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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42회 제6차[폐회중]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1999.07.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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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회 구미시의회(폐회중)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7월 5일(월) 오전10시

장소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채분야조사활동


심사된 안건

1. 지방채분야조사활동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마창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6차 구미시의회 재정 및 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방채 분야에 대하여 조사활동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1. 지방채분야조사활동


○위원장 마창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지방채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특위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조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도록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조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도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4항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면, 기획실장께서는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나머지 관계관께서는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윤영섭 "선서, 우리는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 7월 5일

기획실장 윤영섭

기획담당관 김인종

○위원장 마창오 선서문은 서명 날인을 하신 후 앞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기획담당관 김인종입니다.

지방채현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목적 및 필요성은 지방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개발 및 현안사업 수요에 투자재원 조달을 위해서 과세권을 실질적인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채무로써 지방자치제 정착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투자수요에 적절히 대처하고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채무현황은 기 제출된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발행인이 1,236억원이며 이중에 기 상환된 금액은 79억원으로써 '99년도 5월31일 현재 채무액은 1,157억원,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8억원, 기타 특별회계가 22억원, 공기업 507억원입니다.

상환계획은 현 채무액은 일반회계와 공기업이 2013년, 기타 특별회계는 2006년에 상환만료가 되며 연평균 77억원 정도 상환하게 됩니다. 우리시는 올해 기초자치단체 재정자립도가 전국 20위권에 들었으며, 도내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채무 비율 역시 3.7%로써 상한선인 20%를 감안하면 현저히 낮은 비율로써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창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질의 답변 형식으로 하시고 보충질의가 필요한 경우 사안에 따라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진 위원 담당관님, 1,236억원이 원금입니까, 이자가 포함이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원금입니다.

정영진 위원 지난해 10월31일날 총 차입액이 959억인데 그 동안 지방채 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정영진 위원 올해 얼마나 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지난해에 10월31일자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이번에 기 승인된 부분들을 더 가져왔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 378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연도별로 끊기가 곤란합니다. '98년도만 일반회계가

정영진 위원 원금만 얘기를 하세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98년도만 일반회계가 378억5천만원 더 받아 왔습니다.

정영진 위원 '98년도 10월 이후에?

○기획담당관 김인종 아닙니다. '98년도 전체입니다. '97년도에는 사실은 136억을 받아왔는데 그 잔액에서 보탠 것이 378억의 일반회계만 더 받아왔고 전체적으로 합한다면 547억1,400만원은 공기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547억1,400만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승인되고 나서 바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자금이 필요하다고 사업부서에서 요청이 와서 공문이 올 때마다 필요한 것이지 미리 빌려서 가져올 필요가 없습니다. 미리 가져오면 어차피 이자를 줘야 되니까요.

정영진 위원 그럼 1,236억은 우리가 기채승인해 준 총금액이 아니고 차입한 금액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승인된 총 금액은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지난번에 103억을 승인요청을 해서 부결이 됐습니다. 승인된 것은 지금은 다 가져온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지금까지 승인해줘서 다 차입한 것이 1,236억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현재도 기채 승인은 받았지만 차입 하지 않고 그대로 이자를 물고 있는 돈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차입한 것은 없지요.

죄송합니다. 의료센터 20억하고 공단중앙로 확장 20억해서 40억이 지금 안 나왔습니다. 사업공기가 아직 덜 됐습니다.

정영진 위원 이것은 개별적으로 물어봅시다.

나중에 기채를 승인요청해서 기채가 필요할 때 그 기채를 빌려오는 과정에 진짜 사담적으로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만 혹시 로비관계가 있지요? 로비 없이는 어렵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사담으로 말씀올리면 상당히 중앙정부에 가서 우리가 3.5% 정도밖에 안 되지만 싼 재특자금 같은 것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3.0%인가 그런데 작년도 제가 알기로 8천억 가까이가 국회에서 승인이 났을 때 고건 서울시장이 3천억을 가져갔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가져가니까 5천억으로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와 11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나누려니까 경상북도에 그 중에서 430억 가까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 129억을 구미시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안동이나 포항 경주에서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은 사실 로비 없이는, 3% 재특자금은 준 교부세적인 그런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3%밖에 안 되니까 상당히 그래서 지난번에 103억 중에도 45억이 포함이 됐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부결된 그런 상태고, 자금을 빌려오는데는 법적으로는 20% 미만은 중앙정부에서 승인을 해 줄 때 우선 저기에서 모라토리엄 이런 것이 선언이 될까 싶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서부터 먼저 지방의 상환 능력이라든가 모든 계수를 따져서 구미시 같으면 어느 정도 되겠다, 3.5%나 이 정도 되면 되겠다 판단해서 승인을 하고 의회의 의결을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거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선 중앙정부에 낼 때 많이 내긴 냅니다만 그것이 많이 삭감이 됩니다, 사업 성질로 봐서. 그런 애로가 조금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로비 과정에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냥 가져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지

○기획담당관 김인종 현금 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가서 빌고 어떻게 아는 사람

정영진 위원 옛날에도

○기획담당관 김인종 요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누가 담당자를 잘 아느냐, 그럼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점심을 먹으면서 우리가 꼭 해야 된다 이런 형태로 한 이틀해 본 적은 있습니다. 그것이 효과가 있지, 중앙공무원들 돈 못 받습니다.

