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3월4일(금)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5분 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노동복지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순서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권순서입니다.
항상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영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범위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내용을 규정하고 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근로자와 기업, 노조 등에게 포상에 관한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전문위원 장학곤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제17조에 규정된 보조금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고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 및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시책추진에 있어 지원할 수 있는 기관·단체와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하고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노동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안장환 위원입니다.
우리 제1조(목적)에 의하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런데 우리 시청 정문 앞에 지금 수개월 동안 진을 치고 저런 불법인지 합법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노사관계에 포함되는 거 맞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되면 그 노사관계가 해결됩니까? 조례가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저희들이 지난해부터 이제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이렇게 있는 사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보면 이게 이제 노동단체 활동에 여러 가지 큰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중에 하나라고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지금 금주부터, 지난해 이제 다섯 차례 실무협의를 했었는데 중단이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타결을 못하고 중단이 되었었는데 금주부터 이제 다시 5개 그 우리 시청하고 고용지청하고 노조 쪽 해서 5개 단체가 모여서 실무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게 하매 수개월 지났는데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 해결이 별 뭐, 다섯 차례 만나고 또 앞으로 또 만난다는데 어떤 해결의 기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우리가 주무부서 맞죠? 주무부서입니까? 저 해결하는 방법이 우리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그게 이제 당사자는 원래 이제 노사가 당사자인데 법률상 권한은 사실 고용지청에 있고 시에서는 포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노사가 서로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제가 볼 때는 노와 사 하고는 관계가, 사가 전혀 대처도 안 하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그런 쪽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아닙니다. 그런 쪽은 아니고요.
○안장환 위원 좀 협상할 의지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갖고 뭐 5개월 동안 뭐 임금을 줄게, 6개월 뭐 줄게, 안 하면 뭐 어떻게 뭐 한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라도 나옵니까? 전혀 안 나오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원래 이제 당사자는 GTS인데 이 GTS가 공장이 폐업이 되었습니다. 회사가 폐업되었기 때문에 지금 아사히글라스는 사실 이제 금전적으로 보상을 할 용의는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노조는 복직을 이제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장차가 크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그 정도 선까지 갔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그 정도까지 갔으면 하여튼 신경을 좀 써가지고 제가 볼 때는 총선을 전후해서 이제 그만할 그런 기미도 내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우리 근로자들이 우옛든 우리 구미시민 아닙니까. 약자 아닙니까. ‘을’ 쪽에서 고생한 우리 근로자들한테 아사히글라스를 통해서 새로 취업은 못하더라도 몇 개월 치 임금이라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여지를 남기고 하여튼 좀 준비를 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안장환 위원 내 정보에 의하면 아, 이게 뭐 방송이 되어서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곧 협의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조례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조례가 전부 이게 우리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조례다, 그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현재도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개별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장환 위원 지원하고 있는 그 조례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그런 조례지 않습니까, 그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안장환 위원 그렇다고 저는 그래요. 이 조례를 정했다고 무조건 집행부에서 뭐 기업이 어렵습니다마는 기업 단체하는데 자생적으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이 단체들이 있잖습니까? 제가 볼 때는 저는 중소기업협의회인가 이런 데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에 대해서 불용하게, 사용목적 이외에 많이 쓴다는 그런 제보가 들어와요. 그래서 왜 구미시에서 중소기업하는 사람들 자산도 많고 한데 왜 이렇게 시에서 예산을 자꾸 지원하느냐, 하물며 이 사람들 골프모임도 하는 데도 실제 이런 돈을 쓴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려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었다고 해서 무작정 조례에 있으니까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런 논리로 대처하지 마시고 우리 예산 면밀히 꼼꼼하게 일단 집행부에서 올리면 의회에서 정확하게 또 걸러야 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부터도 좀 잘해서 정말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이 법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개별 사업하고는 조금 다르게 노사관계 이제 상생발전을 위한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신중하게
○안장환 위원 예, 그래 그런 의도에 예산을 가져가서 타 용도로 쓴다는 그런 정보가 많이 들어오니 그런 걸 잘 하시라고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물론 우리가 주 감사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1차적으로 집행 담당 부서에서 많이 거르고 좀 타이트하게 그렇게 집행도 하고 또 집행 예산도 올리고 그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지금 이 조례 제정에 관한 것은 제가 알기로 우리 구미는 상당히 늦습니다. 이게 노동단체 아마 우리 전국 단위로 안 보더라도 경상북도만 보더라도 구미가 거의 제일 꼴찌에 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작년도 초에도 이걸 갖다가 다른 단체들 다 조례 제정을 하는데 왜 노동단체는 안 하느냐 이렇게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상위법이 명확해서 안 해도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그전에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이야기를 듣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노사민정, 노사민정의 위원장은 구미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던 현재 민주노총 산하로 되어 있는, 그러니 노동단체가 크게 우리 대한민국에 제도권 내에 있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다소에 우리가 한노총보다 민주노총이 좀 소홀히 하는 경향도 혹시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민주노총도 이 제도권 내에 이렇게 들어오고 이럴 때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좀 이렇게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려고 하면 평소에 노사민정이 활성화가 되고 또 거기에 대표자들하고 이게 친분관계가 있으면 아무래도 노사관계도 인간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이할 거다 이래 보고 지금 아까 하시는 말씀 중에 어느 정도 이렇게 금전적인 보상 문제까지 이렇게 이야기 나오는데 그전에, 그전에 아마 현재 조합원들이 한 40여 명 남아있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49명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그 전 단계에서 보상이 어떻게 보상이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거는 희망퇴직자에 한해서 3~4개월 정도 이렇게 아사히글라스에서 보상을 했었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3~4개월 같으면 그건 보상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따지고 보면 요즘에 조금 대기업 쪽에 들어간다 이러면 적어도 해 가지고 1년 치나 뭐 20개월, 30개월 이렇게 때려주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위에 있는 사용자 측이, 사용자 측이 좀 이렇게 좀 배려하는 차원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문제해결을 하는데 그거 안 해도 해 가지고 진짜 해 가지고 해고시키거나 뭐 이렇게 하면 건기법에 따라서 보상해 주는 그 범위 한도 내에서 해 가지고 문제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이 만들어지고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이 노사민정을 좀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이론만 이렇게 있는데 지금도 애는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이게 좀 활성화를 어떻게 좀 잘할 건지에 대해서 해야 되고.
제가 여기에 보니까 농공단지가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이제 농공단지에는 현재 법상 같으면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 지원을 지난해까지 했었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했었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포괄적으로 했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농공단지 근로자들 잘 넣었고요. 잘 넣었고 이제 비정규직은 주로 보면 사용자 단체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김인배 위원 노총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 사실은 비정규직이든 외국인근로자든 노동단체가 이렇게 운영을 해 가고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보니까 많은 종교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또 들어가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그래 하기는 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해서 안 했는데 각 분야에 제도권 내에 있는 단체도 중요하지만 제도권 바깥에 있는, 그러니 좀 상대적으로 열악한 이런 근로자들한테에 대해서 노사민정 여기서 의사결정을 해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예.
○김인배 위원 그쪽에 좀, 좀 많이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과장님, 지금 이제 조례를 떠나서 아까 앞에 정문에 대해 조금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결국은 이거 이제 우리가 조례를 하는 것도 노동단체 노사관계 사업발전 방향 이런 거 제시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다섯 차례 이렇게 이제 만났다 했는데 지금 앞에 저 천막을 친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난해 10월 달부터 했으니까 한 5개월
○윤종호 위원 벌써 4개월, 5개월째 됐네, 그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윤종호 위원 아까도 이제 사용자 하고 노동자 하고 차이가 있으니까 GTS라 하는 데는 벌써 폐업을 냈고 없고 결국 이제 아사히하고 지금 저분들 하고 관계인데 지금 아까 사용자가 원하는 것은 그러니 이제 회사 사측에서 원하는 것은 폐업 그러니까 이제 보상을 갖다 몇 개월 이야기 나왔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런데 그거는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안 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안 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아직도 그 이제 노조에서도 복직만 요구하기 때문에 사측에서도 이렇게 의중을 내비치지를 않고 있고 지금 몇 개월이라 하는 그거는
○윤종호 위원 제가 왜 이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거는 이런 것들은 협상을 하는데 지금 벌써 5개월이 지났어요. 5개월 지났는데 다섯 차례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 끌고 갈 수도 있고 2년 끌고 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 봤으면. 이거는 주기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매일 협상 테이블에 올라가더라도 우리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시간도 한 달 있다가, 3개월 있다가 이래 버리면 이분들이 지쳐서 말 그대로 그만둘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분들이 한번 보세요. 이게 사측에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것을 보상을 한다 했을 때 과연 얼마 치를, 몇 년간 일은 안 되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런데 이게 이제 노조 측에서도 이제 복직을 이제 자꾸 이제 주장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진전이 없거든요. 진전이 없기 때문에 복직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금전적인 보상하고 두 가지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협상에 임해 주면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 안 왔기 때문에 진전이 사실 없는 상태고
○윤종호 위원 지금 완전히 그러면 복직을 원하고 있고, 노동자들은. 사용자 측은 복직은 안 되고, 사용자 측은 그래도 몇 개월 하는 나왔는 안은 있을 거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아직까지도
○윤종호 위원 전혀 안 나왔어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뭐 복안은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윤종호 위원 그래 복안에 대한 부분들이 물론 이게 핑팽히 맞섰을 경우에 이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측에서 몇 개월 하는 게 암시적으로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갖다가 1년, 2년씩 끌고 갔을 때 문제가 이제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양쪽에서 그 관계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그분들 둘이는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이라 하는 게 아니, 정의 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시간만 끌어가지고 지칠 대로 지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보니 한 달에 한 번씩 봤겠네요, 대충 평균 잡아가지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저희들 지금 매주 한 번씩 지금 그렇게 하죠.
