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4회 제1차 본회의(1991.06.10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10시03분 개의)

○의장 문창식 현재 출석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4회 시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김정욱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 입니다. (의장 제안)입니다.

두번째 보조기관 기획실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자,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출석요구의 건(이대일 의원 외 8인)을 요구 했습니다.

세번째는 시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 등에 대한 질의의 건(이대일 의원외 8인)을 제출 했습니다.

네번째 시내버스 정류장 이전 부지에 따른 청원의 건(소개의원 김광수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10시03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제 4회 구미시 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 4회 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 결과 6월 10일 1일간으로 결정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조기관(기획실장,사회산업국장,건설국장,지역경제과장,도시과장)출석요구의건(이대일의원외8인요구)

(10시03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 일정 제 2항 보조기관인 기획실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 안건은 시의회 의원 일비와 여비등에 대한 질의를 하고 집행기관으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이대일 의원 외 8인이 출석 요구서를 제출 하였으며 또 시내버스 정류장 이전 부지 매입에 따른 청원에 대하여 진의 여부에 대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김광수 의원 외 8인이 출석 요구서를 제출 하였던 것입니다.

보조기관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여러분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지금 보조기관인 기획실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지역경제과장, 도시과장이 나와 계십니다.


3. 시의회의원의일비와여비등에대한질의의건(이대일의원외8인제출)

(10시05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3항 시의회 의원의 일비와 여비 등에 대한 질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이대일 의원님께서 본 안건 제출에 대한 취지 설명과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의원 존경하는 의원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방금 의장님의 개회사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6월 2일 경북일보에 보도된 내용에 대한 해명과 우리들이 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질의를 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회는 의장 이하 전 의원이 명예적으로 봉사하는데 긍지를 갖고 또한 사명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 지역의 개발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의 열과 성을 다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제의 민주적인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 2일자 경북일보에 보도된 경북도의 기초의회 경비 대폭 삭감 지시를 보고 다음과 같은 취지로 이에 대한 해명 질의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자치단체나 우리들의 기초자치단체가 상호간에 독립성과 자유성이 보장된다는 것인데 광역자치단체의 장인 도지사가 어떤 뜻에서 우리 의회에 관련된 사항을 행정 지시를 하였으며, 이는 지방의회의 민주화에 역행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신문 보도된 대폭 삭감이라는 용어 개념에서 볼때 우리 시민들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많은 수당과 활동비를 받고 있다고 생각 할 것이며, 그런 인상을 주었으니까 우리 본의회에 이 안을 통해서 이를 해명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의 제안의 설명 입니다.

그러면 본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경북일보 6월 2일자에 보도된 경북도의 기초의회 경비 대폭삭감 지시에 대한 명확하고 성실한 해명을 바랍니다.

둘째, 지방자치법 제 32조 동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원의 수당인 일비 외에 여비 지급 규정이 명확히 규정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북도의 행정지시로 의원활동비, 자료수집비, 출장비의 지급을 금지 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의 민주행정상 있을수 있는 문제인가 또한 행정 지시가 법령에 규정된 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민주화를 지향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봐서 이것은 도무지 무엇을 의미하는 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민주 도정을 수행하는 경북도의 위상을 우리 구미시 시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은 도의 위상을 어떻게 보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대해서 지급금지를 한다는 것은 마땅히 우리지방자치법에 대한 위배 입니다.

이러한 법령의 위배된 행정지시를 우리 시 자치단체장인 시장과 이하 간부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또한 이의를 할수 있는 용기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의원 활동비 삭감의 경북도의 행정지시 사항이 왜 대외비 사항이어야 하며, 이를 본 의회에 제출하여서 공개할수 없겠으며, 또한 아까 말씀드린거와 같이 우리들이 보도내용을 반대 해석할때는 많은 활동비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시민들에게 이미지를 주었습니다.

우리시 의회 앞으로의 모든 위상과 또한 우리들이 위축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또한 지역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수 있는 바탕을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명해서 우리들에게 사명감과 용기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기획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시의회 의원님의 일비와 여비 지급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북일보 6월 2일자 보도된 경북도의 의회 경비 대폭 삭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시 받은바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의원님에 대한 일비와 여비 지급은 지방자치법 제 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15조에 의거 구미시 의회 의원 일비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급 기준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그리고 여비의 지급에 대해서는 동 조례 제 4조의 규정에 본회의 의결이나 의장님의 명에 의해서 공무로 여행 하실때는 지급할 수 있다는 것을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도로부터 행정지시 사항을 대외비로 지시받은바 없습니다.

끝으로 의회 운영과 의원님 의정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앞으로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좋은 답변이 있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영규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요.

김영규 의원 신평 2동에 김영규입니다.

조금전에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이대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경북일보 문제 절대로 대외비로 공문이 내려 오지 않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방의회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이 세워져서 그 예산이 약 5억 가까이 예산이 서 있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 의회 사무실 기타 본 회의장이나 이 시설하는데만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또 그 예산을 다 썼기 때문에 그러한지 실지로 의장실이나 또 의원 대기실 같은데 차 값도 궁색한 그런 실정에 놓여 있는 걸로 저희들은 느낍니다.

그리고 의장실이나 의원 사무실에 의원 대기실에 이제 책이 조금씩 꽂혀 져 오고 있습니다만 사실 상당히 궁한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텅빈 자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초 얘기 듣기로는 의장 전용 승용차가 시장님과 같은 동일한 차종으로 승용차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현재로 봐서는 1500CC 의회 사무실전용으로 한대 나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1500CC가 만약에 의장 의회 전용이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지금 제가 이것도 소문인데 구미시에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 헌차이긴 하지만 중형차를 타고 다닌다 이런 소문까지 나는데 그러면 시 의장은 생활보호 대상자보다 더 낮은 차를 타도 데는 건지 이것은 신문에 보도된 경북일보 6월 2일자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이 꼭 대외비로 내려오지 않았다고 해도 만약에 그렇게 내려오지 않았다면 왜 당초 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지 분명히 제가 생각하기로는 본 의원으로서는 이 대외비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시에서는 그에 따른 상부기관의 지시에 따르는 그런 형편이 아닌지 너무나 의혹스러워서 다시 한번더 물어 보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의장 문창식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 부탁 드립니다.

○기획실장 김삼득 조금전에 김의원 께서 여러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하는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지금 의회 운영과 의정 활동에 따른 예산 전체 규모는 사억이천오백구십사만오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의회 구성하기 이전에 당초 예산에 계산된 것입니다.

당초 예산에 이 예산이 계산된 것은 지방자치단체 금년도 예산 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내무부를 통해서 내무부에서 도를 통해서 저희들 한테 시달 됩니다. 그것은 유인물로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금 사억이천오백만원이 계산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는 시, 군은 군데로의 규정이 거의 같습니다.

그것은 의원 수에 따라서 액수가 다를 뿐이지 기준액은 똑같습니다.

그다음 대외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예산을 책정하는데 대한 그것을 삭감하라는 이런 대외비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다음 의장님실에 차값 접대비 관계는 이것은 저희들 예산지침내용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 직접 의정활동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만 있지 그 외에는 예산을 계산하도록 지시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다음 대기실에 책을 비치하는 문제 이것은 아마 의원님들 의정 활동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소요 예산을 추경에 확보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의장님 승용차에 대한 문제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이것은 별도로 총무국장이나 회계과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덧붙혀 말씀드릴 것은 예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아마 의원님께서 예산을 어떻게 집행이 되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의사과장하고 의사계장이 충분히 알아서 사전에 협의가 되어서 집행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에 네가지가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수당은 삼만원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대로 계산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회의비로 의원님 1인당 2만원으로 60일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판공비로 회의비로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회의 하실때 중식비, 석식비, 다과 이런 것을 회의비로 회의에 따른 경비는 여기에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여비가 사천원으로 해서 나오시는 여비입니다. 그다음 기타 부대비로 해서 이것도 같은 여비하고 보상금으로 같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의원님 1인당 년간 백만원씩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저희들이 어떻게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신문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이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군데 각시군에도 알아보고 도에도 알아 봤지만 아직까지 각 시군에서 집행한 예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도에서 아마 공통적으로 어떻게 집행이 되어야 안 되겠느냐 해서 별도의 지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며는 제가 생각하는데 여비는 지금 의회에 나오시는 사천원 여비외에 의장님 명에 의해서나 본의회에서 의결에 의해서 공무로 여행을 하실 경우에 예산이 지금 현재 이 기타 부대비 같은 과목에 보상금으로 계산되어 있는 여기에서 집행을 할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의정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계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금도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이 충분한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 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보호 의원 의장

○의장 문창식 정보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보호 입니다.

조금 전에 이대일 의원님과 김영규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데 대해서 보충적으로 몇가지 보충 질의가 있어서 나왔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신문기사가 오보라고 말씀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보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며는 신문기사 오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은 신문기사가 오보니까 당연히 언론기관 경북일보로 간다고 생각해도 될 것으로 생각 합니다.

만약에 경북일보가 오보라고 책임지어 진다면 경북일보에 자세한 해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토록 선포 합니다.


