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과
1991년7월26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교육자치에관한법률제5조및동법시행령제3조에의한도교육위원추천의건
2. 시장제출의건
부의된 안건
3.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5. 구미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6.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부대시설위탁운영계획안의결의건
(10시20분 개의)
○의장 문창식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제 5회 구미시 의회 임시회 제 1차 본회의를 개회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동향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6월 13일 제 29회 도민체전 해단식에 의장님 외 다수 의원 참석 하셨으며,
6월 21일부터 6월 30일까지 농촌지도소 주관 박영환의원 일본, 대만, 태국에 농촌지도자 학습 조직책 회원 회의 연수 참석차 다녀 왔습니다.
6월 25일 도내 시, 군의회 의장단 회의에 의장님 참석 하셨습니다.
경주 코오롱 호텔입니다.
6월 26일과 6월 29일 사이에 금오라이온스 클럽 주관으로 이용원의원과 김성식 의원 대만 자매 클럽인 중산라이온스 클럽 방문 하셨으며,
7월 5일 도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를 금오산맥 식당에서 개최 했습니다. 전의원 참석 하셨습니다.
다음은 7월 6일 진미동사무소 준공식에 의원님 참석 하셨습니다.
7월 7일 이대일 의원 장남 결혼식,
7월 9일 내무부 행정지시로 의회 간사 호칭을 사무과장으로 변경토록 지시 받았습니다.
7월 9일에서 7월 10일, 7월 15일 에서 7월 16일 4일간 20개동 순방 숙원 사업 및 건의사항 청취 하였으며,
동 순방시 의장 사비로 동당 200,000원씩 격려금을 전달 하였습니다.
동 순방 결과 숙원 및 주민건의 사항 총 176건을 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조치토록 하였습니다.
7월 1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 5기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회의에 의장님과 부의장 참석 하셨습니다.
7월 15일 도내 시군 의회의장 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경주에서 개최되었는데 회장에는 의성군의회 신태근의장님이 회장에 선출 되셨고, 부회장에는 구미시의의회 문창식의장, 포항시의회 이용득의장, 경주시의회 이동천의장님이 부의장으로 당선되었습니다.
7월 17일 시의회 의원 부부상견례를 예술회관 레스토랑에서 개최하였습니다.
7월 22일부터 7월 31일까지 김성식의원 해외출장으로 청가서 제출하여 금번회기에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제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도교육위원 추천의 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과
구미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과
구미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부대시설위탁운영계획안 의결의 건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정수물품 승인안 의결의 건
구미시화재예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도시공원의 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의결의 건
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 차입금 발행 계획안 의결의 건
이상과 같은 부의안건으로 제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25분)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도의회가 개회됨에 따라,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교육위원추천과 사무과장 보고사항과 같이 구미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제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대로 7월 26일 1일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의사일정을 정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 교육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교육위원 추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정욱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구미시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의원님!
교육위원 추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헌정사상 중단되었던 민주주의의 꽃인 지방자치제도가 30년만에 부활되어 기초의회와 광역의회가 개원됨에 따라 국가 백년대계의 기틀인 교육자치제가 실시되게 됩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저희 시의회에서도 도교육위원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추천하는 후보자들로 하여금 광역시의회인 도의회에서 선출하여 교육위원회가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 이제까지 중앙정부의 편의주의적인 교육정책과 조령모개식 제도 개혁으로 파행을 거듭해온 우리 교육정책도 질곡의 사슬을 끊고 거듭날수 있다 하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며 교육자치의 성패를 좌우할 나침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입니다.
이 시점에서 옛 우리 선조들의 교육제도에 대해 잠시 설명하고자 합니다. 선조들의 교육제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서원과 성균관을 예를 들어 보면 서원의 근본 취지는 "배우는 자가 비록 허술함이 있더라도 잘 교육시키고 보호해서 국가의 동량지개로 키운다"는 풍속교화의 근원이라고 모범을 세우는 인간됨의 교육이 우선되는 곳이며,
성균관의 근본취지는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목적으로 출제문제를 중심으로 박학다식이나 문장의 기교를 다듬는데 열중하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서원은 전인교육의 중심이었고, 성균관은 지식교육의 위주 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서원이든 성균관이든 학문적 깊이의 만남 이상으로 사제애의 귀감으로서 우리에게 좋은 유산으로 물려 받았다는 것은 사실 입니다. 옛 교육제도를 살펴본 것은 국가 백년대계의 근본시 되는 교육의 중요성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저의 시의회에서도 지난 7월 8일 도의회가 개회되고 도 교육위원 선출일이 공고됨에 따라 7월 9일 부터 7월 20일까지 도 교육위원 입후보자 등록을 받은 결과 비경력자 1명을 포함한 4명이 등록 되었습니다.
등록된 4명의 후보자에 대해서 오늘 의원님들이 2명을 선출하여 도의회에 추천토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을 하게 됨에 따라 교육자치도 카운트다운에 들어 갔다 하겠습니다.
비록 간선이기는 하나 민선에 의한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 기초, 광역의회와 함께 지방자치시대의 기틀을 갖추게 된다는 점에서 관심을 쏟지 않을수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교육은 중앙집권적 통제만 있었을 뿐 자율은 극히 제한되어 왔으며 관치교육의 연장 선상에서 지식 전수만을 능사로 하는 파행을 거듭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일선 교육기관과 교육사, 학부모와 일반 시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민선 교육위원회 구성에 한껏 기대를 갖고 있는 것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교육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4년이며 기초의회에서 2명을 추천하여 교육청 단위별로 1명씩 선출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구미교육청 관할 구역에서는 1명만 선출되기 때문에 구미시 의회에서 2명, 선산군의회에서 2명 모두 4명의 후보자중 1명만 선출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의회에서 2명의 후보자를 선출할때 반드시 1명은 경력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력자 기준은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15년 이상 되어야 하며 자격요건은 선출일 현재 25세 이상인 자로서 당해 경북도 관할구역 안에 선출일 현재 90일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등록일 현재 정당의 당원이 아닌자이어야 합니다.
교육위원의 추천이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들로 구성되는 교육위원회가 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는 교육자치의 핵심체이기 때문 입니다.
교육위원회의 주된 심의 의결사항은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예산안 및 결산, 기본재산 또는 적립금의 설치 관리 및 처분,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등에 대한 것이며 또한 교육감을 선출 합니다.
교육감 선출은 내년 시장, 도지사 선거후 1개월안에 실시 됩니다.
그러면 등록된 교육위원 후보자의 약력 및 경력을 등록순위에 의거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정기 후보
연령은 71세이며 현거주지는 구미시 임은동 317-2번지 입니다.
최종학력은 영남대학교 경영대학원 1년 수료로 주요경력은
전 경력으로는 구미시 시정자문위원 및 경북도정자문위원으로 보사분과 위원장 역임, 대구지방경찰청 선도위원, 경북도청사 이전 유치위원 등이며,
현경력으로는 1987년 3월부터 현재까지 동국방직(주) 전무이사와 1987년 부터 현재까지 구미교육청 장학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김종황 후보
연령은 62세이며 현거주지는 구미시 도량 2동 249-18번지 입니다.
최종학년은 국립경북대 사범대학 사회학과를 졸업 하셨으며
주요경력은 1952년 11월 20일부터 1957년 8월 19일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 1959년 11월 4일부터 1985년 3월 14일까지 중등교사로 역임 하셨음.
황진팔 후보
연령은 64세이며 현거주지는 구미시 원평 2동 159-5번지 입니다.
최종학력은 대구대륜학교 4년 졸업이며,
주요경력은 1947년 6월 30일부터 1983년 2월 28일까지 국교교사를 역임하시다가 1970년 3월 1일부터 1983년 2월 28일까지 국교 교감으로 재직하셨습니다.
이인순 후보
연령은 62세이며 현거주지는 구미시 원평동 159-11번지 입니다.
최종학력은 구미중학교 3년 졸업 하셨으며
주요경력은 1953년 5월 31일부터 1973년 8월 31일까지 국교 교사로 재직하셨으며 1979년 5월 18일 통일주체 대의원에 출마 하셨고 현재는 행정 대서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약력은 유인물로서 가름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각 후보자의 주요약력 및 경력을 말씀 드렸습니다.
21만 시민들과 교육관계자들은 교육의 민주화, 전문화, 자율화의 전환점을 맡고 있는 시점에서 실시되는 교육 자치제도가 민주적 방식으로 잘 조화 시키고 원활하게 움직이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부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교육문화의 꽃을 활짝 피울수 있는 참신한 후보자를 선출하셔서 도의회에 추천할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방금 사무과장으로 부터 상세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이어서 교육위원으로 등록하신 후보자님들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견순서는 편의상 등록순서에 의거 백정기 후보, 김종황후보, 황진팔후보, 이인순 후보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백정기 후보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정기 후보 존경하는 구미시 의회 의장님 및 여러의원님
불초 이사람으로 말미암아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나 구미시민의 한사람으로서는 묵과 할수 없는 대명제인 교육행정이올시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래에 문교정책이 얼마나 변동이 심해 졌습니까 그 일예로 대학입시 제도만 하여도 오늘까지 좌왕우왕 하는 판이 올시다. 국가 백년 만년 대계를 수립하여 저 어린 새싹들을 길러 나라에 근원적인 뿌리를 튼튼히 하여 건강한 사회를 이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껏 올바른 구심점을 찾았는지 의문이올시다.
예를 들면 윤리관이 없는 교육, 도덕관이 없는 교육, 한자를 쓰니, 안쓰느니, 민주적인 교육이 아니라는 둥 기라는 둥 하고 당국만 원망하고 있으면 어쩌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지방자치제 시대인 전시민으로 하여금 정성모아 시교육, 문화부분 직능에 일로매진하여야 될 때라고 봅니다.
어찌 국민소득이 일천불때와 육천불때가 다른데 교육투자에는 이와 같이 인색합니까
우리 구미시에서는 현재 교육청 주관으로 필사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선 구미 교육청의 금년도 총 예산이 이백육십억육천오백만원인데 그중 인건비가 82%인 이백십삼억오천오백만원, 학교운영비가 8.6%인 이십이억사천칠백만원, 환경개선사업비가 8.1% 십오억칠천구백만원 기타가 3.4% 팔억팔천사백만원이 예산의 총구성 구성율로 보며는 교육개선에 대한 예산은 전체의 18%에 불과 합니다.
그러면 금액은 얼마나 사십칠억만원에 불과합니다.
지방교육 발전을 위한 학교 신설 증설이나 기자재 구입 혹은 시설 확장을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교육재정의 증액이 불가피한 사실이올시다.
우리지방 교육의 시급한 문제를 말씀드린다면
첫째로 구미, 선산의 초중학교 50학교중 교실 부족수가 63개 교실, 관리실 부족이 20개, 변소, 숙직실 부족이 각각 8개소 사택 부족이 6개동
둘째로 구미여고와 구미남고의 분리 시설은 시 승격과 동시에 전 시민들의 오랜 숙원 인바 여건과 양교의 학급 증설, 우수교사 확보이며 후생시설에 완벽을 기하여 서울지역 우수대학 입학율이 적어도 60% 70%이상 되도록 향상 시켜야 됩니다.
셋째로 상모, 광평, 신평, 인동지구의 중고등학교 신설이 절대 있어야 됩니다.
네째로 도시계획 일환 체비지 활용 공단조성 지원 시설 지역에 책정시 교육시설지에 대한 우선 확보가 급선무라 하겠습니다.
다섯째 공단 기술 인력 확보상 우수한 학교 증설이 절대 필요 합니다.
여기에 대한 해명은 시간 관계상 약사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저의 노년기 마지막 과업으로 삼고 한국의 장래는 교육으로 경하시켜 국리민복을 돈독하는 철학으로 삼겠습니다.
이웃 일본국을 보십시다.
군국주의는 망하고 경제주의 대국으로 탈바꿈한 것도 청소년들의 의의를 가볍게 하는 침해라고 봅니다.