○윤종호 위원 매주 한 번씩 했는데 다섯 번밖에 안 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아니, 지난해까지는 이제 2개월간 해서 다섯 차례 했고 지금 금년도 들어와서 새로 이제 1주일에 한 번씩 만나도록 그렇게
○윤종호 위원 추운 겨울을, 추운 겨울을 거기서 난방도 없이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때 오히려 이렇게 좀 자주 만났어야 되죠.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말 그대로 조례를 떠나서 단체 노사관계 어떤 사업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 해결방안 좀 중점을 두고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자,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이제까지 시장님이 어떠한 포괄적인 영역에서 노동단체라든가 뭐라 그러죠, 하여튼 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한 사업에, 사업 그 예산을 지원해 오던 거를 근거를 명확하게 하자는 뜻에서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거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원대상으로 의결된 노동관련 단체는 어떤 게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현재까지는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지정된 단체는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앞으로 이 조례에 구체적, 지금 현재는 이제 저희들 경북경총이라든지 한국노총, 농공단지협의회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이외에도 어떤 단체가 혹시 필요하다면 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결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또 제4항에 보면 “노사관계 비영리법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이 부분은 이제 한국노총 관계는 중앙에 있는 한국노총 총연합회가 지금 그 비영리법인으로 지정되어 있고 우리 구미시에는 경북경총이 지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경총이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김정곤 위원 아, 제가 왜 여쭤봤는가 하면 지원근거를 명확하게 한다고 말씀하시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현재 대충 듣기로는 전체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비율이 채 30%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런데 지금 25% 정도 되는데 지금 뭐 고용 우리 복지센터 쪽에서도 보면 이게 상당히 높다, 전국적으로 비중을 봐도. 노동단체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저는 제 스스로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어떠한 세계적인 경제흐름 특히나 신자유주의가 도입되고 나서 어떠한 여러 가지 세계화가 되면서 자본가의 어떠한 뭐라 그럽니까, 권한이라 그럽니까? 이런 게 치우쳐서 있으니까 노동자의 권리가 좀 이렇게 무시되고 배제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전체 근로자의 25%가 전국적으로 봐서는 많을지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좀 아무리 어떠한 경제논리가 우선이 된다 그러더라도 결론은 우리가 사회라는 건 인간의 삶과 직결되는 거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리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노조가입률이 너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하면 현재 비가입 근로자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분들을 노동자의 권리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여 연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끌어모을 수 있는 그러한 지원 예산이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명시된 단체 외에는 줄 수 없다 그러면 지금까지도 저희들이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을 써왔습니다마는 그분들 그러니까 비가입 그러니까 노조 비가입 근로자들은 어떻게 뭐라 그럽니까,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를 못 이뤄냈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봤는 거는 혹시나 비가입 노조원들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되는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현재도 경북경총에서는 미가입된 소규모 기업체들 그런 기업체 모범근로자들도 해서 제주도 연수도 보내고 현재 이 규정만 해도 얼마든지
○김정곤 위원 이것도 충분합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참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경총이 아니라 우리 예산도 나가지 않습니까? 비노조 가입 그런 데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러니까 우리 구미시 예산으로 경북경총에 위탁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직접 안 나가요? 경총을 통해서 나가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안장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그 자료에 의하면 비노조가입 뭐 단합대회인가 뭐 교육 이래서 예산이 올라와가지고 승인했는 것 같은데.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그런 거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에 우리 시에서 직접적으로 안 하고 경북경총이나 노총에 이렇게 농공단지 통해 가지고 그렇게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위탁해요?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꼭 그 노동관련 단체가 아니라도 이 조례로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단 말이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예,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제가 할게요.
우리 김정곤 위원님이 아까 질문하신 내용인데 아까 우리 비정규직이라든지 비노조원들 분명히 오늘 이 조례안에 포함된다 그래 말씀하셨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걸 문구상으로 경영자 총협회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걸 삽입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조례안에 그러면 경영자 총협회에서 안 하면 못 하잖아, 그 사람들이. 안 통하고
○안장환 위원 금년도에 예산 올려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래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경북경영자 총협회에서 이제 회원사도 있지만 미노조 이제 소규모 있습니다. 조금 소규모 그런 회사에도 전체 워크숍이 있고 할 적에는 공문을 보내고 협조를 구해서 참여를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윤영철 명시할 필요성이 없나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이 조례를 보고 아, 내가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경영자 총협회라고 해 놔놓으면 그 사람들이 경영자 총협회 밑에 산하 그거 있는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잖아요, 지금 현실이.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이게 이제 미노조 단체를 이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전체적인 큰 부분에서 이제 여기에 이제 저희들 지금은 3개 단체에 한 11개 사업을 이래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포함시켜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제가 볼 때는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전체 볼 때 1장으로 해 갖고 구미시 노사민정 해 갖고 이런 조례를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저희들도 현재 기타 사항에 또 9호에 있습니다. 9항에 있기 때문에 포함해서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동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하여튼 우리 지금 시청 앞에 자꾸 기업유치니 뭐 지금 뭐 구미경제 이러는데 이거 하나도 해결 못하면서, 예? 현수막 걸린 거 보세요, 예? 몇 개월째입니까? 내 구미시청에 유사 이래 이런 예가 없었을 거예요, 예?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건데.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안 되면 우리 지금 6월 달 우리 행정사무감사인데 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그렇게 의결했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우리 6월 달 행정사무감사 합니다, 예? 지금 우리 과장님 이야기만 들었는데 6월 달 할 때는 제가 노동 그쪽에 우리 하는 아사히글라스 지금 그 해결부터 해서 지금 내가 그쪽에도 우리 참고인 요청할 거예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9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산림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선산출장소장 권순형입니다.
평소 우리 선산출장소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배려를 해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윤영철 위원장님과 한성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자연휴양림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규정이 상위법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조항으로 이를 삭제코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삭제 후에는 저희들이 이용자 준수사항 등을 홈페이지나 휴양림 입구 등에 보기 좋은 곳에 보기 쉬운 곳에 게시도 하고 홍보를 해서 운영하는데 그 대안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주차료 면제 혜택대상을 확대 적용시키며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시설 이용자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입장제한 및 행위제한 조항을 정비하여 보편적 산림복지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에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 토론하시기 전에 사실 우리 이번 조례 이 조례안은 지난번 우리 회기 때 진짜 우리가 충분히 토론하고 나서 사실 보류된 안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상정하지 말라고 내가 이야기했는데 부득이 제가 왜 올렸냐면 사실 해당 부서나 이런 데서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구미시만 유독 이렇게 되어 가지고 뭐 각종 저거 받는 데 있어가지고 저게 페널티를 많이 적용받으니까 우옛든 좀 해 달라 해서 제가 부랴부랴 올렸는 겁니다. 그 점 좀 이해해 주시고 좀 감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토의해 주십시오.
(김인배 위원, 손을 듦)
○부위원장 한성희 지난번에 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 한성희 부위원장을 보며)
○김인배 위원 한 위원님 하시죠.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하십시오.
○김인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설명은 우리 과장님 통해서도 듣고 금방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우리 행위제한에 대해서 이제 고성방가나 술 먹고 이런 사람이 발생을 했다, 발생을 했다 그렇게 하면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합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아, 지금 저희들은 일단 이때까지 경험상으로 봐서 통계하고 봤을 때는 큰 어떤 이슈사항은 없었습니다마는 당장 다른 법률에서 최종 우리가 저희들이 일단 관리사무소에서 제재도 한번 해 보고 안 되었을 때에는 저희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경찰서에 이제 신고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되는데 대부분 입장하실 때 보면 예약하고 할 때 준수사항에 이렇게 이런 사항이 있을 때는 퇴출 돼도 된다 하는 어떤 동의절차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건 저희들이 충분히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행위제한에 대해서 이 조항을 삭제를 한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 운영규정이라고 아마 우리 자연휴양림 쪽에 내부규정으로 해 가지고 이런이런 행위가 발생할 때 이렇게 퇴실조치를 한다는 조례 아닌 그 내부규정을 만들어 놓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 말은 그런 내부규정 없이 그렇게 하기보다 자연휴양림 운영 뭐 규정 비슷하게 이렇게 해서 그 휴양림 자체 내부규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 조례가 명시가 안 되어 있다, 삭제를 하더라도 큰 애로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이한석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약관 형태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된다 이 말씀이에요.
