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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0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1996.12.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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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8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12월 19일(목) 오후 2시00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조례안(시장 제출)


(14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는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심사중 이판돌 위원님의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충분한 검토 후 심사하자는 동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다시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구미시시설원예개발공사설치조례안(시장 제출)

(14시01분)

○위원장 김종령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7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시 제안설명과 겸토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방법은 과장님의 설명 도중에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어가면서 축조심사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방법은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유통특산과장 조장희입니다.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 부분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이판돌 위원

총 사업비가 345억5천만원인데 우리 시하고 도하고 합작사업으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어느 정도 투입되고 시도 사업비 관계 그리고 일단 조성이 되었을 때 도하고의 이익금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총 사업비가 345억5천만원인데, 단계별로 구분을 하면 1단계가 183억5천만원, 2단계가 16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는 '96년부터 '98년까지 3년간이고 183억5천만원 중에 융자가 146억8천만원, 자부담이 3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2단계 사업은 '987년부터 2천년까지고 총 162억 중 국고 보조 64억8천만원이고, 융자가 64억8천만원, 자부담이 32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성은 농촌진흥원 전문기관에서 1차 나온 것을 보면 완공이 됐을 때 연간 10억이됩니다. 농가소득은 30% 기준해서 8천만원이 나오는 것으로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판돌 위원

보조비가 64억8천만원인데 국비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이판돌 위원

현 부지가 도부지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 우리가 부지를 매입해야 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11만 평 중에서 기반 시설은 백%가 안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 요구를 할 때 얼마에 우리가 살테니까 도에서 팔겠다는 매수 요구서를 내야 됩니다.

이판돌 위원

도와 합작으로 한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에 위치해 있지만 사실상 도단위 사업인데 우리시 자체에서 하면 안됩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도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농림부에서는 도 단위로 줬기 때문에 그렇고 도가 관여하는 쪽은 기술 지원이 되고 행정적인 간섭은 없습니다.

이판돌 위원

조례로 봐서는 우리시가 도에 간섭을 받아야 됩니다.첫째, 임원 임명부터해서 시장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그것은 공기업법이기 때문에 공기업법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무부 장관이 지사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도지사가 직접 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령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소장님 보충설명을 듣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출장소장 윤우영입니다.

보충설명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보충자료를 가져왔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경제분석및수익성확보계획

(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소장님 소상히 설명하셨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그러면 3섹터 사업이네요?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비슷하지요.

김응기 위원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그렇지요, 왜 이런 공사를 설립해야 되냐면 211억을 융자 받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국가에는 못해줍니다. 이런 공사를 만들어야 줄 수 있는데 아까 도표를 보고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방공기업하고 밑에 종묘사업본부, 생산관리본부, 유통사업본부 이것은 전체 37ha 중에 15ha가 1단계 사업에 들어갑니다. 일단 정리를 해서 공사가 발족하면 2단계로 나머지 22ha를 공용개발사업으로 개발해서 그 때 농민들에게 분양을 합니다.

분양할 때는 협의가 되는 분들은 실비로 해서 싸게 분양해주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 농고를 졸업해서 이것을 하겠다 그러면 여기 들어 오는 것으로 하면 연부로도 해줍니다.

지금 계획은 상당한 융자를 주고 사업이 유리한 것은 정부에서 화훼를 계열화로 추진하는 것은 단독으로 해서 자본금, 기술, 국제 협력 이런 문제들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구미시와 고창군이 선정이 되었는데 정부에서도 중요한 사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용기를 얻는 것은 정부에서 지원하고 도가 적극적으로 하기 때문이고 부지 문제는 당초에는 낙동강에 모래가 많으니까 시멘트 가공 회사를 유치하려고 공장을 만들었습니다만 공사를 다 만들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도로부터 인수를 받는데 그 과정에 가격문제라든지 가격 지불문제 예를 들어 연부로 한다든지 일시불로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만 어차피 중앙과 도가 다 관련이 되기 때문에 인수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소장님 들어 가시고 과장님 나오세요.