고명하신 의원 여러분 저의 소견을 심분 참작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의장 문창식 다음은 김종황 후보님께서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황 후보 구미시 시민의 대표기관인 존경하는 구미시 의회 의장님, 의원 여러분 안녕 하십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지난날의 중앙집권적 권위주의 통치 시대를 청산하고 30년 만에 민주주의 꽃이라고 일컫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수반하여 교육자치제도 동시에 실시하게 됨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지역 교육 위원 선출을 위한 입후보자 소견발표를 위하여 제가 이자리에 참석 하였습니다.
의원님들 저는 여러 의원님들 아직 인사도 채 못드린 의원님도 계십니다. 대단히 염치없는 이러한 자세로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 의원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럼 우선 저는 저 개인 소개를 더 해 보겠습니다.
저는 약 400년 동안 조상 대대로 살아온 도량 2동 일명 속칭 소리골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저의 최종 출신학교는 앞서 경력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사회과학과를 졸업하고 또 곧이어서 당시 시국의 사정에 따라 제가 현재 경찰대학 전신인 국립 경찰전문학교 본과 8기를 졸업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경대 중대장 당시 지리산 공비의 5사단의 소탕 작전에 의해서 70명이 현재 금릉군 대덕면으로 출몰하여 대덕면을 점령 하였습니다. 이때 제가 저에게 이 소임을 지명 받아서 경북 특경대 대원 300명을 인솔 출동하여 격퇴 시켰습니다.
이어서 신동 지서장 등 경찰관 생활 약 3년 6개월을 하고 본궤도인 교육계로 돌아 와서 구미중학교, 구미전자공고, 선산고등 등 교직생활 약 28년 간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발표 하고자 하는 소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육 자치제를 설명 해 보겠습니다.
교육자치제는 교육행정을 일반행정으로 부터 분리 독립시키고 중앙의 획일적 통제를 지양 하므로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교육자치는 교육의 자주성 존중의 원리에 바탕을 두는 것으로서 다음 네 원리를 그 지주로 하고 있습니다.
즉 첫째 중앙 획일적 통제를 배제하고 지방 실정에 맞는 교육 정책을 구현하기 위한 지방 분권의 원리요,
둘째는 관료적 통제를 배제하고 공정한 민의를 반영 시키기 위한 민중통제의 권리 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째는 교육의 특수성을 살리기 위한 일반행정으로부터의 분리 독립의 원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네째는 교육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한 전문적 관리의 원리 등이라고 들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때 제가 앞으로 교육위원으로서의 해야 할 그러한 소견에 대해서 들어 본다면 지역 교육발전을 위하여
첫째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화를 존중하는 지역의 특수성에 맞는 교육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것은 우리 구미 지역에 본다면 현재 인구에 비례해서 각급 학교가 많이 부족한점도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학교의 유치에 적극 노력해야 될 것이고,
또, 둘째로는 도덕 교육의 강화 촉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사회는 살인, 강도, 강간, 납치등 흉악범이 난무하는 공포, 불안한 사회 문제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절실히 요청된다고 봅니다.
세째는 과학기술 교육의 진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는 선진국으로 도약을 위한 기술 향상과 인력 양성등을 위해서 절대 필요한 덕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미는 우리나라에서 제일가는 내륙 수출공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다고 봅니다.
네째 산학 영재교육의 강화 촉진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 고향은 인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제일의 내륙 수출공업 단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산업체와 지역 학교간에 밀접한 영재 교육이 이루어 짐으로서 지역산업 발전과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생각 합니다.
다섯째로 과거 80년대 이전에 우리 교육계의 현상으로서 있었던 사실입니다만 권위주의적 학교자의 독선적 학교 운영을 배제하고 민주적인 공정한 운영을 하도록 감독하는데 교육위원은 힘써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 됩니다.
이상 5가지 덕목을 실현하는데 앞으로 전력을 기울여 노력해야 한다고 저의 주요 소견으로서 발표 합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시의원님 여러분께 당부 드릴 말씀은 앞으로 지방교육을 육성 발전 시키기 위하여 신선한 협의처를 구성하는데 바르고 정직하며 신의 있는 인물로 구성될수 있도록 신중한 선출을 부탁 드리면서 이만 물러 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 합니다.
(박수)
○의장 문창식 다음은 황진팔 후보님께서 나오셔서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팔 후보 제가 교육위원 입후보 등록을 마치고 여러 의원님들을 앞앞이 찾아 뵈옵고 인사를 드려야 하는것이 도리인데 제 개인 사정으로 찾아 뵙지 못한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자리를 빌어서 사과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시의회 의장님 또 의원 여러분!
구미시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계신다는 점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선산 구미 지구에 우리 해직 교원의 친목단체인 상락회라고 있습니다.
그 금오 상락회의 추천을 받고 오늘 이 교육위원 입후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30여년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구미지역 사회의 교육문제 해결을 위해서 생각나는 점을 몇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중등교육 분야에 있어서는 첫째 우수 인문고등학교를 육성해야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알다 시피 공업단지에 있는 간부 사원들의 자녀, 또 우리 지방에 계시는 유지 여러분들의 자녀, 좋은 학교에 진학 시키기 위해서 어릴때 부터 국민학교 4학년, 5학년이 되면 대구, 서울 등지로 전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우수 학생들이 어릴때부터 타지로 나감으로해서 학부형들의 교육비 부담도 과중하고 또 어린것들이 일찍부터 부모 슬하를 떠나서 자라기 때문에 간혹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고 비뚤어진 예도 가끔 보았습니다.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들은 구미에 우수인문 고등학교를 유치해서 좋은 선생님들을 모시다가 어린 자녀들을 객지에 내 보내지 않아도 되게끔 힘써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우수 실업 교육기관을 육성을 해야 하겠습니다.
진로교육, 직업교육을 강화해서 산학 연계 체제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이 두가지 말씀은 교육 기관이 할수 있는 일보다는 아주 큰 일이고 막연한 말씀 같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실정으로 봐서는 꼭 이룩돼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막연한 말씀입니다만 제가 이자리를 빌어서 올립니다.
구미에 금오공고가 있습니다만 우리 지방 학생들에게는 별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점 참작 하셔서 의원 여러분들도 이점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다음 초등 교육분야에 있어서는 교원의 자질 향상이 시급합니다.
지금 구미지구는 경합 지구 입니다.
선생님들이 일정 기간 근무 하며는 비 경합지구로 나가셔야 합니다.
이러한 순환 근무제도로 인해서 교원의 근무태도가 허술해지는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수 교원은 엄격히 심사를 해서 경합지구에라도 장기간 근무할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마련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체능 교육입니다.
음악, 미술, 체육 도 과학교육, 컴퓨터, 방송 등 전문 인력을 확보를 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국민학교는 한 선생님이 8개 교과를 담당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능력은 한도가 있습니다.
또 소질과 취미가 각각 다릅니다.
이 8개 교과를 전담한다는 것은 대단한 머리 입니다.
적어도 4학년 이상 되면 전담 교사가 필요하다하는 것을 절실히 느낍니다. 다행히 서울시는 내년부터 이런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마는 우리 구미 지방에도 빠른 시일내에 이런 제도가 이룩될수 있도록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 교육 분야는 워낙 범위가 넓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려면 한량 없습니다만 기타 사항에 가서 한두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미 실정으로 봐서 지금도 국민학교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교육재정을 다른데 좀 절약 하더라도 이 2부 수업은 빨리 해결을 해야 겠습니다.
국민학교 1, 2학년 시간 관념도 없는 코흘리개 어린이들이 오전반이다 오후반이다 해서 많은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이점은 하루 속히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절실히 생각을 합니다.
다음 각급학교의 건전한 후원회가 조직되어서 활성화 되어야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 진흥회는 조직이 되어서 교기 육성에는 어느 저도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 전체에 대해서는 많이 뒤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며는 교육 전문기관에서 발행하는 다양한 부교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사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생님들이 엄선해서 그걸 잘 활용해서 교육 효과의 극대화를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타 교육환경 개선, 교육방법 문제 등 여러가지 의견이 많습니다마는 시간 관계로 이상 줄이고 저의 소견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이인순 후보님께서 나오셔서 소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후보 존경하는 고명하신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해 시의원님에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뵈옵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20만명의 대표로서 우리 구미의 살림을 맡아 보시고 여러가지 주야로 노심초사 하신데 이 교육위원으로 인해서 이자리에서 뵈옵게 되는 것은 그야말로 송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제가 교육위원으로 등록하게 된 첫째 소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로서는 20여년간 넘어 일선 교사로서 재직을 하였습니다.
회고해 본데 제가 교육이란 일선 교사로 있을 때와 지금 현재 와서 회고해 볼때 너무나 저는 가슴이 아프고 양심적으로 내가 무엇을 했는가 이런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백년대계의 교육을 위해 기초를 하는 그 초석을 하는 이 마당에 그 어린 아동으로부터 뭔가 올바른 사회 교육이 안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잘못했다 하는 그 시점에서 앞으로 제가 만약에 교육위원이 된다면 이것을 정식적 교육이 되어야 되지 지금 현재 보니까 물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장유유서나 하면 땅에 떨어져 있고 순 금품으로 모든 교육이 되어서 치맛바람 여러가지 등등을 볼때 이래서야 올바른 인간이 되겠느냐 사람의 교육이라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사람을 만들어 내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사회를 볼때는 대학교 교수나 모든 교직에 있는 사람들이 학생들 눈치나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생들로 안정된 사회가 안되고 학생은 학생대로 교육자는 교육자 데로 이런 정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금 현 사회가 소란하고 우리가 총화가 안되고 화합이 안되고 서로 남을 헐뜯고 남을 모략하고 자기 혼자만 잘살고 자기 혼자만 잘되겠다는 이런 현상에 도달해져 있는 걸 고명하신 여러의원님들이 더 잘알고 계실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지방자치제에 교육위원을 선출을 해서 올바른 지역사회에 맞는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의 뜻을 내어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사회에 볼때 가까이 저는 우방아파트 거주지가 임시적으로 오고 내왕 합니다마는 지금 아까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40년 전에 교직에 있을때도 2부 수업, 지금 경제 성장이 국가적으로 이만큼 되었는데도 2부 수업을 하고 있어요.
50년 전에 앉은 책상, 걸상이 어린 아이들이 나무 의자로 앉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무엇이 필요합니까?
국가 경제가 성장 할때는 교육에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올바른 백년대계의 초석을 닦는 교육인데 지금 현재를 볼때 그것은 도무지 강건너 불보듯이 이런 현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우리가 지역에 맞는 교육을 하자면 제가 볼때는 국가 경제나 혹은 개인 경제가 이만큼 성장해 있는데 교육에 대해서는 무관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을 앞으로 만약에 교육위원이 되면 이런 것을 시정해서 반영시켜 우리 백년대계의 기초를 닦아내는 교육을 잘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이런 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정신교육이라고 아까도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금 물질 교육은 어디까지나 배제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치마바람이라 하니까 아이들이 엉망으로 되어있어요.
없는 집 아이들은 그야말로 학교 가는 걸 보며는 눈물겨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태워서 학교 교문까지 태워다 주고 그야말로 점심도 굶고 아직 그런 애들은 없습니다만 제가 학교 재직당시 이런 예가 있어요.
그러니 교육자들이 자질을 향상해야 돼요, 정신교육을 해야 합니다.
교육자 자체가 지금 올바른 길을 못걷고 있는 것이 확실 합니다.
옛날에 제가 소풍을 금오산에 20년 전에 선산군내에 국민학교 재직당시에 소풍을 가며는 그야말로 점심을 안 싸가지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학부형들이 따라 오고 하는데 그 어떤 소위 교육대학 나왔다고 하는 사람이 그자리에서 뭘 하느냐 하며는 담배 사 가지고 오고 점심 사 가지고 온 사람 이름을 적고 있어요.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 상업학교를 나왔느냐, 사범학교를 나왔느냐 그랬더니 선생님 그걸 왜 묻습니까?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이 애들이 나중에 자라서 사표가 되겠냐 스승의 대접을 받겠느냐 말이지 그런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자가 올바른 정신 교육을 하고 아동의 사표가 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볼때 권위주의 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나아지고 있습니다.
