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6년9월2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심사안건의결의건
가) '96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상임위원회심사안건의결의건
가) 내무위원회
1) 구미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2)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구미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6) 구미시주민등록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96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나) 사회산업위원회
1) 구미시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2)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3) 구미시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발행차입(안)
5) 구미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안)
3. 구미시도시계획시설학교(금오공과대학교)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4. 기업체방문및주요사업장현지확인결과보고의건
5.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2)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수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윤영섭 사무국장 윤영섭입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안건 의결의 건과 내무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 및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결의 건이 있으며,
사회산업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과 구미시 하수도사업 지방채발행 차입안 의결의 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 8월 27일 구미시장으로부터 부의안건이 추가제출되어 8월 28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한 구미도시계획시설 학교(금오공과대학교)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과 기업체 방문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이수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안건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용 의원 의장 추가예산 심사의 건 말씀하시기 전에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근 심사보고를 한 후에 요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사보고 없이 정회는 지금 안건을 방금 상정을 했고 조금 이상합니다.
예,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대규 의원입니다.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9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일반회계에서 327억7,600만원, 특별회계는 175억4,300만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 규모는 2,885억8,100만원으로 편성되어 금년도 기정예산2,389억 6,200만원보다 20.8%가 증가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의 주요내용은 주민세의 징수가능액과 순세계잉여금 확정액을 계상하고 국도비 보조금 등이 정리되었으며, 세출은 기준경비 또는 법정경비를 계상하고 기 시행중인 지역개발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생활 현장행정수요사업에 중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99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1일까지 예산안의 타당성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에 5억2,072만4천원,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68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 중에서 8백만원등 총 5억3,552만4천원을 삭감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도록 심사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심사내용은 일반 행정비에서 시정홍보 월간지 제작 1,680만원등 20건 2억2,233만4천원을 삭감하고, 사회개발비에서 형곡∼남통간 도로변 조경시설비 1억원등 7건 2억139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에서 강변도로 보도보수 시설비 5천만원등 3건에 9,7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시설의 추가보수를 위한 대수선비 68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는 비산펌프장 건물보수비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이대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김종용 의원 의장, 정식 동의안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근 정회동의하는 이유를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백천봉 의원 재청합니다.
○의장 이수근 설명을 해달라니까요.
○백천봉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무엇 때문에, 김종용 의원님께서 설명을 해주십시요.
○김종용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본회의에서 얘기하기 보다는 간담회 석상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룬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한 부분을 세부적으로 알고 싶어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의장 이수근 의원님 여러분 정회동의에 전부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대규 이의가 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신 그 내용을 특별위원회에서 참고하고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아는 사항, 모르는 사항은 관계 공무원의 설명을 들으면서 특별위원회 의원 13명 전체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저는 정회를 반대합니다.
○백천봉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손을 내려 주세요.
지금 회의진행을 하거든 진행하는 대로 좀 따라 주세요.
지금 정회에서 동의에 재청은 백천봉 의원님까지 재청을 하셨습니다.
그것가지고 성립이 됐습니다.
(장내소란)
좀 조용히 해주세요.
또 개의에 우리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대규 위원장님이 정회를 하지 말고 속개를 하자는 개의안이 됐습니다.
여기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판돌 의원 찬성합니다.
○의장 이수근 예, 그것도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가부를 물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백천봉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예, 말씀하세요.
○백천봉 의원 재청발언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정회를 요청하는가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는 심사를 했을 줄 믿습니다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절차상 사실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을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 요구안으로 해서 검토를 해달라고 예결위에 올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또다시 다 통과가 됐는지 그런 부분이 간담회 석상에서 의원님들 다 있는데서 설명쯤은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회의장에서도 누차 말씀드린 부분도 있습니다만 예산결산 위원회도 중요하지만 선예산을 성립하기 전에 집행하는 경우가 이번에도 있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실국장님도 약속을 하셨고 집행부에서도 약속을 한 것으로 아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선집행을 하고 후보고를 합니다.
