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시민만족과, 노인종합복지회관
일 시 2011년12월2일(금)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1조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주민생활지원국 3개과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의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을 거부할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시민만족과장, 노인종합복지회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 위원장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장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11년 12월2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국장님 감사에 대해서 간단히 인사 말씀.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먼저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업무에 많은 배려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신 우리 김상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에서는 한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기에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지적을 해 주시면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은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시정, 권고, 개선 등 지적사항을 간단명확하게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들 준비하시는 동안 짧게 인사 말씀 하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 각별한 관심과 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상조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전 직원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2권 19쪽부터 54쪽까지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과장님, 준비하는데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안 그래도 설명은 들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들하고 딸하고 이렇게 사위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사위가 멀리 살아도 재산이 많아서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위원장 김상조 그래 그게 지금 이제 위에 상위법에 지침에서 이제 못 받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그 방향이 없는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원래 저게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소득인정액이 맞아야 되고 4인 가족 해 가지고 143만9,000원, 재산 또 기준에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양의무 기준에 적합해야 됩니다. 방금 이제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제 그런 말씀인데 그게 이제 가령 공부상에 부양의무자 가족이 부양의무자의 재산능력이 있는 경우인데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지원혜택을 못받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합니다. 이게 이제 거부냐 기피냐 아니면 어릴 때부터 아예 이 사람들한테 단절돼 있는 그런 가구냐 이걸 따져 가지고 그렇게 판단해서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상위법이 요 근래 시행이 됐지요? 올 초인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상위법은 장 같은데요.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근래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족관계가 차단된 경우에 단절된 경우에는 그거는 아예 가족이지만 부양의무자가 있다 하지만 그거는 없는 걸로 인정을 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아마 그게 재산이 많고 이렇게 해서 그게 안 되지 싶은데 실례로 제가 예를 들면 기초생활 이것 가능하다가 지금 사위라든지 아들이라든지 며느리가 멀리 있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부양가족에 포함이 된다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 그런 경우는 부양의무자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단지 이제 거리상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그거는 이제 뭐 부양의무자로서의 인정을 안 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그거는 뭐 관계는 없고 실질적으로 지원이 되느냐 혜택을 받느냐 이걸 이제 따져야 되는데 그런 경우를 이제 우리가 볼 때는 단절이냐 아니면 거부냐 기피냐 요런 거를 우리가 판단을 해서 그렇게 책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모르겠는데 주변에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할머니들이 혼자 살고 하는…… 이렇게 재산은 요새 실명제라 다 찾아보면 딸이나 아들이나 재산이 많고 참 오지는 안하고 지원은 안 하는데 지원을 안해 주는 거라. 이런 부분을 참 찾기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사실은 부양의무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야 되고 부양의무자가 아니,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되고 부양의무자가 또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되고, 부양의무자가 있고 부양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을 못 받는 경우 요게 이제 우리가 인정을 받는 겁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게 맞기는 맞아요. 법규상 질서상 맞는데 그렇다고 부양의무자 이 사람들이 과연 돈을 주냐 안 주거든요. 요게 참 애매한데 요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좀 애매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요거를 조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정밀하게 우리가 조사를 하고.
○위원장 김상조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그 쪽에 뭐 부양이 있다고 해도 재산이 있다고 해도 안 오는데 뭐 통장이나 실명에 보면 안 오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이거를 그렇다고 해야 되는데 참 요게 애매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애매하고 또 우리가 판단하기 참 곤란한 그런 경우는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제할 것은 구제하고 또 뭐 중재할 것은 중재하고 이렇게.
○위원장 김상조 지방생활심의위원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위원장 김상조 그게 한 몇 분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9명으로 지금 우리 구성돼 있는데 필요할 때마다 이제 그걸.
○위원장 김상조 그걸 그러면 만약에 거기 접수를 하면 거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사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구제할 것은 구제하고 그래서 이제 또 이걸 인정 못할 거는 인정 못하는 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알겠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제가 과장님한테 먼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2,000…… 45페이지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정하영 위원 45페이지.
드림구미시민네트워크 연계사업 추진현황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정하영 위원 그게 좀 많습니다만 그게 이제 집수리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집수리.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집수리요?
○정하영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집수리 예, 서비스 이제 저소득가구에 이제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림구미시민네트워크에서 지붕수리 도배를 이게 이제 서비스 연계해 가지고 그래 하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참여 집수리하는 참여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 이제 수혜 혜택받는 사람들이요?
○정하영 위원 아니죠. 혜택을 주는 사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주는 사람들이……
혜택 주는 사람은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같이 참여해 가지고.
○정하영 위원 자원봉사자라 하면 어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서비스 이제 자원을 연계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원하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자원봉사자 하면 어느 선까지 얘기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희망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뭐 꼭 한정돼 있는 거는 아니고 누구나 그거는 이제 자원봉사자로서 참여는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그런 분들을 이제 우리가 연계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죠.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게 우리 과장님 자원봉사자를 이렇게 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대개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기업체라든지, 봉사자라든지.
○정하영 위원 기업체가 하는 예가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볼 적에는 없고, 이게 주로 보면 동에 새마을 관련된 분들이 거의 참여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들이 이렇게 하면서도 과장님 얘기했다시피 순수한 자원봉사가 돼야 되는데 사실상 동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때로는 저희들이 필요할 때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연계가 필요하니까 뭐 또 희망하는 분도 또 계시겠지만 모르는 경우에 우리 이제 이렇게 협조차원에서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사실상 이게 순수한 글자 그대로 자발적으로 자원을 해 가지고 하는 사람이 이 바쁜 때에 사실상 뭐 그렇게 많기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새마을이나 이런데 관련된 분들이 거의 뭐 동원하다시피 해 가지고 집수리하는 이런 도배하고 하는데 동원이 돼서 하더라고요.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그렇다고 해서 뭐 충분한 어떤 그 지원 예산도 그래 많지 않죠, 이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이건 비 예산입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 이제 기업체에 보면 자원봉사자 봉사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구미에. 그런 단체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또 우리가 필요할 때는 또 이제 협조를 구하고 이런 경우로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것 전혀 그것 관계는 없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시에서 비예산이면 예산 뭐 얼마 들어갈 것 아닙니까? 도배지가 들어가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이건 완전 100% 비예산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러니 이제 자원봉사자들 기업체에 자원봉사자들이라든지 뭐 여러 이제 계층에 봉사자들이 참여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도배라든지 지붕수리라든지 뭐 바닥 장판 교체라든지 뭐 사실 이렇게 참여해서 지원을 하는 거죠.
○정하영 위원 예,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어떤 그 참여하는 분들이 그런 다소간에 불만성 그런 얘기가 있는데 뭐 순수한 이렇게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유도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정하영 위원 그래 제가 그건 권고를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월6일날 우리 현충일 행사를 선산에서 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정하영 위원 저는 올해 사실 일정이 있어서 참여를 못 했습니다. 못 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참여하는 시민들한테 빵하고 음료수를 나눠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정하영 위원 올해 뭐 줬습니까? 빵?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올해 빵하고 우산.
○정하영 위원 우산 줬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우산 지원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뭐 그걸 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 보면 나눠준 자리가 어디입니까, 자리가? 거기 참여하는 분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나눠주는 자리는 그 위에 우리 충혼탑 안 경내에서 입구에서.
○정하영 위원 그래 그래서 사람들 지적하는데 이것 평지에서 나눠줘야 되는데 이제 경사진 곳에서 나눠줬다 그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정하영 위원 저는 가보지를 않아서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위험하더라 그러더라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보면 서로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면 “왜 그렇게 그 위에서 나눠 줬느냐” 물어보니까 이 밑에서 그러니까 충혼탑 밑에 안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정하영 위원 밑에 길에서 “평지에서 나눠주면 그 참여하는 시민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그 위에서 했다” 그러는데 그게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 시점을 언제 잡느냐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식을 하기 전에 올라갈 때 밑에서 이제 배부하는 경우도 있고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식을 다 마치고 또 밑에서 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식하기 전에 밑에서 준다면 뭐 식에 참여하는 사람과 일반 시민들이 다 막 와가지고 약 한 돈 만원 정도 이제 그게 되니까요. 다 받아가게 되면 실제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길 거고.
○정하영 위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만약 식이 끝나고 나서 밑에서 주게 되면 그 위에서 계단을 타고 막 누구나 먼저 받으려고 오게 되면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케이스 저런 케이스 우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구상을 했는데 딱히 뭐 이렇게 좋은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지금 경내에서 이제 지급했듯이 작년에도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과장님 방금도 얘기하셨다시피 올라갈 적에 하고 내려올 적에 하고 이 사람 숫자가 안 틀리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다르겠지요, 예.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나눠주는 자리를 잘 선택해 가지고 이것 혹시나 뭐 밀쳐 가지고 압사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없도록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그런 안전에 우리가 좀 연구해 가지고.
○정하영 위원 안전부분에 대해서 시정을 좀 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특별히 좀 신경을 써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거는 저한테 그것 말고 다른 것도 두 가지를 하는데 다른 한 가지는 제가 뭐 실명 문제기 때문에 안 묻겠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시정을 좀 부탁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좀.
○정하영 위원 맞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정하영 위원 누가 얘기하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앞으로 그건 대책을 좀 세우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이명희 위원 여기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는 항상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6년 연속 보건복지부에서 상을 받았던데 그럼 뭐 상금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우리 올해도 정책복지부, 보건복지부 주관 복지정책평가에서 이제 전국에서 우수를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시상금 6,000만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서 전국에서 최우수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상금이 3,000만원, 총 9,000만원 올해 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이명희 위원 축하드립니다.
더 좋은 복지를 부탁드리면서 기초생활수급자 53페이지에 있는데 이제 신청자 수 탈락자 수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되게 힘이 드실 거예요. 이거를 조사하기까지가 조사하기가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재산이 초과돼서 뭐 소득액 재산 초과, 그런데 우리가 좀 조사 여기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조사해서 사회복지과로 넘기죠? 뭐 이렇게 관리하는 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이명희 위원 그런데 조사할 때 조사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나 싶거든요.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 가고 정말 받을 사람은 못 받아 가고 그런 게 다분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부모 가정 그죠. 과장님 한 부모 가정에 지원이 이게 1명 있을 때 2명 있을 때 지원금액이 이렇게 얼마씩 많이 차이가? 1명 있을 때 얼마씩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것 5만원 나가고 뭐 이렇게 뭐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과에서 이제 그거는 실제.
○이명희 위원 5만원이 아니고 이게…… 아! 지급은 거기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거기서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명희 위원 그런데 그럼 조사하실 때 정말 가보니까 주위에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하는데 제가 정말 잘사는 아파트 살면서 그걸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뭐 50만원 받는데 100만원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못 받게 정말 받아갈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조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 이해를 합니다만 과거하고는 지금 굉장히 다릅니다. 과거는 이제 우리가 뭐 재산이라든지 또 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부양의무자라든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은 2010년 1월부터 전국에 사통망이라고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이 구축이 돼 가지고 전국에 중앙부처에 23개 기관인가 이쪽에 모든 정보가 사회복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사통망에 전부 다 이게 전산화가 돼 있습니다. 입력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신규 뭐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게 되면 당장 읍면동에 신청이 되면 읍면동에서 기초상담을 합니다.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첨부해 가지고 신청서를 저희들한테 이제 제출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공적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에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뭐 금융자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일목요연하게 일괄적으로 다 나옵니다. 이거는 이제 과거 하고는 속일래야 속일 수 없는 거고.
○이명희 위원 그래 그 부분이 다…… 전산에서는 그런데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봐줄래야 봐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이명희 위원 전산에서 그런데 이거를 이제 직원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조사를 왜 해야 되는가 하면 받는 대상자들이 부모한테 옮기라든가 또 일시적으로 이혼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못 느낍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 그것 이제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이명희 위원 그런 방지책을 쓰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게 세금을 정말 줄 사람을 줘야 되거든요. 그것 받아갈 사람을 안 받아 가는데 그런 교묘하게 옮겨놓는 사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래 이제 하는 게.
○이명희 위원 원룸 1개 얻어 놓고 거기다가 하는.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이제 근거가 확실히 명확하고 또 뭐 저게 자료가 확보된다면 그거는 무조건 탈락인데요. 그것 이제.
○이명희 위원 그러면요. 과장님, 이제 그 사람이 이제 대상자가 그죠.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하고 이제 방문해서 조사를 안 갑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가죠.
○이명희 위원 이제 가는데 그 분이 사는 거주지를 그 주위 주민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데 살면서 원룸에 얻어 놓고 신고하신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 아. 사는 곳하고 실제 주소하고는.
○이명희 위원 예, 예. 그래서 확인 나오면 거기 가서 이제 보여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가요. 이제 공부적으로 이걸 확인하니까 다시 말하면.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여기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재산같으면 건물이 있다 없다 하는 것 이거는 공적으로 이것 다 드러나니까 그러면 그게 과세표준액이 과연 우리 중소기업, 아니, 중소도시에는 재산 기준액이 얼마냐 하면 3,400만원이거든요. 이 3,400만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 또 소득이 소득환산액입니다. 이제 소득액이 아니고. 최저생계비 143만9,000원에 해당이 되느냐 이하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자료가지고 이걸 판단을 하고 확정을 하기 때문에 뭐 이것 보고 안 보고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명희 위원 그래 자료 가지고 하시되 그 주위에 한번 가서 또 우리가 조사를 나가보면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은 여기 살지 않고 이렇게 받기 위한 뭐 하나 만들어 놨구나” 이것 느낌이 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동거라든지 뭐 사실혼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는데 사실 그런 것도 우리가 굉장히 뭐 이렇게 걱정을 하는데 사실혼이 인정이 되면 그걸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혼 이 사람이 법적 혼인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사실혼으로 확인이 되면 이 사람이 재산이 얼마냐 소득이 얼마냐 또 직업이 뭐냐 뭐 부양가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다 따져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사실혼 이걸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동거 하는 거를. 본인이 인정을 안 하면 이거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인정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명희 위원 아, 인정할 수가 없습니까? 그런 경우 어쨌든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왜, 정말 더 어려운 사람들 자식은 있지만 안 돌보는 아까 말씀하신 부모님들 그런 사람들 그죠. 우리가 더 해줘야 되는데 그냥 조사에 의해서 되니까 전혀 대상 받을 사람들 못 받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런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가 안 돼도 안 맞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구제를 하고 또 긴급복지법에 의한 지원이라든지 공동모금회에 의한 지원, 시에서도 우리 긴급지원을 또 해 주고 또 뭐 서비스연계 차원에서도 또 뭐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그런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예. 그런 거를 잘 조사하셔서 하시길 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러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또 우리 초록어린이재단 거기에서도 많이 활동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렇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래서 좀 이렇게 안 좋은 쪽에 애들을 이제 대상자가 없으니까 대상자를 많이 좀 물색해 달라고 초록어린이재단에서 부탁이 오더라고요. 그런 것 잘 활용하셔서 정말로 힘든 사람들이 받아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러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같은 맥락에서 제가 연결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주민생활지원국에 “사회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참 소외된 이웃, 또 방치된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일제 조사나 이런 거를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제가 분명히 그래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되어 가는 것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게 이제 주 소득자가, 주 소득자가 그러니 이제 가계를 뭐 책임지고 있는 그 주 소득자가 예를 들어 사망을 했다든지 갑자기, 그 다음에 이제 구금이 됐다든지 또 아니면 중병이 걸렸다든지 뭐 또 아니면 교통사고가 나서 전혀 이제 사회 경제활동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긴급 그러니까 이제 생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기가구라고 이렇게 단정을 하고 그런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게 발굴하느냐. 행복메신저가 우리 75명이나 있고, 복지위원이 57명이 있고.
