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8년11월3일(월)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1시06분 개의)
○위원장 임춘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역 현안과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임춘구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임춘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업무에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공직자의 종교편향 행위가 논란이 되는 등 국민화합에 영향을 끼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복무 조례의 보완을 통해 주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상의 정립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무원법」 제51조(친절·공정의 의무)에 근거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개정안 제5조제1항 중 “친절·공정”을 “친절”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를 신설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곽중현 전문위원 곽중현입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직자의 종교편향 논란을 해소하고 또한 공무원이 보다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보완하는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5조제1항 중 “친절·공정”을 “친절”로 자구 변경을 하고, 안 제5조제3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의거 공무원의 종교적 중립을 확고히 하고 종교편향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토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상위법이나 타 조례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임춘구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조례안 내용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꼭 “친절·공정”을 갖고 “친절”로 하려고 하는 그 뭐 다른…… 이 종교편향에 따지면 “공정”하는 것이 더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꼭 이렇게 안 들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제5조1항 중에 “친절·공정”에 “공정”을 뺐는 것은 3조를 신설했기 때문에 “공정” 내용이 3조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중복이 되기 때문에 표준조례안에 제가 생각할 때는 “친절·공정”에 “친절”만 하고, 3조에 신설하는 3조의 내용을 보면 이 “공정”이란 말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
○길윤옥 위원 아, 3조를 다시 신설을 하고?
○총무과장 이춘배 예.
○길윤옥 위원 이 항목 신설은 그러면 우리 행정 표준안에서 이게 나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길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세만 위원 종교편향 참 문제는 문제라.
우리가 이 법이 개정되기 전에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우리 직원들이 뭐 종교편향적으로 뭐 그런 경향이 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모르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볼 때는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서울 무대에서 일어났는 거라요」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그런데 지금, 예.
○위원장 임춘구 예, 전인철 위원님.
○전인철 위원 “공정”을 떼내 가지고 3항을 신설하는 것은 좋은데 3항에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요래 놓으니까 꼭 종교만 국한되는 것 같아요, 어감이 자체가. 그런 경향이 없습니까?
앞에 “공정” 했을 때는 모든 전반 업무에 대한 공정을 나타내거든. 그런데 3항을 요렇게 신설해 버리니까 꼭 종교에만 국한시켰는, 물론 “등에” 해 놓기는 해 놨어. 그래서 좀더 한다면 보완을 한다면, 내 생각입니다, 이것은 과장님.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그래 종교에만 국한되는 것 같으니까 뭐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요렇게 삽입하는 것은 어때요?
○총무과장 이춘배 앞에 내용에 보면 “친절·공정”을 했을 때 다 포함되는 것이었었는데 1조 항에서는요. 요것은 왜 3조를 신설했나 하면 제가 알기로는 근래 종교편향적인 공무원이 있어서 별도로……
○전인철 위원 글쎄, 문제가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이춘배 요것을 좀 부각을 시키기 위해서 종교라는 말하고 등을 넣었는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글쎄 종교라 하는 것 좀 강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종교를 유독 딱 들어내 가지고 “종교 등에 따른” 요래 놨거든. 그래서 전반적으로 포함은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굳이 또 종교만 나타내니까 뭐 뭐 뭐 좀 몇 가지 나열하면서 종교도 포함시켰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추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종교 말은 빼고요?
○전인철 위원 아니, 종교는 넣고.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그 다음에다가 “모든 직무를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위원장 임춘구 전인철 위원님, 그것은 1항에 그 내용이 있으니까 3항……
○전인철 위원 1항은 “친절”만 관한 것이고.
○위원장 임춘구 아니, 그 위에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하는……
○전인철 위원 아니, 달라요, 달라요.
