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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6.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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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6월21일(목)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2.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4.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가칭)구미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6.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가칭)구미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강승수ㆍ김근아ㆍ김재상ㆍ윤종호 의원 소개)

6.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윤종호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회의는 제7대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가 잘 마무리 되도록 열정적으로 의정활동 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감회가 새롭습니다.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소관 업무가 많아서 그 책임이 막중한 우리 위원회는 수많은 민원과 때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안건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토론하고 심사숙고하여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7대 의회는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동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를 통하여서 의정활동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노력은 구미시 발전을 위한 큰 초석이 되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제시한 사항들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7건, 동의안 1건, 청원 1건 등 총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구연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는 금오테크노밸리 내에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가 금년 4월 준공되었고 지역 중소기업의 전문적 지원 기반마련 및 센터 운영을 위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사용료에 대하여 감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0년까지 웨어러블 상용화 장비구축, 핵심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등 기업지원 사업으로 상용화 지원센터 주관 기관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이 원활하게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센터 내 사용공간의 사용료를 면제하여 적극적으로 행정적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산업 발전을 위하여 본 사용료 감면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우리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예, 전문위원 김영수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의 주관 기관인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상용화 지원센터 내 공간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웨어러블 디바이스 관련 장비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웨어러블 분야 중소기업의 전문적 지원 마련을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거 뭐 그 돈이 그 돈인데요. 감면해 주나 더 해 주나, 우리 지금 시 예산하고 시 돈 아닌가요? 똑같은 것 같은데.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위원장 윤종호 지금 저희들이 감면했을 때 물론 이게 이제 시의 돈을 지원했다가 다시 세금 내고 이러면 또 논리적으로 같다고 이래 볼 수가 있는데 이게 감면했을 때 이게 금액이 감면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따졌을 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그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3D프린팅 제조혁신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례로 볼 때 그 기준으로 보면 면적이 2,263평방미터입니다. 1층이 1,133이고 2층이 1,130평방미터인데 1층이 연간 4,700만 원 정도 되고요. 2층이 연간 아, 1,645만 원. 1,645만 원 되고 1층이 3,057만 원 정도 해서 합계가 연간 4,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재단법인 전자정보기술원에 대해 가지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일반 뭐라 할까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이제 석ㆍ박사들 많이 계시는데 직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사업 과제를 따와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위원장 윤종호 하는데 우리가 간혹씩은 사무감사를 할 경우에 그 수익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해요. “저희들 인건비는 저희가 따와서 합니다.” 뭐 “시에 피해주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더라도 과학경제과에서 물론 독일사무소 운영 빼놓고 일반적으로 제가 한 4억 정도 순수하게 들어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출연금 외에. 출연금도 한 11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다라면 이분들이 이야기하는 전자정보기술원은 어떤 수익 구도에서는 이만큼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 어떤 경쟁력을 유발하는 데 전혀 신경을 그만큼 안 쓴다는 이야기죠.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점포 세를 놓더라도 세를 받는 시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논리가 안 맞지 않나 하는 또 생각도 들어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지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윤종호 예.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저희들이 이제 국책사업으로 이렇게 정부의 사업을 딸 때는 구미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이 사업을 따고 수행기관을 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만큼 사용료는 좀 감면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센터 운영하는데 전자정보기술원에도 지금 임대 사업하는 게 있죠, 별도?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거기서는 돈을 다른 데는 다 받고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위원장 윤종호 쉽게 말해서 전자정보 본인들 쓰는 것은 돈을 감면한다는 이야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이제 여기에 대한

○위원장 윤종호 그래서 그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주 사업이 이제 새로운 기술을 R&D를 개발해서 기업을 지원하는 쪽에 활성화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좀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하는 그런 사례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좀 충분히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이제 정상적으로 임대료에 대해, 쉽게 말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경우에 전자정보기술원에서 노력하는 만큼의 어떤 수익 구도에 대해서 정산할 때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다 제외하고 수익 구도에 대해서 이제 오픈을 시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쟁력 유발이라든지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 봤을 때 운영의 묘는 전자정보기술원을 봤을 때 참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우리 과장님 뭐 투자통상과에 하시고 제가 공식적으로 뭐 대하는 게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 애초에 제가 금오공대 재경부로부터 우리가 매입하는데 엄청난 몇백억을 가지고 우리 구미시가 매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해서 그 이유가 뭐냐?, 임대를 할 수가 없다, 임차해서는 우리가 다른 데 임대할 수가 없다 이런 조건으로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된다, 구미시에서. 이런 조건으로 해서 제가 그렇게 반대를 했었어요. 우리가 거기 수백억을 주고 매입하면 뭐하느냐, 어차피 국가재산이나 우리 재산이나 동일한데. 그러나 우리가 매입하지 않으면 임차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매입할 수밖에 없다 해서 거대한 금액을 들여서 우리가 매입을 했어요. 매입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뭐 또 임대료를 낮춰주는 또 조례를 만들자? 이거 원칙하고 이거 전부 계속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근본적으로 제가 사실은 꼼꼼히 못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차감해 주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에 지금 임대료가 뭐 비싸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규정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대료의 어떤 감면 사유는 저희들이 국책사업을 따갖고 와서 저희들이 수행하는데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들어가서 임대를 주고 있는 그 사무실이 비싸다 이런 용도가 아니라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안장환 위원 앞으로 국책이나 할 때 용도로 할 때 너무 비싸서 그런 걸 만들어 놓자는 이런 의미예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국책사업을 저희들이 이제 확보할 때 지방비로써 시설비를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그 조항이 있습니다. 국비에서는 R&D하고 장비구축비만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제 지방비로 해야 될 부분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그 사업을 지금 현재 주관 기관을 게리에, 전자정보기술원에 위탁해서 이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감면을 해 주고자 하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전자정보기술원에 지금 저쪽하고 금오공대하고 관리를 다 하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안장환 위원 그래 관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임대가 지금 다 되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임대가 다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안장환 위원 다 되어 있지 않아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안장환 위원 그래 다 되어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그 조항을 만들어서, 그 법이 있어야 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용도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관계 법령에 보면 뭐 재해나 뭐, 예?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는, 허가할 경우 대통령령이나 중단하거나, 이렇게 출연한 공단이 비영리사업을 할 경우, 이렇게 이 법령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본 취지로 오늘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고 제가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맞지를 않는 것 같은데.

(최동문 투자통상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아니요, 아니요. 이 자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이 관련 규정에 물품 관리법은 상위법이고 그 밑에 시행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하는 기관, 비영리 공공법인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때문에

안장환 위원 그거 때문에 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감면을 요청하는 겁니다, 예.

안장환 위원 일단 내가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가 해 가지고 규정이나 시행령을 정확하게 있잖아요. 해서 제가 위원회에 항상 하고 공포를 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아직까지 어느 부서도 그렇게 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예.

안장환 위원 항상 조례가 우리 큰 틀로 제정해 놓으면 그 밑에 시행령이나 규칙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보고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조례를 제정해 놨더라도 규칙 같은 게 전도 될 수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좀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이 법령에 대해서 규칙이나 시행령 만들 때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한테는 한번 왔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거는 말 그대로 동의안이고 아까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요, 과장님. 문제가 없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안장환 위원 아, 동의안이네.