정영진 위원 기채하는 과정에 총 경비는, 아니 서류상에 무슨 인지대금 그런 것은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 기채를 해야 되겠다, 기채를 하지 않으면, 어차피 SOC사업은 사회간접투자시설이기 때문에 기채를 상환하겠다는 상환재원도 뚜렷이 안 나오는 것이, 이것을 하면 공공적인 시설투자 주로 길이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경영수익적인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상환은 어차피 지방세입을 가지고 지금 연간 약 77억 들어갑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상환계획을 세우되 그것을 어쩌면 이 기채를 좀 저리로 가져오는 것,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애로가 많습니다.

윤종석 위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열등단체하고 보통단체하고 우수단체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미시 경우는 우수단체로 포함이 안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우수단체라고 하면 원칙적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그런 단체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의 돈을 빌리기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돈을 빌리기 위해서 심사를 적절히 받으려면 보통단체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일단 돈을 빌려와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거기서 투자를 하고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갚을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심사대상에서 다 고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보통단체인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돈을 차입을 해서 나중에 장기적 상환계획에 따라서 그것을 갚겠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만 돈을 빌려오는 것에 대해서 사실상 지금 금리라든지 현재 제가 자료에 의하여 많으면 11.43%까지 나오고 적은 것은 3%까지도 나오는데 변동금리하고 고정금리도 있는데 이것을 유효 적절하게 신축성있게 하는 것인지 그것도 알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세 가지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담당관 김인종 윤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 구미시는 지난번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바로는 재정면에서는 전국 232개 자치단체 중에서 우수 20위에 들어가는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의존수입이 없으면 재정자립도가 백%가 됩니다만 성남시라든가 화천 같은 데는 상당히 재정자립도가 높고 재무구조가 튼튼하다고 하는데 우리 구미시도 전국 시군에서 20위 정도에 들 정도로 우수하다고 각 언론기관이라든가 지방자치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미시는 사실은 IMF가 왔을 때 지방세수가 약간 낮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 왜 그렇게 낮아졌냐면 IMF가 오고나서 갑자기 담배판매 같은 것이 10억정도 줄어드는 경향도 있었고 공단에서 나오는 사업소세라든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줄게되고 그러니까 경기가 안 움직이니까, 부동산이 안 움직이니까 취득세라든가 도로에서 30% 받는 징수교부금 이런 것이 90억 정도 줄고 이렇게 상당히 줄었는데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가 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이 정도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중앙정부에서는 사실은 지금도 구미시는 돈 좀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할 것이 없냐고 이야기가 실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올린 103억 가까이도 부결된 상태이고 아직 심리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불가하다고 답변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15일 전에 예산 추경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 정도로 구미시의 재무구조는 괜찮고 그 다음에 차입자금선에 차입선은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이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게 재특 자금이라든가 또 농어촌 발전기금 이것은 어차피 주택기금에 들어갑니다. 도로교통 도특자금 같은 거, 국민주택기금 이것도 특별한 것이지만 이런데 이게 안 되니까 농협 같은 데에서 빌리는 것이 변동금리인데 9.25%에서 11% 정도되고 대구은행에 지난번에 빌리려고 승인을 받아놓은 것이 모두 3년거치 5년짜리인데 그것은 9.95%해서 11%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자금을 전체적으로 재특자금이라든가 혜택이 있는 자금을 신청했습니다만 그 수효에 중앙정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선 저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고 이렇게 해서 승인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검토를 하고 이해와 협의를 드려서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윤재 위원 갚을 계획은 '99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서 있습니다만 재원별로 갚아 들어갈 계획서는 세워보셨는지?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다 되어 있습니다.

지윤재 위원 그것을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이 돼서 11.44%인데 이것은 변동이 불가능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농수산물, 몇 페이지입니까?

윤종석 위원 페이지가 없네요. 공단중앙로 확장 같은 것도 고정입니까, 변동금리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변동금리이기 때문에 금리계산 이게 조금 융통성이 생기는 것이 계약 당시 변동금리지만 그 때에 그것을 가지고 상환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갚을 때는 금액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변동된다면 지금 현재는 얼마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현재는 예를 들어서 재특자금 같으면 옛날에는 3.0%였는데 이것이 변동이 돼서 5.5%에서 9.5% 사이인데 이것이 이제 상환 당시 계획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때 그 금리를 계산해서 상환을 하게되고 다음에는 그때 그 금리를 계산하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수치적으로 금리를 더 갚게 되고 덜 갚게 되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윤종석 위원 아까 담당관님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돈을 빌리는 것도 발행한도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참조해서 장기적으로 하시겠지만 발행한도는 일반재원이나 지방세 수입이나 그런 것이 차지하는 비중에서 차별화를 시킬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이 재정이 확실히 잘 돌아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짧게도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잘 안 돌아갈 것 같다고 하면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갚는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료에 주신 것을 보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상환계획을 지금 잡으셨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이 종류에 보면 청사정비기금해서 지방자치단체 청사 신.개축이라고 하면 2년 거치, 10년 상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환계획에 맞춰서 그 금리별로 처음에 2년 거치 금리, 그 다음에 상환 원금+금리 이렇게 해서 그것이 고정금리 같으면 고정금리로 계산을 해서 매년 이렇게 갚아 나가야 되고 예를 들어서 세입이 생기면 우선 지방채 이것부터 갚고 나서 법정경비 제하고 사업예산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갚아나가면 지방자치단체의 신용도 평가가 있습니다. 이자도 잘 안 갚고 그러면 중앙에서 승인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금리부터 하고 원금은 이렇게 계획에 의해서 갚아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2천 4, 5년도에 가면 지방채를 거의 백억 가까이 갚아야 되는데 그럼 사업을 할 돈은 전혀 없겠네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저희들 세입 추정은 2006년에 인구 60만을 지금 도시계획상 계획하고 있고 지금 세입추세가 IMF에 경기가, 지금은 불어나는 형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10억짜리 사업을 하게 되면 어차피 이것이 다음 세대가, 이것은 원래 비모채주의지만 이것은 특별한 예외규정을 둬서 다음에 혜택을 보는 이러한 것이 지방채 제도입니다만 당시 10억짜리 공사를 하려고 하는데 이 공사를 우리 세입 가지고는, 영양 같은 데는 사실 5억짜리 공사도 제대로 못합니다. 지방채를 빌리려고 해도 거기는 신용도가 낮으니까 못 빌리고 그럼 10억짜리 공사를 가지고 이것을 2년 거치 10년이라든가 상환을 해야 되는데 10년 후에 10억짜리 공사를 하려면 40억, 50억이 들어갑니다. 따지고 보면 어차피 기채를 내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유리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그렇고 공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영진 위원 돈 빌리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돈을 나중에 갚을 생각을 해야 되지, 만일 구미시 집행부 간부들이 자기 재산 같으면 이렇게 쓸까, 나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것은

