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272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2023.12.01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7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12월1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행정안전국 소관의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계속)

○위원장 이명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 과정에서 검토·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안전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께서는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김은영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은영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3,839억에서 369억 원이 증액된 4,2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514억 원에서 751억 원이 증액된 2,26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총무과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600만 원, 자율방범대 근무복 지원 1,650만 원 등 국도비 2,7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시민안녕기원행사 1억 8,050만 원, 22대 국회의원 선거사무 1억 3,100만 원,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5억 원, 공무원주거안정기금 224억 원 등 총 7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예산과, 안전재난과입니다. 먼저 시민안전보험 가입 1억 원, 민방위경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예산 4,000만 원 등 10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신규 민방위복 구입 1억 2,000만 원, 다목적용 CCTV 설치 15억 6,000만 원, 메타버스 심폐소생술 플랫폼사업과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총 148억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 사업입니다. 살기 좋은 구미 만들기사업 26억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7억 1,50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등 총 36억 3,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8억 6,600만 원, 살기 좋은 구미 만들기사업 12억 5,000만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7억 7,000만 원 등 총 121억 4,4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3,610억 원 대비 345억 원이 증액된 3,955억 원으로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295억 원, 재산세 638억 원, 자동차세 650억 원, 담배소비세 300억 원, 지방소비세 249억 원, 지방소득세 1,824억 원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 8억 2,000만 원,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 고향사랑기부금 운영 등에 총 15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39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47억 5,000만 원 등으로 총 102억 7,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또 세출예산으로는 개별주택 가격 검증수수료, 체납고지서 송달비용 등으로 총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입니다. 회계과 세입예산은 체계적인 자금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0억 원, 공유재산 임대료 41억 8,000만 원, 재산매각수입 6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청사 환경개선사업 12억 원,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7억 9,200만 원, 통합별관 증축 설계용역비 20억을 편성하였고 전 부서 인력운영비 통합지급 전면 확대로 1,554억 원을 편성하여 총 1,16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입니다. 여권사무 대행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 처리를 위한 국비 1억 3,000만 원, 증지수입 및 기타수수료 등으로 총 5억 4,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억 1,000만 원, 민원실 환경개선과 기록물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등으로 1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내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 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45쪽, 178쪽이며 세출예산은 479쪽부터 509쪽까지입니다.

공무원주거안정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57쪽부터 6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많으면 나눠서 좀 하겠습니다.

예, 우선 과장님, 어저께 이게 좀 나왔던 건데요. 우리 기간제 근무하는 분들 4대보험을 총무과에서 일괄 다 지급합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작년까지는 안 그랬잖아요?

○총무과장 박노돈 부담금에 대해서

신용하 위원 아니 올해까지 아니고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아니요. 계속 그래 부담을 해 왔습니다.

신용하 위원 모든 기간제에 대해서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신용하 위원 작년 예산 보니까 다 그럼 부서별로 4대보험 잡고 있는 거는 뭐죠? 예산을 잡고 있는 거는?

○총무과장 박노돈 그러니까 이제 건강보험공단에서 기관부담금분에 대한 그걸 기관 전체로 해 오면 그걸 이제 각 부서별로 내야 될 납부금액을 통보, 개인이 내야 될 거는 통보를 하고 기관부담금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일괄 납부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올해도 그랬어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지금 예산서에 보면 어느 부서는 4대보험에 대해서 예산을 잡고 있던데요?

○총무과장 박노돈 그거는 개인이 내야 될

신용하 위원 아니요, 아니요. 개인 내는 거 아니고요. 아니 개인이 낼 걸 왜 예산서에 담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그거는 저희들도 다시 한번 그 해당 부서가 어디인지를 한번 확인해, 지금은 일괄적으로 저희 기관부담금분에 대해서는 내고 있는 걸로

신용하 위원 근데 그러니까 부서별로 다릅니다. 어떤 데는 4대보험을 잡고 있는 데도 있고 어디는 안 잡고 있는 데도 있고, 잡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네요? 왜냐하면 총무과에서도 이미 다 잡고 있는데 거기서 그럼 이중으로 그럼 예산을 잡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저희들이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건강보험 할 때 기관별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 지금 기간제는 올해부터 채용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일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안 잡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다시 한번 확인해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그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저기 483페이지에 보면요. 우리 뭐 국기, 시기, 새마을기 이렇게 사는데 이거는 거기에 청사용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 25개 읍면동에 6개씩 준다, 이거는 행정복지센터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총무과장 박노돈 예, 읍면동에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우리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데는 어떤 비용으로 해야 되죠, 그러면?

○총무과장 박노돈 마을회관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에 배부되는 걸로

신용하 위원 6개로 그게 될까요?

○총무과장 박노돈 요청하면

신용하 위원 혹시 우리 마을회관 가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뭐 시기나 새마을기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 국기가 다 찢어진 거를 그냥 요즘에는 뭐 내렸다 올렸다 하지 않고 계속 365일 계속 밖에다 이제 해 놓는데 완전히 다 찢어졌어요. 뭐 비도 맞고 눈도 맞고 바람도 불고 이러는데 근데 지금 이 정도로 6개를 읍면동별로 나눠 준다고 해서 그게 다 커버가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새마을과에 보니까요, 새마을기를 만 원에 구입하던데 왜 이거는 2만 2,500원짜리를 구입합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그 태극기 규격 사이즈에 따라

신용하 위원 아니요, 아니요. 새마을기 말하는 겁니다. 새마을과에서는 뭐 새마을기를 구입하는데 만 원당 단가로 구입을 하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예산서에. 근데 왜 총무과에서는 1개당 2만 2,500원으로 구입을 하죠?

○총무과장 박노돈 그 단가는 저희들이 할 때 뭐

신용하 위원 그럼 새마을과에서 같이 구입 좀 하라고 해 주세요. 거기 더 싸게 구입을 잘하는 것 같은데 중국산으로 합니까, 새마을과는?

○총무과장 박노돈 그런 거는 아니고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좀 많이 구입을 해갖고 좀 마을회관에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 단가 부분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 한번

신용하 위원 좀 많이 지급을 해서 지금 많이 노후된 게 엄청 많아요. 우리 국기 원래 그렇게 관리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거 좀 체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484페이지에요. 거기 직원 정례회의에 따른 직원 교양 함양 공연 운영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직원 정례회의 출연자 실비보상, 뭐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이게?

○총무과장 박노돈 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왜 이게 따로따로 출연자 실비보상이면 공연 운영에도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484쪽?

신용하 위원 예, 예. 근데 이거는 뭐 굳이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뭐 같이 구분을 해 놨는데 아니 같은 건지 다른 건지를 확인해 본 겁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실비보상금하고 공연진들한테 주는 출연료 그런 거라서 그거 실비보상은 뭐 같은 내용인데 그거 다른 목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밑에 시민안녕기원행사.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신용하 위원 작년에는 3,200만 원.

○총무과장 박노돈 5,200만 원.

신용하 위원 이었다가 이제 추경에서 증액됐고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신용하 위원 올해는 6,000만 원이었다가 또 추경에 증액됐잖아요, 엄청나게?

○총무과장 박노돈 예, 1억 8,000.

신용하 위원 1억 8,000.

○총무과장 박노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거 아직 안 해 봤잖아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올해 처음 이제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올해 12월 31일 날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확인을 못했어요,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이거는 작년 금액 6,000만 원만 남기고 삭감하고 혹시 올해 거를 본 후에 추경에 괜찮다고 하면 그때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이거는 6,000만 원만 남기고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요.

○총무과장 박노돈 그 부분 잠깐 한번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용하 위원 내용은 많이 들었습니다. 우선에 그러니까 올해 하는 거야 우리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위원장 이명희 일단 신용하 위원님, 그래도 설명할 수 있는, 찾을 동안 설명하시라고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찾으실 동안?

○총무과장 박노돈 뭐 그런데 저희들이 왜 이제 추경에 확보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냐 하면 이번에도 그거 예산을 추경 때 미리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출연, 연예인 출연진이나 뭐 드론이나 이런 그걸 12월 연말행사 대비해서 일찍 계약을 할 수 있어가지고 단가도 절약할 수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본예산에 확보해 주시면 안정적으로 저희들이 오히려 그거 더 들어갈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는 점을 좀 고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우선 예약 먼저 해 놓으시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 해도 12월 31일 날 하는데 7월에 해도 뭐 그렇게 늦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490페이지에요. 민주평통 자문위원 통일 역량 강화 현장견학 작년에 2,500인데 2,000만 원 지금 증액됐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신용하 위원 왜 증액 되죠?

○총무과장 박노돈 그거 일단 회원 수가 올해 새로 출범을 하게 되면서 143명으로 작년보다 40명 정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또 작년에도, 올해죠. 올해 이제 가면서 여비에 대한 부담 부분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이걸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늘어난 부분에 대해 올릴 수 있으면

신용하 위원 이 134명이 전부 다 갔을 때 비용이죠, 4,500만 원이라는 게?

○총무과장 박노돈 아닙니다.

신용하 위원 거기서 한 30명 갔는데도 4,500만 원 쓰고

○총무과장 박노돈 아니 지금

신용하 위원 10명 가도 4,500만 원 쓰고 100명 가도 4,500만 원 쓰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아니요. 올해는 이제 내년 예산은 60명으로 저희들이 산정을 했고요.

신용하 위원 아니죠. 143명에 대해서 산정해야지, 그럼 데리고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박노돈 143명이 다 갈 수는 없는 부분

신용하 위원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이 돈을 진행돼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91페이지에 보면 모범이통장 해외문화체험 여기는 60만 원씩 70명, 이거는 그러면 70명을 해 놨는데 50명 가도 또 똑같이 4,200 주고 30명 가도 4,200 주고 70명 가도 4,200 똑같은 겁니까, 이게 그럼?

○총무과장 박노돈 일단

신용하 위원 이거는 이제 인원수별로 편성을 해 놨는데 그러면 올해는 몇 명 갔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43명 갔습니다.

신용하 위원 43명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신용하 위원 그 논란이 있었던 거 아시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30명 가도 똑같이 주고 40명 가도 똑같이 주고 가지 못하게 막았던 것도 아시죠? 참석하고 싶은데도 참석 못하게 막은 것도 아시죠?

○총무과장 박노돈 그 이제 선정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신용하 위원 이거는 우선은

○총무과장 박노돈 평통에서 선정했는 부분이라서

신용하 위원 인상분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개선이 없을 경우에는 전액 다 삭감할 용의도 있습니다. 이게 143명에서 40명 증원됐기 때문에 돈이 2,000만 원 증액됐다는데 실제로 60명 가는 비용으로 지금 4,500만 원을 지금 올린 거 아닙니까? 143명에 대한 4,500만 원이 아니라는 얘기죠.

○총무과장 박노돈 1인 기준으로 한 75만 원 기준으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는 아니

○총무과장 박노돈 그 외에는 이제 자부담해서 가는 부분이라서

신용하 위원 아니 143명에 곱하기 75만 원 하십시오. 그리고 간 인원 만큼만 딱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 지급하지 마십시오. 그게 맞는 거아닙니까? 이거 30명 가든 20명 가든 똑같이 4,500 나가는 거는, 시민들이 진짜 어렵습니다. 이걸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합리적으로 이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증액된 부분

신용하 위원 저는 많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하여튼

신용하 위원 민주평통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참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참석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도 우리는 비용을 지금 다 몇 명이 가든 똑같은 금액을 정액을 다 줘야 된다는 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증액분에 대한 삭감 요청하고 방법을 찾아 오십시오. 우선 대안을 찾아 오시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거기까지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거기까지 하시고 또 추가 질의할 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과장님, 저는 이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인사 관련해서 좀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명희 페이지를.

○총무과장 박노돈 뭐 자세히는, 자세히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저희 인사팀장 혹시 이거 업무 어디 도시계획과에 지금 있거든요. 도시계획과 이제 도시시설팀에 이 업무가 분장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우리 옛날에 금오산에 이제 주한미군도 이렇게 있고 해서 이게 국고가 항상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 같은 경우에도 2010년 세입 살펴보니까 31억 들어왔고요. 2011년에 30억, 2012년 36억, 2013년에 27억, 2014년에 36억, 2015년에 44억, 2019년 4억 4,000, 2020년도 9억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김장호 시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이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도시계획과장님이랑 통화했습니다. 이거 업무분장이 도시계획과로 되어 있다, 이거 알고 계시냐 했더니 4∼5년 전에 끝난 사업이라고 해요.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우리 2년 전에만 해도 지금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역 등,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조에 이 구역을 지정한 지역은 별표1 지역과 같다 해서 별표1 지역에 살펴보면 구미시에 2개 읍과 6개 동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아읍, 선산읍, 선주원남동, 상모사곡동, 도량동, 원평2동, 송정동, 형곡동 최근에 우리 북구미IC에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이 지원금이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원호에서 대망리 넘어가는 그 도로도 우리 구미시에서 기사로 홍보까지 했습니다.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이거 담당 부서에서 이 업무가 끝났다고 하는데 업무분장이 왜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이거 예산재정과에 국도비팀으로 이거 옮겨가지고 업무분장을 거기서 이거 빨리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올해 얼마 전에 기사 나왔습니다. 칠곡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에 890억 지원 받았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 분명히 이 법에 구미시도 2개 읍, 6개 동이 분명히 지원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거를 아마 잊고 계신 것 같아요. 이거 공청회 열어가지고 우리 사업 신청하면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담당 부서에서 5년 전에 없어졌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분명히 받을 수 있고 이걸로 국비 확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세입 살펴보다가 너무 답답해서 말씀드립니다.

팀장님, 이거 업무 예산재정과로 좀 옮겨가지고 우리 국도비 확보해서 내년이라도 공청회 열어가지고 사업 좀 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팀장님?

○인사팀장 김혜진 인사팀장 김혜진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 부분은 제가 업무분장이라든지 각 업무 규정 규칙을 찾아보고 해당 부서하고 얘기를 해서 명확하게 업무분장을 해가지고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국장님, 이거는 꼭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국도비 확보하려고 그렇게 노력하는데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이거 신청해서 따 놓으면 진짜 우리 지역에 도움됩니다. 이거 정말 잊고 계시면 안 됩니다. 이거 신청내역이라도 있으면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484쪽 시민안녕기원행사에 보면 세부사항으로 가면 행사 분위기를 위해 유명가수를 출연시켜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낙관 위원 근데 우리 구미도 지금 구미시 홍보대사 가수가 누구입니까, 지금? 김태우?

(「황치열」하는 위원 있음)

황치열?

