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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2.09.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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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9월14일(금)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2.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2.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정곤ㆍ김정미ㆍ김춘남ㆍ박교상ㆍ이명희 의원 발의)(계속)


(11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집행기관이 1년 동안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하여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김수민 의원께서 발의하신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위원장 김재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전문위원 박희철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위법 부당한 사항의 시정요구와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을 감시 통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간은 2012년 11월27일부터 12월4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장소로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및 필요할 시 현지 확인방문도 가능합니다.

감사대상 기관으로는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5조에 의거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본청, 선산출장소, 사업소, 읍ㆍ면, 지방공기업 등 35개 부서이며 감사대상 사무는 2011년 11월1일부터 2012년 10월31일까지 처리된 사무이나 필요할 시 추가 요구도 가능합니다.

감사위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열한 분이며 감사보조는 전문위원을 포함하여 4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출석요구 증인 그리고 감사방법 및 진행 순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감사 계획서(안)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2조제2항에 의거 의회운영전문위원의 검토와 합의를 거쳐 작성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럼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쪽부터 10쪽까지 일괄 보시고 감사방향과 감사할 내용 등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계획서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향후 예산심사 시 꼭 필요한 자료로써 집단민원 사항, 예산 과다투자 사업, 선심성이나 전시성 사업, 언론보도 사항, 시정질문 사항, 지역현안 사항 등이 집중감사 분야가 되도록 소관 부서별 사무를 면밀히 검토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폐기물 처리업체는 사업권만 따면 확실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익금을 개인에게 이렇게 주는 것보다 고용창출이나 고용안정에 이렇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동료 의원의 노력으로 이 개정안이 이렇게 발의가 되었습니다. 날짜가

○위원장 김재상 잠깐만요, 잠깐만. 김정미 위원님, 그거는 조금 이따 다음에 상정

(「행정사무감사 작성에 대해서」하는 위원 있음)

김정미 위원 아, 행정사무감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니요, 괜찮습니다.

(「똑같습니다, 그거나」하는 위원 있음)

같이 오늘 하는 거니까.

(「폐기물은 행정사무감사 마치고」하는 위원 있음)

뭐 보는, 유인물 보는 과정 속에서 그날 안 그래도 우리가 현장방문을 하는 과정에서 먼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날의 좀 불미스러운 현장방문으로 인하여 우리 위원님들의 심기가 좀 불편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의를 대변하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 입장이라든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좀 이래 우리가 좀 절차에 의해서 좀 진행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래 무작위로 그런 이제 좀 이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했는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전문위원과 같이 협의해서 현장방문 할 때마다 사전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에 제대로 좀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거는 집행부, 여기 집행부에서 사과해야 되지 우리 위원장님이 사과할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어떤 부분에 자기 개인 사익이 생겨갖고 여기를 온다 하는 어떤 정보가 나가서 그래 들어온 건 어떤 누구 집행부도 못 막고 우리도 못 막습니다. 우리도 황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것만 촉구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 위원장이 사과할 거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도 고맙습니다, 이수태 위원님.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을 진짜 왜 그런가 하면 그냥 넘어가기에는 또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 한 쪽에 캥기는 부분도 있고 이래 가지고 정말 우리가 6대 뿐만 아니라 앞으로 7대, 8대 지방자치가 계속 되는 동안에는 이런 일들을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문위원님들이 정말 사전에 검토해서 선정해 주기를 진짜 부탁을 드립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3쪽에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에 감사결과 처리의견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해마다 행정사무감사 하면 사실 우리가 지적하고 어떻게 노력해 달라고 했던 부분 안 있습니까? 의견을

○위원장 김재상 그렇죠,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고 이런 걸 우리 연말에 감사 처리결과는 보지만 ‘노력하겠음’,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시 또 사무감사를 하게 되면 작년에 우리가 처음에 와서 했던 부분에 계속 노력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항상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나면 조치결과가 전부 미흡하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러면 사무감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결과의견에 이번에는 이제 작년에 했던 거 조치 처리됐는 거는 정확하게 처리되고, 노력하고 있는 거는 그전에서부터 노력하고 있는 거 계속 하고 있는 건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건지 우리가 다시 좀 따져서 물을 수 있도록

○위원장 김재상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여기에서 그런 부분을 하나 과장님, 하나 추가해서 제일 중요한 건 저희들은 감사만 하고 나면 사실은 그다음에 지났는 건 보지를 않으니까 연말에 그래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만 하도록, “추후 시정하겠습니다.”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뭐 “그건 시정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행정사무감사가 제대로 올해도 할 수 있지 않겠나.

○위원장 김재상 실제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딱 지적이 되어 가지고 결과를 보고 하라 하면 그건 항목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김춘남 위원 아,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김재상 일부 감사 지적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결과가 유인물로 아마 배포하는 걸로

김춘남 위원 예, 예. 아니, 그래 초에 되는데 거기에 80%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웃으며) 예.

김춘남 위원 “하도록 조치” 그리고 연말에는 볼 수가 없답니다. 노력을 했는지 우리 초에 보고 나면 이제 올해 그게 이제 노력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지 계속 그걸로 끝났는지 우리가 지금 연말에 다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그걸 볼 수가 없으니까 그 조치를 우리 연말에 보고 안 했으면 그걸 다시 한번 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추가로 넣을 수 있도록.

(김재상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위원장 김재상 우리 전문위원님 잘 들었습니까?

○전문위원 박희철 예.

○위원장 김재상 혹시나 그런 부분들을 간과이 여기지 마시고 꼭 챙겨야 됩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조치가 안 되면 우리

김춘남 위원 그 이유가 또 타당해야 되고 그런 걸 알고 넘어가야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하는데도 또 맞잖아요. 그런 게 있어야지 열심히 하지 사실은

○위원장 김재상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해놓고 결과물이 없으면 늘 사실은 집행부에서는 저러고 지나가고, 초에 “노력하겠다.”하면 끝인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전문위원석을 보며)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저거 하나 물어볼게요. 아마 이쪽에서 기획 쪽에 오신 분도 이제 네 분 계시는데 아마 감사할 항목이 있으면 다시 추가해도 되잖아요, 그죠?

