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5월15일(월) 오전10시30분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9.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4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복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제정 조례안 3건, 개정 조례안 7건 등 총 10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복자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정책기획실장님께서는 못 나오시고 김용학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나오셨습니다.
○허복 위원 실장님 어디 갔어요?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연가 하루.
○허복 위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연가 하루 냈습니다.
○허복 위원 어허! 조례는 놔 놓고 막 휴가도 내고 이런단 말이지.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 예, 기획예산담당관 김용학입니다.
정책기획실장이 연가로 인하여 제가 보고 드리게 된 데 대하여 먼저 양해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신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문화관광담당관실에서 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해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라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불교문화를 전시․체험․교육하기 위해 조성된 신라불교문화초전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우리 시 문화관광 경쟁력을 더 높이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은 총 33개 조항이며 주요내용은 신라불교문화초전지의 정의, 위치 및 업무에 관한 사항,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신라불교문화초전지는 경상북도 3대 문화권 조성 전략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2011년부터 총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0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사업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불교문화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전문위원 이근도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신라불교가 최초로 전해진 역사의 현장을 전승․보존하고 불교문화를 전시․체험․교육하기 위해 조성된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시설에 전문적․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관광자원 확보 및 지역 관광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제정 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님 발언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복 위원 예, 과장님 한 번 물어봅시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허복 위원 과장님 어디서 위탁해가 운영합니까, 이것?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이 다양하게 했습니다만 시설공단을 제1 위탁 수탁기관으로 정했습니다.
○허복 위원 다른 데 어디 신청자가 없었고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금 불교계통에서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이니까 처음 저희들이 시기나 향후 발전방안 이런 걸 논하기 위해서는 시설공단이 적합하다고 저희들이 판단이 됐습니다.
○허복 위원 이게 우리 구미시가 기준이 없는 게 어떤 거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고 어떤 거는 또 우리 시에서 또 민간사업자들이 하면 더 효율적이라 해서 민간사업자들이 하고, 건건마다 바뀌어요, 이게. 이게 보면 우리 뭐 위원님들 의견을 주셔도 의견대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시에서는 뭐 용역도 뭐 주지도 안 하고도 뭐 정확하게 아는 것처럼 해서 전문성이 있다고, 여기 시설관리공단에는 전문성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들이 불교초전지 관련은 요게 이제 처음이고 특히 불교문화 쪽이고 해서 저희들이 요와 관련되는 전문가로 새로 인입할 계획입니다.
○허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 식당 특산 기념품 판매점 이런 것도 운영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합니다.
○허복 위원 여 특산품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구미에 농특산물하고.
○허복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또 관련되는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는 뭐 먹거리라든지 기념품이라든지 특히.
○허복 위원 그것 좀 잘 살려봐 봐요. 특산품 갖다놓고 거기에 또 불교초전지 오시는 그 우리 관광객도 없는데 누가 그것 들어가 장사를 하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거는 그러면 민간위탁입니까, 뭡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거기도 위탁입니다.
○허복 위원 특산품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특산품도 위탁입니다.
이제 총괄적인 거는 시설공단에 위탁을 줘 갖고 그 세부적인 내부에 어떤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또 별도의 지침을 마련해 갖고 위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허복 위원 저는 요거는 실장님 계시면 한 말씀 드릴라 그랬는 게 우리 어떤 이제 이런 시설물들이 들어설 때 건건이 바뀌는 것 이것 정확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100% 결정이 됐네,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내부적으로 조율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신청받는 사람 이의제기 이의는 없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아직 없습니다.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그거는 후속으로 이제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허복 위원 조례 통과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조례 아직까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행을 못하죠.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정하영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말이죠. 이것 우리 현장방문을 세 번 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세 번 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이걸 했는데 공사는 다 잘됐다고 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지금 저희들이 마무리작업에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연간 운영비가 어느 정도 돼요? 연간 운영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연간 운영비가 지금 추계로 봐서는 한 4억 5,000정도 됩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위탁했을 적에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지하는 게 한 20% 했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20%?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전체 4억 얼마에 20% 같으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한 30% 정도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 1억 5,000정도.
○정하영 위원 음, 그러면 3억 정도 들어가는 셈이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이제 그거 공공재니까 이제 시에서 운영비 들어가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또 앞으로 이제 이 공사를 다 해서 운영을 하면 아무래도 이제 위탁하는 데 대해서 다 관심이고 또 위탁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항상 문제가 올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것 조례안이 뭐 잘 어떻게 됐다고 생각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저희들이 완벽하게 준비했다고 자부하고요. 사전에 몇 차례 도 상부기관에도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심사도 한 번 받고요. 그래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사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만 이제 이게 위탁하는 게 마무리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최종 마무리인데 그 마무리 잘 좀 해서 문제없도록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러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조례 통과가 되고 나면 위탁동의안을 또 별도로 절차를 한 번 거칠 겁니다. 그때 세부적으로 또 말씀 나누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구미시에서 이것 하는 추진하는 사업이 그래 적은 사업은 아닌데 이게 큰 사업인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맞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먼저 시설관리공단으로 생각한다는 게 운영 주체를.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일단은 잘된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거는 처음이기 때문에 그죠 누구든지 그런 부분에 아직 경험이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거는 거기에 1박을 하게 되면 숙식을 하게 되면 식사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이 숙박체험시설은 콘도형입니다.
○김재상 위원 본인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본인이 와 갖고 라면이나 쌀이나 갖고 오면 모든 요리가 가능할 정도로 그런 체험시설로 완비되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제 뭐 1박에 뭐 1동 1박에 10만 원, 비수기에 7만 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판단하기에는 거기 체험관을 어느 정도 이용객이 발생되리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이 연간 한 5~6,000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경북 내에 대구경북권 내에 조계종 전체 종단 25개 중에 조계종만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25개 종단 중에서 4개가 4개 본 교구가 우리 대구경북에 산재되어 있고요. 또 불교 더하기 또 유교적인 어떤 체험으로도 가족단위로 찾아올 것으로 판단되는데 사전 백데이터를 저희들이 분석해 봤을 때 백제불교 그러니까 법성포 마라난타에 저희들이 몇 차례 갔다 와가 운영현황이나 또 준비과정을 저희들이 자료를 수합해 봤을 때 백제 마라난타는 산 전체를.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그래 뭐 그거는 좋은데요 과장님, 그런 계곡에 있는 것 하고 산속에 있는 것하고 우리 지금 현재 신라불교초전지는 그냥 평지에 있는 겁니다.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뒤에는 영천, 상주~영천 간 고속도로고 그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거기가 그렇게 뭐 산수가 좋은 곳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찾아오는 우리 스테이 하려는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 와 가지고 음식을 가져와 가지고 자기들 직접 조리를 해서 먹는다면 꼭 불교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또 유교에 관계있는 사람들만 거기 숙식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지 않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지 않잖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전 국민이 다 해당이 됩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술도 반입되고 노래도 가무도 됩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음주가무만큼은 저희들이 약간의 제지를 할 계획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 부분도 만약에 그런 식으로 숙박을 만약에 유치한다 하면 그런 부분도 규칙사항에 들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거를 이제 별도의 준수사항으로 저희들이 또 하나 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김재상 위원 내가 봐서 민간인이 하는 거는 운영하는 자체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것만큼 이게 1동에 10만 원씩 이래 해 가지고 좀 비싸지 않습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희들이 산출단가를 했을 때 비싸지도 안 하고 그렇다고 너무 밑도 아니고 중간 평균수준을 저희들이 산정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또 그리고 과장님 알다시피 앞으로 또 영남유교문화진흥원이 또 거의 이제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거기 들어가게 되면 거도 아마 내가 알기로는 숙박이 가능한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그래 가지고 그것 뭐 문화체험하는 사람들이 구미에 그렇게 포화상태로 될 수 있겠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저는 판단할 때 많이 올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재상 위원 알겠습니다. 많이 온다니까 꼭 기억해 놓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하여튼 또 이왕 하는 것 빈틈없이 준비를 해 주시고 그렇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잘 받들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예. 그래 가지고 잘 유지보수되기를 그래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전문인을 고용해서 쓰실 거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어디서 지금 생각 중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요것 인원 이제 차출문제는 시설공단에서 별도의 인원을 이제 뽑을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전문인 1명하고 또 같은 선생님도 뽑아야 될 것 아닙니까? 관리교사.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주로 큰 타이틀로는 일반행정하고 그리고 교육을 할 수 있는 학예연구사나 그에 적당한 수준의 이제 학예사 정도의 수준있는 한 사람, 그리고 일반관리인입니다. 거기는 24시간 체제로 가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그래 요건 체험관 있으면 체험관할 때 그걸 운영할 수 있는 무슨 교사라든가 뭐 필요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매일 상주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이제 관리.