○산림과장 이한석 예, 알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그래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이한석 그래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산림과장 이한석 예, 예.
○김인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혹시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빨리 간대요, 산림청에 가야 된대요」하는 위원 있음)
예, 지난번에 와가지고 어렵게 우리 저희들이 보류됐는데 재차 올린 데는 또 그만한 또 사정이 있고
(「지금 와서 다행이라」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충분히 내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지금 와서 다행이라」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시15분)
○위원장 윤영철 예, 이어서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상하수도 업무에 깊으신 배려와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함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주거용 오피스텔 및 기숙사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일반용으로 부과함에 따라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의 요금 부과기준인 가정용과 형평성 차원에서 불합리한 점이 있고 다수 민원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 수도요금 부과기준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거용 오피스텔 및 기숙사 업종 구분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하고 가구분할조정 적용을 받고자 할 경우 세대별 시설분담금 납부규정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숙사는 급수전을 따로 설치하여야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다음은 구미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구미하수처리장은 유입하수량이 시설용량인 33만 톤을 초과하고 있어 낙동강 우안의 하수처리 구역을 분할하는 하수처리장의 신설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공공하수처리장의 건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나 열악한 시 재정으로는 조속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재정부담 완화와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본 사업을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BTO 방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준공 후 시설소유권은 우리 시로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20년간 시설운영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하수처리장의 처리구역은 공단1동, 상모사곡동, 광평동, 임오동, 형곡동 전역과 송정동 일부 지역 등이며 이 지역 생활하수를 1일 최대 5만 5,000톤까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 위치는 남구미IC 동편 오태동 일원입니다.
사업추진 방식은 BTO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으로써 최초 제안자는 GS건설입니다.
사업시행자의 선정은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최초 제안자가 가격과 기술 분야에서 다른 제안자와 경쟁하도록 사업 내용을 일반에 공개한 후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2단계의 평가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제3자 제안공고문의 내용과 평가 기준은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를 거쳐 확정됩니다. 총 사업비는 최초 제안자 추정 948억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조례안과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주거용 오피스텔 및 기숙사 거주자에게 상하수도 요금부과의 형평성을 도모하여 균등한 혜택이 돌아가고 공공하수처리장이 적기에 확충되어 기업체의 경쟁력이 제고되어 생활하수의 원활한 처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며 낙동강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및 기숙사에 대하여 적용 중인 수도요금 부과기준을 일반용 요금에서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의 요금 부과기준인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재 구미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을 초과하여 하수가 유입되고 있으며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하수량 증가로 낙동강 수질오염 및 시민의 생활환경 악화가 우려되고 있어 시설용량을 초과하는 하수의 안정적인 처리와 낙동강 수질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신설 하수처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며 또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중앙하수처리시설을 시 재정만으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건설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재정부담 완화 및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BTO)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항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업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자,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자, 과장님. 제가 그전에 몇 차례의 상임위원회, 안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예산 하면서 저희들 지역의 지자체 노후관로 이거 뭐라 그러죠, 교체?
○업무과장 곽인태 예.
○김정곤 위원 해야 될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업무과장 곽인태 예, 맞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렇게 요금을 어떻게 보면 인하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업무과장 곽인태 예, 맞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도 굳이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뭐였습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예, 이제 사실상 오피스텔이 지어지는 곳이 보면 업무지구에 많이 지어집니다. 이게 업무지구에는 원룸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지금 4공단 주변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에 보면 원룸 형태인데 오피스텔 허가를 얻어 지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이제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경제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이제 끊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우리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왜 일반용 요금을 적용하느냐 그리고 또 집단민원도 이래 들어오고 또 탄원도 들어오고 의회도 탄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데 대해서는 사실 그대로 가정용을 적용해 주자 그런 취지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어떠한 조례에 근거한다든지 우리 시의 어떠한 내부규정에 근거하면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뭐죠, 일반용 요금을 부과해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죠? 그죠?
○업무과장 곽인태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례
○김정곤 위원 그런데 거기에 사시는 분들의 어떠한 뭐 일반 주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업무과장 곽인태 예, 예, 맞습니다.
○김정곤 위원 혹시 그러면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현황도로에 수도시설 설치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지목이 도로가 아닌 지구에 현황도로에.
○업무과장 곽인태 그건 제가 업무 담당이 아닙니다마는 그건 불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김정곤 위원 왜 그렇습니까? 「건축법」에서는 현황도로에 도로로 인정을 하던데.
○업무과장 곽인태 예, 그런 점은 있습니다마는 이제 「건축법」이나 「주택법」에는 이제 이게 오피스텔이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게 아니고 현황도로에 수도관을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김 위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거는 이제 지목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현황도로의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인 것 같으면 가능하고 그 수도 현황도로 소유자가 이제 제3자일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남의 땅에 설치가 안 되므로 그런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현황도로는 제3자 소유라도 사용 허가서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동의서 붙으면 자기가 그거 사용승낙을 받든지 어떻게 되면 가능하겠죠. 그런데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불가능한 거죠.
○김정곤 위원 수도시설 설치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죠? 현황도로에 수도시설 설치를 해 주지 말라는 규정도 없고 해 줘야 된다는 규정도 없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타인 소유의 사유지만 아니면 해 줍니다, 예.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거 찾아보고 우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해 줍니다.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있죠?
○업무과장 곽인태 예.
○김인배 위원 주거용 오피스텔 이게 지금 시설지원용지에는 사무용 오피스텔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를 들자면 전자정보기술원 앞에 있는
○업무과장 곽인태 예, 예, 예.
○김인배 위원 거기는 시설지원용지예요, 그죠?
○업무과장 곽인태 예, 맞습니다.
○김인배 위원 맞잖습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예.
○김인배 위원 그런데 거기 지금 오피스텔을 갖다가 지금 원래는 사무용 오피스텔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업자들이 지을 때 이거는 무조건 해서 주거용으로 해도 뭐 그냥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해서 지금 주거용으로 하고 있죠?
○업무과장 곽인태 예.
○김인배 위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렇게 가정용으로 업종 변경을 수도과에서 해 주기 전에 그러면 이게 지금 사무용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 자체가 지금 주거용으로 시에서 허락이 되었습니까? 그런 데도 해 줍니까?
○위원장 윤영철 신청할 때만 해 주는 거죠.
○김인배 위원 아니, 이거는 신청 자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업무용으로 되어 있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여기는 주거용으로 이렇게 못을 박아놨잖아요. 오피스텔 및 기숙사.
○업무과장 곽인태 그런데 이제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의해서는 이제 오피스텔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현황적으로 사실 이제 그분들이 그 주거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자는 그런
○김인배 위원 그러면 해 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은 그걸 갖다가 법적으로 해 가지고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뀌는 것 같으면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게 해 주면 돼요. 그런데 거기는 아직까지 그거는 현실적인 거고 그거는 우예 보면 불법행위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저기 사무용으로 지었는 오피스텔에 지금 주거하고 있더라”고 이렇게 민원제기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어차피 못 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걸 미리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아예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렇게 변경을 해서 허가를 해 주든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행정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그게 불법인데, 불법으로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데 이래 해 준다 그러면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업무과장 곽인태 예,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법적인 측면이 있는데 요즘은 이제 보면 지금 임은동 같은 경우에 오피스텔을 이제 아파트처럼 지어가지고 있습니다. 지어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분양할 때 이걸 이제 주거용으로 분양 홍보를 하고 이제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 사기쳤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업무과장 곽인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제 이 부분들 좀 문제는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거의 한 반 정도는 제가 알기로는 이걸 이제 가정용으로 해 주고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선행조치로 그걸 갖다가 시에서 사무용을 주거용으로 바꿔 놓고 이렇게 해 주면 이해가 된다는 말씀이고 내가 이 내용을 왜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오피스텔에 들어가기 위해서 했는데 아, 허가상으로 보니까 이게 사무용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아니, 당신들 해 가지고 이거 주거용으로 살아도 된다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게 안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포기를 한 적이 있어서 그게 허가가 다 되고 법적으로 우리 시에서 허가가 떨어지고 난 뒤에 이런 걸 갖다가 해도 뭐 상관은 없겠는데 그게 해 가지고 시에서 그게 불법으로 그렇게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걸 갖다가 이래 해 준다 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를 제가 묻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업무과장 곽인태 그래 저희 업무과에서는 사실 이제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하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오피스텔이, 오피스텔이 건축용어에 오피스텔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나요?