○총무과장 박노돈 황치열

김낙관 위원 아니 예산을 좀 더 늘리더라도 우리 구미시 홍보대사를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코요태, 뭐 21학번, 류지광 이렇게 있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행감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타 지역은 그 지역 출신들 돈을 더 줘서 섭외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가수의 몸값을 높여주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우리 지역에 하는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다 지금 외부에 있는 가수들들 자꾸 초청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신경을 좀 쓰셔서

○총무과장 박노돈 예산만 좀 주시면

김낙관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더 늘리더라도 우리 지역의 가수를 우리가 키워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낙관 위원 예, 이거는 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낙관 위원 자, 또 507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인당직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자, 개인이 무인관리 시스템을 하면 약정기간이 지나면 금액이 다운됩니다. 그리고 화소가 더 높은 CCTV를 달아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보면 매년 동일하거나 아니면 증가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이게 뭐 저희 그거 뭐 통신요금이나 이런 것처럼 그거 몇 년간 이게 기간을 정해서 하게 되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혜택이나 이런 그걸 좀 협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저희 시에는 현재 연으로 연 단위로 이제 계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뭐 단가 협상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좀 없는

김낙관 위원 그거는 개선을 해야 되죠. 자, 우리 김근한 위원님께서 복사기하고 프린트기 이런 것도 입찰을 해서 하면 금액을 낮출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 무인경비 시스템도 본청, 외청, 읍면동 이렇게 분리를 하든지 해서 입찰을 띄우십시오. 그러면 단가가 훨씬 더 낮아져요. 지금 우리 도내도 이렇게 시행하는 데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일부는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일괄로 할 수 있는데 이제 구미 같은 규모는 지금 동별로 다 묶더라도 이게 이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이제 계속 갈 수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그 설치했던 기기들을 또 뗐다가 다음에 되면 또 다른 걸로 붙였다가

김낙관 위원 약정을 3년을 해 주면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런 식은

김낙관 위원 그거는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본청은 본청대로 외청은 외청대로 읍면동은 읍면동대로 분리를 하든지 아니면 통으로 다 묶어서 하든지 이렇게 하면 제가 봐서는 지금 올해 얼마입니까? 한 2억 5,000 정도 되는데 여기 한 30% 정도는 더 다운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게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연간계약으로 안 하고 뭐 계약기간을 일정 부분

김낙관 위원 어차피 할 것 같은데

○총무과장 박노돈 예, 정해서

김낙관 위원 1년, 1년, 1년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한 3년 묶어줘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입찰해서 단가를 낮추십시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런 부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낙관 위원 자, 이거는 검토하겠습니다, 507쪽.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도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시민안녕기원제 하겠습니다. 이제 시민안녕기원제 1억 2,500에 대해서 증액 부분에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저희 뭐 아직 저랑 신용하 위원님 의견이 똑같고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희 뭐 시에 지금 예산도 없는데 교복 마련할 수도 없는데 이거면 1,200명에 대한 교복비 10만 원 더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거는 삭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리고 486페이지, 486페이지 이거 물어보려고 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부담금 3,000만 원 늘 내고 있네요, 맞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우리 시는 이제 인구나 면적 대비 따라서 3,000만 원씩 지금 8년 동안 내서 2억 4,000 정도 됐네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이게 뭐 협력 이제 보니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조례로 만들어져 있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시·군도 찾아봤습니다. 경북도내 시·군 중에 경상북도를 빼고 는 한 10개 시·군은 이제 이 기금을 내는 데는 다 조례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시는 아직 없더라고요. 과장님, 혹시 인지하셨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위원님 뭐 자료 요구하셔서 저희들 그 부분 인지했습니다.

정지원 위원 제가 이거는 당연히 협력이기 때문에, 상호 간 협력이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당연히 우리 분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조례가 있으면 더 완벽하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정지원 위원 예, 그래서 그거는 해당 과에서 내려고 하면 이걸 지켜야 되고 아니면 지금 추세가 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폐지하는 추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중히 잘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래서 일단 검토해 놓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사전에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주평통 인원을 왜 40명 이상 늘렸죠? 조직을 어떻게 늘리는, 인구 대비 조직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뭐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뭐 인원을 늘리고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 평통 그 중앙회에서 거기에 따라서 뭐 받아가지고 선정돼서 내려온 인원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그 는 이유에 대해서는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민주평통위원을 선임할 때 조건이 있죠? 어떤 조건에서 선임하시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거 뭐 청년 할당 비율도 있고 여성 할당 비율도 있고 그다음에 뭐 관내 인원 균형 유지토록 또 돼 있고

김재우 위원 또 뭐 있죠? 청년, 여성 또 뭐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은 왜 빼고 이야기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뭐 시장님 추천 몫도 있고

김재우 위원 또요?

○총무과장 박노돈 지사님 추천 몫도 있고

김재우 위원 또요?

○총무과장 박노돈 뭐 정당 추천 몫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재우 위원 그걸 1번으로 들어가야 돼요. 첫 번째가 선출직, 선출직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김재우 위원 첫 번째가 선출직, 두 번째가 그다음에 이북5도 지도자급, 세 번째가 정당입니다. 정당 할당 어떻게 했죠, 올해요?

○총무과장 박노돈 그 부분도 저희들이 했는 광역, 그 중앙위에서

김재우 위원 중앙위에서 정당 말고 지역 정당에서 지역에서 추천하는 것들이 지역에서 정당에서 추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전 지속적으로 추천을 했고요. 구미시에서 정당 추천 어떻게 하셨죠?

○총무과장 박노돈 그 부분 저희들이 관여를 하지를 안 해가지고 정당 추천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저희들이 알 수, 과장님이 알 수 없다 하면 어떡해요? 과장님이 지역정당 추천을 요청을 해야죠. 과장님 알 수 없다 하면 그럼 누가 추천을 누가 했습니까? 시장님이 했습니까, 그거?

○총무과장 박노돈 평통사무처에서

김재우 위원 평통사무처에서 해도 과장님이 관리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그걸 모른다 하면 누가 압니까, 그러면? 정당 추천 어떻게 했습니까, 이번에?

○총무과장 박노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뭐 관여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이 관여를 안 하면 누가 합니까? 평통에서 다 합니까? 예산 주고 끝입니까? 예산 주면 끝입니까? 평통에서 다 합니까?

○위원장 이명희 아니 평통 담당 팀장님이 계시잖아. 평통 담당 팀장님?

김재우 위원 예, 그럼 팀장님 얘기 한번 해 보이소. 팀장님이 다 했습니까? 대답 한번 해 보이소.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예, 자치행정팀장 장정수입니다.

지역 추천 같은 경우는 시장님 추천 16명이고 그 속에 정당 추천은 별도로 할당하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지금까지 정당 추천은 그러면 누가 했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정당 추천은 정당에서 별도로 다 하고 저희 구미시 같은 경우는 구미 갑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갑에 네 분 하신 걸로 알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 을에는 다섯 분 하신 걸로

김재우 위원 다른 정당은요?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다른 정당은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요. 그 파악 왜 안 하셨는데요? 왜 파악 안 했습니까? 다른 정당 왜 체크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일단 국회의원 몫으로 저희가 추천한 거라서, 파악을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정당 몫이 딱 돼 있습니까, 정당 몫?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정당 몫은 중앙사무처에서 별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역에서만 추천 받고 지역 정당, 지역 국회의원만 추천 받고 나머지는 지역 정당 체크 안 합니까?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지역 정당 같은 경우도 일단은 저희는 국회의원 두 분 다 국민의힘이기 때문에 저희가 체크를 했고요.

김재우 위원 국회의원 외에 지역 정당 몫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지역 정당 몫은 중앙사무처에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재우 위원 지역 정당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전에 지속적으로.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민평통 자문회의가 ´81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구미시에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게 자문위원을 위촉한 적은 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위촉했는지에 대해서 나는 심히 의구심을 가집니다. 이 자체가 민평통 자문회의 조직 자체가 꾸려졌는 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직능별 다 맞췄습니까? 직능별 맞췄습니까? 주요 사회단체 다 맞췄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일단

김재우 위원 주요 사회단체 맞췄습니까, 그럼?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별도로 뭐 할당해가지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렇죠? 안 했잖아요? 직능별 맞췄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직능별로 반드시 맞춰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직능별 주요 사회단체별로 다 구성원으로 딱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일단은 골고루 안분은 해야 되지만 몇 명 할당을 주는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직능별, 직능별, 단체별, 사회단체별 그거는 어떻게 되든 몇 명이 됐든 그거는 맞춰갖고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고 「지방자치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안 하셨잖아요?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저희는 중앙사무처에서 내려온 지침에 맞춰서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중앙사무처에서 내려온 지침에 맞추지 않았다라고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 계획만 맞췄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맞췄습니다. 그거는 안 맞췄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요, 직능별, 지자체별은요? 단체별은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전 인원 직능별, 사회단체별, 정당별 다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시장님 추천 몫은 지역별로 안분하도록 그렇게 안내서에 돼 있고 말씀하신 직능별, 뭐 사회단체별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하라고 안내 받지는 못했습니다, 중앙사무처에.

김재우 위원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다고요.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하라라고 나와 있다고요. 그러면 구미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르지 않고 이런 조직을 만든 겁니까?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그 「지방자치법」에 평통에 관한 규정은 제가 사실 명확하게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방자치법」도 확인하지 않고 평통조직을 만듭니까, 총무과에서는?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저희는 평통조직을 만드는 기관이 아니고 평통위원을 추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추천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시장님 몫으로 16명 추천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추천을 하려고 하면 「지방자치법」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을 하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일단 저희는 제일 1순위로 평통에서 내려온 추천 안내서를 참고해서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평통에서 내려온 추천 안내서를 갖고 왔으면 참고, 그러면 평통만 따릅니까, 「지방자치법」을 하면서? 그러면 평통에서 예산 주라 하면 줘야 되고 올리라 하면 올리고 내리라 하면 내려야 됩니까?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일단 예산 부분은 별개로 하고 추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추천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구미시의 역할은 구미시장 역할은 16명을 추천하는 역할이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팀장님, 「지방자치법」도 안 보고 추천 다 하고 평통에서만 따랐습니까?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일단 「지방자치법」의 경우

김재우 위원 팀장님은 공무원인데 「지방자치법」도 안 보고 공무원 활동합니까? 「지방자치법」 보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평통만 보고 공무원 생활하십니까? 법 보고 하시는 거 아닌가요?

○위원장 이명희 김재우 우리 위원님.

그러면 팀장님, 그 직능별하고 민주당하고 좀 이렇게 구분되면 평통에 얘기해서 서류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직능별, 단체별, 「지방자치법」 정확하게 보시고 직능별, 단체별 어떻게 했는지 파악하시고 명단 다 제출해가지고 위원들한테 돌리시고요. 왜 140명이, 40명이 늘게 됐는 거에 대해서 이유 이거 좀 체크하시고요. 지금까지 구미시 평통이 평통의 역사가 이만큼 됐는데 구미시 평통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했는 거는 나는 처음인 것 같아요. 구미시장이 4대에 걸쳐서 시장이 왔는데 이렇게 독단적으로 평통조직을 만든 거는 처음인 거 같다고요. 전임 시장님들이 다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독단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지방자치법」도 보지 않고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결정해갖고 선임 다 하고 끝냅니까? 공무원이 「지방자치법」도 보지 안 하고 공무원 활동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했지만 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이나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갖고 있지 않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저희들 이제 추천하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몫만 거기 비중에 맞춰서 추천했다는 부분으로 하고 자료 제출 요구하신 거는 저희들이 준비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490페이지.

○위원장 이명희 팀장님.

김재우 위원 490페이지입니다.

팀장님, 됐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닙니다. 뻔히 눈 뜨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490페이지입니다.

김정도 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자꾸 이제 「지방자치법」이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지방자치법」을 살펴봤는데 「지방자치법」에는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라는 그 내용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제10조에 보면 제10조 이제 1호에 “「지방자치법」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이 선출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및 구·시·군의회의 의원인 인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3호에 “정당의 대표와 국회의원이 추천한 지도급 인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약간 오해의 여지가 있는 것 같은데 「지방자치법」에는 민주평화통일에 대한 내용은 없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선출된 국회의원이 이제 추천한다라는 내용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부서에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우 위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이야기했는 거고요.

자, 490페이지 이거 증액된 부분 3,00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그다음에 480페이지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시책업무추진비 내 다 추정치로 봤습니다, 지금. 추정치로 봤기 때문에 정확하게 추정치로 봐서 내가 예산을 다 파악을 하지를 못하겠어요. 일단은 2024년 시장님 업무추진비가 9,400에서 8,900으로 500 줄었네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김재우 위원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재우 위원 부시장은 2023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부시장은요? 여기는 1억 400에서 7,900으로 줄었네요?

○총무과장 박노돈 그거 업추비에 관해서는 뭐 우리 시에 할당된 그 기준에 따라서 예산 부서에서, 예. 예산 부서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들 그거는 배분을 했는 것 같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래요? 전체 그러면 또 도민체전에 대한 업무추진비도 또 확 늘었죠? 그런 게 부시장 쪽으로 갔는가요?

○총무과장 박노돈 오히려 시장님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전국생활대축전이 없어지면서 오히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 거기에 따른 예산은 400만 원이 오히려 감 된 부분입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각 국장님들 업무추진비가 별도로 지원돼 있고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재우 위원 본청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또 줄였습니다, 그죠? 본청 국장님들 업무추진비 한 국을 제외한 나머지, 뭐 한 국도 똑같고 나머지 국들 다 줄였어요. 본청 국장님 업무추진비 이거 갖고 국장님 업무 활동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총무과장 박노돈 제가 이 업추비 뭐 그거 배분했는데 전반적인 이유는 저희 뭐 그거는 제가 좀 설명드리기는 그렇고요. 그 업무추진비는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신 만큼 뭐 활동이나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김재우 위원 업무추진비가 시장 업무추진비를 많이 줄 때는 많이 줘야 되는데 업무추진비가 업무추진하는 데 제대로 쓰여지질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노돈 그거는 뭐 맞게 쓰고 그 예산 쓸 수 있는

김재우 위원 편중되고, 한쪽으로 편중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하여튼 뭐 쓸 수 있는 부분은 지금 올해부터 뭐 시장님 해서 중앙부처나 뭐 기관별로 이렇게 해서 사업이나 이래 다니면서 지금 뭐 다른 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업추비는 다 부족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좋습니다. 내가 기획실에 부시장 거 삭감을 50% 해 놨기 때문에 총무과 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님 하고

소진혁 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소진혁 위원님.

소진혁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507페이지 김낙관 위원님 이어서 관리용역비 무인당직 시스템 유지관리용역 해서 지금 관외지역, 동·읍 같은 경우는 지금 당직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소진혁 위원 그래서 이걸 보완이나 안전이나 관련돼서 긴급출동이 요할 때는 즉각즉각 대응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문제 때문에 혹시 뭐 동에서 요청하는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없던가요?

○총무과장 박노돈 뭐 들은 적은 있습니다.

소진혁 위원 있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소진혁 위원 예,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서 김낙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거는 조금 뭐 보완해야 될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도 검토 잡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총무과라는 어떤 그게 있는데 올해 업무 정책 목표가 뭐였습니까, 총무과? 업무 정책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항목별로?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뭐 저희들은 지원 부서기 때문에 직원들이 행정업무나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하는 게 그게 최선의 목표라고 생각하고 일해 왔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럼 뭐 대표적 성과가 있나요?

○총무과장 박노돈 뭐 성과를 저희가 따로 성과를 이래 집계하지는 않았지만 뭐 인사했던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뭐 지원했던 그런 부분으로 뭐 직원들이 평가해 주는 그게 성과 아니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김근한 위원 사실 노동조합도 뭐 있지 않습니까? 노동조합하고 노사협의회도 했을 거고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김근한 위원 거기에 뭐 공무원들, 일반적 공무원들 다 목소리가 담아져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런 부분도 최대한 담으려고 저희들 뭐 협상도 하고 뭐 계속 이래 만나고 대화해 왔습니다.

김근한 위원 저는, 저도 뭐 노동계 출신입니다만 일련의 과정에서 한번 보니까 노사협의회를 통해서 항목을 이렇게 삽입해서 적용시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공무원의 기준인지 노동자의 기준인지 총무과에서 정확하게 구분해 줘야 돼요. 공무원 기준으로 하면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벗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동자 입장, 결국 방법론인데 세금이 적재적소에 투입이 돼가지고 효과를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니 다소 뭐 항목은 내 굳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그게 때로는 요행으로 보일 수도 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예, 두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혁신인재 양성교육해서 세 가지 항목이 있던데 이거 언제부터 추진했는 겁니까? 계속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거는 지속적으로 혁신 뭐 그거 교육하고 이거는 계속 뭐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근한 위원 더 확대를 해야지 이게 감액 사유는 뭡니까, 그러면?

○총무과장 박노돈 작년에, 언제요, 작년이 아니고 올해 이게 하면서 직원들 이제 수요를 반영해서 교육 인원을 정하고 하는데 ´23년도 예산을 할 때는 1박 2일 이제 워크숍 교육이라든지 가서 이제 숙박을 겸하는 교육을 잡았었는데 요즘 이제 수요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인원이나 지원은 좀 줄어들고 있는 그거라서 그런 부분을 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예산이 많이 잡히는 부분이라서 하다 보니까 이제 감액을 요구하게 된 겁니다.

김근한 위원 각종 우리

○총무과장 박노돈 대신 다른 교육으로 그걸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교육의 목표는 행정업무의 업무 수행 능력을 업시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맞습니다.

