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기획담당관실, 문화체육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총무과, 새마을과
일시 1997년 11월28일(금) 오전10시
장소 내무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0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같이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되 감사자료 몇 페이지라고 해주시고 질의하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하신 경우는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은 어제 시간지체로 중단한 기획담당관실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어제에 이어서 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73쪽을 펴주십시오. '97년 확인평가 업무추진내역에 대해서 월별로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나 궁금한 점은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석 위원
4월에 시민공원 관리실적확인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조치를 다 하셨지요? 그런데 이런 지적을 받기 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싶은데 꼭 지적을 당해가지고 조치를 해야 되는지,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십시오.
○강형구 간사
확인평가업무 추진내역에 대해서는 조치결과가 다 나와 있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8쪽 예산전용 예비비 지출내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보면 예비비에 너무 많은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산보고서를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금을 빼고도 순세계 잉여금이 590억, 약6백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 예산정도면 전체 총예산의 5분의1정도에 해당하는 예산인데 이렇게 많은 잉여금이 남은 사유가 뭡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비비는 총예산의 약1.3%를 계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은 예비비에서 계상해서 예비비를 많이 계상했다고 하더라도 순수하게 이월되는 게.... '96년도 예산서를 제가 못봤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순세계 잉여금이 많지 않겠나 싶습니다.
○강형구 간사
이월금을 제외하고도 남는 게 6백억 됩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96년도는 제가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안있겠느냐 싶습니다. 물론 각 부서마다 예산을 올려서 과다하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예산편성할 때 조금 신경을 쓰면 이 정도 예산은 안남지 않겠나 싶고, 사실 너무 많거든요. 걸핏하면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한다고 하는데 이런 걸 잘 활용만 하면 충분히 큰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당시의 순세계 잉여금이 특별회계하고 합쳐서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부분만 말씀을 드리면 357억내지 350억정도 되고, '9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이 152억, 나머지 부분은 이번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이 남는 부분은 공사집행, 입찰부분 잔액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공기업 등에서 남는 것으로 압니다.
○강형구 간사
특별회계 240억, 일반회계 350억도 됩니다만 앞으로 예산을 짤 때 물론 예산부서에서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짰으면 안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규 위원
78쪽 예산전용에 관해서 계장님이 시설비에서 기본조사 설계비로 그 외에 5가지로 전용을 해서 썼는데 2개부분은 아직도 설계중이라서 지출을 안했다고 했고, 4가지는 지출내역을 세심하게 갖춰서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예산전용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할텐데 일단 기획실부터 전용을 많이 해서 쓰니까 다른 실과에서도 전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식으로 봐지느냐 하면 사실 이만한 돈이 필요가 없는데도 이 항목에 내무부 지침에 이만한 예산을 세울 수 있다고 하면 그 최대한의 범위를 세워놨다가 다음에 바꿔서 쓰는, 예비비 형태로 쓰는 경우가 많이 생기지 싶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용해서 집행하는 쪽은 삼가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4가지는 일자별로 지출한 내역을 자료로 제출을 해주세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김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기획실에서 전용을 한 것은 기획실예산이 아니고 각 업무부서의 예산입니다. 예산을 총체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예산전용 요구에 의해서 했는데 기획실 자체 예산은 아닙니다. 그 자료는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물품 도서구입비로 관사침대 파손으로 씽크대 교체비를 전용해서 썼는데 애초에 씽크대를 교체를 해야 된다고 예산요구를 해서 예산 확정이 됐는데 씽크대를 안바꿔도 됐기 때문에 침대로 바꿨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회계과 소관입니다만 씽크대를 사실은 교체를 하려고 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씽크대 보다도 침대가 다 부숴져 버렸다고 해서 교체를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시민의 소리 청취시스템하고 시민의 소리 청취전화하고의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애초에는 청취시스템을 한다고 예산요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시스템 도입을 안하고 전화 청약비로만 다 썼는데 전화가 몇 대나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총무과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전인철 위원
이 내용도 주무부서에 알아보고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예비비에 산불감시원 인건비가 아래 위로 두 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초예산에 상당한 부분이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출장소에 있는 것인데 처음에 예산요구를 못했던 모양입니다. 빠져서 나중에 부족하다 해서 갑자기 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된 겁니다.
○전인철 위원
지금 예비비로 지출된 게 물론 불요불급해서 아주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몇 건은 사실 저희 의회하고 의견교환을 거치고 쓴 게 있고, 그 외의 것은 지금 처음 보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잘 것 없는 부분이라도 예비비를 사용하실 때는 의회와 의견조정을 한 번 거치고 난 뒤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는 특별한 기준이 없습니다만 5천만원이상은 의회와 사전조율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사소한 것이라도 간담회시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80쪽 각 시도별로 양여금, 국도비 보조금 비교표입니다.
○전인철 위원
비교표를 상세히 잘 해놨습니다만 제가 내용을 깊이 있게 몰라서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도비나 지방양여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로비나 섭외에 의해서 더 확충되는 것도 있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구미시의 경우 경상북도 관내 10개시의 국고보조금이 물론 순위를 매긴다면 이상합니다만 국고보조금은 중간정도밖에 안되고 도비보조는 끝에서 두 번째밖에 안됩니다. 지방양여금도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저는 듣기로는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실국장님들이 상당히 로비를 많이 하셔서 어느정도 많이 가져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비교표를 보니까 다른 시에 비해서 금액쪽에서는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전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만 지방교부세는 여기 안나왔습니다만 포항이나 이런 데는 대규모 신항만사업이 있기 때문에 많았는데 이것도 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비나 이런 게 많이 작용을 하는데 지방재정자립도를 봐서 보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국가에서 바로 시행하는 사업은 우리가 아무리 로비를 하더라도 여기는 못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로서는 별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국책사업이나 이런 걸 많이 당겨오고 있고, 또 재정자립도로 봐서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구미시로 봐서는 이만큼 받아왔다는 것은 저희로 봐서는 커다란 실적이 아니겠나 싶은데 수치적으로 놓고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겁니다.
○전인철 위원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던데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많이 다니시라고 예산도 많이 해드렸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아주 단편적인 생각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담당관님이 자립도나 이런 것까지 감안이 돼서 온다는데 우리가 채무비율이 0.88%로 나와 있습니다. 다른 시에 비해서 채무는 상당히 적은 금액인데 이것도 혹시 영향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도 감안이 된다고 봅니다. 채무비율보다도 제1금융권이 사실 지난8월까지 신청이 끝났습니다만 제1금융권돈을 끌어오려고 내무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앞으로 제1금융권돈을 많이 빌려와서 기채를 많이해서 사업못한 것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채무비율이 0.88%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겠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재정이 많으니까 돈을 안빌리지 않느냐 이렇게도 비칩니다. 그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 비율도 조금 높여보고 돈을 많이 가져와서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부채비율을 조금 높여서 큰 사업중에 못한 사업들을 좀 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아지면 양여금이나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이 그에 비례해서 더 나올 것 아닙니까?
빚많이 내서 쓰자는 얘기는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시군하고 비슷하게 내서 쓰고 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하실 때 국책사업비는 표기를 못했다고 했는데 '97년도에 큰 것만 몇 건에 어느정도의 액수가 있다고 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81쪽 경영수입추진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수입추진현황이 이것말고 다른 것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구상하는 것은 많습니다만 아직까지 말씀을 드려놓으면 왜 안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구상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어쨌든 제3섹타사업이나 민관공동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만 아직은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골재채취사업이 약75억원, 공영주차장운영 5억6천만원, 금오산도립공원입장료징수가 년간 1억정도인데 여기서 인건비나 모든 경상비를 떨고 나면 순수세외수입은 어느정도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순수한 세입은 3분의2정도 보시면 됩니다.
○윤영길 위원
골재사업 놔두고 공영주차장 운영에 5억6백만원중에서 약3억정도는 세외수입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그렇습니다. 시설투자를 안하고 있거든요.
○윤영길 위원
저희들은 수입이 들어와도 전부 인건비, 관리비로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자료는 놔두고 공영주차장운영과 도립공원 경상지출 내역과 인건비, 관리비를 제외한 순수한 수입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강대석 위원
별도로 생각해 볼 문제인데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골재채취를 하는 것인데 하상정비 차원에서 어떤 분은 득을 보고, 어떤 분은 기존있는 걸 가지고 손해를 봐서 농사를 지을 때 상당히 지장이 많거든요. 그런 것도 골재채취하는 분들한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해당과에 이야기를 해서 차질없이 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해당부서에 요구를 해서 시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 공원관리소, 금오산도립공원 입장료수입에 있어서 먼저 도의회에서 제도개선 특위가 구미에 와서 간담회를 할 때 저희 위원장님께서 도조례를 개정을 해서 입장료 수입을 조금 더 올리는 방안을 검토를 해달라는 요구를 했었습니다.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건의를 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도립공원 입장료를 받으므로 해서 민원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제가 알기로는 '88년도에 이 문제가 금오산 입장료는 도조례에 의해서 그 당시에 2백원, 3백원이던 것을 건의해서 좀 높여달라고 해서 높아진 것이 현재의 것입니다. 사실은 그 돈이 나와서 다시 재투자되는 형태가 되어야 되는데 시비만 자꾸 투자가 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입장료는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몇 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도에서는 도조례로 규정은 하고 있지만 시에서 받는데 왜 그러느냐, 그것을 올리면 다른 것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몇 번이나 촉구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드리겠고, 입장료 민원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는데 관계부서에 파악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도조례 개정을 건의할 때 물가상승도 되고 여러 가지 사정이 변하니까 도립공원에 대한 입장료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둬서 그 안에서는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가지고 실정에 맞게 입장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해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렇게 되면 청송 주왕산도 도립공원이지만 그런 곳하고는 입장료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좀 오래 되긴 했습니다만 왜 우리는 이렇게 적게 해놨느냐 하니까 전체 도립공원에 대한 자료까지 우리가 입장료 대비표를 만들어서 제시를 하고 했었는데 도에서는 금오산은 사실 시설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 저희는 거꾸로 입장료가 적으니까 시설투자를 못하니까 볼 게 없는 것 아니냐 자꾸 이렇게 주장을 하고....