○박세진 위원 지난해 그런 경우 지원된 경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읍면동에 복지 공무원 담당자 우리 사례관리요원, 또 병의원에 그런 전담인력이 있습니다. 이래서 읍면 통리장 반장들 뭐 부녀회장들 전부 망이 다 되어 있어 가지고 위기가구 나오면 바로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실질적으로 제가 동사무소나 가끔씩 가보면 기초수급자 여기 탈락됐고 또 자기 환경이 어려워서 나이 많으신 분들이 공무원 사회복지 담당자하고 막 철철 울면서 얘기해도 “법적으로 안 된다” 이런 경우가 가끔씩 발견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런 경우는 기초수급은 안 돼도 한 부모 가정 세대라든지 차상위라든지 또 아니면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비스연계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박세진 위원 동에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시로 보고가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바로 들어옵니다. 예, 보고 됩니다.
○박세진 위원 우리 법적으로 안 되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런 경우는 아까 얘기했듯이 긴급구호, 긴급지원 제도를 통해서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또 그게 안 되면 차상위라든지 자활 이런 쪽으로 또 지원해 주고 이런 최대한 우리가 어려움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하여튼 뭐 복지사각지대다 이게 참 찾기 어렵지만 이쪽에도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박세진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보조금에 보니까 카드집행률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몇 페이지입니까?
○박세진 위원 어떤 데는 100%가 있고, 여기 25페이지네요.
어떤 거는 뭐 50% 안 되는 데도 있는데 이거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25페이지요?
○박세진 위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 예, 예. 여기 이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이 쪽에는 지금 보면 뭐, 2011년도 이야기 합니까?
○박세진 위원 아니, 2011년도 2010년도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주로 여기가 카드집행률이 낮은데 여기는 우리 상근직원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공공요금 이게 40% 정도 차지해요. 그래서 요 케이스는 그래서 좀 카드집행률이 좀 낮습니다. 인건비 이런 거는 카드로 그걸 못 하니 결제를 못 하니까.
○박세진 위원 아! 예. 그러면 여기 사회 지금 일괄적으로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주는데 인건비가 있고 없는 데가 있고, 인건비가 있는 데는 몇 군데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이것 이제 운영비니까 그러니 이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회, 전몰미망인회, 그 다음에 무공수훈자회 여기 인건비가 있고 인건비도 이제 많고 적음에 이제 차이가 좀 있어 가지고 요런 경우는 무공수훈자회는 돈 얼마 인건비가 얼마 지출이 안 되니까 좀 카드집행률이 높고 여기는 이제 3단체가 이제 같이 인건비가 좀 집행률이 많습니다. 한 40% 가까이 됩니다.
○박세진 위원 그러니 여기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집행하는데 금액이 거의 일괄 똑같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똑같습니다.
○박세진 위원 운영은 그러면 알아서 보조단체에서 알아서 운영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거는 뭐 회원수를 기준해서 주는 게 아니고 여기 국가 뭡니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어떤 법정단체기 때문에 단체 기준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 동일한 금액을 우리가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거기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그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그래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차이가 납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인건비가 카드 사용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2010년도에는 뭐 43% 2011년도 또 카드집행률이 올랐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요것 이제 자부담 요런 게 또 여기 있습니다. 이게 이제 100% 보조금 때문에 보조금 갖고 운영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인 자부담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부담 부담할 때는 요런 조금의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우리 이명희 위원님하고 박세진 위원님하고 같이 맥락에서, 사실은 뭐 법을 악용해서 그러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사실 우리 박세진 위원 얘기했듯이 사각지대를 얘기했는데 제가 올해도 진정을 제가 시에 1건을 주민생활지원과로 했지 싶은데 내가 사회복지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인동에 되게 힘든데 애가 셋인데 엄마가 이혼을 하고 도망가고 없고,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는데 애 셋을 책임을 못 지고,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 신청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엄마가 있는데 엄마가 옛날에 어려서 이혼하고 가서 어디 있는 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애 엄마도 아니고 아버지 엄마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그것 찾지도 못하는데 그걸 전혀 방법을 못 찾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그때 드렸더니 “법적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런다” 하면서 뭐 사실은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하고 연계를 해 줄 수 있지만 그 방법이 없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동사무소에 한번 얘기해 보라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 이름하고 그 주소하고 그 분 그 아버지 주민번호하고 다 넣어 갖고 제가 그래 말씀드렸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뭐 아무런 책임도 없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잘 찾아보고 그렇게 행복메신저도 있고 잘돼 있다고 하시는데, 제가 시의원인 저한테 그런 사실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꼭 필요하면 이렇게 서로 연계해서 찾을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찾아봐 주겠다”고 그래 말씀을 하셨는데 뭐 사회복지나 주민생활지원과나 동사무소에 아무도 연계해서 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이건 참 생각하고 틀리다는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니, 이게 위원님 제가 이제 듣는 게 금시초문인데.
○김춘남 위원 아, 내가 과장님한테 직접 아니고 그 담당자들하고 제가 저번에 한참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니, 그 담당자 해도 말입니다.
○김춘남 위원 예,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이런 경우에는 바로 이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인적사항이 나오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적……
○김춘남 위원 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뭐 병원에 누워 있는 게 아니고 사고를 당했는데 일을 못하고 병원을 다녀야 되니까 애는 셋이나 있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그 동사무소도 신청을 했다가 안 돼 가지고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것도 인동이고 그런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러니까 뭐 되는 것을……
(김춘남 위원, 윤영철 부위원장을 보며)
○김춘남 위원 제가 옛날에 윤영철 위원님한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아니,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뭐 너무 연계가 잘돼 있고 뭐 행복메신저까지 있고 이러니까 제가 사실은 그때, 저도 사실은 뭐 연계를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고 싶었는데 참 안타깝지만 지금 못해 드리고 있고 내가 윤 위원님한테도……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제가 별도로 한번 알아보기는 알아보겠습니다만 이거는 분명히 아마 이유가 있을 겁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과장님 이것 작년에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다 이것 뭐 법 때문에 안 되는 것도 많지만 좋은 대안이 있으면 요 사실은 뭐 국비를 사실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맞잖아요. 제일 어려움이 그런 경우는 안타까운데 이런 경우는 사실은 동사무소에 1달이면 1달 늘 지켜보고 보고, 제가 좋은 대안을 좀 찾으시라 했는데 정 안 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요것 확인을 해 보고 바로 제가 김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비단 뭐 이 건만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게 있으면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진정서라도 하나 적어서 우리 의원님들 정말 서명이라도 받아서 꼭 법적으로 안 된다는 걸, 이걸 꼭 국비를 다음에 돌려보내는 것보다 정말 안타까운 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작년에도 우리 의원님들이 다 좀 찾으시라 그랬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것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춘남 위원 저번에도 법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기초수급자가 법적으로 안 되면 차상위라든지 한부모가정이라든지……
○김춘남 위원 예, 여러 방법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자활이라든지 그 차 하위급에 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있습니다. 있고.
○김춘남 위원 예, 그런 걸 좀 잘 찾아 주시면 좋은데 평상시는 얘기를 하면 그냥 법 이야기만 해요, 솔직히 집행부에서. 이래이래서 안 되고 이래이래서 안 되고 안 그러면 동사무소에 그래 연계를.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렇다고 해서.
○김춘남 위원 그렇게 말하면 사실은 뭐 법을 우리 집행부에서 더 잘 알지 저희들은 모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저희들이 또 법을 무시하고는 못 하니까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작년에도 좋은 대안이 없을까 참 안타깝다 국비를 보내기가. 사실은 저 긴급지원 요 센터도 제가 그때 위원으로 있어 갖고 막 해 보고 했는데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 경우 뭐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나 이래 진짜 진정서를 적어서 우리 의원님들 23명 서명을 받아서라도 해 줄 수 있으면 좀 대안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건의 드립니다.
그리고 그것 차후에라도 한번 인동에 동사무소에 전화하면 알 겁니다.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다른 분 없으면 제가 할까요? 그러면.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53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11년도에 보니까 신청자 수가 514명인데 탈락자가 159명, 30% 정도 되네요. 사유가 보니까 부양능력 있는 부양의무자가 75명 반 정도가 되는데 소득초과나 재산초과 뭐 이런 거는 사실 차량이라든지 사실 공부상에 나타나는 부분이고, 부양능력있는 부양의무자 하는 이거는 공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공무원이 재량권이 있어 갖고 이것 판단하고 하는 그게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부위원장 윤영철 자, 부양능력이 있다, 없다 여부를 뭐 어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제가 알기로는 부양능력은 건강 이제 건강을 이야기 하는 겁니다. 건강. 그러니까 부양능력 부양의무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 부양의무자라 하는 거는 이제 1촌 이내입니다. 그러니 부모 자식, 그 다음에 배우자 그러니까 사위하고 며느리까지 이제 그게 부양의무자에 들어가고 그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는 건강, 건강을 따지는 겁니다. 건강. 그럼 장애자냐 예를 들어서 건강진단서 상에 이것 도저히 이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냐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제가 지난번 9월달에 사회복지종합전산망 때문에 그날, 수급혜택을 받다가 탈락한 사람 중에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 분들 중에 제가 그때 소명기회를 줘 가지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조사해 달라 했는데 혹시 실적이 있는 것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 사통망 사회복지통합관리망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일제 확인조사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때 우리가 5,064가구에 8,850명을 조사를 보건복지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가 519가구에 744명이 문제가 있다 이래 나왔습니다. 문제 나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윤 위원님 말씀 당부도 계셨고 이래 가지고 우리가 구제를 519가구 중에서 290가구를 구제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몇 가구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290가구.
○부위원장 윤영철 반 정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절반정도 이상 했죠. 절반정도는 했죠. 그리고 여기서 구제, 이제 또 나머지는 뭐냐 하면 소득이 초과라든지 부양능력에 문제라든지 또 재산 문제, 그래서 290.
○부위원장 윤영철 자, 좋습니다. 소명기회를 줘 가지고 구제됐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소명기회도 부여를 하고.
○부위원장 윤영철 지침에 의해서 구제하라 해서 했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구제를 하고, 지방 우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이걸 열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구제를 한 경우.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묻는 거는 그겁니다. 50% 되는 숫자가 당초에 처음부터 그런 의지 갖고 계셨으면 구제할 방법이 구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당초에 포함 시켜도 되는 겁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일단은 소득이 초과되고 부양의무자라든지 재산의 문제 이런 게 이제 기준에 안 맞으면 이게 이제 체크가 되는 거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사통망에서 걸려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문제있는 걸로.
○부위원장 윤영철 아, 그러면 구제됐는 거는 사통망에서 이거는 해줘도 된다 하는 것 의해 가지고 해 줬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게 이제 보건복지부에 지침에 의해서.
○부위원장 윤영철 완화가 좀 됐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완화됐는 게 아니고 이제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 이게 안 되는 경우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수급중지를 해야 되는 거고. 또 우리가 이제 이걸 여러 가지 상황 이걸 또 감안해 가지고 또 이제 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또 이게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경우는 또 이제 구제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부위원장 윤영철 처음부터 그래 제외시켰을 때 아까 과장님 하듯이 그 의지 가지고 넣었으면 처음부터 이 사람은 구제대상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냥 포함이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원칙적으로 이 사람들은 사통망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나머지 200 몇 명 이 분에 대해 가지고 구제에 대상에 넣고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되는 사람인데 어차피 구제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니, 되고 안 되고는 우리가 또 보장심의위원회 이걸 심의회의를 거쳐 가지고.
○부위원장 윤영철 심의위원회를 그 앞에 했으면 됐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탈락시키기 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탈락시키기 이전에?
○부위원장 윤영철 했었으면 당연히.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니, 그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이걸 사통망에 걸려 가지고 모든 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 걸려 가지고 이게 이제 저것 됐는 거거든요.
○부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통합조사담당 김창배 통합조사계장 김창배입니다.
보장위원회에 저희들이 심의 상정하는 것은 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그 부분은 부양능력이 있는 자로 소득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이것이 통합관리망에서 이 사람은 재산기준이 넘어 가지고 나왔는 사람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보장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러면 보장심의위원회 상정할 때 재산이라든지 소득이라든지 부양의무자가 상이해도 어릴 때부터 부양의무자가 이제 뭐 이렇게 고아 비슷하게 이렇게 나갔다든지 또 부모가 이혼을 해 가지고 혼자 이렇게 살았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이제 가족관계가 부양할 의무가 이제 발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런 것을 전부다 저희들이 상정할 때 사유를 달아 가지고 그래 합니다.
그러면 지금 법상에 보면 부양의무자로서 부양을 해야 되지만 그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게 단절이 됐기 때문에 보장위원회에서 그러면 이것은 보장위원회에서 부양의무자에서 가족관계 단절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부양의무자……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요번에 얼마 전에 대구에서 대법원 소송 해 가지고 했는 경우가 요 경우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소송할 필요가 없었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구제가 되는데 계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이게 당초 수급대상자가 되는데 굳이 이것 대법원까지 가 가지고 소송할 이유가 있었습니까? 없었지요.
○통합조사담당 김창배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가족관계 단절이 아닙니다. 가족관계 단절이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거기는 이제 거부 기피입니다.
○통합조사담당 김창배 예,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거부 기피기 때문에.
○통합조사담당 김창배 가족관계 단절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거부 기피의 경우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능력이 있는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이제 자식이 부모한테 부양을 자기가 기피하고 회피하고 거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지금 만약에 그 사람이 승소 안 했어도 지금 우리가 이제 지침이라든지 법상 그 경우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수급대상자 중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니, 법으로는 그게 이제.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법으로 말고 지금 우리.