○전문위원 박희철 예, 예.

김상조 위원 추가해도 되고 이제 쉽게 생각하면 아무래도 기획은 또 복지나 이런 쪽 예산이 많고 산업은 쉽게 말하면 건설 쪽 이런 쪽 예산이 많아서 요새 많이 떠들잖아요. 쉽게 말하면 시장, 시군 구청장 주민소환 그것도 떠들고 실명제도 떠들고 이게 아직까지는 공직에서 그까지는 안 되었잖아요. 책임제.

○전문위원 박희철 아, 공사에 대해서 어떤 공무원이 잘못해서 했는 건 구상권 청구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구상권 청구 들어갑니다.

김상조 위원 예, 되는데 그 정도도 되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게.

○전문위원 박희철 잘못되었으면 징계도 이제 요구할 수 있고

김상조 위원 징계가 있어도 암만 봐도 좀 미비하더라고, 구상권 청구하시는데. 아마 큰 대형 이렇게 좀 프로젝트사업은 아마 그 부서에 갔었으면 대개 공직 이동이 많잖아요.

○전문위원 박희철 예, 예.

김상조 위원 이거를 좀 방지할 수는 없는가요? 만약에 그분이 맡았으면 대형 프로젝트는 책임제하에.

○전문위원 박희철 자기 이제 맡은 기간의 업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되어야 되는데 공사기간을 만약에 3년 같으면 자기가 처음에 발주하다가 한 1년6개월 되면 딴 부서 턱 가버리고 다시 후임자 와버리면 그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한번 자료를 줬으면. 왜 그러냐 하면 내가 처음에 거기서부터 했으면 직책이 담당부서 계장님이나 담당주사보가 있잖아요, 그죠?○전문위원 박희철 예.

김상조 위원 거기 맡았으면 진짜 그 공사만큼은, 쉽게 말하면 좀 적은 프로젝트는 몰라도 대형 프로젝트는 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전문위원 박희철 자기가 맡은 그 업무 기간 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당시 근무한 사람이 하여튼

김상조 위원 결국은 넘어가는데

○전문위원 박희철 징벌관계 할 수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선산에 지금 청소년체육관에 결국은 핸드볼 정식구장으로 지었는데 결국은 기둥 하나 차이에서 정식구장이 안 되잖아요. 그런 문제점 있어도 지적을 해도 그냥 넘어가 버렸잖아요. 이런 거를 정말로 책임하에 진짜 맡았으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서 이왕 돈 들여서 투자해서 지었는데 결국은 선산체육관 핸드볼 전용경기장을 지었는데 핸드볼 전용구장 규격에 기둥 때문에 안 되어서 결국은 못 받았잖아요. 이런 문제점을 대두됐는 걸 정말로 구미시가 예산을 투여해서 만약에 금액이 어느 정도 한 50억 이상 프로젝트 되면 그 한 부서에서 그 사람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마무리 지어서 정말로 실명제 해서 나중에 공직 떠날 때 진짜 청렴하게 딱 대단한 자부심을 갖도록 그것도 한번 해 주는 것도 맞지만 이거 설계하다 바뀌어 버리고 바뀌어 버리고 담당자 바뀌고, 담당자 바꾸면 질책할 데가 없어요. 그런 점을 한번 염려를 두는 게 안 맞나 싶은데요.

○전문위원 박희철 예,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걸 한번 우리 과장님 또 그런 데 전문이니까 좀 해 가지고 이런 대형 프로젝트사업은 그 분야에서 발주부터 해서 끝까지 준공까지 완전히 되도록 그걸 한번 담당계장님이나 담당공무원을, 금액이 모르겠습니다.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 해 가지고 그런 걸 좀 책임졌었으면 싶어요. 도로부분도 그렇고 왜 그러냐 하면 어제 제가 이제 현장방문 가서 도로가 그게 낮다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도로 나고 나면 교통사고가 많이 나요. 왜 그러면 즉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구지만 박정희로의 도로를 한 5m, 7m 높이를 지금 도로 선형을 해 놨어요. 옛날에 다 농지에다가 모 심은 땅에다가 경사 75도 만들어 놔놨는데 보상은 없고. 저도 그걸 공부해서 한 30년까지 토지보상을 해 주도록 만들어, 농작물 보상을 해 주도록

○전문위원 박희철 예, 뭐 공사감독자나 설계자나 또 설계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자나 그 관련법에 의해서 잘못되었을 시에는 다 처분을 받도록 그 관련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받지만 순간적으로 징계를 받고 하지만 나중에 또 부서이동 되어 버리면 후임자가 하면 전임자 그걸 모르잖아요. 그래 이런 걸 좀 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해줘 봐요.

○전문위원 박희철 예, 업무승계라든지 그런 걸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최초 그걸 만약에 했는 사람들에 대해서 공무원이 퇴임을 해도 구상권 가능하거든요.

김상조 위원 만약에 그래 공사가 50억 이상이라든지 50억이 좀 적으면 한 70억 이상은 정말로 담당계장님하고 담당주사, 주사보는 책임론을, 책임제를 좀 하자 이 말이지요.

○위원장 김재상 좋은 이야기입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재상 한번 그런 부분을

○전문위원 박희철 예.

○위원장 김재상 잘 좀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한 내용대로 감사계획서에 반영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부서별 감사자료 요구 목록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11쪽부터 39쪽까지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좀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해 가면서 하는 것도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하는 위원 있음)

아니, 이거 정회를 해 가면서 우리끼리 페이지가 많으니까

(「예, 보고」하는 위원 있음)

바로 시작해도 됩니다. 이거 그대로 올렸다가 이 자리에서

김태근 위원 위원장님, 이래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괄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일괄 검토해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하면 되지

이수태 위원 그렇지요, 자료를 제출하면 되지

김태근 위원 그래 하고 끝을 내야 되지

이수태 위원 이걸 아침에 볼 시간도 없었는데

김태근 위원 여기서 봐서

이수태 위원 여기서 봐 갖고 한다 하면 몇 시간씩 걸리지.

○위원장 김재상 그렇게 할까요?

김태근 위원 그게 낫지.