정영진 위원 아니지, 이번에 몇군데 다녀봐도 기채낸 곳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몇군데 어려운 데도 있겠지만 대부분 3, 4, 50만 인구중에서 기채를 이렇게 많이 낸 데가 없더라고, 창원 같은데는 2백억도 안 되지, 전주도 4백억 안 되지, 천안시에도 3백억밖에 안 되는데 구미시만 1,200억인데 1,200억이 올때마다 계산을, 지난번에 기채 다루면서 지방채 상환계획서라든가 총 기채가 얼마냐니까 서류가 올때마다 틀립니다. 그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돈을 빌려서, 옛날에도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지요? 외상이면 소도 잡아 먹는다고 하지만 이렇게 빌렸다가 나중에 그때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우리는 다 없어지겠지, 시에서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와서 '참 더럽게 살림을 살았다'고 욕을 한다던가 돈을 빌려서 번듯이 물건만 잘 만들면 뭐합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만약 담당관님이 내 재산으로 산다고 하면, 우리 예산이 3천억밖에 안 되는데 갚을 이자까지 합하면 얼마입니까? 계산을 한 번 해봐요. 그것을 자기 살림을 반이상을 빚을 내서 살림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그것이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구미시민들이 볼 때 번듯이 길도 잘 내고 지금 실내체육관도 짓고 도서관도 짓고 잘해 놨기야 잘 해놨지만 그것이 나중에 가서 갚을 때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된단 말입니다. 집행부도 개인 살림살이와 똑 같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아끼고 알뜰히 해서 기채 안 내고 하는 방법을 좀더, 좀 참고 지금 IMF시대니까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후대에 좋은 것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해야되지 남의 돈이라고 막 잡아 쓰고 나서 나중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지내고 나서 욕얻어먹을 것을 생각하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란 말입니다. 그것이 제일 안타깝다는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정위원님 걱정하시는 뜻은 잘 알겠습니다만 어차피 사업은 10년전 사업이라든가 8년전 사업이라든가 '96년도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97년도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부분 부분에 중요사업들이 벌어졌고 당시에 모두가 승인이 돼서 또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했습니다만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와서 사업을 길과 같이 길을 하다가 중간에 재원이 없으면 중단을 하다가 이렇게 사업을 할 성질이 아닌 것들이 많고 그래서 어차피 마무리를 하지 않게 되면 이미 투자한 부분들이 전부 손실이 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판단과 기준이 있고 중앙정부에도 손발이 닳도록 빌어서 이것을 재원을 가지고 와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정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도 같이 걱정을 해서 모든 것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가 기채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올해 만약에 기채를 쓴다면 작년도 8월31일까지 해서 시도지사에 올려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작년도 예산짜기 전에 벌써 우리는 기채 부분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든지 아니면 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도 같이 고심을 하게 어느 부분에는 어떻게 해서 몇%의 이율로 해서 어느 공사에는 어떤 기채를 내년도에는 얻겠다 이런 것을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 의원들도 다 같이 고심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기채승인은 행정자치부에 그 전년도에 받아놓고 기채 받을 때만 와서 내놓고 승인해 달라고 하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재정특위라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럼 작년도에 벌써 본예산이 책정되기 전에 본예산에 승인을 해 주기 전에 벌써 올해 얻을 것을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에 와서 이러한 것으로 이번 본예산은 이것은 안 올라갔지만 내년도 예산에 이러한 부분을 기채를 내서 하렵니다 하고 그런 자료를 그때 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보면 그때 벌써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놓고 예산에서는 다 빼버리고 다른 데 투자를 해 놓고 올해 와서 그 기채를 내서 지금 하겠다고 하면서 금방 승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의원들도 고심을 안 해본 내용이고 갑자기 기채를 내 달라고 하면, 작년도에 행자부에서는 벌써 승인이 된 것이고 의원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승인이 바로 떨어졌을 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기채를 승인요청했는데 사실 승인이 떨어져 있다 그러면 의원님들도 같이 고심을 해서 내년도에 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고심을 같이 하고 머리를 맞대보고 이렇게 하면 기채 관계도 승인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 해놓고 사업할 때 가서 승인을 해 달라고 하니까 의원들도 의아해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연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제가 통감을 합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기채 승인내는데 바쁘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올리고 나서 나중에 승인이 내려오면, 승인도 확실히 안 내려온 것을 가지고 하면 의회의 권위도 있고 해서 이런 문제를 조금 고심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행자부에 기채승인 부분을 올리기 전에 그런 부분들은 적어도 의장님에게라도, 아니면 의회 간담회때 사전에 이러한 사업으로 기채승인을 내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십시오, 서로 협의를 거쳐서 그 거친 결과를 가지고 행자부 승인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약속을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해서 8월31일까지 우리가 행자부에 올리면 행자부장관은 10월31일까지 기채를 승인해 줘야 되냐, 안 해줘야 되냐 확실하게 답변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본 예산을 짜 올릴때는 기채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을 할 것이니까 그것은 집행부만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뒤로 빼놓고 나머지 본예산에서는 다른 것을 올린단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제가 사실 고심한 부분이 의회에서 우리하고 같이 협의해서 올리는데 행자부에서는 관료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이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 버립니다.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고심을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문제는 저희가 약속을 올린대로 사실 미리 협의를 해서 결정된 것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서로 같이 해야 됩니다. 집행부만 고민할 필요도 없도 의회도 같이 고민을 해 줘야 됩니다. 시민의 살림살이기 때문에

