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7월25일(화) 오후12시34분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
심사된안건
(12시34분 개의)
○위원장 임경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 14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곽용기위원님 외 동의한 김학봉위원님의 찬성으로 번안동의가 있어 다시 심사코자 합니다.
1.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
○위원장 임경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번안동의안 발의자이신 곽용기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용기 위원 안녕하십니까? 곽용기위원입니다.
지난 7월14일자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강대홍의원님 외 열네분의 의원이 발의하여 수정의결한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번안동의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준농림지역내에 음식점 등을 설치하기 위한 조례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균형개발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소한의 농촌개발을 이루고자 하는 바람직한 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서울 경기지역에 지나친 난개발로 인하여 환경이 훼손되고 따라서 자연재해가 뒤따르고 있다고 최근의 언론보도가 있으며 시민단체에서도 수질오염 등 환경훼손의 이유를 들어 조례제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다소 억제하기 위한 방편으로 본 조례 중 제3조 '음식점 등의 설치허용지역 중 음식점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준농림지역내에 음식점 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를 '음식점 등의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와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음식점 등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준농림지역내에 음식점등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로 번안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경만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설명은 들었고 이미 다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준농림지역내음식점등설치에관한조례안은 번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3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임경만
- 김영호
- 조윤성
- 지윤재
- 황경환
- 김학봉
- 이용수
- 강대홍
- 곽용기
- 나명온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서명위원
위원장 임경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