○위원장 김재상 유인물에 그래 써 있길래 내가 한번 해 봤어요.

김태근 위원 아, (웃으며) 예, 그래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여기에서 뭐 질문을 받고 이런 사항이 아니고.

(김재상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김재상 시간은 충분하잖아.

○전문위원 박희철 예, 위원장님 권한으로 새로 수정해 갖고 반영해도 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

김태근 위원 그렇지.

○위원장 김재상 반영시킬 수 있잖아.

김춘남 위원 그러면 월요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합시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 예, 그래 갖고 마치도록.

○위원장 김재상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매년 하는 행정사무감사인 관계로 인해 가지고 혹시라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기간 내에 계획서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추가하거나 삭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오늘 토의한 감사 자료를 한 번 더 심사숙고하여 검토한 후 부득이 감사목록을 추가하거나 삭제할 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감사계획서를 최종 확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민 의원 대표발의)(김수민ㆍ김정곤ㆍ김정미ㆍ김춘남ㆍ박교상ㆍ이명희 의원 발의)(계속)

(11시28분)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월11일 월요일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월요일에 이어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우리가 이제 부서 검토의견서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어차피 업체를, 용역비가 나가고 업체를 선정하는데 심의위원들 다 들어가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검토의견서에서 우리가 저번 아래께 이야기했던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얻어라’ 앞으로 이게 나가면 동의 얻어가 다 나가라. 이게 개정이 되었고 아직 된 건 아닙니다마는 이렇게 안이 나왔고.

다시, 폐기물 처리업자는 하면 개인도 해당되기 때문에 이제 개인 업체는 여기 요새 차 색깔 노란 차 그건 개인들이 공장에서 빼 나가는 업자입니다. 그래서 폐기물 처리 여기 우리 수집ㆍ운반으로 이래 수정해 놨는데 이래 하고.

자, 저희들 지금 현재 나가 있는 이 상태에서 2014년 1월1일부터 바로 시로 귀속하라고 하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누가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들을 구미시의회 앞으로 나가게 되면 동의를 받고 지금 현재 인동, 진미, 양포 그렇게 나가는 한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검토해서 잘 하면 그대로 이어 주고 다시 더 확대하려고 하면 이렇게 구미시 동의를 받아라. 모든 것을 구미시 집행부에서 항상 먼저 일 저질러 놓고 의회 다 떠넘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용역비 자체에서도 사실 저희들이 상세하게 체크를 못한 것도 우리 책임이고 집행부에서는 두루뭉술하게 그냥 이렇게 뚤뚤 넘어 가갖고 뭉쳐갖고 현재 기존에 나가는 용역에 거기에 돈 계상 좀 더해서 돈 더 올려주려는가 이렇게 생각 했는 부분,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 잘 심사숙고 검토해 갖고 저는 제 생각에는 2014년 하는 이건 지금 현재 불합리하기 때문에 한 1년간 2014년 한 해 지금 현재 대행업체가 선정이 되어 있는 이 상태에서 고용을 승계 마음대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가해서 그래 조례를 개정했으면 싶습니다. 한 1년 더 있고, 1년 더 후에.

그래서 시의회 동의를 받으라는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확대하든지 어떤지, 지금 현재 용역도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과가. 7.4명으로 되어 있는데 7.4명 어떻게, 무슨 놈의 그런 용역 결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자체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이수태 위원 지금 현재 한 조에 4명 이상, 운전기사 한 명, 3명이 뒤에 타는데 차가 움직입니다. 서서 하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위에 밀어 올리면 들어서 한 사람 위에서 받아 당겨야 됩니다. 4명이 해야 되는 용역이 나왔을 때 하고 4명으로 한다, 이 결과가 잘못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그러면 결국은 4명에 대한 비용을 다 우리가 부담해 줘야 됩니다. 넷이서 일하는 걸 우예 7.4명이, 말도 안 되잖아,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시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싶어서 이래서 제 의견을 드립니다. 이건 좀 보류하고 2014년 1월1일부터 다시 시가 받는다 하는 건 그건 임의적으로 받고 말고, 그 사람 차 사줬는 이런 거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그래? 결국은 심의위원들 들어가서 업체를 선정되었다는 말입니다. 용역비도 나갔고 제 의견은 이겁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9월11일에도 그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위원장 김재상 김수민 의원님.

김수민 의원 예, 그 의회예산이 통과가 되어서 시범적으로 대행이 나갔는데 대행기간이 언제까지죠? 이번 대행기간이.

이수태 위원 12월 말까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김수민 의원 금년 연말까지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수민 의원 그 업체가 경쟁입찰을 하면 바뀔 수도 있는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업체에게 보장되어 있는 기간은 금년 연말까지인 거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회계법상 그렇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말까지 일단 보장된 부분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점도 함께 참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 계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예.

김수민 의원 청소행정담당 계장님이 공모직으로 되어 있지요?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공모직으로 해서 그러면 공모를 하셔서 오신 거지요?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의원 언제쯤 오셨지요?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2010년 1월 달에 왔습니다.

김수민 의원 그럼 공모에 응하신 어떤 이유가 계십니까?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제가 공모에 응한 거는 직위공모를 하면 인센티브가 있고 해서 저희 승진 또 고려해서 그래 응모를 한 겁니다.

김수민 의원 아,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의원 왜 다른 부서, 지금 현재 공모직으로 되어 있는 직책이 어느 직책이 있지요?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지금은 후생복지계장 하고

이수태 위원 교통행정과 하고.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교통행정과에 있고 문화예술담당관실에 1명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그 외에 몇 개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전에 있다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전에 있다가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신성장 동력 이런 거는 없어졌습니까?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기획 쪽에 하고 이거는 전에

김수민 의원 예,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직장협의회 단체협약 2009년도에 직장협의회에서 시하고 협의해서 환경미화원을 외주화 하기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래에 알려졌고 아마 공식적으로 제가 처음 밝혔습니다. 3년 만에 알려진 사실인데요. 그 위에 보면 청소행정담당 직위공모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예, 예.