4. 시내버스정류장이전토지매입과정에따른청원의건(소개의원:김광수의원)

(10시22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 일정 제 4항 시내버스 정류장 부지 매입에 따른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의원인 김광수의원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취지설명과 청원의 진위 여부에 대한 보조기관에 질의가 있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나와 주십시요.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입니다.

제안 설명은 청원 요지서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청원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진위라든지 여러가지를 알아보는 자료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매매계약서 구미버스 측에 가지고 있어서 확실한 일자라든지 이것은 어느정도는 맞겠습니다마는 확실한 날짜는 맞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요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개 의견을 아울러 질의 요지와 말씀 드리겠습니다.

헌법 제 26조 및 지방자치법 제 65조에 의거 원평 3동 백창욱외 3인의 청원서에 대한 본의원의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89년 6월 28일 구미시 도시계획 변경 안 공청회

90년 10월 27일 동 변경안 공람 공고를 구미시에서 공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89년 2월 중순경에 구미버스 조용호씨에게 무려 1년 8개월 전에 도시계획 정보를 누설 시킴으로서 일부 주민에겐 막대한 피해를 주고 반사적으로 일특정인에게는 어마어마한 이득을 챙기게 하는 결과를 초래 했으며 또한 국토이용관리법 제 21조의 14 제 1항 유인물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항에 의하면 공공단체라도 당연히 도지사의 선매자 지정을 받아 토지를 매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운영하는 사기업과 관련있는 주무부서인 지역경제과와 사전 협의하여 생산 녹지 인 절대농지를 농민이 아닌 조용호씨에게 매입하게 한 사실은 국토이용관리법 제 31조의 2에 의거 응분의 조치을 취하여야 할 공무원이 본 의원이 제 3회 임시회시 구미버스측의 토지 매입에 대한 부당성을 강조하여 법적 근거를 질의 했을때 공익사업은 개발 측면에서 토지 매입의 어려움때문에 객관적인 자료에 의거 통상 50%이상 매입하면 시설 결정을 해 줄수 있다는 본 회의 석상에서 구미버스 측을 두둔한 발언은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며 또한 역으로 해석하면 의원들이 뭘 행정을 안다고 질의 하느냐 식의 주민의 대변자인 의원을 경시하는 관 일변도의 구시대적 발상이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 21조 및 구미시 의회 회의규칙 제 46조 2항에 의하면 회의록은 영구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본청 간부 정도면 당연히 알아야 할 기본 상식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지역경제과장님은 토지 매입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구미버스측과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고 있었다면 현재까지의 진행 정도도 이울러 밝혀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장님은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유인물을 배부한 후 위법 사항을 합법적으로 인정해주어야만한 논리를 정당화 시켜야만 주민의 의혹이 풀릴 것이며, 청렴결백한 공무원임을 구미시민이 알 것입니다.

위의 사항에서 알수 있듯이 도시계획의 사전 정보 누설로 인해 일특정인에 대한 특혜 토지 매입과정의 위법성 토지매입가격의 횡포 등으로 인해 행정부의 불신과 골만 깊어져 가고 또한 주민의 원성의 목소리는 급기야는 의회로 청원서를 제출하는 이마당에 굳이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곳에 시설 결정을 할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행정기관이나 의회는 될 수 있으면 주민이 원하고, 뜻하는 바를 잘 새겨 들어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을 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 합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이전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주민이 원하는 지역으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한 후에 토지를 매입하여 선량한 주민에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절차의 순서이며, 주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아닌가 하는 본의원의 의견이오며 본 청원서 건을 마땅히 본회의를 열어 상정하여 주민의 의혹을 풀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본의원이 소개하여 청원서를 제출하였으며,

그리고 소개의견에 대하여 의문난 사항은 출석하신 사회산업국장님과 건설국장님에게 질의하시고 답변을 들은후에 본의원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따로 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방금 김광수의원님의 취지설명및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사항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정환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 이전에 대한 사전에 관계과에 대한 도시과와 그 문제에 대해서 특정인에 이익이 있다는데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는 87년도와 88년도 양년도에 걸쳐서 인구가 많이 급증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87년도에 승용차도 많이 불어 났습니다.

87년도 말 현재 저희시가 6천대이던 것이 88년도 8,500대, 지금은 약 2만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차량도 급증 추세에 있고 또 여기에 따른 교통량도 많이 폭주해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시내 버스 시종점이 합당 하지 않다고 해서 89년도에 도시과에 시설 결정의 필요성을 통보했습니다.

그러고난뒤 도시계획이 지정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당시 제가 사회산업국장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대한 의문이 계시면 담당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방금 사회산업국장이 답변을 하였습니다.

김광수 의원 충분합니까?

○김광수 의원 저는 6월 4일 청원서 건이 접수 되어 있어서 여기에 소개의견을 하기 위해서 5일간을 주민들과 뛰어 다니고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이 아주 성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87년도 도시 시설결정을 도시과로 통보한 후에 도시계획이 지정이 되었다고 말씀 하시는데 도시계획이 아직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이 됐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무 과장님인 지역경제과장님이 확실하게 저의 소개의견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명열 지역경제과장 한명열 입니다.

방금 사회산업국장께서 당시에 여기에 재직을 하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깊은 내용을 잘 모르실것 같아서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올리기 전에 저의 소견을 일단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의원께서 청원서 내용에 보면 의회에 지역경제과장이 참석하셔서 당시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다음 정류장에 대한 토지 부당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시는데 그당시 법적 근거를 말씀 하시는 가운데 의원님들에게 불순한 대답을 하신다는 청원서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하게 제가 말씀 드리는데 당일 저는 교육 때문에 여기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점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 방금 말씀 하신바와 같이 구미시가 과거 87년도 88년도에 공단의 경기가 상당히 호황을 이루는 가운데 인구가 많아 지면서 아울러 차량도 많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들 통계상으로 보면 구미시내 보유하고 있는 대수는 약 6천대 이었는데 그 후에 2년간에 증가한 수를 보면 만 3, 4천대로 증가 했습니다. 두배로 증가 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들 시내 모든 운행하는 차량은 역과 그리고 다음에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전부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차량의 센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인해서 원평 3동 주민이나 그리고 차를 가지고 있는 모든 분들의 원성이 어떠하던 구미교통 문제를 해결 할려면 시내버스 기점을 어떻게든 옮겨야 된다는 하는 여론기관의 이야기와 시민들의 진정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리하여 종전 제가 구미시에 오기 전부터 구미시내버스 기종점이 옮겨져야 된다는 것을 기정 사실로 시켜서 많은 여론이 일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 교통대책위원회에서 얘기 되었을때 기종점을 하루 빨리 옮겨져야지만 구미교통 문제는 해결을 볼수 있다는 건의에 따라서 도시과에 89년도 1월에 저희들이 시내버스 기종점을 어떻게든 외곽지로 옮겨 주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역설하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 도시계획 결정사항은 저들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잘알고 계시다시피 도시계획 결정 과정은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들 과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어디가 결정해야 될 사항도 잘모릅니다.

도시기능이 어떻게 배분되어야 되는 건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디 위치가 선정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양 회사에 제가 오기 전부터 시발지가 옮겨져야 된다는 것을 시민과 그리고 시청에서 역설 되었기 때문에 양회사에서 그것 전에 선기동 쪽으로 몇군데 토지를 매입해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옮길려고 애쓰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89년도에 저들이 도시과에 그러한 것을 도시계획상으로 시설결정 사항이기 때문에 결정을 해 주면 좋겠다는 것을 역설하고 강조한바 있고 양 회사에는 어떠하든지 외곽지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역설 했습니다.

저들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상에 시설결정 예정지가 어디인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한가지 더 말씀 드리면 양 회사가 나름대로 구미버스 조용호씨만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조용호씨만 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양회사가 공동적인 문제로 대두 되어서 공동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저들 과에서는 어느 지구가 여기가 맞다 아니다 라는 것을 사전에 알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양 회사에다 전연 그런 사실을 누설하고 아는 것을 얘기한바도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말씀드리면 양회사에 토지를 매입한 것은 어느 정도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청원서가 들어 오고 난 뒤에 비로소 그걸 알고 양회사에 알아보니 확실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약 2천5백여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한 조사는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질의사항 중 건설국 소관에 대하여 건설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김광수 의원 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건설국장 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말씀 올리기 전에 의원님들 한테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시내버스 정류장과 현재 논의 되고 있는 이 정류장은 개념상으로 좀 다른 것입니다.

현재 청원이 되고 있는 이 시내버스 정류장이라고 하는 것은 도시계획법상 용어상으로는 정류장으로 칭하고 있습니다만 쉽게 말씀 드려서 차고지 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의원님께서 대구나 다른 도시에 가 보셨겠지만 대구에 견산 나가는 대륜 앞에 있는 그 차고지와 마찬가지로 일단 밤에 가서 차를 노숙 시키고 또 거기서 출발 시종점 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토지 가격이 상승된다는 것은 극히 드문걸로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 가겠습니다.

