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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9.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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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9월20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6.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7.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8.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10.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구미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용자 의원 대표발의)(송용자·권재욱·김낙관·김재상·김재우·이선우·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11.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1건, 관리계획안 1건 등 총 1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춘남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사회복지국장 박성애입니다.

평소 우리 사회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춘남 위원장님과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 대상에 대한 현행 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훈선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예우 및 지원대상을 구미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과 소속을 같이 하여 활동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는 예외로 인정하는 후단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6.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 유공자에 대한 참전 명예수당을 시비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만 원 인상하여 도내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자부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우와 지원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근 시군과 연합하여 활동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에 대한 예우와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보훈선양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 시비 지급액을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고 수당지급 시기와 지급대상자 결정시기를 매분기에서 매월말로 변경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지급액 인상에 따라 2020년 약 1억 7,000만 원 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지급대상자 수의 지속적 감소로 소요금액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의 시군별 격차로 인한 민원해소와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상의 취지에서 상정된 안과 같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우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특별한 거는 아니고 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이후로 조례 부분에 미흡한 부분들을 빠른 조치 뭐 짧은 부분이기는 하지만 빠른 조치로 인해서 조례와 그런 시행하고 있는 우리의 여러 가지 것들이 충돌하지 않도록 조례개정을 좀 빠르게 진행해 주신 것은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지금 요 조례로 인해서 그때 광복회 이외에는 다른 단체들은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없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지금 아까 다른 그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제는 뭐 생존해 계시는 분이 점점 주는 상황에서 계신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 서운하시지 않도록 복지정책계에서 하는 가장 많은 일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잘 챙기시고 이런 것들이 충돌하지 않고 배척되지 않도록 잘 챙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 요것도 연계해서.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요 뒤에 너무, 예.

이선우 위원 저 1개만 얘기할게요.

○위원장 김춘남 검토의견을 보니까. 예, 예. 다 나와 있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

예,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이선우 위원 지금 저희 검토의견에 보면 도내 시군별 참전명예수당 지급현황 표가 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죠?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가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당 올려, 그러니까 1인당 2만 원의 금액이 올라가요. 그러면 지금 도내 시군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10만 원이 최대선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최대금액이 아니고 지금 이제 도내에서 제일 지급되고 있는 실제적인 사항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보고 이건 시군별로 예산에 따라서.

이선우 위원 아,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지급액 다 틀리고.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 최대금액이 10만 원이냐고요? 조사를 해 보셨으니까 아실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예. 지금 최상으로 지급되는 게 10만 원입니다.

이선우 위원 최대로 지급되는 게 10만 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예.

이선우 위원 10만 원 이상 드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죠?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그거는 없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저는 그래서 아까 참 이 “참전유공자 사망에 따른 지급대상자 수의 지속적 감소로 소요금액이 점차 줄어든다.”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금액으로 볼 게 아니라 구미시가 가장 많이 지급하는 도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그리고 올려, 지금 올려드렸기 때문에 뭐 당장 내년이 아니더라도 “10만 원 최대금액이니까 여기까지”라고 생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계신 분들한테 진짜 적은 금액이에요. 그분들의 희생에 비하면. 그래서 더 드릴 수 있는 방안들이나 예산들을 확보하시는 노력도 필요하고 조례도 거기에 맞춰서 더 많은 더 여러 번 개정하셔도 이거는 하셔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반가운 조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례에 대해서 좀 반가웠고요. 앞으로도 더 저는 더 확대시킬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의견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변동석 선양사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3.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2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으로 노인종합복지관 소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사회복지국장 박성애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관 소관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경로식당에서는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물가상승으로 경로식당 운영에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현재 경로식당 이용료를 2,500원에서 2,800원으로 300원을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저임금 및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노인종합복지관 경로식당 이용료를 2,500원에서 2,800원으로 300원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 급식의 질을 높여 지역노인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정된 안과 같이 개정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우리 관장님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잘 들었었는데 안 그래도 물가인상 요인에 있어 가지고 우리 종합복지회관 전부 이제 어르신들이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강승수 위원 그리고 앞에 우리가 조례를 다룬 국가보훈대상자나 참전유공자나 이분들도 여기서 복지생활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우리나라에 지금까지의 어떤 많은 기여를 하신 분들이다 생각이 들고 우리들 키워주신 분들이다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봐서는 물가 300원 인상을 하는데 그 인상 요인이 뭡니까. 최저임금 임금 인상과 물가인상이죠?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강승수 위원 자, 그럼 저는 얼마 전에 행사 때 갔을 때 식사 제공을 식사를 봤는데 메뉴를 봤는데 그나마 양호합니다만 좀 더 잘 나왔으면 하는 바람들의 어른들이 많이 계셔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강승수 위원 계시고 해서 실질적으로 이거는 조례 규정이잖아요? 조례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강승수 위원 실제로 이래 하다가 우리 뭐 시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하고 많은 어른들 건의에 의해서 식사 제공 단가를 좀 더 낫게 하고자 하면 또 조례를 바꿔야 되죠?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강승수 위원 자,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요게 이제 3년간 계약하고 끝나는 시점에서 또 조례 예, 예.

강승수 위원 예, 그래서 또 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조례를 지금 식품이 아니고 식단이 어떤 품질향상 되는 게 없고 그죠? 지금 이런 요인이 없고.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거의 예.

강승수 위원 최저임금과 뭡니까. 물가인상에 따른 요인밖에 안 되잖아요? 해서 이 조례 규정만큼은 이번에 2,500원에서 300원 인상해 2,800원 할 것이 아니라 한 3,000원 정도까지 올려놓고 예산을 가지고 그 정도를 조정하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자꾸 법상으로 요렇게 규정을 해 놓으면 어떤 예산 좀 더 넣어서 좀 더 식단을 좋게 해 주려고 해도 이 조례 개정이라는 시간이 또 몇 달이 걸리고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이번 조례안이 물가인상과 그 최저임금 인상과 식단을 조금 더 개선시키자 하는 의도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올해는 뭐 요 물가인상만 반영하고 최저임금만 반영하는 정도로 가고 다음에는 식단을 조금 업하는 걸 감안해서 이 규정안을 조금 더 조정해서 상향해서 규정을 만들어 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요것 하나 가지고 자꾸 조례를 조정할 수는 없잖아요?

예, 저는 그런 수정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강승수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이내로 한다라고 저도 제안을 하고 싶었었습니다. 이내로 한다라고 제안하는 부분으로. 지금 2,800원이 아니라 뭐 3,500원 이내로 한다라고 제안을 한다든지 그러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다시 해 가지고 지금 여기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얼마만큼 활용하고 있는가 그 인원부터 한번 체크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기초수급자가 한 250분 중에서 많이 올 때는 70분 정도 적게 올 때는 한 45분 정도 뭐 그래 오십니다.

김재우 위원 일 식수 인원은 어떻게 되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김재우 위원 일? 1일 식수 인원? 한끼당 밥 먹는 인원들 말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그게 이제 작년에 대비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김재우 위원 예, 예.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작년에 최고 피크가 1일 802명, 최저가 360명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거기서 기초생활수급자는 그럼 한 30%, 20%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그거는 이제 어떤 시기적으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많이 차이납니다.

김재우 위원 전체적으로 통계로 봤을 때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김재우 위원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인원이 여기에 급식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금액을 더 늘려줄 수 있는 상황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제가 어르신들한테 욕을 먹을지 모르겠지만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활동하거나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활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충분히 다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분을 했을 때 우리가 경로지원금액은 이대로 1,000원으로 묶어 두더라도 이 급식을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2,800원이 아니라 3,800원, 4,800원 해도 관계없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 정도 밥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대신 문제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은 무료로 다 해 주자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현재 기초수급자는 무료로 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어차피 무료로 해 주니까. 무료로 해 주니까 얼마를 받든 3,000원을 받든 4,000원을 받든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질이 높아지고 좋은 걸 사먹겠다라면. 그런 자율성들을 부여시켜 주고 금액을 상한선만 정해 놓고 그 내에서 그 금액을 급식비용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조례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부위원장 김낙관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이 우리 지역구에 있어서 한 번씩 갑니다.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물어봐요. “급식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대부분 어르신들은 많이 만족을 해요. 저도 우리 강승수 위원 말처럼 이게 지금 한번 계약을 하면 3년을 가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강승수 위원님 말씀드린 게 왜냐 하면 요거를 이제 꼭 3년은 저희들이 이제 조례 바꾸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까 김재우 위원님처럼 안 그러면 해마다 조례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만약에 아까 재량권을 주신다면 얼마 이내 해 놓고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이제 의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 주시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계약을 하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자, 그러니까 지금 2,800원으로 하면 이 3년 동안은 지금 조례로 간다면 못 바꾼다는 얘기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아닙니다. 3년 이거는 조례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여기 지금 계약이 3년.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금액만 2,500원에 금액만 그 조례에 있고 그 계약기간은 조례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어르신들이 급식에 대한 이, 이제 저는 생각을 할 때 여유가 있는 어르신들도 많지만 여유가 없는 어르신들도 정말 많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주로 이제 중하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그러니까 이 지금 2,500원에서 2,800원으로 올리는 데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좀 탄력적으로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과 지금 일반인들이 식당을 이용하는 거는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체킹을 왜냐 하면 저희들이 이제 어르신들 오시면 요게 이제 카드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체킹하고 일반인들 바로 돈 주고 먹기 때문에 저희들 체킹은 사실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일반인들도 사실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있어요. 가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있는 걸, 예, 있기는 있습니다. 예.

○부위원장 김낙관 요즘은 이렇게 보면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커피는 5,000원짜리 먹고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 예, 그래서 이 급식의 질이 떨어지면 어르신들이나 일반인들이 많이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더 탄력적으로 좀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저는 지금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다르다기보다는 우리가 초중등 학생들 급식비 대비해서도 같이 형평성에 맞추어서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금, 이 금액만 이렇게 막 높여 놨을 때 학생들 급식들 질 좋잖아요. 아, 학교급식 질에 대비해서 그, 이렇게 지원 금액 자체를 확 올려놓을 이유가 과연 있을까? 질 좋은 급식에 대해서 찬성이고 매우 찬성인데요. 금액 대비 과연 그게 형평성에 맞을까라는 의문이 갑자기 좀 들었어요. 그래서 탄력적 운영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끊임없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들을 악용하는 범위가 분명히 생겨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급식 초중고등 급식비 대비도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질 좋은 급식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실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선은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는 단가에 있어서 좀 더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무작정 많이 올리, 계속 올라가야 된다라는 것들은 우리 약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의견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맞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그래서 그 의견도 같이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과장님. 학교급식하고 다르게 여기는 자원봉사들이 많이 가 있죠, 그죠?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 하루에 한 15명 정도 내외로 옵니다.

홍난이 위원 자원봉사 내용은 어떤 게 있죠?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주로 이제 어르신 식탁을 이래 지팡이 짚고 못 움직이거든요. 도시락들고는. 그래서 식탁 배달하고 다음에 치워주고 다음에 이제 안내해 주고 그 식탁에 뭐 흘렸는 것 좀 닦아주고 요래 합니다.

홍난이 위원 그것만 합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다른 거는 더 없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배식도 하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아!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배식도 하고 가끔 뭐 주방 안에서도 하고.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배식은 그 안에서 안에 하는 분들이 해 주고.

홍난이 위원 예, 예. 제가 왜냐 하면 제가 배식봉사를 갔었거든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안에도 합니다. 일부 다 하는 거는 아니고.

홍난이 위원 예, 그게 비율이 어느 정도나 배식 해 주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되나요? 전체 그 지금 해 주는 거에서 봉사하는 거에서?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거의 자원봉사자 분이 배식할 때.

홍난이 위원 거의 배식을 제가 보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줄 쭉 서가 예.

홍난이 위원 배식을 자원봉사자들이 거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예.

홍난이 위원 그런데 왜 그 치우는 것만 하신다고 말씀을?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아니요. 그거는 내가 잘못 잠깐 착각해 가지고.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학교에 비해서 많이 절약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맞습니다. 예. 뭐 자원봉사자들 때문에 사실 운영이 됩니다.

홍난이 위원 예, 거기에 비해서는 금액 지금 학교급식이 제가 금액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서 예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에 비해서 나오는 게 질이 좀 떨어지는 건 아닌가?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실제로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만한 정도의 어떤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식입니다. 현재는.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학교 급식하고 비교하기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 급식은 그 종사자들이 인건비를 사실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직접 주고 있죠. 여기는 민간에서 들어와서 그분들이 사람을 채용해서 넣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상승 이렇게 신청을 한 것도 최근에 인건비라든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저희들이 이렇게 올렸는 거지 인건비 상승 요인이나 뭐 이런 물가상승 이런 게 없었다면 아마 이번에 이걸 검토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 시급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올라 가지고 여기 운영하는 업체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인근 시군에서는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계약기간 도중에 운영난에 이제 힘들어서 그만두는 업체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제 현실성을 좀 감안해서 요번에 300원을 부득이하게 좀 올려줘야 안 되겠나 하는 그래서 했습니다. 하고 다음에 또 이 업체가 계약을 하면 되라 하는 그런 보장은 없습니다. 어차피 뭐 또 공모를 통해서 하는 거니까 예 그거는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 그때 제가 그때 갔을 때 느끼는 거는 양도 많이 부족해서 조금씩 너무 반찬도 사실은 너무 적게 주고 이렇게 하고 계셨었던 게 저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조금 더 달라고 말씀하셔도 되게 매몰차게 좀 못 주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아닙니다. 지금은 밥같은 거는. 그런데 보통 어르신들이 거의 하루에 아침 겸 점심을 거기서 드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어른들 차 버스 도착하면 하매 10시 반부터 줄 섭니다. 그러다보니까 점심 겸 하다보니까 밥을 상당히 저희들보다 밥 양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더 달라 그러면 따로 덜어 드립니다. 지금은.

홍난이 위원 그럼 지금 업체에 관리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저희들이 이제 식당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1주일에 한번 정도는 먹고 거기에서 하는데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주로 이제 요구하는 게 뭐 질에 대해서는 크게 뭐 나쁘다 소리는 안 하는데 간혹 가다 고기를 좀 줬으면 그런 이야기가 더러 나옵니다.

홍난이 위원 질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제가 갔을 때 유독 그날이 그랬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몇 번 갔을 때마다 아 조금 다른 데 비해서 좀 부실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제 개인적인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거기에 좀 더 중점을 두고 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예. 그. 예.

홍난이 위원 인건비는 올랐지만 또 재료비는 요즘 많이 떨어졌어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그거는 이제 재료비 올랐는 거는 저희들 임의로 했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 국가에서 발표하는 것 그 자료를 근거로 합니다. 뭐 어디 저희들이 했는 게 아니고.

홍난이 위원 여하튼 그러니까 물가상승 요인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인건비 오른 것도 몇 년간 있었지만 오히려 재료비는 떨어져 있는 것도 확인하시고 또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 파악하셔서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300원이야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또 보시고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예. 관리 잘하겠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관장님 그동안 이 건에 대해서 저랑 얘기를 좀 하셨는데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예.

이지연 위원 우선 사무국에 좀 여쭐게요.

비용추계가 미첨부된 이유는 뭔가요?

(전문위원, 자료를 찾고 있음)

비용추계 예측이 어렵습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지연 위원에게 자료를 건넴)

○전문위원 박경자 예, 그 미첨부 사유서가 조례안에 있습니다. 10쪽에, 10쪽에 있습니다. 미첨부 근거규정으로 해서 「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

이지연 위원 예, 압니다. 과장님.

그러면 1억 원 미만인 거는 어떻게 계상이 된 겁니까?

○전문위원 박경자 1억 원 미만은 아마 300원 해서 300원 곱하기 인원 예 그렇게 봐서.

이지연 위원 인원 몇 명으로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박경자 예, 그거는 우리 노인복지관에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그게 이제 300원으로 했을 경우에 작년에 식사하신 분이 168,000명 연인원입니다.

이지연 위원 78,000?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168,000명 1년.

이지연 위원 168,000명?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식사를 하셨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럼 5,040만 원이네요, 그죠?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한...... 예, 예.

(김춘남 위원장, 김낙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지연 위원 예, 우선 저는 조례 개정, 그러니까 개정조례안에 이렇게 금액만 딱 올라오는 이게 맞는지를 생각합니다.

기존에 저는 작년하고 올해 8월 치까지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선은 어르신들이 우리가 어르신을 공경해야 한다로 가고 인사를 드리고 하는데 어르신들의 이런 뭐 비용이 초등학생 급식비에 미치지 못한다는 건 사실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제가 부탁을 드려서.

(이지연 위원,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사진을 좀 받았어요. 그 메뉴 식단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 지역에 산동에서도 식사하러 여기 가시거든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버스 갈아타고 가시는데 어르신들의 식단임에도 불구하고 뭐 좀 짜고 그러니까 주로 어르신들 왜 고기를 달라고 하시는지가 좀 짐작이, 1주일에 한 3번 정도 고기가 나오는데 부실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는 저한테 보내는 사진임에도 이러면 실제로는 양도 좀 적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르신들이 이런 걸 지금 조례에 나타나 있는 게 금액을 이용료만 조정을 하는데 이것보다는 우리 학생들한테 우유도 드리고 어르신들이 놀이삼아 가시는데 비용이 우리가 300원 올려도 5,000만 원이면 왜 2,800원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 다른 지역에처럼 또 저희 이제 아는 분들 중에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안 하려 하시더라고요. 2,500원 받아 갖고 안 되고 2,800원도 안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계속 끌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은 5,000만 원을 올려주면서도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 몇 명이고 하며 데이터도 없고 현금마저 모르고 우리가 불친절한 자료를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선은 2,800원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 뭐 3,000원 왜 2,800원 왜 300원밖에 못 올리는지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나누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례가 상당히 집행기관에서 올라온 조례치고는 부실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검토를 해서 다음에 매번 금액 올릴 때마다 조례를 바꿀 수는 없어요. 시의회가 뭐 심심한 데도 아니고. 그래 이 자료, 이 조례에 대해서 검토를 하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총액 우리가 정해서 그 기안 안에서 운영을 하시든 아니면 현실화를 하든 논의를 조금 하셔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300원 올리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이 조례에 대한 좀 조례가 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그거는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도 사실은 뭐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사실상 이제 이게 또 3년 계약이지만 위원님 말씀마따나 뭐 1년마다 계약할 수도 있고 그거는 아직까지 조례에 없으니까 단지 금액에 대해서만 이제 해 주신 거지 않습니까? 그래 저도 사실상은 한 500원 정도 올려줬으면 왜냐 하면 이 300원 올려 가지고는 지금 현재 임금인상이라든지 물가상승률 주면 급식 질이 확 변화된다고 크게 변화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해도. 저는 한 500원 올리고 싶었는데 이게 또 이제 저번에 말씀했지만 이게 부담이 이제 시에서 부담 300원 올리면 한 5,000만 원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이것 500원 올렸을 경우에 만약 의원님들이 나중에 예산할 때 이거는 노인들 부담으로 해 하면 노인들 부담이 큽니다.