그럼 예산결산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럼 보고만 하면 되지 의회 기능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예산결산승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차 선집행후에 보고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의장도 묵인이 되고 의원들도 묵인이 된다는 사실은 사실상 통탄합니다.
이 바쁜 시간에 모여서 예산을 심의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불가피하게 선집행 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불가피하게 선집행 안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6월 27일날 계획이 수립됐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하지 않고 7월 2일, 7월 16일 의원간담회가 이루어 졌는데도 불구하고 보고도 하지 않고 7월 23일 집행을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이 부분에 예산에 또 승인을 해줬습니다.
똑같은 잘못을 2회이상 반복하는 누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또 승인을 해주는 우리 의원들도 누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 의회가 더욱더 발전되고 구미시가 더욱 발전하려고 하면 절차라는 걸 무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이해가 가고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고 궁금증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집행부고 의장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안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 상정을 해서 예결위에서 심도있게 했으리라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이 본회의장에 오기전에 설명정도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전년도에 상임위원장 선출등을 할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했을 때 간담회장에서 이 분이 추천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감표의원이 이런 보고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비밀무기명 투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자체 문제도 간담회장에서
○의장 이수근 백의원님 중단해 주세요. 왜냐하면 백의원님이 설명하는 요지는 충분히 우리 의원님들도 아시고 저도 압니다.
○백천봉 의원 알고 있으면 실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장 이수근 조용히 하세요.
의장단 묵인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생략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의장이라는 자리는 회의진행이요,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서 회의진행만 하면 되는 것이지 의장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결정권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렇게 해 본적도 없고 지금 지금 이번도 절차상 하자는 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상임위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예결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집행부에 묻고 또 의원들께 물어서 결정하지 않았나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결위원회하는데는 저는 한번 들어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밝혀 드립니다.
한마디 주문한 적도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이렇게 삭감을 합니다. 그것을 들을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시고 우리 상임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서 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실에 대해서는 큰 절차상 하자는 조금도 없다고 보고 그 설명을 우리 의원님들도 충분하게 백천봉 의원님의 설명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듣고 선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앞으로는 절대로 없어야 되겠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집행부에 요구를 합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앞서 진행하던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의안도 성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 이대규 위원장님이 발언하신, 개의안을 내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되었으니까 그대로 속행하자는 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지금 회의진행을 합니다. 거수를 해주세요. 손을 내려주시고 정회동의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를 해주세요.
예, 손 좀 내려 주세요.
속행하지는 의원님이 13명, 정회에 동의하시는 의원님이 10분이기 때문에 속행을 하겠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발언권 아직까지 안드렸습니다.
지금 가부를 결정해서 진행하는데 이의를 좀 달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용 의원 이번에 예산심의 위원회에 수고하신 예결 위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만 정식동의안을 표결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심의한 부분을 우리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해주십시요.
○의장 이수근 지금 조금 있으면 표결이 나옵니다.
○김종용 의원 정상적으로 해주시면
○의장 이수근 정상적으로 회의진행에 그렇게 나옵니다.
○강대석 의원 의장, 회의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예, 강대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강대석 의원 본 의원이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 각 상임분과별로 심의를 심도있게 다뤘습니다.
거기서 다룬 결과 예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있어서 예산 삭감요망에 대한 부분이 몇가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조금 기대에 어긋나게 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서는 제가 찬동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시 의회가 상임분과별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똑같은 특별위원회에 권한이 모든 게 넘어간다고 봅니다.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이수근 조금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전체 의원님이 다 하셔야 될텐데 업무위임입니다. 일단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당신들이 전부 심사를 해주시요 하고 우리가 위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법상은 국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대부터 지금 해나온 경험으로 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전부 위임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전부 위원들이 따른 사실입니다.
그것이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원회가 속개될 때
○김종용 의원 그 설명을 자꾸 왜 의장님이 하십니까?
○의장 이수근 조용히 해보세요.
○김종용 의원 의장님은 회의진행만 해주세요. 무슨 설명을 하십니까?
