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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8.10.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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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10월29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3.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4.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5.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6.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7.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8.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9.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10.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1.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

12.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LED조명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

15.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16.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ㆍ권재욱ㆍ김재상ㆍ송용자ㆍ양진오 의원 발의)

2.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9.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 LED조명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6.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동의안 1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세구 의원 대표발의)(장세구ㆍ권재욱ㆍ김재상ㆍ송용자ㆍ양진오 의원 발의)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장세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세구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축사신축 및 가축사육과 관련해 지역주민의 가축분뇨, 악취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미시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고자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읍면지역에서 농업용 또는 농가에 부업으로 사육하는 소의 마릿수를 10마리 이하에서 8마리 이하로 변경하고 안 별표1 중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선산읍 완전리, 산동면 성수리, 고아읍 9개 리를 추가로 지정하고 소에 대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로 확대 지정 및 하천 경계로부터 100m 이내 구역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추가 지정하여 주민들의 생활환경, 행복 추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예,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지역의 농업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가축의 마릿수를 상위법령에 맞게 변경하고 축종별 가축사육 제한구역 및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제한거리 확대 지정에 대한 주민요구를 반영하여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정주여건을 보호하고자 발의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안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경동 위원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최경동 위원 요즘 뭐 이런 민원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민원이 좀 있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 제가 이제 조례안을 살펴보니까 원안대로 가결이 되면 향후에 이제 신규로 한우 같은 경우에 소를 먹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거기도 지금 다소 주거 밀집지역으로부터 또 이격을 좀 더 많이 또 강화하는 그런 거로 해 놨습니다마는 실제로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또 한우를 또 사육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 이거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면 가축 사육제한 지형도면이 나오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언제 나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저희들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렇게 이제 되는데 작업기간이 한 6개월 가까이 이제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경동 위원 그 도면이 나오면 뭐 안 나오나, 안 나와도 그 첫째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무을 같은 경우 지방하천으로부터 100m 또 이제 주거지역으로부터 500m를 하면 말입니다. 무을은 거의 전 지역 없고요. 선산도 지방하천 하고 하면 없습니다. 먹일 데가 없어요. 그러면 물론 이제 가축사육을 통해서 지역주민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죠. 피해를 주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이 축산 같은 경우가 우리 구미시 농업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너무 심하게 규제를 통해서 이것 또 역차별 아닐까요, 이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또 저희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또 민원도 많이 있고 하지만 실은 고민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축산농가들은 지금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20%까지는 증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그건 기존에 있는 시민들은 뭐 또 사육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그래 보고 일부 또 가축제한 지역에 적용 안 받는 지역에는 충분히 사육이 가능하니까 그거 가능하다고 이래 봅니다.

최경동 위원 과장님은 그래 말씀하시는데 제한구역에 해당되지 않는 부분을 아까 지형도면도 얘기했습니다만 먹일 데가 별로 없고요. 그리고 허용 가능한 지역이 특정 부분이 있더라도 지금 축산 같은 경우에 뭐냐 하면 농촌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인력이 이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젊은 인력이 들어와서 축사를 하려 할 때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정말 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구미시 축산, 축산 어떤 기반 자체가 굉장히 파괴될 우려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제한거리가 말입니다. 기준이 400마리 미만이에요. 400마리를 기준으로 두고 있더라고요, 한우 같은 경우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최경동 위원 우리나라 400마리 이상 먹이는 한우 농가가 몇%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글쎄요, 그까지는 저희가 뭐 통계자료는 못 봤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 구미도 예를 들어서 손꼽을 정도로 우리나라 전체로 봤을 때도 400마리를 기준하면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조정이 될 필요성이 있고 이게 7대 때 한번 상정이 되려고 하다가 아마 이런저런 논란이 있어서 8대 원 구성이 되면 좀 심도 있게 여기서 이제 한번 의견수렴을 해서 이 조례를 이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졸속으로 이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저는 뭐 졸속이라고까지는 생각 안 하고 지난번 또 8대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또 거론도 되었고 또 여러 가지 또 검토도 했습니다마는 또 여기 새로 또 다시 안을 상정해서 하는데 그건 뭐 충분히 좀 검토해서 그런 안을

최경동 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400마리 기준이라 하는 게 이게 너무 현실성이 없다 하는 이 자체가 하매 심도 있게 토의를 안 하고 의견수렴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500m 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뭐 보고 놀란 가슴 뭐 보고 놀란다고, 지금 우리 과장님이 민원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민원 내용이 뭡니까, 주로? 한우입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한우가 대부분입니다, 예.

최경동 위원 한우가 대부분이에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한우하고 양돈농가하고 그 두 종류가 대부분입니다.

최경동 위원 한우 같은 경우에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악취 민원입니다.

최경동 위원 제가 한우를 먹이고 있어요, 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최경동 위원 우리 한우 농가들은 그 한우 농장 안에 관리사를 지어서 거기 생활하고 있어요. 악취 그렇게 나지 않아요. 저하고 그러면 어디, 어디 가보셨어요? 악취 나는 곳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뭐 농가들은 여러 개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최경동 위원 아니, 가보셨어요? 가본 데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최경동 위원 악취 나는 데 가본 적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가봤습니다, 예. 그 50m, 주거 밀집지역으로 50m 제한하니까 바로 코앞이다 아니, 뭐 환경부 아무리 권고안이라 그러지만 너무 가깝지 않느냐 그런 이제 민원이 제기한 농가들이 있어, 주변 그

최경동 위원 그거는 과장님.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민원이 있었고요, 예.

최경동 위원 한우를 가지고 50m 떨어졌는데 악취라고 말씀하시면 이거는 정확한 그거를 판단 그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한우를 먹이고 있는데요. 솔직한 얘기로 민원의 대부분은 양돈 아닙니까, 양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양돈도 있지만 한우도 있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그 한우 현장을 저하고 한번 안내 좀 해 주실래요? 악취 나는 곳에, 50m 떨어져서 악취를 생활하기 불편할 정도로 악취를 느낄 수 있는 거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최경동 위원 안내할 수 있어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 다섯 가구 이상의 주거 밀집지역이라고 표현해 놨습니다마는 거기서 50m면 거리가 너무 가깝다.

최경동 위원 그렇죠,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실제로 한우농가에서 악취가 나지 않더라도 50m에 농장이 있으면 어떤 심리적으로 받는 피해, 인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조례안에는 원래는 제가 사실은 동의하지 못하는데 요즘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관외 사람들이 구미에 들어와서 축사를 짓는다, 그것도 대형으로. 이거는 정말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이 동의안을 제가 조례안을 제정은 하되 이 내용 수정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축종 관계 아까 우리 장세구 의원님 축종도 설명을 하셨는데 여기 보니까 한우, 젖소하고 다 포함시켜 놨더라고. 한우 100두 하고요. 젖소 100두는 그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예? 한우 100두 하고 젖소 100두를 이것도 구분을 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까 그 400두를 기준하면 그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내용, 이게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축산이 꼭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함께 우리 국민의 어떤 식생활을 위해서는 또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또 우리 구미시민이 피해를 입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각한 피해를. 하지만 어느 정도는 서로 이렇게 감수할 부분은 감수해서 적정한 수준에서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지 지금처럼 이래 막 너무 심하게 제정이 되어서 축산농가한테 너무 많은 심한 규제를 줘서는 저는 안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동료 위원들 계시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최경동 위원 하여튼 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예, 최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우리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저도 안에 대해서 사실 뭐 민원이 많이 들어와, 지역마다 이게 축사를 못 짓게 해 달라 하는 민원이 좀 많이 들어오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요. 거리라든지 저도 여기 지적을 좀 하고 싶은데 기존에 50m에서 500m, 물론 솔직한 말로 50m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50m는 형식에 불과한 거고 마릿수에 비례해서 거리를 띄워주는 건 맞는데 아까 현실성 있는 말씀 그런 말씀 좀 해 주셨는데 마릿수에 비례해 가지고 거리에서 비례한 거리를 좀 맞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어떤 분들 이런 이야기하겠죠. 100마리를 먹이나 200마리를 먹이나 냄새 나는 건 똑같다 이렇게 지적을 많이 들어오는가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뭐 일단은 소를 뭐 자체를 이제 가까운 데서 먹이니까 그 자체로 이제 냄새가, 한우는 물론 냄새가 젖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마는 또 냄새가 나고 하니까 그 주거환경에 사실은 또 왜 지역에 청정한 지역에 또 주거생활을 좀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허가를 내줘 갖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예.

윤종호 위원 저는 받는 민원이 이런 부분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이제 면 단위 되다 보니까 간혹씩은 이제 우리 최 위원님 말씀과 좀 이제 상반된 이야기지만 소를 직접 먹이시는 분은요, 그 냄새가 10m라도 구수하다고 표현을 해요. 그건 왜, 내가 돈을 벌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상당히 괜찮다 표현하는데 소를 먹이지 않는 분들은 이 거리에 대한 걸 상당히 또 민감하더라고요. 내 재산이 오히려 보호가 되는 게 안 된다, 냄새 악취 속에 살았나, 그런 솔직히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제안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것은 다 이제 동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여러 이제 제한구역을 이래 묶어놨고 거리에 대한 거는 조금은 변경을 시켰으면 하는 안을 조금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일 큰 게 심지어 여기 가까이 있는 군위, 상주, 김천 이런 데보다도 우리 조건들이 상당히 완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태, 현 상태가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 부분에 좀 강하게 좀 제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윤종호 위원 그런 부분에 지금 표기 하나도 안 되어 있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그건 안 되어 있는데 실제로

윤종호 위원 그런 데 보시고 제안 또 혹시 과장님께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신 부분 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저희들도 뭐 충분히 이래 검토를 해 봤습니다. 했는데 군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거기 뭐 사육할 그런 조건이 안 되고 인근 김천이라든지 상주도 사실 저희들보다 또 강화가 된 거는 사실입니다.

윤종호 위원 맞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인근에서 자꾸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니까 기존 우리 축산농가들이 우리 사실 좀 이래

윤종호 위원 피해를 보죠.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또 있고 상대적으로 좀 있고 또 지역에도 읍면지역에는 주민들이 불이익, 그 기존 하고 있는 분 같으면 충분히 이해를 가는데 외지에서 자꾸 들어오고 이래 증축을 하고 하니까 좀 곤란하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지금 법을 외부에 대한 법하고 관내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윤종호 위원 그거 법안을 만들 때 그게 문제가 됩니까? 따로따로 했을 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윤종호 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가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뭐 대한민국의 어떤 분들이 오더라도 구미에 오는데 못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아, 그래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뭐 제한을 할 수 없는 그런 실태입니다.

윤종호 위원 우리 지역에 간혹씩은 우리 지역에 분쟁되는 요인들이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게 사전에 어떤 사전에 이야기도 안 되지만 중앙, 물론 이거를 이제 허가를 내고 나게 되면 더더욱 이야기가 안 되겠지만 그런 분쟁이 많아요. 저 사람은 왜 외부에 들어와서 우리 집 앞에 우사를 지어가지고 다 축사를 지어가지고 불편함을 우리가 왜 감안을 해야 되느냐 그래 논쟁거리가 상당히 심해서 그런 거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거리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강하게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 만약에 그게 형평성의 원리에 안 된다라면 마릿수 조정은 조금 해 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이거는 당초에 이제 소에 대해서는 뭐 400마리 하고 했습니다마는 특히 뭐 한우라든지 젖소에 대해서는 뭐 또 차별도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사실 젖소 농가는 우리 허가 신고 된 농가는 다섯 농가뿐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큰 그거는 없으면 사실은 또 원안대로 이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일단 제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최경동 위원 제가.

○위원장 양진오 아, 예,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젖소는요. 향후에 또 새로운 또 젖소 농가들이 진입을 하게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분명히 한우하고 젖소는 구분이 되어야 되고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 그렇습니다. 한우로 전업, 한우로써의 어떤 전업 규모가 어느 정도 적정인가 하면 지금 250두입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최경동 위원 250두 정도는 해야지 다른 업 없이 그냥 전업 규모거든요, 그게요. 그래서 우선 한우 젖소가 구분이 되어야 되고 축종별로 그리고 이 400두가 전업 규모인 250두를 기준으로 250두 이상에 몇m, 250두 밑에 몇m 그게 좀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 여기 보면 가축사육 제한거리 타 시군 비교를 보더라도 지금 500m 같은 경우에는 정말 축사를 하지 말라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거의 대다수가 뭐 100m, 150m 특히 200m 물론 예외적으로 상주가 800m가 있습니다만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가 왜 농식품부에서 또 환경부에서 권고안이 있잖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최경동 위원 그게 어떻게 됩니까, 권고안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권고안을 하다 보니까 사실 현실성이 떨어져서

최경동 위원 권고안이 몇m로 되어 있어요, 지금?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권고안은 50m 되어 있습니다. 한우 같은 경우는 예.

