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3년9월9일(목)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추천의건
2. 태풍피해조사활동결과보고의결의건
3. 총무위원회제안의결및승인건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두익 사무국장 박두익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8일 제1차 본회의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하셨습니다.
9월 9일 금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미시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 제의를 의장님께서 하시고, 태풍피해 조사특별위원회 조사보고서 의결의 건과 총무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안),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1993년도 정수물품 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10시02분)
○의장 이대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는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대국민 봉사자로서의 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공직자의 공직 후보자의 재산등록과 재산 공개를 제도화하기 위한 공직자 윤리법이 법률 제4566호로 93년 6월 11일 개정 공포 시행하므로써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가 지난 제27회 임시회시 의결되어 93년 8월 12일자 제1032호로 공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2조 2항에 보면 구미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미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구미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하고 구미시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신 이수근 의원이 적임자로 사료되어 구미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 제의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이수근 의원이 추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04분)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태풍피해 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 사항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풍피해 조사특별위원회 강병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피해조사특별위원장 강병만 태풍피해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병만 입니다.
존경하는 이대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태풍피해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결과를 유인물을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7회 임시회 본회의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서면 자료 요구와 검토작업을 거쳐 현지확인 및 참고인 의견을 청취 하였습니다.
먼저 도산동 양호들 침수 지구는 현지확인 결과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현상태에서 파악이 불가능하였고,
양포동 빈수골 앞들 침수 지구는 수해로 인한 전체적인 피해사항은 수확 후 침수를 당하지 아니한 지역과 비교하지 않고서는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태동 번개들 침수지구는 홍수시 상습 침수가 되는 지구로서 낙동강 제방 축조 또는 침수 방지를 위한 성토 (형질변경)를 하지 않는 한 해결방안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지구는 기존 하수구의 배수불량 및 하수구 미설치로 인한 침수지구 이었습니다.
조치계획 으로서는 보고서의 종합의견에 언급을 하였습니다마는 상습침수지구 및 배수불량 지구와 수문관리상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과 개선 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2항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에 이송코자 하며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대일 강병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서류검토와 현지확인 및 관계기관 방문 확인·조사를 거쳐 난상 토론등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태풍피해 조사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결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태풍피해 조사 보고서는 유인물 내용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상임위원회 심사된 안 의결의 건을 일괄상정 합니다.
먼저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 위원장님이 참석 안하셔서 위원장을 대리하여 정보호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총무위원회간사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유로 부득이 간사인 제가 심사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간사 정보호 입니다.
제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사유는 지역사회가 복잡·전문화 됨에 따라 요구되는 행정수요와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 욕구의 점증에 따라 상대적으로 갖추어야 할 행정수행상의 법률 지식을 전문 법률인의 안정적 자문으로 당해 공무원들의 소송 수행 및 대처능력을 함양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을 위촉하고, 자문사항으로는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기타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등을 자문케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수당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시·군에서는 경상북도 고문변호사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도고문 변호사에게서 법률 자문을 하여왔으나, 행정 쟁송등 법률적 자문 수요의 급증으로 도고문 변호사 만으로는 양질의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없는 추세로 발전하여 시·군 자치단체는 자구의 노력으로 자체 고문변호사 조례를 제정 고문변호사를 위촉, 각종 소송행정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당위원회에서 심의한 본 조례(안)은 전문 6조를 축조심의 하였으며, 심의결과 미흡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지적 하였습니다.
제2조 (위촉)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위촉 기준등의 설정으로 위촉에 따른 오해의 소지를 사전 차단하고,
제3조 (자문사항)중, 시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 상대가 시의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야기될 수 있는 문제도 사전 검토하여 조례의 위임을 받아 고문변호사 수임규정 또는 구미시 소송규칙 등으로 한계를 분명히 하도록 하였으며,
수정 동의안의 심사의결은 제4조 (위촉기간) 도 임기 1년을 재위촉 또는 단임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4조 (위촉기간) 제1항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로 하고 제6조 (수당)의 규정도 예산의 범위내로 수당을 지급토록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상정된 조례(안) 제6조 제1항을 고문변호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동의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수정동의 심사 의결한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안)을 심사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대일 정보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정보호 간사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되나 총무위원이 아닌 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위원 중에서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토론할 의원이 없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대일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안)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정보호 간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총무위원회간사 총무위원회 정보호 입니다.
