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7년12월14일(목) 오전10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 방법에 대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심사 방법은 실국별로 심사하되 각 사업소는 해당 실국 심사 시 같이 진행하며 의회사무국을 비롯해 읍면동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시 서면심사한 55개 부서에 대해서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상조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7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12월 12일 제2차 본회의 시 정책기획실장으로부터 들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실국별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양희규 예, 전문위원 양희규입니다.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2,355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2,130억 원보다 1.85%인 22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9,833억보다 2%인 197억 원이 증액된 1조 3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97억 원보다 1.22%인 28억 원이 증액된 2,32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845억 원보다 1.54%인 13억 원이 증액된 858억 원이며 상하수도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452억 원보다 1.03%인 15억 원이 증액된 1,467억 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까지 징수가능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된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특별교부세 및 재정보전금 추가내시 사업과 일부 부족한 법적·의무적경비 확보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예산안 심사 시 세입 부문에 있어서는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세입의 원인 분석을 통하여 추가재원 확보방안 강구,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된 재원의 세입 반영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세출 부문은 주요사업의 시기성,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긴요한 현안사업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경 성립 전 사용된 예산과 불용액 과다 발생 사업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신규 편성된 예산의 시급성 및 필요성에 주안점을 두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세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상조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심사 과정에서 검토 대상과 삭감 대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 부서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박종수 문화관광담당관은 경북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 일정으로 김영길 문화재계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재계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 김영길 안녕하십니까? 문화재계장 김영길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최경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실국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색인표 등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쪽수, 사업명과 검토 및 삭감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문화관광담당관실 삭감 6건, 검토 2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제가 149쪽에요. 구미역사문화와 오현의 유학사상, 전통예절 및 선비정신 인성교육 지원.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김정곤 위원 예, 전부 다 예산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어느 단체에 지원되는 겁니까, 이게?
○문화재담당 김영길 이거는 금오서원보존회에서 하는 사업으로
○김정곤 위원 2개 다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김정곤 위원 예, 뭐 때문에 사업을 자기들이안 하는 겁니까?
○문화재담당 김영길 올해 금오서원 향사하고 고유제가 10월 달에 있었는데 10월에 세미나를 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일정 조정이 어려워가지고 부득이하게 취소하게 됐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이게 또 다음에도 그러면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또 지원하게 되는 겁니까?
○문화재담당 김영길 내년에도 그 사업비를 확보해 놨습니다.
○김정곤 위원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우리 계장님. 우리 지금 현재 삭감 검토된 사항이 150페이지, 151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다시 한 번 더 설명 한번 해 봐요. 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드릴 테니까. 여기 실제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특별히 삭감 검토 했는 게 많지를 않은데 문화관광담당관실에만 돼 있거든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5개 사업은 도에 시책추진금 사업입니다. 도에 시책추진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그래 확보를 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박세범 제가 과장님도 안 계시고 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로 이게 보면 서원하고 관련이 많은데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서원은 조선시대 향교와 함께 교육기관으로 우리 중요한 우리 문화유산입니다. 유산인데 사실 이게 전부 지방문화재 내지는 국가문화재를 앞두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화재로 이래 지정받기도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문화재로 지정 받게 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국가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도문화재는 도에서 일정 부분 50%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원은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서원은 거의 도 지정 문화재입니다. 그래서 도비 시책추진비 이게 50%가 지금 지원이 됐고 만약에 50% 우리 시비가 삭감이 되면 결국 도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반납하게 되면 결국 우리 문화재 이거를 관리하고 보호를 해야 될 걸 방치하게 되는 겁니다. 이래 되면 당장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우리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깊은 이해와 협조를 좀 부탁을 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강당 아까 지난번에 이야기 나오셨는데 강당이 서원은 구조가 이래 돼 있습니다. 기본 구조가 정학당하고 서재, 동재, 숙식을 하는 서재, 동재하고 또 제사 지내는 사당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강당으로 돼 있는 게 정학당입니다. 정학당이 뭐냐 하면 강연을 하고 교육을 하고 회의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메인 하나의 시설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금오서원은 시비만 있네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금오서원은 국가문화재로 지정, 사적 지정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문화재청하고 추진 기본계획 협의에 따라서 1회 추경에 여기 확보된 예산을 시비 부분을 여기 삭감을 해가지고 사업이 그래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하영 위원 삭감된 부분을?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럼 도비는 있어요? 국비는 있어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국비하고 도비는 확보된 상태입니다.
○정하영 위원 확보된 상태고?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정하영 위원 그다음에 월암서원 주변정비사업 이거는 문화재하고 관련 없습니까?
○문화재담당 김영길 문화재하고 관련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것도 관련 있어요?
○문화재담당 김영길 예.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이거는 우리 참고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208쪽에 보니까 무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위원장 김상조 아니라 그거는 체육진흥과.
(「체육진흥과」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지금 문화재, 문화예술담당.
○김근아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이것만 보고 하다가.
○권기만 위원 계수조정 때 하지 뭐.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됐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안전행정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새마을과장,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안전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새마을과 검토 1건, 체육진흥과 검토 2건입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저는 다른 거, 예산하고 좀 다른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새마을과장님, 지금 새마을대학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혹시?
○새마을과장 박수원 새마을대학이 이번에 작년에 종료를, 실질적으로 종료를 했습니다. 종료를 하고 내년도에는 지금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지금 저희들이 잠정 저희들이 올해로 마무리하는 걸로 일단은 그렇게 했는데
○윤종호 위원 특별히 그렇게 간 배경이 있습니까, 혹시?
○새마을과장 박수원 지금 그거는 좀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인데 지금 대행을 해 왔던 경운대학교에서 경상북도에서 그동안 9억 정도 되는 예산을 받아서 경북아카데미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 속에 서버로 들어가가지고 저희들이 새마을지도자를 운영을 했었는데 그걸 예산이 도에서 편성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교육에 필요한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도 경상북도에 있는 대학하고 우리 구미시 지도자대학하고는 올해 마무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락을 지었고요.
그래서 향후에 저희들 보고 여건이 좀 되면 어떤 대행할 수 있는 그런 공공성 있는 그런 대행하는 기관이 나타나면 저희들이 한번 재검토를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새마을대학이 경북도 대학에 거기 서버 역할을 해서 우리가 구미시를 같이 했다는 얘기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도 대학은 지금 몇 회 정도 가 있습니까, 혹시?
○새마을과장 박수원 기수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윤종호 위원 도 대학은 여러 가지 또 도비가 당연히 있어야 되겠고 우리 시에서 시책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기도 기수가 한 20기 가까이 안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그 정도, 예, 그 정도로 아마
○윤종호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외쳤던 새마을 종주도시에 대한 부분은 갖다가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시장님이 끝이라서 끝인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을 도에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도비가 없이는 그게 운영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윤종호 위원 그렇지만 그거를 지금 우리가 6개월 정도 하는가요? 코스 1년 하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1년입니다.
○윤종호 위원 1년 코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윤종호 위원 그런 의미를 우리 구미만의 어떤 특성을 되살려가지고 학교하고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적은 예산으로 1년 과정을 길게 하지 않더라도 어떤 맥을 좀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이렇게 잘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적게 들어가더라도 우리 구미시만의 어떤 특색을 살릴 수 있도록 새마을이미지 이런 것도 살려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깊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윤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91쪽에 보면 새마을테마공원 위탁관리 해가지고 5억 올라왔는데 새마을테마공원은 조성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거의 막바지에 거의 이르렀습니다. 12월 말 올 이번 달 말 준공예정으로 경상북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아 위원 그러면 구미시하고 도하고는 합의 봤습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합의 이번에도 예산을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잠정적으로 경상북도하고 저희가 5 대 5로 매칭을 해가지고 예산을 반영을 해서 운영을 잠정적으로 하는 걸로, 공동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김근아 위원 지금은 굉장히 김관용 도지사가 그나마 지금 임기 기간인데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왔을 때는 조금 시끄럽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때 돼서 걱정할 일이지만, 하여튼 이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시민들의 여론도 조금 많이 안 좋더라고요. 어차피 조성은 했으니까 잘 관리하십시오.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김근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새마을테마파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니까 하도 과장님하고 내하고 많이 싸워서, 하여튼 처음에 구조상도 좀 잘못됐고 도에서 돈도 좀 내려오는 게 좀 잘못됐고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분들이나 지사님께서도 신경을 써주셔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했는 것 같고 솔직히, 왜 그러냐 하면 그냥 구미시 자체적으로 다 떠넘겨버리고 원칙은 처음 사업할 때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새마을테마파크를 하는 걸로 했는데 결국은 땅값은 구미시가 다 놔버리고 그렇다고 박정희로 대로 확보하는 데도 도비도 달라 하니까 주도 안 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좀 그거를 악착같이 좀 가져와야 되고 새마을테마파크가 구미시 테마파크 아니잖아요? 대한민국 테마파크잖아. 이걸 그래 잘해서 아니면 중앙새마을협회도 내려오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래 돼야 되는데 이게 중구난방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문제인데 구미시도 제가 하는 거는 그래 새마을과라도 거기로 해서 테마파크 안에 있어야지 어쨌든 거기 하는 운영하는 데 비용이 적게 들도록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 그죠?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위원장 김상조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도 제 개인 생각이지만 새마을부서라도 과라도 그리로 가가지고 운영하면 예산을 많이 절감할 것 같은데 그거를 한번 대책을 세워 봐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안 그래도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인력 수급 관계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가시화가 되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래 하여튼 최소화, 구미시민 시 혈세는 최소화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를 새마을과장으로서 국장님, 맞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 처음에 할 때도 제 개인적인 우리 회의도 하고 이랬지만 용인 에버랜드맨드로 수익성 있는 걸 좀 넣자 해도 그걸 안 넣었는 거잖아, 그죠? 결국은 안 넣어서 지금 금덩어리가 완전 썩은 돌덩어리 돼 버렸는데.
○새마을과장 박수원 하여튼 잘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하여튼 구미 시비는 좀 최소화 들어가는 방향으로 운영하시고 새마을 부서가 그리로 이전하는 것도 한번, 그러면 생가보존회 거기에 있잖아, 우리 문화재 담당 계가. 같이 병행하면 아마 운영비도 최소화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새마을과장 박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제가 새마을과에 하나 빠뜨린 게 있어가지고.
194쪽에 고아읍소재지 종합정비사업 5억 500 올라왔어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복자 위원 설명. 5억이 들어가는데 종합정비사업이라는 게 어디를 말하는 건지.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 이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입니다. 지역 특별 농어촌개발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저희들 공모사업에서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들 5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큰 사업은 고아읍 주민들 숙원사업인 다목적센터
○김복자 위원 아니 이게 증가 증액된 거잖아, 지금.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지금 쭉 해 오는데 이거는 증액이 된 게 아니고 국비가 총 100억 원 중에 국비 70%, 시비 30%를 분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연차적으로 국비가 확보가 되면 그에 따라서 시비도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 국비 21억 7,8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9억 3,300만 원이 시비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서 5억 500만 원이 미확보 됐습니다. 그걸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을 하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 어디다 뭐 하려고요? 무조건 해서 잡아놓고
○새마을과장 박수원 이게 총 저희들이 지금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사업을 나눠서 하는데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사업이 뭐 정해진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정해진 게 있어요. 있는데 그게 지금 저번 달에 저희들 고아에 준공을 했습니다. 다목적센터 고아읍사무소 청사 오른 편에 근 50억 예산이 소요가 됐습니다만
○김복자 위원 58억.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준공을 했었고 그다음에 선산대로 정비를 저희들이 한 8억 원 들여서 길이가 1,100m 됩니다만 선산대로 정비도 하고 또 대망천 정비사업도 있고 그리고 도시구획도로를 갖다가 한 34억 들여가지고
○김복자 위원 지금 할 거는, 지금 할 거 5억 가지고 할 게 뭐예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거기에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선 필요한 거는 저희들이 대망천 정비사업에 지금 투자가 돼야 됩니다.
○김복자 위원 이게 대망천 정비사업으로 5억입니까?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정비사업하고
○김복자 위원 또?
○새마을과장 박수원 거기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순차적으로 저희들이 토지 도로계획 개설하는데 보상이 또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사업 진도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갖다가 국비 확보되면 또 시비 매칭해서 확보해 들어가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이게 언제까지 사업이에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이 계획은 2018년도까지 계획이 돼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내년도까지?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지금 몇 번 받았어요, 우리? 몇 년도부터 저희가.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이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올해까지 4년 차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대망천하고 다른 거는 다 마무리되는 겁니까, 이게?
○새마을과장 박수원 저희들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지금 34억 원이 지금 그거는 본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지금?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복자 위원 34억이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추가는? 다음에 또 추가해서 들어갈 거 아니에요?
