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도시디자인과
일 시 2007년11월28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와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제52조 규정에 의한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명감을 갖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열의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의 전반에 관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평가하여 개선 및 발전시켜 야 할 부분에 대하여는 최선의 대안을 제시, 지원책을 강구하고 행정집행의 불합리한 점과 잘못?부분을 적발하여 지적하고 시정요구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되어 구미시 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러한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 과정에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산업건설위원회 모든 위원님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제4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설도시국 소속 각 부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은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대표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인 저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7년 11월28일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설과장 최경철
도시과장 김시일
도로과장 석태룡
건축과장 성용석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조직개편으로 각 부서장 인사이동이 많았으므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최경철 건설과장입니다.
김시일 도시과장입니다.
석태룡 도로과장입니다.
성용석 주택과장입니다.
손인수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진곤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박상화 공원관리사업소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일동 인사)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아,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설도시국에 많은 성원과 지도에 감사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경의를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은 6과 1사업소 26계 담당으로 저와 120명의 직원은 살고 싶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로망 정비, 재난과 재해가 없는 안전문화 구축으로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세계 속의 명품도시 구미건설에 역점을 두고 업무추진을 하였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부족한 점이나 시정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여 주시면 이를 거울삼아 2008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이 살기 좋은 구미건설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건설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건설과장 최경철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설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건설과 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는 4계 담당으로 저를 비롯하여 19명의 직원은 약 323억원의 예산으로 재난발생 제로를 향한 세이프구미 건설과 친환경적 하천정비로 재해 사전예방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님 여러분!
건설과 전 직원은 藍막?더욱 분발하여 시민이 다 같이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는 구미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리며 원활한 건설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태근 위원입니다.
진행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답변 후 지적사항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색인표를 참고하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는 1권 229쪽부터 2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고아읍 대망리 주민들이 폐천부지에 대해서 20여년간 불하 때문에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또 주민들이 하여간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건 아시죠,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래서 저도 또 이걸 이 자료를 그렇게 주민들이 많은 민원이 제기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래 그 이후에 자료도 챙겨봤습니다. 봤는데 보니까 2005년도 행정감사 시에도 여기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2006년도 예산심의 때 그리고 올해는 2006회계연도 결산특위에서도 이 문제를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까지는 도시계획,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서 내년도에는 폐천부지 매각하시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이 올해 연내로 수립이 다 됩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지정이 되고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용역이 한 8월 달 정도 되면 내년 도의 결정까지 다 나는 걸로, 전체적인 재정비 관리계획은 지금 준비 중에, 중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하는 게 아니고?
○건설과장 최경철 지금
○김도문 위원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도시과에서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김도문 위원 그러면 이게 뭐고, 올해는 그럼 그래 하고 내년 8월 달까지는 도시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건설과장 최경철 예, 그전에는 이제 도로에 대한 결정고시가 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그러면 바로 매각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그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경철 지금까지 폐천부지에 대해 가지고는 법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 지금 2006년 1월1일부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 하던 「지방재정법」이 전면개정이 되므로 해 가지고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으로 이제 바뀌어 가지고 재산매각에 대한, 구체적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매각을 하는 게 이제 전에는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0만원, 예정가격이 1,000만원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러니 여러 가지 매각을 하는 거 규정은 29가지나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거는 수의계약을 요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면적에 의해서 제한을 하다보니까 옛날에도 시행을 하려고 하다가 면적제한에 의해 가지고 이걸 수의계약을 못하고 또 취소를 하고 했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대망 여기 이 부분에 전에 한 50필지에 대해 가지고 6만7,274제곱미터인데 지금 농업진흥구역 내(內)가 34필지고 외(外)가 16필지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법상에 보면은 법 부칙에 보면 이제 5년 이상 실경작자 자경농지에 대해 가지고 농업진흥지역 내의 10,000헤베 이내에서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파악을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대망이 50필지 되는데 그 해당되는 부분이 지금 한, 조금 전에 내(內)가 34필지 그러니까 옛날 절대농지 이거를 농업진흥지역이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절차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절차와 같이 이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여기에 보면은 제일 지금 위에 보면은 그 사람이 억울하다는 그런 하소연도 많이 하고 하는데 김국노 씨라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김도문 위원 얘기 많이 들으셨지요, 그죠? 그분은 고아농공단지 내에 자기농장이 있었습니다. 있는데 농공단지 들어가면서 수용을 불허하니까 그 당시에 선산군수가 지금 현재 대망리 폐천을 점용허가를 내줘가 그리 갔거든요. 들어 가가지고 거기를 이제 불하를 내주기로, 거기에 그당시에 군수님 확인도 있고 다 그 사람 다 보관하고 있는데 되어 있는데 그런 사람 경우에는 지금 그 당시에 법으로 모든 걸 해서 불하를 했으면은 그 사람은 지금 그 땅을 소유하고 모든 걸, 하여튼 지금 아직도 하천부지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벌써 20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김도문 위원 불하를 못 받아 가지고 계속 그분이 국민고충처리 거기도 진정을 하고 도로, 시로 했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불하를 받으려고 그러면 모든 제약이 따르고 그 당시에는 참 몇천만원 받을 걸 지금 몇십만원 주고 평당 불하를 받을 이런 처지고 그런 억울한 점도 참 많습니다. 자꾸 시간이 끌면 끌수록 그분뿐 아니고 지금 현재로 보면 대망천 지주 대망리 822-17 정도는 거기는 전부 집이 들어서 있고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고 이런 폐천부지거든요. 이런 것도 벌써 이 사람들이 몇십년을 그래 살아왔는데 이분들한테 빨리 빨리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되지, 안 그러면 이분들 자꾸 시간을 끌면 끌수록
○건설과장 최경철 예, 저희들이
○김도문 위원 이분들한테 큰 손해를
○건설과장 최경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의계약이 실질적으로 소유자한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상으로라든가 절차가 이루어져야지 소유, 지금 경작을 하고 소유하고 있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는데 매각은 실질적으로 하면은 얼마 이상이 되든지 진흥지역 밖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되면은 수의계약이 안 되고 공매절차밖에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절차이행을 하고 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좋은 방안이 있는지 또 검토를 하고 또 추진을
○김도문 위원 아직까지 검토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재개된 지가 언제인데.
○건설과장 최경철 예, 지금 빨리
○김도문 위원 벌써 검토 다 끝나서 이래 되면은 방법이 나와 가지고 이분들한테 그래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야 되는 거지, 매일 검토, 검토해 가지고 언제까지
○건설과장 최경철 시장이 이제 하는 건 시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은 시장이 공유재산 취득매각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의회에 승인을 득해서 이제 예산 성립 전에 승인을 득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고 도의 재산은 이제 경상북도 공유재산 심의승인을 받아야 되는 절차이행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내년부터 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러면 과장님, 확실하게 내년에 모든 계획 수립해서 내년 연말까지는 폐천부지를 지금 민원인들한테 불하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실 수 있죠,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김도문 위원 믿어도 됩니까? 벌써 제가 오늘 물으면 세 번째고.
○건설과장 최경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진흥지역 안에 10,000헤베, 이제 밖에 부분에 대한 거는 수의계약이 안 되는 부분은 공매절차에 의해 가지고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리 안에서의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김도문 위원 법리 안에서만 일단은 하고
○건설과장 최경철 예.
○김도문 위원 그다음에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절차 밟아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김도문 위원 꼭 그래 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래 하여간 믿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추진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하여간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김도문 위원 이상입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우리 김도문 위원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유지도 공유재산이잖아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임춘구 위원 결국 민원인이 도에 신청하면 나머지 처리는 시에서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하는데 저희들이
○임춘구 위원 하천부지가
○건설과장 최경철 예,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예산 성립 전에 도에 신청을
○임춘구 위원 그런데 방금, 수의계약이 가능이 돼야지 현 지주들한테, 현 임대하는 사람들한테 도움이 된다, 이랬는데 대망천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수천, 산동 이런 데 많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많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구미시는요, 매각할 의사가 적극적인 의사가 없어요. 이 분할했는, 분할해 갖고 이 대금도 분할해가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요. 일시불로 안 하고 분할할 수 있는 제도까지 있다고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임춘구 위원 이 폐천부지 처분이.
그런데 우리 구미시는 지금 환경자원화시설에 우리 예산의 절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 빨리 빨리 조치해 갖고 팔아갖고요, 물론 이렇게 지금 주택을 지어갖고 아까 우리 김도문 위원 지적대로 대문도 해 놓고 이런 폐천부지는 참 그분들한테 수의계약 하기 어렵지만 그런 것 말고 폐천부지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과감하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재산권행사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매각할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래 좀 조치 좀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이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건설과에서 하시는 일들 중에 이런 일이 많을 것 같은데. 왜 발주할 적에요, 어떤 건설을 발주할 적에 감리의 컨소시엄 형태로 들어가는 기준금액이 있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저희들 건설과에는 지금 거의 사업 자체가 하천공사가, 뿐이니까 금액도 적고
○박순이 위원 적고?
○건설과장 최경철 예, 그래서 도로과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은 하천공사에 대해 가지고 감리하는 공사는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없어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박순이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제가.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아까 김도문 위원님이 폐천부지를, 저는 하천부지 점사용 244쪽 거기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체납여부에 ‘부’, ‘여’ 이래 놨는데 ‘부’는 체납이 없다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런데 하천부지 사용하고 있는, 사용하고 있으면서 지금 미부과, 이거 고지서가 안 갔는 것 파악된 것 있습니까? 과장님.
○건설과장 최경철 지금 2003년도부터 이제 기존에 이제 점용을, 체납되어 가지고 지금 되어 있는 게 동지역이 저희들이 한 2,100만원, 읍면지역이 지금 6,5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이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경작을 하는 부분이라든가 그 점용할 때 보면은 이제 새로 신규 점용할 적에는 점용료를 내고 또 하는데 고지서 나가가지고 읍면에는 읍면에서 징수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또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또 잊어버리고 관심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이게 우리 구미시 관내에 하천이 국유하천이 있을 거고 도ㆍ시 이래 안 있습니까,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임춘구 위원 이게 지금 면적 파악 됐는 것 하고 사용자하고 대부료 나가는 게 정확하게 안 맞죠? 조사가 다 안 됐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임춘구 위원 우리가 미처 조사 못한 부분도 많이 있죠,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을 일제 정비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일제정비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예산이라든가 저희들 인력부족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도 독려도 하고 체납을 며칠 전에도 저희들 시 전체차원에서 이제 체납일소를 위해 가지고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을 한 번 더 실제 소유라든가 또 면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정리를 해서
○임춘구 위원 물론 일은 과장님, 많으실 겁니다. 이거 전체적인 파악을 하려면 업무량은 많은데, 많더라도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임춘구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면적의 사용자가 빠졌는 게 많습니다. 실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면적 양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과장님 꼭 챙겨주셔 갖고 우리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과장님, 제가 이거 저기에 대해서, 골재장.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임춘구 위원 229쪽에 골재장, 하천골재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허가난 데가 세 군데이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세 군데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 네 군데인데 생산하는 데는 지금 한 군데이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용산골재장 한 군데만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옥성 구봉에 용산골재장 지금 한 군데인데 지금 과장님, 골재대란 일어나는 거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우리 관급공사조차도 지금 발주했는 게 철근대란, 골재대란 이렇게 일어나 갖고 우리 산동 쓰레기 임시처리장 기초공사까지도 하기 어려운 점을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전반적으로 지금 골재, 레미콘업체에서도 저희들한테도 찾아오고 있고 전체적인 관급공사에 대해 가지고도 레미콘 수급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왜 이렇게, 3개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지금 이게 골재의 법이 바뀌어가지고 환경기준이 사전, 전에는 사전환경성 검토에 의해 가지고 됐는데 지금 환경영향평가법이 강화가 되어 가지고 이게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가지고 내년 5월 달까지 용역을 주고,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하고도 협의를 했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골재의 대란이 일어나기를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번 기회만이라도 좀 기간을 단축을 해서 골재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준을 조금 완화하겠다, 그러니까 이 다음부터는 1년간에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법이 강화되므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협의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춘구 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환경영향평가에 이런 과정이 좀 수월해 질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찰이라든가 정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골재 수급난이 일어나고 있다 하는 걸 첩보도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번에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차원은 미리 환경영향평가 이런 건, 지금 15톤 덤프차 한 대에 10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지요, 그죠? 골재장에서 우리가 파는 판매량하고 일반 시중에서 되는 거하고 1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여서요, 상주시 골재장은 좀 어떻게 하는가 알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상주하고 안동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자체에 이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민원부분이 있고 또 다른 위원님께서도 제한관계를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나 건설부나 이제 제한하는 규정에 대해 가지고 질의를 하고,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까지 저희들도 질의를 했습니다. 지역제한, 구미지역의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관 수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한을 했을 적에 공정거래법에 의해 가지고
○임춘구 위원 위반
○건설과장 최경철 저촉이 된다라고,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저촉이 된다고 저희들이 그걸 공문을 회시를 받았거든요.
○임춘구 위원 저촉된다고 받았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임춘구 위원 그런데 상주 같은 데는 지역에 고정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거라요. 그런데 우리 구미 네 군데 중에서 용산지구 한 군데만 지금 판매를 하는데 여기는 다 주는 거라, 전국, 주위 각지에서 다 이리로 몰리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상주가 또 제한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상주는 안 오고 있습니다. 상주가 개시, 육상골재라든지 이 부분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왔는데 상주는 지금 안 오고 레미콘회사가 칠곡에 지금 네 군데하고 있는데 그리로 가고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래 하다보니까 골재를 야적해 놓고 발 빠르게 했는 사람 지금 상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임춘구 위원 그런 부분 우리 시도 미리미리 대처를 해 주시고.
과장님, 제가 과장님한테 한 가지 고마운 거는 이 골재채취장이 옥성지구에 하나 있는데 시 특별회계니까 시 농협중앙회하고 하지요,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임춘구 위원 다행히 이걸 옥성에다 옥성단위농협에 거래를 해 준다 하는데 참 고맙습니다. 옥성뿐만 아니고 나머지 낙산, 멀고 이런 데는 해평농협하고 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현재 청원경찰이 납입금을 마감시간에 직접 금융기관에 갖다 주지요,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임춘구 위원 그러다 보면 도난 이런 거 일어났을 때 강도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우리 시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단위농협장들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자기들이 마감시간에 가지러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이런 도난사건이 나도 우리가 구미시가 피해를 덜 보고 농협에서 책임을 져주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농협 시지부에서도 도와주시려고 하니까 과장님, 이런 부분은 해당 면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단위농협들이.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임춘구 위원 일시예탁금을 잠시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최과장님. 과장님.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권기만 위원 도시과장 계시다가 건설과장으로 오셨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권기만 위원 업무파악은 잘, 다 되어 갑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임춘구 위원님 조금 전에 좋은 말씀하셨는데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상골재라고 있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권기만 위원 우리 시민들이나 업자들이나 수요가 많지 않습니까? 수요가 많은데 육상골재 허가받는 데도 우리 환경부의 제재를 많이 받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육상골재는 골재 채취법에 의해서 골재 채취업을 등록을 하고 대구에 있는 골재채취협회에 서류를 보내서 이제 회비내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지금 육상골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한, 방문했는 사람이 세 분 정도 됩니다. 세 분 정도 되는데 저희 건설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육상골재라든가 이런 부분을 허하는 부분이 큰 시 수입에는 지장을 주려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전에도 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골재의 대란을 위해 가지고는 어떤 부분 또 돌파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거의 다 이제 육상골재를 하는 부분은 농지에서 이제 하는 부분이 있는데 허가민원과에서 농지부분이 허가를 어떤 한, 스타트를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농지 일시점용을 하든지 하다보면은 농지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금 난색을 좀 표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 저희가 알아서 처리해 가지고 되면은 저희들이 등록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거는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지금 그래 골재를 지금 시중에 나가보면은 골재를 돈을 주고도 못 산다 하는 품귀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골재대란이라고 하고 이런 업자들이 표현을 쓰시고 계신다고.
그러니 농정과하고 우리 건설과하고 협조 잘 해 가지고 우선 발등의 불난 것부터 꺼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권기만 위원 그것 좀 참고해 가지고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233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치수사업관리에 ‘골재카드 사용수수료’라고 있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권기만 위원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권기만 위원 골재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건설과장 최경철 예, 골재 이게 카드 이게 사용료 수수료는 골재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돈을 지급할 적에 카드를 사용을 했을 적에 수수료를 이제 내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게 사고이월 대상이 아닌데 이 부분이 사고이월로 되어 가지고 이 부분이 이제 올라 갔는 부분입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을 세웠는 거네.
○건설과장 최경철 그러니까 집행이 그 당시 때는
○권기만 위원 예산을 잘못 세웠는 거네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사고이월
○권기만 위원 사고이월 대상이 아니면 집행을 잘못 세웠는 거네, 예산을.
○건설과장 최경철 이월 불용액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사고이월 해서 실질적으로 이월 시켰을 때에 이제 담당자가 이제 사고이월 대상이 안 되면 이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고이월 조서에
○권기만 위원 처음에
○건설과장 최경철 지금은 사용을 저희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ID카드 비슷하게 이런 거예요? 내용이 어떤 건데요? 수수료는 또 어디 주고?
○건설과장 최경철 예, 골재업체에서 골재 사용료를 낼 적에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면은 카드에 대한 비용을 시에서 수수료에 대한 거를
○권기만 위원 아니.
○건설과장 최경철 비용을 부담을 합니다.
○권기만 위원 골재장에는 모래 업자들이 골재를 골재장에서 사서 나올 때 카드로 됩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카드 됩니다.
○권기만 위원 카드 돼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그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권기만 위원 수수료는 어디 내는 건데요? 내면은.
○건설과장 최경철 카드 했는
(건설과장, 웃으며)
카드회사에 수수료를 저희 시에서 내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우리 카드사용 수수료를 3,000만원 예산을 잡아놨다가 하나도 안 썼거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이거는 2006년에 예산 세워 놨는 건데
○권기만 위원 그런데 사고이월도 안 해 놨고, 해 놨고 그러면 이제 불필요한 예산을 세운 거나 마찬가지네.
○건설과장 최경철 예, 죄송합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 그때 당시로 그게 무슨 천연기념 그게 나와서 중단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희귀성 그거 나와서 골재채취가 일시 중단되었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때 세워 놓으신 거 아니에요?
○건설행정담당 이대희 건설행정담당 이대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카드수수료가 처음 시작하면서 그걸 계획을 하고 카드은행하고 저희들이 골재 판매전용 카드를 만들어 갖고 현장에 현금 징수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권기만 위원 그럼 우리 일반카드가 아니네?
○건설행정담당 이대희 일반카드는 아닙니다, 그래서
○권기만 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일반카드라고 하셔가지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 카드는 그 뜻이 아니에요.
○권기만 위원 내가 알기로는 일반 시중에서 쓰는 비씨카드나 이런 카드가 아니고
○박순이 위원 전용.
○건설행정담당 이대희 예, 전용카드
○권기만 위원 전용카드를 골재 채취하기 위해서
○건설행정담당 이대희 그걸 시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그 당시에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려고 준비는 다 했는데 작년도에 재작년도 골재판매가 부진해지면서 그게 좀 넘어가다보니까 실무상에 착오로 인해 가지고
○권기만 위원 그러면 또 과장님 답변, 계장님 답변, 좀 명확하게 해 주지.
○건설과장 최경철 죄송합니다.
○권기만 위원 뭐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카드회사에 수수료 준다하고 말이지, 이 카드가 저희들이 시중에 쓰는 기업카드라든지 비씨카드나 이런 카드가 아니에요, 과장님. 업무를 잘 파악해가 하셔야 되지, 대충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 버리려고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죄송합니다.
○권기만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그 전에도 사전에도 말이지, 도시과에서 말이야, 건설과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잘 되었는가, 미리 내가 사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잘 되었다고 해 놔놓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 중이라고 해 놓고 답변은 엉뚱한 답변이 나오고, 이것도 안 물어보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건설과장 최경철 죄송합니다.
○권기만 위원 분명히 그래,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쓰는 카드가 아니잖아요?
○건설행정담당 이대희 예.
○권기만 위원 그래서 수수료가 제가 어디 들어가는지 묻고 하는 거예요. 선서도 하시고 하면서 그것 좀 명확하게 하시지.
그리고 이 앞에 231쪽 한번 봐줘요.
치수관리사업 여기 있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권기만 위원 보상 협의지연 이런 게 많이 나온다고. 많은 건 10억씩 이래 나오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권기만 위원 산동에 성수천, 대망천 이래가 많이 나오는데 보상이 지연된 이유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이제 장기계속공사로 이제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고 한 부분이 있는데 보상단가에 대한 불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감정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재감정을 해서 11월7일날 재감정 또 통보를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산동 지역에는 지가상승에 따른 기대심리하고 보상가격 하고 차이로 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사전에 주민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거쳐 가지고 공사가 보상협의가 빨리 잘 되도록 해야 되지, 그렇게 많은 갭이 생겨가지고 보상을 못해가 지연이 되면 공사에 피해주는 것 없어요?
○건설과장 최경철 계속 재감정하고 협의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주민들, 대상 주민들은 몇 분이나 되는데요? 보상해 주실 주민들은.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하천시설담당 박희철입니다.
지금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초에까지 감정통보를 해 갖고 이제 보상협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근 개발로 인해서 지가가 상승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 보상 수령자들이 가격에 불만이 있었고 이래서 11월7일날 재감정을 해가 보상통보를 했습니다. 대상필지는 52필지 되는데 지금 한창 보상을 찾아가고 있고요, 어느 정도 한 60% 이상 지금 찾아가고 있고 공사도 지금 상류 경운대에서부터 임천 넘어가는 길까지 공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활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협의를 못본 분들은 몇 분이신데요?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그건 구체적으로 지금 한 20% 정도 되는데요, 우리가 계속 감독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주민들이 몇 분이시냐고.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협의 관계요?
○권기만 위원 안 된 분들이.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지금 특별히 지장물, 하수에 지장물 한 분하고 서너 분밖에 안 됩니다. 장천에, 산동에 정비공장이 주(主)고, 난점이고요. 한 두세 분이 좀 많이
○권기만 위원 이쪽에 산동이라든지 4공단 근교에 있는 주민들 있잖아요?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권기만 위원 지역이 개발이 되다보니까 땅들이 거의 다 수용이 많이 돼요. 수용이 많이 되다보니까 원주민들은 피해의식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권기만 위원 거의 다 땅을 다 뺏길 정도로 이래 되니까, 현실적으로. 구미전체를 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당연히 그래 해야 되겠지마는 개인적으로 볼 때 손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상 이런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공사지연 안 되도록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보상자하고 면담도 하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적극적으로 나서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공사 빨리 빨리 해야, 공기도 단축해야 아무래도 예산도 좀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그래 좀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권기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석호진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영호 다음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수고 많습니다. 석호진입니다.
243쪽 한번 봐주십시오.
‘하천 골재채취 현황 및 판매수입’에서요, 2006년도에 4개 업체에서 영진실업이요, 다른 회사보다 입방미터당 판매금액이 좀 달랐잖아요? 2006년도 3개 업체는 입방미터당 7,417원, 7,446원이었어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영진실업은 얼마냐 하면 7,080원이에요. 톤당 366원이 가격차이가 났어요, 입방미터당.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올해 한번 보세요.
2007년도 4개 업체 쭉 보면은요, 7,500원에 쫙 맞췄습니다. 가능합니까? 위치, 운송거리, 물류 이런 거 생각하면 조금이라도 차이는 나야 되고 양이 골재채취 양에 따라서도 좀 그런데 이거는, 다른 데는 그대로 왔다고 치면은 영진실업은 작년 대비 올해 5.7% 인상한 가격입니다, 골재채취 가격이. 다른 데는 거의 7,446원에서 7,500원으로 거의 왔습니다. 3개 업체가 7,500원에 맞추고 한 업체만 7,010원에 맞췄어요, 510원에. 그러니까 3개는 거의 맞췄는 거고, 기본.
이 업체가 되게 작년까지는 되게 다른 업체보다 5.7% 정도 낮았는데 3개 업체가 이래 하다보니까 같이 맞췄는 거예요. 이런 거는 좀 관리를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골재 저희들이 전체수입은 지금 2006년도에는 7,500원이고 2007년도 초반까지가 7,510원이고 이건 하반기에 용산지구에 저희들이 칠곡하고 같이 하기 위해 7,700원으로 저희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업체에서 갖고 가는 생산비는 전체적으로 도에서 이제 일괄 거의 지역에 맞게 단가산출을 합니다. 하다보면은 그에 따라 가지고 이제 입찰을 보게 되면은 각자 이제 생산비의 단가는 입찰에 따라 가지고 차이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선에 시에
○석호진 위원 예, 예. 잘 알겠는데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이래 자료를 보면요, 올해는 전부 7,500원에 4개 업체가 다 맞췄고 작년에는 1개 업체는 300, 입방미터당 366원이 작았어요, 한 업체가. 이 업체 기준으로 하면 작년 판매량으로 하면 한 3억원 가까이 갭이 납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예.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동시에 올려, 물가인상 대비 이런 기준이 있다면 같이 하든, 다른 업체는 그대로 왔는데 이 업체만 많이 인상폭이 높아졌다는 얘기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올해 자료를 보면 2007년 여기 자료 주신 데 보면요, 입방미터당 4개 업체가 전부 똑같아요. 7,500원, 7,510원, 7,509원 누가 봐도 이거 좀 의문이 갈 수 있습니다. 그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고요.
283쪽에 보면요, 뭐 하여튼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내용에 보면요. 몇 개 업체가 영업정지를 당했잖아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석호진 위원 이런 업체들이 영업정지 당한 기간 중에 시의 어떤 공사라도 입찰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안 됩니다.
○석호진 위원 안 되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석호진 위원 분명하지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석호진 위원 그런 걸 한번 저거하고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혹시나 영업정지나 행정처분 기간에 다른 부서나 이런 데 입찰이 있으면 또 입찰이 되면은 또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혜택을 줘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우리 권기만 위원님 말씀하신 데 더불어 해서.
그래 되면 이거 공사가 연도별로 가다보니까 공사비도 물가상승분에 대해서 줘야 되잖아,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한정우 위원 토지비도 가다보면은 물가상승 그다음에 주위에 개발 이래 가지고 지가가 올라가고 하는데 처음 할 때 이거 계획은 전체 할 것 아닙니까? 계획은 전체 수립을 해 놔놓고 공사단계별로,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땅값 부분에 대해서 보상부분을 처음부터 예산 수립할 수 있는 그런 그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그 부분도 실질적으로 공사가 제일 원활하게 되려면 보상을 하고 후에 공사를 시행을 하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보상통보를 해서 예산 확보되어 있는 부분이 보상이 다 수령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 재감정하고 이래 되면은 돈이 이제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사장되는 부분이 있고 이래서 저희들도 일부는 보상이라든가 계획부분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하고 공사추진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게 처음부터 이거를
○건설과장 최경철 예, 계획은 전체적으로 편입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국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보상을 전체적으로 책정을 하다보면은 수령을 안 할 적에 또 국비 또 반납해야 하는
○한정우 위원 아, 현실적으로 어렵다?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그런 부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지금 230페이지에 처음에 감사지적사항 이거 어떤 그걸로 해서 지적이 나왔어요? ‘환경성검토 미이행’ 이래가지고
○건설과장 최경철 예, 환경성검토는 전체적으로 이제 사전 환경성검토에 10,000제곱미터 이상 될 적에는 사전 환경성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각 시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다보니까 행정 종합 합동감사 때에 도에 15건 지적이 되고 시군에서 22건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한정우 위원 아니, 과장님.
○건설과장 최경철 추경에 대해서
○한정우 위원 내가 왜 묻나 하면은 사급은 확실히 챙겨가 넘어가고 우리 관에서 하는 건 이게 지금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안 해 가지고 지적사항이 되니까 내가 이런 부분을 더 이상 안 나와야 되겠다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정리추경에서 하고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행정 지적사항 나온다고 좋은 건 아니니까.
○건설과장 최경철 예.
○한정우 위원 그리고 상습 침수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천정비 하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최경철 예, 예.