김수민 의원 이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직협 단협사항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최근에 알았습니다. 제가 그때 협약서에 그렇게 명시되고 해서 제가 직위공모를 했다는 건,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게 보면 결국에 2항과 3항 환경미화원 외주화 부분과 청소행정담당 직위공모제 실시가 연계된 것이 아닌가, 이 일을 해 줘야 될 누군가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해서 직위공모제가 된 거 아니냐는 강력한 의구심을 일단 던지고요.

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꾸 이제 평가를 해 보고 보자, 두고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직영이냐 대행이냐 여부하고 별개다. 평가라는 건 대행 나갔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별개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대행업체 평가는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지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 평가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가하고는 좀 차이를 좀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수민 의원 「폐기물관리법」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평가는 기존 대행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김수민 의원 그러니까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금 여기서 평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김수민 의원 평가라는 게 지금 개정법률안의 취지와 과정을 잘 모르실 거라고 해서 제가 설명 드리는데 원래 국회에서, 지난 국회죠. 국회에서는 대행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처음에 국회의원 사이에서 직영으로 해야 한다라는 법률개정안이 처음에 발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통째로 직영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무리가 있거나 혹은 힘겹거나 또 다소 간에 견해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실적으로 대행을 오랫동안 했던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 직영화하기 힘들기 때문에 대행에 대해서 평가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그러니까 직영이냐 대행이냐를 평가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 준 거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연계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그리고 환경미화원 임금이 자꾸 많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환경미화원 한 10년 정도 하면 기본급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달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10년 정도 하면, 기본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수민 의원 예.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건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김수민 의원 그걸 모르시면 어떡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전체 총액으로는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총액만 아니고 그러면 내역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수당이 10개 수당 포함한 총액입니다.

김수민 의원 예, 그럼 기본급 얼마쯤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기본급은 10년

(「계장님 나와서 설명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그걸 지금

김수민 의원 일단 모르고 계시는 거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청소행정담당 임병연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 이상 11년 사이 환경미화원들 기본급이 올해 협상하기 전에, 협상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116만7,000원입니다.

김수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본급 116만7,000원 가지고 많다고 하는 것이 참, 좀 우습다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피복비, 위생비 등등 환경미화 업무 특성에 관련되어 있는 비용들이 다 포함되어서 연봉이 산출되는 것입니다. 110만원대, 120만원도 안 되는 그 기본급을 가지고 많다라고 하기에는 그걸 가지고 또 집행부 공무원과 비교한다 이랬을 경우에 또 말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체협약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약속이지요, 그렇지요?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뜻이 맞습니다.

김수민 의원 그런데 예전 단체협약에 보면 이 단체협약이 지금까지 뒤집어진 적이 없는데 자연감소 인원이 발생을 하면 1개월 이내에 채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사업장이 타 기관으로 이송될 때 협의에 따라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수년간 계속 단체협약에서 적용된 부분들이고 새롭게 이걸 뒤집는 단체협약을 하지 않는 이상 계속 적용되어야 될 것이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적용은 된다고 봅니다만 그 논란은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김수민 의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걸 협의에 따라서 했는지 그리고 1개월 이내에 채용했는지 그 협약을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지키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이 부분이 지키지 않는 부분이지요?○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경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왜 지키지 않았습니까? 단체협약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경영상의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김수민 의원 경영상의 문제라면 다시 협약을 작년이나 이럴 때 체결을 했었어야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금년에 지금 그 협의과정에서 기간이 길어져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김수민 의원 경영상 지금 기업경영 비슷하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업경영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공부문인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김수민 의원 기업경영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한테도 좀

김수민 의원 단체협약을 뒤집어, 단체협약을 공식적으로 뒤집은 것도 아니고 그냥 지키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면 협약을 뭐 하러 세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한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협약을 세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너무 장황하게 장시간 질문하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따라, 답변을 따라 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김수민 의원 아니, 지금 질문했는데 답변을 왜 안 하세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중간 중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질문을 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왜 지키지 않아도 되냐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고 조금 전에 전체 맥락으로 보시면 저희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기본급만 자꾸 언급하시고 거론하시고 그러셨는데 10개 수당이 지금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수당 다 알고 있습니다. 정액수당, 상여금, 가족수당, 복리후생비, 초과근무수당, 자녀학비 보조수당, 위생비, 간식비, 재해보상, 피복비. 필요하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맞습니다.

김수민 의원 그럼 이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러나 피복비는 개별지급이 아니고 현물로 지급을 합니다, 구입을 해서. 그리고 저희들이 당초에 퇴직금 관계라든지 지난 3월 달에 미지급 분으로 해서 소송을 해서 16억2,800을 또 추가로 지급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상의 문제, 비용에 따른 효율성의 문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협약을 좀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 과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공무원들이나 개인이나 그분의 급료의 돈을 얼마를 받는데, 이런 건 좀 자존심도 있고 이런 건 따지지 말고 좀 전에 이야기한 김수민 의원, 이게 2012년 12월31일까지만 계약했다 하는 이 자체도 하매 문제가 있고 그런 것 같으면 아예 2014년까지 평가해서 한다, 처음부터 용역업체 선정할 때 이랬어야 되지 전부 다 이래 놓고 그냥 밀어붙이면 다 되더라 하는 이런 논리를 집행부에서 계속 적용하는 겁니다, 지금. 아래께 시작할 때도 그렇고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이런 게? 갑자기 일만 저질러 놓으면 그냥 따라온다 하는 거 그리고 찾아가서 매달리면 된다 하는 이런 논리를 펴지 말고 확실히 설득 있게, 내 지금 각 언론사 하는 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안 되고 집행부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는 발목 잡으면, 전부 의회에서 잘못했다 뜨는 거고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수태 위원 왜 예산만 주면 다 해 놔놓고 이렇게 따지지 않으면 나타날 일도 없고 연말가서 또 예산 세울 때 그때 이거 꼭 필요하다 해 놓고, 해 놔놓으면 또 엉뚱한 길로 가가 있고 이게 잘못되었는, 근본적인 잘못된 걸 치유부터 해야 돼, 고쳐야 되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이수태 위원 그래 이런 부분이 지금 당장 그래 지금 1년이든 2년 이래 해야 되는데 매년, 매년 용역 줘갖고 올해는 쓰레기 음식물 얼마 올려주고 돈 주기 위한 뭘 하는지 그냥 물가정보에 의해서 연 3%씩, 3% 올려주면 되지 용역비 주는 자체 이거 용역비 매년 세우는 자체도 문제고 왜 이래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왜, 법적근거를 남겨놓으면 우리는 책임이 없다. 전부 의회 너희들 예산 줬잖아. 이렇게 떠넘기는 이 자체도 문제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돈에 대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자존심 상하니까 이런 건 하지 말고 그분들이 얼마를 받든지 그건 알 필요도 없고.