○의장 이수근 설명을 해달라니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김종용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이 아니시면 회의진행을 해주세요.
○의장 이수근 예, 알겠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행입니다.
의원님들이 묻기 때문에 답하는 게 진행입니다. 진행을 안하는게 아닙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아직 이야기가 덜 끝났습니다.
지금 예결위원회에서 조금 뭔가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부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오셔서 짚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특권을 부여한 것은 아니고 우리 전체 33명에 대한 의견을 종합해서 결정을 하는 곳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심사할 때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주문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백천봉 의원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곳은 본회의장입니다.
○의장 이수근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뭐라고 보십니까?
○백천봉 의원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심사위임을 받은 곳이 예결위원회입니다. 총괄적으로 표결, 가결까지 위임받은 것은 아닙니다.
○의장 이수근 그렇지요. 가결은 지금 합니다.
○백천봉 의원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의장 이수근 좀 조용히 해주세요.
가결은 본회의장에서 지금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하고 있는데 정회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물으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회의진행이고 여러분들이 알고 싶은 것은 아는 겁니다.
○이판돌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예.
○이판돌 의원 조금 전에 표결을 했는데 표결에 대해서 찬성 13표, 반대 10표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출석의원의 과반수도 안되는데 의장직권으로 합니까?
○의장 이수근 과반수 이상을 가지고 다수에 의해서 과반수를 해야 됩니까?
○이판돌 의원 그 규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수근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판돌 의원 33명인데 그대로 속개하자고 그 안이 나왔는데
○의장 이수근 그러면 기권한 분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설명을 해주세요.
○김종용 의원 의장님이 지금 통상적으로 회의진행할 때 개의안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여러동료의원들이 동의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개의안이 없는가 묻고 그렇게 유도적으로 진행을 해서 되겠습니까?
○의장 이수근 유도가 아니고 정회동의가 나오면 재청을 받아야 되고 또 개의를 받아야 되지 왜 그렇습니까?
○백천봉 의원 13명이 거수를 했습니다. 과반수가 안되기 때문에 정회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수근 어째서 정회를 10명인데 된다고 봅니까?
○백천봉 의원 정회는 표결에 안붙여도 됩니다.
○의장 이수근 어느 회의법입니까?
○백천봉 의원 동의안이 제출안됐습니까?
○의장 이수근 동의안이 10명으로 더 적은데
○백천봉 의원 개의안을 묻지 말고 과반수가 될 때 회의진행을 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김종용 의원 통상적으로 회의록에 보면 한사람이 동의안을 해도
○의장 이수근 발언권 안드렸습니다.
발언권 받아서 하세요.
○김종용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예, 말씀하세요.
○김종용 의원 지금 다른 사람 발언할 때 발언권을 줬습니까?
○의장 이수근 발언권을 줬지 안준 것 어딨습니까?
○김종용 의원 지금 의장님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했지 발언권을 정상적으로 줬습니까 정회안을 냈으면 다수 의원이 아닌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면 정회를 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동의안을 냈는데 개의안을 받고 정회하는데 개의안을 받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의장 이수근 이것은 상대가 있잖아요.
○김종용 의원 상대가 어딨습니까?
○의장 이수근 있지요.
○김종용 의원 상대없는 회의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장 이수근 그것은 집행부와의 상대고 여기는 우리 의원끼리, 좀 냉정을 찾아주세요.
○강형구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강형구 의원 말씀하세요.
○강형구 의원 의장님, 본회의 진행이 원만히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앞서 동의안, 개의안을 떠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의장님 직권으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이수근 참고하겠습니다.
또 누가, 예 강대홍 의원님
○강대홍 의원 회의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동의안은 동의안이 제출되어서 동의안이 됐습니다.
