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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6.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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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6월4일(목)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2.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강승수․김복자․박세진․손홍섭․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2.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1건, 조례안 6건 등 총 7건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김태근 의원 대표발의)(김태근․강승수․김복자․박세진․손홍섭․정하영․허복 의원 발의)

○위원장 정하영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김태근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으로써 김태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의원 존경하는 정하영 의원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6명이 발의한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오산 대혜폭포에서 1977년 9월5일 자연보호운동이 전국 최초로 시작되었고 1978년 10월5일 자연보호헌장 선포 및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 확산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를 위해 자연환경운동 조직을 육성코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에서 자연보호사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 제7조에서는 자연보호사업의 추진에 따라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자연보호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구미 금오산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 자연보호운동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자연보호운동 종주도시의 위상정립 및 활성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자연보호운동 활성화로 후손들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잘 활용하고 자연은 가능한 그대로 보전 및 관리해야 하는 보호대상이라는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김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 금오산에서 전국 최초로 시작된 자연보호운동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켜 자연보호운동 종주도시의 위상정립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된 안으로 자연보호운동의 육성과 지원, 보조금 지원 및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보호운동의 조직과 육성 및 인식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참고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타당성은 충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새마을과장 김영준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조3항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연수 및 교육․훈련” 연수라 하는 것은 국내 국외 다 포함됩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뭐 포괄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뭐 국외는 거의 뭐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지금 구미시에서 각 단체에 한 두 개 단체만 외국을 보내주고 있는데 저는 다른 단체도 다 같이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박세진 위원 그래서 이 조항에 “국외 국내” 앞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박세진 위원 김태근 의원님 어떻습니까?

김태근 의원 예, 같은 의견입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조례에 관한 것보다도 현황 파악 측면에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우리 대구․경북에서는 구미가 활성화 됐다고 보는데 전국적으로 보면 우리 뭐 협의회나 시․군단위 협의회나 회원들 현황은 어떤지 그 점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자연보호 단체가 타 시․군에도 있는지, 있다면 회원은 어느 정도 되는지?

○새마을과장 김영준 전국조직으로 시․군․구 단위까지 다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만 인원이라든지 그것까지는 지금 파악이 안 됐고요. 참고적으로 보면 우리 경기도 포천하고 부천시에서도 벌써 이와 같은 조례가 2012년도부터 제정이 됐고 '15년도에도 제정이 됐고 하는 것 보면 상당히 활발하다고 볼 수 있고 우리 자연보호중앙회에 의하면 조직은 전국적으로 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금오산에서 자연보호헌장선포일 기념식을 하는데 보면 전국에서 대단위 지금 많이 오고 있는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니 인원 수까지는 파악은 아직 제대로 못 했습니다.

안주찬 위원 내나 기념식도 내나 9월5일 하는가요? 안 그러면 별도 날짜를 잡는가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가급적이면 그 날짜로 하고 있는데 그 날짜가 큰 뭐 이변이 없으면 그 날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5일요.

안주찬 위원 10월5일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볼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어차피 조례안 나왔는 게 예산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했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기초적인 자료로 쓰기 위해 가지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새마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몇 개 단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지금 크게는 이제 우리 바르게, 자연보호, 새마을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바르게나 자연보호나 새마을 다 구미서 큰 단체로 역할을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부위원장 양진오 3조에 보면 지원 육성 문제가 있고 5조에 보면 보험가입 문제가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새마을이나 바르게도 이와 같은 동등한 그런 조건이 올라와 줘야 되지 않나 그래 싶은데 그 계획은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새마을은 지금 저기 그런 규정이 있고요.

○부위원장 양진오 예, 예.

○새마을과장 김영준 바르게는 특별하게 뭐 없습니다만 지금 저기 법에 의거해 가지고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형평성 논란이 있지 않을까요?

○새마을과장 김영준 어차피 뭐 해주는 거니까 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럼 다음 회기 때는 바르게도.

○새마을과장 김영준 지금 이제 바르게나 이런 데는 법정 보조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그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바르게 이런 우리 조례와 같이 바르게는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새마을은 있는데.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런 바르게도 그러면 새마을이나 자연보호나 바르게가 공히 같이 이런 보험 이런 건 사실 사회활동 할 때 보험가입은 꼭 필요한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예.

○부위원장 양진오 그러니까 자연보호도 상당히 먼저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요런 내용을 우리 바르게나 새마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다음 조례에 참조할 수 있도록 그래 해 달라고 부탁드리려고 그래 말씀 올렸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미비한 것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위원장 정하영 그럼 우리가 자, 3조3항 요거는 “국내 국외”를 삽입해서 수정안으로 하는 걸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영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자연보호운동발상지 관리 및 자연보호단체 육성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7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저희 국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제․개정하는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으로 복지통장제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통리장 임무에 복지업무를 부여하기 위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보장사업 추진 지원 임무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경우 필요한 연서 주민 수를 법률이 정한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제정하게 되어 있어 안 제2조의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구미 교리2지구 도시개발 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리에 걸치게 됨에 따라 선산읍 교리, 동부리, 화조리, 3개 리 간 59필지 32,026㎡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한 개정조례안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 2014년 12월30일 공포되어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한 통․리장의 복지임무를 부여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이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지방자치법」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본 조례안에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하고 기준은 2014년 12월말 기준 19세 이상 총 주민 수 323,018명을 기준으로 할 때 약 6,500명으로 주민들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구미 교리2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1필의 토지가 2개리에 걸치는 경우 리의 구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조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이 다른 업무 때문에 지금 참석 못 하셔서 우리 박주영 시정계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후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노고 많으시고 2항, 3항, 4항 하여튼 2항, 4항 설명을 잘 들었고,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 가지고 여기 밑에 주민의 수란 그 기준을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싶은데.