○위원장 윤종호 사업의 목적성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솔직히 안 맞걸랑요.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감면 대상은 되지만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감면 대상이 되어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웨어러블 디바이스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원활한 운영이라 하는 건요. 그것을 갖다 장비구축들 하고 사업을 하는데 잘 되는 걸 이야기, 이제 돈 깎아주는 거는 그거하고는 관계없걸랑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물론 과학경제과 연계가 되어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정보기술원에 어떤 뭐라 할까요, 세가, 세금에 대해서, 세금이 아니죠. 이제 감면되는 만큼의 그만큼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1억 정도에 1억 2,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1년 같으면 연간 4,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맞아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세금을 줬다라면 그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자극을 좀 시키고 싶다는 뜻에서 말씀드렸어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혹시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관계 부서하고 과학경제과하고 지금 이 감면에 대해서 우리 시민의 뜻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전자정보기술원에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감사합니다.


2.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서 4항까지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예, 평소 과학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지원금을 상위 법령의 조문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비자보호 조례는 상위법인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인 권익보호와 소비자 보호 시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미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합리적인 소비생활 구현에 꼭 필요한 조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비자 역할과 시장의 책무 규정과 물가모니터를 통한 물가자료 등의 수집, 소비자 보호 등의 업무를 하는 소비자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등이 있습니다.

끝으로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에 대한 특례 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 제도를 명확히 하여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상공인 지원한도를 일인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청년 창업자는 일인당 5,000만 원 이내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청년 창업자와 착한가격 업소는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소상공인들의 경영 어려움에 도움이 되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과학경제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4항까지 우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지원금을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고자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지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구미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구현하기 위해 소비자의 역할, 시장의 책무, 구미시 물가모니터 운영, 소비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상위법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지원하고자 특례보증 지원한도 증액 및 청년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신설하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우리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합니다.

우리 위원님께서는 제2항부터 4항까지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과장님.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위원장 윤종호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발전소 주변이라 하면 우리 구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지금 있는 게 이제 열병합발전소, 열병합발전소가 그 기금이 좀 나오고 있고 구미보에 건설과서 하는 수력발전소 그거 2가지만 나오고 앞으로 이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 거는 태양광발전소, 태양광 하는 거 안 있습니까. 그게 2,000킬로 이상 되면 이제 기금을 조금 내서 지역 거기 쓰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광이 늘어나고 있어서 지금 의성하고 연결된 부분이 2개소가 있고 김천, 선산 소재하고 연결된 그거 같이 되어 있는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정도.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예를 그러면 발전소라면 어떤 뭐 특별한 명칭도 없이 제가 포괄, 너무 광범위하고 발전소라는 게 구체적으로 뭐 어떤 발전, 그래 예를 잘 들었네요. 태양열 같으면 그러면 자기 공적인 게 아니잖아요. 전부 사적인 게 많잖아요, 태양열 같은 데. 그러면 개인이 하는데 그 주변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시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안장환 위원 그러면?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저게 이제 돈이 나옵니다.

안장환 위원 아, 그 지원금이 나오면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그러면 거기서 발전소 거기서 나오는 거를 우리 시가 관리해서 그 지역에 이제 편익사업을 쓰도록

안장환 위원 우리가 관리한단 말입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특별회계로 이제 관리해 가지고 이제 그 지역

안장환 위원 아니, 그 태양열에서 나오는 그 기금을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우리 시가.

○위원장 윤종호 수익 구조의 일부, 거기 몇% 그걸 이야기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다 관리하는 게 아니고 프로테이지로 해서 얼마 내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법령에?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그거를 우리 시가 특별회계로 만들어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공적인 데 그 지역에 쓰도록 하는 그건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열병합발전소하고 수자원

안장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그거밖에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러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근거에 의해서 만든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안장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주변 영향지역이 얼마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그 5킬로 범위 내

○위원장 윤종호 5킬로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반경 5킬로.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반경 5킬로.

안장환 위원 반경 5킬로.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그러니까 2.5킬로죠, 2.5킬로.

○위원장 윤종호 이게 아까 2,000킬로죠? 2,000킬로와트 이상 해 가지고 수익 구도의 몇%입니까? 그래 치면 금액으로 치면. 금액으로 계산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수익의 몇%?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아, 이게

○위원장 윤종호 담당 계장님, 아시는 거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이거 이제 10,000킬로 더 초과 신재생은 수력, 원자력, 화력, 수력 다 이래 이제 통틀어서

○위원장 윤종호 아, 관계없이 2,000킬로와트 이상 했을 때 수익의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초과 신재생은 3,000만 원이고요. 이제 그거

○위원장 윤종호 그쪽으로 되어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아니다, 2,000킬로 아니고 10,000킬로 초과는 3,000만 원이고

○위원장 윤종호 아, 2,000킬로 이상에서 10,000킬로 이하는 3,000만 원?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 되면, 그래 보시면 되고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10,000킬로 이하는 2,000만 원이고 3,000만 원이고 이렇습니다, 그거 이제 기금이. 그리고 특별지원금이라고 또 발전소 건립비 이거는 한 번 내는 겁니다. 1000분의 15. 1.5%, 1.5%를 내고. 위에 거는 이제 계속 연

○위원장 윤종호 연간 10,000킬로 이하는 1,000만 원을 2,000만 원 내도록 되어 있고 그러면 10,000킬로 이상은 2,000만 원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3,000만 원.

○위원장 윤종호 아, 3,000만 원 발전기금 내놓게 되어 있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이거는 지금 하는 거는 상위법에 있지만 이거 강제조항에 들어갑니까? 여기 보니까 신청을 미신청이라 되어 있는데 사업자가 신청을 안 했을 경우에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그게 이제 사업자가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자한테 공문을 내고 불러서 신청하도록 그래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 이런 부분이 5킬로 같으면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것은 물론 비싸서 그런 경우 없겠지만 공단 부분에 이런 부분들은 3,000만 원, 2,000만 원 받아서 실은 돈이 얼마 안 되걸랑요, 주민 편익사업에 쓸 수 있을 정도의.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해 왔는 거는 이제 공공시설 뭐 LED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해 왔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조례가 제정되면 그 주민 의견을 듣고 해서 필요한 거에 금액에 맞춰서

○위원장 윤종호 구미는 지금 미신청 했는 게 2개 정도가 있는데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강제조항이 아니라면 이분들이 업자가 이렇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자기가 돈을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님, 우리가 권고를 하면

○위원장 윤종호 예, 예.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돈이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위원장 윤종호 예, 그래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이래 권유를 하셔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안 그래도 미리 공문을 내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얘기했는,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묻겠습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자, 그럼 2,000킬로부터 10,000킬로 이하는 2,0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양진오 위원 강제성이 없다 그랬는데 강제성이 없는 걸 조례로 만들어서 의미가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강제성은 없지만 이제 위에서 권고사항이고 이제 자기들이 돈을 내는 것 같으면 우리가 뭐 문제가 되는데 이제 기금으로 하기, 기본 지원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조례 만들어서 권장하고 해서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 부분이 헷갈려요, 과장님.

