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23일(월) 오전 10시08분
장소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구미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도시계획 변경 및 도로개설에관한 청원
3.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심사된안건
1.구미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시08분개의)
○위원장 박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르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전문위원 홍삼식입니다.
금일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7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온 부의안건인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변경 및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구미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시장제출)
(10시10분)
○위원장 박영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만 국장님께서 눈이 매우 아프셔서 설명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속에서 국장님을 대리해서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지적과장 정상희입니다. 국장님께서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제증명 수수료징수조례개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제증명징수조례 개정안의 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96년8월2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에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 동법시행령 제12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6이 개정됨에 따라서 경상북도 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발급 수수료를 징수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신청시에 종전에는 1필지당 300원과 토지임야대장등본 발급시에 무료로 기재하여 왔으나 개정안이 가결이 되면을 필지당 연도별로 300원을 징수하고 토지임야대장사항에 기재하여 발급할 때도 또한 1필지당 연도별 300원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별공시지가 열람 수수료는 1필지당 200원을 징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에서도 현재 조례를 개정중에 있으며 인근 영천시와 경산시 조례를 보면은 영천시와 저희시는 수수료가 동일하고 경산시에서는 열람수수료를 제외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도시건설국장님을 대신해서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구미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조례안을 개정을 함에 있어서 상위법인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이것을 하나의 예시를 해 줌으로 해서 그 법에 저촉이 되는지 안되는지 그런 것을 우리가 연구를 할 수 있는 자료를 주었으면 과거에는 그렇게 잘하더니 오늘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죄송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별지로 관계법령을 발췌를 해서 첨부를 해 놓았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환
제10조2항 개별공시지가에 결정고시 등 관한 것을 뒤에 발췌를 해 가지고 첨부를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전문위원님 상위법에는 아무런 위배 사항은 없지요?
○전문위원 홍삼식
예, 없습니다. 위임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이것을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 전에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하는 것을 돈을 안받다가 지금은 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도 받았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예, 받았는데 그것도 받을 때는 토지확인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 기재를 해서 발급할 경우에 300원을 받았는데 그 받을 때 근거는 구미시징수조례에 의해서 받았는데 거기보면 기타라 하는 난이 있습니다. 기타난에 의해서 그래 받다가 지금은 구미시징수조례 12조에 12항에 지가확인원하는 종목을 넣어가지고 받도록 지금 그렇게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대장을 발급할 때 개별 공시지가를 기재해 달라고 하면 전에는 무료로 해 주었고 이번에는 개정을 하게 되면은 대장에 기재하는 것도 300원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람료 200원은 이때까지 없었고 열람료 200원은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가지에 대해서 돈을 전부다 받는 규정을 여기에 명시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징수조례에 지가확인원하는 종목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돈을 200원 안받다가 갑자기 받으면 민원보러오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불편이나 항의에 대한그런 것을 생각해 본적은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저희들은 200원 열람수수료는 지금 현재 토지대장열람이 200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200원을 했기 때문에 별 불만은 없지 싶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금 타 시.군에도 시행을 한다 그랬지요?
○지적과장 정상희
예, 합니다.
○정성기 위원
형평에 맞게 계상을 했지요?
○지적과장 정상희
예, 300원은 똑 같습니다. 전국에 똑 같습니다.
○정성기 위원
열람료는
○지적과장 정상희
열람료는 인근 시.군에 보니까 경산시같은 경우에는 열람료를 계상을 안 했습니다. 우리만 열람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포항이나 영천 이런데는
○지적과장 정상희
그런데는 입수를 못했습니다. 영천하고 경산시하고는 입수해 보았는데 경산은 열람료를 200원 안받고 영천은 3가지 다받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 열람료 이것을 200원 받는다 그 얘기입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예, 그냥 보는데 200원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지금까지 현재 상황에 열람만 하러오는 인원이 1년 통계내지는 1달에 얼마쯤 됩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열람건수는 얼마 안됩니다. 거의다가 지가확인원 발급은 세무서라든지 공무원 같으면 재산등록을 할 경우에 증명을 발급받지 열람은 그렇게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렇게 없는데 뭐하는데 하려고 합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그래도 이것도 한가지 공부기 때문에 토지대장에 준해서 열람료를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용원 위원
물론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사용료를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안받는 것을 200원 받으므로 해서 여기에 근거한 새로 발생하는 세원이 어느정도 됩니까? 가정을 해서
○지적과장 정상희
열람수수료는 세원이 얼마 안되지 싶습니다. 거의다 증명을 해 갑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래도 이런 것을 내면 타당성있게 지금까지 열람하는 어떤 데이타를 내 가지고 효과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해야되지 백지 다른 시.군에 한다고 따라서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안 되거든요.
세외수입과정을 추정치를 어느정도 해 놓고 지금까지 하면 이만큼하면 우리 세외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합니다.
그런 것이 되어야 되지 막연하게 다른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이것을 해야 안 되겠나 이것은 행정은 하고자하는 의욕은 좋습니다만 그렇게 성실한 데이타없는 통계가 없는 계획이 없는 그런 행정을 시행하는 의사 같아서 그렇게 신빙성이 안갑니다. 정말로 한다고 하면 지금까지 무료료 해 주었는 건수가 얼마인데 이것을 돈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시 세수입이 얼마가 됩니다.
그래서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물으니까 얼마가 안됩니다. 가상적인 추정치나 숫치가 안나오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해 가지고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필요성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상세한 전체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여러가지 자료를 첨부해서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적과장 정상희
그것까지는 예상을 못 해 보았습니다.
○정성기 위원
대충 과거에 열람을 신청하는 건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통계가 나올 것이고
○지적과장 정상희
월 100건정도 열람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열람을 신청하는 것도 거기에 서류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열람은 지금까지 받는 규정도 없고 해서 안 했습니다. 연간 한 30만원정도 되는데 일정한 데이타가 없었습니다. 열람은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정성기 위원
열람은 신청서를 안받고 그냥 바로 열람을 해 줍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지금까지 열람수수료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전표가 없었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위원님들 참고가 될까 싶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법에 의해서 열람 및 등본교부수수료에 이것이 지적법에 나와 있는데 지적법상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이것을 열람할 때 필지당 200원을 받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에서는 공시지가열람도 여기에 준해서 그래 200원으로 조례안을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지적법에 되어 있으면 법에 근거를 해서 받으면되지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뭐있습니까?