제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사무위임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단위 법령에 근거를 두고 '88년 1월 11일 조례 제635호로 제정, '92년 6월 18일까지 6차 개정을 통하여 현재 단위 사무별 111건이 동장에게 권한 위임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으나, 금번 상정된 개정안은 공보행정 분야로서 음반 판매에 관한 다음 권한 ① 음반 판매업자 지도·단속 ② 음반 판매업자 등록신청 ③ 음반 판매업자 등록사항 변경신청 ④ 음반판매업자 폐업신고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권한 위임 사항을 시로 환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의 자료 현황을 살펴보면 판매·대여업은 총 259개소로서 최근 3년간의 단속 실적이 총 125건에 동단속 실적은 1건뿐으로 실질적으로 권한 위임된 동장의 단속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시민 생활 수준의 향상등으로 음반 및 비디오 문화가 급속도로 확산 보급되어 우리 사회문화 분야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여 업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에도 단속·규제 업무를 대민업무 기관인 동에서 직접 취급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판단하여 음반에 관한 업무를 명목상 권한 위임된 동에서 실제로 규제업무를 시행하고 있는 시로 환원시켜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모쪼록 당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에 신뢰를 주시고 심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간사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총무위원회 정보호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총무위원회간사 총무위원회 정보호 입니다.
제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의 무상위탁 관리 범위를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관리업무에서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업무 "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3층이상 공유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국유 재산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요율 산출기준과 동일하게 층별로 세분하였으며, 대부료 납부기한을 현행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연장하였고, 또한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시지역에서는 1,000㎡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 이하로써 1981.4.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 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필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 )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 이내 토지 (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 포함 ) 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하는 등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의 합리적인 조정 및 영세서민의 재산보호와 민원의 예방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보아 당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대일 총무위원회 정보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정보호 간사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 졌다고 사료됨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1993년도 정수물품 승인(안)에 대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정보호 간사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호 총무위원회간사 총무위원회 정보호 입니다.
당위원회에 회부된 '93 정수물품 승인(안)은 지난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승용차 2대를 감축하여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신경제정책과 이에따른 고통분담의 시책에 적극 호응하고 지방행정 쇄신 차원에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승용차량 감축을 강력 추진하여 왔으며, 당 위원회에서도 지난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시 상정 회부된 '93 정수물품 처분 승인 요청을 긍정적으로 심사한 결과 내구연한 도래와 수리비과다 소요로 인한 차량 5대를 처분 승인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승용차 2대를 감축하므로써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행태와 예산절감을 위한 자발적 개혁을 촉구코자 하였습니다.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승용차량 감축으로 인한 업무 수행의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대일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 정보호 간사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됨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1993년도 정수물품 승인(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정수물품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동안 운영된 회의진행 내용을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두분 의원님,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은 박수봉 부의장과 오병호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두분 의원님이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구미시고문변호사조례 제정(안)을 비롯한 5가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활동을 통하여 상임위원회 활성화에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 구미시의회 운영에 전의원님께서 발상의 전환과 자정, 개혁의지로 신한국창조에 적극 동참하여 화합과 번영의 성숙된 새시대 건설에 매진하도록 다함께 노력합시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의안의 정리, 이송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28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20인
- 이대일
- 박수봉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수근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두익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정두순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박종택
- 기획실장김한은
- 사회산업국장오해부
- 건설국장신기완
- 기획담당관이수길
- 감사담당관김경배
- 총무과장김정욱
- 세무과장이우용
- 회계과장김진성
- 도시과장노경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