김근한 위원 항상 뭐 인원, 인원 얘기할 때마다, 과장님 뭐 소통은 자주 안 했습니다만 1.5명까지는 안 되더라도 각각의 몫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거기에 또 다소 처지는 우리 일부지만요, 일부가 전체 또 분위기를 또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의 횟수나 안 그러면 예산 가지고 할 게 아니고 여기 결과물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의 관리감독을 좀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올해 교육했던 실적이나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관련해서도 저하고 따로 얘기 좀 합시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하도 부서가 퍼져 있어서 아까 우리 김낙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을 말씀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페이퍼 없애자 한 지가 언제인데 뭐, 그리고 들여다 보니까 복사용지, 컬러프린트기 뭐 흑백이든 컬러든 각각의 부서마다 구매가 다르고 집계도 잘 안 돼요, 지금 보니까. 2,200명, 뭐 3,000명을 잡으실 때 그죠? 대기업의 10,000명분을, 5,000명 넘고 10,000명분도 한 부서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단가품의를 하고 모델을 정해서. 복사용지 지금 몇 그램짜리입니까, 이거? 아세요? 몇 그램짜리입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제가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옛날에 이면지를 활용하자 그랬을 때는 82그램짜리 쓰고 보통 78그램짜리 쓸 겁니다. 그 메이커별로 아까도, 메이커를 지정해 놓으면 메이커의 단가경쟁을 붙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모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A사랑 B사랑, B사, A사 뭐 이런 데서, 쓰다 보면 그 직원들이 잘 알 겁니다, 메이커에 대한 거는. 총무과에서도 이걸 파악하셔가지고 예산재정과에 부탁은 드려 놨습니다. 각 과마다 프린터는 모델, 구입단가하고 복사용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거는 퍼져 놓으면 관리가 안 돼요, 퍼트려 놓으면. 이런 거 엄청나게 차이 날 겁니다, 아마. 내 그거 받는 대로 할 건데 총무과에서도 협업해가지고 회계과에 똑같이 내 말씀드릴 거예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근한 위원 이런 것부터 좀 줄여 나갑시다,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제대로 된 단가에서 우리가 구입을 하고 있는지 단가품의는 1년에 한 번씩 하는지 2년에 한 번씩 하는지, 그죠? 어느, 지역업체 활용도가 얼마나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세세하게 챙겨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 관련해서는 별도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신용하 위원님 아까 말씀하셔서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짧게 486쪽에 우선 고향사랑네트워크 구축 이게 어디다가 위탁을 줘갖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설명은 살짝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못 들어서 검토로 우선 해 놓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예.

그리고 491페이지요.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주민자치위원 워크숍 참석자 여비.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왜 만들었죠?

○총무과장 박노돈 주민 스스로 뭐 지역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지역 공동체를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읍면동별로 다 만들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신용하 위원 근데 읍면동별로 하는 워크숍입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숍은 전체적으로 하는 워크숍을 이야기합니다.

신용하 위원 모든 주민자치위원들 다 오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뭐 참석자 여비 90명 한다면 스물다섯, 읍면동이니까 나눠 보면 한 서너 명?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읍면동

신용하 위원 근데 저는

○총무과장 박노돈 지금 통리반장 워크숍이 있듯이

신용하 위원 저는 지금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더 잘 되기 위해서는요, 각 읍면동별로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중요하지, 거기 대표들 몇 명 모여서 그 사람들끼리 으쌰으쌰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잘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저는 이 워크숍이 각 읍면동별로 지원을 해서 그 안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거기서 내용들을 만들어 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찾아 내야 되는데 대표들 몇 명 모여서 워크숍 간다, 저는 이거는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목표와 목적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를 통해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총무과장 박노돈 그 읍면

신용하 위원 저는 중앙에, 그럴 것 같으면 그냥 주민자치위원회 그냥 구미시에 하나 두고 다 관리하라고 하는 게 맞죠. 지금은 우리가 읍면동별로 지역 공동체 만들어 가는 건데 각 잘 되는 읍면동도 있지만 좀 잘 운영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 같이 좀 워크숍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야 될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읍면동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우선은 방법을 찾아 오시고 이거 검토로 우선 잡아 놓고요. 방법을 좀 찾아 오십시오.

○총무과장 박노돈 아니

신용하 위원 저는 이런 식으로 읍면동별로 대표 서너 명 모여서 워크숍 가는 거는 반대입니다. 각 읍면동별로 지원을 해 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각 읍면동별로 어떤 식으로 우리 동네에 주민자치가 잘 일어날지 그 사람들이 서로 협의가 되고 공감되고 소통하고 이게 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어떤 거요? 증액분 5,000만 원?

신용하 위원 아닙니다, 전체.

○위원장 이명희 전체?

신용하 위원 아니

○위원장 이명희 그럼

신용하 위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숍과

○위원장 이명희 워크숍.

신용하 위원 주민자치 워크숍 참석자 여비.

○위원장 이명희 여비. 수당은 아니고?

신용하 위원 수당이 뭐죠?

○위원장 이명희 프로그램 강사수당.

신용하 위원 이거 뭐 프로그램 진행하는 거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예. 그 부분은 우선 검토로 하고 방법을 찾아 오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거는 삭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96쪽에요. 아까 우리 앞에 우리 김근한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공무원 역량 강화 및 교육지원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역량 강화시켜야 되거든요. 496쪽 맨 밑에 보면요. 일 잘하는 공무원 맞춤형 교육, 잘하는 사람한테 더 교육시켜서 더 잘하게 만드는 게 맞는지 조금은 아직까지 부적응, 아직 그 업무에 대해 적응을 잘 못하는 분들에게 교육을 해서 더 능력을 향상시켜야 되는 게 맞는지 사실 조금 고민이 되는데요. 이거는 조금 우리가 그러니까 적응을 좀 하지 못하고 어떻게 어려워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좀 더 이렇게 공무원이 행복하고 열심히 일해야 우리 시민들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신용하 위원 일 잘하는 분들 교육시켜서 더 잘하게 만드는 것도 뭐 좋은 것 같은데 그분들은 또 알아서도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른 교육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근데 조금은 적응하기 어렵거나 힘들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좀 맞춰서 교육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교육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뭐 또 이게 세목에 이제 그거 표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래 표기된 것 같은데 각 과정별에 맞게 맞춤형으로 뭐

신용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좀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신용하 위원 497쪽에요. 이거 독서창의교육은 뭐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독서창의교육은 지금 저희 직원들한테 제일 인기 있는 교육이기도 한데 이제 뭐냐 하면 자기가 원하는 분야 뭐 경제면 경제, 자기계발이면 자기계발, 전문서적이면 전문서적 매월 이제 신청하게 되면 이제 책을 수령한 이후에 뭐 독후감이나 그걸 제출해서

신용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그 승인 받는 교육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 위에 구미 혁신로드 정책현장교육은 뭐죠, 이거는? 어디 뭐 벤치마킹 가고 이런 겁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혁신

○위원장 이명희 497페이지 맨 위에 구미 혁신로드.

신용하 위원 이거는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신용하 위원 나중에 우리 검토 잡은 거 설명할 때 이거 같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499쪽에 이거는 뭐 칭찬 한마디 이거 공무원가족 화합한마당 행사는 올해 갔는데 정말 저는 공무원분들이 이렇게 밝게 가족분하고 이렇게 함께 지내는 거 정말 잘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예전에 비해서 우리 금오랜드 거기서 했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맞습니다.

신용하 위원 너무 많은 분이 참여해서 가족, 너무 밝은 모습을 봐갖고 되게 좋은데 뭐 앞으로, 이거는 딱 좀 정해져 있나요, 금액이? 좀 더 지원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총무과장 박노돈 뭐 지원 더 해 주시면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저도 가서 우리 공무원분들의 밝고 즐거운 모습을 보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저도. 예, 이거는 좀 더 앞으로 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좀 지원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팀장님들, 미리미리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다 설명이 안 됐는 것 같은데.

신용하 위원 아니 근데 이거는요. 설명은 왔기는 왔어요. 근데 다 빠져 있고 이 책자가 너무 늦게 오다 보니까 책자를 보고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었던 게 그게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이걸 법적으로 우리가 7일 전에 줘야 됩니까? 좀 더 일찍 주면 안 됩니까, 예산서를?

김정도 위원 40일 전.

○위원장 이명희 40일 전인데

김근한 위원 국·과장님이 소통이 없어서 그래요.

김재우 위원 안 주지.

김정도 위원 12월 31일 40일 전.

○위원장 이명희 근데 왜 좀 미리 주십시오. 그래야 좀 공부도 하고 아니면 주요사항 있는 것들은 좀 미리미리 설명 좀 하시면 우리가 회의가 좀 빨리 순조롭게 진행될 수 안 있습니까, 그죠? 좀 빨리 주도록 다음에 회기 때는 우리가 7일 놔 두고 갖고 오면 안 받겠습니다. 한 15일 놔 두고 주세요.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위원장님, 말씀드리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저희들이 도에서 일정하고 도에 국도비 가내시가 오고 난 이후에 작업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상당히, 법적 기한도 이제 40일 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원장 이명희 40일 전 같으면 그래

김정도 위원 아니 12월 31일 전에

○위원장 이명희 연말로? 12월 31일 40일 전에 딱 맞춰서 주는가 보네, 그러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저희들이 맞춰서 드리기도 상당히 힘든 시기로

○위원장 이명희 힘든 시기.

김재우 위원 위원장님 맞춰도 안 줍니다. 딱 맞춰서

○위원장 이명희 안 줍니까?

김재우 위원 예, 안 줍니다. 저 같아도 안 줄 것 같아요.

○위원장 이명희 그러면 좀 팀장님들이 미리미리 주요사업을 설명을 좀 부탁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총무과에서 쓰인

○위원장 이명희 아참, 김춘남 위원님 나중에

정지원 위원 아, 먼저?

○위원장 이명희 예, 예. 먼저 하세요.

정지원 위원 총무과에서 쓰인 우리 비전선포식 관련 전체 자료 다 저한테 지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뽑아져 있죠? 지금 주시면 됩니다. 지금 없으세요? 그럼 제가 이거 나중에 할 때 주십시오. 왜냐하면 자료 요청하니 비전선포식 자료가 집행내역이 무슨 1급 비밀사항도 아닌데 자료가 급해 죽겠는데 무조건 공문을 써서 하라, 뭐 하라, 이러는데 그래서 제가 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공문 쓸 필요도 없고 가장 간편하지 않습니까? 예, 의원을 가려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맞지 않습니까? 당장 주시고 그 부분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내년에 비전선포식?

정지원 위원 예, 썼던 내용.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그거는 제가 자료 드릴게요.

○위원장 이명희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 위원 예, 아유 과장님 긴데 제가 말하기가 참 그렇다. 통리장 피복비 지원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설명 왔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뭘 지급한다고 했습니까? 피복비 이 옷이 뭡니까? 민방위교육 옷입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뭐 현재까지는 민방위복으로 아직

김춘남 위원 근데 뭐 좀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은 게 통장이 지금 우리도 회의 가면 회의할 때마다 통장이 나가고 들어와요. 지금 현재 통장을 기준으로 해서 이 피복비를 주면 피복비를 피복 옷을 받고 나가시는 분은 놓고 나갑니까, 아니면 새로 들어오시는 분마다 다 다시 맞춰서 주는 겁니까? 뭐 기준이 있게 이걸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막연히 통장 인원 적고 이렇게 돈을 적어 놓으면 저희들도 물론 민방위교육복을 입는 날이 1년에 한 열 번도 안 되지 싶은데 통장 회의하면서 그 옷을 입고 오라는 겁니까, 아니면 비상시에 입으라고 해 주는 겁니까? 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노돈 일단 뭐 근거 이런 것보다도 이제 그때 회의 과정에서 뭐 통리장님들 회장님들이 직접 이제 좋겠다라고 이야기해서 반영된 부분이었고

김춘남 위원 과장님, 이거 좋겠다라고 얘기하면 통장님 보통 2년씩 다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사 주고 다음 달에 나가시는 분도 있고 그다음 달에 나가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 그런 기준이 있어야지 이걸 할 것 아닙니까? 기준 없이 그러면 달, 달마다 이걸 사 놓고 계속 새로 들어오시는 분 주고 나가시는 분은 갖고 나가고 이러는 거예요?

○총무과장 박노돈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안 하고요. 그리고 저희 또

김춘남 위원 이거, 이거 제가 이거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좋은 안을 좀 갖고 의논하도록 이거 검토하겠습니다. 이거 검토하겠고 그리고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지금 현재 213명 있는 걸로

김춘남 위원 이것도 제가 검토를 하고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이며 총 들어가는 예산 그래서 저한테 자료 1개 주시고요.

그리고 주민자치 활성화사업 지금 증액이 1억 9,600 됐네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김춘남 위원 주민자치가 잘되는 데도 있고 좀 사실 어려운 데도 있고 사실은 아직은 시기상조 아닙니까? 저도 아까 신용하 위원처럼 교육하는 데 예산을 좀 많이 들이고 이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잡았는지 잠깐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춘남 위원 동별로 다 주시는 건지 아니면 공모를 해서 사업을 갖고 심사를 해서 주는 건지

○총무과장 박노돈 일단

김춘남 위원 증액 부분은 왜 어떻게 해서 증액을 했는지 간단하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저희들이 일단 25개 읍면동에 그거 사업 선정을 위한 공고를 내서 사업 신청을 다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 자체 이제 심사해서 했던 부분이 이제 읍면동당 이제 실링을 1,40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했었는데 선정 이후에 또 일부 읍면동에서는 이제 이 예산이 적다고 더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읍면동 간에 균형 차원에서 너무 이제 많이 가는 부분도 있고 해서 이제 정했던 부분이라서 그거는

김춘남 위원 일괄 주는 거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그래서 상반기에 사업 성과를 보고, 그거 상반기 이후에 다시 한번 읍면동별로 사업 공모를 해서 주자, 그래서 이제 이거 증액 부분

김춘남 위원 과장님 제가, 제가 동네를 돌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주최로 걷기대회하고 산행을 가고 이럽니다. 주민자치위원회는 동민화합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춘남 위원 그래서 저는 저희들도 물론 그때 처음 잘하는 데도 있고 동별로 좀 줘 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한번 줘 봤는데 사업들도 못 찾고 있고 지금 교육이 좀 필요해요.

○총무과장 박노돈 그래서

김춘남 위원 그래서 과장님, 저는 이 증액분을 어디에 쓰실 건지 명확하게 저한테 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주민자치에서 하는 사업은 그냥 우리 일반 봉사자들이 하는 사업은 저는, 똑같이 하고 그냥 맞잖아요? 주민화합해서 걷기대회하고 이런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는 사업은, 그래서 주민자치위원회 교육하는 데 예산을 좀 더 쓰시고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리잡을 때까지 예산을 이렇게 증액해서 사실 올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는 제가 우리 구미시 관내 사업들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잘하는 데도 있어요. 잘하는 데도 있고 사업을 못 찾고 있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시기상조가 아닌가, 그래서 제가 교육하는 데 좀 많은 예산을 좀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이 예산은 어떻게 해서 줄 건지 저한테 계획서를 하나 좀 갖다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안 그래도 올해 이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거 12월 달에 성과공유회 자리도 마련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산 세우게 된 그 내용하고 자료는 위원님께 따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과장님, 그래 주민자치위원회 만들 때 주민자치 최초의 목적이 뭡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뭡니까, 주민자치위원회? 지금 너무나 많이 벗어나 있어요. 아시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김춘남 위원 그래서 하려고 하지만 못 찾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제가 아직 시기상조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자료 저한테 좀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노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총무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총무과 일이 많다 보니까 질문도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편의를 위해서 이제 방과 후, 주말 읍면동에 없애고 나서 불편한 점 혹시 건의 들어온 거 없습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예, 저희들 얼마 전에도 이제 당직, 당직이 10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그전에 7∼8월 달은 저희들이 시험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최근에도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당직 이후에 이제 불편사항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한번 파악하고 민원 들어오는 현황이나 이런 것도 파악한 부분도 있는데 뭐 특이하게 이게 뭐 문제점이 생기는 거는 저희들한테 들어온 게 없었고요.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도개면에 그런 거는 저희들이 또 내년하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저희들은 사실 의회에서는 걱정을 많이 했어요. 걱정을 많이 했는데 총무과에서 대처를 잘해가지고 큰 문제 없이 잘 해결해 나가 주는 것 같아서 이거는 수고한다고 내 격려하려고 질문했어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감사합니다.