○업무과장 곽인태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되어 있지.
○위원장 윤영철 어떤 거예요, 오피스텔이?
○업무과장 곽인태 오피스텔은 업무용 예, 업무용 시설공간 이래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요, 그게 얼마나 애매한 겁니까? 그러면 기존 되어 있는 거 그러면 기존 만약에 지금 오피스텔 지어져 있는 것도 만약에 이게 감면을 받으려고 각각 급수시설 설치를 만들어야 되고 계량기 설치해야 되고 할 수가 없잖아요, 기존 있는 거는. 관을 어떻게 따 넣습니까, 지금. 같은 오피스텔인데 어떤 건 적용받고 어떤 경우 적용 못 받고 하는 게 지금 뚜렷이 보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이걸 좀 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일맥상통하는 건데 지금 포항이나 경주 이런 데도 이제 이 조례를 통과시켜 하고 있고 서울시나 이런 데도 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하는 게 이제 거기서 의식주도 해결하면서
○위원장 윤영철 일하는 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업무도 보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렇죠,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러니 이제 그러면 의식주 기준으로 봐줄 거냐, 업무 보는 기준으로 봐줄 거냐, 이 차이고 「건축법」에서 명시한 대로 따라가자면 방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증가 문제라든가 지역적인 균형개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 요소를 감안할 때 수도를 일반용으로 들어가 있는 걸 가정용으로 바꿔 주는 것만 조례로 명시해 주자, 업종 변경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요금이 그래 하면 한 집에 한 5,000원 한 세대에 조금 줄어듭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오피스텔이고 원룸이고 간에 그건 공용으로 지금 부담하고 있잖아요, 현실 상태에서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현실적으로
○위원장 윤영철 이 시민들은요, 오피스텔 들어가갖고 내가 전기세 얼마, 수도요금 얼마 아, 전기세는 분리되어 있지만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별부담 안 합니다. 그냥 들어갈 때 관리비 차원에서 하매 일목 떼고 들어가는데 의미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오피스텔 짓는 건축주라든지 사업주에 대해서 절감 받는 효과를 거두지 우리 시민들한테는 그 해당이 없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런데 위원장님, 여기도 가보니까
○위원장 윤영철 거기 다 달라 그래 보이소, 이거 돈이 더 많이 들어가요, 오히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전부 이제 분할 계량기를 다 달았습디다.
○위원장 윤영철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달아가지고 한 집에 이래 했을 때 효과가 한 5,000원 정도 되니까 이제 주부 입장에서는 단돈 1,000원이라도 가지고 이제 총 몇 달을 민원을 제기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오피스텔 운영하는, 오피스텔 들어가는 사람은 그런 데 개의치 않습니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업무적으로 딱 오피스텔 그거만 들어가는 사람이야 그런 거 신경 쓰겠습니까. 이제 업무용으로 사니까
○위원장 윤영철 기숙사도 마찬가지죠. 기숙사도 그런 부분에 개의치 않아요. 그건 기숙사에 사측에서나 이런 데서 일괄 그런 걸 다 하는데 기숙사에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그걸 급수전을 만들고 다 한다는 말이에요? 계량기를 달고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민원거리 더 생기지 싶은데.
○업무과장 곽인태 그런데 계량기를 이제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계량기를 지금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일반용 하나만 가지고 쓰거든요. 그러면 기숙사로 들어가는 거기 계량기 하나만 달면 되고 방마다 다는 건 아닙니다. 거기서 이제 하나만 들어가가지고 방 수가 몇 개다 해서 가구분할조정을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우리 안장환 위원님 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해 주는 거는 사실은 「건축법」이나, 오피스텔 사무실 면적이 주거용 면적보다 단 1평(3.3㎡)이라도 더 있어야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주거용으로 보지 않고 업무용으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하듯이 실질적으로 수도요금 같은 데는 서민들이 사는 그 차원에서 절감해 주는 건 좋아요. 그런데 이 혜택을 과연 우리 서민들이 볼 것이냐 안 그러면 대주주 기업이 볼 것이냐 이게 문제, 그런 사람들은 여러 세대가 되다 보면 엄청나게 부담스럽잖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오피스텔에 가정용으로 해 주는 거는 맞지를 않아요. 상위법에도 「건축법」에도 저촉될뿐더러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큰 틀로 보면 우리 구미시가 수도요금이 적자에 허덕이면서 이런 데까지 낮춰주면 다른 사업을 과연 할 수 있겠나 이런 것도 걱정이 돼요, 근본 취지로.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구미시가 과연 이 오피스텔이 몇 개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느 몇 세대가 혜택을 보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예를 들어 갖고 이 법이 적용되어서 당초에 그렇게 적용 안 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적용을 해 줄 예정입니까? 그게 내가 궁금해서 묻는 거예요.
○업무과장 곽인태 예, 적용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안장환 위원 전체적으로 어느 특정한 건물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고
○업무과장 곽인태 예, 그건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어떤 다른 데서는 혜택을 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큰 틀로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관념을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 지역 특정 곳에만 혜택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구미 전체에 이런 오피스텔로 인해서 업무용에서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가는 세대가 몇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의 혜택을 줄 수가 있다는 그런 통계적인 걸 계산을 한번 해 보고 앞으로 지을 거 또 앞으로 지금 지었는 거, 혜택 못 받는 그런 걸 총괄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검토는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곤 위원 자, 위원장님.
○김재상 위원 지금 신축하고 있는 옆에 있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거 집행되고 있어요?
○업무과장 곽인태 아직 지금 적용 일반용으로 적용되고 있죠.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데 이래 보면 이제 오피스텔이 이래 많이 있는데 거기 서울시 조례로는 이제 그걸 뭐 어느 집이 주거용으로 활용하는지 또 업무용으로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구분이 잘 안 되고 하니까 50세대까지 가구분할조정을 해 가지고 50세대까지는 가정용으로 해 준다, 50세대 미만까지는. 그래서 적용을 하고 있는 곳도 있고요.
○김재상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전환을 했을 경우에는 업무용에서 주거용으로 만약에 그게 전환해 가지고 만약에 간다면 우리 거기 관계되는 직원들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 인력이 됩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지금은 이제 그래 되면 이제 한 500세대 중에 몇 세대가 주거용으로 활용하는지 또 업무용으로 활용하는지 그 부분들은 이제
○김재상 위원 아니, 중요한 거는 직원이 확인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서류만 넣으면 다 일괄적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업무과장 곽인태 예, 타 지역에 이렇게
○김재상 위원 직접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건지
○업무과장 곽인태 타 지역에 보면 이제 주거용 그 확인은 전입세대 주민등록 이제 전입 그걸 이제 가지고
○안장환 위원 그걸 서류를 넣게 되어 있으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예, 확인을 이제 하는 부분이고
○김재상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인데 그걸 예를 들어서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데 주거용으로 같이, 똑같은 오피스텔이라도 업무용으로 100% 쓰는 데가 있고 아까 말마따나 의식주가 해결되는 주거환경도 되면서 사무실 업무도 겸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닐 경우에는 직접 우리 직원들이 확인해서 거기 가서 눈으로 보고 전환시켜 줄 수 있는가, 그만한 인력이 되는가 내가 그걸 묻고자 하는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당연히 그래 해야죠.
○업무과장 곽인태 당연히 그래 해야 됩니다.
○김재상 위원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가 충분히 발생될 수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급수전 신청 들어오면 소명서 붙여야 되고요.
○김재상 위원 예견되어 있잖아, 그게.
○안장환 위원 없으면 안 해 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김 위원님, 지금 현재 우리가 한 80개소에 일반 주거용 오피스텔이 한 2,000호 되고 기숙사가 150개소에 한 3,000호 되거든요. 이러면 한 5,000호 되는데 나중에 되면 어차피 이게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계속 제기될 겁니다. 각 동네마다
○안장환 위원 그렇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지금 바람이 부니까 온 동네 다 짓습니다. 오피스텔 하면서 이 허가 내기가 좋고 좀 조건이나 이런 거 때문에 「건축법」에 특혜나 이런 거 때문에 많이 짓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이게 이제 민원으로 지금 우리한테로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마는 사흘 도리로 전화가 오고 하니까 저희들도 이걸 나가서 현장 조사를 하고 저도 현장에 나가봤습니다, 직원 데리고. 임오동에 태왕이라 하는
○업무과장 곽인태 태왕 많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쪽에를 제가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동에 주민등록에 이제 가족세대가 되어 있고 단독세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 업무로 들어왔는 거냐 그거만 딱 확인해 보면 되거든요. 하매 가족 세 식구 이래 들어왔는 거는 살림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고 자치회장까지 뽑아놓고 뭐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다 하고 있고 혼자 1인 단독세대 이거만 딱 조사해 보니까 이거는 업무로 왔느냐, 살려고 진짜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나가 보니까 그것도 보니까 뭐 대다수가 밥 먹고 기숙사처럼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업무 보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김재상 위원 예, 하여튼 그거 참고하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김정곤 위원 이게 이렇게 제안 이유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명시했는 거는 「건축법」에 벌써 하매 건축허가 나갈 때 업무용하고 주거용하고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업무과장 곽인태 예, 그렇죠.