서로 보는 관점이 틀려서
○김영규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제로 우리 의회입장에서도 지금까지 입장료를 올리라는 내용이 경영수익차원에서 세수를 올리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입장료를 조금 낫게 받아서 재투자를 하자는 얘기거든요. 재투자를 해서 볼 거리도 만들고 다른 시설도 해서 등산객들한테 그래도 좀 편리하도록 만들어 주자는 쪽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도에서 보는 눈은 우선 볼거리가 없는데 왜 입장료를 같이 하려고 하느냐, 우리하고는 보는 눈이 다릅니다.
○강대석 위원
골재채취장에 초곡, 옥관, 월곡, 낙산지구인데 제가 알기로는 감천강 대내방천위에도 골재채취를 하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여기 안들어 와있네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다음은 예산중 이중계상된 내용과 금액 해당없음이고,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는 끝났습니다. 특별히 더 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79쪽 예비비 지출내역에 보시면 아까 산불감시원 인건비관계를 깜빡잊고 넘어갔습니다만 5월6일날은 3천5백여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후반기 가을철에 쓰기 위해서 6,600만원을 예산을 잡아놓고 아직까지 지급이 안된 걸로 나와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봄에 5월까지 산불이 많이 발생한다고 봤을 때 드는 비용하고 뒤에 예비비로 6,600만원을 빼놓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10월, 11월, 12월 석달치인데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지급된 현황, 지금 자료가 없으면 서면도 좋겠습니다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예산계장 허경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봄철분은 5월까지 이면서 예산의 부족분을 4월분해가지고 불과 한 달분이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고, 가을분은 근무를 11월중순부터하려고 산불감시원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지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1월중순부터해서 12월까지 쓸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헬기를 임차한다고 생각을 안했습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이것은 산불감시요원들 인건비입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위에 것이 출장소 인건비 아닙니까? 2월, 3월도 산불감시원 운영을 안합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합니다.
○전인철 위원
그때는 예산이 어디 있었습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기존 예산을 쓰다가 부족분 3,500만원을.... 5월까지 쓰는 것중에서 부족분을 해준 겁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담당관님 말씀은 아예 예산확보가 안돼 있었기 때문에 썼다고 했거든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 당시에 출장소에서 예산확보를 다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로 지출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뒤에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서 책정이 된 겁니까? 이것도 부족분입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이것은 예산이 실제로 누락된 겁니다.
○전인철 위원
밑에 있는 것은 누락이 돼서 금액이 많아졌고, 위에 것은 보충입니까?
○예산계장 허경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기획담당관실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실시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간사
문화체육담당관실 87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정질문사항 조치결과입니다. 한상일 의원님, 김병주 의원님 박수정 의원님, 백천봉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과 추진조치내역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의문나는 점이이 있으면 질문을 부탁드립니다.
○한상일 위원
박대통령 생가 주변정리라고 해서 3억이 있는데 이제 겨울인데 올 연말까지 공사발주는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사업설명회까지 했습니다만 발주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게 생가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설계에서부터 사업시행까지 시에서 임의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정비하는데 따라서 설계를 하더라도 문화재등록업체의 설계를 받아야 되고, 시행하는 것은 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받았는데 휴게시설에 팔각정을 기와로 하라해서 설계변경을 하니까 2,600만원에서 7,600만원정도로 약5천만원이 추가될 것 같습니다.
설계보완을 해서 추가되는 관계는 다른 시설비를 전용하는 것으로 해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곧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병주 위원
관광안내판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추경에 설치예산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제가 설명을 옳게 못드려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병주 위원
어느 역에 가봐도 역앞에 대형 관광안내판은 다 있는데 왜 구미만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문화재 안내판이 구미시의 경우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표시 안된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대부분했고, 노후된 것도 개체를 했습니다만 미지정문화재로써 문화재의 가치가 있는 것은 예산관계로 인해서 일부 미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선산들어가다가 일선교 가기전에 좌측에 선산부사 송덕비가 하나 있지요? 그게 작년까지만 해도 지붕이 있었는데 3일전에 나오다가 잠시 차를 세워서 보니까 지붕을 철거해서 뒤로 옮겨놨더라구요.
○관광문화재계장 성상경
개인 송덕비인데 여름에 비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자기 돈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뒤로 철거를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전인철 위원
선산부사를 역임하고 가신 분들 송덕비나 이런 비를 한 곳에 모아놓은 데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선산 1호광장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비도 그 쪽으로 옮겨주는 게 어떻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관련유적하고 후손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후손들도 그렇게 관리할 바에는 옮겨서 같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거든요.
○강대석 위원
과거에 송덕이 있는 분인데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고 할 때는 행정당국에서 조치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1호광장으로 옮기는 방법으로 상의를 해보십시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알겠습니다.
○강형구 간사
시정질문 조치결과에 대해서 해당없으면 '96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 해당없고, 92쪽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곽용기 위원
수용비는 많고 국내여비는 부족한 모양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말고 맞도록 계상은 못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직원수에 따라서 계상기준이 있으니까 관서당경비 편성할 때 기준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96년에 국내여비가 560만원이었는데 '97년에는 720만원으로 여유있게 해놨네요. 그런데 수용비는 왜 이렇게 남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저희들이 회의자료나 그것을 인쇄업체에 안맡기고 복사를 해서 한다든지 이러다보니까 남았습니다.
○강형구 간사
예산지침에 몇%의 수용비를 세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안하면 예산을 적게 세우면 안됩니까? 그러면 불용액 처리가 적게되고 그 돈으로 다른 사업을 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텐데 자꾸 지침이나 기준에 맞춰서 세우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사실 저희들 관서당경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4만5천원정도밖에 집행잔액이 안남았습니다만 예산한계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많이 아껴서 쓰는 형편입니다.
○강형구 간사
사고이월, 명시이월 집행현황에 선산유림교육회관 건립이 잘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총 사업비가 10억인데 '96년에 시비 2억을 지원을 해주고 자체 유림에서 부담하는 게 3억입니다만 사업비가 부족해서 국비를 받다보니까 지연이 됐는데 금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시립인동도서관 건립은 아직까지 부지확보를 못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실시설계 납품받아서 발주는 오늘 했습니다. 방금 시장실에 결심을 받고 왔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김영규 위원
선주동 게이트볼장은 '96년도 도비보조 정리추경에서 했는데 올해 명시이월됐으면 다음에는 못쓰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96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 발주를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과연 게이트볼장에 1천만원씩 듭니까? 도비를 얼마를 받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전액 도비입니다. 기층에 자갈, 모레 이런 게 들어가고 설계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계석이나 부대시설비를 합친 겁니다.
○김영규 위원
부대시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의자나, 탈의장....
○강대석 위원
민간자본이전을 해서 열녀향랑노래비건립 동절기로 인한 공기부족인데 왜 하필 동절기에 하려고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전체 예산이 2천만원으로 향랑비 건립을 계획하고 향랑 추모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자체 부담하고 해서 시립도서관 뒤에 금년에 건립을 완료했습니다.
○김병주 위원
농경유물관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선산 농촌지도소에 있는 것인데 관리사무실이 없다 보니까 유물보존에 대해서 포르말린 약품처리를 합니다. 직원이 그 안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중독현상도 나고 해서 앞에 조그마한 관리실을 신축했습니다.
○강형구 간사
실내체육관 신축공사는 이월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발주를 '95년도 12월달에 하다 보니까 그런데 12월에 계약해서 익년도에 사업을 했습니다. 계속공사로 하는데 당초 발주시기가 연말이라서 매년 이렇습니다.
○강형구 간사
예산편성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윤영길 위원
내년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사고이월된 이 돈이 금년에 다 집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다 되는데 금년에도 문제가 있는 게 도비보조 5억하고 36억이 시비부담이 돼야 되는데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16억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80억소요가 되는데 전체 되는 것이 30억밖에 안됐습니다. 만약 한 해 연장을 하게 되면 감리비로 6억이 더 추가부담이 됩니다.
○윤영길 위원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97년도 본예산에 31억이 올라왔는 걸 15억을 삭감해 달라고 해서 삭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까 다 승인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 본예산에 우리가 15억을 삭감을 했던 게 잘못됐습니다. 추경에 올린다는 게 안올라왔더라니까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원이 없어서 감이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보상금 잔액이 작성날짜가 10월말 기준일텐데 많이 남아있는데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각종 행사나 상패, 이런 것인데 저희들이 다 안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12월달에 다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선거로 인해서 지양을 하라고 해서 보상금은 좀 남아있을 겁니다.
○강형구 간사
시립인동도서관 설계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용역을 할 때 설계요율에 따라서 설계를 하니까 예산액보다 남았고 당초 사업비가 기본설계할 때 당초 62억으로 했었는데 기본설계나온 것은 42억정도가 나왔습니다.
○강형구 간사
102쪽 설계변경공사 및 예산증감내역입니다. 실내체육관에 천장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고정식으로 바꾸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2,100만원정도 감이 됩니다. 자연채광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번에 의원님들 현장방문시에 여러 가지 문제점 지적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타 실내체육관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고정식으로 하는 것이 낫겠다 해서 바꿨습니다.
○김영규 위원
103쪽 음반 비디오방 행정처분현황에 감독도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비디오 판매업소가 많다보니까 경찰서와 정기 불시단속 계획을 세워서 단속을 합니다.
○윤영길 위원
연 몇 차례나 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동계, 하계 방학때나 수시로 저희들이 나갑니다.
○윤영길 위원
공무원 수도 모자라는데 작년에도 한 번 얘기 했었지만 학교선생을 특별 임명을 해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든지.... 작년에도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아직까지 안했네요.