개의안이 제출되어서 재청이 있었습니다. 동의안에 대해서는 13표, 개의안이 10표 두가지가 다 과반수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당초 회의진행 방법대로 하는 것이 회의진행 순서라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안하고 개의안하고 두가지가 다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회의진행 방식대로 당초 원안대로 회의진행을 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동의안하고 개의안이 두가지가 다 부결이 됐기 때문에 당초 회의진행대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김영규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김영규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영규 의원 잠깐 분위기가 이상해 진 것 같은데 지금 정회를 요청한 의원에 대해서는 개의가 있었고 또 속행을 하자는 쪽에서는 사실상 의원님이 3번이나 강요를 해서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원의 재개의에 대한 당사자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정회를 하지 말고 속개하자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서는 안되는 회의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정회하지 말고 속개하자는 것을 안받아 버리면 다른 분이 개의를 내가지고 동의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원만할 것 같고 또 정회를 해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뚜렷한 복안없이 결정을 의사봉을 두드렸으니까 위원장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도 있을 테니까 정회를 하는 쪽으로, 만약에 속개를 하는 쪽으로 나간다고 하면 정회의 목적에 해당하는 당사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분이 개의를 해서 개의에 동의를 받아가지고 표결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결을 제가 확실히 잘 모르는 데 책을 찾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 과반수가 안됐을 때 2차 투표, 3차투표를 해서 과반수가 안됐을 때 투표에 의해 결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수근 과반수가 안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백천봉 의원 의장, 부의장 선거할 때처럼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같고 개의에 대한 안을 제시한 안을 낸 분이 특별위원장이 개의안을 냈습니다.
○의장 이수근 안을 내도 상관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예결특별위원장님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지금 뭔가하면 여러분들 이것을 이해해주세요. 속행을 해도 질의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박영환 의원 어렵게 하지 말고 쉬었다가 합시다.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의장 이수근 잠깐 쉬면되는 것도 중요하고 속행하자는 의원님이 13명이나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더 묻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과반수가 되도록
과반수가 안돼서 의사진행이 속행이 안된다고 하면 과반수가 되도록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이의가 있었고 했으니까 저도 회의진행을 원만하게 또 원칙대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묻겠습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해주세요. 발언권 안드립니다.
속행하자는 의원님 다시한번 거수해 주세요.
(거수자 확인)
정회를 하시자는 의원님께 동의하시는 분 거수해 주세요.
(거수자 확인)
과반수가 또 안됐습니다. 두 안이
이럴 때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의장직권으로 좀 하도록 해주는 게 어떻습니까?
○최종재 의원 의장, 결정하시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장 이수근 조용히 해주세요. 의장직권으로 결정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둘다 두번이나 물어도 안되니까 의장 직권으로 하도록 이럴 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못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상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5분 회의속개)
○의장 이수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최종재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예, 최종재 의원님
○최종재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정회전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다가 발언권을 받지 못해서 발언을 못했습니다. 조금전에 의장님의 의사진행하시는 것을 보면 일반동의 또는 개의를 가부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거기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그런 회의진행 규칙이 어디 있는지 그 근거를 제시해서 반드시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결정을 내리셔가지고 회의진행을 하셔야 되지 앞으로 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못얻는다고 해서 이것이 성립이 됐느니, 안됐느니 하는 것은 해서는 안되니까 그에 대한 결정을 먼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근 최종재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허나 저는 법 이전에, 규칙 이전에 우리 의원님들의 거의 반반이 속개, 정회가 됐기 때문에 전체 우리 의원들의 의견일치를 보기위해서 잠깐 정회를 한 겁니다.
그 점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앞으로 회의규칙이 과반수가 안되더라도 지금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앞으로는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최종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이번 정회는 의원님여러분들도 지금 심사숙고를 하셨습니다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김영규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째서 의장님이 회의규칙에 있는 것을 정의도 안했고 회의진행하겠다고 발표하는 이런 회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진행을 찾아서 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의장이라고 그 과반수 이상으로서 회의진행을 하겠다고 발표해서 끝낼 사항은 아닙니다.