○위원장대리 김복자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이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TO는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첫해 연도 저희들이 9명으로 산정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9명하고 인건비 다 포함해 가지고 지금 4억 5,000이란 얘기에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운영비가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관리인 뽑는 이 사람들도 매나 공무원이에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공무원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일반인입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일반 전문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공모를 해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렇습니다. 시설공단에서 인사 뽑는 규정에 따라 갖고 그 절차에 이제.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 관리인 이분들 다 거기서 먹고 자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이제 근무 있을 때 24시간 체제로 가고 아니면 12시간 체제로 가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만약에 아까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마따나 이 체험관이 만약에 다 활성화 된다 그러면 그러니 뭐 교사나 이런 게 다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활성화 안 됐다 인원이 없다 그러면 그 채용해 놓은 그런 분들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래 될 것입니다. 저는 반드시 그래 될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과장님 그거를.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물론 그래 돼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모르잖아 그죠 아무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놔야 되잖아요? 무조건적으로 사람만 고용해 놓고 “잘 될 것이다” 하고 고용해 놨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들도 많은 문의전화를 받고 인터넷이나 SNS상으로 빨리 개장을 안 한다고 많은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이제 7월 말 이제 시설 준공, 10월 말 전면 오픈 이걸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전국 각지에서 저희들한테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리고 과장님 어쨌든 뭐 그거는 활성화 됐을 때 하는 소리고 활성화 되지 않을 때도 그 인원을 다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에 대한 방안도 해놔야 된다는 얘기죠 제 말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래서 TO 11명 중 9명만 우선.
○위원장대리 김복자 9명도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선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필수.
○위원장대리 김복자 왜냐 하면 잘돼야지만 인원이 늘어나는 거 맞는데 다 뽑아놨다가 인원이 없어버리면 사람이 이제 이게 활용도 적어버리면 그것도 낭비거든요. 그래서 이것 유지관리도 마찬가지고 과장님 그런 부분도 한 번쯤 이렇게 안 될 때를 경우해서 대비해서 한 번 대책도 생각해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것 또 시에서 또 관여를 해줘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거를 또.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잡아주셔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제대로 좀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우리 정하영 위원님 예.
○정하영 위원 예, 잠깐 한마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예.
○정하영 위원 아니 1년 예산이 아까 얼마 4억 5,000했어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4억 5,000 정도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6억 7,000하는 이거는 무슨 얘기에요? 운영비 설명자료 별도로 줬는데.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지금 저희들이 조례안 12쪽.
○정하영 위원 몇 쪽이라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잠깐만요.
○정하영 위원 아니 설명서 이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줬는데 보니까 이건 뭐라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부수적인 이제 백데이터입니다. 백데이터인데.
○정하영 위원 뒤에 4쪽에 보니까 있네. 6억 7,000하는 게. 그것 뭐예요?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그거는 이제 토털 12개월 간 토털 했을 때에 수익금을 제외한 총괄 이제 운영비로 저희들이 6억 7,000정도.
○정하영 위원 거서 그래 하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11명이 풀로 갔을 때 얘기입니다.
○정하영 위원 11명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풀로 갔을 때 그렇고. 현재는 지금 7월달에서 10월달까지 2개월 간 시운전을 해보고 10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전면 오픈했을 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추계자료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 자료가 6억 7,000이란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연간 12개월 다 갔을 때.
○정하영 위원 그래 12개월 다 갔을 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그래 듭니까? 아니 연간 아까 물어봤잖아. 내가 물어봤는 금액이.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6억 7,000에 그러면 수익금 빼면 얼마정도 됩니까? 1억 5,000했잖아?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1억 5,000 한 5억 정도의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그게 뭐 적게 들어가는 것 아닌데. 그래서 3년, 5년 후에는 민간위탁으로 하는 걸로?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들 조례안에 민간위탁할 수 있는 거는 5년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 있는데 첫해 연도기 때문에 저희들은 3년 범위 내에서 일단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하영 위원 3년 후에?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일단 시설공단에 3년 동안 하고?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정하영 위원 야 참! 1년에 5억. 그래 일단 수익금 빼도 5억이라 하는 돈이 들어가니까 많이 들어가네, 1년에?
우리 금오산에 짓고 있는 역사디지털관 이런 것도, 이런 것 더 많이 들어 갈 것 같아요 돈이 운영비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규모 면에서.
○정하영 위원 이것 순수한 들어간 거지.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예, 규모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정하영 위원 수익금은 없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담당관 박종수 마찬가지로 기념품 판매소나 교육관에는 유료화 시킬 계획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야 뭐 크게 있겠습니까.
예, 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신라불교문화초전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1분)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먼저 우리 안전행정국 업무에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 김복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 6건 중에서 먼저 4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민 편의와 행정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최근 개발지역과 아파트 건립 등으로 불합리한 과대 통리반을 신설 분리 조정하여 18개 통리와 168개 반이 증설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18개의 통리 증설에 따라서 통리장 정수가 18명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에 따라 하나의 필지에 동, 면, 리의 경계가 겹쳐지게 됨에 따라 이를 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추구하고자 양포동의 옥계동, 산동면의 신당리, 산동면의 인덕리, 신당리, 적림리 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에 따른 행정구역 조정으로 산동면의 인덕리, 신당리, 적림리, 3개 리 간의 경계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택지개발과 아파트 신축 등으로 여건이 변화된 지역의 18개 통․리와 168개 반을 증설하고 신축건물 지번 추가 및 오류․누락 지번을 정정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후속 조치로 18개 통․리 증설에 따른 통리장의 정수를 649명에서 667명으로 18명을 증원 조정하는 것이며,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면과 동에 걸치게 됨에 따라 해당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한 필지의 토지가 둘 이상의 리에 걸치게 됨에 따라 해당 구역의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우리 간담회에서 다뤘던 내용들이라.