정영진 위원 묘하게도 우리 민선시장 들어오시고 나서부터, 그전에는 자료에 보면 16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민선시장이 되고 나서 천억을 넘게 빌려서 쓰니 지금 2대까지 하면서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관선시장 때는 저도 '88년도부터 기획계장을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관선시장들은 지난번에 제가 기획실에 있을 때 기채문제를 가지고 제가 다 기획계장으로서 그때 예산계고 그랬지만 직접 받았는데 도의 승인을 받거든요. 관선시장이 기채를 승인 받으려면 도의 승인과 행자부에 올라가야 되는데 가면 그냥 못갑니다. 그리고 관선시장이 귀찮다, 한 몇 년만 있으면 갈텐데 하면서 안 했고 그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민선시장이 들어서면 공약사업이라든가 민선시장한테 유권자들이 바라는 부분이 봇물처럼 터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관선과 민선을 보는 공무원들 시각의 차이점입니다. 어차피 이것을 해야 되니까 방법이 뭐냐, 이렇게 찾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관선시장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정영진 위원 선거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사업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선거공약을 할 때 구미시 전체에다가 뭘 어떻게 하겠다, 저러겠다는 것이 아니고 보통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이지만 대형프로젝트 같은 것은 공약사업에 크게 안 들어갔잖아요? 그 다음에 물론 공약사업은 좋긴 좋은데 이런 것은 대부분 보면 너무 많은 관선시장 때 160억에서 민선시장 2대까지 겨우 7, 8년인데 이것이 10배나 늘어났다는 것은 누가 봐도 구미시민이 볼 때 안타까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의 인기상승을 위해서 모든 대형프로젝트를 공약해서 겉만 번듯하게 해놓고 속타고 죽는 것은 구미시민들이고 이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모시는 참모들도 나중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5년, 10년 후에 가서 그때 담당관이 누구고 기획실장이 누구고 시의원들이 누구냐 이런 소리를 안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살림을 잘 살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봐서 빛좋은 개살구를 만들지 말고 빚얻어서 잘 해놓으면 뭐가 있습니까? 그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그리고 이것은 지난 번에 기획실장이 직접 줬는데 관선시장이 되고 나서 지방 국고보조금, 도보조금 이것은 쉽게 시군에서 제일 빚을 들고 기채는 제일 많이 빌리고 이런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조금이나 많이 받고 도보조나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을 생각은 안 하고 기채만 자꾸 빌려 쓰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보조금도 공식이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되는데 그래서 구미시의 재정자립도가 다른 데보다 낫다 이렇게 중앙정부에서 보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시의원을 하고 있지만 나는 기채라는 것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아시고, 그것은 됐고 기왕 빌려 쓴 거, 그런데 이거 한가지 물어봅시다. 기채를 빌릴 때는 사용 사업내역이 다 있을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혹시 그 기채를 가져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든가 아니면 급한 곳에 타용도로 사용한 적은 없습니까? 급해서 다른데로 돌린 적이 있냐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기채를요?

연규섭 위원 목적외 사용.

○기획담당관 김인종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우선 기채는 회계부서에 돈으로 들어오지만 돈에 돈이 섞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20억 기채를 가져오면 20억 거기서 쓰여집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135억을 냈다고 하면 20억을 할 때는 20억에 대해서만 이자가 발생이 되고

○기획담당관 김인종 돈이 들어온 그날부터요. 그러니까

정영진 위원 20억은 발생이 되고 나머지 잔액은 이자 발생이 안 되고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정영진 위원 그 다음에 사업에 필요할 때

○기획담당관 김인종 사업 진척도를 봐서 사업부서에서 예를 들어 지금 시립도서관에 지난번에 빌린 20억이 10월달에 어느 정도 되느냐 6월달에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럼 20억을 신청을 했더라도 5억정도하면 7월까지 되겠다, 그러면 5억만 가져와야 됩니다. 20억을 가져오게 되면 사장이 되고 이자는 이자대로 물고 그러니까 그것만 가져옵니다. 그것이 저희들로서는 가장 고심하는 부분입니다.

