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구미시의회(정례회․폐회중)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0월7일(화) 오전10시
장 소 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경제통상국(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정책기획실(기획예산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심사된 안건
1. 경제통상국(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정책기획실(기획예산담당관실, 녹색정책담당관실, 문화예술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홍보담당관실)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6차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구미시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어제와 동일하게 관계 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한 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조사특별위원회가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 및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는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43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교통행정과장 이성칠
(황종철 경제통상국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함)
○위원장 박교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국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입니다.
주민의 행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박교상 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강승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국의 보조사업 및 경상이전경비는 미래 먹거리 산업 창출, 투자유치 강화, 시민편의 중심의 선진교통 서비스, 노사화합을 통한 행복한 일터조성 등 구미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큰 틀에서 집행해 왔습니다. 집행 과정에서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 개선 보완하여 향후에는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과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투자통상과장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삼성전자가 평택에 한 15조 정도의 투자를 한다고 그러죠? 반도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지금
○위원장 박교상 예, 방송을 그렇게 하던데. 구미는 좋은 소식은 없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지금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평택에 산업단지 한 100만 평(331만㎡) 정도를 삼성이 조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다 하고 저희 삼성은 우리가 창조경제 혁신센터 부분에 삼성을 해가지고 지금 도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의료기기 사업하고 모바일 쪽에 연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계속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모바일 쪽은 이제 별로 큰 저게 없는 것 같은데.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모바일하고 그걸 연계해서 의료기기와 융합하는 사업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그래도 거기 보니까 대기업에서 기대를 사실 구미 같은 데서는 삼성이라든지 LG 쪽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평택 쪽에 너무 많은 투자가 되니까 구미에 투자할 수 있을까, 좀 시민들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래 제가 여쭤봤습니다.
예, 질의,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과학경제과.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안장환 위원 예, 과장님. 제가 지역에 우리 구미시 관내 대학에 대해서 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미대학, 경운대학, 금오공과대학 이 중에서 제가 특별히 여러 학교를 다 하기는 시간적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구미대학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미대학에 연간 보조, 우리 보조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총괄적으로 연 말입니까?
○안장환 위원 예.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대충 큰 틀로만 단답 식으로 말씀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큰 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전체 구미대학이 184억2,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참, 죄송합니다. 287억이 되는데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구미대학에 뭐 우리가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구미대학입니다, 총. 287억이 되는데 국비가 218억입니다, 국비가. 그리고 또 도비가 8억8,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1억9,200만 원입니다. 프로테이지로 비율로 따지자면 전체 7%가 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정도로 하시고요.
제가 이 사업을 보니까 1억8,000, 뭔가는 잘못 알고 계시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고요.
이게 보통 1년 사업이 아니라 보통 5개년 사업으로 계속적인 그런 사업에 예산이 계속적으로 집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좀 들여다보니까 구미시 공직자라든지 또 정무직, 의원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장학금 예스구미 운영이라는 그걸 운영으로 해서 장학금 명분으로 우리 공직자나 우리 정무직 의원들이 그냥 공짜로 학교에서 배려를 해서 학교에 다니는 장학금을 받고 다니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꼼꼼히 들여다보니까 한 4,500만 원 정도가 우리가 지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부 우리 시민의 혈세로 우리들이 다 대학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 대학은 우리 시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학사일정, 출석, 수업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졸업장을 주는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배움의 기회를 놓친 사람, 배움의 기회를 놓치고 또 지식과 교양, 인재양성 등을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르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시민의 피와 땀이 담긴 우리 혈세를 더 이상 지원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원한 내용을 어디다 쓰는지. 큰 틀에는 그런 수업료로 쓰고요, 4,500만 원 정도는. 인원은 연간 126명 정도, 126명 정도, 아 162명 정도 됩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1학기에 60명, 80명, 2학기에 80, 82명 해서 162명 정도가 지원되는데 이것은 대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교육의 이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상업의 목적으로 있어요. 학생들을 데려다 그냥 장학금 명목으로 우리 예산 갖다가 학생들 공부도 시키지 않고 학비 주는 꼴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런 예산은 과감히, 그리고 이거 또 우리가 물론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만 시에서도 몇 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와서 우리 시민의 혈세의 혜택을 받고 공부를 하는지 과연 수업에 충실해서 제대로 하는지 이거까지도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큰 틀에서는 그렇게 쓰고요. 나머지는 어떻게 쓰는지 압니까? 컴퓨터 구입비, 정보통신 실습실에 5,174만400원, 정보개혁사무 실습실에 4,825만4,600원, 컴퓨터가 600원짜리도 있는지 700원짜리 있는지 모르지만 그 예산 1억이 꼼꼼히 다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 국내여비, 인건비, 복사, 인쇄, 야근식대, 회의비, 정보수집비 이런 데 우리 예산이 들어가요.
대학이 뭐하는 데입니까? 이런 거까지 우리가 기구까지 다 사줘야 됩니까? 저는 그래요. 이 시설물이나 어떤 공공, 학교지만 공공기관에 이런 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도 하고 보조해 줄 의무가 있지만 어예 직원 야식비까지 우리 시민 혈세가 들어갑니까? 저도 학교 한번 차리면 이렇게 다 지원해 줍니까?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다음 연도에는 예산을 세울 때 좀 각별히 생각해서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기 문제점들이 많아서 우리 조사특위에서 구미대학에 가서 직접 제가 사사건건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과학경제과는 그 정도로 하고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안장환 위원 앞으로 2015년도 예산 세울 때 제대로 확인을 하고 정말로 우리가 162명에 대해서 우리 혈세가 들어가서 그것이 역으로 장학금으로 돼서 돌아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좀 해 주시고 본 위원도 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안 위원님, 그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저희들 예스캠퍼스 운영은 저희들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연 4,500만 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이거는 장학금 명목입니다. 그러니 구미시에서 부담하는 비율 프로테이지가 한 10% 정도 되고요. 구미대학 자체에서 100만 원 장학금으로 지원합니다. 연 학생, 우리 안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162명이 연간 수료를 했는데 이 부분에서 장학금이 연 일인당 140만 원이 구미대학 100만 원, 그리고 또 우리 예스구미 지원금이 40만 원, 일인당 1학기에 20만 원, 2학기에 20만 원 140만 원입니다. 근데 보통 이분 산업체 근로 학생들이 등록금이 약 400만 원이 됩니다, 연간. 400만 원 되고 그러니 지원 금액은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미미한 측입니다. 일인당 20만 원 지원됩니다.
이런 부분이고 지금 현재 4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좋고 아까 안 위원께서 말씀하신 배움을 다 이수 못한 고졸 졸업자들이 2년간 학사 자격증을 달고 또 우리 구미 산업체에 전문 인력으로 근로를 하는 이런 부분입니다. 안 위원님께서
○안장환 위원 구미대학에 나오면 학사학위 줍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학사학위 줍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학과
○안장환 위원 2년제 과정인데 무슨 학사학위를 줍니까?
(「전문학사」하는 위원 있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전문학사 자격증 줍니다.
○안장환 위원 전문학사를 준다고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안장환 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됐습니다. 됐고 제가 좀 더 꼼꼼히 조사를 하면서 우리 과장과 상의하고 서로 묻도록 그렇게 하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고맙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질의 끝났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박교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왜 질의를 안 하시노.
○부위원장 강승수 제가 할까요?
○위원장 박교상 예.
○부위원장 강승수 제가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한번 물을까요? 사회적 사업에 대해서 요즘에 많이 늘어나고 있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예비 사회적 기업 6개 하고 사회적 기업 6개, 12개 있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렇죠?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사회적 기업을 개인의 어떤 기업의 영리 차원에서 사회적 기업에 어떤 면허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해당 과에서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장래라 할까, 보급 효과라 할까, 어떻게 지금 생각하십니까? 전부 대부분 국비가 80% 지원되고 시비는 14%밖에 안 됩니다만 이에 대해서 우리 시 입장은 어떠십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사회적 기업이 저희들 고용노동부에 인증하는 것도, 경상북도 지정 사회적 기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근로자별로 일일 한 8시간 정도 전체 1주일에 한 40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매년 재심사를 통해서 지금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제가 봐서는 여기 대부분 보니까 홈페이지 구축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원이 나갔는 것 같은데 제가 사회 흐름을 봤을 때 사회적 기업이 앞으로 많이 늘어나겠구나, 확산되겠구나 하는 염려가 있고요. 그 선발 과정에서 많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이 자료는 제가 한번 면밀히 보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부위원장 강승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강승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에 보면요. 전부 다 다 달라요. 보조금 단체마다 보조금 지원하는 거 다 다르고 그런데 자부담 비율이요, 어떤 데는 자부담 비율이 많이 있고 어떤 데는 자부담 비율이 10원도 없는 데도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어떤 데는 자부담이 있고 없고 그렇습니까, 그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통상적으로는 매칭비를 20% 자부담을 하도록 그래
○위원장 박교상 민간이 20% 대도록 돼 있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민간위탁은 자부담이 없어도 되고 민간경상보조는 20% 정도 되는데 단체별로 공히 같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아니 공히 같지를 않아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매칭비율은 같은데 그게 행사 규모에 따라서 자부담을 더 많이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아니 자부담이 없는 데는 아예 자부담 자체가 없어요, 보조금도 이거. 저게 아니고 여기 보시면 자부담이 원체 이게 많아가지고 방대해가지고 사회복지과는 이게 전부 다문화 쪽이라든지 특히 이런 쪽에 보면요. 여러 군데서 하는데 하는 데마다 다 달라요. 자부담 비율이, 자부담 비율이 많은 데도 있고 거의 20% 이상이 훨씬 상회하는 데도 있고 전혀 없는 데도 있고 보조금으로, 이거는 보조금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 보면 전체적으로 이게 보면 전부 다 그래서 자부담 비율은 나중에 보면 정산할 때 보면 거의 쓰지 않고 전부 보조금으로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지금 인건비라든지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해서 다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도 거의 강사료 같은 것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날 수 있어요? 이래 보면요. 많은 데는 60만 원짜리 강사료가 있는가 하면 25,000원짜리 강사도 있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그거는 시간에 따라서 또 강사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그거를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정확하게 예산은 잘 맞춰가지고 처음부터 그래 했는지 몰라도 잘 맞춰서 정리를 해서 정산은 잘 해 놨는데 이거 그런데 사실은요, 제가 믿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 어느 단체고 전부 다 해서 공히 사회복지과만 그런 게 아니고 다 마찬가지예요. 전부 거의 100% 보조금으로 한다고 봐야 되지, 이거는 전혀 자기 비율이 전혀 없어요. 여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아까 말씀드렸는데 민간위탁금은 자부담이 없습니다. 없고 민간경상보조에 매칭비율이 있는데 행사규모에 따라서 예를 들어가지고 지원금이 적으면 그 행사를 치뤄야 되기 때문에 자부담이 조금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위원장 박교상 아니 그거는 알고 있지요. 위탁금이 아니라니까요. 보조금에도 다 이래 돼 있어요. 보조금도 다 달라요, 이게 문제는. 이거 어느 과 할 거 없이요. 다 이래 제일 문제가 이거 나중에 가서 진짜로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인데 집행부에서도 일일이 확인하기가 사실은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시설 단체별로 여력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실제로는 그 단체에서는 자부담을 없애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우리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을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이게 하여튼 노동복지과에서 이거 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전체적으로 이거 말고도 다문화 쪽이나 이게 그리고 이게 한 쪽으로 이래 좀 전문성으로 해서 좀 묶을 수, 지역별로도 물론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만 지역별로 해서 전문성으로 해서 그런 쪽으로 묶어갈 수 없습니까? 이게 어느 한 군데 저걸 받아가지고 보조금이라든지 위탁을 받아 가면 계속 거기서 사업을 늘리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다른 어느 쪽에서 하면 우리도 그걸 해 봐야 되겠다,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해서 너무 이게 행사가 많고 너무 많아요, 하는 데마다요. 어느 한 시설에서 한 사람이 수십 개씩이나 이걸 하고 이래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이건 전문성도 없는 것 같고 이거는 하나의 진짜로 이게 자기 직업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사회봉사를 위해서 하는 건지 뭐 때문에 이걸 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저희들은 업무 특성상 또 외국인 하고 또 노사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근로자들 외국인들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이게 그래 근로자들이 아니고 외국인 해가지고 다문화 쪽으로 이래 하는데 이게 다문화가 사실은 물론 이게 참 낯설고 물선 데 이런 데 와서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만 핑계로 해서 진짜 그분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것 같으면 충분하게 이해를 합니다. 그런 핑계로 해서 사실은 그것보다는 다른 쪽에 뭐보다는 잿밥에 더 관심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고 전체적인 총괄로 해서 보고 정리할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그래 여쭤보는 겁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전체적으로 저희들 시에 외국인이 한 84,000명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한 4,000명, 또 결혼이민자가 1,582명 있는데 저희들 예산에 122억 정도 됩니다만 다문화 관련 예산은 12억 정도 됩니다. 우리 시 예산의 0.15%, 또 사회복지 전체 예산에는 0.5% 정도 해당이 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책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위원님들이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제가 그쯤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김정곤 위원을 보며)
○안장환 위원 김 위원님, 제가 여기 다문화가 나왔으니까
○김정곤 위원 예, 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다문화에 대해서, 노동복지과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안장환 위원 노동복지과에 다문화에 관한, 다문화에 지원에 관한 중앙정부나 안 그러면 법령이나 또 관할 행정부처의 시행령이나 이런 특별한 지원대책이라는 법령이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고용노동부에도 있고 또 도에도 있고 우리 시에도
○안장환 위원 우리는 그러면 구미시 보조 관련 조례 8조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합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조항은 조금 틀립니다만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하여라고, 해라고 합니까? 할 수도 있다, 해야 한다, 이런 게 명시가 된 게 강력조항이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통상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안장환 위원 그 정도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외국인복지지원담당 이근도 그 부분은 제가 담당 계장으로서
○안장환 위원 예, 자꾸 그 정도로만 물으면 되겠습니다. 예, 그 정도만 제가 알고요. 더 상세한 것은 제가 나중에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문화사업에 대해서 장흔성이라는 사람 알고 계세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안장환 위원 이 사람이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져가는 예산이 이 사람 명의로 가져가는 예산이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7억1,400만 원입니다.