양진오 위원 잠깐만, 잠깐만. 저도 헷갈리는 게 자, 그러면 발전소에서 나오는 금액이 있잖아요. 그럼 한전에서 나온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양진오 위원 그 금액에서 얼마를 기금으로 낸단 말입니까? 아니면 한전에서 기금을 낸단 말입니까? 지금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에너지관리계장 박춘식입니다.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반회계로 예를 들어서 열병합발전소 같은 경우 올해 5,600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LED 조명사업을 지금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 얘기가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발주를 해서 하고 있는데요.

양진오 위원 예, 예.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일반회계로 되는 거를 이 조례를 자금 관리에서 특별회계로 해서 별개로 해서 투명성 때문에 이제 하는데 기 받았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위원장 윤종호 지금, 잠깐만요.

양진오 위원 아니요, 아니요, 지금 딴 길을 가는데

(주광하 과학경제과장, 박춘식 에너지관리담당을 보며)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양진오 위원 잠깐만, 제가, 제가 계속할게요.

○위원장 윤종호 양 위원님.

양진오 위원 제가 계속할게요.

자, 돈을 수익자가 수익금에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발전용량이 나오는 발전소에 주는 겁니까?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발전용량하고 계산을 해서 전년도 하고 계산해 가지고 일정 프로테이지를 해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양진오 위원 아니면 수익자가, 수익자가 냅니까?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아닙니다. 한전에서 전력기금으로 나옵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전력기금.

양진오 위원 한전에서 전력기금으로 나오는 겁니까?

○에너지관리담당 박춘식 예.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사업자는 자기 돈이 손해 안 가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을 하면 뭐 안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르고 있어가지고 안 하고 있어서 우리가 공문을 미리 내고 설득을 하고 해 놨습니다. 불러가지고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례를 만들면 이 조례로 강제성을 띠면 되는 거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상위법에 없는 걸 강제성을 하기는 좀

양진오 위원 그러면 만들 필요가 없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어디, 이거는 특별관리 하기 위해서 하는

양진오 위원 무슨 뜻인가는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는데 제가 왜 묻는가 하면 우리 지금 태양광이 사실 각 지역마다 지금 많은 민원에 지금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좀 더 강화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자제시키는 방안으로 쓰면 안 되겠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우리 지금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마는 도개에 있는 모동에 보면 지금 100킬로 이하 5개, 100킬로 이상 1개가 총 6개가 한 동네에 지금 허가가 나가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양진오 위원 기 설치된 건 지금 3개가 되어 있고 나머지 3개는 또 설치하고 있습니다요.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우예 생각하십니까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그게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이격거리를 지침으로 만들기 전에 그게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분들하고 그 업자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래 우리 지도를 하도록

양진오 위원 너무 과다하게 작은 동네에 많이 들어오니까 민원이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그 지역에 이제 농업진흥지역 밖이고 이러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그래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잘하는 방향으로 그래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법의 테두리 내에서 허가 내주는 거는 방법 없습니다요. 하지만 최대한 주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작은 동네에 6개씩 허가 나는 거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민원 오면 먼저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오라고, 이건 법에 없지만. 이래 하지만 이분들이 전부 딜러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내가 뭐 개인적으로 허가 내러 왔는 게 허가 내주는 사람 따로, 사업하는 사람 따로, 이러니까 조금 우리한테 우리 말을 좀 안 듣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뭔 뜻인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하여튼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앞으로는 그 이격거리를 해 놨고 또 7월 1일부터 조례가 또 10일 되면 발효되면 이제 민원 최소화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 기 나갔는 허가 건들도 우리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그거 뭐 문제 있는 거 몇 개 있습니다마는 또 너무 문제가 있는 거는 또 도시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양진오 위원 예, 예, 예.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이런 방법도 취하고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수고했습니다.

다른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 「구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구미시 소비자보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교상 위원 검토보고도 안 하고 다 올라갔어, 고마.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윤종호 위원장, 박교상 위원을 봄)

박교상 위원 (웃으며) 아니요, 아니요.


5. (가칭)구미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강승수ㆍ김근아ㆍ김재상ㆍ윤종호 의원 소개)

(10시32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칭)구미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청원 취지는 기 배부해 드린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가칭)구미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취지 설명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윤종호 위원장, 시나리오를 보며)

서류 왜 이래 놨노?

○전문위원 김영수 아, 계속

(윤종호 위원장, 주광하 과학경제과장을 보며)

○위원장 윤종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아, 이건 안 해도 됩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예. 통과 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광하 과학경제과장, 회의장 퇴장)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5항 (가칭)구미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위원장 윤종호 담당 과장님 오시면

○전문위원 김영수 (의회사무국 직원을 향해 손짓하며) 불러야 돼.

(의회사무국 직원, 주광하 과학경제과장 모시러 회의장 퇴장)

본 청원 건은 지역 내 소비증가 및 자금의 역외 유출방지로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도록

○위원장 윤종호 같은 과인가?

○전문위원 김영수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주광하 과학경제과장, 회의장 입장)

○위원장 윤종호 아, 과장님 같은 과네요, 그죠? (웃음)

○전문위원 김영수 지자체의 과다한 예산 부담 및 예산 대비 효과성 등에 대하여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가칭)구미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학경제과장님, 예.

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이거 뭐 우예 하자는 거예요? 우리 청원이 지금 정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여기서 하면 문제없으면 청원이 되면 조례 하는 것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그렇죠?

○위원장 윤종호 취지만 들으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인배 위원 집행부 생각은 이거 청원 받아보고 어떤, 생각은 뭡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지역에 따라서 실패한 지역도 있고 시행한 지역은 많습니다. 이제 우리도 침체된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자금 역외 유출 억제, 지역민의 내 고장 상품 소비, 유통촉진 등 이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온누리상품권을 지금 현재 팔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 저 들은 이야기고 여담 비슷하지만 이제 LG디스플레이에서 한 몇억 치를 사서 종업원에게 나눠줬을 때 그 지역 상품권이 우리 구미지역에 소비되는 게 아니고 이제 고향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드리고 이러니까 구미지역에 효과는 좀 미미하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구미지역에서만 이제 거래될 수 있는 화폐기 때문에 타 시군의 성공 및 실패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접목해서 상품권 도입에 대한 전략적 운영방안 및 사후 관리, 피드백 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제 10%, 10% 이 구미사랑 상품권으로 우리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하면 10% 감면을 해 준다는 내용이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김인배 위원 그다음에 그 10%를 갖다가 우리 시가 부담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10%가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가 돼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그거 발행했을 때 처음에 발행했을 때 이제 연차적으로 발행하면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제가 잠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포항시 사례를 좀 보면 포항시 같은 경우는 1,300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11% 되는 130억 정도가 예산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예, 거기에 대한 수요는 주로 화폐공사의 화폐, 그 상품권을 발행하는 금액도 있지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할인율, 할인율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상품권을 수수료, 사용하는 수수료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예산에서 차지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담액이 조금 큰 부분이 있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 상당히 크네요. 포항의 예로 보면 수수료 부담이 그래 100억이 넘어가는 건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여기서 청원을 갖다가 청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행정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의견도 주셔야 되고 또 우리 위원들도 잘 한 번 검토를 다시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걸 갖다가 경조비에도 쓴다는데 경조비에는 어떻게 씁니까?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그건 다른 시군의 사례에서 들어간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영양군이나 군위군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 봉급에 매달 3, 4만 원씩 그렇게 봉급에서 공제하는 경우도 있고 성주군 같은 경우에는 각종 시상금에 이 상품권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정착을 위해서 각 시군에서 그냥 내는 아이디어 중의 한 가지라고 제가

김인배 위원 아니, 일반 우리 일반 시민들이 이 상품권을 사가지고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예, 예.