(안주찬 위원, 손을 듦)
○김재상 위원 과장님……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우리 뭐 조례안하고는 조금 별개의 그 사안인데 말이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안주찬 위원 우리 행안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 현재 약간 문제되고 있는 한두 가지를 내가 어떤 내용에 대해서 좀 이래 인지하시고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내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간담회 때 예술관장님이 민원 문제로 물론 뭐 모든 일이라 하는 게 갑과 을의 공통적으로 문제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그런 민원이 제기되면 와서 설명을 하고 “내가 그런 게 아니다”는 걸 자신있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참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또 덜렁 뭐 “전자우편으로 사표를 냈다” 이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인기성 발언이 아니고 공무원들도 계장님 유능한 분이 많은데 굳이 외부 인사를 초청해서 그 물의를, 이제 전문성은 있겠지만 우리 민원인과의 또 협조 문제나 이런 게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그런 잡음이 없도록, 우리 시장님은 그저께 제가 강동문화예술회관에서 “능력이 탁월하다” 뭐 이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물론 이거는 양면을 다 봐야 됩니다. 능력도 탁월해야 되고 또 우리 민원인들 전부 의견을 반영을 하고 또 거기에 해소를 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면. 그런 점을 나중에 시장님 지금 해외연수 중이죠. 오면 적극 반영을 해서 사표를 냈는데 수리하는 게 당연지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아까 문화예술회관에서 올라왔는 게 시설관리공단에서 뭐 위탁을 많이 하는 걸로 계속 향후 뭐 우리가 시가 존재하는 한은 계속 위탁사업이 늘어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것 주지할 사실은 거기에 시설공단이 너무 방대해지니까 일전에 모 의원님도 지적했다시피 시설관리공단에서도 행정․종교 관련해서 시설 제1 시설공단을 두든지 또 그 다음에는 뭐 체육 스포츠 관련해서 제2 시설공단을 두든지 명칭은 뭐 제가 뭐 어떻게 지정은 안 하겠습니다만 그래 해서 시설공단도 너무 방대한데 제2의 위탁 시설이 있어야 안 되겠나 이런 것도 우리 행안국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국장님 제 의견이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 부분은 뭐 제가 뭐 구체적으로 답변할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행정의 효율성 이런 걸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김재상 위원 잠깐만 내 한 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예. 과장님 뭐 통리장이야 어차피 아파트가 신설이 되고 하면 당연히 그거는 증원이 되어야 되는 것 맞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김재상 위원 지금 우리가 혹시 총무과에서나 혹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가 싶어 한 번 물어봅니다.
지금 법정동과 행정동이 지금 다르게 되어 있는 동이 많죠?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많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죠? 동 지역에도 그죠?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무슨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아, 그게 지금 행정동과 법정동의 일치 문제는 오래전부터 제기돼 오던 그런 문제인데 현재는 구체적으로 뭐 준비하는 거는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국장님 알다시피 여기 뭐 검토의견에 보면 둘 이상의 리에 걸치게 됨에 따라 불편을 행정이 불편함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뭐 한 곳으로 이관시키는 그런 절차인데 지금 우리도 당장 내 지역구에도 원평동이 원남동으로 된 실제로 원평동인데 행정관리는 원남동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김재상 위원 또 송정동인데 원남동에서 관리하게 돼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선주원남, 도량동만 이게 원평동만 국한된 게 아니라 동 지역에 상당히 이런 문제가 많이 내가 산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거에 뭐 행정 편의든 선거로 인해서 그게 그렇게 됐든 이제 한 번쯤은 그걸 어떻게 제도적으로 한 번 손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뭐 당연히 그래 하면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주민들 편의성은 당연히 있겠죠.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관행적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거로 인한 그것도 더 큰 문제가 합치될 확률이라든지 이런 것도 더 충분히 검토가 되고 논의가 되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는 추후에는 어떤 상부 계획이나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검토 방안을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국장님 그래 과거에는 정치권에서 자기들 유불리에 따라서 그걸 뭐 조정을 또 자기 유리한 쪽으로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지금은 내가 봤을 적에 그런 시대는 지나갔는 것 같고 주민편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하여튼 기회만 되면 한 번 적극적으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될 같아요. 우리도 당장 뭐 큰 2,599가구 같으면 약 10,000명이 이동해야 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언젠가는 조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죠?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이 기회에 한 번쯤 이래 충분히 집행부에서 검토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 장기적으로.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게 제안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아니 저……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우리 과장님, 요번에 통리반 이것 조정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발생됩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아, 저 지금 이제 비용하는 것은 이장님 통리장.
○정하영 위원 통리반, 예, 그렇지. 맞아.
○총무과장 유익수 예, 통리장님 한 분 이제 지금 수당이라든지 이게 한 32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정하영 위원 들어간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것 곱하기 이제 인원 수 하면 그 정도 하고 나머지 이제 무슨 장학금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증가되는.
○정하영 위원 그래 그것 많이 들어가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정하영 위원 또 반장? 반장들은 5만 원?
○총무과장 유익수 반장들은 지금 사실 뭐 5만 원 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봉투, 쓰레기봉투 이제 2장씩 나가는 거가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이제 내년에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정하영 위원 비용도 그렇지만 사실상 이것 매년 또 내년에 또 늘어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저희들은 지금 이게 아파트가 지금 한 2만 9,000세대가 지금 계속 입주가 되고 하니까 거기 맞춰서 이거를 반을 통반을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지 이분들 각자에 입주하면서 바로 주소라든지 이런 그런 문제하고 맞물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입니다.
○허복 위원 인구는 안 느는데 왜 그건 우찌 그렇게 느는가 몰라.
○정하영 위원 그래 우예됐든 간에 이것 통장들 자꾸 늘려 가지고 말이지 안 그래도 지금 말썽이 많은데 그것 좀 신경 좀 써주소. 솔직히 말해 가지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최대한.
○정하영 위원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이게 이제 통리가 기존 있는 거를 없애기는 좀 이제 좀 주민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고 가급적 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늘리지 말고 이렇게 좀 분통을 하지 말고 같이 이렇게 늘리는 쪽으로 저희들이 권고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합리적으로 또 이 부분은 읍면동에서 주민들하고 주민 대표들하고 시의원님들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언제 보임하셨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올초에 왔습니다.
○손홍섭 위원 총무과장이 자주 바뀐다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웃음)
○손홍섭 위원 왜 이렇게 총무과장 언제 보임했느냐 이렇게 질의를 하냐 하면 총무과에서도 우리 리통장 정원에 관한 문제, 우리 지난번 회기 중에서도 이것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었어요,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작년 말에.
○손홍섭 위원 그에 대한 결과는 우리 의원님들한테 브리핑은 전무하고 지금 뭐 아주 단순한 간편한 이런 일부 지역 조정하는 것,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법정동과 행정동이 다르므로 해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한 문제, 또 대동과 또 물론 뭐 적은 이런 동 간에 어떤 불균형 문제 이런 것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돼요.
○총무과장 유익수 저희.
○손홍섭 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우리 자치행정국장 우리 답변도 아주 답변하는 내용이 무성의하기 짝이 없어요. 그저 그냥 뭐 이렇게 흘러가는 식으로 그래 답변하고, 실질적으로 이에 따른 여 지금 우리 산동과 옥계, 양포동간에 요러한 그것 뭐 한 필지 이런 문제는 수년전부터 구미시가 '78년도 우리 시 승격됐죠,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그리고 '95년도에 통합을 했나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러한 문제가 계속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속돼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고민한 흔적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저희들이 지난 조례 부결되고 나서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해서 요번에 통리반 실태조사 할 때 주민대표들하고 또 시의원님들 의견을 또 반영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또 지시를 했고 또 올라왔는 내용 중에서도 조금 불합리한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4월달에.