이판돌 위원

법인이 설립되기까지 화훼 계열화 사업 기획단을 설치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도 기획단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부위원장이고 도 농정국장님이 위원장이고

이판돌 위원

공무원들이네요?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그래서 1차는 도에서하고 2차는 현지에서 12월5일날 했습니다.

이판돌 위원

공사가 설립되면 공무원이 1/10 투입된다고 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꼭 투입이 아니고 시장이 1/10 내에서 파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자료에 보면 시장은 사장의 요청에 의해서 공사 정원의 1/10 범위내에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례에는 없는 것같습니다. 어떤 규정이 있어야지 그 때가서 인원이 많이 필요하면 공무원을 임용한다든가...

○전문위원 박경찬

보칙 제40조에 공무원의 파견 겸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1/10은 예측을 한 것이고 조례에는 여유를 두기 위해서 1/10로 확정은 안해 놓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1/10이라고 확실하게 해놔야지 여유라는 것은 무제한 아닙니까? 시장님이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 50:50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싶습니다.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공기업법에 맞추다보니까 1/10은 법에 모순이 된다해서 없어졌습니다.

김응기 위원

자격요건에 농고나 농대를 나와서 돈없는 사람은 연부로 해서 융자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아무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아직 세부 지침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충 생각하기에는 참여자격은 구미시 관내에 있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고 또 화훼에 경험이 몇년 이상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모집해서 없으면 경상북도를 대상으로 한다든가 농업학교 화훼를 전공해서 희망하는 사람을 참여 시키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그 조항이 제42조 제43조로 되어 있는데 1/10은 공기업법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공기업법입니다.

이판돌 위원

공사를 설립하면 이법이 적용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1/10이 없어지고 도의 법무관실에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백천봉 위원

공기업법 가지고 계십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59조 1항 읽어주시겠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59조 1항 임원 및 직무입니다.

사장 부사장 및 이사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기가 완료된 임원으로 하여금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 김종령

그것이 공기업법입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예.

○위원장 김종령

이것은 우려가 되어서 한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사장은 3년을 하고 감사는 2년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유통특산과장 조장희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공기업법에 임원선출에 있어서 공사의 사장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으면 읽어 보세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문위원 박경찬

제가 보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인 관계는 전체적으로 다 맞습니다. 구미시 조례안으로 정하는 제3조에 보면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52조 2항에 보면 명시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9조에 공사의 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 2항에 있습니다.

구미시 조례 제20조 공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은 공기업법 제71조하고 시행령 53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미시 조례안 제31조 사채 발행 및 차관해서 공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사채를 발행하거나 외국 차관을 도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 3항에 있습니다.

그 다음 구미시 조례 제34조에 보면 공사는 그 임원과 직원에 대한 급여 및 퇴직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이 경우에 시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것은 공기업법 시행령 제58조 4항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읽어 드리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알겠습니다. 한말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조례 제2항 임원 및 직원에 있어서 9조 2항에 보면 공사의 사장 이하 사장이라 한다. 공사의 사장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때 사실상 도지사의 승인만 얻으면 됩니다. 내가 누구를 선임했을 때 도지사가 안해 줄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이것도 하나의 큰 기업이라서 입력이 많이 들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도 부담이 많이 갈 것입니다. 이것은 의회의 추천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고 고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도 양쪽에 두분계시지, 주차관리 공단 이사장의 경우도 그런 얘기가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의 입장이 난처해집니다.

국회의원이 두분 계신다는 뜻은 다 자기 사람을 심고 싶어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엔 그냥 도지사의 승인을 빼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공기업법에 안된다면 의회의 추천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지방공기업법을 제가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제58조 임원 공사의 사장 부사장을 포함한 이사 약관과 감사의 급여 이사 및 감사의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시장은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58조 1항에 내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명한다고 했는데 권한 위임에 대통령령으로 이것은 도지사에게 권한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장관을 도지사로 고쳐야 됩니다. 위임된 법조문을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 제58조 2항입니다. 1항부터 4항까지 계속 연결되기 때문에 다 읽어 드리겠습니다.