최경동 위원 한우가요, 과장님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권고안이 50m가 아니고 100m입니다, 한우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환경부 권고안은 400마리 미만인 경우에는 50m고

최경동 위원 그건 뭐냐 하면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400마리 이상에 대해서는 70m 되어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거 아니에요, 그건. 다시 한 번 알아보세요. 환경부 권고안은 한우는, 한우는 100m예요. 젖소, 젖소가 250m인가? 한우가 100m고 젖소가 250m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젖소가 400마리 이상은 100m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아니요. 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한우 육우는

최경동 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 들어봐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최경동 위원 한우가 100m고 젖소가 250m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최경동 위원 돼지가 500m, 닭과 개, 오리가 500m예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이제 마릿수당 또 차별이 있는데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 예, 예, 환경부가 지금 그거는 뭐냐 하면 50m, 한우 같은 경우에 50m라 하는 건 뭐냐 하면 환경부에서 그거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한우를 먹였을 때 그 한우의 악취가 이렇게이렇게 번져나가는 거리를 말하는 거여서 지금 앞서 이렇게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는 조례안 그 내용은 환경부 권고안이 아니라 환경부 권고안보다 더 이렇게 완화된 거리라는 얘기예요. 악취가 번져가는 그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소를 먹이면서 소를 먹이는, 제가 아니라 이제 축산을 하면서 구미시민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죠. 하지만 그렇다고 또 뭐 어떤 주거환경 때문에 축산을 하지 말라 하는 그것도 안 되잖아요.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최경동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적정 범위에서 제가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소 같은 경우에 250두를 전업 규모로 봤을 때 기준으로 해서 250두 미만일 경우에는 한 150m 정도 하면 저는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250두 이상 250m, 젖소 200, 젖소도 같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상은 250m, 아, 이하. 그러니까 250두 미만은 250m 그리고 이상은 뭐 한 300m 하든지 그런 어떤 조정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런데 저도 뭐 한 200마리, 250마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거는 사실 뭐 그거 넘든지 조금 적든지 간에 또 악취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는 뭐 영향력에 대해서는 뭐 거의 뭐 큰 변화가 없다 이래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릿수를 제한하는 것보다는 당초 여기에 축종별 주거 밀집지역으로 제한거리에 대해서는 그 축종별로만 좀 제한을 두셨으면 어떻겠나 이래 생각도 듭니다.

최경동 위원 그런데 이제 아까 이 내용 중에 부업이 기존에는 10두에서 8두로 내렸다 하지 않습니까.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예, 예.

최경동 위원 그 내용이 무슨 뭐 배출 관련 뭐

○환경안전과장 문경원 그거는 이제 배출시설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한을 또 가축사육 제한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령을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최경동 위원 이게 이것도 참 너무 현실성이 없다는 게 옛날에 가축으로써 한두 마리 먹일 때의 문제고요. 지금은 이래 먹이면 먹일 사람도 없고요, 예? 한 100두 정도가 부업 규모예요. 사실은, 예?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양진오 위원장, 최경동 위원을 보며)

○위원장 양진오 질의 다 끝났습니까?

최경동 위원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여기에 동료 위원들 동의 조례할 때 같이 공동발의자가 있기 때문에 이쪽 내용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정회를 해서 좀 다뤄야 될 부분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같이 사인을 하시고 또 의견을 낸다 하는 게 앞뒤가 또 서로 간에 그런 부분도 있고 한 가지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의원들 발의를 했을 때 전자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동료 위원들이 내용이 깊이 이렇게 파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파악이 안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질의 답변이 안 되니까 어차피 실과에서 하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이 대표발의를 하더라도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과에서 이런 부분에서 발의된 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그래 하면 좀 서로 좀 편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서로 눈치 봐서 또 말을 다 못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올해 지방선거 있어서 어쩔 수 없는가 몰라도 작년에도 제안을 좀 드렸는데 이게 동의안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제 11월 달 예산을 다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 이거 한꺼번에 올라오는 사례 이거는 시기를 11월 달에 무조건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에 좀 당겨가지고 조례를 해서 10월 달도 있고 9월 달도 있는데 한꺼번에 이걸 갖다가 16개를 하라 하는 이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실과에 다시 한 번 좀 내려서 내년부터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속된 말로 예산을 가져가기 위한 방법 방안으로 해서 한꺼번에 올린다 하는 건요, 이건 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정회를 잠시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겠습니다.

윤종호 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동의안에 대해서는 사실 투통과하고 과학경제과하고 몇 개 과 계속 상의를 했었습니다, 너무 많다는 의견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피치 못해서 올려야 된다는 것 때문에 올렸지만 차후부터는 꼭 조절이 필요하다 생각되고.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회의중지)

(12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거리제한 한우 250m, 젖소는 원안대로, 수정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구 말 맞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8.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투자통상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할 것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2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홍태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통상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안에 대하여 구미시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투자통상과 출연 동의안은 총 7개 사업 52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2억 1,000만 원을 출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업 간의 협업모델 과제발굴, 사업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1억 2,000만 원을 출연하여 기업 R&D 역량강화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산업 경제정책 수립, 대내외 경제동향 분석 등을 위한 사업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4억 5,000만 원을 출연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외통신사업인증랩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글로벌시장 진출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하는 국책사업으로 5차 연도 사업비 20억 원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은 총사업비 39억 원의 산업부 공모사업으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1억 원을 출연하여 3D프린팅 관련 신기술 개발 및 기업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 사업은 착용형 기기제품 개발을 위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국책사업으로 18억 4,000만 원을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은 지역 내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기업지원 사업으로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5억 원을 출연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투자통상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예,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아시아권 국가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장개척을 위하여 유럽지역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통상협력사무소의 기업지원 업무, 차세대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 투자유치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최근 삼성전자 네트워크사업부 수원 이전 등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하고 중소기업의 자생적 기술혁신 강화를 위하여 기업 주도형 R&D 과제개혁을 통해 국가전략 프로젝트를 선점하여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미래 먹거리 사업을 발굴하고 지역산업의 정책동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기술원 내에 설치된 정책연구소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책연구기능 강화를 통해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해외 통신망 사업자 인증을 국내에서 취득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시험ㆍ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완료 시 인증획득 비용절감, 인증기간 단축으로 제품 조기출시를 통한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인증 획득과정에서 발생되는 국내기술 정보유출을 방지를 통하여 국가적 손실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과학기술 분야 육성을 위해 정부출연금으로 설립 운영 중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장비, 전문인력 등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미래 지역산업 발전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기술인 3D프린팅 기술을 확산시키고 지역산업 다각화를 위한 기술지원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기 구축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상용화 지원센터의 장비구축 및 기술개발을 위해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는 것으로써 산학연관 기술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분야의 강소기업을 육성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대표적인 신성장 동력산업인 전자의료기기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구축 중인 구미지식산업센터가 준공되어 감에 따라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국내외 의료기기 업체 및 연구소를 유치하고 인프라 및 인증지원을 통해 기업의 성공적인 시장진입을 돕고 전자의료기기산업을 육성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 건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 미래 먹거리도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그러면 우리 지금 원평동 다시 우리 지구 개발하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가야 될 방향 이런 것도 여기서 만들어 냅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지금 저희들이 맡고 있는 분야는 산업경제 정책 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예.

아, 산업경제 쪽에만 여기서 담당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구미의 전반적인 좀 전에 얘기했던 원평 재개발에서 우리가 어느 사업을 하면 나은지 그다음에 농업 분야는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을 연구하는 거는 지금 구미 없네, 그죠?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그렇게 하시려 그러면 인력이나 기구를 좀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해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이 부분에 우리가 정책연구소에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그런 기능도 좀 넣어가지고 함께 고민하면 더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그건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양진오 예, 예.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지금 실제 우리 전자정보기술원이 우리 연구소 형태가 아니고요. 센터의 역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자정보기술원을 하나의 연구원 형태로 가기를, 가려 하면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법적 부분에서 아직까지 좀 미비합니다. 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이 되려 하면 지금 현재 광역이나 기초인 경우는 100만 도시 이상에는 그거 설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국회의원님한테도 얘기를 드려서 국가공단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설립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제 게리가 정책연구원으로 되고 나면 산업뿐이 아니라 굉장히 어떤 전반 부분을 그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우리 시장님하고 국회의원들한테 잘 말씀하셔가지고 그런 정책들이 중앙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상 위원 자, 위원장.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김재상 우리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아이구 뭐 한꺼번에 이래 다 올리니까 이것도 참 문제다. 꼭 이래 한꺼번에 올려야 됩니까? 8개 건이나 이렇게 동의안을 올리니까 위원들이 판단하기도 힘들고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출연기관에 출연하는 종류가 그렇게 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정례회 때 올리면 안 돼요, 또? 이거 나눠가지고.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지금 이게 9월, 10월 돼야 또 중앙의 예산이라든지 도의 예산이 또 확정이 되고 또 저희들도 올해 이제 7월 달에 시장님 새로 출범하시고 새로운 업무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지금 좀 안 맞았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장하고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죠?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김재상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할 수 있도록 좀 이래 배분을 좀 잘해 주면 좋을 것 같고.

독일에 통상협력사무소 거기 2억 1,000만 원 지급이 나가죠?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예.

김재상 위원 거기 직원이 상주해 있는 우리 공무원이 한 분 계시죠?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공무원 1명, 기술원에 1명

김재상 위원 한 분에 그쪽 현지인 한 분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기술원의 소속으로 해서 1명

김재상 위원 아, 그래 나가 있죠?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예.

김재상 위원 그 두 분의 역량은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 뭐, 우리 방문했을 적에 거기 그냥 가이드 역할만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우리 구미에 있는 상주하는 기업들하고 접목을 시키는 건지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그 오세창 소장을 소장으로 하고 우리 직원이 지금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제 현지의 언어라든가 상황을 좀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현지의 사정에 리드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요. 그동안 여기에도 나옵니다마는 그동안 이제 주요 기업에 통상 지원을 했는 뭐 시장조사라든가 마케팅 또 우리 투자방문단들이 방문할 때 교섭한다든지 또 사후관리 이런 거에서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 또 해외 청년 일자리

김재상 위원 과장님,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김재상 위원 내가 그거 아는데 오세창 씨도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그래 그런 분들이 우리가 그만큼 예산이 지원 나가는 만큼 그 현지에서 우리 기업체가 만약에 방문해서 기술 협조요청이 오고 이러면 정말 그런 데 적재적소에 안내해서 우리한테 실익이 갈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줄 것을 당부하고자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예.

김재상 위원 2억 1,000만 원인데 2억 1,000만 원이 거의 우리 직원 한 명에 대한 숙소와 인건비로 나가고 또 나머지 또 한 분에 대한 임금 아니겠어요? 오세창 씨에 대한.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김재상 위원 오세창 씨는 얼마 정도 임금을 받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여기 인건비가 1억 1,0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급여가 7,000만 원, 제세금, 사회보험 이렇게 포함해서 그러니까 급여는 7,200만 원

김재상 위원 예, 결코 적은 돈이 아니다, 그죠?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그런 게 지출되는 만큼 효과가 있기를 철저히 관리를 부탁할게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잘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권재욱 우리 위원님.