○손홍섭 위원 자, 우리 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결과적으로 지금 답변 중에 분통을 가능하면 이렇게 자제하라 그랬다 그랬잖아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실질적으로 최근 3년간 몇 개 통이 늘어났어요? 보고 안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상당한 분통이 이루어졌어요,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분통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당초 우리 예산 우리 심사과정에서도 정원 우리 시 공무원 정원 조례 또 하는 것 또 기구개편하는 것 이런 것은 우리 보류해 가지고 한 번 처리한 적 있습니다.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것을 장기적으로 이렇게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좀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면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고. 그래서 이러한 또 지금, 지금 보세요. 이 듀클라스 송정동 법정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이러한 부분, 선주원남동까지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가 하면 신평IC앞에 거기가 아직도 원평동으로 돼 있어요. 법정도 그렇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그러한 문제를 왜 고민을 안 하는지. 좀 행정이라는 것이 좀 앞서가는 좀 선도하는 그런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지금 통리장 지금 2번 조례부터 4번, 5번, 6번, 7번까지 전면 보류를 요청하면 무슨 대안을 찾아 가지고 올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위원님 이게 저희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라든지 행정구역 조정이라든지 이게 이제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이렇게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 이야기 안 해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너무 잘 알아. 그래서 그렇게 시에서 강한 의지를 보여주면 이를테면 하다못해 시장이 중심이 되어서 TF팀을 만들어서 의지를 보여주고 그다음에 필요한 것은 조율하고 이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적할 수가 없지. 안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이제 아까 하신 부분에 이게 이제 지금까지 계속 통합되고 지금까지 내려왔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한 번 접근을 해 보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조례하고는 별개로.
○손홍섭 위원 막연하게, 막연하게 장기적으로 하지 말고 하여튼 올 뭐 3/4분기 안에까지도 최소한의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어?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우리 의회에 브리핑 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우리 중지를 모아 나가는 이런 구체적인 플랜을 좀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렇지 않으면 7번까지 전면 내가 보류 요청을 우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를 안 보이면.
○총무과장 유익수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저기 아까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이 나왔잖아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저 역시 마찬가지로 법정동 행정동 이 얘기는 벌써부터 나온 얘기인데 사실 이거는 시에서 조정을 해 주지 않으면 누가 할 수가 있는 게 없어요. 이거 시에서 안 하면 누가 해 줍니까? 뭐 시민들 뜻을 따라 이거 아니에요. 행정의 편의를 위해서도 시에서도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잘라줄 거는 잘라줘야 됩니다. 뭐 선거 이것, 선거 개입 아니잖아요, 시에서는 지금. 예?
○총무과장 유익수 예, 이제 저희들이.
○위원장대리 김복자 지역구 의원님들 다 원하시는 것도 기고 이런데 이게 지금 듀클라스도 마찬가지로 이게 오랫동안 지금 문제가 돼 왔고 한데 해결 안 되는 거는 자꾸 시민들 눈치만 볼 게 아니고 지금 단호하게 있잖아요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거는 해줘야 됩니다. 이걸 잘라서. 그런데 아까 말씀처럼 지금 이런 문제가 계속돼 버리면 또 다시 다음 기회에 오는 의원님들 똑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뭐 아까처럼 2항에서 7항까지가 다 지금 그 내용인데 아니면 뭐 6월 말까지 뭐 법정동 행정동 개편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조정을 해가 갖고 오시든지, 어.
○총무과장 유익수 예, 이제.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거를 해주셔야 됩니다. 계속 이것 미룰 게 아니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선거보다도 모든 그다음에 주민들 보면 각 동네 통만 이렇게 합친다고 해도 이게 주민들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있고. 요런 부분은.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과장님 그래 하잖아요. 주민들 이해고 뭐고 간에.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거는 시에서 행정적으로 잘라줄 거는 해 줘야 된다 시에서 하면 또 따라와 줄 거는 따라와 줘야 되거든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 예. 이게 이제.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런데 자꾸 시민들의 이걸 뭐 이권이 있고 이걸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그걸 시에서 잘라줘야 되지 시에서 할 일이지 누가 할 일입니까, 이게? 이거는 의원님들도 못해요, 사실. 왜, 내 지역에 다 딸린 문제라서 말씀도 못 합니다. 전부 다 문제가 있어도. 이거는 시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거를. 누가 이익이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편리하게 누가 계속 살 것 아니잖아 전부 다. 다 이동하시고 하는 분들인데 지금 여기 보면 문성 파크자이나 문성 서희 같은 경우는 아직 입주가 안 됐고 내년 1월달로 입주가 돼 있어요, 사실. 그런데 지금은 통리장 만들어 가지고 신설하겠다고 해 놨는데 만약에 지금 입주 다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어 지금 기존 아파트들도 매매가 안 돼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는 분들도 몇 분인지도 몰라요. 지금 과장님도 모르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아니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자면.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총무과장 유익수 입주가 다 되고 하면 이게 늦습니다. 늦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총무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물론 그렇죠. 행정은 미리 준비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전부 다 어차피 구미 시민들이 내에서 다 옮겨가고 옮겨오고 새로 해서 옮겨오는 분들은 드물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어느 동에서는 빠지고 어느 동은 올라간다고 보잖아 지금. 그랬을 경우에 통리가 무조건 아파트 짓는다고 자꾸 늘려줄 게 아니고 조정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를.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러니까 그러려 그러면 아까 말처럼 행정별 다른 거를 이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것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지금.
○총무과장 유익수 예, 하여튼 시간이 걸리겠지만 위원님들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니 시간이 걸릴 게 아니고 이거는 행정 이것 저것 뭐고 이것 행정구역하고 법정동 행정동 바꾸는 거는 이건 시간을 다툴 일이지 이것 지금 이것 갖고 할 게 아니에요. 이것부터 문제예요, 지금은. 그래서 아까 말씀마따나 6월 말까지 뭐 대안을 해 가지고 브리핑을 해 주겠다든가 뭐 약속을 하지 않으면 우리 위원님 뜻에 따라 이것 보류하겠습니다, 진짜.
○총무과장 유익수 저희들이 위원님 예를 들어서 요번에 실태조사하는 이 부분도 지난해에 전부 연말부터 해서 이게 한두 달 만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론을 수렴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4개월씩 이렇게 이제.
○위원장대리 김복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인구가요 그죠 최소한 43만에서 일단 10,000명 이상 줄었어요, 지금. 그렇잖아요? 10,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앞으로 줄을지 늘지는 그건 어느 누구도 몰라요. 아파트 다 짓는다고 다 들어선다고 인구가 늘어납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아니거든요. 그래 봤을 때 지금 이거를 인구가 늘어나고 이것 문제가 아니고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시에서 과감하게 이것 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지금 “인구가 뭐 늘어나고 인구도 지금 해봐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할 게 아니에요. 벌써 다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구조정 같은 거는 전부 다 이것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조사 안 됐다는 거는 일을 안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총무과장 유익수 예, 듀클라스 부분 요부분은 저희들이 접근을 못했습니다. 못했고 사실 지금 이제 지난해 연말부터 해서 이렇게 이제 통리반 저희들이 이제 올해 말까지 입주할 걸 예상해서 지금 이렇게 요번에 하는 부분이고 아까 이제.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아니 그런데 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제가 이것 늘리는 것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늘리는 거는 어차피 이게 아파트가 뭐 다 들어오고 입주를 하면 당연히 늘어나는 거는 사실이고 늘려야 되고 하는데 우선은 법정동 행정동을 이거를 지금 해주는 게 이게 급선무야 제가 볼 때는.
○총무과장 유익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언제까지 해 주실 거예요?
○총무과장 유익수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다음에.