아까 사회산업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 시내버스 자동차 정류장이 차고지가 협소하고 특히나 1번 도로변에 위치 하므로 인해 차량 진입 및 노상주차 등으로 시 중심 간선 도로의 교통을 현재 마비 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도심부 교통체증과 도로상의 혼잡을 초래하므로서 그동안 시민들의 여론이 많아 이전이 불가피하여 왔고 88년도 2회에 걸친 교통안전 및 종합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여 협의한 결과 용지 확보와 교통 연결 기능이 용이한 외곽지 선기동 녹지 지역에 이전 부지를 물색하고 차기 도시계획 변경시 반영토록 88년 2월 15일 교통안전 대책 협의시 최종 협의 된 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내버스 운송업체에서 선기동 일대 부지 확보에 착수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89년 1월 선기동 367-2번지 외 4필 960평을 1차로 확보하고 89년 6월 28일 구미시 도시계획 공청회시 발표되고 난 후 동 지구에 회사측에서 부지매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그 부지 일대 5필 추가로 2,260평 정도를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장래 도시계획의 방향과 간선도로와의 연결이 용이한 지역으로 해서 물색한 상기 지구 일대 약 6,950평을 90년 10월 27일 도시계획 재정비 공람 공고시에 시내버스 정류장 부지로 입지를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계획은 과거에는 행정기관에서 비밀리에 하는 것으로만 되어 있었으나 81년 이후부터는 입안에서 결정 까지 공개적으로 추진토록 관계법이 개정되어 입안시 주민 공청회 및 공람공고 등으로 주민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관한 건설부 업무 처리 지침에 의하면 도시계획 결정후 장기간 사업 미진행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해소토록 도시계획 입안시는 원칙적으로 시설 결정 대상 토지(국공유지 제외 입니다) 80% 이상을 사업 시행자가 확보하여 시설결정을 출원한 경우에 입안 및 결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시설 결정 후 최소한 2년 이내에는 사업 시행 허가 되어 적극 추진되도록 행정지도토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와 같이 주민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각종 도시계획을 결정시는 부지 확보가 되지 않아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금번 재정비에 있어서도 기정 도시계획상 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화물자동차 정류장 또 운동장 지구의 야구장, 학교, 중앙시장 등이 장기간 미집행 되므로 인해서 사유권 제한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고 이들 지구의 시설 결정을 변경 조치한 사실이 있으며 90년 5월 12일 시설 결정된 부곡동 전문대학의 경우도 부지확보가 약 74%가 확보된 상태에서 결정함에도 일부 미해결되어 학교 건설이 현재까지 착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시내버스 정류장은 현재 복잡한 시가지 중심 간선도로변에 위치 하므로 교통 혼잡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 외곽지 이전 계획에 따른 대책회의에 따라 해당 업체에서 사전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생각이되나 도시계획의 입안 과정에서 추호도 관련 업체에 사전 누설등으로 추진이 된 것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회 임시 회의의 도시계획 재정비 의견 사항인 정류장 위치 변경은 경상북도에 제출되어 도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결정 결과에 따라 확정 될 것으로 추진 하고 있습니다.

청원 내용중 선매협의 관계는 국토이용 관리법 제 21조의 14 제 1항 선매협의 규제구역 내에서 토지 등의 거래 계약허가 및 신고시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으로 결정되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우선 협의 매수토록 하므로서 당해 토지를 타 용도의 사용을 규제하고 사업 시행자의 토지 매입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답변서를 간략하게 보고 드립니다.

○의장 문창식 조금전 사회산업국장님, 지역경제과장님, 건설국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김광수 의원 질의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었다고 생각 합니까?

○김광수 의원 도시과장 보충 답변을 요구 합니다.

○의장 문창식 도시과장 보충 답변 할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국장님 답변사항에서 보충할 것은 없습니다.

○의장 문창식 김광수 의원 질의 있으시면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요.

○김광수 의원 자꾸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소개의견 하면서 질의 요지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물은 것은 국토관리이용법 21조 14 제 1항에 보면 도지사는 제 21조의 3 제 1항 또는 제 21조 7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의 계약 허가 신청이나 토지등의 거래 신고가 있는 경우에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개발공사 기타 대통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공익사업에 사용하기 공공 용지 확보를 위하여 매수를 원하는 때에는 이들 중에서 당해 토지를 매수할자 이하 "선매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당해 토지를 협의 매수하게 할수 있다.

국토이용관리법 21조 14에 선매협의 하면서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사기업인 공익성을 하는 사기업이 이것은 분명히 사기업 입니다.

사기업하고 공공단체는 틀립니다.

어떻게 해서 그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절대농지를 토지 관리계는 분명히 농지는 농민이 아니면 못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90일 이상 직장도 없고 사업체도 없고 90일 이상 거주하는 자만이 엄연히 농지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입할수 없는 규제 조건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실이 농민이 아닌 사람이 땅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 제 31조 2항 벌칙조항에 의해 그 사실을 인지한 그날로부터 기안을 해서 경찰서에 고발조치해서 수사 의뢰를 해야 됩니다.

의원이 묻는 것은 그 방향인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부곡동 삼보 학원에 대해서 전문대학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80% 이상 토지 매입을 했을때 시설 결정을 해준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삼보학원에서는 도지사의 선매 지정을 받아서 그래서 저 땅을 매입했습니다. 매입과 동시에 절대농지지만 매입과 동시에 바로 등기를 했습니다.

재단법인 삼보학원이라 해서 등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면 구미버스 측에는 등기를 왜 못합니까?

왜 등기를 못해요?

아까 지역경제과장님께는 제가 죄송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보고 말씀드린게 아닙니다.

그 부분은 도시과장님에 대한 회의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잘못알고 계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결정을 하지 않고 선매 협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 입게 되는가 하면 주민들이 힘없고 연약한 우리 선량한 농민들은 행정에서나 어디서든지 여기 개발된다 그래야 여기 발전이 있다 이러니까 순수한 의미에서 협조해 주는 바람에 정류장 부지가 그기에 들어간다고 저들 땅 사가지고 오면 풀어 주겠다 이게 사전 협의가 된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땅을 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그것도 2년 6개월동안 아직까지 등기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시설결정을 먼저 해준것 같으면 당연히 등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보학원 부곡 전문학교 제가 잘 압니다.

우리 관내이기 때문에 등기안되어 있는 필지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김광수 의원 답변 요점을 따서 답변할 것만 한번더 얘기를 해 주고 들어 가세요.

○김광수 의원 정리가 잘 안되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설결정을 공공단체라야만이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단체가 되어야만이 도지사가 선매자 지정을 해 줄수 있습니다. 공익성 사기업 업체에게는 절대로 도지사가 선매자 지정을 안 해 줍니다.

그러고 선매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예정가격 이상으로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떠한 얘기가 규정상 따라서 더 많이 받도록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이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지사의 선매 지정을 받는 그 기관이나 단체도 아니고 또 당연히 예정가격이라든지 주미의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장소를 지정한다 공청회를 한다고 아까 건설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의견 선기동 주민이나 그쪽 주민들한테 가 좌담회를 한번 한 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확실하게 밝혀 주시고 당연하게 국토이용관리법상에 되어 있는 법을 건설국장님이 왜곡해서 답변하셔도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정도 하면 답변할 자료는 안 되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방금 김광수 의원 질의 내용은 청원건명이 구미시도시계획변경안 사전 누설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다시 답변을 요구하니까 담당국장님께서는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도시과장 입니다.

저희들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린 사항에 대해서 좀 불충분하다고 해서 제가 주무과장으로서 보충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국토이용관리법 21조의 14 1항 선매 협의에 대해서 김의원께서 얘기하신 그점에 대해서 제가 의원 여러분들이 김의원님이 법을 발췌해서 유인물이 배부됐다니까 읽으면서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이 선매 협의라 하는 것은 토지 규제 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올릴까 합니다.

저희들 시에는 토지거래를 허가할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지정된 것이 1987년 8월 26일날 저희들 시에 토지거래 신고구역이 최초에 지정 되었습니다.

그때는 전 지역이 토지거래 신고 지역만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하다가 그후에 정부에서 토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다시 88년 9월 6일 허가 지역 일부를 신고지역으로 더 강화를 했습니다. 강화한 지역이 봉곡, 진평, 인의, 황상, 신동, 구평, 법정동이 되겠습니다만 6개동이 신고지역에서 허가지역으로 넘어가고 또 이렇게 하다가 정부에서 또 투기를 더 억제해야 겠다는 방침에 의해서 90년 4월 26일날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허가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선매 협의라 하는 것은 규제 지역 허가 또는 신고지역 내에서 토지에 시에 신고를 할때 매매당사자간에 신고가 들어 옵니다. 들어 왔을때 그 지구가 공공 사업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지구 같으면 허가를 안 해 줍니다.