○안장환 위원 7억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1,400만 원.
○안장환 위원 7억1,400만 원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안장환 위원 제가 본 위원이 다문화사업 해서 이거 조사위에 특위를 해서 자료를 요구하고 이러니까 경상북도에서 도에서 높으신 어른들이 저한테 전화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견디기 힘들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런 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법적으로 특별하게 명시가 없다면 다문화에 대해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예산이 제가 보니까 하도 많아서 예산 파악하다가 하도 못했어요. 10억이 되는지 12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문화 장흔성씨가 운영하는 내가 여기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사실 집행부를 질타하려고 하니까 우리 저도 의원으로서 얼굴이 붉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줬던 예산을 승인했던 부분이라서 집행부만 질타하기는 뭐합니다만 우리도 통감을 하면서 앞으로 서로 집행부와 의회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차기 연도에는 정말로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예산을 삭감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증액해 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흔성씨가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볼게요.
다문화가족센터 운영, 다문화 방문교육 사업, 다문화 빼고요. 생활지도자 사업, 언어발달 지원사업, 자녀 이중지원 사업, 언어 영재교실, 결혼이민자 통역서비스 사업, 경상북도 거점센터사업 운영, 다문화 어울림 종합예술단 운영, 다문화가족 이해교육 운영, 다문화가족 특화프로그램 이용, 다문화가족 어울림 음식문화축제, 결혼이민자 우리말 공부방,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한 사람이 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다문화 가정에서,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 지원도 하고 언어 말도 가르쳐야 되는 중요한 일은 있습니다만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언어발달 지원사업은 뭐고 결혼이민자 우리말 공부방은 뭔지 말이라는 것은 발달, 말을 어떻게 발달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민자들이 왔으면 2세까지 우리가, 그들의 2세까지 언어교육을 하는데 우리가 책임져야 합니까?
○외국인복지지원담당 이근도 위원님.
○안장환 위원 그 정도로, 제 이야기를 듣고 말씀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저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꼼꼼히 들여다 보면요. 전부요, 이거 필요 없는 예산입니다. 이 사람들을 빙자해서 여기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여기 직원이 몇 명입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30명입니다.
○안장환 위원 30명이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센터 직원 30명하고 방문지도사 16명하고, 30명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여기다 유류비다, 밥값이다, 인쇄비다, 이거요, 실질적으로요. 전부 예를 들어서 물길을 대는데 논까지 가기 위해서 가기 전에 물길이 다 마르듯이 겨우 물 한 방울 갈 정도예요. 제가 꼼꼼히 들여다보니. 명분은 전부 다문화가정, 다문화센터, 제가 작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다문화 음식문화축제에도 가봤습니다, 동락공원에. 그게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들의 잔치예요. 특정인들의 잔치예요. 이래서 이번 제가 또 꼼꼼히 제가 이거 특위에 자료를 요구했고 현장도 한번 가볼 것인데 이 사람 직업이 있습니까? 장흔성씨라는 직업 이 사람이. 이게 직업입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달리
○안장환 위원 이 정도면 직업해도 되겠죠. 이 많은 사업을 하는데 이거 말고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지역아동센터도 운영하고 있어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역아동센터는 아닙니다.
○안장환 위원 대표자로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대표자 두 군데 있던데요.
○안장환 위원 상모에 무지개아동센터, 제가 다 조사를 해 봤어요.
○김복자 위원 두 군데 있더라고.
○안장환 위원 어느 특정한 특정인에게 이렇게 많은 사업을 줘서 정말 제대로 되는지 과연 이 많은 인원들이 정말로 그 인원들이 제대로 서류와 같이 임금을 노력비를 지급받고 있는지 정말로 여기 프린트 복사기가 임대료 10만 원 주고 매달 토너 가는 그 자금이 정말 프린트에, 제가 여기 조사해 보니까요, 프린트 회사, 프린트가 뭡니까? 여기 복사기 여기가 돈 벌어요. 전부 다 복사기 예산이 돈을 얼마나 갖다 주는지, 토너 구입이 1년에 100만 원, 수리비 100만 원씩, 근본적으로 구미시 알아야 될 것이요. 임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0만 원만 주면요. 수리, 토너 무상으로 줍니다. 그런 거 좀 꼼꼼히 한번 보세요. 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답답해요. 그래서 이거 제가 비공개로 한다는 부분에 제 인기성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구미 시민들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 인기성으로 하기 위해서 비공개로 하자는 그런 위원님들 계십니다만 이 사실을 시민들이 알 권리예요. 우리의 세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알 필요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적으로 하자고 요구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업들을 2015년 예산 편성할 때 통합적으로 거의 다 한 3개만 있어도 돼요. 인원도 줄이고 사업 주체도 줄여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줄 것이 아니라 정말 공모를 받든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해서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좀 세워서 예산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다문화 지금 가족지원센터가 시군별로 한 군데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지금
○안장환 위원 아니 지원센터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열거를 했잖아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런 많은 사업들을 가지고 특정 한 사람에게 줄 것이 아니라 언어발달 지원사업 같은 거, 우리말 공부방 이런 거하고 통합시키고 해서 한 서너 개로 해서 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산도 절감하고 제대로 예산이 집행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예산도 줄이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을 준비하라는
○외국인복지지원담당 이근도 답변을 제가
○안장환 위원 답변은 하지 마세요. 답변하지 마시고
○외국인복지지원담당 이근도 여가부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보면 설립 관계하고 운영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 하라고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게 전국 16개 거점센터에 저희들 구미가 있고 또 경상북도 다문화지원센터가 구미가 겸하고 있고 또 구미시 다문화센터를 구미가 겸하고 있고 이 세 가지를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예, 예.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경상북도 거점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있는데 제가 애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게 상위법이라든지 국가 위 법에 이걸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조항이 있느냐고
○외국인복지지원담당 이근도 예,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물어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특별한 게 없고 우리 조례 제정 그런 운운해서 운영을 한다 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법령이 있으면 정말 제가 이야기한 것도, 그런데 아무리 법령이라도 이 조목별로 이렇게 하라는 법은 없을 거 아닙니까?
○외국인복지지원담당 이근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명시돼 가지고 다 하라고, 그러면
○외국인복지지원담당 이근도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상위법에 잘하든 못하든 국가에서 운영하라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문서, 그런 데 대한 법령을 저한테 가져오시고
○외국인복지지원담당 이근도 예, 그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게 전체적으로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 10개 사업, 지원사업 10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5개는 국비 매칭 사업이고 5개는 도비 매칭 사업인데
○안장환 위원 그래 매칭사업이라도 그러면 특정인 이 사람한테 이거 주라고 법령이 제시 돼요? 장흔성씨 주라고 법령으로 내려왔어요? 꼬리표에 달아왔어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장흔성씨한테 주는 게 아니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한테 주는 거죠.
○김복자 위원 근데 너무 대표자가
○외국인복지지원담당 이근도 근데 저희들이 2012년도에 공모를 해서
○김복자 위원 아니 대표를 몇 명 두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한 명만
○외국인복지지원담당 이근도 센터장은 1명이고 밑에 사무원 지금 팀원 4명이, 3명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준이 4명 있었는데 전체 5명이 있었는데
○김복자 위원 그럼 대표자가 그럼 도하고 시하고 다 합쳐가지고 지금 이게 하고 있는 거네요?
○외국인복지지원담당 이근도 예, 그렇습니다.
○김복자 위원 이분이.
○외국인복지지원담당 이근도 예, 근데 다문화가족이 포항, 경주, 경산 다음에 저희들이 4위 인원이 많습니다.
○안장환 위원 1,100가구 정도, 1,100명 정도죠? 1,100명이죠? 1,500명 안 되잖아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1,582명
○안장환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1,582명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1,500명이잖아요. 그 가정이 아니고 전체적인 인원이 그렇잖아요?
○외국인복지지원담당 이근도 아니 한 세대에
○안장환 위원 세대가 아니잖아요?
○외국인복지지원담당 이근도 세대가 아니고 이주 온 여성, 결혼이민 여성
○안장환 위원 진짜 참 대한민국이 몰라, 국가에서 어떤 정책을 내놨는지 몰라도 그 후손 자녀들까지 우리가 언어 교육시키라는 거는 그런 거는 내가 잘못됐다고 보고 일단 법령 한번 가져와 보세요.
○외국인복지지원담당 이근도 예.
○안장환 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위원장 박교상 질의 끝났습니까?
잠깐만, 질의하시고 집행부 질문하는 건 좋습니다만 근데 전직 의원들의 그 해서 잘 했다, 예산 문제든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예.
○안장환 위원 아니요. 그런, 잠깐만요. 제가 의원들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갔기 때문에 집행부만 질타해서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김정곤 위원 저희들 아마 어제 제가 드리는 말씀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만 이번 특위에 우리 민간이전경비 사업이 들어가게 된 게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정책의 채택이라든가 또 아니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들어갔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은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또 정책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개입할 소지가 적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서로 묻고 이야기해야 될 거는 아마 예산의 어떤 집행에 관한 부분 같습니다. 어제도 두 국에 대한 저희들이 심사가 조사가 있었습니다만 한결같은 말씀이 예산 집행 후에 관리감독에는 사실은 철저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 이번에 경제통상국 들어오셨으니까 예를 들었습니다. 다문화여성 종합예술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면 예산을 적법하게 집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지금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행사에 예를 들어가지고 참여했던 다문화 있으면 그 인원하고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냥 서류상으로만 하고 있는 거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대부분 서류로 정산을 보고 이거는 행사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예술단이기 때문에 인원이 나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보조금 부분은 이런 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보조금하고 자부담하는 부분.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이거는 자부담이 없고요. 지금
○김정곤 위원 아니요. 나가는 게 우리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일인당 한 10만 원씩 예술단 행사에 참석한 인원에 대해서 일인당 한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요. 근데 이름이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보조. 보조는 말 그대로 보조하는 거지, 다 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필요 예산의 20%를 더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노동복지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구미시 예산을 따지면 이 돈이 엄청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예,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우리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는 절차상에 규정상에 있습니다. 복지 또 보조금 내역에 대해서 집행을 할 때 자부담이 있으면 자부담까지 정산을 받습니다.
○김정곤 위원 근데 지금 어제까지도 그렇고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확실히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아니 검증이라 하면 우리 현장 검증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1차적으로 서류를 검증하고 또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현장까지 갑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 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자부담까지 포함해가지고 정산을 받기 때문에 그 부분이
○김정곤 위원 단체가 너무 많아서 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1년에 몇 개 정도는 표본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적법하지 않게 계상을 했다든가 이러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는 앞으로 그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 자체를 아예 없애는 방향을 그렇게 좀 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우리 보조금 전체적으로 평가위원회도 있습니다. 안 되면 일몰제를 한다든지 또
○김정곤 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일몰제해가지고 해당됐는 그 단체가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몇 개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봐서는 우리 위원님들만 이걸 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집행부 쪽에서도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분명히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보조금 부분까지 우리가 다 예산을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전체 예산을 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복자 위원 노동복지과장님, 혹시 이게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얘기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다른 데서도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국비라든지 도비를 받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요. 그거 말고요. 말고 사회단체나 그 외에 받고 있는 거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후원금 말입니까?
