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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30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3.11.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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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1월9일(화) 오전10시30분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안)

2.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안)

2.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10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장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전문위원 김인종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는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어 온 구미시 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 운영조례안,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에 대한 심사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과 같이 총무 위원회에서는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 장학기금 운영조례안과 구미시립도서관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간사와 협의작성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안)

○위원장 김장수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안 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김한은 기획실장 김한은 입니다.

존경하는 김장수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 항상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격려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24일 문대식 전도의회 부의장으로부터 향토발전과 후진양성을 목적으로 소유 재산일부를 문화재단 설립의 뜻을 밝히게 되어 시에서는 재단 설립에 따른 관련 문제점을 검토 설명하고 출연 재산을 시에 기증하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이를 기금으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기증인의 뜻에 따라 선량한 관리를 다할것이니 동재산을 시에 기증해 줄것을 권유한 결과 지난 7월21일 본인 소유의 부동산 토지 총 32필지 10,441평과 동산으로는 경상여객 주식회사 주식중 본인 소유주인 5,211주와 왜관버스 주식 650주와 아울러 현금 1억원을 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었고 이들 동산및 부동산은 1년이내에 평가를 심사하여 총액이 50억미달시에는 부족액을 1년이내 보존한다는 서면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시에서 추진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7월22일 지방재정법 제78조 구미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에 의거 기부재산 채납에 따른 시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부채납재산의 취득을 결정하고 간담회시 의원 여러분께 보고드린바와 같습니다.

재산에 대하여 구미시 원평동 6필지 713평 구미시 광평동 준공업 지역입니다.

2필지 455평 구미시 남통동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4필지 2,148평 칠곡군 북삼면 숭오리 역시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20필지 7,125 평입니다. 총토지 32필지에 10,441평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27일자 구미시로 등기를 완료하고 경상여객주식 5,211주와 왜관버스 주식 650주는 8월28일자로 명의변경조치 완료 하였고 현금 1억원은 우선 시 세입세출의 현금에 불입하여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 대구은행 송정지점에 6개월간 정기 예탁 조치하여 두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문화체육진흥과 장학사업을 위해 기부채납된 동재산을 효과적이고 항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지난 8월6일 의원간담회 추진사항과 조례안에 대한 1차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

폭넓은 주변 의견 수렴을 위하여 지난 10월5일부터 2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마치고 이번회기에 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조례는 전문 4장 14조 부칙으로 구성되었으며 목적은 구미시의 문화및 체육진흥과 장학사업을 위한 기부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하였고 명칭은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구미시 교육장과 시의회 부의장 하였고 위원회 위원회의 위촉및 기능은 조례 제4조 2항및 제5조 각호로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기금의 운영에는 매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였고 기금의 관리및 운영은 제7조 및 제8조 각호에서 수익금의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본 기금의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부금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및 기타 수입으로 하고 세출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문화체육진흥및 장학사업에 관한 필요한 경비로 하도록 하였으며 회계관리 업무는 본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관장하고 필요한 전담직원을 둘수 있도록 하였고 본 회계의 집행과 결산은 일반회계의 절차에 준하도록 하고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본 조례가 효율적으로 집행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배경과 현황은 기획실장님의 설명과 같아서 보고를 줄이겠습니다.

조례안의 검토과정에서 조문상 불합리한 자구에 대해서는 사전협의를 거쳐 조정을 하게 된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증자의 뜻을 살리면서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축조심사가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과 전문위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결과를 청취하였습니다만,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안은 많은 시민의 관심이 있는 사안인 만큼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조문하나하나 축조심사해 나가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신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축조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간사께서 한조한조 읽어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위원장 축조심의하기전에 기획실장 설명내용에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장수 예.

김택호 위원 조금전에 입법예고에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했는데 입법예고할때 의견수렴을 한것이 어떤 사항입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예 송정동 빌라 아파트 오세웅씨로부터 의견수렴이 본조례에 지역내 장애인을 위한 사업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 했더랍니다.

장애인 사업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구미경찰서에서 두개안이 들어왔습니다.