○시정담당 박주영 전년도 12월31일 기준 만 19세 이상 12월31일 기준입니다. 2014년 12월31일 기준은 323,018명입니다.

(김차병 전문위원, 강승수 위원에게 회의진행관련 설명하고 있음)

강승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2항에 대해서 다루죠?

○위원장 정하영 예, 2항.

강승수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계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부위원장 양진오 예, 계장님 설명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고요.

우리 새로 하는 4항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지역사회보장 사업추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지금까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하지만 지금 리․통장 업무가 각 리․통마다 사실 좀 부하가 많이 걸리는 건 사실이거든요. 업무적으로 뭐 많은 부하가 걸리는데 이 업무를 추가함으로써 리․통장에게 주는 혜택은 뭐가 있습니까?

○시정담당 박주영 별도의 더 혜택을 주는 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예?

○시정담당 박주영 기존에 뭐 우리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고 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지금 리․통장님이 하시는 일들이 뭐 공문수발부터 시작해 가지고 사실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거는 아시잖아 그죠?

○시정담당 박주영 예,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업무가 많다는 거는?

○시정담당 박주영 예.

○부위원장 양진오 업무가 과중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도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정말 꼭 필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죠? 복지사각지대 있는 사람 발굴하는 것은 이런 사업을 더 추가해 주면서 이장님들은 아무 혜택은 안 주고 하라 그러면 좋아하시겠습니까?

○시정담당 박주영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뭔가는 업무를 주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기에 합당한 대가도 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리․통장들에 대한 불만이 안 나오도록 잘 챙겨 가면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시정담당 박주영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양진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것 할 수 없지 싶은데 한다고 대답하네.

손홍섭 위원 특별한 것 없잖아 이것.

허복 위원 예,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사전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손홍섭 위원 뭐 말이라?

○시정담당 박주영 주민 조례 개폐청구.

손홍섭 위원 없어, 없어. 이의 없어.

허복 위원 예, 예.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여기 우리 4항도?

권기만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권기만 위원님.

권기만 위원 계장님.

○시정담당 박주영 예.

권기만 위원 과장님 어디 갔어요?

○시정담당 박주영 경북 시장․군수협의회 담당 공무원 해외연수.

권기만 위원 어디로 갔어요?

○시정담당 박주영 유럽 가셨습니다.

권기만 위원 오래 걸리겠네?

○시정담당 박주영 내일 저녁에 귀국하십니다.

권기만 위원 그래 우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한테 과장님이 무슨 무슨 사유로 해외연수갔다고 설명했어요, 안 했어요?

○시정담당 박주영 저는 설명을 제가.

권기만 위원 위원님들 다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나는 못 들었는데. 부의장 혼자만 빼놨구나. 그리고 사전에 여기 들어올 때 또 답변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우리 뭐 총무님이 뭐 어디어디 이래 가지고 연수를 갔다고 이래 설명 좀 하고 이래 하지 그래. 우리 여기 위원장님하고 위원들 그래 담당계장 앉혀 놓고 이래가 되겠나 이것. 이 중요한 조례를 이래 개정하면서. 그렇다고 답변도 뭐 대충대충 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안 되는 것도 된다 해 버리고 뭐 닌장 뭐 이래가 뭐 되겠어요, 이것?

○시정담당 박주영 사전에 설명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사전에 설명도 못 드렸잖아 지금? 지금 이 조례안도 전부 다 좀 부결시킬까 그만. 4항 이것? 그래 우리 그것 저, 언제 여기 왔었어요?

○시정담당 박주영 1월27일자로.

권기만 위원 그 전에 어디 계셨는데?

○시정담당 박주영 선주원남동에 근무했습니다.

권기만 위원 선주원남동 여기 의원님도 계시네. 이것 뭐 거기 계실 때 잘했나 못했나? 못했지 싶은데요.

김근아 위원 잘했어요.

○시정담당 박주영 박세진 의원님, 김근아 의원님.

박세진 위원 너무 잘했습니다.

(웃음소리)

권기만 위원 의회 들어와서 의원님들 이렇게나 예우 안 하고 말이지 이래 경우 없이 이래 하는데 이것 안 되겠는데.

○시정담당 박주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이래 조례를 다루고 이럴 때 미리 또 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찾아뵙고 설명도 좀 잘 드리고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또 궁금한 것도 좀 많이 알 거고, 또 심사하는 시간도 좀 짧아질 거고 뭐 그런 역할을 제가 해 주십사 이래 부탁도 드리고 또 뭐 담당과장님이 또 안 계시고 이러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설명도 좀 잘 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정담당 박주영 잘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앞으로 잘 하겠지요?

