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112회 제2차 본회의(2006.03.17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11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6년3월17일(금)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안

5. 구미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구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안

5.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구미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3.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손홍섭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손홍섭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손홍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12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시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설치ㆍ운영을 하고 있으나 「공직선거법」개정 등으로 인터넷설문이나 퀴즈대회 시 경품제공 등의 제약이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사이버포인트제도를 연중 지속 운영하고 홈페이지에 홍보행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계약업무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수정이유 및 주요 내용은 계약심의위원회 회의의 참석수당과 여비 및 교통비 지급기준을 구미시 여타 다른 위원회의 지급기준과 형평성을 유지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가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변경 및 삭제, 조문 일치 등으로 내용 일부를 기존 본 조례에 신설 및 수정 삽입하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안

5.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구미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변우정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변우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찬 새봄을 맞이 하시기를 바라면서 금번 제112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이 상정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알차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보면 먼저 「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인정시장의 시설기준,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재래시장의 현대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및 인근 주민간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대규모 점포들로부터 재래시장과 도소매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미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조례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으로써 재래시장 환경개선을 위한 비가림시설을 가설건축물로 축조할 수 있도록 하여 재래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하였으며 우수한 건축물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건축물 설계자 등에 제공토록 하는 건축상 시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안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구미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제5항, 제6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재래시장 육성지원을 위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심사 등 의정 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1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윤영길
  • 김택호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윤종석
  • 이용수
  • 박세채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사담당이대창

○출석전문위원

  • 박경찬이수영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권한대행김성경
  • 기획정보실장김인종
  • 복지환경국장김경배
  • 경제통상국장신영근
  • 선산출장소장김수복

○회의록서명

  • 의 장윤영길
  • 의 원이용수
  • 의 원이정석
  • 사무국장최화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