○새마을과장 박수원 추가로 할 거는 지역역량 강화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3억 원 정도 해가지고 주민참여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 하고 해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201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계속사업으로 올라오니까 이게 시의원들이 이거 매년 이걸 또 똑같은 거를 볼 수가 없잖아. 연계를 해서 봐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잖아요? 총 사업비가 만약에 1,000억이다, 1,000억 같으면 2014년도에는 50억, 500억, 100억 이래가지고 의원님들이 사실은 이게 일괄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중간 중간 끊어지다 보니까 연계가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5억 증액되면 이게 어디다 쓰는지 뭐하는지 볼 수가 없고 확인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사업을 시 차원이나 기획예산팀에서 돈이 없어서 조금 조금씩 예산을 집행한다고 하는데 이게 우리 위원님들 잘 모르니까 그냥 넘기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무리되니까 얼렁뚱땅 받아가지고 다른 데 해 봐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건지, 사람이 우리가 봤을 때 이 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이니까 1,000억이다, 그럼 이 사업에 연계해서 뭔 사업인지를 쫙 이래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안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증액돼 오는 부분들은 또 뭐가 증액됐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위원님들 전체 모두가 지금 잘 모르고 있거든요, 지금. 읍에 고아 담당 시의원님도 몰라요, 이 자체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
○새마을과장 박수원 별도로 자료를 하나 준비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연계하는 사업은 자료를 아예 고마 처음부터 이게 총 몇 억 사업인데 몇 년도에 얼마 들어갔고 지금은 몇 년 들어가야 되고 또 얼마 확보돼야 되고 이런 자료를 쭉 뽑아주셔야 저희들이 봐도 이게 이해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래 돼 버리면 그냥 5억이다, 정비사업이다, 도대체 무슨 정비사업이냐, 해마다 정비사업 한다 하는데 이렇게 의문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일목요연하게 위원님들 설명할 때 자료를 딱 가지고 오세요, 이런 거는.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앞으로.
○새마을과장 박수원 예.
○김복자 위원 예, 일단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재난안전과장님.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안주찬 위원 오신 지 이제 얼마 됐죠, 재난안전과로?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6개월
○안주찬 위원 6개월 됐잖아요? 큰 이변이 없는 한 내년도도 계실 거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안주찬 위원 지금 우리가 내년 중순에 임기가 끝나는데 분명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관제센터 이전하고 또 의원실 문제하고요. 또 우리 공무원들 독서실 내지는 체력단련실이 복합적으로 좀 필요하다, 전체 플랜을 가지고 200억, 300억 드는 시대는 끝났다, 지금요, 여러 가지로. 아마 설계용역비 5,000 섰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건물 구하는데, 과장님 분명히 각 의원님한테도 다시 설명을 하고 우리 임기 말년 되면 이게 퇴색된다고, 항상. 초심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나중에 7월 이후에 다시 들어와가지고 옛날맨드로 저 양반 하고 같이 쓰니 안 쓰니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 점은 개선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과장님이 우리는 선거에 또 전념해야 될 때고 이러니까 과장님이 나중에 생기는 문제는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안전재난과장 류형욱 예, 예.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체육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무을초등학교 다목적강당 신축비 해서 6억 6,900만 원 올라 왔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무을초등학교에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무을초등학교 학생 수는 55명이 있습니다.
○김근아 위원 전체가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이 시설은 무을초등학교 학생만 사용하는 공간이 아니고요. 중학교하고 동시에 사용하고 또 실제 무을 면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가시설을
○김근아 위원 무을 면민들은 몇 명 정도 되는데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지금 2,000명 정도가 됩니다.
○김근아 위원 2,000명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그리고 인구를 떠나서 또 1,000명의 인구도 인구니까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지금 그런 다목적강당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런 사항이고
○김복자 위원 꼭 필요한데 돈이 너무 많지, 23억 같으면.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3년간에 걸쳐서 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게.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 23억이면 금액이 너무 많잖아요?
○김근아 위원 23억?
○김복자 위원 강당 짓는데 23억이야. 총 23억입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실제 인구수에 비례를 해가지고 다른 데보다는 한 30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그래도 23억입니다. 23억
○김복자 위원 무슨 장천에 어쨌든 우리 한성희 의원님이 12억 5,000 들어갔다는데.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거기는 또 규모가 그만큼 더 적으니까
○김복자 위원 그러면 더 적으면 거기도 적게 지으면 되지.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인구수에 맞게 만들어 놓은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무을초등학교에 그래 애들 55명이고 주민들 2,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 거기를 무슨 30억 들여가지고 지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시설을 가지고 꼭 여기 학생 수에다가
○김복자 위원 아니 학생 수 안 짓더라도 다목적강당 우리가 보잖아요. 동마다 있잖아요. 우리가 보잖아.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이거는 저희들 초등학교가
○정근수 위원 과장님,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같이 안 합니까?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같이 사용합니다.
○김복자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 중학교는 몇 명 되지도 안 하는데 뭐.
○김근아 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같이 사용을 해도 23억이면
○김복자 위원 그래 23억 크지, 너무 많지.
○김근아 위원 너무 많이 드는 것 같다, 내가 볼 때는.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23억 중에 저희들 예산은 6억 6,000이고요. 나머지는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합니다. 저희들은 30%만 대응 투자하는 부분입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그거 교육청 돈도 우리 돈 아닌가, 어디 뭐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아닙니다. 그거는 교과부 특별교부세입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어쨌든 간에 그거 다 우리 세금 내는 거지, 뭐.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위원님.
○김복자 위원 전부 다 국가 돈은 뭐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아니 그거는
○안전행정국장 김종율 위원님, 다목적강당은 규모 기준을 도 교육청에서 신청이 되면 적당한지 안 한지 적합 여부를 도 교육청에서 확인을 해서 그래
○김복자 위원 알고 있어요. 제가 그거 교육청에서 제가 들었어요, 그거를.
○권기만 위원 위원장님, 이런 거는 위원들끼리 의견이 갈리고 이런 거는 계수조정 할 때 하자고.
○김근아 위원 예, 일단 그럼 검토.
○권기만 위원 다 알잖아. 다목적강당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너무 잘 알잖아.
○김복자 위원 그래 너무 잘 알지.
○김근아 위원 아는데 금액 문제도 있으니까 일단 검토로 해 놔 봐요.
○권기만 위원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위원장 김상조 다목적강당은 거의 다 있는데 안에 이제 우리 시민들이 쓰다 보니까 바닥 이렇게 하는 니스칠이나 개보수가 좀 더 나와요. 이걸 체육진흥과에서 하든지 아니면 구미시교육청에서 하든지 이거를 한번 쓰시는 분들 동호인들한테 자꾸 부담이 가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이걸 같이 한번 가 봐요.
○권기만 위원 그래가지고
○윤종호 위원 이 기회에 다목적강당을 면단위 특성상 아까 설명했는 그런 거를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동단위 같은 데도 체육인 동호인들이 많이 쓰잖아요? 학생들의 편의를 갖다가 최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써야 되고 향후 에 방과 후에 되는 것들은 좀 이렇게 교장선생님 협조를 좀 구해가지고 이렇게 주민들 환원 좀 시켜줄 수 있도록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속된 말로 이게 학생들만을 위한 거는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상조 아니지.
○윤종호 위원 그래 그런 것을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개방형으로 서로 협약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특히 우리 교장선생님이 아이들 대한 거는 이해를 하지만 우리 주민들과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를 잘 협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김용보 잘 알겠습니다.
○권기만 위원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복지환경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가족지원과장, 청소행정과장, 환경안전과장, 노인종합복지관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복지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환경자원화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은 별책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있습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가족지원과장님, 246쪽에 지역아동센터 지원 있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정근수 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하겠습니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이 사업은 지금 금년도 지금 추경에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는 국비가 50%고 도비 15%, 시비가 35%인데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은 저희들이 지역아동센터는 50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올해 심사 대상은 45개 센터만 됩니다. 5개가 안 되는 이유는 3개는 자비로 운영이 될 기간이 2년간인데 이 기간이 미도래돼서 3개는 안 되고 2개소는 우리 행정처분을 받은 경력이 있어서 심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5개소가 되고 그중에서 우리 저희들이 평가받은 것이 우수가 33개소, 보통이 12개소, 이렇게 지금 심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거 기준은 어디 보고 기준을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보건복지부에서 항목, 평가 항목이 있습니다.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그 센터별로 자체 입력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체 입력한 자료를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그 사이트에 들어가서 검증을 해서 도에서 평가등급은 매기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우리 이거 내년도 합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내년도 합니다. 근데 내년도 예산은 올해 예산보다 한 반 정도 줄어가지고 지금 편성됐습니다.
○정근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우리 본예산에도 교사 처우개선비 있고 이랬는데 인근의 경우에는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삼각지에 놓였는 아이들입니다. 저도 현장 보고 다 봤는데 정말로 그 아이들이 좀 열악합니다. 엄마가 없고 다 없는 부모가 없는 상태에서 아이 둘이 학교 다니면서 있는 입장인데 교사에 대한 처우가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본예산에 보니까 만 원 올라서 3만 원 돼 있죠?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수당 올해 지금 내년도는 만 원 증액 안으로 편성했습니다.
○정근수 위원 다른 인근 지역은 5만 원 하는데 그렇게 갈 의향은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근데 칠곡군이 좀 많이 편성돼 있고 다른 시군에 어느 정도 맞춰서 저희들이 하는데 한꺼번에 인상하기는 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과장님, 검토 좀 해 주시고요. 지역아동센터가 진짜 다른 데 기관에 비하면 좀 열악합니다. 열악하고 하는데 제가 현장 보면 보통 반찬이 3개고 밥이 하나인데 그런 데 가면 반찬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목사님들이 곡식을 해가지고 줘가지고 주고 이래 하던데 이 부분을 우리 과장님 잘 돌봐주셔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에 기관에는 많이 지원 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안주찬 위원님.
○안주찬 위원 예, 류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안주찬 위원 우리가 시의회에서도 예결특위를 하면서 노인에 대한 우리 복지 증축 문제 이런 걸 참 원활히 싹 잘했다고 이래 보는데 어제 지역행사, 노인정 지역행사 개소식에 가니까 1조를 다루는 시의회에서 360만 원 노인회관 차량 운영비를 삭감을 했다, 이래 나한테 막 따지시더라고요. 노인회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이. 그래 그거는 아닐 것이다, 내가 다시 확인을 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어제 확인을 해 보니까요. 심의위원회에서 누락을 시켰더라고요. 이유야 안 있겠습니까만 그래 향후에도 이런 일이 좀 없어야 될 걸로 봐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안주찬 위원 뭐냐 하면 우리가 삭감하고 심의위원회에서 또 해당이 없으면 필요성이 없다고 인식할 때는 당연히 안 올려야 되는 거는 사실인데 소규모 금액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의회가 전체가 노인들한테 반대급부적인 시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래 저는 보거든요. 왜냐 하면 지금 노인회관 짓고 주민센터 짓고 하천이나 기타 강당 짓는데 수십억이 투자가 되는데 물론 그 사유는 있을 거라고 분명히, 360만 원 자비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관점도 있을 거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지금 답변 안 하셔도 좋은데 연구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시든지 대책을 세우든지 그렇게 좀 요청하는 바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잘 알겠습니다.
○안주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안주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사회복지과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예.
○김근아 위원 구미시에 지금 장애인 등록 돼 있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등록된 자는 한 15,100명 정도 됩니다.
○김근아 위원 근데 장애인 연금은 몇 살부터 지급해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연금은 아동은 따로 있고 장애인은 65세 이상 따로 있습니다.
○김근아 위원 1급 급수에 따라서도 지급 안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예, 연령에 따라서 차등이 있고 그리고 또 소득에 따라서 다릅니다. 7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근아 위원 만약에 뭐 직장생활하는 장애 등급이 1·2급 된다면 만약에 그래도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그거는 소득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김근아 위원 그거는 잘 알겠고요.
또 229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해서 요양원 신축 기능보강 사업비 해가지고 이렇게 7,600만 원인가 올라왔는데 이거 어디 해 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이거는 지금 무을에 무을 무등리에 노인요양시설 하는 건데 저희들 2009년도에 저희들 국비사업으로 진행되다가 사업 당초 지정된 의료재단이 부도가 나는 바람에 비의료재단으로 다시 2012년도에 저희들 감사원에서 지적 받아가지고 기성금 과다지급 해서 저희들 시로 다시 세입을 받은 겁니다.
○김근아 위원 그래요? 구미시에 지금 요양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지금 시 복지법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근아 위원 지금 구미시에 요양원이 몇 개 정도 돼요?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요양원은 한 50개 가까이 됩니다.
○김근아 위원 그러면 개인이 하는 요양원도 지원을 좀 해 줍니까, 구미시에서?
○사회복지과장 류은주 개인이 하는 요양원에 대해서는 저희들 수당, 교사들 수당하고 그리고 거기에 입원했는 사람들 수급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이 나갑니다. 이거는 지금 한 10년 정도 된 사업입니다, 사실은.
○김근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가족지원과 과장님. 250쪽에 보면 국도비 반환금 있습니다. 보조금 반환금.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김정곤 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는 어떠한 부분에 저희들이 예산이 지원되는 겁니까? 보니까 집행잔액이 꽤 많은데.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지역아동센터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지원이 되고 또 지도교사들 파견 되고 그다음에 공익 지금 나가고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운영비는 어떤 부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체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 거였었죠? 보니까 3,000만 원 정도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이 부분은 보육교사들이 나가면 바로 바로 충원이 안 되고 모집공고 절차 거치고 자격 기준 하다 보면 공간 비는 부분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곤 위원 인건비입니까?