김인배 위원 경조금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그거는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예를 들어 그냥 (웃으며) 현금을 안 주고

김인배 위원 그래 경조금을 상품권으로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김인배 위원 그런데 여기는 문구에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취지는 상당히 좋아요. 뭐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 또 소상공인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인데 다른 지역에서 하는 걸 갖다가 우리 지금 포항밖에 없습니까, 경북에서?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아닙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전국에 56개소가 했습니다.

김인배 위원 하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하고 있는

김인배 위원 그래서 거기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모아서 좋은 것은 잘 벤치마킹을 하고 또 실패 했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있고 하니까 이게 예산이 뭐 진짜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자, 말자 이렇게 하기가 결정을 하기가 다소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잘 검토를 먼저 해 주시고 우리 위원들도 이걸 갖다가 이 짧은 기간에 이걸 갖다가 뭐 받은 지 며칠 안 됩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김인배 위원 제대로 검토가 안 됐는 것 같으니까, 취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7대는 끝나가고 있고 8대 의회에 들어가면 한번 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의견을 내가지고 의사결정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이게 양구 같은 데는 보면 사례를 보면 이거 농협에 가서 바로 현금으로 바꿀 수도 있다고 이래 나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저걸 소상공인이 아니고 개인이 가서도 이걸 현금화 할 수 있나요?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그거는 그 현금화라는 게 물건을 사고 잔액 남은 현금화를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박교상 위원 아니, 여기 보면요. 상품권 농협에 가서 바로 돈으로 바꾸기도 하고 현금처럼 이제 택시비라든지 다른 것도 다 쓸 수도 있다 이래 되는데 개인이 가서 농협에 가서 현금화 할 수도 있나 이 말입니다.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그거는 지자체마다 사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게 적당하다고 판단되면 저희도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사례에 넣어서

박교상 위원 이게 잘못되면 오히려 시에서 부담만 하고 상품권 발행했을 때 그 돈을 가지고 가서 개인이 현금화 했을 때는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것도 나왔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맞습니다. 거기에 단점에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깡, 현금깡 하는 그런

박교상 위원 예, 이거 사실은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예.

박교상 위원 좋은 취지로 하지만 사실은 우리 시의 지자체만 부담만 하고 어떻게 보면 나쁜 경우로도 충분히 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거는 물론 뜻은 좋은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는 좀 심사숙고하게 깊이 생각은 해야 될 문제 같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이런 거는 자세한 건 또 다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뭐 어떻게 쓰고 바꾸는 것도 소상공인이 가서 바꿔야 되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항은 정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이거를 시행을, 시행을

박교상 위원 그거는 뭐 대리로, 대리로 가서 충분하게 좀 바꿔줘 그러면 할 수도 있는 문제고 그게 처음에는 이게 사실은 그에 대한 거 정확한 명확한 저런 게 안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매출에 대한 이런 거 아주 영세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럴 수도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맞습니다. 환전율 같은 것도 금방 그해에 발행했다고 해 가지고 그다음 해까지 바로 100% 되라는 보장도 없거든요.

박교상 위원 그렇죠.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유효기간 5년 이상 두면 5년까지도 계속 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서 참 필요도 하고 물론 전체적인 해서 대기업의 뭐 골목상권까지 다 접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사실 시대적인 흐름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너무 어렵고 힘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책은 이래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이래 중앙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해 보면 예산은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만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이게 겉만 그렇지 사실은 그 사람들이 거기 장사하는 방식 그대로예요,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게 바뀌지 않고 지원만 해서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있지만 이걸 사실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게 되게 많습니다. 또 그렇지 않으면 또 다음 또 다른 저걸 하고 예산을 또 받아서 또 어떻게 해 보자, 어떻게 해 보자 하는데 사실은 그 효과는 아주 미미하게 이래 나타나고 있는데 의도는 좋습니다마는 이게 깊이 생각은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저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지역 내에서 쓸 수 있다 하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걸 뭐 청원을 받아들여 주시면 조례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실패가 없도록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결국은 이게 팔았을 때 우리 지역에서 예산만 나가고 사실은 다른 데 쓸 수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내만 쓰도록 하자 이런 취지지 않습니까, 그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온누리상품권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모님 계시는 데 가서 드리면 그쪽 지역에 쓰여지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뭐 몇십억을 팔아도 지역에 나타나는 효과가 적은데 이 지역 상품권을 하면 우리 지역에만 쓸 수 있으니까 뭐 문제점 하고 나타난 거는 모든 잘못된 부분은 또 우리가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거 해 주시면 추진 잘해 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그 취지는 좋습니다마는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와 같이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렇게 이제 평을 해 놨는데요.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청원권자가 윤종옥 씨가 누구예요? 윤종욱.

박교상 위원 경실련.

안장환 위원 아, 경실련이에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경실련,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가 간단하게 이게 저는 뭐 반대는 하지 않습니다마는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기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제정이 되면 또 청원자들이 이런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과다하게 또 세우라는 그런 요구도 있고 하니까 심각하게 또 요구도 있고 이게 또 해 보면 좋으면 또 예산도 더 세워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아무리 해도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운영의 묘도 잘 살려봐야 되는데 이게 이런 방식으로 해서 타 자치단체도 하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운영하는 그 실태라든지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어때요? 우리가 청원이 들어왔으면 우리 관계 부서에서 이렇게 검토도 해 보고 다른 데 하는 실례도 검토도 해 보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우리가 이거

안장환 위원 아니, 그냥 여기 청원자들만 이야기만 듣고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타 자치단체 시행하고 있는 데 한번 점검도 해 보고 했는지.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저 포항하고 이런 데 여러 군데 우리가 돌아봤습니다. 그래 이제 또 행자부가 이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이제 춘천, 화천, 양구 이런 데는 지역 관광상품하고 연계하니까 뭐 효과가 좋고

안장환 위원 좋다는 거예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이래 되고 해서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래 결국은 우리가 구미시나 우리들이 실질적으로 직무를 소홀히 했다는 거거든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그런데 뭐 포항 같은

안장환 위원 그렇다면 진정, 진정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이런 것도 있는데 지역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담당자, 검토해 봤어요?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제가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설명할 것도 없고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예.