○김정곤 위원 예, 그러니까 업무용은 해당도 안 된다고 지금 이렇게 해 놨는 거니까 저는 별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여쭤 봤는 거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소장님, 우리 시 소유의 땅인데 현황도로가 나 있다, 그 옆에서 급수신청이 들어왔다, 허가 내주십니까, 안 내주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 현황도로가 김 위원님, 제가 나가서 조사를 지금 쉽게, 해 봐야 되는데 뭔가 하면 시 소유라도 뭐든 공용시설물 들어올 계획이 있다든지 무슨 사업계획이 있다 하면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고요.
○업무과장 곽인태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아무런 협의가 없고 뭐 구거라든지 무슨 일단 거기에 적합하다 하면 현장에 가서 적의조정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이 취지에 따르자면 시민의 쾌적한 삶의 환경조성이라 그러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예, 해 줘야죠.
○김정곤 위원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해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철 위원장, 김정곤 위원을 보며)
○위원장 윤영철 왜 카십니까.(웃음)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마디
○위원장 윤영철 안 위원님.
○안장환 위원 이 조례가 있잖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아따, 참말로.
○안장환 위원 타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이 법이 시나 우리 의회나 무능하다는 이야기가 들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면 특혜를 줄 수 있는 요인도 되거든요. 예를 들어 큰 집단에 500세대 이런 데에서 모든 수도요금 같은 거는 개인 사주가 부담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 업무용으로 해서 엄청난 혜택을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타 기관이나 타 단체에서 이런 전례가 있는지 없는지 그게 궁금해요. 안 그러면 의회도 무능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업무과장 곽인태 예, 저희들매로 업종 구분에 대해서 이거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을 가정용으로 직접 명시한 데는 없습니다, 자치단체는.
○안장환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거 조례를 통해서 명시를 하려 하잖아요.
○업무과장 곽인태 예, 그렇죠. 조례상으로 이제 명시를 하려고 그럽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업무과장 곽인태 직접 명시를 하지 않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겸업종이라 해서 우리가 요금 부과기준에 보면 이제 오피스텔 경우에 가정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가정용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만약에 뭐 오피스텔이 한 100호 정도 된다 그러면 거기 한 20호 정도는 가정용으로 활용을 하고 실제적으로 있어요. 그러면 겸업종이라고 이제 해 가지고 그러면
○안장환 위원 그래 오피스텔 자체가
○업무과장 곽인태 예, 가정
○안장환 위원 자체가, 제가 볼 때는 10평(33㎡) 같으면 6평(19.8㎡) 정도는 사무실로 해야 만이 허가가 날 거예요. 사무실 주거용 용도보다가 사무실 용도가 적으면 오피스텔 허가가 나지 않죠. 그런데 이 법이 과연 우리 조례로 제정해서 근본적으로 여기는 업무용이고 일반용은 수도를 그런 목이 인허가 때부터 정해졌는데 우리가 이걸 의회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로 해서 가정용으로 전환한다 이게 엄밀히 따지면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서민들이 그런 데 살면 수도요금 5,000원이라도 헐게 해 주면 그 좋은 취지로 그거는 굉장히 좋지만 또 이게 이 법을 위반, 내가 볼 때는 법을 위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조사를 좀 해 봤는, 그 타 단체에서 그렇게 하는 전례가 있는지를 내가 묻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하면
○위원장 윤영철 이거 오피스텔 기능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쉽게 말해 갖고 변질 우려성을 조장하는 거 아니냐 이 뜻이에요.
○업무과장 곽인태 예, 그건
○위원장 윤영철 업무용에서 주거로
○업무과장 곽인태 이제 그런 식으로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하는 취지하고는 조금 이제 안 맞는 부분은 있어요. 안 맞는 부분은 있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현실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가 이런 걸 조례 한번 만들어서 해결해 보자 그런 이제 취지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 그래 전례가 있느냐고. 다 우리가 단체가 230개, 240개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데 있는데 이런 적용을 하는 단체가 있는지를 내가 물어요. 기관 시가, 지방자치단체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업무과장 곽인태 직접적 명시한 데는 없고요. 예, 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냥 해 주고
○업무과장 곽인태 없고 예, 우리가 이제 가정용 요금을
○안장환 위원 내가 볼 때 이거 명시하면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돼요. 나는 문제가 된다고 봐요.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업무과장 곽인태 예, 가정용 요금을 부과하는 데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시설” 이래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 줄 수도 있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민원이 그렇게 들어올 일 뭐가 있어요?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 하지도 안 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중요하지」하는 위원 있음)
구미 왜 민원이 그렇게 많이 들어와요?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례를 만들면요, 그래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의회에도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이런 조례를 어떻게 만들었나 하는 식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과장님. 아니, 왜 민원이 많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게?
○업무과장 곽인태 이제
○위원장 윤영철 다른 지방자치에도 민원이 없는데.
○업무과장 곽인태 예, 요즘 이게 환경이 주거환경이 틀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은동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오피스텔이면 아파트하고 똑같아요.
○김인배 위원 거기는 허가가, 허가가 주거용으로 났죠.
○안장환 위원 아파트로 주거용으로 허가가 자체로 났잖아요. 아까는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무실을 주거용으로 쓰면 아파트 같이 꾸며서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주거용이 아니면 예를 들어 우리 상가에도 상가로 해 놨으면 주거용으로 하려 그러면 변경을 하잖아요. 허가를 변경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주거용으로 쓰듯이 이거도 원칙적으로 오피스텔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자, 임오동 말고 또 어디 있습니까? 이미 민원 들어왔는 데가.
○안장환 위원 그렇게 그게 문제가 되는, 안 해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다니까요, 기본적으로.
○업무과장 곽인태 예, 4공단 주변에 민원이 있고
○위원장 윤영철 4공단 주변에도 있고
○김인배 위원 4공단 주변에요, 내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그거는 산단법에 의해서 시설지원용지는 주거용 오피스텔 허가가 안 나는 동네 아닙니까. 내 말은 그런데 거기 들어와 가지고 주거용으로 살고 있다, 그게 법적으로는 불법이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누가 고발하면 그거 단속해야 됩니다. 경고조치를 하든지 해 가지고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도 예를 들어서 그게 산단법에 하고 위배가 되는 사항을 우리 시가 만약에 사람이 살고 있다, 애초에 주거용으로 허가 난 건 상관이 없고요. 그런데 이게 사무용 오피스라고 허가를 내 가지고 살고 있기를 갖다 그래 살고 있는데 이래 해 준다 그러면 시가 불법으로 살고 있는데 지원을 해 주는 꼴이 되니까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그런 의미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제안 이유에도 해 놨듯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한정해 놔버렸습니다. 그런 경우는 안 됩니다. 나가서 조사했을 때 하고
○김인배 위원 아, 4공단 말씀을 하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웃으며) 주변에 있다는 소리지, 거기 함부레 여기 명시를 주거용으로 딱 명시해 놨기 때문에
○김인배 위원 아마 민원이 그쪽에서 제일 많이 들어올 겁니다.
○안장환 위원 아, 난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우리가 안 해 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적인 문제가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위원장 한성희 결론을 지읍시다.
○위원장 윤영철 자, 안장환 위원님.
자, 윤종호 위원님 하시고 한 말씀 예, 하십시오. 조금 이따가 발언 기회 드릴 테니까.
○윤종호 위원 제가 과장님, 여기 주거용이 현재 일단은 그러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한 5,000개 정도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죠?
○업무과장 곽인태 예, 대략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거기에 현재 주소지가, 주소지가 어떻게 옮겨져 있습니까? 따로 되어 있어요? 그중에
○업무과장 곽인태 거주자 중에 주소지
○윤종호 위원 주소지가.
○업무과장 곽인태 주소지 되어 있는 분도 있고 뭐 안 되어 있는 분도 있고 그렇겠죠.
○윤종호 위원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그거는 제가 확실히
○윤종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 물어보는가 하면 아까 이제 주거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한다 이래 말씀하셨잖아요. 하셨는데 지금 이제 일단 사례가 조금 우리가 이제 여기 왔는 사례가 자료를 좀 많이 가져왔으면 좋겠는데 전국 사례들이 거의 없는 게 또 좀 안타깝고.
또 한 가지 뭔가 하면 우리가 이제 수도요금을 지금 일반 주거용하고 일반용하고 그러니 가정용으로 바뀌잖아요. 일반용하고 사무용하고 아까 하는데 한 가구에 5,000원 정도 차이가 난다 했어요. 요금 부여하는 기준이 다르죠?