○가족지원과장 이장호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건강증진과장님, 선산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없습니까?
○김정곤 위원 참고 삼아 한번 여쭤볼까요?
○위원장 김상조 예,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여기 우리 구미보건소 소장님, 우리 260쪽에 보면 어린이예방접종 지원, 61쪽에 보면 중학생 결핵검진,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좀 많이 줄었습니다. 어떻게 이유를 파악해야 됩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이유는 이게 예방접종 약품비는 도에서 국도비로 이게 지금 배정이 되는데 당초 우리가 예상해가지고 시군에 배정을 합니다. 배정을 해서 연말에 가서 이게 예상했던 국도비를 배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 놨는 수만큼 다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른 시군에 모자라는 데도 생길 수도 있고 남는 데도 생기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 조정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납을 합니다.
○김정곤 위원 저는 혹시나 애들 수가 줄어가지고 그런가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거는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보건소는 영유아도 잘 되고 지금 어르신들도 잘 되죠? 병원에 아무 데 가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병원에 다 하고 있고요. 보건소도 동시에 하고 있어서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일제 예방접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런 거는 잘 되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거 있으면 쉽게 말하면 구미 제일 끝에 오태 쪽은 보건소 오기가 좀 너무 멀어요. 그래서 보건소에도 지금 찾아가는 보건행정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저번에 지난번에는 병의원에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석적보건진료소를 협조를 받아서 이동 예방접종을 실시했는데 지금은 병의원에서 무료로 하면 저희들이 돈을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보건소까지 안 와도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런 거는 잘하는데 혹시라도 또 부족한 게 있으면 좀 더 당부 드리겠다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쉽게 아까 들어보니까, 사회복지과 들어보니까 장애인만 해도 15,100명이라니까 그런 배려를 좀 찾아가서 해 주시고 또 홍보도 좀 많이 해 주시고, 맞죠?
○보건행정과장 서동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됐습니까? 보건소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한 10분 정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님, 과학경제과장님, 노동복지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경제통상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산안을 일괄 보시고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상조 지적사항 없어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세진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지적 안 했는데
○위원장 김상조 교통행정과장님.
○교통행정과장 노상진 예.
○위원장 김상조 이게 보니까 도로 중앙선 비보호 좌회전 구역 안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상진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이거 주민들은 많이 부탁하고 또 시는 해 주고 싶어도 경찰서교통심의위원회 통과해야 되잖아, 그죠?
○교통행정과장 노상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이거를 좀 협조해가지고 거기서 안 되니까 좌회전하니까 그 신호 중앙선 침범해서 많이 잡혀요. 그래서 이거를 해 달라는데 저기서는 안 해 주고 단속은 심하고 어느 정도 들어갈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 상모 옛날 동사무소 앞에 사천회집 거기는 돌아가려고 하면 그쪽에 가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저 로터리까지 돌아와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 데도 있고 몇 군데 이게 많더라고. 그리고 또 야간에 요새 점멸등 있잖아요. 태양열로 하는 거. 그걸 좀 많이 좀 확보해 봐요. 그래야 안전 사고가 많이 줄더라고.
○교통행정과장 노상진 예.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구미도 회전교차로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교차로 해 놨더니 처음에는 반발이 나오는데 나중에 가니까 사고가 훨씬 한 70∼80% 줄더라고. 그때는 회전교차로 없을 때는 사고가 아침에 보면 이렇게 접촉사고 많이 났는데 회전교차로 하고 나서는 많이 줄었어요. 그걸 좀 적극 해 주시고 야간에 태양열 점멸등 그런 거 좀 설치를 좀 확대해서 골짜기 같은 데도 해야 돼요. 그런 거를 좀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노상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우리 다른 위원들 준비하는 사이에 예산하고 상관도 있을 수도 있고 지역에 문제도 좀 있고 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좀 건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오셨는데 예비심사 때 하나도 지적사항은 없고 잘하셨습니다. 잘하셨고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지역구 일입니다만 괴평 송림 다식에서, 다식에서 원호 지역구 문성, 원호 지역구 들어가는 버스가 없는데 어떻게 그 노선이 없어도 그쪽 지역 사람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당히 제가 알기로는 교통버스가 선산권역, 구미권역, 인동권역, 상모사곡권역, 형곡권역으로 나누어져서 운행을 기본 못해도 참고 있는 거 맞죠? 맞는데 송림 다식은 생활권이 고아생활권으로써 원호 문성에 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시내방향으로 먼저 돌린다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권역별 생활권에서 벗어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노상진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지난번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버스회사하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예산 우리 버스노선 비수익노선 지원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물론 버스회사들이 수익이 넉넉하지 않다 하는 부분은 알지만 버스 타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조금 고려해 줘서 예산 심의 끝나면 또 6개월 그냥 가지 말고요. 2달 내로 좀 수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노상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만 더, 아닙니다. 도로과 소관이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투자통상과장님.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김복자 위원 예산이 지금 22억 7,000이 증액됐어요, 그죠?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김복자 위원 됐는데 지난번에 삭감이 많이 돼가지고 일할 게 없었다 하더니 조금 있네요, 그죠?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이번에 됐는 거는 저희들 당초예산하고 추경을 두 번 거치면서 반영하지 못한 거 이번에 다 국도비사업하고 법적 부담금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요? 몇 가지만 제가 여쭤볼게요.
중소기업 무역사절단 파견하고 투자유치단 파견 해가지고 금액이 상당히 좀 남았어요, 그죠?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김복자 위원 반납을 한 게 있는데 이게 반납을 이렇게 좀 많이 하셨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반납을 하실 이유가 있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저희들 2건에 700만 원하고 좀 조정이 돼가지고 반납하는데 이거는 정리추경에 또 다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싹 긁어가지고 반납하는 거고 무역사절단 그거는 1개 기업이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래 그 지분만큼 남았는 거고요.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예산 쓰고 또 남는 거는 당연히 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하여튼 알뜰히 쓰다 보니까 조금 남겼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런 거는 투자유치 같은 경우는 금액이 우리가 증액을 시켜가지고 많은 분들이 해외도 나가야 되고 국제도 물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우리 박세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에 우리가 베트남을 가보니까 아주 진짜 장래성도 있고 투자가치가 있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그때 우리 의원님들 다 가셨다 오신 분들 얘기가.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손을 뻗쳐야 되지 않나, 중국은 우리가 자매결연도시 많이 있고 우호도시도 있는데 거기는 그만 해도 될 것 같고 유지만 하면 될 것 같고 사실 그쪽으로 아마 투자를 하는 우리 기업도 도와줄 겸 해서 구미시에서도 좀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해 보려면 그쪽으로 좀 많이 알아보는 게 안 낫겠나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런 계획되어 있습니까, 지금?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지난 당초예산 상임위하고 예결 때 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쪽에는 지금 많은 기업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차년도에 베트남이나 그다음 필리핀, 동남아 쪽으로 자매결연 내지는 우호도시를 하나 선정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군데 알아보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 홍보대사를 통해가지고도 이렇게 몇 개 도시를 지금 컨텍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요?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아마 그게 되면 다음에 또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거는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가보니까 지금 우리가 케이팝이 엄청 활성화가 돼 있어서 그 나라 국민들도 케이팝 하니까 그거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다 못해 제일 밑에 사람들까지도 케이팝 하니까 아주 열렬하게 막 환호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하는데 이번에 우리 도에서도 그런 행사를 했지만 이거를 우리 구미시 자체에서 좀 이거를 이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치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민 가신 분도 많고 또 출장가가지고 살고 있으신 분들이 많더라고, 거기. 그래 그런 부분들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김복자 위원 그리고 여기 지금 362쪽에 보면 국방 ICT 융합산업전 해가지고 이거는 지금 추경 성립 전에 미리 쓰신 것 같은데 3,000만 원을 총 6,000만 원인데, 그죠?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김복자 위원 이거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지난 저희들이 11월 3일, 4일 날, 3일, 4일에 했는 사업인데요. 우리 구미에 국방 ICT 산업이 자매결연하고 내지는 협약 기업이 39개사가 있습니다. 이번 국방부와 또 금오공대와 또 우리 구미시와 경상북도가 함께 국방 컨퍼런스를 지금 11월 3일, 4일 금오공대에서 아, 구미코에서 개최할 때
○김복자 위원 그때 개최했으면 미리 했는 거잖아요?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개최할 때 저희들이 시비는 추경이 있어가지고 3,000만 원을 확보했고 도비를 그때 추경이 없어가지고 3,000만 원 저희들이 먼저 받았는데 저희들이 조금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추경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고 추경 성립 전 사용 승인을 해가지고 썼습니다. 그래 이번에 반영하는 그 예산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이게 ICT 융합산업 전시회를 하거나 이러면 우리 기업들도 투자를 구미에서 좀 해 주는 데가 있습니까, 이게? 국방 ICT로 해가지고.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저희들이 국방벤처센터가 지금 비즈니스지원센터에 있고요. 저희들이 협약 기업이 39개사 전국에서 가장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일부 시의원님들도 많이 오셨지만 국방 쪽은 저희들이 약간 비공개하는 데가 많지만 우리 의원님들, 우리 위원장님도 다 오셨지만 그날 오셔가지고 이런 장비를 구미에서 만드느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날 국방부에 중장, 그다음에 소장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한두 개 기업은 아주 컨텍이 돼서 지금 앞으로 우리 말로는 대박날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요? 이거 활성화를 시켜야 될 사업이네요?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김복자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여기 지금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 구축 이래가지고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해외통신자 사업 인증랩은 우리가 국비를 받아 하는 사업으로요, 금년도는 지금 전체 예산이 104억 정도 됩니다.
○김복자 위원 104억요?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국비는 지금 바로 직접 우리 GERI에 지원되고 도비하고 시비를 저희들이 14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예산이 없어가지고 7억은 집행하고
○김복자 위원 나머지 7억만 있으면 다 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나머지 7억 지금 이번에 되면 됩니다.
○김복자 위원 7억은 썼고 7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7억만 있으면 올해 사업은 마무리되고 3차연도 사업인데 내년도 또 4차연도, 5차연도 사업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거 몇 년도까지 4차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5차연도 사업이고 저희들이 1년에 14억씩 저희들 5차연도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총 지금 투자 들어갔는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지금 3차연도까지니까 42억이 들어갔죠.
○김복자 위원 42억요?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이번까지 하면 42억이 들어갑니다.
○김복자 위원 5차연도까지 하면?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아, 5차연도까지 하면 저희들이 70억 들어갑니다.
○김복자 위원 총 70억 사업이네, 그러면요?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예. 70억 사업이고 전체가 435억 사업 중에 국비가 220억, 그다음에 도비가 30억, 우리 시비가 70억, 그다음에 삼성이나 이런 기업에서 115억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함으로 해가지고
○김복자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지금 해외통신사업자 인증랩이니까 다 그럼 구축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 사업이 뭐냐 하면
○김복자 위원 5차만 해도 되는, 끝나는 게 아니고요?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이게 지금 1차연도, 1차연도 사업, 2차연도 사업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저희들이 삼성이나 그다음에 LG폰 만드는 거
○김복자 위원 예, 거기까지 하시면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그런 거 인증 받는 그런 겁니다.
○김복자 위원 예, 거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여기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사업화 지원센터 구축 해가지고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이 사업은 뭐냐 하면 구 금오공대
○김복자 위원 이것도 계속사업이죠?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남아 있는 한쪽을 지금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국책사업으로 저희들이 1,200억 정도 예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리모델링사업으로 46억이 들어가는데 국도비는 다 반영됐는데 저희들이 돈이 없어서 시비를 4억 7,500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때
○김복자 위원 그럼 4억 7,000만 들어가면 46억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다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내년 2월 달에
○김복자 위원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 리모델링사업 하면 관급공사는 늘 제가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합니다, 이게. 금액을 보통 일반적으로 해야 될 게 10억이면 관공서 하는 거는 30억씩 올라와요. 30∼40억씩. 늘 하는 얘기인데 그거를 좀 제대로 좀 보시고 그죠?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이번에 설계를 했고요. 그다음에
○김복자 위원 물론 공모하고 다 해가지고 추첨해서 하는 거지만 사업비가 시 관급공사는 매번 거의 두세 배씩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일반 비용보다. 그래서 아니 지금 여기 지금 투자통상과 얘기만 아니고 전 부서가 지금 그래요, 전 부서가 지금. 전체 부서가. 그래서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저희들 하는 사업은 일단 시비 분담금을 저희들 4억 7,500을 분담을 못해가지고 그걸 이번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분담금인데 제가 리모델링사업이라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리모델링도 내가 하면 2억만 들이면 하겠는데 시는 6억씩, 7억씩 올라오니까, 그죠? 그런 부분들도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저희들 예산낭비 그런 사례가 없도록
○김복자 위원 예, 절감 차원에서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전체적인 어떤 그걸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투자통상과장 이창형 예.