○강형구 간사
비디오방이 청소년 탈선의 최고 온상입니다. 가끔 단속을 해서는 안됩니다. 계속 하든지 하면 뿌리가 뽑힐텐데....
○김병주 위원
경찰하고 같이 안하면 못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저희들 단독으로도 합니다.
○강대석 위원
감독도 중요하지만 비디오방 개업할 때 허가를 받지요? 허가를 줄 때 교육을 미리 시켜서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주지를 시켜서 그렇게 하더라도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교육을 시킵니다만 도내에서 저희들이 비디오방 행정처분한 게 제일 많다고 합니다.
○윤영길 위원
지난 번 교장선생님들과 식사를 한 번 했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단속을 하려니까 단속권이 없어서 업주들이 방해를 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행정관청에서 인력이 부족한데 이 많은 업소를 한다는 것은 어렵고 일부 선생님들중에도 학생들을 지도감독하도록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하고 협조를 얻어서 경찰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권을 부여를 해야 됩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범죄의 온상을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행정처분한 것을 보면 보통 경고, 과태료 제일 무거운 게 영업정지인데 허가취소는 단 한 건도 없네요? 연 2회이상 적발이 되면 허가취소 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봐주기 위해서 년2, 3회 단속을 안해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허가취소가 한 건도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법이 재정되어서 비디오방 설치된 게 전에는 등록사항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가 청소년 범죄온상이 되다보니까 작년 9월부터 재정이 돼서 시행이 됐습니다.
○김영규 위원
시설기준은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정수기준은 없고 시설기준은 있습니다. 의자가 눕도록 못하고, 밖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안에 시근장치를 못하도록 하는 등입니다.
○곽용기 위원
거리제한은 없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건축물 용도규정은 있습니다. 시설만 옳게 갖춰서 하면 안해 줄 수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비디오방은 행정관서에서도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비디오대여점에는 자체 업체에서 협회를 만들어서 불법 비디오물을 단속하는 활동을 하고 있던데 비디오방도 행정당국에서도 단속을 하지만 자체적으로도 정화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비디오방말고 전화방이 등록된 곳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전화방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한국통신공사에서 그 법에 의해서....
○전인철 위원
그것도 위법인데 시에서는 전혀 단속권이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처음에 비디오 감상실도 저희 관내에 등록된 게 27곳인데 처음에 이것도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되니까.... 법개정은 사실 뒤따라갑니다.
○전인철 위원
전화방 단속근거가 만들어졌다고 들었는데 아직 안만들어졌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경찰에서 풍속사범으로 해서....
○전인철 위원
그 이전에는 그걸로 했었는데 상위법에서 개정이 돼서...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직 안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비디오대여점은 전혀 단속을 안해보셨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합니다. 협회에서도 하고 도에서도 합니다. 얼마전에도 문체부, 도와 저희들이 같이해서 7개업소를 적발했습니다.
○한상일 위원
비디오방하고 대여점 업소가 상당히 많은데 체크를 해서 문닫은 곳 정리를 좀 하세요. 여기 명부는 올라와 있어도 안하는 곳이 있습니다.
○강형구 간사
120쪽 문화재 보수 정비내역을 봐 주십시요.
○전인철 위원
독동 반송은 아직 계약을 안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지금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올 연말까지 착공은 힘들겠네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합니다.
○강형구 간사
구미축제 예산집행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축제에 왜 1천만원이 남았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거리 축제를 3일간하면서 시장 상인들이 부담하고 해서 7천만원정도 들었습니다만 예산을 2천만원이 있는 걸 알고 다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사실 신평이나 타 지역의 문제도 있고해서 일단 행사비만 1천만원 지원을 하고 거리를 특색있게 가꿀 수 있는 상징물을 계획하라고 해서 1천만원을 남겨뒀습니다.
○김영규 위원
121쪽 개막식 행사 및 풍물놀이 공연 외 14종인데 무엇무엇하는데 5천만원이 들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10월 한 달동안 민속제, 사진전시회, 촬영대회, 시민노래자랑 등 단위행사별로 14개 행사에 총5천만원이 들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예산에 보니까 사진촬영대회 예산은 별도로 올라오던데....촬영대회하는 데도 시비를 보조를 해주는 겁니까? 대체적으로 협회에서 자기들 자금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지역예술 진흥차원에서 시비가 지원이 안되면 문예진흥기금이 있지만 그걸로는 안되고 자체 부담으로는 절대 안됩니다. 모든 예술행사가 전액 지원에 의존해서 하는데....
○김영규 위원
그걸 타파해야 됩니다. 지원에 의존을 해야 행사를 하겠다 하는 그 의존성을 없애야지, 자기들이 자기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또 생업일 수도 있는데 생업을 하기 위한 권위를 한층 높이기 위해서 어디 입상을 했다하고 붙여놓기 위해서.... 거기에 시예산을 자꾸 줘서 되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술행사, 문화행사, 체육행사도 그렇습니다. 단위행사에 지원이 되는 것은 3~4백 정도이고, 사진촬영대회는 5백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데 전국 사진촬영대회를 하면 올해도 1,500에서 2천만원정도 예산을 잡습니다만 행사를 하는 것은 단일 행사로 끝나겠지만 외지인들이 와서 먹고, 자고, 쓰는 것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부가가치는 크다고 봅니다.
○윤영길 위원
누드사진촬영대회도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금오산 자연학습원에서 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어린이 웅변대회에도 줍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웅변대회는 교육청에서 합니다.
○김병주 위원
123쪽 세외수입 징수현황에 잡수입이 예를들면 어떤 겁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비디오감상실 과태료 등입니다.
○전인철 위원
124쪽 지금까지 관내에서 발굴된 문화재보관 관리현황을 보니까 대구박물관에 3점, 김천 직지사 성보박물관에 1점인데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낙남사지 3층석탑은 빠뜨렸는데요?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문화재 지정은 안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닙니다. 보물1186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창에 있던 것을 선산군청에 있다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직지사로 옮겼습니다. 이 현황을 꼭 파악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역사박물관을 짓겠다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발굴이 되었다든지, 있었던 문화재중에 타지역에 가있는 문화재를 역사박물관 준공과 동시에 다 받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타지역에 반출되어 있는 우리 문화재 현황은 최소한 파악이 돼있어야 되고 또 점차적으로 지금부터라도 그 문화재를 반환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화재들을 타지역으로 보냈을 때의 조건이 있었는지, 없었는지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선산군에서도 직지사 석탑이 간 것에 대한 기록은 전혀없고 들려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군에서 안주려니까 석탑은 사찰로 가야된다고 하면서 '75년 그 당시 위에서.... 벌써 20년이 넘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찾을 수 있도록 지금부터라도 노력을 해야 안되겠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원래 탑이 군청에 있는 게 아니고 사찰에 있는 것이니까....
○전인철 위원
이것 뿐만 아니고 도리사 금릉육각사리함도 김천 직지사 성보박물관에 있고, 금동3종불상도 대구박물관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예, 도리사에 가 있는 것은 소유권이 도리사 소유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반환요구를 할 수 있고, 사찰측과 협의해서
○전인철 위원
앞으로 역사박물관이 만들어지면 이런 역외에 반출되어 있는 문화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소유가 선산군, 무소유, 국가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받을 수 있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협의를 해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리고 얼마전에 인의동구획정리를 하면서 문화재 발굴이 끝났는데 그 문화재는 전부 어디에 가있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대구박물관에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조건부로 해서 줬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보관증을 다 받았습니다.
○김영규 위원
일단 전위원님이 지적한 석탑은 의회감사에서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관리대장에는 올려놓고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라도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찾아올 수 있는 길이 트이는 것 아닙니까? 담당관님께서는 관리대장에 올리고 우리 의회는 지적을 하는 것으로 합시다.
○전인철 위원
시에서 발행되는 문화재 현황에 보면 국보나 보물이 타지역에 가있는 것은 수록이 안되어 있는데 구미시 문화재 현황에도 국보 금동3종불상 3가지, 금동사리함을 넣어주시고 보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낙남사지3층석탑을 현황에 넣어주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강형구 간사
생활체육사업 실적 및 집행내역에 족구대회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생활체육대회를 하는데 앞으로 선거 때문에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윤영길 위원
도지사배 족구대회에 750만원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10개 대회에 750만원인데 아직 안한 것도 있고.....
○강대석 위원
도지사배로 해서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신영근
도지사배외에 다른 대회에 시대표가 출전할 때 출전경비입니다.
○강형구 간사
시직영 체육시설 및 운영실태 시민운동장과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은 익히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담당관실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문화체육담당관실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이 안계시므로 전인철위원님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131쪽 관서당경비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중간에 보상금 집행현황에 보상금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12월달에 다 쓰는 것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예, 앞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산업체 기초통계 조사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김병주 위원
자산취득비 집행현황에 계약방법이 수의계약하고 조달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전산기기는 거의 조달청 구입이고 조달품목에 없는 것은 관내 수의계약으로 합니다. 의무적으로 조달품목은 조달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CPU 주전산기용은 경기도 수원시에서 했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삼성전자 본사를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방에서 구입을 하더라도 명의는 어차피 본사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전인철 위원
136쪽 각종 전산통신기기 구입 및 보유현황인데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을 하시고 이 내용도 예산을 다룰 때 참고적인 자료로 쓰기 위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보충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 시청산하 계단위가 227개이고, 총인원은 1,569명인데 현재 컴퓨터 보유대수가 1,057대입니다. 앞으로 2000년대까지는 1인 한 대가 됩니다만 아직은 보유가 미달입니다. 그리고 우측에 LAS, INK는 프린트기입니다. 뒤에 소관별로 읍면동단위, 과단위 배부내역입니다. 통신기기중에 286, 386, 486, 586 4종류가 있는데 286은 조금 노후돼서 내년부터는 일부 교체가 불기피한 실정인데 많이 도와주십시오.