배제해야 됩니다. 권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일선 교사들의 의견은 참작하지 않고 교장의 독선적인 이런 교육을 하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이 안되고, 자기 영전이나 하고 영리나 취하고 임시 있다가 어쨌든지 나혼자만 잘되고 아이들이야 어찌되거나 이런 교육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애들이 옳은 인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장을 위시한 교육 권위주의 보다가 일선 교사의 위주 그 정신을 받들어서 아동의 사실을 파악해야 됩니다.
그 학생들 국민학생입니다만 중학생, 고등학생 여기서 부터 올바른 교육이 안되기 때문에 대학교 가며는 대모나 하고 나라야 망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총화가 되가지고 앞으로 서광이 비칠겁니다만 U.N에 가입을 한다. 뭔가 민족이 총화가 되어야 되는데 서로 흐트러져서 너는 너대로 가라 나만 잘되고 내 벼슬만 하면 된다. 이런 교육자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우리 교육자 한테 있습니다.
이거 역시 앞으로 권위주의를 배제하고 학생, 아동의 심신 발달을 위해서 어디까지나 교육을 해 나가야지 이나라의 백년대계의 초석이 됩니다.
이것을 저는 절실히 앞으로 만약에 제가 교육위원이 된다면 이런 것을 시정해야 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육자들의 용모 입니다.
역시 우리교육자들의 용모를 퇴진 해야 됩니다.
물론 일정때에 식민지 교육하에서 저도 일정때에 국민학교 일본 사람들한테 배웠습니다만 일본 사람들이 잘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넥타이를 매고 아침에 나올때 꼭 기름 바르고 무엇이거나 용모가 단정하게 옛날에 어른들간에 용무절책이랬어요 사람의 의복과 얼굴에 다 나오는것이라요 머리가 터무니없고 잠바나 입고 교사들 중에 잠바차림 혹은 넥타이 안매고 런닝만 입고 교실에 왔다갔다 하니 그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사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것 역시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머리깎고 참 그야말로 시원하고 여름같으면 이런거지 뭐 미국사람도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해방이후에 옳은 교육이 안됐습니다.
그 그런점에서 앞으로 저의 소감을 교육위원이 된다면은 이래했는데 사실 저로서는 여러가지 부족한 사람으로서 이번에 제가 뜻을 냈다가 여러가지 저의 일신상에 저는 이소감만 말씀드리지 저에게는 저보다 더 훌륭한 분을 이번에 선출하셔서 교육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러의원님들께 법상에 여기에 나와서 인사따나 드리고 소견을 하라해서 제가 나왔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에 건강과 건투를 빌고 또 내내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저는 이번에 저에 대해서는 관심을 걱정을 하시지 말고 여러 좋은분을 선출해가지고 추천하셔가지고 교육위원이 되도록 간절히 부탁드리고 인사에 대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후보자들의 소견을 잘 들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 교육위원으로 추천은 등록된 4명중 2명을 추천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추천 방법은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무기명 투표로 하고 후보자의 결정은 일반의결 정족수에 의합니다.
투표에 들어가기전에 후보자 선출방법에 대하여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대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요.
○이대일 의원 방금 의장님과 또 먼저 회두에 사무과장님의 제안설명에도 명확하게 나왔습니다. 이번에 우리 구미시 의회에서는 네사람의 후보중에 두사람을 선출하는데 무기명으로 해서 단기명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물론 연기명으로 하면 혼잡과 혼선이 올것 같으니까 단기명으로 하되 1차 투표에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의결정족수에 차지 못하면 2차 투표에 들어가고 만약에 2차 투표에서 또 과반수를 득하지 못하며는 결선투표에서 2차 투표에 최다 투표자와 차점자 두분을 놓고 이제 결선 투표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 한사람이 선임된 이후에 다시 나머지 세분중에 한사람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방법에 대해서 동의 합니다.
○의장 문창식 방금 이대일 의원님의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제청 있습니까?
(「제청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대일 의원님의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대일 의원님 동의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도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따른 투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투표하기 전에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 42조 제 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제일 년소의원이신 김광수 의원과 김택호의원을 지명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의 좌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첫번째 1인 후보를 선출하기 위하여 투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관해서는 의사계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상규 의사계장 김상규 입니다.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투표방법은 이대일 의원님의 동의안이 가결 되었으므로 투표방법은 등록된 4인의 후보자중 1인을 먼저 선출하고, 또 한분은 나머지 3인중 1인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1차 투표결과 득표자가 없을 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투표 결과 득표자가 없을 때는 3차 투표를 실시하며,
3차 투표는 2차투표결과 최다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 투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는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발언대 앞 좌로부터 호명해 드리는 순서에 의해서 투표를 하시게 됩니다.
호명되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 우측 직원석에 가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우측에 설치 되어 있는 기표소에 가시면 기표소 정면에 후보자 명단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에 후보자 성명을 한글 또는 한자로 1명만 기재하신 다음 기표소 옆에 설치된 명패 함에는 명패를 투표함에는 투표용지를 넣으시고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이어서 투표하실 의원 호명을 하겠습니다.
존칭은 생략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의원, 정보호 의원, 이수근 의원, 이용원 의원, 박태증 의원, 강병만 의원, 최성화 의원, 박영환 의원, 김영규 의원, 김장수 의원, 오병호 의원, 박수봉 의원, 이종순 의원, 허호 의원, 권영이 의원, 김태연 의원, 이대일 의원, 이어서 감표위원 이신 김광수 의원, 김택호 의원, 의장님은 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의장님께 전달)
○의장 문창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곧이어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 수를 계산한 결과 20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0매 입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투표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0매중 김종황 후보 11매, 백정기 후보 6매, 황진팔후보 3매로서 총 20매가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김종황 후보가 선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첫번째 1인 후보 선출 투표 결과 선출된 김종황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두번째 1인 후보자 선출 투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정된 두분 의원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은 1차 투표와 같은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상규 존칭은 생략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의원, 정보호 의원, 이수근 의원, 이용원 의원, 박태증 의원, 강병만 의원, 최성화 의원, 박영환 의원, 김영규 의원, 김장수 의원, 오병호 의원, 박수봉 의원, 이종순 의원, 허호 의원, 권영이 의원, 김태연 의원, 이대일 의원, 이어서 감표위원 이신 김광수 의원, 김택호 의원, 의장님은 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의장님께 전달)
○의장 문창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곧이어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 수를 계산한 결과 20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0매 입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 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0매중 백정기 후보 10매, 이인순 후보 7매, 황진팔 후보 3매로 총 20매가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위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제 2차 투표를 실시 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 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5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제 2차 투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정된 두분의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상규 존칭은 생략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의원, 정보호 의원, 이수근 의원, 이용원 의원, 박태증 의원, 강병만 의원, 최성화 의원, 박영환 의원, 김영규 의원, 김장수 의원, 오병호 의원, 박수봉 의원, 이종순 의원, 허호 의원, 권영이 의원, 김태연 의원, 이대일 의원, 이어서 감표위원 이신 김광수 의원, 김택호 의원, 의장님은 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의장님께 전달)
○의장 문창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곧이어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 수를 계산한 결과 20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0매 입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매 중 백정기 후보 9표, 이인순 후보 7표, 황진팔 후보 4표로서 총 20표가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 득표자가 없으므로 제 3차 투표를 실시 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정된 두분의원께서는 감표 위원석으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호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김상규 존칭은 생략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의원, 정보호 의원, 이수근 의원, 이용원 의원, 박태증 의원, 강병만 의원, 최성화 의원, 박영환 의원, 김영규 의원, 김장수 의원, 오병호 의원, 박수봉 의원, 이종순 의원, 허호 의원, 권영이 의원, 김태연 의원, 이대일 의원, 이어서 감표위원 이신 김광수 의원, 김택호 의원, 의장님은 직원이 투표용지와 명패를 전달 하시기 바랍니다.
(직원이 의장님께 전달)
○의장 문창식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면 곧이어 개표를 시작 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지금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20매 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도 20매 입니다.
투표 결과는 집계가 나오는데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
투표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0매중 이인순 후보 11표, 백정기 후보 8표, 무효 1표 로서 총 20표가 맞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5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한 이인순 후보가 선출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사무과장께서는 1회 투표결과 선출된 김종황 후보와 2회 투표결과 선출된 이인순 후보를 도 교육위원 후보자로 기한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찬을 하기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4시01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서인 장창익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의원님석에 지방공무원법 그리고 지방공무원별정직범위에관한조례 첫페이지 또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 관한조례 첫장하고 별지에 각각 별정직공무원 임명 자격기준을 별도로 배부해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장창익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의원님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며는 지방별정직공무원에관한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 2조 제3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의거 지방별정직공무원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본조례 개정안은 구미시 직제와 현재 이야기하는 조례의 내용이 각각 상이하고 신설된 별정직이 있어 기존 19개항에서 32개항으로 개정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정하게된 12개항의 직종별내용은 가정복지과장은 행정별정 5급으로서 행정직과 별정5급으로 복수로 되어있고 가정, 부녀, 아동,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88년 2월 11일 임명했습니다.
근로청소년회관 교육훈련과장은 행정직과 별정5급 복수로 규정해서 청소년 교육업무를 맡고 있으며, 현재 행정직 공무원이 91. 1. 1 보직 되었습니다.
부녀복지회관 교육계장은 행정직과 별정6급 복수로 현재 부녀자들의 교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88년 2월 11일 임용하였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연계장은 별정 6급으로서 문화 예술 공연계획및 유치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89년 10월 30일 임명했습니다.
화생방요원은 별정 7급으로서 민방위과 화생방훈련을 담당하고 있으며, 88년 2월 5일 임명했습니다.
위생감시원은 별정8급으로서 심야영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하고있고 91년 3월 9일과 91년 4월 1일 각각 임명하였습니다.
근로청소년 상담요원은 별정직 8급으로서 청소년회관에서 청소년 생활상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87년 2월 2일 임명했습니다.
공연 기획 섭외요원은 별정 7급으로서 예술회관 공연 유치업무를 담당하고 89년 12월 8일 임명했습니다.
영사기사는 별정 7급으로 예술회관 영사기 업무를 담당하며, 89년 12월 30일 임명했습니다.
체육교관은 별정직 7급으로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사회체육지도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있는데 현재 임명치 않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위원은 별정 7급으로서 영세민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현재 2명이 공채되어서 91년 7월 22일 임용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의회 전문위원은 행정직과 별정 5급으로서 의회의 의원의 의안에 대한 심사를 심사와 의사진행을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현재 발령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별정직에 대한 공무원의 정의 위치를 간단하게 법규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가 유인해 놔서 앞에 말씀 드렸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공무원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의하면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특정직 공무원 기능직 공무원으로 구분이 되고 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정무직 공무원 별정직 공무원 그다음에 기타 조례가 정하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동조 4항은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조건 절차 연령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정해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지방자치 조례에 대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와 별정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에 대한 조례는 78년 1월 15일 조례 12호로 구미읍이 시로 승격 당시에 일괄적으로 제정된 조례인데 당시 지방공무원법 제2조 2항 3호의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현행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로 현재 적용이 2항 3항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85년 3월 13일 조례 513호로 제정되었고 동 근거 역시 지방공무원법 제2조 앞에서 낭독을 한 상외 규정에 의해서 별정직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연한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용조례 85년 작성된 조례 제2조 1항은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전제 해 놓고 동조례 2항은 별정직의임용등에관한조례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것을 제외하고는 본 조례라는 것은 임용조례등에 본조례를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이래 전제로 하고 3항에 가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제2호 다음 호의 조례에 별정직으로의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에 따라서 78년 2월 15일에 제정되어 가지고 89년까지 4차에 걸쳐 개정된 범위에관한조례와 85년 3월 13일 제정돼 가지고 89년까지 3차에 걸쳐 개정된 이 조례가 임용에 관한 각각 조례에 임용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2호의 적용에 의한 별정직 공무원으로 본다는 규정만으로서 87년 2월 15일 제정한 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사실상 없어져야 합니다.