○통합조사담당 김창배 지금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기상황이 발생했으니까 우리 시에서 선 보장을 하고 수급자 책정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 분의 지금 봐서는 거기서는 가족관계 단절 인정 사유는 안 되거든요. 단절이라 하는 거는 부양하여야 할 때 18세 미만의 가족관계 단절되고 이랬을 경우에 인정해 주지만 그 분은 성인이 다 되고 난 뒤에, 성인이 다 되고 난 뒤에.
○부위원장 윤영철 아니,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얘기해 주이소.
○통합조사담당 김창배 지금은 우선적으로 보장해 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보장해 줍니다. 보장해 주고 이제 징수를 합니다.
○통합조사담당 김창배 해 주고 거기 발생되는 비용을 우리가 보장위원회 상정을 해 가지고 그 분한테 청구할 수 있도록 그걸 심의의결해서 받아 가지고 보장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대구시에서는 그걸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무조건 위기상황이 발생돼 있는데 이걸 자꾸 수급을 책정을 안해 주니까 그래서 패소됐는 겁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아!
○통합조사담당 김창배 예, 해 줘야 됩니다. 그거는.
○부위원장 윤영철 그럼 최근 1~2년 사이에 혹시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감사라든지 이것 받아 가지고 기초생활수급에 대해서 부적정 했다 하는 예가 있습니까? 지적당한 것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런 경우는 지금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1건도 없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말하는 거는 그만큼 이게 우리 생활수급하는데 타이트하게 했다. 제가 그런 부분입니다. 차라리 이런 부분은 어려운 사람에 대한 부분은 좀 이렇게 뭔가 해주려고 노력했는 것 같으면 이거는 오히려 이게 지적이 되는 게 저는 오히려 맞지 않느냐. 물론 그걸 불법을 저지르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도 아까 재량권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적극적인 자세로 갔을 때는 오히려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된다. 제가 뭐 꼭 불법하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공무원이 공부상에 나타나고 행정수행을 철저히 해서 하는 거는 맞지만 너무나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지금 만약에 이제 그게 통용되고 인정이 되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부양의무자 이 사람들이 자기 부모한테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도움을 주고 보호관리 하면서 자기 부모가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도록 자기가 뭐 거부한다 기피한다 이렇게 부모하고 짜가지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너도나도 자격이.
○부위원장 윤영철 있어요.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거는 막을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기준해서 할 수 밖에 없고.
○부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제가 볼 때 일부 소수에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고, 통합사회복지종합전산망 하는 게 이것이 생기므로 인해 가지고 이것 저소득층에 혜택받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까? 늘어났습니까? 오히려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요번에 이제 일제조사 해 가지고 조금 이제 229가구가 우리가 중지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줄어들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줄어들었죠.
○부위원장 윤영철 어려운 사람 더 줄어든 것 어떻게 보면. 물론 철저하게 했는 걸로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러니 이제 그거는 뭐 자격이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이 이제 요번에 탈락됐다고 그래 봐야 됩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이것 저는 주민생활지원과가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와 관련된 민원 다른 것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전부다 뭐 건축인허가라든지 뭐 그런 부분하고 또 생계와 관련된 민원은 진짜 이것 내 일같이 과장님 고생을 하십니다만 우리 계장님들 다 계시지만 제가 뭐 진짜 격무부서 어떻게 하라고 지금 아까 어제도 제가 그래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애 잡숫고 고생하는 것 또 우리 읍면동에 가면 다 알지 않습니까? 지금 싸우는 부서는 민원인하고 지금 뭐 목소리 높이는 부서는 이 부분입니다. 기초수급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맞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어려움 잘 알지만 그래도 또 한층 더 실무부서에서 또 노력해 주시고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53쪽에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유족지원현황이 있는데 유족지원(의료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의료비 지원 말고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의료비 지원밖에 안 됩니다.
○김수민 위원 밖에 안 된다는 거는 뭐 법령이 그렇다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지원법에 의해서 보상금을 받고 뭐 이런 거는 별개 문제고 요게 이제 요기는 이제 의료비 지원 관계가 되겠습니다. 진료비, 약제비 중에서 본인 분담금을 우리가 시에서 지원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수민 위원 지정 의료기관이 있고 병의원 두 군데 하고 그 다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네 군데입니다. 약국이 네 군데고, 병의원이 이제 두 군데고, 요거는 이제 보훈청에서 지정해서 그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정해서……
○김수민 위원 국가에서 지정하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보훈청에서 직접 지정 위탁운영하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아! 조금…… 지원대상은 열여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유가족이 16명입니다.
○김수민 위원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사실 이 주소 위치를 보면 진료기관이나 약국 같은 걸 좀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멀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공단동, 황상동 이렇게 국한돼 있거든요, 위치가.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런 건 우리가 보훈청에 건의하든지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건의를 하든지 하시고요. 지원대상자 명단에 보니까 성씨를 봤을 때 허위 선생 유족은 여기 포함이 안돼 있습니까? 구미에 사시는 분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유족이 안 계시니까.
○김수민 위원 예, 돌아가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지금 구미에 안 살고 계시니까.
○김수민 위원 그럼 어디에 살고 계신지 파악을 하신 적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허위선생 장손이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에 살고 있고 그 방계가족들은 뭐 러시아 쪽하고 중앙아시아 쪽으로 그래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구미에 정착 지원한다고 하는 것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아, 그……
○김수민 위원 손자 분들이 있지 않았었는가요?
○김춘남 위원 아니, 그 손녀가 있었는데 1년반만에 여하튼 시민 저것 취득을 했는데 생계가 없어서 방법이 없어서 있을 데가 없어서 자리 마련될 때까지 있을 데가 없어서 다시 갔어요. 에티오피아인가 뭐 어디였지. 제가 지금 그 신문을 안 갖고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카바로스인가 그쪽으로 갔을 거예요.
○김춘남 위원 지금 도로 갔습니다, 그래.
○김수민 위원 같은 분인지 모르겠는데……
○김춘남 위원 같은 분이라.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그 당시에……
○김수민 위원 허로자 선생이라고 허위선생 손녀시고 또 허학선생의 딸이신 분인데 우여곡절 끝에 굉장히 험난하게 국적을 회복하셨지만 지금 소식은 모르겠습니다만 2000…… 올해죠 올해 8월 시사저널 보도에 의하면 서울 종로에 있는 여관방에서 임시 기거를 하시는 여관 골목 종로에 여관골목 있는 데요.
그리고 아마 그 전에 8월 9일, 10일에 구미를 방문하셨다고 기사에 나옵니다. 혹시 만나보신 적 있나요, 집행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만나보지는 못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왕산기념관을 방문하셨다 하고 그런 사연들이 있는데 이것 좀 우리 이제 기념관도 지어놓고 사실 기념관 여러 모로 조금 이렇게 논란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지었어야 했느냐” 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서관을 전락하지 않았느냐” 뭐 다른 부서의 얘기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유족에 대한 우리가 구미에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로 지칭하는 허위선생 유족들이고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좀 무관심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허위선생님은 우리 독립유공자 1급이신데 관내 우리 뭐 애국지사가 네 분이나 계십니다. 네 분 중에서도 제일 높은 등급을 갖고 계시는데 허위선생 기념관은 뭐 저희들 직접관리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담당관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 예우 및 관련 법에 의해서 아마 보상금을 별도로 받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 뭐 저희들이 별도로 지원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우리가 요런 것 외에는. 이게 뭐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로 지원되는 게 여러 가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방비로 별도 우리시에서 시·군에서 지원하는 거는 지금 뭐, 참전 우리가 유공자하고는 또 이것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그 정도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서 중앙정부와 협조를 하든 건의를 하든 혹은 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 간에 이제 독립운동 하시고 해외로 나가셨다가 이제 일가가 거의 흩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있고 그리고 그 분들이 한국에 돌아오시기도 힘들었었고 돌아오셔서도 이렇게 여관방에 기거하시는 종로 그 위치는 허위선생이 그때 진격했던 동대문 왕산로 하고 좀 맞닿아 있는데 그 별로 상관 없는 아버지의 고향인 구미가 아니라 그런 데서 그렇게 생활하시게 그냥 방치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어떤 유가족 분들은 그냥 해외에 사시던 분들이 이제 그냥 그대로 해외에 사시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돌아오시고자 하는 분들은 구미시가 가장 먼저 나서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든 간에 관심이라도 먼저 보이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서 허위선생 유가족을 비롯한 유가족에 대한 정착지원을 비롯해서 다시 한 번 더 독립운동가 분들이 어떤 기념과 유족지원에 대해서 진전된 방안을 검토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44쪽 보면 민간위탁 현황에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30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김수민 위원 30쪽요. 민간위탁부문 종사 노동자 인건비 현황은 “해당없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 뭐 준비를 못하셨습니까? 아니면 항목이 무슨 뜻인지 모르셨습니까? 30쪽 21번입니다. 민간위탁부문 종합복지관이 2개가 있는데 인건비 현황 자료에 “해당없음”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용역업체 종사 노동자……
○김수민 위원 민간위탁부문.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김수민 위원 그러면 구미종합사회복지관,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두 군데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 노동자 인건비 현황입니다, 이거는. 노동자 인건비 현황 30페이지 21번.
○김수민 위원 여기는 일하시는 분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 이제 요런 요는 다른 차원이죠. 왜냐 하면.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는 왜 이 명단을 적어 내셨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니, 구미종합사회복지관 여기는 우리가 이제 민간위탁 운영비를 주는 겁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인데 그 시설에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를 자료를 제출하셨어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여기에 이제 주니까 또 여기 하게 되면 이제 이중이……
○김수민 위원 아니, 이중이 아니라 그 시설에 일하시는 분들이 인건비를 얼마 받는지를 파악하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사회복지과에서는 왜 적어 냈습니까? 다른 과랑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아니, 사회복지과에서?
○김수민 위원 사회복지과는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이런 데 일하시는 분들 인건비 자료제출 하셨거든요. 이게 조사가 안 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이거는 아마 이해부족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고의로 이것 뺏는 게 아니고 여기 일괄 우리가 종합복지관은 민간위탁 운영비를 일괄 4,400만원을 지원하고 그 안에는 전부 이제 일반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뭐 사업비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돼 있고 여기는 아마 노동자 인건비 뭐 종사자 노동자 인건비 이래 하다보니까 여기에 넣고 여기에 넣게 되면 또 뭐 이중 되는 그런 성격인냥 아마 이해가 부족해서.
○김수민 위원 그거랑 상관이 없는 거고요. 그거는 좀 그냥 부주의인 것 같습니다. 이해부족이라기보다도. 그래서 우리가 종합복지관에서 민간위탁을 해서 복지업무를 수행을 하는데 공공의 업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분들이 공무원은 아니지만, 그렇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김수민 위원 그리고 뭐 복지의 모델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하는 그런 체제도 있을 것이고 그게 안 되면 혹은 그보다 나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서 위탁을 해서 또 사회복지 전문성을 갖고 계신 민간에 종사자분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대행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인건비 문제를 좀 짚고자 한 것은 정확하게 지금 자료를 제출 안 하셨기 때문에 추후 빨리 최대한 빨리 제출을 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인건비만 예 현황을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인건비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분들이 또 어떤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고 공공의 업무를 대신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과 비교했을 때 인건비 차이가 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인건비 차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거는 뭐 다른 사회복지부서도 마찬가지인데 민간위탁부문에서 전문적인 사회복지에 전문성을 갖고 공공업무를 수행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인건비는 공무원 수준으로 격차를 좁혀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권고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런데 이제 그 인건비 기준은 저희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뭐 얼마 주라 또 아니면 복지관에서 자체적으로 책정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시설 종사자 인건비가 매년 공고가 됩니다. 거기 근거해 가지고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뭐 공무원보다 많다 적다 아니면 뭐 어떻게 그래 하지는 못합니다. 그 근거에 기준에 맞춰줘야 됩니다.
○김수민 위원 인건비 기준이 딱 얼마로 정해져서.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나옵니다.
○김수민 위원 범위가 있는 게 아니라 딱 정해져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정해져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정확하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를 들어서 뭐 관장은 얼마, 부관장은 얼마, 국장은 얼마, 종사자는 얼마, 그 다음에 호봉이 다 책정돼 있고 그래 나옵니다. 우리 공무원들 호봉에 따라서 직급별로 봉급이 딱 지정돼 나오듯이 그렇게 나옵니다.
○김수민 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어떤 아직은 잘 모릅니다만 뭐 중앙정부가 갖고 있는 법령이 있다면 그 부분을 고쳐야 될 일이기는 하지만 저도 이제 사실은 다른 시·군에서 조례까지 제개정을 해서 그 부분을 맞추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그거는 뭐 조례 차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뭐 구미는 더 주고 예를 들어서 다른 시도는 적게 주고 뭐 이래 편차가 커서는 안 되니까 예 같은 일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감사합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누락된 자료는 제출을 부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세범 예, 그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10분간 쉬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인사 말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입니다.
연일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님들.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6개 담당, 1개 팀, 그리고 또 1개의 팀 T/F팀 해서 31명이 지금 직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노인복지, 여성복지정책, 아동청소년, 장애인복지, 그리고 보육, 청소년수련관 운영과 0세부터 12세까지 미만의 저소득 영유아 임산부 통합지원체계인 드림스타트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에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질책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도 하고 적극 반영해서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우리 42만 시민들이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권 55쪽부터 13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하영 위원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제가 먼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과장님 복지예산이 너무 많아 가지고 복지예산 나눠주는 데만 해도 힘들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일은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는 많이 받습니다만 뭐 스트레스라고 생각 안 하고 일에 대한 즐거움이라 이래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런데 올해 정부에 그 총 복지예산이 얼마나 되는 줄 알고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올해 정부예산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뭐 저도 정확하게 잘 가보지 않아가 국회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언론에 나오는 것 보면 86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86조라는 얘기 나오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정확하게는 제가……
○정하영 위원 그 많은 예산을 이렇게 또 그래서 구미에 복지과 예산도 많잖아요? 그래서 저 한 번, 62페이지 한번 그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이것 도에서 감사했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 보이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정하영 위원 62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기본보육료 부당수급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부적정 요것 말씀하십니까?