정영진 위원 기채를 다 승인했을 때 그것이 이월되는 것도 있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이월 시킬 수도 있지요. 그래서 지금 의료보호센터하고 중앙로확장 20억씩 40억이 아직 안 나온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우리가 방금도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재정자립도가 높다고만 해서 좋은 것이 아니거든요. 지금현재 중앙정부나 도나 이런 것이 없으면 우리 자체적으로 꾸려 간다면 재정자립도가 무조건 높아야지 시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재정자립도 저도 전라도 사람들하고 간담회 석상에 의원들이 있어서 한번 참석을 해 봤는데 그 분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시나 군에서 재정자립도는 낮추려고 합니다. 무조건 낮춰서 국고보조금을 많이 받으려고 합니다. 재정자립도가 낮다고 해서 시나 군을 살림을 못하게끔 정부에서 방치를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높은데는 높을수록 국고보조금 안 주면서 너희들 스스로 돈을 빌려다 쓰라는 경향이 계속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강릉 같은 데나 이런 데를 가봐서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럼 우리보다 예산액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자립도만 높다고 해서 좋은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맞습니다.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사실 연위원님 지적과 같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을 어떤 상징적인 지표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은 의존수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존수입이 없으니까 재정자립도가 높다고 하는데 연위원님 말씀과 같이 백% 우리 세입으로 법정경비 다 쓰고 백억이 남으면 백억으로 공사하고 없으면 안 하면 그럼 재정자립도가 백%입니다. 의존수입이 보조금이나 이런 것이 많으면 재정자립도가 떨어집니다. 그 대신에 지금 지적과 같이 되는 부분들인데 저희들은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실무자 선에서는 큰 의미를 안 둡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들도 같이 아시고 같이 걱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락 위원 제가 한말씀 묻겠습니다.

저도 의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재정특위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맞이 해서 오늘 여러 가지 질의도 있고 제출하는 것도 많습니다. 그동안 우리 재정특위 위원들도 전국에 다니면서 비교를 해서 참고자료도 가지고 또 오늘 우리한테 제시한 지방채 현황이 나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전문성도 없습니다만 실제 이렇게 몸을 담고 저도 소명을 가지고 자리에 임하고 있는데, 우선 아무것도 아닙니다만 지방채 현황을 제시하는데 처음에 나온 것하고 나중에 나온 것하고 물론 총액은 맞습니다만 내역에 있어서 잔액하고 상환액이 이중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나온 것은, 하나는 종으로 나왔고 하나는 횡으로 나왔는데 물론 별 것은 아닙니다. 내역 자체를 가만히 보니까 차이가 나는데 무엇을 제가 말씀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를 경시한 것이 아니냐, 좀 성의있게 만들었으면 뭐하는데 이렇게 물자와 시간을 낭비합니까?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어주지, 3일 뒤에 새로 이것이다라고 제시했는데 그 관계는 좀 불성실한 것 같고, 아까 정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무슨 여의도에서 하는 청문회식으로 듣지 마시고 우리 살림을 우리가 알자고 시민을 대표해서 묻는 것이니까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알아야 되겠고 그런 의무감을 가지고 들어주시고 아까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지방채가, 타 의회에 가보니까 상당히 높더라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시내권이나 농촌지역이나 계속사업은 이해가 갑니다. 시민들에게 편의사항이나 여러 가지 이익이 있고 그런데 신규 대형사업은 마스터플랜은 담당관님이 주관을 하겠지만 이러한 것을 결정할 때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이러한 기채를 내서 꼭 해야 되겠다는 마스터플랜을 세울 때 누구와 협의를 해서 만듭니까?

그리고 아까 연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앞으로는 사전에 우리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엄청난 마스터플랜을 계획할 때는 담당관님하고 시장, 부시장님과 같이 의논을 합니까? 그 절차를 얘기해 주세요. 공약이든 뭐든 간에 결정적으로 이것은 금년에, 내년에 해야 되겠다, 이 지표를 만들 때 누구와 협의를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정책 결정의 모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기획담당관으로 온지가 2년밖에 안 됩니다만 정책결정 모형은 실국의 업무 부서에서 또 어떤 부분은 아이디어 사업으로서 이게 각 시민여론도 듣고 또 간부 국장들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도 거치고 해서 그것이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도비가 어느 정도 오고 그럼 시비를 어느 정도 부담을 하자, 그럼 국도비에 어느 정도 내 줄 수 있느냐 저쪽에 태그를 해서 조정을 해 보자, 그럼 시비 부담분은 우리가 예산을 조정을 하다보면 도저히 시비로는 안 되니까 일부는 기채로 해서 국도비가 나오니까 조정을 해 주자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지, 저 혼자 일개 담당관이 사업을 결정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김종락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민선인데 공약사업을 별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공약사업은 시장님 자체에서 하시는 것이지 공약사업 관리는 저희들 평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는 전부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총체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공약사업 별개를 본예산에다가 기채를 내서 하는데 공약사업은 내년에 해야겠다, 올해 해야겠다 그러한 것은 거기에다가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사업부서에서 결정합니다. 예산부서는 사업부서에서 결정이 되면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이것이 저희들이 고심하는 부분이지 사업부서는 전부 다 흩어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이 결정이 됐다고 하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은 맨날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고 애를 먹는 것이 그것입니다.