폐지 되어야 할것을 현재까지 살아 있어서 이것을, 산것도 법이니까 이것을 부각 시키기 위해서 현재 이 제기가 된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가지를 추가 말씀 드릴것은 91년 4월 저희들도 종합감사에서 앞에서 보고드린 89년 임용된 별정직과 91년도 시행 임용된 별정직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는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와 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가 각각 상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앞에 것이 설명하다시피 범위조례가 사장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죽이지 아니하는 한은 이것을 그대로 살려야 하겠다는 것이 이번 상정의 취지 입니다.
따라서 지방공무원법 제2조 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을 현실화하고 동 조례와 임용조례를 일치시키고 해서 재 상정의 요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의원님 여러분의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한 직원 직제 공무원의 정원의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년 1월 13일자 지방자치법 102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구 요건 도지사의 승인 입니다 와 지방자치법 103조 이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의 내용 입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이 앞에서 보고한 89년 1월 13일자로 각각 승인이 되었습니다.
종합예술회관의 직제와 임용공무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별정직공무원의임용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임용절차만을 갖추고 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는 개정하지 아니하고 다만 임용조례2조 제3항을 적용하여서 각각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별정직의 공무원들이 임용이 되었습니다.
현재 별정직의 예술회관의 경우는 공연계장은 임용이 되어 있고 분장사는 아직도 없어서 결원중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총무국장님 앞으로 저희 의원님들이 서면질의를 한것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서면질의를 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거수해 주십시요.
김택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요.
○김택호 의원 김택호 의원입니다.
제안사유에 보면 직제상의 명칭내용과 상이하고 신설된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설정후 신규 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정된 안건을 분석해볼때 30항 체육교관과 32항 전문위원을 제외하고는 기 임용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하고 있는데 공무원 인사 규정상 하자는 없는지 하자가 없다면 관계법령을 발췌하여 자료로 제출하여 줄것을 요구하며 또 32항의 전문위원의 임용에 대하여서는 본의원이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로는 일반행정직 5급과 별정직, 다시말해서 복수직으로 이원화 되어 내무부 준칙이 시달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구미시에서는 일반행정직으로 임용할것인지에 대한 방침을 말씀해주시고
지방자치법 제83조 제2항에 보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한다로 되어 있는바 본 의원의 미약한 지식으로는 의회사무과 직원 임용시에는 반드시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는걸로 알고 있으나 며칠전 의회사무과 통신직원 임명시 사전협의 한마디 없이 신규임용한 것은 본 의회를 경시하는 집행부의 발상은 아닌지 추후에도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인사발령 할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의장 문창식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에 제안설명때 이번에 12개항의 신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임용 년월일까지 제가 낭독을 해서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한것은 앞에서 말씀 드린 지방공무원법임용등에관한조례 제2조 제3항의 내용을 보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별정직 공무원은 법 제2조 제3항 제2호로 다음의 조례가 별정직으로 정하는 공무원으로 본다하는 이 조항에 의해 가지고 각각 88년 89년등 임명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는 전문위원에 대한 별정직과 행정직에 대한 말씀은 저희들 5급이 행정교정권은 지사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배치하는 요원인 만큼 의회와 밀접한 협의하에 빠른시일 내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신 통신직원 임명에 대해서 사과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현재 1,040명의 인원중에 85명의 결원이 있어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빨리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 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요.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종순 의원, 이대일 의원, 허호 의원, 박정동 의원, 김시구 의원, 강병만 의원, 이수근 의원, 박태증 의원 이상 8명의 의원으로부터 구미시 지방별정직의범위에관한조례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접수 되었으므로 구미시 의회 회의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제안자 이종순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종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부탁합니다.
○이종순 의원 구미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수정동의안 입니다.
이종순 의원 입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앞서 보충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산하 공무원의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인사체증이 어느 시군보다 심한 실정 입니다.
현직 공무원의 분포상황을 살펴보면 6급 행정직이 83명, 7급 행정직이 125명으로 특히 7급의 경우 80명이 승진 소요년수를 초과함은 물론 10년이상 된자도 50명 정도나 되는 실정으로서 6급 공무원 역시 오랜기간이 경과하고도 5급 승진의 기회가 적어 6급 정년퇴직으로 끝나야 하는 실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들이 생각할때 별정직 공무원은 특수한 기능이나 자격의 소유자가 아니면 도저히 업무수행이 어려운 직종에 한해서 채용하는 제도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례승인안에 보면 근로청소년회관 교육훈련과장, 부녀복지회관 교육계장, 종합문화예술회관 공연계장 등의 별정직 공무원의 필요성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해가 어려운 실정으로 봅니다.
본청을 비롯 각동사무소 6급 7급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 승진의 기회를 좀더 부여 사기진작과 근무의욕을 최대한 제공하여야 할 시점에 별정직을 확대 실시코자 하는 취지를 알수 없습니다.
현재 산재된 기구와 임무로서 전문성을 가져야 할 공무원은 주로 별정7급 으로서도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무리한 별정직은 개선 되어야 할것으로 본 의원은 인식하면서 수정동의로서 채택해 주실것을 부탁 드립니다.
○의장 문창식 이종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종순 의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 계시면은 거수하여 주십시요.
(질의 의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대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사전에 토론을 희망한 박수봉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 박수봉 의원 입니다.
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이번에 상정된 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의결에 앞서 별정직공무원을 두는 취지를 살펴보면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업무의 전문화를 기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상정된 안중 가정복지과장은 가정복지의 업무를 총괄하는자로서 업무 자체가 일반행정업무라기 보다는 사회복지적인 측면이 짙다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를 살펴보면 요즈음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탁아시설 운영과 부모 없이 자라는 고아들의 인격적 성장을 통하여 사회에서 필요로하는 사회인이 되도록 키우는 삼성원 운영 그리고 부모없이 자립의 길을 걷고 있는 소년가장에게 삶의 의지를 불어 넣고 사후에 안치될 묘지를 관리하며 길흉사에 따른 가정의례 및 21만 시민중 절대다수에 있는 여성단체 지도운영, 요보호여성 선도, 부녀상담, 부녀복지법인 시설 지도 감독을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화생방요원은 전쟁발발 등 일단 유사시 다시 말해서 현대전의 양상은 재래의 무기만으로 치루어 진다고 볼수 없으며 대량학살용으로 화학전 생물학전, 핵전쟁 등으로 야기될수 있다고 볼때 화생방에 대한 국민의 시각도 달리 할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화생방전이 벌어졌을때 대피요령, 대처방안 등을 민방위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주입시켜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합니다.
위생감시원은 현재의 정규직공무원으로 증가추세에 있는 식품 및 환경위생업소를 지도 단속하는데 역부족이므로 별정직을 두어 행정에 대처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 상담원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7만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상과 건강, 이성, 미혼모 등에 따른 상담을 실시함으로서 보다 명랑한 분위기 속에서 근무할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공영기획, 섭외용원, 영화기사, 분장사는 송정동에 위치한 종합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요원으로 지역문화 창달에 앞장서야 할 지극히 필요한 필수요원이며 또한 각분야별로 전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직종이라 할수 있습니다.
체육교관은 88올림픽 당시 잉여금으로 시.도단위에 1개소 설치됨에 따라 경북도에는 구미에 설치 개관을 앞두고 있는 올림픽 기념국민생활관에서 체육관계 전반에 대하여 이용자들의 체위향상을 위한 직종이며,
사회복지전문요원은 영세민 세대가 200세대가 집단거주할 경우 1명, 400세대이상일 경우는 2명씩 채용하여 영세민 거주자의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여 21만 시민 다함께 동참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더불어 사는 복지 사회 건설에 앞장서는 업무를 수행한다 하겠으며
전문위원은 기초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우리의원들의 자료수집 또한 관계법령의 연구 법령의 각조문에 대한 해석등을 통하여 의회 운영의 전문화를 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별정직공무원은 업무추진에 전문성과 능률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번 상정된 직능별 분야를 수정안데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리며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박수봉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을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구미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수정안데로 의결 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좌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중 찬성 12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29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 4항 구미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서인 장창익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구미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85년 1월 19일 조례 제 515호로서 전문 10조와 그간의 86년 12월, 89년 8월, 12월에 각각 개정 보완되어 왔고 이번이 5차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요지는 동조례 제 5조의 장학금 지급 학생 수의 통장수의 10%에서 15%으로 확대하고저 하는 것입니다.
현재 통장님을 203명이 10%는 21명으로 소수점을 올렸습니다.
15%는 올려서 32명입니다.
현재 통장님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학생 수는 5명 입니다.
이 자격은 통장님으로서 자녀를 갖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그 학급에서 백분의 50분 그러니 중간 이상의 성적을 가진자에게 가정이 어려우면 지급토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 말단기관에서 보수없이 수고하시는 통장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이 91년 6월 28일 저희들 시에 시달되어서 저들시에서도 그 필요성을 있기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통장님에게 지급되고 있는 보수는 1월부터 6월까지 수당입니다. 수당은 7만원씩에서 7월 부터 12월까지는 8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회의 참석시에 만원씩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략 90여만원 1인당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현재있는 10%에도 지급이 안되고 있는 것을 15%로 올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는 문제가 제기 됩니다마는 다음에 통장님의 이동이나 발령에서 어떠한 변수가 일어날 것을 가상을 해서 상정하게 된 것임을 양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요.
예 강병만 의원 질의해 주십시요.
○강병만 의원 강병만 의원 입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구미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안에 있어서 통장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가정이 어려운 통장자녀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서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경제적으로 도와주는 사례는 타당하다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지금 실적을 보면 전체 통장수의 10%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18명이 5명만 혜택을 받았다고 하는 부진한 실적으로 총무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점에 대하여 검토해 본일이 있는지 앞으로 15%로 확대 했을때 약 30명이 대상이 되는 바 조례상 확대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확대할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답해 주시고 통장뿐만 아니고 반장에게도 혜택을 줄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미시 통반장 설치 조례에 의하면
통장은 동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고 그 임기는 2년 연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직무상 능력이 없으면 직권으로 해촉할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동에서는 통장이 장기근속 및 직무태만으로 좋지 못한 여론이 일고 있습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을 파악하여 시정 할수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문창식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통반장을 두게 되는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 4조 제 6항의 내용이 동의 하부 조직 입니다.
그걸 조례로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 제 5조 1항에 의하며는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통장은 그 1항에서 통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에서 50세 이하의 일반 예비군, 향토예비군, 남자로서 안보감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수 있는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동장의 추천에 의해 시장이 위촉토록 하고 있습니다.
동조례 3항에 의하며는 통, 반장의 임기는 2년 연임이 아니라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의 해촉 요인은 제 3항에서 법이나 조례에 따른 법령 위반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신체의 장애로 직무를 담당할수 없을때, 평소 무산안일을 일삼고 직무를 현저하게 태만하게 하거나 그 직무 수행의 능력이 없다고 할때 시장은 해촉할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급확대 문제는 현재 저희들 조례가 학업성적, 생활곤란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200명이 공부를 다 잘하며는 우선 순위가 다시 정해져야 하겠지요. 그러나 기왕에 학업 성적이 안나오는 것을 저희들은 통장님을 통해서 기회 있을때 마다 자녀 교육에 대한 열을 올려 주도록 부탁을 하고 있고 좀더 세부내용을 검토를 해서 공부못하는 사람까지 다 줄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무리하다는게 저의 생각 입니다.
앞으로 통장님을 자녀들에 의한 학구열을 올려서 많은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반장에 대한 혜택 문제는 반장님에 대한 저희들 관내 1,450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장학금의 지급내용이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사정과 통장과 같은 여건이 되며는 저희들이 발의를 하든가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시던 간에 통장님의 혜택을 돌아갈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제안자로서의 설명 내용은 현재 반장님에게 지급되는 양이 2만여원 밖에 안되고 명절에 시장님의 형편이 되는 범위내에서 격려 정도의 물품을 현재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일선에서 고생 하시는 반장님을 위해 가지고 걱정하시는 의원님의 뜻을 집행부에서는 버리지 아니하고 앞으로 계속 발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통장님의 직무태만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4가지 사례를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이러한 내용이 발견될 때에는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해서 대처 운영토록 하겠고 2년으로 하되 임기는 연임토록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연임 2년 기간이 아닌 것으로 저는 법해석이 갑니다마는 앞으로 연구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용원 의원 예 이용원 입니다.