○김복자 위원 후원금이나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거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후원금이나 기부금은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안 하고 있는데 그거는
○김복자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세부 내용은 지금 잘 알지 못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지금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대기업에서 여기를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여기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냥 받는 대로 그 사람들이 알아서 쓸 수 있도록 그거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우리 시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한 정산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복자 위원 기부금 같은 거는 관여를 안 하게 돼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비영리단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근데 그것도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이분이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 제가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걸로 제가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시에서도 이렇게 국가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집행하면서 대표자가 장흔성씨라는 이분이 혼자서 이래 많은 사업을 하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누가 봐도. 물론 자기가 대표만 돼 있고 밑에서 일을 한다고 하지만 관리가 제대로 안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제대로 삼성이라든가 대기업에서 받는 이런 기부금도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물론 저희가 방문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볼 겁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는 나 몰라라 하지 말고 여기 알아 봐서 뭘 기부 받았고 기금을 얼마 받았는지도 좀 알아서, 안 그러면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잖아요, 그죠? 필요한 거 대체적으로 했는 게 있으면 그런 쪽도 좀 필요할 거 같고요.
그리고 이분이 대표자로서 지금 몇 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금.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금 한 10여 년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근데 이분이 오랫동안 이렇게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까? 원래 이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게 공모를 지금 하는 거는 2013년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위탁을 3년간 주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김복자 위원 근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감히 누가 와서 이거 한 개 사업을 뺏으겠다고 하겠다고 덤벼드는 사람 있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그러면 혹시 그 사람 월급 나갑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김복자 위원 당연히 받아가죠, 거기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센터장은 나갑니다.
○안장환 위원 센터장은 월급 이백육십몇만 원 그겁니까? 340만 원 정도 우리 국장급 초봉급하고 비슷한 그거구나. 430만 원.
○김복자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제가 알기로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 다니면서 자기가 로비하면서 기부금을 받아간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전혀 관리가 안 되면 그게 어디 쓰여지는지 그거를 제가 좀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예,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요. 대표자가 12년 됐으면 한 번쯤 이거는 좀 이렇게 다른 분이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방법도 좀 바꿔가지고 그래야지 점점 발전이 있는 거지, 한 사람이 계속 이거 가져가면 당연히 비리가 있을 수밖에 없고 부정, 부조리가 다 이런 데서 나오는 거잖아요. 정말 다문화 사람들 한테 이분들이 이렇게 많은 지원금이 과연 이분들한테 얼마만큼 내려가는지도 저는 궁금하고 다문화하시는 분 제가 만나봤는데요, 사실은. 그분들은 불과 지원받는 게 크게 와 닿지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정말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지금 새터민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거의 비등비등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시에서는 국가에서는 그렇게 많은 지원을 해 준다는데 자기들 살아가는데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되도록이면 시에서 이분들한테만 서류 받아가지고 조사할 게 아니고 정말 그분들 모셔놓고 한 번씩 이게 설문지를 조사한다든가 좀 그런 거 만족도 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고객 만족도 서포터즈도 있으니까 그런 조직도 이용해가지고 좀 조사할 수 있도록 만족도 조사를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실태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예산이 외국에서 오신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전달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우리말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데 정신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아마 생활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받는다고 이렇게는 생각을 안 하고 있거든요.
○김복자 위원 근데 이분들이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사실은 이분들 중에서 다른 시도를 생각하면 매 맞는 분도 사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알게 모르게 자기들이 내부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게. 근데 이분들이 말을 못하는 부분도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분들이 또 상담을 통해서 얘기할 부분도 있겠지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 정말그분들이 이렇게 필요한 사업이 뭔지를 축제를 한다든가 이런 공부방 운영,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도움 안 됩니다. 이거 사실 내가 볼 때도. 축제 아무런, 음식축제 필요 없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많은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음식해가지고 와가지고 보여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애들 키우는 지원비라든가 사실 자기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받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 대표자가 3년을 계약을 했으면 다음 저거 할 때는 대표자도 바꿔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듭니다, 저는. 그걸 한 번쯤 깊게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다문화 정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시골 갈수록 이게 문제점이 많거든요, 사실은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잘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잠깐만, 그러면 그 사람 월급은 누가 책정합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거는 아마 국가에서 책정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안장환 위원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국장급이 연봉이 본봉이 4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 사람 내가 서류를 보니까 340만 원 하고 의료보험 모든 게 해서 한 430만 원 정도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국장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국장급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거는 센터장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한 220 정도
○안장환 위원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 430만 원 정도면 국장급이에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220 정도 책정 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국장님들 전부 430만 원 기본 월급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특정인들에게 이런 우리의 세금을 갖다가 혜택을 주는 그런 꼴밖에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가 능력이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해서 내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봉사하는 그런 개념으로 와서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여기에서 내 직장이고 내가 먹고 산다는 그런 개념으로 사업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특정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에서나 이렇게 해서 꽂는 그런 인사, 이거는 인사도 아닙니다, 이런 거. 이런 거는 배제해야 되고요. 제가 일단 조사를 해서 비리가 있으면 과감하게 교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과장님, 센터장이 지금 몇 명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어느 센터장
○김복자 위원 여기 다문화가족에 센터장이 몇 명 정도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센터장은 1명입니다.
○김복자 위원 1명이에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전체 총괄하는 1명입니다. 이분이 도에 센터장하고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상조 위원 겸임이 총 몇 곳이라요? 그분이 하시는 데, 총 몇 군데 센터장을 맡고 있어요?
○안장환 위원 그게 스무 개 됩니다.
○위원장 박교상 아니 한 분씩, 한 분씩 질의를 해 주세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한 두서 군데 됩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그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드릴게요, 제가.
○김복자 위원 예.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예. 우리가 앞서 담당 계장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게 여성가족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도록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다문화가족센터에 지원 이거 정관과 조례가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도록 그 센터장에 임명이 됐는 겁니다. 또 자격이 돼야지 그 분이 공모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미에서 어떻게 하라 하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예산의 집행 관계도 자체적으로 또 어떤 이사회라든지 정관에 있습니다. 거기에 절차상 하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공모는 어디서 받습니까,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공모서는 가족부에서 받아가지고, 여성가족부에서 이 사람을 도에서 공모를 추천해가지고, 예.
○김복자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그럼 이분이 보통 몇 분이 지원합니까, 이게? 센터 모집할 때.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그거는 자격이 되면 도에서 신청해가지고 도에서 공모되니까
○김복자 위원 지금까지 몇 분이 들어와가지고 이분이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그건 제가
○김복자 위원 모릅니까, 아직?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예, 예. 그러니까 이분이 센터장 운영하는데 자격이 되고 또 여성가족부에서 각종 사업을 받을 수 있는 센터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센터기 때문에 주지만 이 한 분이 있잖아요. 이 많은 센터를 운영하면서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그거는 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센터 안에 조직이 있습니다.
○김복자 위원 아니 그 조직이 있어도요. 사람이 내 사업체 하나를 해도 센터장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면서 이분이 과연 이걸 옳게 제대로 이게 관리가 되겠어요?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하여튼 그 사업이 만약에 잘못됐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그 부분에서 시정토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자 위원 무조건 도로 이관하지 마시고요, 과장님. 어차피 구미시가 구미에서 이거는 다문화를 이용을 하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도에서 실제 하더라도 시에서 관여를 해가지고 정말 제대로 이거를 운영할 수 있도록 사람들 추천도 좀 구미시에서 봐서 이런 분들이 적격인 거 같다라고 해서 한 분만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것도 사실 이게 비리의 온상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도. 그래서 그것을 한 번쯤 알아봐 주십시오,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황종철 그런 걱정하는 부분에 우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사업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이게 전부 다 이게 녹화가 되고 외부에 저거 보고 계시기 때문에
○김복자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이거는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외부에 그렇게 자꾸
○김복자 위원 그런 거 하지 말고 놔두세요.
○안장환 위원 위원들이 이야기하는 걸 외부에 자꾸 이야기하십니까?
○위원장 박교상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도 그래 자제를 좀 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안장환 위원 뭔 자제를 합니까? 위원이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는데 외부에 보도록 방영하라고요. 그게 어디 잘못하는 겁니까?
○위원장 박교상 앞으로 위원장한테 발언권 득하지 않은 분들은 중간 중간에 이거를 발언하지 마세요. 자제 좀 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교상 손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우리가 1시간 정도 지금 조사가 진행되었고 또 원활한 조사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잠시 정회를 해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강승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노동복지과 과장님, 다문화 때문에 아까 설전이 많았었는데 저는 하나 물어봅시다. 노동복지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1년?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122억 정도 됩니다.
○박세진 위원 122억 중에 노동복지과라 하면 노동자에 대한 예산이 저는 많아야 된다 하는데 노동자에 대한 근로자에 대한 예산은 어느 정도 됩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지난해는 지금 한 3억5,000만 원 정도 되고 금년도는 4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세진 위원 구미에 근로자가 역차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는 얼마 예산 세울 계획입니까? 2015년도.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내년도 예산 말입니까?
○박세진 위원 예, 예.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
○박세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권고사항입니다.
다문화 1,500명한테는 12억이라 하는 돈을 쓰고 근로자 11만 명 있는데 3억밖에 안 쓰고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 오히려 역차별 당하는, 이 노동복지과에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노동이잖아요, 그죠? 근로자를 위한 예산을 많이 세우고 근로자를 위한 저게 돼야 되는데 다문화에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다문화 예산이 지금 근로자보다 네 배나 많습니다. 그죠? 그러니 차후부터 예산 세울 때 근로자가 정말 필요로 하는 게 뭔가, 이때까지 해 온 대로 그대로 복습하지 마시고 그런 예산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는 좀 줄이긴 줄여야 됩니다. 다문화 예산은 좀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11만 근로자, 구미 원동력이 되는 근로자를 위해가지고 예산을 좀 팍팍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님, 제가 본 위원이 아까 장 누굽니까? 이름도 잊어 버렸네.
(「장흔성」하는 위원 있음)
장흔성씹니까? 그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상모 무지개아동센터 대표 안윤숙, 지산 무지개센터 아동센터 김현미. 센터장이요. 근데 제가 장흔성에 관한 자료를 요구했는데 왜 이 자료를 2개 같이 첨부를 해가지고 보냈죠?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장흔성씨가 운영하는 거 맞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아동센터 말입니까?
○안장환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아마 대표로 돼 있을 겁니다.
○안장환 위원 예?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대표로 되어 있을 겁니다.
○안장환 위원 대표는 뭐고 센터장은 뭐예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같은
○안장환 위원 근데 왜 이름은 여기 상모는 안윤숙이고 이거는 유령의 인물이죠?
○박세진 위원 대표는 상징적인 거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시설장이지 싶습니다.
○박세진 위원 시설장은 월급이 나가는 겁니다.
○안장환 위원 아동센터의 대표를, 대표라는 그거는 없잖아요? 원래 대표라는 명칭이 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대표보다 센터장입니다.
○안장환 위원 센터장이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안장환 위원 그래 센터장이 엄연히 상모 무지개는 안윤숙이고 지산 무재개는, 이름도 똑같네, 거의. 동네만 이름만 다르고. 김현미인데 제가 장흔성씨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자료를 전부 요구를 했어요. 그래 했는데 이 자료가 왔어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그 자료는 아마 다른 과에서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안장환 위원 아닙니다. 남동수 과장님이 사인했는 이 자료가, 그래 사회복지과. 그 당시에 사회복지과에 계셨어요?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예.
(웃음소리)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왔다 갔다 그래 헷갈리게 좀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장흔성씨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두 무지개 아동센터가 같이 왔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외부에서 듣는 것도 아동센터 2개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또 공무원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이름은 안윤숙, 김현미로 돼 있지만 장흔성씨가 운영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한테 자료를 보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제가 물론 여기 가서 꼼꼼히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이 사람이 운영하는 걸로 인정하는 꼴이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이거는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름은 아니더라도 실제로는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노동복지과장 남동수 예,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조금 전에 보니까 복지부에서도 대한민국에서 거물이라 하는데 거물이면 중앙에 가서 좀 전체적인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이제는 좀 우리 구미 시민들을 위해서 자진 좀 한번 우리 의회에서도 너무 장기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더라, 그래서 10년 정도 봉사했으면 그 정도면 됐고 이제는 능력도 계시고 하니까 큰물에 중앙에 가서 다문화 가정에 좀 일을 좀 해달라고 본 의원이 요구를 한다고 좀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구미 사회에서 정말 청렴하고 소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각자가 좀 맡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부여해 달라, 후진 양성을 위해서 그렇게 좀 자진 그렇게 그만 두기를 바란다고 그렇게 좀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손홍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홍섭 위원 우리 공통사항입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는 초점은 결과적으로 법령이나 또 우리 규정에 준수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라고 이래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미시에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및 지원조례, 또 보조단체 보조금 관리조례 여기에 보면 어제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데 한번 참고 한번 해 보세요. 포항 같은 데 지원조례를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 놨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좀 참고로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업 부서별로 단위사업에 대한 사업 후에 종합평가를 하죠? 종합평가를 하고 사업 부서에도 하고 또 평가 위원들이 또 자체 평가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 가지고 하나를 받았습니다만 사업 부서에 평가하고 또 평가 위원들이 보는 평가하고 너무 판이하게 좀 틀려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에서 사업 부서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하면 또 평가위원들은 반대로 좀 부정적인 이렇게 견해를 내놓은 게 있어요. 실제 그러한 갭이 생기는 부분인데 그것을 우리 평가 위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물론 평가 위원들이 학교에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시민단체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의 의견을 좀 이렇게 귀를 기울이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나름대로의 어떤 평가를 철저하게 해서 물론 제대로 사업이 집행이 되지 않았을 때는 페널티도 주고 이래 하잖아요? 사실상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몰제가 제대로 시행이 잘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이게 보조금 주는 것도 사실상 양극화가 돼 있다는 말입니다, 그죠? 좀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단체는 좀 이렇게 많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좀 사실상 보조금 지원받기가 어렵고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이렇게 제도적으로 우리가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거는 공통사항입니다. 물론 앞으로 정책기획실에서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언급을 하겠습니다만 전부 사업 부서에 다 해당되는 만큼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이러한 것이 재논의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래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들, 공감 가는 사항이죠?