다시 말하면 학교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되어 있거나 공원으로 결정되어 있거나 이러한 지역에 토지 거래 신고가 들어오면 그 도시계획으로 지정한다면 그 목적에 의한 사람한테 그 토지가 매매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토지 거래 허가가 들어오면 그 사업이 그 지역이 예를 들어 농지 같으면 농지를 되는데로 경작 항상 해 주겠지만 또 일반 주거지역에 집을 짓는다든지 이러면 되겠지만 도시계획으로 어떠한 시설 계획이 있으면 그 시설 시행들한테 우선 이러한 신고가 들어왔으니까 사업을 지정한 사업 시행자한테 우선적으로 이 토지에 대한 매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공사업자와 토지 소유자와 다른 제 3자한테 매매가 되기 전에 우선 둘이 협의를 해서 타 사람한테 넘어 가지 않고 당초에 공공사업을 한 그사람들한테 매각을 하도록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선매협의 입니다.

이해하기로는 그것이 선매협의로 해가지고 주차장으로 결정해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만 주차장으로 이것이 결정되고 나며는 그 지구내에 있는 토지는 다른 사람들하고 매매를 못합니다.

결정되고 난 이후에 그 토지 지주가 다른 어떤 농사짓는 사람이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며는 앞서 이야기 한데로 우리시에 거래 허가를 들어오니까 그 때 사업지정 신청자에게 협의를 하도록 하는 것이 국토이용관리법 제 21조 4항 입니다. 그것이 제가 답변이 바르게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점에 대해서 먼저 김의원께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김광수 의원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에 보면 제 3조 농민의 범위가 있습니다. 농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라 말한다.

1호 990평방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거나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호 대가축 한도 중가축 3호 뭐 등등해가지고 1년중 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자가 농민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김광수 의원 맞지요. 제가 묻는 질의는 농민이 아닌 사람이 도지사의 선매 지정도 없이 어떻게 절대 농지인 농지로 살수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 입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그렇게 안합니까.

처음에 좀 불충분했는지 모르겠는데 토지거래 허가를 지금현재 자동차 버스회사에서 저희들 시에 허가를 받은 일이 그 지역은 신고지역이니까 신고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제가 선매 협의를 이야기 한 후에 아까 또 질의가 있었으니까 다음에 제가 이야기 할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그러면 시내버스 회사가 공공단체 입니까? 사기업입니까?

○도시과장 김정호 사기업 이지요.

○김광수 의원 사기업에 대한 조항이 여기 있습니까 21조 14항에

○도시과장 김정호 그러니까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받으며는 도시계획사업 시행자로 봅니다.

도시계획법에 보면 47가지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공공시설내에 자동차 정류장이라는 시설이 하나 됩니다마는 자동차정류장은 다시 더 세분하면 여기에 지금 원평동에 있는 일반 시외버스여객 자동차 정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또 있고 그 다음 화물 자동차 정류장이 이렇게 3가지로 대별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16조에 의해서 시설 결정이 되며는 이것은 공공사업으로 인정됩니다.

○김광수 의원 시설결정이 되기전 아닙니까. 자꾸 왜 엉뚱한 방향으로 답변합니까?

○의장 문창식 김광수 의원 조금있다가 다시 질의해 주시고 일단 도시과장 답변부터 종결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정호 그래서 선매협의에 대하여 저는 지금현재 관계법의 해석이 그렇다고 봅니다. 단지 아까 두번째 이야기하신 국토이용관리법 33조에 의해서 허가를 받지 않았으니까 그기에 대한 처벌은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재차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역시 벌칙조항입니다. 33조는 이것은 제가 아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지역은 허가지역이 아니니까 33조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요 지역은 신고지역이여서 해당을 한다면 32조에는 해당이 안되고 33조에 신고지역에 해당되는 33조 4항에 보면 국토이용관리법 21조 7항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것은 김의원님 이야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전에 알았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들 시의 이지역에 대해서 거래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안하는 관계로 자기 회사와 개인간의 거래에 저희들이 감지할수 없어서 그 당시 원칙으로하면 이법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국토이용 관리법 33조 4항에 저촉이 됩니다. 여기에 벌칙규정이 6월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토지 매수인이나 또는 매매인이나 전부 쌍방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저희들이 감지한 이상 여기에 대한 조치는 해야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의원 더 질의가 있나요?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한번만 더 해주세요.

더 이제 발언건을 안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 제가 소개의견서에 제가 분명히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도시과장님은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유인물을 배부한 후에 위법사항을 답변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는데, 그러면 도시과장님은 나중에 답변하세요.

제가 질문이 다 끝나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은 객관적인 24일 임시회의시 분명하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통상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가지고 50%이상 토지가 매입되었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시설 결정을 해줄수 있다는 본회의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님이 확인한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인지를 밝혀 달라 그래도 밝혀주지도 안하고 자구 동문서답식으로 이야기 하니까 제가 답답해 집니다. 요 객관적인 자료를 봤으니까 그 당시의 객관적인 자료를 도시과장님은 분명히 보시고 시설결정을 그쪽방향으로 입안을 했을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뭐라하는것을 확실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객관적인 자료를 밝혀 주시고 제가 혼자 정리를 안하고 나오니까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 못하겠습니다만 딴 의원님이 도시과장님이 답변을 요부분에 대해 답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의원 여러분께서 저에게 이 청원서 건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님

이대일 의원 의장님, 의장님

○의장 문창식 이의원님 잠깐만 계셔주십시요.

○의장 문창식 김광수 의원이 구미시도시계획 변경은 사전 누설로 인한 주민 피해 여기에 대해서 조금전에 다시 도시과장에게 답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을 듣기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 사항이 있으면 전부 합쳐서 한꺼번에 받겠습니다.

예 이대일 의원님 먼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대일 의원 현재 제가 도시계획사전 이것이 말이죠 우리 본의회에 들어온 청원 심사를 하기 위해서 한 질의 입니다.

현재 김광수 의원은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에 조금 말이지요 해석상 차이는 제가 시인 합니다. 선매 협의에 대해서는 김의원 해석 상 오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엽적인 문제에 시간을 끄는데 근본이 뭐냐하면 바로 시설계획을 사전에 하지 않고 그전에 시설계획 이전에 토지 매입하는 것이 도시과나 지역경제과에서 말이지요 서로 결탁이 되었나 특정사업자가 득을 봤나 이것이 도시계획 사전 누설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점은 이점을 피해버리고 말이지요 무슨 토지 거래 허가를 하면 처벌을 준다든지 이것은 우리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닙니다.

근본이 김광수 의원이 청원을 소개한 의견중에 근본 취지는 그러한 시설 계획을 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89년 1월경에 토지를 매입한 그것이 물론 거래상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위배한것은 별문제고 이것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사전 누설이 아닌가 특정인한테 어떤 결탁이 되어서 이익을 보여서 무지한 농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어 원성이 있다는 바로 이점이 아닙니까 바로 이점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그 다음 박수봉 의원 하실렵니까?

예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십시요.

죄송합니다. 아까 일찍 먼저 신청 되었는데 늦었습니다.

박수봉 의원 예 날씨 더운데 노고가 많습니다.

김광수 의원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자료를 만들어서 오늘 청원서를 제출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했을때 현 상황에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시에 담당을 하고 있지 않은 걸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는 여기에서 장시간 우리 의원들도 아마 상당히 질문할 내용이 많지 싶은데 이 정도로 마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문적으로 더 조사를 한번 해 봤으면 하는 저의 생각 입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대한 동의 안 입니다.

그리고 좀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사실 우리 의원들이 어떤 의사를 발언하는거나 그다음에 답을 하고 있는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의 어떤 답이나 사실 우리의회가 지금 이번 회의가 4회인데 지금 전혀 마이크를 상당히 시설 투자를 해놓고 마이크를 설치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간단한 2-3분에 대한 질의도 사실 의사대에 나온다 하는 것은 의원들의 어떤 사기앙양이라 할까 상당히 아마 회의 진행하는데 어렵다고 생각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의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고 싶은건 청원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면 여기에 나와서 발언대에 나와서 하지만 그저 간단한 2-3분간의 대화는 의원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발언할수 있었으면 하는 건의 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예 먼저 건의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먼저 3회임시회까지 아마 의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시는 자리에 녹음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물어보니까 앞으로는 녹음이 되니 간단한 발언은 그 자리에서 마이크 스위치를 넣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양지해 주십시요.

그러면 박수봉의원님이 현재 시청측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불충분하다 김광수 의원님의 취지가 그런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동의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제청하실분 있습니까?

(「제청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선포하고 저희들이 잠시 20분간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0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그러면 성원이 되었음으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박수봉 의원으로부터 동의에 의해 제청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이종순 의원 예, 의장님

○의장 문창식 예, 말씀해주세요.

이종순 의원 오늘 의사일정 4호에는 4호의 청원내용은 그 요지가 구미 도시계획 변경은 사전 누설로 인한 주민의 피해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대일 의원께서 질의 했는 내용의 답변을 듣고 필요시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개의합니다.

○의장 문창식 예, 이종순 의원으로부터 아까 이대일 의원으로부터 질의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 질의 내용을 다시듣고 불분명 할때는 다시 하자는 개의안이 들어왔습니다.

개의안에 제청 하시는분 계십니까?