구미시에 통장이 203명이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행정의 하부 조직으로서 그야말로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 과연 얼마나 일을 했느냐,
열심히 일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렇지 못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실때에 30세에서 50세 그야말로 지역주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하나의 리더로서 그야말로 행정의 하부조직으로 행정의 능률을 기할수 있는 존재로서의 최선을 다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50이 넘는 그런 존재로서 그야말로 현실을 도피하고 무사안일을 되찾는 그런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럴적에 이 통장들이 그 사이에 다섯차례에 걸쳐서 조례가 개정 되었다면 그 조례 개정됨과 동시에 자격심사가 선행이 되어서 그야말로 행정의 하부조직으로서 충분히 일할수 있고 또 일하는 것을 인정받는 하나의 존재가 되도록 시장님께서는 자격심사 내지 주선을 하셨어야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 제가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 사기 진작을 위해서 이 장학금지급조례를 지금까지 개정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불과 5 - 6명에 지나지 않는다며는 과연 10% - 15% 만들어서 그 특별회계를 만들었다 과연 어느 천년에 그 혜택을 받을수 있을런지 혜택을 받을 사람이 기다려 주지 않는데 조례를 개정해서 장학금기금을 만들 필요가 꼭히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이용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부탁 드립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에서 제가 설명 능력이 없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정능력을 효율화 하기 위해 가지고 통장에 대한 사기진작을 보고된바는 있습니다.
현재 50인 이상으로 무사안일의 통장이 있는 것은 앞에서 이야기하다시피 재 점검을 해서 결격사유 사항이나 면직사유 해당이 되며는 앞에서 즉각 조치 하겠다는 하는 보고를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재삼 강조를 합니다.
끝으로 현재 20명을 만들어 놔도 6명 밖에 안되는데 30명으로 늘려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말씀은 저희들 행정 수요는 예측할수 없기 때문에 이번 2학기라도 자녀들이 많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여기에 대한 해당자가 있다며는 또 올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국가에서 총괄 전국적으로 지시된 준칙을 일단은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이지 이것을 딴 뜻에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이 허용하는 상부 행정 통첩이 지시된 최대의 범위를 통장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가지고 해보자는데 그 능력이 있습니다.
20명도 다 못 채워 주면서 30명까지 왜 늘리려고 하느냐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 앞에서 설명 하다시피 통장님의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권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문창식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원 의원 총무국장님 한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통장자녀 장학금 특별회계로 지금까지 적립이 되가지고 있는 금액이 얼마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통장이 203명 있는데 21명에게 지급이 되어야 될 장학금이 있을것이 아닙니까?
그중에 5∼6명에게 혜택이 갔으며는 지금 자녀장학금으로 적립된 돈이 얼마인지 그걸 좀 가르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착익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충분한 질의 답변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상세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여 주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사전에 토론을 희망한 박영환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환 의원 구미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찬성발언을 하겠습니다.
박영환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동지 여러분 본 조례개정조례안 찬성을 전재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개선방안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 구미시 통반별 설치조례안 제3조 1항에 보면 반구성은 20∼30호로 구성하되 50호까지로 구성할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은 통은 4∼6개반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4∼6개반에 반장을 상대로하는 통장보다 20∼50호까지 구성된 반장들에 노고를 묵과할수 없다는점을 한번 생각해 봐야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제5조에 보면 통반장의 위촉사항을 보면 같은 구비조건하에서 통장은 동장이 추천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걸로 되어 있으며 반장은 같은조건하에서 반원의 추대를 받아서 통장 추천에 동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더 민주적 절차에 승인된 반장은 소외 되지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제7조 통반장의 업무시달에 보면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에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 업무를 처리 한다하여 그내용을 보면 하나에서 아홉가지를 똑같이 업무처리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제8조 회의에 있어서는 반상회를 위주로 되어 반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걸로 조례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0조 운영실적에 가면 평가는 통장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반장을 위주로 해서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어쩌면 통장 보다 반장이 하는 일이 많지 않느냐 하는것이 조례상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14조 실비변상에 가서는 통장에게는 월정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반장은 소외시킨 대목에 이해가 가지 않는 점도 약간 시인은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것은 조만간 반장실비변상조례안을 설치해서 반장에게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항상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열심히 지역사회에서 묵묵히 봉사하는 새마을 지도자님에 자녀장학금 조례는 현재 7%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상정된 통장자녀장학금개정조례안과 같이 15%로 조만간에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상정된 통장자녀장학금 조례안은 통장님예우에 충만한 예우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결코 그렇지도 않습니다.
본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상정된 배경을 살펴보면 물론 내무부준칙 시달로 되어 있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무부준칙 시달 이전에 통장은 무보수 수당만 조금 받고 관과 민의 교량 역할을 하는 대국민 화합의 선도자라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의 업무를 살펴보면 관내 거동수상자에 대한 주민신고와 주민등록 제도화에 따른 전. 출입 최초확인 업무와 관내에서 일어나는 동향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 할 수 있는 매개체이며 노인경로에 따른 어버이날 행사, 통민화합 친선 체육대회 등을 주관 하므로서 주민 화합분위기 조성을 유도하고 민방위사태 대비, 재해예방 그리고 각종 고지서 전달등 최말단 동행정의 심부름을 하는 업무라 보면 되겠습니다.
통장의 역할이 상기와 같이 막중하다는 것을 의원 동지 여러분들이 이해 하시고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면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범위를 10% 에서 15%로 확대 실시 하므로서 통장의 사기진작과 근무 의욕에 도움이 클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이 통장 203 명 중 20명까지 혜택을 받을수 있음에도 현재 6명 밖에 대상자가 없는 실정 입니다.
이는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기준이 2년 근속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제도와 구미시는 매년 20개통 이상씩 증가하여 89년도부터 91년 현재까지 58개통이 늘어 났으며 통장의 수당이 적을 뿐 아니라 업무량 과다로 매년 20% 이상의 통장 교체현상으로 기인된 것으로 압니다.
21명에서 32명으로 확대되는 장학금 제도를 통장들이 인식하고 좀더 자기 통을 위하여 희생정신과 협조체제를 구축할수 있도록 홍보 철저로 지급 대상자가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 드리며 원안데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박영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을 더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토론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구미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데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좌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요.
찬성 14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결의건
(14시52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서인 장창익 총무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구미시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85년 8월 3일 조례 503호로 전문 4조로 제정되고 87년 4월과 89년 12월에 보완 개정되고 이번에 3차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구미시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제2조에 불균일과세에서 요게 2조가 불균일 과세입니다.
에서 종합토지에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공공용지는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조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된것을 말한다를 국가나 공공단체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지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며는 종전의 수용 대상으로서 고시되어야 종합토지세에서 면세 그러니까 50% 감해 줍니다만, 감하던것을 지정만 되면 감해 주도록 그렇게 완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은 현재 구역에 다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공공 사업이나 도시계획 사업에서 이 혜택에 적용을 받는 분이 심히 많을것으로 보아 여기에 대한 개정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앞에서 말하다시피 적용대상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용수용 대상으로 고시를 공공용지로 지정을 했을때로 내용이 바뀝니다. 그래서 참작을 하셔서 이상 충분한 설명이 되는줄 압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상세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여 주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사전에 토론을 희망한 박태증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증 의원 구미시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 개정조례안 찬성발언 입니다.
박태증 의원 입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면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도시계획법 제 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하여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로 지정하여 공공수용 대상으로 고시할것을 말한다를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에 공하기 위한 청사부지, 도로, 공원, 하천등의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개정한다는 내용으로 개인이 국가나 공공단체등의 행정주체로부터 법에 의해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내용으로 인식되며 도시계획법에 의해 직접 공하기 위한 시설용지를 말한다로 불균일 과세기준을 변경 하므로서 불이익을 경감하는 조례안으로 봅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91년 시행 지방세감면 조례중 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조례중 개정준칙 시달에 따라 개정코자 한것은 불균일 과세의 부분적인 모순성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종전의 시설용지 고시 여부를 불문하고 현행 개정안을 시설용지로 지정만 되면 적용되는 것으로 적용요건의 완화 및 사유권 침해에 대한 부분적인 혜택으로 인정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구미시 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개정조례안을 원안데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은 좌석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7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6.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부대시설위탁운영계획안의결의건
(14시57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 6항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부대시설위탁운영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서인 장창익 총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구미시올림픽기념관의부대시설인 구내식당과 매점을 민간인에게 사용하기 위하여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저 본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는 지방재정법 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설치운영조례 제 6조에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사용허가코져 하는 시설의 규모는 식당 73.27평, 매점 4.41평으로 양시설을 한사람에게 사용허가코자 합니다.
피허가자이고 수탁자 입니다.
수탁자의 선정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 92조 제 2항을 준용 이 제 2항은 잡종재산의 매각입니다. 올 준용 공개경쟁 입찰에 붙여 년간 사용료를 최고 입찰한 사람으로 하고 그 권리의 일부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위탁을 못하도록 하고 사용허가 기간은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며는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년도 중간에 사용허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감안해서 허가일로 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로 하겠고 피허가자는 구내식당 및 매점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예를들면 주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일체를 부담하게 하되 사용허가 해제시에는 일체 연고권이나 주장을 못하도록 하고 인정도 하지 않도록 할 방침 입니다.
저희들 시에서 추산된 시설에 필요한 경비는 2천5백만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올림픽국민생활관의부대시설인 구내식당과 매점 사용허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상세한 검토가 있었을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해주실 의원 계십니까.
예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사전에 토론을 희망한 정보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보호 입니다.
구미시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구내식당,, 매점위탁운영 계획안에 찬성토론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에 의하면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부대시설 식당과 매점을 민간에게 위탁운영 함으로서 경영에 실효성을 거양하도록 하겠다고 국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동감입니다.
직접 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하는것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위탁 운영이 좋겠습니다만 위탁운영으로 인한 시설 이용객이 이용에 편리하도록 가격면이나 내용면에 대하여 잘 운영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반경쟁 입찰에 부 할시 공고는 특히 동게시판과 반회보등에 게시하여 시민이 누구나 응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의원의 바램이므로 이상과 같이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토론을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을 하실 의원이 더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구미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부대시설위탁운영계획안을 원안데로 의결하는데 찬성 하시는 분은 좌석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십시요.
찬성 16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김시구 의원 의장 10분간 쉬었다가 합시다.
○의장 문창식 10분 가지고 되겠습니까? 아예 화장실 가지고 또 담배 피우시고 하면 한 20분 하죠.
예,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4분 회의속개)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결을 선포 합니다.
(15시25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 7항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 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서인 장창익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저희 업무 때문에 지루한 시간을 할애하게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 합니다.
구미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90년 1월 13일 금요일 419호 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민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저희들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호적과태료 부과징수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됩니다.
현재 조례는 14조 부칙 1조로 구성하고 있으나 호적법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전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총 10조 부칙 1조로 구성하고 있으며 사후양자, 의원양장, 태아 호주 상속, 강제 분가 제도가 폐지되고 혼인해소가 된 처는 친가 복적 또는 일가창립을 선택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 있고,
호주상속제도가 승계제도로 바뀌고 호주승계권도 포기할수 있게 되었으며, 호적법 시행을 위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호적법 시행령에서 대법원 규칙인 호적법 시행규칙으로 정함에 따라 저희들 과태료 징수 조례가 각각 변경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그 주요 내용을 보며는 원래 개정이라 하며는 어느항을 어떻게 바꾸고 어느항을 어떻게 바꾸고 하는 식으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데 호적법 과태료 징수 종전의 제 1조가 호적법 제 130조 131조 및 호적법 시행령 46조에 의해서 과태료를 과징한다는 것이 호적법 132조의 2 호적법 시행규칙 제 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신청한데, 해제한데 과태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조부터 6조는 완전히 삭제가 되고 2조와 6조부터 12조까지가 합병이 되고 7조와 4조가 업혀지고 이래서 이내용이 전면 개정이 되게 되었고,
앞에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 앞에서 얘기한 그런 제도의 바뀜으로서 삭제 또는 명칭이 변경이 된 것입니다.