한 안은 경찰공무원 전투경찰 순경포함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및 경찰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기금을 조성하기 위해 기탁 기금중 일정 비율을 분할 처리하여 구미경찰서장이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자는 안 하나하고 다음에 경찰공무원 전투경찰·순경 포함입니다. 체육진흥및 경찰공무원 자녀를 위한 장학금 항목을 설정 기탁기금 운영 중에서 년간 일정 비율의 액수를 서장에게 전도하여 서장이 집행하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고,

다음에 덕유화학 대표 강구욱씨로 부터 본 조례 제4조 제2항 위원회 구성중 기증자가 추천한 지역인사 1명 또는 위원으로 위축될 수 있도록 추가 요망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기증자에 대한거는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이 4개안건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그러면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수고를 해주십시요.

정보호 간사 예 한조한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오성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운영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미시의 문화 및 체육진흥과 장학사업을 위해 기부채납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원장 김장수 제1조를 더불어서 위에 제목도 되어 있는데 지난번 간담회때 제가 참석을 하지 못했고 해서 명칭에 관한 문제가 조금 이야기가 오고 간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문제까지 같이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의견 있으면 조문하나하나를 검토해 주시고 명칭에 관한 문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담회때 이야기가 있었던것 같은데……

이종순 위원 간담회때 명칭을 시민의 여론을 수렴해서 명칭을 정하자고 그래 이야기가 됐지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명칭을 기증자하고 그때 못을 박았습니다. 넣어주는것이 안좋겠느냐……

이종순 위원 그때 시민의 여론을 수렴을 해서 정하기로 그래 안됐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예고한 결과에는 명칭에 대해서는 이렇다할 의견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고는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각동 게시판을 통해서하고 저희들 시에 게시판을 통해서 게시하고……

김택호 위원 기증자에게 명칭을 조언을 들어본적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처음에 제안설명에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마는 기증자측에서 처음에 이것을 자체적인 문화 재단을 설립할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시에 기증할려는 그런 의사를 밝힌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권유를 할때 그래 안할려면 이를테면 오성이라든지 그분의 아호는 지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칭을 넣어주면 그래하는거나 이래하는거나 마찬가지아니냐 이래서 뜻을 새겨 주겠다 그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래하니까 처음에 그분이 지산장학회라고 또 있다고 하고 저희들이 이거를 당초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시로 기증하는 것으로 해서 또 기금을 희사했는데 기증자의 뜻을 고마움을 명칭에 조례안을 보면 다른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명칭에만 오성이라고 들어갑니다. 또 그렇게 하는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또 앞으로 이와같은 유사한 기증자가 있을때 또 그분의 뜻은 기리기 위해서 그래 해주면 전연 없는것 보다는 오히려 그래라도 해주는것이 앞으로 이런것을 유발시킬수 있는 동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명칭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답변중에 제가 질의를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기증할때에 기증자의 뜻이 처음에는 목적이 달라서 시도 거부감을 가졌고 나중에 완전 시에다 위임한다 하는것이 되어서 이 조례안을 만들고 관리하게 된것으로 우리한테 설명이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기획담당관께서 설명하신대로 기증자의 뜻을 혹은 명칭을 살려주는것도 매운 좋은데 오성이라는것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체의 명칭이 너무 알려진것이라서 차라리 아호라든가 다른 것이 있었으면 하는것이 제생각이고 이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체의 명칭에 여기에 같이 결부된다는게 조금 의미가 이상해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성하면 구미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기업체가 오성금고다 오성예식장이다 여러가지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가지는 인식이 거부감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기증했다는것을 꼭 이런식보다도 아호나 아니면 특별한것이 있으면 넣어주어서 이것은 누가 했다는것을 남기는것은 틀림없이 남겨야 됩니다. 남겨야 되는데 영업적인 상호하고 관련이 된것에는 느낌이 안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지금 경주에 한 예를 보면 김수학 전 지사님께서 이름을 그대로 김수학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구에도 김흥식씨 금복주 그분은 금복주 문화재단이라고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그거는 개인이 가지고 개인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름이든 아니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영업체의 명칭을 살릴수도 있겠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시에다가 위임을 해서 시가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것인데 영업적인 상호하고 관련된다는것이 조금 어색하다는 그런 뜻이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부한 뜻은 충분히 어떤 명칭이든지 넣어서 그분들의 뜻이다 하는것은 틀림없이 새겨져야 되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데로 영업을 하고있는 명칭 상호하고 이거하고 관련 되니까 의미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다른 방법을 찾아볼수 있으면 좋겠네요.