(「예, 제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개의안에 그러면 아까 이대일의원님 질의안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수 의원 의장, 동의와 개의를 표결 붙여서 가결 지워놓고 합시다. 동의도 성립이되었고, 개의도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장 문창식 일단 질의가 들어온 질의를 먼저 받고 하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장수 의원 동의와 개의에 대한 안을 결정 지워놓고 하는것이…

○의장 문창식 그런데 김장수 의원님. 질의와 동의와 개의가 있는데 동의와 개의가 일단 답변을 듣고 충분 할때 답변 여하에 따라서 다져질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답변을 듣는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장수 의원 그렇게 되어버리면 개의안에 효력이 없습니다.

일단 표결에 붙여 결정해 놓고…

○의장 문창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안과 개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 의장 상모동 이종순 의원님의 개의안은 답변을 듣고난 이후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안하든지 후에 결정을 하자고 개의를 했는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을 일단은 듣고 이후의 개의이기 때문에 답변을 먼저듣고 하는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문창식 동의와 개의가 성립이 되었기때문에 일단 박수봉 의원님의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동의와 개의에 대해서 일단 표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종순 의원 그러며는 지금 예를들어 동의안이 성립되면 이대일 의원이 질문했는 답변은 안듣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동의안이 성립되고 개의안이 부결되었을때 그러면 아까 이대일의원이 질의했는 내용은 답변을 안듣습니까?

○의장 문창식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답변 듣기가 곤란하겠습니다.

이종순 의원 오늘은 답변을 안듣습니까? 만약에 개의안이 부결되었을때

○의장 문창식 일단 특별위원회 구성 동의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동의안이 들어와 있는데 특별위원회가 지금 여러분들 의결로서 동의안이냐, 개의안이냐 그래서 조금전 저의 진행은 동의안과 개의안을 뒤로 미루고 먼저 질의 답변을 듣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저의 회의 절차상 제가 볼때는 질의 답변을 듣고 답변 내용에 따라서 특별위원회가 의결에 붙여서 통과될 수도 있고 개의안이 아마 성립이 될수 있는것 같습니다.

이수근 의원 김장수의원의 개의를 제청하면서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안 동의안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자는 안이고 또 두번째 개의안은 질의 답변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고 필요시에 구성 하든지 말든지는 답변을 들은후에 하자는 그런 안입니다. 두개의 안이기 때문에 의장님께서는 찬반을 듣고 속행해 주시기를 건의 드립니다.

권영이 의원 의장. 의장

○의장 문창식 예, 권영이 의원

권영이 의원 지금 이수근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규칙 발언인데 규칙발언대로 일단은 가부를 결정하세요.

규칙발언 입니다.

○의장 문창식 예 그러면 제 1안 특별위원회를 먼저 구성하자는 안과 둘째안 질의에 답변을 듣고 이종순 의원님이 하신안 두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종순 의원이 제출한 일단 이종순 의원이 제안한 개의안, 이대일 의원님 질문과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먼저 받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 거수 해 주십시요.

이종순 의원님 개의안에 17명이 개의안에 찬성 하므로 질문을 받고 다음을 진행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대일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십시요.

오병호 의원 의장님 말씀하시기를 의원들 질문을 전부다 받아 가지고 답변을 듣도록 하실려고 했던 것이 아닙니까?

○의장 문창식 죄송합니다. 질문을 다 받아 주겠습니다.

오늘 질문의 요지는 이대일 의원이 아마 아까 말씀하신 그 요지 같습니다.

다음에 질문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이대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저가 이해하기는 시설결정건에 토지를 매수 한 것은 도시계획의 사전 누설이 아니냐 그렇게 저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은 저가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부분이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한번더 그 부분의 설명을 올리면서 답변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답변을 올릴까 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구미버스회사에 대표이사를 아래 청원이 있고 난 뒤에 저희들 과에 불러서 토지매입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알아 봤습니다.

이사람들이 알아 보니까 청원내용과 대등소위 했습니다.

89년 1월달에 4필지에 960평 그다음에 89년 7월에 2,260평 이래서 약 3,000평정도를 매입한 것으로 그렇게 확인 했습니다. 이사람들이 매입하게 된 경위는 앞서 이야기를 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시내에서도 정류장이 현재 시내에 있으니까 그동안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 했습니다.

이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채널을 통해서 시내버스 정류장을 시 외곽지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시민의 여론이 있었고 이것을 공식화 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88년도에 2번에 걸쳐서 교통안전종합대책협의회가 시에서 있었습니다.

여기에 구성은 교통안전대책회의의 위원이 전체 17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시에는 사회산업국장님, 경찰서에 교통계장, 보안과장 그 다음에 도시과장,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 그 외에 관계계장 그다음에 시내버스 업체, 시내버스 업체는 구미버스, 일선교통, 구미택시, 오성택시, 오성운수, 개인택시운수조합, 여기에서 전부 17명이 회의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88년 2월 15일 약 2회에 걸쳐서 교통안전대책 회의를 했는데 이때 종합적인 의견이 현재의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 주차장을 외곽지로 옮기되 선기동 녹지지역내 이전 부지를 사업주가 물색을 하며는 그때 도시계획이 앞으로 입안되니까, 변경이 되니까 변경 차기도시계획 변경시에 위치를 확보한 지역에 시내버스 주차장을 결정해 주겠다 이렇게 교통안전대책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운수 업체에서 앞서 이야기 한데로 89년 6월에 960평사고 그 다음에 89년 6월에 저희들 시의 도시기본계획이 확정공포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공포가 되고 나니까 시내버스 회사에서 앞서 4필 960평 삿는 지역에다가 더 5필지 2,260평 자기네들 이야기는 더 많이 살려고 했더랬는데 협의가 잘 안되어서 5필지 2,260평을 삿는 것으로 그렇게 몇일전에 확인 했습니다.

이것이 매입하였는 경위이고 저희들이 지금 앞서 이야기한데로 교통안전대책회의에 따라 자기네들이 사므로서 기본계획에 일단 반영하고 도시계획 재정비에 최종적으로 반영한 것이 90년 10월 27일날 재정비 공람시에 그 지역을 시내버스 정류장 부지로 위치를 결정해서 입안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김광수 의원께서도 비밀인양 비밀에 대해서 이것을 누설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마 이것이 답변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계획이 과거에는 어떤 시설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할때는 행정기관에서 전문가들이 그 위치에 적당히 배분해 가지고 하며는 그것이 그냥 그대로 주민의 의견을 그렇게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도 도시계획위원회, 건설부에 결정을 하므로서 그것이 확정 공포가 되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민주화 이후에는 도시계획에 대한 것도 전부 공개적으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시계획에 어떤 시설결정을 할때는 지난번에 저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면적이 50%이상 되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정할 때는 반드시 사업주가 땅을 먼저 구입해야만 그 위치에 도시계획을 결정해 주도록 그렇게 업무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그렇지 않고 도시계획으로 먼저 결정만 했을 때는 그 자체가 땅주인하고 사업주하고는 아무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때 이것이 실질적으로 지정만 해 놓고 장기간 토지매수가 되지 아니하여서 사업이 계속 시행이 되지 아니한 사례가 많습니다.

아까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에 요번 도시계획재정비에 그런 사항으로 반영했는 것이 중앙시장에 현대화를 하겠다 해서 그것을 그 지역까지 시유지로 묶어 놓았다가 도저히 안되서 요번에 풀었는 그런 사례라든가 그 다음에 학교부지도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인구계획에 의해서 위치별로 인구에 맞게끔 위치를 지정해 놓았습니다만 그 지역도 아직까지 학교를 부지를 교육청에서 매수를 안하고 있으니까 그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그것도 역시 푸는 사례라든가

광평동에 화물 터미널을 하도록 그것이 한 제가 알기로 7-8년 전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는데 그거 역시도 땅 매수에 어려움이 있어서 요번 도시계획에 그것을 외곽지로 I.C쪽으로 지난번 보고드린거와 같이 이전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래서 지금 학교라든가 모든 공공시설 특히 여기에서 개인이 또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 관련이 되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도로라든가 이런것은 관계가 안됩니다. 방금 이야기한 터미널이라든가 학교, 시장 이러한 민간이 도시계획 사업을 해서 해야될 그러한 지구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토지주와 그 토지주는 아닙니다.

어떠한 사업주가 희망하는 위치에 먼저 부지의 해결이 어느선 까지는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 지침에 봐서는 현재 80%이상 이야기합니다만 80%까지 거래가 안되고 다만 그렇게라도 지난번 저가 50%라는 것은 어느 정도 그 사업자가 토지를 매수한다든가 그 다음에 그 토지주한테 동의를 받는다든가 토지의 매수가 가능한데 그 도시계획을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앞서 시내버스 회사에서도 우리 교통안전대책회의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온것은 먼저 부지가 해결이 안되며는 시에서 시내버스 업자들이 아무리 지정한데 해줘도 나중에 땅 매수가 안되며는 실질적으로 사업이 안되니까 사업에 실질적인 용지가 매수 가능하고 또 우리 도시의 전체적인 도시 시설에 도시계획상 지장이 없는 그러한 지구에 위치를 지정하다 보니 그 지역이 지정된 것 입니다.