○정하영 위원 예,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먼저 기본보육료 부당지급 관련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적이 경상북도에서 불시 감사를 저희들 구미시뿐만이 아니고 기획감사를 하면서 김천·구미·칠곡·상주 이렇게 시·군으로 순회하면서 감사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 저희들이 3개소가 지적이 됐습니다. 기본보육료 부당지급하고 기본보육료 환수 및 행정처분을 하라는 그런 지시를 받았었는데 요게 관련되는 거는 지금 저희들이 부당요금 징수 우리가 더 내줬던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돈을 기 환수를 하려고 우리 공문을 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금액이 좀 많다보니까 지금 뭐 분할을 할 수 없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저희들은 일괄해서 이것 다 내놔라 하는 그런 공문을 나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 시설장이나 아니면 교사들에 대한 처분 우리 행정벌입니다. 행정벌과 관련해서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벌을 줘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건립공사 추진 부적정 관련해서는 이게 그 당시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할 때 설계 내용 안에 환경보존비가 이중으로 계산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잘 몰라서 그때 그 당시에 감사 지적되어서 695만8,000원 정도를 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설계금액 그 자체를 저희들이 감을 시켜서 사업을 시행을 하고 695만8,000원 정도를 덜 지급한 그런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도에 완결보고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정하영 위원 보육료부당지급 했는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전체가 1,167만6,000원 정도 됩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요 보면 이게 그 9월25일자 우리 MBC뉴스에 제가 한번 들었는데 유아원에, “유아원에 원생들 또 보육교사 이것 인원수를 부풀려서 보조금 수령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또 9월26일날 YTN뉴스에도 제가 이것 한번 들었는데 우리 지금 그때가 우리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었습니다. 국정감사할 적에도 그 우리 진행하는 아나운서하고 국회의원이 그때 여성 국회의원인데 제가 정확하게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에서도 보육예산을 보조금 외에 특별활동비를 이제 원생들 부모한테 부과를 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요런 얘기가 이제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하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소신을 한번 얘기 한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리 보육교사를 불법으로 채용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보육시스템 상 저희들이 “보육교사를 몇 명이다 너희들 어느어느 어린이집에 몇 명을 쓰라.” 뭐 이렇게 지정하지는 않습니다. 하고 이게 이제 보육을 받는 아동들 수에 따라서 그것도 또 연령별에 따라서 세분화 되어 있습니다. 0세는 예를 든다면 0세는 3명당 교사 하나, 또 뭐 1세부터 2세까지는 뭐 5명 내지 7명당 하나, 이렇게 이제 차등이 있습니다. 있어서 그거는 우리 보육 원아들 관리하는 프로그램 시스템에서 시스템 저희들이 볼 수는 있지만 손을 못 대거든요, 저희들은. 그래서 각 시설 어린이집에서 원장들이 어린이가 하나 들어오면 원장들이 바로 치도록 바로 입력을 해서 그 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선생을 몇 명 채용해야 된다, 몇 명 채용해야 된다 요게 순서가 딱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보도가 났는 그런 내용과는 약간 저희들 현실과는 약간 차이가 있고 지금 이제 정 위원님 말씀하셨던 우리 특별활동비 관련되는 뭐 요런 거는 저희들 어린이집에서도 그렇고 어떤 야외에 뭐 버스를 타고 어디 어떤 유휴공원을 간다 아니면 또 뭐 예를 든다면 대전 같은 데 이런 쪽에 어떤 동물원에 간다 또 뭐 강쪽에 어디 놀러간다 이랬을 때 거기에 이제 차량 운행비라든지 뭐 이런 거는 자체 특별활동이니까 그런 거는 엄마들이 이제 계획을 해서 엄마들한테 부과시켜서 받는 것 그거를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요게 그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도 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이렇게 있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혀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다 100% 보조금 나가는 게 현실적으로 다 전달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다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지만 어…… 국회의원들이 사실상 막강한 힘을 가진 국회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자기들 수사권이 없고 하니까 조사를 전혀 못 한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느 정도 물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100% 어떤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이렇게 듣는 감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지금도 우리가 유치원 참, 유아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그 사람들도 이렇게 어떤 면에 대해서는 좀 거부를 하는 그런 것 우리가 느낍니다.
왜냐 하면 뭔가는 하여튼 우리가 그 보고싶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전자에 이제 유아들에 대해서 자료요청도 한번 한 적이 있고 한데 자료요청도 또 뭐 100% 공개 못한다 그러셨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개인정보.
○정하영 위원 예, 그래서 그렇다보니까 우리가 더 접근하기 어려운 거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복지과에서 이 예산을 잘못 집행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 예산은 여기서는 또 어느 자료에 의해서 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아까 감사에서도 지적했지만 부당지급 됐잖아요? 1,000얼마 됐다면서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구미에서 나가는 돈이 1,000얼마 이게 전부 다가 여기서 나갔는 해 가지고 감사에 지적했는 게 그 금액이지 실질적인 금액은 그 이상 될 수도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거는 전체로 봤을 적에 자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얘기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복지과에 공직에 있는 분들이 소신을 가지고 잘 좀 처리해 달라고 제가 권고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거기에 대한 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어린이집이 시립하고 법인, 법인 외, 민간, 가정까지 쳐서 408군데입니다. 저희들 우리 사회복지과에 보육계 직원이 4명입니다. 4명인데 1인당 100개소를 이제 봐야 되는 그런 건데 아까 지금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부당수령 관련되는 이런 쪽은 지금 수사와도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수사와도 관련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이제 원장님들이 안 그러면 시설 대표장들이 아예 흑심을 먹고 자격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다른 사람 자격있는 사람을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해서 자격없는 사람을 대리로 보육을 시킨 사례입니다. 뭐 이런 사례들입니다.
그러니 그게 이제 프로그램에 교사를 입력을 할 때는 아예 자격 몇 호 몇 번까지 딱 넣으니까 그거는 뭐 대번 데이터가 딱 나오니까 확인이 바로 되는 건데 그 대리로 넣고 자격없는 사람을 보육을 시킨 그런 사례로 적발이 돼서 세 군데가 거의가 그렇습니다.
또 아니면 애기를 보육을 안 하는데, 안 하는데 있는 걸로 해서 타가는 그런 쪽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뭐 감사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하려고 하매 2달전부터 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입니다. 중간에 뭐 어떤 다른 사건이 있어 가지고 이쪽에 우리 전 직원이 다 나가서 이제 조사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요 앞에 다른 우리 진평동에 관련되는 그런 사건이 하나 있어서 아직 제가 직원들 빼지를 못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일제정비를 일제 확인을 한번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말에 보육정책위원회 할 때 다시 다 오픈 시켜서 위원님들 그때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현재 유아원에 원생이 몇 명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전체가 17,000명 됩니다. 17,300정도 됩니다.
○정하영 위원 교사는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교사는 2,280명 정도 됩니다.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시립하고 개인하고 시립하고 보육교사들 임금이 차이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차이 납니다. 이제 시립 우리 정부지원시설 그래서 시립하고 그 다음에 정부지원시설 그래서 시립하고 법인입니다. 법인하고
○정하영 위원 시립하고 법인하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법인 외하고.
○정하영 위원 법인하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뭐 직장도 두 군데 있습니다. 뭐 요런 쪽에는 우리 80% 수준에서 합니다. 물론 시립은 저희들 인건비는 다 줍니다만 법인과 관련된 요런 쪽에는 시설장하고 이런 쪽에 80%, 75% 정도 수준을 인건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민간과 가정은 저희들이 별도로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가 지금 우리 자꾸 증액을 좀 많이 도와주려고 열악한 환경이니까 도와주려고 예산요구를 좀 증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서 저희들 선출직이 사실상 이게 시내에 다니면서 이런 거를 한번 보고 싶어도 사실 다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우리에 대해서 어떤 불만성 얘기도 하고 하니 우리로 봐서 좀 이렇게 어려운 입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 보니까 유아원이 큰 유아원에서 적은 유아원 있죠, 많지요? 개인도 있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가정, 가정이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이런 유아원에 원생들도 서로 간에 이렇게 빼가지고 가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런 사례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게 이쪽에서 좀 처우가 좀 나쁘면 좋은 처우 있는 쪽으로 옮겨가는 거는 엄마들의 생각은 당연한 거니까 저희들이 이제 빼가고 안 빼가고 그런 문제는 아니고 엄마들이 그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보육을 하는 애기를 키우는 엄마들이 이쪽에 갔는데 어떻더라 어떻더라 얘기 듣고 이쪽이 좋더라 뭐 그런 거 그거는 엄마들이 바로 그날짜로 바로 옮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엄마들의 판단이죠. 뭐 서로 빼가고 안 빼가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하영 위원 물론 뭐 엄마들이 그 자기 자식이니까 알아서 하겠지만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전혀 타당성 없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는 아닌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엄마들의 판단에 의해서 또 엄마들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또 시설장이나 교사나 이럴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하영 위원 그러니까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과장님도 그래 얘기하시잖아요? 그래 어쨌든 간에 그 사람들이 엄마들의 자발적인 어떤 판단에 맡겨 가지고 해야 되는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뭐 경쟁이 될 수는.
○정하영 위원 그런 부분을 제가 복지과에서 모든 걸 집행하니까 좀 잘 관찰해 가지고 하라 하는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개인들이 하는 걸 가지고 여기서 뭐 따라 다니면서 확인하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상 복지라는 이 자체는 너무나 이게 예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다 물으려고 하면 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75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75페이지 보면 67페이지하고 한부모가족 지원 있죠? 75페이지 보면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75페이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이게 75보면 2011년도에는 지원된 금액이 있는데 2010년도는 없네요?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요게 75페이지 중간 쯤 말씀하십니까?
○정하영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억2,529만4,000원을.
○정하영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국비 70%, 도비 9%, 시비 21%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외국인 가정폭력 피해여성 보호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하영 위원 지금 이게 어디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산동에 있습니다. 사단법인 꿈을 이루는 사람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 종사원 3명 정도 있고 입소 정원은 약 지금 16명 정도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럼 요 2010년도에는 한 게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2010년요?
○정하영 위원 요것 지금 2011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요건 2011년이고 뒷장에 앞에 보면 앞에도.
○정하영 위원 앞에는 '11년도에는 보니까 없던데 내가 보니까, 예?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2010년도에는 없지요? 2011년도에 있고.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에게 물어보고 난 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2010년 11월달에 개원을 해서……
○정하영 위원 그래서 '10년도에는 자료가 없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좋습니다.
67페이지하고 75페이지 보면 한부모가족 지원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이게 보니까 2010년도에는 6억7,500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6억7,500
○정하영 위원 '11년도에는 7억400 그죠?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몇 페이지?
(「67쪽」하는 공무원 있음)
○정하영 위원 67쪽, 75쪽.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75페이지……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정하영 위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위에 보면 한부모가정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예, 예. 죄송합니다.
○정하영 위원 2개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어디 있는 겁니까, 시설 자체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한부모가족 지원 사업은……
(「지원, 지원」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아,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한부모가족 지원 지금 말씀드리는 요 지금 7억490만원 지원해 주는 기금이 이제 28%고 도비가 22%고 시비가 50%인데 이거는 어떤 시설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정하영 위원 아!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한부모 최저생계비 기준 130% 이하인 가구에 저소득가구.
○정하영 위원 전체 다네요? 그러면 시 전체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요거는 이제 여기에 자립금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건강검진이라든지 교복지원이라든지 자녀양육하고 교육비라든지 월동연료비, 대학입학금, 학용품 요런 것 이제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다.
○정하영 위원 전체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거는 최저생계비 기준해서 1인일 때 얼마, 2인일 때 얼마, 3인일 때 얼마 기준을 정해서 요거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지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관련되는 그 밑에 1억2,529만4,000원 지원하는 요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산에 지산동 588번지에 있는 죽향이라는 쉼터입니다. 이게 이제 이주여성 외국에서 들어와서 우리 국내에 결혼을 해서 사는 우리 이주여성들이 어떤 폭력을 당해서 왔을 때 최장 2년간 여기서 기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 구미에 16명이 지금 우리 죽향에 16명이 있습니다만 구미에 소재를 하고 있는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은.
○정하영 위원 그래서 한부모가족 지원도 이렇게 하고 있고 폭력피해 이주여성 시설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관련해서 도에서 가 내시 받아 가지고 내려온 게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줄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여기서 지금 뭐 설명을 좀 드릴려 그러면 시간이 이건 좀 많이 걸릴 수…… 지금 그렇다면 보고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자료를 준비하기는 했는데……
(「일단 마지막에」하는 위원 있음)
○정하영 위원 예, 그러면 요거는 하여튼 뒤로 미루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자료를 받을래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별도로 보고를 드려도 관계는 없습니다만……
○정하영 위원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한 20분, 15분 내지 20분 정도.
○위원장 김상조 자료 주고요. 나중에 별도로 보고 한번.
○정하영 위원 자료 주고 그러면 뒤에 가서 하든지 하여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요 분야에 대해서, 뭐 지금 보고를 드려도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자료를 받아서 볼래요? 다시 한 번 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따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따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게 지금 현재 뭐 전체적으로 하여튼 따로 좀 이따 하신다 그러니까 여러 이것 좌우간 얘기가 있고 해서 그래 제가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그래 한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간단하게 지금 이제 개략만 말씀드리면……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한 부분도 많고 정회를 요청해서 구체적인 사안을 비공식적으로 듣고 우리가 진행해 나가는 게 맞지 싶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래 할래요?
(「마지막에 하면 안 됩니까」하는 위원 있음)
아니면…… 그래 할까요? 한번 정회해 가지고 좀 상세히 듣고 다시 속개 하는.
○정하영 위원 그럼 그래 하면 시간이 한 20분, 하여튼……
○부위원장 윤영철 사무감사를 하면 이것 다 저걸 해야지 또 정회시간에 또 설명을 듣고 또 정회하고 그거는 좀 보기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 압축해서 설명하시든지 안 그러면 궁금한 사항 개별적으로 설명 듣는 게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김상조 어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박세진 위원 설명을 하게 되면……
○위원장 김상조 이게 지금 좀 뭐 공개할 부분도 있고 안할 부분도 있으니까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정회해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듣고 다시 속개해서 금방 설명해서 가는 게 안 맞아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감사중지)
(12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정하영 위원 과장님, 한부모가족……
○위원장 김상조 질의하면 됩니다.
○정하영 위원 과장님,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신축관련에 대해서는 도에 가 내시를 받아서 넘어오는 문제지만 집행부에서 요부분 잘 원활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끔 해 주시고.
또 저희들 의원들이 지역구에 있다보니까 어떤 그 나름대로의 좀 그 분들이 어떤 조그마한 하나 어떤 에너지지만 들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아마 연락하는 걸로 지금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이렇게 우리 그 과장님하고 그 분들하고 잘 상의를 해서 잘 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리고 아까 번에 제가 얘기했던 감사결과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도에서 감사했는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요 상세 내역을 자료를 한번 주이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드리겠습니다.
거기 개인 정보 관련되는 거는 제가 다 빼겠습니다. 뭐 이름도 있고 주소도 있고 뭐 그런 거는 개인 정보는 빼고.
