제3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10월 29일(목) 본회의 직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
3.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안건
(11시25분 개의)
○위원장 육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개의에 따른 전문위원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온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 심사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코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과 구미시행정사무감사 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정기회 회기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운영위원회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타 상임위원회 감사일정을 감안 감사일시를 결정하고 심문사항 및 출석대상 공무원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을 협의 결정하여 의회운영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작성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은 '98년11월6일 제4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안과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하고, 본 의회운영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내실 있는 계획서 작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1시27분)
○위원장 육태호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앞에서 상정한 2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김응기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의원 김응기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일부 신설하고 정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 및 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 또는 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을 본회의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감사 및 조사의 대상기관에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단 외의 출자·출연법인중 구미시가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을 추가하며.
셋째, 감사 또는 조사 대상사무에 시와 시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및 경상북도 사무중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를 추가하고.
넷째, 감사 또는 조사시 출석 등의 요구를 받은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시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 등의 1일전까지 제출토록 하고,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이나 증언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며.
다섯째, 증인선서 규정과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규정을 신설하는 등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일부 신설하고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 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안은 의회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특수한 사안에 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소유하고 있는 법률, 건설기술, 정보통신, 세무회계, 보건환경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의안심사에 활용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문분야는 법률, 건설기술, 정보통신, 세무회계, 보건환경 등 내용의 특수성으로 자문이 필요한 분야이며 전문가 자문인은 위원장 또는 의원 5인 이상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하고 위촉기간은 사안별로 1개월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회 연장이 가능하며 전문가 자문인 자격기준은 해당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 대학교의 교수, 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기술사·세무사·공인회계사 등이며 자문인의 직무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된 자료 및 내용에 대한 의견 제출, 본회의 또는 위원회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 요구시 기간내 제출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 김응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예,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예, 위원장님 본회의에서 부결시키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검토안에 보면 우리 지방자치법 제20조 규정을 유인물로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 조례 및 도 심사 공문서가 내려온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갖다 주세요.
○전문위원 김정일 예, 그것은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조례에서 개정한 것은 문제가 된 7쪽에 9조4항 그것만 이번에 바꿔 주는 겁니다. 먼저 조례 내용은 전부다 그대로고 7쪽 9조4항 우측편에 이것은 법 제36조5항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법제처 조정찬 법제관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수정을 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법제처에서 자문 받았는 것까지 복사를 해다 드리세요.
○김영호 위원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9조4항에 보면 여기는 종전에는 우리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때는 법 제36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서 지금 개정에 빠진 것은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하는 것이 빠졌고, 그죠?
○전문위원 김정일 예.
○김영호 위원 또 말을 바꾸어 난 것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하는 것이 빠졌지요?
○전문위원 김정일 예.
○김영호 위원 이것이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넣으면 꼭 이것은 안된다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20조2항이 뭐냐 하면 20조2항은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로 의장이 이 사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주시오 하고, 의장이 통보를 하면, 출석을 안 했거나 증언 거부시에 시장이 과태료 부과하는 규정이 법 20조2항입니다. 시장이 법 제20조2항에 의해서 과태료를 이 사람 얼마 부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20조2항입니다.
○오병호 위원 시장이 집행하는 것이?
○전문위원 김정일 예.
○오병호 위원 실질적으로 위에 시장 점찍고 관계공무원 이것을 뺐다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전인철 위원 그것을 설명해 달라는 얘깁니다.
○오병호 위원 시장이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는데, 집행해야 되는데, 시장한테 예를 들어 과태료 100만원을 불성실하게 참여를 안 한다든지 또는 대답이 시원찮다 과태료를 100만원 부과해 주시오 이러면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그런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뺐는 모양인데 그것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위에 2항을 뺐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그 항인데,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하는 것을 뺄 이유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그것은 법제처의 법제관 얘기는
○김영호 위원 빼도 괜찮고, 넣으면 안된다는 얘기입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넣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김영호 위원 거기서 넣으면 이것이 모순이 발생하니까 넣지마라 안 넣어도 괜찮다
○전문위원 김정일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김영호 위원 그러면 뭡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우리가 의회에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통보하는 것만 우리가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규정에 의해 시장이 부과하는데 여기서 20조2항에 의해서 부과하라는 것까지 넣어줄 필요가 없다. 그것이 법제처에 문의해 본 결과 그런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중복을 피하자는 얘기지요?
○사무국장 조훈영 중복을 피하라 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중복보다도 20조2항은 거기에 넣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20조2항은 시장이 부과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까지 법규정에 의해서 하라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 말입니다.
○김영호 위원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법을 잘 몰라서 그런데,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안 해 놨을 때 또 다른 변칙적인 것이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그 뜻은 전혀 없고 아까도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굳이 불필요한 자구를 넣을 필요가 뭐 있느냐 하는 것이 해석상의 문제고
○김영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는 이유가 뭐 불필요하건 두 번이 들어갔든 세 번이 들어갔든, 집행하는데 문제만 없으면 되는데 꼭히 지금 개정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고쳐놓은 것이 시장하고 관계공무원만 빠졌지 별 다를 것이 뭐 있어요?
○전문위원 김정일 예, 별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런데 왜 꼭 그것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뭡니까? 아까 민간인 보호차원에서 민간인한테 부과하면 안 된다 하고 자구 거꾸로 해서 사람 기죽이는 것도 아니고
○전문위원 김정일 그런데 우리는 된다고 해서 했다가 안 된다고는 도에 설명이고, 그런데 우리가 당초 이 안은, 해석상에 도에서 하는 얘기는 참고인으로 진술하러 온 사람도 부과대상이 된다는 해석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영호 위원 가져왔습니까?