차라리 문대식씨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산이라는 장학기금이 있다고 하니까 그에 따른 가족적인 명칭이 있으면 참 좋겠다하는 생각입니다.

되도록이면 영업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호하고 피했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인데…

박영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각차이는 있는줄로 압니다마는 이왕 이분의 고마운 뜻을 새긴다면 또 자기 본인이 지산이라는 장학회가 하나 있으니까 그보다는 다른 이름이 좋겠다해서 오성으로 하는데 이 이름이 설사 많은 우리가 하나 덧붙혀 준거 결례도 안될것이고 오히려 고맙게 생각한다면 타당성이 있는것이 아니겠느냐 재단이 다른 사업체가 많다고해서 그것이 흠으로 여길려고 그러면 흠으로 여길수 있습니다마는 고마운 마음에 한다면 많이 나가 있는 이름에다가 이리하나 부치는것은 조금도 결례가 없다고 봅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거부반응을 가진다면 그분의 의식이 어떤가를 재삼 짚어볼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많은 돈을 내놓았는데 이름 좀 많이 난것은 거부반응이 나고 숨은 이름 부쳐 주는것은 괜찮고 이런발상이 어디에서 나온것이냐 해서 오성 이름 많이 난것을 이름을 명명하는것이 타당성있고 좋다는 생각에서 드립니다.

○위원장 김장수 제 뜻은 그분의 고마움을 숨겨주자는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거 있죠 대전에 어떤 할머니가 모대학에 내놓으면서 이름까지 밝히기를 꺼려 했던 그런것은 우리가 봉사한다는것과 사회에 자선사업한다는 것은 자기의 뜻을 그렇게 크게 안알려도 은연중에 알려지면서 그 빛이 날수있는 그런길을 저는 그립니다.

명칭을 그런뜻으로 새기면 오히려 더 빛이 날수 있다는 그런 뜻이지 오성이라는 이름은 구미에서 너무 흔하기에 그보다는 차라리 뭔가 숨겨지면서 그분들의 뜻을 그 후세에 또 이 혜택을 보는 자들에게 전해질수 있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분들의 고마운 뜻을 전혀 무시하자거나 없애버리자는 뜻은 아닙니다. 차라리 상호로 영업상 쓰고 있는 그 상호보다는 은은히 뭔가 숨겨져서 알려 질 수 있는것이 있으면 찾아봤으면 하는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국장님 이명칭을 이렇게 내고하면서 문대식씨 한테도 명칭에 대한 설명을 드렸죠. 그분의 반응은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은 없었지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저는 오성보다는 지산이 않낫겠느냐 했는데 지산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대로 개인 장학재단이 있고 앞으로 그것을 그분이 더 확장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산이라는 명칭을 여기다가 부치는것은 그분이 꺼리시는 것 같고 이래서 오성이라고 하는것이 안좋겠느냐……

김영규 위원 예. 제 생각으로도 구미시하고 문화체육진흥하는말이 중간에 기증자의 어떤 상징적인 낱말을 넣어주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듭니다.

왜냐하면 그냥 구미시문화체육진흥및장학기금하고 정해 놓으면 나중에 어떤분이 또 같은 뜻으로 이런 기금을 기탁했을때에 장학기금 재단안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것이고 하니까 어차피 다른분이 내는 장학회라든지 모든회는 다른 어떤 호를 해서 하는것이 마땅하다고 보면 지금현재 명칭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택호 위원 저도 김영규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방금 기획담당관님이 말씀하실때에 원래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문화재단을 설립할려고 하는데 시에서 협조를 해서 어떠한 뜻을 살려서 하겠다고 언급을 하시는데 그러면 사람은 신의가 있는데 그 신의를 관공서에서 세울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 주는게 예의라고 생각하면서 큰 이의가 없으면 이대로 하는것으로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거듭 이야기 하지만 제가 그분들의 뜻을 여기다가 실지말자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김위원 말씀하신대로 뭔가 은은하게 그분들의 빛을 내줄수 있는게 어떤단어가 있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뜻이지 이것은 상업적으로 알려진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입니다.