○시정담당 박주영 예,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권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 지금 설명 다 안 하셨는 모양이네?

○시정담당 박주영 설명……

○위원장 정하영 이 조례안 설명 안 했으니까 그래 그런.

○시정담당 박주영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권기만 위원 과장님 어디 갔다 하는 설명 처음 들었는데.

허복 위원 과장님 설명을 안 하고 계장님 설명 잘 하셨는데.

위원장님, 우리 부의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회기 중에 공무원들 연수나 이제 뭐 합당한 이유가 있거나 그냥 개인적으로 조례 제․개정하면서 또 의회에 설명을 드려야 할 부분이 제안설명까지 드려야 할 부분이 연수가신 분 또 계시죠? 연수인지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해외 나가신 분 또 계시죠?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부서장 중에 말입니까?

허복 위원 예.

평생교육원에 원장님 어디 가셨어요?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아, 지금 계십니다.

허복 위원 아, 여기 계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허복 위원 아! 예.

○위원장 정하영 아니, 원장도 오늘 아마 출석 안 하는.

허복 위원 오늘 출석하십니까? 우리 위원회에?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아, 이야기 듣기로는 울릉도에 자기 사정이 있어 가지고 연가를 좀 냈다 합니다. 고향에, 해외갔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정하영 예, 맞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그거를 총무과에 정확한 보고를 안 하고 가십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해외로 갔는 것 아니고 자기 고향에 뭐 일이 있어 가지고 연가내고 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까 무슨 사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내용은 해당부서에.

허복 위원 아니, 꼭 본회의 할 때나 우리 조례 제․개정할 때 임석 안 하고 자리를 비운다 하는 것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다고 또 우리 총무과조차 정확한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더 문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허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제4항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부위원장 양진오 교리하고 동부리하고 화조리하고 만나서 협의 잘해서 그래 했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장님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잘 좀 앞으로 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뭐 하는 거요? 다 끝난 거요? 어디까지 하는 거요, 지금?

○위원장 정하영 제4항.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요. 앉아, 앉아, 앉아. 지금 뭘 어디 4…… 저기 뭐라, 구미시 리 명칭 구역에 관한 조례 이것도 지금 다?

○위원장 정하영 지금 현재 그게 4항이잖아.

손홍섭 위원 아, 좀 있어 봐요.

제가 하나 주문을 하고 싶어 가지고, 조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만 우리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손홍섭 위원 국장님이 우리 지금 조직진단 하고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어느 상태로 진행돼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지금 검토단계인데 의회 설명을 한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하는데 우리 여기 보면 리․통 편입하고 또 조정하고 이건 참 우리 때맞춰서 잘 되고 있어요. 한데 우리 27개 읍면동 중에서 모든 시민이 공감하는 부분이 좀 이렇게 필요한 부분은 좀 분동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좀 통합을 하고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러한 부분에서 조직진단을 고려를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어요.

지금 말이죠. 보병 50사단 여기 5837부대에서 우리 27개 읍면동에 예비군동대를 통폐합을 합니다. 통폐합요인은 그 향토예비군 자원, 자원 수와 또 작전지역 이러한 것을 작전요소를 감안해 가지고 통폐합을 7월1일부로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을 좀 벤치마킹 해서라도 사실상 적은 동은 적은 동 나름대로의 뭐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좀 묶고 또 큰 동하고 이렇게 생활권에 지역 문화가 좀 이렇게 정서가 맞지 않는 것은 좀 이렇게 다시 조정하는 것을 검토할 용의가 있는지 이번 조직진단 하면서? 읍면동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은 제가 느낌을 받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읍면동에는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행정구역을 마음대로 우리 시장이 일방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선거구역도 있고 또 읍면동 안에서 아까 말따나 이래 명칭변경은 가능하지만 행정구역변경 이거는 우리 단독으로 할 사항도 못 됩니다. 조직진단 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또 그걸 사실 이제 인구가 적은 동에 통합도 이제 사실 바람직하지만 이걸 그냥 섣불리 할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써는 요번에는 제외됐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동 조정하는 문제는 벌써 이것 지방자치제가 처음 시행할 때부터 이것 문제가 나왔던 건데 어느 누구도 깊이 고민한 사람이 없어요. 지역주민들의 절차상에 있는 것 뭐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좀 동의도 받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선주원남동 같은 경우에 통합할 때 잘못 했어요, 지금. 사실상 원평동 과거에 원평6동에 해당하는 각산지역은 봉곡 부곡하고 정서가 틀려요, 제가 알기로. 그걸 통합할 때 잘못 하니까 지금 너무 비대한 동이 너무 비대해진 그런 결과가 초래됐는데 생활권도 전혀 맞지 않아요. 이러한 부분. 또 공단1동과 2동 같은 경우에도 그것 나름대로 특수성을 안고 있습니다만 비산, 신평 이런 데도 어떤 역할에도 좀 조정이 되어야 할 걸로 모든 시민들이 공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장 이제 이런 거예요. 고민 안 하는 이유는 공무원이 증감이 됩니다, 그래 되면. 내 식구 이제 혹시라도 피해가 이렇게 좀 갈까봐 고민을 안 하는데 시민적인 차원에서 보면 우리 의회차원에서 보면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직진단 할 때에 한 번쯤은 이렇게 고민을 해 줘야 돼요. 과거에 조훈영 국장 있을 때부터 김관용 시장 있을 때부터 고민하다가 말고 고민하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그러한 행정조직으로 인한 어떤 불편함 이런 걸 해소시켜줘야 돼요.