○한정우 위원 해마다 보면 예산이 늦게 책정되어 가지고 공사 중간중간 가면은 장마가 와요,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예산을 세우자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올해 혹시 공사 아직 덜 마무리 된 데는 없어요?
○건설과장 최경철 지금 추진 중인 부분도 있고 이제 농사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작이 수확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이제 있다보니까 나중에 해 달라하는 민원 부분 이런 부분에 하고 또 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큰 차질 없이 추진 다 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내년 4월 달, 5월 달쯤 되면 한 번씩 소낙비 쏟아져 가지고 하천이 범람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 안 되도록 미리미리 챙겨주십시오.
○건설과장 최경철 예, 알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231쪽이요, 명시이월 중에요. 낙동강리조트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 건가요?
○건설과장 최경철 예, 이거는 명시이월 되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추진한 상위계획인 낙동강프로젝트사업하고 연계해서 이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박순이 위원, 메모를 하면서)
○박순이 위원 도에서
○건설과장 최경철 예,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박순이 위원 하는 낙동강
○건설과장 최경철 낙동강프로젝트사업.
○박순이 위원 예, 프로젝트 그건 언제부터 계획된 거예요?
○건설과장 최경철 그건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제 그 하고는 별개로 리조트사업에 이제 관계 연계성에 의해가, 저희들도 이제 왜 이걸 하느냐 하면은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연관이 되어야지 지원을 좀 받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낙동강프로젝트하고 저희들 리조트사업하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시장님하고 도지사님의 공약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다, 이거 아니에요?
○건설과장 최경철 겹쳐지는 부분은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하천시설담당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명시이월이 되어 갖고 올해 3월26일날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장소는 인동 동락공원 2지구하고 인동 전자공고 앞에 공원계획이 수립된 지구에 대해서 낙동강리조트, 가칭입니다. 가칭 낙동강리조트 조성사업 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이제 3월26일날 발주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언제가 하청이 받는 날인가요?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박순이 위원 언제가 그게 결과가 나와요?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지금 현재 타당성 및 현황분석, 개발여건 분석 이런 걸 중간보고를 이제 어느 정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정도 되면 기본 구상안이 나옵니다.
○박순이 위원 나오죠?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그래서
○박순이 위원 나온 지금 중간발표를 지켜보시면 아우트라인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예.
○박순이 위원 그 아우트라인과 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낙동강프로젝트사업과의 연계를 해 보셨어요? 비교를 해 보시고 분석을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우리 계획이 어느 정도 되면은 그 계획을 도에다가 도 계획에다가 접목시켜 갖고 추후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 그래요?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 낙동강리조트 이게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장기간 4년 동안이네요, 그죠?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도에서 새경북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니, 우리 낙동강리조트 조성사업의 계획이 지금 2007년에서 2010년 아닙니까? 그럼 낙동강프로젝트사업하고 똑같아요? 그 기간이.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아, 도에서 추진하는 건 10년 계획이고 저희들은 이제 어떤 대상지구를 선정해 갖고 개발계획이 수립 완료되면 민자로 유치할 수 있는 사업하고 이제 시에서 유치할 사업하고 구분해 갖고 민자유치를 해 갖고 어떤 리조트사업을 추진하려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이게 최초의 시장님 공약사업 할 때 이게 민자유치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나요?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아, 그런 건 없고요. 이제 우리 지역에
○박순이 위원 그냥 600억에 대한 기반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추정액입니다. 600억은 추정액입니다.
○박순이 위원 기반시설비 추정액으로 휴게시설, 승마장시설, 번지대 점프, 이런 나룻배, 크루즈 코스, 요트경기장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건 이 낙동강리조트 조성사업과 도에서 하는 사업에서 겹쳐지는 우리가 안 해도, 도에서 할 것 안 해도 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니냐, 이거죠.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우리 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을 도에서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전혀 별개의 사업이에요?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우리 사업을 도 상위계획에 반영을 하게 되면은 도에서 이제 시에다가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게 됩니다.
○박순이 위원 아, 역으로?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예.
○박순이 위원 그 뜻이군요, 그래서 이게 명시이월 되었다? 안 썼다?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작년도 발주 미발주 사유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지금 발주했잖아?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지금 발주해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발주해서
○위원장 김영호 납품 받는다잖아. 올 연말
○건설과장 최경철 연말이 되면 확정을, 타당성조사
○박순이 위원 그건 아직 안 됐고, 지불은 안 됐고? 예, 알겠습니다.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구체적으로 안이 잡히면 나중에 의회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그다음에요, 제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보니까요. 이 사업 중에서요, 예산 아까 쓴 걸 보니까 금액이 연장되어 지는 사업, 아까 240쪽 같은 경우요. 구미천 둔치 환경정비나 명곡소하천 정비나 이런 게 계속 연결연결해서 계속 진행되어지는 연결사업인가요?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계속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박순이 위원 동곡 소하천 정비는 끝났어요?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지금 진도가 80% 되어 있고요.
○박순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상류 쪽에도 계속 시행해야 됩니다.
○박순이 위원 이 금액이라는 게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거는 관급자재 값이 인상되고 어떤 그런 돌발적인 변수에 의해서 이렇게 변경이 되어지는 건 맞는데 둔치사업이나 명곡 소하천이나 산동 곡정천이나 어떻게 변경된 금액이 똑 떨어지게 더하기 빼기 딱 합치면 딱딱 떨어지게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잔디식재도 1,115만원어치만 딱 심어라, 이렇게 딱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예산을 이제 예를 들어서 구미천 둔치 환경정비 경우에는 예산이 1억 확보되어 있는데 입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한 13%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업할 물량은 더 많고 이래서 확보된 예산으로 이제 사업을 더 추가로 더한 택입니다.
○박순이 위원 추가로 더 하는데 잔디식재나 면적증가나 이런 게 제곱미터가 따라다니고 돈이 왔다갔다 하는데 그렇게 똑 떨어지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여러 가지 쭉 계산을 해 보니까 더하기도 할 수 있고 빼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아, 예산에 맞춰 갖고 이제 물량을
○박순이 위원 맞춘다는 이 말이지요? 물량을 역으로?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예, 예.
○위원장 김영호 돈 대로 했다는 거.
○박순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천시설담당 박희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카드 잘 보이소. 카드를 쓰는 사람이 돈 내지 그래, 시에서 돈 낼 일이 뭐 있어요?
○위원장 김영호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도시과장 김시일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도시행정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시과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업무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토지형질 변경,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산업단지 계획 및 조성, GIS 구축사업 등을 주 업무로 하여 직원 18명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및 관리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써는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금년 10월2일 승인되어 최종 보고서가 건설교통부에 제출, 검토 중에 있으며 검토가 완료되면 일반에게 열람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승인을 반영한 도면을 작성 중에 있으며 기본계획이 완료되는 12월 중에 일반인에게 보일 계획입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많은 지도가 있으시기를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반영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도시과는 1권 303쪽부터 31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장, 나명철 전문위원과 상의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전번에도 자료를 잠깐 받고 오늘도 자료를 잠깐 받았는데 4공단 우리 수자원에서 우리 시로 이관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이 지난번에 현장방문을 4공단 도로라든지 시설물에 대해서 현장방문을 했는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현장에서도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나왔고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4공단 수자원에서 우리 시로 도로라든지 이관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적했는 적이 있고 답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도면을 보니까 1차로는 했는 것 같고 2차로 지금 하고 있는
(권기만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작년에 제가 많이 질의를 했는 내용인데, 도로 대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권기만 위원 대로 그런 데 선형 개량사업을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거든요. 지금 기업은행 앞자리, 기업은행 앞자리.
○도시과장 김시일 예, 예.
○권기만 위원 그런데 지난해는 또 최경철 과장님이 도시과장님이 되어 가지고 업무가 바뀌어 가지고 또 지난해 했던 얘기를 또 해야 됩니다. 그하고 인도하고, 인도가 사실은 우리 현장방문 때도 제가 누차 지적했습니다. 요즘 블록으로 하는 인도가 없거든요. 전부 다 화강석으로 쉽게 말하면 돌로 다 하는데, 그렇게 건설시공을 해 놨는데 그걸 수자원에서 우리 시로 이관을 시키려고 하는, 시키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올 연말 정도 되면 거의 우리 시에서 이관을 하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시설물이 그래 좀 완벽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이관을 받으실 작정이십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1차 단지는 전부 인계되었고 2-1차 지역하고 2-2차 지역은 지금 구분되어 있습니다. 지금 2-1차 지역은 우리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사실상 준공인가는 된 상태입니다. 상태고 시설물 인수인계는 우리가 시에서 그당시 때 수자원공사 측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수인계토록 좀 해 달라, 이렇게 우리가 협의가 되어서 그렇게 그런 조건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인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이제 인수를 하기 위해 가지고 관련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관련 부서에서 이제 부족 미흡한 그런 사항에 대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조치를 좀 해 달라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도로 선형이라든지 구배 또 도로경계석에 대한 어떤 화강석으로 좀 했으면 좋을 것 아니냐, 그런 사항 등에 대해서 는 저희들도 수자원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서도 아마 경계석 화강석 부분이라든지 바닥 인트로킹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점토블록으로 하면 좀더 낫지 않겠나 이런 아마 지적인 것 같은 사항인데 그거는 사실상 이제 화강석을 지금 콘크리트경계석으로 돼 있는 걸 지금 손을 댄다는 건 아마, 저희들도 그래 됐으면 좋겠습니다만서도 수자원공사 측에서 그게 수용이 될지 여부를 우리가 심도 있게 한번 의논을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박순이 위원 저도 보충질문 드릴게요.
그게요, 저희가 눈으로 봐도 문외한이 봐도 우리 형곡동의 도로경계석하고 거기하고는 천지차이이에요. 왜 신도시 새로 만들어 지는 데서 깔끔하게 현대적으로 따라가야 되지, 왜 옛날에 쓰던 거 지금 쓰지도 않고 있던 걸 그런 걸 지금 털어내고 지금 화강석으로 바꾸고 있는데 새로 만드는 데서 왜 그걸 하느냐고, 자기네들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받을 돈 다 받고 그렇게 이익을 많이 창출하면서 어디다 그렇게 그런 부실, 그거 차가 몇 번만 스치고 지나가도 부시식부시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 걸 왜 거기다 갖다가 설치를 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됩니까? 인수를 받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되면.
○도시과장 김시일 그래서 그런 점은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아,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그런 점도 우리가 지적을 했더라면 건설 당시 때 아쉬운 점이
○박순이 위원 그때 했지요, 그때 가서 현장에 가서 했어요, 그 담당자가.
○도시과장 김시일 그 이후에 다 완공된 이후에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게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자, 과장님.
우리 수자원공사는 자기들, 뭐라고 그럽니까.
○박순이 위원 이익창출이지요.
○위원장 김영호 이익창출 또는 이익창출이 되어 가지고 자기들 안 갖고 가는 게 아니고 성과급을 굉장히 많이 갖고 가요. 미리 한 해 지나면 성과급 몇억씩 주고 하잖아요. 그리고 수자원공사서 자기들 아무리 그래도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자기들은 그 산하에서 한다하지만 자기들 입맛에 맞게 아무렇게나 해 놨다고 우리가 인수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도시과장 김시일 예.
○위원장 김영호 우리가 마음에 안 들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안 해 주면 인수 안 받는 거예요, 예? 자기들 계속 관리하라는 거지요. 인수 받으라고 한다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 놔도 우리가 인수받는 건 아니잖습니까?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인수받겠다고 해야지 받는 거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도시 우리 구미마인드 하고 틀리면 인수받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지.
○도시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도 참 좋은 지적인 줄 압니다만서도 그게 당초 도면과 그다음에 현재 완공된 상태에서 새로 이걸 개선했을 경우에 그 금액이라든지 또 그런 사항이 문제가 되고
○위원장 김영호 그런 건 신경을 쓰지 마시고
○박순이 위원 우리가 걱정이에요.
○위원장 김영호 수자원공사가 하여튼 다른 쪽으로 개발을 했으면 괜찮은데 저기는 뭐 또 건교부하고 저쪽에 직접 연관이 되어가 거기 말만 듣다보니까 땅값도 마음대로 올려가 우리 구미시는 아무리 올리지 말라고 해도 저기는 어떤 계산 놔가지고 우리가 공장유치를 하는데 기업체 유치를 하는데 저해가 되든 말든 저희 입맛대로 한 해만 지나면 얼마 올리고 얼마 올리고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돈 자기들도 성과 좋다고 하면 몇십억 60억씩 성과급 갖고 가버리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또 구미에서 눈 좀 이래 감독 좀 적게 하면 당초 지원도 하려고 했던 것도 무마하려고 넘어가려다가 늦게 시작해가 지금 또, 일찍 했으면 불편한 것도 없는데 늦게 시작해가 지금 차량 불편하고 통행에 불편을 얼마 줍니까? 사람들 입주하고 이래 돼나 놓으니. 이 악순환은 굉장히 겹치는 거예요, 우리 주민들 얼마나 불편합니까? 입주 안 했을 때 그냥 해 버렸으면 불편한 거 없잖아요? 일찍 진행했으면. 지금 다 되어가 거기 안 돼, 약속했으니까 하라고 하니 마지못해 이제 바로 늦게 시작하니까 차가 막히고 차가 통행이 많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시에서 그냥 무턱대고 따라갈 부분이 아니고 우리 요구할 건 강력하게 하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우리는 거부할 건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저희들도 참 좋은 방안을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서도 지금 완공시점에서 준공은 벌써 아마 되었고 인수절차만 남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영호 인수 안 받고 한참 사용하다 부서지면 또 새로 고쳐 놔라, 그래야 우리가 인수받겠다 하든지 하여튼 자기들 마무리 싹 깨끗한 걸 인수해야지, 다 부서진 걸 인수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김시일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아니라, 과장님. 제가 질의 도중에 하도 민감한 사항이 되어 가지고 박순이 위원님도 하도 속이 타고 그래가 또 한 말씀 하셨고 우리 산업건설위원장께서도 하도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 더운 땡볕에 가가지고 현장방문을 하고도 시정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나머지 다시 또 물어볼게요.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막 안이하게 그래 하시는 것 같아요. 적극성을 가지고 어떻게 무슨 생각이든지 앞서 가고 진취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무조건 원론적인 답변만 하시면 저희들 질의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앞으로 그래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이 하시든 박순이 위원님이 하시든 최대한 수자원에 압박을 가할 일 있으면 압박을 가해야 되는 거고 말이지,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집행부 공무원도 철학이 있고 소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거 만약에 우리가 이대로 이관을 받았을 때, 지금 우리 산동쓰레기매립장에 돈이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2,000억이나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소도로 하나 하는 데도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이거 당장 우리 이관 받아놓고 나면 내년에 저내년에 공사 다시 인트로킹 깔려고 하고 보도블록 깔려고 하면 또 몇십억 들어가야 되고, 누가 책임집니까? 우리 혈세 아닙니까? 우리 자치단체만 봉이 돼야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시일 예, 무슨 뜻인지 저희들도 이제 우리 도시과가 이거를 주관은 하지만서도 이게 인수받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됩니다. 그 부서와 협의를 하고 또 수자원공사 측에 또 최대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우리 의회 차원에서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김영호 위원장님 계시고 선ㆍ후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저 개인 한 위원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그런 걸 과장님께서 직시하셔 가지고 좀 이래 앞서 가면서 행정을 좀 하십시오.
○도시과장 김시일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하시고 이래야 되지, 뭐 답변 들어보니까 뭐 시원하지도 안 하고 답답합니다, 제가. 질의를 해 놓고 답변을 들어봐도.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한정우 위원님.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수자원공사 설계를 언제 했지요? 몇 년도에 했습니까?
○산업지리담당 최영근 안녕하십니까? 산업지리 최영근입니다.
4단지 조성 수립계획은 '96년도부터 시작해 가지고 '97년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우리 시가 전부 다 도로경계석은 전부 콘크리트로 사용했습니다. 구미시가 화강석을 사용한 지는 한 2002년도부터인가 그때부터 아마 화강석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게 됐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 당시에 이제 설계가 그때는 경계석을 콘크리트로 썼기 때문에 했다, 그거는 됐어요. 그거는 우리가 그당시 다 우리 구미시 전체가 다 그래 하고 있었고 다른 데도 하고 있었으니까. 문제는 그런 거라, 공사하기 전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지금 '97년도 아닙니까? 2002년도에 우리가 시작되고 하는 것 같으면 공사 그때 되면 아직 덜 되었을 거라 말이라. 그때 해마다 공사비는 땅값은 자꾸 올려달라고 하고 올려주는 건 좋은데 올려 줄 때 이런 거라도 걸쳐 가지고 올려주든지 해야 될 거 아니요, 그 얘기입니다. 다들 하시는 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걱정하는 게 그거라. 지금 와서 지금 내가 죽어났다 깨어나도 안 해 줘요, 안 해 주지. 그때 해마다 공사비는 올려주고 올려줬는데 그다음에 공사 진행될 때 그때면, 그러니까 그것도 올려주는 대신에 이런 부분 요즘 안 하고 하니까, 결국 이게 2년 정도, 3년 되면 다 지금 부식되어가 다 떨어지지요? 그러면 우리 또 해야 된다고, 우리 돈으로 해야 된다는 말이라.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챙기셔야 되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챙기셔야 되고 이게.
그리고 이거를 안 받았을 때는 대책이 있어요? 그건 없습니까? 만약에 이게 우리가
○권기만 위원 이관을 안 받았을 때.
○한정우 위원 이관 안 받았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관을 안 받으면 어차피 이게, 물론 쓰기는 우리가 쓰지요. 우리 구미시민이 쓰긴 쓰는데 이걸 이관을 안 받았을 때 우리가 세금을 물릴 수 있는 그런 그거는 있어요? 이거 안 고치면 못 받겠다, 그 대신 너희가 그거하고 너희 땅이니까, 세금을 계속 물렸을 때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그거는 있느냐 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시일 설계가 그 당시 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못 하겠다
○권기만 위원 아니, 아니. 과장님.
○한정우 위원 이거 억지를 쓰고자 하는 얘기이에요.
○권기만 위원 과장님.
○산업지리담당 최영근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리면은
○권기만 위원 계장님, 잠깐만요.
설계가 그 당시 그래 나왔다하면 과장님 정말 모르는 소리입니다. 설계 보통 건물 하나 짓는데 설계변경 몇 번 합니까? 우리 여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거 설계변경 몇 번 해 줘요? 이런 거 왜 돈, 예를 들어서 업자들이 남겨먹을 수 있는 건 설계변경 해 주고 말이지, 또 손해 볼만한 건 설계변경을 못한다, 그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설계변경은 시대에 따라서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게 설계변경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지금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의도가 뭔지를 파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 원칙에 어긋났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예? 우리 시에서 어떤 득이 되고자 하는 소리거든, 전부 다. 그럼 과장님도 거기에 따르는 어떤 그걸, 답변을 그런 식으로 좀 하시든지 해야 되지. 지금 뭐가 원칙에 맞는데 원칙에서 아주 나쁘게 되었다는 소리는 아니고 처음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현재는 실정에 안 맞으니까 좀 이래 좋게 요구를 해가 할 수 없느냐, 좀 강력하게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 봐라, 그런 이야기거든. 자꾸 뭐 아니라, 아니라 하고 그럴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한정우 위원 억제시킬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산업지리담당 최영근 그래서 지금 지하차도하는 부분하고 추가 편입지역에는 저희들이 화강석으로 하라고 그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거는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산업지리담당 최영근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고
○한정우 위원 도면부터 여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지리담당 최영근 그리고 전에 했는 콘크리트경계석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에는 건식이라고 이래 가지고 거의 다가 그냥 끝이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비가 와서 습기가 먹으면 한 4~5년 안에 터져가지고 많이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자원에 설치해 놨는 건 건식으로, 습식으로 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해 놨는 거, 전에 것 보다는 수명이 배 정도는 깁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 5년 정도 가면 깨지고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해 놨는 건 아마 한 10년 정도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자원 보고 얘기하는 건 전체 준공할 때까지 어떤 부분이 만약 파손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은 일체 전부 다 교체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것이 수자원을, 잘못 대답하면 수자원을 대변한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전체 다 교체하는 건 지금 분양가 상승도 있고 민원에 문제가 있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마는 저희들은
○한정우 위원 아니, 계장님. 아까, 이야기 들어봐요.
분양가 상승된다고 거기에 그거 되어가 안 된다니까. 저그 땅을 개발해 가지고 돈을 얼마나 벌어 가는데,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분양가 올린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수자원공사 어떤 곳이에요? 정부 투자기관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정부투자기관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니까. 그 부분 벌어가는 부분을 여기에 좀 더 적게 벌어가고 투자를 해 달라는 얘기이지. 그쪽에 한다고 조금 바뀐다고 거기서 하는 얘기대로 분양가 올라간다, 분양가 가지고 그걸 해 갖고
○산업지리담당 최영근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왔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쪽에서 이야기가 당연히 이거 하면 분양가 올라간다 하지요. 분양가 가지고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이문 남는 걸 덜 남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건 나중에 다 챙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땅을 받았을 때 지금 있는 땅을 다 그대로 받는 거예요?
○산업지리담당 최영근 인수받는 것 말입니까?
○한정우 위원 대지, 공장부지하고 이런 거
○산업지리담당 최영근 공장부지는 개인별로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소유자에게 등기 이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한정우 위원 그러면 공공용지하고 이런 부분들은
○산업지리담당 최영근 예?
○한정우 위원 공공용지.
○산업지리담당 최영근 공공용지, 도로나 공공부지 같은 경우는 인수를 받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거를
○산업지리담당 최영근 인수를 안 받게 되면은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러나 지금은 사전에
○한정우 위원 이야기 들어 보이소.
이번에 근로자복지회관을 건축설계 심사를 했어요. 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쉽게 말해 레벨을 안 준다 말이라. 꼭짓점에 레벨 자체를 안 줘가지고 설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 있는 대로 설계 했는 데가 있고 메워가지고 설계한 데가 있다고.
○산업지리담당 최영근 아, GL선 말이죠?
○한정우 위원 예, GL선을
○산업지리담당 최영근 계획선 말입니까?
○한정우 위원 예, 도로선하고 지금 땅하고 지금 차이가 없어요. 이거를 수자원공사에서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지금 있는 상태로 하려고 한다는 말이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산업지리담당 최영근 예.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설계된 거는 어느 정도 1/3 정도는 더 푸게끔 되어 있다고. 그 부분을 잘 챙기셔가 받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공사비 또 올라갑니다.
○산업지리담당 최영근 아, 지금 대지를 GL선이 도로보다 낮게 되어 있다보니까
○한정우 위원 낮은데 이거를 아예 메워준다든지, 그러면 안 메운다든지 이래 이야기 되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이 레벨을 안 주는 거라, 높이점을 안 주는 거예요. 너희 알아서 해라, 이래 해 가지고 설계를 했대. 했는데 어떤 사람은 땅이 지금 도로보다 낮은 데를 한 데도 있고 1/3 정도 메워가 했는 데도 있단 말이라.내가 봐서는 이거를 그 주위 여건을 보면 메워야 될 것 같은데 이거를 아직까지 안 메우고 누가 공사할 사람 누가 와 가지고 하라는 얘기인데 그 얘기는 뭔가 하면 구미시가 돈을 내가 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지요?
○산업지리담당 최영근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공사비 업이 되니까.
○산업지리담당 최영근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우리 공사비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인수받을 때 이 부분은 메워달라든지 안 그러면 이만큼 메워달라든지 그게 지금 돼야 된다고.
○산업지리담당 최영근 예, 이걸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걸 받으실 때 명확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명확하게 받으시고 도로 이건 추가 부분에 대한 부분은 화강석으로 한다하고 그다음에 습식으로 만든 이 부분 자체는 분명히 한 번 더 짚어놔 주세요.
○산업지리담당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의회든 시든 난리다,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은 단지 습식이라서 오래 가긴 가지만 이 부분도 언제까지는 보장을 해도
○산업지리담당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해 달라고 그거를 명확하게, 지금 작년부터 우리 이거 떠들었습니다, 그죠? 우리 권위원님부터 해 가지고 많이 그거를 지적도 하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 지금 아무것도, 지적만 되었지,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인수, 어차피 인수받아야 될 그런 부분 같으면 인수받을 때 그런 부분들 다믄 한 푼이라도 더 우리가 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산업지리담당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배짱부릴 때는 부려도 되잖아요?
○산업지리담당 최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길 내놨는데 우리 땅 아니라고 못 다니게 한번 막아보라고 해요. 막을 자신 있는가? 못 막습니다. 그걸 어떻게 막아.
(산업건설위원장, 웃으며)
우리가 관리하는데 좀 덜 받으면 관리하기도 편하니까 천천히 받아도 됩니다. 요구할 건 좀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득을 좀 보자, 우리 시에 득을 좀 보자, 그 이야기거든.
○한정우 위원 그다음에 제가 추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 이건 국장님이 챙겨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한정우 위원 구미시에 우리가 토지정리부터 그다음에 감리, 시공 큰 공사는 도화가 다 하고 있습니다. 큰 공사는 우리 도화하고 우리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여기 보이소.
312페이지, 313페이지에 보면 교리지구 실시설계도 도화, 밑에 공사도 도화 그다음에 상수도사업소 수도사업소, 상하수도사업소 가면 거진 다 도화이에요. 이 부분을 내가 상하수도 할 때도 챙기겠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이게 왜 또 그걸 해야 되느냐 하면 도화가 기술자를 다 바꾸었어요. 이 앞에 원평하수종말처리장 할 때 기술자를 싹 다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지나가면서 계속 바꾸다보니까 100% 다 바꾸었어요. 그것만 소장 한 사람 빼놓고 다 바꾸어놨다니까. 이 얘기는 영업정지 그겁니다. 벌점 줘야 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벌점 줬다 했는데 벌점 준 내용이 없어서 아마 이게 다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되었는지, 도대체. 그걸 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모르겠습니다. 이게 도화가 시공은 없습니다. 감리, 설계만 하고
○박순이 위원 여기 있는데요, 시공. 교리2지구.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교리2지구 실시설계지
○한정우 위원 아니, 택지조성사업
○박순이 위원 시공회사인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택지조성사업 설계를 한다는 이 말이지요.
(「용역」하는 위원 있음)
용역.
○박순이 위원 계획인데요? 13쪽.
○한정우 위원 밑에 아니, 13에 ‘택지조성사업 계획 및 시행현황’ 이래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어디 말씀입니까?
○박순이 위원 313쪽에 13번이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313쪽에요?
○한정우 위원 이거는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아닙니다. 도화는
○도시과장 김시일 교리지구는 용역설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용역 공사설계 감리, 시공을 하는 면은 없고, 모르겠습니다. 이거 사업부서에서 회계과 입찰의뢰를 하면 전국입찰이 되는데 하수부서에서는 이런 건 저희들한테 뭐 통제나 협의나 그런 게 없고 또 건설국장이 이걸 “넌 입찰을 한 개 했으니 두 번째 하지 마라”고 권한도 없습니다. 없는데 요새는 전부 제비뽑기가 되어 가지고 공교롭게도 되는 사람도 계속되는 수도 있습니다. 있고 감리교체 부분에서 감리법에 위배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하겠습니다. 하고
○한정우 위원 이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하면 서류도 서류심사도 또 해야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심사는 서류심사는 우리 이제
○한정우 위원 이 건물 같으면 서류 심사하고 다 해야 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건 회계, 감사, 건설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또 심의를 합니다. 하고 하수는 하수부서에서 하고
○한정우 위원 그거 주는 건 없습니까? 우리 구미시에 공사를 많이 했으니까 인센티브를 플러스점수 주는 그런 건 없어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전에는 있다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없고 그게 또 그런 규정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건 일단 제가 다시 다른 거 챙겨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구체적인 건
○한정우 위원 챙겨보겠고.
그다음에 315쪽에 과장님.
○도시과장 김시일 예.
○한정우 위원 ‘도시정비사업 추진 현황’, 지금 시에서 계속 지금 오지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지금 원평동 1지구, 2지구 해서 우리 주택재개발 재건축을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 주민들이 주택조합을 설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전에 우리 시장님께서도 현장에 가셔가지고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가지고 또 이 부분 지역 외에도 우리 시에서 내년도에 좀 슬럼화된 그런 지역에 지산이라든지 또 각산, 또 신평, 광평 이런 지역에도 시가 아마 정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게 안 좋겠나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건 인구 50만 이상이 되어야 일단 그런 거 해 보고 지금 재개발 자체가 지금 지연이 많이 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김시일 예.