저는 그것을 반대한다는 뜻은 아니고 뭔가 있으면 좋겠다 이것은 너무 돌출되어서 많이 알려진 이름 이니까 나중에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다 알게 되는 것이니까 나중에 사실상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자연적 다 알게 되는것이니까 은은히 그분들의 뜻이다하는것이 비춰질수 있는 단어를 여기서 찾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른 이의가 없고 이게 좋다고 하면 여러분 뜻대로 하는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성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도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이거는 관리를 시에 들어와서 조례까지 나오고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1~2억원도 아니고 거억인데 실장님하고 김영규위원님하고 질의가 있었는데 본인의뜻이 그렇다면 나중에 가서 명칭은 변경할수도 있는것 아닙니까?

명칭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수도 없는것이고 개인적으로 생각할때는 오성이 상호하고도 병행이 된다고 보는데 본인의 뜻이라면 거액이라서 이대로 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좋은대로 합시다. 나는 호가 그렇게 사용안되어지고 있다면 차라리 그게 안좋겠나 은은히 감추어지고 했으면 좋겠다하는것이고 사실 또 사회사업하는거 그렇게 드러나게 하는것 보다는 오히려 의미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찾아봤으면 했는데 마땅한것이 없으면 좋은데로 하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에 1조 목적에 관한것은 수정할 사항 있습니까?

다음 2조 읽어 주세요.

정보호 간사 제2조(명칭) 본 기금의 명칭은 구미시오성문화, 체육진흥 및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한다.

○위원장 김장수 명칭이 위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별 수정할 사항없지요. 예 다음 읽어 주세요.

정보호 간사 제2장 운영위원회 제3조(기금관리위원회) 기금의 조성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구미시오성문화 체육진흥및 장학기금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장 김장수 예 3조 기금관리 위원회를 두는 사항입니다.

수정할 사항있습니까? 없으면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진행도중에 수정할것이 있으면 거수를 해 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세요. 아니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예 4조 읽어 주세요.

정보호 간사 제4조(위원장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구미시교육장과 시의회 부의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자중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 실·국장급이상 간부 공무원중 시장이 추천한 공무원

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3. 지역문화·체육계의 저명 인사

4. 기증자가 추천하는 지역 인사

○위원장 김장수 예 1,2,3,4해서 시장과 교육장 합해서 7명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이의 없습니까?

다음 진행해 주세요.

정보호 간사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당초 기부채납 부동산의 평가와 매각에 관한사항

3. 지원기금의 조성 운영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장 김장수 예 위원회 기능입니다. 여기에 장학금 관리하는 사무실은 어떻게 됩니까?

다른 관계를 보면 위치를 넣어 주는곳도 있는데 여기에 빠졌는데 시청내에 두겠습니다마는……

○기획담당관 이수길 11조에 보면 있습니다. 시청내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하나더 물어 봅시다. 매각여부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갑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거는 조례가 되고 나면 지금은 등기만 넘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5조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다음 읽어주세요.

정보호 간사 제3장 기금의 운영 제6조 (운용 계획) 본 기금의 운용계획은 매회계년도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위원장 김장수 6조 이의 있습니까? 다음 읽어주세요.

정보호 간사 제7조(기금관리) 기금은 다음각호의 방법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1. 기금의 설치는 은행법·농업협동조합법, 단기 금융법에 의해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중에서 위원회가 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 한다.

2. 예금이자 보다 높은 소득이 기대될때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3. 기금의 집행은 당해 회계년도의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집행하는것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 한다.

○위원장 김장수 예 기금관리 수정사항 있습니까?

김성식 위원 7조2항에 보면 수익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위원장 김장수 예금을 해두는것 보다는 그것으로 어떤 사업을 해서 수익이 생길수 있으면 사업을 할 수 있다는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기획담당관 이수길 예 맞습니다.