권한의 위임 내무부 장관은 법 79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각호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될수 있는 것이 법 제52조 2항, 7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 공단의 지사 또는 출장소 설치에관한 승인권 도 금방 읽어 드린 법 제58조 2항 및 76조 2항의 규정에 의한 시군 자치구가 설립한 공사 공단 및 의로사업을 목적으로 시도가 설립한 공사 공단의 사장 또는 이사장의 임명에 관한 승인권 이렇게 도지사가 되도록 못이 박혀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도지사가 승인해도 된네요, 그런데 추천은 의회에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임명은 시장이 가지고 있고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임명도 하고 면직도 줄 수 있습니다.

권한대로 해도 좋은데 되도록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행사 같은 것도 우리 시장님이 부담이 많이가서 작은 행사도 안나가면 어디는 가고 어디는 안가고 해서 어떨 때는 조례로 정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몸이 많이 안따라줍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의회의 추천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 이러면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 부담을 덜어 주는 것입니다. 소장님 제말 어떻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처음 조례 제정을 하는데 저희들은 공기업법에 맞춰서 원칙대로 했는데 운영도 해보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 시장님이 부담되면 고칠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이대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백천봉 위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시켜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이 생겼고 또 잘못된 문구에 대해서 수정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를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령

방금 백천봉위원님으로 부터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개의안 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일단 검토사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지사 권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백천봉 위원

도지사 권한을 침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지사 승인을 받습니다.

박기홍 위원

상위법에 잘못되거나 혹은 잘못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보충하는 것이 조례 아닙니까? 조례는 시에서 보충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백천봉 위원

세부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도지사 승인을 안얻고 의회의 승인으로 하면 잘못된 것입니다만 우리가 복수로 추천할 수 있고 단수로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도지사에게 승인만 얻으면 됩니다.

○위원장 김종령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제 생각은 시장님 권한을 미리 제한한다는 느낌도 들로 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백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이지만 일단 해보고 하는 것이 안좋겠냐는 생각이 드네요.

백천봉 위원

그렇다면 우리 간담회장에서 얘기를 해보지요, 자꾸 연기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안가지고 너무 말씀하지 마세요.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이것은 자구 고치는 것이 아니고 도지사 승인까지 받는 것인데 시장 권한을 제약하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해보고 다시 요구를 하면 그 때 협의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백천봉 위원

이것은 사고의 차이인데 그 쪽에서 생각하는 것은 시장의 권한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수가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님에게 부담을 덜어 주는 것은 됩니다. 제가 양쪽 국회의원이 두분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인사에 개입 안되는게 우리 정부에 어디 있었습니까? 지금 일간지에 보면 대통령 둘째 아들이 장차관 임명하는데 까지 개입을 한다는 보도도 안나옵니까?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의결을 거쳐서 추천하면 참 좋습니다. 특히 공기업에 대해서는...

최종재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제 생각은 이 공사가 현재 시장의 책임하에 운영이 된는데 운영에 있어서 이원화가 되는 것은 원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운영하는 사람은 책임자인 시장의 책임하에 운영이 되어야지 그 인사문제에 있어서 이원화를 해서 공사 사장을 의회에서 추천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순리에 있어서 어긋난다고 봅니다. 저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것에 동의 하지 않습니다.

○선산출장소장 윤우영

이런 문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사업입니다.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어디 가서 스카웃해 올 수도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상식으로는 보통 공사 만들어서 공무원하다가 나가서 사장도 하고 그런 것하고는 성질이 다르고 지금 예산도 요구해 놨습니다만 전문가들을 4명을 더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비춰보면 사장은 적어도 경영 능력이나 이쪽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어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좀 신축성이 있도록 운영하면서 의회 추천도 받고 시장님도 해보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너무 축소해서 하면 융통성이 없다고 봅니다.