○오병호 위원 참고인 하는 것이 빠졌네요. 9조3항
○사무국장 조훈영 결과적으로 관계공무원은 전부 증인으로 다 부를 수 있거든요. 누구라도 증인으로 다 부를 수 있는데, 단지 참고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문제가 있다. 그것이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는 것이 정주영씨를 증인으로 부를 것이냐 참고인으로 부를 것이냐 이런 논란이 늘 있는 것으로
○김영호 위원 지금 우리가 거론하는 것은 민간인한테 증인이고, 참고인이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여기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민간인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병호 위원 집행할 때 얘기인데, 집행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 부분을 속시원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냥 의미를 전체적으로 부여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을 하니까 자꾸 문제가 되는데 집행할 때 무슨 문제가 될 때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자는 그런 뜻 아닙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그런데 법제관 그 분 얘기는 전국적으로 교육하러 다니고 하는 사람인데, 우리 조례 4항에 20조를 넣어 놓으니까 해석을 잘못하면 이것이 50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20조2항에 의한 것 같이 그렇게 잘못 보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20조2항 그 자체는 잘못하면 그런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36조5항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
○김영호 위원 20조2항이든 20조 규정에 따라 했는데, 그러면 20조2항을 빼기 위해서 이것을 삭제를 했네요. 그죠?
○전문위원 김정일 아니지요. 그것은 20조2항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뺐습니다. 20조2항이 뭐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20조2항은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이것은 부과권자인 시장이 운영하는 조례로 보면 됩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관할구역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 징수한다 하는 것이 20조2항입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면 20조를 뺀 것은 의장이 통보하든지 말든지 시에서는 안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조5항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에 가면 17조4항에 가면 법 제36조5항 조금 전에 제가 낭독한 부분입니다.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사실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법 20조를 소개를 하자면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 행위에 대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등등으로 해서 나오는데, 즉 말해서 이렇습니다. 36조5항에 의해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부과권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해서 시장입니다. 시장이 할 사항을 가지고 우리 의회 조례에 언급을 해 놨을 때 나중에 매끄럽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소개를 하자면 작년 '97년11월달에 경기도 의회와 경기도 기초단체장님들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무슨 건이냐 하면 행정사무감사시에 도비 보조부분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시장·군수를 전부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하니까 출석을 안 했습니다. 했는데는 국장을 보내서 한군데 있고, 안 하니까 이런 과태료 부과권 문제가 나와서 그러면 과태료 부과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당시에 지사 직무대리인가 그 분이 하셨는데, 부과권은 지사에게 있기 때문에 최소화해서 500만원 안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이 왜 어렵냐 하면 인천에서는 어떤 사례가 있었나 하면 이 조례로 정한다 했는 이것이 시장이 할 사항입니다. 시장이 할 사항인데 시장은 얼마, 국장은 얼마, 과장은 얼마,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즉 말해서 우리 지방자치법 36조5항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 상위 법령이 있고, 우리 20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조례가 없더라도 상위법령에 의해서 사안에 따라서 집행부 시장, 도 같으면 도지사가 최소화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러한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우리 의회 조례를 개정하면서 첨언을 해 놨을 때는 나중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발생할 부분도 있고, 이번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했는 조례 개정안이 월권이나 완벽한 법령을 위반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및" "등" 아까 하던 자구 수정에 개별 법령 자구 해석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을 바로잡는 취지에서 이번에 "20조" 이 조항도 삭제를 해서 하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이것은 9조4항은 지방자치법 36조5항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겁니다.
○김응기 위원 아니 20조를 삽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그것은 우리 조례가 아닙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다시 말하면 집행부 조례입니다. 그것을 의회 조례에 삽입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본법과 본법 시행령에 이미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하도록 법에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그 근거를 잘못 잡았다 하는 것이 법무부 해석입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20조 하는 것은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말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그러면 제3항을 끝 부분에 이것을 삽입하면, 이것을 삽입하나 안 하나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36조5항에... 20조 끝 부분에 5에 보면 3항... 과태료 500만원 1천만원 하는 이것은 삽입하지 말고 3항 이것을
○전문위원 김정일 500만원 하는 이것은 꼭 넣어야 됩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그것은 지방자치법 36조5항에 500만원 하는 그것이 상위 법령입니다.
○김응기 위원 법령인데 그것을 안 낼 때는 처분에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이런 것이라든가 또 "3항에 규정에 의하면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는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제판을 한다." 이런 것은
○전문위원 김정일 그것은 상위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 하면 됩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없다고 이것을 500만원이하 과태료를 못 부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조례가 없어도 상위법에 의해서 5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하면 됩니다.
○김영호 위원 재의요구 지시 이유서 이것이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제일 앞에 것이 도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예, 재의요구 지시 이유서 하는 것은 도에서 내려 왔습니다.
○윤춘식 위원 전문위원님 재의요구 지시 이유서가 내려왔는데, 9조4항에 우리 원 그것을 봐야 되겠는데, 9조4항에 지금 현재 여기에는 보면 "참고인" 하는 문구가 없는데, 여기는 "9조4항에 의하면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는 이것이 그렇다 하는데, 그것이 어디 있습니까? "참고인" 하는 것이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렇습니다. 이것이 상급청에서 159조1항에 의해서 경상북도에서 이것은 구미시장한테 재의요구를 하라 했는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부의장님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가 지난번 마련한 조례가 월권을 했거나 어떤 명백한 법령위반을 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 만든 조례에 보면 "참고인 진술"하는 문구는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바로 "및" 하는 부사 토시 안 있습니까? 그것이 상급청 도에서는 검토를 할 적에 어떤 개별법령 해석상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바로 잡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리고 아까 봤지만 경상북도라든지 포항시, 경주시, 전북 부안군 이런데는 보면 "증언 또는 진술"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진술"이 들어가 있으므로 해서 이것은 잘 못된 부분입니다. 우리는 어떤 월권을 했거나 명백한 법령위반은 아니지만 법령 해석상 전문가가 봤을 때, 우리 도에 법제담당주사 도 고시 출신입니다. 자구 해석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번에 다른 우리 경상북도의회 조례나 포항시, 경주시 이런 것은 기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니까 개정 조례를 만들고, 우리는 검토 단계에서 공포에 앞서 재의를 해서 이 부분은 말썽의 소지를 없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윤종석 위원 예, 얘기 잘 들었는데요. 재의요구 지시 이유에 보면 첫째 증언이나 의견 진술 쭉 나가서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거기까지 지시 이유서예요. 지시 이유서에 따르면 그런데 여기 보면 9조4항 비교표에 보면 있어요. 비교표를 보십시오. 경북도 조금 전에 설명하신 대로 밑줄 그어 놓은 "증언 또는 진술"로 해서 나중에 지적을 받았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예, 진술을