○의장 이수근 지금 우리 의사계장님께서도 의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과반수가 안되더라도 다수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 점 김영규 의원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규 의원 본회의 후에 전문위원님이 연구검토하고 해서 다시 결정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정회한 원인은 집행부 관계자들이 다 여기 계십니다만 우리 예산서에 없는 사항, 사전집행을 사전집행을 앞으로 해서는 안되겠다, 사전집행을 할 때는 의원님들이 간담회나 어떤 모임에라도 사전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정회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점 이해하시고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지금 부시장님, 시장님이 안나오셨으니까 앞으로 사전집행을 안하겠다는 말씀을 한말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이우용 죄송합니다. 기획실장 이우용입니다.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또 3층에서 얘기했었던 것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과거에 제가 4∼5년 일을 봐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전에 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전적으로 약속을 하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기획실장이 책임을 지고 하나하나 면밀히 사전 검토를 해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이수근 시장님, 부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추후는 사전 집행시는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휴게실에서 충분한 질의 토론을 하셨습니다. 해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심사안건 의결의 건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구미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과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길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구미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과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윤영길 내무위원장 윤영길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과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매회계 연도마다 1회이상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 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주민공개 제도의 도입내용입니다.
다음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한시정원 202명의 존속기한을 년차별로 배분 감축하여, 정원 감축에 따른 사무부담완화 및 일괄 감축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안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토론과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기구신설에 따라 민방위과, 지역경제과, 지적과의 분장사무를 신설하는 개정건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3건의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내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윤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구미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민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윤영길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구미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민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윤영길 내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민상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시군통합시 제정된 것으로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사무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위임 근거법령 변경, 조직개편에 따른 위임사무의 부서조정을 한 내용으로서 현행 252건에서 추가 위임 76건, 삭제 124건 내용변경 104건이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축조심사로서 심도있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민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행 구미시민상과 구미시 문화상의 시상부문이 유사함에도 각각으로 운영해 오던 것을 통합하여 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수상부문도 7가지로 조정한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구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위반자에 대한 벌칙 업무가 시장권한에 있는 것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된 3건의 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상의 가치격상을 위한 조례로서 내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근 윤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사무위임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민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민상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내무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중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윤영길 '96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평2동, 원평3동 사무소의 부지확보와 부지취득 재원마련을 위한 기존 원평2동, 원평3동 사무소 매각을 위한 내용이었습니다.
취득대상은 원평동 지내 7필지 2.942㎡ 원평2동 679㎡, 원평3동 2,263㎡와 건물1동 931.18㎡이며, 매각대상은 토지5필지 686㎡ 원평2동 333㎡, 원평3동 353㎡, 건물 2동 922.48㎡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96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적당한 위치에 공공시설 확보가 어려운 이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윤영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용원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예, 이용원 의원님
○이용원 의원 '9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원평3동 사무소부지 확보와 원평2동 동사무소 부지확보 또 부지취득 재원을 위해서 원평2동 사무실, 원평3동 사무실을 매각을 한다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원평2동 사무소는 부지확보 및 부지취득을 위해서 사무소 매각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원평3동의 경우는 동사무소를 매각한다면 행정 공백이 생깁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부지확보와 동사무소 신축을 위한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으면서 지금 원평3동 사무소 매각을 할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내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지금 원평3동 실정을 잘 몰라서 잘못 변경안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원평3동 사무소 매각은 당분간 유보해 줄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의장 이수근 예, 이용원 의원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부서 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어떻게 해서 매각과 매각에 대한 예산을 변경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총무국장 김정욱입니다. 이용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원평3동사무소 부지는 계속해서 거론되어 왔습니다. 기 저희들이 부지를 계속해서 얘기해도 잘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승인을 받아서 한번 더 절충해서 해결하려고 우리가 변경안을 낸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원 의원 원평3동 사무소 신축을 위해서 해당 관계관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원평3동사무소 매각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원평3동 노인회가 하나 있기는 합니다만 그 부지가 개인부지입니다.
과연 앞으로 원평동사무소가 신축이 된다면 그 신축동사무소로 사용을 하고 기존 동사무소는 노인회로 활용하게끔 그런 동민들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 점을 좀 생각하셔서 매각처분을 보류해주셨으면 하고 정식 동의안을 냅니다.