여타 사업도 마찬가지 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설명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순 의원 의장

○의장 문창식 말씀해 주세요.

이종순 의원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88년도 교통대책회의를 했다 하는데 회의록을 지금와서 낭독을 해 주시든가 아니며는 우리 의원들에게 한부씩 복사해서 배부해 줄수 있는지요?

○도시과장 김정호 제가 지금 나중에 필요하면 더 복사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지고온 회의록을 여러분이 낭독을 필요하시다면 지금 낭독을 해 드릴까 합니다.

88년 12월 15일 일시가 15시에서 17시 30분, 장소는 상황실에서 있었습니다.

참석자는 18명이고 업체 9명, 경찰서 관계공무원 2명, 시청 관계 공무원 7명이 이날 회의에 참석 했습니다.

이 관련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며는

조중길 구미버스 대표이사인줄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의 차고지 이전 시급함.

현재 시내버스의 기종점 지역은 중앙시장 주변에 위치하여 차량의 소통이 어렵고 불법주차 등 질서가 지극히 문란한 상태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는 선기동 일대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고

그때 우리 도시과에서 답변한 사항입니다.

산업도로변 시설녹지는 시설녹지이니까 이건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금오천 복개는 그날 금오천도 중간에 제가 생략했습니다만 금오천 복개는 전문 용역업체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서 민간 유치등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중에 있다. 이렇게 답변하고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문제도 지금 지역을 물색중에 있으며 선기천 건너 녹지지역은 도시계획상 난 점이 있으나 도시의 여건이 변화되어 이에 수정을 검토하고 있음.

도시계획의 수정시 차고지 이전 문제를 삽입하겠음.

이렇게 회의록이 요 관계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중호 위원 : 시내버스 차고지 이전은 선기천 건너로 이전을 하되 조속한 기일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희망함.

도시계획상 애로가 있겠으나 차고지도 도시계획상 시설물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다.

중앙로에는 주차 가능 지역을 지정 양성화하고 절대 불가 지역은 강력 단속을 요망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앞서 이야기 때도 부지가 해결 안된 상태에서 시설결정을 아무리 해 놓아도 거기 실질적으로 토지 소유자와 그 부지 매수하는 과정에서 거기 안되면 그 사업이 실질적으로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설부에서도 도시계획의 시설 지침에 있는거와 마찬가지로 부지가 일정의 매수가 안되면 시설결정이 안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종순 의원 그것을 복사해 주는 걸로 건의 합니다.

○의장 문창식 이대일 의원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병호 의원님!

오병호 의원 방금 도시과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몇일전에 조사해보니 청원서 내용과 대등소위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광수 의원이 질문을 해가지고 해답을 할 때는 도시과장은 회사와 지주의 거래내용에 대해서 아는바가 없다고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 그랬습니다.

이런식으로 우리가 믿을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지역경제과장은 89년 1월중에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공람 공고한 1년 9개월정도 전에 정류장 부지를 알아 보라고 양 버스회사에 다 이야기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때 지목에 관계없이 절대농지나 아무땅이나 사면 정류장 사용이 가능한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리고 두번째는 지역이나 위치에 관계없이 땅만 구입하면, 그 지역에 허가를 해 주겠다는 그 위임을 해 주었는지 안해 주었는지 그러니 좋다 너 어디가서 땅을 구해라 그러면 그쪽에 허가를 내 주마 이런식으로 사전 약속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시민의 편의나 아니면 도시발전의 미래지향적인 계획속에서 말이지 진행되어야 되지 어디든지 땅만 구입되며는 그걸 허가를해 주마 이런식으로 됐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데 의문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광수의원에게 묻겠는데 구미버스 조용호씨에게 도시계획 변경안 공청회날로부터 1년 8개월 전에 사전 누설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 증거가 있는지 만약 있으면 샅샅이 이 자리를 빌어 가지고 공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근 의원 곁들어 하나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회에 청문하는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국토이용관리법 21조 14에 선매지정은 지사님이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교통안전대책위원회가 그 대책업무를 할수 있는지 이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구미시에서 주택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건축업자가 집을 짓기 위해서 녹지를 구하면 또 주거지로 풀어줄수 있는지 또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주무 담당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답변 해 주시고 답변이 끝나면 오병호 의원의 답변을 김광수의원님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정호 먼저 오의원님께서 이야기 하신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여부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제가 답변할때 이야기 했습니다만 그 지역이 신고지역이니까, 농민이 이외에 도시계획으로 걸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내버스 회사가 토지를 매수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어제아래 그 이야기 이전에 아까 매각 시차에 대해서 오의원님께서 이야기 했었는데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청원이 있고 난 후에 어제 말고 토요일이 되겠습니다.

토요일날 구미버스 회사 대표자를 저희들 과에 이 문제를 저도 답변을 하려니까 회사에 의견을 들어야 안되겠나 해서 오시라고 지역경제과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처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하고 토지 매수에 대한 그것이 그동안에 이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알아 보니까 청원의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89년도 1월달하고 7월달에 샀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에게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 추오도 저도 그날 지역경제과장과 우리직원들도 다 있었습니다.

구미버스의 대표이사를 그날 처음 봤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여기 지방사람 같았으면 구미버스 대표이사도 사실 알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날 제 자리에서 인사를 하면서 처음 그분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국토이용관리법 문제는 이것이 녹지지역에 지금은 이것이 허가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 당시로 봐서는 토지거래 신고 지역입니다. 신고 지역일 때에 신고하기 전에 참 계약하기 이전에 계약 당사자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토지거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요번에 내용이 확실히 되었습니다만 만약 계약이 되었다고 한다면 국토이용관리법 33조 5항에 의해서 저희들 고발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는 토지 소유자와 사업주를 개별적으로 청문하겠습니다. 해서 그 계약이 오늘이 시의회에서 이렇게 된 이상 자기네들도 아니라고 발뺌을 하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 되는데 거기에 대한 쌍방고발을 하도록 관계법에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수근의원님께서 선매협의에 대한 것은 아까도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 만은 사업이 결정되고 난뒤에 하는 거니까 이 교통안전대책회의는 그런 차원에서 한것이 아니고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시설결정하기 위한 자기네들 협의회수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그기 제가 아까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건축업자가 녹지지역을 이와같이 요청이 들어왔을때 해줄수 있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인데 일반도시계획상 자동차 정류장은 도시계획시설에 속합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법 시설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이 내용이 도시계획법상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47가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주로 공공사업의 성격이 있을때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해서 그 어떤 녹지지역이나 그런 지역에 시설 결정을 해주고 개인 또는 건축을 하기 위한 것은 공공시설로 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병호 의원 의장님 다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장 문창식 예 말씀하세요.

오병호 의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89년 1월 중에 양측 버스회사에 땅을 알아 보라고 말씀하셨다 하는데 아까 제가 물은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하실때에 도시계획이 앞으로 구미는 이렇게 이렇게 발전해야 되니까 이 지역에 땅을 매입하면 정류장으로 허가를 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아니면 그 분들한테 어디라도 좋다. 또는 뭐 땅만 구입을 할 수 있으면 어디라도 좋다. 그러며는 내가 네가 땅만 구입하면 내가 허가를 내주마 이렇게 약속하셨는지를 제가 아까 물었습니다.

○의장 문창식 예 방금 오병호의원님께서 답변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얘기 인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나 도시과장님이나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한명열 교통대책위원회에 거론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립니다. 앞서 도시과장께서 이야기 됐습니다만 교통대책위원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시내 발생하고 있는 교통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제기 입니다. 문제를 제기하는데 불과 합니다.

그것이 집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자문기관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데 그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안좋겠는가 주민의 여론을 들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는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되는데 아까 그 교통대책위원을 말씀드리고 저들 시에는 교통대책 위원 교통대책 실무위원이 있습니다.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쪽에 보면 각 택시의 노조장, 근로자들 이런분들이 모여 있고 다음에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중견간부들 밑에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이런분들 이런분들 보니까 민간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분들도 공동적인 이야기가 구미시 교통문제를 해결 할려고 하며는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야 된다.

그러면 이것이 그당시 이야기가 뭐로 됐냐 하며는 시발지가 종점이 구미역을 위시로 해 가지고 움직거릴것 같으면 이 시발지가 종점이 회전할 수 있는 도시 기능상으로 버스가 회전할 수 있는 여건을 봤을때에 이게 인동에 갔다 놓아도 안될 것이고 다음에 그렇다고 북삼에 갔다 놓아도 안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기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타당안 하겠느냐 이렇게 까지 거론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과에서는 어느 지구를 어떻게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 문제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도시계획법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도시과에다가 교통대책위원회가 이러한 식으로 거론이 되었으니까 어쨌던간에 시설 결정을 해 주시면 안좋겠는가 이렇게 얘기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양회사가 이러한 문제로 시민들하고 같이 알력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양회사 스스로가 그 사람들 자체도 도시계획 문제를 잘 이해를 못 합니다.

당신들이 어차피 구미교통문제를 해결할려 하면 당신들이 일익을 담당해야할 문제기 때문에 어차피 나가야 된다 여기 있으면 구미교통문제가 많이 형편없어진다.