○정하영 위원 예,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습니다만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뭐 과장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보니까 그것 뭐 줘도 그렇게……
○위원장 김상조 이름만 빼고 주면 되잖아요? 이름만 빼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다.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이름 주소 이거는 빼고 내용 ○○○해서 주면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똑같은 입장 아닙니까? 예, 우리는…… 그래서 한도 내에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정하영 위원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정하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세진 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지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영유아보육시설인데 과장님 구미시가 상부기관에서는 지도점검 뭐 불법사례 이런 등등이 많이 지금 발견되고 있습니다. 혹시 자체 점검에서 뭐 위반사례가 점검된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전체 올해 했는 게 거의 한 40…… 제가 지금……
(「48건」하는 공무원 있음)
48건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도에 적발 아까 이제 우리 정하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관련되는 것하고 또 지금 검찰에서 관련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개인 신상과 관련되는 얘기입니다. 검찰에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거를 이제 하신 건데 교사들이 자기는 적을 두고 임신 출산휴가 들어가고 적을 두고 봉급을 타고 다른 사람 대체하고 했는 자액나고 뭐 이런 쪽에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과 아니면 의료보험과 뭐 우리 데이터와 주민등록 가지고 등본 가지고 이제 조사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게 이제 4건 있고, 지금 또 김천 검찰 쪽에서 또 수사하는 게 2건 정도, 그리고……
○박세진 위원 과장님, 자체 점검해서 48건 정도 된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요. 전체 합쳐서.
○박세진 위원 전체 합쳐서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제 뭐 우리 전화도 받고 또 뭐 얘기들리는 것도 나가고 뭐 그랬었는데 그쪽에서는 이제 우리 전산과 관련되는 프로그램 그쪽에서 다 빼가 오고 뭐 저희들 나가면서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가서 불시에 나갔을 경우에는 선생 이름하고 애 이름하고 싹다 적어 와서 그것 가지고 데이터 확인해 보고 이래 하는데 그런 쪽에는 뭐 크게 아직까지는 저희들한테 없고 이제 애가 우유가 냉장고 문을 탁 열었을 때 하루나 이틀 지났는 이런 거는 경미한 사항이니까 경미한 그 자리에서 지적을 하고 확인서 받아서 이렇게 어떤 것 바로 내주고 지적을 해주고, 또 그것 냈는 거를 우리 보육프로그램 시스템에다 바로 올려버립니다.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이런 사례가 있다. 뭐 그래서 그런 게 다 합쳐서 48건.
○박세진 위원 과장님 보육계 지금 직원이 몇 명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4명입니다.
○박세진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4명입니다.
○박세진 위원 4명이 405군데 되는데 대해서 지도점검 1년에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뭐 정기적으로는 다 못하지요. 뚝뚝 잘라서. 그래서 요번에 아까 제가.
○박세진 위원 아니, 1년에 몇 번 하시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합니다. 하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되고요. 지금 우선 당장 자체적으로 자기들 자정결의대회를 했기 때문에 하면서 이제 안전 날씨가 추워지면서 전기안전, 소방관계 되는 것 1차적으로 한번 쫙다 돌았고요. 그리고 이제 앞에 내부적으로 깊이 들어가려 그러면 한 어린이집에서 뭐 3시간 4시간 있어야 되니까.
○박세진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사회복지계에 보육시설계에 네 분이 있어 가지고 보육시설 405군데 점검이 사실 참 어려움이 많은데 한 번 두 번 한다 하면 그것 말도 안 되고요. 딱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정기적으로 딱 가셔 가지고 제대로 된 심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건의를 드렸고요. 하여튼 뭐 구미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상부기관에서 점검되어 가지고 이런 것 오는 것 보면 굉장한 405군데 보육 어린이집이 교육이 필요하지 않느냐 교육을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있습니다. 세 번 네 번 정도 했습니다. 연초에 하고 여름철 한번 하고 요번에 자기들 자체 이제 우리 구평동 건 때문에 자체 회의를 할 때 우리 도가니라든지 뭐 성폭력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뭐 그런 것 맞물려서 같이 회계처리와 관련되는 그런 것도 별도로 했고.
○박세진 위원 과장님 처우개선비나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개선비나 이런 거는 자꾸 시에서 더 주는데 문제는 자꾸 더 발생하고 점검하고 확실히 좀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85페이지 민간위탁부분하고 용역자 종사자 노동자 인건비 현황이 있는데 여기 뭐 정규직 있고 계약직 있고 관리원 있고 이것 무슨 차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21번 말씀하시는 거죠?
○박세진 위원 예, 예. 21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85페이지?
○박세진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민간위탁부분 용역업체……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박세진 위원 정규직 있고 계약직 있고 여기 뭐 또 시니어클럽 이런 데는 관리직인데 이것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요거는 이제……
전체가 지금 여기 보면 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 운영 있고 그 다음 재가지원서비스에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합니다. 재가지원서비스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정규직과 계약직이 있는 것 요거는 이제 재가지원서비스 찾아가서, 찾아가서 지원해 주는 뭐 요런 쪽에 관리하는 사람인데 요거는 계속 정규직으로 다 안 해도 되니까 우리 자원봉사자들하고 또 아니면 재가 노인분들이 집에 뭐 연세가 많다든지 안 그러면 못 움직여 있을 때 찾아가서 뭐 빨래도 좀 해 주고 얘기도 말벗도 해 주고 하는 그런 재가서비스를 장애인복지관에서 같이 합니다.
○박세진 위원 여기서 정규직이라 하는 거는 뭐 공무원 정규직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이제 호봉제를 그쪽에 채용을 해서.
○박세진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9급이 1호봉 오르면 얼마 올라갑니까? 월급이 금액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8,000원 정도 한 2만원 남짓
○박세진 위원 여기도 보니까 이게 평균 임금 일당이 이것 다 달라요. 그죠? 일당 지난해 2010년도 하고 2011년도하고는 또 뭐 어떤 사람은 많이 오른 분도 있고 일당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데 지금 이제 박 위원님 여기서 요 서식이 이제 우리 만들어져서 저희들한테 넘어왔는 서식이라서 일당은 딱 냈는 건데 정규직은 정규직대로 이것 본봉제입니다. 본봉제를 일당으로 나눠서 수당하고 다 합쳐 가지고 일당으로 나눠서 요래 넣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 계약직에 일당 뭐 2개월, 3개월 쓰는 그 일당 금액과 요것하고는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죠.
○박세진 위원 예, 아까 한 가지 질문이 빠졌는데 시립어린이집 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박세진 위원 구미 일곱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 저희들이 이래 시민과의 어떤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보육교사가 몇 분 정도 있습니까? 68명인가. 시립에 보육교사요?
(「67명」하는 공무원 있음)
67명요. 그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좀 높습니다. 보통 민간이나 우리 가정이나 아니면 법인 쪽에 있는 보육교사보다는 연령층이 좀 높습니다.
○박세진 위원 채용은 누가 어떻게 하는데요, 채용을?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구미시에서 채용을 하죠.
○박세진 위원 구미시에서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시립이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아서 똑같이 호봉제로 가는 겁니다.
○박세진 위원 지금 뭐 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비해서 연령층이 굉장히 높으니까 이게 뭐 출산휴가 나와서 하고 뭐 다 키우고 나와서 하니까 지금 현 지금 젊은 세대에 어떤 교육을 배운 보육을 배우고 젊은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데 좀 교육이 많은 교육이 보육교사들한테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좀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는가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지금 저희들……
○박세진 위원 107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당초 우리 제가 오기 전부터 약 10만㎡ 그 다음에 약 500억 정도 이제 인센티브 빼고 뭐 그러면 1,000억되겠죠. 화장장하고 전부 8기 뭐 이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요것 수정을 좀 했습니다.
지금 우리 김천, 김천이 지금 화장장을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이것 이제 시민들한테 오픈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님비 이쪽이기 때문에.
그런데 상주는 상주에서 지금 요 최근에 7월달에 2기를 3기를 해서 2기를 지금 오픈해서 새로 신규로 옛날에 있던 자리에 새로 증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8기 계획하고 있던 그 사업들을 대폭 축소를 해서 한 140억 정도의 계획으로 한 3기 정도 3기나 4기 정도에 화장로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도로 들어가는 우리 도로나 주차장 그 대신에 면적은 좀 크게 해 놓고 도시계획시설에다 좀 해 놓고 화장로 한 3기 예비 1기 해서 4기 정도 계획을 하면서 도로 주차장과 관련되는 그런 시설만 하고 저희들이 지금 제가 내년도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게 우리 숭조당에 기수가 거의 다 차갑니다. 지금 뭐 당초 계획은 15,000기 돼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안치함을 앉히다 보니까 한 10,700기 정도밖에 못 앉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지금 우리 배후도시에서 나오는 무연분묘, 또 유연분묘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 다음에 5공단 조성을 하다보면 거기 이제 추정컨대 1,500기에서 2,000기가 이제 더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하게는 아직 우리 뭐 수자원공사 자료도 못 받고 우리 관련되는 부서도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14년까지 보상이 완료되고 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숭조당 쪽에 제2의 숭조당을 건립할 거를 내년부터 이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장장은 어느 위치가 될는지는 몰라도 요정도 규모로 이제 좀 작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니까요. 좀 작게 4기 정도로 가고 그거를 위해서 내년도에 우리 이제 도시계획 관련되는 그런 쪽에 예산도 요구를 좀 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추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일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지금 최종 결심단계에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과장님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또 시급하게 요구가 되는데 실제 지금 의정동우회에서도 어떤 장소 물색이나 이런 부분에 지금 언론에 자주 나오고 하는데 굉장히 시급합니다. 김천이나 상주가서 줄서 있어야 되고 또 자기 관내지역 먼저 오면 먼저 해야 되고 이것 불편하고 돈 많이 들고 시민들은 굉장히 요구를 급하게 하고 있는 지금 용역조사 끝났는 걸로 알고 있고 이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기본계획 용역이니까 그 기본계획용역.
○박세진 위원 예, 시에서 좀 추진을 좀 빨리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박세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명희 위원님.
○이명희 위원 예,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여성발전기금 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우리가 위원회 할 때는 “내년도 예산에 2억 잡혀 있다. 올라갔다” 이렇게 말씀했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없던데 예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구를 저희들이 이제.
○이명희 위원 예,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저도 뭐 예산책자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봤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 다. 전체 다 요구를 2억하고 뭐 했었는데 예산파트에서 이제 이것 “추경 때 해 줄게” 지금 최종적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는. 요번에는 2억이 빠져 있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니, 그러면 그때 우리 위원회 할 때는 다 됐다고 얘기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요구를 저희들이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명희 위원 요구를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2억 요구를. 이제 이거는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중에 심의해서.
○이명희 위원 그럼 추경에는 그럼 여기 작년에 미해결 사유에 보면 꼭 하겠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산편성권은.
○이명희 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에 추경에는 꼭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약속을 했습니다.
○이명희 위원 추경에는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약속을 꼭 지키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알겠습니다.
뭐 그래서 1억 더 줘 3억, 1억 더 줘 3억.
○이명희 위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보니까 예산서에 없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억 더 줘 3억 세워줘 이제 이런 쪽으로……
○이명희 위원 아! 1억 더해 3억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국장님 그것 기억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알겠습니다(웃음)
○이명희 위원 이게 그러면요. 113페이지 한번 보세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한부모가족 지원실적에서요. 대학입학금 그죠 여기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1억3,882만9,000원 남아 있는데 이걸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습니까? 예산대비 실적이 저조한 건지 아니면 그죠 수요조사가 미비한 건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한부모,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실적이……
○이명희 위원 그런데 여기 대학 입학금이 그럼 여기에서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주로 보면 저소득 한부모지원 실적에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이 있고, 또 저소득 한부모 있고 이게 이제 구분이 몇 가지 되거든요. 몇 가지 되는 건데 대학 입학금이 이제 우리 예산액이 1억7,600이고 집행액이 이제 3,700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상치로 우리가 예산을 세우면서 국·도비 보조내시가 이제 이렇게 떨어진 거고 실제로 저희들이 대학 진학 신입생을 주는 거는 요게 대학교 딱 들어갔는 사람만 확인해서 줘야 되는 거니까 요 학생수가 딱 20명으로 이제 뭐 대학교 안 들어갔는데 줄 수는 없는 거니까 대학교 신입생에 대해서 200만원씩 한도 내에서 주니까 잔액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희 위원 아! 그렇게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아니면 수요조사가 부족한지 홍보가 부족한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이명희 위원 대상자 누락 이런 거는 아니고요?
○부위원장 윤영철 합격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합격되고 나서 주는 거거든요.
○이명희 위원 아! 될지 나중에 모르니까 이걸 이렇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산은 이만큼 세워 놓고 예.
○이명희 위원 내가 주민생활지원과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부모가정은 저희들이 정말로 도와줘야 되거든요. 보호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그거를 요새는 젊은 사람들이 그것 타려고 그죠. 자기한테 이제 혜택이 되기 위해서 이혼을 해 놓고 잘못된 신고 된 사람이 정말 많거든요. 조사는 주민생활지원과 한다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연계를 하셔 갖고 조사를 좀 철두철미하게 해서 대상 받을 자만 받도록 그죠 그거를 좀, 아니면 인원을 늘려야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인원이 부족하다면. 보육원 직원도 보육 수가 그렇게 많은데 4명밖에 안 되고 사회복지과 힘든 거는 압니다. 알지만 그거를 다음에 할 때는 조사를 좀 철두철미해서 받지 않을 사람은 받아 가면 안 되죠.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꼭 받을 사람만 받아갈 수 있도록 예, 그거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그리고 아이돌보미 사업실적 안 있습니까? 125페이지에 47번.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이렇게 미자격자가 돌보미로 인해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그죠 충북 사례 등이 방송이 됐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이명희 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여기를 할 때 그럼 자격없는 사람들이 이걸 신청을 해서 줍니까? 아니면 자격자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이돌보미 사업 추진관계 되는 거는.
○이명희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이제 저희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다가 건강가정지원센터 그러니까 다문화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겸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종사자들 4명 있습니다. 아이돌보미 활동 인원이 약 58명 정도 있는데 도우미 하시는 분들이요. 어떤 일정 자격을 갖춰야 됩니다.
○이명희 위원 아! 갖춰야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58명 있는 분들이 어떤 일정자격을 안 갖추고는 개인 가정집에 저희들이 이제 지원대상에 약 326명 정도를 지금 케어를 하고 있는데 이 58명이 찾아가서 하는 거거든요. 찾아갔다가 아니면 데리고 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어느 모 회의를 갔더니만 장 이 분들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오십여덟 분에 대해서 우리 성폭력 관련되는 안 그러면 아동폭력 관련되는 그런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이 58명에 대해서 간담회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밥을 한그릇 사주면서 얘기하니까 거기도 거의가 한 반정도는 애기를 안고 왔어요. 돌보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래서 이 분들이 어떤 자격요건이 구비가 돼 있는 사람을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채용을 해서 지원하고 있죠.