거기 별표에 붙인 금액의 개정은 지난 2월 11일자로 기 개정된 것임을 말씀 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상세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해 주실 의원이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사전에 토론을 희망한 김영규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 구미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영규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기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구미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은 민법중 개정법률 제4199호('90. 1. 13)로 개정 '90. 1. 1부터 시행토록 되므로
민법의 개정내용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일부폐지된 사후양자, 유언양자, 태아호주상속, 강제분가제도가 있으며 혼인해소된 처는 친가본적 또는 일가창립을 선택할수 있는 절차를 마련 하였으며 호주상속제도가 승계제도로 바뀌고 호주승계권도 포기할수 있게 하였으며 호적법 시행을 위한 사항을 대통령령인 호적법 시행령에 대법원
규칙인 호적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과태료부과 대상 근거 법령의 법조항의 달라짐으로 준칙에 따른 개정 내용으로 원안데로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수고 하셨습니다.
토론을 더 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그럼 토론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구미시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원안데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7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5시36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정수물품 승인안 의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집행부서인 장창익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익 총무국장 구미시 정수물품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품정수의 법적근거는 지방재정법 95조는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입니다 와 동법시행령 113조 이것은 물품관리의 선정입니다.
구미시 물품관리조례 제9조 물품구입 요구의 심사입니다에 의거 관급 물품의 효율적인 사용관리에 목적이 있습니다.
금번 직제개편에 따라 교통행정과, 주택사업소,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신설과 토지전산화, 재해대책, 근로자 교육시설 개선등 특수시책에 필요한 물품을 취득하여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승인 요구내용을 직제확대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택사업소 전자복사기의 18종 총 19종에 31,699,000원 상당,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복사기외 16종 총 17종에 43,000,000원 정도, 교통행정과 전자복사기외 4종 총 5종에 11,300,000원 정도 특수시책 수행에 따른 수행요구 내용
토지관리 전산화로 인한 컴퓨터, 재해대책에 모사전송기, 근로자 교육시설 개선에 에어콘, 각실과 및 사업소에서 행정장비 현대화 워크 스테이션 15개, 산림병충해 방제용 경운기외 1종 입니다.
총 47종에 107,239,000원의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그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 제안때 청구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말씀 드리면은 내무부장관이 지정한 물품정수의 내용에는 기본정수와 사업정수로 나누고 기본정수는 63개 품목에 승인을 요하는것은 51개 품목이며 사업정수는 205개 품목인데 의회 의결을 얻는것은 106개 품목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십시요.
예 이수근 의원님
○이수근 의원 이수근 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 하신 법적근거인 지방재정법 제95조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과 동법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과 구미시 물품관리조례 제9조 물품매입 요구의 심사의 법조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에 실시되는 주택사업소와 올림픽국민생활관의 정수 물품중 텔레비젼이 주택사업소에는 2대, 올림픽국민생활관에는 1대로 되어 있는데 본의원이 판단 하기에는 21만 구미시민의 복지향상 측면에서 운영되는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 텔레비젼 정수가 더 많이 책정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리고 주택사업소에 2대의 텔레비젼이 실지로 필요한지를 알고 싶고 2대가 필요하다면 사용 용도도 곁들어 설명 바라며 또한 주택사업소의 정수물품중 워드프로세서와 퍼스널컴퓨터 그리고 청사진 카메라와 청사진기의 명확한 구분과 사용용도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입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최성화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화 의원 최성화 의원 입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과와 사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정수물품 승인을 받는것이 원칙이라고 판단되나 기존 실과의 정수물품에 대하여 임시회를 통하여 승인 요청하는 이유는 혹 정수 미승인 물품에 대하여 집행부서에서 사전
구입하고 나서 정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이유는 의회를 꼭두각시로 만들려고 하는 저의는 없는지 만약에 구입 하였다면 보조기관인 회계과로 하여금 구입일자와 구입처, 구입가격의 명세서를 제출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구입하게 된 동기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먼저 이수근 의원이 질의하신 조항을 낭독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95조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 지방자치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물품관리 기준의 설정
- 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 하는때에는 대상물품의 선정, 정수의 책정 및 배정, 내용, 기간, 대체성, 소모감소율에 관하여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2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의 물품의 취득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3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관리의 대상인 물품중에서 정수가 배정된 물품의 구입에 대하여는 정수관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의 구입에 우선하여 예산에 계산 하여야 하며 정수가 배정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구입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에 계산할수 없으며 이를 취득할수 없다.
구미시 물품관리조례 제9조 물품구입 요구의 심사
- 1항 : 주관 과장이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때는 물품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와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 관리 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 2항 : 경리관은 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요구한 물품의 구입등을 요구할수 없다 하는 조항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택사업소에 텔레비젼 2대 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책정기준은 현재 사업소의 사정이 남의 셋방살이를 하기 때문에 2개과가 한자리에 가 있고 정원 33명에 결원이 아직 충당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과 단위에 1대씩으로 해서 저희들이 변하는 주변의 정보를 신속히 받아 들이고자 하는데 그 2대를 책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기념생활관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 생각에는 오시는 분들이 체육을 위해서오기 때문에 그러한 오락시설 텔레비젼을 볼 기회가 없지 않느냐 이래서 사무실에 1대만을 저희가 계산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행정소요에 따라서 필요하면 다음 기회에 더 확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소의 워드프로세서, 퍼스널컴퓨터, 청사진 카메라, 청사진기의 사용용도에 대한것을 말씀 들리겠습니다.
워드프로세서는 현재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하고 있는 타자기와 비슷한 것인데 한번 입력을 해 놓으면 그것이 계속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의 전산화에 따라 가지고 꼭 현재 필수적으로 발전되는 것이고 퍼스널컴퓨터는 현재 시가 시행하고 있는 시영아파트를 앞으로 분양 하므로서 연부 또는 할부금을 입력을 해서 거기에 대한 원금관리, 이자관리등을 기계화 하지 않으면은 이건 수로는 도저히 불가능 합니다.
기계 힘을 빌리기 위해서 이 기계를 사게 된것입니다.
그다음에 청사진 카메라는 공사현장을 지도 감독하고 기록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카메라가 요구되고 청사진기는 주택건립에 따른 특수성으로 대형 설계도면을 복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소 그 특수업무의 성격에 따라 그 장비를 보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정된 물품의 가격은 저희가 앞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고 물품내용도 기 저희들이 요구한 개정의 내용에 가름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최성화 의원님의 말씀인 저희들이 정수 요구했는 말미에 붙은 기존과의 물품정수로 제가 받아 들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는 저희가 도시과에 비치를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컴퓨터는 10여대 이미 시의회의 대행인 도 승인을 받아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과에 있어서는 도시행정을 하는데 컴퓨터 전산화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고자 하고 그 다음에 모사전송기는 건설과 입니다.
재해대책용인데 그때그때 재해현상을 그대로 밀어 넣으면 도나 중앙대책본부에 전송이 됩니다.
재해긴급성에 비추어 이것은 기존과에 산것이 아니라 사자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에어콘은 청소년회관에 일단 근로청소년회관들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시설에 냉방시설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로청소년의 복지 측면에서 설치할려고 하는것이고,
그다음에 경운기는 녹지과, 동력분무기도 녹지과에 저희들이 시내에 녹지업무를 관리하는데 기동력을 갖고 병충해 방지에 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워크스테이션은 총 15대인데 총무과 2대, 회계과 1대, 기획실 1대, 세무과 1대, 보건소 1대, 지도소 1대, 부녀복지회관 1대, 공원관리사무소 1대, 수도사업소 1대, 위생처리장 1대, 근로청소년회관 1대, 하수종말처리장 1대, 문화예술회관 1대, 종합운동장 각 1대 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러한 행정의 전산화에 따라서 확보하고자 15대를 계산한 것이지 저희들이 사전에 구입을 하고 사후에 보완을 요구 하는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병호 의원
○오병호 의원 사전에 연락을 못드려서 미안합니다.
정수물품 내역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필요하면 기기나 물품 그리고 가격등에 대하여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 같아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기에 주택사업소 입니다. 전자복사기, 냉장고, 에어콘, 이런식으로 쭉 나열되어 있는데 지금 에어콘 같은 경우에는 450만원하고 250만원 두대를 예산을 세워 놓았는데 450만원 같으면 용량이 150평 정도를 시킬수 있는 그런 에어콘 입니다.
주택사업소가 얼마나 장소가 큰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기가 모자라서 회사 같은데도 에어콘을 거의 끄고 있습니다.
그상태 속에서 두대나 그것도 용량이 엄청난것을 넣는다는것은 좀 낭비가 아닌지 이런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기보면 타자기하고 워드프로세서라고 해가지고 아까 방금 총무국장님이 말씀 드렸습니다만도 워드프로세서는 타자기에서 똑같은 효과를 지고 있지만 기억을 할수가 있다하는 이런건데 워드프로세서는 주로 말하는 문서편집기 입니다.
그러면은 타자기를 쓰는거지 타자기를 사실 쓸 필요가 없거던요.
그리고 더 좋은게 퍼스널 컴퓨터인데 퍼스널컴퓨터 같으면 워드프로세서나 이런걸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확대도 할수있고, 타자도 쓸수있고 이런부분인데 예를들어 우리가 어디 업무용으로 길을 간다든지 이럴때에 자전거도 사고, 오토바이도 사고, 자가용도 사고 이럴 필요가 없거든요 차한대 있으면 그냥 타고가면 되는건데 이런식으로 하고 쭉 뽑았는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모사전송기 하는것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팩스인데 주택사업소에서는 2백만원 입니다. 그리고 올림픽기념관에서는 320만원이고 건설과에는 2백만원 입니다. 같은 팩스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회사나 다른 사업장에 쓰이는 80∼10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뭐 더좋은것 사고 이래 하면 좋겠습니다만도 타자기를 한번 보았습니다.
타자기를 몇군데서 사는데 주택사업소에서는 80만원이고, 올림픽기념관은 52만원 입니다. 같은 한글타자기 인데도
교통행정과 요런데서는 80만원 입니다. 그리고 퍼스널컴퓨터 32피트라 하면 상당히 용량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주택사업소에서는 3백만원 이라는 예산을 세워 놓았고 올림픽기념관은 6백만원 입니다.
같은 32피트를 가지고 그리고 교통행정과는 32피트 인데 6백만원이고 그런데 도시과에서는 16피트 75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럼 제가 볼때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자기용량에 맞게 업무의 양에 맞게 요런식으로 잘 책정했는것 같아요.
사실 여기 주택사업소나 올림픽기념관, 교통행정과에서 과연 이게 32피트가 필요한지 그리고 또 32피트 하는것 같으면 한쪽에서는 3백만원이고 같은 물건을 가지고 두군데 6백만원을 세워놓았는데 이것을 이해할수 없습니다.
텔레비젼도 마찬가지 입니다. 주택사업소에서는 20인치 2대를 가지고 60만원씩 120만원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올림픽기념관이나 교통행정과에서는 19인치 1대를 세워놓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젼 19인지 구하기 힘듭니다.
국산품 중에서 그런데 어차피 살것같으면 20인치 사야될것 같고 20인치 같은 경우에 40만원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주택사업소에서는 60만원씩 해서 120만원 예상액을 만들어 놓았고 그것도 올림픽기념관 40만원, 교통행정과에는 50만원 입니다.
타자를 쳤는사람이 똑같이쳤는데 어디서 뽑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식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차피 시예산으로 지출된 부분인것 같으면 시에서 일괄 구매해가지고 배부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거고 또 최대한으로 돈을 줄이고 예산을 필요없는 부분에는 낭비 또는 남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몇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문창식 오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 해 주십시요.