김종락 위원 간단히 대답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 엄청난 기채 때문에 염려가 되고 또 그러한 과정들이 어떤가 절차를 제가 물은 것이고 아까 말씀대로 다 목적대로 사용이 되고 또 명년으로 이월되는 기채에 대해서 변태 예치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지금 말씀 주신대로 하면 우리가 깊이 있게 뭘하기 보다는 지금 담당관 말씀대로 하면 중앙감사나 어떤 감사가 와도 기채 사용에 있어서는 일거에 지적 당할만한 일은 없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없습니다.

김종락 위원 됐습니다.

정영진 위원 지방채 현황에 '98년도 사용내역서를 봅시다.

허복 위원 기획담당관님, 이렇게 많은 양의 조서를 꾸미면서 왜 페이지가 없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갑자기 추가 자료요구가 와서 밤샘을 하다보니까

허복 위원 글씨로 써도 쓰겠습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직원들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전부 교육들어가고 해서 혼자 이틀간 밤샘을 했는데

정영진 위원 하여튼 사용내역서

연규섭 위원 발행된 지방채의 연도별 사용내역.

정영진 위원 공단중앙로 확장공사 20억 중에서 아직 20억 미지불한 것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정영진 위원 그리고 원호지구 여기도 지불이 됐습니까? 나머지는 다 지불이 됐습니까?

연규섭 위원 아까 두 건 말고는

정영진 위원 두 건 말고 여기있는 것은 다 지불이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돈이 다 들어왔냐는 말씀입니까?

정영진 위원 아니 들어와서 사용해서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실무부서에서 그때 그때 회계부서에서 지출이 다 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지출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모르겠네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모릅니다. 거기서 다 와야 됩니다. 회계부서에서 다 하는 것이지 저희들은 기채승인까지만 내고 의결이 되면 회계부서로 다 들어가서 거기서 다 이루어집니다.

연규섭 위원 40억 말고는 다 빌려왔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어느 정도 회계부서에서 성과급에 따라서 합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40억 말고는 다 차입을 해서 왔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전부 회계부서에 다 안 들어갑니까?

지윤재 위원 그럼 회계로 바로 들어옵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회계로 다 들어갑니다. 저희들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회계에 들어갈 때는 이자발생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날부터 발생이 됩니다.

정영진 위원 이윤 이자발생.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것은 회계부서에 세입이 다 됩니다.

정영진 위원 아까 설명하고는 틀리네요? 아까는 만일 백억을 기채냈다 그럼 사업내용대로 20억 줄 것이 있다면 20억을 지불하면

○기획담당관 김인종 80억이 남지요.

정영진 위원 그것은 이자를 안 물고 있다가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 이자는 안 물지요. 돈을 안 가져왔으니까

정영진 위원 그럼 여기는 틀리잖아요? 일단 회계부서로 다 넘어온다면서요?

연규섭 위원 필요할 때만 넘어오는 겁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돈만 회계부서에 20억이 들어가고 80억은 예를 들어서 자금부서에

정영진 위원 자금 부서에 그대로 있되 이자 발생은 없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그리고 회계부서에 20억이 예를 들어서 통장에 들어가면 공사비 진척도에 따라서 이것은 10억이다, 20억이다, 10억밖에 지급할 것이 없다고 하면 10억이 현재 시산에 남아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 회계부서에서 발생이 되고 이렇습니다.

윤종석 위원 지방채 발행 계획 공고를 어디에 합니까? 시보에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윤종석 위원 인터넷에도 좀 올리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채를 빌려오는데 대해서 시중은행 어디를 통해서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에 들어가고 특별회계 같으면 농협으로 들어갑니다.

윤종석 위원 만약에 오늘 날짜로 백억을 6%로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오늘부터 은행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럼

○기획담당관 김인종 빌리고 자금요청을 하면 승인 다 나 있으면 세입부서에서 자금요청을 하면 세입이 세무과에 잡히고 회계부서에는 돈이 들어갑니다.

윤종석 위원 그럼 거기에서 돈이 며칠동안 잠기는 부분도 있지요, 5일이나, 일주일이나

○기획담당관 김인종 은행으로 입금이 됐단 말씀이시지요?

윤종석 위원 예.