이지연 위원 예.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결정을 의원님들이 나중에 심도있게 하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그것 때문에.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저희들도 500원을 선뜻 올리지를 못 했는 겁니다. 사실은 예 그렇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그래 산동, 장천에서도 이리 가세요. 친구도 만나고 하러 가시는데 우선 금액 인상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지만 왜 꼭 300원 이것 사실 상당히 좀 우려하세요. 이것 더 올렸다가 시의회에서 본인부담금을 늘리면 어르신들한테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래 요거는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예, 집행기관에서 조금 검토하셔서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그 여러 가지 또 뭐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급식비를 많이 올리면 품질은 상당히 높아집니다. 당연히 높아지지만 또 그렇게 하다보면 민간경제 주변에 그런 민간경제에 영향도 또 사실은 갈 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관에서 하루에 700명~800명 급식을 하는데 3,000원이다 3,500원이다 이미 주위에 식당에 아마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많이 올리면 품질도 높아질뿐더러 좀 그렇게 되겠지만 최소한의 이제 저희들이 이게 주가 될 수는 없잖아요. 어르신들의 식사에 주는 될 수는 없고 여가활동 나와서 이제 식사를 하시는 거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너무 또 올릴 수 없다 하는 것 그런 것도 또 감안이 되어야 하고 그리고 조례에 저희들이 금액을 이렇게 명시하는 거는 사실은 하위법에 규칙에 금액을 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집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례에 명시함으로 해서 시의회를 거치고 의원님들 의견도 듣고 어렵게 이걸 결정하자는 의미에서 조례에 이렇게 넣어 놨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지연 위원 예, 아마 이유가 있으셨겠죠.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예, 예, 예.

이지연 위원 하지만 현장에서는 이 금액 때문에 급식업체를 구하기 어려운 고난도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중간에서 어르신들 밥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초등학생 급식 단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국장님.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또 있습니다. 뭐 많이 올릴 수 없는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그런 여건도 있으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그거는 이제 위원님 이제 저희들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300원 인상해 가지고 3년 계약이지만 계약기간을 달리해 가지고 하다가 문제가 없다 그러면 다시 재계약하면 되니까 예 그거는 이제 탄력적으로 그래 운영하는 방법으로 의원님들한테 만약에 인상하게 되면 다시 사전에 협의를 받아 가지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그거는 또 승인을 받아가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위원장님 저는 요걸 우리가 금액하고 뭐 인상에 반대하는 분은 없으니까 조금 논의해서 결정하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저요. 추가 좀 할게요.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답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 두 가지가 좀 궁금해졌습니다.

왜 집행기관에서는 정말로 실제적으로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의회에서 안 해 줄 것 같아서 금액을 실제적으로 못 올리십니까?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

이선우 위원 아니 모든 기관이 다 그래요, 집행기관이. 그러니까 노인복지관, 그런데 그 현상이 지금 여기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죠. 실제적으로 더 올렸으면 좋겠다라 말씀하시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맞습니다. 예, 그거는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올리면 의회에서 못 올려줄 거라고.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의회에서 못 올린다 하는 거는 아니었고요. 그래서 아까.

이선우 위원 저희가 느끼기에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아, 예!

이선우 위원 대부분이 지금 그렇게 해서 올라오는 것들이 예산이 감해져서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것 또한 그런 눈치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아닙니다. 그거는 의회 눈치봤는 거는 아닙니다.

이선우 위원 실제적으로 필요하시다면서요? 실제로 더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한 500원 올려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이선우 위원 예, 예. 그러니까요. 그게 실제 현장에서 진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데 그걸 왜 못 올리시냐고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그거는 이제 아까 했지만 이게 부담이 예산 우리가 우리 시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이제 어른들한테 현재 2,500원 그대로 가면 되는데 만약 이게 이제 노인 부담으로 하는 것 같으면 500원 오르는 거거든요.

이선우 위원 예.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아, 300원. 그러면 500원 올렸을 경우에 노인들한테 부담이 엄청나게 돌아오거든요.

이지연 위원 안 가십니다. 예, 300원도 안 가시고.

이선우 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그래서 제가 그 고민 때문에 제가 이거를 그걸 했는 거지 의회 눈치보고 이거는 안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지금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포인트는 인상하면서 시에서 더 지원을 해서 인상분을 더 올리고 그 기존에 이용료는 그대로 두는 것에 대해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예.

이선우 위원 왜 더 시의회에 이게 더 필요하다라고 왜 미리 안 될 거라고 짐작하시고.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아닙니다. 안 될 거는 아니고 짐작했는 거는 아닙니다.

이선우 위원 저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지금 답변과 이게 지금 안 맞잖아요.

그리고 국장님.

너무 가격을 올리면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친다의 의미는 질이 너무 좋아지면 다른 데서 안 사먹고 여기서 사먹으니까 질을 올리지 말자는 말씀 아니죠?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그 뭐.

이선우 위원 이 말씀의 의미를 제가 좀?

○사회복지국장 박성애 제 말씀을 또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저희들 노인복지관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60세 이상입니다. 사실은 근로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사실 많이 옵니다. 사실은. 예, 사실 오기 때문에 그 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민간경제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해야 되고 또 이용하시는 분들도 혜택을 물론 어르신이기 때문에 뭐 또 혜택을 당연히 또 받아야 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일반 어르신들이 많이 사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감안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선우 위원 저는 그것 되게 반대, 아니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식사를 제공하는 목적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국장님이 내시는 거에 대해서 아쉽습니다.

예,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위한 식사에 다른 분들이 제공받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하지 마라라고 할 수 없지만 목적은 노인분들에게 양질의 식사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인상하는 거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목적, 목적과 반하는 말씀을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뭐 어떻게 보기 나름이겠지만 제 개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실제적으로 필요하시면 필요하신만큼 올리세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그거는 예, 저희들이 또.

이선우 위원 예, 그런데 실제 이렇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못 올린다 이런 말씀 안 듣고 싶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알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예.

이선우 위원 예, 실제적으로 정말로 필요한 금액을 올리시면 저희가 보기에 합당하면 통과되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예, 예. 그래 그 부분 고려하겠습니다. 예.

이선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끝났습니까?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갑론을박이 많으니까 요 부분 이 정도 정리하고 잠시 정회시간이나 그때 다시 정리해 가지고 최종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정리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그럼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인종합복지관장 서철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4.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45분)

○위원장대리 김낙관 자, 다음은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구미보건소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안녕하십니까?

구미보건소장 구건회입니다.

항상 저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안은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셋째자녀 이상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로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출산가정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나아가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조례 전부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명칭을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구미시 출산축하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2010년 이후 셋째아 이상 지원하던 출산축하금을 첫째 자녀로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액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셋째자녀 이상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을 규정하였으나 조례 개정 후 11년간 셋째아 신생아 3,500명에 대하여 21억 9,000만 원을 보험료를 지원하였고 그중 1,300건에 대하여 1억 7,000만 원의 보상을 받아 보상률은 7.8%에 그친 거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신생아의 87%가 태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등 현실적 문제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투자대비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셋째아 이상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을 폐지하고 출산축하금을 모든 출산가정에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과 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금액 인상이 저출산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지만 시 차원에서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데 일조하는 것으로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지원금 증액에 그치지 않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과 출산을 위한 직접적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모든 출산가정에 확대 지원함에 따라 셋째 자녀 이상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11년간 셋째아 이상 신생아 3,500여 명에 대하여 21억 9,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나 실제 보상금액은 약 1억 7,000만 원이며 보상률은 약 7.8% 저조한 수준입니다.

매년 전체 신생아 중 약 8~10% 해당하는 셋째아 이상 신생아만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우리 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투자예산 대비 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한다면 모든 출산가정에 출산축하금을 확대 지급하는 대신 본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낙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승수 위원 제가 한번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우리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하여튼 우리 출산장려 및 출산축하금 요래 통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이렇게 이미지 개선에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은 제가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은 좀 개선되어져야 된다. 타 시군과, 물론 인구, 제가 이제 인구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물론 인구정책이 우리 지자체에서만큼 다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고 출산장려금 또는 출산축하금 가지고 인구정책을 다 커버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알고 있겠지만 어느 하나부터라도 차츰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실은 작년 재작년부터 이 개선 요구사항과 지원금을 좀 더 올리자 했을 때 구미시의 재정상태 뭐 이런 등등 있어서 인구정책에 있어 이 단일적인 문제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조금 지연돼 왔는 경우도 있는데 뭐 이번에 조금 개선을 하고 제 마음 같아서는 좀 더 올렸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인구정책에 기폭제 역할을, 아니 인구정책에 있어 가지고 실제로 제도권 내에 눈에 보이게 있는 것이 뭐 디지털로 눈에 보이는 것이 출산장려금 이런 것들이니까 그죠? 우선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먼저 우리가 좀 치고 들어가자. 그리고 나머지 여러 가지 복지 차원에서 또 만들어 가자 해서 우리 보건소장님 혹시 출산부분이니까 감안하지 않고 있겠는데 인구정책 출산하고 나면 갖가지 혜택을 주는 것을 다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전석재 예, 저희들.

강승수 위원 요 건만 말할 게 말고.

○건강증진과장 전석재 예, 예.

강승수 위원 아이를 낳게 되면 우리 시에서 혜택 주는 각종 규정 제도 이런 것들을? 미래전략담당관에서 아마 분석했다라고 말씀드리던데 이것도 같이.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본적으로 출산정책에 큰 축이 하나는 출산하고 어떤 양육문제하고 또 지금은 새로운 어떤 100조 이상 투자되었는데 그쪽 말고 또 새로운 어떤 출산정책에 있어 가지고 많은 부분이 이제 일자리 문제하고 주거문제로 지금 많이 형태가 이슈가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 저희들은 보건소에서 접근하는 차원은 어떤 출산하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강승수 위원 그렇지.

○구미보건소장 구건회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미래기획에서는 총괄적인 어떤 일자리나 새로운 형태의 문제에서 고민을 같이 겸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 이제 보건소에서는 이 출산 관련된 뭐 행정제도만 관여할 수밖에 없는데 출산에 관련된 보건소 영역 이외에 범위도 좀 알고 있나요? 그건 잘 모르죠?

그래서 이런 금액을 정할 때 우리 시가 출산했을 때 가져다 주는 요 출산장려금 말고 이외에 복지혜택도 같이 검토해서 우리 출산에 따른 물론 이게 보건소 소관이 아니다보니까 이게 모든 게 늘 조직상에서 문제가 부닥쳐 오다보니까 이야기가 나가다가 또 중단되고 이래서 이러한 부분이 참 안타깝습니다만 이외에 여러 가지 또 복지향상이 있는데 그 수준들이 어디까지 와 있을까 우리 시민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그걸 접근하거든. 뭐 이걸 보건소니까 보건소는 어떻다 이런 부분 아니에요. 해서 조직상에 문제에서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자꾸 조직만 원망할 것이 아니고 어느 한 부서로 좀 치고 들어가자라고 해서 제안했던 거예요. 해서 좀 더 뭐 지금 저는 이것보다 좀 더 많이 상향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만 또 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하니까 뭐 방법이 없습니다. 뭐 하고 하여튼 좀 더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대리 김낙관 자, 더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신생아 건강보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하고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낙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6.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낙관 다음은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이관응입니다.

평소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총무과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의 편익 및 복리를 증진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조례 제2조 주민센터의 정의에 있어서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 편익시설뿐 아니라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총칭하고 있습니다.

둘째 조례 제7조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읍면동장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자치센터 운영을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조례 제20조 위원회의 설치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 및 결정하는 역할로 주민협의체 즉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였으며, 넷째 조례 제21조 위원회의 기능은 주민자치센터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주민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형성 및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다섯째 조례 제22조 위원회의 구성에서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하였으며 3명 이내 별도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입니다.

주민참여는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정부에서는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1999년부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을 추진해 왔으며 주민자치 확대를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지방자치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주민의 자치의식을 향상시키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성패는 주민의 참여도에 달려있는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자치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와 기존 관변단체 역할 등 관계정립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지역사회의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관심을 갖고 참여하며 이웃과의 교류, 협동, 봉사 등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낙관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드디어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7월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때는 행정구역 개편 이후로 생각하셨는데 시기가 지금으로 당...... 우리는 늦었지만 계획상 지금 좀 당겨졌어요. 그죠? 과장님. 어떤 계획 때문에?

(김낙관 부위원장, 김춘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이 지난번에 조례에 의회에 상정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좀 검토사항이 좀 더 있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때 그러니까 말씀하시기에 행정구역 개편 이후로 해야지 맞을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지금 행정구역 개편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왜 그때랑 지금이랑 이렇게 상황이 달라진 게 없는데 왜 지금 올라오게 됐는지? 그게 더 용이하다면 그 이후가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총무과장 김용보 일단은 이 부분은 어떤 행정구역 개편보다는요 일단 주민자치센터란 그런 근거 조례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나중에 가서는 다시 또 행정구역 개편되면 거기에 맞는 또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따로 또 해야 되고.

이선우 위원 그래서 아니 저한테는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더 늦어질 거라 생각했는데 일단 올라온 내용들을 보면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우려하고 있는 게 기존 관변단체와의 역할 때문에 사실은 좀 주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일단은 시범운영, 시범운영이라기보다 먼저 운영을 하려, 해야 되는 지역 선정도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대충의 지금 개략적인 계획?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개략적인 계획은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개략적인 계획은 첫째 이제 근거 조례가 만들어지면 전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들은 당장에 뭐 시행은 어렵지만 위원회를 구성하고 좀 더 또 이게 자치회로 갈 수 있는 역량이 보이는 읍면동은 그거와 병과로 해서 뭐 자치회로 갈 수 있는 능력 있는 동은 그걸 겸해서 같이 가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파악하시기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가는 과정에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 굉장히 사실 반대 의견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인지를 잘 못하시고 그동안 운영했던 방식대로 그냥 이름만 바뀐다고 의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선행적으로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9조 2항에 강사 부분에서는 “자원봉사자로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다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지금 이것 빨리 우리 시행해도 부족한데 자원봉사자로 강사를 커버한다라는 것 자체가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전문적인 강사를 배치해서 빠른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을 선행해야 되는데 자원봉사자로 한다라고 넣어 놓은 이유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하여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뭐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본으로 봉사자로 쓰면 가장 좋다는 뜻이고요. 결론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어떤 수강료를 받게 되면 그 수강료가 충당이 되면 어떤 보수를 주는 강사를 임용해서 강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선우 위원 글쎄요. 강사를 자원봉사자로 사용한다 뭐 질적인 차이를 굳이 먼저 단정 짓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잘하시는 분들이 자원봉사자일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의지의 차이같이 보여집니다. 전문강사들을 배치해서 그 강사들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를 알리고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게 빠른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의 문제, 예산 잡으시면 되죠.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예, 지금 우리 너무 늦었잖아요? 그런데 너무 늦은 것조차 모를 정도로 이제 시작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발 빠른 조치로 보여지지가 않아서 아쉽습니다. 이거는 자원봉사자로 한다 다만이 저는 뒤에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것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이걸로 해야 된다 강사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잘했던 지역에 분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만이 주가 될 수 있게끔 실제로 시행하실 때는 그렇게 하셨으면 하는 의견을 냅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예, 우선은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동에 기존 단체들하고 많이 부딪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사실 요즘은 동에 가보면 많은 단체들이 있지만 단체 활동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그렇다보면 한 사람이 2개 단체에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3개 들어간 단체도 있습니다. 맞죠? 현실이죠?

○총무과장 김용보 예.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뜻은 좋습니다. 이게 새로운 사람으로 해서 주민자치센터 위원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면 사람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현장에 가보면. 이 잘못되면 특정 개인이나 특정 단체에 입김으로 작용할 수 있다하는 거예요. 그럼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동에 가면 동장님이나 여러 지금 다 있지 않습니까? 부딪치는 부분도 상당히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가장 염려되는 거는 중복입니다. 중복. 이걸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용보 안 그래도 뭐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 선정위원회를 별도로 선정하고 또 위원 확보방안도 어떤 공모도 공고도 하고 또 주변에 주민들이나 시민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하여튼 특별한 방안을 마련해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지금 동에 보면 단체 하나 만들면 서로 견제를 많이 해요, 사실. “아, 저 사람이 있어 나는 싫다. 이 사람이 들어가면 나는 안 들어갈란다.” 순수하게 그냥 100% 그 기존에 있는 단체 활동 안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합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람도 이 단체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기존에 있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뭐 분야별로 각 분야별로 들어올 거거든요. 뭐 문화․예술․체육․예능 각 분야 들어오면 그 사람이 거기 합당한 사람이라면 기존에 있는 사람도 들어올 수 있다고 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에 가면요 새로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2개 단체 3개 단체 많게는 4개 단체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총무과장 김용보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극복하는 게 사실은 큰 문제고요. 그래서 그런 방안들을 조례가 제정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하게 읍면동에 좀 지침을 내려서 시행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공고라는 부분이 숨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그 외 방법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저도 개인적으로 그만 예를 들어서 시범적으로 한번 3개 동이나 이렇게 먼저 시행을 해보는 거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다 하지 말고. 27개 읍면동에 다 하지 말고.

○총무과장 김용보 그러니까 시범적 그래도 왜냐 하면 이 조례가 내려간다고 당장 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 되면 이게 시차적으로 일찍 가는 데도 있을 거고 늦게 가도 있을, 있는데 시범적이라고 지정하기보다는 전체가 일괄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좀 돋보이는 데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저희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위해서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위원회를 위해서 있는 거는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조직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는 왜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이제 현재 사실 이제 지금 지방분권하고 뭐 풀뿌리 지방자치 이래 가고 있는 사항에서 가장 근간이 되는 게 주민자치센터다 보니까 지금 현재 와서 근거조례를 만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지연 위원 예, 좀 이상하게 해석을 하고 계신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거죠?

○총무과장 김용보 1999년부터 이제 지방자치 관련이 나왔는데.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전국에서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총 몇 퍼센트 정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김용보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전국 평균은?

○총무과장 김용보 전국에 주민자치센터는 한 82.1% 정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90%에 육박하게 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지연 위원 경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경북은 지금 전체 이제 69.3% 그래 결국은.

이지연 위원 예, 이유가 뭘까요?

○총무과장 김용보 그래서 이게 뭐.

이지연 위원 왜 경북은 이렇게 저조할까요?

○총무과장 김용보 어찌 보면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글쎄요. 예, 그럼 우리 구미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뭐 구미도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진행을 하다가 당초에 뭐 읍면동 기능전환이라든지 하다가 좀 부딪쳐서.