○총무국장 장창익 오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 정수물품의 요구내용에 대해가지고 기종의 선택이나 가격면에 지적해 주신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먼저 한 예로 주택사업소 타자기, 워드, 퍼스널컴퓨터 유치원생, 중학생, 대학생 이런식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대만 가지고 하는것은 되는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한대의 기계를 가지고 많은 업무량을 처리할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수요는 그업무의 수요량을 봐가지고 타자기 한자칠것은 타자기 그걸 조금더 문서편집기에 필요한것은 워드 그다음에 앞에서 설명드린 주택 관리의 할부금 관계는 퍼스널 이러한 기종에 각각 활용코자 이 세가지 기종을 요구한 것이지 저희가 무슨 구색을 갖추려고 이 세가지를 요구했는것이 아닌것을 이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각각 텔레비젼 가격의 차가 나온것은 저희들 실무에서 이것이 집행액이 아니고 다만 한물건 하는것을 저희들이 회계과에서 물품관리 기준 구조에 의해서 시행할때에는 물품관리 기준이나 기종이나 물가조사나 관계기종에 의해서 엄정히 계산되는 것이고 집행되는 것이고 이 예산은 아직까지 활용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대개 얼마정도의 물건이다 하는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지적하신 내용의 물품을 가급적 그 기능이나 성격에 맞도록 재분류를 해서 물건을 살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때 엄정을 기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권영이 의원 지금 우리가 관공서에서 할때는 조달청에서 나오는 물가조사표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창익 예 있습니다.
○권영이 의원 또 상공부나 재무부에서 나오는 품세표가 그때 그때마다 안 나옵니까?
○총무국장 장창익 예 있습니다.
○권영잉 의원 거기에 준하면 될것아닙니까?
○총무국장 장창익 예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액 예정액 하는것은 대개의 정도의 추정된것이지 예산액 이것으로 꼭 그 물건을 그돈으로 사겠다하는 것도 아니고 이돈을 예산요구 하겠다하는 사실도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의원님이 지적하신데로 예산의 절감과 적정을 기하도록 예산의 요구시나 물품 구입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찬반토론을 하겠습니다.
본 안은 충분한 질의답변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상세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해 주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사전에 토론을 희망한 허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호 의원 정수물품인 찬성 발언을 하겠습니다.
허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모든 행정은 조직체가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하 전직원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여 주므로서 시민에 대한 시정을 추진할 수 있는게 아닌가 생각 합니다.
따라서 행정을 추진 할려면 각종 행정장비 및 물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합니다.
물품의 정수 책정 법적 근거로 지방재정법 제 95조 및 동시행령 제 113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이번에 직제 개편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니 만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이번 저희 의원들이 20개동을 순방하였습니다만 신평2동, 광평, 상모동등은 사무실이 협소하고 직원들이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많은 불편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묵묵히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하여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구증설과 토지전산화, 재해대책, 근로자 교육시설개선등 물품수요에 따른 정수를 승인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바라며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토론을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승인안을 원안데로 승인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좌석에서 거수하여 주십시요.
찬성 13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05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 9항 구미시화재예방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집행부서인 장창익 총무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구미시 화재예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구미시화재예방조례는 1978년 2월 5일 제정되어 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11차에 걸쳐 개정된바 있습니다.
본 조례는 총 44조, 부칙 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재예방에 있어서 구미시민의 최소한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내용은 소방법에서 대통령에서 정한 수 이상이 경유등 위험물을 취급, 저장할 경우 반드시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며 또한 소방법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시설을 갖춘 제조업소 또는 취급업소에서 취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농촌의 현대화에 따라 최근 비닐하우스 등의 난방을 위하여 경유 등 위험물의 사용이 급증 하였으며,
이러한 농예용 위험물에 대하여서도 지정된 수량 이상의 저장, 취급을 할 경우 지사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등 시민의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89년 12월 30일 법률 제 4155호로 소방법이 개정되고 농예용 난방시설에 사용하는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위험물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관할 소방파출소에 신고만 필하며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방법의 개정 취지에 부합하여 본 조례에 있어서도 그동안 제정되어 있지 아니한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농예용 위험물에 대하여 신고만 필하므로써 사용토록 동 조례를 개정 코자 합니다.
따라서 제 25조 3에 농예용 난방시설에 쓰이는 위험물 저장소 장소를 신설하고 이에 관련되는 일부 조항을 개정 보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십시요.
예, 이대일 의원님
○이대일 의원 이대일 의원 입니다.
방금 장국장님께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농산물의 수입개방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농업도 도약화와 경제위주로 되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농예용 시설에 대해서 허가제를 신고로 바꾸어 주는 개정은 마땅히 환영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 보며는 44조에서 양벌규정이 삭제되어 있습니다. 요사이 민법에도 보며는 과실책임주의에서 무과실책임주의로 이양하는 것이 입법주의고 행정단속법규에서는 이사람들 양벌을 벌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근본은 바로 이 조례안 자체도 예방화재에 있듯이 모든 사회질서 유지와 화재예방을 위해서도 양벌 규정을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서 이 양벌 규정을 삭제하는지 그 이유를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 질의하실 의원
예, 오병호 의원님
○오병호 의원 오병호 의원입니다.
화재예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따른 질문 입니다.
총무국장님의 제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및 폐지 관계는 도지사의 승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월 15일 시의회가 구성됨으로 해서 지방자치법 제 35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의결사항으로 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정된 구미시 화재예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0년 7월 18일자로 도지사 승인 제 40호 시군 화재예방조례중 개정조례안 준칙이 시달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서인 구미시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공포 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며,
상정된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해 본 결과
세계의 관심사 속에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여부에 따라 우리나라 농민들에 대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보아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할때 도지사가 조례로 승인한 90, 7, 18부터 현재까지 특수농예소득 작물을 재배코자 하는 희망농가가 구미시 화재예방조례상의 위험물 저장소의 허가 건 때문에 특수농예 소득작물을 재배하지 못하였다면 집행부서인 구미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또한 개정되지 않은 조례로 인하여 농예용 난방시설인 비닐하우스 안에 위험물 저장소 설치허가 관계로 농민에게 직접적인 피해는 주지 않았는지 그 여부를 도지사 승인일인 90년 7월 18일 부터 현재까지 허가대장을 사본하여 제출바라며,
만약 동기간중 허가했던 사실이 있으면 집행부인 구미시에서는 피해 당사자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줄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동기간중 허가 사실이 단 한건도 없다면 지금까지 특수농예소득작물을 재배하기 위하여 비닐하우스 안에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하여 허가를 득하지 않고 사용한데 대하여 업무관계자가 직무태만은 하지 않았는지,
만약 직무태만을 하였다면 인사 담당국장으로서 직무태만한 사실에 대하여 어떻게 조치 할 것인지에 대하여 총무국장께서는 명확한 답변과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문창식 두분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장창익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소방서 업무이기 때문에 자료를 제 나름대로는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시간을 끌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먼저 이 의원님이 말씀하신 양벌규정을 삭제를 왜 했는냐에 대한 내용은 이 답변이 충분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이 조례가 농촌에 있는 농민들을 위한 조례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직접 사용자의 편의에 의해서 양벌을 없앤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내용이 만약에 양벌규정이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며는 다음 차기에 보완 집행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조례에 대한 그간의 피해나 업무에 지장이 있었느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90년 1월 24일에 849호로 일단 이 조례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개정된 조례 내용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40조 : 지정수량 미만의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 신고
1항 령 별표 2의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 지정수량 미만의 일반주택 기숙사, 의료원, 노인복지시설, 농기계유류취급소 등
그다음 령에 나옵니다 의 위험물과 지정수량 이상 저장수량 100배 미만의 농예용 난방 위험물 이게 1월 24일에 개정된 내용입니다.
이래서 만약에 이번에 요구했는 이 조례안이 없었더라도 이 40조의 규정에 의해서 농민들에게 한 드럼 보관하던 것을 10드럼 미만은 보관할 허가가 아닌 신고로 할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 규정만으로는 운영에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제안설명때 말씀 하다시피 그것이 구석구석까지 열기를 해서 많은 편의가 되도록 그렇게 법규화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데로 그간 그러한 신청이나 허가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 관내에서 현재 지산뜰에 저희들이 이제 특수농예 관계가 확대 번창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 관내에는 이러한 유류를 비닐하우스 안에서 난방용으로 사용하고 할 시기가 앞으로 오고 있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농민에게 피해나 장애를 준것도 없고 피해도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조례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이러한 업무를 취급 관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소방공무원이나 담당공무원이 오류가 있거나 숙지미숙으로 행정에 누를 끼쳤다면 관계 법규에 의해 가지고 소방서 서장님으로 하여금 직원에 대한 엄중 훈계, 지도, 금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하겠습니다.
질의 가 끝났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충분한 질의 답변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상세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여 주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사전에 토론을 희망한 강병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만 의원 구미시화재예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찬성토론 입니다.
강병만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동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처해있는 현실을 직시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비추어 볼때 모든 나라가 급속도로 개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비관세조치의 철폐로 농산물 교역자유화 확대를 초안한 U.R 의장의 조치로 우리나라에서도 농산물의 짐진적인 수입개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판단이 되어 집니다.
우리는 급속히 전개되는 최종단계의 U.R 협상에 대비하여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업구조 개선을 조기에 완성하도록 농업생산 기반시설 개선, 농어촌 발전 종합대책의 착실한 계획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수입개발에 따른 농가소득 보전대책의 일환인 농예용 난방시설에 쓰이는 위험물 저장소에 지정수량 10배 미만의 위험물은 허가에서 제외 화재예방 조례의 신고로 변경 제한과 규제를 완화하여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농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증신시키는 것은 우리 의원들의 너무나 당연한 의무라 사료되기에 찬성토론을 하는 바 입니다.
감사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문창식 토론을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을 더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구미시 화재예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좌석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7명으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0.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의결의건
(16시24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 10항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 의결의 건을 상정 합니다.
집행부서인 김길원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건설국장 김길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회 의원 여러분
도시공원의점용및녹지의관리에대한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시설 현황을 구미시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도시구역내에 도시공원은 67개소에 13.917평방키로미터 입니다.
그리고 녹지는 24개소에 1.540 평방키로미터가 저희들 시에 있습니다. 이것을 지난번 재정비 계획에 의거해서 결정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외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 및 관리에 대해서 이번에 건설부에서 조례 준칙이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 11개조 부칙 1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목적은 도시공원법 제 8조 및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 6조 내지 제 8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와 녹지의 관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에 있어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는 공원으로 시설결정후 도시공원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이 결정된 공원에 한하여 점용허가가 가능하고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것만이 점용 허가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공원법 제 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 시설은 점용허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녹지허가 대상은 전주, 전선, 변전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로외주차장, 선착장, 농업을 목적으로하는 취수시설, 관개용수로, 생활하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급수시설, 방화용저수조, 지하대피시설을 지하에만 설치 가능하며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상도로의 규모는 8미터이하만 가능하오며 철도변의 녹지는 철도청장과 사전 협의후 가능하며 고속도로변 녹지는 허가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본조례안을 대강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필요하시다면 본조례안의 조문 하나하나를 실무자로 하여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조례가 제정되면 조례가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점용허가 및 관리에 있어서 성실히 대처해 나갈것을 다짐하며 본조례에 대해서 의원님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에서 상세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사전에 토론을 희망한 이대일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저는 구미시도시공원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에 원천적인 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미시는 도시이지만 공업지구의 공업도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우리 구미시의 도시계획은 이공업지대를 우리 도시속에서 두므로서 우리 자연의 경관 또는 자연과의 조화에서 우리 도시계획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은 앞으로 환경보전과 심지어 생태보전 그다음에 문화공간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는 도시공원과 시설녹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들은 일상생활에서 아까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에 있듯이 또한 이러한 공원과 시설에도 여러가지 기존 건축물이라든가 또는 통신 전주, 기타 여러가지 구조물이 그안에 또 필요할때에는 설치를 허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원칙적인 찬성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 도시계획이 입안에서는 좀더 시민들의 참여를 넓히고 또한 이과정에 좀더 공개적으로 해서 주민들의,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의 입안에서 도시공원이나 시설녹지 관리에 충분한 반영이 있으길 바라며, 또한 우리는 동순방을 통해서 우리 시설녹지에 대한 여러가지 건의가 많았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고속도로변에 녹지는 허가를 할수 없다고 해놓았습니다. 물론 이것은 어떠한 도시계획상의 원칙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더 시민들의 여론과 우리들이 앞으로 는 우리 녹지공간도 필요하지만은 도시 우리생활 공간으로 볼때는 주차시설 문제와 공간이 중차대하게 필요한 이시점입니다. 이러한것을 감안하여 가지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시설녹지 또는 도로변 녹지를 보존할 수 있는 한계만 두고 그 외에는 새로운 허가를 주셔가지고 우리들의 생활공간 확보에 반영해 주시기를 건의드리면서 원칙적인 찬성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토론을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의원이 더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을 원안데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분은 좌석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자 파악)
찬성 1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32분)
○의장 문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상수도 사업채(차입금) 발행 계획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서인 김길원 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다음은 우리 구미시 상수도지방채차입금발행계획에 의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 앞서서 지난번 건설국 업무보고시에 상세한 것을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요안에 대해서 새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지방채 7억3천만원 발행계획안 88년도 부터 현재 구미비산동에 있는 구미 상수도 정수시설개량에 작년도까지 15억7천백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그런 사업 입니다.