○한정우 위원 이제는 지금 추진위 구성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지금 브레이크 많이 걸려있다고, 지금.
○도시과장 김시일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저기 정비구역 지정을 하고 하면, 동의를 보면 우리 시에서는 조례가 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다른 어떤 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동의를 70% 한다든지 80% 한다든지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뭐 타 지자체에 맞춰가지고 한 70% 정도 해 주면 좋겠다, 그것도 이제 저희들 수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이 70% 하면 2/3 할 겁니까? 안 그러면 70%로
○도시과장 김시일 예, 70%로 그렇게 이제
○한정우 위원 70%로?
○도시과장 김시일 예.
○한정우 위원 이게 저희 지역이 돼서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서 저도 이것 때문에 엄청 시달리거든요.
○도시과장 김시일 예.
○한정우 위원 이 부분이 아마 우리 구미시가 이뿐이 아니고 신평부터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그죠? 많이 있는데 추진위 구성이 안 되어 가지고 퍼센티지 때문에 안 되어 가지고 못 가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한 번 더 챙겨서, 이게 지금 돼야, 추진이 되어야 이게 정비구역 지정할 때 돈을 누가 댄다든지 이런 동의도 받고 이래 되는데 첫발부터 지금 못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도시정비 사업에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게 저는 뭐 앞으로 참여할 기회가 없겠습니다마는 이게 주민들이 이제 이거를 우리가 동의율을 낮추고 주민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쉽게 하는 건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집 뜯어내고 법에 맞춰가 아파트만 이빠이 때려짓겠다 이런 사고거든. 그러면 이 구시가지를 한번 다시 정비하면 백년대계를 봐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주민들은 그냥 있고 서울 이런 업체들이 와서 자기 이윤만 추구하겠다고 그냥 뭐 거기에 법에 정해졌는 최대의 율로 아파트를 짓고 가겠다 이러는데 이래 가지고는 이게 재정비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것 아니냐, 도시 망가뜨리는 것 아니냐, 오히려 주거 밀집지역만 만드는 것 아니냐, 이래서 우리 시가 어떤 기본방향을 설계를 해서 제시하고 거기에 맞춰가 해라, 도시의 어떤 공간녹지도 제공하고 요새 신도시, 우리 한위원님 더 전문가이니까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니까 이 주민들은 부담률이 또 상당히 높아지니까, 시가 그러면 우리 일을 하려고 하니까 방해 놓는 것 아니냐 이러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이제 서로 앞으로 마찰이 있고 저희들은 조금 이제 공간확보라든지 도시의 어떤 장래성 있게 그런 걸 절충해 나가는데 보고 위원님이 많이 또 지도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게 주민들은 업자나 지가 집이나 한 채 더 지어가 팔아먹고 갈 그런 계획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계획하는 것들이 너무 막 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그런 점에서 별도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정우 위원 이게 이제 첫 단추는 일단은 잘 끼워야 된다 이거지요, 전체가. 개발을 할 데가 많이 있으니까 어떤 주민들하고도 물론 잘 협의도 하셔야 되겠지마는 그거를 보면 구미시 전체를 보고 또 이거를 계획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도시과에서 일단 잘 첫 단추를 잘 끼워주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시일 예.
○한정우 위원 그것만 잘 좀 챙겨주세요.
○도시과장 김시일 한위원님이 이거 염려해 주신데 대해가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고 또 주민들도 우리 시하고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잘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쉬었다가 할까? 점심 먹고 시작하도록 그래 할까?
(「한 과만 더 하고」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가」하는 위원 있음)
(「이거 마지막이니까, 이때껏 대기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한 과만 더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반인데」하는 위원 있음)
(「5분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라, 아니라」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한 과만 더 하고 점심 먹으러 가지요」하는 위원 있음)
도로과?
(「도로과는 할 게 많을 건데」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웃음소리)
(「하다 종료하시든지요, 뭐」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하시든지, 일단 시작은 해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럽시다.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로과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석태룡 예, 도로과장 석태룡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도로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로과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 김태근 간사와 사회교대)
도로과는 도로행정담당, 도로시설1담당, 도로시설2담당, 도로정비담당 4담당 직원 22명은 약 422억원의 예산으로 도로공사와 도로보수ㆍ유지관리를 하여 체계적인 도로망 구축과 살기 좋은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도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도로과 전 직원은 앞으로 더욱 분발하여 시민이 같이 다 같이 잘살 수 있는 구미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활한 도로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저희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도로과는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예고기간 동안 접수된 시민제보가 있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형곡동 시립도서관 앞에 골목길도로를 재포장하고 신호등 및 조경공사 등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권 321쪽부터 50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태근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교상 위원 형곡동 문제가 나와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인원이 많이 모자라 가지고 힘든 부분이 많지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형곡동 여기 도로공사 건은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해야 될 시기는 되었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이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거리 새로넷 부근에 공사라든지 이런 부분 교통사고 개선사업 문제로 이래 하고 있는데 이거는 처음에는 불편한 걸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쓰다보니까 사실은 우회전 할 때라든지 이런 때는 오히려 소통도 잘되고 편리한 면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또 보행자로 봐서는 안전지대가 있으니까 훨씬 더 낫고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포장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조금 상반기에 좀 실시를 일찍 해 주셨으면 이런 문제가 덜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민원인들이 봤을 때 연말이라든지 이럴 때 후반기에 하니까 예산이 남아서 막 함부로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는 될 수 있으면 좀 상반기에 하시면 저게 없을 겁니다. 예산 문제 때문에 이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상반기에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형곡동에 보면 중소기업은행 앞에서 보면 저쪽 형남초등학교까지 도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도로가 사실 인도를 좀 줄이고, 복잡해가 인도를 폭을 줄이고 차도를 넓혀 놨는 상태인데 사실 공사한 지 몇 년 되지를 않았거든요.
그런데 올 여름 장마 때 도로파손이 많이 심하고 해 가지고 일부 수리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안 그래도 치수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밑에 바닥에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래요. 흙만 깔고 아스팔트를 씌우다보니까 장마가 져가지고 약간만 파손이 되면 물이 들어가서 배수가 안 돼서 다른 데 다 이래 간다 하는데 사실 이게 복개해 놨는 도로가 일부거든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일부는 복개해 놨는데 하천으로 있다 복개를 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배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거 다 안 하고 포장을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보니까 전체 걷어내고 다시 저걸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물론 시민들 보기도 그렇고 기술적인 문제도 사실 이래 보면 그래 되면 폭이 더 높아져야, 도로위에. 안 그렇겠습니까? 지금 인도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만약에 그래 갔을 때 시공했을 때 문제가 없습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제가 박위원님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 교차로 개선사업은 이 사업이 연초에 중앙에서 결정되어 내려 와가 본예산, 추경예산 편성하고 이래가 좀 늦었는데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더 빨리 당겨가지고 저희들 본예산 반영해가 교통사고 잦은 곳은 적어도 10월 전에 저희들 포장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하고 참고로 포장공사에 대해서 민원이 좀 많습니다. 포장 덧씌우기를 하면 어떤 시민들은 왜 멀쩡한 도로를 왜 덧씌우기 하느냐 이런 식으로 저희들 민원제보가 많습니다. 많은데 실제는 저희들이 교통량이 많은 지역은 4년 내지 5년마다 포장을 합니다. 재포장을 덧씌우기를 하고 있고 교통량이 적은 데는 5~6년, 그다음에 조금 전에 박위원님 지적하신 이면도로 같은 건 10년 이상 됐을 때 보수를 하는데 보수를 하는 기준은 아스팔트 포장면이 거북등 균열이 생겼을 때 포장을 하면 다음에 하자가 생겨버립니다. 우리가 대형 크렉이 생기고 그다음에 차가 지나갈 때 승차감이 문제가 될 때 저희 서비스기준이 A부터 F등급이 있는데 A, B, C, D등급까지는 우리 차가 다니면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E, F되면 아주 기분 나쁘고 소리도 나면서 차가 문제되는 마찰소음이 많이 납니다. 이런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 했는데 일부 시민들은 이래 퍼뜩 스치면 문제가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사진도 찍고 문제 있어서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주민들한테도 그런 관계도 계도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지적을 안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박위원님 말씀하신 중소기업에서 형남초등학교 사이 도로 그거는 지난번에 저희들 답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옛날에 형곡지구 구획정리사업 할 당시에 포장공사를 했는데 우리 도로공사를 하면 노상, 노체, 보조기층, 표층기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바로 토사에다가 표층을 공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 보수를 하려고 하니 보수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허공에다가 포장 10센티, 5센티 있기 때문에 이걸 포장하면 또 다음에 하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올해 긴급보수로는 안 되겠고 내년에 보조기층 좀 넣고 이래 가지고 영구적인 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래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많이 들어갈 건데 그 당시에도 다 우리 관에서 사실 보고 하셨을 건데. 물론 그때는 안 계셨겠지만 이게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 놓고 시민들 보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 되지도 않아서 도로파손은 계속되고 결국은 기초가
○도로과장 석태룡 예, 기초가 좀
○박교상 위원 부실해서 그런가
○도로과장 석태룡 보조기층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바로 포장하게 되면 바로 밑에 흙이 노출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에 보조기층이라든지 기초가 단단하면 보수해서 영구적인 그게 되는데
○박교상 위원 그걸 했을 때 지금 인도경계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문제는 괜찮겠습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그거는 문제가 없도록 절상을 해서 높이를 조정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포장층이 높아 버리면 구조물하고 이런 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절삭해서 그건
○박교상 위원 앞으로
○도로과장 석태룡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기본이 참 안 되어 있어 문제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렇다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미리 하실 때, 덧씌우기를 하셨는데도 사실은 몇 년 안 됐거든요. 안 됐는데 그때도 발견을 하셨을 건데
○도로과장 석태룡 덧씌우기 지금 해도 저희들 문제는 덧씌우기 하면 또 문제 생기거든요. 왜냐 하면 밑에 흙 자체가 뻘이기 때문에 소성변형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막자갈을 깔고 이래 가지고 항구적인
○박교상 위원 처음, 다시 하시더라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완벽하게 해 주세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위원님 말씀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는 청소행정과하고 같은 이야기가 되는데 청소행정과도 제가 말씀을 드려 보고 했는데 저희 관내에 다니다보면 음식물쓰레기하고 쓰레기통이 지금 차도에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인데. 접수를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저희 동에서도 수차에 이야기를 하고 또 아파트 회장이라든지 관리소도 이야기를 하고 해도 도대체 안 돼요. 이야기도 안 되고 해 가지고 동에서는 도저히 안 되겠고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려도 안 되고 청소행정과 가서도 이야기 안 되고 결국은 같은 다 저걸 협조를 해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지금 차도에 나와 있다는 말입니다.
○도로과장 석태룡 차도에 그러면 쓰레기분리 하는 거 그거 말씀이지요?
○박교상 위원 예, 쓰레기통에, 거기 음식물쓰레기통을 차도에 내놓고 있는데 그건 도로과에서
○도로과장 석태룡 저희는 그건 노상적치물이나 고정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 도로과에서 별도 관리나 이런 건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없습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왜냐 하면 헌 옷 수거하는데
○박교상 위원 도로에 나와 있으면 싣고 가버리고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쪽에 하든지, 그러면 서로가 여기가 아니라고 그러면
○도로과장 석태룡 우리가 이제 노상적치물이라든지 고정물 이런 건 단속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청소행정과에서 운영상에 그건 그래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박교상 위원 서로가 그럼 그걸 계속 차도에다 놔둘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저희들 협조를 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수개월이 되고 했는데 맹 이야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행정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도로과장 석태룡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위치라든지 이것 다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석태룡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리고 한전 같은 데 이런 전주 이설하고 나서는 별로 홈이 크지는 않지만 되메우기가 바로바로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문제 같은 건 좀 적지만 시민들이 봤을 때는 왜 하고 나서 정리를 안 해 주느냐, 결국은 한전에서 이래 하고 하는 것도 돌아오는 것 시에서 다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 한전하고도 협조를 하되, 전주 이설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보를 받습니까? 안 그러면
○도로과장 석태룡 허가를 우리가 다 내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허가 내주고
○도로과장 석태룡 도로에 내면서 한전에 대해서 우리 재시공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한전하고 통신공사 이런 데 단차 났는 거 하고 이런 걸
(김태근 위원장대리,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교상 위원 제가 그래 하면서 물론 시멘트포장 같으면 가서 조금씩 해가 메울 수는 있지만 아스팔트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많이 모아서 한꺼번에 하려고 그래 늦을 거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되메우기가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신경 써주십시오.
○도로과장 석태룡 그건 도로굴착 인허가 시에 그런 걸 명시를 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전번에 제가 말씀드린 저거는 되어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굴착하고 나서 하고 나면 포장을 했을 때 다지지를 않아서 보통 요철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예, 소성변형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있을 때 그걸 다른 시군에서는 타 시군에서는 또 일부 더 예치를 더 받아놓는다는 그것도 있는 데도 있다고 그러던데.
○도로과장 석태룡 저희들 지금 하고 있는 건 보통 굴착을 하게 되면 공사규모에 따라 가지고 어느 정도 적정공사 되면 굴착하면요, 보통 한 차로 도로 폭이 5m 이상 될 때는 한 차로 3m 정도 포장하고, 한 차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또 5m 미만일 때는 5m 전체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장을 한 차로 포장을 합니다.
○박교상 위원 말씀을 잘 못
○도로과장 석태룡 뭐냐 하면 옛날에는 상수도 배관이라든지 통신 중간까지, 중간에 포장을 하기 때문에 움푹하게 파지는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한 1m 정도 굴착을 해도 폭을 한 차로에 3m, 넓은 도로는 3m, 5m 미만 도로는 5m 전체 하고
○박교상 위원 횡단보도는 그러면 못하지요.
○도로과장 석태룡 횡단은 못하는데 횡단은 저희들이 이제 다짐을 할 수 있는 폭으로 합니다. 장비로 다짐할 수 있는 폭으로.
○박교상 위원 장비로 다짐을 하기는 하지요, 하는데 그 장비다짐이 이렇게 깨끗하지를 못하더라고. 그래서 했을 때 다른, 전번에 계장님한테 여쭤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그래 해서 만약에 그게 원인자가 다시 시공을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예, 예.
○박교상 위원 하고 나서도 부실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시에서 어느 정도 예치를 받아가지고
○도로과장 석태룡 우리가 그걸 받는 걸 제도개선을 하려고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도 하고 있는데 왜냐 하면 포장을 하고 나서 금방은 괜찮은데 2년~3년 지나면 소성변형이 생기거든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지금 의견을 묻고 있습니다. 돈 집행이 될 수 있는지, 행정상에 오히려 절차만 또 가중될 수 있는지 이런 걸 의견을 물어가지고 그건 개선토록 저희들이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교상 위원 다른 시군에서 받는 데도 있다고
○도로과장 석태룡 우리도 옛날에 받다가 그것도 문제 있다고 해가 지금 안 받는 추세인데 다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교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 우리 시민제보 받은 거 이거 했나?
(「그거 답변 받고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아, 했어요?
○박교상 위원 위에 건 제가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오태는 안 했고?
이건 건축과네.
하여튼 시민들이 보기에는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도로과장 석태룡 예.
○위원장 김영호 우리 위원들은 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으니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은 도대체 멀쩡한 도로를 금세 포장했다 파고 하면은 “돈이 쌔빠졌구나, 세금은 누구 세금인데” 하고, 당연히 합니다. 그런 걸 좀 조정해가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거거든요.
그렇고 우리 도로과는 하여튼 공사도 많고 우리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과입니다, 도로과 자체가. 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진지하게 앞으로 개선하는 쪽으로 이래 좀 진지하게 들어주시고 개선될 수 있도록 이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권기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예, 석태룡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민원이 많고 이래 가지고, 위원님들 지적도 많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언급이 있었는데 옥계사거리에서 순환국도 넘어가는 길 국도67호선
○도로과장 석태룡 예, 67호선요.
○권기만 위원 지금 교통이 출퇴근 시간되면 진짜 전쟁터거든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마비된 현상을 보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서 2007년도 12월부터 원래 보상계획이 되어가 있었죠?
○도로과장 석태룡 예, 예. 올해 예산 10억이 되어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올 12월부터 보상협의 들어갑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게 국토관리청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 사람들 보상을 원래 선보상하고 후시공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올해 선보상비 10억이 있고 내년 공사비는 5억이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시에서 예산을 많이 딸려고 노력했는데 불구하고 국책사업은 1차년도에는 무조건 예산이 5억밖에 안 준다는 그런 기준이 있어 가지고 예산은 내년 5억 이래가 되는데 부산청에서 설계납기가 최근 되고 이래 가지고 집행이 좀 어려운데 보상 저거를 우리 시에 위탁하려는지 자체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조기 보상되고 일이 잘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협조를 해서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러면 내년에 착공은 못 하겠다, 그죠?
○도로과장 석태룡 착공은 합니다. 예산 되는데
○권기만 위원 5억 가지고 뭘
○도로과장 석태룡 5억 가지고 현장
○권기만 위원 편입도 못 시키겠네.
○도로과장 석태룡 시설하고 준비하고 하는데 예산제도 자체가 1차년도에는 예산이 5억밖에 안 준다 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권기만 위원 공사비가 한 450억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 정도 됩니다. 그 관계는 예산이 발주되고 나면 또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해가 중앙에 건의해서 예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산 때문에 안 그래도 부시장님도 서울로 올라가시고 제가 그런 설명도 듣고 했는데 주민들이 정말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는 도로거든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국도67호선 잘 알고 있습니다.
○권기만 위원 그리고 또 저한테 민원도 많이 들어옵니다.
○도로과장 석태룡 예.
○권기만 위원 조속히 착공을 해가 준공될 수 있도록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건 저희들 부산청에다가 또 국토관리청에 한 번 더 건의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아까 서두에 인사말에도 분발하신다고 했는데 꼭 분발하셔 가지고 빨리 착공될 수 있도록, 착공해가 완공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건 실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인동육교가 도로과에서도 관련이 있지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진행사항을 잠시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올해도 변함없이 또 동절기에 또 파헤치는 게 저도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장님이신가요? 10월 말 이후에 도로공사는 안 한다라는 공약을 하시고 하셔서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또 그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의 순서에 따라서 하는 건 알고 있지만 저도 시민이었을 때는 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시민들도 동절기에 파헤치는 건 일의 능률상으로도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수해대책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공기를 제때 필요할 때 하는 거지, 꼭 연말에 다가가서 파헤쳐 놓으면 필요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양되어져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 과장님께서 얼마 전에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구미시 전체에 대해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계획은 또 나와 있고
○도로과장 석태룡 예, 나와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특히 형곡동 아우토반도로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올라가는 거요. 형곡동 사거리에서 사곡 쪽으로 넘어가는 쪽에는요.
○도로과장 석태룡 새마을로요.
○박순이 위원 새마을로, 새마을로에는 제가 자전거를 타고 한번 가봤거든요. 갈수가 없어요. 다 자전거도로도 없지만
○도로과장 석태룡 예, 요철이 심해가지고요.
○박순이 위원 요철이 이렇게 다 이렇게이렇게 어긋나 있어가지고 울렁울렁 해 갖고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시민, 그리로 만약 에 그게 잘되어 있다면 어쩌면 근로자들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출퇴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에너지절약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요소요소 급한 데가 많아요. 급한 데도 많지만 근로자도 사용하기 좋고 미관상도 좋고 그리고 자전거도로라는 건 자전거를 계속 쭉 타고 가야 되는데 형곡동 장수흑염소 옆에 그 앞에서 거기서 조금 올라오다가 뚝 끊어지고 공단운동장에서 코너 돌아서 주유소 앞에서 또 끊어지고, 그다음은 자전거를 끌고 가라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러니까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이런 사람들이 왕래가 많고 이용이 가능할 수 있는 데서 끊어져 버렸다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빨리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 네 가지 박순이 위원님 질문사항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동육교 추진사항부터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인동육교에 대해서는 우리 박위원님께서 예산 관계 때문에 하도 지적도 많으시고 해가 저희들도 나름대로 기술검토하고 또 미래디자인하고 기술자문 같은 것 받고 이런 결과에 따라가 전체 당초 계획은 한 30억이 소요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예산을 한 2억600만원 절감하는 걸로 해 가지고 기술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전체예산은 28억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20억은 확보되어 있고 그래가 나머지 저희들 일을 빨리 마치기 위해서는 이번에 추경에 한 4억 정도하고 내년 본예산에 4억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고 다른 절차나 이런 건 주민설명회라든지 또 설계자문, 디자인팀에 자문 같은 것 우리 감사실에 일상감사 이런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다 밟았고 또 현재 입찰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11월 한 20일경에 발주가 될 전망입니다.
○박순이 위원 입찰의뢰가 들어가 있어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입찰의뢰가, 예, 발주의뢰가 회계부서에 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두 번째 동절기 공사 관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우리가 도로과에서 소규모공사 워낙 많습니다. 많고 나름대로 일을 빨리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일을 해 보니까, 6월 달에 공사 착공 했는 걸 제가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게 형곡 교차로에 위원님 항상 보셨을 겁니다. 6월 달에 공사를 발주했는데 6월, 7월, 8월 중에 우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짧은 공사지만 그 안에 통신, 가로등 여러 가지 종합공사가 많아가지고 저희는 나름대로, 거기는 제가 직접 감독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콘크리트 기초를 쳐야 또 딴 데 옮기고 통신이 돼야 다른 거 옮기고 이런 식으로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많았는데 문제는 저희도 공사하는데 또 현장 건설공사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게 토요일, 일요일 되면 일을 안 합니다, 건설현장에. 저희들 제일 애로가 있어가지고 그래가 도로과 공사는 저희들 업체에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날 놀고 비 오는 날 놀아버리면 일은 언제 하느냐, 이런 식으로 해가 저희들이 교차로나 어린이보호구역은 지금 일을 굉장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공기를 한 30일 내지 40일에서 마치는 그런 걸 하면서 우리 공정계획을 받아가 이래 하는데 나머지 공사는 소방도로나 이런 건 또 민원보상이 많아가 그런 애로가 있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동절기공사는 보통 아스팔트공사는 콘크리트공사는 영하4도, 아스팔트공사는 0도 이상 이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그 기준은 보통 11월20일까지는 공사하는 온도가 되거든요. 되는데 문제는 일을 제일 잘 할 수 있는 기간은 9월에서 한 10월경에 일을 제일 능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 우수기는 우수기 대로 문제가 있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위원님 지적도 있고 저희들도 일 해 봐도 꼭 공사가 12월 말에 집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모든 공사를 설계를 추경예산에 설계비를 좀 올려가지고 내년공사를 시행하고 이래 해서 일을 몇 달 정도 더 당겨서 하도록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일을 해 보니까 계속 연말에 밀려가지고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그것은 제도적으로 또 저희들 업무일정을 당겨가지고 그래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는 이때까지 자전거가 레저용으로 이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행정자치부에 가서 제가 공모발표를 했습니다. 행정자치부에 서울신문 프레스센터에서 제가 발표를 하면서 우리 구미시에서는 자전거도로를 레저용이 아니고 교통수단으로 이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현재 교통용량의 3% 내지 5%를 자전거로 분담하겠다, 그런 계획으로 저도 그 발표하기 전에 자전거를 하나 구입해 가지고 타봤습니다. 타보니까 진짜 턱이 많고 연결이 안 되어가 문제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느끼고 또 박교상 위원님도 지적하셔 가지고 제가 당장 비둘기아파트에서 나가니까 형곡 국민은행 앞에서부터 안 되는 거라요. 그래서 교량 위에 블록으로 해가 우선 또 하고 이래가 개선을 좀 시키고 이래 놨는데 자전거도로에 단절되는 구간도 많고 자전거도로 없는 구간은 보도블록이 요철이 있어가지고 그런 문제가 있어가 저희 LG필립스부터 해 가지고 인동사거리 그런 데는 또 제가 직접 타보고 문제가 있어가 거기는 수로원 정비를 했습니다. 했고 그 나머지 구간도 턱이 있는 구간은 내년까지 전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정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 자전거도로 계획은 행자부에서 이번에 이제 우수하게 됐는 그런 우리 생활레저용이 아닌 생활교통수단으로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행자부 발표했는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드리면 남구미대교에서 구미대교, 구미대교에서 산호대교까지는 낙동강 고수부지를 이용합니다. 부산청의 협의를 받았는데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자전거도로 2차로, 한 차로 1m50입니다. 3m, 자전거도로로 3m하고 자전거도로 옆에 조깅코스를 2m냅니다. 그래 5m 를 해서 고수부지에서 낙동강으로 올라와서 그다음에 산호대교에서 비산나루터 앞으로 해 가지고 구미천으로 갑니다. 구미고등학교 앞에까지 10.2키로에 대해서 우리 5차로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듭니다. 그래 만들어서 이건 공단하고 주변에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청에 이야기하고 이래 가지고 교부세를 10억을 받았습니다. 도비 5억, 교부세 5억 받았는데 그 물량은 5.5키로인데 김태근 위원님이 옛날에 장애인들하고 또 장세만 위원님하고 건의하셔 가지고 이계천 안 있습니까, 이계천 수질정화 하고 나면 이계천부터 해서 동락공원부터 해 가지고 인동광장까지 갈 수 있는 5.5키로 그건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듭니다. 만들고 나머지는 기존 도심에 있는 자전거도로는 전부 턱을 개량시키고 또 자전거를 타려고 하니까 문제는 제가 보니까 자전거 보관대가 없어요. 자전거 보관대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도 지금 제가 구입해 보니까 한 10만원 이상 됩디다. 몇십만원 되는 자전거를 아무데나, 정차대가 없기 때문에 내년에 자전거 정차대를 대폭 확충해 가지고 자전거가 터미널 그다음에 구미역하고 이런 데는 몇십대 정도 댈 수 있는 그런, 비가 올 때도 막을 수 있는 천막형 그걸 개량시켜 가지고 그래 보급하고 이래서 자전거를 우리가 고수부지에 차량이 상당히 주차를 많이 하는데 그걸 숫자를 줄이면서 특히 진미동 쪽에는 보면은 나홀로 차가 공단하고 거리가 1키로 내지는 2키로밖에 안 되는데도 전부 차를 많이 타는 승차습관이 있는데 그런 원룸 인접지역 이런 데는 보면 자전거 보관대를 대폭적으로 우리 공한지를 이용해서, 해서 자전거를 생활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려고 그런 주 내용을 하면서 또 참고적으로 내년에 우리 자전거 관련되는 조례제정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시민들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할 때 생기는 보험, 이런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이제 행자부에 보고 드리고 또 시장님이 행자부장관한테 보고를 드리니까 행자부장관이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해 가지고 특별히 내년에 자전거에 대해서 한 1,000대 정도도 지급하는 이런 것도 구두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순이 위원 그리고요, 거기에 보강해서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있는데도 차량이 그 위에 선점을 하고 있어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많아요. 그러니 그런 부분도 빨간 자전거도로 위에 차량이 이렇게 얹혀있을 때에 그 문제 해결하는 것도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것도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제일 애로가 지금 시청에 저희들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 건너편에는 자전거도로를 해 놨는데 우레탄 포장해 가지고 차를 타가지고 전부 박리현상이 일어나 가지고 상당히 보기가 문제가 있는데 그 대신에 우리 시청 건너편에는 현재 우레탄 포장했는 게 아주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차가 인도에 진입을 방지하는 억지말뚝을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어떤 경우는 지금 장애인용 해가 새로 개량되는 걸 하니까 어떤 경우는 치니까 차가 안 부서지니까 어떤 때는 밀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저희들이 볼라트나 또 이런 인도에 차가 올라올 수 없는 거부시설을 좀 확충시켜 가지고 그래 하고 또 자전거 타고 가니까 자전거도로는 끊기는데 교차로에 이제 교차로에 꼭 항상 차가 서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건 또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여튼 자전거도로하고 문제되는 구간에 대해서도 주차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그런 협의를 해서 보완토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내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묻는데 간단하게 단답식으로 대답해 주이소.