○곽용기 위원
거의 586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최근에 나오는 것은 586이지만 '93, '94년도 구입한 것은 286입니다. 지금 시청에 286도 72대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286이 지금까지 교체된 것하고....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아직까지 교체된 것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 교체가 되면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폐기처분하지도 못하겠고 이것은 저희들이 별도로 교체당시에 가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연구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김영규 위원
1인 1대가 될 때까지는 응용을 해서 써야 안되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태원
최대한 수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하고 오후2시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2분 감사중지)
(14시00시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재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님 수고해 주십시오.
○전인철 위원
147쪽부터 봐주십시오. 감사담당관실에도 요청을 했었는데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수시로 체크를 하셔서 민원인들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번 토요일부터 전일근무제가 민원부서인 시민과, 지적과, 세무과, 읍면동은 시행이 되지만 그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는 사실 유보가 됩니다. 경제난국 해소책으로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52쪽 의회 전문위원 별정직 임용용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음이라고 해놨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지금현재는 특별한 인사요인이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만 인사요인이 되면 그때......
○전인철 위원
타시의회의 경우에는 초대때부터 계속 근무하는 분이 있던데 우리도 좋은 제도같으면 채택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영규 위원
반상회가 어느정도 되고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반상회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활동이 미흡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한 동네에 한 두군데밖에 안하지요? 한 두팀만 해서 동장이 한 달에 한 번 참석할 수 있는 그 정도밖에 안되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지역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반상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다만 반상회를 계속 존치시키는 이유는 긴급한 일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전국적인 연계성 문제때문에 반상회라도 이 반자체도 운영이 안되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사람을 모으거나 조직적으로 홍보하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어서 반상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은 중앙에서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도 있지만 계속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명예통리장 제도는 얼마나 실효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반상회 운영이 잘 안되기 때문에 명예통리장도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실상입니다.
저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바쁜 시점에는 나가기 어려운 문제점도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반상회 건의사항이 어느정도나 들어오고 있으며 그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가 과연 잘 되고 있습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지난 10월까지 읍면동까지해서 총 월60여건정도 됩니다. 처리는 잘 되고 있는 편인데 예산수반이 따르기 때문에 건의되는 것은 70%정도 처리를 해주고 예산수반이 되는 것은 뒤로 미루고 월평균 60건정도 처리됩니다.
○김영규 위원
반상회에서 건의되는 것을 최우선으로 처리를 해주면 건의내용을 반영시키기 위해서라도 반상회 참석을 하게 될 것이고, 또 민간조직이라는 게 기관장이나 이런 쪽에서 가끔씩 가주면 되는 경우도 있는데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든지, 아니면 김천처럼 폐지시켜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안되겠습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번에 곽위원님이 시정질문도 하셨습니다만 명예 통리장제도 그런 차원에서 운영을 해봤고, 권역별 반상회라고 해서 공무원이 직접 지도도 해봤습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는 주민대화의 날로 해서 산하단체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 자생조직이나 모임을 반상회와 같이 연계해서 지시도 하고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정착이 안되고 있는데 미흡하기는 합니다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폐지하는 것도 문제가 있겠지요? 우리 동네의 경우는 반단위로 반상회가 잘 되는 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상회에서 반기금 조성을 해서 몇 백만원씩 모금이 돼서 그 돈으로 연말에 불우이웃을 돕는다든가, 삼성원을 방문하겠다하는 반도 있는데 이런 걸 봐서는 오히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김위원님 말씀대로 반상회 건의사항을 최우선으로 해서 시에서 욕구충족을 시켜주는 방법을 강구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계장 유영명
현재도 각 유관기관협조사항도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도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달라고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반상회가 오래전부터 되어 오다가 요즘 들어서 침체된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불이 붙어서 잘 됐었는데 지금은 참석하는 사람도 없고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래가지고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려거든 내실을 기해서 보다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고.... 나는 하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왜냐하면 반상회를 통해서 그 지역주민들한테 바로 와닿는 민원관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담당공무원이 가서 하나하나 해결해 주는 방법보다 더 효율적인 게 없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전에도 반상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안건을 약 70%정도 해결을 한다고 하는데 70%가 됩니까?
○지도계장 유영명
예, 그렇게 됩니다.
○윤영길 위원
그런데 반상회 건의사항을 읍면동에서 사장되고 보고가 안되는 게 많습니다. 사실 반상회를 좀더 활성화를 시키려면 나와서 뭔가 느끼고 가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안되겠지만 그 외에는 각 읍면동 직원들이 성의만 보이면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읍면동에 지시를 해서 읍면동직원들이 참여를 해서 민원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만 되면 잘 되지 싶은데 시하고 모든 게 수합이 안되니까 반상회에 나가보면 3년전에 건의한 게 시에는 안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건의를 해도 하나도 해결이 안되니까 주민들이 안이한 마음을 가지는데 그런 혜택을 강구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김병주 위원
반상회 건의내용이 전부 예산입니다. 8~90%가 예산수반이 돼야 되는 것인데 실제 반영이 된다고 하는데 뭘 반영을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위원장 최종재
반상회 반회보는 지금도 계속 발행이 되고 있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예,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요사이 반회보가 각 가정마다 배달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반회보 발행하는데 경비는 경비대로 들어가는데 반상회에 모여서 회의는 못할망정 반회보라도 가능하면 골고루 각 가정까지 시달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도계장 유영명
반회보는 일단 반까지는 다 나갑니다. 반상회할 장소에 나눠주도록 되어 있는데.... 반상회가 개최안 되는 반은 저희가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만 만약 안되는 게 있으면 좀더 직원들을 지도해서라도 반상회가 그 날 개최안되면 다음날이라도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지난 번 모 신문에 어느 동에 반회보가 반까지 전달이 안되고 동자체에서 바로 없어지고 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게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습니다.
○지도계장 유영명
통장한테까지 가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어느 지역을 지칭하기 보다는 총체적으로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시장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우리가 애초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자료에는 안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따로 유인물을 준비한 게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사전에 기회가 없어서 말씀을 못드렸는데 업무추진비는 업무의 성격 때문에 공개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한테 얼마 축의금, 부의금하고, 식사를 대접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대접하는 입장에서도 공개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수혜자 입장에서도 상당히 불만이 생깁니다. 공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개인들 집에 축,부의금이 많기 때문에 자료를 내지 못한 점을 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 점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업무추진비는 영수증을 다 붙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식대의 경우는 영수증을 첨부할 수밖에 없는데 축, 부의금의 경우는 전달자가......
○전인철 위원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인철 위원
168쪽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입니다.
○허대룡 의원
관서당경비 집행현황을 보면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일반수용비를 제가 알기로는 과다하게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계상도 많이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저는 결산은 안해봤습니다만 일반 회사같은데도 결산을 하고 나면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행정관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목간전용이 수월하기 때문에 전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관서당경비는 많다고 의원님께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구미가 기본적인 관서당경비는 다른 지역보다 적습니다. 관서당경비중에서 공직자가 가장 관심이 있는 부분이 여비입니다. 여기 1인당 평균 기준액이 다른 시군보다 적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이해를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 1인당 금액을 조금씩 올렸습니다. 다른 시군보다 1인당 여비기준액이 적기 때문에 1인당 1만원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다른 시군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관서당경비가 사실은 다른 시군보다 적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허대룡 의원
'95, '96년도 결산서를 보면 일반수용비가 대략적으로 많이 남아있을 겁니다. 이미 그것은 쓸 수가 없을 것이고 전용하기가 국내여비나 여비쪽에서는 해가지고 돈을 적게 쓰면서도 방대한 구미 살림을 잘 살았다는 평가기준도 하겠지만 일반수용비가 남았으면서도 모든예산 편성을 해가지고 또 그게 한해 지나가는 게 아니고 계속 그렇게 됐던데 직접 쓸 수 있는 돈은 아까 얘기대로 그렇게 통계도 나옵니다. 잘 짰습니다. 일반수용비를 타시군보다 관서당경비를 적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물론 연말가서 안쓰고 안남기고는 업무집행을 안하게 하고 그런 결론이 아니겠습니가?
그러면서 개인돈 가지고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수용비는 '95년도에는 예산이 상당부분 남아있고 '96년도에도 그렇게 상당부분 불용처리가 되고....
○총무과장 이재웅
그 문제는 부서에 따라서 목간전용을 한 부서도 일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불용액은 어떤 면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해서 남겼다고 이해하시면 좋고, 4-1총괄부분에 보면 목간전용액이 나오고 있는데 총무과에는 목간전용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수용비가 좀 남는다고 해서 여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집행한 일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이 목간전용을 한 부분이 수용비 아니면 여비입니다. 여비가 좀 모자라면 수용비를 여비로 전용을 하는 게 있고 전용을 해봐야 그 과목밖에 없을 겁니다. 다른 것으로 전용을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부서에 따라서는 출장업무가 많은 부서에서는 수용비 일부가 여비로 목간전용이 된 부서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불용액은 예산이라는 것이 어느정도 예상치 금액을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예산과 맞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산집행은 집행관계 법규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예산계상은 말 그대로 예상해서 수정치를 계상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 집행이 일치된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용액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허대룡 의원
일반수용비가 예비비 성격입니다. 그 범위안에서 일반 지역개발비가 많이 드는 걸 알면서 개발비로 안잡고....
○총무과장 이재웅
말씀하시는 뜻은 알겠습니다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용비는 필수적으로 따라야 될 사항입니다. 어떤 면에서 사업비보다는 기본적으로 관서당경비를 우선해서 계상을 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관서당경비를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계상하는 것이 예산계상의 우선 순위입니다.
○허대룡 의원
순위는 그런데 연도별로 계속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다면 그렇게 많이 계상을 안해도 안되느냐....