정보호 간사 제8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1.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과 장학지원

2. 기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사업 지원

김영규 위원 앞서 설명에 입법예고 했을때에 장애자를 위한것과 경찰공무원이나 거기에 대한 특별 그것을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럴때 시에서는 만약에 조례에 그부분을 삽입을 한다고 가정하면 어떤조에 항목에 추가를 해봤으면 하는 그런 기획을 안해보셨습니까? 만약에 부가했을때에……

○기획담당관 이수길 기증자의 뜻이 장애인에 대한 후생복지사업이라든지 이런것은 없었습니다. 문화 체육진흥및 장학기금으로 하도록 했지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바로는 문화체육진흥및 장학사업에 대해서 기부채납된 재산이기 때문에 기증자의 취지하고는 맞지 않고 또 장애인에 대한 문화체육진흥및 장학사업은 본조례에서 제정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을 심의결정할때 하면 할수 있다 그겁니다.

김영규 위원 경찰공무원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되겠어요.

○기획실장 김한은 경찰공무원하는거는 기금을 별도로 내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맞지 않지요. 따로 경찰공무원 몫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김영규 위원 나중에 위원회가 설치되면 위원회에서 할일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기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사용목적이 너무 많으면 취지대로 못하겠고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른 질의 없는거로 해서 제4장 넘어가겠습니다.

정보호 간사 예 제4장 기금관리 특별회계 제9조(설치) 기금의 효율적이고 항구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문화·체육 진흥및 장학 기금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한다.

제10조(세입세출) ①이 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부금,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세출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문화, 체육 진흥 및 장학사업에 관한 필요한 경비로 한다.

○위원장 김장수 여기하나 물어봅시다.

이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도 넣어 놓았는데 그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이라면 시예산에 관한 기금……

○기획담당관 이수길 이것은 저희들이 특별회계를 설치할때 통상 이렇게 해서 전입금이라는 말을 넣습니다마는 전문위원하고도 수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삭제하는것으로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순수한 이 기금만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일반회계는 시예산이 전입하는 문맥이 들어가서는 조금 어색할 것 같습니다.

김영규 위원 예 제일 처음에 특별회계 설치하기 전에 현재 1억하는 돈이 들어 있는것도 일반회계에 일단은 들어와 있는겁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별도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관을 하고있는데 지금 대구은행 송정지점에 정기예금 6개월 시켜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9조에 그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기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한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라는 것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제해서 한번 읽어 봅니다.

이회계의 세입은 기부금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이렇게 고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11조 진행해 주세요.

정보호 간사 제11조(관리) 회계 관리 업무는 본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관장하고 필요한 전담 직원을 둘수 있다.

김영규 위원 여기 11조는 공무원을 하나더 둘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이것만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직원을 하나 둘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김영규 위원 50억을 가지고 공무원을 하나더 쓴다고 하면 그공무원은 특별회계의 자금가지고 그 공무원 급여를 못줄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김한은 정규 공무원은 못쓰고 예를 들어서 상용으로 쓴다든지……

김영규 위원 그래도 고용인을 쓰더라도 고용인을 특별회계에서 급여를 주는 고용인이 쓰여집니까? 일반회계에서 급여를 주어야 되는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이수길 정규 직원은 제외가 됩니다. 만일 필요해서 일용직을 한사람을 쓴다든지하면 일반회계에서 나갈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역시 그것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서 할 사항인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운영하면 될것입니다. 예 12조……

정보호 간사 제12조(예비비)본 회계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과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사항에 대하여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3조(집행 및 결산) 본 회계의 회계년도와 집행과 결산은 일반회계의 절차에 의한다.

제14조(시행 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의 규칙으로 정한다.

○위원장 김장수 이의 있습니까?

예 이제 축조심의를 했습니다만 한번더 전체 총괄적으로 해서 토론 혹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한번더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안계신줄로 알고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오성문화체육진흥및 장학기금운영조례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오성문학체육진흥및 장학기금운영조례안은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축조심사와 토론을 종합한 결과 수정이 일부 있었습니다.