○위원장대리 김복자 최대한 하면 날짜를 지금 잡아 주세요. 이것 그냥 최대한 이 소리는 우리가 지금 한두 번 믿은 게 아니고 정확하게 해 주셔야 우리 위원님들 믿고 지금 이걸 통과시키든가 하지 무작정 기다리고 우리가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에요. 의원님들 다 잊어버려요. 또 바쁘다 보면.
○손홍섭 위원 자, 위원장님.
다시 한 번 제가 촉구를 합니다.
7항까지, 7항까지 기간 명시해서 약속을 하지 않으면 전면 보류하는 것을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일단.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제가 잠깐 한 말씀.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국장님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양포동에 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부분에.
(권순서 안전행정국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이게 지금 한 1년 6개월 2년 가까이 걸렸지?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한 2년, 이것 지금 리 요것 부분만 경계 조정하는데도 산동면하고 양포동하고 시의원님하고 도의원님들 지역 주민들 간에 이것 협의하는데 1년 6개월 2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겨우 이것 조정이 됐습니다. 조정이 됐고. 과거에 제가 임오동에 사무장을 할 때 우리 허복 의원님 여기 계십니다만 거기 상모사곡동과 임오동 간에 구획정리를 하면서 우방 문제 그 문제도 그냥 가까스로 한 1년 이상 걸렸습니다. 1년 걸렸고 이거를 “지금 당장 6개월 내에 내일모레까지 이걸 답을 내놔라.” 이것 답을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고 요거는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을 가지고 시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이거를 우리 시에서 하기에 정말 아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구미시 전체 이 현황을 가지고 어떤 용역을 할 것인지 용역을 해서 전문기관에 맡겨서 어떤 안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를 다음 6월달에 정기회 중에까지 우리가 안을 그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래 국장님.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김재상 위원 어차피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한 번 손을 봐도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오늘 한다고 해서 내일 바로 준비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도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여튼간에 우리 집행부 내에서 이런 문제가 지금 어제오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좀 진솔하게 우리가 접근해서 이런 부분을 향후 1년 안이든지 2년 안이든지 빠른 시간 내에 이런 불편한 문제를 해소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그래서 우리 행자부하고 어떤 의견도 한 번 받아보고, 사실은 이건 행정구역 읍면동 간 조정이라든지 법정동 간 이런 부분은 우리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 일괄적인 어떤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오다가 중단되고 하다가 중단되고 이래 된 경우는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자체적으로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아니면 행자부에 계획에 따라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거기에 의견에 따라서 취하는 게 좋을 것인지 그거를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이제.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검토를 해서 6월 중에 정기회 때 그때 기획행정위원회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일단 그러면.
○김재상 위원 국장님.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김재상 위원 잠깐만요. 지금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 하면 산동면 인덕리도 소중하지만 그쪽에도 불편한 게 있지만 실제로 원평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톨게이트 앞에 가면 칠성주택이라고 있습니다. 신평에.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예.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것 전부 다 신평으로 알고 있어. 그건 실제로는 법정동은 원평동이에요. 그 사람들이 원평동에 가르쳐 줘도 내비게이션 안 키면 찾아가지를 못해. 그리고 푸르지오캐슬이 여기가 송정동인데 1번지, 2번지, 3번지, 2,599가구가 여기 젊은 새댁들이 만약에 동사무소 찾아가라 하면 철도 건너야 되지 고속도로 건너야 되지 지방도로 건너야 되지 산업도로 건너야 되지 그것 우예 찾아가겠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산적해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걸 잘 알아주셔야 되지 꼭 뭐 6개월 정한다고 6개월만에 될 일이 아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최대한 빨리 뭔가를 우리가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들에게 한 번 보여주십시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전체적으로 한 번 검토를 그래 해 가지고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일단 행자부도 아까 말씀처럼 물론 뭐 잘 알기도 하지만 제일 여기를 여기 현실을 잘 아는 분들이 구미시 우리 실국장님들입니다. 과장님들하고 공무원이잖 아요. 여기 살고 있는 분들이 제일 잘 알지 행정자치부에서 뭐 여기 그걸 압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거는 우리 시에서 할 의지만 있으면 행자부에 얼마든지 설득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뭐 선거구와 관련해서 이런 부분도 조금 조율 가능하면 되는 거고 하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음에 실국장 어느 분이 오시든지 간에 이 문제는 꼭 갖고 이렇게 이관이 되도록 안 그러면 계신 분들만 하다가 또 그만 두면 또 몇 년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아마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 여러 가지 대안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일단.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자,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손홍섭 위원 아니 약속받은 겁니까?
○김재상 위원 예, 약속받았어요.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약속은 뭐 언제까지?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6월 달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어, 6월 달에 보고를 하기로 하고, 예 1차 6월 달에 보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예.
○김재상 위원 국장님이 강력하게.
○손홍섭 위원 나는 보류요청하려고 그래 합니다.
(웃음소리)
○위원장대리 김복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
우리 3항하고 같이 계속 연결해서 할까요?
○김태근 위원 예, 한꺼번에 하지요.
○김재상 위원 예, 한꺼번에 해요. 일괄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예, 일괄.
○김태근 위원 일괄로 해서.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의사일정 제3항, 제4항, 제5항……
뭐 제6항, 7항까지 다 할까요?
○정하영 위원 아니지.
○손홍섭 위원 아니야 그것까지만.
○김재상 위원 아니지 보고했는 것까지만.
○손홍섭 위원 5항까지만 해당이 돼요. 5항까지만 해당이 돼요.
○김재상 위원 5항까지만.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김재상 위원 종결을……
○위원장대리 김복자 그럼 일부,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5항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뭐 전문위원 얘기를 먼저 들어보고 할까 아니면 그냥?
○손홍섭 위원 아니 검토보고를 안 했나요?
○김재상 위원 검토보고 다 했잖아.
○정하영 위원 다 했어.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 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묶어 가지고 이의 없는지 물어보고 그다음에 나가야 되지.
○위원장대리 김복자 질의하는 걸로 하실까요?
(이근도 전문위원, 김복자 위원장대리에게 회의진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그럼 5항까지는 그냥 표결하는 걸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의 유무만 물어보면 되지.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계속할까요?
(「쉬었다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잠시 5분만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복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6.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과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총무과 소관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무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과하여 조직관리의 균형화와 더불어 세무업무의 기능별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제101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한시기구로 전국체전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신규 행정수요 기능 신설을 통해서 다양한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발전적 조직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맞춤형 복지담당 신설에 따른 사회복지 인력 증원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전국체전추진단의 한시정원 증원을 통해 원활한 체전준비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준 인건비에 반영된 필수인력을 증원하여 국가수요 정책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세원․세입 증가에 따른 세정 전문성․효율성 제고 및 세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세무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분리하고 전국체전추진단 한시기구입니다. 신설하여 2020년 제101회 전국체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추진하며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 따라 경제통상국 및 정책기획실의 분장사무 신설 등 신규 행정수요 중심의 기능을 신설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으로 기구 및 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와 사전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면시행에 따라 복지인력을 증원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 전국체전추진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제101회 전국체전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추진하고 2017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국가수요정책 추진 필수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보고 나서(웃음)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우리 뭐 사석에서도 뭐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만 우리 남유진 시장님이 언제 보자 부임을 하셨나? 민선6기니까 2006년도 부임했다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 '06년도.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 정원 수가 얼마나 있었어요?
○인사담당 김태영 1,498명.
(유익수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김재상 위원 자료없다 해요, 그래 하지 말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지금 자료를.