○전문위원 홍삼식
공시지가는 지금 명시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1필지당 1년도당 300원하는 것은 1년도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공시지가가 그전년도 된 것 같으면 년도별로 산정을 해서 받는다는 그런 뜻입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그것이 아니고 저희들 공시지가가 '90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이분들이 요구하는 연도에 공시지가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니까 1건이라도 '90년도에 되었으면 거기서 합산해서 받는다 그 얘기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그것이 아니고요.
오늘 현재 확인을 받고자 하는 것이
○위원장 박영환
여기 용어로보면 1년도당 300원 같으면 '91년도 공시지가를 발급받으면 '92 '93 '94 '95해 가지고 1,200원을 주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1필지당 그런 얘기가 아닙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예, 1필지당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내가 '96년도것만 발급을 해 달라고 하면 '95년도니까 300원 받아야 되고 전자부터 소급해서 죽 연도별 어느년도 변경이 되었는가 해 주세요 하면 1필지당 5년되었으니까 1,500원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이지요?
○지적과장 정상희
예, 다 받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주민부담이 많은데
○지적과장 정상희
1개년도에 300원씩 받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니까 내가 땅이 하나있는데 '91년도부터 지금까지 어느정도 몇 년도 올라가고 내려갔는가를 다 알려고 하면 '91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주세요 하면 다 발급을 하면 5년이니까 1,500원 이거든요.
○지적과장 정상희
예, 다해야 됩니다.
○위원장 박영환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제증명 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도시계획 변경 및 도로개설에관한 청원(김광호 외 235명 제출)
(10시26분)
○위원장 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변경 및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심사분석을 위하여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의 취지를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서 소개의원이신 박수봉 의원님 나오셔서 청원취지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봉 의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의원이 오늘 청원소개를 드릴 내용은 크게 3~4가지가 됩니다.
첫째로는 광평동 수출탑 주위에 아마 그러니까 국도33호가 수출탑에서 사곡 윤성방직쪽으로 33호가 납니다. 나면은 그 우측편에 그러니 고속도로와 33호 그 사이는 자연녹지고 그 다음에 철로하고 고속도로 사이가 자연녹지가
○이용원 위원
위원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도시과장님 도면을 하나 가지고 오시면은 ...
○위원장 박영환
과장님 지금 청원서에 내역에 주변의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같이 깃들여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박수봉 의원
우선 그러면 도면을 가지고 올 동안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 도면을 가져오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수출탑에서 여기에서 공단으로 가게 되면 수출탑 우측편에 광평국민학교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아래 위에 신평하고 광평 그 주위에 시설녹지입니다.
그것을 해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자연녹지가 철도하고 고속도로 사이에 자연녹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것 역시 같이 시설녹지하고 자연녹지를 해제해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이 시설녹지하고 자연녹지는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만 구미공단이 형성되면서 공단과 그 다음에 주거지역간에 어떤 완충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국가로부터 시설녹지 자연녹지로 묶어 두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 공단은 이제 2공단, 3공단, 4공단까지 저쪽 선산쪽으로 지금 퍼져나가기 때문에 아마 시설녹지 자연녹지가 필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두번째는 시민운동장옆에 거기에 광평동에는 거의 시민운동장에서 사실 공단으로 일부 들어가고 또 나머지 남는 땅들은 시설녹지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또 그외에 우리 운동장 주위가 전체가 광평지역인데 운동장 그 주위에 실내체육관이라든지 주차장부지라든지 운동장이라든지 이렇게 전부 광평동 부지였었는데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현재 운동장부지로 사용하고 있고 실내체육관도 지금 100% 그 주위에 매입이 안된 줄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일부 매입이 덜되어 있고 또 그 다음에 운동장밑에 주차장부지로 흙을 송정에서 운동장에 올라가다보면 흙을 엄청나게 복토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도 일부 우리시에서 매입이 덜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장에서 우측편으로 그러니 서편쪽이 되겠습니다. 그 쪽으로 약 산하고 밭들이 한 25,000평정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벌써 엄청나게 시간이 오래 되었습니다.
야구장 부지로 시설결정을 해 놓고는 아직까지 시에서 매입도 하지도 않고 어느 개인의 어떤 사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게 그 지역이 무슨 지역인가 하면은 현재 주거지역입니다.
주거지역인 개인 어떤 사유땅을 시에서 야구장 부지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는 수출탑에서 그 다음에 고속도로 입구로 IC가 올라가는 IC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해제해 달라 이것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 요번에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서울에 올라가서 고속도로 본부장이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실 때 그때 아마 IC가 옮겨진다 하는 우리 위원님들 설명을 들은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현재 IC에서 시설녹지로 죽 타고 내려가서 IC가 이렇게 변한다 그러면 수출탑에서 들어가는 입구 IC는 폐쇄가 된다 해서 이 3번은 아마 시간이 가면은 이것은 곳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로공사에서도 지금 계획을 바꾸는 상태고,그 다음에 4번은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아마 우리 형곡, 송정으로 해 가지고 광평천복개 하면서 형곡부터 송정까지 아마 광평천을 전부 복개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해 가지고 형곡, 송정주민들이 아주 주차장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끝나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운동장 들어갈려하는 삼성 장미아파트 그 부분에 지금 끝이 납니다. 그래서 그 아래 광평천을 조금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가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현장을 다녀온 줄 알고 있습니
다만 지금 복개를 하고 있는데 그 복개천 양쪽가에 쉽게 말하면은 방천이 있습니다.
방천이 있어가지고 그 방천을 이것을 어떤 도로로 하나 이용을 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형곡, 송정에도 지금 공단으로 아침에 출근을 하거나 퇴근을 할 때는 우리가 크게 보면은 고속도로 이쪽에 방송국있는 거기가 하나 구멍이 뚫려 있고 그 다음에 윤성방직에 하나 구멍이 뚫려 있고 그 외에는 전부다 지금 막혀있습니다.
그래서 형곡, 송정주민들이 공단으로 출근 퇴근을 할 때 이 방천뚝을 따라서 도로를 하나 만들어 주면은 이것은 개인 사유지땅도 아니고 어떤 국유지 택이니까 이것을 어떤 새마을 사업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은 도시계획선을 그어가지고 도로를 하나 만들어주면은 아마 형곡, 송정에서 아주 공단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긴요하게 이용이 안되겠나 이래 싶어서 4가지를 가지고 내용을 소개를 드렸습니다.
도면이 준비되었습니다.