이지연 위원 읍면동에 상황 때문에 구미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그런 거는 아니고요.

이지연 위원 예, 최근에 경북도에서 주민자치센터 관련해서 공모사업 있었죠?

○총무과장 김용보 예, 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총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김용보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16억이었습니다. 거기에 7개 시군은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4개의 시군은 자치위원회 구성이 늦어져서 못 했고요. 구미는 조례 제정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예, 이걸 읍면동의 상황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지금 해석하고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읍면동에 상황이라기보다는 구미시가 이제 주민자치센터 설립이 늦었는 겁니다.

이지연 위원 구미시에서 주민자치에 대한, 주민자치에 대한 의식이 낮으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좀 늦어, 좀 낮았다고 생각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는 단체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단체하고는 개념이 다르지요.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왜 그대로 답변을 그대로 하십니까? 이건 주민자치입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지연 위원 예, 제가 말씀드렸던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에서 이미 우리 10년, 20년 늦었죠?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지연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년 전에 시행했던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넣어야 합니까? 20년 전에 제도를 우리가 이제 하면서 그럼 이걸로 관련해서 주민들 공청회나 설명회는 있었습니까? 몇 회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은 뭐 공청회나 이런 부분보다는 예 입법예고도.

이지연 위원 그 판단을 왜? 그 판단을 왜 총무과에서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아니 그러니까 저희 판단보다는 그런 각종 조례 제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대신하기 위해서 입법예고를 해서.

이지연 위원 왜 속도와, 속도와 제도를 행정에서 결정하십니까? 주민자치를 행정에서 왜 결정하십니까? 설명회나 공청회가.

○총무과장 김용보 주민이 또 주민자치 조례를 또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회에서 만드는 것이지 행정이 만드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지연 위원 의회는 대의기관입니다. 실제 주민들이 하시는 주민자치회가 우리 여기에 의원들이 참여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의원님들은 뭐 어떤 참여해야한다는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없고 어떤 자문이나 이래 할 수 있는 기능은 있고요, 있는데.

이지연 위원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 가장 큰 차이점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주민자치위원회는 뭐 단순하게 지역에 일을 그냥 심의 의결하는 사항이고, 주민자치회는 정말로 지방자치.

이지연 위원 심의 의결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에 대해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년 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지금 와서 조례를 이렇게 만드시면 어떡합니까?

예, 위원장님 저는 이 건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에 구분도 지금 행정기관에서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미 경북도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공모사업에도 많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의 공청회나 설명회를 통해서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든 이 부분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총무과장 김용보 그래 공모사업은 이 자치위원회가 없으면 공모사업 자체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총무과장 김용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래 못 만든 거에 대해서는 뭐 행정이 책임이 있고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만들어서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고 있는 것이 뭐 맞다고 생각되어서 이 부분은 좀.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예 그......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하십시오.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20년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 20년 전의 제도를 지금 만드십니까? 주민자치회에서 행정이 구미시의 행정이 이렇게 늑장을 부리는 권한이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20년 전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 자치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누가 이제 거론을 하는 부분도 없고 실제 또 시민들의 요구도 없고 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글쎄요. 결정은 행정이 하시고 그런 부분에 책임은 주민들한테 돌리시는 부분, 그리고 지금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마을계획에 대한 부분은 원칙을 잡아 놓으시고 실제 수행되는 부분에서는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그리고 읍면동장이 가장 큰 차이점은 주민자치회에서는 주민이 신청해서 추첨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럼 주민의 참여가 조금 더 원활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관심 있고 재미있으면 들어온다고 생각합니다. 20년 전의 제도를 지금 시행하시면서 다시 옛날 걸 주민자치위원회에다가 주민자치를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하신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충분한 검토와 시민들과의 소통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위원님 이 저 이 자치회로 가기 위한 근본이라 생각하시고요 이렇게 해 주셔야만이 위원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주민자치회로 갈 수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렇게 설명 들었는데 조례안에는 그게 담겨 있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그 조례는 지금 사실은 이제 국회에 「지방자치법」이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이 내려오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임의로 만들어놔 봐야 그 법과 불합치가 돼서 또다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조례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요.

이지연 위원 언제 올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3월에 계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왜 아직 안 돼 있죠?

○총무과장 김용보 아마 국회에서 어떤 뭐 어떤 사항은 제가 세부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치적인 부분이니까 저도.

이지연 위원 예, 저도 처음에 설명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 저도 주민자치센터 설치는 해야된다라고 생각했는데 조례안에는 굉장히 거칠게 담겨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혹시 그 거친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저희들이.

이지연 위원 예, 마을계획 수립은 앞은 거창하게 돼 있고 뒤에 수행부분에서는 예 수행부분에서는 요청할 수 있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이걸 주민자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단체로 해석하시는 겁니다. 예, 저는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난이 위원 저 간단하게만.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이선우 위원, 손을 들며)

이선우 위원 저도 추가.

홍난이 위원 아 좀 미흡했나요.(웃으며) 너무 늦어요, 구미시가. 모든 분야에서 젊은 도시라고 얘기하고 뭐 경북에서 뭐 앞다툰다는데 항상 늦어요, 그죠? 그래 또 남, 다른 도시에 벤치마킹 한다 해도 그것보다 못하게 수준으로 하는 게 지금 구미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지연 위원이 화가 좀 나신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앞서가지 못하고 뒤에 따라가도 그만큼의 만큼 못하니까요 다른 지자체보다. 그래 조금 과장님 그래서 위원님이 화나신 거는 좀 양해 이렇게 이해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늦었지만 꼭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용보 예.

홍난이 위원 예, 동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공모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이거라도 가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뒤에 후속조치는 계속 고민을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좀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이제 아까 언급하셨으니까 저도 좀 거들어볼까요. 주민자치회가 전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주민자치회 말입니까?

이선우 위원 예, 자치위원회에서 자치회로 결국 가는 게.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이제 전체 전국에 이제 3,508개 지자체 중에서 122개가 하고 있어 한 3.4%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올해 이제 214개로 6.1% 이제 목표달성을 하고 자치회는 2022년도에 100% 하는 걸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우 위원 우리는 과연 주민자치회를 언제쯤 할 수 있을까요? 주민자치센터가 설치가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거는 관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있던 그런 관변단체 또는 지역에 있는 단체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런 어떤 특정적인 단체가 아니라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보 그렇죠,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 이미 아 이미가 아니라. 그런데 집행기관에서조차 이것에 대한 조례를 만드심에 있어서의 부족함들이 조례에도 담겨 있고 설명에도 부족하셨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우린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언제 가실 겁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는 이 조례가 통과만 되면.

이선우 위원 자신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당장이라도 어떤 시행지침을 내려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자신 있으십니까? 주민자치회로 가는 기간을 단축시킬 자신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법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니까.

이선우 위원 그런데 지금 시행하고 있는 단체들도 그 법이 계류 중에 있지만 시행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그거는 이제 표준안을 가지고 하기는 합니다. 예, 저희들도.

이선우 위원 그러니까요.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말씀하시기에는.

○총무과장 김용보 안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이선우 위원 그런데 그렇게 들려요, 지금.

○총무과장 김용보 예, 그럼 죄송한데.

이선우 위원 우리는 그렇게 못 한다라고 들린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미 아까 말씀하신 20년이 늦어졌는데 앞으로 주민자치회까지 또 20년이 걸릴까라는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죠. 왜, 집행기관에서 그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채로 20년이 흘러왔고 이제서 하는데 지금 또한 파악이 안 되어 있고 하나의 단체처럼 성격을 가진 단체처럼 보이게 지금 설명하셨고 조례도 뭐 고문부터 해서 봤더니 위원회에는 진짜 그러네요. 거칠게 완전히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저는 조례 통과하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천에서 과연 이 조례가 통과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시행에서 의미가 있을까에 대한 의견에 동의합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그러나 이것 할 수 있는 어떤 기본을 주셔야만이 진행을 할 수 있지 이것조차 없으면 진행을 못 하니까요. 그래 믿어보시고요. 주시면 적극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김용보 예.

김재우 위원 저 이 부분 때문에 고민도 많이 했고 지난번에 이선우 위원이 이 부분에 관련된 조례 때문에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검토가 됐었고요. 가지고 있었는 게 사항, 기다리고 있었는 것도 제 마음입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김재우 위원 그래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어떤 의견을 가질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왜 구미는 이걸 안 했는가 안 했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가 싫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와서 시민의 다양한 의견들이 분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년 올해에 거쳐 가지고요 그 지역에 나타난 다양한 의견들이 자치위원회라든지 그 주민들이 의견을 분출하고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관변단체 주도로 시가 운영되었기 때문에 의견들이 반영되지 못하고 그런 다양한 요구와 요구들이 분출하지 못하고 눌려있었다는 게 지금 구미의 현실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김용보 예, 맞습니다.

김재우 위원 인정합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예.

김재우 위원 그렇다라면 이제라도 중요한 겁니다. 이제라도 이 다양한 요구와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해야 되고 조례만 통과시켜 주면 해보겠다라는 게 아니라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요. 뭐 자치회 이 법적 계류 부분들은 이게 진행되면서 바로 또 진행되어야 되겠죠. 그죠?

○총무과장 김용보 예, 예.

김재우 위원 자치회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그 지역에 다양한 의견 어떻게 수렴되는지 저는 지켜보겠습니다. 이제 올해 내년부터 조례가 시작되면 앞으로 제가 한번 2년 정도 더 있을 것 같은데 그 2년 이내에 어떤 내용과 어떤 의견이 수렴돼 갖고 집행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장님.

○총무과장 김용보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아직 지금 얼마 남았죠? 아직까지 공무원 생활요?

○위원장 김춘남 많이 남았습니다.

김재우 위원 한번 잠깐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정말 한번. 책임을 지셔야 되기 때문에. 아직 많이 남으셨죠?

○총무과장 김용보 하여튼 어차피 2022년도가 뭐 주민자치회 정부의 정책 완성일이니까 그죠.

김재우 위원 예, 예.

○총무과장 김용보 하면 제가 100% 장담은 자치회가 100% 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치위원회 출범을 해서 전체 그 기간 안에는 뭐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자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한번 기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중간에 들어와서 과장님 다 제가 숙지를 못 했는데 조례는 통과를 시켜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걱정,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들이.

이지연 위원 아니, 저는 반대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반대입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걱정하는 부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우리 과장님 잘 하시는데 그죠? 왜냐 하면 염려하는 부분들이 쭉 들어보니까 이 사실은 공모사업에 어쨌든 신청도 못 했잖아요, 미리 준비를 못해 놔 가지고?

○총무과장 김용보 예.

○위원장 김춘남 좀 그런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발 빠르게 움직이신다고 하시다보니까 지금 이게 다 숙지가 덜된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의견들은 제가 다수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이지연 위원......

김택호 위원 예, 위원장님 제가 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 지금 좀 내용이 좀 부족한 건데 보류를 시켜서 재상정을 시켜서 통과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조례라는 건 한번 통과시키면 좀 권위가 있고 정말 효율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방분권 완성 없이는 선진국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라 하는 거는 주민센터라 하는 거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렇게 뭐 안이 올라왔다고 통과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고 그래서 보류를 시켜놨다 수정안이 나오면 집행부에 다시 수정안이 나오면 통과하는 걸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가 안을 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10분간 정회해서 정리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춘남 아니 일단 과장님 혹시 설명 더 하실?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조례안이 아니고요. 표준 조례안을 따라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저희들이 다시 또 손을 대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조례라는 게 또 상위 있는 법을 위반해서는 또 만들 수 없는 사항이라서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전국에 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이 조례를 가지고 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을 하시면서 어떤 상위 조례 상위법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개정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10분 정회? 10분간 정회를.

김택호 위원 그걸 좀 이래 베꼈다 이런 기분이 좀 들어서 기분이 안 좋은데요. 좀 앞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다. 그렇게 발언 좀 할 수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표준조례안을 항상 받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제가 한 10분만 정회 하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우리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담긴 주된 기능은 주민자치를 강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기관에서의 올라온 조례안은 그 기능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조례안 검토 이후에 주민자치회를 행정 동에서 한 3군데 정도에서 시범 실시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주민자치센터 이제 조례 제정 이후에 주민자치위원회와 겸해서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업무를 볼 수 있는 전담 인력을 확보를 하고 사실은 T/F팀까지 지금 계획에 돼 있습니다. 내년 업무계획에. 그래서 동시에 자치위원회 중에서 좀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동네는 자치위원회를 겸해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그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자치위원회를 겸해서라는 그?

○총무과장 김용보 자치위원회 업무와 자치회 업무를 같이.

이지연 위원 그거는 같이가 안 되는데요? 과장님.

○총무과장 김용보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좀 당장은......

이지연 위원 어떻게?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이끌어 나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주민자치회 조례는 지금 없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총무과장 김용보 그래서 자치운영회를 자치운영위원회 조례가 있는 상태니까 그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다가 또 지금 「지방자치법」이 바뀌게 되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또 별도로 저희들이 또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근거해서 주민자치회를 만들어 가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연 위원 주민자치법이 언제쯤 된다고 기대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국회에 계류된 사항을 제가 정확한 날짜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정부의 목표는 2022년까지 주민자치회를 100% 달성한다는 그런 정책 결정을 갖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 주민자치위원회는 이미 20년이 지난 정책입니다. 그죠? 그 구미가 이제 그걸 시행을 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주민자치 기능을 이미 탑재하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실시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반드시 거쳐서 주민자치회를 한다는 집행기관의 인식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를 행정동 한 3곳 정도에서 시범 실시하는 내용을 검토해 주신다면 예 수용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 같이 갈 수 있는 것 말입니까?

이지연 위원 아닙니다. 그 동에서는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용보 그래 뭐 자치회를 하는 거는 뭐 제가 뭐 동의하지 않는 거는 아닌데요. 지금 주민자치회를 하려면 또 주민자치회 조례도 또 사실 만들어야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시범 실시 조례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그 조례를 만들어서 또 시행을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지연 위원 예, 하면 됩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뭐 후속으로 주민자치회 조례도 바로 따라가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문서로 주십시오. 계획을.

○총무과장 김용보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우 위원 한마디만. 저요.

○위원장 김춘남 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이선우 위원 예, 간단하게 할게요.

주민자치회 쉽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그 지역을 이끌 동장들 투표까지 해야 되는 게 주민자치회입니다. 과연 이것들을 의원님들께도 통과가 될까 저는 의문이 들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미 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용보 사실 하고 있는 데도 있어요. 예.

이선우 위원 예, 예. 하고 있고 뭐 장단도 있습니다. 장단을 단정 짓지 말아 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도 장단 단정 짓지 말아 주세요. 구미시보다 구미시민이 월등합니다. 그러니 주민자치회 후속으로 바로 따라오게 준비하신다는 약속 하시면 저 지금 들어오기 전에 가였는데 지금 부결이었거든요. 저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그 준비라는 것 그 기반들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조례도 만들어 가고 그렇다고.

이선우 위원 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민 더 뛰어나거든요. 구미시보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그러니까 저 시작을 안 하니까 20년이 흘러왔잖습니까? 뭐 시작을 해야 뭐 5년 안에 하든지 10년 안에 하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선우 위원 구미시의 의지를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용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그 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용보 예.

이선우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찬반 여론이 뜨겁다 그죠?

○총무과장 김용보 예.

○위원장 김춘남 뭐 책임감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뭐 우리 위원님들이 반대하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 우리 과장님 잘하시라고 예 이게 통과를 시켜 주는 걸로 그래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잘해 주십시오.

김재우 위원 잘 부탁합니다.

이선우 위원 약속하셨습니다.


7.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9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다음은 안전재난과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구미시민의 기본생활안정을 위한 것으로 이 조례안은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되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구미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 및 등록 외국인 전체이며 보험가입기간 중 전입한 시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시민 개인이 가입하고 있는 타 보험과 중복수혜가 가능하며 보상범위는 자연재난과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 스쿨존 사고 익사사고 등이며 이 범위는 우리 시의 재난사고 발생 현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후 조례 제정 이후 예산 범위 내에서 시민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 제4조까지는 보험가입 대상과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서 제8조까지는 보험료 납입방법, 피해신고 및 조사방법, 보험금 청구, 보험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보험금의 지급에 대한 사항과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등 지급 제외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입니다.

현대사회에서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각종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과 재난발생의 불예측성을 고려할 때 시민안전보험의 도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험가입 시 우리 시 여건에 맞는 최적의 안을 선택해서 시행하고 담보별 보장내용 등 약관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구미시민의 안전에 대한 사전적 예방적 의무뿐만 아니라 발생된 재난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은 없으며 조례 제정의 취지와 내용도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경상북도에서도 도민안전보험과 관련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전국 132개, 도내 10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정확하게 좀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 묻겠습니다.

지금 구미시에서 이 재난보험 외에 자전거보험 별도로 들어가는 것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있습니다. 자전거보험요.

김재우 위원 그 외에는 보험 들어가는 게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거는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면 그거는 별도로 해야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아, 그거는 배제, 그거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별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그거는 별도.

김재우 위원 요거하고는 다르죠?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선우 위원 어, 잠시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시에서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피해입은 시민이 보험금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없잖아요?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신청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선우 위원 홍보에 대한 계획들은?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아, 그거는 여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이선우 위원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아, 그거는 이제 뭐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어떤 재해를 입었으면 이런 것 신청해 주세요.” 아니면 동별로 읍면동별로 해 가지고 방송도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일반적인 보험도 그러하니까 그래서 아 좀 제한적인 느낌이 좀 아쉬워서 그냥 질문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우선 됐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시민이 다 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고 그죠?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위원장 김춘남 이 보험은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빨리 홍보를 해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시에서 하는 일들이 시민들이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런 거는 시민들이 꼭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홍보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권동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요것 마지막으로 1개 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8.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6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세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이관응 이어서 세정과 소관인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행이 2019년 7월 1일에 따른 관계 조문 개정으로 장애등급제 1급에서 6급이 폐지가 되고 장애정도로 장애인을 구분하게 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의 자동차세 감면 관련 조문 정비로 안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입니다.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으로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이 폐지되고 장애정도의 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조문을 관련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의 용어를 일치시켜 행정상 혼란을 방지하고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세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과장님 상위법에 따라 다 지금?

○세정과장 이장호 예, 상위법보다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방세법」이라든지 기본법이 있지만 이건 장애자 복지법이 바뀌면서.

○위원장 김춘남 그렇죠.

○세정과장 이장호 저희들이 옛날에 장애자 4급을 조례로 감면해 줬는데 4급이 없어지다보니까 법령상에 상위법에서 요거를 자구를 고쳐서 지금처럼 자동차세를 감면해 주려 하는 그런 조례안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점심먹고.