(「알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손홍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투자통상과도 될 것 같고 과학경제과도 될 것 같고 일단은 저희들도 역대 오면서 잘못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대학 부분이나 학교 부분에 예산이 지원이 이렇게 여러 갈래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똑같은 명목으로도 매년 이렇게 되는데 구미가 산단이 내륙공단이다 보니까 만약에 금오공대나 구미대학교나 경운대학교가 저게 일류 대학 같았으면 구미 공단에 인재 뽑는데도 별로 영향을 좀 안 받을 거예요. 학군이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나 보면 학교 쪽으로나 이렇게 많이 투자가 돼요. 진짜 혁혁한 과제물이 나왔는 게 있는지 아니면 진짜 신개발 기술품이 나왔는 게 있는지 이것도 우리가 조사를 해 봐야 되지만 진짜 저희 의원으로서는 역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도 하나 하나를 짚으려니까 그거는 안 짚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학교지원 예산은 전체적으로 과학경제과에서 지원해 주는 쪽이고 저희 투자통상과 같은 경우는 국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지원하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과학경제과에서 답변하시겠습니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3개 대학이 있는데 궁극적으로 대학은 인재 양성하고 기업 지원 이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지원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거는 또 산학협력 관련돼가지고 법률로도 지정돼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지정했는 조례도 있습니다. 있는데 주로 국비 매칭, 우리 김 과장님도 말씀했지만 국도비 매칭사업에 이 교수님들이 학생을 위해서 과제발굴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보통 국비 매칭비율이 거의 80%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시비는 2%에서 한 7% 정도 갭은 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지원을
○김상조 위원 2%, 7% 이래 정해도 우리가 여기 예산서 보면 1억5,000짜리, 5,000짜리, 4,000짜리 이게, 3,000짜리 이게 매년 똑같은 비슷한 목으로 계속 지원이 가는데 이런 게 있었으면 쉽게 말하면 일단은 어느 대한민국 위치에 있든 그 지역에 대학이 일류 대학이 되면 인재 뽑는 데는 너무나 쉽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이렇게 과제물은 주고 똑같은 품목에 예산을 투여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진짜 우수한 과제물이 나와서 그 학교가 업그레이드 되든지 아니면 우리 구미 공단 쉽게 말하면 인재가 구미 공단 쪽으로 있는지 그걸 내가 묻고 싶은데.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지금 현재 우리 시라든가 국가에서 대학에 인재 양성을 위해가지고 지원한 결과 우리 금오공과대학은 전국 이공계 32개 대학 중에 전체 취업률이 3위입니다. 3위이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구미대학은 전체 2,000명 졸업생 중에 가 그룹에 있습니다. 취업률이 1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 또 우리 산학 연관돼가지고 지원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고 또 그분들이 졸업을 하면 우리 공단으로, 공단으로 인력이 지원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유․무형의 굉장한 어떤 시너지를 발휘한다고 그래 봅니다. 물론 또 지금 대학도 특별히 변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캡스톤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전에는 논문으로, 논문으로 제출해가지고 학사이수 자격증을 받았는데 이제는 자기 과제물 전시를 쭉 합니다. 졸업 때 졸업전시를 하면 기업에서 와가지고 이 아이디어 작품이 기업에 접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성장을 하고 기대가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우수한 아이디어 이런 거는 저희들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 이게 계속 R&D 하는 건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우리가 봤을 때 저희들 지원이라 하는 거는 정말로 계속 이어지고 그래서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우리 대학 3개 대학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는 대학으로 거듭 나는 그런 기회가 안 될까 그래 싶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제가 우수 과제물 있잖아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김상조 위원 다는 못 보겠지만 두세 개 정도는 제목하고 간단하게 한번 줘 봐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그래 하고 그게 전시회가 졸업 그게 있을 때 김 위원님을 한번 특별히 초청을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보자. 경제통상국, 정책기획실 질문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다 마쳤습니까?
○위원장대리 강승수 아니요, 하실
○정하영 위원 하면 돼요? 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잠깐만.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정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죄송합니다. 투자통상과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정하영 위원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각 회사에 이렇게 보조된 게 66억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정하영 위원 민간자본보조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거는 대기업 인센티브 쪽에
○정하영 위원 그렇습니까, 전부 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 사업입니다. 투자유치해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그런
○정하영 위원 투자유치 전부 다 했는 그것들입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거기에 따라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로 해가지고 인센티브 지원하는 그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이거는 다 유치했으니까 주는 거 정당하다고 봅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거는 중앙에서 심사를 해가지고요. 하고 거기에 투자가 됐는 실제 확인해가지고 현장 확인한 후에 지급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잘 몰라가지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학경제과에 우리 소비자정보센터 있죠?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거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정하영 위원 이게 우리 3,590만 원 지원되는데 보니까 이게 이거가지고 운영하는 게 아니죠? 다른 데 또, 맞습니까, 이 사람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지금 우리 소비자센터에 이인호 센터장님이 계십니다만 이분이 활동이 정말 왕성하고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지켜봤을 때 여기는 좀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 이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도에 또 사업비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 접목해갖고 우리 소비자 관련돼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도비를 얼마 정도 받는가? 그래서 그 자체가 이렇게 이 금액가지고는 운영이 안 될 거란 말이야.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간사 월급도 얼마 안 되고 이런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내년 예산도 조금 증액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정하영 위원장님께서 좀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정하영 위원 아니 과장님, 이 도비는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요?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도비는 한 2,800 정도 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연간.
○정하영 위원 그래도 뭐 3,000 잡아도 6,500뿐인데.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활동하는 건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접해보기는 최근에 한 3개월 봐왔는데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정하영 위원 그 인원이 몇 사람 되는 것 같던데.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3명입니다, 3명.
○정하영 위원 3명?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이인호 센터장님 포함해가지고 간사하고, 그리고 그에 봉사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물가대책 위원이라든가 또 이런 분들은 거의 수당 없고 봉사로 보시면 돼요.
○정하영 위원 건물 운영비하고 유지비하고 이런 거 다 포함될 거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이 속에 다
○과학경제과장 김우춘 예, 예. 그게 저희들 시 재산으로 건물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더라도 이게 보니까 상당히 아마 운영하는데 힘이 들겠다 하는 내용을 제가 보고서 이거 지금 옆에서 봐왔는데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에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예,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김상조 위원 2시? 1시 반 해요.
(강승수 위원장대리, 위원들과 회의 진행에 대해 상의함)
○위원장대리 강승수 예, 그럼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교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정책기획실 소관 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실장님과 소속 부서장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시고 실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 사회복지시설 및 각종 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구미시의회 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4년 10월 7일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기획담당관 조석희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정보통신담당관 권순원
홍보담당관 이대창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함)
○위원장 박교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고 실장님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정책기획실장 황필섭입니다.
어제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사업 심사에 이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박교상 조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강승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실 소관 5개 부서의 보조금 현황은 민간경상보조금 44건, 민간위탁금 48건, 민간자본보조 37건으로 각종 문화예술단체 행사에 대한 보조사업이 대다수입니다. 앞서 제출해 드린 정책기획실 소관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 잘 살펴보시고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고견과 조언을 주신다면 향후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녹색정책담당관, 문화예술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홍보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일문일답 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재상 위원 예,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조 과장님, 이게 방송이 나가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민감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미시 오성장학재단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김재상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약 3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하다가 그걸 그만 뒀어요. 그만 뒀는데 어차피 조사특위에 구성이 됐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례상에 보면 지금 현재 2014년도 조례상에 보면 임원에 보면 당연직 이사는 구미문화원장, 구미시 체육회 실무 부의장, 예총 구미시 지부장, 구미시 기획정보실장으로 이래 했는데 당초에 여기 보면 빠진 게 있어요, 당초에. 뭔지 압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구미시의회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당초에. 그게 이 천 이게 그때가 몇 년도고, 원래 이게 2001년도에 오성장학재단이 설립되는 계기가 고인이 되었지만 문대식씨가 그때 당시에 토착으로 해가지고 사회 기부금 형식으로 해가지고, 구미시에. 재산을 했는 게 약 50억이라고 했는데 실제 감정하고 하니까 50억이 채 안 됐어요. 20여 억 원이 됐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질의도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당연직으로 구미시의회 전인철 부의장이 임원으로 돼 있었어요, 이사로. 근데 왜 무슨 연유로 인해가지고 구미시의회 부의장이란 당연직을 빼 버렸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일단 이게 법인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원이 정관을 보고 말씀을
○김재상 위원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당초에, 그 정관 끝에 보면 설립 당시에 임원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저는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혹시 당연직으로 돼 있는지요? 거기 그때 부의장님이
○김재상 위원 예, 예. 당연직으로,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러면 아마 그 이후에 임원에 관한 정관 규정이 개정을 했는 모양입니다.
○김재상 위원 아마 그래, 본 위원도 알기로는 경상북도에 요청을 해서 정관을 수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자료상에도 그래 나타나고. 그래서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이 부분에 모두들 일반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구미시에 관심이 있는 유지란 분들은 전부 다 구미시 재산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오성장학재단이라는 설립을 통해서 구미시에서는 멀어져 버렸는 거야. 그 분이 이 재산을 기부를 할 적에는 훌륭한 뜻도 있겠지만 또 반대적으로 다른 급부가 또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과연 이게 구미시 재산으로서의 기능을 다 했는 건지, 그리고 우리 또 우리 감독 관청에서 구미시가 그거를 잘 관리했는지 그 부분을 좀 묻고자 하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지금 말씀하신 임원 개정하고 그다음에 재산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리 그 내용을 알았으면 좀 공부를 해 왔을 텐데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미시에 당초에 기부를 했기 때문에 구미시가 또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기능상의 권한 상의 관리감독은 감독청이 경상북도로 돼 있어서 아마 그래서 아마 시에서는 어떤 한계성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업무적으로 그렇고 또 내부적으로는 또 구미시 아까 기부를 구미시에 했기 때문에 관리가 어떻게 돼 가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사진들이 이사장인 김국상씨부터 해가지고 쭉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김재상 위원 이분들이 과거에는 내가 많이 바뀌었어요. 기존 있는 사람은 그대로 있고, 좋습니다. 재산이 24억1,400만 원으로 지금 현재 집계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91년도에 내놓을 때 재산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91년도 하고. 또 뒤에 별표 2에 보면 자료준 별표 2에 보면 재산이 37억8,900만 원인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미의 재산에는 원평동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필지, 여섯 필지. 남통동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 필지. 그래가지고 내가 봤을 적에는 남통동에 2,029평(6,708㎡)이 있어요. 그리고 광평동에도 있고 440여 평(1,455여 ㎡)이 있고 그리고 숭오동에도 있고, 약목. 그리고 유가증권이 있고 경상버스부터 그런 재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묻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취지는. 나중에 좀 더 조사를 하겠지만 이 재산이 누가 관리하는 재산인가를 먼저 묻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말씀드릴까요?