제가 첫번째 말씀을 드린 시설녹지하고 자연녹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시설녹지는 광평동 수출탑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현재 신평입구 그 위에까지 시설녹지로 시설녹지로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연녹지는 현재 경부선철도하고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광평동 일원이 자연녹지로
○정성기 위원
그 도면을 가지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시설녹지라는 것은 알고 있고
○도시과장 김해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공단가는 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신평 동네까지하고 오성주유소 뒤편으로 해 가지고 그 일대가 시설녹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33호선이 거기 와서 좀 굽어 들어옵니까? 광평동에 뒤로 와 가지고는
○도시과장 김해운
33호선은 구 한전앞에서 해 가지고 수출탑하고 별도로
○위원장 박영환
신평앞으로 광평초등학교 앞으로 올라오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광평 뒤로와서 그리로 오는 것 아닙니까?
○박수봉 의원
광평수출탑에서부터 윤성방직은 동뒤로 가고 그 다음에 수출탑에서 금오공대 앞으로 해 가지고 가로질러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전있는 곳으로 해서 신평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정성기 위원
그 사안은 전에 박수정 의원이 질의를 하고 또 박수봉 의원이 시정질의를 했는 그런 사항인데 사실 그 지역은 시설녹지로 묶어 놓은 그 지역은 풀어주면은 좋기는 합니다. 지역자체가 지저분하고 또 구미 관문인데 지난번에 부시장님 말씀은 이것이 위에까지 가 가지고 승낙을 받아야 될 사항이고 당장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시설녹지하고 그런 것은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하여튼 우선 설명만 해 주세요. 도면 설명은 이해가 갑니까?
○정성기 위원
지역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 그럼 박수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삼식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도시계획 변경 및 도로개설에관한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원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토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이 사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 동료의원들이 2분이 지역의원들이 시정질의를 했던 사항이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기는 힘이 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방 전문위원 의견대로 집행부에다가 촉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광평천을 이용해 가지고 그 문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쪽으로 많이 다닙니다만 현재 고속도로박스로 해가지고 동우아파트로 조그마한 도로가 있는데 요즘 보니까 포장을 해가지고 좋은데 그렇게 되면은 양쪽에 천을 이용 해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새터앞에 그쪽으로 들어가야 되지요?
○박수봉 의원
죽 그쪽으로 뚝에서 수출탑까지 천을 따라 죽 내려가면 됩니다.
○정성기 위원
하여튼 그 길은 이용을 할 수가 있으면 상당히 편리한데 그것은 구역을 정해가지고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이것은 도시계획관계를 우리 위원들이 그냥 방관만 할 것이 아니라 입안할 적에 사전에 검토를 해서 도시라하는 것이 아무래도 전부 도, 농이 통합이 되어서 균형발전을 바라고 있는데 공단이 수립되면서 공단에 전부 희생되었는 그런 동네인데 소외된 동네고 그리고 우리가 구미라하면 그래도 시장님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구미를 세계에서 알아주는 그런 시인데 공단주위가 청결하고 출, 퇴근도 교통문제도 해결이 되고 바로옆에 주거단지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옆에는 개발이 안되고 주거단지가 다른데 멀리만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많이 희생이 안 되었습니까? 우리 좀 강력하게 입안이 될 적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정을 하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싶습니다.
○강대석 위원
이 부분 박수봉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성이 있은 얘기가 있고 또 집행부서에서 할 일이 있고 또 도시계획법상에 하는 것도 있고 이러는데 문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시계획에 재정비할 때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이 나오면은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욕구고 그 지역에 부지를 가지고 있은 분들이 상당히 침해를 받고 있은 이런 상태고 또 한 가지 보았을 때 구미공단이 접해 있으면서 이래서 되겠나 하는 것을 아쉽게 생각을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이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재정비를 할 적에 보다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한번 강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을 집행부에 건의를 하고싶습니다. 방법론이 나온다면 개인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게다가 앞으로 2,016년에 가서 커다란 대형 프로잭트를 제시 해가지고 인구 50만을 확대를 한다 70만을 한다 이런 것을 보았을 적에 또 뭔가 생각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현 시점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은 뭔가 챙길 필요가 안 있나 생각을 해 봅니다.
본 청원은 시의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아니다하는 것이 나오는데 아니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자기지역에 있으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론이 나오면은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그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안 좋겠나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김종용 위원
광평동 내가봐서는 푸는 것도 푸는 거지만 재정비를 해서 풀면 좀 높여야 됩니다. 전부 저지대가 되어가지고 물에 잠길 우려도 있습니다. 풀어도 개발을 할 적에는 전체적으로 복토를 해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강대석 위원
도시계획이 구미공단을 접해서 있으면서 구미공단을 해가지고 우리시민들이 피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않아 많은 것 같습니다. 원천적으로 보았을 때 국가공단이 들어서가지고 물론 여러가지 측면에서는 시민들에게 득이가는 것이 많습니다만 공단이 접해 있으므로 해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는 커다란 지장을 간다 하는 것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것은 집행부가 시장님하고 잘 상의를 해서 좋은 방안을 계획을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기를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박수봉 의원
제가 도시계획위원회는 아닙니다만 기 청원소개를 했으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평운동장 뒤에 야구장 부지가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는 점차적으로 매입을 하는 방안으로 검토한다 이런 검토보고 입니다만 이것이 제가 초대 의회 때부터 야구장 부지를 많이 거론을 했습니다.
야구장부지는 초대의원님들 잘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우리시에서 한 25,000평 가까운 부지를 어느 개인들의 하나의 주거지역입니다. 개인들의 땅을 가지고 시에서는 묶어 놓았습니다.
야구장부지로 그래가지고 그것도 자연녹지 시설녹지도 아니고 주거지역인 땅을 우리시에서 그냥 야구장부지라 이렇게 묶어놓고 지금 전혀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에서 점차적으로 매입을 한다 이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25,000평을 평당에 지금 100만원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차적으로 매입한다 그런 말은 있을 수도 없는 말이고 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다못해 선산이나 고아나 지금 일부 선산같은데는 야구장부지로 유치를 하려고하는 그런 동도있습니다. 그런 동에다가 이 야구장부지를 대체부지로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부지도있고 국유지도있고 한데 개인 어는 주거지역 땅을 가지고 25,000평 땅에다가 시에서 일방적으로 여기 야구장부지를 한다고 묶어놓고 그것을 묶었으면은 매입을 해주어가지고 시에서 야구장부지를 하든지 다른 방안을 검토 해주어야 되지 이것 몇 십년동안 그냥 이렇게 묶어놓고 방치하고 있다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큰 문제입니다.