○손홍섭 위원 어, 좋아요, 좋아요. 그 당시에 인구가 얼마죠?
○총무과장 유익수 지금 인구가……
잠시만요. 인구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익수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손홍섭 위원 아니 시장 취임할 때 인구 기준은 있어야 되죠. 좋아요. 자 뭐 자료를 좀 하시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인구가.
○손홍섭 위원 인구가 얼마입니까?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인사계장 한 번 찾아 가지고.
○인사담당 김태영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저한테. 예, 죄송합니다. 2008년부터 인구가 있어 가지고.
○허복 위원 2008년도는 얼마라요?
○총무과장 유익수 41만 9,997명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공무원 2006년도 기준해서 지금 우리가 8명…… 1,642명, 몇 명 늘었습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10년 전에 하고 인구가.
(유익수 총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손홍섭 위원 자, 지금 계산상으로는 143명이 늘었는 걸로 돼 있어요. 그죠? 우리 공무원 1인당 우리 시민들 몇 명씩 분담이 되죠?
○인사담당 김태영 256명.
○손홍섭 위원 예?
○총무과장 유익수 256명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공무원 1인당 256명이 이제 분담이 되는 꼴인데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우리가 인구가 줄어들면 공무원을 줄이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정원 인가 받은 거는 뭐 운영할 것 아니에요.
○총무과장 유익수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그런 그게 맞죠?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무조건 그런 거는 아니고 기준 이상이 줄면 기구가 줄게 돼 있습니다. 그래 되면.
○손홍섭 위원 그래서 사실은 적은 정부를 작은 정부를 구현을 해야 되는 거요. 중앙이든 지방이든. 그런데 어떤 이유든 간에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인원이 증원되겠지만 이 공무원 정원 외에 우리 사실상 이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내지는 또 위탁업무 등으로 할 때는 엄청나게 증원이 되고 있다고 그죠? 그런데 공무원이 그만큼 늘어났는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시민들이 그만큼 어떤 질높은 행정서비스 받았느냐 하는 것은 퀘스천마크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여기에 따른 잘된 부분은 물론 적극 앞으로 개선 발전 유지시켜야 되겠지만 잘못된 부분도 한 번은 실태조사를 해서 남유진 시장님이 잘못한 부분은 차기 시장이 개선하면 그건 1등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선거 전략으로 세우면 되는 거요.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장황하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지난번 우리 정례회 또는 임시회 때도 제가 공무원 정원 관련해서 자료를 참고를 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우리 그때뿐이에요. 바꾸려고 하는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안 보여서 제가 다시 재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저희들이 2015년도에 이제 조직개편 이렇게 용역을 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요렇게 또 요번에 세무과 분과하는 요런 부분도 요번에 반영을 하고자 이렇게 올린 부분입니다. 올린 부분이고.
○손홍섭 위원 2015년도에 행정 기구개편 그 용역 결과에.
○총무과장 유익수 예, 예.
○손홍섭 위원 세무과를 분담 내용은 없습니다. 없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가 요구를 하기를 선산출장소 그다음에 복지분야 소위 과부하가 걸린 부분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일부 가족지원과?
○총무과장 유익수 예.
○손홍섭 위원 하고 일부 조정하는 걸로 당시에 우리 남유진 시장께서 “내 있는 기간 동안에는 가급적 이대로 가자.” 라는 내 후문도 들은 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5,000만 원 용역비를 집행했습니다만 기대에 못미치는 그런 결과를 얻은 바 있어요. 그걸 참고해서 앞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이것 뭐 통리장, 법정동 행정동 이런 것도 인구도 또 행정기구도 한 번 이렇게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해 주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유익수 예, 잘 알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이것도 6항이 됐으니까 7항은 뭐 큰 그것.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과장님 일어나셔도 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구미시장 제출)(계속)
(12시01분)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8항은 지난 제212회 임시회 시 보류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있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난 회기 때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부칙 제2조를 삭제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것 삭제를 하신 건가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수정해서 말씀을 저번에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아, 그럼 위원님들 보시고……
지난번에 저희가 제2조, 부칙 제2조를 삭제 하자 해 가지고 지금 삭제 다시 수정안을 올라왔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김태근 위원 자, 과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데 소유권 등기를 말입니다. 전부 다 각 마을에 보면 누구누구누구 이래가 몇 명 돼 있잖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태근 위원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마을회라고 등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이 명칭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게 거기 조례에도 거기 보면 3페이지입니다. 제2조 정의에 표시해 놨습니다.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김태근 위원 그렇지.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래서 운영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라고.
○김태근 위원 마을회 단체 명이 그렇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태근 위원 소유자는 각 개인이 한 10명으로 연명돼 있을 것 아닙니까? 옛날에 그 마을에.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태근 위원 그래도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하려고 그러면 마을회로 해 가지고서 앞으로 그걸 정리를 해야 되지요. 마을 자체 내에서도요.
○김태근 위원 그러면 됩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개별적으로 돼 있으면 지분만 그거는 사적인 거고. 그거는 개인명의로 돼 있는 거는 공동명의라고 볼 수는 없죠 엄격하게 따지면.
○김태근 위원 그러면 그거를 마을회로 다 넣어야 되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김태근 위원 우리가 이제 행정에서 요구하는 그런 법적 서류를 넣어줘야만이 지원이 가능하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김태근 위원 그럼 개인이 10명 정도 돼 있다 동의 안 되면 안 되네?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렇지요.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마을회라고 어떻게 여기 제2조 정의에 나오는 것하고는 조금 안 맞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어차피 지분을 개인 지분으로 되기 때문에.
○김태근 위원 그렇죠, 그렇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태근 위원 그것 참 어려움이 많겠는데 그래 되면? 예를 들자면 뭐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또 오래돼 갖고 몇 십 년이 되다보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어차피 거기 정비를 안 하게 되면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통해서 지원하려고 그러면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게 맞춰줘야 되거든 조례를. 그래야지 사실 노후돼 있는 지역별로 마을회가 있으면 전혀 도와줄 길이 없으니까 이걸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허복 위원 잠깐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허복 위원님.
○허복 위원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위가 뭐뭐죠?
○손홍섭 위원 4조에 나와요, 4조에.
○허복 위원 4조에?
○손홍섭 위원 4조에 있던데.
○허복 위원 4조에 말고라도 더 지원해 주는.
○손홍섭 위원 안 되지 안 되지.
○새마을과장 박수원 범위는 저기 뭐야 신축하고 그다음에 개축, 증축.
○허복 위원 그런데 이게 정리가 확실히 돼줘야 되는 게 등기가 구미시로 안 그러면 그 지역 동으로 개인으로 됐는 것 어떻게 해요?
○김태근 위원 안 된다 하잖아.
○새마을과장 박수원 개인으로 돼 있는 거는 안 되죠.
○허복 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래 그것 명확하게 그것 하면.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요기에 보면.
○허복 위원 지금까지는 쭉 지원을 받아왔고 이런 저런 지원을 받아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그게 정리가 돼지나요, 그게?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러니까 보조금상으로 지원해 줄 방법이 없습니다. 보조금이 「지방재정법」.
○허복 위원 아,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요번에 명시가 돼가 있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지원 조건도 보면 제4조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사업부지 및 건축물의 해당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이 등기된 경우”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 마을회관을 동네 사람들이 고치자 그러면 그 선결이 되어야 됩니다. 선결이 되어야만이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정비가 되는 거죠.
○허복 위원 이것 마을회관이 한 몇 개 정도 돼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지금 공식적으로 162개입니다.
○허복 위원 참내 큰일났다 이것.
