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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5.02.12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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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5년2월12일(목) 오후2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당면 현안사항 청취〉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현황(투자통상과)

-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관련 현황(수도과)


심사된 안건

1.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환 의원 대표발의)(안장환·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정곤·박교상·윤영철·윤종호·임춘구·정근수·한성희 의원 발의)

2.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희 의원 대표발의)(한성희·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정곤·박교상·안장환·윤영철·윤종호·임춘구·정근수 의원 발의)

〈당면 현안사항 청취〉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현황(투자통상과)

-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관련 현황(수도과)


(14시37분 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장환 의원 대표발의)(안장환·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정곤·박교상·윤영철·윤종호·임춘구·정근수·한성희 의원 발의)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안장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회 하는 것 같네」하는 위원 있음)

안장환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저 안장환 의원입니다.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기회를 준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표합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발의배경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의 개정 및 수정에 따라 기존 조례의 내용 및 용어를 지방자치 입법형식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의 조례제정 근거 법률인 「수질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조례 개정 및 내용과 용어를 일괄 정리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경우 예, 전문위원 안경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당초의 조례제정 근거 법률인 「수질환경보전법」이 폐지되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조례명 변경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정리, 기타 오탈자 수정 등으로 자치입법 형식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환경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법령 개정하는데 그렇게 심도 있게 뭐 다룰 것도 없고 원안가결하면 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맞아요, 상위법이 그래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 윤영철 맞습니다. 이번 거는 뭐 조례명 이름 바꾸는 거하고 조문 뭐 정비하고 용어 뭐 정리 이런 건데 다른 위원님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운영및비용부담금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성희 의원 대표발의)(한성희·김상조·김인배·김재상·김정곤·박교상·안장환·윤영철·윤종호·임춘구·정근수 의원 발의)

(14시41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한성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희 의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성희 의원입니다.

먼저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조례 개정안의 발의배경은 기존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 없이 금융기관에게 융자금 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삭제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현재 운영 중인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제7조의 금융기관 부담 사항을 개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안경우 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제7조의 조문 중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기존에 구미시, 금융기관 및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금융기관 부담을 삭제하여 정비코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농정과장님을 대신하여 이찬우 농정기획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 위원 이것도 뭐 똑같은 저건데요, 뭐.

(「똑같아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손을 들며)

윤종호 위원 아, 다른 거, 저는 안인데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 일단 하시고 끝내고 제가 제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 그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윤종호 위원 기타 안에 대해서.

○위원장 윤영철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가소득증대화사업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종호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우리 출장소장님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윤종호 위원 지금 저희들이 이제 현행에 보조금에 대해서 기부(교부)조건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개정하면, 제정할 대상이 아니고 기부(교부)조건에 이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속기를 좀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은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어떤 책임성 없이 어떤 특정인에게 더 편중되어 가지고 그 보조금 관리, 기부(교부)조건 강화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제가 안을 좀 가져왔는데 이거를 제가 여기서 공식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이 안에 대해 우리 소장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특히 보조금 관리 기부(교부)조건 강화 지침 권고안 해 가지고 현재 우리가 이제 그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을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타 용도 사용 그리고 담보제공 등으로 도덕적 해이로 인한 부실운영, 도산 어떤 폐업 사례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회수 및 채권확보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어떤 장치를 마련코자 저희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그 법적근거는 보조금 관리법에 의한 그 법률 35조 재산처분에 관한, 제한되어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에 해당합니다.

그 현행의 이제 문제점 같은 경우는 수시 또는 이제 정기적으로 지침 점검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 업무담당자의 타 업무의 중복 및 잦은 이동 등으로 관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을 갖다가 처분하여도 어떤 사전에 적발이 사실상 어렵고 사후 행정조치는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기 때문에 몇 가지 이래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현행에 이제 채권확보는 그 사후에 압류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제가 개선하고자 하는, 사전에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고 그리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보조금에 한해서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는 안입니다. 그래 실효성이 실은 현실적으로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없어서 이걸 완벽을 기하고자 하는 뜻도 있고요.

그리고 점검 관리 같은 경우는 현행에 수시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도 문제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속출하기 때문에 필요시 항상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재산처분에 대해서 사전 승인제를 시행하는데 그 담보제공, 양도 어떤 목적 외에 사용이 이제 가능, 됩니다. 그 사용되는데 그 사전 승인제가 이렇게 하면 개선했을 경우에는 채권을 확보로 100% 하기 때문에 보조금에 대해서 100% 하기 때문에 이런 사전 승인제가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행 시기 같은 경우는 올해 지금 2015년도 보조금 사업부터 적용을 대상을 좀 시켰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보조금 사업대상자 선정에 관해서 어떤 단계부터 절차를 밟아가지고 근저당권 설정 이행의무를 갖다가 사전에 이제 고시를 한다는 이야기죠.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일단 여기서 1억 원 정도 봤습니다. 보조금 1억 원 이상 사업 그리고 채권확보 기간은 보조사업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의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설정을 하고 그리고 채권 최고액은 보조금 범위 내에서 이제 설정을 하고요. 제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 결정시는 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채권확보 규정을 첨부한다. 그리고 보조 목적물 등기와 동시에 1순위로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자는 안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잠깐. 윤종호 위원님, 그게 아니고 지금 계속 해야 됩니까?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요. 금방 다, 그래 왜 이래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것을 제가 첨부 안을 내는데 조례를 제정할, 개선 대상이 안 되더라, 해 보니까. 그래서 안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게 해당이 안 돼, 기부(교부)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만