제가 요번에도 질의할 때도 질의서를 낼려고 했습니다만 똑 같은 내용의 질의를 가지고 2~3차례 하려고 하니까 뭐해서 요번 질의서는 그냥 넘어갑니다만 우리 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검토된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집행부서도 계시고 하니까 이런데 대해서 심도있게 답을
얻었으면 합니다.
○강대석 위원
지금 평당 얼마나 갑니까?
○박수봉 의원
주거지역이니까 거의 80~100만원달라 안 하겠습니까.
○강대석 위원
그전에 묶어놓은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박수봉 의원
한 20년 가까이 됩니다.
○강대석 위원
내가 집행부에 촉구를 드리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법도 오늘 우리가 구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운동장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지라고 생각을 했을 적에는 매입을 하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물론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겠지요. 이래가지고 해결책을 찾아야되지 이것을 수십년간 방치해 있으면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고충을 많이 느낀다고 봅니다. 이래서 집행부에서 생각하기는 옳은답이 안 나오지 싶은데 좋은 방안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이것을 매입을 한다든지 이래야되지 이것을 매입을 안하고 방치를 해서 오죽 답답해서 박 의원이 선산지역에 어디에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옮기라하고 고아도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균형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곳에 이것을 묶어놓았다고 이렇게 보는데 이것을 매입을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될 것 아닙니까? 결단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방법론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도시과장 김해운
야구장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4년도 도민체전을 하면서 구미에 도민체전이 유치되어가지고 하면서 현재 육상경기장이 지어졌는 그 일원에 종합경기장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87년도에 지정을 해서 그때 이미 육상경기장은 설치가 되었고 야구장, 실내체육관, 정구장, 배구장 등등해서 종합운동경기장으로 고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빈약한 지자재 예산을 가지고는 그때 육상경기장을 하고 계속 추진을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는데 그것은 빈약한 재정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못하다 보니까 지가는 앙등이 되고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분석대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청원소개를 한 박수봉 의원님 말씀대로 그 일대에 지가가 상당히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토지매입비가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과거에 한번 삼성야구단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자기들이 연습때 연습을 하고 우리가 공식경기때는 시가 사용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해 보았습니다만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담당과장으로서 여기서 당장 어떻게 결론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면은 예산적인 장점은 있습니다만 운동경기장 시설에 관리상에 상당히 문제점이 나오겠습니다.
야구장은 예를 들어서 고아나 선산에 있고 육상경기장은 광평에 있고 또 뭐는 어디에 가 있고 이럴때는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이해하시는 선에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선에서 어떻게 한다 단적으로 결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야구장 설명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박수봉 의원
다른 곳으로 옮겼을 때는 아마 시에서 문제나 우리 의원님들의 생각에는 이 운동장이 전체적으로 야구장이나 주위에 어떤 부대경기장이 다 같이 있어야 된다고 이런 생각은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 너무많이 운동시설이 밀집에 되어 있으면 교통에 엄청난 지장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대구도 그렇고 야구장같은 경우는 조금 분산되어 있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야구는 어떤 행사에 같이하는 것도 아니고 종목별로 통상 행사를 하기 때문에 야구장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선주동이나 어떤 선산이나 어는 한 곳에 분산되어 있더라도 우리 시부지를 이용하면 그러면 가격도 저렴하고 그 돈 매입하는 가격으로 얼마든지 야구장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분산되어 있은 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을 집행부에서 어느분이 소신있게 이것을 앞으로 추진할 분이 없습니다. 이것 그냥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남에 일이다 생각을 하고 그냥 자꾸만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시에서 해야되고 앞으로 지가가 더 올라가게 되면 점점 매입을 못합니다. 그러면 풀어주어야 됩니다.
야구장 부지가 시에서 필요가 없으면 안 그러면 필요로 하면 야구장 부지를 매입을 해 가지고 야구장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든지 필요가 없으면 해제를 해서 구미시에는 야구장 부지가 필요없다고 없애야 됩니다. 어떤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이나 어느분 한 사람치고 여기에 대한 어떤 저것이 없습니다. 소신있게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야구장이 물론 필요는 하겠지만 언제까지 꼭 설치를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부지매입비가 80만원해도 20억이 들어가는데 20억을 들여서 야구장을 해야 되는지 그에 대한 확실한 소신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제가 이것을 이자리에서 20억을 투자를 해서 당장 매입을 하겠다 안하겠다를 답변하기 힘든데
○박수봉 의원
20억이 아니지요. 200억이 드는데
○도시과장 김해운
예, 200억인데 야구장이 필요있다 없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필요가 있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도시가 발전을 하는데는 운동시설이 있어야 되고 지금 2,002월드컵도 포항, 대구에서 유치를 한다고 난리고 한데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자리에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 자리에 안하면은 다른 것으로 풀 수가 있습니까? 안한다고 가정을 하면 다른 지역으로 풀 수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안한다면은 자연적으로 주거지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김종용 위원
그런데 시장님이나 도시과에서는 주민들의 생각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시설녹지로 묶였는 부분하고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는 이것을 주민들의 생각을 광평동 주민이나 안 그러면 공단주위에 있는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맞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야구장이나 주거지역으로 풀어달라는 하는 것 시설녹지나 자연녹지나 이런 부분을 ...
○도시과장 김해운
시설녹지에 대해서는 익히 부시장님이 본회의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내년에 재정비때 풀어달라하면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야구장은 방금 말씀 드린대로 야구장이라는 시설 자체는 필요하다 하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이것을 아까도 배경설명을 드렸지만 그 당시부터 계속 육상경기장하고 도민체전을 마치고 계속 추진을 해 왔으면 그때는 지가도 얼마 안되었습니다. 2만원 5만원 했는데 이것이 재정이 빈약하고 이래서 못해왔는데 지가는 올랐고 그래서 현재 그 자리가 상당한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으로 봐서는 그 당시에 야구장이 그 자리가 적지다해서 결정을 했고 지금와서 그 자리가 부적정하다 하면 결정했는 사람 잘못이 있는데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한번 정해졌다고 죽어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경 또는 수정도 할 수 있는데
○김종용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한번 지정되었던 부분이 다른 곳으로 가면은 다른 곳에 부작용이 나오니까 과장님 계실 때 도시계획 이것을 공시지가가 있고 올해 부분을 해서 200억인데 이것이 몇 년후에 가면은 그때 수백억되면 그때 200억때 매입을 해서 할 것인데 이런 생각보다는 200억 이때 추진을 해서 처음부터 시작만 해 놓으면 나중에 가서 일찍 보상비를 찾아가나 늦게 찾아가나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시작을 한번해 보시지요.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주민들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집행부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시작도 안했다 하면 20년이 넘었는데 ...