전체 의원 결의로서 결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욱 저희들이 원평3동 사무소를 매각한다는 것은 재원 사정상 부족하기 때문에 매각을 해서 그 쪽에 옮긴다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만 예산만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안팔고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이용원 의원 총무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3년전에 예산이 12억 확보가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현재 현실에 옮겨지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점을 잘 아실 때 앞으로 꼭 필요한 곳에 동사무소는 꼭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신축예산에 대한 걱정은 별로 안하셔도 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미시 전역에 봐서 동사무소가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로 편리하고 또 지역주민의 주민여론센타가 되어야 할 동사무소가 원평동사무소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적에 신축의 필요성을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원평3동 사무소는 원평3동 노인회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터주십사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이래서 정식으로 원평3동 사무소 매각안에 대해서는 전체 의원결의로 결정을 지어주실 것을 정식으로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의장 이수근 앞으로는 동사무소 토지건물 매각에 대해서는 그 지역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매각 결정안을 상정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방금 여러분께서 이용원 의원님의 설명과 국장님의 설명을 잘 들으셨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평3동 사무소 토지, 건물은 타용도로 활용할 가치가 있어서 매각을 보류 하자는 정식 동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여기에 찬성하십니까?
○김종령 의원 동의안에 재청합니다.
○백천봉 의원 의장
○의장 이수근 개의입니까? 뭡니까?
○백천봉 의원 세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680평이나 다 필요하냐
○의장 이수근 이것은 백의원님 이해를 해주세요. 남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또 우리가 적절히 하고 기 상정이 됐으니까 정식으로 의원님께서 이것만은 타용도로 사용해야 되겠나 그래서 매각유보에 동의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이해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개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의가 없으므로 정식동의가 채택되었고 원평2,3동 토지, 건물매각분에 대해서는 원평3동사무소의 토지, 건물 매각분은 매각하지 않기로 한다는 의견이 절대다수기 때문에 이 매각은 유보키로 하는데 결정을 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동의하셔도 되겠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예, 원평2동 사무소 토지, 건물 매각의 건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중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과 구미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중 재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종령 사회산업 위원장님 나오셔서 위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의원 의장, 심사보고 하기전에 전 안건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지금 벌써 의사봉까지 쳤습니다.
조금 있다가 하십시요.
○이판돌 의원 의사봉을 의원들한테 물어보고 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수근 물어보고 쳤지 않습니까?
○이판돌 의원 표결을 붙여서 절차를 거쳐서 해야되지 지금 의장님 혼자서
○의장 이수근 지금 우리 의원님들께 다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다 물어봤는 것을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회의를 합니까?
○이판돌 의원 물어봤는데 동의안에 대해서 표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수근 동의안을 그렇게 결정하자고 모두다
(「의장, 진행하세요」하는 의원 있음)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령 사회산업위원장 김종령 의원입니다.
구미시의회 제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된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 구미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은 가축사육으로 발생되는 축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수거, 처리하여 날로 심화되어 가는 토양오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보다 깨끗한 환경 및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축산농가의 축산폐수를 공동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내용과 필요성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객관적으로 볼 때 축산폐수의 수집 물량이 매우 부족할 것이 예상되며 이로 인한 축산폐수에 대한 과도한 지도단속등으로 축산농가에 부담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당 위원회에서는 한번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간담회등을 통하여 종합적인 의견을 청취한후 심사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안되어 본조례안은 보류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므로서 혐오시설물 유치에 대한 피해의식을 최소화하고 오히려 유치를 희망하는 방향으로 주민의식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예상되어 집행부에서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구미시 노인복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 수익금으로 양질의 노인복지 시책과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다양한 노인복지사업은 물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단체의 건전한 육성이 기대되는 제도로서, 당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해 심사한 결과 제5조 기금운용관리 제3항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고 그외 부분은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제5조 제3항중 운용기금은 당해연도 이자 수입금 범위내에서 지출하되 매년 이자의 10% 이상은을 운용기금은 기금의 이자 수익금중 매년 10% 이상을로 수정하였습니다.