여러분들도 잘알다 시피 90년도 11월 이전에 저희들 시가 경찰서 하고 같이 교통문제 담당을 분담을 한 것은 시내 교통을 문제로 삼아서 쫓아 다녔습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 해서 중앙시장 앞을 시작해 가지고 1번 도로가 도로위에 방치해 놓은 차가 하루에 5백대가 넘습니다.

이 사이에 어린애들이나 어른들이 다니면서 그 차가 곡예사 처럼 왔다갔다 했을때 여러분이나 저희들이나 스스로 그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알다시피 경찰서나 저희들이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단속을 하고 강력하게 밀고 나가니까 지금은 깨끗해 졌습니다만 어차피 나가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당시 양회사에 그런 필요성을 역설하고 그 다음에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당신들이 도시과나 혹은 그런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들이 판단을 해서 땅을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 쪽에다 이야기 하고 도시교통대책에서도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가지 더 참고적으로 부언할 것은 일선교통이 나갈려고 땅을 이쪽 저쪽에다 정신없이 자기들 나름대로 찾아 다니면서 아마 자리를 몇군데를 삿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교통사와 구미버스도 삿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교롭게 거기 어느 지구에다 거기 떨어지니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가 아는 내용으로는 일선교통도 다리건너 사고 도량동 쪽으로도 사고 다음에 그 위에 창고 있는데 조그마한 창고 있는데 그옆에 있는데도 어디 건드리고 저 위에 선기동 창고 거 경계있는데 창고 푹 꺼졌는데 진병국이 집 있는데 그 어디 앞에 가서도 건드리고 온 난리를 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간단한 답변으로 대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오병호 의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었습니까?

오병호 의원 도시계획 관계는 도시과의 소관이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땅 부지를 알아가지고 옮기라 하는 부분은 지역경제과장이 말씀하시고 또 그 사람들이 땅을 구입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지금 입안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도시과에서 그런 건거도 입안을 시켰는데 과연 우리 행정이 이때까지 이렇게 각 부서마다 협조가 잘되어 척척 맞아 들어갔는지 거게 의심스럽습니다.

그 때문에 요지는 저가 자꾸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의문점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는 경우인데요 그것은 나중에 특별위원회 구성 된다면 그때 그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그러면 김광수의원 아까 오병호 의원 답변해주시고.

답변 간략하게 해 주세요.

○김광수 의원 한 부서에서 수십년을 공무원 하신분이기 때문에 저가 이안에 대해가지고 저는 혼자고 답변하시는 분들은 많으시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도 그기에 대한 정당한 의견이 나올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가 왜 이 도시계획 사전 누설로 인한 주민 피해라고 청원건명을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청원서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읽어 드리고 이것은 다시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며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확실한 진상조사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청원서를 의장님 좀 읽어도 되겠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것 같아 제가 읽겠습니다.

수신 : 구미시 의회 의장

지방화 시대를 맞아 존경하는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의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잘 이루어지고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

청원서 내용은 다름이 아니오라 구미시내버스 정류장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과정에서의 의혹과 불이익에 대해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이 꼭 밝혀 주십사 하는 바램으로 청원서를 올립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변경안 사전누설로 인하여

지난 89년 음력 정월 초이랫날경 봉곡 2동 허태임, 허용석, 원평 3동 신춘식, 백창옥씨는 시내버스 정류장이 유치되면 농촌동인 선주동이 지역개발 측면에서 개발이 빨리되어 좋겠다고 생각되어 전체발전을 위해 생각할 겨를도 없이 승락 협조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4인의 토지를 매입할 시 구미버스 측에서 3,000평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남의 연리데로 가격을 인정을 해주고 최고 가격으로 매입하겠다는 구두 약속하에 평당 45,000원을 받고 매도 하였습니다만 89년 7월경 봉곡 2동 김우태, 허만홍, 김종대, 김종현 씨 등은 평당 138,000원씩 주고 매입을 하고도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저희들에게는 이렇다 저렇다 말 한마디도 없으며, 신춘식, 백창옥씨는 계약금만 받고 아직까지 나머지 잔금도 주지 않고 있으며 매매계약서를 자기네 임의데로 작성 지주들에게 1부를 주지 않고 정당한 보상도 받지도 못하고 등기이전이 되지 않는가 하는 불안한 심정이며,

아무라도 땅을 3,000평 이상 소유하고 있으면 도시계획으로 풀어주어도 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무지한 주민을 위해서 선량하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오며 의원님들의 활동에 많은 기대와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아래와 같이 연서하여 청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답변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종순 의원 의장 김광수의원에게 질의 있습니다.

○의장 문창식 김광수 의원 답변해 주고 들어 가세요.

이종순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종순 의원 버스 회사를 두둔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청원서에 보며는 89년도 정월 초닷새날 허태임, 허용석, 신춘식, 백창옥 이분들이 인제 땅을 45,000원에 팔았다고 그러시는데 그 당시 팔때 매매가 이루어질때 여기는 주차장을 할 자리다 이래 가지고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그래 어제 김의원에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 후에 5개월 있다가 7월달에 허만홍, 김종대, 김종현 씨 등 이양반들은 인제 138,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45,000원 할 도 그 매매가 쌍방간의 참 충분한 가격이라고 이루어 졌을 것이고 또 이사람들이 인제 5개월 후에 몇배를 받았는것 아닙니까

138,000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오늘 건명이 뭐냐 하며는 도시계획안 사전 누설 입니다. 그래서 이양반들이 땅을 마저 판 양반들이 이것을 말이지 참 다같이 옆에 다같이 농사짓는 땅인데 45,000원으로 판사람 또 5개월 후에 138,000원을 받은 사람, 여기에는 이게 사전에 도시계획 누설이 아니냐 말이지 이래 가지고 이런 얘기 나온건 혹 아닌지 싶어서 묻습니다.

○김광수 의원 예,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전 누설이라 하는 이야기는 89년 정월 초이랫날 경에 그 구미버스와 우리지역 봐서는 구미버스겠지요

구미버스측에서 어떻게 그 지역에 시내버스정류장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라고 당연하게 또 그분들이 매입해 놓았는 땅에 시설결정을 당연히 해 주니까 원래 도시계획은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공람공고 되기전에는 어느 사람도 어느위치에 뭐, 뭐 들어가는지를 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정상적인 가격이 저 토지매입이 토지거래가격이나 이루어졌지요. 거기에 어떤 뭔가 들어간다던지 이런게 발설이 되어 버리면 가격이 요 몇십배 올라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제가 도시계획 사전누설이라는 이야기는 구미버스측에서 공람공고 '90년 10월 27일 되기 이전에는 몰라야 합니다.

몰라야 되는것이 도시계획에 대한 사전에 그 비밀을 구미시 도시과에서 발설 안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있고 또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 발설했기 때문에 안팔라 하는 사람들은 정류장 부지라고 안팔라하는 사람들은 똑똑한 사람들이고 팔았는 사람들은 남 연리대로 준다고 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겠다하는 그 단서 조항만 그러니 주민들이 아무것도 안가지고 있잖아요. 계약서를 자기내들 임의대로 1부 작성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 연리대로 가격이 얼마 받았는걸 모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비밀이 없습니다.

그래 나머지 알고 추적추적 하다 보니까 가격을 더 많이 받았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안해 주느냐 이 얘기인데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의 진정이전에 우리는 45,000원 받은 사람들의 진정 이전에 우리는 뭘 근본적으로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어떻게 해서 그 구미버스측에서 그 땅을 미리 알고 사게 되었으며 사는 과정에서도 그 사가지고 어느정도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가지고 이땅을 샀다고 계약서를 벌써 내밀었으니까 그 쪽에 시설결정을 해준 그 과정이 특혜의혹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도시계획이 사전누설이지요.

이 땅에 대해가지고 보상문제로 그 취지를 만들며는 도시계획 사전 누설이 안되지요.

그러나 이사람들이 구미버스측에서 당연하게 그쪽 지역에 시설결정을 도시과하고 사전 협의가 된것입니다.

고쪽 지역에 너희들 땅을 사면 뭐 계약서, 계약을 했던지 뭐를 했던지간에 동의 받던지 어느정도 자료만 우리한테 제출해 가오며는 고쪽 지역을 풀어 주꾸마 카는 고기 그 누가 생각해도 제 3자가 생각해도 그런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고기 사전 누설이지 뭐가 사전 누설 입니까?

공람공고 되기 도시계획변경안 이라던지 입안이 딱 되고 공람공고 되기전에는 도시계획은 누구던지 알아서 안됩니다.

도시과장은 끝까지 비밀을 지켜 주어야 됩니다.

김장수 의원 의장

○의장 문창식 잠깐만요

이종순 의원 답변이 지금현재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종순 의원 아까 그 도시계획, 도시과장한테 이야기가 88년도 이제 교통대책위원회를 했습니다. 아까 회의낭독도 들었지만 그때인제 그 대책위원회에서 그 장소에 선주동이나 말이지 건의가 되었던걸 저는 회의록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때 이야기가 나가졌는지 아니겠는가 마 저 생각으로는 그래 생각이 듭니다.