○이명희 위원 그러니까 이제 구미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그러면 자격심사 꼭 있는 사람 그죠 심사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죠 큰 아이들한테 우리가 그걸 사랑을 정말 마음적으로 돌봐야 되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이명희 위원 혹시 없다면 조치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이명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아, 예. 처음에 일단 보육시설 얘기 조금 하겠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집행부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셨을 것 같은데 모 어린이집에 이제 화재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거기 지금 입원해 있는 어린이는 어떤 상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약간약간 차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 제가 대표자가 건물 건축과 관련되는 문제로 건축과 왔다가 저를 만나러 온다고 저는 이제 다른 곳에 행사 때문에 다른 약속이 있어서 밖에 나가놓으니 못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쪽에 통화만 했습니다. 했는데 그래 이제 우리 부모들하고 또 어린이집하고 관계자하고 매일 가는 것 같습니다. 가는데 지금 이제는 뭐 부기라든지 이런 게 있던 게 다 빠지고 약간의 어떤 이래 흔들 꿈틀하는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산소마스크 쓰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뇌파가 살아나고 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살아나는가 제가 의학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부모 엄마도 우리 다른 타 다른 엄마들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좀 괴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아주 평화롭게 하고 우리 이제 지난달 17일날 11월17일날 저희들이 휴원조치 했던 것을 개원조치 지시를 했습니다. 11월17일날 시설하고 전부다 갖추고 나서 하고 나서 제가 하기 전에 제가 현지가서 이제 하나하나 전부다 챙겼는데 거기 이제 건물과 관련되는 문제가 좀 있어서 그걸 그 자리에 내가 가기를 15일날 갔는데 그러니 14일날 저희들이 이제 우리 대책회의를 하고 경찰하고 이제 소방, 소방 안전 쪽 뭐 또 건축물 구조 안전 관련되는 쪽, 또 뭐 환경 관련되는 쪽 뭐 이렇게 쭉 가스 쪽, 전기 쪽 이렇게 다 모여서 대책회의를 실무자끼리 저희 주관으로 하고 “괜찮다 일단 이 정도 되면 되겠다.” 자기들 점검 다 하고 그래서 이제 그 결정 하에 이제 17일날 오픈 했는데 16일날 제가 나가서 하나하나 점검 다 했습니다. 그리고 17일날 오픈해 주고 거기에 약간 있어서 미흡한 것 있어서 하루만에 합법적으로 다 만들고 그것 확인하고 오픈시켜준 그런 상태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때 화재가 건물 외부에 약간 외부 쪽인가요? 불에 타기 쉬운 소재 때문에 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밖에 건물 본 어린이집 건물 밖에 이제 보일러가 있어서 그 보일러 과열로 보일러 타고 들어오는 감았는 그 선 타고 이제 옆으로 안으로 탔는데 지금은 그 건축법에 어디 패널 형태를 쓰지를 못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 규정이 없어서 그게 이제 가능했기 때문에.
○김수민 위원 불법이었던 거는 아닌 거고 그 당시에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뭐 관내 혹시 비슷하게 건축을 한 어린이집을 이렇게 적발이라든가 발견을 하거나 조치를 취한 것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별도로 실적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쪽에만 계속 제가 매진했기 때문에 다른 일 아예 뭐 전폐하다시피 하고 우리 뭐 보육계장님하고 그쪽으로만 있었기 때문에 아직 뭐 시간을 두고 제가 조사도 한번 해 보고 둘러보기도 하고 또 우리 점검 아까 우리 박세진 위원님 뭐 점검 말씀하시니까 점검하고 할 때 안전구조와 관련되는 것도 같이 또 놀이시설도 또 점검할 게 따로 기회가 있습니다. 있어서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안전, 그러면 보통 때 이제 어린이집에서 시설환경 점검을 어떻게 해 왔었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시설 안전과 관련되는 점검과 관련되는 거는 저희들이 뭐 어떤 지침이나 이렇게 딱 맞춰서 뭐 요렇게 요걸 갖다놔야 된다 저걸 갖다놔야 된다 아니면 요런 시설 해야 된다 하는 거는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아닙니다. 우리 뭐 평가 인증 받을 때 자기들 보육시설을 구비할 때 건축과 관련되는 문제나 안에 내부 구조와 관련되는 문제는 다른 쪽에서 하매 점검을 기 마치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확인 받아오는 걸 다 받아서 우리가 확인해서 인가 내주니까 별도로 그런 쪽에는 안 하는데 그래도 혹시 이제 우리 뭐 애들 먹는 음식물 관련되는 것 우유 관련되는 것 간식 관련되는 것 뭐 그런 쪽에 불시에 가서 보는 거는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이제 안전구조 같은 것도 같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 분야별로 시행부서가 어떻게 될는지 뭐 차치하고 나서 일단 어린이집 보육시설이라고 했을 때 그 자체는 1차적으로는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부서의 소관일텐데 사실은 지난번 화재사고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로 좀 점검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내 공기의 질은 어떤가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라돈 석면과 같은 발암물질 아토피 유발물질 등등에 대한 것들도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주변도로의 안전문제도 있다고 보고 사실 이 보육시설도 스쿨존을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100인 이상 시설이면 더 쉽고 이하더라도 불가능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데 이제 스쿨존 문제는 뭐 교통행정과 도로과 뿐만 아니고 사실 경찰쪽하고도 협조를 해야 될 부분들인데 혹시 뭐 지금까지 시행됐던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계획될 부분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저도 생각만 했었지 워낙 방대한 업무로 이제 뭐 담당하다보니까 생각은 했었습니다. 아, 이것 우리 보육시설에 100명 이상 되는 보육시설 앞에는 스쿨존 만들어 주고 과속방지턱도 만들어 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했는데 이걸 제가 지금 바로 시행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하고 또 우리 관련되는 도로과나 또 교통행정과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으니까 뭐 그쪽과 관련해서 전체 시설을 우리 위치부터 정확한 위치부터 이제 도로와 접하는 그런 쪽에도 한번 둘러보고 점검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사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부분들은 좀 어떻게 보면 방대할 수도 있는 사회복지과만의 일은 아니지요. 그런데 이제 좀 기획의 중심에 좀 서 주셔서 특히나 스쿨존 문제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법적으로 경찰에 권한이 아직 좀 센 편이고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경찰과의 어떤 협의 시와의 원활한 협의를 하고 필요하다면 영유아보육위원회에 경찰 쪽 아직 위원이 경찰 쪽 위원이 위촉된 사례는 없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고려해서 좀 일상적으로 경찰 쪽과 협의하지 않으면 좀 풀기 힘든 문제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내 공기 질, 또 아토피 및 발암물질 또 주변도로 안전 스쿨존 설치 문제 등에 대해서 한번 일괄적으로 다시 점검해 보고 그런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실 것을 권고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김수민 위원 두 번째는 결식아동 급식지원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단가가 3,000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3,000원입니다.
○김수민 위원 내년도에도 3,000원으로 계획하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침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이 내년도 이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지금 우리 보조내시 됐는 거에 대해서는 보조내시만 이제 예산 세우라고만 가내시만 떨어진 거고 그에 관련되는 지침은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 될는지 아직은 지금 현재로써는 3,000원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 3,000원이 보건복지부 방침과 별개로 좀 올릴 수 없습니까? 시에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음! 결식아동 나중에는 이제 그 지침을 위배했을 경우에, 위배했을 경우에 이제 단가를 조정해서 더 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우리 순수 시비가 되겠죠.
○김수민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순수 시비가 되는데 시비를 더 확보해서 이제 줄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죠. 있지만 아마 다른 시·군에도 타 시·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3,000원짜리를 5,000원짜리 2,000원 더 지원해 줘서 하는 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인원수가 작아서 뭐 늘리고 더 늘리고 할 때는 그런 거는 이제 우리 국·도비가 작았을 경우에 우리 시비를 좀더 넣고 하는 그런 예가 있는데 결식아동과 관련되는 예산이 너무 많이 떨어집니다. 작년도는 6,300 제가 기억으로 6,315명인가 이래 되는데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주민생활 저 옆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감사할 때도 잠깐 우리 시스템 중앙시스템 그 말씀을 하시던데 그쪽 시스템에 해 가지고 올해 1월달부터는 이게 우리가 4,310명인가 뚝 떨어졌습니다. 재산에 맞춰서 그래서 “이것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작년도에 6,300명 정도를 급식을 줘야 되는데 이것 그냥 우리 지침대로 4,300명만 지원해서는 안 되니까 읍면동에서 학교장 학교 교사의 추천을 받아서 급식할 수 있는 방법이 방안이 있으니까 길이 트여져 있으니까 그쪽으로 추천받아서 급식을 하거라.” 이렇게 해서 우리 읍면동 이 돈이 이제 읍면동에 배정돼 있습니다.○김수민 위원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발굴도 하고 또 신규발굴도 하고 작년도에 줬던 애들이 떨어진 애들 새로 조사를 해서 학교 교장선생님 학교 교사의 확인도 받고 해서 주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확대를 하라 하는 회의도 저희들 두 번 하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얼마만큼 집행이 됐는지 그런 거는 아직 12월15일 20일 돼야 저희들이 받을 수 있으니까 아직 집계 나온 바는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단가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는 뭐 매년 물가도 오르는데 계속 2009년도에도 3,000원 아니었습니까? 계속 그런 것이 타당한가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 결식아동 식사 관련 되는 게 물론 지역아동센터도 있을 수 있고 또 급식소도 될 수 있고 학교도 될 수 있고 또 우리 읍면동에서 부식지원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네 가지 다섯 가지 구분이 되는데 내년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는 결식아동 카드를 이제 만드는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뭐 경기도 쪽에는 지금 시험사업을 했고 내년도부터는 이제 전면적으로 하도록 지침을 받았는데 여기 또 카드 한 번 긁으면 5,000원입니다. 단가는 3,000원이고 한번 식사를 할 때는 5,000원이고 뭐 요런 차이가 좀 있어서 아마 내년도 되면 저희들이 카드를 전면 시행하면 식당에 어느 지정된 읍면동에서 지정된 식당에 가서 자기가 밥 한 그릇 먹고 카드 긁으면 그 카드가 얼마 어느 식당 딱 뜨도록 돼 있거든요. “5,000원” 이렇게 하면 “아! 여기 집에 가서 요 어느 식당에 가서 밥을 한 그릇 먹었구나. 아! 여기서 움직이고 있구나” 뭐 요런 것도 확인도 되고 하는 제도인데 일단 문제점은 또 가지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여성 분야 쪽에 지금 이제 중앙정부 방침도 있을 텐데 성인지예산하고 성별 영향평가 공무원 교육도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몇 차례 하셨는데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내년도 계획 말씀이십니까?
○김수민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성인지예산 교육은 이제 우리 남성, 여성 뭐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예산이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남성 쪽에 우월한 예산이 설 수 있느냐 또 여성 쪽에 우월한 예산이 있을 수 있느냐 양성평등이니까 뭐 그런 쪽에 두고 이제 예산을 얼마만큼 고루 배분이 되느냐 이런 쪽에 이제 교육이고 그거는 우리 실무자들 두고.
○김수민 위원 지금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교육계획이 아니라. 이 제도 시행입니다. 물론 기획예산과 하고도 관련이 있겠지만 이게 또 사회복지과 여성분야 있기 때문에 교육도 사회복지과에서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그래서 이게 2013년, 2012년 예산안부터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까? 2013년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3년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그 전에 시범시행이라든가 이런 계획은 전혀 안 잡아 놓으셨습니까? 못 본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것 이제 저희들이, 저희들이 우리 성인지예산이나 여성폭력 관련되는 저런 쪽에는 저희들이 이제 도를 통하나 공문 내려와서 신청을 합니다. 그게 이제 어떤 주변 여건이나 전국단위로 봐서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에서 이렇게 권역별로 묶거든요. 시범사업을.
○김수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묶어 가지고 거기 안배해서 거기서 이제 자기들 표본 축출을 해서 어떤 시책을 개발하는 입장이니까 저희들이 뭐 올해도 그 뭐 저희들 지정이 안 되니까 꼭 어떤 시범사업을 어떻게 해 보겠다 하는 거는……
○김수민 위원 지정은 안 됐다고요? 그런데 이제 성인지예산 이게 별게 아닌데 사실 원래 이제 기본적인 것은 예산내역을 분석을 해서 각 성별로 어떻게 되고 또 그게 하나의 두 가지죠. 크게 얘기하면.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성평등예산은 또 얼마나 있느냐 이 정도인데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 예산안 편성 때 한번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 봤으면 어땠을까 각 부서와 협의해서 각 부서에서 물론 자료들을 올려야지 취합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좀 그런 아쉬움이 들어서 그리고 어떻게 결국에 2013년 예산안에는 필수적으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산 요구하기 전에 저희들이 성인지예산 교육을 우리 중앙에 강사로서 초빙해서 교육도 한번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교육 받은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그걸 한번 시범적으로 2012년 예산안을 두고 그걸 한번 해서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이런 것이다라는 그런 걸 좀 보여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건 뭐 제가 놓쳤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 그런데 뭐 어쨌든 2013년부터는 필수시행을 해야 되는 것이고.
청소년 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위탁을 주고 있는데 수탁기관이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청소년지원센터 말씀이시죠?
○김수민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제가 지금 소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탁이죠 이게? 직영이 아니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러니까 수탁기관이 수탁이 수탁자가 누구냐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청소년지원센터라는 명칭에 주는데 거기 이제 어떤 다른 단체는 없습니다. 다른 단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년수련원 같으면 “청소년 밝은 세상” 또 뭐 쉼터 뭐 이런 쪽에 어디 어느 쪽 이렇게 있는데 그런 명칭은 없습니다. 없고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 하시다가 퇴직하셨는 여성 분을 소장으로 주면서 그쪽으로 이제 위탁을 줬었는데 좀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사회복지과장하고 겸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김수민 위원 지금 과장님이 소장님으로 돼 있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겸직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수탁자신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지요.
○김수민 위원 공무원이 수탁자가 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또 그쪽 청소년관련되는 규정이나 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겸직할 수 있도록.
○김수민 위원 다른 분야는 안 되고 청소년 분야는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요. 다른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당시 “내가 왜 이것 발령 받으면서 바로 청소년지원센터에 소장이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그때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뭐 겸직해도 가능하다는 그런.