○김복자 위원 제가 과학경제과에 371페이지에, 이거 369페이지 탄소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이거는 과목이 이쪽으로 옮겨졌어요, 그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김복자 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이거는 정부에서 당초에 국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국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탄소성형부품 상용화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도에서 10억 원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거는 조금 진도가 늦었고
○김복자 위원 그러면 시비도 들어가야 되겠네요, 앞으로?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다시 정부에서 장비구축비를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주관 기관에 교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시비가 총 얼마 들어가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지금 이 자체는 시비가 지금 포함이 안 됐고 당초에 도비만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과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시비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총 들어가야 될 게 352억 정도 되는데 시비는 한 200억 정도, 총괄적으로 하면 시비는 한 2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김복자 위원 200억. 그럼 나머지는 도비예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국비하고 도비하고 전체적으로 들어갑니다.
○김복자 위원 2개예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지금 이 사업도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합니까, 이거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저희들 전체적으로는 금년부터 해가지고 2022년까지 이렇게
○김복자 위원 그럼 2017년도부터 해서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2022년까지
○김복자 위원 2020년도까지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김복자 위원 만약에 상용화가 돼 버리면 좀 상품가치는 있습니까, 이게? 상용화 돼 버리면.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이게 탄소제품을 만들면 시중에 상용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떤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인증 절차를 다 거쳐서 시판, 일반 시중에 시판될 수 있도록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해 주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그거는 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세대 가스안전차단기 보급사업이 돈이 지금 1,4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노인세대가 가스공급을 안 해도 되는 사업으로 바뀌어진 건지, 여기 보면 560가구가 돼 있긴 한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 4,000만 원이었는데 2,600만 원만 쓰고 1,400만 원이 남았네요, 그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저희들이 당초에 1,000가구를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650가구를 시행을 했습니다. 해서 한 가구당 설치비가 5만 원이 소요가 되는데 시에서 4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자부담이 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자부담 만 원 또 사실 좀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고 해가지고 사업을 신청이 좀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가 좀
○김복자 위원 그냥 해 주려면 고마 다 해 줘 버리지, 만 원을 또 자부담 받지 말고 다 해 주지, 만 원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계시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 부분이 예산을 조금 저희들이 축소를 시켜서 편성을 했습니다, 사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노인세대는 이것만, 축소시켜도 상관없이 다 되는 겁니까, 지금?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근데 다 되는 건 아닌데 내년도에 수요를 받아봐서 예산보다도 더 수요가 많다 그러면 추경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은 올해도 사업이 조금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사업을 조금 축소해서
○김복자 위원 축소해서 하신다고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김복자 위원 그럼 가구를 1,000가구 중에서 650가구, 남았는 350가구는 안 해도 됩니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아니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본인들이 신청을
○김복자 위원 신청하면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신청을 해서 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그럼 신청 안 하면 안 해도 되네요? 일단 그 부담금은 과장님, 만 원이니까 크게 부담 없도록 전액 좀 지원해 주면 좋겠네, 그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그거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어르신들은 보조금 비율을 딱 지켜야 되는 규정이 있습니까?
○김복자 위원 없지.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자부담을 여태까지 또 계속해서 해 왔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기 때문에 크지 않기 때문에 수요층도 많이 찾아보시고
○김복자 위원 예, 만 원 같으면 크게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그러니까 이전에 하신 분하고도
○윤종호 위원 하신 분 그래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형평성하고 관련도 없고요.
○김복자 위원 나중에 문제가 많아서 그냥 시에서 해 준다 해야 좋아하지.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그 부분에 저희들이 검토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김복자 위원 여기 노동복지과.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김복자 위원 377페이지 우리 개나리아파트 여기 보니까 경비용역도 있고 보니까 또 시설개선공사 하면서 2,000만 원 돼 있는데 우리 개나리아파트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상황이?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예.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여기 총 200세대입니다. 200세대 중에서 한 동만 지금 50세대만 내년에 도배라든지 이런 거 장판을 좀 교체를 해서 근로자들이 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한 동만 우선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김복자 위원 왜 하려면 다 하지 한 동만 합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먼젓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하셨는데 다 하려고 하니까 또 예산이 부족하고 이래서 연차적으로 그래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 우리 공무원들 이거 내나 저거 주는 거 아닙니까? 기숙사 주는 거 아닙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아닙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
○김복자 위원 근로자들.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소상공인들 관계되는 근로자들 누구나 다 여성 근로자들이 입주할 수 있는 그런
○김복자 위원 그러면 지금 총 200세대면 한 동만, 몇 동이에요? 이게 몇 동이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4개 동인데 지금 1개 동만 지금 추경에
○김복자 위원 그럼 계속 해야 되네, 이것도?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내년에 본예산에도 조금
○김복자 위원 올라와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해 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 그래 어차피 하는 김에 고마 한꺼번에 받아가지고 하면, 좀 많이 시키고 이래가지고 하면 되지, 찔끔찔끔해서 한 동 하려고 하면 돈 더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인건비도 그렇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산 계상상 조금
○윤종호 위원 예산상에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그거 수요층 대비해가지고 그런 말씀을 설명해 주셔야 되죠.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지금 현재 200세대 중에서 23세대 정도 지금 입주를 해 있습니다. 이거 개선하고 나면
○김복자 위원 그러면 입주를 23세대만 하는데 나머지는 요청이 안 들어와가지고 그렇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몰라서 안 들어온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몰라서 안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건물이 한 30년 넘어 됐기 때문에 근로자들이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싹 다 해 주든지, 한꺼번에. 찔끔찔끔 해가지고 그러면 인건비가 더 들어가지, 사실은 누가 봐도. 이거 인건비 싸움 아닙니까, 뭐든지?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검토 충분히 하셔가지고 하려면 찔끔찔끔하지 마시고 한꺼번에 딱 해 주고 그래야 되지,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되기 쉬워요. 이래 올라오면 다음에 또 올라오면 이거 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이 그런 부분이 설명이 부족한데 1동을 하나 4동을 하나 그게 세이브가 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거기도 우리 현장방문을 갔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김복자 위원님 충분히 설명을 좀 잘 해 주세요. 한 동을 해야 될 이유, 그죠? 그리고 우리 현장까지 갔다 왔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최현도 별도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설명을 한번 자료를 저한테 하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복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아까 김복자 위원이 한번 개략적으로 한번 짚었는 것 같은데 김복자 위원님이 몰두해서 짚으니까 짚을 게 없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지원이 예산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1,500만 원 예산에서 700만 원이 남았는데 현황 실정이 어떠해서 이렇게밖에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저희들이 당초에 15가구를 계획을 했는데 7가구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신청은 사실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신청을 포기한 세대도 있고 또 기준이 충족되지 않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집행잔액을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강승수 위원 이게 제가 생각해서는 단독주택 부분이죠, 대부분이?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강승수 위원 그래 이게 우리 정책이, 우리 정책이 단독주택에 공급을 하고자 하는 게 주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7가구 중에서도 7가구 예산을 세웠는데 7가구 처리를 못하고 700만 원이 돈이 절반이 남았다면 그 정책이 잘못됐든지 조사가 잘못됐든지 기준이 잘못됐든지 어떤 이러한 문제점이 도출되는 부분이 아닌가요?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하고 여기 저희들이 신청은 사실 많이 받았습니다. 수요를 전체 전수 조사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 개인들이 포기를 한 부분도 많이 있고
○강승수 위원 포기를 한다 하는 거는 비싸서 못하는 거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저희들
○강승수 위원 아니 비싸서 결국은 잘 모르고 신청했다가 하려다 보니까 비싸서 아유 나는 못하겠다, 실제 지원 받아서 했는 것보다 기존에 가스 쓰는 게 낫겠다 이래서 포기하는 경우가 거의 다반수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주민부담이 2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개별적으로 제가 어떻게 신청을 포기했는지는 저도 상세하게 말씀 드리기는 좀 곤란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조금
○강승수 위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신청을 많이 받았는데 포기권자가 많다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인데 홍보가 잘못됐든 신청해 놓고 보니까 비용이 많이 나오든 뭔가 맞지 않다는 결론이 데이터상에 나오는 겁니다.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저희들 내년도에는
○강승수 위원 정책하고도 맞지 않다는 결론이고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신청을 받을 적에 명확한 기준을 제시를 하고 그렇게
○강승수 위원 왜냐 하면 왜 도시가스 공급에 자꾸 관심을 갖느냐 하면 대부분 도시가스 공급 혜택을 다 보고 있다라고 보는데 속속들이 들어가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주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저도 지난 회기 때는 우리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때문에 우리 과장님하고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논쟁 끝에 여러 가지 노력해 주셔가지고 또 소기의 나름 어떤 방향 제시를 계획은 잡아서 참 감사를 드리는데 이렇게 돈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은 좋겠습니다만 이런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부분 때문에 다른 부분에 영향을 미치니까 내년도부터는 검토를 좀 해 보셔야 안 되겠나 하는 부분이 마음속에 되게 간절합니다.
○과학경제과장 남동수 예, 예. 저희들 조금 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죠?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도로과장님, 공원녹지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 중)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건설도시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장님.
○박세진 위원 도로과장님.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박세진 위원 여기 421쪽하고 422쪽에 해가지고 역후도로 확장공사하고 여기 시설비가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역후도로가 지금 철도청하고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된 건지 그걸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로과장 이상곤 예, 철도청하고는 최종적으로 잘 협의가 돼가지고요. 지금 내년 초에 착공을 하는 식으로 돼 있고요. 예산도 어느 정도 특별교부세도 좀 받고 이래가지고 예산이 한 7억 정도 모자랐는데 내년에 추경 때 확보해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는 쪽으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지금 지난해 25억 하고 올해 여기 보니까 2억 6,000 하고 12억이 이래 돼 있는데 시설비하고 이게 뭐예요?
○도로과장 이상곤 이게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보상비하고 공사비가 약 32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중에 보상비가 20억, 공사비가 12억 정도 되는데 현재까지 투자된 게 우리가 10억 정도 됐고 올해 당초예산하고 정리추경 때 12억 이래 확보해가지고
○박세진 위원 지난해 25억 서 있었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곤 아닙니다.
○박세진 위원 그거는 뭐예요?
○도로과장 이상곤 기 투자가 10억 정도 지난해 10억까지 섰고
○박세진 위원 10억 정도?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올해 당초예산에 7억, 정리추경에 12억 해서 19억 섰는데 인접도로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부기가 잘못돼서 한 4억 5,000 정도 감시키다 보니까 내년도에 7억 정도 더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세진 위원 예, 꼭 해서 교통이 지금 굉장히 복잡합니다. 좀 세워서 해 주시고 1개 더, 선기동 도시관리계획 용역이 지금 타당성이 다 나왔습니까?
○도로과장 이상곤 지금 아직까지 아직 하는 중입니다.
○박세진 위원 하고 나면 자료 좀 저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건설도시국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강승수 위원님 있어요?
○강승수 위원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도로과장님에게 여쭈어보겠습니다.
419페이지 낙동강 체육공원 진입도로 대3-42호입니다.
○도로과장 이상곤 사백, 예, 예.
○위원장 김상조 419쪽.
○강승수 위원 예산이 10억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곤 이게 지금 우리 보면 샛강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샛강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도로가 개설이 안 됐고 샛강부터 체육공원 입구까지는 도로 개설이 완료됐거든요.
○강승수 위원 터미널에서 샛강까지?
○도로과장 이상곤 아닙니다. 그거는 이거는 우리 지산동사무소 앞에서
○강승수 위원 지산동에서?
○도로과장 이상곤 예, 샛강까지 가는 도로.
○강승수 위원 그러면 터미널에서 들어가는 그쪽 도로는요?
○도로과장 이상곤 그쪽 도로는 올해 우리가 기채 승인해가지고 보상 들어가면 올 하반기부터, 내년 하반기부터 부산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일 할 그런 예정입니다.
○강승수 위원 그거는 국도하고 연계해서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강승수 위원 기채를 해야 되는 모양이죠?
○도로과장 이상곤 예.
○강승수 위원 아니 이거 시민들이 많이 그 부분을 되게 궁금해 하던데.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올해 안 그래도 기채 승인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도로과 예산이 흡족하지 못해서 도로정비가 다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산광장 앞에 우리 금오시장에서 지산방향으로 넘어가는 다리 이름을 모르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곤 원지교.
○강승수 위원 원지교?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강승수 위원 그 박스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신평에서 도량동 방향으로 쭉 들어오는 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강승수 위원 그 박스 원지교 밑으로 해서 들어오는, 지나서 기존에 있던 우리 사거리 교통체제 이마트사거리, 이마트가 아니고 하이마트 거기에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번 했습니다만 신평에서 도량동 쪽 방향으로 들어오다 보면 좌회전 전용 차선이 없고 차선만 저것만 화살표만 좌회전 차선이라고 표기해 놔가지고 차선이 쭉 오다가 그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을 많이 느껴요. 좌회전 전용 차선을 빼내 주면 제가 그 공간을 봤습니다만 좌회전 전용 차선을 빼 줄 수 있는 공간도 나오겠던데, 왜냐 하면 거기가 잘 보시면 신평에서 두 차선이 쭉 직진해 오다가 아까 원지교 거기서 박스에 위에서 내려가는 차하고 부딪치면 거기서 들어오는 차는 한 차선밖에 안 생겨나요.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좌회전은 동시신호를 받기 때문에 전부 다 직진 차하고 동시신호겠다 생각했는데 좌회전 화살표를 해 놓고 그래서 요즘에 좌회전 중앙선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좌회전 전용 차선을 빼 놓게 되면 운전자들이 상당히 안전에 좀 벗어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던데 사거리 신호 체계를 봐도 충분히 확보가 다 가능하겠던데 몇 년 전에도 제가 김석동 국장님 계실 때인가요? 석태룡 국장님 계실 때입니까? 이거는 제가 사진 들고 와서 위험한 사례가 있다라고 한번 했는데도 관심을 안 갖길래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상당히 교차로 개선사업 보수비가 없어서 그러나 싶어서.