○총무과장 이재웅
말씀하시는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일반 관서당경비든 어떤 것이든 예산은 불용액이 당연히 남아야 정상입니다. 모자라면 추가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게 정상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불용액은 남아야 되고 허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수용비를 국내여비로 전용해서 쓰는 것은 수용비가 예비비 성격이 아니냐... 우리가 오전에도 계속 다뤘습니다. 보편적으로 보니까 다른 실과에서 수용비가 3~40%씩은 다 남습니다. 그래서 국내여비로 목간전용을 해서 쓴 경우도 있고, 수용비가 그냥 남아서 넘어가는 쪽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을 다룰 때 명심해 뒀다가 그렇게 다루면 안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참고로 관서당경비는 시청내에 업무성격이나 업무량에 따라서 A,B,C로 등급을 정해 놨습니다. 그 등급에 의해서 예산을 차등해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61쪽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총무과에는 일반 사업은 없고 거의가 내부행사 아니면 공무원에 관한 사항 등 이러한 분야입니다만 예산불용액이 거의가 경상비입니다. 복사기 임차료, 선거관계는 예산에 불용액이 좀 남더라도 선거하고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임차료도 덜 쓰면 남는 부분입니다. 직장체육대회와 지역안정대책, 경찰에 소요사태가 발생할 때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은 그런 사태가 많이 일어나고 덜 일어나고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집행하고 적게 집행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작년에는 생각보다는 경찰 동원이나 전경동원이 적었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됐습니다.
○곽용기 위원
복리후생비의 경우 왜 불용처리가 됐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직원들 복리후생비가 아니고 대학생 장학금이기 때문에 인원 변동에 따라서 대학에 입학을 많이 하면 많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4개과에서 3개과를 안했는데 안한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4개과를 하다가 1개과만, 그 때 총무과만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나머지 3개과는 안해도 됩니까?
○총무계장 조석건
그 부서에서 안하려고 얘기가 됐습니다.
○전인철 위원
앞으로도 3개과는 안할 계획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그것은 여론변동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3개과가 어딥니까?
○총무계장 조석건
회계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새마을과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불용처리를 많이 했다는 것은 감사에 지적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불용처리가 많이 된다는 부분도 예산운용면에서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김영규 위원
결과적으로 예산부서하고 의회 예결위원회하고 공동책임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도 못깎은 것이....
○총무과장 이재웅
의회에서 감사를 하시는 과정에서 충분한 질책사유는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제일 밑에 연구개발비가 꼭 있어야 된다고 한 것으로 아는데 아예 실시도 안했네요?
○총무과장 이재웅
시정발전기획단에서 비슷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중복이 되는 것 같아서 안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 때는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자체에서 한 것말고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승인이 됐거든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그 말씀은 맞는데 내용이 비슷한 걸로 됐습니다.
○윤영길 위원
164쪽 보상금은 연말까지 다 씁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참고로 공직자들이 감사적인 차원에서 가장 예산집행을 꺼려하는 과목이 보상금입니다. 심지어 어떤 부서에서는 예산을 세워줘도 집행을 안하는 부서가 좀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보상금을 꺼려한다고 하면 아예 예산을 계상안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산집행보다도 1년치를 계상을 하기 때문에 사실 확실하게 예산이 필요없다고 인정될 때를 제외하고는 어느정도 가능성만 있어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의 성격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만 예산확보를 안해 놓으면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설사 집행이 안될 것 같아도 계상을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166쪽에 전호언씨가 '97자랑스런 구미사람 대상 시상을 했는데 언제 한겁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이것은 작년도 시민축전할 때 대상시상을 했습니다.
○전인철 위원
166쪽 7월2일자에 숨은 일등시민표창 박명섭씨인데 어떤 상입니까?
○총무계장 조석건
숨은 일등시민상에 박명섭씨는 업체명입니다.
○전인철 위원
이런 표창제도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한테 주어지는 겁니까?
○총무계장 조석건
민선출범 2주년에 각계각층 각 분야에서 선발된 분들입니다.
○전인철 위원
표창이 시계입니까? 아니면 표창장을 만들어 주는 겁니까?
○총무계장 조석건
패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김영규 위원
167쪽 4번째와 5번째 줄은 같은 이름, 같은 내용, 같은 날짜인데 왜.... 영수증을 두 장을 끊어서 그렇습니까? 왜 둘로 나눠놨습니까?
○총무계장 조석건
구미와 선산지역에 해서 그렇습니다.
○전인철 위원
동계, 하계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부임에 1천6백, 1천4백인데 우리 예산이 여유가 있으면 더 많은 학생들을 아르바이트 시켜주면 안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아르바이트 채용은 무한정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 수요조사를 해서 채용을 합니다.
○김병주 위원
일당은 얼마나 줍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일용직 인부임하고 같습니다. 보통 35일정도 하는데 46만원정도 됩니다.
○전인철 위원
요즘 학생들이 학자금 마련한다고 애를 먹는데 큰 예산이 안드는 것 같으면 가급적 많이 모집을 해서 사회경험도 쌓고 좋은 취지같거든요.
○총무과장 이재웅
예,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하계는 있는데 동계는 이런 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동계도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갑니다.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고려해서 가급적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주민만족혁신 서비스교육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시청내의 일용직 여직원들은 일당을 받기 때문에 여비과목이 보상금으로 됩니다. 1박2일, 2박3일 교육갈 때 교육여비입니다. 과목이름이 주민만족혁신 서비스교육입니다.
○곽용기 위원
우리 시정 모니터요원이 125명이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 하는 활동이 있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것은 별도로 뒤에 현황이 나옵니다.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174쪽 인사통계현황에 4급에 보면 정원은 14명인데 현원은 17명인데 나머지 3명은 공로연수자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영규 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김정욱 전총무국장님, 이우용 국장님, 이봉하 국장님입니다.
○전인철 위원
7급에 보면 정원은 379명인데 현원은 387명이거든요.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하위직이 승진할 때 인사적체가 많이 됩니다. 예를들면 8급에서 7급승진하는 데에 소요연수만 차면 소요연수라는 게 일반 소요연수가 아니고 일정기간이 되면 자동승진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때는 정원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174쪽 문화체육담당관실에 '97년도에는 300일이상이 한 명인데 예산집행액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전년도에는 190만원이고, 올해는 730만원인데 내용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재웅
300일짜리를 년간 집행을 하면 85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는 아마 연말에 채용이 돼서 사역기간이 짧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97년도에 총300일이상이 542명, 280일미만이 92명으로 600명이 넘어섰거든요. 각 부서별로 현황을 보니까 없는 부서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많이 필요할까하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체크를 안해드려도 과장님도 내용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뒤에 읍면동은 빼놓고 본청과 사업소, 출장소까지 한 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재웅
사실 일용직 채용문제는 정부방침이나 도나 시에서도 일용직이 퇴직을 하면 채용을 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그 원칙하에서 지금현재 현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년 년차적으로 감원하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금년에 인원을 5명정도 줄였습니다. 계속 매년 채용을 억제하고 줄이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일용직뿐만 아니고 정부기구축소문제하고 공무원 인원감축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IMF 구제금융문제까지 겹쳐지면 아마 내년도에는 공직내부에도 엄청난 변화가 오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인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작년 정기회시 예산심의를 할 때도 자연감소되는 것만 해도 줄여나갈 수 있으니까 앞으로는 동결을 하라 하고 제가 지적을 했는데 사실 올해 또 신규채용을 몇 명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1월달에도 일부 채용할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지금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퇴직자가 없고해서 추가로 더 늘어날 요인은 전혀 없습니다. 퇴직을 하면 그 자리를 메꾸는 것 외에는 일용직은 새로 늘리는 것은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런데 일용직이 출장소에 보면 출장소는 '99년도까지 한시기구 아닙니까? 그런데 금년의 경우 지금까지 부서는 많이 감축이 됐는데 일용직은 '96년도에 33명이었는데 '97년도에는 오히려 34명으로 1명이 늘어났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출장소는 인원이 결원이 되면 전혀 충원을 안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앞으로 퇴직을 하면 전혀 충원을 안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출장소에는 인원이 34명, 12명해서 약50명 가까이 되는데 여기는 환경미화원이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많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구체적으로 각 부서별 현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만 여기는 수로원과 도로정비, 공원관리 이런 쪽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전인철 위원
작년 얘기가 다시 나옵니다만 지금 사무전산화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일을 보시는데 편리하도록 예산을 뒷받침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은 법적으로 감원하기가 힘들다고 하면 군살을 빼기 위해서도 일용인부는 획기적으로 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결심을 하셔가지고 획기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아니면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담당 과장님으로서 시장님과 상의를 하시더라도 내년부터는 일용인부가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 조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도 과감하게 조직과 인원을 줄이는데 절대적으로 찬동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줄인다는 것은 엄청난 부담이 되는데 어쨌든 시장님뜻도 내년부터는 상당히 줄이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직내에서 엄청난 반발이 있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습니다만 과감하게 줄이는 방향을 잡아보겠습니다. 일용직을 거의 충원을 안하고 있는데 요즘 일용직이 결혼을 해도 퇴직을 안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결혼하면 당연히 퇴직해서 나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능직은 아예 나갈 생각을 안하고 일용직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지난 번 내무위원회할 때 그 때 일용직 관계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도 신규채용이 많이 늘어났던데요?
○총무과장 이재웅
특수부서, 예를들어 세무과의 경우 직원이 나가면 민원과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충원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그런 부서라고 해서 충원을 해주면 일용인부가 숫자적으로 줄어든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세무과도 2명정도 인원을 줄였습니다. 충원은 되지만 전체적인 인원은 줄었습니다.