○김수민 위원 사실 법규를 떠나서 딱 봤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청소년지원센터는 직영이 아니라 위탁인데 위탁 단체는 어딘지 모르겠고 수탁 단체는. 그런데 소장 위탁, 소장은 공무원이신 과장님이시란 말이죠. 그래 “이게 뭐냐 도대체 직영도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왜 그렇게 돼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제가 알기로는 거기 이제 우선 어떤 단체에다가 청소년 업무를 줬을 경우에 물론 뭐 우리 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또 우리 안동에 있는 청소년지원센터 도센터에도 보면 퇴직하신 공무원들이 나가서 이제 소장을 하고 있고 거기 도에도 어떤 단체가 없습니다. 누가 나가서 이제 청소년지원센터라는 것을 운영을 같이 하고 있는데 청소년 운영 지원센터 단체 운영하는 거는 그 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사 배치지도사 뭐 선도지도사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이제 채용을 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어떤 단체를 꼭 명분하는 것 같으면 우리 뭐 전국단위 보도보듯이 우리 보육관계되는 어떤 협회에다 위탁을 줘서 거기에 대한 어떤 문제점 뭐 이런 거는 오히려 공무원들이 끌어안고 있는 게 더 바람직 한 것 아니겠냐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하셨겠죠. 저는 뭐 그 앞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수민 위원 단체를 뭐 재단이 됐든 협회가 됐든 뭐 다른 것이 됐든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데 그 쪽이 인건비……
○김수민 위원 그런데 그 취지에 따르면 그게 위탁인가 그러면 직접 떠안아야 되는 직영을 하는 것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지 않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좀 애매하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계장님 혹시 설명……
○아동청소년담당 김덕종 아동청소년계장입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 아동업무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서 위탁을 줄 수 있는데 위탁단체는 개인이나 법인 또 관련기관단체 이런 데 줄 수가 있습니다. 있어서 개인도 가능합니다. 한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개인이냐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그전부터 그때에 시에 있다 나가신 모 여성 과장님께서 개인의 자격으로 위탁을 받아 하시다가 퇴직하고 나가셨죠. 그러다가 이제 그 분이 안 하시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영같은 위탁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 과정에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지금 소장님이 개인으로 맡으신 건가요?
○아동청소년담당 김덕종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겠죠.
○김수민 위원 그러면 더 헷갈리는 게 차라리 공무원을 수탁자로 할 수 있다도 아니고 그러면 공무원이 그 개인이 되느냐 차라리 전직 공무원이면 전직이니까 물론 개인 자체에 대해서 개인이 맡는 게 맞느냐는 타당성에 대한 의심은 있겠지만 그런데 저는 이제 소장님이 앉아 계시길래 소장님이 공무원으로서 뭐 어떤 예외규정이 있는가 그렇게 해서 했는데 소장님이 또 개인으로 현직 공무원이 개인으로 소장을 맡으면……
○아동청소년담당 김덕종 그래서 이제 우리 다른 기관에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제가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도 이제 온 지 3개월 전에 과연 이게 맞는가 싶어서 타 자치단체에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몇 군데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 제가 김수민 위원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자료 별도로 빼서.
○김수민 위원 주시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봤을 때는 그렇게 위험한 사례는 아니다 그러니까 좀 책임성 있게 맡기 위해서 현직 과장님을 사실상 파견한 거죠, 이게.
○아동청소년담당 김덕종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위탁을 줬다고 하기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위탁하고는 이게 좀 일관성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게 과도기적인 형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거는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아까 추진하고 계신 게 있다고 해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는 제가 위탁을 주면서, 위탁을 주면서 국·도비가 거기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소장이 사회복지과장이 소장을 그냥 공무원이 가서 바로 파견해서 근무했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그만큼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위탁을 줬을 경우에 중앙단위부터 지원센터 시에 지원센터, 도, 중앙지원센터 이렇게 해서 그쪽에서 확보한 예산들이 라인별로 따라 내려오니까 그 사업이 우리가 지원하는 거에 한 2/3정도 됩니다. 국비 오는 게. 그래서 그 사업들도 같이 가기 위해서 아마 이래 약간 변형이지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직영하는 것 같으면 시비를 그만큼 들이부어야 되니까 그런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직영을 하면 국비가 안 내려오나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선 저희들이 이제 그쪽 중앙 한국청소년지원 뭐 센터가 되겠죠. 그 쪽에서 우리 여성복지, 여성가족부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받아서 각 시·군에다 똑같은 사업으로 지시를 해서 쫙 내려 보내는데 우리가 직영하는 것 같으면 시장님 지시를 받지 그쪽 지시를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아이러니한 문제가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문제가 좀 꼬여 있는 것 같은데요. 누구 여기 부서 책임이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데 일단은 그러면 공무원이 개인수탁자가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법규상으로 현직 공무원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겸직, 겸직과 관련되는 데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저는 발령 받아서 이제 사회복지과장 오니까 겸직이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안해 봤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적법한지를 제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물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적법할 것 같은데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관련 법규에 대해서 좀 자료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타 시·군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들 위원회에 자료를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추후에 조금 더 개념을 정리를 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취지는 아무한테 잘못 해서 민간에 개인한테 맡기는 것보다 맡아서 한다는 그 취지에 대해서는 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우선 첫째 인건비, 우선 첫째 인건비.
○김수민 위원 그러면 그런 것 아닙니까? 혹시 청소년지원센터를 시에 부서로 삼고 직영을 하게 되면 청소년지도사들 민간이 아니라 공무원이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김수민 위원 그럼 총액인건비에 묶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죠. 예, 그런 문제도 있을 수……
○김수민 위원 그러니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물론 제도적인 난점이라서 과에다 뭐라고 할 거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게 좀 뭔가가 꼬여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평소에도.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리고 청소년지원센터 산하에 청소년참여위원회 모임이 있죠? 지원센터 산하로 돼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좀 시 차원으로 하는 방안이 어떻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게 이제 안 그래도 그걸 제가 저도 고민을 해 봤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청소년활동지원법」하고 관련 보면 이게 청소년들이 자기들의 주장을 시책에 반영시키라 청소년 문제는.
○김수민 위원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게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 제가 오니까 뭐 우리 청소년지원센터 안에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중학생들하고 고1하고 그 이하되는 분들이 학생들이 한 30명 정도 참여위원회라 하는 건데 우선 당장 뭐 말씀드리기 그 합니다만 우리 선거법 관련해서 “우리도 선거 투표권 주이소” 이제 어떤 그런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뭐 그거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리 청소년지원센터 다른 시·군에도 직영하는 것보다는 청소년지원센터 내에 청소년참여위원 두는 데가 제가 그 당시 작년 7월달에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훨씬 많습니다. 관에서 이제 같은 이 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해 가는, 운영해 가는 젊은 친구들이 컨트롤이 되고 저희들은 공무원이, 공무원들이 바로 이제 이렇게 개입을 하고 뭐 하는 것보다는 같은 연령층이나 아니면 연령차이가 얼마 안 되는 청소년사례관리사들이 같이 가는 게 안 좋겠느냐 뭐 저는 그런 생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만 요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제 말은 이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원센터를 시 산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김수민 위원 시 산하로 하라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시 차원에서 청소년이 특별히 우대되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히 보호되어야 될 이유는 없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청소년도 시민이다라는 것이고 그런데 조금 배제돼 있었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여성을 할당하듯이 배려들이 필요한 거고 요즘에 입시제도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체험활동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도 청소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그냥 어디 센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센터에 위치상으로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시 차원에서 그걸 독려하고 공개모집하고 또 의견도 듣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공개모집은, 참여위원회 공개모집은 합니다. 인터넷 통해서. 면접 다 하고……
○김수민 위원 예, 예. 공개적으로 하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참여위원회 위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재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걱정이 돼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청소년문화의 집 제가 뭐 얘기를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만 시정질문도 했었고, 지금 추세도 추세지만 실용적인 것을 봤을 때도 그렇고 큰 시설을 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곳곳에 적재적소에 작은 시설이라도 확충을 하는 것이 청소년 관련 시설 관련 공간에 이제 앞으로 잡아나가야 될 가닥인데 걱정이 되는 것은 문화의 집을 짓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으로 학생을 모으는데 지장이 될까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그거는……
○김수민 위원 문화의 집을 짓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그거는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 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예, 그럼 아무래도 문화의 집을 짓게 되면 또 수련관에 문화의 집에 없는 시설이 수련관에 있는 경우가 아니면 자기 동네로 가게 될텐데 수련관 이용 수가 줄어들면 뭐 얼마 줄어들든 간에 줄어드는 것 자체는 불가피한 거라고 생각하시죠? 그렇게 될 것 같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이제 지금 우리 김수민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지난번에 시정질문에서 국장님 답변 드리고 했는데 적재적소에 위치 선정해서 작은 어떤 프로그램 간단한 것 이런 건데 제가 생각하는 청소년수련관은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청소년수련관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청소년문화의 집은 자기들이 가서 말 그대로 약간의 어떤 즐기는 거리 공부를 하다가 좀 피곤할 때 가서 잠깐 들르고 당구도 한번 치고 또 노래도 한번 부르고 하는 그런 시설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거는 이제 근거리 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수련관은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거든요. 뭐 진로라든지 어떤 강의라든지 뭐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 이제 딱 널어놓고 그걸 배우러 오는 분들 받는 거니까 지난번에 김수민 위원님 질의하셨던 적재적소 위치선정 이것과 수련관 운영과 관련되는 프로그램 좋으면, 프로그램 좋으면 뭐 여기서 대구·경산·부산 다 가니까 뭐 그런 쪽에는 지금 제가 사회복지과장 하지만 이 우리 지금 현재까지 수련관 운영과 관련해서 봤을 때 저희들은 자신있다고 봅니다. 청소년수련관 운영관계. 지금 오늘자로 아마 2만명 넘어섰을 걸요.
(전영욱 사회복지과장, 배석한 직원을 보며)
오늘자로 2만명 넘어섰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오늘자로 청소년만.
○김수민 위원 아! 이용자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수민 위원 그럼 뭐 이렇게 실어다 날랐는데 숫자로 홍보할 거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실어나른 거는 아닙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왜 버스 대절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 뭐야 청소년존 이런 것도 하면서 물론 하는 거는 좋은데 물론 이제 학생들이 많이 간 거는 좋지만 그 사실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위치에 비해서 접근성 그런 것들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노력을 해야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력하셨다는 거는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몇 가지 깔려있던 문제들이 풀리는 거는 아닌데 여하튼 좀 수련관에 이게 올인하지 말고 수련관과 이제 거점별 동네에 있는 문화의 집 일단 확충계획에 어떤 조화를 좀 앞으로 염두 해 두고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제가 짧게 두 개 정도만 물을게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아마 사회복지과가 0세부터 요람까지라서 이렇게 좀 업무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데 요 보면 58쪽에 4번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프로그램 구축 해 놨는데 답변에 “유관기관 연계 유해환경 단속, 경찰서, 교육청, 시청인데, 월1회 읍면동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하시는데 위에 단체도 있고 이걸 떠나서 구미시가 여기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구미시가 행정하고 치안하고 교육하고 어느 정도 윈윈이 되는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프로그램 구축을 지난번에 행정,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을 주셔서 우리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만 답변 내용입니다만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단 관련해서는 뭐 YMCA나 우리……
○위원장 김상조 어디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요래 하시는데 한번 하시는데 실적을 하는 게 아니고 뭐 하절기나 동절기나 방학 때 연말에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묻는 거는 유해환경단속 하는데 행정·치안·교육이 어느 정도 윈윈이 되는 것 같냐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 그러는데 YMCA하고 동북아 경찰 쪽 저희들이 공문 딱 내면 거의 한번 모이면 한 80명씩 이래 모입니다. 아래께……
○위원장 김상조 아니지, 그게 이제 그렇게 모이는 게 맞는데 그래 따지면 그 분들 모여서 한 군데 가는 게 아니잖아요? 27개 읍면동을 나눠서 분산해서 유해환경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래 안 합니다. 집중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럼 집중단속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느 지역을 정해서.
○위원장 김상조 그러니까 그거는 좀 잘못 되지 않았느냐? 위기를 쉽게 말하면 단속하는 게 과시하러 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니, 읍면동, 과시는 아니고요. 읍면동에 우리 청소년유해환경……
○위원장 김상조 저도 내가 왜 그러냐 하면 학생선도단이라 하는 단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아는데 쉽게 말하면 단속하러 가실 때 한 7~8명 내지 10명 내외가 맞지 한번 행사한다고 막 경찰서 이래 가지고 또 교육청 이래 그거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앗사리 이래할 바에야 27개 읍면동에 분산해서, 분산해서 특히 동절기 방학 때는 좀 더 해요. 학생들이 아무래도 연말연시가. 그러니까 치안·행정·교육을 정말로 곳곳에 이렇게 해서 계도 계몽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해서 플랜카드 들고 지나가는 그거는 아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유해환경단속 할 때 치안·교육에 한두 곳 씩을 협조를 해서 행정에 동대 한두 개 협조를 해서 두세 번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냥 과시를 해서 플래카드 걸고 이거는 아니 맞다 이 말이지. 이걸 이렇게는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읍면동에서도 읍면동대로 자체로 저희들 지침을 내려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받고.
○위원장 김상조 아니, 하기는 해요. 하기는 하는데 행사성 그치지 말고 이렇게 비상시에 좀 해달라 이 말입니다. 행정·치안·교육을 합쳐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뭐냐 하면 행정하고 치안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며칠 전에 동에 멧돼지 한 마리 나타나 가지고 좀 잡아달라는데 그 서류 절차가 3일 걸려요. 멧돼지 나타나야 잡는데요. 가만 기다려 신고만 하고 이것 뭐 잘못 됐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아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멧돼지 출현 했다고 해서 잡을 수 있는 그 명분 첫째 피해가 농작물 피해가 있어야 되죠.
○위원장 김상조 그건 저도 압니다. 저도 아는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인적은 피해가 있으니까. 그날 저한테 전화 주셨잖아요. 내 금오산에 자연환경연수원에 행사하다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 전날 그것도 피해가 없으니까 잔디 피해로 해 가지고 동사무소에서 전자로 왔더구만 그래 그 오후에 와서 그 이튿날 결재가 왔어요. 그렇게 해줘 가지고 이제 경찰서하고 협조하다 경찰서에서는 밤에는 총기류 반출이 안 되니까 또 이제 경찰서에서도 어려운 점이 좀 있더라고요. 있어 가지고 여기서 오면 이제 그날 민원인하고 우리 실무자하고 다툼이 좀 있었더라고요. 있어 가지고 민원인은 숨이 넘어갈 것 같고 이쪽에서는 또 행정적인 절차가 있는데 또 “피해가 있느냐?” 피해는 없고, 단지 출현, 멧돼지 출현해 가지고 이제 겁이 나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빨리 우예 조치를 좀 해 달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너무 안 맞더라고, 행정·치안·교육이 우리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교육경비 주지만 내년에는 아마 현장을 한번 방문 갈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교육경비 줬는데 이게 너무나 안 맞아요. 예산은 시에 예산을 주는데 관리감독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것 유해환경 하면 진짜 행정·치안·교육이 좀 윈윈이 돼서 아마 시장님이 오늘 단속한다 각 동별로 그런데 세를 과시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리고 하나 더요. 이거는 묻고 가야 되겠습니다.