○부위원장 권재욱 권재욱입니다.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이, 이 3D프린팅기가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기술정보원에서 지금 하고 있죠?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그런데 이게 저 뭐냐, 저기 구미죠?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이게 지금 상용화 된 부분이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3D프린팅협회가 이제 구미에 본부를 두고 있고 이 사업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저희들이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현재 거기 3D프린팅 관련해서 입주하고 있는 업체가 11개사 또 기관이 2개 있고 단체가 2개 있고 기업이 7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상용화 되는 부분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지금 부분적으로 상용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판에까지는 그렇게 연결이 안 되고 있는 걸로, 기술개발 분야라든지 이렇게 시험 시제품 제작 이런 걸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제가 이제 거기도 한번 가보고 했는데 그런 또 신기하기도 하면서 이게 과연 이제 우리 산업 쪽하고 어떠한 관련이 되어서 상용화가 되겠는가 이런 우려 아닌 우려가 나오더라고요. 어차피 구미에 기반을 두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상용화가 돼가지고 실익이 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방금 우리 부의장님 잠깐 지적하신 대로 독일통상협력사무소 그 운영 관련해서 이게 혹시나 지금 사업은 쭉 갖다 걸어놨습니다. 뒤에 보면 뭐 투자유치 사업 그다음에 기타사업 이래 쭉 해 놨는데 여기에 대한 최소한의 실적 정도는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역할들을 이 12달 동안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제가 봤을 때 현지 주재원 같으면 구미를 대표해서 나가서 구미를 알리고 또는 그쪽의 좋은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구미로 가져오는 어떤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지역 전문가 교육을 제대로 받고 또 그쪽 지역과 제대로 융합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이거 뭐 저희들이 봤을 때는 협력사무소라 하지만 역할 없이 늘상 하는 역할만 되풀이해서는 안 되고 새로운 사업이 없거나 새로운 또 뭐 유치라든지 아니면 기타 등등의 사업들이 쭉 있는데 좀 획기적으로 사업발굴을 하든지 해서 역량이 되는 분들이 좀 나가서 자기 역할을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독일사무소 만들 때 담당 과장하면서 만들었고요. 지금 실제적으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부분들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독일사무소의 인력은 우리 김지훈 씨 같은 경우는 투자통상과 근무하다가 갔습니다. 왜냐 하면 경제업무를 모르면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리고 오세창 박사님 같은 경우 그쪽에서 근 20년 가까이 이제 그런 쪽의 업무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지원하는 업무가 뭐 지난번에 IZB박람회라든가 이런 쪽에 가면 독일사무소하고 우리 여기 직원들이 같이 참여가 됩니다. 같이 참여가 되고 나면 거기에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팔로업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그러한 업무들을 독일사무소서 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제품을 저희들이 이제 납품하는 이런 쪽에서 중간역할을 해 준다든가 이런 역할이 되다 보니까 뭐 이걸 딱 실적으로 빼기는 어렵지만 거기에서 도움을 받았던 기업들은 정말 필요하다는 부분들에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가 그런 보완책을 만들어 가지고 정말 독일사무소가 기업들한테는 꼭 필요한 그런 기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구미를 예를 들어서 구미를 대표해서, 구미를 대표해서 사무소까지 개설을 해 놨는데 그러니 그거는 당연한 역할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현지에 독일에 현지에 우리 기업이 나가가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삼성을 비롯해서 LG하고 다 나가가 있는데 그분들이 한 사람을 주재원 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서 1, 2년 동안 지역 전문가 교육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시켜서 완전하게 이 사람들이 현지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하지 못하면 바로 복귀를 시킵니다. 그런데 어떤 역할을 던져줬을 때 물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잘 이행이 되겠지만 제가,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독일 현지에 기업 주재원으로 나가서 사실 복귀 못하고 거기 남아서 기업 전문가 역할을 해 주고 이런 통상업무를 또 대신해 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위탁했을 때 하고 우리 사무소 협력사무소가 하는 역할하고 좀 더 뭔가 차별화가 되려 그러면 이분들은 조금 더 전문성을 띠고 좀 더 열심히 해 주지 않으면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결국은 그 민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업무보다가 좀 더 뒤처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정확하게 여기서 어떤 뭐 저걸 업무를 줬을 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걸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먼저 판단을 해서 이 사무소를 운영을 해야 되지 그런 판단 없이 그냥 여기서 나가는데, 맞죠? 지리도 모르고 기업도 모르고 그쪽 문화를 모르는 사람들이 갔을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전문가들이 만약에 붙었을 때 이 사람들 역할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소리가 또 나옵니다, 일각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으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부분을 어떻든 전문가 교육을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 지역의 전문가 교육을 꾸준하게 좀 시켜서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네 번째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하는 거 이것도 지금 거의 이제 올해가, 2019년도 마지막 연차입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투자할 수 있는 경우 마지막 연차니까 이 부분도 지금 뭐 그 뒤에 보면 향후 계획하고 쭉 적어놨는데 이 부분들이 처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가 좀 처지는 부분이 없는지 투자 대비해서 돈이 적게 들어간 부분 아닙니다. 사업비가 435억 같으면 굉장히 큰돈이니까 그 부분도 하나하나 좀 이제 챙겨서 사실은 사장되는 게 없어야 됩니다. 사업이라는 거는 어떻든 간에 사장 안 되게끔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고.

여덟 번째로 전자의료기기사업 거점 활성화 하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지금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공단 운동장에

장세구 위원 공단 운동장에 짓고 있는 그 건물입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건물 내의 일부를 사용하는 겁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그 건물 전체를 사용합니다. 전체

장세구 위원 그 건물 전체를 어디서 짓고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지금 저희들 시에서 전자정보기술원에 출연을 해서 거기서 짓고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15억이에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아닙니다. 396억 원입니다.

장세구 위원 396억 어마어마한 막대한 지금 비용이 들어가는데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국비가 287억 원 예,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난 부지 선정하는 과정부터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청소년 근로복지센터가 있고요.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저희들 또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평생교육원 있고

장세구 위원 평생교육원이 거기에 있고 그 옆에 그나마 겨우 꿈쩍댈 수 있는 운동장이 주차장, 반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을 했는데 이 부지가 산단 부지였죠?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산업단지 부지입니다.

장세구 위원 산단 부지였는데 그걸 주민들이 사실은 이걸 좀 체육시설로 공단2동에 아무 체육시설도 없는데 공원 하나 없는 지역인데 체육시설로 사용하던 거를 매입을 해서 여기에다가 이런 시설을 넣는데 100% 다 매입한 거 아니시죠?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옆에 부지 또 남아있죠?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향후에 교통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이걸 다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그 부지를 사용을 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산단에서 이제 그 계획이 여러차례 검토가 되고 구조고도화 단계에서 그쪽 지역을 오피스텔, 호텔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요. 지금 오피스텔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지금 보류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저희들이 구입한 이 땅은 시에서 구입을 해서 우리가 지금 지식산업센터를 짓고 있는 겁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땐 그래 이게, 이게 사업이 지금 뭐 한두 푼 들어가는 사업이 아닌데 그 운동장을 쪼개가지고 산단에다가 우리가 매입을 해 주고 제가 봤을 땐 그 산단에서 저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우리 지역을 위해서 자기들이 이걸 내놔야 되는 땅들이에요. 과거에 그 사람들이 산단에서 갖고 갈 때 그 땅 보상 얼마 해 줬는가 한번 보십시오.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그거는 뭐 국가 산업

장세구 위원 강제수용했습니다, 강제수용.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산업부에서 또 주관하고 또 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기 때문에 분리해서

장세구 위원 그래 지금 땅장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땅을 제가 봤을 땐 그 위치에 안 맞아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공단 운동장 절반을 사서, 절반보다 조금 더 되겠죠. 그걸 사고 그 옆에 또 지금 산단에서 사업계획을 내고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장세구 위원 그러면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땅을 내가 봤을 땐 구미시에서 그냥 기부채납 형태로 압박을 해서 받아야 되지, 필요하면. 그거를 그래 멀쩡하게 그래 옛날에 다 자기들이 수용해 갖고 운동장으로 쓰던 땅을 이제 와갖고 구미시에서 그래 돈 주고 사가지고 그것도 일부를 짜개가 그 옆에 주차난이나 이런 거 다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여기 자체적으로는 이제 지하주차장에 152대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자체는 뭐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는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말도 안 되고 그 옆에 남았는 부지를 산단에서 예를 들어서 시로 기부채납 하겠다 그러면 국장님, 그건 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 숙박업이나 뭐 다른 지금 머리를 이빠이 굴리고 있어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거기 수영장 쓰고 있고 하는 그 근로복지회관 안 있습니까, 거기 주차 면 몇 대 됩니까? 몇 대 안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 옆에 아까 그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평생교육원.

장세구 위원 평생교육원 쓰고 있는 그거 주차 면 몇 대 됩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교육이 한번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이 한번 발생을 하면 어마어마한 인원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평생교육원도 매일 수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100여 명씩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건 다 고려 안 하고 지금 무턱대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장세구 위원,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져서.

○위원장 양진오 아닙니다. 예, 예.

장세구 위원 이거는 앞으로는 이런 사업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산단에서 가지고 있는 땅을 구미시에서 산다는 건 제가 봤을 땐 말이 안 됩니다. 이제는 저는 정말입니다. 1공단에 옛날에 우리 웃대 어르신들이 지금 아직 안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 땅 소유주들이 그분들 거의 보상 못 받고 다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산단이 땅장사 하는데 구미시가 휘둘려서 되겠습니까?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또 상황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부지 소유권에 대해서는 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산업부가 소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입

장세구 위원 그 얘기를 과장님 잠깐만, 죄송한데 운동장은 뭡니까? 시민들이 쓰는 편의시설입니다. 안 맞습니까? 그 운동장을 시에서 사가지고 건축을 하겠다 하니까 이걸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일하게 공단사람들이 그 공단지역에서 유일하게 그 운동하고 하는 그 공간을 시에서 그것도 돈을 주고 매입을 해 가지고 운동장을 없애는 경우예요. 그 땅밖에 없습니까? 이 시설물이 들어갈 땅이 그 땅밖에는 없습니까? 제가 봤을 땐 아니잖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차피 지금 이만큼 왔는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제가 봤을 때 적어도 건드려서는 안 되는 땅이었습니다. 건들지 말아야 될 땅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습니까? 운동장 그 운동하고 체육시설 갖고 있는 걸 그래 없애가지고 시에서 나서서 그래 거기를 개발하겠다고 달려드니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는 이 부분 좀 저거하셔가지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좀 전에 우리 김재상 위원이 얘기했는 것처럼 우리 안건에 대해서는 이번 회기는 특수성이 있었으니까 뭐 제가 인정하고 넘어갔습니다마는 차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꼭 좀 개선 좀 부탁드리고.

우리 장세구 위원이 얘기한 산단 부지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구미시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계속 주차장 부지 얘기가 나오잖아, 그죠? 주차장 부지가 없어진다는 얘기거든, 반대로 얘기하면. 그러니 그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해 가지고 우리가 뭘 결정할 때는 꼭 좀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독일통상협력사무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강화 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정책연구소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해외통신사업자인증랩 구축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3D프린팅 기술기반 제조혁신지원센터 구축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웨어러블 스마트 디바이스 부품소재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와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전자의료기기산업 거점 활성화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통상과장 최동문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중식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진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9.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0.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과학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9항,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국장 김홍태입니다.

과학경제과 소관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동의안 2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단법인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기하고자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준 높은 시험 분석지원을 위한 장비 운영사업비 6억 5,000만 원, 우수기업 발굴 성장지원을 위한 시설임대 및 시설장비 유지 운영사업비 8억 5,000만 원 등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운영 사업비로 15억 원을 출연하여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R&D 역량강화와 기업의 업종 다각화 등을 통하여 지역기업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의 주요 내용은 신용 등급이 낮아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인들의 경영자금 지원을 위해 구미시가 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면 재단에서 10배인 100억 원의 보증서를 발급하는 것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담보능력이 부족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을 통해 서민경제의 안정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출연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2019년 과학경제과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꼭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 예산을 출연하여 시험 분석을 지원하고 저렴한 시설ㆍ장비 임대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전년도 대비 출연금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저렴한 임대료 책정에 따른 적자 부분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어려운 경기 속에 기업체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경북신용보증재단에 예산을 출연하여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이며 개정된 조례에 따라 보증금액 증가, 청년 창업자 지원으로 출연금이 증액되었으며 소상공인 경제안정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재)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과학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는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먼저 하나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우리가 전년까지 계속적으로 우리 올해도 그렇고 400억을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4억을 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4억을 출연했는데 이거는 10억으로 증액된 것 같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4억을 하니까 40억을 우리가 이제 보증을 하고 40억에 대한 이자를 이제 지급했는데 수요에 비해서 이제 금액이 적고 또 금액도 일인당 2,000에서 3,000으로 증액되었고 또 이제 청년 창업자나 착한 가게나 이런 데는 금액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 비해서 좀 높였습니다. 그 대상자를 좀 많이 이제 드리기 위해서 그래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15년부터 '17년까지 평균을 보면 240개, 250개 기업체가 지금 40억 정도를 지원받았잖습니까, 그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올해 실적은 어떻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올해도 거의 40억이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40억이 소진 다 되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위원장 양진오 그 시점이 어느 정도 시점이죠? 40억이 소진된 시점이.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작년에는 조금 시점이 늦었고 올해는 우리가 한 10월 됐을 때, 알아보니까 10월 이제 그러니까 10월 초 조금 남고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10월 달 되면 다 소진된다는 얘기네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40억은 뭐 다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우리 증액되는 게 6억이면 60억이 증액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도 이만큼 증액합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포항도 그래 하고 있고 다른 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다른 데도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지금 10억 정도 증액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다른 데는 뭐 우리가, 우리하고 좀 이게 실정이 틀려서 안 알아보고 포항만 알아봤는데 포항이 그래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포항이 10억하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언제부터 10억 했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글쎄요, 거기는 몇 년 되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몇 년 되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금액이 갑자기 6억이 늘어난 거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면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렵고 중소기업들이 소상공인들이 힘들어 할 때 이런 혜택을 더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증액했을 때 충분히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홍보를 뭐 많이 하고 해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그래 이거 8월이나 9월쯤에 중간보고 의회에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이상입니다.