지난번에 김태근 위원이 시정질의한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교통연수원에서 3공단 개설도로 여기 보니까 민간투자사업으로는 터널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건설사에 의뢰했다 하는데 참고적으로 어느 건설사입니까? 의뢰했는 데가.
○도로과장 석태룡 참고로 저희들 건설사 의뢰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이제 이걸 검토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서에 전국에 큰 규모의 회사에 이야기를 해 보니까 몇 군데에서 의견이 나오다가 딴 데서는 전부 타당성이 없다고 이래, 안 되고 이건 별도로 의장님하고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려고 자료를 준비해 놨습니다. 별도 준비해 놨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지금 SK에서는 자기들 수지가 안 맞아도 일을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장세만 위원 아니, 무엇 때문에 수지가 안 맞아요? 돈이 그래 여기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806억이, 10억이 더 가까이 되는데 타산이 안 맞단 말이에요?
○도로과장 석태룡 그게 왜냐 하면 현재 그중에서 우리가 이 터널공사를 하게 되면 지금 대략적인 검토를 해 보니까 공사비가 한 690억 들어가고 보상비가 116억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장세만 위원 그런데,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말씀 중에 끊어서 죄송한데.
경사도가 몇 도 이상 되면 이게 터널로 하고 몇 도 이하는 그냥 평상도로로 합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보통 도로가 우리가 경사에 영향이 없는 도로는 보통 3%입니다. 3% 경사에는 차량 중차량이 화물차가 가면서 없이 갈 수 있고 보통 경사에 따라서는 도로 등급에 따라 최고 9%, 8%까지 경사를 둘 수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는 이 지역은 또 경사가 심하고 보통 터널은 30m 이상 토피고가 있을 때는 또 터널설계를 검토합니다.
○장세만 위원 4공단 넘어가는 데 인동돌고개 거기는 몇% 됩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거기는 한 7% 미만입니다.
○장세만 위원 7%요? 거기는 터널 해야 되겠네요.
○도로과장 석태룡 거기는 터널대상이 아닙니다.
○장세만 위원 지금 현재 교통연수원에서 3공단 넘어가는 길이 지금 그 위에 4공단 가는 것보다 프로테지가 더 낮은데, 낮은 데가 있는데.
○도로과장 석태룡 그건 우리 장세만 위원님 말씀하신 낮은 데 하는 건 뭐냐 하면 도로하는 건 우리 설계 속성에 따라 선형이 나옵니다. 선형이 나오는데
○장세만 위원 현지 한번 안 가보셨지요?
○도로과장 석태룡 저희들 도면상으로 검토해 봤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냥 앉아가 봤는 것 아닙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경사도도 그렇고 또 이게 기후적으로 아주 참 갑작스리 폭설이 떨어진다든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지역 같으면 터널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지만 그런데 건설사하고 알아보지도 안 하고 806억 하는 게 계산이 어디서 나온 계산입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이건 알아보는 게 아니고요.
○장세만 위원 그냥 앉아가 대충 806억 들어가겠다, 이겁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전문 설계사한테 우리가 검토를 한번 시켜 봤는 겁니다.
○장세만 위원 어느 설계사입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서울에 이런 분야에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이름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장세만 위원 그 사람 여기 내려오지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계산 했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아닙니다. 그 사람들 한 달 정도 조사를 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장세만 위원님, 제가 잠깐.
○장세만 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왔으면 그래, 이야기도 한번 안 하고
○도로과장 석태룡 저희들 아직까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프로테이지가 얼마 되어야 터널하고 얼마 돼야 안 하나 그런 추세가 아니고 과거 돌고개 했을 때는 우리 기술력이나 막대한 예산이 들어서, 돈이 없고 교통량이 얼마 없으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터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환경, 아까 골재도 환경 허가받는데 1년 반씩 걸립니다. 그래 지금 환경훼손 또 많은 교통량을 빨리 소통시키려고 하면 이게 경사도 넘어가면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도로를 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터널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또 산이고 이래서 경사가 심해서 터널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니까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고 그래서 SK건설에서 자기들이 800억 투자를 해서 터널하고 20년 통행료를 받아먹고, 수차 이런 걸 제의를 해 왔습니다. 와서 우리 검토를 여러 번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장에 넘어가는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김태근 위원님도 걱정하시고 해 가지고 우리가 이거 민자로 하든 시가 하든 앞으로 터널 뚫어서 도로 내려면 10년~20년 걸립니다, 이거. 시가 예산 800억 마련해가 하려면, 민자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협의를 해서 하려면 아마 공사 착공하는데 4~5년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도 우리가 도로설계 시에 그러면 위로 육상으로 넘어갈 수 있는 타당성이 나오는지를 협의해서 그럼 어느 정도로 했을 때 도로가 가능한지를 해 가지고 이게 이제 터널은 장기적 전망에서 하고 우선 또 교통소통을 위해서는 농어촌도로 형식으로 도로를 낸다든지 이런 걸 내년에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 내가 왜 이래 묻나 하면은 여기 참 사실 아침저녁으로 출퇴근시간에 보면 사실 딴 지역에도 거의 대동소이하겠지마는 이곳에는 특히 밀리는 것이 뭐냐 하면 도로가 상당히 열악하거든요. 열악하고 병목현상이 나오는 현상이 구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딴 지역보다 심하다 이겁니다. 심한데 이거 왜냐 하면 그래. 이런 일이 있으면 아, 이거 터널식으로 이래 하려고 하니 자꾸 터널로 넘기고 이건 한번 의지를 가지고 말이지, 한번 그걸 안 하니까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하게 되는데 하여튼 이거는 하여튼 의지를 가지고 이래 하든 저래 하든 간에 한 번쯤은 나오셔가지고 한번 보고 그렇게 한번 되어야, 짚어 넘어와야 됩니다.
○도로과장 석태룡 저희들 의회에 보고 하기 전에 칠곡군하고 다른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의견을 좀 수합해 가지고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가 보고하려고 하고 있는데
(피감사기관 직원, 도로과장에게 메모를 적어 줌)
이게 또 참고로 2005년도에 타당성용역을 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 터널을 할 것이냐 우회도로를 할 것이냐 또 안 그러면 이걸 안 할 것이냐 이런 식으로 검토를 했을 때 타당성용역 결과에는 터널로 하는 것이 좋다하는 그런 옛날 설계보고서도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이런 설계 현장검증 확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설계라든지 물론 우리가 설계에 관여할 건 아니지만 각종 공사를 하거나 이래 보니 우리가 모르니까 예를 들어서 진미동 앞에 새로 교량놓는 거 그걸 타설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다리 놓는 줄 몰랐지요. “저거 뭐 하느냐?” 아, 이걸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말이지, “하여튼 한다” 내가. 그 정도라. 그러니까 앞으로 그걸 좀 유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인동 육교 옆에 다리 새로 놓는 것 안 있습니까? 신규로 놓는 것.
○도로과장 석태룡 예, 예.
○장세만 위원 이게 보니 공사기간이 1년이데? 올부터 해 가지고 내년 11월까지.
○도로과장 석태룡 예, 예.
○장세만 위원 되었는데 여기에 이것 때문에 또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몰라요. 밀리는데 이러한 부분에는 예산이 조금 뭐 편의상 문제가 있겠지마는 그러나 이거는 안 그래도 이 지역에는 교통량이 많이 밀리고 하는데 이거는 단시간에 좀 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돈이 확보가 좀 덜 되어 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더 되어야 되겠다싶으면 오히려 이거를 당장 지금 보니 그냥 걸쳐놨는데 한 5~6개월 아니면 몇 개월 뒤에 가서 확보되면 단시간에 빨리 끝내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조금 어떻게 생기면 무슨 자랑을 하려고 하는지 뭐 그냥 막 시작해 놓고는 1년 동안 방치해 놓고 말이지 이런 폐단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저희들도 장위원님처럼 똑같은 생각입니다. 일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빨리 마치는 것을 원하는데 예산 자체가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일을 좀 하려고 하면 예산이 단절돼 버리고 이래가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요.
○장세만 위원 그러니까 조금
○도로과장 석태룡 저희들이 주요 공사는 특별히 예산을 한 지구에 10억 이상이라든지 이런 예산이 집중적으로 돼야 되는데 전부 다 소방도로 이런 데여서 개수가 늘어나고 이래놔 놓으니 집중적인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있는데
○장세만 위원 예, 그건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석태룡 그건 저희들이 예산을
○장세만 위원 과정은 알겠는데 제가 방금 말했다시피 이걸 한 몇 달 더 연기를 하더라도 돈을 좀 확보를 해 가지고 단시간에 끝내 주는 것이 주민이라든지 모든 지역여건에 있어가지고 도움을 주지 않겠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도로과장 석태룡 그 점을 우선 집중적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각종 도로상에 있는 공사를 하는데 이거는 물론 허가를 내가 하는 것도 있고 불법으로 잠깐 이래 파뒤비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데 통상 보면 공사를 하면 참 공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도떼같이 말이지 무슨 백이 있는지 말이지, 웃기지도 안 하는 게 들어가면 말이지요, 밖에서 무슨 표시를 해 놓고 안전조치를 해 줘야 되는데 차를 끌고 안 그러면 뭘 이래 들어가면은 다 들어가면 “이리로 못갑니다” 이러거든. 얼마나 기분이, 내가 이래 기분이 나쁜데 시민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없는데 이걸 앞으로도 철저히 단속을 해야 됩니다.
○도로과장 석태룡 그걸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한 달 전에 공문을 냈습니다. 냈는데 이때까지는 아무리 지도해도 안 돼가지고 그냥 막 굴착하는데 지금은 도로간판을 공사 시ㆍ종점에다가 현장 소장하고 감독관 전화번호를 넣어놨습니다. 넣어놓고 그다음에 50m, 100m 전에 예고표지, 본표지 해 가지고 하고 형광등을 설치하도록 얼마 전에 시장님 서한도 내고 이런 식으로 개선하고 있는데 그래도 불법으로 장위원님 말씀처럼 인동에 거기도 불법으로 하다가 저희들 신고 받아가지고 크레인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일본에, 얘기할 건 아니지만 가보니까 조그마한 다마스 같은 차가 삐뽀삐뽀 하며 오더니 뭐 하는고 싶어 이래 봤어, 보니까 속골목인데 양쪽에 터있고 속에 간선도로인데 사람이 넷이 와 가지고 말이야, 양쪽에 한 사람 서고 전주에 보니까 전주 전구 갈러 올라가요, 가로등 그게 깨져가지고. 그거 올라가는데 사람이 넷이 와가지고 이러고 앉았더라고, 깃대를 들고 말이야. 이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다, 이거 해 가지고 말이지 전기 다마 하나 갈아 넣는데 사람이 넷이 와가 서있으니까 우리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면 여러 수십억짜리 공사를 해도 너희 갈려면 갈고 너 마음대로 해 봐라, 이거라.
(웃는 위원 있음)
이런 식이라, 이거는 행정지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도로과장 석태룡 그건 확실히 행정지도를 하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리고 이걸 또 저 도로를 절단해 놓고 나면은 어느 정도 다져가지고 이걸 해 줘야 되는데 꼭 도로를 새로 포장을 해 놓고 나면은 기다렸다는 식으로 3일 내지 5일, 1주일 되면 파뒤비요, 파뒤비 가지고 불룩하게 해 놓거든. “왜 불룩하게 해 놓나?”, “이게 다져야 내려갑니다” 이러거든. “내려가면 나중에 편편하게 됩니다” 그래 가보면 펑펑하게 되는 게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 버려요, 덜커덕덜커덕 거려요. 시장님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아무 털털거리는 소리가 표가 없는 모양이라요, 그게 지시가 안 되는 걸 보면.
○도로과장 석태룡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로과에서 일하는 건 완벽하게 하고 있는데 지금 특별하게 소규모 하는 경우는 장위원님 말씀처럼 도로를 다짐하면 보통20센티에서 다짐이 되어야 됩니다. 30센티 이상 되면 다짐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2년 내지 3년 되어야 지반 침하가 되는데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우리 도로과에서 알면 재시공을 올해 10건 이상 큰 공사도 재시공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지금 일해 놓은 것까지는 관리가 어려운데 어느 규모 이상 되는 건 저희들이 전부 다 시험도 하고 또 공사 중간에 가서 다짐하는 이런 걸 확인하고 있는데 항상 다짐은 박층다짐이 되어야 되는데 불룩하게 해 놓고 다지면 다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를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리고 3공단, 아까 교통연수원에서 넘어가는 길, 3공단 넘어가는 길 안 있습니까, 그거는 국비 같은 건 요청하면 안 됩니까? 해당이 안 되는가요?
○도로과장 석태룡 그건 안 됩니다. 우리가 도로는 관리청에 따라 가지고 국도는 건설부 그다음에 구미시 안에 옛날 시 지역에 있는 지역도로는 전부 관리청이 구미시장이
○장세만 위원 그래도 이게 그거 아닙니까, 공단 그게 생산, 그러니 우리 보통 우리 시 안에 바운더리 안에서 이제 시민들이 서로 통하고 하는 이건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국가 기간산업 아닙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 관계는
○장세만 위원 그런 관계인데
○도로과장 석태룡 지원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지원되는 건 공단을 새로 조성할 때 우리 4공단 같은 경우에는 4공단 조성에 따라 가지고 산호대교, 공단진입도로 이런 거는 지원되는데 한번 되고 나면 그다음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애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도 이제 우리 옛날 군지역, 군지역의 국도는 국비지원이 되고 시지역 국도는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도로 비용분담 법상 기준이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하여튼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번 연구를 해 주이소.
○도로과장 석태룡 예, 노력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조기에 하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인동육교 그건 조기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제가
○위원장 김영호 다음 김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지금 시간이 12시20분인데 점심시간도 지나고 이랬습니다마는 똑같은 얘기입니다마는 우리 지역구 얘기를 안 할 수도 없고.
제가 시정질의 때 우리가 진평동 산호대교 연결도로를 질의했는데 제가 앞전에 우리 국장님도 제가 찾아뵙고 “이거는 터널식은 타당성이 없다, 우리가 자연 그대로 10m 폭 대로 금오산 우회도로처럼 그래 해 봅시다, 현장답사를 한번 갑시다” 하는 제가 청이 있었고 또 답을 제가 얻었습니다. 시간도 지연되고 간단하게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사항을 또 우리 터널은 재검토를 분명히 해야 되겠고, 내년에. 그래서 사업 터널하게 되면 800키로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결국은 거기에는 또 다니는 도로가 우리 근로자들 다니는 도로가 출퇴근용인데 결국 민간투자 BTL방식이나 BTO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돈을 던졌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동시민의 돈을 던져가 하는 거예요. 거기서 칠곡이나 대구 그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갈리는 없고, 다 길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그런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 지역 쪽으로는 좀 정서에 많이 안 맞고 또 경제성이 현실성이 없는 것이고 또 사업비 소요가 많이 되는데 절감할 수 있는 건 사실 본 위원이 볼 때는 100억 미만 들 겁니다. 그래 하면 안 되겠나 싶고 하여튼 이 부분은 재검토를 하셔갖고 언제 뭐 우리 직원한테 전화해서 현장검증을 한번 갑시다, 현장에 답사를 한번 해 보지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김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우리 회기 중에 한번 갑시다, 가갖고 정확하게 맥을 한번 짚어줬으면 싶고, 사실 그렇습니다. 인동의 전체를 놓고 볼 적에 우리가 지금 공단에 지금 출퇴근하는 길은 한 군데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우리 황상동서 4공단 연결도로 그것도 좀 시켜줘야 될 것 같고 아무튼 그런 교통의 흐름은 원활하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지금 바라는 우리 구미가 수출을 하고 명품도시 위대한 도시라고 하지만서도 교통소통이 안 되는데, 아침에 가면 완전히 전쟁입니다, 인동 쪽에 가보면. 또 급격히 구미에서 불어나는 인구체제가 인동밖에 없고 그래서 그 점을 감안을 하셔갖고 전반적으로 현장 나가실 때 저하고 같이 갑시다.
○도로과장 석태룡 예, 알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연결도로 하고 우리 황상동 거기 뒤에서 4공단 연결도로 거기도 현장을 한번 가도록 그래 해 봅시다. 그리고 시간이 또 많이 지체되었으니까 이상으로.
그리고 우리가 예산 때 제가 묻겠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를 내는 것도, 지금 도로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한 30m만 더 연결을 시키면 거기 양 동서남북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걸 끊고 다른 데로 가요. 그러면 내년 예산사업을 떡 보면 또 다른 게 올라왔어요, 그건 안 하고.
그런 일들이 참 그런 점이 아쉽다 하고 안타깝고 그러니 우리가 행정을 다루는데 있어가지고 물론 과장님도 늘 수고를 하시는데 그런 점이 조치가 되어야 안 되겠나 싶고 예산관계 때 제가 다루겠습니다.
○도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소방도로 내려고, 위원님은 예산 세워놓는데 지주들이나 이 사람이 보상협의가 안 되고 내지 마라는 그런 게 많아가지고 중간에 타절되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김태근 간사 예,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도로과는 특히 또 관심도 많고 우리 지역구 위원님들도 또 활동하시는데 또 도로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서로 짜여진 예산에 많이 하시려고 하는 그런 욕심은 다 있습니다. 아무튼 잘 고려해 주셔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도 먼저 할 일, 나중에 할 일 분명히 가려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석태룡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태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322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데요.
노점상 불법포장마차 이게 많으니까 시정해 달라 그랬는데 이 조치사항에 신규아파트 밀집지역 노점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해 놨고 그다음에 단속요원 청원경찰 4명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어갖고 2008년도 노점상 정비용역 예산확보를 시행한다고 해 놨는데 되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내년에 예산요구를 해 놨습니다.
○임춘구 위원 요구를 해 갖고, 아니, 예산부서에서 통과되어 우리 유인이 되었습니까? 예산서에.
○도로정비담당 김성근 예, 됐습니다.
○임춘구 위원 확실합니까?
○도로정비담당 김성근 예, 예. 이번에 2억으로 상정해 놨습니다.
○임춘구 위원 2억입니까?
○도로정비담당 김성근 예, 예.
○임춘구 위원 내년도 예산액?
○도로정비담당 김성근 예, 예.
○임춘구 위원 제가 이걸, 문화신문에 1, 2, 3탄 이래 막 맞았지요? 이거요, 노점상.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로과장 석태룡 예, 알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인근에 상주, 김천은 노점상 없는 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우리 구미시는 지금 답보상태죠, 그죠? 현재 너무 많아요. 이거 돈 주고 허가를 내갖고 세금 내고 하는 분들은 불이익을 당하고 노점상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도깨비노점상입니까? 과장님. 아파트 이래, 자고 나면 짝 이래 한 50개씩 노점상이 불법으로 오는 것 이런 것도 아니, 다른 지역에, 지역에 이런 게 있다고요. 우리도 없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걸 사전에 해 주셔 갖고 단속이 없다고 해서 어렵다고 하지 말고 이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니까 내년에 꼭 예산이 2억 있다 하니까 꼭 조치되도록.
○도로과장 석태룡 지금도 저희들 4명으로서 평상시에 신고 들어오는 것 하고 또 계획적으로 단속하고 있고 토요일은 우리가 계획적으로 2개조씩 만들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합니다. 하면서 지금 단속이 과태료부과가 어렵기 때문에 교통스티커로 해 가지고 최근 200건 이상 교통범칙금으로 이래 규제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히 마찰도 많고 또 우리 공무원들하고 지구대도 몇 번씩 가고 이랬습니다. 자주 마찰도 생기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김천이나 상주도 마찬가지겠지요. 어려움이 많은데도 근절이 되는데
○도로과장 석태룡 거기는 용역을 줘가 하고 있고 저희들은 현 제도하에서 이제
○임춘구 위원 그러니까 우리도 그걸 검토해서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걸 내년부터 검토시행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검토를 하셔갖고 구미도 노점상 이런 없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면,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건 내년에
○장세만 위원 장비는 갖춰져 있습니까? 노점상 철거하는데.
○도로과장 석태룡 장비는 철거하는 장비는 차 한 대하고 직원하고
○장세만 위원 내 그 부분 아니고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기름을 들어붓는다고 하더라고. 겁을 주니 곁에 못 가고 하는데
○도로과장 석태룡 그래도 우리
○장세만 위원 장비를 덮어써야지, 그래.
(웃음소리)
○도로과장 석태룡 그건 겁주고 실제는 기름가지고 안 합니다. 가스로 해도 그것 가지고 겁내고는 안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청원경찰 제복도 못 입도록 합니다, 위화감 준다고. 청원경찰 옛날에 한 20명씩 되었는데 지금은 4명 남았는데 이게 퇴직하고 나가면 증원도 안 시켜주지
○장세만 위원 이게 공단이 어려우니까 실직자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전에는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복장이 있었는데 지금 복장도 못 입도록 하지, 시민들한테 위화감 준다고.
○장세만 위원 불어난다고 봐야 돼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러니 어렵습니다. 이게 조직적으로 막, 아까 도깨비 하는 게 요일장인데 오늘은 상모동 월요장, 내일은, 그게 한 50개 넘습니다. 200개로 이래가 도량장 이런 데 아파트 하면 아파트주민들은 즐긴다고, 아줌마들은. 새로운 것도 보고 구경, 도로가에 쫙 이래 4명이 가가지고 전부 그런 성격이고 조직들 아닙니까.
○위원장 김영호 예, 어려운 그건 차후에 대책을 보완을 좀 하도록 하고.
다음 질문 해 주세요.
○임춘구 위원 그다음에, 그건 조치 좀 해 주시고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임춘구 위원 345쪽 14항 ‘도로사용ㆍ점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 이래 놨는데 제가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좀 지적을 해 갖고 했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이 고생 많으셔 갖고 금년도 자료도 나왔는데 지적사항 했는데 이게 징수실적이 많습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예, 징수실적이 많습니다. 저희들
(도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임춘구 위원 누계 나왔는 건 없습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누계 나온 거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진짜 많이 받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도로과장 석태룡 저희들 도로점ㆍ사용료가 총 건수로 치면 12,000건 됩니다. 12,000건 중에 부과하고, 부과를 3억 부과해 가지고 징수는 한 30억 되었습니다. 30억 되었는데 총 체납이 이제 '99년부터 2002년까지 체납 되었는 것하고 2003년부터 2007년 체납으로 구분됩니다.
왜냐 하면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우리 법상에 결손처분 대상입니다. 결손처분 대상인데 이 돈을 받으려고 하니까 원금보다 과징금이 더 많습니다. 과태료가 많아가지고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징수 때문에 실제 돈 받을 것도 받는 데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건수는 458건에 돈은 한 1억4,000됩니다. 그런데 이 돈은 원금은 얼마 안 되는데 중간에 중부과금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시민들한테도 문제도 있고 또 우리 징수에도 문제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2003년부터 2007년까지입니다. 옛날에는 미징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통계로 치면 미징수가 2004년 이후는 한 10% 정도 됩니다.
○임춘구 위원 작년에 우리 김성근 계장님이 제도개선도 한다고 했는데
○도로과장 석태룡 많이 징수를 하고 했습니다.
○임춘구 위원 30억 정도 받았다고 하니까 상당히 고생하셨습니다. 잘 하시는 건 잘하셨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점ㆍ사용료가 저한테 제보 들어왔는 시민이요, 여지껏 안 받다가 사용료를 고지서를 안 받았다가 한꺼번에 고지서 용지하고 체납같이 들어왔다 하더라고. 그런 부분 있습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예, 있습니다. 그게 저희들이 체납하고 이걸 독촉이 적었다가 올해 상반기부터 해 가지고 체납을 한 7년분을 동시에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엄청나게 저항도 많고 문제가 있어가지고 또 나름대로 분석을 해 봤습니다. 분석을 해 보니까 1차 납부할 때 가산금이 처음에는 1.2% 불었다가 그다음부터 누진으로 불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체납될 때는 처음에는 100만원 점용료가 되는데 이게 60개월 정도 되면 중가산금 이런 게 붙어가지고 한 180만원 정도 됩니다. 이래가 불신도 초래되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과감하게 오래 된 건 결손조치하고 최근 건 징수해서 전담반을 편성해서 징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렇죠, 과장님. 오래 된 건 과감하게 결손처리 해 주시고 새롭게 고지서가 잘 전달되도록, 아마 계에서 고생은 많으실 겁니다. 우리
○도로과장 석태룡 그런 사례는 있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우리 구미시의 세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 자료 말입니다. 자료가 너무 많습니다, 그죠? 부과 및 징수실적 이래 놓으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나명철 예.
○임춘구 위원 ‘징수실적 및 체납내역’ 이렇게 하면 자료가 안 줄겠습니까? 징수율 현황, 우리 도로점ㆍ사용료 금년도 얼마 되었는데
○도로과장 석태룡 현황만 내고요, 미납현황만
○임춘구 위원 체납자만 이거 유인하는 게 더 안 낫겠느냐.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러면 양이 적습니다.
○전문위원 나명철 예, 그래 조정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아까 건설과에 해야 되지 싶은데 조금, 도로 우리 지방도입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방도 옆에 건설과에서 교량을 놓은 것 같아, 건설과 하천계 곡정천 하천사업 하면서 이 교량이 같이 시공이 된 건데, 그러면 어디입니까? 도로과입니까? 하천
○도로과장 석태룡 잠깐, 제가 내용파악이 안 돼가
○도로정비담당 김성근 그때 당시에는 우리 선산출장소에서 교량을 하나 놨습니다. 백현리.
○위원장 김영호 백현에 왜, 곡정천 제방 하천사업을 하잖아요?
○도로정비담당 김성근 예.
○위원장 김영호 할 때 교량을 놓는 건 어디서 소관이라?
○도로정비담당 김성근 그건 건설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건설과지요? 지금 도로과 아니지요?
○도로정비담당 김성근 예, 지금 도로과 아닙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건설과 하천계에서 아마 한 것 같은데 교량을 이렇게 굉장히 높게 놨습니다. 교량을 놓을 때 멀쩡한 그냥 이래
(산업건설위원장,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길하고 같이 이래 해 줬으면 괜찮은데 높게 놓으면 어린애들 같으면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돼요. 길을 건너가기 위해서 교량이 있는데 높게 해 가지고 사다리 타고 갈 것 같으면, 또 차는 높게 해 놓으면 못 다니잖아요? 그러면 교량이 없는 것하고 같아지잖아. 못 다니면
○도로과장 석태룡 위원장님, 그건 제가 상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풍수단면하고 하천홍수위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가 높이가 결정되었을 겁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교량을 놓을 때 옆에 날개를 달아서 비슷하게 이래 진행이 용이하게끔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지, 그렇다고 물 먼 훗날 비가 한 몇백미리 왔을 때를 감안해서 높게 놨다하더라도 다닐 수 있는 교량이 되어야지, 사람 다닐 수 없으면 교량이 놓여질 필요가 없잖아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예.
○위원장 김영호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니기 위해서 교량을 놓는 건데
○도로과장 석태룡 그건 우리 건설과 협의해서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거는 이런 높게 한 이 부분은 시정을 좀 하시고, 이거 필요하면 갖고 가시고.
○도로과장 석태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건설과 하천계 소관인데
(산업건설위원장, 다른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길이 쭉 일직선으로 연결된 데 같으면 관계없습니다. 한데 하천을 건너서 바로 이렇게 길이 좌우로 이래 끊어지는 길 있잖아요, 예? 직선이 아니고 하천 건너자마자 바로 좌우로 이래 갈라져가야 되는 길, 직선으로 막혀있는 길.
○도로과장 석태룡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이걸 교량을 3m 교량을 놓고 앞에 폭이 한 3m뿐이 안 되는데 좌회전, 우회전 어떻게 해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건 마찬가지, 날개를 달든지 갈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직선으로 이거 이렇게 큰 거 돌로 깨내도 못 해요, 한번 해 놓으면. 얼마나 그것도, 그건 부서질까봐 대단하게 이래
(산업건설위원장, 회의실 기둥을 가리키며)
저 기둥보다는 크게 만들어 놨어.