○시정담당 박주영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 국장님한테 당부를 드립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예. 행정구역하고 조직진단하고는 별개 문제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아니, 별개의 문제인데 차제에 평소에도 그런 데 관심을 안 두니까 차제에 한번 깊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예. 이번에는 조직진단으로 하고 행정구역은 별도로 검토를 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남유진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예.

손홍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국장님 참고해서 잘 좀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1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수영 안전행정국장 이수영입니다.

이어서 세무과 소관인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법개정 내용에 맞도록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몰기한이 2014년 12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상위법령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조례의 적용 시한을 201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2조는 2015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고, 둘째 안 제3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율을 종전 100%에서 75% 범위로 정하도록 조례에 위임함에 따라 감면율을 종전 100%에서 75%로 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4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문화재보호구역 내 부동산은 종전에 재산세가 면제하였으나 50%로 축소 개정되면서 추가감면율 50%는 조례로 위임함에 따라 문화재보호구역 내 재산세 감면율을 50% 추가 경감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 바라오며 원안대로 의결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4년 12월31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시세 감면 조례를 전부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 축소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체계에 맞게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진오 설명 잘 들었고 특별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홍삼식 예.

○위원장 정하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 하시죠. 시간도 많이 남았는데.

손홍섭 위원 어, 그럽시다, 그래.

권기만 위원 조금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정하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사업에 지출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가 권장하는 사업내용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지원 규정 조항을 재정지원 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설치지역 용어정의 및 준용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과장님 노고 많으십니다.

조례와 상관 없을 수도 있는데 지금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데 어때요 진행 정도는 지난번 우리 기획행정위가 현장방문을 다녀왔습니다만 어때요 아무 차질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지금 공정 13% 정도 해서 지금 1층 콘크리트 타설을 하는 그런 중입니다. 공사진행은 별로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인근 주민들께서 행정소송을 제기해 놓았습니다만 그거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대처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아마 우리 사회 기관단체들도 그 현장을 방문을 여러 차례 하는 것 같은데 어때요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먼저 구미사랑정책모니터단이 얼마 전에 한번 그 현장을 방문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우리 시에도 화장시설이 내년쯤 완공이 된다” 이렇게 하니까 전부 다 환영하는 분위기고 “꼭 빨리 계획대로 진척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반응이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럼 이 조례와 관련해서 결국은 이 본 조례안은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관련된 인근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조례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우리 당초에 공모할 때 옥성면 주민협의체에 100억원, 농소2리에 50억을 지원하도록 이렇게 공모를 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 우리 조례에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그런 조례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러면 그 사업도 아직 집행을 안 했네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지금까지 집행은 옥성면 주민협의체에 운영비로 5,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아, 그럼 이 조례안이 제정이 안 된 관계로 지원이 안 됐는가요? 그거는 아니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거는 이제 내년부터 이제 이게 조례가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그걸 내년부터 대비하는 것이고,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주민협의체에 예산이 올해 본예산까지 60억원, 또 이번 추경에 또 20억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80억원이 확보를 했는데 이 80억원을 우리 1차 추경이 끝나면 주민협의체에 주민소득 이자소득지원사업으로 지원을 해서 체감도를 높일 그런 예정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 농소리 또는 옥성면 주민들이 여러 가지 또 구미시민을 대신해서 여러 가지 또 배려를 해 주신 것은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지금 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이 행정리에서 또 면에서 여러 가지 주민숙원사업들을 건의한 사항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러한 사업들이 어느 정도 뭐 가름이 좀 되고 있지요? 어느 정도 예산이 가늠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금 뭐 이제 주민협의체에 별도로 요구한 사업들은 강변도로 이제 포장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은 우선적으로 국토관리청에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요구를 하고 포장이 안 될 경우에 우리 시에서 이제 농로포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가닥을 잡았습니다. 그 외에 뭐 지금 문정자마을에서는 계속적으로 뭐 소송도 제기하고 당초 이제 농소2리와 같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소송 결과에 따라서 진행을 할 그런 예정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뭐 바람이 있다면 주민들의 실질적인 피해에 관련된 거는 100% 아니라 150% 지원해 줘야 되겠지만 이 장사시설과 관련해서 자 이거를 근거로 한 뭐 과다한 어떤 건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과연 뭐 1차적으로 보상금도 따르고 2차적으로 보상금도 지급하고 있는데 과연 이거를 완료하기까지가 어느 정도 주민들의 건의가 있을 것인가가 이제 염려스러워서 저는 했고.