예, 우리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서 출연금액이 10억인데요. 이게 어차피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는 거죠, 그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이제 10억을 우리가 출연하면 이제 경북신보에서 100억을 보증합니다.

신문식 위원 예, 예.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그걸 이제 우리 시에서 그거 대해서 융자 받았는 사람 분들한테는 이제 이자를, 이제 이자 특례보증 또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이자를 3% 이제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아, 그러면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보증은 이제 신보에서 하고 이자는 우리가 2년간 지급해 주고 이래 합니다.

신문식 위원 아, 은행에서 돈을 3,000만 원 빌리는데 보증을 신보에서 하고 10억이 출연을 해 놨으니까 이자 부분을 연리 3%를 시에서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신문식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일인당 한도가 얼마인데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그게 2,000만 원까지 작년 하다가 올해는 3,000으로 올렸습니다. 조례를 6월에 개정해서 그래서 금액이 증액되고

최경동 위원 그럼 일인당 이제 이런 절차를 거쳐서 3,000만 원까지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게끔 소상공인들한테 해 주고 그에 대한 2년간의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이자는 우리

최경동 위원 이자를 보전해 준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3%는 지급하고 그러면 한 3.2% 이래 되면 본인이 0.2%는

최경동 위원 0.2%를 주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부담하고 이런 제도입니다.

최경동 위원 그 금액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그래서 2,000만 원 하다가 3,000만 원 올렸는데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이 다 골고루 혜택 받아, 또 너무 많이 주면 또

최경동 위원 아니, 그래 이제 예를 들어서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그건 차차로 그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올렸습니다, 1,000.

최경동 위원 도움을 받아도 그 도움을 통해서 이렇게 뭔가 정말 어려운 그런 사항을 극복할 수 있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괜히 그냥 뭐 2,000만 원 정도 운영자금 정도로 받아가지고 나중에 더 부실을 또 심화시키는 것 아니냐 그런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내년부터는 3,000만 원으로 그래 올려놨습니다.

최경동 위원 3,000만 원 자체가요, 저는 적은 거 아닌가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여러 사람을 주려 하다 보니까 금액을 또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그거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제 담보력이 없는 사람 있죠, 신용등급 4등급에 이쪽에 이제 지원해 주는 쪽에 중점을 뒀습니다. 중점을 뒀는데 뭐 아시다시피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렇죠.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를 들어 4등급이 아니고 뭐 3등급이나 2등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력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걸랑요. 그래서 10억을 증액했는 부분이 이자보전 있죠, 특례보증 지원보다가 이자보전하면 적은 금액을 가지고 많은 소상공인들 지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4등급이라고 하지만 이 등급이라는 부분은 저희들 행정에서 사실상 좀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담보하는 은행 있죠? 주 거래은행도 좀 더 확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혜택을 좀 늘려가는 쪽으로 지금 뭐 알다시피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방금 우리 최경동 위원 지적하신 부분, 더 많이 주면 참 좋습니다. 예산이 한정 되면 많이 좀 줄 수 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확대는 했고 앞으로 좀 예산이 좀 된다 하면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 그래 제가 드린 말씀은 이제 물론 보편적으로 이렇게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액션에만 취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또 그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힘을 이렇게 실어주자는 그런 의미에서 내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 예, 장세구 우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같은, 같은 질문을 뭐 여러 사람이 다 하는데 과장님,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이 10억이 소진되는 명목이 순수하게 이자로 다 소진이 되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아닙니다. 이제 10억을 우리가 출연하면 100억을 보증해 주는 그거고 이자는 별도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장세구 위원 이거는 그러면 순수하게 보증기금으로 들어가는 10억이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그거라요.

장세구 위원 여기서는 이자지원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100억을 보증하면 자기들이 손실도 보고 위험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에 이제 해서 우리가 10억을 출연할 테니 이제 100억을 보증해 줘, 이제 이래 됩니다.

장세구 위원 그럼 이거는, 이거는 1년이 지나면 소실되는 돈입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출연금이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그러면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출연금은 다 이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보조사업으로 한다든지 뭐 이래 하면 그걸 정산해서 받지만 우리가 이제 그게 100억이 다 대출이 나갔을 경우에는 그 조건으로 협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홍보를 하고 해서 무조건 100억이 다 나가도록 그래 이제 홍보하고 해서 이제 되는

장세구 위원 담보능력이 과장님, 없는 사람이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을 담보력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시에서 매년 10억을 쓰겠다 이 얘기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런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이자가 나오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그래서 도와주는 혜택이 내막적으로 보면 크다고 봅니다. 보증도 서주고 이자도 주고 하니까 그러니 그게 아주 괜찮은 제도입니다, 소상공인들한테는. 금액은 좀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도는 좋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자 부분은 100억에 대한 대출이 발생을 했을 때 이자 부분은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3%에 대해서 이자를 지원을 해 주고 있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그건 이차보전 하는 거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거대로 해 주고 있고 그 담보능력을 그 담보력을 담보해 주기 위해서 10억이라는 돈을 또 보증기금에 또 내고 있다는 그 얘기 같은데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건 부담이 조금 많이 가는 부분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지금까지는 이제 금액을 4억 해 가지고 해 왔던 것을 이제 혜택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올해부터 금액을

장세구 위원 혜택은 많을는지 몰라도 몇 개,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에 100억 같으면 한 200개 업체가 됩니까? 다 받아갔을 때 전부 3,000만 원에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그렇죠, 300몇십 개가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330개 기업이 되는데 거기에 차라리 10억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운영자금을 그냥 공짜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소실되는 돈을 10억을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에다 이자 3% 또 보전을 해 주는데.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이제

장세구 위원 아니, 10억이라는 돈 자체가 저는 아까워서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뭐 소상공인들 참 어렵습니다. 요즘 곡소리 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판단을 잘하셔야 되는 게 이게 진짜 공짜 돈처럼 느껴지는 거 잘못 손댔다가 소생을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많거든요. 이거는 현장을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좀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그거 뭐 우리 신보하고 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또 적정한 대상자가 받을 수 있도록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제 관심도 가지고 우리가 좀 지원을 해 주면 그걸 딛고 일어서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기능이 아니고 그냥 당장 지금 내 앞에 떨어진 발등의 불 끄기 위해서 그냥 이 돈을 이용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 10억이라는 돈을 보증기금에 주고 그 사람들 담보력을 높여주겠다? 제가 봤을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이 들어서 지금 한 말씀 드려봅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최대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예, 하여튼 사후관리 좀 잘 부탁드리고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앞에 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하는데 거기에 문구를 과장님, 이거 제가 잘못 그거 저거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4쪽에 보면 앞에 시설 운영사업비 8억 5,000 중에서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놨는 것 같은데 ‘건물 노후화’ 이런 얘기가 있는데 10년 된 건물이 노후화 되었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니까 저번에도 다른 업무보고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이건 좀 정확한 표현을 좀 써줬으면 좋겠어요.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건물 노후화

장세구 위원 ‘건물 노후화’ 10년짜리 건물가지고 건물 노후화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면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건물은 이제 그 뭐 일부분이고 장비 노후화고

장세구 위원 그렇죠, 장비 노후화 이런 건 좋은데 딱 그 제일 첫머리가 ‘건물 노후화’ 이래 놔놓고 ‘10년’ 이래 적어 놔놓으면 10년 된 건물이 노후화 되었다라고 하는 건 제가 봤을 땐 좀 안 맞으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건 표현방법에서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장세구 위원 차라리 장비가 노후화 되어서 이런이런 장비를 좀 보수하겠다든지 유지하겠다든지 그런 건 좋은데 10년 된 건물이 유지 보수비를 넣겠다 하는 건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나 이런 것도 억지로 뭐 진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예.

장세구 위원 그런 부분들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운영사업비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경제과장 주광하 고맙습니다.

장세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1.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25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김홍태입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양진오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에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은 개인택시 사업자와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 화물자동차 사업자였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사업자까지 확대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사업용 화물차 허가 및 정기적인 차고지 설치, 기간연장 신고에 따른 민원불편 해소와 차고지 임차비용 부담을 경감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화물자동차 사업 활성화와 지역화물계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대상에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추가하여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제출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최경동 위원 지금까지 개인택시하고 1톤 화물차 같은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차고지를 설치해야 되는가 보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실태가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땅을 사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아니면 임대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대다수가 임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경동 위원 임대 그 이제 차고지 비용을 내면서?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8쪽에 보면 유인물 8쪽에 보면 차고지에 대한 내용이 상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거를 지역화물계를 위해서 확대를 하는 건데 1.5톤 용달 화물차가 구미 시내 관내에 몇 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지금 1.5톤 용달 화물차가 84대 있습니다. 80, 지금 현재 용달차가 80여 명 정도가 용달을 몰고 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담당자, 김덕종 교통행정과장에게 자료 보여줌)

최경동 위원 이게 임대했을 경우에 차고지를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1.5톤 개별화물을 말씀드린

최경동 위원 아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최경동 위원 임대했을 경우에 임대료가 차고지 임대료가 월 얼마나 드는가요? 예를 들어 개인택시 말고 화물차.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통상적으로 제곱미터당 2만 5,000원 정도 든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제곱미터당

최경동 위원 1제곱미터당 2만 5,000이 어느 정도 돼요? 한 달.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1제곱미터가 연, 연.

최경동 위원 연에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연 2만 5,000원 든다.

최경동 위원 아, 연에? 아, 큰 도움 되지는 않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를 들어서 뭐 일반택시는 13입방미터에서 15입방미터 정도 필요하니까 거의 다 한 25만 원, 30만 원 가까이 내야 연 임대료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곱미터당 2만 5,000원 정도 보시면 돼요.

최경동 위원 크게 뭐 부담되고 그렇지는 않네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런데 이게 절차상에 차고지를 상당히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제 주차장 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임대를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차고지를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다 이래 생각하시면

최경동 위원 그러면 우리가 화물차 관련해서 우리가 차고지를 어디 뭐 구미IC 인근에 지금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하게 되면 이제 우리 그분들한테 우리가 임대를 내서 하는 거죠,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임대도 가능하죠, 예, 임대도 가능한 업이 되겠습니다.

최경동 위원 생각보다 뭐 주차 차고지 임대료는 비싸지는 않네요? 저는 물어봤던 이유는 제가 다녀보면 1.5톤 같은 경우에 별로 안 보여요, 차가.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래도 1.5톤 화물차가 구미에 80대 정도

최경동 위원 80대 있다 하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최경동 위원 얼마 안 되는데 굳이 확대할 것 같으면 실질적인 화물계에 도움이 되도록 무슨 뭐 4.5톤 마이티라든가 그 정도까지 확대를 하지 왜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몇 대 되지도, 지금 이제 85대로 확인이 되었지만 뭐 그거 겨우 하는가 싶어서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경제통상국장 김홍태 예, 그거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실제로 지금 차고지라는 제도가 실효성 부분에서 왜냐 하면 이게 우리 관내에 차고지를 두는 게 아니고 인접한 다른 지자체에도 이 차고지를 임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인 쪽이죠. 그러니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하면 연장을 해야 되고 이제 너무 형식에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게 뭐 도내에도 반 정도는 이걸 이제 이래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에 민원인들이 들어와요. 다른 지역에도 이래 하는데 왜, 이게 정말 어떤 실효성에서는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지 않으냐라는 그런 차원이 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지금 이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안 과정에 과연 우리가 주차 문제로 이렇게 어려운데 1.5톤까지 우리가 주차를 해서 주차장이 안 그래도 없는 이 구미에 굳이 그럴 필요가 뭐 있느냐라는 이익과 그다음에 각자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별화물차를 몰고 생업권을 유지하는 사람의 어떤 이익을 공적으로 생각하고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규칙」에 1.5톤 이하는 면제, 조례로 면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 시군에 포항이라든가 경주나 인근 칠곡까지도 1.5톤은 면제를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생업권 보니 더 중요하다, 주차장 문제는 우리 구미시가 걱정할 문제고 개인의 생업권이 더 중요하다 해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최경동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저는 반대 입장에 잠깐만 여쭙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양진오 구미에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차들 중에서 차고지 주차장 문제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주차장 없이도 1.5톤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지금까지는 1.5톤은 아무 데나 세워 놓으면 규제가 되었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법적으로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차고지가 없으면 허가를 안 내주죠.