○위원장 박영환
일단 매듭을 지읍시다.
자연녹지 축소문제는 우리가 해야될 부분이 아닌데 본회의장에 해 가지고 집행부에 이송을 하는 것으로 하고 또 박수봉 의원이 했듯이 이것은 집행부에서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운동장 저것은?
○도시과장 김해운
지금 자연녹지다 시설녹지다 운동장이다 다 시장권한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까지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시설녹지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데 요번 기본계획에서 방향제시가 되어야 내년에 우리가 재정비를 합니다.
익히 예산요구도 4억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기본계획에 방향제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공청회때도 발표가 되었습니다만 시설녹지 조정에 대해서는 이미 기본계획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연녹지에 대해서는 조정이 불가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구장 문제는 우리 기본계획에서 다룰 성질은 아닙니다. 이것은 재정비때 다루는 것입니다. 시설 도로라든지 야구장이라든지 등등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주차장 이런 것은 재정비에 다루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우리가 재정비를 하는데 누가 담당을 하더라도 내년에 야구장에 대해서는 상당한 어떤 분기점이 안 왔느냐 내년 재정비때 심도있게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설치도 역시 재정비때나 도로는 단독으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고시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광평동에서 기왕에 설명을 드린 김에 도로 광평동에서 요구하는 그 도로는 경부선철도하고 경부고속도로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수출탑에서 광평 제방을
따라 죽 들어가다 보면 현재 차가 다니고 있습니다. 소형차는 다니고 있는데 다송마을 앞으로 나오는 그 방향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박수봉 의원
그것말고 새터에 광평 복개천 안 있습니까? 거기다가 뚝이 7~8m 남는데 그것을 도로를 한다는
○도시과장 김해운
그리 나온다면은 경부고속도로만 횡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고속도로가 우리 의원님들의 바람이 다른 곳으로 돌렸으면 하는 문제고 만약에 현재 노선대로 확장이 된다 하더라도 새터에서 나오는 그 박스를 대형으로 확장을 해 달라고 이미 실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확장이 되면은 거기에 맞추어 도시계획 도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 고시를 하더라도
○위원장 박영환
지금 제방하는 것은 박스 그리로 안가고 위에 철로밑으로 가서 나가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원래 청원이 들어오기는 제가 설명했는 그 노선입니다. 박 의원님이 노선을 달리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여러가지 대안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현재 새터에서 나오는 도로라면 어느정도 검토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제방으로 해서 다송마을 앞으로 나가는 것은 철도 고속도로 2개를 횡단해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도로는 좀 비중이 높은 사안은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연녹지는 아까 전문위원이 분석한 대로 인구배분이라든지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고 또 현재 광평 자연녹지는 경부철도하고 고속도로사이에 존치된 자연녹지기 때문에 인구배분에 수급계획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좀 불가한 것으로 생각이 되고 시설녹지는 불요불급한 것은 내년 재정비에 조정을 하는 것으로 이미 기본계획에서부터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야구장은 내년에 가면은 고시된지가 10년이 다되고 이래서 내년 재정비때 상당한 검토의 분기점이 아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로는 노선을 경부고속도로 확장 등에 따라서 다시 그것은 내년 재정비때 도로고시는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도로는 내년까지 안가도 현재 새터앞에 박스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서 충분하게 가능하지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도로는 이것이 소방도로고 이런 문제면 모르는데 이것이 지역간 연결도로는 내년에 재정비때 우리가 도시계획구역내 전체에 대해서 도로망이라든지 전부 재 점검을 하니까 연결되는데 어떤 교차점하고 이런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에 더 좋은 노선이 있는지도 전문가에게 검토를 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좋은 안이 나오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어차피 그것은 제방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신설도로를 만들려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지금 제방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새터에서 수출탑쪽으로 나오는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정성기 위원
박 의원님 얘기한 것은 제방 얘기 아닙니까? 제방을 따라가지고 지금 들어가다가 좌측으로 제방을 이용하고 있고 ...
○김종용 위원
제가 정식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렇게 하면은 안되겠어요. 재정비시때 참고를 해서 토를 달아가지고 ...
(장내소란)
○정성기 위원
과장님 현재 수출탑에서 광평들어가는 조그마한 다리가 있지요? 교량에서 좌측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정성기 위원
지금 제방을 따라 활용을 하고 있지요?
○도시과장 김해운
예, 현재 다니고 아까 말씀 드린 곳은
○정성기 위원
거기 들어가는 우측 건너편에 제방 그것을 이용 해가지고 새터앞으로 길을 만들자 그 얘기입니다. 박 의원 얘기는 그것은 금방 가능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그것을 결정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그것은 우측으로 들어가면 박스가 없습니다. 우측제방으로 나오면
○정성기 위원
그리로 올라가면 새터앞으로 연결하면 안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지금 정위원님 말씀하는 그 구간으로 와도 어차피 경부고속도로 횡단이 안됩니다. 경부고속도로가 만약에 노선이 변경이 안되고 현 노선으로 확장을 한다면은 이것이 전부 밑에 횡단하는 곳을 최하 20~30m로 개량을 한다 하니까 개량에 맞추어가지고 노선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새터앞으로 들어가면 박 의원님 고속도로박스가 없어요?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하천물만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지 높이는 제방높이하고 비슷합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고속도로를 확장하면서 넓혀서 옳은 도로가 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 길은 꼭 필요한 길인데 그것이 한 2개만 빠져있으면 교통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일반도로 이쪽이 그것은 다음에 꼭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해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한테 기 청원도 지금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연녹지 축소문제 이것은 지금 우리들이 얘기할 성질이 아닌것 같아서 청원서 들어온대로 그 대로 이송하기로하고 그 다음에 야구장부지나 도로 이런 문제는 집행부에서 챙길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재정비시에 적극적으로 참고해 달라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달고 그 다음에 인터체인지 문제는 고속도로 8차선이 될 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청원서 내용을 그대로 이송하는 이런 내용으로 해서 오늘 청원서에 대한 의견을 매듭짓고자 하는데 여기에 대한 위원 여러분들의 참고의견이나 더 보탤 말씀이 계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매듭을 지어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지금 말씀 드린대로 매듭을 지어서 결정하기로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계획변경 및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내용대로 청원을 채택하고 우리들이 의견을 달아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변경 및 도로개설에 관한 청원의 건은 오늘 심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위원장 박영환
그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 간사가 진행토록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소관 과장님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축조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 해주시기 바라며, 간사님은 진행해 주기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그럼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에 있어서 도시과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환
미수금 수입을 감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금년에 세입을 잡았다가 연말은 다되고 지금 안들어오기 때문에 지금까지 들어온 것을 맞추어서 정리하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형곡지구 체비지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지금 일반체비지는 2필지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지금 체비지 매각했는 것은 수의계약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아닙니다. 형곡지구 이것은 하반기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매각된 것입니다.