○기획담당관 김인종 시금고로 입금이 됐는데

연규섭 위원 하루 이틀 있다가 공사대금을 지불하는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잠길 수도 있지요. 왜냐하면

윤종석 위원 잠기는데 잠기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6%로 빌려왔는데 만약에 보통예금으로 하면 3%밖에 안 될 것이란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윤종석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차액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도 감사중점이 있는데 백억을 가져와서 은행에 들어오면 잔액 시산표에 은행 시금고 잔액에 백억이 뜹니다. 지출이 당장 백억이 안 되고 20억을 지출하면 80억이 남았거든요, 남는데 이것이 돈에 돈 섞이는 것이 아니고 똑 같은 잔액이기 때문에 세무과에서 세외수입 계산을 각 실과별로 자금 계획서를 월별로 받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어서 백억이 필요하다면 백억만 놔두고 몽땅 10억, 5억, 1억, 백만원짜리까지 정기예금으로 들어갑니다. 필요자금 외에는, 시 전체 돈을, 그럼 그냥 보통예금으로 놔두면 은행만 배불리는 것이니까 정기예금 단위로 끊어서 하면 또 80억 중에서 20억을 쓰고 30억이 필요하다면 30억을 그대로 정기예금에서 자금 놔두고 만기 되지 않은 것을 빼내고 만일 30억1천만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31억짜리를 하면 1억에 만기이면 손해니까 천만원짜리 하나를 듭니다. 그렇게 해서 30억1천만원해서 자금을 최대한 이렇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세무과에서 합니다. 제가 세외수입계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것을 압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기채한 금액에 대해서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이자가 발생을 하지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규섭 위원 그 돈을 갖다가 정기예탁을

○기획담당관 김인종 정기예금을 쓸 때 언제 쓸 것이냐를 판단해서 이것을 무한정 보통예금으로 그대로 놔두면 안 되니까 언제 얼마가 나갈 것이냐 이것을 세무과 세외수입계에서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정기예금을 씁니다.

지윤재 위원 우리가 묻는 것은 발생한 이자가 현금으로 들어가면 자금은 뭘로 운용이 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세외수입이지요.

정영진 위원 내가 몰라서 그런데, 아까 윤위원 얘기대로 백억을 빌려와서 20억을 쓰고 80억이 남았다 이 말입니다. 남았으면 그 80억에 대한 계수가 담당관님 말대로 돈에 돈 섞인 것이 아니고 그 돈을 다 기표를 해 올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가져오지요.

정영진 위원 그럼 그때부터 이자는 발생될 것이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발생이 되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20억에 대한 이자만 빌려온 데다가 줍니다.

정영진 위원 그럼 발생이 되고, 80억에 대한 이자는 안 되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정영진 위원 그럼 그 돈을 일단 시금고에서 계산상으로는 분명히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80억은 안 들어옵니다. 현찰주의이기 때문에

연규섭 위원 담당관님 그것이 아니고

정영진 위원 회계과에 80억이라는 계수는 들어올 것이 아닙니까?

연규섭 위원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오늘 돈을 준다고 백억을 가져왔단 말이에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럼 회계과에 들어갑니다.

연규섭 위원 그럼 20억밖에 안 주고 80억이

○기획담당관 김인종 남았지요.

정영진 위원 그럼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지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하지요.

연규섭 위원 하지요. 담당관님이 그 설명을 했잖아요, 지금. 월별로 해서 부서별로 돈을 얼마 쓸 것인가 해서 여유자금 말고는 전부다 정기예탁에 다 넣는다는 것입니다. 80억도 거기에 포함해서 넣고.

정영진 위원 만일 백억의 기채를 빌려왔을 때 사업내역서대로 빌렸다, 그럼 이자는 이자대로 별도로 물고 또 그 돈을 빌려서 장기적으로 넣으면 우리 이윤은 이윤대로 남고 그렇게 합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러니까 이게요

연규섭 위원 어느 정도 그렇게 운용을 해야지 안 그러면 3%짜리가 나는데

○기획담당관 김인종 안 그러면 사장이 되어 있고 보통예금으로 잠자고 있고

정영진 위원 아까 얘기 듣기로는, 모르겠어요,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데, 백억을 기채를 했다면 20억은 사업이 완료 되었으니까 지불해 줬다, 그럼 80억은 그대로 기채는 내서 있되 이자는 기표를 안 하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기표라는 말이 뭔지

정영진 위원 돈 꺼내온다는 금액이 기표라는 것이 있잖아요.

연규섭 위원 이미 꺼내 왔다니까요. 그것을 예상해서 묻잖아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말씀은 알겠는데 이렇습니다. 백억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 백억이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주무부서에서 볼 때 가져오는 것은 2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20억만 현찰을 가지고 와서 은행에 넣고 80억을 그대로 내줬을 때는 앞으로 아까 40억처럼 있고 이것은 이자를 하나도 안 줍니다. 20억만 이자를 계산해 주고, 만일 백억을 다 가져왔을 때 돈이 우리 시금고에 다 들어갔을 때는 이것은 월별 자금 수급계획을 받아서 다른 사업과 모든 것을 받아서 80억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속에. 그럼 만약에 7월달에는 어느과, 어느과 해서 전부 합 해서 2백억이 필요하더라, 8월달에는 얼마다 그러면 2백억 외에는 전부다 정기예금으로 들어갑니다. 정기예금도 10억, 20억 이렇게 하면 당장에 필요해서 이것을 풀어버리면 이자가 일반으로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잘게 쪼개서 최소한의 경비만 지출할 수 있도록 정기예금으로 넣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자금이 사장이 안 되지요.

정영진 위원 그럼 기채 빌린 것은 일단 돈에 돈 섞이는 것이냐고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백억을 빌려왔다 그럼 이것을 쪼개서 정기예금을 했다, 그럼 급한 것이 있으면 그 돈을 쓸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러니까 그것을 쓰는데

정영진 위원 애당초 사업내용하고는 목적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안 그렇지요. 80억이라는 돈은

정영진 위원 목적이 없어지지 않냐는 것입니다.