수정심사한 내용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 제출된 조례안은 제10조 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및 기타수입으로 한다를 이회계의 세입은 기부금 기금운영에 따른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로 수정하여서 심사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위원장 김장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자인 구미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국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총무국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김장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금회에 상정한 구미시립도서관 설치조례 재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이유는 시민들에게 문화생활공간 제공과 독서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93 9.18일 준공된 구미시립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93. 10.20도로부터 기구승인된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도서관 조례 주요골자는 명칭은 구미시립도서관이고 위치는 구미시형곡동 142번지이며 주요 관장업무는 도서및 기록류의 수집정리 보존및 열람권제공 독서분위기 향상및 도서보급에 관한 사항 지방행정및 산업분야에 필요한 정보제공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등입니다.

기구는 1사업소 4계이며 공무원수는 총24명이고 직렬별 직급별로 정원을 구분하면 관장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4계장중 관리계장및 대출 계장은 행정6급 사서 6급 열람계장은 행정및 사서6급 복수로 되어 있으며 7급이하는 일반직 8명 기능직 11명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제정안은 기히 배부된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 내용과 동일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의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배경은 총사업비 72억원을 들여 지난 91년 12일 착공하여 93년9월 준공을 보게된 형곡동 시립도서관의 관리운영의 적정을 기하고자 1993년 10월20일 정원승인된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제정안을 본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총무국장님 제안설명과 같으며 맨 마지막에 특이사항으로 설치안 제6조입니다. 설치안 6조 순회문고및 이동도서관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세째 설치에 따른 예산소요 '93예산 승인받은것이 621,463천원입니다. 도서관운영에 280,073천원이고 자산취득비 413,390천원 정도 됩니다.

'94예산 추계는 800,000천원정도가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네째 검토의견은 독서인구의 저변확대와 시민문화생활공간의 확충을 위하여 건립된 구미시 시립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상정된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적정하다고 생각되나, 도서관의 위치가 올해 12월 준공될 형곡 근린공원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현재는 형곡동사무소에 관리 인부 1명을 배치하여 관리하고있는 우호의정원 뿐만아니라 형곡 근린공원 전체를 시립도서관에서 관리함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상정안 중 제3조 업무의 각호에 제5호 형곡근린공원관리에 관한사항을 삽입하고 방범 우범지대화 우려등으로 청원경찰 또는 청소임부 등을 대폭 보강할 필요가 있으며 기타는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하는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축조심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택호 위원 총괄적으로 합시다.

○위원장 김장수 예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호 위원 6조에 보면 원거리에 있는 시민들에게 편의도모를 위하여 순회문고및 이동도서관을 둘수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 새마을 이동도서관을 설치하고 있고 또 다른 도서관에서도 이동문고를 하고 있는것으로 아는데 이것을 중복을 하면 문제가 안있겠나 일괄적으로해서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합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김택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6조 순회문고및 이동도서관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진미동사무소에 현재도서관 100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서관 설립이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총괄관리는 여기서 하도록 하고 새마을 문고에서 하는것은 일단 감독원은 시장이 미치는 사항이지만 이 업무하고는 조금 분리해서 하는것으로 추진을 하는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성식 위원 국장님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제가 아는 소견으로는 이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도서관에는 책을 그자리에 두고 개인적으로 빌려와서 제 날짜에 갖다 놓는 이런것이 되어야 되지 이동도서관하면서 책이 밖으로 나오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유실내지 분실이 됩니다.

○총무국장 이정희 걱정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현재 우리 구미도서관 정원이 상부로 부터 승인된것이 24명 이 인력으로서는 6조에 표시된 이사항은 운영이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원이 확보되면 이런 업무도 한다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현재 새마을 문고에서 하고 있는것 그것은 어떻습니까?

책자를 빌려가고 유실된것이 얼마나 되는지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물론 이동도서는 전문서적이 아닌 단편적인것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많이 유출이 됐을때 예산이 상당히 많이 따를것이고 그 운영에 대해서 모순이 없었는지……

○총무국장 이정희 위원장님 질문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자리에서 현황을 파악 못했기 때문에 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운영사항에 대한것은 별도 보고드리는것을 양해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새마을 문고에서 하는 도서와 우리 구미도서관에 비치되는 도서는 새마을 문고에 도서는 성인용이고 구미도서관에서 운용하는거는 대부분 우리가 교양용인 학생을 위주로 하는 문고가 되겠습니다.