○위원장 윤영철 아, 그러면 이제 권유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지금

윤종호 위원 권고안을 해서 이 안대로 해 달라 하는 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 한 두 줄만 있으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빨리 좀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이거 속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반드시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 근저당 설정 계약 시 징구 후 이행을 하고 있는데 이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여기 한 두 줄만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자의 도덕적 해이, 부실운영, 위법 부당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보조금의 부실, 낭비사례를 원천적으로 예방하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보조금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으로 사후관리를 갖다가 한계를 극복하고 그리고 유명무실한 사전 승인제도의 취약점을 보완하여 재정 누수현상을 예방하자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국장님 하나 가지고 계시지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윤종호 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구두상으로 제가 이래 말씀을 했을 경우에 자료가 이게 오픈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잠깐 읽어드렸는데 이것을 토대로 해서, 토대로 해서 우리 보조금 관리에서 좀 만전을 기해 가지고 강한 지침 권고안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보셨겠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예, 하십시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전번에 말씀을 제가 뭐 출장소장 오기 전에 이야기 했었는데 제가 와서 봤습니다. 봤는데 금액이 일단 1억 원 이상이고 사전에 이제 근저당을 설정하자 하는 그런 내용인데, 주 내용이.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보조금을 1억 원 이상 주는 사업이 거의 또 많이 없고요.

○부위원장 한성희 없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많이 없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자부담하고 이래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을 우리가 보조금을 줬는데 2억짜리, 3억짜리 등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뭐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전부 근저당 하기는 또 그 사람한테 이제 또 너무 가혹한 그런 거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이 어떤 법적이라든지 이런 거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그거하고 지금 어떻게 지금 또 법적인 어떤 뒷받침 되는 그런 자료도 없고 조례도 없고 그런데 다행히, 이거 윤위원님 지금 못 드렸는 것 같은데

윤종호 위원 예, 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지금 권고안에 따라서 저희들 걱정을 하는 중에 지금 우리 보조금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그 법령이 좀 바뀌었는 법이 있는데 여기 보면 부기등기 하는 게 있어요, 부기등기요.

윤종호 위원 부기등기, 예.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그래서 부기등기 하는 거는 건물이나 토지 이런 등기부등본에 해당 이런 식으로 법에 ‘해당 재산은 무슨무슨무슨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뭐 2010년 몇 월 며칠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구미시장의 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교환, 양도, 대여 및 담보제공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등기부등본에 기재를 합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좋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래 하면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보조를 해서 되었는 건물이구나 등 뭐뭐 시설이구나, 토지구나 이제 이렇기 때문에 이거 뭐 바로바로 처분이 안 되고 저당이 되었는 거나 뭐 거의 뭐 저당권 설정은 아니지만 남들이 볼 적에 다 아, 이게 전부 행정기관의 돈 보조금이 여기 들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저희들이 이제 법으로 이거는 가능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농기계나 이런 거 또 요새는 비싼 게 많습니다. 몇 개 하면 뭐 작목반 이런 데 들어가는 거 몇 억씩 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 농기계 이런 건 또 등기가 없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점이 있고 이래서

윤종호 위원 물건에 대해서 할 수가 있죠.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뭐 물건에 대해서 근저당 할 수 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래 지금

윤종호 위원 그래 이제 이거를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그리고 또 1억 원 이상이 크게 없습니다. 거의 뭐 보조금을

윤종호 위원 그런데 크게 없는데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실은 우리가 이제 적은 보조금은 해당도 되도 안 하는데 우리가 이제 간혹씩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농업에도 필요하고 요새는 영농조합도 많이 만들고 있는데 필요하고 실은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지나간 사례 어떤 한두 개 사례들 때문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례도 실은 있고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또 이것을 갖다가 어째 보면 악용해 가지고 아, 이것을 갖다가 우리 시 재산이 개인적으로 개인 직접적으로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책임성이 무책임한 사례들이 있다 보니까 간혹씩 우리가 예산을 다루다가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어떤 특정인의 배를 불리는 거 아니냐, 그 문제점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완장치를 좀 함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에 대해서 비록 우리 시에서 국가에서 받는 보조금이지만 책임성을 갖기 위해서 가져갈 것이고 그다음 그 사업성의 실효성도 좀 더 상당히 열매의 결실을 잘 맺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전자에도 뭐 이번에 뭐 예산 올해도 그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조례 재개정이 필요한 것 같으면 하면 되는데 보조금에 또 기부(교부)조건에 해당이 돼요. 기부(교부) 하는데 아니, 저 기부(교부)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뭐 간혹 금방도 부기 등기상에 말씀하셨는데 안에 대해서는 올해 어쨌든간에 보조금 하는 데서 우리 국장님하고 좀 상의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지금 시기가 또 2월 달 가고 다음에 또 우리가 또 4월 달 추경 같은 거 갔을 경우에 그전에 이걸 좀 보완을 해서 아니면 2월 달에 할 때 그때 다시 재차 좀 다뤘을 때 좀 완벽을 좀 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이거는 저희들 우리 실무선에서 또 상세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그래 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법적인 절차 이것도 관리 좀 하셔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당면 현안사항 청취〉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현황(투자통상과)

(14시54분)