양진오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통장에 대해서 조금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올해 들어와서 내년도 2년 사이 이통장이 몇 분 정도 늘었죠?

○총무과장 박노돈 지금 이번에 통리장 정수 해가지고 704명으로 해서 698명에서 6명 더 늘어난 거고 정수는 704명이 됩니다.

양진오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양진오 위원 그런데 이거 이통장 워크숍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예산이 하나도 안 늘어나는데 그러면 사람 늘어나는 만큼 덜 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아니 그런 거는, 이번에 늘어나는 예산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들이 본예산 올리고 나서 통과가 안 된 부분이라서 반영을 안 했는데 더 늘어나는 거는 추경 때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추경 때 반영해가지고 공평하게 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예.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리고 제가 진짜 물어 보려고 하는 거는 법정리와 행정리 차이가 뭐죠?

○총무과장 박노돈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이제

양진오 위원 행정의 편의상 나눠 놨죠, 그죠?

○총무과장 박노돈 예.

양진오 위원 그러면 행정리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불편한 점도 사실 많이 있어요. 우리 리 나누는, 통 나누는, 리·통 나누는 최소 단위가 몇 분이죠?

○총무과장 박노돈 일단 10가구, 20가구에서 50가구 사이가 반이 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반이 10개에서 20개 반 그 사이를 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가구로 보면, 참, 사람, 가구로 기준을 해야 됩니까? 가구 수로 보면 최소 단위가 몇 가구죠?

○총무과장 박노돈 그러니 이제 통으로 해서 20가구를 해서 반이 그러면 한 400가구로 보면

양진오 위원 최소가 400가구라요?

○총무과장 박노돈 예, 뭐 한 평균적으로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럼 리에는 400가구 안 되는 데는 그럼 우얍니까?

○총무과장 박노돈 그거 자연부락인 것 같은 경우에는

양진오 위원 미안한데 우리 조금 내 물어볼 게 있어서 그런데 팀장님 아시면 좀, 팀장 답변 좀 들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팀장님.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예, 자치행정팀장 장정수입니다.

최소 가구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준은 있으나 특별한 경우에 단서규정이 있어서 뭐 50세대든 30세대든 일반 읍면지역의 마을 같은 경우에도 행정리는 규정할 수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최대는 400가구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최대는 저희가, 최대는 저희가 일단은 한 1,000가구 정도 되는 데는 지금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경우에.

양진오 위원 행정을 하는 경우 우리가 어렴풋이 이래 얘기해서는 안 돼요. 조례에 의하든 법에 의하든 최대 나누는 각 가구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인원 몇 명이냐고.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그거는 잠시 정확한 수치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제가 이 얘기를 왜 묻는가 하면 동에는 아파트로 인해 가지고 통이 많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 한 아파트에 통이 나눠지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상 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을 하는 시로 봐서는 사람이 많으면 편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요자인 밑에 있는 우리 주민들로 봐서는 불편함이 많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단위 인원수를 다음 가구 수를 좀 늘리더라도 아파트 같은 경우는 묶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내 조례를 만들든지 그걸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 해 주시고 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정리가 있고 다음에 행정리가 있잖아, 그죠? 예를 들자면 선산 같은 경우 우리 법정리는 아마 18개 리로 돼 있을 거라요. 근데 행정리는 29개라요. 그러면 11개의 리가 더 있다는 얘기라요. 이것은 리에는 사실 업무적인 게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나는 이해 가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오래전에 만들어 놨던 이 시스템을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거는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라요?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예,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를 들어서 외곽에 뭐 저희 지역구만 자꾸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옥성이나 무을 이런 데는 진짜 몇 가구 없어요. 최소 가구 왜 물어봤는가 하면요, 진짜 몇 가구 없는 데도 이장들이 다 있거든요. 이장들이 이렇게 하실 분이 없으니까 한 분이 20년씩 이래 이상하신 분도 있고 이래요. 우리가 행정적인 이런 것을 한번 일체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그 부분도 저희가 사실 고민하고 있는 게 만약 옥성 태봉 같은 경우에 열 분이 사시더라도 이장님이 계셔서 읍면, 면사무소하고 계속적으로 소통하고 업무를 대신 처리해 주는 부분이 없었을 경우에 그분들은 소외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또 마을 간에 또 그런 어느 정도의 지리적인 부분 또 마을 간에 동질성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앞으로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라면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양진오 위원 팀장님, 제가 법정리, 행정리 나눌 때는 그거는 다 생각해서 시작했어요. 왜인가 하면 법정리는 하나의 리를 얘기하고 행정리는 편의상 1리, 2리, 3리 나눠 놨는 거잖아요?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맞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1리, 2리, 3리는 한 섹터에 있어요. 금방 얘기하시는 거는 뭐 산촌이나 태봉1·2 같은 거 이런 거는 사실 못 나눠요. 그거는 그 정도는 저도 압니다.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합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합칠 수 있는 부분. 제가 동네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불편해지니까. 그런 데는 합쳐가지고 좀 더 편하게 행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러면 우리가 거리하고 인원하고 잡고 다음에 아파트 같은 경우는 최대를 좀 늘리고 이래가지고 좀 더 행정적으로 우리가 편의를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는 얘기라요.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알겠습니다. 그 기준 고민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한번 기준을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것보다 조금 더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나중에 추후에 정리 중일 때 얘기하든지 그거는 그때 좀 더 얘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조례를 통해서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장정수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십시오.

김원섭 위원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2쪽, 145쪽에서 146쪽, 179쪽이며 세출예산은 511쪽부터 540쪽까지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65쪽부터 73쪽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도 위원님?

김정도 위원 저는 손 안 들었는데요.

○위원장 이명희 안 했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514페이지에요. 이거 민방위교육 전자통지 출결관리 시스템 작년에도 있었는데 뭐 매년 전산개발을 해야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작년에는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올해. 2,000만 원 변경해가지고 이게 사이버 시스템으로 바뀌다 보니까 대부분 다 3년 차부터 4년 차까지는 전부 다 사이버교육이 2시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시스템이 바뀌었는 겁니다.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516쪽에 신규 민방위복 구입 이거 이제 공무원들, 전체 공무원들 다 지급하는 걸로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우리 공무원들하고 시의원들하고 전체 다.

신용하 위원 시의원들은 줬잖아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아닙니다. 그때는 국비를 따가지고 2,000만 원 따서 시범사업으로 할 때 시의원들하고 일부 이제 재난안전과하고 과장님만

신용하 위원 근데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별로 구매도 뭐 한다는데 이거 뭐 기준이 따로 없습니까? 사 줘도 되고 개인별로 구매해도 되고 뭐 이런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렇죠. 민방위복은 복지 차원에서 일괄 구매해 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 다른 시·군에서는 개인별로 사라는 것도 있는데, 근데 이거 살 때 요즘에 중국산도 좀 많이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아닙니다. 우리 조달된 실증 우수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아니 그러니까 중국산 사면 모양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게 기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좀 제대로 된 거를 같이 구매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요. 520페이지에 지역예비군 육성지원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 도비 있고 시비 있는데 도비는 거의 그대로인데 시비가 거의 배 이상, 배 가까이 7,000만 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이게 도비 매칭인데 코로나 때문에 예비군이 8,000만 원 삭감돼 있었습니다. 다시 이제 예비군훈련이 코로나 끝나면서 훈련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원상회복된 겁니다, 코로나 이전으로.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524쪽에 산악사고 구조 및 구급활동 지원은 작년에는 없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아닙니다. 이거는 2014년도에 장비 구입으로 있었고요. 이게 어려운 구조용이기 때문에 10년 만에 다시 구입하는 겁니다. 전부 다 물품 자체가 구조용품입니다.

신용하 위원 구급활동 지원인데요? 구조 지원인데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렇죠.

신용하 위원 그 장비를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맞습니다. 장비 지원해 줍니다.

신용하 위원 어디서 하나요? 우리는 산악구조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예를 들면 얼마 전에도 산악사고 있을 때 금오산에서 해골까지 발견한 적이 있거든요. 소방서가 못할 때는 협조가 요청 됩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누가 나가는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산악구조대 강경숙 팀장들이 구조요원들이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우리 재난네트워크 구축이 돼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531페이지에요. 이거는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가 CCTV 가상화 시스템 구축 작년에는 스마트 관제 시스템 고도화해서 2억 7,000이 있었는데 또 이번에는 또 가상화 시스템 구축 2억 3,000이 또 올라왔는데 이거 뭐 말은 바뀌었는데 비슷한 내용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아닙니다. 이 가상화 시스템이라 하는 것은 이제 저장 기능이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CCTV가 워낙 저장해가지고 나중에 확보해서 보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3대가 20대 될 수 있거든요, 가상화.

신용하 위원 그럼 작년에, 올해했던 스마트 관제 시스템 고도화는 뭡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거는 스마트에 이제 사물 관습을 잡아내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화재가 났을 때 화재, 화재, 스마트 볼 때 인물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신용하 위원 다른 부분입니까, 그럼?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예.

신용하 위원 매년 다른 걸 이렇게 하나씩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예.

신용하 위원 구축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532쪽에요. 다목적 CCTV 설치 140대 근데 이게 작년에는 700만 원짜리를 100대 달았는데 이번에는 500만 원짜리를 140대 다는데 가격이 떨어졌나요, 아니면 다른 제품으로 다는 건가요?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차량 인식용은 2,500만 원 하고요.

신용하 위원 아니 아니 다목적 CCTV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다목적

신용하 위원 작년에는 대당 700만 원이었거든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게 이제

신용하 위원 올해는 대당 500만 원으로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화소하고 이런 걸 비교해 설치

신용하 위원 더 좋아진 겁니까, 아니면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대부분

신용하 위원 아니 성능이 떨어지는 걸 하는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한 200만 화소로 기준 맞춰서 대부분 다 사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작년에는 더 좋은 거 샀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아니요. 계속 비슷한 수준으로

신용하 위원 근데 가격이 엄청 많이 떨어져갖고 대당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설치 지역하고 위치하고 좀 다른 지역이 좀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이거는 다목적 CCTV는 보통 어디에 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읍면동에 요청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다 방범용 CCTV로 다 달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것들도 혹시 노후화되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렇죠. 교체비도 별도로 예, 그 이설이 교체비입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우리 농촌 같은 경우는 좀 그러니까 도심지하고 도심지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방범 다목적 CCTV가 많아갖고 혹시 절도라든가 이런 거 생기면 문제 생기면 되는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전에 한번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는데 CCTV가 달려 있지만 작동이 거의 안 되는 게 더 많고 그래 결국에는 못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이번 신청 들어오는 데는 다

신용하 위원 예, 그래서 입구 나가는 데 입구라도 돼 있어야 되는데, 있습니다. 있는데 전혀 작동도 안 되고 인식 뭐죠, 그 번호판도 알 수도 없고 굉장히 옛날 게 아직 달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에 좀 많이 지원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마지막입니다. 537페이지에 풍수해보험 가입요. 이거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늘었죠? 작년에는 800만 원이었는데 7,000만 원으로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올 상반기에 3,000건 이상이 접수가 됐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반파나 이래 되면 2 대 8이거든요. 16,000원 내면 그만큼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보험료 지금 3,000만 원이 이제 미수금이 돼 있어서 7,000만 원 예산 세운 겁니다.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원래 올해가 이제 800만 원인데 더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려고 그래서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예. 가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었다고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아닙니다. 돈이 먼저 보험회사 주고요. 우리가 나중에 지금 메우는 식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7,000만 원이 그럼 내년 다 예산이 다 되지는 않네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3,000만 원 잡고 한 4,000 정도는 남습니다. 그거는 이제 보험

신용하 위원 그래서 앞으로 뭐 이게 지금 비도 갑자기 올해 많이 오고 해갖고 또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 갑자기 많이 좀 증액돼서 또 수요가 많나 싶어갖고 질문을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기후 예상이 지금

신용하 위원 수요가 지금 많이 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측이 불가능해서 진짜 풍수해보험이 있어야 됩니다.

신용하 위원 근데 풍수해보험은 농촌지역에서도 쓸 수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다 됩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그 과수 같은 경우에 이런 거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자연재해 되는 거는 다 됩니다.

신용하 위원 다 됩니까, 어느 부분이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신용하 위원 그럼 일인당 얼마씩 내야 되는 거죠, 그럼?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일인당 16,000원 정도 봅니다.

신용하 위원 1년에?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약간 다르지만, 예, 1년에.

신용하 위원 1년에 16,000원만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한 번.

신용하 위원 한 번만 내면, 우리 시는 지원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80%니까 나머지 80%는 지원하죠.

신용하 위원 16,000원의 20% 정도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거는 자부담, 예.

신용하 위원 예, 이거는 좀 안 그래도 좀 기후가 많이 변화가 많이 돼갖고 안 그래도 좀 이거 농촌지역에서도 이번에 많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잘 몰라서 사실 못 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원섭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15쪽 사무관리비에 보고용 파워포인트 제작 있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원섭 위원 예, 이거 검토 잡아 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김원섭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누구, 예,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516페이지 아까 신용하 위원이 질의했는 신규 민방위복 구입 관련해서 얘기합시다. 지금 조달청 기준으로 하신다 그랬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김근한 위원 여기서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지금 섬유가 생지가 국산이 아닙니다, 그죠? 생지가 국산이 아니고 우리가 국방섬유 국산화해서 2020년부터 조달청 규정에 대한 부분을 지금 바꾸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인은 이제 뿌리산업인 섬유가 지금 다 죽어요. 그러면 국제 판가에 대해서 글로벌시장에서는 중국이나 이런 데서 판가를 가지고 흔들 가능성이 지금 농후하고 지금 현재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의식주 중에 인류가 공생 공존을 해야 될 게 섬유입니다, 피복이고. 구미에서 공무원들부터, 그리고 이거는 비단 뭐 일반 공무원 말고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까지 포함됩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여기 또 들어와서 보니까 뭐 체육 쪽에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업체한테 발주를 냅니다, 그죠? 여기서 OEM을 줍니다, 중국에, 어디 베트남이든 뭐 동남아. 이거 갖고 와서 납품하면 이게 국산이에요. 시스템이 이래 돼 있고 상위법에서 조달청령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구미부터 좀 선도해가지고 경상북도에도 몇 년 전에 우리 섬유연맹에서 그때 경제부지사하고 각 팀장들 해서 미팅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아직까지 입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도 개선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인식은 저희들이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저는 경상북도에서 최초로 구미에서 국산섬유를 사용한 제품을 우리 공무원들이 입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50년 공단 역사에서 코오롱이 1호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듯이 공적인 자금이 투입되고 우리가 입는 피복에 대해서는 국내업체 주는 게 아니고 거기 한번 보십시오. 국산 생지를 사용한 제품에, 이렇게 조건을 또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시에서는 어떤 게 지금 되고 있는지 제가 상세하게 소통한 적은 없습니다, 그죠? 구입 절차해서 어떻게 되는지 체육진흥과도 제가 할 겁니다. 일단 새마을과에서 적용되는 거 이거는 신규 민방위복 구입 관련해서 1억 2,000 이거는 검토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538페이지 봐 주시면 의소대 연합회 활동운영비 5만 원 책정되었네요,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돼 있습니다.

정지원 위원 9월 감사, 행정사무감사 조치보고서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24년 본예산에 증액 편성할 예정이며 12월 조치완료 예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약속과 집행부의 우리 시의회에 보고하고 약속한 거 또 다르네요, 맞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산이 증액되는 거 말입니까?