○도로과장 이상곤 예, 꼭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거기는 지역구 문제도 아니고 다수의 차량들이 하는데 다수의 사람들의 많은 제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도로과에 과장님.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김복자 위원 우리 여기 지금 경부선 철도 이거 분담금 말입니다, 이거. 분담금.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김복자 위원 이게 10억이네, 그죠?
○도로과장 이상곤 예.
○김복자 위원 이거는 분담금은 해마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까? 언제까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상곤 그게 몇 쪽입니까?
○김복자 위원 417쪽.
○도로과장 이상곤 417쪽.
○위원장 김상조 제일 앞에.
○도로과장 이상곤 예, 분담금 그게 보면 우리가 보면 토털 금액이 보면 우리가 철도시설공사에서 98억 정도, 우리 시비가 77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현재까지 우리가 분담했는 게 9억이고 올해 당초예산에 20억, 정리추경에 10억 해서 그럼 39억 정도 분담하고 나면 38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김복자 위원 38억 남는다고요?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그거 2018년도에 좀 빠른 시일 내에 예산 확보해가지고
○김복자 위원 경부선 철도면 어디서 어디까지
○도로과장 이상곤 상미구교 우리가 보면 오태동 있는 데 거기 보면 여기 보면
○김복자 위원 오태동에서?
○위원장 김상조 상모 한신아파트.
○도로과장 이상곤 상모고등학교 있는 데 워터피아 있는 데 거기입니다. 상모고등학교에서
○김복자 위원 상모고등학교에서
○도로과장 이상곤 예, 워터피아 있는 데 거기 워낙 교통이 침체돼가지고 그래 철도박스 확장하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상모교회 옆에 보면 조그마한 도로에, 도로로 차가 계속 들어가니까 전용주차도 몇 개 지어놨대요? 근데 그 입구에 도로가 좁은데 그 허가가 났습니까?
○도로과장 이상곤 그거는 사실은 그게 도로 인정되고 허가민원과에서 그걸 내 주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예, 예. 제가 그게 궁금해서.
○도로과장 이상곤 그거는 도로 파트에서는 잘
○김복자 위원 도로과에서는 모른다?
○도로과장 이상곤 예, 어느 정도 도로로 인정 4m 폭인가 이래 되면
○김복자 위원 4m 안 돼요, 안 돼.
○도로과장 이상곤 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예. 그거는
○김복자 위원 4m 안 되고 일단 그거는 알겠고요. 여기 보니까 고아도시계획도로 5억 올라왔어요.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김복자 위원 여기 오태 남구미 간 도로개설, 오태 남구미 간 IC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이게?
○도로과장 이상곤 오태 남구미 간요?
○김복자 위원 예, 예.
○도로과장 이상곤 이거는 우리 지방도로 보면 오태 33번 국도에서 남구미IC까지 하는 건데 총 공사비는 87억 정도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63억 정도 투자가 됐고 2018년도에 21억 정도만 되면 사업이 마무리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이게 언제 끝나는 사업이에요?
○도로과장 이상곤 이게 내년도에 끝나는 걸로 계획돼 있는데 사실은 예산이 빠른 시일 내에 확보되면 내년도에 끝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일단 이거 상모 사곡 간 도로하고 오태하고 여기 봉곡, 고아 도시계획도로 쭉 있잖아, 그죠?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김복자 위원 이거 좀 내역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김복자 위원 아까 낙동강 체육공원 진입도로 해가지고 10억인데 낙동강 체육공원이 그러니까 밑으로 우리가 비산동에서, 비산동에서 체육공원 오려고 하면, 오잖아요? 그럼 내려오잖아. 우측으로 내려오는 길 있죠?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김복자 위원 내려와서 다리 건너갖고 이게 우측으로 가면 체육공원 쪽 들어가고 위에 올라가는 게 좌측 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좌측으로 이래 올라, 그 도로가 지금 좁아. 다리가 지금. 그거는 계획돼 있어요?
○도로과장 이상곤 현재는 계획 없습니다, 그거는.
○김복자 위원 근데 거기가 좁아요. 왜 좁냐 하면 차가 1대만 겨우 꺾어서 들어갈 수 있게끔 돼 있어요. 이쪽에서 터널에서 나오고 또 여기서 들어가고 이러면 사고 날 위험도 있고 지대가 또 이렇게 내리막길이라가지고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도로가 폭이 좁아가지고 지금 진입을 겨우 해요. 밤에는 더 어두워요, 사실 거기가. 그 위험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 좌회전하면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 있고 밑에 길이 또 있고 위에 길 또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은 그 길을 보고 따라 갈 수 있는데 모르는 분은 잘 몰라요. 그 표시가 안 돼 있어, 지금. 이리 가면 어디로 가는지 전혀 안 돼 있어가지고 아니 밑에 길 가도 만나고 위에 길로 가도 만나기는 해요, 그죠? 근데 그거를 한 번쯤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도로는 지금.
○도로과장 이상곤 예, 그거 잘 알기 쉽도록 표지판 같은 것도 좀 개선하고
○김복자 위원 표지판 시키고 위에 올라가면 올라가서 이쪽 들어오는 차하고는 또 이쪽 들어오는 차하고는 맞물려요. 사고위험이 있어. 이리 오는 차는 안 보여요. 이쪽에서 올라가버리면, 그죠?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김복자 위원 그거는 체육공원 그거는 도로를 좀 더 진입로를 새로 좀 이렇게 하든지 그런 부분들 해야 될 것 같아요. 사고 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도로과장 이상곤 한번 개선하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것 좀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역후도로에 아까 전에 말씀하셨는데 우리 동료 위원이 12억 하고 나왔는데 지금 역후도로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게 지금?
○도로과장 이상곤 그게 역후도로 2차로인데 보면 확장하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구미역 뒤에서
○도로과장 이상곤 우리 절에서, 절에서 저 끝부분에 거기 굴다리까지.
○김복자 위원 굴다리까지?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김복자 위원 마을금고 있는 쪽에?
○도로과장 이상곤 예, 선주동에서 금오산 올라가는 도로, 예, 거기까지.
○김복자 위원 그 도로는 그럼 하면 지금 있는 게 2차선, 4차선이잖아요, 그게요? 2차선이잖아.
○도로과장 이상곤 지금 현재 2차로입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근데 어떻게 앞에 지금
○도로과장 이상곤 그러니까 철도 시설부지 쪽으로 여유공간이 많거든요, 우리 시유지가. 시유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습니다. 철도 또
○김복자 위원 지금 있는 도로는 안 건드리고?
○도로과장 이상곤 지금 있는 도로에서 더 확장할, 확장
○김복자 위원 확장하면 그럼 보상 다 해 줘야 되겠네.
○도로과장 이상곤 예, 일부 우리 시유지도 있고 개인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상비가 지금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이쪽에서 보상, 이쪽에 해야 돼요, 아니면 이쪽 아래쪽에서 보상 합니까, 길을? 양쪽 다?
○도로과장 이상곤 아닙니다. 한 군데 철도 쪽으로.
○김복자 위원 철도 쪽으로?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럼 그쪽에 상가들 다 들어가잖아, 지금?
○도로과장 이상곤 상가는 1개도 안 들어가지요.
○김복자 위원 안 들어가요?
○도로과장 이상곤 철도 쪽 시설녹지 쪽으로 철도 쪽으로 하니까.
○김복자 위원 시설녹지만?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뒤쪽에 철도 쪽에 뒤에 하는 거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뒷 도로 쪽에?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김복자 위원 거기 안 그래도 거기 하긴 해야 되겠더라. 차가 원체 많이 있어가지고
○도로과장 이상곤 예, 워낙 혼잡해가지고 해야 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메인도로가 아니고 그 뒤쪽이네요? 구미역 쪽에.
○도로과장 이상곤 예, 뒤쪽입니다, 뒤쪽. 지금 차 양쪽으로 쫙 대 놨는 거기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쪽이에요?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래 그 길은 하긴 해야 되겠더라고, 우범지대고. 아니 나는 내가 많이 다니는 길이라가지고, 이쪽 메인도로를 하려고 하니까 다 보상해 줘야 되잖아. 거기는 평당 보상가가 너무 비싸가지고 보상 못해 주고 근데 그 옆에 도로는 지금 해 줘야 되거든. 사람들이 많이 사고도 많이 나, 접촉사고 거기.
○도로과장 이상곤 예,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게 이 도로예요?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김복자 위원 역후도로?
○도로과장 이상곤 예.
○김복자 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여기 보니까 423쪽에 여기 확포장공사, 개설공사 쭉 돼 있는 거 이거 저한테 내역서 좀, 예?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김복자 위원 내역서 좀, 설명이 없어갖고 제가 지금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니
○도로과장 이상곤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거 좀 주시고요. 제가 기획이라도 좀 주십시오. 내용을 좀 주시고 한 가지만 제가 더 물어볼게요.
여기 보면 425쪽에 소송 판결에 따른 토지보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 아니 구미시가 소송이 왜 이렇게 많이 말립니까?
○도로과장 이상곤 그게 지금 미불용지입니다, 미불용지.
○김복자 위원 미불용지예요?
○도로과장 이상곤 예, 즉 말하면 2007년 이후에 도시계획도로를 하면서
○김복자 위원 2007년 이후에?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언제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매 약 20년 넘었습니다. 그래 미불용지에 대한 이게 보상금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재판에 져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이상곤 우리가 당초에는 미불용지인데 이분들이 소송했는 거는 사실 우리가 점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점용에 대한 소송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게 감정 가격이 한 32억 정도 됩니다.
○김복자 위원 감정가 32억?
○도로과장 이상곤 예, 그래서 이번에 13억 정도 세웠는데 그래 이게
○김복자 위원 그럼 총 32억을 줘야 되네?
○도로과장 이상곤 예, 그렇죠. 그러니까 부당이득금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점용을 하고 있으니까 점용료를 월 한 200만 원 정도 계속 지금 주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근데 이거 점용을 왜 해야 됐어요, 구미시?
○도로과장 이상곤 그게 그 당시에 우예 소유권이 잘못됐는지 그때 못했는데 도로, 도시계획도로를 내면서 그래 사유지를 계속 우리가 시에서 쓰고 있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 이런 것도 그래 그전에 2007년도에 만약에 이래 됐으면 돈을 적게 줘도 되잖아, 사실 보상금이. 이게 이렇게 20년 되다 보니까
○도로과장 이상곤 예, 보상금은 그렇지만 그때 시가로 봐서는 또 돈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는 또 돈 가치가 워낙 많으니까 맹 또 그런 거는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어차피 줘야 될 건데.
○도로과장 이상곤 그래 그 당시에 좀 알았더라면 잘해가지고 소유권이 잘 정리되고 했으면 줬으면 됐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이게
○김복자 위원 이게 어디 쪽이에요, 이게? 원평동
○도로과장 이상곤 이게 보면 2번 도로 알파문구사 주변입니다, 2번 도로.
○김복자 위원 저쪽 중간에 1번과 2번 도로 사이 알파문구.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거기 공시지가가 한 700만 원 정도 됩니다, 평당 감정가가.
○김복자 위원 거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시에서 점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도로 부지에
○김복자 위원 개인 땅을?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김복자 위원 그게 32억이에요?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김복자 위원 참 32억 아깝네, 좀. 그죠?
○도로과장 이상곤 예, 빠른 시일 내에 계속 우리가 점용에 대한 돈이 나가다 보니까 빨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 구미시가 토지로 해서 지금 건설과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소송돼 있는 게 알게 모르게 많죠? 예?
○도로과장 이상곤 예, 뭐 사실 부당이득금 이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옛날에 사실 소유권 정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쓰다 보니까 점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소송이 들어오는 게 혹 가다 한두 개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런 거는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구미시 땅 같은 거 확보를 못해가지고 아니 몰라서 못하는 수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김복자 위원 옛날에는 분명한 선이 그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저는 자꾸 구미시가 소송에 휘말리면 아무래도 거기에 또 이렇게 자꾸 연루되면 좋을 거 없잖아, 그죠? 구미시가 승소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뭐든지?
○도로과장 이상곤 사실은 뭐 부당이득금 이런 거는 사실 승소율로 봐서는 우리가 많이 좀 불리한 입장이지요. 개인 사유지를 쓰고 있는 사용료 택이다 보니까.