○김광수 의원 예 저는 교통대책 위원회라던지 도시계획심의 위원회라던지 위원회에서 사실상 하시는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들이 말입니다 의결 기관도 아니고 집행기관도 아닌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통상 이루어진 일이 모든것이 다 이루어 집니다.

도시계획법에 따라가지고 시설결정이 되는 이안도 말입니다. 도시계획심의 위원회가 구미시에 있습니다만은 위원회 위원되시는 분을 몇분 만나뵈었습니다.

뵈니까 행정에서 한 사항에 대해 가지고 그냥 이야기만 듣고 그냥 우리는 손만 들어주고 끝나는것이지 우리가 거기에 대한 뭐 위원에 관심이 있느냐 그냥 뭐 명칭을 그렇게 해주니까 그냥 위원이다 이정도만 아는 사항이죠 과연 교통대책위원이나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이게 구성한 분들이 과연 시민의 소리를 알고 시민들이 어떻게 아프고 어디가 약하다는 것을 알고서 어떤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교통대책을 해주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저도 의문난 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미시의회가 구성된 시민의 목소리의 대변자인 의원들이 구성되었지만 당연하게 관주도의 모든일 보다 주민의 목소리를 감안해 가지고 충분하게 수렴해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제 본 의원의 조그마한 바램입니다.

○의장 문창식 김장수 의원 질문이 길게 되면은 오후에 하도록 하시고 아니면 짧으면 받겠습니다. 뭡니까

김장수 의원 말씀 하세요.

김장수 의원 지난 금요일날 이 안건이 나왔을때에 본인은 이야기한바가 있습니다. 매입자가 매도자에게 용도를 분명히 밝힌 사실은 기밀 누설이 아니다 하는 이야기를 토론에 붙였던 사실이 있고 오늘 각 과에서 설명한데로 교통안전대책 위원회가 혹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과거와 달이 도시계획은 행정관서에서 비밀로 하는것이 아니고 모든것을 주민의 수렴에 의해서 한다는 것이 오늘 답변에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상으로서 종료하고 폐회 하기를 동의 합니다.

○의장 문창식 김장수 의원께서 폐회동의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에는 폐회동의안 전에 지금 시간이 약 12시 30분 입니다. 그래서 아마 아까 특별위원회 구성문제도 있고 이래서 폐회동의안을 받아 들여서 폐회할것인지 폐회동의안에 제청 하실분 있습니까?

권영이 의원 이것은 규칙발언인데요 아까 그 저 개의가 통과 되었기 때문에 개의동의 한분에게 물어가지고 일단은 질문이 끝났으니까 개의 동의 의원에게 물어가지고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어 보세요, 물어주세요.

○의장 문창식 그 이전에 질의 하실게 없습니까 의원님들

박영환 의원 의장

○의장 문창식 예. 예 박의원님

박영환 의원 예. 지금 청원서 내용에 보면 이것이 사전누설이냐 안 누설이냐 이것을 두고 이야기 할때 여기 청원서 보면은 이건 사전누설이 아닙니다. 사는 사람이 버스정류소를 할터인게 땅을 파시오 파는 사람은 아 이걸 누가 팔면 버스정류소가 빨리 들어오면 우리 선주동이 발전이 안되겠냐 일단 알고 팔아 주었는것 입니다.

이게 만약에 땅을 사러 간 사람이 버스정류소 소리도 안하고 그냥 샀으면 이건 사전누설도 될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버스정류소 설치 하겠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사전누설이 아니고 이건 합당한 걸로 인정된다고 사료 됩니다.

김광수 의원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요 청원서 내용에 그렇게 써 놨지 않습니까. 네 사람은 버스정류소가 되는줄 알고 선주동 발전을 위해서 생각할 겨를도 없이 팔았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전 누설하고 아무 용어가 안 맞습니다. 이것이 청원서 내용하고 오늘 우리가 주장하는거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합당치 않고 사안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폐회하는것에 대해서 동의하는걸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문창식 자 마 의원님들 폐회하는데 동의 합니까. 그말이

죄송합니다. 이특별위원회를 폐회 동의안에 앞서서 아까 청원 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동의안에 들어 왔고 개의안을 질문 받고나서 이를 처리 하자는 개의안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찬반표결을 하겠습니다.

박영환 의원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죠

권영이 의원 그리 하는게 맞는데 일단 제안자 한테 답변이 갑니다.

그리고 아무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부터 한번 물어 주세요.

○의장 문창식 왜냐하면 아까 동의가 들어오고 개의가 들어 왔습니다. 개의가 들어 왔을때 저희들이 질문을 받고 특별위원회를 개의 내용이 뭐냐하면 질문을 받고 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를 결정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이종순 의원 제가 생각할때는 도시과장님의 답변 내용이 도시계획 누설이라고 저는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 합니다.

○의장 문창식 그러면 도시계획 특별위원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찬반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김영규 의원 개의부터 먼저 묻고 동의를 나중에……

○의장 문창식 그것은 동의나 개의나 관계없는 것이 아닙니까.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십시요.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구성은 반대하는 의원이 12명으로 구성하지 않음을 선포 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

정보호 의원 의장 긴급동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예 받아 들이겠습니다.

정보호 의원 아까 제가 김광수 의원의 의안을 다루기 전에 말씀 드린 것에 대해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북일보의 오도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는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에 대해서 한번더 말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어떤 언론기관의 오도에 대한 책임 해명은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도 한마디 안하고 다음 의안으로 넘어 갔습니다.

기사에 대한 책임자가 누군가 밝히고 당사자의 해명을 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그만 이쯤해 놓고 마칠까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라도 했으면 하는 동의안을 발의 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방금 여러분들 정보호의원의 의견을 잘 들으셨죠?

그러면 아마 여기 기획실장님 나와 계시죠. 기획실장님 안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안계시면 정보호 의원님의 동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동의안에 제청하실분 계십니까?

특별위원회 구성문제지요

동의안에 제청 있으십니까? 제청이 없으십니까?

그럼 정보호의원님의 동의안에 제청이 들어 왔습니다.

이 의제가 성립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대일 의원 사실 아까 보도문제에 대해서 기획실장의 답변은 부진 했습니다. 부진했으나 이것을 만약 그문제를 가지고 신문사의 보도 가지고 특별위원회 조직을 해 가지고 구성해서 조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들이 생각할 문제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고 하니까 오늘 오후에 속개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기회에 충분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특별위원회 구성은 그만두면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개의안 입니다.

○의장 문창식 개의안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개의안에 동의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럼 표결에 들어 가겠습니다.

이대일 의원님이……

정보호 의원 잠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일 의원님은 우선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특별위원회 구성은 답변을 들어 보고 난 뒤에 하자는 그 말씀 입니까?

이대일 의원 아니죠. 먼저 회의석상에 답변이 부진한 것은 오늘 오후에 속개해서 듣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음 기회로 미루고 신문에 보도하는 문제는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하면서 조사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정보호 의원 그러면 신문에 나 있는 여기 만약에 의회기능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피해 책임이 있다며는 우린 그냥 당하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이대일 의원 당한다는 것 보다도 제가 관여 했는 문젠데 사실 이것이 뭐냐하면 현재 각 언론기관의 보도가 다소 이래 보도되는 수도 있고 또 이것이 지난일인데 우리들이 신문사에 대해 조사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지금 뭐냐 하며는 도 당국에 가서 조사한다는 것도 어렵고 아직 광역선거도 앞두고 있으니까 이것은 다음으로 어떤 문제가 제기될때 새로 제기할 문제지 이문제는 특별위원회 구성까지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저의 개의안 취지 입니다.

○의장 문창식 동의안 개의안 표결에 붙이겠습니다. 개의에…

김영규 의원 의사 진행 발언 입니다. 일단은 저 먼저 기획실장님의 답변이 불충분 했다고 치더라도 그 안은 오늘 이 회기에서는 일단 넘어간 안 일사부재의 원칙에 의해서라도 이걸 다시 제기 할수 없습니다. 오늘 이 회기에서는 그러니까 이안은 그냥 폐기 시키는 것을 제가 개의 하겠습니다.

정보호 의원 예 잠깐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보충질의하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이야기도 못들었습니다. 어떻게 되가고 뭐 어디로 넘어갔는지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의장 문창식 정의원님 그럼 이대일 의원님 말씀이 오후에 다시 듣든지 아니면 다음 기회에 듣든지라는 말이 아마 포함이 되어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대일 의원님의 개의안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대일 의원 개의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십시요.

찬성하시는 의원이 17명 입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구성은 하지 않고 이대일 의원님이 다음기회에 보충질문을 듣는 형식으로 해서 통과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 2항과 시의회 규칙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명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회기에 회의록 서명할 의원은 김광수의원님과 최성화 의원님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선포 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회기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2시30분 산회)


○출석의원 21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박태증
  • 강병만
  • 김광수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서명의원

의장 문창식

의원 김광수

의원 최성화

간사 김정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