90분 할까요? 1시 반?

(「예」하는 위원 있음)

예, 90분.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오늘 오후에 대신해서 회계과 과장님이 제안설명 해 주시겠습니다. 회계과 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신석입니다.

회계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안건은 취득 4건, 처분 1건으로 총 5건입니다.

먼저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변경 건입니다.

지난해 5월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건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인증센터 구축사업 전담기관의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포함한 규모의 확대는 불가하다는 결정으로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을 별도의 건으로 추진코자 인증센터 구축 규모를 축소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비 315억 원을 들여 토지 6,612㎡를 매입하여 지하1층, 지상1층, 2,995㎡의 건물과 장비 15종을 구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는 첫 번째 안건인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사업에 분리된 탄소산업클러스터 시험생산동 신축 건입니다.

탄소산업클러스터의 구축 장비 특성상 별도의 운영공간이 필요하여 첫 번째 안건 상용화 인증센터 옆 부지에 사업비 54억 원을 들여 토지 3,888㎡를 매입, 지상1층, 934㎡의 탄소산업클러스터 시험생산동을 신축하고 장비 4종을 구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셋째로는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입니다.

쇠퇴된 원도심의 경쟁력을 회복하고 지역자생력을 강화하고자 원평동 117-20번지 일원에 기타사업비 포함 383억 원을 들여 토지 14필지 2,911㎡를 매입하여 건물 3개 동 10,213㎡ 및 시설물 3식을 조성하는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넷째로는 구평동 건물형 공영주차장 조성 건입니다.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혼재되어 주차수요가 높은 구평동 노면 주자장 부지에 주차타워를 설치하여 불법주차 차량을 수용코자 구평동 448-1, 449-1번지에 사업비 73억 원을 들여 2개 동에 6,638㎡의 건물형 공영주차장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유재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토지 매각 건입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일환으로 농가의 적법한 축산활동 기반마련을 지원코자 무허가 축사 소유자에게 가감정액 기준 1억 4,000만 원에 시유지 2,755㎡를 매각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요재산의 취득․처분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019년도 수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변경 등 5개 사업에 대해 취득 25건, 처분 2건입니다.

먼저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변경은 2018년 5월 제22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서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 확대에 대해 의결하였으나 추가부지 매입 등 구축 규모의 확대는 「국가재정법」 제38조에 의거 별도로 분리하여 추진해야 한다는 국책사업 전담기관의 유권결정에 따라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 승인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축소 변경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탄소산업클러스터 시험생산동 신축은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사업과 분리하여 추진하는 경우 장비 4종의 설치․운영을 위한 별도 공간이 필요함에 따라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지원센터 구축사업에서 축소된 만큼의 부지에 지상1층, 연면적 934㎡ 규모의 탄소산업클러스터 시험생산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2월 예비타당성조사에 최종 통과된 탄소산업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선진국 수준의 탄소소재 성형 인프라 및 성형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기반사업이며 탄소소재 성형부품 기업들의 인프라 지원을 통한 탄소소재 부품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8월 말 국토교통부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중심시가지형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평동 일원 223,000㎡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청년․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복합문화센터, 마을센터 등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의 재산 취득 건은 제23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세부 추진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제외한 건으로 세부사업 계획의 일부 변경에 따라 총 사업비는 당초 대비 78억 원 정도 감소하였으며 토지 14필지 건물 3개 동 시설물 3식의 취득 금액은 5년간 약 276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원평동 일원은 지역주민의 이탈과 노후건축물 밀집으로 인한 지역쇠퇴 가속화로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도시경쟁력 회복과 지역자생력 강화를 위해 재산을 취득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구평동 건물형 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구평동 448-1, 449-1번지에 3층4단식 공영주차장 2개 동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지는 시유지이며 건물 신축비용은 73억 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해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대응하고 쾌적한 도로 여건 조성 및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토지 매각 건은 무허가 축사가 위치한 시유지 고아읍 내예리 519-33, 519-56번지를 축사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농가의 축사 적법화를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범정부적 시책인 만큼 축사 적법화를 위한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축산농가가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토지를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과 관련 부서장인 신산업정책과장님, 도시재생과장님, 교통정책과장님께서는 모두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도시재생과장님이 지금 산업하고 중복이 돼서 먼저 질문을 해 주시면 저희들 질문을 받고 산업으로 가야 돼서.

이선우 위원 아, 도시재생부터 해요?

○위원장 김춘남 예, 도시재생부터 먼저 해 주시고 그다음은 이제 과장님들이 다 계시니까 도시재생부터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굳이 그 도시재생부터 제가 준비하기는 그렇고 짧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 우리 탄소인증센터 어느 분이 어느 과장님이 담당하시죠?

(「그건 나중에 하시면, 그건 나중에」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그러면 조금 있다가. 여기 도시재생하고 지금 산업으로 가야 됩니다. 과장님은.

안주찬 위원 1분도 안 돼요?

○위원장 김춘남 1분만 하시겠습니까? 1분만.

안주찬 위원 아니 지금 그럴 일이 있다하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1분만 하십시오.

안주찬 위원 또 바쁘신 분이 또 있어 가지고.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안주찬 위원 그래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실제 제가 뭐 누구를 자랑하고 이런 자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 탄소성형인증센터를 구미 오게 한 그 장본인이 사실 있습니다. 아셔야 될 것이. 과거 일이고 작년 일이지만 우리 장석춘 위원장이 경산에 최 모 의원이 다 가져가는 걸 그 전날 경산으로 쳐들어가가 뺏어온 겁니다. 인증센터 일부를. 그걸 아시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다 하는 거고 늘 그 어떤 역사에 있어 가지고 혼자 했는 거는 뭐 의미가 반감되지만 누군가는 주를 했기 때문에 구미 발전에 기여를 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한 가지 더 우리 재생 말고 말 나온 김에 1분만 더 할게요.

우리 그 구평동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강신석 예.

안주찬 위원 이 공영주차장 문제는 국비에서 선별된 겁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우리 교통과에서.

안주찬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국비 이제 39억 5,000만 원 해가 시비 39억 5,000 이래서 80억으로 공모해가 당첨됐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평동에만 이 공영주차장 만든다 이런 내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게 이제 선정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그게 이제 우리는 하고 싶은 게 인동 쪽에 여기를 하고 싶었는데 인동 쪽에는 땅이 캠코땅이라서 자산공사 땅 그래서 우리가 그거는 그것 올리기는 올렸는데 그건 2순위로 밀리고 구평 거기는 이제 그게 잡종지로써 주차장 용지로 되어 있고 우리 시 땅이라서 그래 공모해서 우리 됐는 것 같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참고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거는 뭐 타 지역 구미시에도 다 그런 소요가 요구하는 부분이 많지만 인동 쪽에서는 또 인동하고 진미동에도 한 군데 더 개발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죠. 왜냐 하면 이게 뭐 어떤 사업과 연관이 돼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안주찬 위원 우리 뭐 시장님이 주력하고자 하는 게 이게 첫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안주찬 위원 물론 뭐 우리 타 동네 의원님들은 또 반대 어떤 시각도 있지만 그런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고 나는 보기 때문에 이 구평동 과장님 좀 집중해 주이소.

구평동뿐 아니고 인동이나 진미동에도 좀 개발.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땅이 개발 있는 데는 찾아서 그래 하겠습니다. 땅이.

안주찬 위원 충분히 있는 데가 있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땅만 알려 주시면 우리가 찾게 되면 그래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게 공유재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뭐 질문을 할 게 있는데.

○위원장 김춘남 예, 요 우리.

안주찬 위원 제 질문은 요 정도로 하고 다른 분 이제.

○위원장 김춘남 우선 예 먼저 하고.

지금 과장님이 산업으로 가셔야 돼서 양해를 구합니다.

안주찬 위원 예, 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부터 먼저 질문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아, 뉴딜사업(웃으며) 개선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큰 변화가 없어요, 그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닙니다. 그 변화가 종전에 할 적에는 이제 4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 특히 첫 번째는 또 미니큐브 있는데 옆에 드림큐브가 있는데 특화된 시설이 필요하다. 또 명칭변경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 계획된 문화예술거점공간을 조성을 위한 복합문화전시공간을 생활SOC사업으로 주민공작소, 동아리연습장, 발표공연장 등 주민들하고 또 동아리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을 변경을 시켰습니다.

두 번째로 어울림 플랫폼에 LH행복주택은 100세대가 건립 예정이었는데 진출입로 및 도로상황 등을 고려할 시 문제가 있다는 또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당초 LH에서도 자기들 손실이 많다는 사유로 우리 시에 시비 주차장에 소요되는 30억을 요구하였습니다. 그건 또 뉴딜사업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시비를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도 의견을 주셨고 우리도 그래서 행복주택 100세대는 취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장에 빈 점포가 많은데 상생협력상가를 건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주셨습니다.

요 의견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9개소에 620㎡를 계획을 하였었는데 지금 최종 3개소 190㎡는 최소한의 면적이라고 보겠습니다. 상생협력상가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상가내몰림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시설로서 국토부 공모사항에 필수사항입니다. 최소면적이라 하는 걸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물이 인근에 있는데 요것 요걸 지으면서 유사한 시설을 분리하여 각각 운영할 경우에 운영비 부담이 증가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구미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등의 주로 청소년 건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규모가 2층이고 또 126평(416㎡)입니다. 규모가 작습니다. 그런데 뉴딜사업으로 운영되는 보호아동․청소년 자립센터는 청년 만 19세에서 25세까지 그 이제 고아원에서 나왔을 경우에 그런 사람들을 사회에 내보냈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우리나라 이제 2차로 광주시하고 구미시하고 45억 원을 우리한테 구미시에 기부를 했습니다. 그 사업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용하고 면적이나 성격 면에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상당한 괴리가 있습니다. 같이 해 놨을 경우에 또 문제점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사업을 못하고 우리가 또 올해부터 2023년까지 사업을 마쳐야 되기 때문에 지금 같이 합쳐서 계획을 한다 하는 데는 좀 문제점이 유발돼 가지고 요것 다시 한번 또 주신다면 우리가 한번 요 관계부서하고, 우리가 뭐 유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더 생각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아니 뭐 내용은 다 들었던 거고요.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성공하고 싶은 건지 실패하고 싶은 건지를 모르겠어요.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수요조사가 안 됐다하는 게 지금 우리가 주민설명회라든지.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선정된 지가 언제.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이선우 위원 선정하고 기획한 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작년 8월 31일 했는데.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때부터 지금 1년이 넘게 지금 했는데 지금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고 계세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똑같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한다 하는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주민공청회를 거쳤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쳤고 여러 가지 또 도시재생위원회 1차, 2차, 3차를 거쳤고.

홍난이 위원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저희도 얘기했을 때 다른 방향으로 좀 방향을 좀 잡아달라고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방향성이 항상 똑같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변경이 많이 됐습니다.

홍난이 위원 변경이 됐지만 이게 그 동에 어떤 게 필요한가 그곳에 어떤 게 필요한 건지를 전혀 수요조사를 안 하고 그러니까 드림큐브랑 같은 게 몇 달 전에 그런 게 나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큐브.

홍난이 위원 어떻게 그거를 안으로 나와 가지고 이제 변경을 한 거잖아요? 그것부터 지금 기획부터 잘못됐어요. 그래 놓고 자꾸 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게 돈이 들어가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계획부터, 계획부터 잘못됐다 하는 거는 내가 제가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개별적으로 봐서는 의원님 생각이 전체 그게 시민들 대표한다 하기에는 우리가 이것 할 적에 어느 한 순간에 이런 의견이 나왔는 것이 아닙니다. 접때 재생위원회 할 적에도 그 재생위원회 위원들이 말씀 많이 같이 그때 홍 의원님도 참석 안 했습니까? 이까지 과정이 오기까지에는 수많은 절차가 있고 이까지에는 노력이 많이 있었다 하는 거를. 그리고 한순간에 이게 결정했는 사항은 아닙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준비가 너무 부서에서 준비가 너무 안 돼 있게 지금 가신 것 아닌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이런 요런 또 혹시 우리가 이게 우리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국토부에 또 이게 활성화 계획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지금 신청해 놨습니다. 7월 30일 날 제가 가서 국토부에 가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따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이게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왜 지금 그럼 저는 사실은 지금 SOC사업으로 한다는 그쪽에 차라리 광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개인적인 의견.

그런데 왜 못하는지를 법안을 좀 가져오라고 얘기했는데 그 법안을 안 가져 오시더라고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뭐 법안 얘기는 제가 못 들었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왜 못 되는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 당시에 설명도 충분히 드렸고 저도 광장이 필요하다 하는 걸 저번 회기 때도 보시면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시내에는 광장 하나가 없다 아쉽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도 젊은 사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지금 이 공간에도 일부 건물을 짓고 일부는 작은 광장으로 만들고 싶다. 시민들이 와서 쉬고 싶은 공간이 시내에는 하나도 없다. 또는 땅이 좀 더 있으면 좀 더 크게라도 하고 싶다 하는 제 의견을 충분히 저번에 임시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고 지금 이 명칭도 사실 저는 작은광장으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민들이 여기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홍난이 위원 그런데 거기 사용하시는 분들이 주민들보다는요 사실은 거의 청소년들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러니 청소년들이.

홍난이 위원 청소년하고 청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80%를 차지할 텐데.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맞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계속 주민주민 말씀하시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닙니다. 광장을 만들어 놓으면 젊은 분들이 오지 시내를 위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젊은 분들 시내 왔을 경우에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거 우리가 광장을 만들어 놨을 경우에 또 휴식공간을 광장을 만든다고 해서 좀 특화된 그런 시설로 제가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 주민들 학생들이 와서 또 청소년들이 와서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

홍난이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청소년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고 남통동은 또 어떻게 계획하시려고 또 이렇게 거의 중복될 것 같은데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남통동하고는 별도.

홍난이 위원 남통동이 아니고 선주원남동?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선주원남동은 생활SOC사업하고는 좀 다릅니다.

홍난이 위원 다르다 해도 거의 비슷하게 또 가실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예.

홍난이 위원 지금 내용에 어디 용역업체에 그냥 다른 데 그대로 베껴와 가지고 그냥 접목시키는 것뿐이 안 돼요. 계속 보면 주민 그거를 한다고 얘기를 하셨지만 부서에서 너무 공부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무조건 그 다른 걸 베껴가 했다 하는 식으로 했다 하는 거는 저희도, 저희도 참.

홍난이 위원 아니요. 지금 구미시는 그거를 베껴와도 제대로 못 해요. 거기서 더 발전시켜서 뭐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는 이거를 했다고 공청회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얘기는 하죠. 과정은 다 밟았겠죠. 그 제대로 했나 이 말씀이 계속 들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무래도 생각이 없다하는 말은 저는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했고 했기 때문에.

홍난이 위원 아니 동의를 못 하시면 저도 동의를 못 합니다.

이 내용을 맨날 똑같은 것 예산 들여 가지고 배보다 배꼽이 더 커 가지고 제대로 못할 것 같은 걸 저희는 통과를 못 시키죠, 그러면.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이거는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250억 범위에는 도비하고 국비가 175억입니다.

홍난이 위원 공모사업.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175억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춘남 홍난이 위원님, 다 하셨습니까?

홍난이 위원 아니, 아니요. 저 할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시내에 뭐를 어떻게 해가 활력을 좀 불어넣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시설을 시내에다가 해야 됩니다. 이거는 마중물 사업이기 때문에 이걸로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는 거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과장님, 과장님.

그런데 왜 그렇게 설명을 못 하셨어요.

지금 그래 흥분하지 마시고.

마무리 우리 홍난이 위원님 마무리 발언 해 주이소.

홍난이 위원 공모사업 저것 우리 공모사업에 돼 가지고 구미시에 지금 엄청나게 지금 피해보고 있죠? 그걸 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제대로 못할 거면 멈춰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이거는 저는 못 한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걸 하므로 해 가지고 시내에 저쪽에 마중물 사업이 돼 가지고 시내를 활성화시키는데 조그만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시비 들여 가지고 전체 들여가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시내에 어떤 시설을 문화시설을 해 놔야지 시내가 조금이라도 활성화 되고 마중물 사업이 되지 이것 없으면 이 돈을 시비로 들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발 좀.

○위원장 김춘남 잠깐만.

예, 위원님.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좀 우리 좀.

○위원장 김춘남 아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해당 부서에서 하려하는 그런 걸 좀 취지를 생각하셔 가지고 또 다음에 의원님들 또 의견 주시면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과장님, 과장님. 좀 계시고. 과장님 계속 너무 흥분하시고 그래 여 다 의견이 다 있습니다. 과장님은 마무리 해서 그래 해 주시면 되고 막 그때 흥분해 같이 하시면 안 되고, 의견을 다 들어보고 그죠.

홍난이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차라리 공모해서 돈을 안 받더라도 제대로 된 데 제대로 필요한 걸 하는 게 맞습니다. 그 구성을 맞추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실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차라리 공모를 안 하고 시 예산 도 예산으로 그걸 해서 제대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돼요. 이게 그 규정을 맞추기 위해서 엉뚱한 것까지 거기에 필요 없는 다른 걸 갖다놓고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돼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금 우리.

홍난이 위원 안 그러면 그렇게 하실 것 같았으면 더 계획적으로 저는 이제 믿음이 안 가요. 과장님이.

왜 믿음이 안 가는 줄 아세요. 그 금오산에 있는 드림큐브에 분명히 있는 걸 아는데 그 2달 전에 그걸 가져와 가지고 아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과장님이십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래 드림......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그런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 2달 안에 뭐 얼마나 크게 바뀌었습니까? 바뀌기는 했어요. 필요한 것도 넣었기도 했지만 지금 그 거기에는 아예 이 사업을 안 하고 제대로 된 소규모 사업으로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는 사업으로 변경하는 게 맞습니다. 도시재생이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거는 지금.

홍난이 위원 그 공모를 따내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까지 넣고 운영비는 점점 더 많이 들어가게끔 구조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계속 그것 뭐, 저 도시계획위원회 아니 저 재생위원회에서 그것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반영 하나도 안 됩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닙니다. 별도로, 별도로.

홍난이 위원 공모를 했기 때문에 돈이 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말씀만 계속 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닙니다.

홍난이 위원 거점 3개 잡아야 되고 조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말만 계속 하셨어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저 뭐 홍 위원님 생각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위원장 김춘남 아니 위원님 질의?

홍난이 위원 예, 저는 이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과장님 잠시만요.

계속 과장님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설명이 지금 설득이 안 되는데 계속 같이 그래 하지 마시고.

예, 다음 우리 마지막에 할 때 그래 하십시오.