또 하나는 제가 봤을 때 여기에 주민지원대상이 행정리라고 표기가 돼 있던데?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강승수 위원 지금 소송하고 있는 그 지역은 해당이 안 되는 지역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서 그러면 그 지역은 시에서는 뭐 그러면 재판 결과에 따라서 지원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조례상으로 아예 배제하고 지금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러니 지금 뭐 재판 결과는 별개로 치더라도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이 뭐 농소2리와 같은, 같이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고 그 외에 뭐 먼저 이래 일부 주민들이 들어와서 또 국장님도 계시는데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 외에 자기들이 이제 뭐 다시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우리 시에 한번 건의를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뭐 별도로 건의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농소2리와 같이 지원해 주는 것 조건 외에는.

강승수 위원 뭐 저는 생각에 농소2리와 똑같은 조건의 지원은 여러 가지 주민들의 어떤 평가에 따라서 시에서 달리 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조례상으로 해당지역 리만 묶어 놓는다 하는 거는 지금 집단민원이 들어온 상태인데 반경 어떻게 한다든지 어떤 개선의 필요성이 안 있겠냐.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그 조항을 조례에 또 반영시켜 놓으면 그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요구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외에 또 이제 2항에 여기 보면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렇게 규정을 해 놨습니다.

강승수 위원 자, 그럼 말씀드릴게 안 그래도 지금 각종 보조사업 지원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지금 나름대로 고민을 안고 있는 게 어제도 그 문제가 있었어요. “그 밖에”는 이런 사항들이 있는 것 같으면 이 조례가 큰 필요성이 없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우리 보조금 지원 조례를 만드는 과정은 뭐 시장님도 늘 정확한 판단을 하시겠지만 남발할 수 있는 민간보조금 지원을 조금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가 강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문호를 개방해 버리고 또 그런 경우로 해서 물론 합당한 것은 정확하게 넣어줘도 안 되겠나 싶기도 하고 이 조항 때문에 실은 저도 아까 면밀히 봤습니다만 이런 것 같으면 앞으로 이 본 조례안 말고 보조금 관련 지원 조례가 향후 계속 이제 다뤄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항목들 어떻게 할 것인지, 실질적으로 형식에 그치지 않는 보조금 지원 조례 큰 제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 본 조례안은 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그런 것 같으면 물론 이것 아까 그 항목이 행정리로 묶다보면 보니까 집단민원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차라리 반경으로 가지 않을까 그러면 이 부분은 뭐 시장님이 판단해서 뭐 “하겠다” 그 하니까 어떤 기준에 또 조례에 또 그런 설명하니까 기준에 의미도 없어지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드는 입장입니다. 하여튼 종합적으로 고민을 해 볼 필요성이 안 있겠나라는 생각이.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종합 고민을 해서 그 조항을 만약에 이래 조례에 반영을 시키면 조례에 그렇게 반영을 시키고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부러 뭐.

강승수 위원 그래서 모두에 먼저 재판에 영향을 미칠까 싶어서 삽입을 안 했는 건지 그래서 제가 먼저 여쭤본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는데 또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면밀히 또 본 조례안을 통해서 그 밖에 관련 보조금 지원 조례들이 의미가 없어진다는 생각에 뭐 지원하기 위한 뭐 지금 현 체제를 그대로 뭐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 뿐이지 뭐 예산을 절감하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습니다. 현재……

강승수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와 관련된 말씀만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조례안 전부들이 그런 식으로 간다라면 큰 의미가 없어요. 어제도 개정을 하나 했었죠, 그죠?

○위원장 정하영 수정.

강승수 위원 예, 예. 그래서 이러한 조항들을 뭐 본 안건은 통과하더라도 뭐 향후에 어떤 조례안 조례에 관련해서는 좀 면밀히 볼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박세진 위원, 손을 듦)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조1항, 2항 여기 보면 기금을 재원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박세진 위원 이 1항, 2항은 기금을 운용하는데 그냥 기금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런데 1항은 주민공동사업 숙원사업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 사업에 주는 거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박세진 위원 그런데 그거를 어떤 데 이용할 수 있습니까? 사용은? 원금은 지금 못 쓰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원금도 쓸 수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원금 쓸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원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원금을 투자해서 사용할 수 있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박세진 위원 이게 지금 요 7조 요 항은 기금을 준다는 내용이거든 그죠? 그거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박세진 위원 그런데 좀 7조하고 1항, 2항은 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어떻게 사용하는가는 또 별도의 우리 조례가 또 있습니다. 옥성면 주민협의……

박세진 위원 그러면 장사시설 설치 지역 주민공동사업하고 숙원사업은 뭐가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주민들이 이제 뭐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자를 발생해서 그걸 장학사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뭐 공동사업이고, 숙원사업들은 그 지역에 이제 필요한 우리가 불편하니까 이런 시설들을 개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들이 숙원사업들입니다.

박세진 위원 자, 물론 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적어 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화장장 유치하기 위해서 덕원리에도 돈을 줬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대원 예.