○정성기 위원
복사기 이것이 교체입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예, 저희과에 복사기가 '92년도에 구입을 했는 것인데 민원은 많고 사용을 많이해서 낡아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입을 하려고합니다.
○이용원 위원
봉곡지구 가로수목 식재 이것을 왜 전액 삭감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해운
금년에 가로수를 식재를 하려고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도로가 다 안되어가지고 올해 식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식재를 하려고 내년예산에 계상을 해 놓고 올해 예산은 감액하는 것입니다.
○한상일 간사
더 질의할 내용이 없으면 도시과 부분은 끝내고 도로과 세출부분에 162쪽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기 위원
과장님 5,000만원하면 공사가 마감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예, 보상하고 공사하고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도시계획도로 이것을 지금 증, 감을 해서 계상하면 내일 모레면 연말인데 어떻게 합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이것이 일부는 공사가 내년도까지 가야되는 것이 절대공기 부족으로 내년까지 가야되는 것이 있고 일부는 보상건이 있습니다. 현재 거의다가 예산을 추정해서 보상을 위해서 감정의뢰를 해서 감정가격이 많이 나왔거나 적게나와가지고 지구별 간에 증, 감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여기에 간접보상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전부 묶여있습니다. 철거라든지 세입자들 보상주는 것을 현재 6지구를 한목 묶어가지고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이사비용하고 영업권이 있다면은 영업권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을 간접보상비로 일괄 계상해 놓고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실사를 해 보아야 되기 때문에 증, 감이 너무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묶어놓고 그 안에서 각 현장마다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런데 도로개설에 지금와서 감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감하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공사가 완료되고 잔액입니다.
○정성기 위원
이것이 어떻게 지산동같은 경우는 어떻게 계상을 해가지고 1억6천이나 돈이 남아가지고 감을 합니까? 이런 것을 가지고 다른 것을 공사를 했으면 다른것 공사를 1건 더했을 것인데 ...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감정을 해 보니까 당초에 우리가 노선별로 연장, 폭 이래가지고 예산을 계상하는데 하다보면은 국유지가 많이 걸리는 곳이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정확하게 예산이 떨어지지를 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연장, 폭 이래가지고 그 지역에 토지거래가격 그렇게 곱해서 공사비를 산출해 냅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가지고는 그 지역에 국유지가 많이 들어있으면 보상비가 적게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은 사업계획을 할 때 어느 구간에 거기에 국유지가 얼마나 있는가 그정도는 알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 아닙니까? 지산하고 사곡하고 이런 것이 1억씩이나 잘못을 해서 1억4천 1억씩 이런데 ...
○도로과장 채희설
예산편성할 적에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하다보니까 다소 지역별로 차이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사전에 지역안에 사업을 하려면 200m같으면 200m안에 들어있는 것이 국유지가 몇 평쯤 있다 하는 것을 알면을 그것을 공사비로 산정을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면은 제대로 산정이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1억4천이 남고 그런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가능하면 이월이 안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종용 위원
이런 경우는 될 수 있으면은 정위원님 좋은 말씀을 했는데 제가 봐서는 도로에 m가 부분적으로 지장물에 대한 협의과정에 조금 빠져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보는 입장에서 좀 부담이 가더라도 이것은 과감하게 하셔야지 돈을 남겨가지고 협의가 안되는 과정 도로를 조금 우회를 시키는 과정 이런 것은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없어졌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예, 유념하겠습니다. 지구간에 남고 부족한 것이 안배가
대충 되었습니다만 ...
○이용원 위원
차량사고 배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채희설
소송이 제기되어가지고 소송에 따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이용원 위원
어떤 차량사고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차가 가다가 운전자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났는데
○이용원 위원
도로과 차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아닙니다. 개인이 사고가 난 것을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고 이제 우리시를 상대로해서 소송을 제기했는 것입니다. 도로관리를 잘못해 가지고 사고가 났다 이래가지고 이결과가 3:7로 나왔습니다.
우리시가 30% 잘못이 있고 상대방이 70% 잘못이 있다 이래서 거기에 따른 소송 배상금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도로 잘못된 부분이 어디입니까?
○도로과장 채희설
옥계있는데 그쪽에서 노견에 있는 돌을 받아가지고 전복이 되어서 우리보기는 음주했는 것이 아니겠나 이래 싶은데 돌이 도로에 있어서 사고가 났다 이래서 소송이 종결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배상금입니다.
○한상일 간사
도로과 소관은 끝나고 공원녹지과 30쪽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낙동공원조성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낙동공원은 강건너서 충혼탑옆으로 3공단쪽에
○정성기 위원
수자원개발공사에서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정성기 위원
오태근린공원 기본계획 설계용역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내년도에 저희들 도시 근린공원 기본계획수립을 낙동공원하고 오태공원 2개를 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이 지정되면 반드시 기본계획을 공원법상 수립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기구도 되어 있지 않고 이래서 지금까지 기본계획 수립을 못하고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계속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가급적 시가 개발을 못할 때는 민자유치라도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개발을 해야되지 않나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오태근린공원은 몇 평이나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180만㎡입니다. 약 60만평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이것도 오태근린공원을 조성하려고하는 거기에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도로망이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남구미 옆에 입니다. 남구미 톨게이트 건너편 거기입니다.