농기계가 아무리 두들겨 깨도 못 깹니다. 못 다니도록 하는 역할하고 똑같아. 이것도 마찬가지 놓을 때 그 앞에 좁으면 날개를 달아서 해야 되지, 갈 수 있도록 이래 줘야지 바로 꺾어 가는데 한번 딱 들어가면 좌우로 꼼짝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 농기계 아무리 농기계가 흙 속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다 갉아먹고 깨지고 합니다. 차는 이래 갔다가, 갔다가 이래 가지고 겨우 겨우 빠져 나가는 그런 시공이 되면 안 되거든요. 다리가 있음으로 해서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편리하려고 하는 건데 이것도 설계 시, 설계할 때 그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도로과장 석태룡 예, 설계할 때 현지여건을 감안하는데 그 관계는
○위원장 김영호 일적선으로 된 데는 신경을 안 쓰셔도 당연히 될 테고 바로 꺾이는 부분 이런 설계는, 그죠?
○도로과장 석태룡 예, 예.
○위원장 김영호 꼭 이래 틔워줄 수 있도록, 바로 한번에 돌아갈 수 있는 설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위원장님 저 지적사항에 국장님한테 제가 하나 더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했는 것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도 그렇고 이게 모든 걸 감안해 갖고 설계는 예를 들어서 교량높이가 3m 되었는 것 같으면 모든 걸 계산해가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현실하고 안 맞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석태룡 예, 예.
○임춘구 위원 저희들 지역에도 저런 데가 있는데 안 맞으면 그 지역주민이 지적을 합니다. 지적을 하면 시공업자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설계도대로 하라고 하면 우리는 설계도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라요. 이러다보니까 그런 감독관이나 주무부서에 이런 재량권을 줘 갖고 현실에 맞게
○도로과장 석태룡 예, 현지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임춘구 위원 예, 감안해 갖고 해야 되는데.
국장님, 그게 잘못되면 감독관이 징계 받습니까? 설계변경을 하면? 그런 건 그런 설계변경은 우리 의원들이 이해를 할 겁니다. 아마 그런 거 해 갖고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갖고 질타를 받는 게 아니고 현실에 맞게
○위원장 김영호 기존 내가 설계변경 할 게 있으면 설계변경을 하시고 다음부터는 설계 자체를 고마
○임춘구 위원 그렇죠, 그런 재량을 과감하게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 시간 마치고 나면 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 과거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장님 지적하는 것 뻔한 건데 그당시 예산이 부족하고 이러니까 하고 교량을 이제 도로에 맞춰가 낮춰놓을 수는 없고 그러면 물이 또 안 빠지고, 요새는 하천도 긴요하기 때문에.
그래 되면 도로를 직진, 도로 건너기 전에 건넌 후에 어느 길이까지 도로를 돋아가지고 이쪽 이렇게 가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은 없고 다리만 놔가 거기 가서 도로를
○임춘구 위원 각이 딱 지도록 이렇게 딱 해가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래 이제 그게 또
○임춘구 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주로 농로 부분
○임춘구 위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라. 그러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대중교통이 많이 안 다니까 또 졸렬하게 그렇게 하는데 앞으로 이런 건 과감하게
○임춘구 위원 각진 부분을 막아줘 갖고 경사가 지더라도 올라가도록 해 줘야 되지.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아까 T자 같은 것도 땅을 사가지고 부체도로를 이렇게 넓혀야 되는데 다리만 놔놓고 말아버리니까 이제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이제 이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전부 교육을 한번 시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세 번째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위원장 김영호 산성교인데 이건 이제 안전성검사는 해 봐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도로과장 석태룡 예, 예. 산성교가 장천?
○위원장 김영호 예, 예.
○도로과장 석태룡 그건 지금 내년에 저희들 설계를 검토시켜 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이제 하장교 입구에 보면은 가드레일 이래가 해가 있는 게 그대로 방치되어가 그냥 있어요. 사고 낸 사람한테 저걸 하든지 어떻게 해 줘야 되는데
○도로과장 석태룡 저희들이 그게 우리 경찰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경찰에서, 사고 나면 요즘 경찰에도 신고 안 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고 보험회사하고 또 경찰하고 리스트를 저희들 협의하고 있는데 사고 나면
○위원장 김영호 안 되면 어떤 우리가 우선 하든지 계속 이래 놔놓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건 위원장님, 그건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입니다.
금오공대 앞에 가면은 중앙분리대 있지요? 커브진 데.
(산업건설위원장,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도로과장 석태룡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여기는 제가 아침에 출근할 때 마다, 뭐가 또 자빠뜨려놨어, 사고가 굉장히 자주 납니다.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것도 두 군데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보수 지금 의뢰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사고가 그렇게 자주 나면 사고가 좀 덜 날 수 있는 그걸 안전장치, 덜 날 수 있는 주의진행을 시키든지 그런
○도로과장 석태룡 거기에다가 우리 곡선부에 무슨 표시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원천적인 어떤 그걸 해 주셔야지, 그냥 뭐 사고가 자고 일어나면 또 누가 박아놨고, 수리 금방 했는데 그 다음날 출근하면 또 그래 놨어. 이게 이제 한달에 한두 건이 아니고 1주일에 한두 건이거든요. 그만큼 잦아요.
○장세만 위원 문제가 있는 지역이다.
○도로과장 석태룡 그건 저희들 교통안전협회에도 진단을 한번 시켜보고 이래가지고 그 필요한 갈매기표시라든지 안 그러면 또 주의표시 하는 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검토시키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야지 우리 시민들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도 되고, 아마 야간에 그런 것 같은데. 속도를 굉장히 길이 좋기 때문에 내는 것 같은데.
○도로과장 석태룡 야간에 거의 이동식 단속을 하기 때문에 밤이 되면 그 내용을 아는 사람들은 100키로 이상 달려버리고 이런 사고가 나는데 지금 안 그래도 두 군데는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 불빛이 나와 가지고 좀 잘 보이도록 하든지
○도로과장 석태룡 그건 우리 교통안전협회에다가 전문 검토를 시켜 보겠습니다, 시켜서
○위원장 김영호 너무 심하게 그래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예. 알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딴 게 아니고 보자, 325쪽에 민원 거기에 보면은 33번 우회국도 거기에 대해서 잠깐 제가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1월19일 주민설명회를 농산물 거기서 했지요, 그죠?
○도로과장 석태룡 예, 예.
○김도문 위원 했는데 추후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도로과장 석태룡 지금 안 그래도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가 하여튼 주민의견을 최종 수렴해가 감사히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올해까지는 기본설계 및 타당성 설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건 뭐냐, 타당성은 이걸 할 것이냐 하는 것 하고 기본설계는, 기본설계는 뭐냐 하면 실시설계하고 차이가 교량위치, IC위치, 중요한 구획위치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게 기본설계고 나머지는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를 한 1년 이상 합니다, 내년에. 그러면 내년 설계 마치면 설계완료와 동시에 이제 공사착공 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도문 위원 그러면 내년에 설계를 하실 때, 집단 이게 민원이 참 이래 발생이 되어 가지고 주민설명회까지 가는데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잖아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예.
○김도문 위원 애를 드셔서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민원이 맨 처음 제기될 때에 기본설계.할 때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전혀 수렴을 안 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하는 예가 있은 것 같은데 너무 행정적으로 편의적으로 설계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집단민원이 발생 않도록, 이번 설계하실 때는 그래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에서 제가 여기 한번, 하여튼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 관계는
○김도문 위원 충분히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다음에는 차후에는 다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도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위원님하고 주민들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로 높이라든지 오버브릿지나 안 그러면 언더로 하는 이런 걸 설계 시에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부산청에 설계할 때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예,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국장님.
방금 교량 그거 바로 이래 한 번에 꺾어서 하는
○도로과장 석태룡 그 관계는
○위원장 김영호 그렇게 설계되어가 있는 지금 시공되어가 있는 부분을 우리 구미시 전수조사를 하셔서 전체를 다 이래 좀 개선을 하는 쪽으로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걸 저희들 공고를 한번 내 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지나다니는 사람
○도로과장 석태룡 문제 있는 걸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닐 때 마다 우리 시를 욕하고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만에 못 가니까 이걸 해 놨나 하고 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닐 때 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개선을 좀 시키는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한번 시켜 보시고 예산이 얼마가 투입되어야 되겠는지 그것도 하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도로과장 석태룡 예, 그건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영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업무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성용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과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의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건축행정, 건축, 주택, 주거환경 4계 담당으로 공동주택관리 및 불법건축물 단속과 건축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으며 고품질 주택보급과 무질서한 건축질서를 확립하여 도시미관을 향상시키고 살기 좋은 구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07년도, 예.
건축과도 시민제보 건이 있습니다.
내용은 공동주택 즉 임대아파트의 미분양세대에 대한 장기수선충당금 부담주체 문제와 아파트를 주택관리업자인 전문용역 업체에 위탁관리 하는 경우 위탁수수료의 부담주체가 사업주인 임대인이냐, 임차인이냐의 문제로써 입주민의 권익에 관한 사항입니다.
황상제2주공아파트의 경우 현재 장기수선충담금과 위탁관리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임차인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진상을 파악하여 행정처분 조치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제보 사항입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어 질의를 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권 505쪽부터 52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의문 나는 점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수고하십니다.
505쪽에요, 센츄리타워 조치에 대해서 지금 조치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센츄리타워가 언제 건축허가가 났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92년도
○박순이 위원 예?
○건축과장 성용석 '92년도경에 허가가 났습니다.
○박순이 위원 '92년도에 공사가 중단이 되었는데요?
(피감사기관 직원, 건축과장에게 자료를 건넴)
○건축과장 성용석 '90년도 5월4일날 허가가 났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러면
○건축과장 성용석 '91년 6월25일날......
○박순이 위원 그럼 과장님, 어떤 건물에 건축이 허가가, 허가를 낼 적에 허가기간을 명시합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허가기간은 명시, 착공을 하게 되면은 준공기일은 지금 명시를 하지 않습니다. 민간인 같은 경우는 민간공사 같은 경우는 건축허가를 득한 후에 착공계를 내게 되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은 없습니다. 언제 준공하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몇 년이 걸려도?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박순이 위원 상관이 없다?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은 여기 시 자체에서 이 허가를 내줘서 준공검사까지 내고 하는 과정에는 아무런 터치할 수 있는 게 없다, 법적으로 제재할 게 없다 이거죠?
○건축과장 성용석 예, 법적으로 조치할 사항이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부도가 났잖아요, 이 사람들이?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박순이 위원 부도가 나서 부도 후 이렇게 되어야 되는 데에 대해서 법적인 대응을 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시 자체에서. 예를 들어 여기가 미관지구, 무슨 지구, 무슨 지구, 이렇게 지구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박순이 위원 미관지구에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준공업지역입니다.
○박순이 위원 준공업지역은 미관지역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건축과장 성용석 미관지구는 아닙니다. 미관지구하고 여기는 준공업지역입니다.
○박순이 위원 준공업지역이에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박순이 위원 그러면 시민이 지나칠 적에 시민의 눈에 불편함과 거부반응이 나오는 거에 대한 권리는 주장할 수가 없겠네요? 그냥. 아무런 그런 게 없네요?
○건축과장 성용석 아무래도 지금 너무 오래 방치된, 구미시 관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데 한 15년 동안 방치한 흉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도 담당을 하는 과장으로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에서도 주식회사 삼진하고 계속 공사재개 촉구도 하고 또 서로 전화통화도 하고 이러는데 워낙 지금 경기가 부진하다보니까 지금 사업, 시행사에서 시공사를 지금 옳은 파트너를 지금 못 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전번 10월 달에 공사재개 촉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11월 달에 회신내용이 건축경기 부진으로 해서 사업추진이 지연된다 하면서 회시내용이 안전진단 실시는 내년 3월 달에 할 계획이고 또 변경허가 신청도 4월 달에 해서 5월경에 공사재개 할 그런 예정이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왔는데 그러니 그래도 지금 경기가 워낙 부진해서 지금 착공이 지연되고요, 있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순이 위원 지금 그
○건축과장 성용석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박순이 위원 아니, 열심히 해서 될 일이 있고 접근 방법조차도 지금 없는 상황인데 지상물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서는 냈어요? 내서 그게 허가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그게 지금 주식회사 건영에서 가처분 처분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거기 들어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일반사람들은. 건물 주인 주식회사 건영에서 관리인 한 사람을 거기 상주시켜 갖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거기에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박순이 위원 주변에 위해요소는, 위험요소는 없습니까? 거기 지금 철근도 오래 되면 부식해서 재사용은 불가능할 것 같고
○건축과장 성용석 재사용은 아마 저도 그래 예상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지상2층 슬라브까지는 콘크리트가 쳐져있습니다.
타설 되어 있고 지하5층까지 콘크리트타설 다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콘크리트타설이 되어 있는데 그게 왜 지반에서 물이 새어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비가 왔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건축과장 성용석 그거는 지금 관리인이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물도 퍼내고 이런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주체에서 시행사가 돈이 없으니까 시공사를 지금 파트너를 구하고 있는 중인데 담당과장으로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이 방안에 의하면 지금 보고 받은 방안에 의하면 “가림막설치를 해서 바깥으로 외형적으로 보이기 싫은 부분을 이렇게 가려서 해 달라”라고 했습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가림막을 설치를 하려고 작년에 아마 예산을 확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2005년도 명시이월 이게 있네요?
○건축과장 성용석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아마 예산을 불용처리 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러면 대책은 이제 없는 거네요? 여기서 풀어주고 스스로가 풀어지기 전에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지금 우리 시 자체에서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고 사업자한테 공사재개 촉구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독촉하는, 협조를 구하는 방법 외에는 지금 없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미관지구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미관지구인 경우에는 시에서 터치를 할 수 있나요?
○건축과장 성용석 똑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사유재산이라도?
○건축과장 성용석 예,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맹 똑같습니다. 미관지구 내에 그런 건축물이 있더라도 맹 똑같습니다.
○박순이 위원 대책이 없는 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체납세나 이런 건 없어요?
○건축과장 성용석 저희들은 체납세는 이행강제금 체납된 게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건축과장 성용석 이행강제금, 건축물 무허가 짓고 난 뒤에 무허가를 철거 안 할 경우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건물에 대해서
○건축과장 성용석 아, 이 건물요? 이 건물 체납세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 아, 체납세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은 상세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걸 체크를 해 보시고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성의가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그걸 알아보고 우리 시에서 경매를 집어넣든지 어떻게 하든지 뭘 자꾸 그걸 해야 되잖아요. 접근 못하게 한다고 곁에 가서 서 있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
○건축과장 성용석 체납 관계는 세무과하고 협의해서
○박순이 위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네요.
○건축과장 성용석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체납이 있으면 체납에 대한 압류를 들어갈 수 있고 강제경매를 할 수 있잖아요.
○위원장 김영호 그런 걸 구체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곁에 접근금지 하라고 한다고 곁에 가가지고 뭐 하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곁에 가본들 어떻게 하겠어요? 때려 부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거고 미관상 오랫동안 방치를 시켜 놓으니까 구미시 관문인데 말이야, 짓다가 계속 놔두고 무작정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체납세고 이런 게 모든 게 있으면 그런 걸 빌미삼아 가지고 따나 자꾸 압박을 가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
○건축과장 성용석 체납세 관계도 이제 수시로, 있습니다. 있는데 그 부분도 체납자
○위원장 김영호 돈 없다고 못 한다는데 세금은 꼬박 냈겠어요, 어디?
○건축과장 성용석 체납세 있습니다. 있는데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 걸 파악하셔 가지고 서로 세무과하고 서로 업무협의 하셔서 좀 이래 강제로 어떤 방법을 찾아 조치하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석호진 위원 거기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공사하려면 주변에 펜스도 치고 안전장치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석호진 위원 지금 정확하게 말하면 공사 중이잖아요, 시공 중이잖아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시공 중이다가 이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상태이고 시공이 그러면 지금도 주변에 펜스는 쳐줘야 되고 다 안전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성용석 그런 부분은 지금 가설울타리가 설치되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냥 가설울타리가 아니고 그냥 다 뚫려있어요. 원래 공사를 재개하면 밖으로 안 보이도록 조금 몇m 높이로 펜스를 설치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을 하는데 이런 거라도 사소한 거지만, 안 하면 업주한테 경고장을 날리고 법원에 조치를 하고 고발을 해 가지고 자꾸 피곤하게 만들고 자꾸 오래 가면 갈수록 대미지를 줘야지, 15년이 넘도록 그때나 작년이나 올해나 내년에도 앞으로도 아무 대미지가 없으면 돈 있을 때까지 어느 천년에 기다립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가설울타리 관계는 다시 우리 확인해 보고
○석호진 위원 그런 것도 조금만 미비하면 걸어가지고 법원에 고발을 하고 경찰에
○건축과장 성용석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도록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옛날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어갖고 주식회사 건영 회사에 이야기해 갖고 한번 울타리 손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이런 업체한테는 건의하고 부탁해가 될 일이 아니고요, 법적으로 바로 대응해야 돼요, 15년이 넘었는데.
○김익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508페이지 한번 봐봐요.
공동주택지원비가 올해도 지금 2억이 되어 있는데 집행은 4,600만원 되고 또 1억5,300만원이 지금 남았거든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김익수 위원 작년에 또 제가 이걸 한번 지적해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 세웠다 전부 불용되고 말았거든. 왜 이걸 그래,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나누어 하든지 전후반기로 나누어 하라 하는데 꼭 그래 왜 11월 달 와가지고 한 달 남겨놓고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 심의위원들이 심의한다고 모으면 안 모여요? 왜 자꾸 이래 자꾸 늦춰가 연말에 이래가 또 못쓰고 또 넘어가고
○건축과장 성용석 아, 지금은 금년도 예산은 지금 벌써 집행을 다 했습니다. 해 갖고......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1년에 구미 전체 가구 수가 단독주택보다 공동주택이 한 70%를 차지하는데 돈도 2억 가지고는 현저하게 모자라고
○건축과장 성용석 예.
○김익수 위원 그래, 뭐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은 구미시민이고 공동주택 사는 사람은 구미시민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김익수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에도 예산을 좀 많이 잡으라고 하니 잡지도 안 하고 뭔 지원을 해가 뭘 하나 해 주려고 해도 거기도 맹 가면 경로당 있고 뭐가 다 있는데 사소한 거 하나 해 주려고 하면 선거법 때문에 안 되고 이래 가지고 이 조례를 우리 의회 4대 막바지에 우리가 의원발의로 해가 이걸 만들었거든. 법까지 만들어가 하는데도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데 뚜렷한 개선방안을 좀 이래 해야 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내년도부터는 조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김익수 위원 그래, 우리 맹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김익수 위원 1년에 4번이라도 하세요. 4번이라도 해야 되지, 저뿐만 아니고 여기 위원님들 전부 졸려 죽어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김익수 위원 내년에, 올해 지금 부탁받아 놓으면 내년 12월 달까지 하려면 1년 내도록 졸려야 돼요. 예산까지 세워 놓고 다 해 놨는데 쓰도 안 하고 맨날 이래가 끝에 가가 불용되어 버리고. 여하튼 내년에는 최소한 4번이라도 해서 하고 내년도예산에 이거 한 얼마 정도 잡아놨어요? 증액해서 했나요?
○건축과장 성용석 금년에 좀 더 요구하라고 해서 요구를 했는데 금년에 2억 예산밖에 안 잡혔는데
○김익수 위원 안 쓰니까 안 주지, 기획실에서 이래 불용 자꾸 하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금년도에 다 썼습니다. 금년도는 지금 집행을 다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조금 못한 부분이 있는데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법도 조례를 의원발의로 하다보니까 좀 미비한 점이 있어가지고 지원을 요구한 대로 또 못해 주는 이런 법의 맹점이 있어가지고 법도 조례도 좀 내년에는 개정을 해 가지고 좀 이래 필요한 부분에, 맨날 어린이놀이터 도색만 하고 이런 것밖에 못하면 안 되잖아. 노인정에 보일러가 낡아빠지면 보일러도 좀 교체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도록 법도 좀 개정을 하기를 바라고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김익수 위원 거기 여기 보면은 구미 전체 분양이 지금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김익수 위원 519쪽에 보면 지금 단지별로 보면 10여개 업체가 지금 분양승인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분양하는데 전부 지금 미분양이 근 3,000세대 정도 되는데
○건축과장 성용석 예, 됩니다.
○김익수 위원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주택경기가 나빠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있는데.
○건축과장 성용석 예, 주택경기가 나쁘고 또 지금 금년도 12월부터는 아마 분양상한제가 시행됨으로 해가 아마 주택가격과 공급량이 아마 좀 안정될 것 같습니다, 예상이 됩니다. 되고
○김익수 위원 그래서 지금 분양상한제하고 이런 부분이 이달 말 이후에 이제 12월1일부터 적용이 되면 분양가를 업자가 많이 받고 싶어도 못 받는다 말이라.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김익수 위원 그런데 앞에 했는 이 부분은 자기들이 땅 비싸게 주고 건축비 이런 거 산정해 가지고 자기들 임의대로 분양가를 지금 높게 책정해 놓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런 이야기라.
○건축과장 성용석 있습니다, 예.
○김익수 위원 거기에 한 가지 또 문제가 뭐 있냐 하면 여기 재건축하는 단지가 좀 있는데 재건축 단지에서 시에서 너무 과도하게 도시계획 길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요구를 해 가지고 허가내서 하려거든 하고 안 그러면 시에서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너무 부담을 많이 줘가 분양가격이 상승된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많다니까, 지금.
○건축과장 성용석 예,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비싸니까 안 사는 거라, 집을. 또 그 사람은 자기 집 내주고 돈 몇천만원 넣어가 재건축 하는데 또 그래 안 받으면 이문이 안 난다고 또 이래 치우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구미에 재건축 단지가 여러 단지가 있어요. 있는데 절대적으로 중앙에서 내려온 공문과 같이 12평(39.6696㎡), 13평(42.9754㎡)되는 집에 사는 사람한테 그래, 길 서너 개 다 내고 뭐 내고 전부 이런 거 다 전가시키고 시에서는 아무것도 도와주는 것도 없이 이래 해놔 놓으면 그 사람들은 20년이고 30년이고 40년이고 그 집에 집도 재건축도 못하고 거기 살아야 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시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김익수 위원 앞으로는 절대 재건축 단지나 이런 데 주택소유자나 조합 측에 시에서 일정부분 할 건 하지, 다 그 사람들도 시에 세금 내는데 전부 그 사람들한테 길 내고 뭐 내고 다 떠넘기고 말이야, 시에서는 아무것도 해 주지도 안 하는 이런 부분이 다시 한번 더 있으면 정말로 진짜 곤란합니다, 이거.
○건축과장 성용석 앞으로는 조건을 달 때는 심사숙고해서 좀 하도록 각 과에 협의하면서
○김익수 위원 과도 건축가가 건축 내주는 주무과기 때문에 교통행정과, 도시과 전부 전체 과를,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김익수 위원 사전에 이런 거 해 줄 때 과별로 의견을 5과에서 다 각각 내놔놓으니 거기에 맞춰가 하려고 하면 조합원들은 깨춤을 춰도 그걸 다 못 맞춰내. 한 과에서 딱 모아가 의견조정 딱 해가, 의견도 너무 막 과도한 걸 내서 재건축하는 데나 시민들한테 큰 부담이 안 되도록 주도적으로 좀 건축과에서 좀 리드를 해 가지고 그래 사업을 하도록 좀 해 줘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앞으로 재건축 부분에 대해서
○김익수 위원 이거 때문에 재건축 단지에 해당되는 주민 전체는 다 시장이고 시를 다 욕한다니까, 지금. 너무 까다롭게 한다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그럼 최대한 주민들 부담이 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사업을 하고 교통영향평가를 하면 교통 관련이 늘어나니까, 평가에 나오니까 시장이 해 주려고 하니 당장 예산은 없고 그래 또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고, 주민들이 부담을 안고 이래 하는데 이게 하여튼 그런 건 하여튼 형평성을 봐서 나가겠습니다. 전부 다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과도한 요구 그런 건 안 할 겁니다.
○김익수 위원 너무 과도하게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다보니까 중앙정부에서 주민들한테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지 말라고 법으로 지금 내려왔잖아요, 공문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건 경로당이나 도서관이나 이런 건 기증을 요구하지 말라 이런 거지, 자기 들어가는데 도로 넓히고 이런 건 평가에서 넓혀야 집을 지을 수 있다 이래 평가가 나오니까 도 심의에서 조건 붙어 나오고,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건 하고 하여튼 보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앞전에 이루어진 부분에 잘못된 관행을 좀 시정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래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 예, 김영호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다음 김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문 위원 509쪽 ‘국ㆍ도비 확보 추진 활동 및 실적’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국ㆍ도비 확보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수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고아 이례지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업량과 그리고 향후 추진일정에 대하여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피감사기관 직원, 건축과장에게 자료를 건넴)
○건축과장 성용석 이례리에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입니다. 사업량은 이제 도로개설 길이가 1,370m입니다. 총 사업비는 53억9,400만원입니다.
추진 중인 계획으로써는 2007년도 6월경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상지역을 확정하고 2008년 1월에 설계용역 발주해서 2008년 3월에 이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을 하고 2008년 7월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도에 해서 2009년 1월에 토지보상 및 지상물 보상하고 2009년 4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도문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2008년도부터 2010년 3년에 걸쳐서 이 사업 마무리 하신다고 모든 계획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이 시행할 때에 도로로 수용되는 가구가 10가구가 됩니다, 이례리에. 10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이 당장에 이전을 해서 어디 집을 지을 만한 대지가 없어요, 10가구 정도. 특히 그러니까 남은 뭐 조금이라도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한 대지가 남으면 거기다 집을 지으면 되는데 한 10가구 정도는 양쪽으로 나누어진 데가 되어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대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분들이 결국은 갈 곳이 없으면 이 사업시행이 늦어지잖아요, 그죠?
○건축과장 성용석 예, 늦어집니다.
○김도문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은 그 인근 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인근 지역에 보면은 이례리 527번지 일대에 하천부지가 한 1,300평(4,297.54㎡)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하천부지를 공동으로 불하를 해 가지고 이주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게, 그것만 하천불하를 해서 조성이 된다고 보면 사업시행이 계획대로 원만히 진행이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 불하하는 그건 여기 건축과에서 할 그건 아니고 건설과에서 하는 건데 한번 과장님이
○건축과장 성용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잘 좀 불하를 해서 이주단지를 조성해 가지고
○건축과장 성용석 가능한지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해서 빨리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래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고.
하나는 또 설계를 하고 하실 때 설계를 다 한 후에 주민들한테 좌담회다, 설명회다, 이래가지고 하지 마시고 설계 전에 좀 주민들 간담회를 거쳐서 주민들 의견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예.
○김도문 위원 과장님, 그래 해 줄 수 있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꼭 집단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설계 전에 미리 간담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문 위원 부탁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도문 위원님
○김태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태근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간사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505쪽부터 507쪽까지 사이에 있는 일들인데 우리가 참 제 지역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2006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되었었고 우리가 인동 부영2단지 분양 건에 대해서, 안 그래도 조치사항도 “임차인의 적극적인 요구사항에 중재를 하고 있으며 조속한 분양전환을 위해 노력하겠음” 이게 답변이거든, 그죠? 시에서.
○건축과장 성용석 예.
○김태근 간사 구체적으로 사실 여기도 그렇고 우리 각종 민원접수 처리, 진정이라든지 집단민원이라든지 전부 인동에서 발생이 다 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이 우리가 인동에 가장 뭐 큰 동이라고 해서 민원이 안 작겠습니까마는 전부 다 민원이고 집단민원이고 진정이고 전부 인동에서 발생이 된 일인데 또 이 점도 널리 참고해 주시면서 우리 부영2단지 분양 우리 시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습니까? 지금.
○건축과장 성용석 안 그래도 제가 건축과에 온 지 한 3개월 되었습니다. 3개월 되었는데 오자마자 2단지 대책위원장님하고 총무님하고 3단지 지금 총무님하고 한번 면담을 한번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아마 2단지는 분양가격이 서로 절충이 안 되어갖고 지금까지 분양전환이 아마 유보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3단지 같은 경우는 감정 평가기관을 선정해야 되는데 감정기관을 아직까지 선정 안 했는 그런 상태랍니다.