○김재상 위원 그래 지금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라 돈이 한두 푼 들어갈 그런 사안도 아니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뭐 무조건 신청한다고 다 뭐 할 수는 사실 없고요. 그다음에 이게 평당 건축비가.
○허복 위원 이것 심사위원회 있어요? 심사위원회.
○새마을과장 박수원 심사위원회 별도로 구성이 됐는 거는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그러니까 이것 심사도 없이 과장 직권으로 다 해 주네?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거는 어차피 이제 조율을 좀 필요, 지금까지도 뭐 심사위원이 있어 가지고 마을회를 뭐 한 거는 없습니다. 이거를.
○허복 위원 아니요. 이게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전부 노후화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개보수라든지 신축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요구가 될 겁니다. 그것 다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없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그걸 뭘로 걸러요, 그거를?
○새마을과장 박수원 일단은 저희들 보기에는 여기도 평당 건축비가 80퍼센트 범위 이내기 때문에 어차피 20% 정도는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허복 위원 아! 자부담, 자부담 얘기하지 마요. 자부담 이것 그냥 말로만 자부담이지.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자부담을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뭐 이게 뭐 공짜다 이래 가지고서 우르르 달려들어 가지고서 막 남발되는 게 남발될 거라고는 그렇지는 안 합니다.
○김태근 위원 그리고 여 법령에 보면 지원하고 5년 이내에는 지원이 없다 이래 돼 있더라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김재상 위원 한 번 지원했는데 5년 요즘 뭐 내구성이 강해 가지고 10년 써도 끄떡없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김재상 위원 뭐 차 요즘 10년 써도 끄떡없는데 뭐. 그렇듯이 내구성이 좋아 가지고 그런 거는 관계없고 단지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뭐 읍면동이라든지 다 필요하지 마을회관이 저번에도 우리가 한 번 부결시켰을 때도 보류시켰을 때도 그런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20% 하면 아! 솔직한 말로 백마진 좀 감해 주고 하면 그것 20% 부담도 안 가고 업체가 선정되면. 그래서 내가 봤을 적에 자기부담률을 좀 높이면 아무래도 이게 좀 신중하게 시설물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농가 지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기계같은 것 사는 것도 한 50% 지원해 버리면 문제없는데 달랑 20% 지원하니까 막 허투루게 관리를 하잖아. 그것 때문에 하잖아. 안 해 주려는 게 아니고 해 주는데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다, 그래서.
○안주찬 위원 그런데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주찬 위원 끝났어요?
○김재상 위원 예, 예. 끝났어.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물론 뭐 지역구 사정이지만 실제 증축 리모델링 5,000 범위 내잖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안주찬 위원 그 20% 1,000만 원이잖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안주찬 위원 1,000만 원을 백마진으로 이렇게 조정을 한다 이래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걸 불가능하다고 봐요. 요즘은 뭐 견적을 우예받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5,000만 원짜리가 1,000만 원 남을 일도 없고 건축에 대해서는. 토목은 모르겠는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안주찬 위원 또 이 1,000만 원조차도요 안 하려고 합디다. 내 해보니까. 이게 3,000만 원 들어가는데 20%면 600만 원이잖아 이것도 안 하려고 해. 그것 과거사에 전대에 선대에 우리가 “그냥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기부채납할 게” 하는데 그 후배 조상 후손들이 도장도 안 찍어 주려고 하는데 그 600만 원 내려고 하겠어요? 현실적인 문제가 그렇더라. 다 그런 것 아니겠지만 구미시 전체가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지금 염려하신 허복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들이 무작위로 막 발생 안 하겠나 이런 염려는 나 없는 것 같아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예, 아무래도 뭐 이게 지역별로 좀 편차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마을회가 뭐 이래 잘 되는 데는 아주 뭐 합심해서 잘 되고 또 그렇지 못한 또 지역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단은 저희들이 또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또 이게 또 뭐 하향 70% 하면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또 처리가.
○안주찬 위원 우리 동네 욕해가 안 되겠지만 4~5억을 예산을 잡아 가지고 동의서 받으니까 안 해 줬어. 반납했어요. 3,000해가 리모델링 하려고 했는데 20% 부담금 있다 하니 안 해요. 현실이 그래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그래서 저희들 이제 요것 말고도 이제 소규모로 들어가는 그거는 이제 보수나 요런 거는 또 500만 원 정도 해가지고서 또 보수를 하도록 또 요 조례에도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뭐 몇 1,000을 막 도배하듯이 해 가지고서 뭐 이래 뭐 과도하게 리모델링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적인 거는 그런 거는 조금조금씩 보수할 수 있도록 500만 원 정도 상정을 해 가지고.
○안주찬 위원 그래도 100만 원은 자부담 있을 것 아니요?
○김태근 위원 없어.
○새마을과장 박수원 500 그거는 없습니다.
○안주찬 위원 없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태근 위원 500만 원 하는 거는 봤고 뭐 제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태근 위원 지원 기준에 20퍼센트라 하는 거는 어디서 기준을 잡았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우리 평당 건축비 해 가지고서 했고.
○김태근 위원 아니 그래 20% 내야 되겠다 자부담 내야 되겠다 하는 것?
○새마을과장 박수원 이게 타 우리 구미시 전에도 운영하던 것 다른 지역 조례도 참고를 했습니다.
○김태근 위원 참고해서 했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김태근 위원 그러니 500만 원 돼 있다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포항, 경주, 김천, 영주, 상주 뭐 이래.
○김재상 위원 돈도 기금도 많이 모여 있잖아 그것 뭐 경로당이.
○안주찬 위원 동네마다 일이천 없는 데는 없어요.
○김재상 위원 다 있는데 뭐 그거를.
○안주찬 위원 1,000만 원 넘게는 있어. 그래도 안 하는데 뭐.
○김재상 위원 그거를 만약에 안 한다면 구미시에서 일방적으로 또 그걸 100% 다 해 줄 수는 없잖아.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안 그래도 그렇게 뭐 남발은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지 남발되는 것은 아닐 것이고.
(김태근 위원, 최경동 위원에게)
○김태근 위원 하이소, 하이소, 하이소.
○최경동 위원 제가 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예, 최경동 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최경동 위원 아까 뭐 저도 토론하시는 말씀들 많이 들었는데 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산․무을․옥성입니다. 그런데 이제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독거노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마을회관 경로당이 정말로 그렇게 효용성 면에서 상당히 높습니다. 거기 식사도 함께 하시고 제가 어르신들 경로당이나 그런 데 찾아뵈러 다니면 “아! 정말 요즘 어르신들 행복하다” 그런 걸 느껴요. 식사도 그만 거기서 함께 해서 식사를 함께 하시거든요. 집에서 혼자 드실 식사들을. 그래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지원 부분에서는 그 예산이 결코 아깝지 않고 굉장히 효율적으로 쓰여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부칙 제2조 경과조치로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하게 되면 이전 건축된 마을회관에 대해서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원 근거에 대한 일관성이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이 부칙 제2조는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저희도 뭐 그렇게 뭐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또 저번에 앞전에도 회기 때도 그렇게 또 언급을 하셨고 또 지적을 하셔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삭제해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우리 안 하셔도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그래 뭐 과장님 어차피 이래 됐는 것 통과를 하되 저번에도 또 우리가 이제 보류해가 하는데 진짜 이것 심도있게 해야 돼요. 잘못하면 어느 지역은 되고 어느 지역은 안 되고 또 그래 중복투자도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 과장님이 평생 퇴직할 때까지 거기 있으면 되는데 인사이동에 의해 간단 말입니다. 후임자가 그 업무를 승계를 잘할지 못 할지도 문제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어른들한테 잘하겠다 하는 데는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선례로 봤을 적에 그렇게 집행이 잘 못 됐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좀 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지금 부칙 2조는 지금 삭제된 걸로 되었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 및 토론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 부칙 제2조는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코자 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 마을회관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13분)
○위원장대리 김복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과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권순서 예, 안전행정국장 권순서입니다.