○전인철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각 부서에 있는 일용인부들을 불요불급한 곳은 뽑아서 세무과나 교통행정과 이런데는 사실 많이 필요하거든요. 이런 데는 좀 충원을 해주고 한 부서에 한 명만 있어도 되지 싶은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3명, 4명, 5명까지 있는 부서가 있거든요. 물론 그 부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실태파악을 안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인원을 대폭 줄여가면서 필요한 데는 있는 인원을 그 쪽으로 밀어주는 방법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최종재
물론 인원을 줄이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압니다만 사실 읍면지역에도 농촌인구는 자꾸 감소해 들어가는데 인원은 그대로 존속이 되거든요. 그리고 모든 사무가 전산화가 되고, 옛날에는 수기로 하고 업무가 많아서 야간작업도 하고 했던 그 때 그 인원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으니까 전위원께서 하신 말씀도 그 말씀일 겁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전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은데.... 공무원 정원을 줄인다는 게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서 줄이자는 것은 아니고 아침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독일의 경우는 날씬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하고, 일본도 30% 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경우는 50% 감원을 시킨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일반 공무원도 물론 감원되고 퇴직하는 만큼 더 증원을 안시켜야 되겠지만, 300일이나 280일 일용인부는 줄이려면 그렇게 어렵지 않지 싶은데 이것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줄이는 것으로 지적사항으로 해서 넣어서 넘겨주십시오.
○김병주 위원
폐기물관리과는 작년보다 인원이 6명이 줄었네요?
○총무과장 이재웅
폐기물관리과는 폐기물관리인부입니다. 그 쪽에도 지금현재
○김병주 위원
쓰레기 용량은 늘어나는데 이런 것은 줄고....
○총무과장 이재웅
그 부분은 민간업체에 용역을 주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과장님, 그리고 도산동은 이제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예, 알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82쪽 6급 공무원 당해직급 근무경력 연수 비교표에 다른 직급은 모르겠지만 행정6급에 5년이상인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본청만 해도 55명입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7급에서 6급승진이 정체가 돼서 인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달리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6급이 퇴직이 많아야 승진이 되는데 정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현재로서는 특별히 해결방안이 없습니다. 다만 8급에서 7급승진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9년정도 되면 자동승진이 됩니다.
지금 내무부에서는 5급이 많이 정체가 돼서... 거기는 일정기간 보직에 복수직렬로 해서 보직은 계장인데 계급은 과장급의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10년이상이라고 해놨는데 15년이상 된 사람, 자료를 뽑아 주십시오. 그것은 명단까지 뽑아 주십시오.
그리고 186쪽 기술직으로 오래 계신 분들, 복수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는데도 주로 행정직이 다 차지하고 기술직을 안주는 예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술직 승진을 우선적으로 해결해 주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기술직이 상당히 침체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농업직이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본청의 경우는 복수직 직렬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을 기술직으로 지금 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승진할 때 기술직과 행정직의 비교연수, 경력문제도 검토해서 승진을 시키고 있는데 본청에는 거의 대부분을 기술직 자리는 기술직으로 충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업직이 가장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고아 부읍장을 농업직으로 보한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때 기술직, 특히 농업직에 대한 배려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석 위원
5년이상 10년미만의 6급들이 상당히 있는데 보통 정기적으로 승진을 하려면 몇 년이나 되면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4년이상되면 승진할 수 있는 요건은 됩니다. 일단은 공무원 정원이 묶이니까 상위직급에 결원이 생겨야만 승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승진은 예측을 못합니다.
작년에 6급에서 5급승진이 평균 소요연수가 12년정도였습니다.
○곽용기 위원
5급에서 4급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4급은 8년, 10년쯤됩니다. 아마 4급에서 3급은 4~5년만 하면 승진이 됩니다.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승진이 빠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89쪽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분들 외에는 전부 행정으로 되어 있는 5급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곽용기 위원
187쪽에 별정직공무원이 있는데 동장이 10명이고 면장4명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 사람들 정년이 몇 년도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내년6월말일입니다.
○곽용기 위원
그러면 그 때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을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6월말일자로 별정5급 정년이 사실상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인사요인이 많다고 봅니다.
○김영규 위원
189쪽은 행정기술직 복수직렬중에서 기술직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만 나와 있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아닙니다. 복수직렬에 대한 것은 다 내놨습니다.
○김영규 위원
기술직하고 행정직하고 복수직인데 현직자가 기술직이 앉아있는 쪽만 자료를 내놓은 것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복수직이 이 외에도 많이 있는데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이 앉아있는 자리는 자료로 안내놨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맞습니다.
○김영규 위원
복수직 자리인데 행정직이 앉아있는 자리는 어느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복수직에는 기술직으로 다 보했습니다. 도시계장의 자리도 복수직렬인데 행정직이 있다가 토목직으로 넘겨줬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복수직렬은 기술직으로 다 보했습니다.
○김영규 위원
우리 신평2동의 경우는 행정직과 보건직이 복수직인데 지금 행정직인데 자료에는 안나와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읍면동장은 거의 복수직렬이 많습니다. 그것은 기술직을 보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관리자는 행정직이어야 되는데 기술직들도 승진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복수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지 원래 읍면동장은 당연히 행정직이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열어주기 위해서 만들어놓고 한 번도 안열어 줬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그런데 전체 공무원의 비율로 따진다면 기술직은 아주 미미합니다. 기술직으로 해놨다고 전부 기술직으로 보해버리면 기술직은 전부 보직을 받고 행정직은 못받는 그런 사례가 생기고, 기술직과 행정직이 숫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영규 위원
그 대신에 행정직은 단수로 되어 있는 직렬이 많이.....
○총무과장 이재웅
전체로 따졌을 때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지금 농업직이 72명이고 행정직이 571명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10배정도 되는데 10명중에 1명이 기술직입니다.
○강대석 위원
선산읍장의 경우는 농업직인데 연륜으로 봐서는 거의 정년이 얼마안남았는데 계속 읍장으로 있었으면 모르지만 만약 변수가 생겨서 읍장으로 다른 사람이 온다고 봤을 때 이런 분들은 어디로 갑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읍면장은 농업직과 행정직 복수직렬입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면 5급으로 행정직인 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5급은 행정직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김병주 위원
농업직이 행정직으로 전직할 때 한 계급 강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아닙니다. 전직시험을 봐서 합니다.
○김병주 위원
시험안보고 하는 것도 있지요?
○총무과장 이재웅
전직시험을 안보고 되는 것도 과거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농업직렬 자리에 몇 년이상 근무하면 그 경력으로 시험없이 전직도 했었지만 지금은 그런 제도가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화 시대이기 때문에 농업직은 농업직에, 행정직은 행정직으로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 전직을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191쪽 전보제한기간내 전보자 조서입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전보는 승진할 때나 읍면에서 사업소로,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들어올 때는 본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때문에 전보제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주 위원
192쪽 파견근무자 현황에 동직원중에 시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사실 인사와 관련되는 여러 현황을 저희들이 요구를 한 이유는 인사권은 물론 시장님의 고유권한입니다만 공무원들의 사기에 있어서 침체되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제고를 해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93쪽 행정조직개편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이것은 잠깐 설명을 들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행정조직개편은 금년 3월달에 4공단이 본격적으로 조성이 되므로 해서 한시정원으로 산업단지 조성지원단을 1단, 2계 8명으로 설치했습니다. 한시기구로 2000년12월말까지이고, 출장소 사회과 한 계를 감축을 하면서 사회과는 기존의 위생계를 합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25일날은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설준비단을 2개계로 이것도 역시 한시기구로 2천년 말까지입니다. 11월6일자로 고아면이 읍으로 승격되므로 해서 19명의 인원을 증원을 받았습니다만 사실 증원된 것은 없고, 선산출장소에 한시정원 19명을 줄여서 고아읍의 인력을 충원을 했습니다. 출장소 시민과를 없애고 시민과안에 있던 민방위재난관리계를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직개편문제는 연말이 되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주택사업단이 폐지가 됩니다. 한시기구는 1단, 1과, 3계 14명의 인원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는 자원은 관계부서에 배치를 해서 인력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본청에는 과장을 25명만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사업단 인원이 사실 사업소 기능이기 때문에 주택사업단의 과를 본청에 두게 되면 본청의 과를 하나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잠정적으로 아직 의회에 제출은 안했습니만 집행부 내부적으로 시정발전기획단을 폐지하고 주택사업단의 한 개과를 본청으로 들이고 나머지 과 하나는 줄이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기회때 주택사업단 폐지와 시정발전기획단 폐지, 그에 관련되는 사항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중에 보건소 직제개편이 됩니다. 선산보건지소가 보건소로 바뀌게 되고, 인동에 보건지소가 설치됩니다. 여기에도 선산보건소는 인력지원이 전혀 없고, 구미보건소의 인원을 줄여서 선산보건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지금현재 구미보건소에 5개계가 있는데 2개계를 선산보건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보건소에 선산보건소장은 과장급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의무 내지 일반보건직 5급으로 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과장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직제에 과장이 늘어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지금현재 선산보건지소장이 의무5급입니다. 따로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인동보건지소장을 또 5급으로 하는데 의무5급은 몇 명이 돼도 관계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의무5급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인동지소같으면 지소장 의무5급 외에 7급하고 하위직만 있습니다. 새로 5급이 늘어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의사가 한 명 늘어나면 5급이 한 명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미시 보건소는 소장4급 밑에 바로 6급으로 그 중간에 5급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구미시의 보건소는 지금현재 보건행정과와 의무과로 2개과가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보건행정과 과장은 선산보건소장으로 가고, 아니면 의무과장이 보건소장으로 갑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현재 선산보건지소가 있는데 보건지소에는 의사입니다. 그 TO가지고 그대로 보건소장으로 가는 겁니다. TO상은 그렇고 사람은 어떻게 될 지 모르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보건소가 2군데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정식 보건소가 하나 더 늘어납니다.
