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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00.04.2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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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구미시의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 4월 22일(토) 오전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49회임시회개최계획안협의의건

2. 구미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3.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49회임시회개최계획안협의의건

2. 구미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3.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육태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님으로부터 제49회 임시회 개최계획 안에 대한 협의 요청이 있어 제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와 구미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발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49회임시회개최계획안협의의건


○위원장 육태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제49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제49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제49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육태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참고다시고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호 위원 임시회 개최계획은 이미 대충 이야기 된 것이지요? 그럼 별 사항 없으면 이것은 넘어가지요.

전인철 위원 전문위원님 5일간 소화하면 전반기 총 며칠 입니까?

○전문위원 최동길 14일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22일 정도 소화 시켜야 되지요?

○사무국장 김경배 예, 22일 23일 소화시켜야 됩니다.

전인철 위원 다음에 시정질문도 있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도 해야 하는데 차질 없겠지요?

○사무국장 김경배 예.

○위원장 육태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협의 한 바와 같이 제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2000년4월29일부터 5월3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4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2000년4월29일부터 5월3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육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미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지난번 회의에서 설명이 되었으므로 바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정례회 일자 7월13일하고 12월8일은 상위법에 정해 진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 자체내에서 정한 것입니까?

전인철 위원 예.

○위원장 육태호 정례회에 관한 이 조례는 지금 일자만 7월13일 하는 일자가 나왔는데 안 그래도 일자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7월13일로 하므로 해서 그때가 시기적으로 봐서 더울 때이고 우리가 정례회를 하게 되면 휴가철이 혹시 겹칠 어떤 그런 것 것도 우려를 했는데 일자 이것이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장단 선거가 7월초에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일자를 빨리 잡는다 해도 7월13일 정도 되어야 되지 안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참고 하시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전에도 거론하다가 넘어왔는데

곽용기 위원 사실 모순이 있다 하는 것이 금년같은 경우에는 사실 6월말부로 전반기 상임위원회 임기가 끝이 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7월1일부터 후반기 상임위원회가 바뀌어 지는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봐서는 이제는 기획행정에서 산업건설쪽으로 가보고 싶어하는데 실제 기획행정위원회위원님들이 산업건설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한다고하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해 줘야 되는데 상임위원회가 바뀌면 사실 문제가 많다 하는 것을 지적을 했는데 결산이 6월말까지 된다고 해서 이 문제 때문에 7월달로 연기가 되니까 행정사무감사는 소홀해지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그러나 다른 방법 없지 안습니까?

○위원장 육태호 이보다 더 좋은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영호 위원 그럼 다음 임시회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도 한다고 하는데 요구는 해 놓고 다른 사람이 와서 감사를 하면 모순이 있겠네요?

전인철 위원 지금 현행법으로는 이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얘기가 우리 경상북도 시군의장단협의회에서 이문제를 상위부서에 건의를 해서 현행법을 고치는 방향으로 그래서 그법이 개정이 되면 우리도 자동으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다음 3대에서 4대로 넘어 갈 때는 이런 모순점이 발생하지 않게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의견이 먼저번에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법으로서는 7월달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6월달에 당겨서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곽용기 위원 행정사무감사만 6월달로 당겨서 안됩니까?

전인철 위원 그럼 정례회를 3번을 나눠서 해야 되거든요.

곽용기 위원 7월달하고 걸쳐서 6월25일이나 이정도 해서 하면 6월달에 행정사무감사는 다 마치고 7월에 상임위원회 바뀌어져서 거기서 하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그때 선거하고 하겠습니까? 10일정도는 정신없이 지나갈 것인데요. 상임위 다시 재배정하고 하려고 하면

곽용기 위원 감사는 6월달에서 기존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고 결산검사는 7월달로 연기해서 하면