○위원장 윤영철 자, 다음은 우리 산업건설위 소관 업무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하기 위하여 당면 현안사항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 소관의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추진현황과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소관의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관련 추진현황 순으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추진현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정발전과 경제발전을 위해 저희 투자통상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항상 따뜻한 배려 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난 1월 12일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규제완화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공식발표가 있은 후에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철저한 분석과 대응전략을 마련하여 43만 구미시민 생존권 사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갈 것을 말씀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자료를 보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가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제 표명을 했는데 이게 작년 12월 28일 날 이제 규제기요틴이라고 해서 전국에 물론 우리 구미시에도 이제 과제가 들어 갔습니다마는 153개 과제를 발굴했었습니다. 이 과제 중에서 114건은 추진으로 확정을 지어줬고 16건은 불가로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3건이 이제 추가 논의 그러니까 법령을 개정해야 될 그런 사항인데 그 23건 중에서 4건이 이제 수도권 규제완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추가 논의대상 항목으로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저희들 수도권 규제완화 주요 쟁점사항이라 하는 게 이 4건입니다.

가장 큰 게 뭔가 하면 수도권 내의 자연보전권역 내에 공장을 신증설을 위해서 입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산업집적 활성화에 관한 법 2개 법에서 이제 이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위원장 윤영철 과장님.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런 세부적인 문제는 자료에 다 있으니까 우리 아래께 우리 간담회에서도 수도권 규제하는 부분에서 언급을 했었고 오늘 이 자리에서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 듣고 구미시의 대응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이야기 듣겠다 이 말씀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럼 그 내용은 하고 저희들이 이제 시에서도 이게 발표가 되고 나서, 그 뒤쪽에 있습니다. 그 추진사항이 간부회의에서 시장님 지시를 해 가지고 대응방안을 마련하라고 했고 경상북도하고 공동으로 지금 그 대응팀이 되어 있습니다. 도에는 기획관이 박성수 기획관이 이제 총괄하고 지금 대경연구원하고 지금 대응방안을 지금 계속해서 마련하고 있고요. 1차 이제 하고 2차에 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면서 이 부분은 과거의 수도권 규제완화 할 때는 어떤 품목이 풀려 나갔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 지역을 푸는 쪽이 되니까 전국적인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비수도권 14개 광역 자치단체에 있는 연구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경연구원이고 뭐 강원연구원, 충남연구원 이런 식인데 그 연구원별로 해서 지금 대응자료를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련되면 이 대응자료를 가지고 14개 시도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비수도권에 있는 지자체가 공동으로 대응하자 하는 게 기본전략입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도별로 하고

○위원장 윤영철 자, 과장님 잠시만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려 볼게요.

우리 전략이 지금 우리 비수도권이 연대해서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위원장 윤영철 그런데 가장 피해를 많이 입는 게 사실은 구미하고 지금 창원하고 어떻게 보면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이 2군데에서 제가 볼 때는 선두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경북 뭐 개발 거기 보고 어디 공동대응 해 가지고, 어제도 이완구 총리후보님도 그래 말씀하셨잖아요. 그분 지사 시절에는 그렇게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라 하더니만 어제 가셔갖고 뭐 종합적인 측면에서 그걸 다시 고려해 봐야 된다 하고 그런 균형이 어떻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아예 중앙정부에는 중앙에는 이 목소리가 안 들리는 겁니다. 지방에 지금요, 그래 구미만의 어떤 비법 있는가 한번 보세요, 뭘 하는가요? 구미만의.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윤영철 구미만의 대응전략이 뭐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 이제 우리가 각 부서 해서 실무대응팀 해서 지금 법령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해서 실무대책회의를 지금 하고 있고요.

안장환 위원 과장님이 할 게 아니라.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다음에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시민, 지난 2005년도에 우리가 대 시민 궐기대회도 했습니다. 이게 구미사랑 시민회의라고 저희들 구미 관내 전체 단체들이 모여서 했는 게 이제 구미사랑 시민회의 2005년도에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이 만든 게 관에서 주도하기가 저기 하기 때문에 지금 상공회의소 안에 구미사랑 시민회의를 지금 있는데 저희들은 저게 필요하면 이쪽으로 해 가지고 시민들의 어떠한 그런 쪽에도 상공회의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추진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구미사랑

(윤영철 위원장을 보며)

아, 미안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 이야기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구미사랑 시민회의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이래 느끼고는 있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안 그래도 상공회의소 저희 이제 간사가 또 상공회의소 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상공회의소에 경상북도 10개 상회에서

윤종호 위원 자, 그러면 이거를 뭐 아까 여러 가지 우리 위원장이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수도권, 비수도권에서는 반대한다 하는 건요, 이건 형식에 불과하걸랑요. 이건 다 알고 있어요. 그 사람들도 알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대로 진행을 하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윤종호 위원 여기서 봤을 때 뭔가 아까 구미사랑 시민 연합회가 있으니까 이분들을 좀 이래 주축을 해서 우리 시는 시의원들도 목소리를 보탤 것만 있으면 함께 해서라도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윤종호 위원 이걸 갖다 말로만 할 게 아니고요. 행동을 유발시키더라도 같이 하는 것이 전 맞다고 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안 그래도 저희들도 그래서 상공회의소

윤종호 위원 그래야지 뭔가 보이는 게 드러나야지 이거 서류상 이거는 형식적이고 데이터의 자료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건 전 의미가 별로 없다고 봐요. 이건 하나 안 하나 비수도권에서는 똑같이 나올 수 있는 목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원하고 구미 이쪽 포항 같은 데는 뭔가 절박하다 하는 걸 갖다가 좀 피부로 보이게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거는 저희들도 상회하고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병행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김인배 위원 과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예, 김인배 위원입니다.