우리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지금 이렇게 자부심 있게 말씀하시니까 가장 큰 저희 지난번 7월 세부추진사업에 대해서 검토의견 내고 요것 가져가셨어요. 가장 큰 변화 과에서 생각하고 자신 있게 가장 큰 변화로 갖고 오신 것 지금 뭡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금 여기서 이제 크게 아까 네 가지 설명 드렸듯이 네 가지 설명 드렸는데 미니큐브 하는데 중복된 시설이 특화된 게 없기 때문에 생활SOC사업으로 변경을 시켰고 또 이거는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해 가지고 LH행복주택도 우리도 시비를 들여 가지고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게.

이선우 위원 자, 그게 문제입니다.

하드웨어만 보시니까.

하드웨어만 보니까요. 저희가 말하는 건 사람을 보라는 얘기였어요. 주민들이요 아까 홍난이 위원님 말씀하신 게 가장 핵심이 뭐냐 하면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거죠. 시내에 나가 보셨어요, 사람 많은 시간에? 대부분 요즘 20대들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10대들 옵니다. 심지어 주말에 스스로 버스킹도 합니다. 그 공간을 왜 주민들한테만 갑니까? 지금 3번도로하고 이제 뭐 이렇게 거의 이제 떠나시고 이제 재생사업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신뢰를 못 얻으신 이유는요 미리 준비 못하셨던 것 맞고요. 지금 변화된 게 전혀 안 보시는 이유는 하드웨어만 보고 갖고 오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생각 안 해 보셨, 안 해 봤다고 생각해요, 구미시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하드웨어.

이선우 위원 구미시민들은, 구미시민들은 스스로 자생하고 지금 살아남기 위한 노력들 하고 있어요. 구미시는 뭐합니까, 도대체?

거기에 대한 신뢰를 못 주신 것이 이 하드웨어만 바꿔서 갖고 오신 거예요. 거기서 무엇을 하겠다가 변화가 안 보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저, 저도 지금 지난번 주신 자료 꼼꼼히 봤거든요. 뭐가 변화된지를 모르겠어요. 뭐 한두 개 바뀌었다고 사업이 바뀝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출발의 마인드가 안 바뀌는 이상 뭐가 바뀝니까? 주민공청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2번도로 뭐 3번도로 정말 그 원평동 지역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기를 활동 거기를 생활 반경으로 쓰고 있는 일반 구미시민들한테 물어보시는 것 하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주말에 나가면 주민들이 아닙니다. 나와서 거기서 소비하는 분들이. 그런데 주민주민 얘기만 하시니까 하드웨어가, 하드웨어가 아무 의미가 없죠. 열린 공간이 아니고 닫힌 공간이 되는 거죠. 고민하신 것 압니다. 오랜 시간 준비하신 것도 알고요.

그런데 변화된 게 안 느껴지는 가장 큰 원인은 닫혀있기 때문입니다. 공간을 지금 자꾸 닫고 계세요. 주민으로만. 도시재생사업 해야죠. 거기 이제 다 떠났고 완전 할렘가처럼 되고 사람도 없고 지금 방범 밤마다 그 교대로 방범도시일 정도로 할렘가가 되고 있는데 해야죠. 몰라서 저희가 이러는 것 아닙니다. 포커스가 구미시민한테 맞춰져 있지 않아요. 원평동에 살고 있는 그 땅 주인들한테만 맞춰져 계시니까 저희가 반대하는 겁니다.

저도 이대로 사업진행에 대해서는 부결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지금 저 제가 할 기회를 우리 위원장님 주시면.

○위원장 김춘남 예, 아니, 아니 잠깐만요. 다 하고 마지막에 그 설명 하이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자, 원평동 청춘을 당기다 청년․소상공인 상생 플랫폼 조성사업, 이 공영주차장 그대로 놔두고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매입을 하면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매입을 하면 시비를 또 들여 가지고 사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시비가 들든 뭐 도비가 되든 어쨌든 간에 이 접근성이 좋은 이 사업을 그대로 하더라도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매입해서 하면 어떻겠냐 이 말입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중앙시장의 빈 점포 등을 활용한 청년창업, 중앙시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 2층에?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어떻던가요? 잘되고 있던가요? 한번 가보셨어요, 진짜로? 어떻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지금은 침체돼가 있는 그런 그건데 지금 이 마중물 사업을 하므로 해 가지고 여기 또 청소년 시설이라든지 또 이번에 다시 이제 비즈니스지원센터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 구미센터도 이쪽에 흡수해 가지고 여기 가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과 더 가까운 데서 또 접촉하고 또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부위원장 김낙관 자, 과장님 현장에 나가보면 과장님 생각하고는 좀 다릅니다. 2층에 있는지도 몰라요, 중앙시장에 가면. 2층에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1층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2층에 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해 놓는다고 해서 과연 얼마나 활용가치가 높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하는 얘기지만 여기도 잘해 놨네요. 진출입로 및 도로상황 등을 고려 시 문제가 있음. 제가 그 추석 전에 거 들어가려 그러다가요 양쪽에 차가 있어서 차가 나오면 들어가지를 못 했어요. 여기에 청년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무슨 어떤 사업을 하겠단 말입니까? 청년활동지원센터, 저는 아예 그만 공영주차장 그대로 놔두고 부지를 접근성이 좋은 부지를 매입하면 저는 동의를 해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지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도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과장님 설명 오셨을 때 LH에서 왜 왜 포기하고 나갔겠습니까? 길이 없습니다. 길이. 길을 만들어 놓고 뭘 지어야 되는데 길도 없이 지으려 하니까 이 순위가 바뀌었어요. 길도 없는데 건물만 덩그러니 지어 놓고 어떡하시려 합니까? 주차고 뭐고 타워 해 놓으면 들어갈 길이 없는데 맞잖아요, 과장님? 좀 우리 지금 우리 구미시는 국비 때문에 진짜 망하게 생겼습니다. 국비 따와 한 사업들 때문에 지금 구미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1년이 됐다 그러면서 저는 여 뭐 우리 홍난이 위원처럼 거기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1년을 이렇게, 늘 얘기하고 했으면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LH가 여 죽자살자 안 덤빈 이유가 접근성이 없어서 도로가 없는데 거 아파트 지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포기한 겁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도로부터 해 놓고 해야지 도로도 없는데 그 중앙시장 뒷길에 거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가 과장님 설명할 때 하는 거는 좋은데 순위가 바뀌었어요. 국비 있다고 이것 지금 도시재생이라고 막 국비 따와서 이것 때문에 거기에 기준에 맞추려 하다보니까 정작 만들어 놓으면 또 다 무용지물이 되는 건지도 모르고 지금 거기만 맞춰서 하려 그러다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그러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지금 가셔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닙니다. 제가 설명할 기회를.

○위원장 김춘남 아니 아니 그러니까 요하고 지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이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까 저기도 넘어가야 되죠? 산업에도 가셔야 되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과장님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첫 번째로 제가 주민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번 회기에 봐도 이것 보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시내에 주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에 말하면 이제 미니큐브가 되겠죠. 지금은 이제 명칭이 바뀌어 가지고 복합문화센터로 돼 있는데 주민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기 지금. 젊은 사람들 시내에 와 가지고 쉴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하자고 제가 누누이 얘기했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래 공청회는 젊은 사람들 불러놓고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홍난이 위원 공청회는.

○위원장 김춘남 공청회는 누구를 불러놓고 했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공청회는 주민들 불러놓고 했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그러니까.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래 젊은 사람들이 오면 젊은 사람들을 앉혀 놓고 공청회를 한번 했어야지. 그럼 좋은 안이 나왔겠죠.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젊은 사람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마 그쪽에 계획된 것으로 해 가지고 불러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거기 주민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젊은 사람들 모집해서 했는데 이제 이선우 위원님께서는 계속 이제 우리가 주민주민들만 얘기하다보니까 안 맞다 이런 얘기를 주셨는데 거기는 우리가 누차에 제가 얘기했는 사항이고 젊은 사람들 하기 위해서 광장을 소규모 광장이라도 내가 하고 싶다고 누차 얘기했는 사항입니다.

또 그리고 또 하드웨어 사업이 있는데 사업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그 사업 하드웨어 사업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이 다 있습니다. 하드웨어 사업만 한다고 물어보시면 거 하드웨어 사업만 하는 게 하드웨어 사업만 하는 게 하드웨어 사업 그건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기 위한 건물을 짓는 것이고.

○위원장 김춘남 지금 그래 설명하셔 갖고 여 위원님 설득되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또 두 번째는 또 접근성에 따른 또 부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다른 부지를 지금 하는 거는 사업을 국토부 지금 선정 올려놨기 때문에 시비도 물론 다른 땅을 사가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태는 뭐 사업 자체가 완전히 변경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어렵고 또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LH에서 뭐 이것 주차장 때문에 나갔다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니 주차장 때문에 나간 게 아니 그 접근성이 힘드니까 거기도 죽자살자 안 하고 포기를 한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주차장 때문에 나갔는 게 아니고 도로가 없어서 나갔다 하는 것 아니고 그거는 우리 시에 30억 처음에는 LH에서 우리한테 사업을 하고자 서로 협의를 해 가지고 자기들 타당성 있다 해서 왔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와서 30억을 요구를 했습니다. 30억을 요구하는데 이걸 뉴딜 재생사업비로 쓸 수만 있으면 그래도 생각을 해 보겠는데 뉴딜사업비로는 30억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로 세워야 되는데 시비로 세워 가지고는 우리도 못 한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이제 위원님께서도 이것 도로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취소를 했는 겁니다.

그리고 요게 또, 요게 또 안 되면 중요한 겁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여 국비, 국비가 내리면 우리 시비는 얼마 듭니까? 국비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30억 더 들어야 됩니다. 주차장 하려고 하면.

홍난이 위원 아니요 전체 금액?

○위원장 김춘남 아니 전체, 전체 국비는, 국비 대비 시비가 얼마 듭니까? 전체?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아 30%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시비가 30%입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예.

○위원장 김춘남 그러면 금액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250억 뉴딜사업비만 250억 중에 국비 150억, 도비 25억, 시비 75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요번에 이게 안 되면 수합을 해야 되는데 다음에 뉴딜사업하는데 상당히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돈이 내려주는데 이게 진척이 안 되면.

○위원장 김춘남 참 과장님 고정관념들 무섭다 늘 그렇게 얘기해서 이때까지 예산 타갑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국비 때문에 늘 드렸고. 그래서.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요거는 국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지금 국토부에서는 뉴딜사업이 진행 안 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해 가지고 다음에 진행이 안 되면 응모 자체를 못 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포항도 그걸 당하고 있고 대구시도 당하고 있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좀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 좀 우리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에 추진하면서도 좀 못 미치는 사항이 있으면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다음에 설계할 단계에서부터 또 할 수가 있습니다. 변경은 또 가능하기 때문에 요번에 해 주시면 뭐 일단은 시내 원도심을 살릴 수 있도록 시민 또 의원님들 의견을 또 반영해 가지고 최대한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홍난이 위원님 간단하게.

홍난이 위원 주민만 하고 공청회를 하셨고 자기들 의견을 청년들이 원해서 광장은 필요하다고 알고 계셨다지만요 순천에 갔더니요 청춘창고 그 자그마한 걸 하는 걸 기획하면서 온 학교를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찾아가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작은 것 하나 사업에도 그래 그냥 임대해서 약간 인테리어 해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쪽 공무원들은 그렇게 하십디다.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주 사용자인 청소년 20대들 청년을 안 하고 의견을 안 듣고 그 주민들 문화로 관계자들 주민 그분들만 모셔놓고 공청회를 했을 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거는 뭐 다음에 주민들이나 청소년들 의견을 들어 가지고 다음에도 했듯이 이게 변경이 또 내용적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에 의원님들하고 젊은 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사업을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금 늦추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춘남 아니, 아니 잠깐만.

예, 과장님 지금 산업에서 기다리고 있다니까 우리 여기 나머지 하고 있을 게요. 산업에 다녀오십시오. 이게 금방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게 지금 위원님들이 반대 의견이 많아 가지고 (웃으며)바쁘시다 산업에 다녀오시면 우리 여 하고 있겠습니다. 지금 정회하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예.

(황진득 도시재생과장, 회의장 퇴장)

저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 요거는 이제 생각들 다 하셨다가 마무리 하고 지금 우리 나머지, 나머지 건 갖고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우리 안주찬 위원님 혹시 추가로 더 질문하실 것 있습니까?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안주찬 위원 우리 회계과장님.

○회계과장 강신석 예.

안주찬 위원 공유재산 그 매각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우리 한번 올라왔었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렇습니다.

안주찬 위원 부결됐는가요? 보류됐는가?

○회계과장 강신석 제외시키고.

안주찬 위원 그래서 그 뭐야 제가 알기로는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하고 뭐 우리 시에도 항의를 하고 이런 것 있는 사실이 사실인가요?

○회계과장 강신석 예, 본인이 생각한 것하고 시의회에서 심의했는 것하고 본인 생각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제 그 주변 주민들 찬성의견도 해 가지고 의회 제출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전부터 어른 대부터 한 30년 전부터 했다 하는 걸 이제 저희들이 이제 특혜로 보고 그렇게 판단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났습니다. 그분이 감정적으로.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많이 드리고 그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뭐 감정이 좀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와서 다시 사과의 전화를 드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주찬 위원 그래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요. 민원인이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고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어 가지고 자기네들이 화가 나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고 이런 거는 아주 몰상식한 행동이라고 봅니다, 저는. 실제 그 우리 시의원도 동네마다 일을 하다보면 최고 이게 주의하는 게 이제 특혜의혹이나 또 누구를 위한 일이냐 이거에 관점을 두고 일을 하거든요, 사실. 시의원도 마찬가지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수 의견으로 한 번 더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취지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가 앞서 가지고 그런 항의를 하고 뭐 액션을 취하는 거는 이치에 안 맞다고 이래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좀 설득력 있게 얘기를 했는가요, 그동안?

○회계과장 강신석 예, 그분한테도 제가 수차 전화해 가지고 그거는 아니다 뭐 의원님들은 전체를 보고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게 뭐 규정에 본인 생각하고 다를지라도 뭐가 잘못된 것인지 한번 다시 반성해 봐라 보고 또 저희들이 기회가 된다면 한 번 더 상정해서 의원님들에게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저요.

안주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과장님.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선우 위원 책임은 회계과가 지셔야죠. 민원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

○회계과장 강신석 예, 저희들이.

이선우 위원 일단 잠깐만요. 기다리세요.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희한테 처음 갖고 온 축사 매각에 대한 자료 한 페이지짜리입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선우 위원 그리고 나서 민원인이 꾸준히 저희 모두에게 전화 하셨고 그래 저는 현장에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만났고요. 설명을 다 들었고 현장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요청드렸던 자료입니다.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50페이지가 넘어요.

그분 30년 동안 대부료 성실히 내셨고, 성실히 내신 것, 그 다음에 기부채납하신 것 토지대장까지. 왜 달라고 말 안 하시고 왜 그분, 그분을 왜 몰상식한 민원인으로 만드십니까?

구미시가 왜 열심히 구미시에 의무를 다하고 사신 분을 왜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민원인처럼 만드시고 저희한테 보고하십니까!

누가 구미시한테 구미시민을 그렇게 대우하라고 했습니까!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회계과에서 준비해 오신 자료만 해도 지금 30장이 넘어요. 왜 처음에 이렇게 못해 오셨습니까!

공문 내려올 때 공문첨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적극 행정추진, 심지어 이것마저 저희한테 공문으로도 제출 안 하셨습니다.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분이 주신 자료만 이만큼입니다.

이것 제가 회계과로 주라고 해서 직접 갖고 오셔서 회계과에서 준비하셨죠?

○회계과장 강신석 예, 맞습니다.

이선우 위원 왜 구미시민한테 이렇게 처음부터 못 하십니까!

이거는 모든 과에 다 해당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허가 축사를 합법화시키는 전국에 지금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법화를 시키는 과정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그때 잡았던 것은 이게 특혜가 됐을 때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요 의무를 다하신 구미시민한테 특혜를 받는 사람으로 만든 건 구미시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회계......

이선우 위원 그리고 나서 1달 후, 1달 동안 저한테 갖고온 자료만 해도 지금 50배가 넘는다는 건 회계과에서 시민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비록 한 분일지라도. 특혜를 받는 사람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갖고 오신 자료만 해도 아니 그렇게 잘해 오실 거면 왜 처음부터 못 하십니까? 저희가 우습습니까? 시의원이 우습습니까! 시민이 우습습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아니 저희들이 이제 설명드릴 때 자료를 충분히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선우 위원 그 자료가 어떤 영향을 끼쳤습니까, 지금!

부결이었던 지역구 의원이 가결로 가고 직접 가서 사과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계과가 잘못했다라는 것 알았습니다.

특혜가 아니죠. 의무를 다하신 분들 분한테 적법화를 시키는 적법한 절차를 왜 특혜를 받는 무허가 건축을 하신 분으로 만드셨습니까, 그동안!

제가 이것 지금 1달 동안 계속 봤고 요분하고 통화되고 직접 가서 봤습니다. 위원님들. 그런 과정에서 적법화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했습니다.

의무를 다하시고 그 지역 그 허허벌판을 본인이 일구고 그렇게 살아오신 구미시민이 특혜를 받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만든 거는 구미시의 잘못입니다. 저는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는데요. 부결이었던 제가 가결로 바뀌는 과정은 제가 준비해, 제가 알아보고 제가 부탁드리고 회계과에서 준비시키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다가갔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건일까요, 과연?

저는 그래서 위원님들께 적법화가 적법한 과정으로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남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다가가서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제 의견을 참고하시고 이것들을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러나입니다, 그러나입니다.

익히 뭐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조사 할 때 지난 과거에 구미시 의원에게 보고했던 자료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빠져나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에서 내가 한번 보여줬었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는가를 이미 알고 계시는 전문가들이겠죠. 저희들은 비전문가고 아마 그렇게 볼 사항에서 여기서 나왔지 않나라고 같이 해당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이분이 특혜성으로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 그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입니다. 왜냐 하면 이분이 지난번에 우리 로컬푸드 관련된 박교상 의원의 예산 통과되고 난 이후에 박교상 의원을 조롱한 것처럼 그때는 박교상 의원을 조롱을 했죠.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날부터 박교상 의원을 조롱을 했는데 이분은 통과되지 않으면서 저희들한테 협박성으로 했다는 부분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내 눈에서 봤고 내 옆에서 봤다는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정말 이걸 성실하게 정말 이분한테 줘야 되는 그런 타당한 것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설명이 되었고 얼마만큼 제공이 됐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고 어떤 사항이 되든 지금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는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끝까지 이거는 거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잠시.

강승수 위원 저도 한 말씀.