○사무국장 김경배 그러면 무슨 모순이 있느냐 하면 감사를 7일 하고 나면 적어도 우리가 15일정도는 소화를 시켜야 된다고 보면은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고 난 후에 다시 회기중에 원을 바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만약에 감사를 그렇게 억지로 맞추어서 한다고 하면 그럼 6월23부터 감사를 시작해서 6월말까지 감사를 마친다고 봤을 때 그럼 7월1일부터 8일간이나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나머지 결산을 위한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면 그 중간에 의장단선거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곽용기 위원 의장단선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면 결산검사하는데 괜찮을 것 같은데

○전문위원 최동길 그 사항도 지금 문제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이 지금 현재 3대에서는 됩니다만 4대에 가게 되면 그런 문제점이 또 발생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무국장 김경배 그럼 7일간만 하고 난 다음에 .... 이번에는 괜찮은데

전인철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것은 한시적으로 밖에 운영이 안됩니다. 2002년6월30일까지 밖에 적용이 안되는 겁니다. 왜냐 하면 그때 가면 자동 폐기가 되거든요.

곽용기 위원 그러니 2002년6월30일 되면 우리 3대 모두 의원님들 임기도 끝이 나지 안습니까? 끝이 나고 그러면 이제 4대가 들어 가는데 그때가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들이 있을 때는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이 안맞지 싶어요. 저역시 솔직히 제심정 같으면 한 5년동안은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만 있었지 산업건설쪽에는 아무 것도 모르지 안습니까? 그래서 이제 후반기에는 저는 그래요 산업건설에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산업건설에가서 제가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까? 우리 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지금봐서는 먼저 분위기 보니까 한 칠팔명은 이번에 산업건설쪽으로 희망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분들 저쪽에 빠져나가고 나면 무슨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중간에 우리가 의장단협의회에 정식 건의를 해서 결산을 12월로 미루면 당길 수 있거든요. 결산을 미루든지 안 그러면 결산 서류제출 자체를 5월20일까지 하든지 당길 수 있다든지 법이 어떻게 조정이 되면 몰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이게 최선의 안이라고 내놨는데 위원님들 토론하셔서 좋은 대로 의견을 모아 주십시오. 저희들이 볼 때는 최선의 안이라고 내놨습니다.

곽용기 위원 안이 아니고 이것은 집행부에서 피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수단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모순은 조금 있지만 행정사무감사인데 큰 차이는 없지요.

연규섭 위원 행정사무감사도 어차피 여기서 만약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출하고 기획행정위원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습니까? 상위법이 이래서 이렇게 하는 수 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사실 현 상임위에 계시면서 하게 되거든요. 하면서 후반기가 시작되면서 다시 재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가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전 상임위원회가서 자기가 궁금한 것은 물어볼 수 있다는 얘깁니다. 챙길 것은 자기가 챙기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그리고 7월13일부터 1차 정례회를 하는 것 같으면 15일간 해야 되는데 그러면 7월27일까지가 되는데 7월가면 20일경부터 휴가철 아닙니까?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매년 우리 의회는 8월부터 휴가를 합니다.

곽용기 위원 공무원들이 휴가철에 안 걸리느냐 이 말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런 것은 관계가 없고 그리고 법이 개정이 안 되고는 7월13일하는 날짜는 법으로 정해 진 것 아닙니까?

전인철 위원 우리가 한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왜 7월13일부터 해요? 7월1일부터 하지요?

○사무국장 김경배 7월13일날 한 이유는 의장단 선거가 7월5일이나 이렇게 되면 의장단선거하고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원을 또 구성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처음에 의장 부의장 선거하고 1주일 정도 있다가 상임위 재배정 하고는 상임위원장선거를 해야 됩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그렇게 하니까 최대한 당겨도 2, 3일밖 못 당깁니다. 최대한 당긴 것이 이겁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을 감안해서 한 것입니다.

곽용기 위원 의장 부의장 선거를 7월8일 이전에 해줘야 된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전인철 위원 7월2일 3일 4일정도 한다고 봐도 또 1주일 지나서 또 상임위원장 선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일날 한다고 해도 9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임위가 그때부터 가동이 되거든요.