○윤종석 위원 그런데 그 위에 보면 내용이 경북도, 포항시, 경주시까지 똑 같아요. "요구를 받은 도지사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 그 밑에 보면 또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쭉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구미시에 보면 제1항 변경 전에 '98년9월30일 신설되어 있는 위에 이것 때문에 아까 정회가 되고 했는 사항인데, 그 위에도 내용이 다 똑같다 말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거기까지는 내용이 같아요. 좌측에 있는 다른 도·타시에 내용하고 똑같은데 밑에 내용은 지금 우리가 변함이 없는데, 그 위에 내용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담당주사 님 설명하시는 내용은 증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지금 얘기가 이것에 대해서 왜 이것을 빼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설명만 해 주시면 다른 내용은 하실 것 없습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예, 우리가 용어 정의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증인으로 나와서 증언하는 분은 주로 공무원입니다. 우리 공무원이 증인으로 나와 증언만 하느냐 하면 또 사안에 따라서 참고인 자격으로 와서 진술도 합니다. 또 민간인은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서 진술을 합니다. 아까 했지만 "및" 하면서 뒤에 안 나옵니까? 나오는 부분이 법령 해석상 자칫 잘못하면 문제가 민간인 참고인 자격으로 나와 있는 참고인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해석이 오류를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한가지 "제20조" 규정은 상위 우리 지방자치법 36조5항하고, 또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4에 다 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굳이 집행부 과태료 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분을 첨언할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여기 위에 시장하고 왜 뺐느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9조1항에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하는 것이 9조1항에 보면 여기 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출석증언,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하는 여기다 관계 장하고 여기 다 있습니다. 9조1항의 "요구를 받은"하는 9조1항에 되기 때문에 "시장 관계공무원"하는 이것은 자동적으로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은 시장 관계공무원인데, 이것이 위에 빠졌다고 여기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시고, 9조1항에 보면 "9조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9조1항에 보면 "대상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기관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가장큰 문제는 이것 아닙니까?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받았을 때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안 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다시 만들어라 그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다시 만드는 것이 아니고 법으로 그것은 참고인으로 왔을 때 부과하면 안 되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자꾸 민간인을 넣어 하는데 민간인은 아니고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상위 법령에 다 마련되어 있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법상에 장이나 공무원이 참고인으로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으로 그것은 500만원 과태료 못 물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증인으로 왔을 때는 물리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이 법으로 한정을 지어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도 명확하게 법에 있는 증인으로 왔을 때는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하는 그 규정은 법규정을 그대로 인용해 놓은 겁니다. 참고인 진술로 불렀을 때는 못 물리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당초 조례는 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것이 문제라 합디다. 이것이 해석상 저도 사법고시 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저는 검토하면서 잘한다고 다른데 했는 것을 보고해도 진술이란 것을 빼고 했어요.
○김영호 위원 굳이 말씀대로 공무원 "및" 하는 거 이것이 문제면 "및" 이것을 다른 글자로 바꾸죠 그러면 되지 다 바꿀 필요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그런데 어차피 고치는 것 완전히 법 인용 그대로
○김영호 위원 아니 어차피고 뭐고 간에 그러면 안돼요?
○윤종석 위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이렇게 하면, 어구 수정이라 그러는데
○전문위원 김정일 그런데 제가 이 안을 가지고 행정자치부 고시출신하고, 법제처에도 이것만 전문하는 법제관들에게 자문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여기 도에서 하는 "및"이 문제다
○김영호 위원 아니 이 문제는 솔직한 말로 그죠 이렇습니다. 제가 볼 때는 가장큰 문제는 다른 것 하나도 없고, 의회에서 너무 권한이 커진다, 이거 애를 먹으니까 없애라, 왜 이것을 만들어 놨나, 이 문제지 뭐 다른 것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보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고,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아무리 할 수 있다 해도 법을 넘어서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하고 싶어도 법을 넘어서는 못하는 겁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가 여기 해놓은 것이 법 취지에 어긋나서 지금 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법 해석상에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김영호 위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것밖에 없지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든지 잘못 만들어 졌다든지 그것은 아니다는 얘깁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그런데 물론 그것도 좋은 얘기인데, 법제처에 했는
○김영호 위원 법에 안 된다 하면 이것 거론할 필요도 없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단 여기에 문제는 도에서 해석하는 위에 문장 그것이 문제고, 제가 법제처에 자문을 구한 것은 20조 이것인데 법제처 법제관 얘기는 여기 괜히 잘못 넣었다 하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잘못 넣었는데, 이것이 잘못 넣고 잘 넣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공무원들이 피곤하다는 얘깁니다. 그 의미밖에 없어요. 바꿔봐야 그것을 피곤한 것을 줄이자 하는 그 취지뿐이 없는데 가장큰 이유는 하나도 없네요?
○전문위원 김정일그런데 지금 어차피 본회의에 부결을 시켰기 때문에 어차피 개정안은 뭐를 만들어도 만들어서 해야 됩니다.
○김영호 위원 어구수정 했으니까 "및"자 이것만 바꿉시다.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법 20조는 집행부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기 때문에 우리 36조5항만 하면 족하다는 얘깁니다.
○김영호 위원 현재 9조4항에는 우리가 법에 위반되거나 잘못된 것이 없다 그랬죠? 그러니 단지 어구에 "및"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문제라 했으니 "및"자 이것만 어구수정만 하자고요.
○전문위원 김정일 20조 그것은 좀 빼야됩니다. 제가 법제처에 자문을 받은 결과는 20조
○전인철 위원 자문 받은 그것 한번 내놔보세요. 왜 이것이 빠져야 되는 가를
○윤종석 위원 전문위원님, 경북도하고 포항시 여기 좌측에 있는데 여기 앞으로 바꿀 것이지요?
○전문위원 김정일 지금 지시가 내려갔습니다.
○윤종석 위원 바꾼 것은 아니지요?
○전문위원 김정일 예.
○윤종석 위원 바꾸는 것은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김정일 예, 그것이 우리 조례를
○윤종석 위원 11월 며칠까지 해야 됩니까?
○의사담당주사김영배 4차 본회의에
○사무국장 조훈영 언제까지 하라 하는 것은 없지요. 이제는 다 끝났고, 명년에 만들든지 오늘 만들든지 관계없지요.