○위원장 김재상 자, 우리 김수민 의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수태 위원 아니, 혼자만 계속 질의하지 말고 좀 짧게 해 갖고 이거 빨리 결론을 내립시다.

김수민 의원 짧게 하면 그걸로 끊겨버리고 다음에 기회가 안 돌아오니까 한꺼번에 하려는 것인데 조금

이수태 위원 그러면 일문일답으로 딱딱딱딱 해가 그래 딱딱 끝내야 되지.

김수민 의원 외주화가 시장경제원리 도입을 한다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번에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일종의 시장경제도 있고 효율성 문제도 병행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지금 대행을 주면 한 구역에서 여러 업체가 경쟁을 해 갖고 쓰레기를 누가누가 잘 받나 해서 거기에 따라 수익이 결정되거나 그렇게 되는 상태인가요? 아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상태는 아닙니다마는 일반 평가하는 건 또 시민들이 있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수민 의원 예, 시민들은 직영으로 해도 평가를 하실 수 있게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대행업체가 주민에게 요금을 걷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일 없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대행업체가 쓰레기를 거둬서 어디 팔아서 수익을 남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런 일 없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그렇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대행업체 이윤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이들 노력에 대한 대가는 저희들 예산에서 집행을 합니다.

김수민 의원 그러니까 예산에서 공공예산으로 집행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습니다.

김수민 의원 이것은 뭐냐 하면 이윤을 시에서 보장해 주는 시장경제원리가 들어갈래야 들어갈 수가 없는 영역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직영에 더 정당성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점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경제원리라고 말을 한 것은 급하게 꺼낸 말이거나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꺼낸 말씀이다라고 저는 보여 집니다.

그리고 지금 부서에서 의견이 나왔는데 저는 9조7항에 대해서는 부서 의견대로 해도 무방하다, 별 차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어 온 기간은 있지만 그 모순이라고 했을 때는 창과 방패가 동시에 부딪쳐서 일어나는 게 모순이지 창 먼저 나오고 다음 방패가 나오는 건 모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의회를, 의회에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특히 지금 대행한 구역은 제 지역구가 포함되어 있는 구역인데 저는 한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대행 주는 분야면 이게 중대사안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한번도 설명 들어본 적이 없고 중간 중간에 계속 지난 예산심사 때도 그렇고 대행을 주는 심사 때도 그렇고 조례개정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경고를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밀어붙여 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만약에 나중에 사정이 변경되더라도 2014년 1월1일로 해 두고 그다음에 정 사정이 된다면 전 재개정을 통해서 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9조7항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제시하신 의견대로 해도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말한 9조7항에 대한 고용승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거는 집행부 안대로 아니면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 안대로 수용하겠다는 뜻을 아마 표현한 걸로 있는데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수민 의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모르겠습니다. 지식이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마 이게 작년에 쉽게 말하면 용역비가 예산이 통과되고 일단 그리고 또 우리 위원들 보면 다 심의위원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었는데 폐기물 선정 심의위원회 보니까 위원장님 하시고 김성현 의원이 심의위원회 들어가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좀 갑론을박을 좀 더 심사숙고 깊이 해서 우리 의회도 좋지만 여기에 있는 심의위원들을 다 설득을 시켜서 여기까지 안 오든지 아니면 거기서 좀 해 줬으면 좋았을 건데 결국은 또 이제 우리 위원장께서는 그래도 회의를 끝까지 참석하셨고 한 분은 또 심의위원회 그냥 반대한다고 중간에 이래 퇴장을 하셨대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 저도 체육분과 심의위원 하다 보면 회의를 가보면 정말로 부딪칠 때가 많아요. 뭐 그쪽 편 들었을 때 있고 집행부 편 들을 수도 있는데 아마 동료 의원들이 이래 보면 심의위원들도 좋은 심의위원 자리가 있고 좀 진짜 어려운 자리가 있는데 동료 의원들이 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의회까지 오기까지는 아마 먼저 구미시에서 무슨 심의위원회, 무슨 심의위원회를 다 거치면 거의 다가 동료 의원들 두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진짜 갑론을박하기 이전에 이 동료 의원들이 가가지고 또 이렇게 왔으면 제가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초선 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 있었는데 아마 그때 시절 교육경비가 예산이 좀 적었어요. 3,000만원에 3년인가 그랬는데 이걸 5,000에 2년 증액하고 전년도 시세 대비를 또 1% 올려서 2년에 5,000만원 올렸는데 그때 기억할 때 이런 동료 의원들끼리도 갑론을박을 해서 참 저도 책임 기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또 우리 위원장님 계셨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회의내용을 좀 잘 직시를 해서 또 우리 동료 의원이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또 우리 과장님이나 청소행정과나 이거를 수급해야 되는데 업체는 또 선정이 되어 있고 미화원으로 봐서는 또 안 맞고 이 부분을 좀 해명을 잘 해 가지고 다 같이 갈 수 있는, 전번에도 제가 했잖아요. 구미시가 임금총액제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가 대두가 됐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왜? 그래서 지금 행정구역을 좀 개편해서 공무원들 1,600명 공무원이 어느 부서든지 다 선호하는 부서를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인사발령 때 나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좀 어려운 부서는 기피를 하고 좀 좋은 부서는 공모제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보내면 다 갈 수 있다고 해 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참 미흡하니까 자꾸 이런 게 대두가 되는 거예요. 공직에 봐서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거는 또 임금총액제 걸리다 보니까 인원 늘리니까 안 되니까 이거를 퇴출을 시켜라, 용역을 보내서 인부를 늘리려 하고, 이런 부분을 정말로 잘 해서 시장님도 민선이지만 밑에서 보좌하시는 분들이 정말 잘 해서 이걸 잘 가야 되는데 이게 잘 가지가 않아요. 경찰 1명당 인원 담당이 517명이나 되는데 아, 사백몇명이나 되는데 구미가 한 600명 가까이 돼요. 똑같은 거예요. 구미 공무원 1,600명 공무원 중에 공무원 1명당 인원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배분을 안 해 놨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농어촌, 어촌, 농촌 구미시로 말하면 면부는 인원 기준을 하는 게 이런 게 아니고 헥타당 넓잖아요. 구역이 넓으면 넓은 대로 인원 배분을 해 줘야 되고 그런 배분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왜 서울이 땅값이 비쌉니까? 서울이 사람이 많이 살기 때문에 땅값이 비싼 거예요. 그걸 좀 해 주면 쉽게 풀릴 문제를 자꾸 어렵게 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게 좀 해 줘 봐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 범위가 아닌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앞으로