안장환 위원 타 자치단체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이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이 검토를 해 봤냐 이 이야기예요.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제가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저희들 사실 1월 달부터 조금 계속 사례를 발굴하고 분석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청원권자, 청원 단체에서 하는 거하고 아이구, 이 청원 건을 잘했다, 우리도 이미 하려고 계획 했었는데 이런 느낌이란 말입니까?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아니,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위원님.

안장환 위원 그러면?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예산의 부담이 너무 컸습니다. 그리고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단점 부분이 또 더 부각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자체에서 각, 도입은 많이 하고 있지만 이거를 체계적으로 측정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 이런 자료는 사실 지금 부재합니다. 그래 효율성이 있다 없다를 저희가

안장환 위원 그래 그 일례를 들어서 우리 예산 규모하고 비슷한 지역의 자치단체에서 어느 정도 예산으로써 이런 상품권을 발행하는지 그런 실례 같은 것도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가장, 성남시 예, 포항시 같은 건 아까

안장환 위원 예?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포항시, 포항시는 2017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좀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1,300억을 발행하는데 거의 11% 정도 130억 정도가 들었고요, 예산이. 그리고 성남시 같은 경우에

안장환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1,300억 정도를 발행을 했잖아요.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수수료가 10% 한 130억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 실질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예, 예, 수수료만 얘기가 아니고

안장환 위원 예?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수수료만 130억이 들었는 게 아니고 각종 이런 제반대 시설, 전산시스템부터 시작해서

안장환 위원 그렇지, 그렇지.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제반사항이 지금 경비, 제반경비가 다 그렇게 들어갔다는 거죠.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실무자께서 이걸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좀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까?

(웃는 위원 있음)

아니, 실무자가 제일 잘 알잖아요, 여기 실무자가.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필요성은, 필요성은 약간 대두가 되는데

안장환 위원 필요성 있는데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예.

안장환 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걱정이다?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예.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그걸 금액을 많이 하지 말고 연차적으로 해 보고 잘되었을 때 확대하는 방향으로 한번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만약에 청원이 받아들여져서 저희가 업무를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 하면 이게 단기간으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더 시간을 갖고 이게 장단점을 더 분석을 해 가지고요. 그래서 포항처럼 이렇게 예산을 과감하게 투여하기보다는 저희들은 단기적으로 첫해에 한 200억 그다음에 300억 이렇게 투자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회수되는 율도 보고 단점이, 어느 정도가 회수가 될 때 한 번 더 투자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저희들은 그래 판단합니다.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안장환 위원 연구를 많이 하셨네.

○위원장 윤종호 지금 과장님, 그 근본 취지에 대해서

안장환 위원 됐습니다. 연구를 잘하셨네요.

○위원장 윤종호 취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 포항 같은 데 물론 지진 그런 거 때문에 지역에 대한 활성화 이런 부분에 좀 많이 나갔는 걸로 알고 있고 전국에 55개 단체하고 이제 경북에서 7개 하지 않습니까? 뭐 제일 큰 거는 솔직히 예산이라요. 예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위원장 윤종호 여기도 보니까 이제 분석 사례집에 봤을 때는 지역분석

(윤종호 위원장, 자료를 보며)

춘천, 화천, 영주, 양구 이런 경우에는 가장 효율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물론 우리가 청원을 받아들이고 나면 조례가, 돈이 돼야지 예산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절차상 남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장단점에 대한 거는 충분히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실패하면 실패한 사례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강점에 대한 부분들, 단점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파악 안 되고 남들 하니까 따라 하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사전에 우리가 조례 제정까지 그런 상당히 여러 가지를 많이 겪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예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여기 발행하는 데도 우리가 지금 지역의 상품권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우리 IT도시기 때문에 하더라도 스마트폰 이런 거 앱 같은 걸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상품권을 가서 바꾸고 들고 이건 안 맞걸랑요.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특별한 아이디어를 내셔가지고 똑같은 지역사랑 상품이지만 말 그대로 우리 전자도시에 맞게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의 초점을 잘 맞추어서요. 충분한 분석, 충분한 자료, 충분한 검토 이래 해서 우리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없으시죠?

○지역경제담당 권미영 예.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칭)구미사랑 상품권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하는 청원으로써 청원이 적법ㆍ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해당 청원을 수용하여 향후 의원발의를 조례 제정을 할 경우에 청원의 목적이 달성되므로 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인배 위원 무슨 말이에요?

○전문위원 김영수 소개의원이 네 분 계시는데 의원발의로 해 가지고 조례를, 나중에 제정할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고 여기서 종결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거 전체적으로 들어봐야 되는데.

○전문위원 김영수 본회의에 회부를 해서 집행부로 넘겨줄 때는 집행부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여기 의회에서 입법기관이기 때문에 그 자체 의원발의 해서 조례를 제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김인배 위원 자체 의원발의로 해서?

○전문위원 김영수 예, 예.

양진오 위원 잠시만요. 여기는 큰 예산이 수반이 되고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하고 할 만한 그런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이거는 집행부에서 이걸 들고 충분히 검토하고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단계별로 하는 방안도 집행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지 의회에서 이걸 하는 건 제가 봐서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 전문적으로 해도 되겠지만 그만한 충분한 검토라든가 토론의 시간이 아마 부족하지 않나 그래 생각되고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 이거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동의합니다.

(윤종호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윤종호 수정안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이거 7대 의회에 아니, 8대 의회 초반에 이걸 갖다가 다시 한 번 여기에 상임위 위원들 많은 데서 한 번 더 검토를 하는 게 안 맞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게 타당하지 싶은데.

○위원장 윤종호 이게

박교상 위원 여기 하는 뜻은 원래 지역사랑 상품권을 전국에 쓰니까 구미에서만 한정만 하자 이런 뜻으로 뜻은 참 좋은 것 같은데

김인배 위원 예, 예, 취지는 충분히 좋고 이해가 돼요.

박교상 위원 내용을 이래 봤을 때는 조금 부담도 느낀다는 이런 저거지 않습니까.

양진오 위원 예, 예, 그걸 의회에서 우리 취급할 게 아니라.

김인배 위원 그래 예산이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까 동의 아, 동의안이 아니고 말 그대로 우리가 청원의 건이기 때문에 이 건은 집행부에 넘겨놓으면

박교상 위원 그렇죠.

○위원장 윤종호 거기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아까 이제 하시는 말씀 우리 의회에서 바로 하지 말고, 제안하시는 거는.

박교상 위원 그렇죠.

○위원장 윤종호 넘겨놓으면 그쪽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다시 올라올 것 아닙니까.

박교상 위원 그렇죠.

○위원장 윤종호 그래 조례가 안 되면 또 이거 못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받아들이긴 받아들이고

박교상 위원 그렇죠.

○위원장 윤종호 그에 대해서 마지막은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명할 수 있도록, 조례할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원래 청원이라 하는 건 들어오면 우리가 검토하고 집행부로

○위원장 윤종호 그렇죠, 원래 하면 여기서

안장환 위원 이관시키는 거 아닙니까, 맞죠?