○전인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대비하려고 하면 빨리 만들어야 되지요.
○전문위원 김정일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정기회의 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이번 임시회 때 상정을 시킨 겁니다. 꼭 이번에 하고 뭐...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밑에 개정안을 내 놨잖아요. 그죠?
○전문위원 김정일 예.
○전인철 위원 이것이 경상북도나 다른 포항, 경주 이런데서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구수정을 하겠다 이 얘깁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그것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네요?
○전문위원 김정일 예, 법제처 법제관에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아까 김영호 위원님 말씀처럼 위에 자구수정만 하자 하니까요. 그래도 되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으니까. 중복이 좀 들어가더라도
○김영호 위원 그러니까 "및" 이것을 다른 글자로 바꾸면
○전문위원 김정일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20조 규정은
○김영호 위원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자꾸 바꾸려고 해요. "및"하는 것이 제일 문제라 했으면 그것만 바꾸고... 어구수정이라 했으니까
○전문위원 김용륜"및"자 하나만 바꾼다고 해서 완전히 해소되지는 안 하기 때문에 법문을 명쾌하게 하면 더 이상의 논란이 없다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 "및"자 해 놔도 아직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문안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길 수 있다 이겁니다.
○김영호 위원 제재 장치를 너무 많이 해놨다 이 얘깁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전인철 위원 좀 포괄적으로 해놨다 이 얘깁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공무원 중에도 참고인이 될 수도 있고, 직접 업무에 종사되어서 관련되는 사람은
○김영호 위원 그런데 자꾸 민간인이 어떻고, 뭐 자꾸 민간인이 대단하게 어디 보호하는 것 같이 하는데
○전문위원 김정일 그런데 위에 당초안 하고 밑에 개정안 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밑에 4항 개정안은 법 제36조5항 규정 그것을 그대로 법 테두리 안에서 넣어놨기 때문에 위에 것하고 무슨 내용상에는 큰 다른 것이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러니 내용상에 별다른 것이 없으니까 꼭 어떤 논란을 하면서 전체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얘깁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하여튼 우선 유인물을
○전인철 위원 방금 나눠준 유인물 이것을 설명을 해 보십시오. 끝 부분 별표 두 개 원안중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는 잘못된 인용임, 해서 증언거부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는 법 제20조가 아니라 법 제36조5항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정일 이것은 당초안에 보면 법 제36조5항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이것은 36조5항이 500만원 과태료 부과하는 그것입니다. 통보 등으로, 그럼 500만원을 규정에 의해서 부과하시오. 이러면 시장이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에 법제관 설명은 이것이 잘못 보면 증언거부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이 밑에 20조가 인용되는 것 같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20조를 빼고, 36조 그것을 바로 적용해 주는 것이 맞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윤종석 위원지금 자료 주신 것 법 제9조제4항 수정안이라 그러는데 9조제4항 원래 감사 및 조사 조례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을 한 번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괄호 되어 있는 내용은 지금 되어 있는 내용하고 틀리게 해서 수정을 했는데, 여기에는 괄호 부분은 규정하지 않아도 됨, 하는데 이것은 이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김정일이것은 지방자치법 36조5항에 있는 그대로 여기 넣어 놓은 것입니다. 괄호 안에 것도 그렇고 괄호 없는 것도 그렇고
○윤종석 위원 이것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대한 수정안이잖아요? 36조5항 이것은 이 내용하고는 틀리는 내용이지요?
○전문위원 김정일 어떤 내용하고 틀린다는...
○윤종석 위원 이것 한 번 보십시오. 요 자료 재의요구 지시사항인가 여기에, 구미시의회감사및조사조례라 그러는데 제9조에 나와있는 4항 그 내용하고, 지금 조례 제9조제4항 수정안에 대한 것하고 한번 내용을 죽 검토를 한 번해 보십시오. 비교를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이것은 전문위원님이 법제처 조정찬 법제관님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질의를 해서 왔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질의해서 온 것이 아니고, 그 사항에 대하여 법제관에게 우리가 도에서 이러는데 이 9조4항을 어떻게 개정했으면 좋겠냐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명확하다. 이렇게 되어서
○윤종석 위원 그러니까 질의했는데 대해서 답변왔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김정일 예, 답신왔는 것인데
○윤종석 위원 그런데 이 내용하고는 지금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밑에 것은 같아요. 법 제36조 하는 것부터 해서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이것은 왜 이쪽에 갖다 놓는데요? 이 내용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데 대해서 이것을 왜 없애야 하는지 그것만 짚고 넘어가고, 굳이 해야되는 것 같으면 이것을 다음번에 넘깁시다. 이것을 계속 시간만
○위원장 육태호 이것 윤종석 위원님 얘기하신 그 내용이 삭제된 부분이 뭐냐 하면 제1항에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 설명을 다시한번 해 주세요.
○사무국장 조훈영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해서는 위원님들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을 자꾸 자구를 이렇게 왜 수정하느냐 하는데 대해서 의구심을 첫째 위원님들이 품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이렇게 개정을 했을 때 관계공무원을 전부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다 시킬 수 있다 이겁니다. 또 두 번째, 36조5항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36조5항이라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제4조 규정에 의하여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제4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법을 다시말해서 36조5항이 여기 들어 갔기 때문에 시장이 한다 이런말 하나도 없어도 이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윤종석 위원 그것은 할 필요가 없지요. 36조5항이 뭐하는데 9조4항을 자꾸 변동을 시키려고 그럽니까?
○김영호 위원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 하면 안 되고 36조5항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해 놨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면, 어떤 세부규정에 의해서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부 무슨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 이야기 하는 것은 법 20조는 집행부 어떤 권한 사항이고 시장이 할 사항이지 왜 너가 넣어서 자꾸 거기에 따라 하라 마라 이러느냐 그 이야기죠?