김응기 위원 그러면 10일날로 해요. 10일 안쪽으로 원구성 다하고 그러면 됩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런데 이렇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는데 7월3일 전후해서 의장단선거가 있다고 봐서 그 다음에 다시 상임위원장선거를 하려고 하면 공고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1주일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3일에서 1주일 잡으면 10일 아닙니까? 그러니 13일 하는 것은 최대한 당겨 놓은 일자입니다. 여기서 3일정도 당긴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최대한 당긴다고 해 놓은 겁니다.

김응기 위원 원구성도 꼭 1주일하는 것도 없잖아요? 좀 당겨서 하고

○사무국장 김경배 원구성은 어차피 의장이 다시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이 1주일입니다. 왜냐 하면 공고 5일하는 것은 말은 5일이지만 실제로 보면 초일 불산입하고 개최하는 날 빼고 하면 1주일입니다.

김응기 위원 부득이한 경우에 1주일 아니라 3일해도 되고

연규섭 위원 6월말에 공고를 해서 7월1일날 선거를 하면 되지요

김응기 위원 그러면 됩니다. 의회법이라 하는 것이

연규섭 위원 6월말경에 해서 7월1일정도 의장단선거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상임위원회 편성을 하면 되잖아요.

○사무국장 김경배 지금 최대한 당긴 것이 13일입니다.

김응기 위원 7월1일날이나 2일날 그때 의장단선거하고 다시 공고해서 7일날이나 8일날해서 원구성하면 됩니다.

곽용기 위원 지금 그것은 10일로 하나 13일하나 그것은 상관없는데 이문제는 제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가 소할히 안되겠느냐

김응기 위원 행정사무감사 대단한 것 아닙니다. 하면 다 그냥합니다.

연규섭 위원 다합니다. 어디든지 자료는 해마다 똑같고 자기가 특별히 볼 것이 있으면 타 상임위원회가서 하면 됩니다.

김영호 위원 모순이 있기는 조금 있는데 큰차이는 없지 싶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지금 유인물대로 일자를 7월13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일자를 변경해서 할 것인지 한번 토의를 해주세요.

전인철 위원 이것 1차 정례회는 며칠간 2차 정례회는 며칠간 못 안 밖혔지요?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지요?

○사무국장 김경배 예.

전인철 위원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1주일간이죠 그럼 나머지 8일간 소화를 해야 되는데 8일간 같으면 결산 별로 할 것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15일간 잡은 것이 1차회의가 좀 깁니다. 행정사무감사 1주일하고 나면 결산은 별로 할 것이 없고 그러면 시정질문 2∼3일 넣는 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 같으면 6월달 다음 임시회때 시정질문이 들어 가거든요 그러니 8일간을 뭐로 소화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1차 정례회를 15일 되어 있는 것을 13일간이나 12일간으로 줄이고 오히려 후반기 2차 정례회를 예산 다룰 때 좀더 해 주는 것이 조금 안 낮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12일정도 잡고 나머지 3일간은 뒤로 넘깁시다. 그것 어떻습니까?

허복 위원 예 그러면 좋겠네요.

연규섭 위원 시정질문을 한다고 해도 감사가 7일로 못이 밖혀 있으니까

전인철 위원 3일을 줄여도 5일이 남습니다. 그래서 1차 정례회의 날짜를 줄여주는 것이 맞지 싶어요.

○의정담당주사 김영배 그러면 휴일이 3일들어갑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첫날 개의하는 날하고 마지막날을 빼면 9일을 잡아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그대로 합시다. 아무리 당겨도 안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김경배 그것이 왜냐하면 첫날하고 마지막날 본회의 이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감사하면 9일인데 거기다가 결산하고 들어가면

곽용기 위원 그러면 며칠 당길 것 같으면 이대로 합시다.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유인물대로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육태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동길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자와 제안이유는 참고로 해 주시고, 주요내용은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회운은 전직 및 현직의원으로 구성토록하고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2인, 간사 1인으로 했습니다.