정지원 위원 예, 아니 결국 안 시켰네요, 또? 돈이 없어서 그런가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이게 증액할 건데 예산

정지원 위원 증액하면 1,500만 원 정도 더 필요한데.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예산이 좀

정지원 위원 예산과에서 혹시 예산 못 잡아 준다 하던가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아니 하여튼

정지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여기 보고서 9월 달 보고를 그래 해 주셨어요. 해 주셨는데 제가 그때도 또 잘 지켜 달라까지 했을 건데 12월 완료예정이라 돼 있고 꼭 증액 편성하겠다 했는데 만약에 150억, 15억이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1,500만 원 차이인데 이게 편성이 어려웠나요? 아니면 부서의 의지가 좀 부족한 건가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열심히 예산 노력했는데 하여튼

정지원 위원 예, 예산과에서 못 받을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안 될 것 같았으면 이렇게 좀 장기검토나 해 주면 되는데 곧 조치 중 다, 조치완료라고 거의 예정이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추경에 확보토록

정지원 위원 추경에 확보하실 수 있으실까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노력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그거는 예산과에서 배정을 해 줘야 되니까 이거는 항상 이렇게 늘 지금 일부러 이게 지금 확인해 본 결과 맞잖아요? 제 기억이 맞는데 이렇게 답변은 답변대로 해 놓고 실행은 실행대로 미루고 이런 게 아니면 교복도 똑같고 지금 교육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지금. 내가 뭐 과장님 잘잘못을 떠나서 최소한 서로의 신뢰 관계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잘 안 지켜지는 게 좀 유감스럽고 이거는 일단 검토 잡아 놓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그리고 534페이지 폭염대응 살수차 임차료 2,000만 원 지금 저희가 예산을 세웠네요. 과장님, 맞죠?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올해 혹시 긴급하게 투입된 돈이 얼마인가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그때 얼마죠, 2,000만 원입니다.

정지원 위원 2,000만 원. 그래서 아까 보니까 기금도 여기 그러면 저희가 4,000만 원 하는데 총 보면 올해 예산 6,000만 원 쓴다는 얘기인가요, 폭염으로? 팀장님, 예.

○자연재난팀장 엄진환 예, 안녕하십니까? 저 자연재난팀장 엄진환입니다.

저희가 일반회계 2,000만 원 잡아 놓은 거는 7개소에 저희가 폭염에 대해서 살수차 운영하는 거고요. 혹시 몰라서 기금으로 잡아 놓은 용도는 저희가 예비비 성격으로 일단 잡아 놓고 도에서도 여름에 추경 성립 전으로 돈이 내려오는 게 간혹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위주로 먼저 쓰고 기금은 예비비 성격으로 잡아 놓습니다.

정지원 위원 제가 2,000만 원이 올해 폭염이 저희가 7월 말, 8월 초부터 아마 살수차를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심각한데 2,000만 원이면 되나, 올해 예산이랑 동등한데 아마 폭염 일수가 더 늘어날 건데 했는데 기금이 4,000만 원 있길래 이거는 그러면 예비비 성격인 거네요, 이거는?

○자연재난팀장 엄진환 예, 맞습니다.

정지원 위원 어찌 됐든 간에 이런 거는 조금 잘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누구? 아, 안 한다 해서, 예,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들이 뭐 지적했는 사항이 아마도 사람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도 2개 체크해 놨는 게 똑같은 지적사항인데 우리 지금 CCTV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만 앞서 설치해 놓은 CCTV 버전은 화질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CCTV들은 전체를 교체하는 것도 뭐 방법이지만 렌즈를 간다든가 이런 기술적인 걸로 해가지고 좀 돈이 덜 들어가게 좀 그런 방법을 좀 찾아줘가지고 바꿔줬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시내 중심으로 사람 많은 데 CCTV를 많이 했다면 이제는 농산물도 좀 신경 써야 돼요. 우리 9월, 10월 되면 이장회의할 때, 회의할 때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압니까? 농산물 관련 파출소에서 나와가지고 도난 얘기를 계속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도 콩 털어가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누군가는 알았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농작물 지어 놨는 거 마음이거든, 그죠? 그런 데도 좀 이래 농산물에도 동료 위원들 걱정하던데 같이 좀 체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그거는 좀 더 철저하게 좀 챙겨 주시고요.

그리고 538페이지 의용소방대 관련입니다. 아마 한 2주 정도 됐는 것 같습니다. 도개에서 불이 나가지고 저녁에 쫓아가 보니까 의용소방대원들만 있습디다, 의용소방대원들만. 그렇듯이 우리 좀 외곽지역에는 의용소방대 역할이 엄청나게 많아요.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우리 생각 이상으로. 그런 의용소방대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 주고자 했던 일들은 좀 지켜줘야 돼요. 우리 동료 위원도 걱정했습니다만 우리 예산과장님, 추경 때 1,500만 원 잡을 수 있죠, 그죠?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경비 집행사항을 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검토하지 말고요. 우리 행감 거기도 해 준다 했고 그분들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우리 1,500만 원 같으면 사실 우리 예산으로 봤을 때 크다면 큰돈이지만 그분들이 노력하는 거에 비하면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도 노력을 좀 더 해서 예산계에 받도록 노력해 주시고 예산과장님도 이게 사실 마음만 먹으면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이 부분 만큼은 추경 때 꼭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한승우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쪽, 136쪽에서 137쪽, 156쪽에서 157쪽, 179쪽에서 180쪽이며 세출예산은 541쪽부터 558쪽까지입니다.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75쪽부터 81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556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이거 동별로 이래 다 이제 나가는 사업들이죠, 그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정도 위원 다 동일한 금액으로 이래 나가겠죠, 그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예, 예. 여기 두 번째 보면 생활환경개선 보수공사 이래 돼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체육공원 이런 것도 뭐 시설유지하고 이런 거 보수하고 이런 거 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생활환경개선 이거 보수공사는 체육시설에 혹시나 읍면동에서 이제 다급하게 예산이 책정 안 된 부분에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투입 가능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체육시설 체육공원 이런 것도 시설 유지보수 가능하죠, 그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체육공원 유지보수 하는 데서 이제 커버가 못하는 긴급한 경우가 있을 때는

김정도 위원 긴급한 경우에만 한다는 말씀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럼 원래는 그럼 담당 뭐 체육시설관리과 이런 데서

○새마을과장 김현주 체육시설, 예, 예, 예. 주관 부서에서 유지

김정도 위원 그럼 원래 체육공원시설 유지 관리보수 이런 거는 새마을과에서는 원래는 안 하네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55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맨 밑에 똑같이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여기 체육공원 등 4개소 시설물 유지관리 8,000만 원 잡아 놨습니다. 그럼 방금 급한 경우에만 한다고 했는데 여기 밑에 하는 거는 맞습니까, 그러면?

○새마을과장 김현주 이거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예전에 선산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2025년부터는 이게 선산읍으로 재배정해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5년부터는 이제 농정과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 이거는 선산읍 소재지

김정도 위원 아니요. 과장님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을 때 우리 소규모편익사업 해가지고 시민편익사업 해가지고 동별로 균등한 금액으로 이제 해서 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체육공원 이래가지고 시설물 유지관리하면 어느 동네는 더 많이 가고 이런 거 아닙니까? 방금 선산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럼 선산에만 2억씩 들어가고 우리 동에는 뭐 1억씩 들어가고 이런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이런 부분은 뒷골 체육공원 이걸 조성할 때 저희가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김정도 위원 아니 그럼, 예, 좋습니다. 과장님, 무엇보다도 아까 분명히 얘기해 주실 때 체육공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는 체육시설관리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정말 급한 경우에 편익사업으로 진행하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도 아니고 본예산안에 이렇게 체육공원 등 시설물 유지관리로 이렇게 8,000만 원 세워 놨습니다. 이거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밑에 새마을사업 미불용지 보상금 있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김정도 위원 5억이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정도 위원 이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현주 이거는 저희들 6m 이하 비법정도로의 마을안길이나 진입로 했을 때 도로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미불용지 보상을 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도 위원 지금 미불용지 보상금을 줘야 되는 곳이 있어서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아니면 지금 내년에 혹시 발생할까봐 이렇게 잡아 놓은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아니요. 지금도 계속 집행되고 있고, 예, 예. 하고 있는 사업

김정도 위원 이거는 그럼 매년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매년 발생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도 위원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저는 이거 산정식을 봤을 때 이게 평도 아니고 이게 1,250㎡ 해 놓고 40만 원 해 놨는데 이게 평수로 계산해 보니까 378평 정도 나와요. 평당 132만 원이거든요. 이거 지금 나가고 있는 거라고 하셨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정도 위원 예, 이거 검토 잡아 두고 지금 나가고 있는 378평에 대한 거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정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원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54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청년새마을연대 활성화사업 1,500만 원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제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원섭 위원 아니요.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546페이지 새마을환경살리기 예산 2,000만 원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겁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정지원 위원 과장님, 이 행사 가셨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정지원 위원 과장님, 마이크 잡으셔서 발언하신 거 여기서 발언해 주실 수 있어요? 안 되죠? 삭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과장님, 띠지 줬죠, 아침에?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재우 위원 543페이지입니다. 사랑의 김장나누기사업 삭감해도 되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이거는 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삭감해도 되죠? 설명할 거 뭐 있어요? 이거 시장님 이거 선거법에 걸릴 것 같은데 이런 사항으로 하면요. 이런 행사에 계속하면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가 이게 매년 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재우 위원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매년 해 오던 사업 몇 년 갔는데 올해처럼은 하면 안 되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뭐 저희들 행사 진행함에 뭐 의원님들 불편하게 해 드린 점은 죄송하게

김재우 위원 의원님들 불편하게 했는 게 아니고, 불편하게 한 게 아니지. 그럼 이거는 선거법에 걸려요, 이거는. 선거법에 걸리면 내가 선관위에 신고를 할까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요? 그때 동영상 가지고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이거는 예, 저희들 계속 해 오던 사업인데

김재우 위원 그래 계속 해 오던 사업을 내가 못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도 계속 사업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올해 왜 이렇게 했느냐는 거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뭐 그런 부분은 저희들하고 사무국하고 해서 내년에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왜 이렇게 잘하다가 작년에도 그렇고 잘하다가 올해 왜 이렇죠? 왜 이렇게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그런 부분은 없는데 올해 뭐 아무래도 많이

김재우 위원 그런 부분이 없는 게 아니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에는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과장님, 혹시 죄송하지만 의전할 때 의전 서열을 혹시 과장님, 아마 설명을 한번 해 볼 수 있겠어요? 안 물어도 되겠죠? 알고 계시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김재우 위원 근데 의전 서열도 모르는 우리 사업을 시 세금으로 하는 사업을 의전 서열도 모르는 행사를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선거법 걸리는 거 아닙니까? 안 걸립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선거법에 뭐 걸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미비한 부분은 개선해서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제가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거는 기본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본. 기본이 안 돼 있는 그 사업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새마을과장 김현주 그거는 저희들이 고쳐 나가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일단 이거 내 삭감 요청합니다. 예, 삭감 요청하겠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눈 뻔히 뜨고 있는데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과장님, 그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544페이지, 일단 삭감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김재우 위원 544페이지 새마을운동테마공원 시설물 유지보수 부담금, 이거 어떻게 부담하는 거죠? 그거는 한번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새마을운동테마파크가 부지는 저희 시 거고 건물은 저희 시하고 도하고 이제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8년도에 완공하고 지금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누수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유지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도하고 저희 시하고 이제 5 대 5로 지금 부담해서 지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우리 구미시에서 사용하는 거는 뭐 뭐 있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 지금 새마을운동테마공원이 아무래도 구미시에 있다 보니까 대부분 저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거 부담금을 5 대 5로 부담하자라고 결정은 언제 하셨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운영 협약을 할 때, 예, 예. 그런 부분이 있으면 서로 이제 해서 하기로 했습니다.

김재우 위원 운영 협약할 때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김재우 위원 언제 협약을 하셨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그때 2018년부터 해가지고 ´26년도까지는 지금 도하고

김재우 위원 ´26년도까지?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그래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뭐 유지보수하거나 누수가 있고 할 때는 5 대 5로 부담하자고 그래 돼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러니까 유지보수에 관련된 부분만 5 대 5로 분담하자, 이래 됐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거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그렇죠. 예, 예, 예.

김재우 위원 운영에 관련된 거는 아니죠, 그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운영은 지금 도에서 19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542페이지에요. 거기 보니까 행사실비지원금이라는 것들이 참석하는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전부 다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저희들이 보면 이제 새마을 각종 중앙대회도 있고 도 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참석하시는 새마을지도자분들한테 나가는 여비입니다.

신용하 위원 이거는 전국이나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도 대회.

신용하 위원 그럼 구미시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안 나가고,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543페이지에요. 새마을운동 해외전문인력 양성사업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건데 이거 이제 해외에서 우리 대학교에 영남대학교인가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신용하 위원 영남대학교에 오는 학생들에게 학비 지원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이거 올해는 안 했습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없었어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신용하 위원 그럼 박정희새마을대학원에는 학생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그전에 다른 데서는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거는 이제 내년이죠.

신용하 위원 왜 갑자기 지원하게 됐죠? 우선 이거는 검토로 해 놓고 다시 설명 다시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다음에 544페이지에요. 거기 맨 밑에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은 뭐죠, 이게? 그냥 새마을운동과 21세기 새마을운동은 또 다른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그거는 저희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신용하 위원 예, 예.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여기에 보면 지금 도비가 1,170만 원하고 저희 시비가 2,730만 원 들어갑니다. 근데 저희들이 새마을 사무국에 직원이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법정 운영비로는 충족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새마을 사무국 운영하는 데 지원되는 경비입니다.

신용하 위원 그럼 이름만 21세기 새마을운동이고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신용하 위원 결국 새마을

○새마을과장 김현주 사무국 예,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인건비 성격의 사업입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이거 뭐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에요, 그러면?

○새마을과장 김현주 이게 도비에서 제목을 이렇게 해서

신용하 위원 이게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이게

○새마을과장 김현주 21세기 추진 운영은 새마을 사무국이 뭐 계속 운영, 21세기에도 새마을을 이끌어 가야 되는 부분이고 도에서 이제 예산 부기명을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편성해서 법정 운영비에 쓰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우선 검토 잡아 놓겠습니다. 21세기 새마을운동 추진 운영지원 전체 검토 잡아 놓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리고 546쪽에 이거는 궁금해서 그런 건데요. 546쪽에 바르게살기운동 구미시협의회 해외문화체험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신용하 위원 20명에게는 100만 원씩인데 인솔자에게는 200만 원을 지원하네요, 일인당? 이거 왜 차이가 있는 거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저희들이 바르게살기운동 해외문화체험을 저희들 우호 자매도시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할 때 저희들이 시비 50%, 자부담 50% 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하 위원 그럼 위에는 공무원이 같이 가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공무원 여비는 200만 원 잡혀 있는 거고,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547페이지에 단계백일장은 올해만 특별히 증액했는데 이거 그대로 지금 원래는 800만 원에서 증액을 했지 않습니까, 추경에서?

○새마을과장 김현주 매년

신용하 위원 근데 올해만 특별히 일회성으로 한다고 해서 30주년이라고 그랬나 뭐

○새마을과장 김현주 40주년입니다.

신용하 위원 아, 40주년으로 그러니까 올해만 특별히 했는데 내년에는 그냥 당연히 이게 딱 올라갔네요? 이거는 우선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합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설명을, 2,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40회 할 때는 저희들 2,000만 원으로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신용하 위원 우선 여기 나온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 요청합니다. 제가 그때 증액할 때 계속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예, 그리고요. 550페이지에요. 기념행사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신용하 위원 이거는 증액 부분에 대한 삭감 요청합니다. 제가 그때 계속 얘기했어요. 마이크 잡는 거는 최소로 해라 그랬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보면 좀 시장님부터 시작을 해갖고 시장님이 한 이삼십 분 했죠? 근데 지금 시장님이 굉장히 마이크 잡으면 한 이삼십 분씩 해요. 근데 원래 인사말을 총 몇 분을 잡아 놨죠, 계획에?