운영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보호 간사 국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12월달에 준공될 형곡근린공원 부지내에 관리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12월달에 준공되어서 형곡동 근린공원 부지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총무국장 이정희 현재까지 시공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구가 승인 안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과 시켜주시면 당장에 모든 주변 사항들을 인수를 해야 됩니다. 인수를 하게되면 시가 관리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구미도서관 청사뿐만아니고 주변 주요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일괄 관리하는것으로 검토보고가 됐는데 사실상 뜻이 있는것으로 저도 받아 들여집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현재 도면이 잘안보이시겠습니다마는 한 롯트가 형곡 근린공원으로 옛날 명칭은 송정근린 공원으로 처음에 계획할때 된것입니다. 지금은 사실상 형곡동에 위치하고 있기때문에 일반적으로 형곡근린 공원으로 통칭 부르고 있습니다.

이 공원내일 도서관이 들어가 있어서 이도서관에서 지금 시설되어 있는 테니스코트 1면, 베드민턴장 2면, 게이트볼 2면 조기 운동시설 12종 어린이 놀이터 야외 화장실 2개소, 파고라 2개소 우호의정원 연못 이런시설들이 여기내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을 관리할려면 많은 인력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상부로부터 승인받은 24명은 정규 일반직으로 승인을 받는 사항이고 여기에 구미도서관장에게 관리를 하도록 할려면 청경이라든지 일용임부 이것이 앞으로 예산에 확보를 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는것이 좋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보호 간사 비슷한 케이스인데 지금 어제 이야기 듣기로 도서관 직제 정원이 신청한 만큼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업무는 도서관장님 이하해서 관장을 하는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마는 직제 직원가지고 관리를 할 수 없을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는 청원 경찰이나……

○총무국장 이정희 청원 경찰이나 일용임부는 정원에 명시되지 않습니다.

김영규 위원 국장님 나오신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요골자에 공무원 정원하고 해놓은것과 조례안에 5조 공무원 도서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정한다 하는 이부분은 이해가 잘안가서 그러는데 설명을……

○총무국장 이정희 여기 5조에 명시된 공무원하는것은 제가 설명드린 24명을 명시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공무원을 시장이 할 수 있는것을 총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시면 24명 이외에 할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정보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이 인력 가지고는 전체 감당하기가 어려운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그것이 청경과 일용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때 예산에서 승인해 주시는 인원이 관리인이 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4조에 말입니다. 시립도서관은 몇석입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1,720석입니다.

박태증 위원 1,720석인데 상당히 큰 규모입니다.

구미도립도서관은 1,200석이죠 1,200석이 서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1,720석이 사무관으로 한다는것은 모순점이 있는것같아요. 서기관으로 해야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6조에 있어서 새마을 문고를 설치할려고 해도 시립도서관이 생겨야 되기 때문에 제고를 해야 됩니다. 중복이 됩니다.

순회문고및 이동도서관을 가지고 구미도립도서관에도 계속 이동도서관을 구미시내 10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새마을 문고를 하는것은 맞지 않는것 아니냐 그리고 시립도서관에도 순회문고및 이동도서관 해버리면 조그만 지역에 너무 인력 낭비라든지 예산낭비가 심하지 않겠느냐 즉 말하자면 이동도서관을 시립도서관에서 한다면 새마을 문고를 시립도서관으로 흡수를 해서 이동도서관을 순회문고라든지 병행해서 하는게 안좋겠느냐 저는 그렇게 의견을 묻고 싶은데 국장님 의향은 어떠신지……

○총무국장 이정희 예 관장 직급에 있어서는 저희가 요구를 할때는 사실은 서기관 4급으로 요구를 했었습니다.

도에서도 내무부까지 올라가는데는 역시 서기관으로 올렸는데 정부에서 소정부 추진차원에서 기구를 축소 승인한 그런 결과입니다.