○사무국장 조훈영 꼭 그런 뜻은 아니고, 20조에 관한 사항은 보니까 1,000만원 이내까지 할 수 있도록 해 놨고, 그런데 왜 500만원 만들었느냐 하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시행령에 보면 500만원까지 하도록 해 놨다 말입니다. 1,000만원 범위까지 할 수 있도록 20조는 규정을 해 놓고, 시행령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만들어 놨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를 정하는 금액에 대한 것은 시장 소관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과태료를 부과하라 하는, 고발을 하거나 또 과태료를 부과하라 하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서 의회는 끝이 났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를 부과하고, 1천원을 부과하고, 500만원을 부과하고, 400만원 부과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이다. 그런데 이게 20조를 넣게 되면 시장이 부과할 사항을 의회가 그 기능을 같이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하는 법 해석상의 조문은 그런 것 같습니다.
○김영호 위원 전적인 시장의 권한인데 너가 왜 꼭 못을 박아서 그대로 하라고 자꾸 하느냐 그 얘깁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우리가 못을 박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법이든 지금 우리가 못을 박아도 못이 박혀지지 않는데
○김영호 위원 그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는데, 그 규정대로 하라는 것이 크게 잘못된 것입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그런 뜻은 아니고
○전문위원 김정일 과태료 규정대로 하면 또 해석상에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까 싶어서
○사무국장 조훈영 단지 자구에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 이중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은 법 조례를 제정하는 기본 원칙에 따른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500만원 이하로 우리는 여기 못이 박혀 있고, 20조 규정은 1,000만원까지 되어 있다.
○사무국장 조훈영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혹시 여기서 1,000만원까지도 부과하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
○사무국장 조훈영 그것은 안 되지요. 상위 법령이 령에 보면 500만원 이하로
○김영호 위원 그러면 절대 그럴 수 없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고, 그러면 꼭 "20조"를 빼야 되는 것은 아무리 36조5항에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 놨지만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20조가 있는데, 그 규정말고 없다 그러면 그 규정에 따라서 안 하면 어떤 다른 방법이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36조5항이 안 있습니까?
○사무국장 조훈영 36조도 법 20조에 근거를 두고
○김영호 위원 36조5항에는 그럼 세부적인 과태료를 규정한 것이 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김영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6조5항은 500만원 이하로 해 놨고요. 지방자치법시행령 17조4항에 "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의 통보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되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해 놨는데, 이 부분이 상당한 문제점이 전국적으로 있는데, 왜 문제점이 있느냐, 인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은 얼마다 시장은 얼마다 하려고 하다가 대법원에 제소가 되어서 패소를 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조례가 마련되더라도 집행부에서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상위법령 36조5항에 따라서 500만원 이하 사안에 따라서 시장이 최소 부과를 하든지 부과권자의 어떤 사안이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경기도의회 '97년도 11월달 지방자치 책자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왈가왈부하고 하다가 이 문제를 해결 못 했습니다. 유야 무야 되고 이것이 원칙으로 가려고 하면 대법원에 제소를 해서 출석 안 했는 30분의 시장 군수를 경기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해야 되는데 사실 부과를 못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그것을 시장이 부과권이 있는 사항을 아까 20조 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우리가 의회 조례에 첨언을 하면 불필요한 사항이다 이겁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단계에서 그것도 빼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36조5항으로 족하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속기 안하면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위원장 육태호 잠깐 속기를 중단해 주세요.
(12시10분 기록중지)
(12시16분 기록계속)
○위원장 육태호 기록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호 위원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의 설명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의견이 있는 모양인데, 정식으로 안을 내세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이렇게 축소해 나갑시다.
○김영호 위원 처음에 본회의장이나 간담회장에서 이야기 할 때는 관계공무원 "및" 하는 이 글자가 굉장히 모순이 발생한다 하더라 이것 어구수정만 좀 하자 이렇게 됐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 수정만 하면 되지 뭘 다른 것까지 다 고치려고 합니까?
○윤춘식 위원 여기서 우리가 해석은 그렇게 안 하는데 위에 법률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할 소지가 있다 하니까 하나 삽입하면 안 됩니까? 삽입하면 어떻습니까? "단 참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면서 더 넣으면 되지요.
○전문위원 김정일 그런데 지금 새로 내 놓은 개정안하고 원래 있는 것하고, 왜 꼭 그것 한자만 고쳐서 하려고 하는 겁니까?
○김영호 위원 지금까지 본회의장이나 간담회장에서
○전문위원 김정일 거기서 거론한 것을 가지고... 조항으로 봐서
○김영호 위원 거기서 어구수정만 좀 하자 제일 큰 문제는 "및"자 하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 하더라 그러면 수정 좀 하자 하는데, 그것도 안 되느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만 수정하면 모두다 끝나는데 뭘 자꾸 이유를 대고
○사무국장 조훈영 전문위원님 이렇게 개정안을 안 해도 비록 조례의 격식에 다소 어긋나더라도 조례는 조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하려고 하지 말고 기존 있던 것의 틀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만 빼고 그 외는 다 넣으세요. 문제점 그것만 빼도록 그렇게
○오병호 위원 그러니까 자꾸 설명할 때 보충설명을 많이 첨부하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하지마라 하는 부분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자유스럽게 시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좀 해 주세요.
○사무국장 조훈영그러니 조례 격식에 다소 어긋나고 그런 것은 관계없다 말입니다.
○오병호 위원 격식에 어긋날 것도 없어요.
○사무국장 조훈영 예, 그러니까 격식에 조금 틀리면 어떻습니까? 이쪽에 20조4항이 들어가 있어도 무방할 것 같으면 그 근본 문제가 근간이 안 흔들리면 하자 이겁니다.
○오병호 위원 지금 토론이 자꾸 길어지는 것은 이렇게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하는 쪽에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의원들 의견이 수렴되는 범위 내에서 법으로 제재를 안 당할 정도의 부분 같으면 자유스럽게 하자 이 얘깁니다.
○전인철 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는데, 부과한다. 이렇게 해 놓으면 되는데
○오병호 위원 부과해야 한다로 하면
○전인철 위원 그런데 궁금한 것이, 전문위원님, 끝 부분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거든요. 상위법에도 보면 제36조5항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사무국장 조훈영 부과하여야 한다는 아닙니다.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그것은 법이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 9조4항이 아까 "의견진술"이나 "참고인"에 관한 그 문제가 있습니까, 없지요?