○위원장 김춘남 예,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뭐 저도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뭐 저희 지역구 일인데 실은 저는 처음부터 이 내용을 자세히는 몰랐습니다만 그 신청자가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축산농가를 하고 있었다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는데 세부적인 면제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제가 지난번 심의 때 보니까 다소 특혜성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있어 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하는 생각에 무작정 내가 우리 지역구라서 감쌀 수는 없다는 생각에 어떤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도 실은 그 당시에 어떤 심의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세심하게, 세심하게 과연 이게 특혜성일까라는 부분부터 해서 조사를 하고 보고를 받고 했었습니다. 했고 하니까 실제 그 이 신청인은 거기에 선대부터 농가를 지어 와서 아 축사를 하여 왔습니다. 하는데 실은 시골에 가서 보면 구거부지에 축산건물이 걸쳐 있는 게 참 많아요. 현실적으로 가면.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제도권 안에 들어오지 못하다보니까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축산 그 양성화 정책이 나와서 그걸 이제 해 나가고 있다. 실질적으로 지금도 작년에도 우리 축산양성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자 「건축법」 적용이라는 이 과제 때문에 이 중앙에서 펴는 정책하고 다소 상당히 갭이 있어요. 그러니 중앙에서 주는 축산농가의 정책은 맞는데 거기서 「건축법」을 들이대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협소해져 그래서 제가 지역에 어떤 농민들한테 참 중앙정책이 참 좋은 정책인데도 불구하고 「건축법」과 국토법을 전부 교집합을 찾아내야만 되는 요건에서 참 의원으로서 안타깝다 따라서 이거는 시장님이 좀 과감하게 축산 저 뭐고 이 양성화를 추진하려면 좀 과감하게 시도해야 된다 하는 주문을 했었는데 저도 실은 아까 저런 자료들이 지난번에 좀 자세하게 좀 알려졌다라면 오히려 위원님들이 다소 그러한 생각을 처음부터 덜 가졌을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통상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당초 그렇게 생각했겠지 그 옆집에는 국유재산인데 뭐 그래 해서 정리 되었어요. 됐어. 나라 재산은 중앙정부에서는 됐고 시재산은 안 됐어. 그래서 우리 과장님은 국유재산이 정리되니까 유사한 비슷해요 환경이 그렇다보니까 당연히 안 되겠나 이래 민원인은 이러한 잣대에서 접근하다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과장님도 많은 고민을 했지 싶어요. 그래서 어 뭐 지금까지 잘 이렇게 왔으니까 국유재산 해 왔으니까 해서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아마 올려 가지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좀 그랬다 특혜성이 있었다 하는 싶어서 했는데 저도 제가 봐서는 이건 특혜성이 아니라 아니고 주민숙원사업 정부가 내놓은 축산농가 양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그 과정속에 구거부지, 구거부지입니까? 시유지가 있어 가지고 하는 건데 다시 한번 잘 요래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는 하나 이제 묻고 싶은 게 그때 저희가 회의를 하고 저 전화를 제일 먼저 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하신 말씀이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때 찬성하시는 분 1명도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랬었죠?

강승수 위원 저는 그 자리 없었습니다. 끝까지 내 못 봤어.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그때 계셨을 때 찬성을 하시지는 않았고 나가셨잖아요, 그죠?

강승수 위원 아니 아니요. 난 찬반을 못 했다니까.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내용에도 이것 해 줘야 된다는 의견은 없으셨잖아요, 그죠?

강승수 위원 예.

홍난이 위원 예,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해서 통과가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강승수 위원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님들이 다소 의견이 반대의견이 많다.

○위원장 김춘남 아, 그거는 여기서 지금.

강승수 위원 여기서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위원장 김춘남 예, 아니 잠깐만.

홍난이 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장 김춘남 잠깐만. 아니 위원님 잠깐만.

홍난이 위원 아니 아니요. 잠깐만요.

○위원장 김춘남 아니 이거는.

홍난이 위원 그걸 그래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뭐가 됩니까? 그때 말씀을 해 주셨어야죠. 그 회의장에서 나는 그렇지만 이렇게 불법적이지만, 불법적이지만 지금 양성화 과정에 있으니 찬성을 한다라는 의견을 좀 내세우든지.

○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지금 아니.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홍난이 위원 그런 게 없으시다가.

○위원장 김춘남 위원님 잠깐만.

강승수 위원 위원장님 요 논란 계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위원장 김춘남 아니요. 요약해요. 여기는 지금 공유재산.

강승수 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지금 회의중입니다.

그거는 사적으로 하시고.

홍난이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거는 사적으로 해 주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홍난이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아니, 여기 하고 예 그거는 좀 사적으로.

여기하고 관련된 의견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홍난이 위원 예, 전화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들은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성을 안 하셨는데.

○위원장 김춘남 아니 여기에 대한 의견부터 하시고 그거는 사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저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까지.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저희 그때 부천 갔다올 때라서 저도 기억하는데 저도 그 말을 들었던 기억이 나서 아 그거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료에서 아까 저는 제가 아까는 안 보여 드렸는데 이 자료가 수십 장입니다.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대부료 다 받으셨, 다 받았어요, 구미시에서. 거기 사실은 대부료 다 받았어요. 불법으로 사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분 자료를 처음 30년 전부터 아직까지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그나마 10년 치인가 모아 오셨어요. “그 나머지도 찾아오겠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저요 저라도 그렇게 들은 이야기 했을 것 같아요. 나 저는 그분 이해됐어요. 이 자료 준비하면서.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거기 동네 들어가면요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저희 동네는 내예리는 축사나 그런 가축업 하시는 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을 전체가 반대할 테니 그것 알고 땅을 사라. 그런데 모든 마을 주민들이 찬성에 대한 의견서를 같이 내 주셨어요. 그 이유는 30년 동안 마을에서 이분 정말 관리도 잘하고 계셨고 축사가 굉장히 근대시설로 본인 투자해서 잘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셨죠. 국유지는 다 양성화 됐는데 시유지가 시유지인 니만 손해 본다. “손해 본다”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구미시가 이분한테 적법화 되는 과정을 막고 있는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반성하십시오, 구미시. 의원님들한테 시민이 이런말 듣게 한 것 반성하십시오!

그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요.

(이선우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영수증이 현재까지 30년 동안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수기로 한 것부터 해서 다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분 대부료 다 받았어요, 구미시. 그런데 무슨 불법입니까? 뭐 그렇게 준비를 해 오셔 가지고 이렇게 만드십니까!

이거를 그리고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가 접근해야지 구미시는 알아냅니까! 저희가 요구하고 저희가 접근해야 됩니까? 앞으로 모든 일들 이런 일 벌어졌을 경우에 책임 철저히 묻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뭐 대변하려는 것은 아닌데 저는 다른 지역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구미시민들에 대한 구미시의 태도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래 저는 부결,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부결에서 가결로 의견을 바꿔서 저는 가결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잠깐 정회하고 좀 얘기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아!

예, 예.

장미경 위원 이것 결정 안 하고 정회?

○위원장 김춘남 정회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경 위원 예, 잠시 한마디.

○위원장 김춘남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장미경 위원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들어가서 가장 요즘 많이 민원을 받고 항의를 받는 부분이 이 축사 부분하고 태양광 시설 부분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서 다루다보면 지금 저희들은 이 한 물건에 대해서만 가지고 논합니다. 그런데 주변 환경이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서류만 가지만 갖고 이거를 저희들이 동의를 하게 되고 허가를 내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질책도 따갑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것도 같이 봤을 때 저희들이 그 영향성 평가나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될 수 있는데 그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서류들이 나가고 허가가 나가고 많은 민원 제기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놓고 말 자체가 무허가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특혜시비를 먼저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돼서 이거를 저희들이 매각을 해서 인정을 해 줘야 된다면 구미시에 한 가지 먼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에 있던 시설 주변에 다른 도시와 어떤 아파트 단지들 조성이 되고 나면 공기로 옮겨다니는 이 오염은 생각을 했던 것보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어 놓은 아파트 단지에서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이 숨을 안 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다른 어떤 인허가 사업과는 다르게 이 축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이거는 생존권입니다. 호흡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면 구미시가 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이 오폐수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걸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가결이 돼서 나간다면 지금 여기 계신 이 동네가 굉장히 반대가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은 그래도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다면 다시 한번 더 구미시에서 사후관리 차원에서 오폐수 시설을 잘하셔 가지고 악취가 나 가지고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동의해 준 걸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또다시 민원을 제기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좀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택호 위원님.

김택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것 매각을 2번 올라온 걸 행정을 전체적으로 주시를 하고 보니까 구미시 행정의 표본이 나타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을 섬기겠다는 시장님의 의지는 확고한 것 같은데 그게 행정에서 전혀 안 미친다 시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 주고 싶다면 의회도 아까도 우리 이선우 위원님이 자료를 제출을 했습니다만 저러한 식으로 자료를 제출해서 시의원들이 좌우지간 시민한테 모욕적인 발언을 저도 울고불고 전화가 몇 번 와서 결국은 제가 전화를 차단을 시켰습니다. 아 그래서 저도 울고불고하고 그 양반이 정신상태를 보니까 저도 막 어떨 때는 좀 아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사항까지 생겼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 내부적으로 심각한 상태라는 얘기가 듣기고 있습니다. 국장들이 칼퇴근하고요. 위에 지시 내리는 게 별로 없고 역대 행정 중에 가장 안일해졌다 그런 얘기가 듣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하나만 봐도 행정이 그걸 지금 가고 있는 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면 의회가 할 수 있는 걸 총동원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 이런 행정 하지 마십시오. 예?

○회계과장 강신석 예, 자료 제출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택호 위원 저희들 여러분이 행정을 잘은 못해도 시민한테 비판은 안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게? 시민을 어떻게 섬기겠다는 행정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서류를 올려서 시민이 울분을 하고 시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 격한 반응을 다 수렴해야 되고 이러한 행정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조금 마무리발언 한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30초면 됩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이선우 위원 현장에는 실무자가 나가야죠. 시의원인 제가 나가야 됩니까!

○회계과장 강신석 아, 저희들도 현장은 나가봤습니다.

이선우 위원 제가 나가고 나서 가셨잖아요?

○회계과장 강신석 아닙니다. 먼저 나갔었습니다. 그때 우리 심의하기 전에.

이선우 위원 제가, 제가, 그리고 가서 뭘 보셨습니까? 현장에는 실무자들이 나가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뭐에 대해서요? 전체요?

○위원장 김춘남 지금 예 이제 과장님들 다.

예, 이지연 위원님.

이지연 위원 예, 좀 간단하게 대답 좀.

이것 탄소성형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이 변경되는데요. 기 승인이 되었는데 다시 또 축소변경을 합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그게 이제 탄소산업에는 현재 2가지 동이 있습니다. 1개는 예타사업 동이 있고 1개는 이제 지역거점사업 동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지역거점사업하고 한목에 다 하려고 하니까 이것 관리하는 또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라고 우리를 늘 봐주고 있는 사람인데 그분이 그걸 평가원에서 그러면 안 되고 잘라 가지고 원래는 좀 적게 했는데 우리가 크게 승인받았는 건데 원래대로 승인 받으라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이지연 위원 크게 승인받는 게 법적인 그게 없다는 잘못 판단하신 거네요?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요거는 하여튼 조금 이제 그 상의를 좀 안 하고 우리 임의로 하는 김에 좀 잘하려고 했는데.

이지연 위원 이거는 어디에서 승인을 받으신 겁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요거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제재를 해 가지고 축소하고 다시 원상복구하면서 다시 그 잘랐는 만큼 다시 밑에 했는 게 탄소산업 시험생산동.

이지연 위원 업무가 미숙하신 겁니까? 뭡니까?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요거를 이제 어차피 하는 김에 한목에 이제 하려고 하는 계획이었는데 우리 좀 예타 사항에 안 맞아 가지고.

이지연 위원 예, 다음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신산업정책과장 지영목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구평동 건물 공영주차장 관련된 부분 한 번 더 체크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김재우 위원 아까 뭐 안주찬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구평 뭐 인동, 옥계, 지금 뭐 원평, 그다음 형곡 주차난이 지금 사실 심각합니다. 아시다시피 형곡동도 형곡1동 주변에는 농협을 주변으로 그냥 마비상태입니다. 저녁 되면. 낮에도 지금 가면 형곡1동 동사무소에서 농협 그 사이에는 지금 가도 마비상태입니다. 제대로 교행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으로 주차난이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뭐 일단 구평동부터 이렇게 공모해 가지고 시작되었다 그러니 각 지역별로 준비를 좀 잘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면 우리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좀 적극적으로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협조를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하여튼 좋은 공모사업인 것 같아 가지고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뉴딜 관련된 부분은 마지막 저는 제 지역구입니다. 제 지역구인데 왜 이것 제가 관심이 없겠습니까. 지속적으로 보고 있고 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사항으로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도 심각한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이게 마중물이 되어서 시작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과연 이게 마중물이 맞는지조차도 지금 현재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지금 저희 대부분의 의원들이라는 겁니다. 이 심각하게 다시 한번 더 고민해 가지고 정말 이게 뉴딜로써 새로운 모델로 구미시에 도시재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민하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저 한 개.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저도 도시재생은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공청회 그때 의원님이랑 저 갔었어요. 구미호 막 하면서 그때 용역보고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구미시는 구미시가 계획한 거는 하나도 안 보입니다.

(이선우 위원, 김재우 위원에게)

그때, 그때가 원평동 맞나요?

김재우 위원 예, 맞아요. 원평동.

이선우 위원 예, 맞아요.

구미시가 그때 용역 준 것 결과랑 지금 한 거랑 다르지 않습니다. “구미시는 그럼 구미시민을 바라보고 어떠한 제안을 하시는 겁니까?”라는 질문에 당당하실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끄러운데요.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저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이선우 위원 괜찮으십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이선우 위원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그런 걸로 갖고 오셨다면 과에서 앞으로도 거기 책임지시고 가결이든 부결이든 앞으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나 우리는 주민들의 대표, 대의기관으로써 보여지기에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건 구미시가 책임이 있다라는 거라고 저는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회계과에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특혜시비가 있었던 지난번에 의원님들의 의견들 동의합니다.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자료가 미흡했었어요, 저는. 그리고 현장의 중요성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도 아까 잠시 정회시간 말씀하셨지만 특혜시비 있을 수 있어요. 똑같은 상황은 지금 공유재산 안에 우리의 공유재산 안에 축산 이게 오직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특혜로 보여졌다. 그런데 앞으로 다른 것이 시유지에 있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앞으로 이런 문제 없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회계과장 강신석 예.

이선우 위원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저희 이것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모든 의원님한테 져야 됩니다. 저 또한. 잘 부탁드리고요. 많은 노력들 안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부족함이 이렇게 인지가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저도 그 주차장 그 공모돼서 참 되게 부럽습니다. 저희 지역구에는 공영주차장 1도 없어요. 특히 신평, 비산 이런 데는 정말 어떻게 갈,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골목골목에.

(홍난이 위원, 김재우 위원을 가리키며)

뭐 위원님도 말씀한 형곡동 그래도 공영주차장 조금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너무 뭐 어디 뭐 버려진 자식처럼 그러는데 좀 신경 좀 써 주시고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예. 알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요번에 하셔 가지고 잘됐으면 좋겠고요.

○교통정책과장 주광하 예.

홍난이 위원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저 고생한 거는 알아요. 저 그걸 많이 봤어요. 많이 보고 그 과가 지금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조금 수요자 중심으로 생각을 좀 많이 더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너무 커요.

예, 그래서 과장님 제가 고생하는 것 제가 모르는 것 아니니까 왜냐 하면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에 있는 회의도 있었고 여러 군데 회의도 많고 정말 일이 너무 많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필요한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조금 더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음은 참 아파요. 과장님 어떻게 일하시는 것 저는 봤거든요. 그렇지만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되겠다는 이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저도 우리 교통정책과장님.

저도 뭐 스티커 많이 끊깁니다. 요즘 주정차 위반 많이 끊더라고요. 잠깐 대 놨는데 제가 주정차 끊겼는데 그 주차요금 받아가 우리 동별로 좀 해 주이소. 그 주차요금 받아가 주차가 1번이잖아요. 주정차 요금 받은 거는 주차공간 만드는 데 제일 먼저 우선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 자료를 우리 저 주차요금 받아 갖고 그 우리 주차공간 만들고 있는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하나 주십시오. 많이 궁금합니다.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다 나눠 주시고.

우리 저 도시재생과장님은 참 죄송합니다만 이 과장님이 설명을 하면 할수록 자꾸 위원님들이 의문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해드리고 싶지 왜 안 해드리고 싶겠습니까. 그렇지만 사실은 이 과장님들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를 안 하고 계세요. 오히려 위원님들은 더 많이 다니고 더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서 돈이 맞잖아요. 제대로 효율적으로 써야 되는데 돈이 낭비가 될까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부분들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요번에 만약에 보류가 되든 뭐 부결이 되든 좀 고민하셔 갖고 위원님들이 정말로 “아, 이거는 먼저 저희들이 제일 먼저 해드릴게요.” 이런 말을 좀 들을 수 있도록 좀 그래 좀 움직여 주십시오. 열심히 하는데 표시가 안 나고 이렇게 자꾸 다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과장님이 모르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어떻게 하시는지는 제가 뭐 저는 우리 여 도시재생에 대해서 저는 지식이 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위원님들처럼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봐도 좀...... 아, 걱정이 앞섭니다. 이 돈을 들여서 이에 과연 다음에 이렇게 만들어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 때문이니까 요번에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예,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을 저희들 드리고.

제가 위원님들 제가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것 탄소성형부품 상용화 인증센터 구축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요.

그 두 번째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세 번째 도시재생은 보류를 하면 좋겠습니까? 부결을 하면 좋겠습니까?

김재우 위원 보류를 잠시 하는 걸로 하면.

○위원장 김춘남 예, 보류를.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거는 보류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구평동도.

(김낙관 부위원장, 전문위원실 담당자를 보며)

○부위원장 김낙관 보류해도 되나?

위원장님, 보류는 안 된다는데요.

○위원장 김춘남 보류는 안 돼요?

○전문위원실담당자 김혜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취득이랑 처분에 의결하는 거라서 동의 안 하시면 빼도 됩니다.

○위원장 김춘남 그럼 새로 또 올려야 되는 거네?

○전문위원실담당자 김혜정 예.

○위원장 김춘남 새로 또 올려야 되는 거네.

그러면 부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평동 건물형 공영주차장은 가결이고요.

그리고 여 축사 적법화도 가결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시면 혹시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우 위원 그러면 그 저거는 도시재생에 관련된 부분은 다시 그러면.

○위원장 김춘남 새로 올려야 되겠죠.

김재우 위원 상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보류는 안 되고요?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기간이 어떻게 또 이제 10월 달에 올려야 되는 겁니까?