○김복자 위원 그럼 매달 지금 사용료를 못 줘가지고 이렇게 사들이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도로과장 이상곤 예, 지금 현재는 사용료를 주고 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거를 예산 확보해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주고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일단 이런 보상이 잘 되도록 또 문제가 분쟁이 안 일어나도록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복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아까 이어서 하려고 그러다가 못했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에게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431페이지 도시공원 다목적 어린이테마공원 조성공사해서 이번 추경에 4억 5,000이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어느 위치에 하는 사업인지 궁금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이거는 비산우회도로 가시다 보면 우림필유아파트 앞에
○강승수 위원 비산?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우림필유」하는 위원 있음)
○강승수 위원 우림필유 앞에.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필유 앞에 지금 공사하고 있는 그 사업장입니다.
○강승수 위원 토지보상은 끝난 상태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토지보상이 다 끝나고 이제 4억 5,000 하면 지금 발주됐는 공사는 마무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가시다 보면 우림필유 진입로 보면 문중 산이 돌출돼서 아주 시야에 방해를 좀 많이 합니다. 그거를 내년에 우리가 예산을 보상 한 3억 정도 감정해 보니까 되는데 그것만 정리를 해버리면 진출입도 원만해지고 이래서 내년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그 밑에 원앞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어디 위치에 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지산입니다. 지산인데 지산에는 보건소 가기 전에 지산에는 아직 어린이공원이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돼 있는 거를 작년서부터 지금 보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거기 한 필지에 1,136평방미터인데 지분이 돼 있어가지고 3분의 1은 보상을 완료했고요. 돈이 모자라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일부 또 보상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강승수 위원 예, 안 그래도 여기 공원사업 분야, 공원조성 관련 분야에 예산이 적다 하는 거는 인지를 하겠는데 실제로 지역에 여건상 이래 보면 우리 시의원 지역구상 나름 특성을 보면 선산, 읍면은 덜하겠지만 고아읍내 등등은 도로 기반시설이 좀 부족해서 도로 예산이 좀 많이 편성되고 또 도심 지역은 자동적으로 도시계획도로는 다 완성됐기 때문에 공원녹지과 예산이 많이 좀 편성되는 것은 이해를 하고 갑니다만 우리 지역에 문성 원호 지역에 도시공원이 몇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쭉 전체적인 총체적인 예산으로 인해서 도로예산이 많이 좀 편성된다고 해서 자꾸 예산계에서 아니면 건설국장님께서 도시공원 분야에 우리 지역구에 너무 신경을 덜 쓰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그렇죠?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위원 골고루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한번 의문을 제기해 보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강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 제가 하나 빠져가지고.
○위원장 김상조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님. 제가 하나 빠졌는데 431쪽에 보면 아까 우리 어린이테마공원은 비산 우림필유 앞이라 했고 원앞어린이공원 조성공사는 이거는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지산동 105-4번지 일원인데 지금 선산 나가다 보면 지산보건소 못 가서 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선산 나가는 도로에 보건소를 못 가고 동사무소 못 가서 그 뒤 쪽에 이면도로상에 있기 때문에 위치가 조금 파악하기는, 실제로 지산동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이공원이 처음입니다.
○김복자 위원 근데 어린이공원 처음인데 지산동은 어린이가 많이 없는데 거기 어른들이 많지.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근데 어린이라고 해서 꼭 어린이만 사용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물론 그렇긴 한데 위치적으로 내가 볼 때 진입하는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구미시에 사시는 분들이 다 와서 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면 위치 선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원앞 조성공사 총 금액이 얼마 들어갑니까, 이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총 금액이 약 9억 5,000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상이 6억 5,000인데 작년 당초에 2억 해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분을 3분의 1만 보상하고 지금 공유지분 돼 있는 3분의 2는 지금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정리를 하고자 하고 내년 이후에는 공사 한 3억 정도 투자를 해서 완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복자 위원 근데 거기를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건의사항 받아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지산은 누차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지산 쪽에는 어떤 어린이공원이라 하기보다도 어떤 쉼터가 사실상 없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필요하다
○김복자 위원 근데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하기는 그러면 거기는 조금 제가 볼 때 맞지 않은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이게 공원계획상에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어가지고 우리 명칭상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말이 어린이공원이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어떻게 조성할, 어떻게 조성합니까, 그거?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어린이들 놀이시설하고 어른들하고 주민들 의견을 물어가지고 내년에 설계할 때 필요한 어떤 시설들을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합니다.
○김복자 위원 어린이 원앞 조성, 어린이공원조성.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김복자 위원 이거 조감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여기 다목적 어린이테마공원도 마찬가지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는 어린이공원도 각 동마다 이래 설치해 줄 겁니까, 이래?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상에 제가 알기로는 근린주거 안에 그러니까 초등학교매로 500m면 500m, 1킬로 안에 어린이공원이나 이런 거 유치하도록 돼 있는데 실질상 사람이 많이 거주 안 하는 데는 수요가 없어가지고 덜 했고요. 지금 지정
○김복자 위원 근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각 동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조그마하게 조성해 줄 게 아니고 진짜 좀 크게 어린이대공원 이래가지고 구미시가 대표하는 그런 걸로 지어줘야 되지, 각 동마다 돈을 이렇게 9억씩, 10억씩 들여가지고 지어주는 거는 그 동에만 국한될 뿐이지, 사실 크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어린이들이 몇 명 보고 해 준다 이거는 아니겠지만 이거를 크게 어린이공원을 진짜 크게 하나 좀 지어주시지, 그러면. 그렇게 따질 것 같으면.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러니까 이 공원
○김복자 위원 굳이 이렇게 동마다 지어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당연히 지어줘야 됩니다. 이게 말씀드릴게요. 공원이 공원 종류가 다섯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어린이, 근린, 소공원, 수변, 체육 이런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서별로 틀리는데 저희들이 하는 거는 근린공원이 구미시에 지정됐는 게 54개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면적이 크기 때문에 만 이상 되면 그야말로 모든 시민이 활용하고 또 특색 있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어린이공원은 1,500평방미터 이상 이거는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 근거리에 있는 근린 주거단지 안에 사람들이 쉴 수 있는 그런 휴게 쉼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김복자 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알아듣는데 물론 그렇게 동마다 필요한 거는 필요한 거도 있고 또 구미 전체 어린이공원 크게 한번 어린이공원답게, 그래서 거기다가 어린이날 행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큰 틀을 한번 기획을 해 보시는 게 안 낫겠나,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보충 설명 드리자면 저희들이 지금 184개가 지정돼 있고
○김복자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래 조금조금씩 54개소를 한다 하는데 54개소 할 것 같으면 구미시에 큰 거 1개 짓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크지, 우리가.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여기서 또 말씀드리기는 좀 합니다만 하여튼 우리 민간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큰 대형 저런 사업장을 특색 있게 만들어서 우리 시민
○김복자 위원 지금 우리 금오산에 있는 있잖아요? 금오산에 있는 공원, 금오산에 있는, 공원도 그래 그렇게 해 놨는 거 보면 개인 거잖아, 그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어디 금오산요?
○김복자 위원 금오산에 지금
(「금오랜드」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금오랜드, 예.
○김복자 위원 거기도 내나 어차피 거기도 탈 시설이 다 돼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만큼 되어 있는 것만큼 활성화는 사실 안 돼 있거든요, 거기가. 그래서 그렇게 아직도 거기는 규모가 좀 적어요, 보기보다는. 크게 어린이공원 이래가지고 놀이시설도 만들어 주고 좀 크게 하는 게 안 낫겠나, 저도 경주월드 우리가 애들 데리고 경주월드 많이 가잖아, 전부 다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저도 적극 공감하고
○김복자 위원 예, 그렇게 조성을 해야 되지 동별로 조금씩 조금씩 지어가지고는 그냥 말 그대로 동네 놀이터예요, 그냥. 동네 놀이터는 어린이집도 놀이터가 있고 아파트 대단지 안에도 놀이터가 다 있거든요, 사실은. 굳이 이렇게 또 놀이터를 지어주는 것도 저는 낭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좀 크게 봐서 앞으로 이거를 우리 시민들, 구미시민들, 어린이들 다 이용할 수 있겠지만 타 시도에서 올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좀 크게 뭐든지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조금 조금하게 뭐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적극 반영하고 구미가 우리
○김복자 위원 언제 반영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적극 반영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복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강승수 위원님.
○강승수 위원 예, 예. 아까 빠진 게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구에 문성지구에 문성초등학교 앞에 그 공원이 근린공원입니까? 혹시 위치 기억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늘푸른, 아 푸른공원 그러는 구획정리 안에 거기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강승수 위원 예, 예. 목적상 어린이공원입니까, 아니면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아니 그거는 근린공원입니다.
○강승수 위원 근린공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면적이 2만 5,000, 제가 알기로는 2만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승수 위원 예, 안 그래도 이번 ́18년도 예산에 그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려고 했습니다만 예산 때문에 부득이 또 못했는데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안 그래도 보상가가 비싸고 해서
○강승수 위원 면적이 한 7,000평(23,140㎡) 정도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7,000평(23,140㎡) 25,000 잡으면 7,500평(24,793㎡) 정도 됩니다.
○강승수 위원 그래 그게 근린공원이고 택지 조성하면서 제척된 지역입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렇죠. 아마 지금 그것도 문중 산으로 해가지고 지금 산소가 지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 정리할 당시에 처음에 포함했는데 그 문중에서 산소도 있고 이래서 제척을 시켜달라
○강승수 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왜 공원녹지과 예산 다루면서 이걸 여쭈어 보는가 하면 공원녹지과 예산이 늘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편중될 수밖에 없다 하는 생각도 들고 근데 거기에 그 당시에 기타 이러한 사건이, 사항 때문에 제척됐든지 간에 했는데 우리 공원 일몰제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까? 그래서 지금 많은 집단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왜 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방치하고 있느냐, 아니면 다시 그 공원 구역을 해지해 달라라고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20년 6월 30일까지, 7월 1일이 되면 도시공원 소멸제로 해가지고 저게 해지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도 그 공원도 대상입니다. 지금 기본계획은 기 우리 공원이 수립이 돼 있는데 유독 이 공원만큼은 지방자치의 어떤 시설물 도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국비라든지 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비로만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공원만 해도 보상 가격만 해도 7,500평(24,793㎡)이면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승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가 재정적 부담하기 쉽지가 않은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위치인데 그래 그게 공원으로서 필요한, 꼭 필요한 지역이냐, 그것도 옆에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굳이 꼭 필요한 지역도 아닌 것 같은데 다시 분석해서 다시 환원시키는 방안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0년이 되면 자동 종전의 어떤 용도 지역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기에 다시 사람들이 그 용도 지역에 따라서 토지나 이용 행위를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도시 이런 계획에 보면 문성이 약 11만 평(36만㎡) 좀 넘는 그런 주거단지지 않습니까? 그럼 그 주거단지 안에 그러한 공원이 배치가 되도록 계획상에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 재정이 못 따라가고 이 계획대로 지금 관리하고 시행을 못하니까 지금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죠. 구미시에 늘푸른공원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근린공원이 예를 들어 54개고 어린이공원이 184개 이래서 토털 한 280개가 돼 있는데 장기미집행이 20년 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앞으로 그런 일이 계속 도래 기간이 다가온다고 봐야 됩니다.
○강승수 위원 예,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봐도 될 부분인데 이래 공개적으로 여쭤보는 거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 부분 가지고 상당한 오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왜 추진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등 여러 가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서 한번 공개적으로 질의를 해 봤고요.
그러면 2020년 10월 달, 6월 달입니까? 일몰제에 해당되는 공원이 어떠한 공원입니까? 근린공원
○공원녹지과장 방성봉 그러니까 우리 공원뿐만 아니고 도시계획시설 전체 장기미집행 시설이 대상이 되는데 ́99년도 김대중정부 시절에 사유권 침해다 이래가지고 헌법불합치 이런 식으로 해서 아까 일몰제가 도입이 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하는 것도 20년이 넘으면 이러한 식으로 계속 그런 그 이후에 했는 것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도래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유독스레 도로나 이런 거는 규모도 적고 해서 이래 연차적으로 했는데 공원시설만큼은 어떤 국비라든지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면적이 광범위해서 많이 좀 우리가 시행이 좀 뒤떨어졌는 입장이죠.
○강승수 위원 그러면 건설국장님, 여기 공원 부분만 아니고 도시계획도로도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다 해당 대상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됩니다.
○강승수 위원 도시계획도로를 하면 시점과 종점이 있는데 그런 구분이 명확히 가는 선상 내에서는 해당될 수 있겠네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강승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강승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423페이지 도로과 지산도시계획 소도로 이게
○도로과장 이상곤 예, 지산. 예, 예.
○정하영 위원 그 사업이 시비 이번에 다시 확보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이상곤 예, 이게 지산도시계획 도로는 우리가 시비 즉 말하면 도비는 당초 받았는데 시비 매칭사업으로 미확보된 4억 받았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게 하기가 어렵다 하는 그거 아니에요?