○김재상 위원 예, 이 재산이 누구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재산은 법인이기 때문에 재산 관리권은 법인으로 돼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규정상 나오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거든요. 법인이기 때문에 자산이 법인 등록으로 돼 있는 것은 법인이 재산 관리권이 있고 그 관리하는데 감독은 감독 관청으로 정해진 감독 관청이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관리감독 관청인데 아마 그게 규정상으로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 지금 여기 보면 이때 우리 여기 존경하는 평소에 우리 같은 동료 위원인데 손홍섭 위원이 그때 당시에 여기 의장이더라고, 속기록에. 속기록에 보니까 전체적으로 문맥을 읽어보니까 오성장학재단을 주려고 하는 시나리오에 전부 다 이게 돼 있더라고. 그때 당시에 질의했는 이대규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기획실장이 김성동씨고 지금 죽 나와 있어요. 강형구 의원, 강형구 구미호텔에. 죽 전부 다 나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나와 있는데 전부 다 염려하는 부분이 대부분이 보면 오성장학재단으로 설립했을 경우에 과연 이게 구미 재산이 될 것이냐, 구미시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집중적으로 고민을 했더라고. 근데 여기 우리 의원 중에 한 분이 이걸 보니까 속기록에 보니까 회의록에 보니까 자꾸만 이거를 오성장학재단으로 뭐든지 다 넘겨야 된다, 북삼에 숭오리에 있는 땅도 넘겨야 된다, 장학재단에서 그런 농지 같은 거는 보유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다 있어요, 이 안에. 그래서 구미시 소유 같으면, 아니 정확하게 우리가 기부 받았으면 처음에 기부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구미시 소유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장학재단으로 명분으로 해가지고 떠나 버렸다는 말입니다. 금오산에 있는 남통동에 있는 법성사 골짜기 앞으로 해서 2,029평(6,708㎡)이 있는데 과연 이거 우리가 개발하려고 했을 적에 구미시에서 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한번 물어볼게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일단은 그게 법인의 재산이면 시가 함부로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재상 위원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왜 구미시의회 부의장 같은 사람들을 다 이래 정관에 넣어놨는데 왜 이런 걸 뺐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는 이야기는. 당초 목적하고 틀리잖아요? 구미 시의원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 들어가면 왜요? 좀 거북해서? 너무 눈에 보이잖아, 이러한 부분들이.
그래서 누구를 질책한다, 이거를 떠나서 지금 우리가 다 같이 고민을 해야 돼요. 만약에 오성장학재단 재산인 것 같으면 아예 줘버리고 시민들한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 줘야 돼요. 지금 시민들은 왜 그걸 못하냐고 우리 구미시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어딘가 하면 금오산에 야영장 맞은편에 2,029평(6,708㎡)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야외 음악당이든 전부 다 해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오성장학재단에 물려 있으니 아무것도 한 발짝도 못 간다는 이야기라. 광평동 이마트 있는 데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재산상에 보니까 좀 나름대로 의원들이 거기 하나 들어가 있으면 좀 뭔가 좀 명확하게 이래 할 건데 전혀 지금 이게 보니까 관리도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재산입니까? 오성장학재단입니까? 그러면 구미시에 지금 1,000억 모금 장학재단 할 적에 굳이 그거 할 필요 뭐 있어요? 이런 걸로 하면 되지. 새마을 같은 단체들 말이야, 청소해서 조금씩 벌어가지고 모았는 거 내 연말이면 말이야, 장학금 전달한다고 여기 시청에 와서 사진 찍고 가고 말이야, 그래 할 필요 뭐 있어요? 그래서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그 내용은 따로 별도로 우리가 조사를 한번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재상 위원 아니 우리가 어차피 조사 들어가요.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예. 자료
○김재상 위원 같이 합시다, 조사.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는 오성장학재단 소유 같으면 아예 구미시가 아닌 것 같으면 줘버려요. 속 시끄럽게 하지 말고. 그럼 그분들도 편할 것이고 그게 기부해가지고 구미시 오성장학재단 같으면 이거를 구미시에서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게끔 제대로 하든가. 지금 청과시장도 마찬가지, 구)청과시장 거기도 도로 개설하려고 하니까 이거 때문에 안 돼요. 거기 그렇게 차가 거기 얼마나 밀립니까? 지금 e편한에서 나오는 거 말입니다. 굴다리, 경복궁 옆에.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위치 압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그런 땅에 전부 다 오성장학재단이니까 한 발짝도 우리가 접근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내 혼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이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지금 2001년도 하고 지금 하고 굉장히 정관 자체라든지 또 예산집행 내역이라든지 그리고 임원 구성이라든지 지금 좀 이래 의심스럽고 또 궁금한 점이 많으니까 좀 더 우리가 심도 있게 조사할 것이고 또 우리 과장님과 우리 국장님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길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저희들도 내용 파악을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럽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포괄적으로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예산 편성하고 하실 때 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위원장 박교상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거 들어오면 일률치 못한 게 사실 많이 있는데 그거는 혹시라도 단체 쪽이라든지 이런 데 그것도 힘 있는 단체가 있어가지고 그런 데는 자부담을 하지 않고 또 좀 힘이 약한 분은 자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기본원칙은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행사보조라든지 자본보조라든지 했을 때 기본원칙은 어떻게 세워가지고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저희들이 제가 알기에는 기본적으로 보조금을 줄 때는 형평성을 따져서 줍니다.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20%를 권고하고 있는 사항인데 집행하고 나면 또 집행 부서에서 저걸 받고 정산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위원장 박교상 근데 사실 원체 단체가 많고 행사가 많아 그런지, 각 과에서도 사실 담당자들이 서류상으로만 받을 뿐이지, 확인이라든지 이런 절차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부터 계속 하는데 전체적인 보조금이 다 그래요. 자부담이 거의 없는 저걸로 돼 있고 그래서 그게 맞지 않으면 결국은 거짓말 서류를 넣어서 서류만 맞춰서 주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거의 확인을 안 하고 있는 입장, 확인을 않고 있는 입장이고 이래 보면 문화예술담당관 쪽에 진짜 행사가 많고 문제가 진짜 있는 저건데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예로 한 가지 제가 전체적으로 봐 왔는데 지역문화사랑방이라고 있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이거 대부분이 전체가 이게 종교시설에서 하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기독교, 불교, 천주교도 하나 있고 불교도 하나 있고 기독교회도 좀 몇 개가 있고 한데 여기도 보면 잘못된 부분이 자부담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거 해가지고 선물구입비로 해가지고 부당거래도 지적이 되고 한 데도 있긴 있습니다. 서류를 잘못 넣어서 그런지.
그런데 이거 지금 하고 있는 중에서도 앞으로도 계속 이거는 또 없애지 못하고 나가야 될 부분이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하여튼 종교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일단 문화사랑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이 안에 처음에 할 때는 한문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고 해 놓고 나서는 사실은 풍물이라든지 안에 그런 거 정도만 하고 있지, 한문교실은 그냥 거의 없을 뿐더러 한 번 정도만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인건비나 강사비 이거는 좀 문제가 전체적으로 있는데 이게 한 번 주고 나면 없애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도 하던데 우리 교실도 해보자, 저도 그런 거 받았어요. 왜 거기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좀 하면 안 되나, 힘을 좀 써서 해 달라, 제가 안 된다 그랬는데 이런 게 결국은 나중에 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느 쪽에는 주고 어느 쪽에는, 이거 심사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줘놓으면 다시는 이게 거둬들이기 힘들고 이게 사실은 수백 개가 되는 종교시설에 나중에 다 이게 들어온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예?
그리고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예산계에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떻게 심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 줄는지 몰라도 결국은 그에 대한 부탁하는 사람이나 힘이 있으면 예산 받아가고 그렇지 못한 분은 못 받아갈 부분이고, 이거는 종교시설은 이런 거 떠나서 이게 형평성의 논리에도 맞지 않고 이런 부분부터 사실은 하나하나가 정리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그냥 지역문화사랑방에 맞는 그에 맞는 저거를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물론 처음에 의도는 좋았는지 몰라도 여기도 하더라, 여기도 하더라, 그게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돈 거저 받아서 우리도 이래 합시다,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그런 걸 나중에 이 예산만 해도 전체가 다 들어오면요, 한도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할는지 모르겠어.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하여간 도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1 대 1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을 다 면밀히 한번 능력이 되는지 그런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그러니 능력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예산담당관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기본 비율을 자부담 20%로 한다고 이래 기본 안이라면 그에 맞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부담 자체가 아예 없어요.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이거는 능력에 맞게 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 안 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또 나중에 자부담하라 하면 그에 대한 서류를 또 맞춰올 수도 있겠죠, 다른 쪽으로 해서. 이거 문제, 이거는 앞으로 기존 있던 거라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은 일괄 정리를 하시면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면 한두 개 더 주고 나면 더 힘들어집니다. 없애지 못하고요. 제가 몇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종호 위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어느 과에서 하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저희들이 합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과장님, 보니까 제일 근본적으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사회단체보조금 때문에 우리가 문제시가 됐고 그 중에는 여러 가지 복지시설 관련돼 있지만 근본적인 거는 제일 큰 것은 공히 하는 이야기가 보조금을 줘서 관리감독 소홀로 인한 우리 구미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조금관리 조례 현황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앞에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20%를 근거로 하신다 이래 말씀하셨는데 실은 5%, 3%, 그냥 자비 10원도 없는 데 많고요.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명확성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여기도 보시게 되면 “시장은 다음 각 호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번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2번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써 국가가 지정한 경우. 3번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시장님만 속된 말로 저게 좀 도와줄 의도가 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요. 심의 위원은 내가 봐서 지금까지 구미시가 그렇습니다. 허울 좋은 명분 뿐이고 시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99.99% 저는 다 갔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돼가지고 민선 4기가, 4기, 5기, 6기 때 오면서 보조금 천국 같아. 저번에도 시정질문 말씀드렸지만 경상비가 한 500% 정도가 증가 됐는데 근본적인 거는 우리 구미시에서 이 조례를 바꾸지 않고는 저는 답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 그렇습니다. 보조금 중에 가장 어려운 게 사회단체보조금 문제였는데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윤종호 위원 자, 이래만 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이게 구미시가 지금 우리 위원들이 조사특위까지 나와가지고 이런 내용 자체는 알지 않습니까? 아는데 이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는 방안이 없어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러니까 말씀
○윤종호 위원 그것만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금 길게 말씀하지 마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내년 초에 「지방재정법」이 지금 현재 개정이 돼 있어가지고 내년 초에는 관련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윤종호 위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과장님, 내 방금 데이터를 금방 이래 인터넷 들어가서 잡아왔는데 문화예술관도 마찬가지 공히 한번 볼게요. 지금 포항이 우리가 한 1조2,000억 정도 3,000억 정도 되죠? 예산이 구미보다 많지 않습니까? 포항의 사례를 내 들어봤어요.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가지고 여기 제가 구미시가 준 자료가 보니까 문화예술 90건이 넘죠? 91건, 91건인데 우리 시비가 16억7,000만 원 넘어 들어갔고 도비, 기타 없어요. 어쨌든 그래 들어갔는데 포항에는 했는 걸 보니까 물론 세목에 조금 이렇게 과에 이전됐는 게 있을 거예요. 있는데 문화예술담당관 관계 되는 자료를 보니까 70개, 60건을 넘어 했는데 2억2,000밖에 안 들어갔어요. 2억2,000이. 이것만 봐도 뭘 알 수 있는가 하면, 2억입니다, 2억. 그래 우리는 보세요. 이것만 봐도 행사는 많은데 여기는 전부 다 1,0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가지고 우리는 퍼 주기식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예산을 갖다가 금방 말씀하신 권고로 한다고 말씀하신 20% 해당되는 거는 갖다가 전혀 여의치 않고 전혀 지키지 않고 누구 말마따나 말 잘 하고 빽 좋고 인원수 많으면 그냥 듬뿍 듬뿍 줬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저는 빚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 국가에서 개정을 하면 뭐합니까? 기존에 구미시가 이렇게 마르고 닳도록 해 왔는데 지금이라도 조사특위에서 어쨌든 간에 날려주면 시민들 할 말이 많겠죠, 우리 시장님께서.
그리고 한번 보세요. 전체로 보더라도 예술 전체를 보니까 우리가 근로자 11만 도시 우리 구미를 상징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국장님, 실장님. 우리 구미시 상징하는 트랜드가 뭡니까?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지금 경제 쪽으로만 너무 신경쓰다보니까 문화예술에는 불만이 오히려 많은데 우리 구미에도 오히려 문화예술을 자꾸 살려야 됩니다.
○윤종호 위원 문화예술에 많긴 많은데 한번 보세요. 지금은 포항은 예술 쪽에 다 했는데 2억 정도밖에 안 되고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2억은 수치가 뭐가 틀렸을 거예요. 그게 2억이라는 수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거 가져가서, 가져가십시오. 들고 가세요.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나중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들고 가시고, 그러면 홈페이지 자료가 잘못됐겠죠. 그리고 그거를 변명으로 그런 식으로 변명을 하지 마시고요. 그건 변명이 못 됩니다. 변명이 못 되고 전체 걸 보더라도 우리가 보면요. 알 수가 있어요. 전체 거를 갖다가 여기 오는 거 민간보조 현황에 119개 25억 정도가 투자가 됐어요. 보조비용만 25억 됐는데 이쪽 같은 데는 한 230건 정도를 했는데 10억 정도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것만 해도 우리가 충분한 비교 데이터가 된다는 이야기죠. 이것을 우리 실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래 하실 게 아니고 각성을 좀 하시고요. 정확한 데이터가, 물론 제가 잘못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걸 갖다가 숫자가 잘못됐습니다, 이래 말씀하는데 숫자가 잘못돼서 그래도 이게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제가 조사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포항시에 문화예술에 대해서.