○윤춘식 위원 없어요. 그 사람이 확대 해석을 한 것입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결과적으로 법을 해석하는 전문가가 봤을 때는 "참고인"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꾸자 하는 것인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여기 공무원은 전부 증인으로 다 채택할 수 있는데
○전문위원 김정일 그런데 우리는 법으로는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것이 맞다고 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저도 잘못 된 것이 아닙니다. 위원님들이나 저나 이것이 틀림없이 법에 저촉 안되고 맞다고 해서 이것을 보낸 것인데, 이것을 제가 검토한대로 했으면 싶지만 해석은 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도하고 얼마나 싸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원안 그대로 의결한다 하면서 3~4시간 전화도 계속 하면서 도에서 그래도 우리는 원안 의결한다. 저도 이래가지고 몇 번 얘기하다 협의도 하고 별소리 다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답답해서 행정자치부나 법제처에 질의한 결과는 도에서 하는 "및" 이것이고 다른데 물어본 것은 "및"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이 전체 들여다보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도에도 사법고시 출신도 아닙니다. 행정고시 출신인데, 자기들은 "및"하는 이것을 가지고 자꾸 그러는데 저는 이것이 절대 아니다 이래서 싸우다 안 되어서 법제처하고 물어보니 전체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 100%는 딱 드러난 것이 아니다 이래서 이것을 개정하면서 도에서 해석하는 것 보다 조금 확실하게 하는 것이 안 낫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영호 위원 보세요.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거기 까지는 증인 다 맞잖아요. 그런데 여기 "참고인"이라든지 "의견진술인"이라든지 어디 집어넣어 놨는데, 어디 자꾸 바꾸자 하는 얘깁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그런데 "및"하는 이것이 "및"자 왼쪽에 있는 것이 도와 타시 다 똑같은데, 이것이 틀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비교해 놓은 것은 제가 위원님들한테 저는 다른곳은 이렇게 잘못 되어도 저는 잘한다고 진술 용어를 빼고 이것을 내 놓은 겁니다. 솔직한 ...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런데, 도에서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및"이 문제다
○김영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육태호 예.
○김영호 위원 "및"이 문제라 하는데, "및" 이것을 "또는" 이라고 바꾸도록 그렇게 합시다.
○사무국장 조훈영 김위원님 자구수정이나 해석을 해보니까 공무원 "및"하는 이것을 "등" 한마디만 고치면 이 흐름은 다 흘러갑니다. 그러나 다소 또 이의는 있을 수 있는데, "20조"가 들어간 것은 불필요 한 것이 들어갔다고 법제처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 놔둡시다. 위원님들이 놔두자 하니 놔두고, 그럼 지금 도에 전화를 하세요. "및"을 "등"으로 고쳤을 때 이의있나 없나 그것만 물어보세요.
○오병호 위원 아니 그것을 놔두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 자꾸 여기 싸잡아서 이것 이렇기 때문에 해야됩니다 하니까 자꾸 따지는 것이지 그것을 그냥 놔두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좋은 쪽으로 고치는데 자꾸 지금 국장님이나 전문위원님이나 담당주사 님이나 자꾸 "이렇게 해야됩니다."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니까 자꾸 따지는 것이지 뭐 그것이 문제입니까? 좋은 쪽으로 고치는데
○사무국장 조훈영 이것이 20조의 규정에
○오병호 위원 자꾸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만 고치자 하고 이러는 것이지
○사무국장 조훈영 형식상에 문제가 없으니까 넣어놔도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이것을 그대로 넣자 하는 것을 굳이 없애자 할 것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오병호 위원 그것 다 넣자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설명을 이렇게 해야된다고 하니까 안 해보자 하는 뜻이지
○전인철 위원 김영호 위원님, 위에 것은 "및"을 "등"이나 적당한 것을 찾아서 고치고, 밑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하는 이것은 제가 봐도 사실 이것은 빼는 것이 맞지 싶어요. 36조5항으로 해도 충분히 됩니다. 20조1항이나 2항이나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36조5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이렇게 바꾸어 주는 것이 맞지 싶어요. 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쪽으로 고쳐주고
○김영호 위원 20조는 20조 몇 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20조로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든지, "제20조 및 제36조5항의" 이렇게 하나 더 붙이든지, 어떻게 보면 이것이 36조5항이 더 가깝거든요. 그래서 20조는 빼버리고, 36조5항으로 하느냐 아니면 두 개다 집어넣느냐
○오병호 위원 국장님 박스안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보면 모릅니까? 시의원 여러분들이 어차피 연구를 많이 해서 요령 것 하세요. 이러면 우리도 요령대로 하세요 이럴 것인데
○전인철 위원 저도 이런 얘기를 사실 안 하려고 했습니다. 이 안건이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 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사실 밀어붙이려고 했어요. 있는 그대로 부결 안 시키고, 왜 저는 해석을 도에서는 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 이래 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라 하면 일반 공무원도 될 수 있고 민간인이 어떤 참고인 자격으로 왔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그 사람들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문맥 자체가 저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지금 "및"으로 해도 아무 하자가 없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 이 사람은 증인이라 증인을 요구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잖아요? 제1항의 요구에 의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공무원에 해당된다. 맞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하자가 없다. 그래서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다른 시·군하고 도까지 지금 조례를 바꿔가지고 좋은 것이 좋다고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좋다 한번 검토는 해 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지금까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기서 이유를 달고 있는 부분이 "및"이라 하는 단어가 자꾸 자기들에게 걸리니까 그러면 "등"이나 아니면 "또는"이런 식으로 고치고 밑에 "법 20조 규정"하는 이것은 여기 법 조문하고는 조금 상치되니까 36조5항을 적용을 해서 문안을 만들어내면 안 되겠나 싶어요.
○윤춘식 위원 "등"이나 "및"이나 그것보다도
○김영호 위원 "등"이나 "및"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 사무에 관계되는"이 더 큰 문제지 왜 "및"이 더 큰 문제입니까?
○전인철 위원 일단 여기에서 증인으로 되어 있으면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으로 봐야 되거든요. 이 문맥상으로는
○윤춘식 위원 그러면 "참고인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하는 문맥만 더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부의장님 하신대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정담당주사 전희영시장 군수가 부과할 수 있다 했는데, 참고인을 예를 들어 우리가 잘못해서 참고인을 부과를 하라 해도 시장 군수가 다시 보고 참고인은 안 하면 되잖아요?