○위원장 양진오 허가도 안 내주고 규제도 가능했었잖아,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뭐 정확한 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예, 그러면 안 그래도 주차장이 없어서 그런데 이것도 풀어주면 주차장이 더 많은 대수는 아닙니다마는 사업주의 이익을 봐서는 풀어주는 게 맞지만 구미 전체로 봤을 때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또 반대의견도 없을까요?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그거 때문에 제가 금방 말씀에, 고민에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인근 시군의 민원인이 전화가 와서 그 인근 시군에는 1.5톤을 다 차고지를 없이 다 하는데 왜 구미는 굳이 1톤 개별화물 용달만 주느냐, 법에 그래 안 되어 있는데. 법에는 느슨하게 해 놨는데 구미 조례로 그렇게 타이트하게 묶을 일이 뭐 있느냐라는 이런 민원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있고 검토해 본 결과 구미가 주차장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이 주차장이 없어서 야단인데 80대밖에 안 되지만 이거마저 이제 차고지를 없이 해 준다면 주차 문제는 심각하지 않겠느냐 고민했는데 금방 말씀하셨듯이 제가 말씀드렸듯이 공익은 우리가 좀 주차 문제는 전면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고 개인의 영업권은 생업권은 우리가 자유 활동권은 보장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법에 있어서. 그렇게 해서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또 조례도 불비한 내용이 기존 조례도 많고 이래서 조례의 내용도 좀 체계적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전부 조례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예,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래요, 운송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백번 다 공감합니다. 하지만 차고지에 대한 문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되어 왔고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차고지도 있잖아, 그죠?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거 말고도 추가 차고지도 빨리 고민하셔가지고 우리들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건 해 주면서 규제도 풀어주고 이래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덕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과 소관인데 건설과 지금 국장님이 회의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과장님이 대신 제안설명 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2.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4시36분)

○위원장 양진오 예, 다음은 건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은 회의참석으로 제안설명은 해당 과장님이 하시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장덕수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과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은 많은 시민들의 여름철 야외 물놀이장 설치 요구를 수렴하여 지난 2016년 11월에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 마무리하여 내년 여름철에 차질 없이 개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한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주요 내용으로는 물놀이장 운영관리, 입장료 수입 및 수입금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야외 물놀이장 이용편의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

○건설과장 장덕수 이어서

○위원장 양진오 아, 하나 더 있습니까? 예, 예.

○건설과장 장덕수 이어서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캠핑장은 2017년 9월에 개장, 2018년 10월에 현재 연평균 방문객이 7,000여 명, 누적방문객이 10만 명을 바라보고 있으며 우리 시를 대표하여 지역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캠핑장 휴무일 지정, 초과사용 시간 및 사용인원 규제, 캠핑장 예약취소 규정, 장애인 감면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미시민의 이용편의와 캠핑장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낙동강 체육공원 일원에 이동식 물놀이장을 설치하여 여름 기간 동안 시민들이 무더위를 피하고 구미캠핑장과 연계하여 가족 중심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제출된 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 담당 부서의 사전 검토의견을 받은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으므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정 공휴일을 휴정일로 지정하고 초과사용 시간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캠핑장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캠핑장 사용료 감면대상에 생계ㆍ주거급여 대상자와 한부모가족이 제외되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세구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물놀이장 관련해서는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4쪽에, 3쪽 끝에서부터 제5조 운영기간, 이용시간 이래 놨는데 그 뒤에 이제 4페이지에 저번에 이거 업무보고 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운영기간이 밑에 물론 뭐 좀 이용시간이라든지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해 놨는데 그거보다가는 운영기간을 제가 봤을 때 해수욕장이 전국 해수욕장이 개장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장세구 위원 6월 중순부터 해 가지고 한 8월 중순 내지는 8월 말까지 이 정도로 했으면 좋겠는데 7월부터 하면 준비를 제가 봤을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6월 달에 날은 더운데

○건설과장 장덕수 우리 그때까지 사전에 준비를 다 완료해야 되죠.

장세구 위원 아니, 완료는 하는데 지금 사실은 6월 달에도 지금 온도가 원체 급격하게 올라가서 거의 38도, 40도 육박하거든요, 6월 달 날씨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늦게 이제 개장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좀 발생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이 운영기간을 밑에 동그라미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 놨는 그 단서조항 말고라도 이거를 운영기간을 6월에서 8월 말까지로 좀 해 놓고 그 밑에 단서조항을 좀 붙이는 것도 한 방법이겠다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봅니다. 딱 두 달간만 7월, 8월 두 달간만 지금 운영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해 놓으면 사실 6월 달에 올해 지금 6월 달 그 기온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1일부터 해 가지고 거의 35도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실 물놀이장 개장을 해 줘야 되지 그거 만들어 놔놓고 안 해 준다 하는 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위원님 우리 저도 우리 6월 달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밑에 단서조항이 시장이라든지 이제 관리 자체가 원 할 때는 당길 수도 있고 늘릴 수도 있고 그런 조항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장세구 위원 이거는, 이거는 시장님만 가능한 거지 시민들이 요구하는데 안 해 주면 끝이잖아요.

○건설과장 장덕수 그런데

장세구 위원 사실은 요구권자들은 시민들이거든요.

○건설과장 장덕수 그렇죠, 맹 시민이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판단을 해서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이 안을 과장님, 전향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가 6월부터 좀 수정합시다,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적어도 6월 달이 지금 너무 더워요, 6월 달에. 그리고 그 밑에 이용시간도 9시부터 18시는 안 맞습니다. 최소한 종료시점을 20시나 21시까지는 해 주셔야 돼요.

○건설과장 장덕수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 야간에 하면 거기에 대한 불이 있어야 됩니다.

장세구 위원 예?

○건설과장 장덕수 불이 하고 해처럼 밝힐 수 있는 불이 있고 상당히 그건 또 위험성이 있어요.

장세구 위원 하절기 일몰시간이 몇 시인데 불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 에이.

○건설과장 장덕수 그래도 11시 같으면, 9시 같으면

장세구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거는 너무,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을 위한 이 시간이라.

○건설과장 장덕수 아니, 그런데 위원님.

장세구 위원 하절기에 20시 돼도 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20시가 그러니 이 자체가 너무 또 무한정으로 내려줬을 때에 그

장세구 위원 아니, 무한정으로가 아니고 자, 어머님들 직장 가셨다가 한 5시 됐는데 집에 오니 더워요. 그러면 한 3시간이라도 놀다 갈 수 있도록은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6시에 마친다 하면 5시 반 되어 전부 다 나와야 되는데 땡볕이에요.

○건설과장 장덕수 그래 맹 그런 단서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그 밑에 조항을 해서

장세구 위원 아니, 그래 밑에, 밑에

○건설과장 장덕수 우리가 판단해서 그래 연장할 수 있도록 그 조항을 해 놨거든요.

장세구 위원 이거는 그래 시장이나 뭐 운영하는 쪽에서 이렇게 운영을 할 때 하겠다 하는 내용이지 이게 시민들이

○건설과장 장덕수 그게 맹 시민들의 이제 요구를 받아서 이제 시기라든지 운영시간이라든지 조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 그거는 그냥 법을 이렇게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 놔놓고 이래 운영하는데 시민들이 아무리 과에다가 민원 집어넣어도 이거 변경하는 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좀 전향적으로 이걸 처음부터 운영을 할 때 어차피 지금 우리 지역에 애들 위해서 하는 거니까, 다른 데는 우예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가까운 칠곡 몇 시에 개장합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맹 똑같습니다. 저희들도

장세구 위원 18시입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장세구 위원 18시 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장덕수 맹 18시로 되어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18시라요?

○건설과장 장덕수 예.

장세구 위원 이건 내가 봤을 때 너무, 너무 일찍 문 닫는 겁니다, 이거는. 18시 같으면 더워요. 땡볕이에요.

○건설과장 장덕수 그래 위원님, 그래서 우리가 뒤에 단서를 줘가지고 한번 운영하는 거를

장세구 위원 아니, 이 단서는 그래 이 단서는 지금 관에서밖에 할 수 없는 단서잖아요. 민에서 이거 자, 내일 당장 그러면 한 20시까지 합시다 했을 때 할 수 있는 단서가 아니잖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그게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다 전체적인 여론을 들어보고 좀 빨리 당겨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빨리 하고요.

(장세구 위원, 웃음)

또 연장을 해야 되겠다 하면 연장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다 맹 조항이 시민들이 원해서 하는 거지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하절기에, 하절기에 18시 되면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그때 돼서 나오면 더워 갖고 헉헉 할 시간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내가 봤을 때 차라리 내가 봤을 때 휴일 아니고 개장시간을 조금 뒤로 밀더라도 폐장시간을 조금 늦춰주는 게 맞아요. 너무 더워요. 집에 가는 시간이 저녁 6시 돼서 집에 가라 그러면 사실은 땡볕에 집에 가는 겁니다, 땡볕에. 그래서 조금 더우니까 이거는 정말 이건 좀 발상의 전환을 좀 가져봅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뒤에 사용료 부분도 10쪽에 보면 사용료 부분도 지금 이번에 이거 대충 봤을 때 3,000원, 유아 및 어린이 3,000원으로 해 놨더니 4,000원으로 높아진 것 같아요. 이건 지역 구분 안 할 겁니까, 계장님?

○건설과장 장덕수 아니, 거기 해 놨지 않습니까. 위에 있는데 관외에 있는 사람은 뭐 성인하고 청소년은 6,000원이고 관내에는 50% 감을 해 가지고 3,000원이고 그렇고 어린이와 유아는 관외는 4,000원이고 관내는 2,000원입니다.

장세구 위원 그거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거기 장

장세구 위원 별표3에는 안 적혀 있는데

○건설과장 장덕수 뒤에 보면 감면율이 20% 하고 저게 되어 있습니다.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별표4에 있습니다.

장세구 위원 4에요? 그러면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11쪽에

장세구 위원 예, 예, 예.

○건설과장 장덕수 그 밑에 7에 비교를 해 가지고

장세구 위원 감면대상이고 감면 저건 없는데? 아, 이 밑에 있네, 또 7에. 그러면 구미시민들은 3,000원, 2,000원이라요?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그렇습니다.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예.

장세구 위원 원래 청소년은 성인의 반값 아닌가요?

○건설과장 장덕수 이제 물 노는데 청소년이나 어른이나 똑같이 봐주니까 그렇습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아니, 아니, 유아, 유아. 유아, 어린이. 예를 들어 청소년 및 성인이 6,000원이면

○건설과장 장덕수 그 3세에서 12세까지는 맹 2,000원으로 받고 2세 이하는 무료로 합니다.

장세구 위원 아, 6,000원, 4,000원이 원래 보통 때 가보면 청소년, 성인보다가 유아, 어린이가 절반가격으로 보통 내는데 그러면 6,000원 같으면 성인이 6,000원 같으면 어린이는 3,000원 하는 게 안 맞나 이거예요.

○건설과장 장덕수 이 표는 우리가 전국의 이래 기준을 또 봤습니다.

장세구 위원 비교한 겁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칠곡에 하는 것도 맹 저희들하고 똑같이 합니다.

장세구 위원 하여튼,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너무 개장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개장시기라든지 개장시간을 저는 좀 수정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장세구 위원님

장세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다른 위원님들? 예,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예, 저도 중복해서 우리 장세구 위원님 하신 말씀에 동감합니다. 뭐 같은 말씀 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동락공원에 보면 반려견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도 개장시간이 9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아, 18시까지입니다. 우리 시민분들 거기 오실 때는 대체적으로 업무를 마치고, 업무를 마치고 거기를 방문을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우리 공직에 계시는 분들 근무시간을 딱 맞추다 보니까 이용, 멋진 시설을 해 놓고도 이용을 못하는 시민분이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걸 제가 직접 느꼈습니다. 제가 직접 느꼈는데 지금 우리 여기 물놀이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삼 부탁드리건대 이용시간이 9시부터인데 그건 사실 조금 늦어도 괜찮을 듯한데 18시까지는, 18시는 너무 빠르지 않을까. 예, 한 20시, 21시까지는 연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삼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하여튼 위원님,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저희들 조례상에 21시라든지 20시까지 못을 박았을 때에는 그때까지는 조례상에 정해져 있는 저거기 때문에 계속 문을 열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우리가 한참 덥고 한참 날씨가 8월 달에 이럴 때는 우리가 연장을 해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만약에 7월 초라든지 사람이 없을 때 많이 사용 안 했을 때도 그때까지 21시까지 문을 열어야 될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밑에 단서조항을 달았는 거는 우리가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편리할 때 8월 달에 많이 사용할 때는 시간을 더 연장을 하겠다, 또 기간도 연장을 하겠다 이런 단서조항을 밑에 달아놨습니다. 그래 그걸 해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이용을 할 수 안 있겠나 이래서 그래 정해졌는 겁니다.