○새마을과장 김현주 계획에 한 10분

신용하 위원 예, 10분에 하기로 했는데 그리고 11시부터 문화행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문화행사가 한 11시 40분 돼서 그 추운 날 떨면서, 이거는 그래서 제가 그때 계속 얘기했죠? 이거 마이크 잡는 거 최소화하라고 한두 명만 잡아라 했는데 이거 지금 8명이 한 40분 이상을

○새마을과장 김현주 근데 위원님, 뭐

신용하 위원 아니 우선 삭감해 놓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는

신용하 위원 그다음에 551페이지에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신용하 위원 구미청년 박정희 사진 전시회도 이거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번에 예산 없어도 사진 되게 멋진 사진 많이 이렇게 전시를 해 놨던데 굳이 또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했던 것 같고요.

553페이지요. 아니 지금 551페이지에 사회 공동체 활성화가요, 지금 엄청나게 삭감이 됐거든요, 3분의 1이.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신용하 위원 사회적기업이 저도 좀 행감하거나 이럴 때 좀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느냐 했는데 굉장히 관리 잘되고 있고 뭐 일자리 창출도 되고 하는데 이렇게 삭감되면 일자리 지금 됐던 것들이 다 이렇게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지금은 이제 저희가 삭감된 부분이 국도비가 지금 줄어들어서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고 지금 해갖고 내년까지는 지금 인건비가 나가는 사업이거든요.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까지 인건비가 다 나간다고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나가는데 예, 나가는 사업인데 그때 보고 또 어떻게 또 바뀔지도 모르니까 지금은 이제 국도비 매칭에 따라갖고 저희들이 시비가 조금 줄어든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위원장 이명희 거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가 이쪽에

신용하 위원 아니요.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위원장 이명희 하나 남았어요?

신용하 위원 예, 이거랑 관련된 거라서.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신용하 위원 553페이지에 경북소셜비즈니스 청년일자리 이게 작년에는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 이렇게 했는데 신규사업이라고 영어 쓰면 신규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억 7,600이 있었는데요. 올해 1억이 삭감이 됐거든요. 근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지금 5년 동안 마을 전체 전국에 11만 명 이상이 참가했고 그러니까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이걸 지원 받은 사람들은 거의 반 이상은 지역에 정착하고 청년과 기업의 만족도가 굉장히 좋았던 이런 사업인데 거의 90% 이상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이런 사업인데 이런 것들이 이름만 바뀌어서 신규사업처럼 새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있었던 사업 아닙니까,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이?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신용하 위원 근데 마치 신규사업으로 이번에만 특별히 만든 것 같은데 실제로는 1억이 지금 삭감됐어요, 1억 이상이. 작년에 1억 7,600에서. 이거는 뭐 우선 국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되게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뭐 사회적 경제기업 해갖고 마을기업 이런 거에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분들도 계시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자리도 많이 늘리고 했는데 이게 거의 3분의 1이 지금 삭감되고 3분의 1 이상, 반 이상이 또 삭감된 부분도 있고 해서 많이 위축될까봐 좀 많이 걱정되고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던 분들이 다 쫓겨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새마을과장 김현주 지금 저희들 경북소셜비즈니스 청년일자리사업은 도에서 이제 주관하는 사업인데 현재 ´25년 3월까지는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가서 저희들이 이 사업이 하다 그러면 도에 요청해서

신용하 위원 굉장히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게 뭐 전국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도에서 지원이 나오지만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건데 지금 우리 구미 같은 경우는 거의 1억이 지금 삭감됐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그런 부분은 저희들 이제 지원을 해 나가면서 건의사항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래서 지금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다 얘기하는데 이런 사업에서 지금 많이 삭감이 돼갖고 위축이 많이 될까봐 좀 우려가 되는 거고 제가 뭐 증액을 시킬 수 있으면 증액을 좀 시키겠는데 증액시킬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적은 돈이더라도 좀 어떻게 최대한 지원을 하고 그 일자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다른 부분에 나가는 비용을 좀 줄이더라도 거기에 좀 일자리는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관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544쪽에 새마을 작은도서관 조성 및 정비사업.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작은도서관 도서 구입 지원 이거 전수조사 다 하셨죠?

○새마을과장 김현주 지금 100%는 못했는데 저희가 작은도서관 다 출장

김낙관 위원 보니까 어떻던가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나가 보니까 작은도서관이 아파트 관심도에 따라가지고 편차가 좀 심했습니다. 심한 부분이 있고 또 환경하고 이렇게 집기가 또 취약한 도서관도 좀 많이 나왔고, 예.

김낙관 위원 상당히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산이 증액되지 않고 오히려 소액이지만 줄었어요.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지금 이 상태로 놔 두면 작은도서관 문을 다 닫게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증액이 안 되고 그냥 그대로 가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이 예산서를 보면?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새마을 작은도서관에 뭐 다른 사업도 많이 하지만 작은도서관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읍면동에 작은도서관의 그 생태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실사를 다 끝낸 거는 아닌데 마무리가 되면 종합적으로 해서 환경정비도 하고 하는 거를 저희들 추경에 세울 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낙관 위원 추경에 꼭 세우십시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낙관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지금 두 가지 질의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하는 바람에 단계백일장 정말로 학생들과 부모가 산과 계곡에서 정말 자연과 함께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좀 더 증액하라 하려고 했는데 동료 위원이 지적해서 제가 말도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이래만 해 놔 놓고, 이거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하던데 체육공원, 체육공원은 체육시설과에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하지만 왜 새마을과에서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는 것 같아요. 우리 좀 전에 얘기한 옛날에 2000년도 초반 소도읍 육성법에 의해가지고 고아, 선산 이쪽이 아마 소도읍 육성사업이라고 제가 기억하기는 ´13년도인가 아마 이래 제가 오기 전에 했으니까, 그리고 제가 들어와서 마무리해서 ´15년도인가 이때 아마 마무리했는 걸로 기억합니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것을 담당했는 부서가 아마 새마을과로 알고 있어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새마을과 맞습니다. 예, 예.

양진오 위원 국책사업이다 보니까 새마을과에서 주체하다 보니까 10년간, 국책사업은 10년간 다른 용도로 할 수가 없어요. 그 사업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새마을과에서 해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좀 설명해 줬으면 좋은데 그거는 조금 아쉬운 거는 있는 거 같고요.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양진오 위원 이거 이제 그 기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그 기간이 지나면 이거는 이제 체육시설과로 빼가지고 거기서 관리하도록 하는 게 맞아요. 지금 새마을과에서 계속 가지고 있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 잘 설명하셔가지고 동료 위원님들 오해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짧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41페이지 제62회 경북도민체육대회 자원봉사반 관련해서 제 기억으로는 저는 설명 들은 적이 없어서 한번 여쭤볼게요. 민간위탁 관련해서 수당, 그리고 자원봉사반 1억 9,900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저희들 이번에 경북도민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새마을과에서 맡은 부분은 자원봉사자반을 운영하는 걸 하는데 저희가 연간 봉사자가 한 800명 정도 됩니다. 800명 정도 모집을 해서 각 도민체전을 하는데 경기장에 이제 배치할 그런 인력인데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뭐 해단식부터 유니폼 제작, 그리고 뭐 실비보상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1억 9,900입니다.

김근한 위원 일단은 상세한 내역도 모르는 상태니까 이거는 검토 잡겠습니다. 그 상세 내역에 대해서, 예.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설명, 자료를 가져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현주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장 김현주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쪽에서 112쪽, 134쪽이며 세출예산은 559쪽부터 565쪽까지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83쪽부터 93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우리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남재식 예.

김정도 위원 6페이지에 우리 지방세 지방소득세 보니까 거의 10% 올랐네요, 그죠?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정도 위원 227억 정도 증액했다고 하는데 이거 소득세 어떻게 증액된다고 보는지 한번 말씀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10페이지

김정도 위원 6페이지입니다. 예산 세입 6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세입.

○세정과장 남재식 지방소득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도 위원 예, 맞습니다. 우리 지금 10% 증액해서 기존에 이제 전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예산안이 이제 1,594억 정도 잡혀 있는데 1,822억으로 지금 올려 놓으셨거든요.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정도 위원 227억 정도 증액됐습니다. 비율로는 10%고요.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정도 위원 아, 증감률 15%네요. 죄송합니다. 14.28%.

○세정과장 남재식 이게 이제 사실 우리 구미시의 세입 구조의 특성을 보시게 되면 지방소득세가 거의 한 50% 내외를 차지합니다. 매년 그래서 사실 이게 또 매년 익월에 4월에 세금이 납부가 되기 때문에 판단하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지만 저희들이 최대한 판단해가지고 금년도에는 최종까지 이게 연말까지 징수될 금액을 전부 다를 이게 산정한 그런 금액입니다.

김정도 위원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하고 있는 요점은 왜 227억 정도가 증액될 거라고 보고 계시냐는 겁니다. 내년에 뭐 기업들이 더 활성화돼서 법인소득세가 많이 걷힌다든가 이런 부분을 지금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뭐 고용률이 증대돼서 지방소득세가 더 걷힌다든가 이걸 지금 227억을 세입을 증액시켜 놨는데 이걸 어떤 근거로 227억을 증액시켰느냐는 걸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이게 지방소득세를 증액시킨 게 아니고요. 지금

김정도 위원 아니요. 지금 세입이 이제 증액해서 들어올 거라고 지금 예상해서 예산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세입 편성?

○세정과장 남재식 아니죠. 세입이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가 조금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당초예산에 1,595억을 잡았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렇죠.

○세정과장 남재식 근데 이제 지금 최종 저희들 전망액이 2,536억으로

김정도 위원 이천오백

○세정과장 남재식 36억요.

김정도 위원 올해 이제 원래는 1,590억 잡아 놨는데 2,536억이 걷혀진다는 말씀이세요?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그렇죠.

김정도 위원 그럼 1,000억 정도 세입을 지금 잘못 편성하신 거 아닙니까, 작년에?

○세정과장 남재식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올해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예산을 잡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매번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결산검사할 때 의원님들이 이걸 좀 너무 괴리가 크다, 그다음에 결산검사에서도 이걸 시정하라, 이런 지적이

김정도 위원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작년에 잘못된 거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지금 세입을 1,000억 정도 잘못 잡으셨잖아요, 그죠? 예, 잘못 잡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럼 지금 올해가 지금 12월 1일 이렇게 되는데 2,536억 걷혀졌는데 내년 지금 세입 예상으로는 1,800억 잡아 놨죠, 그죠?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럼 지금 올해보다 내년에 경기가 좀 불황될 것 같아서 700억을 세입을 줄여 놓은 겁니까?

○세정과장 남재식 실질적으로 714억이 감소된 사항입니다.

김정도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왜 714억을 그럼 또 줄여서 편성하셨느냐, 이 말씀입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자면 우리 구미시에 가장 지방소득세를 많이 내는 곳이 삼성전자입니다. 거기 보면 2022년도에 이 사람들이 영업이익이 43조 3,700인데 금년도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8조 원입니다. 이랬을 때 한 331억이 감소됐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내년도에 지방소득세가 들어올 금액이 한 70억 정도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러면 고용률도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세정과장 남재식 고용률하고는 좀 뭐 별개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김정도 위원 아닙니다. 그럼 종합양도소득분 개인소득분 지방소득세 이거는 증액된다고 봅니까, 줄어든다고 보십니까?

○세정과장 남재식 지방소득세요?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세정과장 남재식 지방소득세는 당연히 이제 경기가 악화됐기 때문에

김정도 위원 종소세.

○세정과장 남재식 예? 종부세요?

김정도 위원 예, 예, 예. 지방소득세 안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과장님, 지방소득세 안에, 제가 그냥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안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정도 위원 법인소득세, 다음 개인종합양도소득세, 그리고 특별징수분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정도 위원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지방소득세에서 첫 번째 문제인 거는 지금 올해 전망치가 원래 작년 예산 세입할 때는 1,590억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2,536억이 예상된다고 하셨어요. 1,000억 차이 정도 세입이 잘못됐습니다, 세입 편성이. 그렇게 되면 1,000억 단위의 사업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산 편성할 때요.

그리고 지금 현재 2,536억이 예상되는데 올해, 내년 세입 편성으로 1,822억 정도를 편성하셨어요. 그 말인즉슨 714억 정도가 감소될 거다, 지방소득세가. 이렇게 보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이유를 여쭤봤더니 지금 삼성전자 3분기 누적 전년 대비 90% 감소했다라고 해서 법인소득세가 줄어들 거다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그죠?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정도 위원 그게 지금 줄어든다고, 법인소득세 줄어든다고 지금 작성 세부적으로 세정과에서 가져온 자료에 보면요, 140억 줄어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양도소득분 개인소득세죠, 그죠?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정도 위원 100억 줄어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의문이 드는 거는 특별징수분에 379억 세입이 더 많이 들어온다고 편성하셨어요.

○세정과장 남재식 이거는 특별징수분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이제 종업원들이 급여를 받아서 내는 세금 있지 않습니까? 그 세금에 따른 이게 내년도에 세금 인상이 2.5%가, 급여 인상이 2.5%가 예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그에 따른 증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거는.

김정도 위원 아니요. 특별징수분은 원천세에 대한 거잖아요, 그죠? 원천세 3.3% 사업자가 대신 내는 거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있으면 3.3% 떼서 3%는 국세로 내고 0.3%는 지방세로 냅니다. 그 특별징수분이 증액됐는데 지금 법인소득분이랑 개인소득분은 다 감액해 놓고 특별징수금을 기존 800억에서 내년에 1,179억이 들어온다고 세입 편성하신 게 이게 모순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회사들은 다 잘 안 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징수분만 늘었다는 게,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지방소득세의 세입 편성 자체가 작년에 1,594억 해 놓고 현재 지금 거둬들일 거라고 보이는 게 2,536억, 714억의 차이를 보이는데 만약에 이 세입 편성을 우리가 좀 더 했었더라면 지금 1,000억 차이가 나는데 1,000억 정도의 예산 편성을 더 해서 사업을 시민들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그 말씀에 대해서도 공감을 합니다.

김정도 위원 만약에 지금 일부러 했다라는 느낌도 살짝 드는데요. 그러면 추경 때 원래 더 들어올 거 알면서도 낮게 세입 편성하고 추경 때 증액 예산 해야 되니까 그때 해서 뭐 다른 사업들 시장님 풀예산 쓰려고 하는 거는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거든요.

○세정과장 남재식 예, 사실 뭐

김정도 위원 세입을 1,000억 정도 차이 나게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데 지방소득세에서.

○세정과장 남재식 그래서 누차에 이제 우리가 매번 이런 예산 심사할 때마다 의원님들의 이런 지적과 그다음에 또 결산검사할 때 그런 지적에 의해서 올해는 제가 이제 세정과장으로 와서 좀 과감하게 좀 현실성 있게 이거를 좀 추계를 하자, 이런 계산 하에

김정도 위원 과장님, 제가 조금만 시간 더 할애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김정도 위원 과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내년도, 내년도에 우리 지방소득세 얼마 걷혀질 거라고 보여지십니까, 세입?

○세정과장 남재식 현재 전망은 저희들 한 1,822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근데 지금 올해 예산은 얼마죠, 예상은?

○세정과장 남재식 올해 전망은 2,536억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이게 지금 700억 줄어든다고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까? 저 진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세정과장 남재식 근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22년도, 이게 이제 ´22년도 영업이익이 ´23년도에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김정도 위원 예, 예.

○세정과장 남재식 이때 43조 3,700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분기 추정치까지 했을 때 약 8조 원 정도로 판단이 되거든요.