도서관 업무가 현재 도교육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립도서관 저기는 1,270석인데도 현재 서기관 4급이 관장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업무는 앞으로 중앙에는 문교부에서 관장하던 도서관 업무가 체육문화부로 넘어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구가 멀지않아서 우리 내무부 계통 즉 말하자면 구미도교육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이 우리시로 빠르면 94년 초쯤 될것이고 아니면 95년도 되면 우리시가 관리운영해야 될 그런 지금 중앙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알아주시고, 새마을 문고가 6조에 나타난 이동도서관 운영으로 인해서 중복되는 그런 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운영하교 있는 이 도서관은 학생을 위주로한 교양도서이고 새마을 문고에서 운영하는 이거는 새마을운동 계통으로 해서 새마을 지회 협조 유관기관인 새마을 문고에서 별도로 운영하는데 여기서 취급하는 도서는 성인용입니다.

100% 성인용 도서로서 운영되기 때문에 사실은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 일괄해서 운영하면 인건비라든지 모든것이 절약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성질의 차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분되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태증 위원 문교부에서 저도 과거에 교육계에 있을때도 넘어온다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넘어올줄 알았으면 시립도서관을 안지었어야 됩니다. 만일에 이것이 넘어온다면 통합해야 되지 않습니까?

넘어오면 사업소가 되든지……

○총무국장 이정희 아직까지 구미도서관을 건립할 당시의 중앙계획은 저희가 몰랐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지난 4월달에 중앙에는 업무가 다시 문화체육부로 이관되는 그런 사항이었고, 앞으로 그 기구가 넘어와봐야만 알겠습니다마는 현재 저의소견도 구미도서관을 주로 두고 저것은 출장소로 운영하든지 방법이 그래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운영방법은 그때가서 의논하면 되고 도서관 많은거야 아무리 많은들 관계가 없을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이 좀 따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앞서 내용중에 구조에 근린공원 관리를 아무튼 인원이 한정되어 있지만 병행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져야 안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문맥이 삽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타 도서관 근린공원 관리운영에 관한 이런말도 넣었으면 안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3 조의 5항을 신설하는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이거는 저의 의견입니다.

3조 4항의 기타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들어가 있기때문에 그밑에다가 5항을 별도로 신설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을것 같고 그러면 4항에다가 기타 도서관 운영및 형곡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하여도 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제 생각은 그러기보다는 지금현재 4항을 5항으로 하고 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낸 형곡 근린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을 4항에 넣어서 4항을 5항으로, 5항을 4항으로 바꾸어서 한항을 더 넣는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4항이 그러면 굉장히 길어지는데 기타 도서관 운영및 형곡 근린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하면 복잡하니까 항을 바꾸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좋은 말씀인데 4항을 5항으로 바꾸고 4항 증설하는것도 좋은것인데 어떤 것이 낫겠습니까?

정보호 간사 4항을 증설해서 5항까지 만드는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장수 그러면 문맥을 만들어 봅시다.

김영규 위원 형곡 근린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이렇게 4항을 하고……

○위원장 김장수 형곡 근린공원이라고 형곡을 꼭 넣어야 됩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지역단위도 다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근린공원을 여기서 다 관리하게 됩니다. 형곡공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형곡에는 하나뿐이랍니다.

○위원장 김장수 그러면 형곡 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이 4항이고,5항이 기타 도서관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지요.

○전문위원 김인종 제3조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형곡공원 관리에 관한것이고 기타는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6조 부분에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6조가 통과되면 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까?

○총무국장 이정희 그거는 저희가 이 조항을 두더라도 위원님들이 차량 구입예산을 요구했을때 승인 안하시면 안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장수 예 또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을 더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구미시립도서관설치조례에 대한 표결을 할것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하되 제3조 1,2,3,4 항으로 되어 있는 것을 1,2,3,4,5항으로 한 항을 더 늘리는데 4항을 형곡공원 관리에 관한 사항 5항을 기타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해서 심사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립도서관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과 기타 집행부원안대로 심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심사하는데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간사와 협의하여 제3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장수
  • 정보호
  • 김시구
  • 김성식
  • 박태증
  • 박영환
  • 김영규
  • 박수봉
  • 김택호

○출석사무직원

  • 의회사무국최용두
  • 의회사무국장성린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정두순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총 무 국 장이정희
  • 기 획 실 장김한은
  • 기획담당관이수길
  • 총 무 과 장김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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