내가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구미의 그 심각성이나 구미가 자칫 이대로 가면 황무지가 된다 뭐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수도권 규제완화 대통령 발표하고 난 뒤에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행정에서 이렇게 대응을 한다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래 대응해 가지고는 효과 한 개도 없습니다. 물론 행정의 한계성은 분명히 있겠지요. 행정에서 뭘 주도해서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 수많은 단체들이 있고 또 시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투적 투쟁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슈화시켜 가지고 언론에서 나오고 이래야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예를 들자면 시민들이 수도권 규제완화 반대투쟁을 전개를 해 나가려고 하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여론 형성해서 우리한테는 절박하고 절실하기 때문에, 절박하면 뭐 합니까? 이렇게 탁상공론을 해야 될 게 아니고 실천적 행동을 해야 돼요. 목마른 사람이 샘 판다는 그 얘기가 그 얘기예요. 목마르니까 우물 파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행동을 옮겨야 되거든요. 예를 들자면 해 가지고 시민들 진짜 해 가지고 여론 형성을 해서 이게 우리한테 절박하니까 촛불시위라도 하자, 그러면 이게 구미서 하다 안 되면 영남권 포항, 울산, 창원 또 호남지역 이렇게 이게 만약에 반대투쟁을 우리 지방에 동시 다발적으로 해서 그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언론에 엄청 타고 그 이슈화가 정치권에도 이슈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해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여기 이래 가지고는 이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다음에 시장께서도 우리 국회의원들 두 분 계시고 하지만 우리 영남권 국회의원들 뭐 지방의 국회의원들 또 행정의 장들 이런 분들이 정치권 그다음에 청와대에 진짜 강력하게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실제적으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그냥 이렇게 가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도 한계성은 있겠지만 좀 강력한 그런 프로그램을 짜서 진짜 행정에 한계가 있으면 우리 여기에 시민단체도 많고 많은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인배 위원 그거 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강력하게 투쟁을 해서 이걸 갖다가 얻지 못하면 앞으로 지방은 특히 우리 구미 내륙공단 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 요즘 시민들 보면 대통령께서 충청도 청주 가가지고 말이야 LG도시 만든다고 구본무 회장 데리고 다니면서 뭐 1조 얼마를 투자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미에 이재용 삼성회장 불러놓고 대통령이 뭔 얘기 했느냐 말입니다. 그런 얘기까지 이제는 많이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는 점도 많이 있고 하니까 우리 행정에서 진짜 실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앞장설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래서 안 되면 이게 시민운동으로 하든지 해 가지고 진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뭐 결의문 채택하고 했는데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우리, 제가 뭐 과장님한테 말씀 드려서 될 것도 아니에요. 제가 일찍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했는데 전국에서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요. 지난 우리 참여정부 때요. 시장 어깨띠 매고 공단에서 난리쳤어요. 예? 지금은 여당이다 보니까 행동하기가, 국회의원 못합니다. 내일모레 공천 받아야 되는데 어찌될까 싶어 누가 하겠습니까? 시장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총대를 매고 싶은데 동원 능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명서 한 장으로 그냥 말았는데 정말 심각합니다. 동원해 가지고 궐기해야 됩니다. 구미는 진짜 해야 됩니다. 그거 우리 대통령의 고향, 우리 대통령 얼마나 존경했습니까? 표도 많이 주고 그런데 구미공단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리 정당이고 여당이고 좋아도 내 못 먹고 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구미시민들이 시장님한테 건의를 하세요. 뭐 성명서 발표해 가지고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보여야 됩니다. 중앙언론 동원하고 구미서 하면 뭔가 상징적입니다. 그래서 설 전에라도 한번 대규모 원평공원 이런 데 사람 1,000명만 오면 난리가 나듯이 많이 보러옵니다. 그래서 그런 대책을 우리 소관 부서의 과장님께서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구미공단이 삽니다. 우리 여기 의회에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앞으로. 예, 그래서 그런 걸 건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안장환 위원님 고맙습니다.

영남일보에 2월 9일 자 신문을 한번 보시면 아까 우리 김인배 전 노총의장님이나 안장환 위원님 하시는데 대구경북의 국회의원 27명입니다. 저는 어제아래인가 문재인 그거 끝나고 대표가 박정희 대통령 묘소 참배하는 정청래, 하길래 내가 안장환 위원 보고 좀 저 개인적으로 했는데 구미는 내륙공단이에요. 지금 포항하고 마산, 창원하고 대불공단하고 상황이 달라요. 그런데 27명이 그 인터뷰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냐 하면 박근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나왔냐 하면 국정운영 전반에 걸쳐 소통부재가 15명이 나왔고요. 경기침체가 10명이 나왔고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완화 달랑 3명이 나왔어요. 솔직히 시장님들 전번에 뭡니까, 무슨 행사 있다 하면 공단운동장에 이렇게 모아서 하시는데 우리 의회도 이렇게 했지만 구미는 특히 더 빨리 삭발식을 하든지 해야 돼요. 암만 여당 야당 가릴 게 아니라 이 내륙공단은요,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그렇다고 구미가 공단이 뭐 진짜 조선업이 있나 예? 자동차산업이 있나, 없잖아요. 해 봤자 전자 솔직히 휴대폰 이거 뭐 쪼맨한 거잖아요. 이거는 라인 옮기기가 금방 쉬워요. 울산 맨드로 자동차, 조선공장은 라인 못 옮깁니다. 저 그거 때문에 대불공단 한번 가봤지만 대불공단이 75%가 조선공단이에요. 그거 못 옮겨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맞습니다. 예, 예.