○윤춘식 위원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의정담당주사 전희영 이행 하는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다른 시·군에 고치면서 이것도 이번에 고쳐야 되겠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위에 아까 부의장님 하시듯이 "및"을 "등"으로 고치고, 밑에 "법 제20조 규정에 따라"하는 그것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시고
○전인철 위원 "및"으로 하나 "등"으로 하나 같은 얘기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이것이 법 제20조 하는 것은 법 전문가한테 물어보니까
○오병호 위원 "및"하고 "등"하고는 틀립니다. "및"은 그거와 또 다른 것이 있다 하는 얘기고, "또는"도 앞에 것과 뒤에 뭐가 있다 하는 것이고, "등"은 앞에 있는 것 그것 이정도
○사무국장 조훈영 "및"하면 접속사입니다. 접속사기 때문에 이것과 또 다른
○전문위원 김정일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 사무에 관계되는 누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렇게 되면 사실 "및"하고 "등"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런데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이렇게 놨다 말입니다. 이것은 제1항의 요구에 의해서 증인으로 채택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에 민간인은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 면서요? 그러면 자동으로 해결되는 겁니다.
○위원장 육태호 정리를 한 번해 봅시다. 지금 토론하신 중에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되지 이것 가지고 시간을 너무많이 끌은 것 같습니다. 방금 김영호 위원님이 안을 낸 것하고, 부의장님께서 안을 낸 것하고, 거의 맥이 같은 것으로 봐 지는데, 부의장님 안을 낸 것으로 정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영호 위원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전문위원님 아까 부의장님 이야기한 그 안을
○전문위원 김정일 그러면 그렇게 고치면 안이 이렇습니다.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습니다. "및"을 "등"으로 고치고, "법 20조 규정에 따라"하는 그것을 삭제하는 겁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9조4항 중에 "제1항의 출석요구를 받은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 등 그 사무에 관계되는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법 제36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통보 등으로 시장이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전문위원 김정일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정 조례이므로 간사께서 한 조씩 읽어가면서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는 축조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간사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한 조를 다 읽고 난 이후에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안건심사 등과 관련하여 의회에서 위촉한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이하 "자문인"이라 한다)의 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육태호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육태호 예.
○전인철 위원 전에 잠깐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거쳤기 때문에 간사님께서 축조심사를 하시되 하나 하나 다 읽으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냥 조문만 제2조, 해서 시간을 주시면서 고쳐야될 부분이 있으면 의견 들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제3조, 4조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회의진행이 빨리 안되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
○조용호 간사 제2조 자문대상업무와 분
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3조 위촉절차 및 위촉기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4조 전문가의 자격기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5조 자문인의 직무입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육태호 예.
○전인철 위원 제4조6항까지는 저는 별 이의가 없는데요. 7항을 신설해서 다행히 여기에 못 박힌 사람이 있으면 다행인데, 없을 때는 문제가 안 생깁니까?
○위원장 육태호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예외 조항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라든지 그런 조항을 하나 삽입했으면 싶어요. 지금 당장 구체적인 문안은 생각이 안 나는데, 꼭 여기에 못 박다 보면 여기 찾다보면 없을 경우가 나온다 말입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거기에 보면 2조에 자문대상업무와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에 보면 밑에 6항에
○전인철 위원 여기도 보면 6항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김정일 6항에 기타 고도의 지식·기술·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뒤에 없어도 이 안에 없는 것은 위에 이런 기준에 의해서 하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아니죠 자격기준에 이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2조2항6호에 보면 특수한 사안 해 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김정일 4조1항에 보면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라고 거기에 갈음 안되어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단서조항에 "의장이나 위원회에서" 그렇게 단서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우리 시조례를 보면 모든 운영에 대해서 "단 시장이 그러한 사람이 필요할 시는 임명할 수 있다" 거의 답니다. 우리도 여기에 의장님이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임명할 수 있다. 단서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너무 이렇게 하면 한정을 짓는 것 같아서 구미시 테두리는 뻔한데
○위원장 육태호 1에서 6까지 이 조항의 밖에 거라도 아까 김응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서조항을 하나 더 넣어도 무방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의장이 한다고 단서조항을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것은 그렇게 하고, 다음 진행을 해 주세요.
○조용호 간사 제6조 자문의뢰 및 처리대장 비치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7조 수당과 여비지급입니다.
○조윤성 위원 위원장님, 수당과 여비지급에 대해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예산이 부족하면 여비를 못 줍니까?
○위원장 육태호 예산이 없을 때는 어쩌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예산 범위안에서 주는 것으로
○조윤성 위원 그럼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급하고?
○전인철 위원 그것은 예산심사할 때 정합니다. 예산편성되어 올라오면 얼마를 할 것이냐 그때 우리가 한번 토론할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놓는 것이 전에 구체적으로 금액을 명시하는 것보다 이것이 낫지 싶습니다.
○조용호 간사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8조 자문인 위촉의 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 다음 별지 제1호서식 전문가 자문인 위촉 요청서입니다. 또 별지 제2호서식 전문가 자문인 자문의뢰 및 처리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육태호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4조에 더 들어가야 된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육태호 예, 아까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4조 전문가의 자격기준에 있어서 여기에 아까 단서조항을 더 단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김응기 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이 토목공사나 안 그러면 여기에 세무공무원을 오래 했다든가 이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장이 예를 들면 그런 분야를 했는 사람도 퇴직공무원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전문가도 실제로 박사학위 받은 사람보다 더 실무경험이 많은 사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사람도 예를 들면 의장이 임명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이것을 단서조항에 넣자 이겁니다.