○위원장 윤종호 예, 그래 하시면 돼요.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종호 그래,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지금 본 청원에 대해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잠시 쉬었다 하죠.

○위원장 윤종호 쉬었다 할까요?

(윤종호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그래 이제 우리 국 끝내고 다음에 도시

○위원장 윤종호 아, 예, 국이 지금 같은 건가요?

박교상 위원 예, 예, 빨리 해요, 고마.

○위원장 윤종호 예, 국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6.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54분)

○위원장 윤종호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6항에 대해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구연 예, 경제통상국장 김구연입니다.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정부의 100대 과제 중 국토ㆍ교통ㆍ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공공형 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행복택시 운행 대상 마을 선정기준 및 운행방법, 사업자 선정 그리고 비용의 신청 등이 되겠습니다.

행복택시 운행마을 대상 선정은 읍면동장의 신청으로 버스 매일 운행지역 마을 중 적정지역을 선정하게 되며 사업자는 해당 읍면동 내에 차고지가 있거나 주소지가 있는 택시 중에서 선정하되 관내 택시사업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습니다.

행복택시 운행방법은 마을에서 시내버스와 연결 가능한 읍면동 소재지까지 탄력적으로 운행할 계획입니다.

행복택시 이용방법은 1회 이용 시 2명 탑승이 기본으로 일인당 1,000원을 기본요금으로 하되 65세 이상은 500원으로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지역의 격차 없는 이동권 보장과 주민 교통복지 증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오지마을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행복택시 운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이나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읍면 간, 오지 간의 운행택시 확보가 형평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장님 예, 잘 나오셨네, 벌써요.

우리 위원님들 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뭐 우리 올라오는 조례안 자체가 다 이유가 다 있고 또 고민도 많이 해서 이렇게 다 올리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것도 취지는 상당히 좋은 취지고 그런데 이제 제가 물어볼 것은 우리가 대중교통에 결국 이거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행복택시 운행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시중 교통에 우리가 오지노선하고 지원을 다 해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거하고도 다소 연계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김인배 위원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우리가 지금 대중교통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재정지원에서 오지노선 지원해 주죠, 이게 계속 중복적으로 되는 사항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또 이렇게 해 놓으면 또 우리 또 예산이 또 많이 또 수반이 되는데 그러면 대중교통 오지노선에 대한 지원하고 같이 병행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말씀 드릴까요?

김인배 위원 예, 예, 예.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행복택시라 그래서 이제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먼저 추진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금방 우리 김인배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현재 벽지노선이라든가 오지노선에 우리가 시내버스가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벽지노선이나 이건 도에서 이제 도비를 보조받아서 벽지노선을 운행하고 있고 오지노선은 이제 시에서 자체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점진적으로 이 제도가 좀 더 행복택시가 해 보고 좋아지면 또 벽지노선, 오지노선을 좀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어떤 비효율성 문제를 좀 감안해서 행복택시로 좀 교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자, 그러면 행복택시 말고 행복버스로 운행을 하고 대중교통에 지원하는 거 없애도 안 되겠습니까? 오지노선, 벽지노선에. 행복버스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운행을 하고 대중교통에 벽지노선, 오지노선 지원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성도 있다는 거죠, 제 말은.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충분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이 오지노선, 벽지노선 우리가 이거 대중교통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단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상당히 많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김인배 위원 그거하고 이 취지에 대해서는 내가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고 좋은 취지인데 그거하고 잘 연계를 해 가지고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해서 어느 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성비라고 보통 이야기 안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예, 예.

김인배 위원 진짜 적은 예산가지고 아주 효율적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지도 연계해서 한번 앞으로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지금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예, 먼저 우리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우리 행복택시 주민들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 줌에 먼저 감사드리고 저희 지역구가 오지가 제일 많다 보니까 제가 뭐 의원 되면서부터 계속적으로 요구하던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 조례에 보면 우리 7조에 보면 (운행방법)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응급환자나 재난재해로 인한 환자를 이동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 벽지나 오지 쪽에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어르신들의 병원 가는 문제거든요, 병원.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양진오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려는지 그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여기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이런 거는 아주 긴박하게 헬기가 동원될 정도로 119가 동원되도록 긴급한 환자를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는 운행구간을 대구까지 가도, 서울까지 가도 구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촌에서 살아계시는 어른들이 대개 보면 65세 이상 노인들이 거의 다 오지에 많이 삽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대개 보면 병원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는 방법은 또 다른 방법이 또 있습니다. 특수자동차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여섯 대를 지금 확보해서 운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올해 다섯 대 더 확보해서 선산지역에다가 저희들이 배차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특수자동차라는, 장애인이나 임산부나 병원에 가는 분들은 그 자동차를 이용하면 편안하게 뒤에 누워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런 차를 좀 이용하도록 그렇게 유도할 생각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하여튼 그런 제도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정도 장애등급 있는 정도 수준이 아니라 평상시 생활 속에 의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관절이 안 좋아서, 허리가 안 좋아서 이런 가벼운 감기몸살 기운으로 그래 가는 병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운행구간을

양진오 위원 지금 운행구간 제도에 보면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양진오 위원 그 지역 읍면동으로 한다로 되어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데 이제 오지에는 읍면동에는 병원이 없습니다요. 병원은 그 인근 한, 인근 한 곳에 병원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그 부분도 시행규칙이나 이런 다른 지침에서 아마 규정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공정성과 형평성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지에 산다는 이유로 오지가 아닌 시내버스가 들어온다면, 그분은 택시 타고 바로 병원까지 가고 나는 그 오지에 안 산다는 이유로 시내버스 타고 병원까지 간다 이거는 좀 공정성과 형평성의 이제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저희들이 읍면동 소재지까지 또 시내버스가 들어가는 지점까지 연결시켜서 오지에 산다는 불편함을 좀 덜어주고 있다는 게 행복택시의 기본원칙입니다. 이 원칙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응급하고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그런 분들 기준을 어떤 기준을 이분이 병원에 가는데 우리가 시비를 투자해서 이분은 바로 가도록 해 주겠다, 이 기준은 위원님 말씀대로 세부지침을 정할 때 공정성과 형평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시민들도 다 공감하는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양진오 위원 그 부분은 제가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예.

양진오 위원 왜냐 하면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는데 그 면사무소 와서 내려가지고 다시 버스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버스 타고 또 가야 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그 환자 상태를 봐서 기준을 달리 하는 방향으로

양진오 위원 그런 부분들은 지침에서 한 번 더 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위원장 윤종호 그건 추가요금 내고 가셔야 되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원래는 추가요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건 그렇습니다. 남이, 우리 조선 속담에 남이 뭐 내가 못하더라도 남이 더 잘 받는 건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정성과 형평성을 진짜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잘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요금 낸다고 정하든지 그런 안을 정확하게 삽입해 놓으면 오해가 없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리고

○위원장 윤종호 말씀하세요.