김상조 위원 왜 당진 저쪽 당진 쪽으로 안 갑니까. 이제 서해안 쪽으로 그런데 구미공단은 수도권 이거 풀어버리면 전자 이런 칩 이런 단위는요. 서울에 평택에 금방 만들어 버려요. 그냥 앉아서 당할 그게 아니라니까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실제

김상조 위원 정치권 국회의원이 27명이 안 하면 시장, 시군수 장, 구미시장이라도 해야 돼요, 이거는. 옛날에 한국은행 가니까 서울에 데모하러 갔었잖아요, 폐쇄한다고.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거예요. 이건 지금은 아싸리 구미시민 해서 청와대로 가가지고 청와대 앞에서 데모를 한번 하든지 한번 생각을 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지금 실제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첨단업종이 되고 푸는 게 전부 다 첨단업종을 풀어가는 쪽이니까 심각성은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구미사랑 시민회의가 이러한 전체 우리 그 단체들 있죠, 그러니까 다 모여 있는 조직입니다. 여기 해 가지고

김상조 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과장님, 내가 2월 9일 자 신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냐 하면요. 대구경북 국회의원들 제발 박정희 대통령 생가 안 오는 게 나아요, 그랬단 말이에요. 진짜 말 할 때는 해 줘야 돼요. 진짜 좀 나쁘게 말하면 쪽 팔리더라고.

안장환 위원 통반장들 많잖아, 모일 때 잘 모이던데 그런 사람 뭐 어디다 이용하노.

김상조 위원 정말로 쪽 팔리더라고요.

○위원장 윤영철 (웃으며) 다 했습니까?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안장환 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해야 될 문제도 아니고.

○위원장 윤영철 예, 맞습니다. 이게 뭐 우리 구미시만의 문제도 아니고 한데 가장 영향이 많으니까 그런 거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위원장 윤영철 우리 위원 다 같습니다. 여야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구미가 우리 저번에 경험했지 않습니까? LG 갔었을 때 어떻게, 아직까지 후유증입니다, 지금 구미 되는 게 어떻게 보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맞습니다. 지금 2003년도에 규제완화 그걸로 해서 그 영향이 나타난 게

안장환 위원 맨날 유치하러 다녀도 헛일이라요.

○위원장 윤영철 그리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렇지, 언론도

○위원장 윤영철 우리 지방이 암만 한들 여기 중앙언론에 있잖아요, 한 페이지도 안 나와요. 우리 이번에 발표했을 때도 결의문 채택했을 때도 중앙언론에 한 페이지도 안 나왔어요.

윤종호 위원 우리가 백번 하는 것보다는 한번 행동이 나으니까요. 행동개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실제적으로 언론 말씀 아까 말씀 나왔는 거 딱 이래만 합시다. 지금 하는 게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시민들 계시잖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이제 시민사랑 그 회의를

윤종호 위원 하여튼간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하여튼 어쨌든 또 이게 당면하게 왔으니까 고생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간 노력에 대해서는 저희들 다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해 주십시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 관련 현황(수도과)

(15시11분)

○위원장 윤영철 자, 이어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반대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호경 예,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이호경입니다.

(「수도과장 바뀌었나?」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바뀌었어요?」하는 위원 있음)

(수도과 직원, 자료 배부 중)

그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구취수원 구미이전을 잘 저지해 왔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팸플릿을 근거로 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대구취수원 이전 문제는 2010년 8월 6일 언론 보도됨과 동시에 문제가 도출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대구시에서 2009년 2월 달에 안동댐에 취수원을 건의했다가 제대로 되지 않자 대구시 홍준표 대표의원에게 건의해서 구미시 일선교 지점으로 취수물량 95만 톤 그다음에 사업비 6,190억 원, 68킬로를 구미로 이전해 가지고 대구에 취수해 가지고 간다 하는 그런 목적입니다.