백천봉 위원

위원장님 다른 보충질문 있는 분 받고 여기에 대한 토론은 저희들끼리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최종재 의원님께서 개의안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원화를 시키지 말고 권한 밖의 행사를 안하게끔 일원화를 시키자는 말씀이 들어 왔습니다.

개의안에 동의하시는 분있습니까?

김응기 위원

개의안에 동의합니다.

백천봉 위원

다른 질문 없으면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고 우리끼리 토론 합시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게 345억이라는 대형 프로젝트 사업을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임위에 넘어온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백천봉 위원님의 안과 최종재 위원님의 안에 대해서는 양론에 대해서 논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거론하기엔 너무 벅찬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 정식으로 상정시켜서 전체적으로 이 안을 상정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위원장 김종령

일단 상임위에 넘어온 안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심사가 되었다는 것을 올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본회의로 올릴 수 없는 사항이지 싶은데요.

백천봉 위원

관계 공무원들 퇴장시키고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령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15분 회의속개)

○위원장 김종령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알아보니까 안된답니다. 광주시에도 그런 사항이 있어서...

이판돌 위원

안되는 근거를 가져와 보세요.

○전문위원 박경찬

지금 도에 연락해서 팩스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부시장님 지금까지 내용이 뭐냐면 조례 9조 2항에 보면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들 이야기는 의회의 추천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라고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부시장 남효채

근본적으로 중요한 공사의 인사를 하는데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한다는 것은 저희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취지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어떤 문제까지 파장되냐면 요점을 말씀드리면 시장의 인사권입니다. 지금 중요한 인사를 할때 의회의 의장단하고 협의 합니다만 이것을 명문화 시킨다는 것은 그런 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도가 지나치면 이것은 시장의 인사권을 그만 두라는 모욕적인 것으로까지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막적으로 협의를 하고 특히 사회산업위원회에 의논을 한다는 것을 달리 의결로 해서 하자는 이런 식으로 권고나 협의를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법제상으로는 안되는 것같습니다.

우리 구미시의 문제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 예가 없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시장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도 부담을 덜어 주자는 뜻에서 토의가 길어지는 것같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백위원 말씀은 국회의원도 두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생기면 두분은 자기가 추천을 하는 사람을 쓰게끔 할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업무 분담을 떠나서 간섭하는 요인이 많으니까 거기서 시장님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사실 그것은 인정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인사권을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 질때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도에도 올라가고 내무부에도 올라가면 어떤 파장이 됩니다.

백천봉 위원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공사 사장이 더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잘못되었을 때는 나눠먹기 식이 될 것이고 아무래도 국회의원 두분이 계시면 인사에 대해서 우리나라 행태로 봐서는 관여를 했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시장님이 권한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부담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면 세부적인 사항까지 간단하니까 이렇게 넣어두면 시장님 부담이 덜 되리라 봅니다.

그러면 높은 분들도 손을 못댑니다. 저는 그런 뜻이 더 많은데 인사권한을 꼭 우리가 갖자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오해도 할 수 있습니다. 시장 권한이 축소될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부시장 남효채

이해는 합니다. 사실 그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인사에 외압을 받는 것도 있는데 그것은 부수적인 부작용 때문에 거기에 대해 방책을 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뿌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서 서로의 권한은 존중해 줘야 됩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어야 됩니다.

백천봉 위원

최대한 문제점을 극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세부적인 사항까지 해두면 더욱 좋습니다.

부정을 할 수 없도록 더욱더 타이트하게 단속 방법이라든지 그것이 있기 전에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도 시의원 처음했습니다만...

○부시장 남효채

이것을 이렇게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공사이기 때문에 공사의 임원을 임명할 때 사회산업위원회와 협의하는 것으로 하고 법제화는 시키지 말고 그것이 아니라도 시장이 인사를 옳게 못하고 그러면 바로 그것을 위해 행정감사도 있고 시정질문 답변이 있고 예산 심의권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판돌 위원

그러면 규칙으로 정할 수 있습니까?

