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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7회 제1차 본회의(1993.08.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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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3년8월11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

1. 제27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회부의건

가. 총무위원회

1)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2) 1993정수물품처분승인안

3) 구미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나. 산업건설위원회

1) 구미시도시계획공원(오태공원)변경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제27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상임위원회회부의건

가.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나. 1993정수물품처분승인안

다. 구미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라.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마. 구미시도시계획공원(오태공원)변경승인안


(14시07분 개의)

○의장 이대일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재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두익 사무국장 박두익입니다.

먼저 비회기 기간중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30일 의회운영 위원회를 개최 전위원님이 참석하시어 제27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8월 11일, 12일 양일간 개회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간담회는, 7월 2일 20 명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7월중 임시회 개최여부와 타 시군 의회 비교 견학등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하셨으며,

7월 19일 17명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주민여론에 따른 의견을 교환하셨고, 7월 30일 전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제27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설명 청취후 개최 일정에 대한 협의를 하셨습니다.

8월6일 18명의 의원님이 참석하시어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료 징수에 대한 시장님으로부터 설명을 청취하셨으며, 94년도 지방채 발행 협의를 하셨고, 구미공단 산업용 공구 유통단지 건립 추진에 대한 설명청취와 타시군의회 비교견학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의원 활동 사항으로는, 7월 5일 세종문화 회관에서 개최된 제6기 평화통일 자문회의에 의장님과 부의장님 김택호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의회 래방인사는, 8월 5일 강원도 동해시 의회의장 외6분의 의원이 폐기물 매립장 견학차 다녀갔습니다.

기타 사항으로서는, 7월13일 의사당 건물인 구미시청 신관이 준공됨에 따라 7월21일부터 7월26일까지 집기 및 비품을 옮겨 사무실 배치를 마쳤으며, 8월10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제27회 임시회 부터는 신관에서 본회의 및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이동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27일 이종명 전문위원이 교통행정과장으로 전보 되었고, 정두순 점촌시 환경보호 과장이 전문위원으로 전입되었으며, 8월 10일자 직원 유재일이 상모동 사무장으로 승진발령 되었습니다.

끝으로 제2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집행기관 제출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 199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993년도 정수물품 처분승인안, 구미시도시계획공원(오태공원)변경안, 구미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 대한시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 제정안 의결의 건으로 8월6일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구미시의회 게시판에 공고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회구미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의장 이대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보고사항과 같이 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으며, 이번회기는 7월 30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8월 11일부터 8월 12일 이틀간을 회기로 삼아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여러의원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11일부터 8월 12일 2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임위원회회부의건

가. 19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나. 1993정수물품처분승인안

다. 구미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라.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안

마. 구미시도시계획공원(오태공원)변경승인안

○의장 이대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임위원회 회부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중 구미시공직자윤리위원회조례제정(안)과 구미시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대한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9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1993년도 정수물품처분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 구미시도시계획공원(오태공원)변경(안)에 대하여 산업건설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장제출안에 대하여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택호의원외 14인의 의원으로부터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시정운영에 따른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출석요구의 건과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강병만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태풍7호 로빈으로 인한 피해조사 활동을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조사여부를 의회운영 위원회에 회부심의 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기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5시25분 회의속개)

○의장 이대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회운영 위원회 김시구위원장님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시구 의회운영위원장 김시구 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회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태풍7호 로빈 피해조사는 구미시 전역의 피해사항을 전면조사하고 재해 가구및 농가등에 대한 피해보상대책 강구및 상습 침수지역인 저지대의 항구대책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키로 의결하였으며 시정운영에 대한 시정질문을 위한 시장출석 요구의 건은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2항 3호 다목의 규정에 의거 심도있는 토의끝에 서면질의토록의결하였으니 의회운영위원회 심의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일 김시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 위원장님 보고사항과 같이 시장출석요구의 건은 서면질의토록 의결하고 태풍피해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규 의원 의장

○의장 이대일 예.