○윤종호 위원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지, 제가 홈페이지 바로 빼 온 겁니다, 이거는 자료를 갖다가. 빼 왔는데 이것만 보시더라도 제가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지금 내일까지 하는데 모든 사회보조금 관계에 대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아무리 해도요, 답이 안 나옵니다. 답이 안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우리 시장님 의지가 없는 이상 답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사례에 우리 23개 시군만 예를 들더라도 이런 사례를 보더라도 보조금 이런 데 문제가 얼마든지 된다 하는 건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 여기 기획담당관님 다 계시기 때문에 특히 문화예술 분야에는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다른 데는 다 해도 한 2억씩, 1억밖에, 어떻게 1건 가지고도 2억, 3억짜리도 많지 않습니까? 그래 봤을 때 조례 개정하고 근본적으로 이런 행사성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조사특위도 특위지만 각고적으로 우리 시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목을 따로 따로 따지지 않는 이유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또 다루기 때문에 근본적인 걸 갖다가 바꾸지 않는 이상은 이 병폐는 계속 갈 것이다, 그래 이상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저 안장환입니다. 문화예술담당 이거는 제가 법성사 좌불석상 지난해에 집행했던 내역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잘, 이번에 부임하셔서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답변이 되겠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2013년도 아마 집행했는
○안장환 위원 예, 예. 제가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어느 정도 아시겠죠? 이게 원래 당초에 문화재에 대해서 도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렇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 원래 당초에는 석불좌상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예산을 받아왔는 거 아닙니까? 도비 2억인가 하고 우리 3억5,000 해서 5억 예산으로, 예? 맞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도비 1억7,500이고
○안장환 위원 우리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우리 시비가 9,400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9,450만 원.
○안장환 위원 지금 어디 걸 이야기해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법성사 석불좌상 주변정비공사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안장환 위원 총 금액이 얼만데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래서 2억7,000입니다.
○안장환 위원 2억7,000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2억7,000. 근데 이게 당초에는 거기에서 유물이라고 해서 그걸 안치하기 위해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당초에 예산을 가져왔는데 금오산도립공원에는 건축 행위가 힘들어서 허가에 문제가 있어서 이걸 주변 설계변경을 했죠? 당초 목표가 계획된 예산으로 우리가 예산을 줬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설계를 변경해서 주변사업 정리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당초가 사업, 단위사업명이 주변정비공사로 돼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설계변경한 거는 무슨 설계변경을 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석불 복원과 그다음에 이건, 그다음에 참배단 및 배수로 정비를 종합적으로 한 쪽만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도비 2억을 왔는데 저는 이 내용을 알고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이거 많은 제보를 받고 했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본 의원더러 좀 조사를 해보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이 자료를 요구했었습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받고요. 일정 도의원이 이런 예산 좀 가져올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누구를 특정인들을 특정인을 어떤 사업에 도움이 되겠다는 이런 예산이라고 나는 봐요.
그래서 당초에 설계대로 했더라면 제가 또 이렇게 집행한 내역을 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설계변경도 있었고 또한 이런 특정한 이 사업하는 데 설계 용역비가 3,000만 원 지급됐어요. 이게 과연 그렇게 3,000만 원짜리 용역비가 필요한지도 궁금하고요. 모든 것이 문제성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당초예산보다, 꼼꼼히 제가 앞으로 현장을 가보고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설계를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이 예산을 전액 쓰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변경 전에 그 예산을 다부로 환급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저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여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제가 좀 문화예술담당에 좀 많은데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제가 여기 잠깐 한 김에 같이 버뜩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요. 구미예술문화담당관실에 구미청소년 국악경연대회, 구미국악제, 한여름 밤의 국악 산책 이게 구미국악협회의 예산들입니다. 한 7억 이상 됩니다. 예? 한국국악음악협회에 지급되는 예산이 들어가는 데가 한 7억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내가 꼼꼼히 봤어요. 어떻게 집행이 됐나 보니까요. 시상비가 1,300만 원, 인건비가 350만 원, 심사위원들 위원비가 700만 원, 심사위원들 커피, 심사위원 차량 에스코트, 유류대, 홍보비 1,000만 원, 990만 원, 에스코트비 150만 원, 그리고 상벌에 대해서는요. 여기 상금에 대해서는 도지사 150만 원, 경북교육장 100만 원, 구미교육장 100만 원, 이런 예산을 아니 도지사 상금 주면 도에 가서 받아오든지, 교육장 시상하면 교육장한테 받아서 상금을 주든지 상패를 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왜 우리 시민의 혈세를 구미시민의 혈세를 도지사 100만 원 상금으로 주고 교육감 상금을 우리 예산으로 줍니까? 그들도 다 자기 나름대로 그러한 상벌에 관한 그런 예산이 있을 텐데, 시장님이나 우리 시 의장님이 주는 것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여기 짧은 시간이, 많은데 이 예산이 한 7억 정도 되는데 3개 사업을 해요. 이걸 이번 2015년도 예산 편성할 때 단일로 묶어서 예산을 절반 이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을 연구를 하세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도지사 시상금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구미음악협회 구미지부장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검찰 수사 중으로 3건이 있습니다. 구미음악제, 국제음악제, 전국학생음악콩쿠르 입상대회 이게 전부 검찰에 지금 서류제출로 자료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검찰 자료 제출이라 하면 그 흔적도 없는가요? 검찰에 한 부 가버리면 아예 그 흔적도 없는가요?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구미연예인단체에서 지금 검찰에 조사 받고 있는 게 어느 어느 부분에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이거 말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보조금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보조금단체라면 대충 제가 이야기하는 데를, 구미음악제, 콩쿠르음악, 구미국제음악제 이 말고도 또 다른 어떤 단체에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총 산하 8개 지구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특정 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안장환 위원 예총 전체가 지금 부실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있죠? 예총이 지금 회장이 이원화 돼가지고 실질적으로 회장도 아닌데 돈이 입금이 되고 막 이런 이중적으로, 이중으로 이래 운영이 되고 있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그 전 이야기인데 아마 그때 조금 문제가 조금 있어서 그 관계를 아마 검찰에서 조사하려고 지금 서류를 가져 갔는 걸로
○안장환 위원 예, 좋습니다. 모든 게 이런 것이 우리 예산을 주기 때문에 예산을 주니까 이런 불편한 오해도 샀고 또 비리도 생기고 이런 게 있으니까 올해 하여튼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하여튼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만 구미문화원. 구미문화원에 대해서 구미문화원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선산에 있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선산출장소 앞에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출장소 앞에 그게 문화원이 사무실이 저는 직접 들어가 보지는 않았는데 상근하는 직원이 몇 명 정도 돼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상근하는 직원이 3명입니다. 사무국장하고 간사, 서기가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사무국장 보니까 제가 기본급이 한 42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420만 원 우리 국장급 기본 요금이 430만 원 정도면 거의 국장에 버금가는 건데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자료를 요구해서 내가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요. 프린트기가 토너, 수리비 이런 게 한번 보세요. 이것도 프린트를 원래 공식 그런 기관에서는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라 1대 사면 영원히 쓰는데 임대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갖고 10만 원에 쓴다면 전부 토너고 수리비고 무상입니다. 전부 각 과마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여기 문화원은요, 12월 31일 날, 12월 30일 날 100만 원씩 지출했어요. 100만 원 지출했고 거의 강사비 등이 강사비를 2시간 곱하기 12회 해가지고 24시간을, 24시간을 해가지고 무슨 어디 출연을 하는지 몰라도 강사비 지출이요, 과다 지출이 많고요. 24시간을 준비해가지고 과연 그러면 24시간이면요. 여기 횟수로 따지면 12회로 이렇게 2시간 12회라 했는데 시간으로 따지면 이틀이에요. 이틀을 교육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강사비가 지출됐고요. 이래서 이 모든 사업이 문화담당관실에서 이런 걸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이 모든 사업을 문어발 식 비슷하게 막 늘여 놓으니까요. 이거 실질적으로는 공직자들이 다 해야 돼요. 공무원들이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예산을 많이 줘가지고 방대하다보니까 거기 사무국장도 있고 사무국장 가지고도 모자라서 또 직원들 이렇게 해서 하다보니까 나가라 할 수도 없고 전부 모든 게 인건비예요.
이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올해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곤 위원 예, 제가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실국장님, 담당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서 지겨우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특위를 열어서 위원님들마다 접근하는 자세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그러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제 하고 오늘까지 저희들이 실국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제까지 저희가 저 혼자 개인적인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책기획실에 물어야 될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김정곤 위원 저희들이 어떤 앞으로 사업을 새로 할 때 정책을 채택할 때 어떠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보조사업 말씀입니까?
○김정곤 위원 예, 보조사업.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일단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 업무를 총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을 선택하고 채택하는 것은 일단 사업 부서에서 해서 들어오면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보조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공모를 받고 하는데 공모 들어온 거를 그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하고 타당성이 있는지를, 다음에 보조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보조심의위원회는 구미시에서 한 2년 전부터 했는데 이거는 상위 규정에 하라는 규정은 없는데 다른 시군에 타 시도에서는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거르기 위해서 우리가 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고 2년간 하면서 운영을 해서 예산 절감도 다소 성과도 있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어떤 조례를 아직까지 올바르게 만들지 못했다 하는 그러한 잘못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회가 발달하려고 그러면 어느 한 사람의 힘에 의해서 정책이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고 제도와 시스템에 의해서 누구나 공평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느 단체에서는 지금 해외연수를 우리 구미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어느 단체는 지금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 예를 들자면 또 그렇습니다. 어느 사회단체는 백일장을 하고 있는데 어느 단체는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문화예술 사업을 하게 되면 여러 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방만하게 하는지 규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아까 우리 윤종호 위원님이 몇 가지 물으시고 제가 대답을 다 못했는데요. 끝날 때 위원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보조특위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자료 정리하고 또 방안을 마련하시려고 하실 텐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금년 5월에 「지방재정법」이 전면 개정이 됐습니다. 이게 법 발효는 11월 쯤해서 내년 1월 1일 부로 시행이 되는데 그동안에 시행령을 만듭니다. 시행령을 만들어서 내려오면 내년 초에 시행령이 내려오는 대로 사회단체보조금 조례를 만듭니다, 새로. 그런데 보조단체에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운영비와 사업비로 구분이 되는데 운영비는 아까 윤종호 위원님이 지적한 거 있잖아요. 3번에 보면 구미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포괄적으로 그래 돼 있어요. 그래 돼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무슨 무슨 사업이라고 명시가 돼야 됩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만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래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부터는 어떤 사업의 운영비를 주려면 조례를 법에서 개정하지 않고는 줄 수가 없어요, 법령에. 조례 가지고는 안되고 법령 이상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단체사업비는 경과를 규정을 줬는데 내년 사업예산 편성까지는 아직 법이 개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어할 수 없으니까 내년 사업예산 편성할 때는 사업비를 지금 있는 규정에 따라서 주고 2016년도부터는 사업비마저도 조례에 규정이 명시적으로 돼야 됩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래서 그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될 걸로 봅니다.