○부시장 남효채

그거 안되지요, 법제화는 안된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령

부시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자료가 준비된 것같습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 의회의장에게 인사권을 부여한 조례 적법여부입니다.

지방의회 의장이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거나 동등한 지위에서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 조례를 규정할 수는 없다. 3항에 따라서 의료원 임원의 임명시 지방의회 의장이 의장 추천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인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자는 것인데 지방공사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사무에 속하는 그 책임은 집행기관으 장이 지게 되므로 임원을 지방의회나 그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게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저는 임명권까지 다들어가 있습니다. 잘 한번 더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3항 따라서 의료원 임원의 임명시 지방의회 의장이 의장 추천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인사권을 공동으로 행사하자는 것인데 지방공사의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사무에 속하는 그 책임은 집행기관으 장이 지게 되므로 임원을 지방의회나 그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임명하게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천봉 위원

어디 판례입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93년 5월9일 패소된 사례입니다.

백천봉 위원

우리는 도지사 승인을 득하기 때문에 이것은 승인하는 것이 없거든요.

육태호 위원

상위법에서 예를 들어 심플이라는 담배에서 심플이라는 담배 이름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모법을 다 삽입하고 거기에서 더 잘될 수 있도록 하자는데 대해서는 하자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판례를 가져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안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지요.

백천봉 위원

대구시나 서울시에서는 안되는 줄 뻔히 알면서 보좌관제를 신설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것은 안된다는 법이 아닙니다.

대구시나 서울시에서는 안된다는 것을 자기들이 더 잘압니다. 알면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문제가 됐는데 이것은 안된다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추천을 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시장님 부정적으로만 보시면 안됩니다.

○전문위원 박경찬

판례법은 헌법이나 형법보다 더 강한 효력이 있습니다. 헌법도 판례법에 의해서 안된다고 하면 무효입니다. 판례법이 최우선입니다.

백천봉 위원

판례라는 것은 이쪽 팔에는 볼펜이다 이쪽 팔에는 싸인펜이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볼펜이라고도 판례가 나와 있고싸인펜이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사실 자체에 법적용한 것이 아니고 이법이 맞느냐 안맞느냐 거기에 대한 판정이거든요.

○부시장 남효채

취지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수정 조례안이 내무부 올라가게 되면 어차피 승인이 안납니다. 이를 테면 내무부가 결정을 안했을 경우에 이것은 표류가 되거든요, 그러면 화훼공사를 설립하는 문제가 뒤로 밀려버리고 결국 취소가 됩니다.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만약에 이게 올라가서 내무부와 소송을 하게 되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화훼공사는 설립이 안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조례할때는 몰라도 이 조례 만큼은 지금 빨리 통과시켜서 화훼공사 설립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지요.

다른 공사할 때 질의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21일까지 내무부에 안올라가면 이 공사 설립은 취소가 됩니다.

만약에 소송까지 하게 되면 신문에도 나고 그럴텐데 대외적으로 봐서 의원님들이 무리를 하셨다고 얘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화훼공사는 없어져 버리고 이것은 이것대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는 난장판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기회에 다시 한번 논하시고 이것은 시급하니까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 임명할 때는 중요한 것이니까 협의를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거치는 것으로 결의를 해놓고 법제화는 안하는 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판돌 위원

그렇게 긴박한 사항인데 시간을 얼마 주지 않고 조례를 다루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의결되어 올리면 내무부에서도 부적합하면 보완 조치나 조례가 맞지 않다는 지시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그 때 조정해도 되지 싶습니다.

○부시장 남효채

그것은 안됩니다. 조례를 연말까지 통과를 시켜서 내무부 승인이 안나면 내년도 사업을 번복해야 될 상황입니다.