○전문위원 김용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요지가 7번해서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하려는 것 아닙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예를 들면 1번부터 6번까지 자세히 보시면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대학의 교수라든가, 기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을 한다든가 그 다음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외에 별도로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라고 하면 예를 들면 노가다 중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자를 부른 다고 하면 사실 전문가 자문인으로서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근본 취지는 그것이 아니지 싶어서
○전문위원 김정일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때 하자 예를 들어 세무공무원 같으면 우리가 공무원 안에서 얼마든지 돈 안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윤춘식 위원 혹시나 뭐냐 하면 정주영 명예회장 같은 이런 사람은 학교야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지만 아는 거야 그 사람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필요할 때는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노가다하는 사람을 부를 것도 없고, 또 우리가 변호사 하지만 구미에는 사실상 외부에서 전부 영입을 해서 우리가 요청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사무국장 조훈영 조례라는 것은 어떤 범위를 넓게 포괄적인 재량권을 부여하는 조례는 원래 조례를 제정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먼젓번에 "호랑이보고 놀라니까 토끼보고 놀라는" 그런 형이 되는데, 그런 조문을 넣는다 하는 것은 도가 충분하게 제동을 걸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겁니다.
○김응기 위원 여기보면 위원회 조례라든가 이런 것은 거의가 시장이
○오병호 위원 실질적으로 여기는 전부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학교를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전문위원 김용륜 그것이 바로 객관성 아닙니까? 객관성을 인정하자면 이 정도는
○오병호 위원 시의원들이 무슨 자기나름대로 의견을 하면 듣고 반론도 펴고 좀 자문도 하고 이렇게 하세요. 무조건 지금 이때까지 회의가 길어지는 것은 자꾸 어느 틀을 놔두고 거기에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려고 자꾸 그러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자격증이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못 따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증을 못 딴 사람도 당해 분야에서 10년, 20년 근무를 해서 아주 전문성을 가진 그런 분들도 정말 필요한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박사학위를 받으려고 하면 대학교를 나와서 몇 년이 되어서 논문을 써내고 이런 부분이 안 있습니까? 학력이 없고 자격증을 못 따도 그 분야에서 아주 전문적인 사람이 있으니까 넣읍시다.
○김응기 위원 자격증도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어떤 그것 때문에 자격증을 상실한 사람도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변호사도 자격 박탈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이런 사람은 해당이 안 되거든요.
○전인철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조례안 자체가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는데 자문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은 정부가 공인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성문제라든지 장애인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생겼을 때는 여기에 해당되는 공인자격이 없는 사람도 사회경험이나 그쪽 분야에 다년간 경험이 있어서 그분에게 충분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인정이 될 때는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의지를 남겨놔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금 예산을 다룬다던가 이런 분야가 아니고, 의정활동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자문을 받아야될 그런 부분들이 발생이 되었을 때를 대비를 해서 이런 정부가 공인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외에도 우리가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받자 이겁니다. 문화쪽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 구미에는 향토사학자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 사실 외부에 대구대학 무슨 박사 해서 와봐야 우리 실정을 잘 모릅니다.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많이 알 수도 있거든요.
○전문위원 김정일 그러면 넣는 것으로
○전인철 위원 그런 뜻이지 다른 뜻은 없는 겁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넣는데, 문안을 그래도 10년이든지 어떤 분야에 종사했다든지 이런 규정을 넣어서 해야 위에 다른 것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거든요. 위에 나열했는 자격기준하고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전인철 위원 정리는 위원장님하고, 전문위원님이 뜻은 충분히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위원장 육태호 예.
○전인철 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셔서 넣는 것으로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김정일 그렇게 하지 말고, 기타 해당분야 10년이면 10년, 안 그러면 20년이상 하든지 해당분야의 경력을 가진 자로서 의장이 인정하는 자든지 이렇게 하나 넣으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의장 또는 위원회에서 위촉을 하게 되면 의장에게 요청을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전문위원 김정일 그것은 있습니다. 위촉은 위원장 또는 의원 5인 이상의 의장에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면 됩니다.
○김응기 위원 하나 안 하나 전부다 의장한테 협의를 해야 되는데, 4조에 6항까지 이 사람들이 부득이할 경우 의장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삽입을 하면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문구수정은 지금 얘기한 내용을 전문위원님하고, 저하고 위임을 해 주시면 이것을 정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위임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내용은 그런 내용으로 해서 문구를 정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4조7호를 추가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전문가자문인활용에관한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50분)
○위원장 육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의와 토론에 앞서 간사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호 간사 예, 조용호 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정기회 기간 중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과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각 상임위원회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의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감사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감사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감사일정과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을 금일 회의에서 협의하여 결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실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의견들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감사계획안 항목별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번 감사목적부터 4번 감사위원회 편성까지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번 감사일정 및 장소, 6번 증인출석 요구항목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김정일 타 위원회 감사가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는 11월27일날 첫날 10시에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다음 7번 감사요령부터, 8번 소요경비 및 기타 필요사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료제출 요구사항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일 참고자료에 '97년도 자료제출 했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상임위원회는 마지막 작성일이 언제입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상임위원회별로 하는데, 31일부터 합니다.
○전인철 위원 총무위원회가 며칟날 끝납니까?
○전문위원 김용륜 3일날 끝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우리는 2일날 오후나 3일날 오전에 해야
○전문위원 김정일 뭐를 말입니까?
○전인철 위원 마지막 작성하는 것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렇게 해놨지 전부 집에 가셔서 생각을 해서 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 당장 내 놓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육태호 아니지요.
○전인철 위원 날짜만 정하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오늘 여기서 확정을 해야 됩니다.
○사무국장 조훈영 이것 말고 더 볼 것이 있으면
○전문위원 김정일 의회운영위원회 할 사항은 사무국에 대한 것인데 이 외에 더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여기서 감사할 것은 의회사무국입니다. 이 자료 외에 더 필요한 사항 보실 것을 얘기해 주시면
○위원장 육태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말고 다른 것이 혹시 생길 수도 있으니까 오늘 확정을 짓지 말고 며칠있다 해도 되잖아요?
○전문위원 김정일 해도 되는데 다시 회의를 소집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3일날 아침이나 일찍 한번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 결정하면 더 이상 추가를 못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정일 추가하는 거야 해도 됩니다. 본회의 하기 전에 추가해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전문위원 김정일 일단은 이것으로 정해 놓고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면 본회의 전까지 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육태호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한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사항 등을 작성 보완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가결된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11월6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승인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육태호
- 조용호
- 조윤성
- 김영호
- 김응기
- 전인철
- 윤종석
- 오병호
- 허복
- 윤춘식
○출석전문위원
- 김정일김용륜
- 홍삼식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조훈영
- 의정담당주사전희영
- 의사담당주사김영배
○서명위원
위원장 육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