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60회 제5차 본회의(2001.06.20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본문

제6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1년 6월 20일(수) 오전11시


의사일정

1.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2.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11시03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마창오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마창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마창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으며 1건은 원안대로 심사하고 1건은 수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주차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의하여 운영하고 있는 주차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여 시가 설치한 각종 체육시설 등 시설 및 시설물의 수탁관리를 추가하고 시설공단을 활성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시설공단 설립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미시 주차시설관리공단을 구미시 시설관리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공단에 두는 이사의 수를 9인으로 하며 사업범위를 기존 주차관리 및 불법주차 차량 견인 및 관리에서 시가 설치한 각종 시설 및 시설물 수탁관리와 국가 및 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을 추가하는 내용과 이사장후보 추천위원회 규정 등을 변경하는 내용 등입니다.

수정심사한 내용은 제5조(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중 13호 "기타 필요한 사항"은 내용이 불분명하여 삭제토록 심사하였으며 제7조(임원) 공단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인과 감사 1인을 둔다를 "공단에는 이사와 감사를 두며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 및 감사의 수는 9인 이내로 한다"로 제9조(이사)는 이사는 이사장 1인과 비상임이사 8인으로 구성한다를 "이사장 1인과 비상임이사로 구성한다"로 제5항 중 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를 "의회와 협의하여 추천한다"로 제11조(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중 7호 "공직(조합장, 새마을금고이사장 포함) 선거에 입후보 등록중인 자나 정당의 간부급 이상인 자"를 삭제하며 제25조(사업) 5호 "기타 시장이 지정하는 위탁업무"는 이중성이 있어 삭제토록 하였으며 제26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와 제35조(여유금의 운용) 중에 공단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불입 또는 예입을 "시금고에 불입 및 예입으로" 수정심사 하였으며 제34조(잉여금의 처리)중 잉여금을 "손익금"으로 수정하고 "결손금을 보전할 경우에는 결손의 내역과 이유를 의회에 제출토록" 심의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는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전월세 가격상승 억제를 도모하여 서민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하는 정부 방침으로 시세조례 감면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종합토지세 감면대상 임대주택 면적을 당초에 전용면적 60㎡에서 85㎡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에 대해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집행부 관계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질의와 토론을 겸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주차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일괄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괄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두건의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10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 산업건설위원장 임경만입니다.

금번 제60회 임시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차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주차요금 감면대상을 추가 지정하고, 현행조례의 시행 과정상에 드러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공무수행중인 시 소유 차량의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면제하고, 국세,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받은 납세자 차량에 대하여도 공영주차장 사용료를 1년간 면제하여 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신설 조항 제4조의2 제6호 성실납세자로 포상을 받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감면대상자가 대부분 고액납세자인 기업가로서 주차장사용료 감면혜택이 미미하여 실효성이 없음은 물론 다수의 성실납세자인 일반서민과 형평성이 문제되고, 또한 계층간에 위화감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따라 시민에게 미칠 영향을 다각적으로 분석 검토하고 열띤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바, 성실납세 포상자 주차료 감면은 모범 납세자 우대방안의 하나로 일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주차요금 감면 혜택은 보잘 것 없다 하겠으나 고질체납, 고의 탈루 등 불법 탈세자가 적지 않은 가운데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정감 부여와 자부심을 갖도록 함으로써 건전 조세제도 조기정착에 기여함이 클 것으로 판단되어 전체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한건의 안건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건의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01년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되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참조)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본 안건의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60회 임시회 기간동안 시정질문과 조례안 심사, 그리고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시민여러분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제6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폐회)


○출석의원 26인

  • 윤영길
  • 연규섭
  • 강대석
  • 조용호
  • 임성수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전인철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곽용기
  • 임경만
  • 이정석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종명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최윤구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남유진
  • 기획정보실장이용태
  • 행정지원국장조훈영
  • 생활복지국장김인종
  • 경제진흥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선산출장소장최화영
  • 구미보건소장신혜련
  • 기획담당관신영근
  • 총무과장채동익

○서명의원

의 장 윤영길

의 원 마창오

의 원 윤종석

사무국장 이종명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