○위원장 김춘남 10월 달에 올릴지 11월 달에 올릴지 그거는.

김재우 위원 사업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그 이후로는 과장님.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국토부 떨어지면 10월 달에.

김재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가능합니까?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예, 9월 달이니까 10월 달에 한번.

이선우 위원 예.

김재우 위원 그러면 빠른 시간 내에 지금 다음 회기 때 있을 때 준비해 가지고요 다시 좀 가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도시재생과장 황진득 그런데 크게 변경을 한다 하는 거는 지금 상태에서 또 그것 하기 때문에 지금은.

장미경 위원 일단은 오늘 부결을 하고.

○위원장 김춘남 예, 부결하고 이제 위원들하고 고민해서 다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알려줘요 좀 기발한 안을.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춘남 위원장, 의사봉을 치려다 전문위원실 담당자를 봄)

응?

예,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정 전문위원실담당자, 김춘남 위원장에게 회의진행 시나리오 위치를 알려줌)

예,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는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건은 제외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는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4차)

(부록에 실음)


(회의장 정리 중)

(송용자 의원, 회의장 입장)


10.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송용자 의원 대표발의)(송용자·권재욱·김낙관·김재상·김재우·이선우·장미경·홍난이 의원 발의)

(15시20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송용자 의원 외 7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송용자 의원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용자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용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7명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사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제화의 생산과 판매를 통한 경제적 기능을 넘어서 공공기관이 다하지 못하는 사회적 가치를 우리 사회에 실현하는 대안적 사회․경제체제입니다.

우리 지역의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의 물품구매와 더불어 판로개척을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자립을 돕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와 제4조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 및 적용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활성화를 위해 구매촉진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고 매년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와 안 8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와 우선구매 예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로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10조부터 12조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정보제공, 구매촉진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고 사회적경제의 지속한 성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송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시장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최근 소득양극화 사회적 약자 소외 등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사회적경제기업은 그 규모가 영세한 수준으로 공공기관 중심의 적극적인 육성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반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립성장 기반을 조성하여 경제활동을 진작시킴으로써 경제활성화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 조례는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우리 동료 의원님이 발의하셨다고 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모양인데.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우리 송용자 의원님 좋은 조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현황이 13업체가 있는데 여기 뭐 지금 생산되고 있는 걸 알고는 뭐 구체적으로 좀 있습니까?

송용자 의원 13개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제일 먼저 이제 먹거리 빵, 그리고 둘째는 자활기업에서 간병사, 그리고 또 세탁업 그런 것이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또 하나는 마을기업 쪽으로 그런 데서는 목공이라든지 요즘은 조금 범위가 넓어져서 또 뭐 그런 것이 있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 저도 참 이게 안타까운 에 뭔가 하면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구미특산품을 줄 게 없다라고들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송용자 의원 사실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자, 대성지 밤고구마, 멜론, 파프리카, 또 뭐 있습니까? 이 너무 무거워요. 고구마를 1박스 주려고 해도 10㎏, 20㎏고 멜론도 이만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조례안이고 이런 기업들이 이런 특산품을 좀 많이 만들어서 구미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미경 위원, 이선우 위원, 동시에 손을 듦)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장미경 위원에게)

이선우 위원 하세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아,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어차피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했으니까 제가 김낙관 위원님 뭐 발언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송용자 의원만큼 제가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고요. 저희들이 늘 말씀드렸지만 이 제품들이 만들기는 잘 만드는데 포장에 저희들이 좀 소홀함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제가 가장 관심있게 본 거는 타 지역에서 했는 것들에 대한 포장이었습니다.

요거를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가볍게 이 소규모로 포장을 좀 해서 이게 2가지를 갖추어줘야 됩니다. 이게 사회적기업 제품이라는 것 그리고 구미시를 알릴 수 있다는 것 저는 그 2가지를 갖추어서 이 포장이나 이 홍보에 좀 더 디자인이나 이런 거를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똑같은 사과박스지만 다른 몇 개 지역에는 가면 요만한 정도의 소규모로 포장을 해서 간단하게 들 수 있도록 똑같은 빵이지만 안을 굉장히 부티나게 아주 보기 좋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굉장히 고급스럽게 포장을 했더라는 겁니다. 10,000원짜리였지만 받았을 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돈도 가격도 중요하겠지만 포장에 대해서 포장 디자인에 대해서 저는 좀 많이 이 제품들을 생산하셔서 판매하실 때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용자 의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사회적경제기업은 사실 기업이기도 하지만 사회적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익들을 사회에 배분하고 우리가 공유경제라는 측면에서 정말로 중요한 뿌리 그러니까 풀뿌리의 정치처럼 경제의 풀뿌리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발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소식에 반가웠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요 조례들이 구미시가 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조례가 근간이 되었으니 구미시가 구매촉진에도 다른 단, 앞으로 모든 과에 그동안 해 왔던 얘기지만 우리가 최소한 우리의 홍보물로 나가는 것이 다른 지역에서 구매한 것이 되는 일이 없어야 하고요.

그리고 판로지원 역시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구매자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구미시가 도와주지 않으면 자생적으로 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아직 그 경제규모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담아 주셔서 너무 반가이 맞이했고요. 앞으로 실무적인 것들은 구미시가 잘 해 나가도록 지켜보고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용자 의원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용자 의원 그러면 위원장님 잠깐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김춘남 예, 송용자 의원님.

송용자 의원 제가 이것을 발의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기업은 그 중앙에 방침에 따라서 만들으라고 하는 것에 이제까지 우리 행정은 급급했어요. 만들어 놓고 그 후에 관리가 덜 되기 때문에 어느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이 사회적기업까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살아남는 기업도 적을뿐더러 거기에서 생겼다가 없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상처를 안고 있어요, 구성원들이. 많은 상처를 안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사회적기업이야말로 또 사회적경제기업이야말로 골목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골목에서 생겨서 그 제품을 골목 안 사람들이 사주고 그래서 판매수익이 생기면 그 골목 안 사람들을 다시 고용하고 그렇게 하면 그 골목은 늘 활기 넘치는 골목이 될 것이다. 또 활기 넘치는 동네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 평소의 철학이고요. 사실 대기업이나 그런 것을 유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틈새시장인 이 사회경제적기업을 구미지역에 곳곳에 유치하면 한 사회적기업에서 10명만 고용한다 해도 그것이 10개가 되면 100명을 고용하는데 그렇게 골목에서 탄탄하게 그 동네에서 자리를 잡으면 그것은 없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시에 예산이 거의 밖으로 쓰여지고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 안에서는 그런 전자입찰의 자격이 안 돼서 그런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현재 우리의 예산을 밖에서 쓰지 않고 우리 관내에서 써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어요. 개인한테 한다는 것은 특혜라는 또 오해를 받을 수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기회에 사회경제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걸로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그래 가면서 사회적기업들도 자생력이 튼튼해질 것이고 그렇게 하면 여러모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송용자 의원님 좋은 발의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시32분)

○위원장 김춘남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과 12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춘남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김낙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마을과 소관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구미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주된 개정 이유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인정하고 권장하기 위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구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감면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사기진작 및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임명 위원을 각 업무담당 국장으로 규정함으로써 단순 직제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을 방지하고 센터장, 소장으로 혼재되어 있는 명칭을 센터장으로 통일시키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한자어 용어를 쉽게 순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실적이 뛰어난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구미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사용료 등을 관련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는 「구미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시민들의 의견과 지혜를 수렴하여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확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기존 각 부서에서 추진하던 공청회나 설명회와는 달리 각 분야별 역할과 수행 기준을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서 제4조까지는 원탁회의 정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제5조 제6조는 원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개최횟수, 참여와 모집, 의제선정, 운영방식을 규정하였으며, 원탁회의에 따른 결과조치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제 선정, 세부계획, 회의결과 시정 반영방안 마련 등 시민이 원탁회의 운영 전반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각 분야에 역할이나 합의에 의한 정책들이 사업부서에서 사장되지 않도록 총괄부서에서 수시로 체크하고 변경된 사항들을 검토 관리하는 등 시민들의 정책 실효성 제고에 그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구미시에 갈등예방과 원활한 소통행정을 위한 「구미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시민 서로간의 이해와 숙의로 최적의 정책대안과 방향이 결정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 사항은 비용추계에 관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2건 조례안의 제․개정 취지를 이해해 주셔서 모두 꼭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자 전문위원 박경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과 제12항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 시민들의 자발적인 자원봉사 참여를 유도하여 우리 시의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실질적 지원을 위해서는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후속절차가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현안문제와 지역사회 발전 방안에 대한 시민의 참여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한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과의 저촉여부 및 조례의 체계와 형식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민원탁회의 운영에 있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토론주제를 선정하고 다양한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해야 할 것이며, 원탁회의에서 도출된 시민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는 등 운영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는 1건씩 건별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

장미경 위원 이거는 할 게 없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미경 위원님.

장미경 위원 예, 장미경 위원입니다.

여 「구미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서요 시민의 지혜와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이끌어 내고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이 시민이 뽑아서 선출해서 여기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미시에는 200개 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들을 왜 구성하셨습니까? 각 분야별로 필요해서 그 많은 위원회를 했는데 심지어는 1년에 1번 2년에 1번 회의조차도 안 하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집행부에서 필요해서 임원들 이하 다 기간을 정해서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한테 필요한 거는 원탁회의가 아니라 시장님께서 시민의 소리를 들으려 하셔야 합니다. 시민의 소리는 원탁회의에서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의원들의 얘기에도 귀를 기울이시면 들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들으려고 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런 원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단언컨대 지금 구미시에서 만드신 그 많은 위원회를 활성화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필요해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고 위원회를 두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를 활성화를 시키지 못하고 또다시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해서 소리를 들을 때가 아니라 의회에도 마찬가지고 시민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시면 굳이 이 위원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위원회들만도 그 전문성이 충분히 고려되어서 위원회가 구성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있는 위원회들을 많이 활성화시켜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장미경 위원 의견도 동의를 하지만 저는 또 다른 반대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에 회의 시간들이 보통 2시, 3시 이렇게 되죠, 평일? 평일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장 다니는 일반시민들은 참석하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원탁회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쇼를 하시려고 예전에 제가 2017년도에 원탁회의를 갔었습니다. 구성돼 있던 다 짜여져 있던 분들 오셔 가지고 원탁회의를 하실까. 그때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그렇게 했던 걸 봤는데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하면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예, 제가 이걸 왜 이걸 하려고 제 의견으로는 과장님.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홍난이 위원 정말 위원회 가신 분들은 계속 만나는 분만 만나요. 그리고 평일에 시간이 많이 남는 분, 여유가 계시는 분들이 오시는 거고, 이 원탁회의에서는 시간대는 언제 쪽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시간이나 요일이나 이런 거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권영복 지금은 뭐 우리가 어떻게 계획을 세운 바도 없고.

홍난이 위원 예.

○새마을과장 권영복 일단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위원회가 구성될 겁니다. 위원회에서 우리가 조례안 선정이라든지 기타 운영방법 계획 그다음에 참여자 모집부분까지 전부 일괄적으로 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결정짓는 방향대로 따라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저희들 새마을과는 총괄 부서로써 위원회 구성에 도와주고 그다음에 업무를 하는데 도와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중앙에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랄까 운영에 모든 컨트롤은 위원회에서 한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난이 위원 예, 이게 왜냐 하면 제가 저번에 얼마 뭐야 봄에 있었나요. 출산에 대한 뭐 그것.

○새마을과장 권영복 인구정책 5월 달에 했었습니다. 예.

홍난이 위원 예, 인구정책 그 거기에 대해서 원탁회의를 했을 때 정말 배려가 없었어요. 시간적인 배려, 기간에 대한 배려 하나도 없이 원탁회의를 해서 이게 누구를 위한 회의였을까 참 이게 많이 들으려면 요즘 거의 다 출산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거의 직장을 다니십니다. 많이들 다니시는데 예전에 저희 때하고는 다릅니다. 그런데 시간대를 그 시간대 하면 오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거든요.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홍난이 위원 그래 나중에 이거를 만약에 통과되든 안 되든 그런 고민들을 항상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간대 그런 고려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요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위원회에 가는 거는 전문가들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맨날 보던 분들이 거의 보이더라고요. 지금 위원회가 140개 정도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홍난이 위원 예, 140개 정도 있는 것 맞죠?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홍난이 위원 그런데 한 분이 20개 예, 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활동을 하시면 괜찮아요. 거기서 한마디도 안 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어디서 들었습니다. 그런 분들 위원회 넣어 놓고 이거를 활성화 못 시키죠. 그러면 이런 원탁회의는 있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저는 가결입니다.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자, 시민원탁회의 2017년, 2019년 2번 다 저는 참석했습니다.

1번은 원탁회의 시민으로서 참석했었고 1번은 옵서버로 참석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2번 다 참석 안 하셨죠?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뭐 업무적으로 못 했습니다.

이선우 위원 예, 왜냐 하면 업무가 일로 올 줄 몰랐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구미시의 현실입니다.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시민들의 목소리가 나오는 자리예요.

자, 첫 번째 저는 이 조례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우선 시민원탁회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정해야 될 부분 첫 번째 위원회 필요 없습니다. 위원회 왜 구성합니까? 전문가는 구미시민인데 구미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전문가는 구미시민입니다. 위원회를 왜 만듭니까? 위원회가 뭐 하려고요? 논제는 그때그때 우리가 구미시가 핫한 논제들은 누구나 다 압니다. 그런데 “위원회에서 그 논제를 정하겠다.” 구미시민을 무시하시는 겁니다. 위원회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위탁받은 업체가 충분히 준비를 잘하셨고 테이블에 앉아계신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도 운영을 잘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원에 대한 단정 짓지 마세요. 동원해서 오신다 하더라도 그분들 테이블에 앉아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십니다. 비록 동에서 뭐 어느 단체에서 “가세요. 가세요” 해서 가신다 하더라도 논제가 다양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나오고 그 운영되는 걸 보시면 의견이 1번에 있다가도 3번으로도 모아지고 4번으로도 모아지는 과정을 봤습니다. 충분히 원탁회의는 운영이 잘됩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그래서 더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그 위원회의 기능을 할 수 있고요.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와 그리고 그 위탁업체가 충분히 논제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먼저 제안을 받고 원탁회의의 논제에 대해서 제안을 받고 그걸 업체에 넘기면 업체가 정리 충분히 잘합니다. 이거는 뭐 새마을과에서 논제를 정하고 그 업체와의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 없다라는 제안을 드려서 저는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더 보자면 조례 필요 없이도 지금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부결되더라도 원탁회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세우고 근간을 만들기 위해서 하신다는 시도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두 가, 아, 위원회에 대해서는 저는 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마을과에서 그 위탁업체들하고 충분히 지금 잘해온 원탁회의에 대해서 보셨다면 지금 과장님 다른 지역에 갔다오셨다지만 구미시의 원탁회의를 안 보셨기 때문에 이 기본안을 그냥 수정없이 그냥 가져오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해서는 빼고 저는 수정가결하기를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요. 한번이라도 보셨었다라면 후회가 아 한번, 아쉬움이 있습니다. 구미시민들 정말 잘하십니다. 구미시보다 구미시민들이 훨씬 뛰어납니다. 무시하지 마시고요.

예, 저는 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위원회 조항 7조에서 11조까지인가 아 위원회 조항 빼고는 가결이고 요 부분은 삭제 수정가결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새마을과장 권영복 이런 부분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도?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답변을 해도 되지. 답변을 드려야지.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어디 이선우 위원님 답변, 예, 답변 하십시오. 예.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시간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일단은 원탁회의의 어떤 진행사항이라든지 또 각각의 어떤 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새마을과 총괄부서의 그다음에 전문위탁기관의 역할론 잠깐 말씀드리고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일단은 원탁회의는 이제 총괄부서 새마을과가 됩니다. 새마을과는 아까도 전자에 말씀 올렸습니다만 저희들은 일단 원탁회의에 운영위원회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회의진행사항을 역할을 하는 그겁니다.

그리고 우리 새마을과는 실제로 역할은 총괄부서로 하지만 그 역할론을 봐서 선언적 의미지 실질적으로 역할을 크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역할을 다 하고 중추적인 역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안건 상정에서부터 그다음에 운영계획변경, 그다음에 토론 주제 상정, 그다음에 참여자 공모 등등 모든 역할을 다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중요하다.

그다음에 전문위탁기관은 정말 우리 행정기관에서 그런 어떤 경험이 없습니다. 운영기법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문.

이선우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이선우 위원 죄송한데요. 위원님들이.

○새마을과장 권영복 아, 예.

이선우 위원 설명은 우리 일반적으로 다 하셨으니까요.

○새마을과장 권영복 아, 예, 예.

이선우 위원 저랑도 논의하셨고.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예, 예.

이선우 위원 그런데요. 위원회 필요 없다라는 말은 참석해 봤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위원회 빼셔야 됩니다. 위원회가 무슨 권한, 무슨 권, 그러니까 권한을 줄 수 있죠, 잘하면. 그런데 지금 구미시에 있는 위원회들 운영도 제대로 못하시는데 이 위원회마저 유명무실하니까 만드실 것 같아요. 그냥 시민들한테 “원탁회의 합니다. 논제 추천하세요.” 구글 폼 하나만 만들어도 할 수 있습니다. 구미시 운영, 구미시 원탁회의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운영했던 과에 물어만 보셨어도 위원회가 필요 없이 위탁업체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 아실 수 있는데. 그것 안 하셨잖아요. 그것만 하셨어도 알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설명은 안 들어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이지연 위원 저는 좀 들을게요. 말씀마저 좀 하시게.

이선우 위원 그러실래요?

이지연 위원 예, 조금 더 설명.

장미경 위원 각각의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다 하셨어요.

○위원장 김춘남 아니, 잠깐만. 예, 잠깐만.

다 하고 설명하십시오.

안주찬 위원 다 하고 들어요.

○위원장 김춘남 예, 우리 안주찬 위원님 예 먼저.

안주찬 위원 일단 질의나 의문사항을 제기하는데 다 듣고 이제.

○위원장 김춘남 예, 그렇죠.

안주찬 위원 마무리 발언은 뒤에 발언이 맞지 싶습니다.

저는 기존 위원회가 원탁회의가 그런 나름대로는 운영이 됐다고 보는데 이게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위원회에 관해서 연구가 되고 또 뭐 구체화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는데 실제 우리 그 시의회나 그 시장님의 동 순시나 또 각종 단체에서 민원제기나 또 공동 그 서명운동으로써 시에 해결부분을 의뢰를 하거나 또 신문고를 통하고 게시판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 민원이 제기된다고 보는데 이때까지 그 형평에 내가 잘못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원탁회의 자체가 민원을 수렴하고 어떤 의견을 청취하고 해결하려 하는 게 아니고 시 홍보 과거에는 좀 뭐라 하나 몇몇 사람의 홍보에 주력했다고 나는 이렇게 감히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방법상이나 지금도 잘되고 있는데 이걸 굳이 조례를 만들어가 할 필요가 있느냐? 실제 우리가 요즘은 본회의에서도 활성화 되는 게 5분 발언이나 우리 시정질의나 이런 것조차도 아직 해결 안 됩니다. 3년 전에 했는 내 그 시정질의조차도 해결 안 되는데 이것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받아 가지고 원탁회의 해가 과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며 오히려 부작용이 더 안 많겠나 하는 게 내 시각입니다.