김정도 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같은 말 자꾸 반복되는데 법인소득분은 줄어든다, 기업이 잘 안 될 거 같아가지고 지금 140억 정도 법인소득세가 줄어들 거다, 그리고 개인종합세도 지금 줄어들 거다, 150억 정도 줄어들 거다, 근데 지금 특별징수분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고용률 증가 기대된다고 정확하게 이게 세정과 문서에 적어 놨어요, 고용률 증가된다고.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예. 저도 보고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이렇게 해서 지금 379억이 증액된다고 하는 거는 이게 모순적이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거 제가 위원장님께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지방자치법」 142조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그러니까 예산안, 우리 제출한 예산안 제출 후에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을 작성하여서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지방소득세 잘못된 부분 있으면 지금 과소하게 잡힌 거 있으면 이거 다시 작성하셔가지고 한번 좀 정확한, 만약에 이 수치가 다 맞다고 하면 그 근거를 좀 부탁드려, 뭐 월별이든 아니면 세부적인 근거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잘못됐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4항에 따라서 세입예산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근거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우 위원 예, 김정도 위원에 이어서 연속하겠습니다. 제가 똑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남재식 과장님.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재우 위원 그전에 과장님들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압니까? 왜 이 괴리가 큰 걸 왜 이렇게 하고 좀 맞춰야 되지 않느냐, 편차를 좀 줄이라라고 이야기하면 저희들 의원들한테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과장님 옛날에 아시죠? 얼마 들어올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이렇게 잡을 수밖에 없다, 그거는 충분히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줘야 된다, 그죠?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재우 위원 내가 지난번에도 2019년도에도 이야기했고 2020년도에도 이야기했고 차이가 줄여라, 근데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기다려 봐야 된다, 이랬었습니다. 근데 유독 올해, 올해 다른 각종 프로테이지까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뭐 담배소비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세까지 특히 자동차세도 13% 증액해가지고 이만큼 해서 세금 들어올 것이다, 이래 됐는 거죠?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재우 위원 유독 올해 그래 된 거는 왜 그랬다고 과장님이, 남재식 과장님이 올해는 이제는 바꾸자, 지금까지 수십 년간 이렇게 왔던 관행을 올해는 깨자, 이래갖고 과장님 깨신 접니까?

○세정과장 남재식 그렇죠, 예.

김재우 위원 그렇습니까?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재우 위원 야∼, 과장님 대단하십니다. 수십 년간의 이런 관행을 올해 깼다, 뭐 충분히 과장님 인정합니다. 만일에 이런 차이를 줄여 줘야 되는 거는 맞는데 혹시 외부에서 이런 거 깨갖고 이제 오픈해가지고 우리 전체 구미시 예산에 맞추자, 이래갖고 맞춘 거 아닙니까, 혹시?

○세정과장 남재식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안 그래도 그런 오해 때문에 나름대로 지금 제가 고민을 한번 해 봤습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국도비 보조금이라든지 교부세, 지방세 이런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김재우 위원 예.

○세정과장 남재식 그래 실제 우리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금년도에는 한 22.58%고요. 내년도에는 19.57%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에서 매년 세수 추계를 할 때는 9월, 올해도 9월 6일 날 추계를 했습니다. 그래 시장님 결재를 받고 했었는데 이래해서 우리가 예산 파트에 추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또 특히 이런 사항에서 우리가 뭐 올해 규모가, 예산 규모가 얼마될지 이런 사실도 몰랐고요. 사실 제가 우리 전체 2조 20억 된다 하는 예산 규모를 알게 된 것도 언론을 통해서 제가 알았는 수치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최대한 우리가 추계를 좀 정확히 해서 이런, 쉽게 말하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당초예산에 최대한 세워서 최대한 사업을 많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을 핑계 대고 이러한 일 때문에 이거를 예산을 좀 낭비하는 게 있지 않나, 이런 걸 좀 최대한 막자고, 막아 보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팀원들하고 합의를 봤습니다, 팀장들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해는 좀 적극적으로 추계를 하자, 최대한 근사치까지 가자, 이런 식으로 합의 하에 저희들이 추계했는 사항입니다, 이게.

김재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는 뭐 주제를 좀 바꿔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59페이지에 우리 62회 도민체육 관련해서 총 9,700 잡아 놓고 이게 성화봉송요원 단복 제작, 뭐 등등 이래 항목이 있습니다. 세정과에 이래 뿌려 놔가지고 이거, 그리고 읍면동 성화봉송 지원 관련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예, 이게 이제 내년도 이게 ´24년도에 5월 10일부터 5월 13일간 4일간 우리 구미지역에서 도민체전이 개최됩니다. 그때 이제 경주 토함산에서 거기도 성화를 채취하고 우리도 뭐 금오산에서 성화를 채취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토함산에서 나오는 거는 도내는 다 돌 것이고 우리 구미시랑 같이 합류를 해서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가 뭐 성화주자도 또 선정을 할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주자들이 입을 옷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성화를 우리가 안치하게 되면 그에 따른 부대행사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김근한 위원 이벤트 행사 용역 해 놨네요?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한 5,000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성화요원, 그 봉송하는 분들 관련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김근한 위원 예.

○세정과장 남재식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면 적정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책정하였습니다.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몇 년 됐죠? 전국체전 우리 이제 3년 됐죠? 그때, 그때도 내나 성화봉송요원 세정에서 했나요, 세정과에서?

○세정과장 남재식 예, 줄곧 저희들이 해 왔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럼 성화봉송요원에 대한 그리고 주자에 대한 선발기준은요?

○세정과장 남재식 그거는 제가 이제 왔는지, 죄송한 말씀인데 한 이제 1년 갓 지났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했는 거는 제가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전국체전 때 성화봉송주자는 좀 우선에 한 50% 이상은 배제를 좀 하시고 전국체전하고 도민체전하고 성격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남재식 그렇죠. 예, 예.

김근한 위원 그래서 일반 시민 우리 분들 비율을 좀 높여 주시고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근한 위원 도민체전은 또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에 뭐

○세정과장 남재식 그렇죠, 예.

김근한 위원 예, 임원진들이 아니고 이번에 사회지도층이 아니고 시민들 위주로 근로자도 시민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남재식 그렇죠.

김근한 위원 그래서 전국체전 때 했던 성화봉송주자는 좀 쉬도록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시민들이 좀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특정인 뭐 사회적 지도자가 아닌 시민 위주로 그때 우리,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죠, 그죠?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전국체전 때 하신 분은 좀 배제해서 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과마다 다 뿌려놔가지고 참 내가 나중에 한 번 더 예산과장하고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에 이 관련해서 상세내역 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예. 계획서라든지 이 관련해서. 그리고 읍면동 성화봉송행사 지원 해가지고 100만 원씩 해서 25개 읍면동 해서 2,500 잡았는데 이거는 어떤 겁니까, 지금? 소요되는 게, 성화봉송 길에 우리 부스를 만들어 놓는 겁니까?

○세정과장 남재식 읍면동 성화봉송 해서 주민참여지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근한 위원 예, 봉송행사 지원해가지고.

○세정과장 남재식 예, 이게 이제 군데군데 보면 저기 왜 물도 이렇게, 저도 뭐 동에 있을 때 그걸 해 봤는데 물도 놓고 잠시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렇게 주자들이 서로 교체하지 않습니까? 그때 잠시 이렇게 머물 수 있는 그런 공간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세정과에서 도민체전 관련해서 지금 항목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계획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세정과장 남재식 근데 이거 좀 죄송한 말씀인데 이게 뭐 늘상 해 오던 계획은 저희 낼 수가 있지만 어쨌든 이게 이제 62회 체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세부계획을 세워야 될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계획이 세워진 게 없고요. 그래서 뭐 과거 거를 말씀하시면 드릴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제 또 어차피 도민체전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의원님들 또 회의도 하시고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뭐 자료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런, 그래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성화봉송요원 관련해서는 그 기준을 좀 세워서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그거는 분명히 그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남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번 세입 잡는다고 참말로 세정과 진짜 애먹었습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고맙습니다.

양진오 위원 제가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들여다보고 이래 했는데 예산과장님은 진짜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내가 보니까 걱정이 되는 게 하도 많아서 그래 합니다. 소득세는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고 우리 주민세는 주민이 늘어나야 받을 수 있잖아, 그죠? 소득이 늘어나야지만. 근데 그게 지금 내년도에, 올해 대비해서 30억 늘어났고 자동차세 이거는 차가 늘어나야 자동차가 늘어나야 받을 수 있잖아, 그죠? 이것도 한 75억

○세정과장 남재식 예, 그 자동차

양진오 위원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양진오 위원 한 75억 늘어났고 담배소비세 우리 참 보건소에서는 금연하라고 얘기 계속하는데 20억 늘어났고 우리 들성·강동·도봉체육센터 수입료를 12억 잡아 놨어요.

○세정과장 남재식 그 관계는 저희들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너무, 지금 예를 들어서 세외수입을, 세입을 잡아 놨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잡은 거 아니라요? 나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짜로.

○세정과장 남재식 그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진오 위원 하나하나 하지 말고 포괄적으로만 얘기해 줘요.

○세정과장 남재식 포괄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동차는 보면 매년 이렇게 좀 증가하는 추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에 따른 세금이 좀 늘어날 것이고 그다음에 이게 연납률이 있습니다. 매년 연초에 연납을 하지 않습니까? 연납률이 금년 같은 경우에 6.4%에서 내년에는 4.6% 떨어지고요. 결국 에는 거의 뭐 한 이게 1.2%까지 이게 최종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진오 위원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돼요. 과장님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그다음에 또

양진오 위원 예, 제가 걱정하는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지난 결산검사할 때 잉여금 줄이고 최대한 우리 시민들에게 많은 사업하도록 돌려주자고 얘기했어요. 그거는 우리들이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얘기 안 해요. 안 하는데 상상 이상으로 너무 많이 잡아 놨다는 얘기라요, 걱정이.

○세정과장 남재식 아니요. 근데 그래서 이게 뭐 저도 이거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봤는데 그렇게 뭐 큰 금액은 아니고요. 일단 이 정도는 충분히 들어오지 않을까, 저희들 판단 하에 그래 했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서 이렇게 세수를 판단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적정 규모가 아닌가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수고하셨다니까요. 이만큼 하려고 하면 얼마나 애먹었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압니다. 아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대비책은 있습니까? 제가 걱정하는 대비책은?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세정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이제 금방 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정도 세입은 들어올 것으로 저희들도 뭐 세정과장하고 같이 얘기했는 부분입니다.

양진오 위원 우리 의회에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7월 달에 추경한다고 돼 있는데 할 수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어차피 그때 되면 또 국도비가 변경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경은 그때 되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사실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리하셔가지고 의원들 걱정하는 일 없도록 잘 챙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남 위원 제가 질의는 아니고 저거 자료 1개 받겠습니다. 이거 성화봉송 있잖아요? 이거 단복 우리 전국체전할 때 단복 입지도 못하는 거 그거 진짜 했는데 그거 그때 얼마 했는지 하고 이 단가가 20만 원씩 돼 있네, 그죠?

○세정과장 남재식 예, 예.

김춘남 위원 이거 뭐 어떻게 할 건지 어떤 걸로 하는데 20만 원씩 잡아 놨는지 그전에 전국체전할 때 단복이 얼마에 했는 건지 그 자료 좀 제가 요청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전체 의원한테 다 주십시오.

김춘남 위원 예, 전체 의원한테 다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장 남재식 사실 뭐, 예, 예.

○위원장 이명희 예, 김정도 위원님.

○세정과장 남재식 저도 그때 이제 그 근무요원으로

김춘남 위원 아니 그 자료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희 과장님, 과장님. 그냥 자료만 주시고.

예, 김정도 위원님.

○세정과장 남재식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아까 지방소득세 관련해서 전문위원한테 확인을 해 보니까 일단 세입 검토도 가능하다 해서 지방소득세 일단 검토하고 자료 꼭 제출해서 좀 설득 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희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쪽, 133쪽, 135쪽에서 136쪽, 146쪽, 180쪽이며 세출예산은 567쪽부터 57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 위원 징수과는 설명을 잘해서 없습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 위원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3쪽, 116쪽, 122쪽, 134쪽, 138쪽이며 세출예산은 577쪽부터 59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우 위원님, 예, 예.

김재우 위원 예, 하겠습니다.

과장님.

○회계과장 이건호 예.

김재우 위원 2023년 말이 다 됐습니다, 지금. 그죠? 뭐 이제 한 달 지나면 2024년인데 본관 증축 관련돼서 2024년 초에는 뭐 착공하겠다, 그렇게 한번 해 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설계예산이 올라왔는데.

○회계과장 이건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통합별관 증축은 저희들 지금 타당성 조사 용역 중에 있고 연말되면 용역이 완료되고 저희들이 이제 공공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심의를 받고 내년 1월부터 3개월 동안 또 이제 설계공모에 들어가야 됩니다. 설계공모가 끝나면 설계공모 당선자에게 설계권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하고 하면 2027년 연말쯤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착공은 그러면요?

○회계과장 이건호 착공은 내년, 2025년도 한 6월 달쯤 그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지금 한 1년 정도 늦어지겠네, 1년 반 정도?

○회계과장 이건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애당초 계획했는 게 지금 뭐 한 6개월 정도

김재우 위원 이 중투심의는 했으면, 지방투자심의입니까, 중투심의입니까? 중투심의죠?

○회계과장 이건호 200억 이상은 중투인데 저희들이 자체 재원이기 때문에 도 투융자심사로 종료됩니다.

김재우 위원 도투로 끝난 거고 다 마무리된 거고요?

○회계과장 이건호 도 투자는 예, 통과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통과됐어요?

○회계과장 이건호 조건부 통과됐습니다.

김재우 위원 조건부 어떤 거 조건부 있었는데요?

○회계과장 이건호 도 투자심사에서는 주차장이 너무 많다고 저희들이 한 150대 이렇게 더 증축하는 걸로 지하주차장을 넣는다고 이제 심사를 의뢰했는데 도 투자심사위원들은 지금 현재 구미시에 주차 대수가 610면 정도 있습니다, 본관에. 구미시 규모에 비해서는 610면도 많다, 그래서 주차면을 지하공사를 줄이는 걸로 조건부 이제 승인을 해 줬는데 저희들 지금 의견은 당장에 보면 610면이 많은데 근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그렇지 저희들이 이제 향후 확장성이라든가 향후에 교통량이라든가 봤을 때 민원인이, 저희들은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실제 이제 설계공모상에서 이야기를 할 거고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어쨌든 지금 착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지금 현재 주차 부분도 좀 해소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주차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그게 맞다라고 나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습니다. 일단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으니까 빨리 좀 착공을 2024년도에는 해 보겠다, 어떻게든 해 보겠다 했는데 늦어지니까 내가 다시 한번 체크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건호 예, 더 최대한 당길 수 있는 부분을 공모기간을 좀 줄여서

김재우 위원 20억이네요, 그죠? 예산액이요.

○회계과장 이건호 예.

김재우 위원 설계 용역 관련된 것만 이만큼 20억 정도 듭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그 안에는 이제 설계공모했을 때 입상작한테 줘야 되는 시상금도 포함돼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그럼 전국 공모합니까, 아니면 구미 공모합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이거는 전국 공모해야 됩니다.

김재우 위원 구미서 우리 세금으로 하는데도 전국 공모를 해야 됩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규모가 이제 금액이 사업비가 뭐 450억, 480억 되면 전국 규모로 해서 설계공모를, 예.

김재우 위원 심사는 우리 구미시에서 심사할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심사위원도 별도로 저희들 있습니다.

김재우 위원 또 선정해야 돼요?

○회계과장 이건호 공모를 할 때는 인력풀 안에서 선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공공시설과에 심의위원 구성하는 그게 별도로 있습니다, 추천을 받아서.

김재우 위원 그러면 전국 공모해 버리면 또 구미 설계업체들이 또 안 될 수도 있겠네요?

○회계과장 이건호 그거는 뭐 이제 공모 자체를 저희들이 산동읍 청사할 때도 이제 공모를 해 봤는데 구미시 관내업체 중에서는 독자적으로 산동권은 150억 정도 됐었는데 독자적으로 들어오기는 어렵고 설계공모에, 뭐 한 군데가 어느 업체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컨소시엄을 구성해갖고 대구업체하고 같이 들어왔었습니다.

김재우 위원 이것도 그럼 그렇게 방법도 있겠네요, 그죠?

○회계과장 이건호 컨소시엄하시면 됩니다. 그 방법은 가능합니다.

김재우 위원 어쨌든 간에 지역업체가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든 49% 들어오든 어떻게 됐든 간에 지역업체가 51% 메인으로 들어오든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조건의 문을 많이 열어 놔야 된다는 것 때문에 내가 물었는 겁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그거는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로도 가능합니다.

김재우 위원 예, 적극적으로 그렇게 좀 추진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건호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빨리 좀 하시고요.