주요사업은 시정 및 의정발전에 관한 시책연구 및 홍보와 기타 의정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이 되겠으며,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의정족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운영위원회는 7인이내 위원으로 회장이 추천하여 의정동우회 의결로 선출토록하고, 회장, 부회장, 간사는 당연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운영규정은 과계법령 및 조례의 범위내에서 의정동우회 정관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법령은 지방자치법 제58조 2항이 되겠으며, 검토의견은 본조례의 제정발의는 지방자치법 제58조 2항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서 제정발의하는 것이며 의회운영에 관한 소관으로 상기법규의 취지에 부합되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전현직간의 침목도모와 시책개발사업의 목적 및 이에 관한 것으로 운영규정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회원간의 협의 또는 협약에 의하여 필요사항이 있는 것으로 다른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 관계되는 사항이 없으며 의회에서 제정발의하는 의안에서 검토되어야 할 지방자치법 제123조 규정에 의한 재정수본사항도 없으므로 저촉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상정한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1차적으로 지난번에도 토론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유인물을 보시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2항에 의정동우회는 회장 1인 및 부회장 2인을 둔다고 했는데 부회장을 약간명으로 넣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대 2대 3대 이렇게 하면 한 대에 동우회 회장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부회장으로 계속 넣어줘야 되거든요. 10명이 되든 몇 명이 되든 그것은 우리가 못을 밖을 필요는 없지 싶어요. 부회장은 기수별로 부회장은 넣어줘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연 위원님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호 위원 그러면 운영위원회 인원도 늘려야 됩니다. 왜 늘려야 되느냐 회장 부회장 간사 당연직이니까 늘려야 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러면 7인은 빼고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추천하여 의정동우회 의결로 선임하고 이렇게 넣으면 되잖아요. 7인을 넣지말고 7인이내 회원으로 구성하되 이것을 삭제하면 됩니다.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추천하여 의정동우회 의결로 선임하고 회장과 부회장 간사는 당연직이 된다" 이것만 넣으면 됩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자체적으로 세부 정관을 만드니까 인원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래도 조례에서 벗어나는 정관은 안 되잖아요?

○위원장 육태호 그러니까 여기서 인원을 빼면 됩니다.

김영호 위원 우리 조례는 범위를 키워줘야지 좁혀 놓으면 정관을 아무리 고쳐도 안 되잖아요.

연규섭 위원 7인이내 회원으로 구성하되 이것만 삭제하면 됩니다.

전인철 위원 그것보다 2항 자체를 없애요. 1항 둘 수 있다. 3항을 2항으로 올려서 심의한다. 그러면 되잖아요?

연규섭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냐를 해야지요? 회장이 추천하여 의결이 거쳐져야지요. 7인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 이것만 삭제하면 됩니다. 회장이 추천하여 의결로 선임하고 그렇게 하면 될겁니다.

○위원장 육태호 그러면 7조 운영에 있어서 7인이내의 회원을 구성하되 이말을 삭제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예.

○위원장 육태호 다른부분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곽용기 위원 국장님 9조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구미시보조금지급조례에 준한다 했는데 보조금 하는 것 설명해 주세요.

○사무국장 김경배 실질적으로 보조금 조례는 행정동우회나 의정동우회나 보조금 나갈 수 없게 되어 있는데 다만 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연규섭 위원 앞으로 법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무국장 김경배 예, 법이 바뀌어서 근거가 나오면 적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곽용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육태호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은 수정안대로 본위원회 안으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의정동우회설치및육성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회운영에 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육태호
  • 조용호
  • 곽용기
  • 김영호
  • 김응기
  • 연규섭
  • 윤춘식
  • 전인철
  • 조윤성
  • 허복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김경배
  • 의정담당주사김영배
  • 의사담당주사배철현

○서명위원

위원장 육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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