금년도에 정수시설개량 마무리공사에 6억8천만원을 투자해서 양질의 용수생산 및 공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누수 방지용 누수탐사기가 저희들 시에 없습니다. 누수탐사기 구입에 5천만원을 투자해서 상수도 공기업 경영개선과 맑은물 공급 대책의 일환으로 본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부추진사업을 말씀드리면 정수장 정수처리기3종7기 설치와 누수탐사장비를 구입해서 우리 시내에 누수율을 제고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92년 이후에 4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여과상 설치로 정수시설 개량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지방채의 차입선은 건설부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특별회계융자금을 저희들이 차입하는 것입니다. 이 차입선은 건설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율5%로서 5년거치 10년 균등 상환이며 2006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1,113백만원을 상환하게 되는것입니다. 상당히 이자가 저리로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상수도사업에 '91. 6월말까지 총 차입금은 저희들 시가 2,550백만원에 차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88년 부터 90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융자금을 차입해서 상수도 정수장시설에 연차적으로 투입해온 것입니다.
정수장 침사지 이때까지 투자된것을 말씀드리면 정수장 침사지 1지 하고 약품투입실 1동, 침전지 4지, 수처리기 또는 전기시설 및 공단공업용수 공급을 위해서 금성사에서 구미대교간 배수관 부설사업을 이때까지 시행해 왔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금년도에 지금 사업이 좀 늦은 내용은 건설부로 부터 사업내시가 늦어서 여러 의원님들한테 지금 지방채발행 승인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안이 통과되시면 빨리 우리가 사업 자금을 신청을 해서 금년 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의원이 계시면 거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시구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구 의원 장시간 오늘 수고가 많습니다.
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 발행계획 의결에 대한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건설국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미시민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수고가 많으실줄 압니다.
저는 평소에 물에 대한 관심이 누구보다도 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식수라는 것은 사람이 잠시라도 떠나면 되지 않는 중대사이기 때문에 이건 삼척동자라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난 7월 9일 부터 7월 16일 기간동안 4일간 일정으로 20개동을 순방한 결과 하절기 급수문제에 대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상당부분 있었습니다.
건의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서로 통보 해드렸는데 검토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가지만 예를들어 설명하면 송정동 이주마을, 4통과 5통이 되겠습니다. 송정동 이주마을은 유수지 바로 밑에 있으나 급수시설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가정용 배관이 노후화하여 그렇지 않나 물어보았더니 얼마전 개조공사를 한곳이나 새로 신축하면서 신설공사를 한곳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원관의 부실이나 배관시설 자체에 대하여 문제가 있는것으로 판단되는데 전문가의 입장으로 답변을 요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채발행 및 상환계획을 살펴보니 91년도 올해 계획으로 7억3천만원 금후 계획이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 바 문제가 되고 있는 급수시설에는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고 있는데 지방채 차입금 규모를 좀 늘리더라도 구미시 전역의 급수시설을 원활하게 해결할 용의는 없는지 요기에 명확한 답변을 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김시구 의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건설국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김길원 김시구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 시내에 급수 불량지구가 예를 들어서 송정동이라 말씀 하셨는데 여러 지구가 있습니다.
요소 그때그때 지금 제일 물을 많이 쓰는 제일 성수기입니다.
우리 수도 사정으로 봐서는 그러나 여러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미시는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는 지역이고 또 이 상수도가 시설해 놓고 오래된 지역 또는 그 상수도 당초에 설치할 때는 과거에는 15㎜관을 부설 했습니다.
15㎜ 관을 부설하고 난후에 또 가구수가 불어나고 또 그러함으로 해서 15㎜ 관 가지고는 상당히 물을 가정용으로 쓰기에 다세대가 살기에 상당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우리가 수도사업소등 우리 수도과에서 민원사항이 생기고 하여 급수기동반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기동반을 하여금 매일 출수불량 지구에 점검을 하고 또 수도고장을 금년도에 들어서도 2,800여건을 접수 고장 수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 입니다.
그러면 송정동 이주마을 5통 4통의 상수도 급수실태에 대해서 약 70여호중 급수관 노후로 출수상태가 좋지 않는 호수가 약 30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30% 출수 불량지구 해소를 위해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 사이에 가정 인입 급수관을 개조 또는 확관을 실시해서 7월 25일 동지역내 고지대와 저지대 17호에 대해서 수압을 점검해 본 결과 급수관 개체공사가 시행된 곳은 수압이 아주 좋았습니다.
이 수압이라는 것은 급수전에서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압을 체크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통상 1.5 ∼ 2.6K 걸리면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들어 2.6K 로 걸린다면 바게스에 소리가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좋은 수압이라 하고 있는데 통상 우리 가정에 나오는 수압은 1K 내외만 해도 충분한 급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체공사한 지역은 수압이 아주 좋았고 개체공사를 미개한 3가구가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강구씨, 이태준씨, 송사은씨 이 개체공사를 안했는 지역도 1K 이상의 수압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급수전은 수압이 약간 낮은 편이라 용수사용에는 물을 받아 가지고 식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잠정적으로 두어 봤습니다.
앞으로도 가정 급수전이 노후되어서 관 내부가 녹이스는 것입니다.
흔히 기술요원들이 스케일이 낀다 하는 것입니다.
수도관 내부에 스케일이 끼는데 이것이 끼여 가지고 물살이 좋지 않은 그런 사정도 있고 또 배수관에서 계량기 까지는 저희들 시가 전부다 보수를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계량기에서 계량기안에 가정 부엌이나 또 그런 가정 급수전까지는 가정 가구주가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원관에서 잘못되어 있는 것도 물이 잘 안나오는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주로 계량기에서 가정급수관까지 약 10년 이상 되면 상당히 그것도 적은관이기 때문에 관의 안에 스케일이 끼고 있습니다.
이러해서 물이 잘 안나오는 곳이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럴때에는 아까 말씀 드린거와 같이 저희들 수도사업소 기동반으로 하여금 현지 출장해서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이것은 구분이 시가 해 줄것이냐 또는 가정에서 개체공사를 할것이냐 이것을 구분을 해서 저희들 계속 수리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자꾸 가구수가 불어나고 수도물 쓰는 물 용량도 문화적인 생활을 하다보니 당초에는 1인 1일 급수량이 300ℓ 인데 앞으로는 400ℓ 물을 많이 쓰게 됩니다.
자연적으로 여러의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하루에 목욕도 두분이상 할수 있는 것이고 또 세탁도 문화적인 생활을 하다보니 세탁량이 많아 집니다.
그래서 각 가정마다 물쓰는 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우리 구미의 물 사정이 앞으로 아마 금년 내가 지나며는 내년 여름에는 더 악화되리라 생각 됩니다.
이 문제는 전번에 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구미시의 생활용수 시설용량이 수자원공사에서 받는 것이 13만 8천톤입니다. 1일 이 13만 8천톤이 금년 하절기 피크타임에는 이용량을 거의 다 쓰리라고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용량을 벗어나면 내년도에는 어떡할 것이냐,
금년도부터 수자원공사서 5만톤 증설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사를 지금 착공해서 내년 여름철 피크타임 이전에 빨리 공사를 해주도록 우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명년도에는 좀 나아지리라 그래 생각되지 않나 그래 생각 합니다.
금년 고비가 7월말 8월 중순까지가 제일 고비가 되고 또 다가오는 예년에 비해서도 우리가 점검을 해 보니까 다가오는 추석때 까지가 제일 피크시기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 됩니다.
여기에 대처해서 물을 즉시즉시 조절을 하고 또 필요이상의 누수가 되지 않도록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참고로 저희들 지난번에도 김시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시내에 출수 불량지구가 11개지구 183세대라고 지금 저희들 조사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가 약 4억5천만원이 소요됩니다마는 금년도에 확보되는 예산 1억2천8백만원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7개지구 133가구는 관 개체 또는 시설을 완료하고 완료된 지구가 3지구 입니다.
시행중에 있는 것이 4지구인데 이것은 빨리해서 급수사정이 완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상모동이라든지 임수동 진평, 지산동 지역에 아직 출수 불량 지역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것이 약 3억3천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것은 금년도 추경예산에 일반회계 예산에 허용하면 일반회계에 예산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개체공사를 하도록 하고 만약에 이것이 안될 때에는 금년도 지방채 발행을 도에 신청을 해서 빠른 시일안에 해결을 할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더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연 의원님
○김태연 의원 방금 건설국장님으로부터 상세한 설명과 해명을 들었는데 지난 18일부터 25일까지 임수동 가압장 모터 고장으로 인해서 인동 전역에 물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상당히 성의있게 소방차로 물을 실어다가 배부를 하고 했습니다만 저지대는 그래도 조금씩 물이 나왔는데 고지대는 특히나 여관같은데는 물이 한방울도 없었습니다.
이 물이 제일 많이 필요로 하는 이때 일주일간이나 물이 안나온다고 할때에 몇만명 사는 그 주민들이 얼마만큼의 불편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시에나 수도사업소에서 상당히 성의 있게 빨리 모터를 교체해서 한다고 해서 당초 예정일 보다는 이를 앞당겨 23일부터는 정상적으로 물이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고마움을 느끼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모터고장으로 해서 일주일간이나 물이 안나왔다고 하며는 이것도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대체할수 있는 기계를 준비했다가 즉시 기계라는 것은 24시간 가동을 하며는 고장이 나서 버립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해서 고장 난다고 보고 즉시 교체할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 주었으면 이번 처럼 이러한 일은 없었겠지 않았나 그래 생각 됩니다.
앞으로는 지난 18일과 그런 고장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문창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가 끝났으므로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충분한 질의 답변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 상세한 검토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을 하여 주실 의원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사전에 토론을 희망한 김광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들은 당면한 현실에 처해있는 자신들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자연이 준 혜택을 아무런 탈없이 지금까지 향유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 기간 산업이 공업화 됨과 더불어 많은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얼마전 우리 구미공단 모 기업체에서 폐놀 유출 사건으로 인하여 낙동강물이 오염되어 사회에 너무나도 엄청난 충격을 주었던 사실이 생생 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수도물을 마음놓고 먹을수 없는 약수터엔 약수물을 떠기위해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현실이 서글퍼지고 너무나 안타깝기만 합니다.
맑은 공기와 맑은 물을 마음놓고 마실수 있는 권리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상수원을 오염시켜 그 피해가 우리들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몰라서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자연 환경을 깨끗하게 보존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에서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보완해야 할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것 같습니다.
취약한 지방자치 단체의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전국에서 물값이 싸기로 이름난 우리 구미시 입니다.
구미시민을 위한 수도사업소의 노후 정수 시설 개량과 누수장비 탐사장비 구입으로 양질의 공업용수 공급과 누수율 향상으로 상수도 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건설부 토지 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 특별 회계 융자금 7억 3천만원의 지방체 차입 조건은 연 5% 5년 거치 10년 균분 상환으로 조건도 좋으며 사업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찬성토론을 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원안데로 의결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토론을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더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 끝났으므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구미시상수도사업지방채발행계획안을 원안데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좌석에서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17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 제 64조 제 2항과 시의회 회의규칙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과 의원 2인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의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박영환 의원님과 김영규 의원님을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된 것을 선포 합니다.
두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를 오늘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 합니다.
감사 합니다.
(16시47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김광수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장창익
- 건설국장김길원
○서명의원
의장 문창식
의원 박영환
의원 김영규
사무과장 김정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