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6월7일(화) 오전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낙관·김영길·김재우·안주찬·이지연 의원 발의)
2.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4.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5.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6.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7.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권재욱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9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회 제안인 제2항부터 제9항까지는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선우 의원 대표발의)(이선우·김낙관·김영길·김재우·안주찬·이지연 의원 발의)
○위원장 권재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자인 이선우 의원 외 다섯 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선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의원입니다.
소속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아닌데도 조례 발의의 기회를 주신 권재욱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마지막 운영위원회를 함께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예, 9대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준비하고 있던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게 되어서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선우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5명이 발의한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구미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 수행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대표자이자,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대표자로서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고 원활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는 소송비 지원의 범위를 명시하여 의정활동에 의한 분쟁의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4조에는 소송비 지원 기준과 지원 절차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부터 제11조에는 의원의 소송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여부, 환수, 감면 등 소송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미시의회 소송비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았습니다.
3년 넘게 사실은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발의를 제안하게 된 이유도 앞으로 새로 구성될 9대 의회가 더 활성화되고 원활하고 더 활기찬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조례로 발의를 마지막에 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시민의 대변자인 시의원들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재균 예, 전문위원 이재균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미시의회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 수행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소송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써 소송비 지원의 적용 범위는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제한하고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함으로써 소송비 지원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송비용 지원 기준 또한 타 시군 지급 기준과 비교하여 적정 수준으로 판단되니 관련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 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회는 올해 2022년 1월 21일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는 등 역량이 강화되고 자치권이 확대되고 있으나 지방의회 의원은 국회의원과 다르게 면책특권이 없는 현시점에서 소송비 지원 근거를 제정하게 되면 보다 적극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보장하여 시민의 권익 보장과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권재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이선우 의원님.
○이선우 의원 예.
○김재우 위원 아주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의정활동 기준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내가 실례를 들어서 한번 발언해 볼 테니까 어디까지 기준이 될지 한번 이 조례에 어디까지 포함될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의원 예.
○김재우 위원 의정활동 사항인데 우리 신년교례회를 하다가 의원들 우리 당 같은 당 의원들끼리 모여서 신년교례회 행사를 하다가 문제가 됐다, 의정활동 기간에 포함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럼 그런 경우는?
○이선우 의원 안 됩니다.
○김재우 위원 그거는 안 됩니까?
○이선우 의원 예.
○김재우 위원 예, 제가 왜 그걸 제가 물었느냐 하면 제가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신년교례회하고 욕설이 있었는 게 소송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벌금을 맞고 재판을 받고 변호사를 선임했고 그것도 안 돼서 합의를 하자 그랬는데 합의를 안 해 줬습니다. 합의를 돈을 달라 그러는 걸 돈을 안 주고 합의를 안 해 줬죠. 그래서 소송이 들어갔고 지금 3,500만 원이 민사소송이 들어와 있습니다. 같은 동료 의원입니다. 중간에 합의를 두 번이나 종용했는데 합의 자체를 터무니없는 사항이라 같아가지고 안 했는데 3,500이 민사소송이 들어와 있다니까. 그래 민사소송이 들어오고 이런 것도 의정활동에 포함되지 않느냐라고 제가 묻는 겁니다.
○이선우 의원 안 됩니다.
○김재우 위원 이상입니다. 안 된답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의원 예, 이거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재욱 예, 예. 얘기하세요.
○이선우 의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조례안 제2조 적용범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고 회기 중 의정활동에 한하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폐회 중에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 시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할 때만 가능하다라는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소송비 지원 위원회가 또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제 건건마다 위원회는 그때그때 만들어지는데요. 거기서 또 심사를 하기 때문에 충분히 걸러질 수 있는 여러 것들이 탄탄하게 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고 사실 조례안에 그거를 넣었었어요. 의원들 간에 개인적인 소송 되지 않는다도 넣었는데 일반적인 이제 표준적 안들, 안에서 넣기 위해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기, 시기와 그다음에 그 활동의 여부에 대해서를 좀 더 명확하게 했던 부분들을 굉장히 좀 고민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선우 의원 위원장님, 저 제가 하나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부위원장 이지연 질의 끝났는데.
○이선우 의원 아, 이거, 이거 질의 토론이 끝났으니
○부위원장 이지연 예, 토론 종료를
○위원장 권재욱 이거 관계없는 거죠? 이 건하고 관계없는 거죠?
○이선우 의원 관계있는 건데요.
○위원장 권재욱 관계있는 거예요?
○이선우 의원 아, 토론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예.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이선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우 의원 감사합니다.
(이선우 의원, 회의장 퇴장)
2.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3.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4.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5.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6.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7.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8.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9.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권재욱·이지연 의원 발의)
(10시15분)
○위원장 권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는 「지방자치법」 제76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3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안 제안 사항으로 본 위원장 외 한 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입니다.
제안설명은 동의 의원이신 이지연 부위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이지연 부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연 의원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코자 하는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2022년 4월 29일 「경상북도 시·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구미시 의원 정수가 25인으로 증가되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 위원의 정수를 개정하고 윤리특별위원회 관련 중복 조항 삭제 등 해당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주민조례 청구권의 보장 등에 관해 기존 집행부 소관의 「구미시 주민의 조례 제정과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의회 소관으로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 지방자치 법령의 개정에 따른 일부 상위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수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회의록 배부 방법 및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자 조례 및 규칙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과 규칙안, 그리고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재욱 예, 이지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9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저희들은, 저희들 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8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무사히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아울러 아쉬움이나 개선할 사항은 9대 운영위원회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권재욱
- 이지연
- 김낙관
- 김영길
- 김재우
- 안주찬
- 최경동
○출석위원 아닌 참석의원
- 이선우
○출석전문위원
- 이재균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명희
- 기획행정전문위원김차병
- 산업건설전문위원변상용
- 의정담당박영훈
- 의사담당장창곤
- 의정홍보담당이덕진
○회의록서명
- 위원장권재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