양진오 위원 3항에 보면 운행횟수에다가 1일 3회 왕복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굳이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이거는 넣을 때 그랬습니다.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양진오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부정기적 원칙인데 이걸 넣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건 다시 말해서 대중교통을 보완해 주는 장치입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런데 이게 개인택시화 되듯이 해 버리면 예산도 어떻게 판단될지를 모르고 또 다른 시군의 사례가 이렇게 정하는 데도 있어서 물어보고 일단 이렇게 출발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판단을 해서 3회 왕복으로 했습니다. 2회 왕복이 대개 다른 시군에 주인데 우리는 한 번 더 하자 이래서 3회 왕복으로 했습니다.

양진오 위원 혹여라도 주민들이 오해를 해 가지고 3회를 당연히 쓰는 걸로 착각할까봐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런 오해는 없도록 우리 규칙 만들 때 꼭 좀 잘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다른 분?

박교상 위원 제가

○위원장 윤종호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그거 안 그래도 왕복에 대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지라든지 이런 데 해서 왕복이라 그러면 택시를 사실 불러야 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왔다가 가는 게 그걸 편도로 봅니까, 왕복으로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한번 오는 건 편도고 갔다 다시 오는 게 왕복입니다.

박교상 위원 그렇죠, 그게 자체가 한번 왔다 갔다 하는 게 1회로 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걸 하루 세 번까지 탈 수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오전ㆍ오후, 늦은 시간

박교상 위원 그러면 택시로 봐서는 여섯 번을 왕복해야 되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예, 예, 여섯 번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편도 여섯 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벽지노선이라든가 오지 같은 데 사실은 똑같은 시민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에서 충분하게 그걸 저걸 하고 있고 저희들도 사실은 또 택시 쪽에서도 봤을 때 이게 사실 대중교통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러고 저희들도 전에부터 안을 냈었고 버스라든지 이런 거는 실질적으로 큰 차가 움직이면서 우리가 시에서 보조를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세수라든지 이게 정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편리성에도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이래 했는데 결국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벽지노선이라든지 오지노선은 차츰 폐지할 수도 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충분히 검토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택시업계에 우리 사실은 택시 감차를 하라고 국가에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박교상 위원 예,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택시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이게 택시업계의 경영도 좀 해소해 주고 또 버스가 불필요하게 비효율적인 노선에 큰 버스가 사람 안 싣고도 다니는 수가 있는 거를 이걸 좀 보완하는 장치도 되고 이래서 아마 국가가 추진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건 의회에서도 누차 이야기가 되었었던 바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까?

박교상 위원 오히려 뭐, 일단은 시행을 해 보고 좋은 제도 같습니다, 예.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게 횟수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아까 응급에 대한 것도 말씀 나왔는데 우리가 지금 그분들이 타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직접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관리 감독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꼭 이런 게 좋은 사례 행복택시라 하는 말 이름 붙였는데 이게 아까도 횟수에 대해서 신청하는 부분들 또 별도로 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런 부분이 관리 감독이 철저히 안 되다 보면 말 그대로 진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까도 3회를 규정을 뒀는데 저는 두는 건 맞다고 보걸랑요. 하루 10번씩 불러버리면 말이 안 맞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런데 아까도 한 번을, 동네에서 한 번만 움직여도 가능한 것을 갖다가 세 번을 갔는 것처럼 이렇게 꾸밀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관리가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시행과정에서 지금 동네별로 주민 숫자라든가 인원 숫자가 나옵니다. 사는 주거 숫자가 나오고 이래서 일단 가상의 동네별로 할당제를 둘 수도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준이 단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동네 마을대표자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마을대표자하고 회의과정에서 좀 좋게 되도록 그렇게 위원장님 뜻대로

○위원장 윤종호 어르신 불편함이 없도록 또 우리 이장님이 또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도록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지금 항간에 소문 이야기 들어보니까 7월 1일부터 대중교통에 대해서 시내버스 총파업이 이야기 나오는데 들은 적 있습니까, 혹시?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아, 제가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 1일 자로 「근로기준법」이 바뀌면서 주 52시간제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어제부로 정부에서 발표에 따라서 6개월 유예기간을 둔다고 그래서 마침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주 52시간을 하게 되면 보수가 줄어듭니다. 임금이 줄어들어요. 일한 만큼 노동한 만큼 임금을 받는 거니까요.

○위원장 윤종호 예.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러니까 이분들은 내가 고의적으로 내가 원해서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 법이 바뀌어서 일을 못하게 되고 이래 되었으니 주 52시간을 하되 옛날의 봉급 그대로 달라 하는 게 기본취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자, 그러면 지금 묻고 싶은 거는 만약에 지금 그것이 7월 1일 봤을 때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내부적 협상과정에서 결렬될 수도 있고 시간적인 부분에 7월 1일 되어서 안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에 대한 대책 대안을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대안은 지금 현재 7월 1일 자로 이분들은 파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은 시내에 있는 관내 대중교통 전세버스 75대 그다음에 일반택시 부재 해제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좀 다소 불편함을 좀 이해해 달라 하는 어떤 안내, 시민의 어떤 함께 타기, 자동차 함께 타기 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대중교통이 75대 정도 되면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45% 정도 운행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러면 지금 택시 부재 풀면 2,000 되는 거 10%, 200 더 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원활하게 주민의 큰 불편이 없이 갈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래도 기존 100%로 봤을 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50% 이하로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하여튼간 제일 큰 거는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금방도 막대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도 시민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또 관심 집중 있게 우리 시민이 불편 없도록 대책을 철저히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버스회사 측과 노조 측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이분들도 상당히 파업에 대해서는 조심하게 접근하고 있고 합리적이고 아주 또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방법에서 서로가 윈윈하는 그런 어떤 타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원활한 우리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이의 없습니까?

(김덕종 교통행정과장, 위원들과 악수 중)

잠시만, 잠시만, 예? 회의 중, 과장님 진행 중이라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종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7.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7항, 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환경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안전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 2건은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일괄 상정하기 때문에 함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주요 내용은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서 개방화장실 지정범위를 완화해서 규모 미만 시설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지정요청 시에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개정되었으며 시설설치비, 유지관리비, 폐수관거, 처리장을 각각 설치부담금, 사용료, 폐수관로 처리시설로 용어변경과 상위법 규정사항에 대하여 조례 삭제 등 일부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안전과 소관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8항에 대하여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에 개방화장실 지정규모를 완화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인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인 중가산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감소시키고 상위 법령 명칭변경에 따라 용어 및 문장을 정비하여 상위 법령과의 통일성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7항, 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우리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박교상 위원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편익, 용어정비 이런 거밖에

안장환 위원 물어볼게요.

○위원장 윤종호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공중화장실을 법적으로 관리는 누가 하고 설치는 어느 부서에 하나요, 우리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설치는 뭐 또 읍면동에서 또 해당 부서에서 하는데

안장환 위원 뭐 새마을과에서도 할 수 있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은 이제 도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 부서에서 도비 요청해서 좀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리는 해당 읍면동에 또 해당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설치는 우리 환경안전과에서 합니까, 안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 예산만 지원해서 도비

안장환 위원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예산만 지원받아서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도비 확보해서 그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지원을 해 줍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윤종호 위원장, 안장환 위원을 보며)

○위원장 윤종호 끝났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게 개방을 하고 개방을 하지 않고 이거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 공중화장실 이외에 이제 개인이 운영하는 주유소라든지 이런 데는 신청만 하면 시민들이 편하게 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개방화장실로 지정해서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근 9만 원 정도 휴지를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안장환 위원 아, 그런 내용이구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다른 분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저거 하나 물어봅시다.