최종재 위원

부시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생각은 부시장님의 말씀에 동조한다기 보다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장님의 책임하에 운영하도록 하고 모든 감사는 추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예산승인에 있어서 그러할 때 우리가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고 또 법적인 근거를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판례도 그렇게 나와 있고 이것을 우리가 인사문제에 의회가 간섭을 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된다고 하니까 원안대로 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종령

최종재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수정안을 낸사람이 백천봉 위원님이시니까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까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수정안에 재청이 있었고 또 개의안에 동의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상의 문제보다도 우리 위원회에서 원만히 타결이 되어야 할 사항인 것같아서 제가 다시 물어 보겠습니다.

백천봉 위원

여기서 결정이 나면 거기에 따라야겠지만 제 소신은 그렇습니다.

이판돌 위원

양논이 있는데 결론을 냅시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혼자서 결론을 낼 수도 없고 운영의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회기 중이기 때문에 본회의에 상정도 없었고 바로 의장님의 결재를 거쳐서 상임위에 회부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회부된 내용이 345억이라는 돈이 투자되는데 실지 이 조례를 상임위에서 다루기에는 벅찬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부시장님께서도 시간이 급박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라도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부시장님 어떻습니까? 내일 아침에 정식으로 의안 채택을 해서 시정질문하기 전에 다룰 수 있겠습니까?

○부시장 남효채

그것은 의회 내부에서 하실 일이지요, 저희는 21일까지 통과를 시키시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제 생각에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할 사항이지만 전체 의원님들 하게 되면 결정이 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김종령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들끼리 토론을 해보겠으니 관계 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퇴장)

제가 의장님을 잠깐 불렀습니다. 의장님을 뵙자고 한 이유중에 하나는 구미시 시설원에 개발공사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위원들 얘기는 공사의 사장 이하 사장이라한다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을 한다는 이것을 백천봉 위원님께서는 의회의 추천으로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시장이 임명해야 한다 이렇게 삽입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판례도 있고 여러가지 조항이 있으니까 그것은 부적합하다는 얘깁니다.

○의장 이수근

추천이라면 의원 34명이서 누가 추천을 합니까?

○위원장 김종령

판례는 안되는 것을 우리가 억지로 할 수도 없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접해 있습니다. 제가 의장님을 모신 이유는 만약 여기서 어떤 대안이 안나오면 내일 본회의에서 다룰 수 있냐 없냐를 묻고자해서 입니다.

○의장 이수근

이것은 상임위에서 결정이 되어서 본회의장에서 해야지 간담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모르지만 본회의장에서는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것을 물어보려고 모셨습니다.

육태호 위원

회기중에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상정하는 것하고 또 모든 안건을 의장님이 일괄 상임위에 회부하는 것하고 이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본회의로도...

○전문위원 박경찬

그것은 부결이냐 가결이나 아니면 수정안이냐 이렇게 해서 본회의에 올라가면 절차는 똑같은 건에 대해서 수정안이 들어오면 수정안부터 표결을 하고 수정안이 안될 때 원안을 표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판돌 위원

원안대로 그대로 본회의에 넘기지요, 그래서 수정안이 나오든지 결정하면 될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경찬

그러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시켜야 원안대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백천봉 위원

그러면 거기서 통과시킬 것인지 안시킬 것인지 수정안이 안된다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수정안은 4일전에 해야되는데 4일전에 안되거든요 의장님 말씀대로 간담회장에서 한번더 협의를 해서 원안이냐 수정안이냐를 결정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종령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안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판돌 위원

부결시키고 내일 아침에 간담회장에서 다시 하지요.

최종재 위원

간담회장에서 하는 것도 좋은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선 이것이 인사권에 개입이냐 할 수 있느냐 불법이냐 이것 부터 결정을 한 후에 간담회에서 논의를 하든지 본회의에서 가든지 하지요.

