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1993년2월20일(토) 오전10시
의사일정
1. 총무위원회제안
2. 산업건설위원회제안
부의된 안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문창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구미시의회 제2차 본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 구미시봉곡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의결의건
○사무국장 박두익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회 구미시의회 제2차 본회의는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구미시주택사업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의결의 건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 회부된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봉곡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안 의결의 건이 의사일정으로 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구미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봉곡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이대일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이대일 총무위원회 이대일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동지 여러분!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기술직 공무원들의 직급명칭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하고 해당 공무원들도 긍지를 가질수 있도록 행정직 공무원의 직급 명칭 체계와 같이 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골자를 기정,기좌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서기관, 사무관으로 직급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구미시에서는 주택사업소를 비롯하여 보건소, 수도사업소, 위생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이 여기에 해당되며 본 구미시주택사업소 설치조례를 개정 시키므로 타 업소의 조례는 부칙 제2조 각항에 따라 전부 개정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당 총무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원안대로 심사하였아오니 의원동지 여러분들께서도 뜻을 같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다음은 산업·건설 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박태증 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박태증 산업건설 위원장 박태증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93년 2월 19일 본 산업 건설 위원회에 회부된 구미시봉곡제1,2지구토지구획정리 사업시행조례안 제정 심사결과를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 58조의 규정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봉곡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 제정의 목적은 일단의 대지 조성과 구미시의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아울러 구역안 토지의 효용을 증진 시킴이며 본 조례는 총 28개 조항과 부칙 1개 조항으로 제정되었으며, 그중 중요한 항목은 환지 계획에 있어서 종전 공도에 접한 토지는 가산을 하는 면적식 방법을 기준으로하여 원지 한지 원칙으로하되, 지가 차이에 따른 공평성 유지를 위하여 공사비는 토지형태에 따라 급지별 차등 부담토록 하였으며, 공공용지 및 집단 체비지로 계획된 지구의 토지는 대등한 위치에 비환지 지정하고, 지구내 동일 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산재해 있을경우 환지면적의 과소가 되지 않도록 합병 환지하고 종전 토지 면적이 건축조례상 1택지 주거지역 54평, 상업지역 100평 미만 토지는 금전 청산하고, 용도지역별 환지후 1택지 주거지역 54평, 상업지역 100평이며, 환지 처분후 과부족에 따른 청산 징수금은 기한내 미납시 이자를 가산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구미시봉곡제 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안 제정은 본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다웁 드립니다.
다음은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도축장을 사용하는 자에 대한 도살 해체 수수료의 관련사항을 개정함이며,
개정 내용은 소.말이 현행 두당 20,000원에서 15%인상된 23,000원이며, 돼지는 두당 4,500원에서 양을 포한 10%인상된 4,950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구미시도축장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본 산업·건설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문창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산업건설 위원장님의 심사보고 내용과 같이 양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구미시의회 회의 규칙 제25조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박영환 의원 질의 있습니다.
○의장 문창식 예 박영환의원님 말씀하십시요.
○박영환 의원 지금 우리 산업건설 위원장님께서 보고 하셨는데 어제 저희들 토의하기로는 여기 대목이 좀 잘못된것 같아서 지금 종전 토지면적이 건축조례상 1택지 주거지역이 54평이나 상업지역 100평 미만을 금전청산 한다. 이러시는데 어제는 이것은 그렇게 하는것이 아니고 환지를 줄때에 최소면적을 54평 상업지역은 100평으로 한다. 그래 지금알고 있는데 여기 기술되기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주민들의 주거지역이 54평미만이면 금전 청산하신다. 이렇게 되면 농촌에 집이 잘은 모르겠습니다마는 30평 짜리도 있고 50평짜리도 있을수 있습니다. 종전것은 80평 98평 입니다마는 그렇게 되면 요난에 있는 주거지역은 집을 지어 있는 사람은 돈을 찾아가야될 환지를 못받고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어떻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술이 좀 잘못된것 같은데 어제는 이렇게 안하고 최소면적은 54평에서 100평으로 환지를 준다 이렇게 되었지 금전청산이 54평이다. 100평이다. 토론한 결과가 없는데…
○의장 문창식 박영환 의원님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어제 상임위원회 할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세한 설명은 나오셔서 좀 해주세요
○도시과장 노경일 어제 설명하는데 조금 미진한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들 건축조례상 보며는 1택지의 주거지역 최소면적이 54평이고 상업지역은 100평으로 제한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영세한 경우에는 어쩔수없겠습니다마는 현재 이렇게 제한 안하며는 1택지가 너무 영세해져가고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박영환 의원 과장님 그것이 아니고 환지를 여기다 54평 주는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54평일때 금전 청산 하지말고 54평같으면 50%같으면 27평 주면 않됩니까?
27평에서 집을 지을려 하면 27평 과면적은 주어야 될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과면적을 주어가지고 집을 짓도록 해야 되지 지금 현재 내가 집을 짓고 사는 주거지가 54평이라고 금전청산 해버리면 이사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것이 그 얘기 아닙니까?
앞에 부분을 얘기 하는 겁니다. 뒤에 부분은 맞습니다.
54평이나 상업지역 100평은 금전청산하는데 이 주거지역은 54평 이든 30평이든 환지를 하고 남은것은 과면적을 주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터를 사가지고 집을 짓도록 해야 되지 농토하고 틀립니다.
형곡에는 어떻게 했느냐하며는 농토는 100평미만에는 금전청산했고 택지는 평수가 작아도 과면적을 주어가지고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도록 조치 했었는데 여기는 주거지역 지금 선주동에 집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촌집 54평 대지하면 환지 받을 주거지역 몇명없습니다.
뭐 커봤자 80평이고 90평이 큰집은 120평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은 한 두집이고 요것을 좀 성정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규 의원 과장님
○도시과장 노경일 예
○김영규 의원 조례 15조에 보면 종전토지의 면적이 구미시 건축조례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액을 청산할수 있다. 다만 하고 여기 사업시행상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1택지로 환지 교부할수 있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붙여 놓았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면…
○도시과장 노경일 방금 박의원님 질문하고 그내용이 김의원님 보충설명 모양으로 여기 단서 규정이 있기 때문에 현재 구역내에 실제 거주하고 생활하는 분들은 환지가 됩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문창식 도시과장님 그러면 실제 자기가 원하며는 환지로 해줄수 있다는 그런 얘기지요.
○김영규 의원 조례에 다만하고 단서조항에…
○의장 문창식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원 여러분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일괄상정한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과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봉곡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택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구미시도축장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봉곡제1.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문창식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시정질문을 비롯하여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온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구미시의회회의규칙 제 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명, 그리고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이수근 의원님과 이용원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수근 의원님과 이용원 의원님께서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회기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 22인
- 문창식
- 이수근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용원
- 박태증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박수봉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 이대일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두익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명김인종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총무국장이정희
- 사회산업국장오해부
- 총무과장김정욱
- 도시과장노경일
- 산업과장이춘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