○업무과장 곽인태 예.
○윤종호 위원 뭐 ℓ당, 톤당 이렇게 다르잖아요.
○업무과장 곽인태 예, 예, 그렇죠.
○윤종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그 가정집에서 그 차이는 그 말이 그 말인데 부여 기준이 다른데 그런 기준을 잡았을 때 지금 현재 사무용하고 일반가정용을 한 개 딱 비교를 했을 때 기본적인 부여기준 말고요.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이 요금을 많이 씁니까, 통상적으로?
○업무과장 곽인태 아, 오피스텔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업무과장 곽인태 많이 안 씁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거의 가정용하고 비슷하죠?
○업무과장 곽인태 예, 가정용하고 비슷합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 왜 이런 말씀 묻는가 하면 실질적으로 이걸 갖다가 이제 가정용화 시켰을 경우에 예를 들어 100만 원 나오는 것들이 뭐 기준 빼놓고 100만 원어치 쓴다는 말은 가정용은 10만 원밖에 안 쓴다 이래 버리면 차이가 크걸랑요. 실은 현실적으로 그래 큰데 아까 말씀드린 부여기준은 달라도 평균적으로 그쪽에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평균이 5,000원 정도 차이 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업무과장 곽인태 예, 그렇죠.
○윤종호 위원 5,000원 같으면 한 달에 보면 2,500만 원 정도 차이 나네요, 그죠? 1년 같으면 약 3억 정도
○업무과장 곽인태 예, 예.
○윤종호 위원 예, 그런 기준인데 제가 왜 이래 말씀 물어보는가, 제일 큰 거는 이제 우리가 법적인 문제가,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주거하는지 실제 확인이 되어 가지고 지금 이제 사례가 없어요. 예를 들어 이런 기준을 좀 잡을 수가 있겠죠. 주거를 아까 5,000가구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퇴거를 했는 사람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퇴거를 했는 사람이 실태확인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용도를 했을 때 퇴거를 하는 사람들이 5,000가구, 3,000가구, 4,000 넘어간다라면 거기서 수익되는 주거를 함으로 해 가지고 거두어들인 각종 세금들 주민세라든지 뭐 자동차세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거를 증가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라요. 그런 실태는 있다고, 혹시 있습니까? 지금 파악해 놓은 게.
○업무과장 곽인태 예,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없죠?
○업무과장 곽인태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하고 또 한 가지는 요금을 갖다가 가정용으로 변경했을 때 그분들도 혜택을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세수가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역설적으로 말해 가지고 사람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퇴거를 해서 증가되는 비용이 있다라면 수익이 있다라면 어째보면 시에서 법적 문제를 피한다라면 좋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 사례를 좀 다양하게 파악을 해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 관리는 윤 위원님, 임오동 거기만 제가 나가봤는데 그게 그쪽으로 보면 대다수 주민등록이 이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되어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되어 있고
○위원장 윤영철 임오동이 문제구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주민등록을 쭉 빼가지고 자치회장하고 같이 이래 조사를 해 보니까 주민등록이 다 되어 있어요.
○김상조 위원 임오동 거는 주거용 오피스텔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기라요. 주소가 그리 다 되어 있고 거기 살고 있어요. 1인 세대도 전입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자치회장 뽑고 뭐 부담금 내고 다 합디다, 보니까.
○안장환 위원 업무과장님, 통상적으로 가정용으로 받으면 주민등록이 그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전부 요구하데요.
○업무과장 곽인태 예.
○안장환 위원 그렇다면 사실은 주거용으로 봐도 합당은 하기는 해요.
○김상조 위원 그래 주거용으로 사는데
○안장환 위원 그래서 내가 수도업무를 봤는데 어떤 거 하다 보니까 항상 주민등록등본을 떼어 오라데요, 거주증명서. 그런 식으로 하면 실질적으로는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거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이 상위법이나 이런 법에 예를 들어 이런 거 조례를 제정했을 때 충돌이 되고 법을 어기지 않느냐 그런 법적인 문제를 갖다가 조사를 해 봤는지 그걸 제가 묻는 거예요, 근본 취지는.
○김정곤 위원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로 명시한 이유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나갔는 거는 불법으로 자기들이 주거용으로 뭐라 그럽니까, 변경해도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용도 상정을 안 한 거는 안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거는 안 해 줘야 되겠다, 이 뜻이니까.
(「그렇지」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건 못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매 상위법에 저촉되므로 그런 거는
○김정곤 위원 자체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이건 불법이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아요.
(「오피스텔로 되었는 거만 하면 돼」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 그렇지, 그렇지.
(「결론났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건 주거용으로 딱 못 박아놨는데
○안장환 위원 예, 주거용 못 박아놨는 데 대해서는 해 줘도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그래서 못을 그래 딱 박았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주거용인데 왜 일반용으로 이때까지, 가정용으로 해야 되지 왜 일반요금 받아요? 말도 안 되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것도 오피스텔이니까
○안장환 위원 아, 오피스텔이니까
○업무과장 곽인태 지금 이제 오피스텔이 새로 이제
○안장환 위원 그렇게 해 주는 건 돼요.
○위원장 윤영철 자, 자, 김재상 위원님 한번 하십시오.
○김재상 위원 소장님, 안 그래도 수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아까 말씀을 하길래 한번 물어보려고 다시 재차 물어보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미시 지자체에 공공시설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아닌 곳을 수도 배관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거는 도로가 아닌 곳을 설치하는 거, 아까 김정곤 위원님 말씀한 현황도로
○김재상 위원 아, 그렇지, 그거 말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이런 거는 현장에 나가서 조사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김재상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 그러면 예를 들자면 우리 선주원남동이 진출입로가 두 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웃에 수도를 가스를 긴급히 좀 배관을 공사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선주원남동사무소 마당을 지나가가지고 공사가 가능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불가능합니다. 그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부서하고 협의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협의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대번에
○김재상 위원 아니, 부서하고 협의가 되든 안 되든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안 되죠.
○김재상 위원 아니, 내가 지금 현황도로 하고는 개념이 틀리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러니까요, 하매 사용목적을 두고 동사무소 하는 거는 동사무소 목적을 두고 건립해서 쓰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다 관을 묻어서 다른 또 용도로 쓰기 위해서 쓴다 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거기 마당에 도로로 사용한다 해 가지고 주민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한다고 그거 해 가지고 그걸 도로로 도시가스 배관이라든지 수도배관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그렇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내가 지칭 했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꼭 동사무소뿐만 아니고 구미의 공공시설에 모든 시설에 예를 들어서 차가 다닌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매설해서는 안 된다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당연하죠, 예.
○김재상 위원 그런 뜻이라고 내가 물어보는, 재차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무슨 뜻으로 묻는가는 알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알겠습니다,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시 한 번 더 내가 확인을 받고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자, 장시간 걸렸네, 이제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제4항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 우리 남구미IC 근처 그쪽 아닙니까, 그죠?
○업무과장 곽인태 예, 예.
○안장환 위원 33만 톤이 지금 하수가 오버되어서 이게 시설이 불가피하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하셨는데 BTO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서 지금 총 예산이 948억인가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방성봉 984억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그렇게 들어가는데 우리 시비는 전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아요.
○하수과장 방성봉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이 GS, 가칭 GS건설이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자부담을 통해서 시설을 한다 아닙니까?
○하수과장 방성봉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시설을 하면 20년간 자기들이 사용하고 그 시설은 구미시로 위탁 뭐 하는 거 그런 게 큰 틀 아닙니까, 그죠?
○하수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구미 시비는 1원도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방성봉 예, 예.
○안장환 위원 단지 부지, 그죠? 부지는 뭐 시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면 20년간 GS가, GS가 청소 그 소각장도 하는 그 기업 맞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GS가 이 엄청난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이런 시설을 갖추면 그러면 예를 들어 이 사람들에 대해서 20년간 이 사람들도 기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투자 대비 이익을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닙니까, 기업이. 그렇다면 매년 예를 들어서 들어가는 예산 이런 거는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구미시가, 그렇겠죠?
○하수과장 방성봉 예, 하수도 사용료로 충당을 합니다.
○안장환 위원 아, 사용료로
○하수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면 우리 하수도 사용료가 지금도 많이 적자인데 우리 수도사업소가 독립채산제인데 지금도 돈이 없는데 그러면 앞으로 구미시 예산 많이 가져가가지고 또 거기 줘야 되겠네요, 그죠?
○하수과장 방성봉 지금 현재 민간, 죄송합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예.
○하수과장 방성봉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 거는 이제 시비가 하나도 안 들어간다 하는 거는 이제 시비를 충당을, 우리가 재정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시비를 민자로 유치해서
○안장환 위원 그렇죠.