“공정”이라 하는 것을 지금 떼냈거든요. 5조1항에는 “친절·공정”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가 “친절”만 넣고 “공정”은 떼냈단 말이에요. 떼내 가지고 3항을 신설했는데 아니, 물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요래 놓으면 다 포함은 되는 것 같은데 어감 자체가 꼭 종교만 국한되어 있는 것 같아서……
○총무과장 이춘배 줄인다 그러면 “등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또 “모든 공정하게” 말을 넣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등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인철 위원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같은데 조금 더 남이 봤을 때 종교뿐만 아니고 모든 직무에 있어 가지고 공정하게 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조항을 나열해 주는 것이 더 보기가 안 좋으냐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국장님, 혹시……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제가 보충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저도 이런 타당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이 개정하는 자체 내용이 종교부분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고심이 일어나서 특정집단하고 관계되는 부분은 이 종교를 빼 놓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공무원이 일상 업무를 추진하는데 큰 그렇게 부분의 문제가 조금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따라서 종교는 좀 강하게 표현을 하고 등 해서 나머지 부분들을 나열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느 어느 부분들이 조금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종교 등” 강조를 해 놓고 나머지는 전부다 포괄적으로 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국장님 이렇습니다.
중앙정부에 모 부서가 공정하게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 이제 공무원들은 정말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 해 가지고 법을 상위법을 바꿨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공정하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럼 안 바꿔도 돼, 굳이 그대로 있으면 돼. 그런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정말 편향적으로 했다 했을 때는 그쪽에다가 어떤 양해사항으로 또 뭐 이렇게 조례를 명시해서 할 수도 있거든. 그런데 이제 뭐 이왕지사 내려 왔으니까 지방자치단체도 이렇게 바꿔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런 내용을 내 놨는데, 좋습니다. 제가 고집은 안 할게요. 다만 종교만 나열하니까 좀 이상해서 그래 내가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이 위원 그러면 밑에 것 3항 신설하는 것은 신설하고요. 위에 “친절·공정”에서 “공정” 하나 더 넣었다고 그래서 특별히 뭐 달라질 것 없으면 그대로 본래대로 가면 되잖아요. “공정”을 굳이 또 뺄 이유도 없네요.
○총무과장 이춘배 중복이 1항하고……
○박순이 위원 중복되면 어때요. 위에 것은 그냥 보편적인 것이고 밑에 것은 특히 종교에 대해서……
○총무과장 이춘배 법은 간결 명료하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임춘구 과장님, 이게 표준안입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예. 표준안입니다. 「지방공무원법」 당초의 표준안입니다.
○전인철 위원 다 포함되어 있다 하니까 그래 갑시다. 보기가 좀 싫어 가지고, 종교만 들어가니까……
○길윤옥 위원 아니면…… 예, 위원장님.
○위원장 임춘구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아까 우리 전인철 위원님이 “모든 직무를” 하는 그 자체 이중으로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그 말씀에 덧붙여서 말하자면 “공무원은 종교 등에 따른 모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요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뭐 표준안이라서 바꿀 수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요. 가능해요.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바꿀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종교 등” 하면 이미 다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는데 “직무 등”도 괜찮습니다. 직무를 모든 직무, 이미 통상적으로 직무는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종교를 조금 강조하고 나머지도 포괄적으로 넣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전인철 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항복문서라 항복문서, 어떤 특정 종교단체에. 그렇다니까 그래서 내가 의견을 한번 내 봤는데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도록 그래 합시다.
○위원장 임춘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 가시기 전에 잠깐만요.
국장 자리하고 과장자리 다 비었는데 지금 인사를 언제 하려 합니까? 다들 궁금해 하시던데.
○총무과장 이춘배 공식석상에 말씀하십니까?
○전인철 위원 아니, 아니요. 이제 그냥.
다 끝났잖아요?
○전문위원 유익수 예, 끝났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 끝났잖아. 예, 비공개입니다, 비공개.
○위원장 임춘구 잠깐만, 잠깐만 요것 마치고……
(「예, 마무리하고」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예, 그래 합시다. 마치고 합시다.
○위원장 임춘구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임춘구
- 정근수
- 전인철
- 박교상
- 김상조
- 장세만
- 박광석
- 길윤옥
- 박순이
○출석전문위원
- 곽중현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 자치행정국
- 국장김수복
- 총무과장이춘배
○회의록서명
- 위원장임춘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