그 건의배경은 뭐냐 하면 대구시에서는 구미공단 상류에서 수질사고 발생과 그다음에 1,500여 종의 미량의 유해물질 유입관계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희들이 KDI에서 예비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당성과 비합리적인 면을 갖다가 부각시켜서 시장님과 여러 많은 분들이 이제 반추위하고 저지운동을 전개함에 따라 가지고 KDI에서는 2011년도 8월 달에 예비타당성 용역에서 ‘타당성 없음’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B/C가 1.0 이상이어야 되는데 0.86으로, 그다음에 AHP가 0.397로 ‘타당성 없음’이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도 대구시와 국토부에서는 수용하지 않고 또 몇 달 지나고 나서 해평취수원으로 이제 상수원 보호구역이 해제됨에 따라 가지고 해평취수장 광역 취수장으로 대구취수원을 이전하는 걸 추진하는 걸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지금까지 계속 시간을 끌고 있는 상태인데요. 2013년도 말에 대구시 홍의락 민주당 의원께서 이제 타당성 용역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저희들이 옛날에 공개 질의한 51개 문항에 대한 맑은 물 종합 조사용역을 시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10억을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이제 투입한 예산은 1억 3,300만 원입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을 원래는 2014년도 3월 달부터 6월 달까지 3개월 100일을 한다 그랬는데 그거 뭐 짜맞추기 식으로 하다 보니까 6월에서 8월 달 되었다가 12월 달에 최종 결정은 났습니다. 12월 18일 날 종료를 하고 그다음에 1월 7일 날 저희들한테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대구 동대구역에서. 저희들이 이제 수도사업소장과 수도과장과 그 당시에 저는 시설계장으로서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용역 결과보고 자료에 보면 수치도 안 맞고 앞뒤가 안 맞고 전부 짜맞추기 했는 게 그대로 눈에 드러납니다. 그거 잠시 그거부터 설명을 드리고, 늦게 배부해 드린 그 표에 보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대안③ ③-1 안에 보면 대구시에서 강변 여과수를 개발했을 경우에는 4,300억 원이 들고 그다음에 ②-1 안에는 구미에서 강변 여과수를 개발했을 때는 4,900억 원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구취수원을 원래 강변 여과수 개발 안 할 당시에 3,500억 원이 든다고 생각하면 구미에서 강변 여과수를 개발하는 것 같으면 당연히 7,800억 원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구미에서 개발했을 때는 4,900억 원이 든다 하는 수치도 맞지도 안 하고 또 당초에 해평으로 옮겨가지고 한다 했을 때는 위치가 48킬로에 3,500억 원이라 그러는데 지금 위치도 조정되어 가지고 58킬로 이렇게 변경이 되고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기본 자료는 저희들이 백데이터를 받지는 못했지만 국토부에서 제시한 자료를 봤을 때는 앞뒤가 안 맞고 짜맞추기를 했는 게 저희들 눈에서는 역력히 드러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날 가서 상당한 반론을 제기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변 여과수 개발에 대해서 갑작스럽게 이렇게 국토부에서 채택하게 된 동기는 우리 구미경실련에서 이제 구미에서 강변 여과수를 개발해서 구미도 맑은 물을 먹자 그다음에 대구시도 남는 물을 주자 이런 이제 전제조건 하에서 제안이 되었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검토해 본 바로는 물을 주고 안 주고 문제도 문제지만 강변 여과수를 주나 또 어떻게 지금 상태에서 공유수를 주나, 주는 거는 마찬가지 입장이라 그러면 지금까지 구미시가 반대해 온 취지와 맞지를 않습니다, 명분이. 그래서 구미시에서는 반대 입장을 밝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 나온 김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상수원 보호구역 문제도 조금 대두가 됩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했는 자료에는 보면은 구미시 상수원 보호구역 축소 해제 가능이라고 그 ②-1 안에 밑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로 법상에는 일반 표류수로 했을 때는 강변 여과수를 4킬로미터까지 정하도록 되어 있고 아, 상수원 보호구역을 4킬로미터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강변 여과수를 했을 때는 2킬로미터를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5공단 진입 교량 때문에 입지 여건상 조금 더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노 하니까 5공단 진입 교량이 지금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문제는 지금 광역상수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취수구 문제 때문에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 밑에 5공단 진입 교량 하류 쪽에는 강변 여과수를 개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입지 여건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고 봤을 때는 지금 그 도면에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거는 강변 여과수를 한 라인으로 개발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영남대학교 김승현 교수가 확인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15만 톤 내지 20만 톤이 나온다 그랬는데 지금은 자기들이 33만 톤이 나온다 그다음에 최대 했을 경우에는 50만 톤까지 나오기 때문에 구미에서 20만 톤하고 대구에 30만 톤 주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인데 그래도 저희들이 한 라인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그것도 짜맞추기라 하는 결론을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래 했을 경우에 대구시에서 30만 톤만 가져 가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자기들이 지금까지 줄곧 주장한 게 67만 7,000톤인데 물론 앞뒤가 안 맞는 빈 모순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두 공을 판다든지 세 공을 팠을 때에는 상수원 보호구역이 상류부로는 확장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하류부에는 5공단 진입 교량 하류부에는 설사 해제를 한다 할지라도 공업용수를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을 갖다 공업용수로 대체한다 하는 언급을 하는데 해제된다 할지라도 상류부에 더 확장이 되는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상당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대구취수원 구미이전 부당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대충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대안을 제시를 계속 줄곧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대구취수원이 구미로 옮기는 게 능사는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구만 구미로 옮긴다고 해 가지고 결코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그 밑에 부산 매리취수장이라든지 또 창원에서 취수하고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똑같이 취수원 이전문제를 대두시켰을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도미노 현상이 유발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국토부만 나설 게 아니고 환경부와 같이 해 가지고 낙동강 수계수질을 갖다 보전해 가지고 오염원을 차단한다든지 저감하는 방안을 해 가지고 어디서든지 취수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 저희들은 그걸 주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대구시에서도 다각적인 어떤 취수원을 개발하든지 수원을 개발해 가지고 구미에서 굳이 안 가져가고 대구시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자구책을 해라, 설사 강변수를 개발하더라도 구미에 먼저 오겠다는 얘기보다도 대구 환경부에다가 강변 여과수를 먼저 개발하라 그런 전제고요. 또 하나 예를 들어 가지고 구미지역이나 김천지역에서 페놀사고나 수질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최고 18시간 옛날에 취수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에는 만약에 사고가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청도 운문댐 물이라든지 대구 공산댐이라든지 가창댐 물을 이용해 가지고 비상 급수체계를 구축하라,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는 그런 대안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향후 전략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희들은 이제 반추위원회 집행위원회를 갖다 조금 강화시키려 그럽니다. 해평하고 산동하고 그다음에 장천, 고아를 갖다가 해 가지고 반추위원회를 추가 조금 더 확산 그걸 하고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2월 4일 날 부단체장 경상북도 부지사님과 환경녹지국장, 대구시의 부시장님과 또 환경녹지국장 그다음에 구미시 부시장님이 회합을 했습니다, 대구에서. 해 가지고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고 서로 이제 얘기가 되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5명 내외라 그러는데 5명이 아니라 10명이 되든지 또 전문가까지 포함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강력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언론에서 매일신문에서도 났는데 용역결과가 엉터리, 아까 말씀드린 용역결과가 뭐 발표가 된다 또 4월 물포럼 전에 이걸 갖다가 확정을 짓는다, 자기들 입맛대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반추위를 내일 13일 날 소집을 해 놨습니다, 11시에. 그래 가지고 거기서 논의를 하겠지만 안 되면 데모대를 만들어서 대구시청을 쳐들어간다든지 또 옛날처럼 의원님들 성명서를 발표해 가지고 같이 뭐 어떻게 동참을 해 가지고 힘을 실어가지고 적극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용역이 나오더라도 거기에 대한 우리 용역 검토용역을 대구 국토부에서 했는 용역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려 그러면 추가예산이 소요될지도 모르겠는데 위원 여러분들이 좀 지원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아이구,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가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시간이 많이 흘렀고 그 당시에 했는 용역하고 지금의 또 현재 용역했는 거하고 다를 수도 있고 하여튼 오늘 이 자리가 계속해서 구미시가 혹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우리 시장님이나 우리 또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처음에 반대한 그런 의지가 혹시나 조금 뭐 수위가 낮아지지 않았나 싶어 가지고 제가 점검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산업에서 이번에 현황청취를 듣는 겁니다.