세무과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 징수․체납처분 분야가 분리되어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법령 체계의 명확화와 효율적인 징수체계 마련을 위해 「지방세기본법」 분법으로 「지방세징수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례 위임사항과 조문 정비를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것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근도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0항까지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체납과 관련된 조문을 분리하여 「지방세징수법」이 2017년 3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의 체계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집행기관 담당부서의 사전검토 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이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세징수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지방세징수법」의 체계에 맞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이상 2건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손을 듦)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우리 과장님.
○세무과장 이영활 예.
○손홍섭 위원 이 세무업무가 과중해 가지고 이제 분과가 또 이렇게 예정이 돼 있어서 상당히 나름대로 좀 과부하 된 부분을 해소시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세무과장 이영활 예.
○손홍섭 위원 또 뭐 남다른 감회가 있을 걸로 보고 제3조에 보면 한 번 보세요.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파일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예.
○손홍섭 위원 지금까지 이러한 조례가 없어서 「개인정보 보호법」을 이유로 사실상 공개하는데 극히 제한돼 있었잖아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런데 그러나 상위법은 상위법에는 우리 조례는 지금 개정을 하지만 상위법에는 그런 제한이 없었는데 행정 편의주의 입장에서 제한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이거는 저희들이 신용정보회사라든가 이런 데 저희들이 이제 체납한 사람들 압류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산으로 파일을 제공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개인정보는 아닙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좋은데 그렇게 제공하나 또 뭐 우리가 필요하면 의원님들이 자료를 요구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고려정보회사에 신용정보회사에 그 결국은 오픈하는 거거든 그죠? 이제 어떤 목적으로, 목적으로.
○세무과장 이영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만.
○손홍섭 위원 목적사업을 위해서.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손홍섭 위원 그래 하는 건데 마찬가지잖아 우리 의원님들도 자료를 요구했을 때에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좀 이렇게 극히 자료제출을 제한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라.
○세무과장 이영활 그거는 개인정보 때문에 지금도 안 됩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신용정보회사 이런 데만 할 수 있는 거지 개인들한테는 지금도 개인정보를.
○손홍섭 위원 아니지 개인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것도 안 되나요?
○세무과장 이영활 지금까지 의원님들 안 됩니다.
○손홍섭 위원 그건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하시나.
○허복 위원 체납료.
○세무과장 이영활 법에서, 법에서.
○허복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오픈하잖아요?
○손홍섭 위원 언론사에, 언론사에도 우리 연말 보면 왜 국세라든지 지방세 체납자들 공개해요,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공개사유가 되는 사람 부분만 추려서 하는 그것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납자.
○손홍섭 위원 그러한 법적인 뒷받침이 어디 있나요, 그러면?
○세무과장 이영활 그거는 법에 2,000만 원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2,000만 원 이상 지방세도?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손홍섭 위원 예?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손홍섭 위원 지방세하고 국세하고 같으나 그 기준이 그렇지 않을 것 아니에요?
○세무과장 이영활 그거는 뭐 차이가 있을 겁니다. 국세는 뭐 국세대로.
○손홍섭 위원 그래서 그러면 이 조례안하고 관계없이 지금도 역시 공개하는 것을 극히 제한적이네?
○세무과장 이영활 예, 그렇지요. 지금도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저희들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소송에 의해서 판결문이라든가 그런 거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해 줄 수 있고 개인이 그냥 묻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법에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것 신용정보회사에 하는 거는 저희들이 압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 요런 거만 전산으로 보내 가지고 저희들이 내줄 수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 공개하는 부분 우리 2,000만 원 이게 상위법에 관련된 우리 공개에 대한 것은 조례에 담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던데, 그죠?
○세무과장 이영활 그거는 법에서 다 되어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 하면, 상위법 이 마찬가지지 이러한 부분도 법에 상위법이 되어 있으니까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하는 건데.
○세무과장 이영활 상위법에서 지방세 조례로 지정하라고 위임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지 법에 있는 거를 우리는 법대로 사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법에 있는 거는 하지는 않고 거기서 조례로 위임하는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번에 이제 9개 조례, 9개 항이 있습니다. 그거를 지금은 이제 「지방세기본법」에서 징수하고 체납부분을 분리했기 때문에 요걸 전부 개정하고 일부.
○손홍섭 위원 자, 우리 과장님 뜻은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손홍섭 위원 지금도 우리가 지역에 이게 뭐 언론에도 보도됩니다만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인사들이 또 신분을 위장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체납을 하고 하면서도 나름대로 뭐 또 호화 또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고 꼭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비일비재하게 있잖아요?
○세무과장 이영활 예,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이러한 부분을, 이러한 부분을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적극 알려서 이러한 것을 막자는 그런 취지잖아요, 그죠? 앞으로.
○세무과장 이영활 예, 예.
○손홍섭 위원 그에 대한 대안은 있나 그러면? 과장님 답변대로 이야기 하면 “상위법령에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아니지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손홍섭 위원 시에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이 말씀.
○세무과장 이영활 지금까지 저희들이 명단공개를 하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씩, 명단공개를 하는 부분은.
○손홍섭 위원 명단공개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영활 명단공개 대상자를 뽑아 가지고 거기서 1년 이제 3회 이상.
○손홍섭 위원 뭐 홍길동 뭐, 이야기 들어보세요. 홍길동 아니면 김 뭐 아무개 이름 이래 가지고 뭐 수, 어?
○세무과장 이영활 체납 얼마.
○손홍섭 위원 이렇게 전화번호 안 나오잖아요?
○세무과장 이영활 체납, 체납 얼마.
○손홍섭 위원 체납 얼마, 그것 누군지 아는가 말이야. 그렇잖아 그래. 아주 형식적으로밖에 예를 들어 가지고 백두산 뭐 구미시 형곡동 몇 번지에 체납금액이 얼마다 이렇게는 안 나오잖아요? 구체적으로.
○세무과장 이영활 금액까지 다 하면.
○김재상 위원 과거는 그래 나왔는데 왜,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세무과장 이영활 금액하고 이제.
○허복 위원 2,000만 원 이상 그거는.
○김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옛날에는 다 나왔는데.
○세무과장 이영활 인적사항하고.
○손홍섭 위원 구체적으로 나와요, 인적사항이?
○세무과장 이영활 구체적으로 나갈 겁니다.
○손홍섭 위원 인적사항이 구체적으로 나오면 개인정보법 위반이지.
○세무과장 이영활 그거는 법에서 하도록 명단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는 겁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우리 알겠습니다. 법령이 서로 「개인정보 보호법」하고 상충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세무과장 이영활 그거는 뭐 상충되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복자 예,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봐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구미시 시세 징수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부터 16일, 17일 양일간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김복자
- 김재상
- 김태근
- 손홍섭
- 안주찬
- 정하영
- 최경동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이근도민영미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기획예산담당관김용학
- 문화예술담당관박종수
- * 안전행정국
- 국장권순서
- 총무과장유익수
- 인사담당김태영
- 새마을과장박수원
- 세무과장이영활
○회의록서명
- 위원장대리김복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