그래서 우리 10월2일날 건축과에서 부영에 문형우부장님 본사에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실무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진석 영업소장 현장 주재해가 있습니다. 그분하고 2단지, 3단지 대책위원장님하고 총무님하고 모여서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회사에서는 2단지 같은 경우는 지금 전번에 이제 분양계획을 세웠을 때 아마 협의가 안 되고 이래서 지금 별로 추진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3단지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이제 지금은 분양받을 의사가 있으니까 좀 추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3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전환 감정기관을 선정해가 통보가 왔습니다. 오고 지금 6단지 가 제일 빠릅니다, 6단지가. 2, 3단지는 일단 유보시켜 놓은 상태고 6단지가 지금 제일 빠른 상태인데 양쪽 다 감정기관을 선정해서 지금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제도 6단지 대책위원장님 전화 왔던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 하면서 한 번 더 회사에다가 협조공문을 내든지 전화를 좀 해 달라고 그런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들 또 전화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고 아마 6단지가 12월 정도 되면 아마 분양이 되는 것 같으면 2단지, 3단지는 아마 순조롭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근 간사 그러면 6단지에는 적절한 가격을 어느 정도 합의점을 찾았습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지금은 법이 바뀌어 갖고요, 최고가격 감정가격하고 최하 감정가하고 110%를 못 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양
○김태근 간사 그래서 저도 그걸 참 인동에서는 아주 큰일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그렇습니다. 물론 시공사 측에서는 분양금을 좀 많이 받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 쪽에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 시민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딱 부러지게 어떻다어떻다, 법적으로 어떻게 받으라, 그래는 못 하겠지마는 시민들이 바라는 어느 금액선에 접근성도 좀 뭔가 그쪽에 편을 서 갖고 우리 시민 쪽 편을 서서 일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우리 시민들 보는 것도 있고 우리 시에서 행정 잘한다, 지금 전부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본인들 우리만 답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모르겠다 하고 아니 할 말로 좀 쉽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좀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안타깝고 무슨 법적 조치가 우리가 시에서 행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다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저희 지역구고 또 우리 시민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또 우리 담당자님 계속 나가셔 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어떻게든 분양을 다짐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 현지에 좀 내보내셔 갖고 주민의 소리도 좀 듣고 적절하게 어떻든 우리 시공사 측에 좀 많이 해 주기를 그래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김태근 간사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우리 임대아파트 관리 민원 들어 왔는 거 있지 않습니까? 황상동 주공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사실 민원자는 감사원에 수차례 해도, 조치를 요구해도 뚜렷한 진척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성용석 주공아파트는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하고 혼합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원래 장기수선충당금이라든가 위탁수수료 이런 건 소유자가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임대주택법에 소유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데 임대 했는 분이 이제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냈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하고 임대자하고 서로 협의해서 해결할 방법 외에는 법상으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법상, 예.
○김태근 간사 법에 우리가 참 임차인에게 부과한다는 것은
○건축과장 성용석 부과를 해서 이제 관리비에 포함되어 버리니까 임차인이 내게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인데 원래 소유자가 내도록 되어 있는데 내가 전세를 놓다보니까 이제 임차인이 그 관리비를 내다보니 그 속에 특별수선충담금하고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내게 되었는데 이거는 건축소유자하고 임차인하고 서로 협의해서 나갈 때 받으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마 소유자가 안 주고 있는 모양인데 한번 찾아가서
○김태근 간사 무슨 다른 무슨
○건축과장 성용석 그 부분은 이야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거는 법적으로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법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구만.
○건축과장 성용석 예, 민사적으로 해결할 사항이지요.
○위원장 김영호 우리 행정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법으로 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민사적으로 해결
○위원장 김영호 법으로 해야 된다 하니 법으로 방법 없다고 하면
○건축과장 성용석 아니, 민사적으로 해결을 하는 방법 외에는
○위원장 김영호 우리가 시에서 어떤 행정이나 행정처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상호 이제 법으로, 민사법으로나 그걸로 처리해야 될 사항이지, 우리 행정적으로는 아무런 조치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그 이야기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어느 정도 어떤 권고나 어떤 저거 자꾸 민원이 들어오면 어떤 그런 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셔야지
○석호진 위원 조정역할을 좀 해 달라는
○건축과장 성용석 예, 한번 찾아가서
○위원장 김영호 행정처분에 뭐 규정이 없다하고 이래 끌고 나가버리면
○건축과장 성용석 찾아가서 건축소유자가 누구인지
○위원장 김영호 민원인이 답답해지잖아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위원장 김영호 행정처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니까 뭐 민사나 다른 타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될 거 같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건축과장 성용석 예, 그렇게
○위원장 김영호 방법이 없다, 법으로도 방법이 없다하고
○건축과장 성용석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래 버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한번 찾아가서 상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근 간사 아무튼 우리 민원인에게 속 시원한 답을 좀 내지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좀 내주시고 다른 방향이 있으면 모색할 방안을 한번 찾아주십시오.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김태근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무허가건축물 현황 있잖아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박순이 위원 513쪽 그게 왜 기준점이 '82년 이전과 '82년 이후만 되어 있어요? 특별한 '82년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82년 이전에는 너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게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고발 이런 건 '82년 이전 건 안 되거든요. 안 되고 '82년 이후 거는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면 또 되는 경우가, 법이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 놨습니다.
○박순이 위원 기준법이? 그러면요, '82년 이후에 지금 결론이 '82년 이후 게 79개네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박순이 위원 79개인데 그동안 어떻게어떻게 되어서 지금 2006년도 현재 2006년도와 2007년도에 나온 걸 보면 2006년도는 잔존이 없어요, 없고 2007년도에 또 잔존이 50개 있네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유독 선주원남동이 많아요. 그 이유는 뭔가요?
○건축과장 성용석 선주원남동이 이제 택지개발을 하고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건축을 많이 하고 또 거적 달고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아마
○박순이 위원 이거에 대한 조치는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박순이 위원 이거에 대한 조치는?
○건축과장 성용석 조치는 우리가 이제 적발되었는 것에 대해서는
○박순이 위원 적발은 23건이고 철거는 6개고 현재 잔존이 17개인데 이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어요?
○건축과장 성용석 이행강제금을 부과, 철거 지시해 갖고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계속 1년에 한 번씩 부과하게 됩니다. 주택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번 참, 1년에 한 번 하고 일반건축물은 6개월에 한 번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박순이 위원 그럼 지금 17개 잔존인데 과태료 등 이행강제금은 8개고 나머지는 또 아무런 조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건축과장 성용석 철거 되었는 겁니다, 다른 건.
○박순이 위원 잔존이 17개인데 철거는 6개고요.
○건축과장 성용석 우리 지금 남아있는 게 현재 남아있는 게 총 55건입니다. 55건인데
○박순이 위원 55건이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박순이 위원 여기 지금 50건으로 되어 있는데?
○건축과장 성용석 50건 되어 있습니까, 자료가요?
○박순이 위원 예, 50건 되어 있는데 고발 내지는 과태료 이런 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안 나와 있어서 여쭤봤고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지금 아파트를 건축허가를 내실 적에요, 건축허가에 설계도 이런 거 다 종합적으로 다 해서 보시고 설계허가를 내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게 아파트 공사업체에서 짓다가 설계변경이 일어난다든가 또 다 지어놨는데 동쪽이 남쪽에 가 있고 남쪽이 북쪽에 가 있고 이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지요? 자기네들 편리에 의해서 방향이 틀어졌다든가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지요? 많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많지는 안 한데 지금
○박순이 위원 지금 현재에 그런 일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건축과장 성용석 e-편한 세상 그게 지금 약간 방향이 방향표시가 잘못되어 갖고
○박순이 위원 표시가 잘못된 거예요, 방향이 아예 잘못된 거예요?
○건축과장 성용석 표시가 이제 광고 내면서 표시가 잘못되어 갖고 지금 그것 때문에 민원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민원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건축과장 성용석 지금 현재 이제 입주민이 공정거래위원회에다가 제소를 해 놨어요. 그 결과에 따라서 회사에서는 조치하겠다고
○박순이 위원 아니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니라 우리 구미시에서 할 일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시에서는 실제로 지금은 뭐 특별하게 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없거든요.
○박순이 위원 아,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박순이 위원 아니.
○건축과장 성용석 방향이 약간 바뀌었다고 해가 법상으로 문제가 되고 이런 건 없거든요.
○박순이 위원 아니죠, 그거에 따라서 동수에 따라도 이게 사람들이 좋아, 선호하는 데가 있고 분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건 중요한 거잖아요. 햇빛이 많이 들어오니 안 들어오니도 영향을 끼치고 층수에 따라도 다르고 그런데 지금 평소에 시작할 적에 시공사가 그러면 그건 과대광고나 그거는 예를 들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행이 안 되어진 걸 그냥 수수방관 하면 안 되지요. 허가라는 절차가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자기들 마음대로 거짓말로 갖다가 광고 딱 때려놓고 그다음에 얼마 후에 자기네 유리하게 싹 바꿔놔도 아무런 법적인 제재를 안 받는다고 하면
○건축과장 성용석 그게 잘못되었지요, 잘못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시에서도
○박순이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할 일이
○건축과장 성용석 책임을 공감하지요, 공감하는데 거기에 대해 갖고 이제 일부 입주자는 지금 분양받았는데 분양을 못 받겠다는 사람, 해약을 해 달라는 입주자가 있습니다. 그걸 지금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자꾸 민원이 생기는데 실제로 좋아진 세대가 더 많습니다, 돌아가는 바람에. 83세대가 나빠졌고 그 외에는 더 좋아진 세대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박순이 위원 아니죠, 그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더 좋아졌기 때문에 나빠진 세대가 조금이기 때문에 참아
○건축과장 성용석 참아 달라는 건 아닙니다.
○박순이 위원 그게 아니고
○건축과장 성용석 예, 그건 아닙니다.
○박순이 위원 법은 법이라잖아요. 법을 지키라고 있는 거고 허가라는 건 법 지키라고, 꼭 지키라는 걸로 해서 해 주는 게 허가인데 이런 게 안 되었을 때 소수의 불이익자가 나와도 불이익은 불이익이니까요, 이게 구미시에서 컨트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컨트롤을 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안 그래도 그건 우리 회사에도 공문을 냈습니다. 그래 갖고 최소한 피해자한테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민원해결을 해 달라고 공문 지시도 해 놨습니다. 상태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 그럼 공문만 하고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 벌금이라든가 어떤 제재는 안 들어가나요?
○건축과장 성용석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법상으로 예를 들어 잘못되고
○박교상 위원 광고하고 실제 계약하고는 다르게 했는 거 우리 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렇게 딱 표해 주시면 되잖아요.
○건축과장 성용석 없기 때문에 사업주체를 어떻게 하고 그건 하기가 좀 힘듭니다.
○박순이 위원 그때도 제가 우리 듀클라스 때도 육교도 그런 식으로 가는 걸 그때 우리 한정우 위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바로잡아 나갔잖아요. 시에서 바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허가 낸 주체자인데 왜 시민이 불이익을 당하는 걸 왜 보고 계시면 안 되지요. 공문 같은 거 갖고 해결할 일이 아니시고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그걸
○박순이 위원 그래서 민원의 소지가 없도록 그리고
○건축과장 성용석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 해소시킬 수 있도록
○박순이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되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박순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박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좀.
○위원장 김영호 우리 과장님 자꾸 법으로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없다 하는데 자꾸 이제 그 광고는 과대광고
○박순이 위원 그렇지요.
○위원장 김영호 한 건 거기에 대한 규제하는 저기 법이 있고 다 있잖아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런데 그건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과장님이 행정으로 처분하고 그런 게 아니라서 그렇지, 다른 타 법은 있잖아요. 법으로는 방법 없다 하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전혀 아무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거든. 위법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거하고는 좀 틀리니까, 그죠?
○건축과장 성용석 예.
○위원장 김영호 다음 우리 석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진 위원 이틀 동안 수고 많습니다.
오늘 처음 오니까 건축과에 과장님이 부임하신 지 이쪽에 전배 받으신 지 3개월 되셨다 했잖아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석호진 위원 대충 업무파악이 전혀 안 되신 것 같아요, 제가 느낌에. 그냥 대충 가서 한두 시간 있다 가면 되지 않느냐 이래, 다른 과에 한번 벤치마킹을 좀 해 보세요. 어떻게 하시는지, 엄청난 자료와 바로 해답이 나옵니다. 대충 뭐 법으로 어떻게 이래하고, 아까 그 얘기도 김태근 위원 말씀드리면 나하고 아무 관계없고 당사자가 민원처리를 법적으로 붙으면 돼요, 법이 있으니까. 그러기 이전에 우리 시민들이에요. 그러면 주관부서가 가서 조정역할도 좀 해 줄줄 알아야지요.
박순이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이에요. 도면 광고상에 틀리는 피해를 우리 시민이 받고 있잖아요. 여기서 안 가도 법적인 문제는 없어요, 시에서. 그렇지만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이 가니까 어떻게 좀 살펴봐, 전문가들이 가가지고. 이런 부탁입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렇게 좀 참조해 주시고.
514페이지에 보면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석호진 위원 제가 일전에 얼마 전에 했습니다, 불과 한두 달 전에 전면적으로, 그지요? 단속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전부 다.
○건축과장 성용석 예.
○석호진 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기일 좀, 준공검사 맡을 때는 이렇게 건물 짓는데 준공검사 맡고 나면 블록을 쌓고 옆에를 달아내가지고 보일러를 넣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사업하는 거 냉장고 한 개 더 넣으려고 하니 귀퉁이가 없으니까 살짝 옆에 블록 싸가 지붕 설치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주로 많은 것들이.
그런데 일제 단속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이제 요청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안 하시다가 갑자기 10년, 15년 동안 이렇게 해 오던 걸 단속해 가지고 철거하라 이러니까 상당히 불만이 있어요. 몰아놨다가 하시지 말고 그때그때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이고 또 한 개, 한 동만 예를 들면 선주원남동이나 장천 이런 데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계로 봅시다, 적발 82개, 2007년도에. 철거 32개, 잔존 50개, 그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석호진 위원 적발 82개를 했으면 82개 다 시정이 되어야 되는데 말을 안 들었거나 뭐 어떤 문제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고발은 3개, 과태료 13이에요. 이렇게만 하고 끝나는 게 우리 업무 끝이다, 이런 사고이에요, 지금 과장님은.
○건축과장 성용석 아닙니다. 그거는
○석호진 위원 제가 느끼기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답변하는 거 쭉 들어보시면.
고발은 간단하게 어떤어떤 문제가 있어 고발을 하고 과태료는 13개 했는데 나머지는 몇 개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러니까 전혀 장표만 주고 장표에 대한 숙지도 다 안 된 것 같아요.
송정동에 한번 봅시다. 적발 3개에 철거 1개, 잔존 2개 남았고 고발 1건 했습니다. 그럼 잔존 2개 중에 1건은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담당계장 누가 없나?
○석호진 위원 무허가 건축물 지도단속에 걸렸습니다. 담장을 들어내거나 아니면 달아내기나, 천막을 달아, 이렇게 걸렸어요.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3개가 걸렸는데 고발 1건 하고, 철거 1건 냈으니까 2건이 남았지요? 그중에 고발만 1건 했어요. 그러면 고발만 하면 끝나는 거냐, 이게 2개 다 이 1개 업체처럼 철거를 완전히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는 건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저희들은 이제 적발이 되면요, 철거지시를 합니다. 철거지시를 한 후에 철거지시를 일정한 기간을 둔 후에 안 했을 경우에는 고발과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 후에는 이행강제금을 안 냈을 때는 압류조치까지 취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압류조치를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석호진 위원 일반 점포하는 분들이 조금 달아냈는데 블록하고 슬레이트 있는 걸 압류조치 하면 뭐합니까? 어떻게 압류조치 하는지
○건축과장 성용석 과태료를 이행금을 받기 위해서 이제 합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니 이런 걸 정확하게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이치요. 이런 불만이요, 시민들이 이제 형평에 저 집에는 안 해도 대충 넘어가고 나는 되더라, 이런 불만이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참 큰일날 일이니까 위험해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고 하려면 일률적으로, 어느 업체는 50개 중에, 82개 중에 32개 업소는 철거를 했어요. 50개 말을 안 듣고 있어요. 똑같이 해야지요, 기준이 있다든지. 그래가 이 안 난데는 어떻게 고발도 해 보고 과태료도 매겨보고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답이 나와야지, 그런 걸 이 장표에서 모르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규정상요, 이행강제금을 일반건축물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를 하게 되면 또 자기들 낼 형편이 안 되고 이러면 또 뜯습니다. 뜯고 이래
○박교상 위원 처음에 적발되었을 때 2개월간인가 그때 통보를 주는 기간이 있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그 기간이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럼 그 기간에 속해 있다든지 2개 중에 하나, 그런 관계를 그래 말씀을 해 주시면 편한데
○석호진 위원 예, 예.
○박교상 위원 그런 걸 안 해 주시고 하니까
○석호진 위원 그리고 인동에요, 이거 단속할 때요. 저한테 몇 분이 왔는데 15년 동안 한번도 노출이 안 되었대요. 이번에 노출이 되었답니다. 15년 동안 선대서부터 받아 가지고 하던 건 자기는 잘 모르는데 지금 들어내라니까, 예를 들어 ‘평통보쌈’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롯데리아’ 이런 데 있잖아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석호진 위원 15년 동안, 10년 동안 뭐 이래 안 하다가 갑자기 철거하라니까 갑갑한 거라. 이런 불만, 그럼 저 집에는 안 하는데 나는 왜 하라느냐, 이런 불만 상대적인 불만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면밀하게 잘 공정하게 형평성에 맞게 잘 대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예.
○석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우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자료를 건축과장에게 건넴)
○한정우 위원 제가 여기 자료를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자료를 한 부씩 배부를 해 드렸거든요. 다들 자료를 한번 봐주시면
○박순이 위원 하나 주세요.
○한정우 위원 조금 형평성이 너무 안 맞아가지고.
○박순이 위원 어떤 거요?
○한정우 위원 과장님, 여기에 지금 우리가 사업승인
(산업건설위원장, 박순이 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영호 이거 아파트 사업승인에 대해
○한정우 위원 건축심의 부분이 16층 이상부터 지금 하고 있지요?
○건축과장 성용석 건축심의 하고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데 지금 법에는 지금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박순이 위원 한위원님, 크게 말씀해 주세요.
(한정우 위원, 웃으며)
○한정우 위원 잘 안 들립니까?
○박순이 위원 마이크가 지금 저기 되어 있어요.
○한정우 위원 보면은 영5조에 건축위원회에 가면 4항에4호에 가면 분양을 목적으로 가진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정하게끔 해 가지고 그다음에 규모 이런 걸 정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안 정해져 있다보니까 제가 자료준 데 보면은 맨 밑에 19번은 지금 층수가 17층이고 277세대입니다. 그거는 이제 심의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14번 한번 보세요. 14번은 층수가 15층이고 세대는 1,343세대이에요. 그러니까 이래 규모는 3배나 많은데 이거 지금 안 해 놓다보니까 거기는 심의를 안 받고 그냥 지나가고 밑에는 규모는 작은데 층수가 단지 좀 높다고 해서 심의를 받고 이게 너무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다른 지역에 보면 어떤 지역은 사업승인 받는 건 무조건 다 심의받는 걸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사업승인이 100세대에서부터 정하는 데도 있고 300세대부터 정한 데도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 보면은 700세대, 800세대 되는 데도 안 되어 있는데 200세대는 지금 하고 이러니까 사실 형평성에 너무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박순이 위원 그렇지.
○한정우 위원 단지 이제 건축심의를 한다하는 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한 번 더 보는 그런 부분들이니까 이런 부분들 오히려 작은 세대보다도 큰 세대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많이 있는 부분들인데 이거를 늦었습니다마는 이거를 챙겨가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싶어서 일단 거기에 보면은 조항이 있습니다.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써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건축에 관한 조례’, 건축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 이래 놨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개정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형평성부터 시작해서 사실 이게 지금 1,300세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우리 시에도 부담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올 수도 있으니까 사업주들은 물론 여기서 사업만 하고 가면 됩니다. 돈만 거둬가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좀 챙겨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아, 이 부분은 좀 빠졌구나 싶어서 제가 데이터도 내가 요구를 했고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가야 되겠다 해서 이런 부분이고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성용석 예, 조례개정 시 그걸 참고해서 조정해 갖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서둘러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영호 이런 부분 조례개정 시, 언제 조례개정이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성용석 예.
○위원장 김영호 이런 사유가 있기 때문에 바로 해가 올리소.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익수 위원 마칩시다.
○위원장 김영호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조례 이거는 개정사유가 충분히 있는 거니까
○건축과장 성용석 예, 예.
○위원장 김영호 좀 빨리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피감사기관 직원들을 보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진행하고 있잖아, 지시해가 이거 지금 조례개정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나와가 답변을 하지, 왜 안 하노, 그래?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조례개정 지시를 해가 하고 있는데 과장, 계장이 몽땅 100% 다 바뀌어 놔버리니까, 3개월밖에 안 되었거든.
(한정우 위원, 웃으며)
○한정우 위원 나는 그걸 몰라서, 알았는 것 같으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러니까 “지금 조례개정 해가 입법 심의 받고 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면 될 건데 가만히 앉아있으니까, 그래. 아, 사람들 참 답답네.
법에 맹점이 16층 이상만 한다, 법에 이래가 되어 있거든.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 그건 잘못된 거지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조례로 정하라” 이래 놓으니까 고마 법대로 그대로 16층 이래만 해 놓은
○박순이 위원 15층 이상, 300세대 이상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세대수를 안 박아놨는 거예요.
○박순이 위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에 대한 업무현황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공원녹지과장 손인수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원녹지과는 조경관리, 공원시설, 공원관리, 녹지담당 4담당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4계절 건강한 녹색 친환경도시 건설과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도하여 주시면 더욱 분발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검토 중)
○장세만 위원 예.
○위원장 김영호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올 한 해 애자셨습니다.
공원녹지 전체적으로 시로 봐가지고 시 전체 기본설계를 수립해 가지고 이래 뭐 녹지사업을 해 나갑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따라가지고 설계를 해가 그래 사업을 시행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전체 기본계획을 수립
○장세만 위원 구미시 전체?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전체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도시기본계획하고 맞물려 있어 가지고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이것도 물론 많은 예산을 들여가 하는데 좀 특색 있는 그게 되어 줘야겠는데 가만 보니까 어디 가든지 간에 전부 느티나무 일색이고, 내 느티나무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봄 되면 어디 가면 참, 봄의 향취가 물씬 나는 그런 좋은 게 있다, 여름 되면 여름대로, 가을되면 또 어디 가면 어느 지역에 가면 단풍이 곱고 좋다, 이런 게 있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부분적으로 자꾸 하다보면은 나무는 많이 심어져 있어도 특색 없는 도시가 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이라도 안 되어 있으면 기본 전체적인 설계를 기본계획을 세워 놓고 그렇게 부분적으로 맞춰 들어가면 안 좋겠나 이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건
○장세만 위원 바둑을 둬도 그냥 막 놓는 건 아니거든. 다 집을 지을 걸 생각해 가지고 다 포석을 놓는 건데.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전체적인 공원녹지 기본계획은 지금 용역 중에 있고 녹지 수종선택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 용역을 줘가지고 작년에 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가로수 식재라든가 지금 테마별로 하고 있고 우리 구미시에는 또 가로수가 테마별로 노선별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앞으로 하는 것도 원칙에 의해서 저희들이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장세만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무를 조금 이제 적은 나무보다 큰나무를 또 선호를 하다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보니까 밀집된 상태에서 뽑아가 오니까 가지라든지 이게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래 나무 줄기만 쭉 서있는 걸 보니까 그것도 보기가 별로 안 좋겠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래서 지금 제가 8월 달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우리 구미시가 지금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작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서 작년 올해까지는 상반기까지는 기본적인 기본계획이라든가 기본적인 그런 걸 마련했습니다. 했고 식재목에 대해서는 어떤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해서 지금부터는 현지 검사를 철저히 합니다. 해서 하반기부터 심는 건 아주 수목이 우수한 거를 지금 선택해서 심고 있습니다. 동락공원이라든가 이런 데 아주 보시면 아주 전에 하고 좀 다른 그런 규모의 수목을 갖다 심고 있습니다. 철저히 앞으로 이행을 하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하여튼 내가 뭐 이 이야기를 잘못하면 또 어느 지역, 어느 지역 하기 때문에 하여튼 지역적으로 짜임새 균형에 좀 맞도록 그래 좀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알겠습니다.
○장세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정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인동지역에 근린공원이 있습니까? 어린이공원.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인동지역에 부영아파트 안에
○한정우 위원 부영아파트 안에?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부영아파트 안에 근린공원이
○장세만 위원 안이 아니고 부영 둘레 안인데 구평 남부초등학교 바로 접하고 있지.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구획정리 했는 데 안에」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한정우 위원 그러니까 단지 안이 아니고 그쪽 뒤에 구획정리 되어 있는 곳에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그렇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 밀집지역에.
○한정우 위원 개발 정리되어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조성이 되어 있고 지금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도비를 지금 확보를 해 가지고 내년에 좀 정리할 계획입니다.
○한정우 위원 그러면 거기는 우리가 경북개발공사에서 했는 지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그렇지요. 맞습니다.
○한정우 위원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가 하면은 물론 이거는 도시과에서 해야 될 일이겠지만 그거를 챙겨 주십사 하는 얘기가 진미, 진평, 인동 이쪽 지역에 보면은 조합에서 개발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세대들이 많은데 공원 자체가 공원 같은 게 없어요. 이거를 도시계획하고 할 때 조합하고 어차피 할 것 아닙니까? 도로 몇%, 분양할 거, 잡종, 주거하고 이래 가지고 몇% 정하고 할 테니까 이런 개발을 할 때 실질적으로, 실질적인 공원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돼요. 우리가 50만, 60만 인구가 되면 도시가 자꾸 팽창되고 다른 데 개발이 되고 할 테니까 실질적인 정말로 봉곡에 앞에 중간에 근린공원 큰 공원이 있는 식으로 이런 공원들이 생겨져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조합이 하다보니까 이게 지금 안 돼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전혀 이쪽에는 세대는 많은데 옳게 갈 데는 없고 이런 부분들이 또 불만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도시계획하고 정리하고 할 때 구획정리하고 할 때 공원과에서도, 녹지과에서도 좀 참여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시 전체 차원에서 정말로 한번 해 주셔야 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한정우 위원 지금 계속 어디입니까, 부곡동 그다음에 문성2지구 여러 가지 지금 한다 아닙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한정우 위원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인구가 계속 팽창하고 있으니까 세대가 들어왔었을 때 이걸 어떻게 쓸 것이냐 어린이공원 해 가지고 조그만 이런 거 해 가지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근린공원을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선 대지 조정해 주고 이래 하면 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한정우 위원 그걸 꼭 참여가 되어 가지고 계획할 때 이게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예.
○한정우 위원 물론 계실 때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과장님 바뀌더라도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챙길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우리 천만그루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의 소리입니다. 소리가 많이 나는데 보이는 데만 너무 한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원평시설녹지 고속도로 물론 저 지역입니다. 저 지역이고 하니까 이건 왔다갔다 하는 건, 보는 건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의자라든지 그다음에 운동시설 갖다놓는데 쓸 사람이 없다고, 저기 왜 저래 갖다놓고 하는지, 한두 분한테 들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헛소리도 이래 정말로 마스터플랜 조금씩 나오신다 하니까 그 부분에 의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공원을 쓸 수 있는 데부터 정말 거기 가가지고 애들 데리고 놀 수 있는 이런 데부터 점진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거를 한번 더 계획을 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좋은 지적입니다. 지적이고 지금 공원도 그렇고 지금 녹지설계 할 때 지난 건 시행착오입니다. 조금 시설위주로 갔는 게. 지금 국장님 뜻도 그렇고 우리 어떤 기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기본적인 틀을 닦고 수목위주로 가고 시설물은 다음에 보완이 필요하면 하고 그런 기초적인 계획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는 건 전부 그런 원칙하에 할 겁니다.