○수도과장 이호경 예.

○위원장 윤영철 그만큼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철저하게 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예, 윤종호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설명을

윤종호 위원 아니, 저

○위원장 윤영철 윤종호 위원님 조금

윤종호 위원 과장님.

○수도과장 이호경 예.

윤종호 위원 참 제가 이걸 할 말이 없는데 아니, 대구의 국회의원은 없는 예산도 만들려 하는,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하는 일이 뭡니까? 예? 그리고 대구에 250만을 대표해 가지고 그 시의원들,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이런 거는 구미에 있는 국회의원 둘이가 몫이 아니고 대구경북 간의 문제라요, 어째 보면.

○수도과장 이호경 예.

윤종호 위원 내가 이걸 갖다가 여기에도 공식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두류공원에 가서 내가 한 30분 정도 가서 그 시민들 대상으로 그 당시에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수도과장 이호경 예,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9명 토론할 때 비디오를 찍어왔더라고요.

○수도과장 이호경 예.

윤종호 위원 이게 실은 여기는 이제 처음에 95만 톤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양을 어느 정도인가 몰라요. 2m 관에

○수도과장 이호경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365일 동안 관이 2개가 빠져 나가는 양 아닙니까?

○수도과장 이호경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게 우리 사는 시민들이 피부로 못 느끼는 거예요. 물이 지금도 녹조현상 이야기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되면 내가 이걸 그때 지속적으로 몇 년간 따라다니며 일을 여기 일을 같이 했었는데 이거 제일 무식한 방법이 제일 낫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우리 지역에 계시는 시의원들 뭡니까, 공무원들 마찬가지고 여기 반추위도 마찬가지고 이거를요, 언론 쪽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보는 방법은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도 나왔는 거지만 현실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도 마찬가지 이것도 저는 같은 뜻이라고 보걸랑요.

○수도과장 이호경 예.

윤종호 위원 이거는 양쪽에 대구에 250만하고 구미의 40만하고 싸움을 하고 있어요.

○수도과장 이호경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우리가 1조 이상을 대구에 갖다 퍼붓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라요. 이랬을 때는 제가 건의를 할게요. 제가 하는 건 이거 다 의미가 없고요. 제일 무식한 방법을 동원해서 그걸 보여 주는 게 제일 맞을 것 같습니다.

○수도과장 이호경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알겠습니다.

예, 예. 소장님 말씀해 보이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고맙습니다. 아이구, 윤 위원님 걱정해 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이거 이쪽 부서에 와서 한 6개월에 밤낮으로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물 분쟁 이거는 국제적으로나 이래 쭉 보면 수도 사건에 턱 보니까 고대부터 관습적으로 수량의 문제 가지고 싸우거든요, 수량의 문제 또 이제 대구취수원 이거는 같은 동일 2급수거든요. 대구도 2급수고 우리도 2급수고 똑같은 물인데 하는 거 보니까 수질 문제도 아니다, 수량문제도 아니고 수질문제도 아닙니다. 그러면 뭐냐? 이삼십 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페놀사태니 무슨 이거 때문에 불안해서 못 먹겠다 그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안으로 그러면 청도댐, 운문댐이 한 35만 톤 되니까 한 달간은 비상급수로 먹을 수 있을 것 아니냐, 호환관로를 설치해서 이렇게 해라 우리 대안을 제시했는데 우리 구미시 입장을 한 번도 국토부나 대구서 들어줄 생각도 안 합니다. 안 들어주고 일방적으로 저그 주장만 하고