○김영규 위원
선산에서 일반행정도 봅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일반행정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미 보건소는 보건소장의 직급이 한 직급 높고 선산보건소는 한 직급 낮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구미보건소는 소장 밑에 과가 2개이고, 선산보건소는 계만 2개를 설치합니다. 지금현재 구미보건소의 계가 5개인데 2개계를 줄여서 선산보건소에 설치를 합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선산보건소에서 일반업무를 보는 것은 출장소 관할업무를 보게 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그것은 지금현재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되어 있는데 선산출장소 관할 전체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고아는 사실상 생활권이 구미입니다. 산동, 장천은 또 생활권이 인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지는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러면 5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네요? 지금 이재영과장 자리가 비어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예, 보건행정과장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인동지소장인 의사는 하나 더 늘어납니다.
○전인철 위원
다른 질문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194쪽 명예통리장 활동실적입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명예통리장 활동실적이 부진한데 활동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195쪽에 자료가 잘못 들어왔습니다.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이게 아니고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간부급 되시는 분들이 국내든, 국외든 나가셔서 기념품으로 선물이나 답례품을 받은 내용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에 보관하고 있는 게 있지요? 얼마 이상이 되면 시에서 보관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대장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공식적으로 기증받은 것은 비품으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비품대장이 있을 것이고, 실제 물건도 보관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외국에서 기증받은 것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만 일반적으로 관내 업체에서나 개인적으로 기증받은 것은 아마 시에서 비품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전인철 위원
주무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다
○전인철 위원
총괄 집계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비품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 물어 봐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이재웅
국외에서 아주 귀중한 걸 기증받은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인철 위원
그 기준이 10만원입니까? 20만원입니까? 시 본청 지하에 보관이 되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제가 아는 몇 가지 귀중한 그림같은 것은 복도에 게시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걸 관리하는 대장이 없습니까?
○총무계장 조석건
그것은 현재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액자나 이런 것은 문화체육담당관실에서 할 수도 있는데 그 외의 다른 선물을 답례품으로 받은 것은 어디에 보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총무과장 이재웅
그런 것 받은 기억이 없는데....
○총무계장 조석건
그 관계는 구미시에는 보관한 게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다시한번 파악을 해주십시오. 보관을 하고 있으면 그 현황을 내주시고, 보관장소가 어디인지도 알아봐 주시고, 그걸 관리하는 부서가 어디인지도 알아봐 주십시오. 저희들이 현장까지도 가보려고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다음은 197쪽 여론모니터요원 운영실태입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활동실적이 좀 부족한데 여론수렴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렵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이 부분에 전체 예산은 얼마입니까?
○김영규 위원
1,194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여론모니터요원이라는 것을 알고나 있을까요?
○총무과장 이재웅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1천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내년에는 못하겠네요?
○총무과장 이재웅
할 수 있습니다. 꼭 선거관계 법을 떠나서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하는 겁니다. 내년하반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인철 위원
198쪽 확인평가 사항입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평가사항은 우리 구미시가 기관표창에서 1위를 해서 청와대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곽용기 위원
시장 읍면동 순시시 건의사항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지역개발을 하는데 각 읍면동에 사업에는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몇몇 주민이 시장님한테 즉석에서 건의를 하니까 시장님은 꼭 챙겨봐라 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을 시켜준 예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각 동에는 동장, 시의원이 있고,우선순위부터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를 한다고 해서 이것은 예산반영을 시켜준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이 문제는 시장님이 읍면동 순방하실 때 들어온 건의사항이나 반상회시 건의사항이 모든 우선순위의 1순위라는 것은 아니고 순방시 건의사항도 우선순위를 판단해서 당장에 해결이 되는 게 있고, 순위가 밀려서 나중에 해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건의사항이라고 해서 전부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곽용기 위원
우리 동네의 경우에 어떤 예가 있었는가 하면 지난 번에 부녀회에서 바자회를 했습니다. 바자회를 하는 날 시장님이 참석을 하셨는데 우리 동주민하고 몇 분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몇몇 주민이 자기에게는 개인일인데 여기 농로가 없어서 농사를 못짓겠습니다 도로를 해결해 주십시오하는 요구를 하니까 즉석에서 시장님은 내용을 모르니까 동장한테만 무슨 내용인지 보고를 하라 해서 동장이 바로 시에 보고를 한 겁니다. 도면까지 첨부해서.... 이번에 예산 편성된 걸 보니까 거기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동장이나 동네에 가면 그래도 명색이 개발위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발위원회라고 해서 동네에 우선 사업을 정해놓고 이번에 소방도로를 하나 낼 때는 어느 도로가 우선이냐, 쉽게 말해서 심사를 해서 이것을 우선사업이라고 올려달라고 시에 요구를 하는데 이것은 무시되고 주민 몇 사람이 요구하는 것, 평소에 시급한 도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을 줘버렸을 때 동네에 앞에서서 일하는 개발위원회 위원이나 특히 시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예산을 줘놓고 나면 결국 앞에 일하는 사람들이 동민들한테 큰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재웅
알겠습니다. 어차피 매년 시장님 읍면동 순방을 할 수밖에 없는데 순방할 때 건의가 들어오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영규 위원
시장님이 작년에 선산읍, 무을, 옥성 3개 읍면밖에 순방을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이재웅
순방이 옛날의 날짜정해놓고 하던 초도순시의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군데 다니시기는 해도 조직적으로 건의를 한 데는 3개소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202쪽 직소민원 상담실 운영 실적, 203쪽 시민과의 대화의 날 운영실적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은 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총무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감사중지)
(15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최종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감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인철 위원
209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12쪽 불용처리내역에 자원봉사센타 운영에 있어서 불용액이 1억5천이 생겼는데 사무실 운영관계를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경배
전 연도에 국비 5천만원, 도비5천만원, 시비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작년 연말에 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나 운영비가 계속 되어야 되는데 금년 당초예산에 운영비를 다 깎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개소를 하기 힘들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전인철 위원
올해 추진된 것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올해 추진된 것은 인건비와 운영비때문에 최종 안을 잡기를 새마을지회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확정을 지었습니다.
○김영규 위원
사업비가 아니고 경상적경비도 명시이월이 가능한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이것은 경상적인 경비보다도 자원봉사센타운영은 하나의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시이월을 안시켰으면 국도비 1억을 일단 반납을 해야 되니까 명시이월 처리를 해서
○윤영길 위원
국도비 예산이 배당이 됐기 때문에 이월을 시켰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자체적으로 예산이 성립됐을 때는 민간경상보조는 명시이월을 못하고 당해 연도에 다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영규 위원
집행을 못했을 때는 불용처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우리가 집행을 원인행위로 인해서 안됐을 때는 사고이월이 되지만 원인행위도 안했고 사업전체를 유보해서 익년도로 넘기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김영규 위원
그런데 그냥 명시이월이라고 했으면 모르지만 불용처리를 하고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안맞는 얘기아닙니까? 서류가 잘못됐습니까? 불용액에 1억5천을 해놓은 걸 다시 1억5천이 명시이월이 된다는 것은 안맞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양식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뒤에 213쪽에 명시이월 조서가 나오는데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내역에 들어가서는 안됩니다.
○전인철 위원
언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연말에 장비하고 민간경상보조를 해줘서 단체에서 장비와 모든 집기를 구입하고 내년1월부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때문에 문제가 계속 됐는데 운영비도 올해 요구를 했었고, 올 추경에도 일부 반영이 됐다가.... 운영비를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97년 당초예산을 다룰 때 어떻게든 빠른 시간내에 오픈을 해서 관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요구를 해서 승인을 했었는데 지금...
○새마을과장 김경배
당초예산에서는 빠졌었습니다. 당초예산에서 됐으면 바로 했을텐데 당초예산에는 운영비 계상이 안됐습니다.
○김영규 위원
그래서 작년도에 명시이월이 됐고 과장님께서 방금 답변하시기를 내년 1월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내년1월이라고 하면 명시이월을 또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명시이월이 아니고 연말에 집행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언제부터 되겠느냐고 하셨기 때문에 내년1월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가 민간단체에 주도록 내부적으로 확정을 지었으니까 민간단체와 협약을 해서 12월안에 집행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운영을 1월부터 하겠다는 겁니다.
○윤영길 위원
자연보호헌장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됐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도에서 자연보호 행사를 위해서 돈을 미리 주고, 자연보호 행사를 우리가 보조를 해줬는데 행사날짜가 있기 때문에 예산성립전에 자연보호에 집행을 하고 정리추경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금액이 크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 최소한 우리 내무위원회에는 와서 사전에 협의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영규 위원
과장님 지역개발비쪽의 이런 예산들은 당초예산에 서있었을텐데 왜 이렇게 절대 공기부족이라는 사유로 사고이월이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전년도 예산인데 이중에서 분석은 다 못해봤습니다만 일부는 당초예산에 서있습니다만 대부분 하반기 추경에 한 사업에 대해서 설계가 좀 지체됐다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저희 과에 토목직 한 사람이 5~60건을 설계를 하다 보니까 밀려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현황에 나타나 있는 이것은 지금은 다 완료가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다 됐습니다. 올해는 사고이월될 게 두서너건 정도입니다. 작년에는 좀 많았습니다.
○전인철 위원
217쪽 보상금 집행현황 '96, '97년도분인데 '97년도분에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네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일반행정 경상예산에 보상금을 정리추경에 3천2백만원을 깎았는데 내용이 전현직 새마을지도자들에 대한 교육을 시키려고 했습니다만 작년에 새마을정신교육강화해서 시키려고 예산을 세워놨었는데 선거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3천2백만원을 정리추경에서 삭감을 해야 되고, 앞으로 집행을 할 게 도농간 자매결연기관 평가 상사업비 2천만원이 집행이 될 겁니다. 그 밑에 시도비 사업에는 4천6백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집행이 될 건데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상하반기로 나눠지는데 하반기가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
○김영규 위원
새마을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에서도 보상금 쓰기를 굉장히 꺼리는 것 같던데 위험부담이 있어서 다 못씁니까? 작년에도 1천4백만원이 남았는데...