박세진 위원 지금은 또 재판 때문에 문정자마을에도 지금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박세진 위원 그런 어떤 항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것 때문에 2항을 이렇게 만들, 일부러 삽입 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박세진 위원 이게 또 지금 다른 데 다른 지역에 이게 이자를 사용하다 이자만으로 이래 집행을 하다보니까 이 집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규약이나 이런 건 따로 세부적으로 된 게 있습니까? 보조금을 50억, 100억 줬을 때 이 돈을 어떻게 어떤 데 사용해야 된다 하는 그런 규약은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거는 별도로 우리 조례가 또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지금 뭐 백현리나 이런 데는 문제가 좀 되고 있는데 그것 해결 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쪽 뭐 또 청소행정과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박세진 위원 이게 그렇게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근거조항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건 또 우리 위원님도 포함되시지만 또 기금심의위원회가 또 별도로 있으니까 그쪽에서 또 사업이 들어오면 심의를 해서 지원토록 그래 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하여튼 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정하영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뭐 직접 답변하시는 것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할 부분이 기금지원과 재정지원의 차이점 그러면 현재 이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에 지금 150억원을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150억을? 150억원인데 추가적으로 더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금 100억을 100억하고 50억하고 지원을 올해 이제 이걸 다 지원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 조례도 그렇게 뭐 필요가 없습니다.

손홍섭 위원 폐기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런데 우리가 예산 확보 못 했기 때문에 내년에 또 지원을 해 줘야 될 부분에……

손홍섭 위원 자, 내 설명을 한번 들어보세요.

기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150억 이제 행정면에 100억, 지역에 50억, 150억원 돈을 만들어서 주는 거예요, 지원을.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하면 그 금액에 한정치 않고 얼마든지 가능성을 길을 열어주는 걸로 조례가 되어 있단 이 말입니다. 동의합니까? 아니, 이 조례에?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왜 재정지원으로 이걸 기금지원에서 재정지원으로 바꿨느냐 하면 우리가 옥성면 주민협의체 100억 지원해 주는 거는 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기금으로 지원을 하는데 농소2리에 지원해 주는 것은 기금이 아니고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50억을 지원을 해 줍니다.

손홍섭 위원 그것이, 그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150억 기금이 아니고 그것 구분되어 있네 그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구분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100억하고 50억하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손홍섭 위원 자, 좋아요. 그러면 이 조례대로 하면 50억도 늘 이 가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50억에 한정돼 있는 것 같으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 없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굳이 우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지금 옥성면 농소2리는 45억이 기금을 지금 지원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손홍섭 위원 아니, 그래 예산 확보 여부와 관계없다 하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려면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되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서 지금 이 조례를 다시.

손홍섭 위원 그럼 이 조례는 한시적인 조례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아니죠. 장사시설이 그 후에 뭐 또.

손홍섭 위원 아니지 그러면 이야기 안 맞는 거죠. 보세요. 150억원 전체적인 카테고리 안에서 100억원 딱 기금으로 만들어지고 50억 가지고 이것 농소2리에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개정안 내용대로 하면 50억 플러스 알파라는 것이 여기가 의미가 이게 주어지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거는 50억하고 100억은 지원이 되어……

손홍섭 위원 아니, 아니. 이야기 잘 들어 보세요. 100억은 픽스가 돼 있어요. 50억에서 여기 주민들 공동숙원을 하다보면 또 시장이 필요하다고 민원 해결 차원에서 하다보면 그 50억이 얼마든지 더 늘어날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에요. 아니, 이 조례안에 그래 포함 뜻이 담겨 있단 말입니다. 동의할 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거는……

손홍섭 위원 아니,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지원을 100억을 협의체 100억……

손홍섭 위원 자, 자, 자. 지금 답변을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될 것이 이렇습니다.

150억에 대해 이미 시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에요. 150억을. 100억을 기금이 돼 가지고 면에다 주는 겁니다. 내 솔직히 이 면에다가. 50억은 그 자연부락에 주는 택이에요. 농소2리에다가.

그런데 이 조례를 우리가 법을 입법은 말이지 강제하는 겁니다. 입법은 그죠? 이 조례를 입법을 우리가 제정을 하면 얼마든지 재정 우리가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란 말입니다. 아니 하고 안 하고는 또 다른 차원이거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이거는 공모했기 때문에 공모할 때 100억, 50억을 지원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그 외에 이제 지금 문정자처럼 이렇게……

손홍섭 위원 자, 우리 국장님. 제가 하는 핵심은 알겠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예.

손홍섭 위원 한번 거기에 대해 답변 한번 주이소. 설명을. 이것 잘못 하면 혼돈될 수 있어요. 제가 지원하고 안 하고는 별개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런데 담당과장님 설명이 충분히 있었습니다만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저도 그거를 뭐 별 문제가 없는 게 지금 우리가 하는 그 사업은 좀 이렇게 시민들이 불안한 사업으로 이렇게 합니다만 우리가 볼 때는 이제 아닌데 그래서 그 부분은 공모할 때에 100억을 기금 주고 이쪽에 농소2리에 50억을 주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절차상에 행정절차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 그러면 우리 추가적으로 부담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어디요. 거기에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공동 그 사업이라든지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민원해소 차원에서 그거는 뭐 증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감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손홍섭 위원 아니, 당연하지 그러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 그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손홍섭 위원 증이 얼마든지 증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증액을, 증액을 할 여지를 우리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 주는 길이란 이야기입니다. 그것 명심해야 돼요.