신문식 위원 예, 탄력적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빨리 적용이 되는 것 같으면 사실 말씀하시는 부분 일면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건설과장 장덕수 예, 저희들 그건 현장 이용률을 보고

신문식 위원 통상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에 또 반려견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거기 근무하시는 분이 공공근로인데 6시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게 연장이 안 되더라고요. 예, 10월 말까지 연장이 안 됩니다. 지금 이 사항도 같은 사항이 일어나지 않을까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신문식 위원 유기적으로 될 수 있었으면 그거 반드시 좀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과장님, 탄력운영이라는 게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탄력운영이라는 게 과장님, 지금 그래 자꾸 얘기를 하시면 우리 이거 법 만들고 나가서 우리 욕 엄청 먹어야 됩니다. 탄력운영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자, 그러면 과장님 거꾸로 역제안을 드릴게요.

자, 사람이 없을 때는 일찍 문을 닫되 정상적인 운영시간은 예를 들어 오전 11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어차피 지금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연장근로나 이런 거 발생할까봐 저도 최대한 지금 억제를 해서 말씀드리는, 오전 11시부터 해서 저녁 20시까지 하는 데는 어떻습니까? 그것도 8시간입니다. 여기 「근로기준법」에 딱 1일 근로입니다. 그러면 지금 9시에 개장을 해서 18시에 하지 말고 뭐 18시, 20시까지 한다고 해서 야간수당 지출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근로조건입니다. 똑같은 근로조건이면 제가 봤을 때는 어떻든 시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다가가는 모습이나 아까도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놔놔 놓고 탄력해서 운영을 하겠다? 한 번도 제가 봤을 땐 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으면 차라리 휴일이나 어떤 과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러니까 뭐 비가 온다든지 뭐 아니면 손님이 없다든지 하는 날은 조금 일찍 마치더라도 연장해서 가자는 것보다도 어떻든 간에 그 시간 범위 내에서 시간을 조금 조정을 해서 제가 봤을 때 시민들이 최대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이 1년 차니까 첫해니까 불편함이 없이 해 주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하절기에 일몰시간이 20시 20분, 20시 15분 이 정도 되는데 그 일몰시간도 못 지켜서 애들 데리고 와 가지고 땡볕에 다시 거기서 집에 데리고 가면 땀 뻘뻘 흘립니다. 그러니까 그건 조금 전향적으로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밑에 있는 그 단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 단서를 가지고 우리가 알아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는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이고 어떻든 간에 8시간 근로를 하는데 인원 배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제가 봤을 때 과장님 이게 하면서 욕은 안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똑같은 방안을 가지고 운영시간이라든지 이 부분 다시 한 번 저는 검토를 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의견을 한번 물어보고 다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혹시 뭐 의견, 위원님들 의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저요.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송용자 위원님.

송용자 위원 예, 구미캠핑장 관리에 관해서 여기 퇴실시간이, 퇴실시간 초과 후 4시간 후부터는 1일 사용료를 받겠다 그랬어요, 당초에는.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송용자 위원 변경이 이제 3시간인데 3시간이나 4시간이나 달라지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저희들이 이게 이제 11시에 퇴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장덕수 그런데 4시간을 줬을 때 오후 2시에 우리가 다시 입소를 해야 됩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장덕수 그 사이에 무슨, 청소를 해야 되는데 그 청소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1시간 미리 좀 당기고 그래 퇴실할 이런 저겁니다.

송용자 위원 그런데 보니까 1시간을 초과할 경우는 시간당 10,000원씩 받잖아요.

○건설과장 장덕수 예, 그거는 맹, 만약에 11시에 퇴거를 해야 되는데 10시에 퇴거를 한다면 그 10,000원씩 받습니다, 카라반은.

송용자 위원 다시 한 번 그 말씀 다시 한 번 해 봐요.

○건설과장 장덕수 지금 현재 3시간 연장을 해서 4시간까지 연장해서 다 쓸 수 있다 하는 게 아니고

송용자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장덕수 무조건 거기서 1시간 이상 연장이 되면 그 연장되는 데 대한 10,000원이라든지 추가요금을 받고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송용자 위원 3시까지

○건설과장 장덕수 지금 현재까지 4시간이었는 거를 3시간으로 1시간을 당기겠다 이런 뜻입니다.

송용자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 구미시가 이렇게 실익은 다 챙기고도 이제 청소하는 시간을 하기 위해서 1시간 당긴다 그러는데 차라리 그러면 시간당 10,000원씩을 받지 말고 이것도 서비스업 아닙니까. 11시까지 퇴실을 해야 되는데 12시까지는 무료로 하고 이때까지 퇴실하는 방법을 찾으면 몰라도 1시간씩 더 있다 가면 돈을 받을 건 다 받아가면서 시간은 줄인다고 하는 것은 조금 관에서의 성격이 좀 덜 맞지 않나, 장사하는 업체도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그러냐면 이 사실 4시간이나 3시간이나 별다를 게 없지만, 별다를 게 없지만 차라리 깨끗하게 1시간을 그냥 무료로 하고 그러면 일단은 다 퇴실을 할 것 아닙니까. 퇴실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루를 더 묵어갈 사람이 아니라면 한두 시간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돈 내기 때문에 있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장덕수 아니,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송용자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장덕수 1시간을 초과하는데 돈을 우리가 안 받게 된다 칩시다. 그러면 너나 나나 2시간까지 계속 거기 있을 겁니다. 그래 버리면 뒤에 사람들이 청소를 할 시간 여유가 없습니다.

송용자 위원 저는 반대

○건설과장 장덕수 그리고

송용자 위원 예.

○건설과장 장덕수 지금 현재 여기서는 초과근무 4시간 하는 거는 뒤에 바로 따라 예약이 되었을 경우에 연장은 안 됩니다. 예약 안 됐는 호실에 대한 것만 연장이 가능하고 쉽게 말해서 어느 카라반을 하나 A카라반을 예약을 했는데 그 뒤에 연장 들어올 사람이 11시에 들어올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1시간, 2시간, 3시간 연장은 절대 안 됩니다. 그 뒤에 예약이 없는 사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 걸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그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시민의 입장에서는요. 시간당 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돈을 시간당 10,000원을 내고 있다고 하면 더 시민의 입장이 더 정당화를 시킬 수가 있죠.

○건설과장 장덕수 그러니 그 10,000원이라 하는 거를 계속 연장해 가지고 4시간 이상 연장을 해 버리면 차후에 다른 데 영업을 하는 데 문제가 생기니까 실제로 지금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운영을 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하니 이제 좀 바꾸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송용자 위원 제가, 제 시민들의 입장에 생각하면 퇴실시간 후에 1시간 정도는 뭐 짐 챙겨서 나갈 시간을 주더라도 돈을 안 받으면 그 시간을 정확히 지킬 것 같은데요. 돈을 받기 때문에, 돈을 받기 때문에 시간이 더 지체돼도 돈 내면 되니까라는 생각으로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건설과장 장덕수 그거는 이제 뒤에 사람들이 예약이 간이예약이 되어 있는 데는 연장이 없고 무조건 11시에 무조건 가라고

송용자 위원 예, 예.

○건설과장 장덕수 우리가 안내를 합니다.

송용자 위원 그렇죠, 그렇죠.

○건설과장 장덕수 안내를 하고 연장 안 됐는 예약이 안 됐는 그 호실에 대한 거는 만약에 4시간 이상 지금 현재 같으면 4시간 이상 되어 버리면 하루로 간주해 하루 요금을 또 받고

송용자 위원 이왕에 뒤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잖아요.

○건설과장 장덕수 그래 없는데도 청소를 하고 여러 가지 관리를 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돈을 우리가 연장을 할 수 있는, 연장하고 더 이상 있는데 돈을 안 받는 것도 또 운영상에 좀 문제가 있는 걸로 됩니다.

송용자 위원 그래서 저는 차라리 1시간 정도를 무료로 해 주면 시민들이 거기를 따라 할 거라는 생각이죠. 1시간 더 있어도 10,000원 내면 되는데, 그런 것이 밑바탕에 깔리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그런데 보통 이렇습니다. 보통 시민들이 11시 전에 거진 다 퇴실합니다.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수변시설담당 장창식입니다.

송용자 위원 예.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공감도 하는데 이런 분이 잘 없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규정을 이렇게 정해놓는 거지 사실 1시간 더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양식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잘 없는데

○건설과장 장덕수 11시에 거진 다 퇴거합니다.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정확한 어떤 우리 조례라든가 법적인 근거는 놔둬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들 운영해 보니까 4시간은 너무 무리한 것 같다, 청소하는데. 그다음에 오시는 분들한테 서비스하기가 좀 부족하지 않나 이래서 3시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장세구 위원 그런데 계장님.

(장세구 위원, 송용자 위원을 보며)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송용자 위원 예, 예.

장세구 위원 계장님 지금 그거 과장님하고 자꾸 설명을 잘못해요.

자, 퇴실시간은 11시고 입실시간은 14시라요, 오후 2시라.

○건설과장 장덕수 예.

장세구 위원 그 갭이 3시간이라. 그 안에 안 비켜주는 사람은 그 뒤에 연장을 해서 하루 쓰라는 얘기라. 그런데 11시에 퇴실시간이고 14시에 입실인데 4시간을 하면 입실시간보다 한 시간이 더 늦어져요. 15시까지 쓸 수 있다라는 이 조례가 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조례에 말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11시에 퇴실을 하고 오후 2시에 이제 그다음 날 쓸 사람들이 오후 2시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갭 차이가 3시간이잖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아니라, 장 위원님 그건 잘못 아시고요. 그건 뒤에 예약자가 있을 때는 연장이

장세구 위원 아니, 예약자가 있든 없든 지금 인터넷 예약이기 때문에 과장님, 인터넷 예약제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3시간 갭 안에서 조례가 정확하게 이게 명문을 안 시켜놔 주면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조례를 변경하는 거 아닙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예, 그래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장세구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득을 해 주셔야지, 그 갭이 3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그 3시간 안에 안 나가면 그다음 날 하루 연장해서 사용하는 걸로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예, 예.

장세구 위원 맞죠?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자꾸 얘기를 위원

(장세구 위원, 송용자 위원을 보며)

맞습니다. 이 갭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1시 퇴실시간, 오후 2시에 입실시간인데 내일 사용하실 분들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없는 데만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는데 혹시나 중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지 예약해 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러면 최소한 오늘 썼던 사람이 내일 쓸 사람들 들어오기 전 시간까지는 비워줘야 된다는 얘기라. 연장을 더 이상 해서는

송용자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이거하고 조금 다르죠, 지금?

○건설과장 장덕수 지금 현재에 예약이 뒤에 되어 있는 데는 무조건 11시에 나가야 됩니다.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그건 저도 이해합니다, 예.

○건설과장 장덕수 나가야 되고 만약에 안 돼 있을, 뒤에 여유가 있는 이런 데도 4시간이라 하는 여유를 줘 버리면 이거는 우리가 반듯하게 관리하기 힘드니까 1시간 당겨서 3시간으로 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장세구 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말이 안 맞죠.

송용자 위원 말이 안 맞죠.

장세구 위원 과장님, 자, 14시에 내일 사용할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14시에 그러면 오후 2시에 들어오고 11시에 퇴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이 3시간밖에 시간이 갭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일 들어올 사람이 있건 없건 간에 이거는 완전히 비어져 있어야 되니까 어떻든 3시간으로 조정을 좀 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우리 송 위원님이 이해를 하실 건데 자꾸 뒤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그거는 뭐 돈을 추가로 더 받는다, 이거는 내가 말이 안 맞고 어떻든 간에 법적으로 내일, 오늘 사용했던 사람 11시에 비워야 되는데 내일 사용할 사람들이 입실하는 시간이 오후 2시기 때문에 그 오후 2시 안에 이 모든 정비가 다 끝나갖고 비워져야 된다 하는 그 법적 절차 때문에 지금 이게 조례 개정을 하는 거지 다른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님.

송용자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장세구 위원 맞습니다. 그 얘기 맞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장세구 위원님 잠깐만, 송용자 위원님 궁금한 거 한번 다시 물어보세요. 예, 예.

송용자 위원 예, 예.