김상조 위원 과장님 맞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업무 추진

김상조 위원 또 이렇게 근무하시는 미화원 분들을 쉽게 말하면 이게 뭐 마음 따라 보내고 싶은 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 거고 또 청소 배분, 거리도 배분하다 보면 그것도 또 억수로 어려움이 따르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렇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걸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걸 안 만들어 줘서 그럽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말씀하신 그 취지를 저희들 미화원들만이라도 근무를 조정할 때에 충분히 감안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환경미화원 복지도 신경 쓰시고 이런 문제를 대두가 안 되어야 되는데 대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9월11일 날 우리가 이게 참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우리가 토론도 했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교상 위원 예,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수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도 사실은 맞습니다. 이게 똑같은 대행업체도 하나의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줄 때부터 문제가 되어 왔고 하기 때문에 저희 일말의 책임을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뜻에서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셨을 거고 그분들 입장도 지금 조례 개정한다니까 상당히 진짜로 힘들어 하고 어떻게 갈 것인지 진짜 힘들어 하는 걸 제가 듣고 이래 있습니다. 있고 한데 김수민 의원 봐서는 또 맞습니다. 처음부터 사실 이런 이야기가 6~7월 달만 되었어도 조례개정 일찍 했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 쉬쉬하고 뒤에 이래 왔기 때문에 조례개정이 늦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어서 더 이상 막아야 되겠다 해서 이래 왔습니다. 왔고 또 지역구 조례를 안을 내는 의원으로서 그 지역구에 그다음 지역구에 내 지역구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사실은 좀 문제도 있다, 힘들다 이런 부분도 있고 주변에서는 그러면 시에서 하는 대로 2012년 31일부로 정리를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할 것 같으면 그게 깨끗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수민 의원님도 대행업자를 생각해서 1년간 유예를 또 두고 또 그 사이에 진짜로 문제가 있다면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다는 그게 있습니다마는 또 그분이 대행업자가 또 힘들어 하고 또 그대로 가도 괜찮겠다 한다면 조례개정을 해서라도 연장을 기간을 늦춰주겠다 이런 것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지금 대충 안은 이래 다 나왔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이래 하면 또 스스로 한 발씩들 양보를 하셨고 여기서 김수민 의원님이 안을 내셨는데 더 이상의 어떻게 그걸 제외 해 놓고 하라 그러면 이거 자체가 또 결론이 안 날 것 같습니다. 하고 제가 또 그 대행 준 부분에 대해서 1년간이라 하는 유예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보고 또 내년예산도 집행하는 걸 보고 어떻게 예산 책정된 거 보고 해서 1년간 더 또 유예를 하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박교상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좀 전에 제가 지적했는 사항 그대로인데 각종 공사나 지역 현안사항을 일을 저지르기 전에 같은 동료, 이거 동사무소 동장이나 주무 담당계장 두 분이 있습니다. 또한 지역구 의원들한테 한마디 해 주면 되는데 생전 이야기 안 해. 이런 문제가 좀 전에 ‘소통’했는데 이런 게 그래 되었으면 미리 그때 그러면 용역 다 이래 나왔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이래 되면 아, 그러면 우리가 조례 개정해 갖고 1년간 한시적으로 하겠다 이래 되는데 항상 뒷북치는 겁니다, 지금 이거.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결국 처음 잘못된 건 시의원들이 잘못된 거라. 전부 좋은 건 집행부에서 다 하고. 뭐 우짤라 하노? 이거 뭐 하면 또 시에서 시비나 건다, 발목만 잡는다. 뭐 우예 되겠습니까? 이거. 뭐 예산승인 다 해 줘놓고 이제 와서 또 발목 잡는다 하고 이상한 언론플레이나 하고 우짤라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위원장님

이수태 위원 12월31일까지 없으면 그러면 그거 하고 말아야 되겠네. 우짤라 합니까그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제가 한 말씀

이수태 위원 그것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그래.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서로가 이런 부분 서로 검토해 갖고 서로 협력과 지역, 제일 먼저 지역구 의원이 알아야 됩니다. 한 개도 몰라.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 제가 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수태 위원 말씀 하이소. 입 있는데 이야기해야지 뭐.

○위원장 김재상 간단하게 한 말씀하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참 위원님들 질책 달게 받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일을 진행하면서 잘 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작년 예산 편성할 때 또 궁금해 하시는 분들 또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연초부터 바로 진행을 했었으면 이런 문제도 좀 덜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을 당초에 하반기부터 퇴직자 자연감원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하반기부터 진행이 되고 또 이런 논란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부분 이후에 또 하반기에 후반기 의회에 참 위원회 구성원 되신 분들은 설명도 좀 드리고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좀 미흡한 부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나 또 지금 저희들까지 집행해 온 걸로 봐서는 꼭히 굳이 따질 건 아니지만 법상으로 따지면 별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조례상에나 보면 또 대행하고 위탁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 또 관심을 했고 또 이 업무 자체가 넓게 말하자면 광범위하게 이래 의견을 수렴해서 할 그런 업무 자체가 아닌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화원 노조하고 일종의 대립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상 너무 공개적으로 못한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따른 또 이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또 연초에 연말에 예산을 승인을 해 주셨는데 안 한다는 그 자체도 또 방치 직무유기도 따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또 정리를 해 드리자면 김수민 의원님께서 참 저희 업무나 또 우리 미화원들 고용관계나 전반적으로 걱정하시는 건 저희들도 마음은 충분히 새겨듣고 앞으로도 명심을 해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조례개정안에서 지금 언급해 놓은 2014년 1월1일부터 시에서 직영한다라는 걸로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말하자면 일종의 사형선고를 해 놓고 재판을 받는다, 그런 표현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 부분에서 아까 말씀하신 평가 중에 기존 생활폐기물 3사 대행하는 평가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평가받고자 했던 거는 당초의 계획은