왜 자, 한번 보세요. 7조 1항과 2항은 사실상 같은 성격인데 2항에 보면, 2항에 보면 1항을 50억으로 픽스를 시키면 2항은 50억이 얼마 될지 이거는 우리가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2항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특약이라 할까 이것 단서조항을 내 하나 부칙을 하나 넣고 싶은데 부칙을, 재정법이 바뀌므로 인해 가지고 재정법 원래 바뀐 취지는 어제도 이야기 했지만 법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재정법을 바꿔놨어요, 이번에.

그런데 그걸 이 법을 확대해석 해 가지고 오히려 원 법을 취지에 반하게 지금 막 이렇게 각기 행정편의에 의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에다가 1, 2, 3항에다가 말이죠. 3항에다가 “최초에 공모 당시에 약속한 범위 내”라는 것을 하나 좀 삽입을 시켰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0억을 덜 주자는 이야기 아닙니다. 50억……

허복 위원 주되.

손홍섭 위원 주되 그 범위를.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것 무한정 늘어날 소지를 우리가 입법을 통해서 열어주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손 위원님 그것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이게 예산에 또 심의 의결권은 의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홍섭 위원 아니, 그 이야기는 제가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실국장님이나 과장님 하는 이야기는 늘 우리 조례 제․개정을 통할 때 다시 한 번 그거는 우리가 “예산승인과정에서 검토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는 안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래서 이제 사업도 거기에 각 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주민숙원사업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 양 위원님 계십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7억을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그 문정자마을하고 옥관1리에 그 해당되는 1․2마을하고 좀 주민들 어려운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 놨는데 지금 주민들이 문정자마을에서 7억이란 예산을 지금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그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렇지만 소하천 정비라든지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돼 있지만 우리 사회복지과에 장사시설 업무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는 목을 요렇게 좀 조례로 하자는 그 내용입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제가 그걸 이해 못해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똑같은 반복된 이야기인데 150억에 공모할 때 약속을 해 가지고 다른 여타 마을 그 당시에 경쟁한 마을하고 해서 여기가 결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150억이 아니고 또 200억이 늘어난다. 날 여지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원래 공모 취지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7억이라든지 기타 사항은 조례에 굳이 명시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기.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강제하는 부분이거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옥성면 협의체에 100억, 또 농소2리에 50억 이 외에는 우리가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손홍섭 위원 아니지, 아니지. 그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런데 손 위원님 제가 한번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한번 해 보세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게 현재 문정자마을에서 7억이라는 예산을 지금 저희들이 편성해 놨는 게 상수도 인입공사하고 태양광하고 도정공장 그것 5억하고 그래서 7억을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당부서에서는 거기 문정자마을을 해소할 수 있는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수도 인입공사도 자부담을 해야 되고 태양광도 마찬가지고 도정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근 지역에 문정자마을에서 이렇게 소송도 하고 이러니까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을 우리가 받아 보니까 3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집행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사회복지과에서 총대를 메고 우리가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한 뒷받침이 될 수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지금 말이죠. 우리 국장님 그래 답변하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지금 150억도 전부 기금으로 조성해서 100억은 면에 주고 50억을 해당마을에 주면 돼요. 재정지원 하지 말고. 기금으로 기금지원을 하세요. 기금하고 이것하고 성격이 좀 틀리거든요. 그렇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굳이, 굳이 기금을 재정으로 바꾼 이유는 앞으로 무한정 길을 열어 주자는 이런 입법취지에 담겨 있다고.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런 거는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가 옥성면 설치 조례에……

손홍섭 위원 그런데 내가, 내가 여기에 장사시설에 해당지역에 대한 내가 반대하는 입장에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법을 만들면서 법 취지를 살려야 되거든. 법이란 강제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법을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향후에 얼마든지 50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요구를 하면 너희 그 당시 입법을 했지 않느냐 우리가 스스로 뭐라 그럴까 이게 자충수를 두는 그런 법을 만들어 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런 것보다도 지금 우리가 뭐 이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거는 보조금에 이걸 이제 지역에……

손홍섭 위원 아니지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니까 내가……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런 구체적인 명시가 있어야 된다고 해서……

손홍섭 위원 응,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이렇게 이제 그전까지는 이제 옥성면 협의체 100억이라든지 또 농소2리에 50억을 지원할 수 있는 구체적이나 명시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그걸 그런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것을 조례를 재 개정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걸 뭐 지원해 주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면 3항에다가 하나 삽입시킵시다, 그러면 3항을.

○위원장 정하영 그러면 최종 공모에 정한 범위 내 금액을 딱 넣는다 이런 얘기?

손홍섭 위원 범위 내에,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나머지 사항은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타 주변에 뭐 환경 조성을 위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거는 이것하고 별개거든. 그건 지원해 주란 이 말이야.

허복 위원 그건 사업으로 지원해 줄 수 있잖아요?