○도로과장 이상곤 이게 지산동주민센터 뒤편인데 이제 어느 정도 협의는 됐고
○정하영 위원 됐어요?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그래가지고
○정하영 위원 이게 도시과, 도로과, 지적과 3개
○도로과장 이상곤 그래가지고 그게 됐는 그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정하영 위원 됐어요?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불합치
○정하영 위원 그럼 이 예산만 확보하면 공사할 수 있습니까?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전문 용어가 돼서 내 설명을 잘 못하겠더라고. 이게 뭐 자꾸 물어보는데 뭐 우예 하는 거 하여튼
○도로과장 이상곤 저도 전문 용어는 그런데 이게 측량을 하다 보니까 즉 말하자면 지적상 불합치가 되다 보니까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하여튼 해결됐으니까 좋습니다. 이거 예산만 확보하면 된다?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이 사업이 됩니다.
○정하영 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건축과는 서면심사인 모양이네요?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정하영 위원 우리 여기 지금 현재 삼성아파트 짓는 거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송정 뒤에 여기, 시청 뒤에.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20층에 520세대 정도.
○정하영 위원 526세대.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민원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우리한테 얘기를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비산먼지하고 이런 관계,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국장님 거기에 대한 거는 어떻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환경안전과로 비산먼지는 업무가 그쪽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 또 그거 가지고 거기서 출장도 자주 가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환경과에서만 해당되고 건축과는 전혀, 이거 허가하고 이런 거는 건축과에서 하죠?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예. 건축과에서 허가 내주는데 비산먼지는 업무가 환경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세대수가 몇 세대 이상이 건축과입니까? 시민만족과에서 하는 거는 또 얼마라 하더라. 세대수 적은 게 시민만족과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거의 다 아파트 공동주택은
○정하영 위원 건축과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합니다,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현재 자꾸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또 사실상 우리로서도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 방안도 없는 거고 자기네들은 답답해서 하지만 그렇다고 자기들도 여러 군데 얘기해 봐야 이거 업자들은 대부분 보면 자꾸 완전히 그냥 시간만 끌고 가지, 그냥 개기는 쪽으로 나가더라고, 가만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우리 금호 어울림 같은 데도 계속 지금 소송을 하고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저희들 부서에서도 신경 쓰고 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우리 국장님은 뭐든지 시원시원하게 얘기하시기 때문에 하여튼 좋기는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거 큰 문제 발생 안 되도록 미리 좀 이렇게 대응을 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 사람들이 답답하고 그런 또 자기들 나름대로 불편하고 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가만 있는데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지금 보니까 하여튼 우리가 자주 순회를 해 보는데 참 문제는 문제더만. 그 대형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고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찍어제끼고 말이지, 이래 하니까 불편한 거는 맞아요. 맞는데 업자들은 그냥 개기는 쪽이라, 그냥. 시간만 그냥 끌더라고, 가만 보니까. 그래서 누가 그거 하나 해 줄 사람도 없고 말이지, 그렇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또 시의원이라 하는 그 입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한테 자꾸 불만을 얘기하는데 우린들 뭐 방법이 있나, 해결할 방법도 없지. 그래서 우리가 거기 깊이 개입되면 또 골치 아프니까 우리가 들어가기 싫은데 얘기하니까 듣기만 듣는 거예요. 맞죠?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예.
○정하영 위원 어쨌든 잘 부탁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설동주 예.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저는 어제 민원 밤에 제기했는 우리 과장님한테, 도로과장님, 우리 공사 현장에, 현장에 대한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 일하는 시간이. 그런 거는 없습니까?
○도로과장 이상곤 지금 봐서는 사실 시간 제한, 동절기나 이래 되면 중지는 할 수 있고 한데
○윤종호 위원 어제도 안 그래도 잠깐
○도로과장 이상곤 예, 어제 안 그래도 밤에
○윤종호 위원 예, 밤에 전화 드렸는데 밤 9시가 넘어가지고요. 특히 33번 쁘레카작업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파트에서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특히 호텔, 여관 투숙객들 이런 분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더라도, 그죠?
○도로과장 이상곤 예, 감리단하고 협의해가지고 안 그래도
○윤종호 위원 너무 가능하면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곤 예, 예. 어제 확인도 했고 감리단도 불러놨습니다. 그래가지고
○윤종호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곤 지장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어」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건설도시국 소관 심사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선산출장소장님도 12월 27일 날, 소장님도 12월 27일 날 정년퇴임하는데 우리 윤종호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한번
○윤종호 위원 제가 뭐를 해요?
○위원장 김상조 퇴직하는 거.
○윤종호 위원 아, 한 말씀 하셔야죠, 우리 소장님도.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김복자 위원 다 가시면 누가 하노.
○위원장 김상조 소장님도 여기 잠깐.
○윤종호 위원 능력 있는 우리 농촌에 고생하시던 우리 소장님 한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상조 잠깐만, 과장님 앉기 전에 공직생활 40년 마감.
○윤종호 위원 우리 농촌 부분에서 고생하셨는데 한 말씀하십시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고맙습니다. 황필섭입니다.
연일 예산 심사에 고생하시는 김상조 예결 위원장님, 그리고 최경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
평소에 농업농촌에 관심을 많이 두고 많이 도와준 덕택에 대과 없이 40년 공직생활 마감하고 마치게 되었습니다.
지금 농촌은 사실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제가 출장소장을 해 보니까. 그렇듯이 지금 어려운 여건 하에 있는 농업농촌을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지원 좀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 주시면 그쪽에도 좀 많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정말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민원봉사과장님, 농정과장님,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경동 선산출장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색인표 및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농정과장님.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박세진 위원 449페이지에 못자리 부직포 지원이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했는데 올해 3,400만 원 반납한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박세진 위원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거 뭐 원래 농민 거의 다 정확한 개수가 비슷하게 안 나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이게 면적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매년 보면 입찰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입찰하고 입찰 잔액으로 그래
○박세진 위원 입찰 잔액.
○농정과장 이형근 예.
○박세진 위원 근데 이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동하고, 그죠? 동에도 지원되죠, 부직포?
○농정과장 이형근 예, 다 됩니다.
○박세진 위원 면하고 똑같이 지원됩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박세진 위원 다른 종류가 많잖아요? 제가 부직포만 짚었는데 다른 종류 많은데 그게 똑같이 지원되는가요? 안 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형근 예, 다 됩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동하고 면하고 읍하고 안 되는 게 차이가 나는 게 있다 하던데.
○농정과장 이형근 그게 작년까지는 사실상 항공방제라든지 이런 게 안 됐는데, 동에. 지금은 농약으로, 똑같은 농약으로 해가지고 일괄 배부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더 이래 동일하게 지급됐다고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하여튼 차별 없이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박세진 위원 1개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산림과장님.
○위원장 김상조 산림과는 없습니다. 서면.
○박세진 위원 없어요? 서면이라요? 재선충 물어보려고 했더니. 국장님, 재선충이 지금 구미가 전국적으로 볼 때 많지요?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제일 좀 심한 지역이죠.
○박세진 위원 심한 지역이죠? 지금 보면 금오공대나 이래 뒤쪽에 보면 굉장히 소나무 자체가 죽어 있는데 그게 그냥 놔두면 더 번지는 거 아닙니까? 하늘수염소인가 뭐, 북방하늘수염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솔수염하늘소.
○박세진 위원 수염하늘소, 예, 예.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근데 지금 금오공대 뒤쪽이라든지 여기는 좀 많이 심각한 지역이라가지고 모두베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장소 자체가. 그러니까 싹 감벌을 싹 다 했죠, 소나무 자체는. 그런 지역을
○박세진 위원 아니 지금도 소나무 죽어 있는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드문드문.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지금 한 93% 정도 지금 작업을 했는데 나머지
○박세진 위원 지금 예산은 많이 서 있던데 그런 나무, 죽은 나무가 있으면 솔수염하늘소가 번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지금은 월동기니까 나무 속에 파고 들어가 있는 상태고 내년 5월쯤 되면 우화기라 그래서 알에서 다시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죠.
○박세진 위원 예산은 하여튼 충분히 서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거 철저히 계획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황필섭 예, 예.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 위원님.
○김복자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민원봉사과 444쪽, 아니 민원봉사과에서 이렇게 농로길 포장하고 설치하고 도로 내고 이럽니까?
○민원봉사과장 곽인태 그 부분은
○김복자 위원 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장 곽인태 농정과에서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정과에는 농지 정리가 다 된 부분에 하고 저희들은 그 외 지역에 안 된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 민원봉사과에서 이런 걸 하니까 조금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장 곽인태 예.
○김복자 위원 이거는 도로과나 이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민원봉사과에서 이걸 한다 하면 사업하고도 과가 부서가 맞지 않은데.
○민원봉사과장 곽인태 그게 출장소가 생기고 8개 읍면에 대해서는 이 사업을 계속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해 왔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왔는데 이게 좀 불합리하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게. 여기 신기리 신풍진 농로포장, 지금 보면 민원봉사과는 출장소가 다 농촌 지역에 있다 보니까 거의 지금 선산 지역, 고아 지역, 도개 지역 이래가지고 지금 올라와 있는데 다시 도로과에도 보면 고아나 선산 지역 쪽에 도로포장, 농로포장 많이 지금 되어 있어요, 자료가.
○민원봉사과장 곽인태 도로과에서는 대규모 좀 큰 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아주 작은 거 그런 거 사업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 작은 거를 하더라도 어차피 다들 도로나 포장하는 거 거의 일은 똑같잖아요, 그죠? 크다 작다는 것밖에 없잖아.
○민원봉사과장 곽인태 예, 그렇죠.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인력도 출장소에도 그런 인력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업무를 맡기려면 그렇잖아요? 검토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그래 시청에도 있고 출장소에도 있고 이중성을 띄면 우리 인건비가 더 많아지지 않느냐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지금.
○민원봉사과장 곽인태 예, 그런데 산산출장소는 또 도농복합도시 통합으로 해서 좀 특수성이 있고요.
○김복자 위원 또 선산읍사무소에 또 있잖아.
○민원봉사과장 곽인태 예, 농촌 지역에 사실 우리 구미시 지역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면적이.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
○김복자 위원 과장님, 면적으로 따지면 안 되지. 단위야 뭐 읍면동이야, 인구 따지면 면이 없어져야 되네, 그러면. 그거는 아니고요.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도농복합도시다 보니 선산에 옛날에 또 군 지역이었다가 구미시가 승격이 되면서 그래 된 거잖아요?
○민원봉사과장 곽인태 예, 맞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서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오는 거잖아, 사실.
○민원봉사과장 곽인태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지금 시민들 여론은 출장소가 필요없다라는 분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하는데 내 말은 이런 사업을 하니까 그런 직을 또 출장소에 또 이렇게 상주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 그죠? 말하자면 하나의 분점식으로 구미시에서 할 거를 너무 머니까 또 선산출장소에다 주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잖아. 일은 작고 크고 그 차이가 또 있겠지만, 과장님 그렇죠, 그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지금 추경 때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민원봉사과장 곽인태 아니 추경 때 도비
○김복자 위원 본예산 때 못 잡아서 그렇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곽인태 도비가 내려온 부분이 있고요. 도비가 내려오니까 또 시비 매칭 해야되는 부분이
○김복자 위원 만약에 도비만 무조건 내려와가지고 시에 돈이 없으면 우짜노. 아니 무조건 도비가 내가 책사업이 보니까 도지사나 시장이 원했을 때 하는 사업이라 돼 있더라고, 여기 책이라 된 게 이게. 도지사나 시장이 원했을 때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지사가 해가지고 도비가 내려와서 지금 시비 붙은 거잖아, 매칭사업으로.
○민원봉사과장 곽인태 지역에서 또 시기적으로 급한 사항이고 해서 우리가 또 도라든지 또 도의원님들한테 요청을 해서 아마 그래서 그래 내려온 것입니다.
○김복자 위원 전체적으로요?
○민원봉사과장 곽인태 예,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고 꼭 해야 될 그러한 사업입니다. 언젠가는 또 해야 될 사업이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이거 말고도 할 데가 천지예요, 지금. 하천, 소하천공사도 지금 동 지역도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할 데가.
○민원봉사과장 곽인태 예, 할 데는 많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그러니까 내 말은 면적이야 크지만 인구 대비하면, 인구 대비하면 또 사실 또 그럴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144쪽 전체 제가 검토 올리겠습니다.
(「시설비만」하는 위원 있음)
예, 예. 밑에 시설비, 시설비만.
448쪽에 경북형마을 영농육성지원 사업 이래가지고 3억이고 도비가 9,000만 원에 시비가 2억 1,0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지금 1개소라 돼 있는데 이거는 어디다 지원하고 무슨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이게 도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요.
○김복자 위원 나는 도 공모사업하면 응기난다.
○농정과장 이형근 장천 오로2동에 합니다. 2동에 하는데
○김복자 위원 나는 구미시가 공모사업하면 언기나요, 참말로.
○농정과장 이형근 이거는 저희들이 했는 게 아니고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 공모사업도 좀 제대로 된 걸 공모를 해야 되지, 되지도 않는 돌배 같은 거 그런 거를 돈을 150억씩 줘가지고 하고 공모사업이라 하니까 안 줄 수도 없고 참 난감합니다, 진짜. 공모사업도 사업 같은 사업을 해가지고 해야 되지, 앞으로 장래성도 있고 누가 봐도 잘했다는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다, 그죠?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경북형마을 영농육성지원 사업이라는 게.