○이용원 위원
공원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계획을 설정을 해서 당장 공원을 만들것 같으면 모르지만 남에 재산만 묶어놓는 그런 결과밖에 안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공원지정은 되어 있은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태공원 이것은 민자를 유치를 해서 조성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원 위원
예를 들겠는데 천생산도 8천만원을 들여가지고 기본계획설계를 했는데 그것도 전부 민자유치를 해서 한다 했는데 거기에 민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공원을 만들든지 백지 계획만 자꾸 세우고 추진이 안되면 뭐합니까? 하나라도 옳게 만들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천생산은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선 개발을 하려면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 있지 않고 그래서 오태공원은 내년에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LG에서 400억을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LG에서 근로자 복지시설이라해서 저것을 LG에서 창원으로 처음에 땅 확보가 안되어가지고 창원으로가니 수원으로가니 이랬는데 최종적으로 처음에 낙동공원을 개발을 하려 그러다가 오태공원에 여기에 개발을 하려고
○이용원 위원
그러면은 LG에서 땅을 매입 착수를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제가알기로는 내막적으로 거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계획은 우리시가 수립을 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계획이 400억인가 되는 것으로
○이용원 위원
그러면 시에서 기본설계를 한다면은 거기에 쫓아서 자기들이 개발을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개발을 하겠다 하는 그 의사를 존중을 하고 오태공원전체를 그 사람들이 다 개발은 못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공원기본축은 시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적어도 400억을 투자한다 하면은 하나의 레져타운을 만들겠다 그런 것인데 자기들이 레져타운을 만들면 자기들 기호에 맞는 설계가 이루어져야 되지 구미시에서 실시설계하는 것은 LG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이용도도 모른다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아닙니다. 저희들 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LG의 의견을 받아서 의견을 존중을 하면서 전체 큰 덩어리에 대한 바란스를 우리가 맞추어 주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협의를 해 가면서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성기 위원
그런데 내가알기로는 LG 400억 투자한다는 소리가 낙동공원내에 한다고 결정이 되었는 줄 알고 있는데 낙동공원에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오태지구로 변경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왜 당초에 낙동공원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거기에 그 사람들이 하려고 그랬는데 회사나름대로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그 구역을 보여보니까 이것이 뭐가 안 맞는답니다. 이래서 거기는 도저히 안된다 이래서 저는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이래서 부지물색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다가 구미시가 협조를 안해주면 다른 곳으로 가져가겠다 창원으로가니 어디로가니 이러다가 어떻게 오태공원이 결정이 되어서 지금 기본계획은 우리시가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렸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고속도로하고 산만 말고 전, 답이 많이 있는데 다 60만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 일대가 저는 경계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성기 위원
그러면 용역비를 우리가 계상을 해 주면은 여기에다 틀림없이 LG에서 레져타운을 유치하는 것은 보장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공사를 합니다.
○김종용 위원
이것은 무엇을 받아야 되겠는데요. 400억을 투자한다 하면
○정성기 위원
내용은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만약에 구미시에 오면은 좋은 사업인데 이것이 만약에 오태지구 여기다가 계획을 해 놓고 나중에 가서 안되겠다 가버리면 돈만 2,000만원 버리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합니다.
○이용원 위원
낙동공원조성 이것은 원평공원이나 송정공원처럼 안만들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지금 낙동공원도 우선 기반조성밖에 안됩니다. 우선 용역의뢰를 해 보아야 됩니다.
○이용원 위원
그런데 주차장만들고 평지 비슷하게 되었는데 잔디만 심어도 공원이 되지 싶은데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나중에 기본계획안이 나오면 의회에 보고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용원 위원
낙동강 기본설계 의뢰를 하면 언제쯤 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기본계획을 아직 발주를 못했는데 27일날 예산이 승인되면 지금 발주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낙동공원을 내년 연말까지 조성완료할 계획인데 아마 기본계획이 2월달쯤 되어야 안 나오겠나 생각을 합니다.
○이용원 위원
나오면 의회에 보고를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130쪽에 전자공고 진입로 조경(시범꽃길조성)하는데 지금 올라와서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동일 시설비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부족한 분을 전자공고쪽으로 집행을 좀 더하고 그렇게
○위원장 박영환
꽃길 거리를 더 한다는 얘기입니까? 사업비가 더 투자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설계를 당초에 저희들 설계해 놓은 것보다 설계를 해 놓고 보니 나중에 사업을 하니 돈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기고 또 한군데는 좀 남고 이래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전자공고 옆에는 꽃길을 조성할 곳이 없는데 전부 인도있고 어디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여기에서 다리를 넘어서면 좌측에 아파트있고 거기 도는데 길 양쪽에 입구에 잘되어 있습니다. 부족분을 올렸는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공익근무요원 피복비가 왜 삭감이 되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이것은 공익근무요원 인원이 배정이 덜되어 가지고 당초계획이 50명이었는데 배정은 21명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500만원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한상일 간사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부분은 끝이나고 지적과부분 165쪽 166쪽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과장님 지적 불부합지 측량하고 등기하고 토지감정수수료 이것이 왜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예, 이것이 토지소유자들이 100% 합의가 되어야 되는데 40몇 명중에 3명이 합의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정성기 위원
지적서고 항온 항습기 수리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이 안되었습니까?
○지적과장 정상희
있었습니다. 수리해서 쓰고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한상일 간사
지적과 더 질의할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한상일 간사
지적과는 끝이 났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박영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사업단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은 계속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일 간사
주택사업단 29쪽부터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영환
아파트 분양금 수입금을 반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분양금 수입 이것은 처음에 계상을 잘못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많이 받으면 과오납으로 내주어야 되는 그런 성질이 아닙니까? 이 반환금은 ... 300세대에 2,906만500원 이것이 기정이지요?
○주택과장 이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래서 작게 받게되는 이유는 작게 받으니까 서류상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지 이해가 가지 무조건 감했다고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니잖아요. 자료가 없습니까?
○주택과장 이상철
예, 새로 알아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자료를 첨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과장 이상철
예, 알겠습니다.
○한상일 간사
세입부분을 자료를 첨부해서 재 설명을 추가로 듣기로하고 주택사업소관은 끝이나고 공원관리사무소 소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관리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공원관리소는 끝이 납니다.
다음은 출장소 지역개발과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입부분에 하나는 감이고 하나는 증인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96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보조금이 계상을 했다가 사업시행때 보조금이 증된 부분입니다. 그 밑에 '96 밭기반 정비사업은 사업시행때 사업비가 감된 부분입니다. 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상이해서 계상했던 것이 적고 많고 해서 그렇습니다.
○한상일 간사
38쪽도 도비보조금에서 증된 부분이지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이 12월18일 19일 이때 도비보조금이 확정되어서 '96사업으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한상일 간사
225쪽 토지매입비는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도개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입니다. 도개 하수종말처리장은 양여금사업으로 환경부에서 내려오는 사업인데 용지매수는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양여금사업으로 환경부예산으로 토지매입까지 하려고 했는데 이것은 안된다 사업비만 양여금으로 줄 수 있지 토지매입비는 시 자체에서 해결을 하라해서 양여금을 6,000만원 감하고 시비 6,0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환
이런 작업을 언제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지금 조사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양여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올해 내려왔는데 이것은 예산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230쪽에 반환금 이것은 예산액에 서있고 지금현재 안쓰고 남았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95년도 태풍호우피해로 저희 선산출장소 관할 같으면은 주택전파가 3동 반파가 4동 이래서 7동이 피해를 보았는데 여기에 따라 국도비가 보조가 왔는데 1,062만원이 왔는데 이중에 한동만 복구를 하려고 개인이 요구를 했고 나머지 6동은 나는 능력이 없어서 복구를 못하겠다 못할 때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을 못합니다.