○하수과장 방성봉 이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셨는 거는 384원 정도 사용료가 책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 사람들 투자비 회수하고 장래 20년간 자기들이 1년에 약 8억 5,500만 원 정도 해서 163억 정도 이득을 보는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공공투자기관에
○안장환 위원 그래 투자계획 같은 게 다 되어 있습니까?
○하수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을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 384원 이걸 고정을 해서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다소 인상분은
○안장환 위원 아, 톤당 이래 계획을 해서 그렇게 합니까?
○하수과장 방성봉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저는 제가 좀 무식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시설 다 해서 이렇게 1,000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했잖아요. 정부돈이든 개인으로 해서, 그때 해서 가동도 못하고 GS 같은 데서 무리한 하수요금을 요구하고 우리가 당장 그냥 구미시가 투자 안 한다고 해서 덜컥 줬다가 또 낭패가 볼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계획까지 물론 뭐 잘 다 되었다 하니까 제가 안심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하수과장 방성봉 예, 그때는 이제 저희 우리 시도 중요하지만서도 공공투자관리센터 그래서 기재부 그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 민자를 줄 적에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그러면 단가를 380몇 원 했을 적에 어떠한 타당성이 있냐를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기재부의 심의를 받아서 추진을 합니다, 예. 지금, 지금까지 추진했는 내용에서 이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승인을 받았고 앞으로 우리가 이 사람들 제3자 공고를 해서 할 적에 이 단가라든지 이런 게 자기 제안했는 게 사실상 이치에 맞느냐 그걸 또 지금 용역을 줘놨습니다.
○안장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저거 산업용 하고 생활하수도 포함되죠?
○하수과장 방성봉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배 위원 생활하수도 포함되니까.
○김상조 위원 과장님, 제가 도면을 보니까 일단은 뭐 하수 용량이 부족해서 짓는 건 지어야 되고 맞잖아요, 그죠?
○하수과장 방성봉 예, 예.
○김상조 위원 이것도 어째보면 또 혐오시설이잖아요.
○하수과장 방성봉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맞잖아, 그죠? 아무래도 또 그쪽에서는 하매 벌써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도 도면을 보고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들 이게 여기 원평하수처리장맨드로 주민들 생활체육 공간도 좀 넣어라, 그냥 공원식으로만 이렇게 해 놨던데 왜 그러냐면 이런 방식대로 다 혐오시설 장례식장, 쓰레기소각장 뭐 하수처리장, 있기는 있어야 돼요. 용량은 부족하니까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 편익시설도 좀 거길 감안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 또 있는 주민들 설득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하수과장 방성봉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게 이제 확정이 되면 실시설계를 합니다. 실시설계 시에 지금 조금 전에 혐오시설 하니 제가 대답을 “예”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환경기초시설이 어떤 혐오시설이라 하기보다 필요한 기반시설인데
○김상조 위원 그래 요새는 옛날맨드로 냄새도 많이 덜 나긴 덜 나요.
○하수과장 방성봉 지하로 다 들어가고 지상에 공원을 조성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근 동네의 어떤 인센티브 개념은
○김상조 위원 그렇지.
○하수과장 방성봉 우리가 법이 허용하고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그러한 규정들이 있습니다. 일부 제공을 하도록, 그런 건 나중에 실시설계 할 적에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고 또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최소한도 이걸 유치 하면서 주민들한테 어떤 특별하게 금전적이나 물질적으로보다는 간접적인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되도록 그래 조정을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또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옛날에는 뭐 화장장이나 뭐 소각장이 진짜 막 혐오시설이 되는데 우리 어릴 때 보면 소풍 가듯이 이제 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도 진짜 잘 해놔서 학생들이 견학 올 정도로 그걸 만들어 줘야지 차후 세대들은 그런 걸 다 서로 또 유치하려고도 쟁탈전 벌어지는데 대개 다 보면 혐오시설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 편익사업, 공원, 체육시설은 당연히 들어가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하수과장 방성봉 잘 알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나중에 그걸 검토를 해 주이소.
○하수과장 방성봉 나중에 그 주민들 하고 의회 하고 상의를 해서 최소한, 최대한 어떤 혜택이 좀 많이 돌아가도록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래 이 동의안을 받는 우리 구미시의회에 동의안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이게?
○하수과장 방성봉 여기 뒤에 보면 우리 제안서에 법 규정을 지금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우리 시비 들어가는 것도 없고
○하수과장 방성봉 예, 그런데 이제
○위원장 윤영철 의무 부담행위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하수과장 방성봉 이게 이제 우리가 의무 이행사항이 있습니다. 부담행위, 그러니까 돈은 안 들어가더라도 어떤 업무추진 또 향후에 우리가 300몇 억 하수도 사용료 지급관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회동의를 받는 절차가
○위원장 윤영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당초 제안이 우리 구미시에서 공고를 했는 거예요? 안 그러면 GS건설에서 제안서를 제출해 가지고 채택했는 거예요?
○하수과장 방성봉 예, 이게 민투사업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수처리장이 필요로 해서 민간투자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해서 업자를 선정하는 수도 있고 또 민간인이 제안에 의해 가지고
○위원장 윤영철 어느 쪽입니까?
○하수과장 방성봉 예, 그런 두 가지 종류인데 이거는 최초 제안자가 LG 해서 3개 업체가 왔는데 이걸 받아들여가지고 제3자 공고를 해서 이 사람들보다 더 좋은 안이 나오면 그쪽으로 하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자, 우리 3공단에 들어가는 거 1,500억 지금 하는 거 있죠? 그거 GS건설에서 하죠?
○하수과장 방성봉 그거 재이용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맞죠?
○하수과장 방성봉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우리 저기 뭡니까, 아까 했던 환경자원화센터 GS 했죠? 전부 다 GS가 제안한 것만 지금 우리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내가 하는 거는 그런 걸로 구미시에서 제안을 해 가지고 공모를 해 가지고 절차 해 갖고 해야 되지 자꾸 그런 얘기를 의혹을 받는 거 아닙니까.
자, 20년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돗물 사용하는 거 20년 이것도 20년이에요. 20년을 구미시가 다 해야 돼요. 우리 상수도관 지금 하수도관 수명이 얼마입니까? 30년이에요. 자, 10년만 있으면 우리가 교체하고 관리를 다 해야 되는데 이거 또 시비 안 든다 해 갖고 덥석 받아 쥐어 가지고 그때 어떡할 거예요? 지금도 수도관 교체가 지금 못 이루어지는 시국에
○하수과장 방성봉 그런데 이제 뭐 어떤 특혜 하는 그거는
○위원장 윤영철 아, 특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제가 하는 거는요, 공교롭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GS만, 낸 제안서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하수과장 방성봉 GS 이외에 이제 어떤
○위원장 윤영철 다 대형사업이 다 그렇잖아요. 1,000억 이상 들어가는 돈이 지금
○하수과장 방성봉 지금 여기도 구미에는 지금 말씀하신 자원화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재이용수 하고 이게 이제 지금 겹쳐져 가지고 그러한 오해나 의심을 살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한 절차를 특혜나 이런 시비 안 걸리기 위해서 이제 중앙에 저러한 투자센터 기재부 심의를 받아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공정성에 대해서는 뭐 의심을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공정성 100% 의심 안 합니다. 그런데 100% 의심 안 하는데 예?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들은 제가 볼 때는요, 왜 공교롭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거 우연의 일치도 아니고 그리고 시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는 것 같으면 제안을 했는 거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 보지만 왜 GS건설에서 제안했는 것만 유독 1,000억 단위 이상으로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뭐 다른 데는 없습니까, 건설회사가?
○안장환 위원 GS가 구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수과장 방성봉 재이용수 관계는 제가 여기서 뭐 참 상세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 중앙처리장 만큼은 우리가 그만큼 사업에 기반시설을 조기에 설치하는 시급성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그걸 예산도 열악한 재정에 예산이 우리가 200몇십억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 이런 시급성 때문에 제안을 받아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건 제가 알죠.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그것도 20년이고 이것도 20년이에요, 예?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물론 교수님이나 그런 전문가가 어떻게 뭐 했겠지, 20년 되면 이익이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제로제로 되어 가지고 그렇게 나왔지만 20년 뒤에 과연 이게 1,500이나 1,000억 이걸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금도 적자 보는데 맞춰 들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 비용을.
○하수과장 방성봉 예, 물론 그런 염려도 계시겠지만서도 지금 이제 이걸 함으로 우리가 초기 투자비용을 이제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이해가 안 되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앞으로 이 사업 말고 여러 사업이 많이 남아있어요, 구미시에요.