자, 뒤에 들어올 사람 있으면 분명히 11시에 퇴실을 하잖아요. 뒤에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3시간, 4시간 돈 받아가면서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1시간에 10,000원씩 내는데 굳이 3시간, 4시간을 왜 정하냐는 얘기죠, 뒤에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건설과장 장덕수 그런데 1시간에 10,000원 하는 거는 카라반 그것만 10,000원이고요. 나머지 오토캠핑장들 2만 원입니다. 저 2,000원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만약에 규정을 안 뒀을 때에 사람들이 무제한 자꾸 안 나가고 이래 저거 하니까 이걸 금액이라든지 시간을 딱 규정을 이 기회에 줘버려야 거기에 해 가지고 좀 따라가고 이렇지 대다수 사람은 11시에 가겠다 하면 대다수 사람 갑니다. 가는데 그중에 또 한두 명이 꼭 더 하고 또 지역 관리 선생님들하고 싸움이 있고 막 이래 있으니까 이걸 명문화 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부위원장 권재욱 예, 맞습니다. 이해합니다.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인터넷 실시간 예약이다 보니까 아까 장세구 위원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뒤에 실시간으로 우리가 하기 때문에 그날 당일 예약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송용자 위원 아, 예약이

장세구 위원 그러니까 3시간 딱 남았는 그 시간을 가지고 그래

송용자 위원 알겠습니다.

장세구 위원 내일 쓸 사람이 들어올 시간 넘어서까지 이 사람이 쓰고 있는 게 문제기 때문에 지금 3시간으로 변경해 달라 하는 건데 과장님 자꾸 이상하게

(웃음소리)

내일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과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 맞고

○부위원장 권재욱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내일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오랫동안 말이지 줘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예를 들어 사람 쓰고 말이죠. 그러면 일정한 시간 내에 청소도 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질서를 위해 가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호텔도 그렇고 리조트도 그렇고 다 그래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내 하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부위원장 권재욱 보통 호텔도 보면 말이죠. 11시 돼서 퇴실하게 되어 있는데 더 있기 때문에 페널티를 매깁니다. 그 대신에 운영 봐가지고 말이지 그 사람들 그런 페널티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1시간 이 정도 딜레이 해 가지고는.

장세구 위원 시간 갖고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이 법이 그래서

○위원장 양진오 자, 됐습니다. 자, 우리

송용자 위원 예,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이 안건 됐죠, 그죠?

송용자 위원 이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양진오 자, 추가로 더 이제 없으면 우리 운영기간하고 운영시간은 두 위원이 수정을 요구했으니까 기간에 대해서는 6월부터 이래 버리면 또 반대 민원이 있지 싶어요. 예를 들어 6월 달 문을 안 열고 이래 버리면 또 골치 아프지 싶으니까 이건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운영시간에 대해서는 저도 다 공감합니다. 사실 법적으로 뒤로 미는 데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또 이것도 물놀이장도 마찬가지 청소해야 되는 시간이 또 필요하거든요.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좀 탄력적으로 10시부터 19시까지 하면 어떻습니까?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시간은 우리 두 분 위원님 양해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이 조례 현재 우리 저희들 상정했는 대로 해 놓고 뒤에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우리가 위탁을 하든 직영할 때 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계장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장세구 위원 계장님, 단서조항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면

○위원장 양진오 단서조항 가지고 안 돼요. 예, 예.

장세구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자, 거기에 분명히 적습니다. 운영시간 09시부터 18시 그리고는 때려죽여도 어떤 누가 가더라도 그거 아무도 못 바꿔냅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시지 말고 지금 이 문구 하나 변경하는데 가장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안을 제가 봤을 때 수정하는 것도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수정하는 것도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17시까지로 아, 19시까지로

○위원장 양진오 그래 19시, 10시부터 19시까지. 근로시간은 8시간 지켜줘야 되니까 그건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예, 근로 조항 8시간 지켜줘야 됩니다.

장세구 위원 11시부터 20시까지라니까

○위원장 양진오 11시부터 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11시 오면 바로 밥 먹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좀 일찍 열어달라는 요구가 있지 싶어요. 아침에 예를 들어서 안 그렇겠습니까? 11시에 열어버리면 바로 점심시간 되잖아요.

장세구 위원 평일 운영시간하고 그러면 조금 조정을 하든지 어떻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위원장 양진오 20시 해 버리면 뒤에가 청소할 시간 없지 싶어요.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청소할 시간이 없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건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싶은데.

아니, 시간 연기하는 것 법적으로 하자가 없습니까? 없으면 이제 논의해 볼게요. 하자 있으면 못하고.

○건설과장 장덕수 이건 현재 근로하는 그 기준을 따라가지고 우리가 이걸 정해졌는데요. 그러니 이거를 뒤에 단서조항이라 하는 거는 우리가 탄력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줬습니다. 줬는데 이걸 만약에 우리가 조금 운영을 해 보고 문제가 있다, 또 더 우리가 시간을 11시, 21시까지 해야 되겠다 이런 저거 결론 될 때는 우리 인터넷에 공고하고 막바로 시행하면 됩니다, 저희들이. 그래 이거를 그런 조항을, 그런 일이 있지 싶어서 우리 저희들이 밑에 그 별도 조항을 줬습니다. 그걸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장세구 위원 이거는, 이거는 과장님, 예상을 충분히 예상이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18시에 문을 닫겠다 그러면 이건 사용 첫날부터 반발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실컷 좋은 거 돈 들여가지고 좋은 시설 해 주고 사용 첫날부터 이런 애매한 소리 나는 들을 필요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건설과장 장덕수 아니, 칠곡에

(장덕수 건설과장, 장창식 수변시설담당을 보며)

거기 18시까지 안 되어 있나?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맞습니다. 칠곡도 맹 저희들 시간하고 같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칠곡 거기도 18시라

장세구 위원 볼멘소리는 많이 나옵니다. 칠곡, 칠곡을 내가 아까 물어봤던 게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예, 예.

장세구 위원 주말에 가서 좀 놀려 하니 집에 가라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건 똑같은 얘기거든. 그러면 이게 굳이 18시로 고집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그러니 그걸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이용하려고 안 합니까. 그런데 이걸 6월 달이나 7월 달 초라든지 이래 되어 있을 때는 사실적으로 손님이 없을 겁니다. 그래 그때 시기를 봐야 되는데

장세구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면 차라리, 차라리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로 해 놓고 그걸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시라니까요.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그런데

○위원장 양진오 자, 자, 잠깐만 이렇게 합시다.

자, 우리 조례는 이렇게 해 가지고 통과를 하고요.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예.

○위원장 양진오 시행규칙에 세부내용을 한 번 더 만들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이소. 그게 안 낫겠습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어떤 세부 어떻게

○위원장 양진오 운영시간은, 운영시간은 이렇게 하겠다라고 정해가지고 조례는 이래 원안대로 가고 밑에 단서조항이 있으니까 그죠? 이거를 시행하기 전에 내년도 가가지고 여론을 좀 더 수렴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다, 운영시간을. 그래서 다시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그래 하면 어떻겠습니까?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의회 보고하는 거 입법예고라든지 절차를 다 받아야 되잖아요.

○위원장 양진오 아니, 아니요.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가 9시부터 18시까지 가겠다고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조례는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모든 여건을 봤을 때 그 사항을 겸비했을 때 조정이 가능하다 그랬으니까 그걸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의회에다가 얘기하고 푯말 붙이고 하는 거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게 안 가능한가 이거지.

장세구 위원 그런데 조례 된 대로 예를 들어 갖고 고시가 되고 그게 개장을 할 때는 그대로 그냥 따라가 버리면 제가 봤을 때 설치하면서 바로 이건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위원장 양진오 아니, 왜 그런가 하면 그전에까지 그런 조치를 집행부에서 안 하면 우리가 그 시간을 바꾸면 됩니다.

장세구 위원 물론 뭐 바꾸면

○위원장 양진오 의원 발의해 가지고 예, 예.

○건설과장 장덕수 그 시간하고 이런 운영기간은 언제든지 요구를 하면 거기에 합당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례를 해 놔놓고 그 밑에 단서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하면서 11시까지 하자, 21시까지 20시 하자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봐서 우리 저희들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2항과 3항이 있으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있으니까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저희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양진오 그런데 이제 우리 장세구 위원이나 신문식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이래 되면, 이래 되면 안내판에 그래 딱 붙을 거란 말이지.

송용자 위원 그렇죠, 안내판에 붙어요.

○위원장 양진오 그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장세구 위원 안내판

○위원장 양진오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건설과장 장덕수 그래 그거는 붙여가지고 운영을 해 보고요. 만약에 한 10일간 하다가 문제가 된다 할 때는 여기 인터넷에 하고 전체적으로 공포를 해 가지고 더 연장을 한다고 21시까지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그때 삽입해 가지고 다시 저걸 하면 되니까 그걸요.

신문식 위원 과장님이 전향적으로 저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우리 과장님 한번 믿어보고 원안 어떻겠습니까?

장세구 위원 (웃으며) 아니, 제가 봤을 땐 이걸 내년에 하려 그러면

신문식 위원 과장님 지금 확연하게 확실하게 말씀을 해 주시네.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아니까

○건설과장 장덕수 예, 운영을 한번 해 보고 하겠습니다.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하여튼 그렇게 운영하는 대로

장세구 위원 내년에 하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 군데 홍보도 할 거고 각 주민센터라든지 아니면 아파트 들어왔는데 이런 데 홍보를 다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운영시간이 나가요. 그러면 그 운영시간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18시까지 해 놨다가 이게 요구사항이 많으면 좀 더 늘리겠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무리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여기서 조금 숙의를 거쳐서라도 이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 정도는 수긍이 가는구나 하는 시간을 내가 봤을 땐 조정이 필요, 아니, 그러니까 문 여는 시간하고 문 닫는 시간을 조금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 그거라도 조금 조정이 돼서 시민들이 좀 덜 불편하게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10시부터 19시까지로 하든지 어떻든 그 시간이 나는 조금 조정이 되어서 이게 개정이

○위원장 양진오 확실하게 장세구 위원이 정식적으로 시간을 조정해 가지고 안을 내주십시오, 예, 이용시간을.

장세구 위원 지금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지금 조례안 제5조에 물놀이장 운영기간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에 2번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9시까지로 수정 요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수정동의 들어왔습니다.

위원님, 시간에 대해서 혹시 다른 이의 있는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면 이거는 그러면 수정된 대로 그래 나중에 일괄로 하겠습니다.

집행부도 큰 문제 있는 건 아니죠? 1시간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그럽시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혹시 또 다른 안건 혹시 있습니까?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캠핑장 일부 수정

○위원장 양진오 아, 그건 내가, 내가 해요.

우리 신문식 위원님, 예.

신문식 위원 야외 물놀이장 이게 설치가 되게 되면 보통 우리가 이런 시설이 설치가 되게 되면 부대시설들이 사용을 하는 가운데 뭔가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저번에 해평 솔밭에 물놀이장 한번 했던 그 경험은 있죠, 그죠?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신문식 위원 예,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반영, 그 부분을 참고로 해서 가급적이면 시민들한테 불편한 어떤 사항이 없게끔 철저하게 좀 준비를 좀 부탁드리겠고.

○건설과장 장덕수 예, 예.

신문식 위원 제가 볼 때는 특히 화장실이라든지 내지는 거기 먹을 거리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음료수라든지 자판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한 사항이 좀 있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불편하지 않게 구비될 수 있도록 잘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그리고 우리 캠핑장, 구미캠핑장 관리 운영 조례 쪽에 빠진 거 있다 하는데 그 제안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장덕수 예, 알겠습니다.

캠핑장 운영 관리 조례안 일부 조례안 중에 감면대상이 있습니다. 감면대상이 수정안에 그 감면대상이 별표

(자료를 들어보이며)

우리 여기 대비표를 줬을 겁니다.

(장덕수 건설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한 부 다 나눠줬지?

○수변시설담당 장창식 예.

○건설과장 장덕수 거기 보면 현행에 있는데 제일 밑에 5번에 보면 기타 하는 란에 50% 감면하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그 현행 보면 제일 밑에 보면 기타 감면대상에 아래와 같다 하는 가, 나가 있는데 이게 개정안을 만들면서 인쇄를 할 때 빠뜨려 버렸습니다. 빠뜨려 버렸는데 이걸 수정안으로 해 가지고 그 밑에 수정안에 보면 아래 란에 기타 감면대상 아래와 같다 하는 거를 1번, 2번을 같이 삽입해 주시면 될 걸로 그래, 인쇄할 때 그거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예, 어차피 있는 것이 빠졌는 거니까 이거는 그래 넣으면 안 되겠나 그래 싶습니다.

위원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장세구 위원 예.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할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이용시간을 10시부터 19시까지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구미시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캠핑장 사용료 감면대상에 생계ㆍ주거급여 대상자와 한부모가정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구미캠핑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LED조명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시16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의사일정 제14항 LED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 계시므로 과장님 바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류형욱입니다.