○김정곤 위원 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정책 운영에 관한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느 한 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하게 되면 다음에는 그 사업은 계속적으로 그 단체가 하게 됩니다. 제가 아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특정한 단체를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어린이날행사는 왜 HCN새로넷에서만 계속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HCN만 말씀드렸지만 다른 여러 가지 행사가 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 단체에서 계속 해야 됩니까? 이러한 문제점은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은 3년 이상 계속 하면 4년차에는 일몰제 검토를 합니다. 또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걸 검토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들은 제가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저희 부서에서 저쪽 부서에 여기 줘라, 그래 하라 이거는 제어하기 어려운데 사업 집행부서에서 그런 것들은 또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보조금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김정곤 위원 아니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새로 사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정책 운영 방향에 대해서 어떤 실과 모여가지고 서로 어떤 그러한 토의는 안 하십니까, 그러면요? 이러한 문제는 제가 봐서는 과장님 말씀처럼 한 부서의 어떤 재량으로 맡겨놓으면 결국은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거는 사업별로 또 추진위원회라든지 그런 기구가 있을 텐데요. 아마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관장한다고 어느 부서에 이 사업은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거는 또 한계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김정곤 위원 실장님은 하실 수 안 있습니까? 실장님은 이러한 거는 앞으로 좀 지양해야 될 것 같다, 아까 투자통상국에 이야기했습니다만 일몰제 적용됐는 게 2010년도부터 됐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판단해가지고 어떤 사업이 어떤 기대치에 못 미쳐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 안 된 사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자기들 스스로 사업을 못하겠다 해가지고 그만 뒀지, 실질적으로 그렇다 하면 참 좋았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 안 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정책기획실장 황필섭 그런데 김정곤 위원님 이야기하시는 뜻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사실 어떤 사업을 1개를 이야기를 하면 그 사업을 저희들이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 전년도에 공모를 하게 되면 응모하는 기관단체가 거의 지정돼서 들어오거든요, 그 내용이. 그러면 우리 보조심의회를 해 보면 어떤 단체를 바꾼다든지 그거는 사실상 어려운 문제고 심의회를 해서 그 사업이 잘 됐다든지, 못했다든지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해서 결정이 되면 보조사업으로 들어가고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사업을 자기가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 방금 이야기하셨는데 그 사업을 하는데 HCN에서 하다가 느닷없이 신문사라 그러면 어떤 신문사, 어떤 신문사 같이 동시에 응모를 하면 자기네들끼리도 아마 보조사업을 받는 사람들끼리도 혼란이 있어서 내막적으로는 아마 그게 그냥 조정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1개 사업장밖에 안 들어오니까 그것만 가지고 심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어떤 방법을 취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한 단체가 계속적으로 하다보면 아무래도 뭐라 그럽니까, 태만해진다 그러나 어떤 운영에 있어서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하는데는 합목적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적인 측면도 전혀 생각을 안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봐서는 이게 어떤 전문적으로 여기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쪽에 예를 들자면 왜 백일장은 그러면 사회단체 중에 어느 단체하고 어느 단체만 해야 됩니까? 그냥 행사만 진행하는 것뿐인데.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한번 강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리고 이제까지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 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관리감독에 관한 문제입니다. 분명히 저희들이 행사비, 운영비를 지급하는 그런 목이 있고 보조사업이라고 정하면 보조사업 말 그대로 행사비를 다 지급하는 게 아니고 보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보조가 안 되고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사업이 매칭사업이 8 대 2가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다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20% 이상의 과다하게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근데 예산 사업비를 댈 때 신청하는 그 보조단체가 자부담을 우리가 권고하는 20% 이상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지금 자료 위원님들이 다 갖고 계시니까요. 거기 보면 일률적으로 또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저희들도 봤습니다. 아마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지금도 제가 하고 앞에 분은 안 그랬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제가 인사는 못 들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래 만약 그냥 지금 현재 상태로 그대로 그냥 지속될 것 같으면 앞으로도 고쳐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한 페널티 정도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내년도에 같은 사업, 사회단체보조금도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고 일반 보조금도 심의를 똑같이 합니다. 할 때 아까 말씀드렸는 그런 또 걱정거리는 어느 단체가 계속해서 또 하기보다는 단체를 바꿔서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그 심의위원회를 할 때 그런 주문을 하고 또 운영을 할 때 해당 부서에서 과장이나 담당 계장이 와서 파악된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안설명을 하면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하시는데 그때 충분히 좀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보조금 자부담 부분은 현재로서는 제가 욕을 얻어먹고 결재를 안 해 줍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김정곤 위원 지금까지 담당국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관리감독은 서류상으로만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됐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그거는 저희들이 현장을 다 보고 또 조사도 하면 좋은데 그거는 집행부서에서 한다고 맡기고요. 지금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은 서류상에 지금 자부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 또 그리고 안 했는 거는 다음에 보조심의를 할 때 보조금 줄 때 거기 보면 우리 평가표가 있습니다. 그 평가표에 2에서 10% 정도를 감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2%인가 3%인가 페널티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거기에 충분히 넣어서 보조를 자부담하지 않는 단체는 불이익을 받도록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해 오긴 왔는데 원칙적으로 그걸 페널티 주기보다는 주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아까 설명드린 대로 특히 사회단체보조는 내년하고 또 저내년 가면 법령상에 있는 거, 또 포괄적으로 시장이 권하는 사업이라고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조례에 나열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없는 거는 자동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시간을 두고 또 관리하는 제도가 덜 됐을 때는 제가 관심을 좀 더 가지고 제도가 좀 더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제까지 담당 과에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인력 부족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올바르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이 많은 보조금을 다 조사하지는 못할 것 같고 1년에 그래도 어떤 성질별로라든가 해가지고 몇몇 개 정도는 표적적으로 수사를 좀 해서 뭡니까, 한번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겠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거 해당 부서에 보조사업 집행을 할 때 그렇게 하도록 지침을 한번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부위원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교상 예, 강승수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강승수 관련해서 이어서 질문을 좀 올리겠습니다. 복합적인 문제인데요. 보조금의 집행에 대해서 어떤 직원들의 교육은 하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별도로 예산 전체에 대한 교육도 하지만 이번에 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받을 때 미리 교육을 합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그러면 그 교육실적에 대한 어떤 실적 성과에 대해서도 다 검토를 하고 이래 하는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보조집행하고 난 성과 말입니까?
○부위원장 강승수 예.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가를 다 합니다.
○부위원장 강승수 제가 봐서는 아까 실질적으로 하고 있다 하는데 이러한 명분이 제가 봐서는 실질적으로 세부적으로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 서류상으로 되고 있다 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하고 우리 앞으로도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런 것을 목적으로 세부적으로 관찰하겠습니다만 그런 쪽에 지도관찰이 특별히 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어제도 안전행정국 하면서 실과장님들, 시장님은 국장님하고 이야기하니까 구미 행사가 많다고 좀 줄이라고 했는데 실과장님들은 바로 이야기할게요. 본인들이 답답하대요. 본인들이 과장님들이 답답하대요. 여기 똑같아요. 오늘은 정책기획실 저기 있으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있으니까 지금 이 전체적으로 봐서요. 우리나라 이렇게 국민성을 좀 보면 단체장이 다르면 무슨 작품 발표회하고 이러면 예산을 달라 해요. 또 이 그룹이 또 나눠지면 또 타 그룹으로 또 달라 해요. 비슷한 성향의 이게 예술성이 많은데 이 부분이 부서가 달라서 또 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거를 좀 묶어달라는 뜻이예요, 이번 이참에. 제 개인적으로는 안 그래요. 저는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관광은 예산을 증액할 거는 증액하란 말입니다. 하는데 그냥 막 행사성, 일회성 먹고 마시는 이거를 좀 자제하고 구미에 다른 거를 문화를 좀 업그레이드시키자고 하는데 담당 부서장님들께서는 지금 우리 조사특위도 진짜 10년 만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도 답답하지만 우리도 답답해요. 똑같은 이렇게 행사 이름만 싹싹 바껴서 오니까, 무조건 또 매기기는 일몰제하고 격년제하는데 4년 전에 똑같은 룰이 깨졌잖아요, 제가 상임위원장할 때 4년 전에. 무조건 죄는 의회로 넘기더라고. 의회는 예산 편성권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우리는 심의 권리 감독권밖에 없어요. 그걸 줘 놓고 또 이러면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참에 좀 뭐라 할까, 똑같은 동질성은 좀 묶고 좀 나눠 갖고 이러면 예를 들어 하잖아요. 지금 축제도 27개, 기획예산담당관 알잖아요. 27개 읍면동에 8개 읍면만 지금 축제 있어요. 주려면 똑같이 주라, 이 말입니다. 27개 읍면동 3,000만 원씩 똑같이 뭘 하든 말든, 자료 만들어 오라면 올게요, 나도. 이거를 이참에 정리해서 구미에 봄의 대표 축제, 가을의 대표 축제 만들자, 이 말입니다. 그걸 좀 알아줘야 되는데 안 알아주니까 우리도 의회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맞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손을 듦)
○위원장 박교상 아직 안 위원님, 아직 질의 안 끝났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건데 그걸 좀 맞춰줘요. 그리고 동질성 이런 거는 좀 통합할 건 통합하고 묶어갈 건 묶어가고 같이 갈 건 같이 가고 이거를 어디 꼬집어서 저도 지금은 끝나고 나면 또 몇 군데는 현장도 가보고 조사도 해야 될 것 같지만 그거를 한번 대대적인 칼을 댈 때는 지금 왔잖아요, 기회가. 그걸 한번 해 달라, 이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우리 참 보조사업에 대해서 참 또 제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프라임오케스트라 공연에 대해서 우리가 1,300만 원을, 1,200만 원, 아, 1,300만 원을 지난 연도에 집행을 했어요. 이 집행을 하는데 제가 이 서류를 요구를 했는데 보니까요. 적어도 이런 단체가 우리 구미시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과연 이 단체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음악 연주회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회원들 여기 명단 왔는 거 보니까요. 50명인데 보니까요. 전부 이거 회원 가라 회원이라요. 직업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이름, 전화번호밖에 없어요. 이런 회원 이런 게 회원이라고 이런 단체라고 여기 보조해 줍니까? 전부 그리고 구미 사람들은 10명도 없고 전부 전국에 어디 자기 아는 사람 이름 써놨는 이런 단체, 예? 전화번호, 주소조차도 없고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제가 확인해 보니까요. 한 50명 중에 아예 전화번호 이름 있는 데밖에 없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전부 막 전국 각지라요. 각지에 사람들을 다 해서 이걸 회원 명단이라고 이런 단체에 우리 시민의 혈세를 준다는 게 참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자기 자본이 6,000만 원이라고 있는데 정말로 적어도 이걸 줄 때는 자기 회칙하고 여기 많네요. 그러면 적어도 그 통장에 자산이 6,000만 원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을 해 보고 그리고 자부담이 처음에는 교부금 신청할 때는 자기 분담금을 1,2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다 결산할 때는 은근슬쩍 자기 부담을요, 1,000만 원으로 했어요. 그래서 총 사업비를 2,300만 원으로 했어요. 처음에 당초예산은요. 교비 신청할 때는 2,500만 원으로 한다고 해 놓고 결산할 때는 자기 자본을 1,000만 원으로 200만 원 까버리고 또 2,000만 원 결산을 하고 그리고 여기 또 주 내용이 뭔지 압니까? 인건비, 주 연주자 인건비 일인당 30만 원 곱하기 50명, 1,500만 원을 지출했어요. 이거 조사합니까? 그냥 150만 원, 1,500만 원 지출했다 하면 그냥 믿습니까? 그냥 믿습니까, 그냥 적어도 130명에, 50명에 대해서 30만 원을 주면 인적사항 전화번호 정도는 내가 자료를 요구할 때 그 정도는 가져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료를 좀 요구하고요. 인적사항 30만 원 지급했는 참, 50명에게 30만 원씩 지급했는 인적사항, 전화번호.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안 하면 통장으로 지급했으면 통장사본 가져오든지, 그런 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기다려봐요.
이 단체에 왜 우리가 1,3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까? 이 사람이 요구를 했습니까? 그리고요. 아주 당당한 거 같이 여기 자료 요구에 뭐라고 했는지 압니까? “다음 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한테 우리 빚졌습니까? 이 사람이 신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적어도 단원의 단장이면 이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전과가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해 보고 우리 단체에 회원들을 좀 조사도 해 보고 이 단체에 자기 자본이 6,000만 원 있다면 자기 단체의 통장이라도 가보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있다 하고 아무나 명단을 적어가지고 교부 신청하면 줘야 돼요. 안 줄 명분이 없어요.
그리고 조사도 철저히 하지 않고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조사도 하지 않고 물론 의원, 집행부에서 못하면 의원들도 행정감사를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과연 이 1,500만 원 집행내역이 잘못됐다 하면 그쪽에 잘못된 보조금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용기가 있습니까? 용기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게 있습니까? 지나가면 끝입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장환 위원 예.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안 그래도 프라임오케스트라는 우리 위원님 지적하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당초 작년 예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인데 보조금이 1,300이 나가고 자부담이 1,200 해서 2,500 예산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정산을 받아보니까 인건비 과다 지출돼가지고 저희들이 250만 원을 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해에 우리가 예산을 올리는데는 페널티를 줘서 저희들 올리지를 않았고 그리고 집행했는 그 세부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안장환 위원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우리가 삭감시켰어요.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철저하게 정산을 검토한 결과에 대해서 250만 원은 환수를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정한 집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안장환 위원 하고 있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안장환 위원 그래서 모든 그래요. 제가 우리들이 이제 조사를 전체적으로 집행부의 의견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한 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직접 가서 실사도 하고 확인도 하고 할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뿐만 아니라 어떤 보조금을 받는 단체나 그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 우리가 법적으로 환수를 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죠? 아까 뭐 법적 조치로 어떻게 고발을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환수를 할 수 있습니까?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게 명확한 어떤 이유가 있다면 한번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여기 보조사업이 조사특위의 큰 목적이잖아요. 그 목적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면 이런 문제점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이 드러난다고 봐요.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예산은 물론 여기에 대해서 환수조치까지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세요. 법적으로 어떻게 그런 거까지 우리 위원들은 혼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 검토해 보시고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런 걸 문제를 가져오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금 아까 국악협회라든가 그다음에 연예인협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마 보조금 집행의 어떤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 또 정확성 부분에 대해서 김상조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은 사실 행사 보조금이 제일 많이 나가는 부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까 우리 윤종호 위원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만 포항시와의 어떤 격차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만 한번 알아 보겠습니다만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이 이게 소홀하게 지급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2012년도에 보조금, 문화예술행사 보조금의 운용 계획을 갖다가 우리가 지금 만들어서 9월 달에,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는 공모사업을 접수를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11월 정도까지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확정짓고 예산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이듬해에 이 공모사업에 선정된 단체를 전부 불러서 적정 집행에 대한 교육을 저희들 시킵니다. 그러면 교부를 하게 되면
○안장환 위원 예, 담당관님 그 정도 하시고요. 좋습니다. 저도 귀가 있고 이 지역사회에서 나름대로 정치적인 활동도 하고 하는데 앞으로 상위의 시장, 또는 도지사, 또는 도의원이나 모든 이런 걸 그런 힘의 논리에 의해서 담당자로서 이제 구미시의회가 옛날과 달라서 안 됩니다라고 힘의 논리에 내려오는 거는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분명히. 예? 예를 들어 시장이 오더를 준다든지 도지사가 오더를 주면요. 저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를 안 하다가 제가 예를 들어 이 과정에서 알게 되면요. 문책할 겁니다. 알았죠?