○농정과장 이형근 이거는 어떤 사업인가 하면 지금 개별적으로 전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거를 마을 공동으로 농사를 짓도록 하고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나 기계가 있는 사람이 농사를 공동으로 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남는 인력을 가지고 다른 부업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걸 누구 어디다 주는 거예요, 그럼?
○농정과장 이형근 장천 오로2리요.
○김복자 위원 장천 오로2리.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김복자 위원 오로2리에 누굴 준다고?
○농정과장 이형근 아니 마을영농회로 주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마을영농회로 주면 그 사람들이 마을, 그럼 장천 오로리 주민들이 전체적으로 마을 공동사업으로 뭘 한다는 말입니까? 뭐를 무슨 사업을?
○농정과장 이형근 벼농사나 이런 거 농사짓는 거를 지금 전부 늙은 분이나 젊은 분이나 같이, 개인별로 안 짓습니까, 농사를?
○김복자 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근 그거를 마을 공동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젊은 분이 영농에 완전히 전념하고 그 나머지 인력은
○김복자 위원 근데 왜 그러면 마을 오로2리만 해 줘요?
○농정과장 이형근 아니 거기서 공모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돼서 그렇습니다. 구미에 지금 이거까지 세 군데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세 군데?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김복자 위원 어디 어디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산동에 가면 성수리에 하나 있고 그리고 장천 오로1리하고 그래 세 군데, 두 군데는 사업을 완료했고
○김복자 위원 장천 오로1리.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지금 이제
○김복자 위원 지금은 장천 오로2리 한다는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앞으로 계속 다른 데도 읍면사무소 이런 거 막 이런 거 계속 해 줘야 되네, 이거?
○농정과장 이형근 희망해가지고 또 공모를 해가지고 되면
○김복자 위원 공모는 누가 합니까? 도로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주민들이 하죠, 주민들이.
○김복자 위원 아니, 아니. 공모를 그래 어디다 해가지고 이걸 따는데요?
○농정과장 이형근 도에다가요.
○김복자 위원 도에다가?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김복자 위원 근데 도에 따면 도비가 많이 붙어야 되는데 왜 도비는 9,000만 원밖에 없고 시비는 2억 1,000만 원씩 붙었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그게 30% 도비 매칭사업이라가지고 그래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면 시에서 받아가지고 도비를 받아와야 될 사항이지, 도에서 해가지고 구미 내려오면 구미에 돈 없으면 못 주는데, 이거. 일단 검토 올리겠습니다.
450쪽에 여기 돌발 병해충 농약지원 해가지고 돼 있는데 이거는 반납을 했어요, 5,000만 원을.
○농정과장 이형근 이게 작년까지는 항공방제를 하다가 금년도에 사업을 입제농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복자 위원 뭘로요?
○농정과장 이형근 입제농약.
○김복자 위원 입제농약?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알로 됐는 농약으로 바꿔가지고 그래가지고 혹시나 또 후기에, 벼농사 후기에 돌발적으로 병충해가 발생하면 방제하려고 예산을 세워놨던 건데 후기에 병충해가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반납하는
○김복자 위원 반납하는 사항입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복자 위원 그러면 입제농약으로 바꿀 때는 이거 입제농약 이거는 예산 또 잡혀 있겠네요?
○농정과장 이형근 그거는 다 집행했죠.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년에도
○농정과장 이형근 내년에도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이거 내년에도 돌발 병해충 이거 또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내년에는 예산을
○김복자 위원 못 본 것 같은데.
○농정과장 이형근 기술센터에서 하는 걸로, 돌발 병해충은 기술센터에서
○김복자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정과장 이형근 예찰도 하고 돌발 병해충 하는 거는 좀 빨리 방제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업무를 하는 걸로 그래 조정이 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쪽으로 이관시켰습니까, 그럼?
○농정과장 이형근 예, 과거부터 그래 업무가 그래 돼 있는데 저희들이 맡아 왔는데 내년도부터는 기술센터에서 돌발 병해충은 방제하는 걸로 그래 됐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그 위에도 벼종자 소독제 재지원 해가지고 그것도 3,000만 원이 지금 반납됐는데.
○농정과장 이형근 이거는 입찰을 하다 보니까 입찰 잔액입니다.
○김복자 위원 그럼 입찰을 했는데 많이 남았다, 이 말이네.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입찰을 하면 단가가 다운되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가지고 반납하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입찰하니까 많이 남는다,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김복자 위원 우리 요즘 직불제 사업을 하는데 직불제는 지금 어떻게 다 주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지금 직불제는 지급이 다 됐고 변동직불제는 내년 1월 달에 지급이 됩니다. 가격이 단가가 안 정해졌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안 정해졌고?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복자 위원 구미시설원예생산단지 유지관리비 3,000만 원 반납하셨는데 이거는.
○농정과장 이형근 이게 저희들이 관리비가 필요하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지금 법적으로 계류가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복자 위원 우리 지금 화훼단지 거기에 돈을 지급하고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화훼단지는 지급 안 합니다.
○김복자 위원 임대, 임대해 줬잖아, 거기를?
○농정과장 이형근 임대를 줬는데 사업자가 사실상 사업을
○김복자 위원 포기했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포기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우리 시설로 인해가지고 사업이 안 됐다, 이래 해가지고
○김복자 위원 그래 돈 지급했잖아? 우리가 계속 이때까지, 했잖아.
○농정과장 이형근 작년에 5억인가 해가지고 일부 시설 수리했죠.
○김복자 위원 아니 그래 5억 들여가지고 줬는데 사업이 안 돼서 지금 우예 됐어요? 5억 그냥 우리가 그냥 떡 사 먹었는 거네, 사실.
○농정과장 이형근 시설을 보수하고 했는데 사업자가 사업을 실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실패를 하고
○김복자 위원 지금은 그 사업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정과장 이형근 예, 지금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로 우리한테 인수인계를 안 해 줘가지고 우리가 임의대로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복자 위원 우리 지금 화훼단지 저거 때문에 지난번에 돈 이거 줘야 되나 해서 말이 좀 있었거든, 사실요. 그래 5억을 줬는데 그걸 해가지고 잘 안 됐다, 참 5억이 아깝다,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시설을 보수는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 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으니까 사업을 지금.
○농정과장 이형근 그거는 우리가 사업이 안 됐다, 이거를 우리 탓
○김복자 위원 근데 그 사람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구미시하고 계약을 했잖아.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김복자 위원 그럼 계약 기간 언제까지예요?
○농정과장 이형근 5년간인데 사실상 계약 임대료를 안 내가지고 허가를 취소를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시에서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복자 위원 그러니 어차피 시는 손해 아닌 가, 어쨌든 간에 그래,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이형근 그 사항 부분 궁금한 게 있으시면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아니 궁금해요. 왜냐 하면
○농정과장 이형근 재판에 지금 계류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얘기를 하면
○김복자 위원 이것도 재판 걸려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그렇기 때문에 또 여기 얘기했는 부분이 증거로 다 채택되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전화를, 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러면 별도로 자료 좀, 전체 자료 좀 보여주시고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여기 우박피해하고 가공형 사과수매지원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도 올라왔던데 이게 지금 사과가 상품 가치가 없는 사과를 지금 받아들인다 해가지고 돈 지원되는 거잖아, 이게 지금.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복자 위원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복자 위원 지난번에 우리 본예산 올라온 그거죠, 이거?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복자 위원 우박피해는 알겠고 가공형은, 가공형은 왜 지원해 줘요, 이거?
○농정과장 이형근 그게 가공형을
○김복자 위원 즙 짤 때?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복자 위원 즙 짜는 데?
○농정과장 이형근 사과를 시중에 나가가지고 판매가 될 수 없는 사과가, 저희들이 138호가 사과농사를 짓습니다. 그래가지고 105헥타 되는데 나갈 수 없는 거는 능금농협을 통해가지고 수매를 합니다. 수매를 하는데 능금농협에서 단가를 3,000원 주는데 그걸로는 좀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계산이 안 맞다?
○농정과장 이형근 보전해 주는 차원이라고 그래 보시는 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농가에?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복자 위원 보전 농가.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거 계속 해 줘야 되는 거네요, 이거는? 사과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그죠?
○농정과장 이형근 그거는 뭐
○김복자 위원 상품 가치가 안 되고 이래 돼 버리면 계속 해 줘야 되잖아.
○농정과장 이형근 여건에 따라가지고 안 되겠습니까?
○김복자 위원 근데 이런 거는 개인들이 보험은 들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보험은 사실 우박은 보험이 드는데 저품위 이런 거는 보험이 해당이 안 됩니다.
○김복자 위원 그렇지. 저품까지는 안 해 주지. 당연히 안 해 주지. 이거 우박피해 이런 것도 농사짓는 분한테 보험을 넣으라고 강요를 하세요. 이분들
○농정과장 이형근 구미가 재해가 좀 적은 지역이다 보니까
○김복자 위원 많지 않지.
○농정과장 이형근 보험을 넣다가도, 보험료가 또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일부 농가는 넣고 일부 농가는 안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박사과 피해사과 팔아주기도 해가지고
○김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집에는 얘기를 하세요, 과장님.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주니까 보험료 가입해라, 가입 들어라, 언젠가는 피해가 구미는 잘 안 나지만 그래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언제 날지 모르니까 상황들이.
○농정과장 이형근 예, 안 그래도 우리 농가들한테 얘기를 했더니 그래 내년도부터 한다고 그래 얘기는 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래 그럼 보험 들어주는 조건으로 수매지원 해 주겠다 하고 사과, 우리도 시에서 주면 자기들도 하는 게, 해 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또 보험 넣는 게 우리 주나, 어디. 자기가 가져가는데.
○농정과장 이형근 알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그것 좀 한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근 예.
○김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김복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근아 위원님.
○김근아 위원 예, 유통축산과 과장님. 이거는 뭐 예산하고는 상관은 없는 거지만 육가공 그거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육가공 완료 다 됐습니다. 됐고
○김근아 위원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올 연말까지 시운전합니다.
○김근아 위원 시운전요?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시운전 하고 내년 1월 달에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완료 다 됐습니다.
○김근아 위원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할 문제지만 한번 우리가 산업에서 현장방문을 한번 가봤으면 좋겠는데.
○유통축산과장 장상봉 예, 예. 그래도 좋습니다.
○김근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근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제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정과요.
○농정과장 이형근 예.
○정하영 위원 정리추경에 늘어나는 금액이 이게 449페이지에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하는 이게 뭐예요? 이게 전부 다네.
○농정과장 이형근 이게 매년 이래 2001년부터 해가지고 매년 지원하던 건데 이게 연말에 지출을 하다 보니까 시에 재원이 다 없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안 올리고 지금 올렸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뭡니까, 그래 이게?
○농정과장 이형근 그게 FTA하고 이래 돼가지고 쌀값도 떨어지고 이래가지고 보전차원에서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하영 위원 보전차원에서 해 주면 전 농가 전부 다입니까?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벼 재배농가는
○정하영 위원 벼 재배
○농정과장 이형근 직불제 받는 농가들은 다 나갑니다.
○정하영 위원 직불제 그러니까 평당에 얼마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 모양이네, 금액이?
○농정과장 이형근 그게 건조비 하는 거는 헥타당 18만 원이고요. 그리고 특별지원금은 헥타당 30만 원입니다. 도비 포함해가지고 그래 주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진짜 그쪽에다 특별지원이네?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정하영 위원 FTA에 대응하는 그 돈이라고 보는 게 맞겠네?
○농정과장 이형근 예, 예.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정하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선산출장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적인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료정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이거 하고 해야 되잖아.
(「맞아, 그래하면 돼」하는 위원 있음)
이거 하나 이야기 해 놓고 해야 되잖아.
(「그래 진행하면 돼요」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작성 시 서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고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 김상조
- 최경동
- 강승수
- 권기만
- 김근아
- 김복자
- 김정곤
- 김태근
- 박세진
- 안주찬
- 윤종호
- 정근수
- 정하영
○출석전문위원
- 양희규
○출석시청공무원
- * 경제통상국
- 국장김구연
- 투자통상과장이창형
- 과학경제과장남동수
- 노동복지과장최현도
- 교통행정과장노상진
- * 정책기획실
- 실장박세범
- 기획예산담당관김용학
- 예산담당박정은
- 문화재담당김영길
- * 안전행정국
- 국장김종율
- 안전재난과장류형욱
- 새마을과장박수원
- 체육진흥과장김용보
- * 복지환경국
- 국장김휴진
- 주민복지과장백인엽
- 사회복지과장류은주
- 가족지원과장이장호
- 청소행정과장주광하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 건설도시국
- 국장설동주
- 건설과장장덕수
- 도로과장이상곤
- 공원녹지과장방성봉
- 도시디자인과장장학곤
- * 선산출장소
- 소장황필섭
- 민원봉사과장곽인태
- 농정과장이형근
- 유통축산과장장상봉
- * 구미보건소
- 소장구건회
- 보건행정과장서동희
- 건강증진과장강옥연
- * 선산보건소
- 소장소지형
- * 노인종합복지관
- 관장신동호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