○위원장 김재상 잠깐만요, 과장님. 요점만 이야기하십시오. 지금 요점 중에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요점 중에서 말씀 중에서 핵심적인 말 예를 들어서 그 대행업체가 2012년 12월말까지 하게 되어서 정해 놓고 한다면 과장님 말씀은 업체가 과연 제대로 역할을 하겠나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그렇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요점만 이야기합시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계획보다는 연차적으로 하던 걸 내년 한 해까지 좀 보류를 해 가지고 1년간이라도 했는 사항을 객관적인 평가를 한번 받아보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딱 한시적으로 해 놓고 평가를 받는 거와 또 그런 제안 없이 평가받는 거 하고 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선입견 자체에서도 그렇고 일하는 사람 자체에도 그렇고. 그래서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개정조례 자체를 진행하는 평가를 해 보고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제 나름의 생각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교상 위원 과장님, 그래 하시면요. 또 짜맞추기식으로 너 1년간 더 고생을 해라, 이런 식으로밖에 저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물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 그렇잖습니까, 지금 1년 한시를 해 놓으면 그 이상의 저걸 맞춰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정해 놓지 않고 가면 1년간 더 해도 예산이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으니까 맞춰서 좀 더 고생하라 그러면 될 것이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것도

박교상 위원 저희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밖에 없고

○위원장 김재상 자, 과장님.

박교상 위원 지금까지 그래 해 왔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진행하는데도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우리가 9월11일, 9월11일 미국의 테러사건 날짜하고 비슷하네. 9월11일 그날 우리가 어떤 위원들끼리 결론을 냈는가 하면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이 조례는 수용하되 고용승계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논의하기로 잠정적으로 내가 합의를 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와가지고 이거를 성과를 보고 또 하자 하는 건 우리 의원 발의하신 우리 김수민 의원도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근 한 달 가까이 이 조례 때문에 아마 지금 내가 오만 공부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무 의미, 우리가 지금까지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거 때문에 우리가 그날도 참 서로 열띤 토론을 했는데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데 김수민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십시오.

김수민 의원 예, 사실 예산이 통과되었으니까 대행심사를 했으니까 이런 언쟁이 나오고 그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그렇게 치면 올해 연말까지는 해 주고 다음에는 넘겨도 무방하다, 오히려 그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본 의원이 처음에 추진했던 안은 ‘대행기간이 만료되는 대로 한다’였습니다. 그러면 내년 1월1일이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주고 혹시나 모를 재개정 가능성이라든가 집행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1년을 늦췄더니 거기에 또 올라타서 그것도 이제 무산시키려고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1년 앞당기자고 저는 수정, 그렇게 수정 가결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환경미화원도 그렇고 저희 의원도 그렇고 이 사실 자체를 안 것이 얼마 안 되었어요. 6월, 7월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한 게 이번 달에 올린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계속 경고를 했었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도. 그런데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법적으로 치면 이 조례안도 문제가 아무, 제 개정조례안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회의실 입장)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좀 사과하고 유감 표명하시는 것보다 정당성을 계속 주장하시는 것이 더 큰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인사 한 말씀 하시렵니까? 늦게 오셨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죄송합니다. 경상북도 행사가 있어가지고 부득이 제가 이 시간에 자리를 좀 비웠습니다. 이제 마치고 방금 오는 길인데 내용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심사숙고하신 대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또 하시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 생각은 조금 전에도 많은 토론이 있었겠습니다마는 이 조항을 ‘구미시의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조항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성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2014년부터 한다든지 시가 직접 운영한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귀속사항으로써 이래 조례에 이렇게 남겨둘 필요가 있겠느냐 또 우예보면 또 자치사무에 대한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조사권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얼마든지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는데 굳이 조례에다가 이런 걸 명기하는 건 또 지나친 행정에 대한 경영에 대한 간섭이랄까 침해라 그럴까 그런 것도 조금 염려스럽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좀 수정을 하시는데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으니까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의회에서 대행이나 위탁이나 줄 적에 이 조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지 저희들이 또 이 업무를 추진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조금 수정제의를 조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 저도 한 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토론하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다 나왔는 얘기이긴 한데요. 김수민 의원께서 직영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시점을 1년간 다 유보시켜 주는 건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완화시켜 준 거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 이 조례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 이제 문제점이 생길 시에는 그때 가서 새로 개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기술적으로 여기 위원님들 다 계시지만 기술적으로 7항은 우리 집행부나 위원님들이 제안했는 부분에 대해서 김수민 의원이 충분히 수용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7항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문제는 딱 함축되어 있습니다. 2013년 12월 말까지는 1년 유예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집행부 안은 또 뭐냐? 예를 들어서 성과를 보고 하자는 이야기고 그래서 의회의 의결을 받는다, 승인받는다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닙니다, 지금 실제로. 단, 그 앞서가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집행부 안은 내가 봤을 적에 무조건 이걸 내년에 해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 직영을 하든 대행을 하든 하겠다 하는 그 내용으로 지금 딱 양분되어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님, 맞습니까?

김수민 의원 아, 예. 진행하십시오. (웃으며) 왜 저한테 물으십니까?

○위원장 김재상 아니, 아니. 들은 바에, 왜 그러냐 하면 충분히 했기 때문에. 아까 박교상 위원님도 아마 그 이야기 같은데.

