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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4.03.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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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회 구미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4년3월8일(월) 오전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


(11시17분 개의)

○위원장대리 이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구에서 의정활동 하시느라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의장님으로부터 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요청이 있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개최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정완진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정완진입니다.

제87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금년 들어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집행부의 안건 및 청원 건 처리, 의원님 연수회, 현장방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3월18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한 후 3월19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심사하고 3월20일에는 강사를 초빙하여 의원님과 사무국직원에 대한 연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월21일에서 3월22일까지는 집행부의 현안사항과 관련한 현장방문을 실시하고 3월23일에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87회 임시회 개최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제87회 임시회 개최계획안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이강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는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2004년 3월18부터 3월23일까지 6일간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

(11시21분)

○위원장대리 이강덕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04년 2월11일 칠곡군 북삼면 율리830-59번지 최상준씨로부터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되었습니다.

먼저 자료공개 목록과 관련법규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배철현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주사 배철현입니다.

2004년 2월11일 칠곡군 북삼읍 율리 830-59번지 거주, 최상준씨가 요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월1일에서 2003년11월31일까지 4년간 구미시의회 의장이 사용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의회사무국에서 사용한 시책업무추진비를 각각 연도별로 집행계획과 집행내역을 사본출력물로 공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정보는 이미 각종 판례를 보면 공개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나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는 청구인이 요구한 관련자료에 대한 검토결과 청구량이 과다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여 동법 제8조2항의 규정에 따라 출력사본물의 교부를 제한하고 열람공개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 건에 대하여 자료공개 여부와 공개방법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그럼 최상준씨가 정보공개를 요구했는데 타이밍이 이삼일 있다가 또 요구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의정담당 배철현 똑같이 해 줘야죠, 같은 방법으로.

이용수 위원 며칠 있다가 또 한 사람이 하면 또

○의정담당 배철현 그것은 법에 그렇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구미시의회가 모든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단점이라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한데 지금 경실련이나 YMCA이나 NGO 단체에 끌려 다니고 개인 시민 한 사람한테도 끌려 다니고 이런 짝이 난다는 말이야. 그래서 법적으로 해 주도록 돼 있죠?

○의정담당 배철현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아예 어디 서랍에 비치를 해서 언제든지 볼 사람은 언제든지 와서 보라 이거지.

○의정담당 배철현 열람공개 하기로 공개를 결정해 주시면 열람공개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여기서 결정해 주시면.

윤종석 위원 열람했잖아요?

이용수 위원 열람 외에는 지금 다른 방법은

문영덕 위원 저번에 했잖아요?

○의정담당 배철현 아직까지 최상준씨가 열람 했는 것은...... 먼젓번에 열람공개를 도에 행정심판을 요구해서 도에서 열람공개 하라고 결정이 났습니다. 났는데 그 이후에 최상준씨가 그 이상 법원에 제소하고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거기서 끝났고 또 다시 다른 연도를 의장 것하고 우리 의회사무국 것하고 다시 공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정보공개 요구가 있거든요.

윤종석 위원 지난번에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공개를 요청한 적이 있어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열람공개로 하자,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부 다 복사본을 해서 출력물을 다 줄 수가 있느냐고

○의정담당 배철현 예, 그렇게 결정은 났습니다. 났는데 이것은 다시 또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안 붙일 수가 없습니다.

이용수 위원 계장님, 매년 이런 건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국장님 떠나고, 계장님 떠나고, 우리 위원들이 다 이 자리를 떠난다 하더라도 원본을 놔두면 분실우려 등등이 있잖아. 그래서 1년이 끝나면 이것을 사본을 해서 항상 비치를 해 놓으라고, 언제 누가 와서 보더라도 볼 수 있도록.

○의정담당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1년 끝나면 올해 연말 되면 이거를 복사를 해서 하나 넣어 놓으면, 내년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 놓으면 언제든지 와도 이거 100개 들어와도 괜찮잖아?

○의정담당 배철현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최상준씨가 24개 시군에 지금 정보공개 요구를 해서 대구관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놓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용수 위원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자신한테도 큰 도움도 없고 하면서 구미시를 상대로 하고 전국을 상대로 하면서 하나의 군중심리, 연구심리 이런 목적이 될 수도 있거든. 그렇게 되면 자기 말 한마디에 질문 하나에 준비하는 사람은 엄청스럽게 힘을 쏟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몇 사람이 매달려서, 그것도 따지면 행정낭비라고.

○의정담당 배철현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구미시의회는 1년 끝나면 그것을 복사를 해서 철을 만들라고, 원본은 그대로 놔두고. 비치를 해 놓으면 언제 누구라도 보면 되잖아.

○의정담당 배철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미시의회만 이런 경우가 아니고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 다 이런 정보공개 요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집행기관 실무자들하고 저희들하고 또 협의를 해 봤습니다만 집행기관 공무원들도 도내 각 자치단체하고 어떤 대책을 협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하고도 발을 맞추고, 그렇게 하는가 한번 물어보고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의정담당 배철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여하튼 우리는 그것만하는 걸로 열람공개만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사무국에 맡깁시다.

○위원장대리 이강덕 실제로 정보공개법에 보면 제8조2항에 보면 정보공개 청구량이 많으면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있고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사본출력을 제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실제로 업무추진비 4년 거 전부 복사하려고 하면 엄청난 시간과 물량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의회에서는 열람공개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겠습니다.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자료를 열람공개 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정보공개 청구에 따른 협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타 의회운영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이강덕
  • 김익수
  • 문영덕
  • 윤종석
  • 이용수
  • 정재화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최화영
  • 의정담당배철현
  • 의사담당정완진

○서명위원

위원장대리 이강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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