○한정우 위원 벤치 갖다 놨는데 벤치도 누가 사람들이 왔다갔다, 차만 쌩쌩 다니는데 사실 도로 넘어가기도 힘들거든요. 그런 데 갖다놓고 하니까 불만 비춰지고 의자는 설치만 되어 있고 사람은 안 서고 이러니까 자꾸, 사실 차라리 없어져 버리면, 없는 것 같으면 그런 얘기 또 덜 할 거예요, 나무만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이제 시민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알겠습니다.
○한정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한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익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34쪽에 한번 보이소.
점사용 내역에 선산 동부리 503-1 여기 하고 우리 비산근린공원 하고, 동일인이지요? 이 양반이.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황영연이,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허가 만료되고 1년간, 왜 빨리 안 해요, 이거?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낙찰이 되어가 업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금 점유 했는 분이 여러 차례 지금 저희들이 철거를 하려고 지금 지도를 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익수 위원 보상이 이 사람 보상해 준 지가 언제라요? 보상 마지막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올 상반기에 다 토지매입 하고 다 되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1년 넘었잖아, 지금. 땅값 말고 이 사람 지상물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1년 넘었어, 1년. 1년 넘고도 안 나가고 그냥 이러고 장사 해 먹으면 그러면 행정력이 이렇게 안 미쳐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해요?
선산 동부리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거는
○김익수 위원 이 양반 뭐 하는데 구미에 점사용 허가 한 열댓 군데 났는 중에 2군데나 이래 놔놓고 이거 다 보상 타 먹고 하지도 않은데다가 또 여기 선산에 왜 내놓습니까? 이거 전과자거든, 이거. 한번 해가 이렇게 안 해 주는 사람한테 허가를 왜 또 남발해가 해 줬어요?
(공원녹지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언제 해 줬어요? 선산에 것 이거는. 허가년도가 언제라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여기 비산근린공원의 황영연 씨는 토지를 매각하고 다른 사람 소유로 되었습니다. 당초 점사용 할 때 공부가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있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원래 그러면 점사용 허가를 공원녹지에다 내 가지고 자기가 이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토지를 팔아먹었지요.
○김익수 위원 그럼 이 양반은 선산 가서 내고 상습적으로 하네? 이건 선산 여기는 뭐하는 데라요? 공원녹지에다가 왜 이렇게 자꾸 내줘가 말도 안 듣고
○한정우 위원 계장님, 설명하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허계장, 허계장이 답변을 해.
○녹지담당 허남효 예, 그거는 자기들이 이제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하고 옆에 이제 벽면이 생겼는데 공원녹지하고 맞물려가지고 같이 싸잡아가지고 나무도 심고 조경을 한 겁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우리 시민의 돈이고 수십억을 들여가 지금 사업발주까지 내놨는데 지상물에 대한 보상을 다 타먹고 1년이나 비켜주지도 안 하고 배 째라 식으로 이래가 있는 데다가 또 여기 선산에다가 또 이래 내놓고 만약 여기 또 무슨 행위가 이루어지면 2년이고 3년이고 또 안 비켜주면 돈 다 주고 일도 못하고 이러고 계속 놔놓을 작정이에요, 어떻게 할 작정이에요? 지금.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 관계는 지금 12월 중에 강제철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시에서 저 사람 안 비켜주면 우리가 옛날처럼 말이지, 그래는 못 한다 하더라도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행정절차를 밟아가 해야 되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절차를 밟는데 1년씩 걸려요? 공사입찰 보여 놔놓고 1년씩 기다린다면 그것도 그래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지금 공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가에 펜스를 치고
○김익수 위원 내가 그래 하매나 할까, 하매나 할까, 답답하기 짝이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좀 늦었습니다. 늦었는데 한 12월 중에 강제철거가 되도록
○김익수 위원 정상적으로 말 잘 듣는 사람한테는 법이 유용하고 1년이고 2년이고 말 안 듣고 그냥 계속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담당계장이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하는데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말로 해가 안 되면 법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라니까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거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고 철거하려고 지금 조치 중에 있고 그리고 공사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가설물 펜스를 치고 압박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것도 내가 한두 달 같으면 이야기를 안 하는데 1년을 넘게 이래 끌고 이래가 행정력이 못 미치니까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법 위에 존재하는 사람인가? 뭔가 있나? 이래가 의심을 자꾸 한다고. 특히나 동 전체주민들이 보상 다 되어가 다 하고 다 해 줬는데도 저렇게 바라고 앉았는데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안 하고 1년씩 이래 끄니 저 사람은 도대체 무슨 배짱인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참, 그게 가 보면은 심지어 막말을 합니다. 뭐 강제철거를 해 들어오면 휘발유를 뿌려가지고 자기도 거기서 죽겠다, 막 나가기 때문에 참 이게
○위원장 김영호 죽으라고 하지, 뭐.
○김익수 위원 휘발유 뿌려가 죽으려고 한다고 못하면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아, 그래 못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최선의 방법으로
○김익수 위원 그러면 보상금을 타 먹지 말든지, 돈은 다 타먹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이 사람 몇 번 넘어오면서 지금은 완전히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데 갈 데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절차를 지금
○위원장 김영호 갈 데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여러 군데
○김익수 위원 아니, 그래 갈 데 없는 사람이 그러면 또 여기서 재미봐가지고 선산 가가 하려고 허가를 내주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지금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닙니다. 황영연이 아니고 김말년이라고 또 다른 사람입니다.
○김익수 위원 이 사람이 먼저 냅다 팔아먹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팔아먹었기 때문에
○김익수 위원 팔아먹었는데 또 선산 가가 해 놔도, 여기 또 선산에도 이 사람이 또 아주 악질적인 사람한테 또 팔아먹고 가면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선산은 지금 점유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게
(공원녹지과장, 피감사기관 석을 보며)
복구했는 부분이라?
복구했는, 점유된 상태가 아니고요.
○김익수 위원 여하튼 이달 12월 안으로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조치를 취하도록
○김익수 위원 휘발유 뿌려가 죽으면 죽든지 그거는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이고 시에서는 조치 하이소. 공사 입찰 봤는 사람도 그래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거 아니라.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일을 하면서 도저히
○김익수 위원 무슨 일을 해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거기.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곧 착공합니다. 하면서 압박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웃음소리)
○김익수 위원 여하튼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1년에 우리 공원 구미전체 만들어 놨는 내에 시설을 우리가 한 얼마 정도 시설비가 들어가요? 개보수 하는 데. 가림막 같은 데 이런 데 애들이 여름철이나 이런 데 와가 불 놓고 이래가 나무판이나 플라스틱으로 재질 됐는 그런 부분이 탄 데가 여러 군데 있거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맞습니다, 예, 예.
○김익수 위원 도량동이고 신평이고 그런 걸 제때제때 보수가 안 돼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지금 한 1억 정도 예산 갖고 지금 전체 공원이 82개입니다.
○김익수 위원 82개인데 가면은 한 지 1년도 안 된 데다가 전부 가스레인지 이런 거 갖다가 저녁으로 뭘 구워먹고 이래가 막 태워가 그대로 있는데 그런 게 자꾸 제때제때 보수도 돼야 되겠지만 순찰도 좀 돼야 되겠고, 순찰은 누가 돌아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순찰은 저희들 직원이, 2명이
○김익수 위원 2명이 56군데를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원은 지금 앞으로 이제 수자원 이런 거 했는 것, 주택공사 했는 것 인수받고 우리 자체만 해 가지고 어마합니다. 공원이 어마한데 공원관리 정비계는 계장 하나 직원 하나 있거든. 이게 그래서 이건 동에서 좀 풀 뽑고 지도하라고 하니까 동장은 나가서 겨우 휴지 정도 하고 이러는데 전부 애들이 이용하지, 이거 단속하는 사람도 없고 하니 망가지고 이런데 앞으로 공원관리 문제입니다. 진짜
○김익수 위원 그래서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요즘은 애들이 더 개방적이라 가지고 돈 수억씩 들여 가지고 시설물 해 놨는데 하루저녁에 다 태워버린다고. 여기 보니까 우리 시에 공익요원들 과별로 많이 있더라고요. 노동복지과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공익요원들 뒤에 점심시간에 운동이 모자라는가 맨날 족구하고 이러는데 바깥으로, 사무실 안에 좀 놔놓지 말고 바깥에 이런 데 다니면 공원에 순찰 돌고 이러면 운동도 되고 시설물관리도 되고, 군대 가가 전방에 가가 훈련받고 뛰는 놈도 2년씩 있는데 공익요원 뭐 하는데 시에 사무실에 바라고 앉혀놔요? 공원 같은 데 순찰 좀 돌리라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자원은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김천도 제가 알아보니 김천은 진짜 공익요원, 공공근로 무조건 김천은, 그당시 박팔용 시장 전부 공원 풀 베고 공원에 100% 다 투입을 했는데
○김익수 위원 김천은 하는데 왜 구미는 안 해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제가 아마 간부회의 때 아마 목이 닳았을 겁니다. 구미는 김천하고 틀린다,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교통과, 화훼공사 이래 다 가져가 버리거든요. 우리는 1명도 배당이 안 됩니다. 공공근로는 좀 되는데, 청원경찰은.
○김익수 위원 이게 지금 제일 시민하고 제일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공원과장이 무슨 끗발로 가지고 공공근로, 할 수도 없고
○김익수 위원 아니, 국장님. 매주 월요일마다 간부회의 하잖아요?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에서 지적 나왔는데 시장님한테 바로 보고하세요. 해 가지고 공공근로자 거기는 돈 준다 하지만 공익요원은 군대 안 가고 대체로 여기 근무하는 애들이라. 공원 순찰도 좀 돌리고 사무실에 앉아서 맨날 음료수 심부름 이런 거나 시키지 말고 현실적으로 현장에 좀 투입 하이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저도 그걸 많이 강조합니다. 김천처럼 그렇게 하자고 하는데 건설국장이 마음대로 운영을 할 수도 없고 다시 한번 또 내년에
○김익수 위원 예, 예. 간부회의 뭐 하러 합니까? 이런 걸 개선하고 이런 걸 점진적으로 잘해 나가자고 능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바로바로 얘기 좀 하시고, 이번에 지적사항 넣어가지고,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나명철 예.
○김익수 위원 바로 전달이 되어가 이런 부분은 인력을 좀 돌려서, 돈만 자꾸 낭비하지 말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김익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시에도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을 하는 건 좋은데 심어놓으면 관리할 계획하고 같이 나와 줘야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위원장 김영호 수종을 어떻게 한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심고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그 관리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나와 줘야지 되는데 지금 심는 것만 자꾸 나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지금 관리도 동시에 같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관리 지금 현재는 아직 얼마 안 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그 일천만그루가 달성할 시점은 좀 방대하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관리하는 건 보통일이 아니지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점차적으로 관리에 대해 개선해 나가야 되고 좀더 검토를 해서
○위원장 김영호 그때 관리를 어떻게, 과연 관리가 쉽게 되느냐, 관리가 엄청난 그건 연차적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하다 빼먹고 할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동시에 서줘야 된다 이거라.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관리에 중점을 두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이제 방금 했듯이 공원도 있고 잔디 심어놨으면 풀도 뽑아야 될 테고 그냥 뭐 이거 뭡니까, 제초작업 이거만 해 가지고 예취기로 자라는 이것 깎아주는 그 역할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안 됩니다,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광범위하게 이렇게 했을 때 관리하는 계획 자체가 나와 줘야 되는데 그 관리도 그러면 그래 심어놓고 또 시설관리공단 이런 데 넘겨서는 안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관리 계획이 충실하게 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영호 그 계획이 지금쯤 서줘야 됩니다. 서주고 거기에 따라서 관리계획에 맞추어서 나무도 심고 해야 되지, 무조건 일천만그루 한다고 아무 데나 심어놓고 관리 안 되어가 나중에 또 나무를 고사시키고 이래 또 괜히 심어 놔놓고 말이야, 흉물로 만들거나 지저분하니 풀이 나가 괴상도 안 하게 그래 만들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그래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계획이 좀 관리계획도 좀 같이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손인수 예.
○위원장 김영호 또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장, 위원들을 보며)
계속 달아서 해야겠지?
(「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소장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업무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존경하는 김영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연보호운동의 발상지이며 영남8경의 하나인 금오산도립공원과 내륙 최대의 구미국가산업단지 근로자의 쉼터인 동락공원을 사랑하는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사랑과 지원을 받아서 어울림문화가 꽃피는 공원으로 거듭 태어나고 있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공원관리소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관리소 소관 업무는 금오산도립공원, 동락공원 및 강변체육공원 조성개발과 질서계도, 시설물 유지보수 및 보전관리 등을 주 업무로 하면서 직원 16명이 누구나 찾고 싶은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안사항으로써는 금오산도립공원 주차장 및 야영장 확장사업으로써 금년 11월20일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계약완료 하였으며 내년 중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 여러분께서 고견을 주시면 시민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공원조성을 위해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손을 듦)
예,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소장님, 185쪽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사항입니다.
‘금오산정상 통신기지 조속반환 노력’ 이래가 빨리 우리 하라고 지적을 하셨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임춘구 위원 그러면 여기 2007년 10월16일날 담당자 유정아 씨 해 놨는데 이 담당자는 미군에 있는 담당자입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미군시설 공병대 담당이
(「비서관입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비서관입니다.
○임춘구 위원 아, 비서관요? 유정아 씨가?
그러면 10월16일날 이 사람이 그냥 통보하겠다, 헤밀턴 일정을 통보하겠다, 추후 면담통보 하겠다 해 놓고 나서 이렇게 조치사항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 비서관 유정아 씨에 대한 전화통보 후 차후면담 조치하겠다, 이게 다입니다. 이래야 되겠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저희들 현안도면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고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 직원, 위원들에게 자료를 배부함)
사실 미군을 상대로 해서 협약을 한다는 자체가 저희들 지자체에 있는 저로서는 좀
○임춘구 위원 한계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한계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 소파협정에 의해 가지고 정부에서 외교적으로 어떤 협상을 도출해 내고 했으면 좋겠는데 지자체마다 개별적으로 각각 해당 미군기지에 찾아가서 협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떨 때는 상당히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동안에 3차 협의를 끝내고 4차 협의를 계속 우리가 종용을 하고 했었는데도 협의당사자인 헤밀턴중령이라는 사람이 미국에 귀국을 해 가지고 근 한 1년 가까이 한국에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수차례 연락을 했지만 안 돼가지고 저희들이 국방부를 통하고 온갖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구미시 뿐만 아니고 대구경북에 마찬가지입니다. 20년이 넘도록 아직 반환신청만 했지, 계속 제대로 이행이 안 된 그런 지자체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 11월6일날 이제 대구경북지역에 미군기지 반환과 관련되는 지자체에서 이제 실무자협의가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주선을 해 주셔가지고 거기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역시 3차 협상결과 저희들이 요구했는 것이 정상을
○임춘구 위원 3차 협상이라면 10월16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3차 협상은 2006년도 2월15일날 이제
○임춘구 위원 아, 2006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2월15일날 있었습니다. 그때에 우리 구미시의 의견이 정상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미군통신기지 내에 저희들이 반환을 요구하는 부대의 건물을 전부를 철거하든지 그것이 부족하면 일부라도 철거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미8군의 의견이 건물을 철거를 하게 되면은 냉난방이 가능한 대체건물을 구미시에서 지어달라
○박순이 위원 냉난방?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미군 막사는 냉난방이 다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들 미군에서 필요한 일정한 규격이 있는데 막사 규격이 거기에 맞게 대체건물을 지어 달라
○임춘구 위원 그러면 소장님, 3차 협상이 작년도 2월16일이면 거의 2년 다 되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그때 2월16일하고 아직 한번 도 못했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제가 지난
○임춘구 위원 전화통화만 했다 말이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아니요, 하다가 11월6일날 3차 협상결과를 또다시 이제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11월6일날
○임춘구 위원 아, 면담을 요청하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11월6일날 대구에 있는 미군
○임춘구 위원 유정아 씨.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캠프헬리하는 기지에 제가 찾아갔습니다. 가가지고 4차 협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이제 3차 협상결과 저희들 구미시에서 요구한 내용하고 그동안에 미군사령부에서 추진한 내용이 결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때도 아직까지 담당하는 헤밀턴중령이 이제 처음 한국에 다시 나와 가지고 전체 지자체에서 그동안에 반환요구하라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의견을 청취하고 싶다, 그런 뜻에서 실무자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임춘구 위원 예, 하여튼 소장님. 이게 우리 지역의 명산 아닙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임춘구 위원 도립공원이고 이런데 우리 면담만 자꾸, 아무리 어렵지만 면담만 자꾸 이렇게 해서 우리 백날 아무리 지적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는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소장님, 더 좀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191쪽 한번 봐주십시오.
‘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실적’ 191쪽입니다.
과태료, 소장님 찾으셨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자료를 찾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임춘구 위원 2006년도에 10월, 11월 이 두 달 빼놓고 그다음에 2007년도에 건수가 310건에 과태료 부과를 해 갖고 3,100만원을 받았지요? 아, 과태료 부과 151건을.
체납이, 징수했는 게 151건이고 310건 중에서, 체납이 159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거의 반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체납이 50% 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금오산에는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불법주차에 단속이 되면 과태료가 10만원씩 부과가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과태료 부과 받아가지고 기분 좋아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허탈하지만 주말만 되면 불법주차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행락질서가 엉망이 되고 이래서 저희들 단속도 안 할 수 없는 그런 처지고 해서 불가피하게 단속을 하게 되는데 거의가 과태료부과를 하게 되면 가산금이 안 붙고 그렇다 하는 이유로 해서
○임춘구 위원 그러면 내는 사람이 바보네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임춘구 위원, 웃음)
거의가 안 내려고 이제 거부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수시로 고지서를 발부를 하고
(김익수 위원, 임춘구 위원을 보며)
○김익수 위원 내년부터 법이 바뀌어가 과태료 안 내면 아주 불이익이 많이 돌아간다고.
○임춘구 위원 이번에 제정되는 법이?
○김익수 위원 국회에 통과되었는데.
○임춘구 위원 그게 방금 우리 김익수 위원님 설명대로 국회에 통과되었을 겁니다, 이 법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비해 갖고 소장님,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임춘구 위원 그다음 페이지 ‘공원입장료, 사용료 과태료 부과’ 이건 잘못 유인된 거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아닙니다. 이거는 입장료
○임춘구 위원 과태료 하는 거 그래 이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과태료 부과 이건 정해진 서식이고요, 이 제목은. 저희들은 입장료가 해당이 됩니다.
○임춘구 위원 그렇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임춘구 위원 그래서 과태료 부과 이거는 유인할 필요 없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이 위원 제가 조금만 할게요.
○위원장 김영호 다음 박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이 위원 아까 우리 임위원님께서 하신 질문 중에요, 현황도를 보면
(박순이 위원, 자료를 보며)
제일 바깥라인이 미군통신기지 부지가 있잖아요, 9,168평(30,307.5744㎡). 그러면 그 안에 우리 시에서 요구한 게 이 초록 점점이 있는 게 우리가 반환요청을 한 거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청색으로 직선으로 그어져 있는 선
(「중간 부분」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상단 부분이 저희들이 반환 요청을 한 지역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파란색 부분이 요청한 부분인데 소파협정은 어떻게 하자는 거였어요? 이 미군이 여기에 계속 주둔을 하는 거예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주둔을 해야 돼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맨 가에 파란색 선으로 실선으로 칠해져 있는 이 부분이 전체가 미군통신기지 부지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미군통신기지인데요, 이 분들이 소파협정이라는 걸 통해서 어떻게 하기로 된 거예요? 계속 주둔하는 거예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계속 주둔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주둔하는데 이 땅을 우리 시는 내놔라 이거예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정상 현월봉 현재 위치가 금오산정상이 위치가 사실은 미군기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현황도면에 보시면
○박순이 위원 초록색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상단부분에 있는 것이 현재 있는 표주석이고 그 중간부분에 빨간 점으로 칠해져 있는 것이 실제 금오산정상인 현월봉입니다. 이 현월봉을 등산을 해서 우리가 시민들이 누구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반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지금 반환요청한 부분이 이 검은 점점점으로 된 전체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월봉만 말하는 거예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러니까 현월봉 실제 현월봉 그 밑에 파란선으로 ‘반환요청지역’ 이래 가지고 청색 직선 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박순이 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 부분을 저희들이 반환요청 하는 겁니다.
(한정우 위원, 박순이 위원을 보며)
○한정우 위원 여기에서 점선 안으로 상단부분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기지 전체가 아니고.
○박교상 위원 위에서 상단부로 저리.
○박순이 위원 그랬더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정상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내달라는 얘기입니다. 기지 전체반환은 어려우니까.
○박순이 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계속 쓰고, 쓰는데 중요한 거는 이 분들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청색선 부분에 보면은 상황선이라고
○박순이 위원 그게 가로질러 가는데 이 분들이 하는 말이 거기에 냉난방 숙소를 뭘 하나 지어달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건물을 철거하는 대신에 대체건물을 지어달라는 얘기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 말이 맞잖아요, 그러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대체건물을 짓는데 여기 무인, 사람이 없이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각종 시설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냉난방시설이 되어 있는 막사라야, 건물이 있어야 된다.
○박순이 위원 예, 그래서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거기에 신축 대체건물을 철거하는 비용하고 신축하는 비용하고 소파협정에 의하면 각 지자체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럼요, 부담을 하게 되었으면 부담을 하면 되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부담을 이제 하겠다고 하는데도 미군 측의 자체 사정에 의해 가지고
○박순이 위원 안 만나준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안 만나준다기 보다도 추진하는 것이
○박순이 위원 느리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더디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박순이 위원 예, 그럼 여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우리 국내의 각 기관들끼리 서로 협의해 가지고 속도가 빨리 가고 이런 형태가 아니고
○박순이 위원 예, 아까 말씀 전해 들은, 대충 들었는데요. 대구에는 이런 게 많잖아요? 거기도 느리다, 결론은 그거 아닙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렇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애초에 반환을 요구한 거는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 우리 측에서 우리 구미시에서 대표해서 그러니까 전담해서 나서시는 분은 어느 분이세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저희들 공원관리소에서 지금
○박순이 위원 공원관리소인데 어떤 파트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어떤 파트가 하시는데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소장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직접 하셨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박순이 위원 직접 하시면서 애로사항이 더디게 진행되어 지면서 이쪽저쪽에서 굉장히 비협조적이다, 이거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비협조적이라기 보다는 미군 측의 시스템 자체가 협상을 하는데 상당히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좋게 말하면 협상채널이 다양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비협조적이고 그렇습니다. 자기들도 돌려주려고 하니 자기들 필요로 하고 또 정비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이러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국내 같으면 무슨 이게 체계적으로 상부에서부터 밑에까지 체계적으로 의사전달이 되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협의를 하는데 근거법도 없고
○박순이 위원 그러면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소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대책으로 어떤 대책을 들고 가셨을 것 아닙니까? 그냥 만나기만을 바라고 간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지어줄 테니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시에서 이제 철거하고 신축하는 비용을 전부 다 부담을 할 테니까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가지고 반환을 해 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추진일정을 될 수 있는 대로 상세하게 저희들한테 밝혀 달라, 저희들도 구미시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필요하다, 이래 요청을 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렇게 요청해 갖고는 안 통할 것 같은데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숫제 통역상에 어려운 문제도 있고
○박순이 위원 유정아 씨가 있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유정아 씨는 개인비서관이고 별도로 국방부에서 이래 또 통역관을 보내 줍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실 이걸 처리하실 의지가 있으시면요, 적극적으로 통역 하시는 분도 할 수 있게끔 예산도 올리시고 해 갖고 이때마다 모시고 가 통역하고 같이 가서 아주 적극적으로 달라붙어도 될똥말똥한 일이에요, 이 일은. 지금 제가 가만 보니까 공문발송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을 해서는 향후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공원시설담당 전환엽 제가 잠시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좀 짧게 해 주이소, 이 골통들이니까 말해도 안 듣는 건 마찬가지고
○공원시설담당 전환엽 이건 지금 우리 구미시만 하는 게 아니고요, 대구시하고 칠곡군하고 경산시하고 지금 이게 한 10개 정도 됩니다, 소파협상 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주는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국방부에서 전체수합을 해 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좀 짧게 해 봐요.
○공원시설담당 전환엽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12월6일날 다시 또 5차 협상을 하러 또 갑니다.
○박순이 위원 예, 12월6일. 다녀오셔서 한번 보고해 주세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순이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국가가 힘이 없으니 뭐 자존심 상하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 죽여도 끄덕도 안 하는 새끼들 아닙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저 개인적으로 저도
○위원장 김영호 보면 속이 터져서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효선이 탱크사고 났을 때 불요불급하면 돌려 주겠다 이래가지고 12동 건물을 9동을 저희들 돈 들여가 싹 철거를 했어요. 또다시 잘 나가더니 이게 전국에 걸쳐있습니다. 국가간에 문제고 미국도 저게 저쪽에 중동전쟁 하니 돈도 없고 하니 만나주지도 안 하고 이건 무슨 협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없고
○위원장 김영호 또 해도 그거 이관 신경 안 쓰는 아들인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대장이 미국본토에 협의하러 들어가 8개월 후에 나온다 이러고 뭐
○위원장 김영호 국가가 할 수 없이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저도 분통이 터져가지고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 어떻게 하겠노?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구미시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래도 끈질기게 물어뜯으면 뭐 안 내놓겠나.
○박순이 위원 자꾸 한번 해 보세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계속 공문 내고 하고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제가 현안이기 때문에 그냥 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일요일날, 토요일날 노는 날도 맨날 근무한다고 공원관리소에 근무하는 분들은 제일 우리 구미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이 금오산하고 동락공원 아니면 갈 데가 없거든. 그래서 금오산이 있음으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차를 몰고 가고 이래서 또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주차요금도 지금 많이 징수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 공원에 지금 입장료 말이라, 그건 폐지할 계획이 있어요, 지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도의회에서 내년부터 입장료를 폐지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걸 저희들한테 의견조회가 왔었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래 어떻게 답변했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저희들은 국립공원 입장료는 전부 정부에서 전액 부담을 하기 때문에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입장료를 징수하지 않아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저희들 지자체로서는 입장료 수입금액이 얼마 되지 않더라도 매년 그만한 상당한 금액을 도비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위원장 김영호 예, 그렇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렇게 의견을 보냈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잘 됐네.
○김익수 위원 그런데 도비는 지원을 받고 시민들한테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예.
○위원장 김영호 그렇지, 그렇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런 뜻입니다.
○김익수 위원 그거를 그래 해야 되는데 무료로 개방하는 과정에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인력이 몇 명이라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2명입니다.
○김익수 위원 2명 교대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2명입니다.
○김익수 위원 소장님은 나만 보면 노이로제 걸리는데 내가 1년 12달 금오산을 맨날 아침에 운동을 하러가다 보니까 눈에 띄니까 지적을 안 할 수도 없고 또 제가 감으로 해서 대안이 성립되어 가지고 일하기가 어떨 때는 더 좋은 수도 있어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그런데 제가 봐서는 1년에 한 1억5,000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되는 걸 가지고 시민들 말이지, 운동가는 사람들도 맨날 돈을 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고 또 그래서 그건 잘 된 것 같고 대체인력을 지금 아까 공원녹지과에 이야기 했는 것과 맥이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은 우리 인력현황이 너무 태부족해요, 태부족한데
(김익수 위원, 자료를 보며)
거기에 보면 정상 밑에 마애석불이라고 거기도 내가 맨날 가보면 저녁으로 무속인들이 와가 전부 촛불 켜놓고 막 음식을 갖다 해 놔가지고 그걸 문화재지킴이 하는 분, 한 분 박봉한 씨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김익수 위원 10월 달에 이제 겨우 한 분을 하는데 한 달 모으면 헬기로 마대에 한 헬기씩 지금 실었다 내리고 하는 이런 부분도 내가 봤어요. 봤는데 문화재지킴이 이 분을 금오산 지금 이 한 사람으로 안 돼요. 이것도 계약직으로 두 달인가 하는데 그 위에 불나면 불가항력이라. 끄지도 못하고 금오산 다 타면 100년 안에도 복원 안 돼요. 그러면 구미시민 아무 데도 갈 데도 없어.