○하수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요, 구미시 20년 되어서는요, 구미시 파산해야 돼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민간투자사업 이거 말고도 지금 어느 과입니까? 거기도 벌이고 있어요, 지금요. 실적 위주가 아니고 멀리 봐가지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건 사실 우리 시민들한테 눈에 안 보이잖아요. 당장 시급한 게 지금 구미경제 그런 판인데 제가 하지 말라 소리 아닙니다. 아닌데
○하수과장 방성봉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이 시기에 이 부분 들어오니까 작년에 우리가 그거 해 줬어요, 그거 3공단 1,500억. 이거 또 이거 1,000억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 구미시비 안 든다 해 갖고 20년 동안 한다 하니까 운영권을 줘야 되고, 오해의 소지 안 짚을 수 있습니까? 모른 체하고 그냥 이렇게 좋습니다 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위원장님, 제가 잠시 설명 드릴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설명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GS가 보니 저 가기, 저쪽 부서로 가기 전에 하매 제안이 되어 있던데 서류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전국에 180개 자치단체에 이런 업무들을 했는 이제 자기들 전문성, 전문인력 이런 걸 가지고 제안을 온 천지 다 내놨더라고요, 전국에.
○위원장 윤영철 훤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우리도 시도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니까 이제 TSK도 있고 뭐 GS도 있고 몇 군데가 있는데 규모가 제일 크고 전문인력이 가장 많으니까 KDI에서 심사를 할 때 보니까 GS 거기 냈는 게 가장 타당하다 또 구미시의 입장에서 보면 3공단에 있는 구미하수처리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33만 톤을 오버플로우 생기고 또 강을 도강을 하니까 일단 이쪽의 게 언젠가는 우리 하수관이 터지면 지금 칠곡보를 막아가지고 수심이 27m 이래 되니까 수리도 못할 거 아니냐. 대재앙이 오기 전에 이쪽에 1단지에 시급하게 빨리 하수처리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이렇게 된 걸로 제가 그래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좀 해 주시죠.
○위원장 윤영철 자, 그러면 일단요, 좋습니다. 제안서 있죠? 했는 거 과정을 저한테 자료로 하나 주세요. GS건설 제안서
○하수과장 방성봉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우리 위원들 동료 위원님도 1개 주시고
○김재상 위원 그리고 BTO 방식 이걸 할 적에는 주로 도로, 항만, 철도 이런 걸 주로 하는데 굳이 하수처리장까지 해 가지고 그래 할 필요가 있는가 싶고 20년간 해 가지고 그 뭐 LG에서 얼마나 이득이 나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에 전부 다 좀 의구심을 갖고 걱정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냥 해 줄 리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국비가 50%, 도비가 뭐 10% 이래 하면 실제로 민자는 233억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시에서도 얼마든지 충분히 분담해서 3년간 시설하고 하는 것 같으면 분담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굳이 이 BTO 방식을 채택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꼭 산동 백현리의 그 쓰레기소각장처럼 매립장하고
○위원장 윤영철 그래 바로 그런 논리예요. 230억 우리 시에서 해서라도 할 수도 있는 거를
○김재상 위원 그런 논리에서 아마 우리 위원장도 걱정하고 본 위원도 아마 그거 때문에 내가 지금 안 그래도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를.
○하수과장 방성봉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하수도 사용료를 우리 시에서 운영했을 때는 평균 281원 해서 35%밖에 안 되는 부담분을, 796원에 대한 남는 거를 우리 시에서 부담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20년간 운영을 할 시에 우리하고 계약체결을 할 때 이제 톤당 처리비를 384원을 해서 그 안에 자기 운영비 하고 하수사용료 하고 전부가 다 포함되어서 하기 때문에 이제 20년 만큼은 시가 그만큼 부담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혜택을 볼 수가 있고 향후에 이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래 했을 때는 노후되어 갖고 그 시설을 받았을 적에 우리가 그런 고치는 보수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해도 맹 20년 되면 또 고쳐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20년 동안 만큼은 그만큼 기업체나 이런 데 싸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되기 때문에 그만한 간접적인 혜택이 많다 그런 차원입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20년간 실컷 그래 새로 그래 설치했는 거를 잘 쓰다가 20년 되어 노후 되어 가면 어차피 뭐 새로운 업체가 선정이 되든지 우리 지자체가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돈은 들어가고, 본 위원이 하는 거는 233억 정도야 구미시의 1조 3,000억 예산에 조금만 다른 데서 줄여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우리가 지자체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이야기라, 굳이 그래 할 필요 없이.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김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은 있습니다마는
○김재상 위원 우리 말마따나 우리가 또 지역 일거리 창출도 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런 타당성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이제 시비가 앞으로 그런 운영비 문제도 있고 또 민자 233억을 투자해 갖고 GS에서 건설을 하는데 어차피 하면 이쪽 분야에 전문기업이 대한민국에 이쪽 이 팀들이었고요. 제가 전체 검토를 다 해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전체 하수도 사용료가 특별회계 아닙니까, 이제 우리 시 전체 예산도 들어가지만 우리는 채산제니까 독립채산제니까 지금 하수도 현 시가율이 35%, 38%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제 시민들 부담이. 그렇다 보면 233억을 독립채산제로 투자할 여력이 없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이만큼 예산을. 그래 상수도 노후관 교체하는 게 저게 1,800킬로 전체에 한 400킬로가 20년 이상 된 노후관인데 그거조차 10%씩 해 나가는 것도 허덕허덕하거든요, 사실상.
그래 이런 상황에서 이걸 그래 구미하수처리장은 5만 5,000톤 저거 하는 걸 지금 33만 톤 오버플로우는 생기지 이쪽에 짓기는 지어야 되지 이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하는 거에 대한 거는 누가,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233억 그거는, 예? 제가 하잖아요.
○김재상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돈 기채 내와서라도 20년 상환하면 충분히 그거 남는다 이 말이에요, 그 논리로 하면. GS건설에 위탁 운영 주는 그거보다도, 예? 그 논리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래서 이제 김 위원님 말씀은 걱정하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예, 아니, 아니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더 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방금 하수과장님 말씀대로 384원으로 막아놨습니다, 그걸.
○김재상 위원 아니, 소장님. 우리가 하는 말로 장사꾼 마음으로 즉 말해서 내가 손해 보고
○위원장 윤영철 그렇지.
○김재상 위원 그런 거를 시설할 리가 뭐 있겠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당연하죠, 예.
○김재상 위원 자기들도 이익을, 아까 운영비 하는데 운영비 그거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당연하죠.
○김재상 위원 그래서 하는 건데 20년 하면 이게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얼마, 우리도 다른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내가 이야기 하는 겁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저희들 이걸 몇 군데 교수님들한테 질의하고 나가고 묻고 또 기재부에도 환경부, 기재부, 국토부 전체 출장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가서 심사도 받고 들어봤습니다마는
○위원장 윤영철 하기사 내가 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렇다고 지금 내놨는데
○안장환 위원 이게 집행부에 200억 달라 하면 안 줍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김재상 위원 자, 그리고 여기 제안자가 뭐
○안장환 위원 못 합니다, 그러면. 잘 했어요.
○김재상 위원 공모 시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하는데 다른 업체가 여기 들어옵니까?
○하수과장 방성봉 예, 저거는 이제
○김재상 위원 이미 잠정적으로 정해졌는 거 아니에요?
○하수과장 방성봉 그런데 이제 거기 예를 들자면 가점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그런데 이제 시에서 왜 이제 2개 회사가 제안 당초 최초 제안자인데 이거를 이제 기재부에서 이제 우리가 공고를 해 가지고 또 제3자가 이거보다 더 싸게 나는 이렇게 해 주겠다 하는 사람이 들어오면 최초 제안자보다 또 제3자가 또
○위원장 윤영철 이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김재상 위원 아니, 가점을 그렇게 주는데 그래 누가 들어오겠어요, 그래.
○위원장 윤영철 이거는요, GS건설은 고유한 이 분야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예요.
○하수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각 지방자치단체에 포항에는 지금 뭘 하냐 하면 다 하고 있어요, GS건설이.
○하수과장 방성봉 예, 그거는 뭐
○위원장 윤영철 어차피 경쟁에서는 GS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수과장 방성봉 맞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GS건설에서는 구미시나 이런 타 지방자치단체에 뭐가 비어있는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제안하면 무조건 되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는 거는 자꾸 지금 3건이나 지금 그렇게 공교롭게 걸려있으니까. 아, 구미시만의 그런 노하우가 없나 이 말입니다.
이번에 또 보십시오. 뭔가 또 새로 갖고 나옵니다. 그럼 또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하수과장 방성봉 앞으로 뭐 어떤 환경기초시설에 있어가지고 어떤 제안사업이 또 저희 부를 통해서 들어온다 그러면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진미동에 하천 그거나 빨리 냄새 안 나게 해 주세요.
○안장환 위원 방망이 좀 두드려 봐요.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분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방 했는데」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위원 다 해줘, 같이 하는데.
○위원장 윤영철 아니다, 구미 수도급수 조례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제4항 구미시 중앙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산회)
○출석위원(11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장학곤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권순서
- 노동복지과장남동수
- *선산출장소
- 소장권순형
- 산림과장이한석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휴진
- 업무과장곽인태
- 하수과장방성봉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