왜, 내가 이게 좀 죄송한 얘기인데 저 동에 가면 민원 한 3~4건 받습니다. 동에 안 나가면 민원 없습니다. 이 사람이 딜레마입니다. 이게 한계는 있는데 동에 다닐수록 민원이 계속 쌓이니까 이제 물론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또 해결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자면 이 주민이나 내 기관단체 회원들 이런 분들은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우선은 시의원이나 도의원한테 다 제기된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게 시장님하고 직접 만나고 원탁회의 한다고 해가 해결되겠습니까? 나는 의문입니다, 사실. 그런 점에서는 물론 뭐 이게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내가 뭐 부정은 안 하는데 내가 감히 얘기하는데요 원탁회의 해 가지고 뭐 실효성이 별로 있겠나 하는 시각입니다, 저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김낙관 위원님.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저도 안주찬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자료를 한번 봐 주십시오.

제5조 “원탁회의는 연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부위원장 김낙관 그런데 산출내역에 한번 봐 주세요.

○새마을과장 권영복 몇 페이지요?

○부위원장 김낙관 산출내역에 보면.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예.

○부위원장 김낙관 보셨습니까?

산출내역에 보면 7만원×20명×6회로 되어 있어요. 이것 지금 원탁회의 예산이 한 8,000만 원 정도 예상됩니까? 예산?

○새마을과장 권영복 원탁회의는 보통 타 지역 같은 경우 6,000에서 7,000 합니다. 저희들은 한 4,000, 3,960, 4,000 정도 하고 있습니다. 추계하는 것은.

○부위원장 김낙관 이 지금 자료에 첨부자료에 보면 연2회 해서 8,000만 원으로 돼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권영복 6회라 하는 건 사전회의 같은 것 다 포함해 가지고 6회입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그러니까 제5조에 보면 “원탁회의는 연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왜 6회로 되어 있냐 이 말입니다.

○새마을과장 권영복 그게 1번 하더라도 1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사전회의, 그다음에 또 중간회의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한 3번~4번 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김낙관 그러면 “연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새마을과장 권영복 그거는 전체를 합쳐 가지고 1번에 인정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20명 아닙니까? 그래 20명이 다 참석하는 거잖아요? 요 자료에도 보면 7만 원×20명이 다 돼 있잖아요?

○위원장 김춘남 그거는 운영위원이고, 원탁회의 전체는 2번이고, 운영위원회는 그만큼 한다고.

○부위원장 김낙관 아니 그래 원탁, 아! 원탁회의에 운영위원이 20명인데.

○위원장 김춘남 예, 예.

○새마을과장 권영복 예,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부위원장 김낙관 아! 참. 아까 안주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조례안을 만들어서 예산을 세우려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새마을과장 권영복 제일 중요한 부분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가 조례를 만들고 규정을 만드는 이유가 이제까지는 우리가 뭐 공청회니 뭐 설명회는 등등 많이 했습니다, 부서별로. 했는데 그 어떤 결정체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나온 합의사항에 대해서 이행하기가 힘들었다 왜냐 하면 그들의 잔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요런 규정에 의해 가지고 함으로 해 가지고 또 운영위원님들이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추진부서까지.

(「저런 말 하면 안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전부 확인해 가지고.

○부위원장 김낙관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설명을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설명을 잘못 하고 있다. 그래 하면 여 우리 못.

이선우 위원 큰일 날 소리를.

○위원장 김춘남 큰일 납니다. 이게.

이선우 위원 왜 그러세요.

○위원장 김춘남 이 그러면 시에서는 시정 정책을 그래 정당화 하기 위해서 만드는 원탁회의밖에 안 돼, 그래 설명을 하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국장이.

○위원장 김춘남 여 지금 주려 하는 사람도 다 못 주겠네. 그래 설명하면 안 되는데 제가 듣기에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데 시정 정책을 그 하기 위해서 이 원탁회의 하는 것처럼 그래 얘기를 하면.

○새마을과장 권영복 시 업무의 추진을 위해서.

○위원장 김춘남 그러니까 시 업무 추진이라 하면 시 그래 시 정책을 맞잖아요. 시정 정책을 정당화 하게, 저희들 의원들도 무시하고 그 원탁회의에서 내용을 올려 갖고 그러려고.

○새마을과장 권영복 아, 그거는 아닙니다. 시 업무추진을 위해서 하는 거로.

○위원장 김춘남 지금 과장님 설명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예, 그 충분히 그 논의를 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방금처럼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시책을 어떤 방향으로 잡아갈 것인가를 시민 여론을 모으는 방법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를 가져야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기존에 150개 정도 140개 정도 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각자의 특성들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부분으로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회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은 지난번에 강승수 의회운영위원장님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제안했다시피 과감하게 폐지하는 부분을 제안했는 부분들처럼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폐지를 해 나가되 정말 필요로 하는 부분들은 가져나가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원탁회의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나 나중에 주민자치회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의 회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책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홍보가 아니라 시책 방향을 어떻게 잡아서 시민과 함께 하는 부분 이것들은 우리 의원도 함께 해야 된다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들과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원탁회의 이런 부분도 필요한 사항이라는 거죠. 단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그전 같은 경우에는 중앙공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꽃동산공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의원과 시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원탁회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이런 자리를 공론화시키자는 이런 개념이라고 봐 주는 부분이고요.

아까 이선우 위원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이것 필요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위원회는 필요 없고 주무부서에서 어떠한 현안들을 가지고 시책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시장도 결정하지 못하고 의원도 결정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이 시민과 의원과 집행기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 연2회 뭐 하는 것 원칙으로 한다는 게 아니라 수시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만들어 주는 것들이 필요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아마 개정을 좀 일부수정 발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는 방법으로 좀 잡아줬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예, 추가 한 개만 설명.

(이선우 위원, 강승수 위원을 가리키며)

아이고, 위원님 하시고.

○위원장 김춘남 아니, 아니. 강승수 위원님부터 먼저 하십시오.

강승수 위원 먼저 할까요?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 예.

강승수 위원 아 저도 뭐 대부분 생각이 유사한 것 같습니다. 유사한 것 같은데 저도 뭐 결과론적으로 실효성에 대해서 효율성에 대해서 과연 있을까 이게 아마 어떤 정책에 대한 공론화, 공론화의 한 과제 과정 이런 과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실은 이게 원탁회의를 통해서 저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나 또 단체나 심의위원회 말고 관변단체만 해도 상당히 많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방법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성해서 그들의 어떤 주제 안으로 정책을 만들고 이렇게 하자는 게 주 골자죠? 맞죠?

○새마을과장 권영복 일단은.

강승수 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실제 민간 어떤 단체 민간 어떤 기관한테 위탁해서 그렇게 한다하면 우리 시정을 펴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물론 뒤에서 조정하면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올바로 한 번씩 이렇게 연2회가 아니라요. 한 번씩 이래 체킹할 수 있는 이런 주관성이 좀 필요 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 실효성 그런데 그렇게 한다라면 이 원탁회의의 꼭 필요성 지금 우리 관변단체만 해도 얼마나 되는 줄 압니까? 그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시장님이? 실제 각 분야별 다 만들어놨는데 이걸 모아서 한번 하는 걸 못 봤어. 각 그리고 교육계, 청소년 뭐 등등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모아서 한번 이렇게 그런 거는 꼭 원탁회의라 하는 이름도 안 붙여도 되고 붙여도 되고 시민 대연합 뭐 합동 뭐 토론회 하든지 이렇게 찾아갈 방법도 있어요. 시민의 목소리 들으려 하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우리 의원들한테 또 뭐 시민들 목소리 이런데 어떠냐 자문을 구하는 방법도 있는데 실은 자꾸 기구를 만들어서 뭐 하는 것도 효율성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조직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을 자꾸 서두르지 말고 한 번 더 해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우 위원 예, 저.

○위원장 김춘남 예, 이선우 위원님.

이선우 위원 제가 가장 인상적인 장면이 뭐였냐 하면요. 저 어떤 논제를 가지고 1번부터 5번까지 해서 퍼센트가 나와요. 몇 명 뭐 예를 들면 1번에 10명, 2번에 3명,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2번과 3번이 1위 2위면 요것만 가지고 다시 논의를 했을 때 어떤 반응을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느꼈냐 하면 시민들이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그리고 나는 그러면 의견을 바꿀 때 왜 바꿔야 될까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이 다시 모았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어요. 원탁회의의 목적은요 과장님 이게 되게 참 아쉽네요. 원탁회의의 목적은 저는 시정방향, 시정방향을 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목소리가 자유롭게 오가고 거기서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무부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지 못하고 “우선 조례안 세우고 하겠습니다.”라는 걸로 갖고 오시니까 위원님들이 다 이해 못 하시죠. 그러면서 시민들은 얼마나 변화무쌍한데요. 그걸 보, 그걸 설명해 주셨으면 아마 얼마나 매력적인 그 회의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아실 건데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데 주무부서조차 이거를 잘 파악하고 못 하시, 파악 못 하시면 원탁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없죠. 가본 사람들이 가지는 만족감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과장님 저 오늘 하루 종일 말 안 했는데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참 부정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제가 뭐 과장님 설명하고 가고 저도 뭐 한번 들어가 보니까 이게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아요. 지금 원탁회의 해 갖고 지금 유명무실해서 뭐 김포나 광명이나 대구같은 경우에 오히려 반대여론이 일고 있어요. 제가 한번 봤더니. 이건 처음은 지금 우리 위원들이 굉장히 이렇게 좋게 시작을 해요. 하는데 결국은 가다보면 나중에 이제 정책을 갖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우리가 다음에 돼도 이 조례를 만들면 계속 갈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결국은 그 시장님이나 시장님이 하고 싶은 사업을 이제 여기 시의회에서 반대를 해 갖고 여 원탁회의 통해서 통과하고 이래 갖고 시의원들이 참석 한 개도 안 하고 이런 사례들도 많고요.

그리고 원탁회의 2번 하면서 경비 얼마 드셨습니까?

○새마을과장 권영복 저희들이 저것 2017년도에는 3,000만 원 정도 들었고.

○위원장 김춘남 예.

○새마을과장 권영복 올해는 1,630만 원 들었다 합디다.

○위원장 김춘남 예,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들여서 원탁회의를 했는데 유명무실하잖아요? 3,000만 원 들여가 했는 원탁회의에서 회의 결과가 뭐 있었는지도 저희들 설명하는데 안 갖고 왔고 뭐 요번에 1,700만 원 정도 들여서 했는 원탁회의도 사실은 그때는 저도 의회에 들어왔으니까 사실 사람을 못 구해서 동에서 제가 그런 것도 봤고.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제가 말씀드린 것 있죠? 여러 가지 어떻게 사람을 어떤 식으로 사람을 이 원탁회의에 모집을 할 것인가 이런 방식으로 하면 똑같다 똑같은 사람이 나오고 똑같이 하는데 무슨 정책이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조례 없이도 2번이나 했고 조례 없이 하면서도 예산을 다 섰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쓰고 보니까 이게 예산이 위원회 생기면 위원회 여비까지 하면 이게 거의 1억 이상씩 들어요. 그런데 1억 이상씩 드는 이 원탁회의가 과연 1억이나 들여서 하는 원탁회의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많이 가고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 했잖아요. 이 장점이 많은지 단점이 많은지 생각하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는 예 단점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종일 조례 하는데 위원님들보다 다 공부를 안 하고 옵니다. 이 집행부에서. 지금 마지막인데 예 저 또 제가 오늘 한 번도 말을 안 했는데 이것 제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할 때 제가 이해를 못 했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하고 했는데 이거는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안 하고도 2번을 했기 때문에. 한 번 두 번 더 저희들이 원하는 것처럼 한번 해보고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면 그때 해도 늦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홍난이 위원님.

홍난이 위원 예, 저는 요즘은 시민들하고 일부러 공무원들하고 같이 봐요. 왜냐 하면 제가 보는 시각하고 일반 시민들이 보는 시각하고 공무원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관변단체 우리 맨날 회의 많이 가잖아요, 지역구 의원들은? 그렇지만 거의 의견이 비슷해요. 왜냐 하면 연령대가 높기 때문에. 거기 가면 거의 연령대가 높은 분들이 왜냐 하면 시간적인 것 때문에 그러실 것 같아요. 일부러 뭐 그렇게 배치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런데 좀 젊은 사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닌, 요것뿐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위원회 지금 각종 위원회에 이분들은 또 참석이 거의 못 하세요. 거의 못하시고 이렇게 되는데 진짜 일반 그냥 평범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예산이 조금 뭐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뭐 주제가 없이라도 큰 주제 그냥 틀만 뭐 교통이면 교통 이 정도 하나 던져놓고 그냥 그렇게 가는 뭐 그러니까 그런 원탁회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 하면 시민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정말로 요즘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거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많이 들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으면 좀 저는 많이 찬성인데 우리가 너무 의견을 수렴할 기회들이 없기 때문에 맨날 보던 사람들 의견 수렴만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거를 혹시나 집행기관에서 악용할까봐 그걸 다들 이제 염려하시는 거는 아닐까 그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조금 믿고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저 위원장님 뭐 제가 한 말씀 좀.

○위원장 김춘남 아니 조례 없이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2번이나 하셨잖아요. 조례도 없이 예산도 많이도 받아가셨네요. 어떻게 예산을 3,000만 원씩 받아가 지금 그래 이것 어차피 다 위탁주는 거잖아요? 예, 이것 어차피 해도 위탁주는 겁니다. 위탁주는 거기 때문에.

○새마을과장 권영복 중요한 부분은 이제 부서에서.

○위원장 김춘남 아니 제가. 예, 과장님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과장님.

국장님 설명하실래요? 과장님? 국장님 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위원장 김춘남 예, 마지막 설명 좀.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아이구 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입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선우 위원 잠깐 마이크 좀 떼시면 안 될까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앞서 그 위원님들 다 저 지적해 주신 게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 맞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구미가 그야말로 거버넌스 도시입니다. 각종 단체라든지 여론 형성층은 상당히 많은데 이게 이제 각자의 목소리가 크다보니까 이게 한 곳으로 집중이 된다든지 해서 어느 방향 설정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곳이 우리 구미라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제가 어떤 그런 쪽에 연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벌써 구미는 거버넌스 협치 일본말로 협치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를 선호할 정도로 구미가 시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고 당연히 의원님들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금 나오셨기 때문에 어쩌면 시민들의 시민의 개별의 목소리를 또 의원님들은 상당히 그걸 지금 각자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받으면서 어떤 돌파를 하기가 그걸 해결해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를 또 일일이 여러 의원님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어쩌면 큰 틀에서 지역에 어떤 갈등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우리가 이런 시민 각계각층의 참 특정인을 하지 말고 그래 이제 모아서 이런 이제 공론화위원회 뭐 이와같은 협치로 이래 하는 거고, 거기에 위원회가 왜 있어야 하냐 하면 이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집행부에서.

○위원장 김춘남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간단하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의제를 잘못하면.

○위원장 김춘남 저희들 알고.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시장님이 선호하는 의제만 선정한다고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위원회가 객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춘남 예.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꼭 위원회를 일단 해보고 뭐 그래 해 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일단 해보고 이러면 국장님 이게 설명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선우 위원 국장님. 다시 원점을 갖다 놓으시면 어떡합니까? 원탁회의의 목적과 기능이 그게 아니라고, 아니라고 의원들 그렇게 현장에 가서 이렇게, 이렇게도 진행됐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까지 설명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시책 얘기하시면 됩니까! 수정가결하는 안 낸 저까지 부결시키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이선우 위원 아니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위원회가.

이선우 위원 아니 더 말씀하시면 이것 부결돼요. 그만하세요. 오히려 말씀하신 게 지금 악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지금 보여져요. 왜 그렇게 다시 원점으로 갖다 놓으십니까? 공부도 안, 공부를 하셨어야죠. 원탁회의가 구미시는 어떻게 진행됐는지조차 지금 행정, 지금 국장님조차 모르고 과장님조차 보지 않아서 봤다고 봤는 걸 얘기해 주잖아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제가 전부 다.

이선우 위원 그럼 그걸 받아들이셨어야, 받아들이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다시 원점으로 구미시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이선우 위원님 제가 2개 행사에 다.

이선우 위원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다 그걸 직접 담당했는 사람입니다. 했고 직접 정책실장으로 했고.

이선우 위원 아,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2017년도에도 다 참여했는 사람입니다. 예.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저 잠깐만 좀 기회를 주십시오. 잠깐만 좀 기회를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예.

○위원장 김춘남 예, 김재우 위원님.

김재우 위원 국장님, 제가 원탁회의를 3번 했는데 2번 다 참석을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예.

김재우 위원 국장님 거기 참석하셔서 시민들의 반응을 보셨습니까, 정말?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예, 다하고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제가 하는 거는 그걸 보고 하는 게 아니죠.

김재우 위원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으며 그 의견들을 우리가 시정에 어떻게 반영해 주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것 부결시켜달라는 뜻으로밖에 안 들렸어요. 방금 제가 말씀 듣는 기분은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방금 이것 부결시켜 주시오 하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성칠 뭐......

○위원장 김춘남 잠시만요.

저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그죠?

정회해서 결정을 합시다.

김재우 위원 예.

이선우 위원 예, 결정하고 합시다.

○위원장 김춘남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춘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구미시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춘남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김춘남
  • 김낙관
  • 강승수
  • 김재우
  • 김택호
  • 안주찬
  • 이선우
  • 이지연
  • 장미경
  • 홍난이

○출석위원 아닌 참석의원

  • 송용자

○출석전문위원

  • 박경자 박병호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기획국
  • 신산업정책과장지영목
  • * 문화체육관광국
  • 국장이성칠
  • 새마을과장권영복
  • * 행정안전국
  • 국장이관응
  • 총무과장김용보
  • 안전재난과장권동철
  • 세정과장이장호
  • 회계과장강신석
  • * 사회복지국
  • 국장박성애
  • 복지정책과장변동석
  • * 도시환경국
  • 도시재생과장황진득
  • * 건설교통국
  • 교통정책과장주광하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건강증진과장전석재
  • * 노인종합복지관
  • 관장서철환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춘남
  • 위원장대리김낙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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