○위원장 윤종호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개방화장실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가 좀 안 오는데 이게 24시간 개방을 한다는 얘긴가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화장실, 건물에 뭐 건물 같은 데 건물의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지정을 해서 이게 일반 시민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건지, 실제적으로 우리가 급한 일이 있을 때 시민들이 공중화장실 찾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뭐 병원 건물이나 어떤 건물에 들어가가지고 하면 요즘 거의 다가 문을 다 닫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키 가지고 뭐 열어가지고 보통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 이게 진짜 좀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는데 찾기가 쉽지 않거든. 그래서 그런 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개방식 화장실은 24시간 정도는 사실 운영하기는 개인적으로 사실 어려운 상태고

김인배 위원 예, 그렇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특히 이제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또 일부 신청에 의해서 또 자기들 개방해 놓고 그렇습니다, 예. 뭐 주유를 할 때라든지 시민들이

김인배 위원 그래서 주유소만 보통 보면 화장실을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개방해 놓습니다.

김인배 위원 개방을 해 놓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업무 시간만큼만.

김인배 위원 일반 시민들이 급할 때 들어가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개방을 시켜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인배 위원 시에서 요청을 해서 휴지 정도 지원해 주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이제 저희들도 일단 시민들이 편하게 좀 이용할 수 있도록 또 하기 위해서 그래 신청을 받아서 그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주유소에서 신청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주유소는 대부분 다 신청을 하고 저희들이 그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대부분 다 신청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지금 구미에 몇 개 정도 하고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지금 지난해까지 47개 했습니다. 올해는 52개소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그런 간단한 비용이기 때문에 주유소만큼이라도 이렇게 우리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김인배 위원 거기다가 ‘개방화장실’이라고 한 개 붙여주면 좋겠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표시를 해 놨습니다.

김인배 위원 해 놨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런데 일반 시민들이 거의 몰라요. 모르고 그냥 이용하는 분들만 사용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거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런데 급할 때 기름 넣으러 안 들어가고 화장실 쫓아 들어가기가 미안하기도 하고 해서 잘 사용을 안 하거든.

안장환 위원 한 달에 그거 10,000원씩 지원해 주이소. 8만 9,000원이 뭡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휴지를 위생용품을 그래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용품도 좀 넉넉하게 줘야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 시민들이 어디 가서 볼일을 볼 때 쓸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특히 1층 같은 데 우리가 시에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로터리나 이런 데 할 만한 데 해서 권유를 해 가지고 좀 할 수 있도록.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이게 급한 대로 우리

안장환 위원 그게 행정의 서비스예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이런 걸 좀 잘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종호 이거 남성분들은 뭐 주유했을 때 당연한 거고 이래 급할 때 또 주유소 찾아가는데 여성분들은 특히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주유를 기름을 꼭 넣어야지 저기 들어가야 되는지 이래 불편한 사항이 있걸랑요. 그럼 주유소 업자가 홍보도 좀 많이 하고 시민들에게도 홍보를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주유소 입구에다가 하나 적어놔야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실제로 주유소는 금방도, 여성분들은 주유를 안 하더라도 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그래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분들은 마음의 불편을 느끼고

김인배 위원 그러니까 모르고 눈치가 보이고 하기 때문에 이용 안 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근아 실제로 몰라가지고, 나도 처음 알았네, 이거.

안장환 위원 그러니 이런 건 홍보를 좀 해도 돼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홍보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지원하고 홍보해서 개방형

○위원장 윤종호 주유소협회가 또 있잖아, 그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위원장 윤종호 그런 분들이 홍보를 하면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 각각 주유소에 대해서 홍보하는 쪽으로 해서 시에서 좀 지원 좀 해 주시고 그래 좀 하이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구미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구미시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마지막 아닙니까, 우리?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윤종호 아이구, 한 말씀하십시오. (웃음)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예,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정말로 신세 많이 졌습니다.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 국의 업무도 원활히 잘 처리했고 아주 즐겁고 행복하게 업무 잘 처리하고 6월 말로 업무를 마치고 연수 가게 되었습니다. 늘 도와주시고 걱정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윤종호 국장님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앞으로도 우리 복지환경국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종호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는 특히 우리 구미시 복지환경국 어두운 곳에 곳곳에 뛰어다니며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윤종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서 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입니다.

항상 우리 시 건설도시 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윤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도시계획 조례의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사항 및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등 허가기준을 신설하였고 유사한 용도지구의 통폐합 및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완화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건전한 도시행정 구현에 만전을 기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국장님 잠깐, 국장님도 지금 6월 말에 퇴임을 하십니다. 먼저 이래 앉으셨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위원장 윤종호 간단한 한 말씀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저도 제7대 의회와 함께 6월 30일 자로 퇴직을 합니다. 예, 4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건설도시국 업무추진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 혹시 그동안 서운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용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종호 예,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또 퇴임하시더라도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또 후배들을 위해서 많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수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에 규정되어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 등의 허가기준을 조례로 신설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종호 예, 우리 과장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이게 거리가 200m죠?

○도시과장 장덕수 예, 예.

○위원장 윤종호 좀 빨리 했어야 되는데, 그죠? 제가 전번에 제안을 좀 드려가지고 만들었는데 저기는 벌써, 지금 구미시에 크고 작은 것들이 몇 개 정도 태양광이 왔습니까?

○도시과장 장덕수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한 6개월 전에 지침을 안 만들었습니까.

○위원장 윤종호 예, 예.

○도시과장 장덕수 지침 만들고 난 후로부터

○위원장 윤종호 3월 달에.

○도시과장 장덕수 지금까지 한 건도 안 들어왔습니다. 허가 나간 것도 없고 그전에 「전기사업법」에 허가 받았는 거는 지금 요새 좀 들어오고 있고 지금 지침 만들고 난 뒤에부터는 지금 들어온 건수는 우리 허가 내준 거는 없습니다.

○위원장 윤종호 물론 지금이따나 한 게 다행인데 어째보면 이런 부분들이 많은 시민들이 불편에 불편을 겪고 그 목소리를 우리 의원들이 담아가지고 집행부에 이야기하니까 뒤에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또 발생했걸랑요.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고생하셨지만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대응했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실은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좀 관리 잘하셔가지고요. 우리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권기만 위원 이거 완화시키는 건데.

○위원장 윤종호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해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많이 서운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상임위 활동하신다고 오늘도 한 분도 안 빠지고 우리 위원님 다 나오셨는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윤종호
  • 김근아
  • 권기만
  • 김인배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양진오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김영수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 김구연
  • 투자통상과장최동문
  • 과학경제과장주광하
  • 지역경제담당권미영
  • 에너지관리담당박춘식
  • 교통행정과장김덕종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건설도시국
  • 국장설동주
  • 도시과장장덕수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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