그러면 산불감시요원이나 이런 부분도 산림과하고 협조해가 좀 받고 또 입장료 안 받으면 거기에 근무하는 인력을 대체인력으로 해가 좀 쓰고, 범위가 한정 없이 넓은데 8명이 이걸 다 청소하고 관리한다 하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그렇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쪽 자연학습원 쪽 이리 올라가는 데로 가면 산중턱에 전부 쓰레기 구덩이라. 칼다봉 쪽으로 올라가면 전신만신 쓰레기고 가면 전부 다 찌푸려야 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쓰레기 대처방법도 아까 공원과와 같이 인력을 뭐 공익요원을 좀 배치를 받든지, 거기 공익요원 있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있습니다.
○김익수 위원 있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김익수 위원 맨날 매표소 안에 맨날 놀대?
(웃음소리)
왜 인력을 운영을 안 해요? 그런 부분 해가 청소도 좀 돼야 되고 촛불 켜놓고 가는 그 부분에 밤새도록 촛불이 타다가 바람불어 날라 가버리면 금오산에 그냥 화재 나는 거야. 밤에는 그냥 아무도 지키는 사람도 없고 그냥 그런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지적하니까 이제 겨우 두 달째 한 사람을 뽑아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도 인력을 좀 보충하고.
팔공산처럼 말이지요, 매표소에서 폭포까지는 안 그래도 내가 사석에서 부시장님한테도 이야기를 드렸고 시장님한테도 했는데 가로등을 좀 불 키는 걸 높이 해 버리면 생태계 파괴 이런 부분도 있다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예.
○김익수 위원 낮은 걸로 있지요? 지상에서 한 50센티 묶는 그걸로 해 가지고 달면, 전부 플래시 들고 지금 다닌다고, 밤낮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하고 도비 확보해 가지고 지금 뭡니까, 그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등산로
○김익수 위원 등산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지금 말이지, 3년 됐는데도 아직 하도 안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도비 확보했습니다.
○김익수 위원 이번에도 그래 도에 가가지고 그런 부분을 같이 해 가지고, 아침에 오면 구미 여론은 금오산에 와서 전부 다 만드는데 이런 부분이 제때제때 좀 되어 가지고 쓰레기 이런 것도 자꾸 치우라고 한다고 치우고 안 하려고 한다고 안 하고 하지 말고, 인력 모자라는 건 압니다.
그래 해서 내년부터는 시민들이 가서 말이지, 아, 깨끗하구나, 또 시민을 위해서 좀 한다는 이런 부분이 느낌이 싹 올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부분은 내가 많이 뽑아놨는데 그때 내가 자료를 좀 드릴 테니까, 이상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동안에 김위원님께서 많이 예산 확보라든가 지원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김익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불감시원이 없어서 그런지
(산업건설위원장,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불은 타가 있는데 이걸 저걸 정리를 하고 또 나무식재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해야 안 됩니까? 이런 데까지는 관리를 못합니까? 불 났는 것도 관리, 도립공원 내면 관리를 하셔야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위원장 김영호 이거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내년도에, 지금 산불 났는 지가 약 한 3년 정도밖에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나무를 보식했을 경우에 충분히 식재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도 알아보고 산림경영과하고 협의를 얻어서 예산확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보니까 보편적으로 산불이 나면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나무 대체 그걸 하든지 심고 하던데, 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동안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기간이 조금 지나야
○위원장 김영호 이거는 불 낸 사람을 찾았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변상을 시키고 이러던데, 보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거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피감사기관 석을 봄)
○한정우 위원 계장님 아시는 분 없습니까?
○김익수 위원 못 잡았어요?
○위원장 김영호 모릅니까? 그러면, 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오래 되어 가지고
○박순이 위원 그전에 있었던 일
○한정우 위원 하기야 여기 다들 안 계셨으니
○위원장 김영호 누가 불 냈는지를 알면은
○김익수 위원 다 바뀌어서 그렇지.
○위원장 김영호 거기에 나무를 베어내고 나무를 심도록 하는 그걸 변상을 시키더라고. 시키는데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노, 우리 시비 들여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산림과하고
○위원장 김영호 해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물어보고 즉각 조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오래 되었으면, 한 몇 년 안 돼 나무 심던데 오래 되었으면 오래 방치했다는 이야기네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그렇게 오래는, 한 3년 정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러니까 공원인 것 같으면 그래도 좀 정리를 싹하고
(산업건설위원장, 웃으며)
좀 그래 하셔야지.
○장세만 위원 불 나도 그 이듬해 바로 산림복구를 하게 되어 있는데 3년, 5년 있다 하라는 법은 없고
○위원장 김영호 그건 없어. 대책을 강구하세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박상화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과장님, 업무에 대한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영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지난 8월24일 신설되었으며 저와 3계 담당으로 구성된 8명의 직원이 도시경관계획 수립 및 시행, 공공시설물과 민간건축물 디자인자문, 옥외광고물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시를 아름답게 가꾸고자 과원 모두가 업무를 연찬하고 있는 실정이나 도시디자인 관련 업무가 다소 생소하고 미흡하고 부실한 면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기회에 지도 편달하심을 겸허히 수용하여 개선 시정하겠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구미시에서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 구성되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임춘구 위원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위원 15명하고 위원장하고 그래 총 16명으로.
○임춘구 위원 16명, 위원장이 누가 되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위원장님은 저희
○임춘구 위원 국장님?
○박순이 위원 국장님.
○임춘구 위원 이제 금년 11월부터 그러니까 이달부터지요? 민간건축물 허가신청 전에 디자인자문 이걸 거쳐야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일정한
○임춘구 위원 일정한 규격에 의해서 건축물 같으면 예를 들어서 5층 이상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1,000평방미터
○임춘구 위원 이상, 그다음에 새로운 택지지구는 이걸 다 거쳐야 되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임춘구 위원 이거를 잘 몰라요, 주민들이. 그죠? 우리 자문위원이 구성되고 이랬는데 여기 하자면 색채, 색깔 같은 것도 쉽게 말해서 건축주가 허가를 맡아야 되잖아요? 이 규정을 거치면,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색깔
○임춘구 위원 건축 외벽 말입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임춘구 위원 이걸 잘 모르더라고. 홍보를 과장님 좀 해 주시고. 만약 이게 건축설계를 하는데 우리 한정우 위원한테 나중에 개별적으로 한번 묻겠습니다마는 이거 설계비가 더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보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내용에 따라서 아마 건축설계 하시는 분이 조금 부담이 더 되니까
○임춘구 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아무래도 신경도 좀 더 쓰고 하니까 다소 그런 점도 우려도 조금 있는 형편입니다. 약간의 그런 거는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임춘구 위원 그러니 이제 우리 저희 지구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고아 이런 데 지금 택지정리 하는 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걸 여기 잘 만들어 놨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그거는
○임춘구 위원 과장님, 잘 만들어 놨는데 이거를
(임춘구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우리 지역민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세요. 좀 우려하는 게 이래 하다보면 제가 아마 건축설계비가 아마 100만원에서 150만원 이상 더 현재보다 더 소요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정우 위원, 임춘구 위원을 보며)
○한정우 위원 안 그래도 걱정스러운 게 지금 디자인 쪽에 오니까 조감도를 그려야 안 되겠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규모가 한 5층이나 이래 되는 것 같으면 아무래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사비에서 돈 100만원이면 큰 부담은 아니고 또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해 놓으면 좋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규모가 작은, 지금 새로 신설되는 구획정리 되는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이걸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임춘구 위원 과장님, 새로 신설되는 데는 5층 이상 이게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거 말고도 다 적용되잖아요, 그죠?
○한정우 위원 5층은 다
○임춘구 위원 맞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원칙으로 이제 하도록 앞으로는
○임춘구 위원 현재는 5층 이상 1,000평방미터 이상이 적용되는데 새로운 택지지구 여기는 예를 들어서 우리 문성, 구평, 교리, 4공단 이런 데는 작은 건축물도 다 해당되지요,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거기는 지금 당장은 할 수는 없는 것이 저희들이 구성하기는 새로이 조성되는 택지라도 애초부터 그 분들이 건축구상을 예를 들어가 좀 전에 위원님께서 우려했듯이 대지면적이 100평(330.58㎡) 미만이고 건축이 하여튼 작은 데 이런 데는 사실 좀 부담이 되거든요.
○임춘구 위원 그렇죠, 제가 왜 묻는가 하면, 과장님. 현재 11월 달부터 해당되는 여기는 5층 이상 정도 지으면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입니다. 건물 내 건물 5층 이상 짓자면 그래도 여유가 있는 분이 한 150만원, 200만원 더 들어가도 큰 부담이 없는데 택지를 새로운 택지지구는 분양받은 분들이 이걸로 인해가 도시디자인 자문위원회 여기 이 규정에 의해 갖고 가외로 참 150만원, 200만원 더 소요되면 이거는 좀 부담이 안 있습니까,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거는 안 그래도 지난번에 할 때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논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 새로운 거라는 것이 개념이 어디까지냐, 시행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거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 되면 이제 좀 전에 말씀했던 그런 부담이 다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건 조금 신축적으로 이렇게 할 계획이고요.
○임춘구 위원 그렇죠,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유권해석을 잘 하셔갖고 우리 시민들한테 가외 더 이상 부과되는 것이 없도록 잘 판단을 해 주셔갖고요, 잘 검토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장님, 이 이후에 이런 지역 아니고도 또 계획이 있습니까? 법적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이 지역 아니더라도
○임춘구 위원 금년 11월 시행하는 것 말고 또 내년이라도 바뀔 그런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내년에 저희들이 도시경관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임춘구 위원 도시경관계획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하면은 거기 경관계획에 따라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도시계획상에 어떤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미관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하는 계획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있을 겁니다.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건 자동으로 되도록, 그건 이제 말 그대로 도시계획에 따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때는 미관지구라든지 뭐 예를 들어가 대규모아파트 지구라도 거기는 아파트지구 안에 자체 계획할 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구상이 나올 수 있으리라 그래 판단이 됩니다.
○임춘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새로운 지구의 설계사무소도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우리 건축 새로 지으려고 하는 분도 걱정하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삼 과장님, 아까 부탁드린 말씀 잘 탄력적으로 활용해서 우리 지역시민들한테 부담이 덜 되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시행하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임춘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구 위원님 질의하신 데 덧붙여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또 새로운 규제가 발생이 되잖아,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위원장 김영호 그러면 시민들 불편을 느끼는 건 사실이잖습니까? 그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어떤 방안을 찾아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규제가 또 따라주니까 규제 때문에 또 이래 어려워지고 자꾸 시민들한테 뭐 부담도 주는 것도 그렇고 규제를 해서 자꾸 어렵게 하는 것도 그렇고 문제가 있잖아요, 이걸 개선할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이거 하면서도 몇 차례 사실 건축사 되시는 분하고 이렇게......
○위원장 김영호 다소 어떤 우리 시에서 제도적으로 해야 되겠다싶어 정책적으로 한다 합시다. 하는 건 좋아요. 그러면 시민들에 대한 어떤 무슨 집을 건축을 짓든지 할 때는 거기에 따른 규제가 따라들어가고 또 그렇게 맞추기 위한 돈이 따라들어가게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되게끔 우리 시에서 어떤 지구는 이런 쪽으로 어떤 해야 되겠다 할 때에는 모범적인 어떤 설계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어떤 식으로 해놓고 따라서 하시라, 자기들 좀 돈이 덜,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추가로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걸 안 찾고 그냥 돈 더 들어가게 하고 그거 안 되면 허가 안 되고 자꾸 어렵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이런 건
○위원장 김영호 어떤 시비가 들어가더라도 어떤 규제를 하기 위하고 우리 경관이나 우리 디자인 도시가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가 투입되더라도 그런 방법을 가줘야 된다는 얘기라요. 규제나 돈이 더 안 들어가도 따라올 수 있게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그 방법을 찾아내가 하셔야 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연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예,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세만 위원, 손을 듦)
예, 장세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만 위원 예, 과장님. 한 가지만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불법광고물요, 이게 나는 참 고민스러운 건데 이거 뭐 아무리 떼도 안 돼요. 떼고 가면 뒤에 따라가며 붙이고 붙이고 하는데, 이걸 장 내가 어제오늘이 아니고 작년부터 내가 봐가 왔는 건데 이걸 어떻게 해야 이게 가장 깨끗하게 근절이 되겠느냐? 내가 암만 생각해도 이게 방법이 없더라구요. 없는데 과장님 복안은 어떻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참, 위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시니.
저 자신도 이거 평소에 업무를 하면서 참 곤혹스럽고 난감하게 하고 같은 청 내에서 일을 하면 서로 또 연결되는 문제도 있을 때도 있어가 난감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민간인들의 어떤 자기생계를 위해 가지고 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쉽게 말해가 막 뜯어가 아침에 출근해가 막 뜯거든요. 뜯어나가면 참 뒤에 참 거짓말 조금 보태면 바로 뒤에 따라오면서 붙이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참 그래 가지고 실적을 가지고밖에 저희들이 얘기를 못하거든요. “지금 저기 안 있느냐” 이래 해 버리면 사실 안 했는 걸로 되고 저희들은 매주 보면 보통 목요일 이때 박정희체육관 앞에서 수거 했는 걸 가지고 각 읍면동, 우리 자체수거 했는 거 이렇게 같이 모아가지고 폐품처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실적가지고 이만큼 했구나, 이렇게 참 자위를 하고 저 나름대로 우리 직원이 고마 최선을 다하자, 이래 하는 수밖에 없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래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이런 방법은 어떻겠어요? 일단 지역 동사무소에 신고를 시켜가지고, 그래 되면 또 불법광고물 법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도 신고를 받고 얼마 정도의 그걸 받고 수고하는 비용이라도 이제 받아놓고 또 붙이라고 하려 하니 그것도 또 법적으로 문제가 있네.
(장세만 위원, 웃으며)
그 방법도 안 되겠네, 인정해 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 또.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그렇습니다.
○한정우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부분을 아예 사진을 촬영을 해 가지고, 어차피 그분이 누구가 되든지 간에 붙였으니까 일단 계도를 시키고 그래 가지고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가 압류나 고발조치 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안 되면 조례가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고발은 저희들이 과거에 했는 걸로 봐서 고발은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저희들 과태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법원에서 하면 맹 벌금이지만 우리는 과태료거든요. 그걸 하도 답답하고 이러니까 과태료 물려놔도 쉽게 말하면 과태료 납부도 안 하면서 계속 행위를 하고 이래 가지고 차량 같은 이런 것도 고발을 하고 경찰에 하니까 경찰에서 고발을 하려면 확인서 쓰고 담당직원 하며 이렇게 어렵게 해 놓으니까 검찰까지 올라 가가지고는 검찰에서 법으로 봤을 때 이건 과태료처리 할 사항인데 행정기관에서 과태료처리 하면 되는데 왜 이걸 고발했느냐 하면서 과태료로 부과하고 결과를 통보해 달라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중간에서 그 많은 참 노력이라든지 거기 그냥 단순히 고발한다 이런 것 같지만 사실 저희들이 어떤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경찰하고 그런 데.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 하면서 감수를 해 가면서 참 힘들었는 효과는 전혀 없고 결국은 과태료만 부과하게 되는 결론으로 다부 돌아와 버리는 거라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는 고마 고발은 하지도 안 하고 그 뒤에는 또 고발 받아주지도 안 해요. 이거 과태료하면 될 건데 왜 고발하느냐 이런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좀 변명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표현합니다.
○한정우 위원 다니면서 거둬들이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 얘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과태료를 부과해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과태료도 예를 들어가지고 붙이는 사람이 사실은 전주가 안 붙이겠습니까? 붙이는데 전주가 우리 보통 아무런 돈 없는 사람, 속칭 바지사장, 바지사장을 내세워 놓고 사업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바지사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과태료를 내놓으면 과태료가 체납과태료로 남아가지고 아무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 저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하면 실제로 실행하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 있는 데 물리고 또 예를 들어 차량 같으면 차량소유주 있는 데, 시행자이니까 그 사람한테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장세만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 사실 그것도 현장에 잡는다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데 일단은, 일단은 과태료 조치는 조치대로 하고 이 보상을 좀 많이 주세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지금
○장세만 위원 불법광고물을 떼 내고 정리하는 사람들 보상을 좀 낫게 줘가지고 일단은 1장 붙이면 2장 뜯어내는 그런 보상을 줘 가지고 그래따나 해야 되지, 도저히 이건 보니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그런 걸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와 유사한 게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요새는 보니까 뜯기가 수월해요. 전에는 풀칠해 놓으니 못 떼는데 지금은 테이프로 해 놓으니까 양철칼 같은 것 가지고 팍 하니 잘 뜯기더라고, 보니까. 내가 아침에 유심히 봤어, 내가. 하도 잘 뜯길래 아주머니 잘 뜯길래 어떻게 뜯나 싶어서 보니까 이래이래 하니까 희한하게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 하는데 보상을 좀 줘가지고 그래 우선에 그래 하고 계도를 하고 홍보를 해야 되지. 안 그러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위원장 김영호 이제 그런 부분에 방금 말씀하신 부분 또 기초질서 위반이나 해서 상습적인 체납 이게 지금 국회 법을 계류 중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된다는데 그걸 안 내게 되면 지금까지는 차량압류 이런 식으로 했지만 30일간 구류도 살리는 가봐, 붙들어 와서. 그런 강제 어떤 저게 있는 것 같아요. 그 법이 시행되는 모양인데 그래 되면 많이 개선될 것 같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저희들도 그런 게 되면 말 그대로 공권력도 살고
○위원장 김영호 예,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법이 조금
○위원장 김영호 상습적으로, 한두 건 했는 걸 상습적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실수하거나 잘못하거나 몰랐거나 하는 건 관계 없지만 상습적으로 위반을 쫙 해 놓고 안 내고 하는 사람은 뭐 30일 이내 어떤 그런 감시하고 하는 제도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뭐 법 집행하는 데 조금 안 낫겠나, 도움이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방금 우리 불법광고물 이런 것도 마찬가지, 그런 건 어느 정도 정착이 될 것 같은 기대가 생깁니다.
○장세만 위원 과장님, 그리고 여기 교량 같은 것 이런 것도 앞으로 조경을 새로 합니까? 디자인을. 요새 서울 가보니까 다리 밑에 밤으로 해 가지고 참 잘해 놨대, 보니까.
○임춘구 위원 경관조경.
○장세만 위원 경관조경이라고 하나?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예를 들자면 구미대교나
○장세만 위원 그렇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산호대교 같은 것 이런 것
○장세만 위원 인동육교라든지 저런 거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런 거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세만 위원 그런 거 합니까,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당장은 뭐 어떻게 한다는 그건 없고 좀 전에 말씀드린 어떤 경관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어떤 구상이 더
○위원장 김영호 지금 과장님.
○한정우 위원 경관 그게
○위원장 김영호 지금 하고 계시잖아.
○한정우 위원 법적으로 만들게끔 되어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우 위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건 언제까지 하게끔 되어 있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언제까지 하라는 그거는 당장은 없습니다마는 5년 이내만 하면
○장세만 위원 지방자치단체 형편에 따라 하겠지.
○한정우 위원 경관조례 해 가지고 조례를 만들겠지.
○임춘구 위원 국장님, 그것 디자인과하고 심의 그것도 있습니까? 그런 제도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과에서
○한정우 위원 제한은 없어요? 그냥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냥 놓는 건 없고
○임춘구 위원 교량을 시공 하는데 디자인과하고 경관 그걸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심의합니다.
○임춘구 위원 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예.
(「지자체 실정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하는 피감사기관 직원 있음)
꼭 집만 하는 게 아니고 교량 다 하는데 우리 인동육교는 애당초 설계에 도시경관이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고
○장세만 위원 그거 말고, 그 위에 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교량은 하려고 하니까 교량 하나 하는데 예산이 조사를 해 보니 이십몇억씩, 30억씩 들어가더라고. 그런데 우리 한강 같은 건 밑에 물이 있기 때문에 비추면 볼 게 되는데 우리 낙동강은 사실 물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내년에 산호대교를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돈도 한 28억인가 전부 들어가지,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모래사장에는 반사가 안 된단 말입니다.
○한정우 위원 반사가 안 돼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래서 금오산 올라가는 벚꽃하고 금오산 못 주변에 한 1~2억 들여가 한번 비춰가지고 밤에 덥고 하면 금오산 사람들 많이 오거든. 거기에 하는 게 오히려 심리효과가 더 안 오겠나, 수성못에는 봄에 음악분수 28억인가 들여가 시민들이 대환호 하는데 저희 도시는 아직까지 그래 하기는 재정형편이 어렵고 금오산 올라가는 벚꽃길 하고 이제 금오산 못 주변에 한 2억 정도 들여가 해 보려고 지금 예산을 세워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장세만 위원 한 10억 잡아가지고 2억 넣고 선산에 2억 넣고
(건설도시국장, 웃으며)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랬으면 좋겠는데
○장세만 위원 인동에 2억 넣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돈 지금 1억 넣는데도 지금 죽을 지경이라.
○장세만 위원 해평도 넣고, 만날 금오산만 갖다 가져간다고 해요.
○위원장 김영호 지금 이제 시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 예산도 요구했잖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위원장 김영호 하니 해 보고 성과 좋고 하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러면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호 계속적으로 확대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장세만 위원 도시에 모양을 내고 안 내고는 디자인과에 달려있습니다, 그래 아시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장세만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호 장세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이 위원 예, 제가 잠깐만 하겠습니다.
547쪽에요, 13번에요. 생활정보신문 왜 비치하는 것 있잖아요? 비치함이 쇠로 만든 걸 말하는 거지요? 생활정보신문 ‘생활타임즈’ 이런 거 여러 가지
○장세만 위원 함, 함.
○박순이 위원 예, 함이 쇠로 만든 것 말하시는 거예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저기 했는 것 말이죠?
○박순이 위원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저기 했는 게 저희들이 했는 건 쇠로 만든 걸 저기 했는 건 아니고 플라스틱
○박교상 위원 전주에 묶어놨는 것.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플라스틱 전주에 묶고 이래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가보면. 그게 이제 굉장히 많이 수거를
○박순이 위원 그러면 그거 허가를 하고 묶은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안 했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허가를 안 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안 했기 때문에 조잡하게 해 놨기 때문에 전부 다
○박순이 위원 아니, 지금 여기 보세요.
2,800개가 기 설치고 총 보유량이 노후 파손되어서 200개 철거해서 2,600개 있다며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허가 했는 거
○박순이 위원 이건 허가한 거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아, 예. 547페이지 2,800개 이거는 도로에 인도에 이래 서가 있는 것 안 있습니까, 인도 같은 데. 그겁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거 이거는 그러면 정식으로 허가한 거다, 말이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때 도로를 점용 받아가 허가했다고 저는 그래
○박순이 위원 예, 자전거도로도 점용해서 만들고, 그죠? 그런데 이것 말고 왜 아까 말씀하신 플라스틱으로 길쭉하게 돼 갖고 이렇게 세워 놓는 거 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세워 놓기도 하고
○박순이 위원 예. 붙들어 매놓기도 하는 거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보통 달아맵니다, 철사로.
○박순이 위원 이게 상당히 골치가 아파요. 이게 이제 우리 상가 같은 데다 갖다 이렇게 놓는데 거기에 온갖 쓰레기를 사람들이 다 버려요. 치우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 깡통이고 뭐고 이것저것 다 갖다버리는데 그거는 우리가 없어도 상관이 없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저희들이 보이기만 보이면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아, 그런데 우리 상가 앞에는 계속 그게 와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좀 쓰레기를 사람들이 거기다 쓰레기를 자꾸 버리니까 신문 꽂아놓는 건 좋은데, 문제고.
그다음에 또 하나 문제점은 뭐냐면 불법광고물 중에서 왜 이렇게 바람 넣어서 이렇게이렇게 움직이는 거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에어라이트라 그럽니다.
○박순이 위원 그다음에 이렇게 기다랗게 해서 불 들어오게 해서 그거와 비슷한 걸로 밤에 이렇게 시각이 보이게 만들어 놓은 그건 허가 안 받은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건 허가가 다 안 되고 다 불법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거에 대한 대책은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거는 지금 보통
○박순이 위원 퇴근하신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수거를 하고 일부는 수거를 하고 또 경고를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치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런데 그게 도로점용을 많이 하거든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보면은 저도 시내 한 군데 보면은 상습적으로 하는 분이 ‘무슨 안마’ 그러고
○박순이 위원 예, 예.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있어가지고 거기 직접 가가지고
○한정우 위원 바람으로 세운 그거, 있는 대로 족족 다 거두세요.
○김익수 위원 안에 엔진이 돌아가요. 전기로 해가 모터 돌아가면서 거기서 바람을 불어 내가 그래가 풍성처럼 돌아간다고.
○박순이 위원 그런 건 그럼 허가받고 하는 게 아니네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허가가 되지를 안 합니다.
○박교상 위원 도로 있는 건 거의가 정보지함도 도로점용료 사용료를 안 내가 도로과에서 돈을 못 낸다고 그래요, 그래가 전부 다 불법이라고 해서 동에서 다 거둬내기는 거둬냈는데 땅에 박아놓은 게 되어 가지고
○박순이 위원 예, 이렇게 자전거 전용도로에다가
○박교상 위원 그래가 뜯어내면 인도블록이 또 다 헤지고 땜방을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도로과에서 해야 될 문제거든요.
○박순이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자전거전용도로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쇠로 이렇게 해 갖고 이렇게 해 갖고 정보함이라고 그러고
○박교상 위원 최근 점용료를 내고 해 가지고 3개사인가 거기서 같이 했는데 점용료를 안 내가지고 뜯어내고 있습니다.
○박순이 위원 그것도 지금 현재는 불법이 될 수도 있네요?
○박교상 위원 예, 지금 전부 불법이라.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지금 기한이 다 지나갔고 그쪽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우리 도로과에서 전체를 다 철거를 하려고 이러면 거기에 따른 비용도 들고 하니까 아주 넘어졌다든지 이런 거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것 하고 그런 건 이제 철거를 하고 또 그다음에 도로를 새로 정비를 하는데 그 구간에 있는 건 철거를 하고
○박순이 위원 그 나머지는 그냥 돈 안 내고 그냥 사용하게 되는 거네요? 저절로.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어차피 다 없도록 이제 정비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순이 위원 아, 정비하고 있는 단계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제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박순이 위원 일단 그런 불법광고물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이런 광고물
(박순이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것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한정우 위원 차에 매달려 있는 거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차에 있는 게 저런 게 저희들이 제일 난감하고 사실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낮 동안에는 가보면은
○박순이 위원 없어요.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어디 으슥한 데 가가 있거든요.
○박순이 위원 있다가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있다가 밤에 오면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 이런 광고효과가 높은 데 또 아니면 밤에 어디 시위하듯이 막 다닙니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저걸 추적을 하면
○박순이 위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예, 일부는 대포차량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하도록 하는데 사실 저기에 대해서는 참
○위원장 김영호 대포차량 그거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 아니잖아요?
(도시디자인과장, 웃으며)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그래도 차량 자체는 단속은 못하지마는 광고는 하여튼 저희들이 해야 되니까
○박순이 위원 그렇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저희들이 답답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광고차 그게 전부 대포차고
○도시디자인과장 김진곤 저희들이 답답하니까 일단 저희들이 추적해야 됩니다. 신고 받아가
○위원장 김영호 예, 좋습니다.
○김익수 위원 연말 안으로 전부 싹 정리 한번 하이소.
○위원장 김영호 다소 피곤하고 힘이 들더라도 좀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된 문제점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앞으로 집행부에서 시책에 적극 반영하거나 시정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구미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며 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김영호
- 김태근
- 한정우
- 박교상
- 김익수
- 장세만
- 권기만
- 임춘구
- 김도문
- 박순이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나명철문창균
○피감사기관참석자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건설과장최경철
- 건설행정담당이대희
- 하천시설담당박희철
- 도시과장김시일
- 산업지리담당최영근
- 도로과장석태룡
- 도로정비담당김성근
- 건축과장성용석
- 공원녹지과장손인수
- 녹지담당허남효
- 도시디자인과장김진곤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박상화
- 공원시설담당전환엽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영호
- 위원장대리김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