○회계과장 이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신용하 위원님.

신용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몇 가지 묻겠습니다.

기간제가 네 분 정도라 하더라고요, 회계과에.

○회계과장 이건호 예, 4명 정도

신용하 위원 4명 정도 되는데 전부 다 이게 보니까 한 150일 정도씩 다 근무를 하시는데요. 여기는 다 주휴수당하고 유급휴일수당이 하나도 없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그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편성할 때 총괄로 해 놨고 이제 상여금인가 보면 명절휴가비인가 그것만 별도로 빼 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 위원 아니 그런데 다른 데는 이 돈 똑같아요. 똑같은데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이 따로 다 편성돼 있는데 지금 회계과는 전혀 없어요, 네 분에 대해서?

○회계과장 이건호 저희 부서에서 편성은 이제 예를 들어 기본급 얼마, 뭐 얼마 이렇게 별도로 표기하지 않고 총괄해서 7만 얼마

신용하 위원 아니 돈이 똑같아요. 이거 뭐 회계과 안 그래도 앞에 다른 부서도 좀 그랬는데 그러니까 주휴수당, 유급휴일수당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좀 있거든요. 좀 이거 확인 한번 해갖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면, 예, 예.

○회계과장 이건호 예, 그러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리고 581페이지에요. 전용차량 임차 시장, 부시장 이게 올해는 따로따로 해 놨는데 이거 또 같이 또 합쳐놔갖고 이거 뭐 시장 임차료는 뭐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계약을 새로 언제 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올해 예산도 당초예산에는 저희들이 임차료하고 같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용 임차료하고 시장님, 부시장님 전용 임차료하고 같이 붙어 있었는 거는 사실입니다. 별도로

신용하 위원 그럼 이게 지금

○회계과장 이건호 별도로 분리해 놨는 거를

신용하 위원 그러니까 계약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지금 반영이 됩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예, 그거는 지금 업체 이야기했고 위원님께서 대안 제시해 줬는 것처럼 저희들이 뭐

신용하 위원 우선 이거는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자료 보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587페이지에요. 이게 야외 전시시설 집기 구입은 이게 어떤 거죠? 이게 전에 없던 사업인데 한 1억이 올라왔는데요?

○회계과장 이건호 예, 저희들이

신용하 위원 설명자료에도 없더라고요, 이 내용이.

○회계과장 이건호 이거는 저희들이 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저번에 1회 추경 때 청사 본관 뒤편에 저희들이 이제 전시실 겸 카페처럼 구성하려고 지금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아직 설계 중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뭐 집기를 어떻게 넣을지 구상이 안 돼가지고 이제 설계가 거의 완료돼 가는 단계기 때문에 그 안에

신용하 위원 어디에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회계과장 이건호 저번에 추경 때 설명드린 것처럼 뒤편에 민방위대피소 위쪽에 경사면으로 이렇게 붙여서 저번에 설명

신용하 위원 아, 맞다. 기억났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를

○회계과장 이건호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입니다. 예, 예.

신용하 위원 예, 그다음에 587페이지에요.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이제 12억이 됐는데요. 여기 설명자료에 보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개보수 현황이 나왔는데 여기 시장실 리모델링 비용은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에?

○회계과장 이건호 시장실 리모델링할 때는 올해 했는 거는

신용하 위원 아니요. 여기에 지금 명목에 전혀 없거든요, 3층에 대한 리모델링 비용이.

○회계과장 이건호 개보수 비용하고 저번에 했는 것은 개보수 말고 청사 리모델링 전체 예산에 포함돼 있는 거고 그거하고는 조금 다른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지금은 이 공사가 다 끝났죠?

○회계과장 이건호 예, 끝났습니다.

신용하 위원 그 상세내역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까 선배 위원님께서 좀 지적하신 부분인데 통합별관 증축 설계용역 관련해가지고 우리 지난번에도 원래 지하 2층이었나요?

○회계과장 이건호 당초에는 저희들이 지하 1층으로, 그다음에 지상 9층 정도로 구상을 했었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예. 이거 변경이 어떻게 이렇게 된 거죠?

○회계과장 이건호 예, 첫 초기에 구상단계는 저희들이 지하 1층, 지상 8층이나 9층을 구상했고 그다음에 타당성 조사 용역 기간 중에 저희들이 최근에 지었는 뭐 수도권이라든가 지방에 최근에 건물 지었는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네다섯 군데 다녔습니다. 다녀서 의견을 모아본 결과 거의 대부분 지자체에서 자기들도 처음에 이제 설계하기 전에 타당성에는 고층을 선호했는데 저희들이 갔을 때 이제 상담해 본 결과 구미시처럼 대지면적이 넓은 지역에는 굳이 고층으로 올라가지 마라, 고층에 올라갔을 때 이제 엘리베이터 사용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동시에 이용할 때 불편함이 많다, 그래서 청사 부지가 많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을 넓게 쓰는 게 좋겠다, 그런 여러 가지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아까 주차는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셨는 것처럼 저희들이 더 확보하기 위해서 한 층을 더 넣는 거고 그다음에

김정도 위원 예, 좋습니다. 지하 2층 되게 된 거는 왜 그런 거죠?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으로 내려간 거는?

○회계과장 이건호 주차면적 확보입니다.

김정도 위원 주차면적 확보, 이거 지난번에 제가 얘기드렸는데 주차면수는 그러면 지금 현재 별관4 앞에 주차면수가 총 몇 대죠?

○회계과장 이건호 한, 150대 정도 됩니다.

김정도 위원 150대. 그럼 이제 당초에 이제 지하 1층 했을 때는 몇 대였죠?

○회계과장 이건호 지하 1층 하면 한 100여 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김정도 위원 줄어들었죠, 그죠?

○회계과장 이건호 예, 예. 맞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럼 지하 2층 할 때는 몇 대 정도 되나요?

○회계과장 이건호 저희들이 한 190대에서 200대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하 2층을 넣으려고 하는 이유는 저희들 예산 사전설명 때도 보고드렸는데 뒤편에 민방위대피소 있는 측하고 주차장 면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별관3 부지하고도. 지하 2층에 넣어서 저희들이 지상에서 차가 뒤로 가지 않고 지하에서 통로를 연결해서 주차장을 같이 공용 개념으로 쓰기 위해서 한 층이 더 들어가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거는 좀 고려를 많이 했는 사항입니다.

김정도 위원 좋습니다. 이거 분명히 설계용역도 하는데 중간에 변경돼서 주차면수가 절대 줄어들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그거는 저희들이 뭐 투자심사 때 조건부로 받았지만 그거는 저희들이 강력히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해서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님,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경북도민체전 관련입니다. 577페이지 관련해서 항목별로 이거는 메인경기장에 우리가 뭐 설치하는 겁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예, 저희들 총 33개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이제 맡았는 반은 물품지원반입니다. 물품지원반이라고 회계과에서 맡았는 내용은 이제 각 경기장에 필요한 경기장 운영할 때 이제 텐트라든가 몽골텐트라든가 거기에 뭐 음료수대 그런 필요한 거를 저희 부서에서 일괄 물품지원반에서 구성하는 이제 그 부분을 산정했는 거고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과마다 지금 분담 분업을 해 놨는데 이거 자료를 좀 한곳에 모으면 안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지금 저희 부서에서 이걸 모은다기보다는

김근한 위원 총무에서 해야 됩니까? 어디서, 과마다 지금

○회계과장 이건호 이 부분은 이제 각 부서마다 아까 제가

김근한 위원 별도 자료 요청을 다 드릴까요?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이거를 저희 부서에서 답변드리기 어려운 게 각 반별로 아까 세정과 때도 아까 질문이 나오셨는데 그 부분은 각 반별에서 판단하는 게 더 맞지 않나

김근한 위원 단일, 단일행사에 과마다 뭐 분업을 해 놓은 거는 이해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볼 때는 집중력도 안 생기고 눈에 안 들어와요, 지금.

○회계과장 이건호 그거는 저희들이 그러면

김근한 위원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대회 개최 5∼6월 아닙니까, 그죠?

○회계과장 이건호 예.

김근한 위원 봉송주자 예를 들어서 피복비가 인당 20만 원 동절기도 아니고 뭐 입힙니까? 뭐 파카 입힙니까? 그러하듯이 집중력 있게 체육진흥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거기서 어차피 분업했는 거 협업도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지금 있는 거에 대해서, 몇 회입니까? 62회 도민체전 과별로 이렇게 분담했는 거 안 있습니까? 리스트업을 좀 해서 자료 제출 요청을 드릴게요. 좀 협업 좀 하십시오. 과는 또 별도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건호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또 이것도 뭐 퍼져 있는 건데 우리 596페이지에 복사기 임차 뭐 이런 거 항목은 다 적습니다만 그렇습니다. 뭐 한 업체에 그게 아니고 복사기가 뭐 메이커별로 뭐 지금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각 과마다. 그럼 같은 비슷한 기종에 비슷한 성능이면 지금 렌털료는 비슷해야 되겠죠, 그죠?

○회계과장 이건호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김근한 위원 그것도 뭐 지금 자료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복사용지도 지금 78그램, 80그램짜리 씁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75그램짜리, 80그램짜리.

김근한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과마다 이렇게 다 똑같습니까? 동일합니까, 구입단가가?

○회계과장 이건호 구입단가는 저희들이 복사용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5그램짜리가 19,000원에서 22,000원 사이, 그다음에 80그램짜리는 22,000원에서 25,000원 사이입니다. 그거는 이제 조달에 등록됐는 걸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단가는 거의 맞는데 회사제품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과마다 별도로 그럼 발주를 냅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저희들이 이제 그게 사무관리비에 편성이 돼 있는데 복사용지 구입이, 사무관리비는 500만 원 이하의 구입은 부서에서 일상경비 그거에서 부서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단가품의 없이 그대로 그냥 조달청

○회계과장 이건호 조달에 등록돼 있는 가격입니다.

김근한 위원 조달 가격에

○회계과장 이건호 예, 예. 그렇습니다.

김근한 위원 또 그러면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여기에 우리 기업에도 이제 엄청난 양이 쓰입니다. 컬러프린터, 다 토너 종류에 관련해서 같은 모델의 같은 제품인데도 납품업체마다 납품단가가 상이하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과에서 별도로 이제 뭐 또 쓰는 양 따라 또 다르겠습니다만 보통 보면 렌털했는 기기 같은 경우 복사기 같은 경우는 토너를 거기서 아마 업체에서 대 줍니까, 별도로 구매합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토너 이제 렌털하는 복사기 경우에 흑백은, 흑백토너는 렌털에 포함돼 있고 다음에 컬러토너는 별도로 대가를 지급해야 됩니다.

김근한 위원 같은 모델인데도 구입단가가 상이하면 그것도 문제 같고 저는 여기 와서 조금 이해를 못했던 게 여기보다 우리 시보다 더 큰 사기업도 담당 부서에서 일괄 납품이나 구매를 해서 배포를 합니다, 그죠? 관리도 되고. 지금 뭐 500만 원 이하는 해당 과에서 뭐 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그 세 가지 항목은 다른 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 좀 취합을 해서 한번 항목별로 세 가지죠, 그죠? 그거 한번 봅시다.

○회계과장 이건호 토너 단가 부분은 저희들이

김근한 위원 모델을 다, 모델 써가지고 다 좀 취합해 달라고, 우리 정윤호 과장님, 그거 지금 진행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예, 지금 각 부서에다가 요구를 해 놨습니다.

김근한 위원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예산재정과장 정윤호 지금 빨리 요구하라고 했는데 정리되는 대로, 독려하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체전 관련해서는 전 과에 중복됩니다만 이거 검토로 좀 잡아 주시고요. 자료 취합되는 대로 별도로 좀 상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58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맨 마지막에 일반용역비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제 신규로 2,000만 원을 잡아 놨는데 내용을 보니 뭐 소액계약 절차 및 방법, 뭐 주의사항, 분쟁 예방 실무 등에 관한 거다, 그리고 법령해석, 민원 사례별 해결방안 등 자문, 회계업무, 또는 분쟁 발생 시 근무시간 내 상시상담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필요한 금액일까요?

○회계과장 이건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게 올해 이제 내년도 신규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내용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계약이 본청 같은 데는 회계과에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나 이런 게 그나마 좀 낫습니다. 근데 사업소라든가 읍면동 같은 데는 계약업무를 상시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신규업무를 하다 보고 이러면 또 젊은 직원들이 오면 굉장히 좀 힘이 들어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약 같은 거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알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용역을 통해서 상반기, 하반기 교육도 시킬뿐더러 바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메일이라든가 전화통화로 바로 할 수 있는 이게 계약이 맺어지면 대응팀이 생깁니다, 그 회사에. 그래서 경험이라든가 다른 그런 거를 바로바로 적용해서 오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직원들 위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시작해 보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원 위원 여태까지는 어떻게 하셨나요? 했나요?

○회계과장 이건호 뭐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시간이 금방금방 이제 답이 안 오거나

정지원 위원 그럼 위에 행안부나 어디 지침 물어보고

○회계과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정지원 위원 해석해 달라고 요청하고

○회계과장 이건호 회계과로 물어 본다든가 이런데 저희들도 이제 뭐 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게 즉시 대응도 잘 안 되고 이런 문제점은 있었습니다.

정지원 위원 결국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있는데 우리 읍면동이나 사업 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나 이제 이런 부서들을 위한 그러니까 상시적 그런 용도로 지금 용역을 맺는다, 이 말인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 여태까지는 그럼 이런 거 없이 그냥 계속 진행해 왔다는

○회계과장 이건호 없이 하다 보니 이제 계약이나 이런 게 오류도 생길 수 있고 뭐 이게 결정적인 문제는 안 되지만 그 담당자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회계 업무.

정지원 위원 이게 만약에 있으면 과장님, 그럼 있으면 계약 중간중간에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이건호 그렇습니다. 실시간으로 대응이 됩니다.

정지원 위원 일단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원섭 위원님? 없습니까?

예, 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세요.

김원섭 위원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6쪽, 132쪽, 139쪽, 146쪽이며 세출예산은 599쪽부터 61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양진오 위원 없으면 딱 하나만 물어볼게요.

○위원장 이명희 예,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 위원 이번에 구미시는 정부행정 정보망 문제 생긴 거 민원 들어온 거는 없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예, 저희가 전체 저희 읍면동 다 파악해서 민원 부서는 출장소까지 다 파악해 봤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그 정도 잘한다는 얘기입니다. 애썼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예, 다행히 뭐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이번에 무인발급기 3대 들어왔는데 어디에 하실 계획이죠?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도봉체육센터 지금 이제 개관하고 나면 거기 이제 아파트단지기 때문에 수요가 많아서 거기 하고 2개는 저희가 병원에 지금 현재 이제 오래돼서 2012년, ´13년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교체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양진오 위원 그래요. 지난번에 제가 얘기해서 선산 청사에 부탁했는데 하나 설치해 놨는데 활용도가 내가 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다른 아파트 밀집지역이라든가 권역별로 인동도 그렇고 양포동도 그렇고 산동 쪽도 그렇고 우리 예산을 잡아가지고 하나씩 설치해 주면 아마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예, 산동은 저희가 청사 이제 이전해서 신청사 개관하면 2025년도에 저희가 그때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예. 그래 준비 좀 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현명숙 알겠습니다.

양진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 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사회복지국, 직속기관, 서울사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이명희
  • 김원섭
  • 김근한
  • 김낙관
  • 김재우
  • 김정도
  • 김춘남
  • 박교상
  • 소진혁
  • 신용하
  • 양진오
  • 정지원

○출석전문위원

  • 장창곤이재환

○출석시청공무원

  • * 미래도시기획실
  • 예산재정과장정윤호
  • * 행정안전국
  • 국장김은영
  • 총무과장박노돈
  • 자치행정팀장장정수
  • 인사팀장김혜진
  • 안전재난과장한승우
  • 자연재난팀장엄진환
  • 새마을과장김현주
  • 세정과장남재식
  • 징수과장김종연
  • 회계과장이건호
  • 민원봉사과장현명숙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명희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