그러니 6동은 못하겠다 해서 '95년도 예산이 주택과 말씀 대로 한해 이월을 시켜서 올해까지라도 하면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려고 했는 것이 올해까지도 못한다고 전부 포기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남은 금액만큼 반납하는 것입니다.
○한상일 간사
232쪽 시설부대비에 도시계획사업이 감정수수료하고 추가되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그것은 '96년도 도시계획사업이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감정수수료, 측량수수료, 등기비를 계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수료 청구 들어온 것만 계상을 해서 정리를 하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231쪽에 이것은 완전히 새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위에 뒷골 진입로하는 것은 전번에 '97년도 예산 성립시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선산에서 대학교부지를 통해서 옥성으로 넘어가는 도로를 지사님이 양여금으로 한번 검토해 보라해서 저희들이 도에다가 우리 단계천 한 것을 나중에 도로화 한다는 조건으로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선산에 도와줄 길이 없느냐 양여금으로 검토를 해보라 했다가 양여금 검토는 도에거 검토해서 내무부에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시행을 하려면 순위를 앞당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내년에가서 수정할 때 해야되고 우선에 도비남은 것이 없느냐 이래서 도비를 모아서 3억을 특별지원 한 것입니다.
만약에 학교가 빨리 들어스면 당해 당해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어려우니까 지금부터라도 돈이 있으면 있는대로 선산에 좀 도와주라 이래서 3억을 도비를 보조받은 것입니다.
○김윤석 위원
이 지역이 선산 노상인데 현재 단계천복개를 하고 있는데 연결시켜서 옥성에 임도개설 해 놓은 그것을 도로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임도는 아닌데 그 옆에 도로가 3m도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사업은 단계천이 끝나야 단계천복개는 하천관리하고는 틀리는 차원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단계천복개가 지금은 하천이지만 앞으로는 그것이 진입도로로 사용할 계획으로 우선은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고 체육시설로 사용을 하지만 앞으로는 그 도로가 학교부지가 들어서면 진입도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지금 우리가 12억 올린 것은 220m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도로가 들어갑니다. 도로가 들어가는데 올해 예산되는대로 하고 그 다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석 위원
쉽게 말하자면 복개가 아니고 도로입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위원장 박영환
그러면 진입도로라하면 쉽게 예산을 승인받기 쉬울 것인데 자꾸 복개 복개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단계천 복개사업을 '90년부터 연차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올해들어와서 진입도로라 하면
○위원장 박영환
그래도 복개하는 것하고 도로 연장하는 것하고 다른데 그런데 마무리추경인데 가능하면은 하던 곳에 사업승인 났는 곳에 해야 되는데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전년도 예산은 하나도 없거든요.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예,
○위원장 박영환
가능하면은 이런 것은 모르겠어요. 도에서 특별예산이 왔다 하니까 그런데 마무리사업에 투자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데 이제 내일 모레 승인되면 몇 일밖에 안남았는데 새로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가 안간다 말입니다. 이것을 해 주어도 공기가 부족하면 돈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이것은 명시이월해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계천이 저희들이 욕심입니다만 12억이 되었으면 여기에 맞추어서 되는 것인데 우리 도에 보고는 12억이 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 박영환
12억이 안되니까 이것은 그냥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중간에 200m만 비고 그 위에 도로는 합니다.
○이용원 위원
국유재산 측량수수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용도폐지하면 분할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것을 본청 건설관리과에서 업무를 보았는데 '96년9월25일자로 국유재산 용도폐지가 민원서류가 사업소로 위임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분할측량수수료 420만원을 계상했는 것입니다.
○한상일 간사
397쪽 치수사업 매각수입에 하천골재 매각수입 뒤에 골재채취료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여기 특별회계는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하천 골재사업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일선교 교각보수공사 때문에 '96년3월8일 사업이 중단되어가지고 우리가 일선교 밑에 있는 2개 골재장이 사업을 못 했습니다. 6개월동안 그래서 8월31일날 사업을 시작해서 세입이 20억정도 세입이 결손이 왔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출도 사업을 못한 것입니다.
○이용원 위원
일선교다리는 복구가 언제까지 입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12월31일 끝납니다. 내년 1월달되면은 해제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선산 송곡 소하천 개수에 보면은 기정에 있는데 하나도 안했는데 그 위에도 그렇고 옥성 주아도 그렇고 실시안 한 것은 어떻게 그렇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세입이 없어서 세입있는대로 위에 순서대로 하다가 세입이 없어서 세출도 못하는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못한 사업은 '97년예산에 우선적으로 '96년에 하려고 주민들에게 홍보된 것이기 때문에 '97년에 우선적으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김종용 위원
그런데 올해 골재채취를 덜 했으면 내년에 더 많이 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내년에 전망은 우리가 상주 고속전철화 기지도 우리 선산 모래가 제일좋다 또 고속화 전철에도 선산 모래가 제일좋다고 시험이 되고 이래서 '97년에는 골재채취 전망이 밝은 것 같습니다.
○김종용 위원
많이 하면은 환경영향평가 그런 것은 더 부담이 없습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환경영향평가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안해서 환경영향평가는 선행을 해서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예비비는 많이 남기지 않고 5,000만원 이렇게 남기지말고 밑에 사업을 하나 해 주어도 안됩니까?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해야 하는데 올해는 예비비도 남길 여지가 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한상일 간사
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산림과 부분 질의할 것이 없으면 산림과는 끝내고, 다음은 지적과 부분 232쪽부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
지적과 부분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지적과도 끝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박영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선산출장소 지적과 예산에 대한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금일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산회)
○출석위원
- 박영환
- 한상일
- 강대석
- 김윤석
- 이용원
- 강대홍
- 김종용
- 정성기
- 박진이
○출석의원
- 박수봉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홍삼식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한해동
지적과장, 정상희
도시과장, 김해운
도노과장, 채희설
공원녹지과장, 이정일
주택과장, 이상철
지역개발과장, 박찬우
도로시설계장, 김진만
예산계장, 허경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