우리가 인사권에 개입할 수 없다는 판례도 있는데 그것부터 먼저 결정해야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우리의 무식함을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상위법에 위배 되는 것이 확실하다면 재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장내소란)

○의장 이수근

제가 알기로는 중앙의 승인인데 도지사에게 위임 되었습니다. 의회 추천을 넣으면 저도 좋습니다만 이것이 법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임위원회에서 현명한 판단을 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위원장님 결론을 냅시다.

○위원장 김종령

의장님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천봉 위원

부시장님 말씀이 삽입을 해서 본회의장에 의결이 되었을 때는 내무부로 올리지 못하고 재부의를 해야 된답니다. 내무부로 올렸을 때는 화훼단지는 취소가 된답니다.

제 생각은 의장님 말씀대로 간담회장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우리가 통과를 시켜서 본회의장에 올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령

그러면 우리 상임위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올라가야 할 것이 간담회에 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의 위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에서는 뭐했냐고 할 때 뭐라고 답해야 합니까?

김성식 위원

집행부 편을 들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일단 원안대로 해줍시다. 상임위에 회부된 것은 간담회에 갔다가 다시 상임위로 와서 본회의에 올리면 이것은 왔다 갔다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박기홍 위원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한번 다뤄보고 이것은 합의점을 도출해서 자기 뜻이 아니더라도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 하는 것은 결국 돌아오는 것이...

처음에는 저의 짧은 지식으로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동의를 했었습니다만뒤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경우도 생기겠구나 싶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간담회에 올리는 것도 우리가 소신이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도 걱정이 됩니다.

육태호 위원

조례 자체는 위원들이 가질 수 있는 고유 권능입니다. 모법을 건드리지 않는 한도내에서는 위법이 아닙니다. 위법이라는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위법이냐 아니냐는 판례를 받아봐야 압니다. 단순하게 위법이라고 하는데...

○위원장 김종령

제가 부족해서 이런 상황에서 종결을 못짓고 있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위원회에서 일아난 일은 우리 위원회에서 종결을 해야 합니다. 간담회에 간다는 자체가 제 자신이 서글프게 느껴집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전체 의원앞에 공개 한다는 자체도 못마당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를 이해해주시고 안되면 찬반 투표를 하든지 여기서 결정을 내야 합니다.

투표도 좋습니다만 아직 1년 6개월이라는 임기 기간이 남았습니다. 항상 타협점을 찾아서 일을 해야 되지 투표까지 자서는 되겠냐는 생각입니다.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수의를 해서 이 자리에서 종결을 냈으면 합니다.

백천봉 위원

대구시나 서울시에서도 보좌관제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경각심을 주고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우리 의회 기능 중에서 예산심의 승인입니다. 결상승인입니다. 사무감사입니다. 사무감사 해보면 뭐 있습니까?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입니다. 이런 기능들이 있어도 어떤 때는 무용지물이 되어 버립니다. 의회기능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책에는 있지만 도의원에게 예산 성립전 사전 집행사항 얘기하니까 뭐 그런 의회가 있냐고 그럽니다.

의회 기능 중에서 살릴 수 있는 것을 살려야 된다고 봅니다. 다수 의원님이 뜻이 그러시다면 저는 승복을 합니다.

육태호 위원

원칙적으로 우리 권능을 찾으려면 이것을 소송까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법이 상위법에 의해서 중앙 집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 하위법도 상위법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찾자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조례를 하는데 상위법을 무시하고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방법에 있어서 첨부하는 것은 위배될 게 없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판례를 받아 봐야 압니다.

○위원장 김종령

지금 주차관리 공단도 이런 내용가 비슷하게 올라 오리라 생각합니다. 그 때는 시간이 충분하니까 그때 다시 따져보기로 하고 이번 만큼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철회 되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시설원예 개발공사 설치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산회)


○출석위원

  • 김종령
  • 임경만
  • 김영철
  • 최종재
  • 김응기
  • 박기홍
  • 김성식
  • 백천봉
  • 이판돌
  • 육태호
  • 박수봉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경찬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남효채
  • 선산출장소장윤우영
  • 유통특산과장조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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