끝으로 구미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직제 및 기구조정에 따라 상수도사업 관리업무가 건설국 소관에서 보사환경국 소관으로 이관되어 구미시 소도사업 설치조례에서 지정한 상수도 사업 관리자를 건설국장에서 보사환경국장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 구미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구미시 수도사업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수근 김종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보류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보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수정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중 구미시 하수도사업 지방채발행 차입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령 사회산업 위원장님 나오셔서 구미시 하수도사업 지방채발행 차입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김종령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김종령의원입니다.
구미시 하수도사업 지방채 발행 차입안은 하수도 관거 개보수사업의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및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는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았으며 차입하려는 환경개선 특별회계 자금은 낮은 이자율과 상환조건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방채 발행 차입을 통하여 제1공단 오수관 부설공사를 시행할 경우 공단지역의 원활한 오수처리와 침수예방에 큰 효과가 기대되어 회부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미시 하수도사업 지방채 발행 차입안에 대해서는 당 사회산업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김종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하수도사업 지방채 발행 차입안에 대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하수도사업 지방채 발행 차입안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도시계획시설학교(금오공과대학교)시설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도시계획시설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환 도시건설 위원장님 나오셔서 구미도시계획시설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시설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환 구미도시계획시설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결과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영환입니다.
구미시의회 제17회 임시회중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당위원회에 회부된 구미도시계획 시설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으로 당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견 청취의 건은 도시계획법 제12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제안되었으며, 본 건에 대한 당 위원회에서 의견청취 결과 종합대학의 장기적 안목으로 볼 때 부지 20만평은 부족하니 현단계에서 주민과 학교측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40만평으로 확대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학교 주 진입로의 폭20m는 종합대학으로써 학생수가 많고, 학생들이 자전거로 통학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를 설치하여, 머리를 식힐 수 있는 산책로의 구실을 겸할 수 있도록 40m 폭으로 해서 인도를 넓게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오공과대학교가 단과대학에서 종합대학으로 승격됨에 따라 추가 학교용지 확보가 불가능하여 현재 위치에서 구미시 거의동 산23번지 일원으로 이전 확장함에 따른 구미도시계획 시설 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시설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으로 당위원회에서 진지하게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박영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 위원회에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바와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여 집행부에 제시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도시계획시설 학교 (금오공과대학교) 시설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기업체 방문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업체 방문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은 의원님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가름하고 건의사항과 지적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반영토록 조치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기업체방문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은 유인물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수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회의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에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 및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 및 두분 의원님과 사무국장님이 서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으로는 곽용기 의원님과 임경만 의원님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곽용기 의원님과 임경만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7회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사와 기업체 방문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각종 사업의 마무리와 주민생활 현장행정에 투자될 예산을 비롯한 중소기업 지원자금 등을 포함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므로써 시민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다소나마 기여하지 않았나 하는 자부심을 느끼게 합니다.
예산안 심사시 시민의 작은 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헛되지 않고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하여 진지하게 연구하고 토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 참으로 시민을 위하는 마음과 우리 의회가 보다 성숙된 모습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출석의원 31인
- 이수근
- 강대석
- 허대룡
- 최종재
- 이대규
- 김윤석
- 강명수
- 박기홍
- 전인철
- 김성식
- 김종령
- 김병주
- 백천봉
- 이용원
- 이판돌
- 강대홍
- 윤영길
- 박영환
- 박수정
- 김영규
- 곽용기
- 임경만
- 강형구
- 박수봉
- 김종용
- 한상일
- 허호
- 윤춘식
- 정성기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윤영섭
- 의사계장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최경환김정일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고충민원분석관조영애
- 공보관박노궁
- 기획실장이우용
- 총무국장김정욱
- 보사환경국장이봉하
- 지역경제국장김진성
- 도시건설국장한해동
- 주택사업단장장헌구
- 선산출장소장윤우영
- 기획담당관이재웅
○서명의원
의 장 이수근
의 원 곽용기
의 원 임경만
사무국장 윤영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