○새마을과장 김경배
물론 보상금 책정을 해서 물량의 증감이나 사업의 증감으로 인해서 집행을 안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정당한 것은 집행을 하고 돈이 남아서 불용액을 남기더라도 안 쓸 것은 안쓰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부담이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영규 위원
220쪽 잔액이 안남은 것은 집행을 다 한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새마을중앙교육과 도교육이 주가 되겠습니다. 교육여비 보상입니다.
○강대석 위원
새마을과에서 새마을연수교육이나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행정업무를 보는데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업무와 새마을과에서 보는 업무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김경배
새마을과에서 하는 업무는 새마을에 대한 기획, 입안, 예산지원, 주민숙원사업 등은 저희 과에서 하게 되고 새마을지회와 새마을협의회는 새마을중앙회 내지는 저희들이 기획한 사업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몸으로 뛰는 겁니다. 지금 체제는 지회는 새마을중앙회의 지시를 받고 그 예산지원을 받아서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봉급도 나가도 그 외에 저희 과에서 특수 사업이 있으면 지원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영길 위원
224쪽 해외연수 경비 및 집행내역인데 주로 어디에 갔으며 갔다온 결과가 새마을과에 보고가 다 됩니까? 해외연수를 8번갔다 온 걸로 되어 있는데 갔다온 결과나 실적이 첨부됩니까? 아니면 갔다온 걸로 끝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공직에서 갔다 오게 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합니다만 지도자들이 가서 체계적으로 보고서를 낼 게 못됩니다. 또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도내 새마을지도자, 바르게살기 등 단체별로 가기 때문에 특별한 보고서는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전부 개인적으로 가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아닙니다. 도비보조가 되어서 도에서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해서 저희 자체는 하나도 없고 도비보조가 되면서 차출이 되면 도단위로 모여서 갑니다.
○김영규 위원
100% 보조입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50% 보조입니다.
○김영규 위원
여기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용역비 집행을 해놓고 용역사업을 못하고 사장된 경우도 많이 있지요? 납품은 받아놓고 사업을 못하고 방치해 놓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물론 용역이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 용역은 용역이 되면 바로 공청회를 거쳐서 일반 시행에 들어가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용이 안되고 학술용역은 용역을 해서 바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참고자료 내지는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금오산 개발 지표조사가 되면 금오산에는 몇 가지 새가 살고 하는 것이 하나의 자료로 보존이 돼서 이용하는 것이지 사장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다가 그런 예는 없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사업을 그렇게 했다면 저희가 의원님들 감사 이전에 상급기관 감사때 문책을 받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김영규 위원
227쪽 광고물은 게수대말고 그 옆에 해놓은 게 많던데...
○새마을과장 김경배
'97년도 2월6일자로 광고법시행령이 개정이 됐습니다. 전에는 공익성광고나 우리가 공지를 한다든가 알림용정도만 했었는데 2월6일부터 상업성 광고도 다 받아주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상업성 광고가 많이 들어오는데 무조건 안받아줄 수도 없는 것이고 지난 번에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추경에 몇 개 발주를 해놨습니다. 그게 되면 조금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저희도 고민입니다만 신고요건이 돼서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안받아 줄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몇 개씩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는데 양해를 해주십시오.
○윤영길 위원
지난 번 추경에 10개를 승인을 해줬는데 아직까지 안됐습니까?
○김영규 위원
그걸 설치하면 좀 나아질까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원래 법상으로 보름동안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간을 반으로 줄여서 일주일만 해도 현수대 하나에 6개밖에 안붙으니까....
○윤영길 위원
그런데 지난 번 경영대상 수상하고 나서 많이 난립이 되었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월6일부터 법이 바뀌어서 상업광고도 다 허용을 해주라고 하기 때문에
○윤영길 위원
상업광고도 게수대 안에 걸도록 되어 있지 밖에 걸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꼭 현수대에 걸라는 것이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석 위원
228쪽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현황에 이동도서관이 운행을 날짜를 잡아서 관내에 다 다니고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예, 일정에 따라서 돌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책같은 걸 잘 빌려가고 잘 들어오고 합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전산으로 대출하고 처리를 하기 때문에 책이 안나오는 것은 없고, 총건수가 올해 인원은 9,040명에 32,741권의 책이 대출되었습니다. 이동도서관은 좀 괜찮은 게 다른 것은 도서관에 와서 책을 대여해야 되지만 이동도서관은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책을 다 읽는지 안읽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대출을 해나가니까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강대석 위원
책의 종류를 어떤 종류를 많이 보는지 파악을 해봤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교양도서가 주로 많이 나가고 이동도서관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예는 없습니다. 교양도서, 소설, 문집류가 주로 많이 나갑니다.
○강대석 위원
시립도서관도 있고 마을문고도 있는데 요즘 마을문고가 많이 침체되어 있거든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마을문고는 정리를 했습니다. 이름만 붙여놓은 게 많아서 16개로 줄이고 작년에 3개가 더 늘어났습니다만 지금 늘어난 것은 정말로 잘 합니다. 도량동 파크문고의 경우는 작년에 생겼는데 장서수가 엄청 많을 뿐아니라 운영도 잘 되고 있습니다. 문고는 과거처럼 책장 하나에 책 몇 권 줘서 하는 것은 안되고 스스로 하는 문고가 되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량파크나 소나무문고는 장서도 많고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되는 곳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신간을 몇 권 사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마을문고는 경상북도 문고지회가 있는데 거기서 지원을 해줍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국도비 보조는 있지만 문고자체에 대한 지원은 어렵습니다.
○윤영길 위원
당초예산액에 승인이 됐는데 집행액은 490만원정도 도서구입을 했고, 현재 1천6백만원이 남아 있는데 당초예산에 승립되면 바로 도서구입을 해서 이동도서 대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11월말인데 이제 구입중이라고 하면 언제 구입해서 시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줄 수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작년에도 하반기에 구입을 해서 했기 때문에 1년동안 읽혀지고 올 하반기에 구입을 하면 또 내년에 읽혀지고 그런 겁니다. 전년도에 연말에 구입을 했기 때문에 올해도 시차를 둔다고 연말에 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229쪽 체납액 조서 신춘자씨 150만원인데 전혀 못받는 겁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아닙니다. 독촉을 하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살림이 어려워서 그렇지 받을 수는 있습니다.
○김영규 위원
230쪽 시장재량사업비 집행내역에 예산액이 9억7,640원인데 집행액이 9억7,640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면박해 보입니다. 끝자리인 40원까지 맞춰서 집행을 했다니까....
○전인철 위원
수의계약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작성하면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당초예산 2백만원.... 집행액 작성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집행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전인철 위원
여기 집행액은 없는 것으로 무시하겠습니다.
○윤영길 위원
시장님 재량사업비에 비상급수시설 투석 및 표주박 설치인데 원래는 민방위재난관리과에서 다 발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비상급수시설이 시장님 재량사업비에 예산이 배당돼서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경배
원남동 해운사 밑에 공사를 하고 돈이 모자라서 시장님이 조금 보태서 마감한 겁니다.
○윤영길 위원
그리고 비둘기 아파트 어린이 운동시설 설치 250만원 집행을 했는데 다른 데 이야기 하면 재량사업비로는 잘 안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어떤 항목으로 했었습니까?
○곽용기 위원
시장재량사업비가 아니고 선산출장소장 재량사업비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도심에는 동단위로 사업물량이 적고 농촌에는 많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윤영길 위원
10억을 우리가 재량사업비로 승인을 해줬는데 예산집행한 걸보면 전부 2천만원, 1천만원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씩....
○새마을과장 김경배
재량사업이라는 게 다 그렇습니다. 동장재량사업도 마찬가지고,
○윤영길 위원
인동 부평 통학로 박스설치는 뭡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그것은 인동 중평에서 불바위쪽으로 국민학교를 가야되는데 국민학교를 가다보면 전부 큰 도로변에 차가 달리고 인도도 없고 걸어다니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농로길에 박스를 하나 만들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려는 겁니다.
233쪽은 지난 번 보고 당시까지만 되어 있습니다만 국토대청결 운동 장려상을 받아서 상사업비 7천만원을 해평면에서 받았습니다. 자연보호 협의회가 도내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나부터 운동도 도 장려상을 받았고 이후에 받은 게 문고가 도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종합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를 받았는데 이 두 가지가 빠졌습니다.
○전인철 위원
234쪽 읍면동별 사업량 비교표입니다. 동재량사업비인데 1억이 넘는 것은 뭡니까? 동재량사업비는 동별로 4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동마다 금액이 다 다르네요?
○새마을과장 김경배
동장재량사업비가 아니고 숙원사업과 비교를 해놓은 겁니다.
○곽용기 위원
양포동의 경우도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그렇습니까?
○새마을과장 김경배
아닙니다. 쓰레기 매립장 때문에 지원되는 것도 있고 도의원들이 도비를 5천만원을 지원을 해준 겁니다.
○전인철 위원
이상으로 새마을과는 끝났습니다.
○위원장 최종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추가감사 사항이 있을 시는 별도 감사하기로 하고 금일 새마을과 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1월29일은 오전10시부터 출장소 총무과와 청소년수련소에 대한 감사가 실시됩니다. 그러므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내일 감사장소인 선산출장소 회의실로 시간을 지켜서 출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16시28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10인
- 최종재
- 강형구
- 강대석
- 곽용기
- 김병주
- 김영규
- 윤영길
- 전인철
- 정순화
- 한상일
○위원아닌출석의원
- 허대룡 의원
○출석전문위원
- 김용륜
○피감사기관참석자
- 기획담당관김인종
- 문화체육담당관신영근
- 정보통신담당관김태원
- 총무과장이재웅
- 새마을과장김경배
- 관광문화재계장성상경
- 총무계장조석건
- 지도계장유영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