김영규 의원 김택호의원의 질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김택호의원이 동의 발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알기로는 의원 15명의 서명날인을 받은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도 6명이나 서명날인을 했는데 서명날인을 할때는 언제고 다시 이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걸르지 않았던 운영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가지고 동의발의 했는것을 결국 서면질의라 하는 그런 쪽으로 선회한 이유가 뭔지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일단 동의 발의를 하기 위해서 서명날인을 받은것은 독립된 의제이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립된 의제로 의원 5분의 1이상의 동의나 또 아니면 10명 이상의 서명날인이 있을 때는 독립된 의제로 심의를 위원회 심의가 안될것을 감안해서 독립된 의제를 제출하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위원 모두가다 내용을 그래도 15명 21명중에 15명이나 서명날인한 문제를 가지고 상임위원회 의회운영 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않습니다.

○의장 이대일 알겠습니다.

김영규 의원 서우선씨 책자 226p에 보면 동의발의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지방의회 기능중에 집행.감시기능이 있습니다. 감시기능이 있는 그내용에 의원 개인이 집행공무원을 감시하는것이 아니고, 보고.접수.승인.질문답변 감사조사.중요 시책심의 등 지방의회의 절차 과정에 의해서 집행을 감시하는 기능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김택호 의원의 질문하는 질문 답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은 이부분이라고 봅니다.

○의장 이대일 다 하셨습니까?

김영규 의원 예.

○의장 이대일 의회 운영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한 질문은 의회운영 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시는데 제가 의회운영위원회에 참석했으니까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아직까지 현재까지 의회운영에서 의회운영위원회를 별로 활성화 시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제 의장 임기초부터 상임위원회 중심화된 의회운영을 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지마는 우리가 총무나 산업건설의 모든 사항이 지방자치법이든지 지방자치 시행령이나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에는 하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미시 위원회 조례에 보며는 총무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그다음에 의회운영위원회 하면서 소관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우리가 총무위원회 어떠한 사항이 우리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 않했습니다. 언제든지 상임위원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만일에 우리가 위원회조례에 보며는 의회운영 위원회 제1항에 보면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며는 구미시 의회 위원회 조례가 회의규칙 보다 위에 특별법입니다. 먼저 적용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어제도 여러번 얘기드렸지만 다음회기를 하자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로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우리 의회운영의 룰을 새로 잡기 위해서 제가 운영위원회에 회부를 시켰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10사람이 하든 5사람이 하든 발의 자체로서 독립의제가 않됩니다. 본회의에서 이것을 가결하냐, 그렇지 않으며는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가결해 가지고 본회의에 상정하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서면질의로 했는것은 처음부터 토의 중에 제가 들었습니다.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을 출석시켜서 하냐 그렇지 않으며는 간담회에서 시장을 불러서 질의를 하나 그렇지 않으며는 서면질의로 하는 이러한 안건이 있었는데 그 도중에 관계되는 김택호 의원이 나가셔 가지고 사퇴서를 냈습니다. 현재는 본회의 계속중에 사퇴서를 제출했으니까 그다음에는 새로 나는 다음회기로 넘길까 싶었는데 도저히 오늘이든지 내일 본회의에 그분이 사퇴서를 처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면질의로 대했습니다.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님 보고 사항과 같이 시장출석 요구의 건은 서면질의토록 결의하고 태풍피해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코자 하는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시장출석 요구에 대한 서면질의건과 태풍피해 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의회 운영위원장 보고사항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조사특별위원회는 부의장과 상임위원장과 상의해서 조사위원 선임관계로 내일 본회의 속개해서 내일 본회의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각 총무상임위원회와 산업건설 상임위원회에서는 아까 회부안건을 계속심의를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이것으로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됨을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9분 산회)


○출석의원 19명

  • 이대일
  • 박수봉
  • 김시구
  • 정보호
  • 김성식
  • 이수근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박영환
  • 김영규
  • 박정동
  • 김장수
  • 오병호
  • 김택호
  • 이종순
  • 허호
  • 권영이
  • 김태연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두익
  • 의사계장박태동

○출석전문위원

  • 김인종정두순
  • 곽중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박종택
  • 기획실장김한은
  • 총무국장이정희
  • 사회산업국장오해부
  • 건설국장신기완
  • 기획담당관이수길
  • 문화공보담당관이재웅
  • 감사담당관김경배
  • 총무과장김정욱
  • 사회진흥과장박노궁
  • 세무과장이우용
  • 회계과장김진성
  • 시민과장박헌규
  • 민방위과장이동
  • 지적과장김태홍
  • 사회과장이융희
  • 위생과장조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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