윤종호 위원 안 되는데 그러면 지역 여기에 우리 시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일방적으로 주장만 하고 있어 저도 무식하게 계속 들이대 와 가지고 국토부 용역이 거의 유야무야 되었습니다. 유야무야 되고 최종 발표를 한다고 12월 20일부터 해 가지고 아직까지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대구의 홍의락 의원이나 조원진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시때때로 나타나서 정치인 선심성 카드로 활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 우리는 절단 내겠다, 대구시청에 찾아가서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 국토부 용역에 대해서도 검증용역을 해서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고 구미시민에게 사과를 하라 또 세수 이거 절단낸 1억 4,400만 원 용역비 썼는 거 반납하라 이렇게 강하게 주장을 해 왔고 피력을 해 왔고 앞으로도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추진할 겁니다. 대구시에서 여기서 가져가면 돈이 7,800억 내지 1조 원 정도 돈이 강변 여과수 드는데도 불구하고 4,900억이라 하며 사기 치고 또 이걸 이전했을 때 수도 물값이 36.4% 오릅니다, 대구서. 공짜로 물 못 주지 않습니까? 36.4% 오르고 2013년도에 수돗물 협회에서 대구시 설문조사 했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2.3%인가 이래밖에 안 됩니다, 수돗물 직수로 먹는 인구가. 수돗물도 별로 먹도 안 하고 이런 데다가 돈을 1조원 가까이나 투입하는 거는 예산 낭비고 중복투자다, 이렇게 해서 강하게 어필을 해서 1월 7일 날 대구시에서 추천했는 이순아 영대교수나 황근연 경북대 교수님조차도 이 용역은 엉터리다, 대구에서 추천했는 교수 전문가도 엉터리로 판정을 해 주셨습니다. 이래서 더 이상 이거는 가치가 없고 이제 정 그렇게 안 되니까 권영진 시장님이 도지사나 시장님께 그런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것도 우리는 안 된다, 그러나 대화는 해야 되니까 가긴 가되 내일 우리 반추위를 해서 좀 더 강력하게 어필하고 드라이브 걸어가지고 잘 막도록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제, 국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윤종호 위원 실은 제가 이거를 그 당시에 처음 나왔을 때 제가 이제 우리 지역구에 해 가지고 제가 나름대로 여기 그때 일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거는 이제 큰 선거가 있을 때 항상 카드로 두 분들 들고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지역의 국회의원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현실적으로 뭐하고 있나 이 말이라요. 그분들은 없는 것도 카드 끄집어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달나라에 가는 세상인데 1조씩 들여 가지고 수질 향상해서 이걸 바꾸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나중에 공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포럼하는 내용을 두류공원에 가서 내가 2시간 동안 하는 걸 갖다 제가 발언을 갖다 본 단상에 가서 20분 정도 발언을 했어요. 그 비디오를 몰래 와서 찍어가셨대, 우리 구미시에서 찍으러 오셨더라고. 그게 뭔가 하면 거기에 수질연구회 15년, 16년 했는 분 계시더구먼. 경대하고 영대 이런 분들이 낙동강 수질 한 15년 했는 분이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 건데 와서 있으면 그러면 지역의 국회의원은 뭐 하냐는 이야기라.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래 윤 위원님, 그 관련은 저희들이 이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양 국회의원님께 자료를 다 송부를 하고 협조 요구를 해서 국회의원님들께서는 국토부에 먼저 수자원 국장님도 불러가지고 강하게 질책도 하셨고 또 이제 그때그때 사안 때마다 저희들이 이제 국회의원님들과 윈윈 하고 있습니다. 윈윈 해서

윤종호 위원 윈윈 전혀 안 되는데, 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기재부나 국토부, 환경부

○위원장 윤영철 자, 자,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이렇게 강하게 어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소장님 시원하게 답변해 줘 고맙고 하여튼 진짜 확고한 그런 의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 보여주셔 가지고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하여튼 또 의회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김인배 위원 이 정도면 되겠는데.

(웃음소리)

윤종호 위원 잠깐 이것만 물어볼게요. 잠시만, 여기에

○위원장 윤영철 자.

윤종호 위원 잠시만요, 우리 저쪽에 해평에 전번에 도개 쪽에 일원이 그때 뭡니까, 상수 보호구역 해제가 되었었지요?

○수도과장 이호경 예, 했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거 한번 지도로 한번 찍어 줘 봐요. 어디쯤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어디쯤인가 예비과장님, 설명 한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지금 그분들에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설명 한번

윤종호 위원 해지되었다고 언론에 지금 한 2년, 1년 정도 넘어 지났는데 지금 다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래 됐을 경우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수도과장 이호경 예.

윤종호 위원 5공단 대교로 해서 이쪽으로 위에 갔을 경우에

○수도과장 이호경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자, 아니요. 그게 아니고 과장님, 이래 합시다.

윤종호 위원 아니요, 그 부분만 잠깐만

○위원장 윤영철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지점만 찍어 봐요. 아니, 이거 심각한 거예요. 위치가 도개 옛날 지점 어느 쪽이에요?

○수도과장 이호경 아, 여기 도개권까지는 가져오지를 않았어요.

윤종호 위원 아, 그까지는 안 왔고요?

○수도과장 이호경 예.

○위원장 윤영철 추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이소, 다음에 윤종호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수도과장 이호경 예, 예. 개별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방금 위원님들께 설명 드린 부분에 대해서 업무추진에 대해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당면 현안사항 관련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1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박교상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투자통상과장김홍태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정인기
  • 환경안전과장문경원
  • *선산출장소
  • 소장권순형
  • 농정기획담당이찬우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휴진
  • 수도과장이호경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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