(박교상 위원, 고개를 끄덕임)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마 집중적으로 조율해 보는 게 안 낫겠습니까?

박교상 위원 조율을 특별하게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드렸는 게 실질적으로 ‘1년간 유예를 두고’와 ‘두지 않고’의 차이는 두고 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대행업체가 더 힘들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

박교상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 얼마 주면 짜맞추기식으로 들어가 가지고 또 했을 때는 대행업체가 힘이 듭니다.

○위원장 김재상 맞아요, 예.

박교상 위원 그러면 또 연장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고 우리가 2014년 1월1일부로 직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사람 그만큼의 보상을 준다든지 했을 때 또 그 정도로 해 줘야 되고 그래야지 내년에도 일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도 못 된다면 김수민 의원이 안을 그래 내셨지 않습니까? 또 재개정을 해서 또 더 할 수도 있는 문제다. 그래서 1년간의 유예를 뒀는데 굳이 그걸 물론 집행부 봐서는 뺀다고 할 수도, 빼는 거나 큰 차이는 없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 때문에 대행이 낫다고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지요.

(김재상 위원장, 전문위원석을 보며)

○위원장 김재상 저거 조례에 ‘단’이라는 단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조례는 내가 봤을 적에 그런 ‘단’이라든지 이런 건 못 들어가는 걸로 내가 그래 알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어요?

○전문위원 박희철 ‘다만’, ‘다만’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그런데 이걸 좀 잘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양산하자 하는 근본취지는 아닙니다. 아니다 하는 걸 분명하게 못을 박아줍니다. 주는데 이 업무를 하는 건 지금 추세가 트렌드가 지금 현재 아웃소싱 주는 그런 트렌드도 있고 지금 현재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양산하고 또 민간기업에서 채용할 적에 그것도 비정규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인동, 진미, 양포가 지금 시범지역으로 지금 대행을 하는데 문제는 이걸 이제 더 연장을 할 것이냐 그 결과를 보고 회수를 할 것이냐 이제 여기에 지금 의원님이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는데 그보다는 저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현재 조례가 의회 동의를 얻고 또 우리가 분명히 집행부에서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결과를 지켜보고, 하고 안 하고는 그때 가서 동의를 얻어야 된다 하는 이런 조항이 지금 신설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경과조치라든지 이런 걸 귀속사항을 너무 강하게 묶어 놔놓으면 결과적으로 이거 법리다툼이 또 생길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장 김재상 국장님.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우리가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토론을 했습니다. 굳이 국장님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갑니다마는 우리가 충분히 토론하고 다 알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단, 지금 우리가 그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여기 있는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좀 이래 협의를 해 가지고 원만하게 조례가 개정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또 그것도 고생한, 충분하니 또 우리가 같이 공감대도 형성했고 또 들어보니까 집행부의 하고자 하는 일정의 일들이 또 어느 정도 일정의 일들이 맞아요. 맞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다 지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으면 좋겠지만 지금 하여튼 묘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우리 위원님께서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이 안을 조례를 만들어 가는가, 거기에 대한 머리를 좀 내 주십시오.

이수태 위원 자기 한 사람씩 자기 뜻을 밝히든지 분명하게 아니면 정회해서 다시 조정하든지 이래 해야 되지 그냥 이래 갖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저 자신도 제가 인기성 발언하는 게 아니고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여기서 구미시 동의 얻어라, 앞으로 더 확대할 것 같으면. 그러면 여기서 1년 더 해 보고 안 되면 그때 하자 하는 약속을 했으면 이렇게 또 같이 지켜보자 하니, 지금 당장 그래 고용안정 이거 노력한다 그러면 7.4명 용역 줬는데 12명 들어왔는데 그러면 구미시가 받을 때 12명 다 받을 수 있나 없나, 그것도 논의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안 그렇습니까그래. 이거 좀 고민해야 된다 하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여기에서 안 그러면 우리끼리 다시 고민 좀 더 해 갖고 다음 회기에 그때 가서 2014년 1월1일 다시 귀속시키든지 아닌지, 어떤 그걸 해야 되지 그냥 불뚝 튀어나와 갖고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바깥에서 어, 폐기물 이거 용역 나왔다 하는데 아는가? 나는 이름도 듣도 못 했는 거라. 그거 어디서 했노? 잘 모르겠어. 이렇게 지나 갔는 이 자체가 그래 시에서 뭐 합니까, 시에서.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이수태 위원 선출직이라서 우리도 전부 모든 게 자유롭지 못 합니다.

김태근 위원 우리 동료 위원님 얘기를 다 지금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답은 거의 나왔는 것 같은데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내려 주고 우리 물론

(이수태 위원, 회의장 퇴장하려고 함)

○위원장 김재상 이수태 위원님.

김태근 위원 자기 소견발표 하면 됩니다마는

이수태 위원 잠깐 정회 좀 하자.

김태근 위원 그래 결론을 내려야 되지 이걸 가지고 또 끌고 가고 또 왔다가 또 끌고 가고 이건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보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 의중을 얘기를 다 들었으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려 주십시오, 예.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우리 김태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참 충분한 토론도 다 됐고 답도 뭐라 하는 걸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서로 간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더 이상 우리 시민들 지켜보는 가운데 또 우리가 좀 모습도 좋지 않고 하니까 안을 도출시키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예. 고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하는데 이의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껏 질의 토론을 하였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혹시 모두발언 간단하게 하시렵니까? 지금 우리 위원들이 아주 어려운 산고 끝에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도출되었는데 과장님 그래 인지해 주시고 과장님 뭐 특별히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위원장 김재상 내용은 좀 이따가 제가 읽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래 이해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까 우리 위원 합의 봤는 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9조7항을

(박희철 전문위원, 김재상 위원장과 상의 중)

아, 그래요? 표결. 아, 그러면 뭐 어떻게?

○전문위원실담당자 임춘옥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이러면 되잖아.

예, 9조7항을 수정입니다. ‘시장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자는 대행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수정안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 위원님 여러분! 아,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인의 그 의사와 또 뜻도 또 다를 수도 있겠지만 다수의 위원이 그렇게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이 언짢으셔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재상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종호
  • 김정미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청소행정담당임병연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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