○문화예술담당관 김구연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안장환 위원 아니 어떤 사람의 오더가 내려오면 저한테 꼭 이야기를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위원님, 이거 감사도 도 감사도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리고 항상 그렇잖아요. 아니 예산이 이렇잖아요. 어떤 명분이 사실 올라오면 전부 꼬리표 달아서 오잖아요. 언론사고 뭐고 해가지고. 정정당당하게 이거는 언론사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역 언론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좀 줘야 되겠습니다라고 하지만, 해야 되지만 엉뚱하게 해야 된다고 죽자 살자 하다 보면 하지도 안 하고 특정 언론사 배불려 주기 하는 사업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을 속이지 말고요. 옛날에는 속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는 투명하게 이 예산은 사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줍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원들한테 똑바로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예산을 좀 해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세요. 내가 보니까 전부 다른 명분으로 해가지고 막 붙여가지고 올라오면 의원들이 바보입니까? 몰라, 이때까지는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그렇게 하면 저는 그냥 있지 않아요. 분명히 제가 이야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 안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세진 위원 저는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 좀 묻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박세진 위원 우리가 여기 지금 조사특위를 실시하는 이유가 올해 예산이 경상경비가 4,200만 원 정도 되고 자본지출이 2,500억 정도 됩니다, 그죠? 근데 내가 한 10년 전에 김관용 시장 마지막 때 보면 이게 자본지출이 훨씬 배로 많았습니다. 1,400억 되고 경상경비가 700억인데 10년 새에 700억에서 4,200억이라 하는 게 줄었어요, 늘었어요. 물론 사회복지비가 반은 됩니다만 이게 뭔가 하면 구미시가 문화예술이나 체육행사에는 10년 전보다 몇 배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시민들한테 예술을 갖고 음악을 들으면 정서적으로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도로과 예산은 불과 10년 만에 1,000억 넘던 예산이 올해 350억이에요. 뭐가 잘못돼도 굉장히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특위를 하는데 지금 여기 이래 오신 우리 문화예술담당관실이나 체육은 1/3을 줄여야 됩니다. 아까 일몰제 했죠? 최근 5년 동안 일몰제 해가지고 줄인 게 없어요. 들어오기는 새로, 1년에 몇 건씩 새로 들어옵니까? 새로운 예산이. 한 이삼십 건씩 옵니다. 늘기는 늘고 그게 거의 다 문화예술이나 체육에는 느는데 그래 지금 다른 데 보면 대망 가는 그 도로 하매 몇 년 걸렸습니까? 보상부터 시작해서 이제 도로 예산 없어서 못 깔고 있습니다. 다른 데 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1년, 2년에 걸쳐서 빨리 해야 될 도로망구축 이런 사업이 문화예술행사나 이런 거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거 왜 이래 됐습니까? 이거 공무원도 책임을 굉장히 느끼셔야 돼요. 불과 10년 새에 행사만 엄청나게 늘었는 겁니다, 하는 행사만. 구미시가 행사하다 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기준이 있어야 되고 제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를 들어서 체육대회를 예를 들어서 봅시다. 체육대회도 과마다 다르니까 다 달라요. 예를 들어가지고 통장협의회 3,000만 원, 새마을 2,000만 원, 또 여기 다른 데 자연보호 400만 원, 많이 주는 데는 800만 원, 많이 주는 데는 3,000만 원, 5,000만 원 이래 주잖아요. 이것도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인원은 오히려 많은데 예산은 적게 받아요. 다른 데 200, 300 받는 데도 많더라고요. 200, 300 받는 데도 체육대회 다 하는데 뭔 통장들은 내가 예산을 5,000만 원 넘어서 또 깎았는데 또 올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부분 분명히 생각하시고 내년도 예산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또한 문화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를 들어서 예총을 들어봅시다. 협회가 8개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중구난방이에요. 어디는 전국대회 해가지고 수 억 가지고 가고 어디는 쪼만 쪼만한 거 몇 건 하고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있으면 뭐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님,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한 게 뭐 있어요? 일몰제 해가지고 성과 거둔 게 있습니까? 구미시 예산만 낭비됐어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산
○박세진 위원 물론 제가 여기 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금심의위원회가 구미 굉장히 많지만 물론 잘 하는 데도 있는데 대부분이 유명무실한 거예요. 법을 만들어 놨으면 그 법에 기준 해가지고 어떤 형평성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준다 하는 것보다는 기준을 딱 가지고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이런 10년 동안의 결과로 정말로 도로망 구축하고 이래야 될 사업 그 돈이 문화예술이나 체육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구미가 뭐가 그래서 미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분명히, 분명히 예산담당관님이 예산을 짜실 때 다른 데보다는 오히려 건설이나, 그죠? 도로나 이런 사회 자본지출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편성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가 결론 낼 거 그겁니다, 조사특위가. 2015년도에는 좀 기준을 가지시고 모든 걸 제도화하고, 그죠? 그 안에서 일관성 있게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그리고 자본지출 좀,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 도로 예산 불과 5년 전에 1,000억 넘었던 게 지금 350억입니다. 이게 말이 돼요? 구미가 죽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거 이래 세세하게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큰 틀로 크게 구미시의 미래를 위해가지고 정말 체육이나 문화예술행사 좀 제발 좀 줄여주이소. 구체적으로 말 못하겠지만. 그래서 봉곡동도 도로 깔 것도 지금 못 깔고 있어요. 보상 몇 년 전부터 찔끔 찔끔 줍니다. 5억, 3억, 대망가는 도로 지금 몇 년 됐어요? 10년 넘었는데 저게 이제 돈 없어서 못 깐대요. 교통 얼마나 불편합니까?
하여튼 좀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여튼 차기 2015년도 예산부터는 좀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시장님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정말 구미가 미래를 봐서 젊은 애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 구미 미래 밝다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모든 행사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예.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위원장님.
○위원장 박교상 박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조금 보충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교상 예, 짧게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저희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 그런 사회간접자본 시설 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늘고 또 근로자가 늘면 이동인구도 많고 해서 도로 수요가 증가하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들이 경상경비하고 축제성경비 이거 통계를 한번 내보면 우리 도내에, 정부합동평가가 가 등급의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금년도에 행사․축제성경비를 42억 조금 넘게 편성이 됐는데 정부의 기준은, 기준대로 하면 84억 정도 세울 수 있어요. 근데 한 반 정도 줄여서 했는데요. 문화체육도, 물론 사회 도로도 다 중요한데 문화체육 쪽에도 많이 쓰느냐보다도 이 기준에 정부합동평가 기준에보다는 적게 쓰느냐보다도 그게 효율적으로 쓰인다는 문제를 지금 지적을 하시고 하시는 문제거든요. 아마 문화체육도 시민들이 일하고 쉬고 할 때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그런 걸로 충분히 에너지화 될 수 있는데 그게 모아지지 못하고 에너지화 되지 못하는 데 대해서 걱정을 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게 예산이 잘 투입이 돼서 소소한 이런 것들은 하나로 뭉쳐서 좀 시민들이 같이 즐기고 할 수 있는 대표축제로, 그러니까 발전 가능한 그런 축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문으로 듣고요. 그다음에 거기에서 남는 예산들은 지금 지적하신 그쪽으로 빨리 넣어서 도로망이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예산담당관님, 지금까지 저희가 이틀간 이래 하고 있는데 제일 속 시원하게 이래 답변해 줘서 고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사실 잠깐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이나 이래 지방세 받아가지고, 그죠? 월급도 겨우 주는 그런 시군도 행사는 합니다. 행사는 하지만 그런데 아까 윤종호 위원 얘기했듯이 국도비에 더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더 많이 받으니까 이런 게 생기는데 물론 문화예술이 사실은 국도비를 받을 수 없잖아요, 거의 다? 자체 행사잖아, 그죠? 자체에서 자체 행사인데 그래 시도 문화예술에도 국도비 받는 데 좀 신경을 좀 더 써서 또 받아오이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보충설명하다 고마 칭찬하는 바람에 다 못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구미시가 경북 도내에서는 경상경비하고
○박세진 위원 예, 예. 제일 많이 받는 거 압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행사․축제성 예산 운영은 가장 표준입니다. 상위권 내 절약해서 쓰고 있고
○위원장 박교상 예, 그게
○기획예산담당관 조석희 내년도에는 또 보조금 예산이 총 한도액이 적용이 그걸 해서 최대한 줄이고 올해보다 무조건 10% 이상 줄이는 편성지침을 내려놨습니다. 걱정하시지 않도록
○박세진 위원 도로과 예산 좀 많이 주이소.
○위원장 박교상 예, 그게 줄이는 것도 사실은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마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들이 같이 동참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축제의 형태로 만들자는 것이지, 이걸 전체 삭감해서 없애자 말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일부 단체만의 자기들끼리만 행사를 자기들끼리만 기득권을 가지고 하니까 이거를 전체적으로 합쳐서 시민들이 같이 동참해서 같이 가자는 뜻이지, 전체 삭감해서 문화예술 쪽에 그걸 하지 말자는 뜻은 아닙니다.
○김상조 위원 교육, 문화, 예술, 체육은 더 줘요.
○위원장 박교상 예, 그렇게 알아주시면 고맙겠고요. 제가 전체적인 이쪽에 정책기획실에 해당됩니다만 녹색정책담당관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금오산에 그거 기후 대책관 있죠? 기후환경체험관인가.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탄소제로교육관.
○위원장 박교상 환경연수원에. 처음에 할 때 권역별로 했었죠, 그렇죠? 모집을 해서 우리가 구미에 유치됐죠?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예.
○위원장 박교상 저희가 그거를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도에서 구미에 자본여력이 있으니까 구미에 하라, 이래서 받아온 겁니까? 안 그러면 구미에서 유치를 한 거예요?
○녹색정책담당관 이대희 구미에서 유치를 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교상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아직 위탁도 못 주고 있죠? 아직 그쪽으로 그런 저것도 못하고 있죠? 그런데 왜 우리 시비가 46억인가 들어가고 돈 100억을 훨씬 더 들여서 해가지고 사실은 그게요, 짓자마자요, 이웃에 있는 김천시에서는 올 9월 달에 개원한 게 있습니다. 거기는 BTL사업으로 해서 340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해 놓으니까 구미시에 거는 애들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는 입장이고 김천시에는 김천시 홍보관부터 해서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거는 그냥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데 평생 이런 거 하나 지어 놓으면요. 없애지도 못하고 골칫덩어리예요, 골칫덩어리.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예전에 있던 금오공대에 했는 뭐 가져온다 해가지고 지금 교육관 그런 거
(「유비쿼터스」하는 위원 있음)
그래 유비쿼터스가 맞아요. 그런데 딱 하기보다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멀리 보고 당장에 뭐가 있다고 해가지고 온다고 해가지고 국도비 온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끌어와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요. 지금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뭐 새마을테마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예산 확보를 못하고 다른 거 더 긴급한 것도 있는데 지금 또 박물관에 대해서는 뭐도 좀 알아본다, 뭐를 한다, 하나 하나 정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에서 계속 뭘 짓고 뭘 하자고 새로운 걸 자꾸 만들어 내자고 그러는데 있는 것도 사실은요. 활용도 못하고 있고 나중에 가면 유지관리도 못합니다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투자통상과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여기에 우리 대기업이 만약에 떠나고 나면요, 구미가요, 어떻게 될는지 모릅니다. 평택 같은 데는 삼성전자에서 15조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반도체 공장에 투자를 한다고 그러는데 구미는 전부 다 공장이 안 돌아간다고 아우성이고 우리가 일본 맨드로 일본처럼 가지 마라는 법 없어요. 곧 그래 갈는지도 모릅니다. 지방 정부부터 정신 차리지 않고 예산 절감해서 똑바로 하지 않으면요. 똑같은 이거는 똑같은 현상이면 국가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방 정부부터 해가지고 좀 줄이고 아끼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우리 예산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서는요, 전혀 공감을 안 하고 있습니다요. 아직 흥청망청 쓰고 있고 자기들끼리 잘 하고 있고 잘 쓰고 있다, 이런 정도밖에 평가를 안 합니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고 경기가 이럴 때는요, 좀 움츠려야 될 때는 움츠려서 시민들의 편에 입장에 서서 예산 집행도 좀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분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실 소관 조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부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만 조사하고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제7차 조사특별위원회는 10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오늘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