평소 도로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양진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시 LED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LED조명 교체사업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규정에 따라 기존의 메탈등 및 나트륨등을 고효율 에너지 절약형 LED 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국비지원 조건에 민간자본 40% 이상을 활용토록 하고 있어 관내 가로등 2,000등을 국비 포함한 시 예산과 민간금융을 활용하여 고효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교체코자 합니다.

민간금융 투자금 회수는 절감된 전기요금으로 사업준공 후부터 매월 분할 상환코자 합니다.

(양진오 위원장, 권재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업기간은 2018년 11월에 착공하여 2019년 3월에 준공계획으로 동의안을 상정하였으니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에너지 절감을 위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LED조명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LED조명 설치 의무화 이행을 위해 국비 및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가로등을 LED조명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야간통행 편의를 제공하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LED조명 교체사업(민간금융연계)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4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동 위원 과장님, 이게 그러면 국비 보조사업이네, 그죠?

○도로과장 류형욱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국비 보조사업인데 우리 시 예산이 허락된다면 시 예산하고 이제 매칭을 해서 하면 좋은데 또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예산 활용을 위해서 이제 민자를 여기다 해서 이제 민자로 투자한 사람에 대한 어떤 뭡니까, 이제 회수를 이제 갚아나가는 건데 그러면 여기 내용을 보면 이제 일반등에서 LED등으로 하게 되면 전력이 절감이 되잖아요, 그죠?

○도로과장 류형욱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전력소모가 그러면 그에 대한 금액이 2억 7,900만 원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여기 민자로 투자한 1,400 뭐죠?

○도로과장 류형욱 14억입니다.

최경동 위원 14억, 14억에 대한 이제 이걸로 갚아나가는 겁니까, 매년?

○도로과장 류형욱 그렇습니다. 이게 전기요금이 한 60% 정도가 절감이 됩니다. 그러면

최경동 위원 60%나?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그러면 저희들이 14억이라는 돈을 갚는 기간을 따져보니까 절약되는 금액을 가지고 한 5년 정도는 갚아야지 14억을 다 갚는 걸로 그래 나오고 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14억을 투자한 사람이 5년에 걸쳐서 이게 매년 다릅니까, 절감액이? 이제 그 투자한 사람에 대해 회수하는 금액이?

○도로과장 류형욱 아닙니다.

최경동 위원 같습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매년 이제 저희들이 국비를 저희들이 30% 하고 시비 30%를 하는데 민간자본 40%로 해서 국비지원 조건이 민간자본을 같이 해서 해라 이래서 국비를 지원을 해 줍니다. 구미시는 올해 처음인데 올해부터 이제 내년도 또 합니다. 계속하는데

최경동 위원 이제 제가 궁금한 거는 누군가가 14억을 투자해서 그 절약액으로 2억 7,900만 원씩을 절약액으로 회수를 하잖아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이게 5년, 5년 해도 그러면 이 사람은 투자금은 당연히 건져야 될 거고 그에 대한 부가적인 투자수익 플러스 알파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는?

○도로과장 류형욱 자기들이 투자한 금액만 가져갑니다.

최경동 위원 그 14억?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어요?

○도로과장 류형욱 그런데 이제 이 14억을 가지고 저희들 국비, 시비를 합쳐서 이제 저희들이 민간업자한테 주는 게 아니고 산자부 그 밑에 협회가 있습니다. 거기다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거기서 입찰을 보입니다. 입찰을 보여서 그 전기업체에다가 입찰을 보여서 거기에 이제 85% 입찰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14억에서 12억 정도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금액을 저희들이 12억에 대한 금액을 다 갚을 때까지 이율이나 이런 거 없이 갚을 때까지 그거만 갚아주면 됩니다, 저희들은.

최경동 위원 14억을 갚는 게 아니고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예, 예, 자기들 투자한 금액만 갚습니다.

최경동 위원 아니, 그러면 여기서는 남는 게 뭐예요? 뭐 봉사활동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류형욱 그래 이게 이제 비영리기관입니다. 저희들이 의뢰하고자 하는 데는 산자부 소관으로써 비영리기관이기 때문에 자기들 이윤추구는 안 합니다. 개인 민간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최경동 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어찌 보면 민자가 들어가지만 이것도 그냥 국비 출연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그러면요?

○도로과장 류형욱 그래 정부에서 이제 권장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최경동 위원 나는 또 민자 얘기가 나와가지고 14억을 투자해서 절감액으로 회수를 하게 되면 이자도 안 나올 사항이라,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가 좋은 일을 하나 싶어서 그래 한번 물어봤어요.

○도로과장 류형욱 예.

최경동 위원 아,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신문식 위원님.

신문식 위원 19억 8,000만 원 들여서 지금 가로등 2,000등을 교체를 합니다, 그죠?

○도로과장 류형욱 예.

신문식 위원 가로등 교체를 하는 것 같으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그 지주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가로등주.

신문식 위원 등주, 가로등주, 예, 가로등주 하고 등기구하고

○도로과장 류형욱 아닙니다. 가로등주는 그대로 놔두고 등기구만 바꿉니다.

신문식 위원 아, 등기구만 바꿉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예.

신문식 위원 19억 8,000만 원에 2,000 하면 등기구 1개가 99만 원이 들어갑니다. 예, 1개에 99만 원 치입니다.

○도로과장 류형욱 저희들이

신문식 위원 예, 예.

○도로과장 류형욱 예, 설치비를 한 30%로 잡고 자재비를 한 70% 잡고 이렇게

신문식 위원 예, 하여튼 그렇게 되면 자재비가 66만 원, 설치비가 한 33만 원 정도 치네요, 그죠?

○도로과장 류형욱 그렇습니다.

신문식 위원 참 나랏돈 예, 너무 헤프게 쓰이는 것 같아갖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토털금액이 19억 8,000인데 국비가 30%, 시비가 30%, 민간자본 40%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 2억 9,000하고 2억 9,000 이거 30% 하니까 거진 6억 정도가 나오는데

○도로과장 류형욱 그래 저희들이

신문식 위원 이건 어떻게 해서 이렇죠?

○도로과장 류형욱 저희들이 이제 민간자본을 40% 딱 정해놓은 게 아니고 40% 이상만 민간자본을 투자해서 해라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0억 정도 범위로 하는 게 적정하지 않느냐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정한 겁니다, 저희들이 그냥.

신문식 위원 아, 이거 살짝 이해가 좀 안 갑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신문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종우 전문위원, 권재욱 위원장대리에게 의결정족수에 대해 설명함)

(양진오 위원장, 회의장 입장)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 선포를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같은 거죠? 과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로과장 류형욱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권재욱 아, 다 하셨습니까?

○위원장 양진오 계속 하시죠.

○위원장대리 권재욱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표결한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권재욱 위원장대리, 양진오 위원장을 보며)

아니죠?

○위원장 양진오 계속 하면 돼요, 계속.

○위원장대리 권재욱 LED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LED조명 교체사업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계속하세요.


15.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구미시장 제출)

(15시27분)

○위원장대리 권재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농어촌 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산출장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5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재욱 위원장대리, 양진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선산출장소장 조석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양진오 건설위원장님 그리고 권재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그동안 농업농촌에 대한 많은 배려에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세출예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은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촌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해서 '93년부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해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8년도까지 55억 6,800만 원을 출연하였고 243개 농가에 245억 4,200만 원을 연리 1%의 저금리의 융자로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사용을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올해부터 2022년까지는 5년간 매년 2억 2,800만 원을 출연하기로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2019년도 세출예산 출연 계획에 동의해 주시면 지역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FTA 확대 등 지속적인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운영 중인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에 기관별 출연액 협의결과에 따른 출연으로 농업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역 특화작목 육성, 농식품 수출지원 등을 통하여 지역의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제출된 동의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동의안 검토 중)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경동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양진오 예, 우리 최경동 위원님.

최경동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실은 이런 자리나 아니면 또 다른 자리에서도 농촌을 얘기할 때는 상당히 참 어려운 우리 농촌 현실 아니겠나 하거든요. 그동안 겪어왔던 FTA라든가 등등 그런 부분에서 그래 이게 시행이 상당히 오래 전에 됐죠?

○농정과장 김종성 1993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경동 위원 그래 하여튼 우리 각 또 도라든가 시군 또 농협이나 또 수협 다 이렇게 해서 상당한 금액을 모았어요, 그죠? 그간에 또 실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2,000억을 목표로 했는데 좀 더 확대해서 2,500억으로 상향 조정하는 거죠?

○농정과장 김종성 예, 맞습니다, 예.

최경동 위원 그간에 뭐 이렇게 기금이 출연해서 각 기관에서 또 시군에서 이렇게 모았는 자체가 다 큰 힘이거든요. 그래서 확대되고 확대된 이런 기금들이 정말 어려운 농촌현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하여튼 그간 수고 많이 하셨단 말씀드리고 이게 농수협에서는 이게 정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협이나 수협에서 축협에서

○농정과장 김종성 아, 대출기간 말입니까?

최경동 위원 아니, 이거 출연하는

○농정과장 김종성 출연 그거는 정해

최경동 위원 조성 목표액

○농정과장 김종성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최경동 위원 아, 그게 되어 있어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예, 거기 보면 시군이 매년 45억

최경동 위원 아니, 이게 목표가 되어 있는데 목표는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강제성은 없잖아요, 이게.

○농정과장 김종성 이제 이 금액을 적립 안 하면 그에 대해서 예치금을 그 농축협에 안 줍니다. 그러니 예를 들어서 농협이 50억을 출연하기로 했다

최경동 위원 경상북도 관내 농협에서

○농정과장 김종성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을 이만큼 또 비율대로 지역 농축수협에다가 기금을 예치시킵니다.

최경동 위원 아니, 예치하는 걸 떠나서 여기 출연금을 이제 우리가 농협이라든가 경상북도 관내 축협에 어느 정도 목표로

○농정과장 김종성 100억

최경동 위원 출연을 받아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그걸 꼭 내야 되는 강제성은 띠지 않잖아요?

○농정과장 김종성 그러니 그거 하기 전에 서로 MOU를 체결한다든가

○선산출장소장 조석희 협의를 해 놓고

○농정과장 김종성 협의해 놓고 합니다.

최경동 위원 해 놓은 상태입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예.

최경동 위원 그러면 각 시군별로 농협에서 이제 조정해서 그래 거둬진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김종성 예.

최경동 위원 뭐 안 거둬진 그런 예는 없었습니까?

○농정과장 김종성 지금까지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최경동 위원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네요?

○농정과장 김종성 예.

최경동 위원 그 점이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농어촌진흥기금이 목표한 대로 거둬져서 어려운 농촌현실에 좀 이렇게 가뭄에 소낙비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농정과장 김종성 예.

○위원장 양진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경상북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시35분)

○위원장 양진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율입니다.

항상 우리 시 상하수도 발전을 위하여 많은 도움을 주시는 양진오 위원장님, 권재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상위법인 「하수도법」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용개시 신고,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과태료 등을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용어변경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법」에 위임 없는 조항삭제, 상위법령의 용어변경에 따른 용어정비, 알기 쉬운 용어 및 문장 정비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진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종우 전문위원 이종우입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하수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위임 근거 없는 하수도 사용개시 신고,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과태료 관련 조문을 삭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양진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16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조례안 검토 중)

이번 조례는 용어 조례죠, 그죠?

○하수과장 이상곤 예, 예.

○위원장 양진오 전부 용어더라고, 보니까.

최경동 위원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셨는데 너무 또 길게 하셨는 것 같은데 과장님이 간단하게 한 세 문장 정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하수과장 이상곤 예, 주요 내용에 보면 이제 우리 하수도 사용개시가 이게 보면 위임이 없는 사항을 이제 이게 보면 이제 폐지하는 것으로써 점용 준공검사하고 과태료 그다음 용어 문장정비인데 용어 문장정비는 보면 이제 관거를 관로 그다음에 이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물환경보전법」으로 이게 이제 개정된 거 그런 내용입니다.

최경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진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월 30일 화요일은 환경자원화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음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양진오
  • 권재욱
  • 김재상
  • 송용자
  • 신문식
  • 윤종호
  • 장세구
  • 최경동

○출석전문위원

  • 이종우서성교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김홍태
  • 투자통상과장최동문
  • 과학경제과장주광하
  • 교통행정과장김덕종
  • *복지환경국
  • 국장김용학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건설도시국
  • 건설과장장덕수
  • 수변시설담당장창식
  • 도로과장류형욱
  • *선산출장소
  • 소장조석희
  • 농정과장김종성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종율
  • 하수과장이상곤

○회의록서명

  • 위원장양진오
  • 위원장대리권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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