연규섭 위원 목적은 쓰지요. 목적은 거기에 쓰는데 돈을

○기획담당관 김인종 한시도 급한 돈을 항상 시금고 돈에서 언제든지 나가야 되는데

연규섭 위원 시금고로 가져왔으니까

허복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윤재 위원 그러니까 기채를 20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확보해서 넣었다가 사용을 하는 목적의 시점을 봐서 20억이 필요하면 20억을 지출하고 그런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정영진 위원 나는 돈을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아까 내가 설명을 잘 못들어서 그런데, 공단중앙로, 원호진입로, 실내체육관, 비산우회도로해서 각각 20억씩 80억을 빌려왔다, 그럼 공단중앙로가 기성고가 돼서 받아서 20억을 줬다, 그럼 80억중에서 60억은 그대로 우리 기채승인만 났지 아직 차입을 안 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정영진 위원 그 다음에 실내체육관이 20억이 됐다, 그때 또 차입하고

○기획담당관 김인종 예.

정영진 위원 그 다음에 비산우회도로 20억이 됐다, 그때 차입하고 나면 그럼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것이 아니고 담당관님 얘기는 백억이면 백억을 해서 20억을 썼다, 그럼 80억을 우리 금고에 일단 들어왔다, 그럼 그 금고를 80억을 갖다가 다른 돈하고 돈에 돈 섞이니까 돈을 쪼개서 정기적금 6개월, 3개월 했다, 그럼 이쪽에 비산우회도로에 쓸 목적이 아니라 다른데 종합운동장에 돈이 필요하니까 줘라, 이러니까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러니까 시의 금고에 돈은 그대로 있는데 또 80억이 안 남았습니까? 80억 남은 것이 다음달에 필요하다고 하면 80억 한도 내에서 다 줍니다.

정영진 위원 그러니까 빌려올 때 이자를 우리가 많이 낸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안 그렇습니다.

정영진 위원 대출이자하고 일반 저축이자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11%에 빌려와서 은행에 갖다 넣어봐야 지금 5, 6%도 안 줄 것인데요.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져오는 부분이 백억을 기채해서 20억이 필요하면 20억만 그쪽에 통장에 넣어줍니다. 그럼 그 부서에서 쓰는데 만일 이게 처음에는 백억이 다 필요하다고 해서 자금을 몽땅 빌려와서 넣었을 때는 20억만 쓰고 80억이 안 남았습니까? 이것을 다시 우리가 필요없다고 해서 반납이 안 되고 우리 시금고에서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해서 사장을 안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갑자기 지급할 일이 생기면 80억이 거기에 들어가니까 목적에 그대로 백억이 쓰여지는 것입니다.

정영진 위원 하루 이틀 사이에도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11%짜리를 빌려와서 이자 발생하는 3개월짜리를 넣었을 때는 우리 이자는 5, 6%밖에 안 주는데 그럼 우리가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기채라는 것은 모든 세입이 사업비도 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업이 공단에 예를 들어서 공단중앙로 확장에 백억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예산상 백억이 책정이 되어 있으면 그것이 공단중앙로 확장에 있어서 이런 보따리는 싸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시금고 전체 보따리 속에 백억도 들었고 이렇게 다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시 전체 보따리를 보는 것이지

정영진 위원 미리 빌려와서 시금고에 넣으면 이자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그래서 지금 40억이라는 돈은 안 빌렸잖습니까?

정영진 위원 1,200억에 40억이 돈입니까?

윤종석 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얘기가 왜 길어지냐면 지방채 관리를 잘 함으로해서 지방재정에 압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기라든지 그런 것은 조기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돈 빌리는 것을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없을 때는 빌려서 좋은 투자성이 있을 때는 쓰면 그 만큼 더 좋은 정책성 대응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투명한 행정을 한다면서 우리 구미시민들은 몰라도 좋아요. 우리 시의회에 있는 의원들 조차도 내용을 확실히 잘 몰라서 왔다갔다 한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참에 제가 주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민들이 전부다 알 수 있게끔 지방채 지금까지 발행한 내용과 앞으로 상환할 계획, 그리고 지방채를 어떠한 명목으로 발행을 할 것인지 그것을 전부 자료로 해서 명확하게 구미시민들한테 공개를 하십시오. 인터넷에 공개하세요. 다른 구미시보다 훨씬 작은 군단위에도 전부 지방채 발행하고 상환계획을 전부다 다 띄워 놨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셔서 이번에 확실히 공개를 하십시오.

연규섭 위원 그리고 담당관님,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잖아요? 공약사업하는 내역에 대해서 집행계획 관계, 완료 됐으면 완료, 아니면 지금 현재까지 진척도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김인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창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자료요구 협의를 위하여 집행부 관계관은 퇴장하고 위원회 자체회의를 진행토록 함이 어떻겠습니까?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 관계관은 퇴장을 해 주시고 비공개 자체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정회를 선포해서 하지요.

(「그럽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마창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50분 회의속개)

○위원장 마창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재정특위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 재정및기금운용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마창오
  • 김종락
  • 연규섭
  • 윤종석
  • 정영진
  • 지윤재
  • 허복

○위원아닌 출석의원

  • 전인철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재웅

○출석시청공무원원

  • 기획실실장윤영섭
  • 기획담당관김인종

○서명위원

위원장 마창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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