손홍섭 위원 이 사업을 가지고 우리가 자충수를 두는 겁니다. 이게. 법으로 강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손 위원님 그게 지금 저희들이 100억하고 50억에 대한 부분이 주민들이 더 요구를 하는 것 이때까지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거는 그래 관계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그거는 근본적으로 공모할 때에 100억하고 50억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증감은 저희들이 안 합니다. 그거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시간이 막 자꾸 지연되는 것도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지원하는 거는 100억에 50억에 대한 그 명세한 그거에 대한 근거고 나머지 주민숙원사업 요러한 것도 혹시 발생하면 실제 지역주민들 문정자마을에서 만약에 그렇게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이런 사회복지과에서 총대를 메고 할 수 있는 게 법이 없다면 그 문정자마을에서 요구한 사항이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예.

손홍섭 위원 재정지원이라 하지 말고 기금지원이라 하고, 기금지원이라 하고. 그다음에 여기 7조 개정안에 재정지원 넣으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기금지원으로 하고 나머지 필요한 지역숙원사업은 별도, 별도 뭐 이렇게 심의를 한다든가 이런 단서 조항을 넣어 줘야 돼요.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2항에 보시면 그걸로 안 되겠습니까?

손홍섭 위원 안 되지 안 돼. 아니요. 그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허복 위원 국장님 그래도 문제없지 않습니까?

손홍섭 위원 어, 그렇지. 아니, 그 지원을 반대하는 측면이 아니고 우리가 법을 150억이라는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것을 다시 열어주는 결과가 된다 하니까 이게. 한번 생각 한번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최한주 그게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명목이 협의체는 뚜렷이 기금으로 이래 돼 있습니다. 기금으로 해 가지고 100억을 지원을 할 수 있고, 또 농소2리에는 기금이 아니고 그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또 기금으로 한다면 농소2리도 다시 기금으로 바꿔야 되는 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자, 그러면 제가 우리 위원장님 제가 제안을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하영 의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7조 2항에 “공모한 내용을 기준으로 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4분)

○위원장 정하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부득이한 사정으로 평생교육원장님이 불참하셨습니다.

박수원 지원관리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관리과장 박수원 평생교육원 지원관리과장 박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평생교육원장 최윤구 원장께서 집안 대소사 관계로 인해서 어제부터 해서 3일간 공식 연가를 달고 자리를 비운 점에 대해서 먼저 깊은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하영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평소 평생교육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 11월29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경비지원 대상 및 경비지원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보조금 지급에 투명성을 확보코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경비보조 규정을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경비지원 대상을 평생교육기관 단체 및 학습동아리로 하고 지원 범위를 평생교육 진흥 프로그램 운영 및 학습활동으로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8조 평생교육협의회 수당 등의 지급 규정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제외한다”로 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기준을 명확하게 개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하영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인엽 전문위원 백인엽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구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에 따라 보조금의 지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수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정하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은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위원 이것 문구조정하는 건데 뭐 있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설명은 다 우리 과장님 잘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허복 위원 과장님 열정들은 대단하시던데 그래 국장도 없이 그래 이 조례를 중요한 개정조례를……

(웃음소리)

그래 그 대소사가 있으시다 그랬는데 대소사 물론 가셔야 되는데 그것 뭐 대소사 중에는 또 그것 뭐 사연이 무슨 사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마 지금 묘지를 조금 이전하는 그런 게 미리 날짜가 잡혀져 있어 가지고.

허복 위원 과장님, 제가 정말 존경합니다. 우리 김종순 과장님 제가 처음 들어올 때부터 많이 존경하고 그래 오셔 가지고 과장님한테는 추호도 뭐 다른 뭐 하실 말씀이 없는데 이게 전례가 되면요 저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집안 대소사 핑계 대고 이삼일 휴가 내서 볼일 볼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것 진짜 그럴 수도 있고 뭐 안 그럴 수도 있는데 굳이 뭐 그것 갖고 따지자 하는 게 아니고 이번 조례가 우리 미리 의사일정이 잡혀가 있는 것 언제부터 알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아마 그게 그 가족들끼리 회의가 돼 가지고 사전에 많이 잡힌 걸로.

허복 위원 아, 사전에요?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허복 위원 아무튼 그래 알고 그 말씀이 맞고, 만약에 또 예를 들어서 뭐 소문대로 뭐 해외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그것 안 됩니다, 그것.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허복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종순 예.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하영 예, 원장님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아까 우리 과장님 아까 언급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정적인 문제라서 제가 별도로 설명 안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자 뭐 우리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감사담당관실, 정책기획실, 안전행정국, 문화예술회관, 시립중앙도서관에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내일 금요일 10시30분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정하영
  • 양진오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태근
  • 박세진
  • 손홍섭
  • 안주찬
  • 허복

○출석전문위원

  • 백인엽 김차병

○출석시청공무원

  • * 안전행정국
  • 국장이수영
  • 시정담당박주영
  • 새마을과장김영준
  • 세무과장홍삼식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정인기
  • 사회복지과장최한주
  • * 평생교육원
  • 지원관리과장박수원
  • 평생교육과장김종순

○회의록서명

  • 위원장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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