경로당 문제인데 경로당 구미시에 몇 개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365개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365개?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동절기에 냉난방기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수기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과장님 저도 들었지만 정수기 렌탈하면 1대가 얼마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4만2,000원에서 4만칠팔천원.
○위원장 김상조 그런데 제가 이제 한번 알아봤거든요, 가격대를.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그냥 단체 계약하고 이렇게 하면 2만원까지도 가능하답니다. 제가 400대를 기준 400개소를 기준 잡으니까 1대당 2만원 해 봤자 400개소 해 봤자 12개월 하면 9,6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이거를 냉난방비 지원하면서 같은 데 이렇게 포함을 시키든지 아니면 지금 내년에 예산에 보니까 경로당 신축을 하는 데가 다섯 군데 있더라고요. 다섯 개소가 있는데 이것 신축할 당시에 그때 렌탈하면 운영비 지원해서 그 포함을 시켜서 정수기를 첨부를 해 버리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봐요. 그거를 한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신축하는 다섯 군데만 하라 그 말씀입니까? 아니면 전체 다를?
○위원장 김상조 아니지요. 그것 이왕 신축하니까 신축하는 곳은 거기에 대한 운영비 지원해서 건축할 때 이래 비용을 해서 거기 한번 가미를 시켜 주면 자동적으로 다 있는 나머지 365개까지 같이 전파가 안 되겠나 이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무슨 말인가는 알겠습니다. 뭐 저도 적극 검토를 할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1억6,200을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전체 5만원 기준해서 4만8,000원에서 5만원 기준해서 365개소 좀 약간 더 만들어진다고 보고 또 아니면 또 다른 여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 정수기 경로당 정수기 렌탈은 지금 3년째 이러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 전에 오기 전에 했고 작년에 그랬고 올해 이제 내년도 그랬는데 요거는 뭐 우리 예산파트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은 뭐 다른 어떤 여건 때문에 우리가 요구했던 거를 다 못 들어 주니까 아쉬워하고 하는데 저희들 뭐 추경에 내년 추경에 따나 저희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가격이 그래 안 비싸더라고요. 다른 이렇게 입찰시키면 더 다운이 되더라고 그거를 한번 검토를 해 달라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 이제 예산은 우리 정부 품셈표에 의해 가지고 단가를 가지고 딱 정해서 예산을 세우니까 뭐 1/2해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1/2가격 가지고 렌탈 전체 다 할 수 있으면 좋고요. 또 안 되면 약간 더 추가를 하든지 뭐 또 연차를 두고 하든지 일단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 윤영철 아이구! 이것 발언하려고 하면 1시간쯤 기다렸는데…… 아이구! 이게……
저는 여러 개 준비 했는데 다른 거는 개인적으로 묻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84쪽 민간위탁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어린이날 요번 행사 했는데 요번 행사할 때 우리 어린이날 우리 시민들 몇 분 정도 참석했는 걸로 통계를 냈습니까? 한 10,000명 정도 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0,000명 정도.
○부위원장 윤영철 왔었지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부위원장 윤영철 내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데는 이래 보면 뭐 수백명 오는 데도 뭐 3,000만원, 4,000만원 하는데 10,000명 정도 왔는데 특히 자부담도 자기 1,600만원 했어요. 저도 그날 갔습니다. 사실 볼게 없답니다.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이걸 하는 걸로 아는데 물가상승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증액해서 예산확보 좀 해 가지고 이것 시민들이 그래도 애들 데리고 와 가지고 자랑할 거는 시민운동장에 와 가지고 그날 하루인데 좀 보이지 않게 초라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자부담도 이렇게 많이 하고 또 다른 데는 보십시오. 자부담 하는 데도 없어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김춘남 위원 식사하고 새로 할 겁니까?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오후에 지금?
○위원장 김상조 아, 요것 지금 마치고, 보고 요것 과 마치고 이야기 할게요.
○김춘남 위원 제가 너무 장시간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신데 저도 준비는 많이 했는데 너무 길어서 간단하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84쪽에 요 맹,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집행액 중에 여기 민간위탁에 자부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는데 이거는 기준이 없습니까? 자부담을 다 해야 될 것, 아니 없는 데는 없고 자부담 있는 데는 있고,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 이것 민간위탁 계획에 의해서 우리 뭐 어르신 민속놀이 경연대회는 우리가 1,500만원 모자라니까 요런 것 관련되는 거는 선거법 저희들 혹시 음료수나 먹는 것 요런 거는 자기들 자부담 하겠다 요렇게 편성된 겁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그 기준에 대해서 저한테 요 자료 하나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춘남 위원 제가 너무 길게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민간위탁 관련되는 거는……
○김춘남 위원 그리고 121쪽에 여기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체납이유에 작년 걸 올해까지도 이것 못 받아 갖고 독촉장 고지서 발부 하셨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춘남 위원 왜 이렇게 작년에 이렇게 했는 걸 아직도 못 받고 이것 뭐 받으려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독촉장밖에 발부를 안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아닙니다. 찾아가기도 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 과태료 부과 징수가 청소년보호법 위반 가게 구멍가게에 청소년들이 와서 담배하고 소주하고 샀다가.
○김춘남 위원 아니 그래 제가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일수록 더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지요. 이게 '10년도 것을 1개 1건 지금 하고 2건하고 지금…… 다 못하고 새로 지금 이래 독촉고지서 발부하고 '11년에 또 이래 걸리고 그랬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춘남 위원 이런 걸 좀 감독을 좀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 하면 이렇게 하고 뭐 돈을 안 내도 되고 계속 이렇게 연체할 것 같으면 뭐 걸리는 거에 대해서 별 맞잖아요, 부담을 안 느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 부분 꼭 지켜서 이것 철저하게 좀 어떤 식으로 뭐 해서 받든지 방문을 하시든지 독촉고지를 하고 전화를 하시든지 빠른시일 내에 이것 정리 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마지막으로 이것 제가 이것 자료 받았는데 청소년수련원 이게 1992년도에 17억 주고 지었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김춘남 위원 해평청소년수련원.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춘남 위원 예, 예. 여기 17억 주고 지어 갖고 지금까지 여기 보수비가 13억2,000들어갔네. 이것 관리 잘못 하신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현재……
○김춘남 위원 중간에 아니, 그래 지금 말고 중간에 만약 이게 지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을 때는 그때 최선을 다해서 지어서 열심히 그 담당 공무원이 노력하셨을 겁니다. 그리고 바뀌면서 사실은 여기 이 대행해서 하는 회사도 보니까 뭐 단체도 보니까 세 번인가 바뀌었더라고요. 이것 지금 다 외우지는 못 하겠는데 세 번인가 바뀌었는데 중간에 되게 많이 건물에 대해서 관리감독하시는 분이 없어 갖고 대여해 놓고 그래서 많이 소홀해서 이렇게 수리비가 많이 들었죠? 인정하시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부터 한 7년 전 10년전부터 7년전 그 사이에 맡았던 단체에서 이제 그게 운영이 안 되니까 그냥 한 3년간 그냥 놔뒀던 그런 상태입니다.
○김춘남 위원 지금도 위탁을 해 놓고 지금은 관리감독을 잘 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지금 괜찮습니다. 언제 한번 모시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올해도 수리비가 많이 들고 여기는 국비가 어쨌든 많이 좀 나오네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김춘남 위원 나오는데 수리를 이렇게 많이 해서 보수비가 지었는 것만큼 들어갔습니다. 20년만에. 제가 왜냐 하면 염려되는 게 수련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김수민 위원 얘기했듯이 접근성도 멀고 그렇지만 앞으로 애들이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늘지는 않잖아요? 오히려 노인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노인인구를 대비해서 좀 대비를 해 보시고 수련원 부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문제 제기를 많이 하고 사실은 대안에 대해서도 많이 좀 생각해 보시라 그러고 그랬는데 계속 추진을 해서 지금 뭐 용역까지는 가 있네요? 이것 심도있게 좀 생각하셔 갖고 고민을 좀더 해 보십시오. 예산 올리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저희들은 요구를 했는데 뭐 예산파트에서는 편성은 안 됐습니다.
○김춘남 위원 생활관 편성 안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제 작년 2년반전부터 기채 냈는 금액 가지고 57억……
○김춘남 위원 제가 왜냐 하면 이게 여 국·도비 신청이 5%도 안 되네요, 그죠? 5%가 안 되네요. 교부세 생활수련 저것 짓는데 교부세 맞잖아요. 5% 받아 가지고 5%도 안 되는 3% 정도 여기, 여 5%도 안 되는 것 2건 있네요, 그죠? 2건 있는데 그것 받아 갖고 나머지 다 시비를 해서 하는데 신중하게 하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예산에 안 올렸다니 천만다행입니다. 더 고민을 해 볼 사항이고 그런 것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 가지고 지금 아까 뭐 우리 과장님이 뭐 시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공유해서 써야 된다 몇 명 때문에 그래서 아까 그런 좋은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취지로 수련원 하실 때 저 생활관에 선산 생활관에 지으실 때 수영장하고 여러 의원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 안 올라왔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만 고민을 좀더 해 보시고 앞으로 우리는 노령인구가 더 많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세대 되면 노령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에 그런 쪽에 좀 큰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리고 해평 수련원 관리 잘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세진 위원님.
○박세진 위원 예, 아까 85페이지요. 제가 공무원 호봉이 얼마 되냐고 묻고 제가 중요한 걸 빠졌는 것 같아 가지고 공무원 호봉이 9급이 보통 1달에 2만원 정도 오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1년입니다.
○박세진 위원 예, 1년에 2만원 오르는데 여기는 보면 일당이 지금 엄청나게 올랐어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런데 이 일당은……
○박세진 위원 이게 과장님 설명 더 들어 보이소.
여기 지금 일당이 하루에 뭐 적게는 10,000원부터 2만원까지 이래 16,000원까지 올라 있는데 그러면 매년 이것 올해도 2012년 예산도 이것 올라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올라 있습니다.
○박세진 위원 아니 일당은 왜 이래 많이 올려줘요?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일당은 아니고요. 이제 처음에 아까……
○박세진 위원 아니 여기 300일 넘는 사람도 있는데 왜 일당이 아니에요. 여기 일당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6,000원씩 오르면 이것 세금 낭비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 말씀은 아니고요. 지금 이것 우리 민간위탁 부문 용역업체 종사자 노동자 인건비 그래서 이 서식이 평균일당 임금, 평균임금 일당 이렇게 서식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봉급 주는 것하고 수당하고를 전체 합쳐서 나누기 30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서식을 맞추다보니까 이만큼 이제 나오는 거고, 실제 여기서는 계약직과 정규직,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박세진 위원 아니 그러면 목을 달리 하시든지 해야 되지 지금 이것 일당이 하루에 16,000원 더 오르면 이것 월급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 아닙니까? 이것.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러니까 이 서식에다 맞추다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차이가 나는 건데.
○박세진 위원 그리고 노동자도 밖에 가서 노가다를 하는 사람도 하루 일당 10만원 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이것 이제……
○박세진 위원 여기 보면 전부다 10만원 넘어요. 곧 이것 몇 년만 있으면 뭐 20만원 하는 거는 금방이지 싶은데요. 무슨 사회복지 보조업무를 보면서 무슨 일당 12만원 되고 10만원 넘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이것 아까 얘기했던 우리 공무원 9급 1호봉 오르는 그 금액 수준으로 그만큼만 딱 오르니까 그런 건데……
○박세진 위원 아니 여기 부기상으로 지금 하루에 16,000원 오르는구만요. 하루에 그래 오르는데……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그건 계산상, 계산상 우리 전체 본봉하고……
○박세진 위원 그러면 부기를 이것 구체적인 자료를 저한테 좀 주시고 근거 자료하고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박세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가 좀 길다.
○김춘남 위원 하도 길어져서 다 물어 보도 못 하고.
○위원장 김상조 계가 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국장님 계를 하나 좀 줄여야 되겠다. 6개 계던데 너무 많아요. 편성을 해서 좀……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8개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6개 계더라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8개, 8개.
○위원장 김상조 8개입니까? 아이구 너무 많아. 좀 조정을 해야 되겠더라고 보니까.
○정하영 위원 예산이 많잖아.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일부 도내 일부 시에서는 이제 과를 하나 더 업무분장이 좀 떨어져 나가 가지고 그런 1개 시가 그래 과를 하나 더 증설했는 그런 과가 있습니다. 그런 시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사회복지과가 업무에 조금 이중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우리 저희들이……
○위원장 김상조 이것 검토를 해야 되겠더라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예, 검토를 좀 해야 되지 않나 그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정하영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에 좀 떼 주면 안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좀 적더라고 보니까.
○위원장 김상조 거기도 또 많아요. 거기도 뭐 5개 계인가.
하여튼 구미시를 위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가 맞잖아 그죠?
○사회복지과장 전영욱 예.
○위원장 김상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하기 전에 시민만족과하고 노인종합복지회관이거든요. 그만 다 강행하고 중식 먹지요.
(회의장 정리 및 회의진행 협의 중)
예, 잠깐만. 중식을…… 잠깐만요, 잠깐만 조용히 해 봐요.
중식을 위하여 14시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감사중지)
(14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상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만족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시민만족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짧게 인사 한 마디.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시민만족과장 정광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상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과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신속히 시정되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민원처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시민만족과는 2권 135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과장님.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위원장 김상조 저것 하나 물어볼게요.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위원장 김상조 요번에 제 아들내미 어디 외국 가 가지고 여권을 잃어버려 가지고 이제 거기서 여행발급증을 받아서 오기는 왔어요. 그런데 재발급을 하려니까 다시 또 신규발급하는 것 맨치로 다시 또 금액이 들어가든데 그거는 재발급하면 그 남았는 기간을……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재발급하면 남았는 기간을 다시……
○위원장 김상조 하는데 금액이 다시 신규발급하는 것 맨치로 그래 들어가더라고요.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금액은 재발급하든지 신규하든지 금액은 다시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상조 아, 그러면 그것 좀 잘못 됐는 것 아닌가요. 이왕 했는 처음에 했을 때 그 기간을 발급을 받았는데 발급 받았잖아 그죠? 뭐 자기가 분실하든 어떻게 하든 분실했는데 그 기간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위원장 김상조 그런데 그게 재신청발급을 받는데 다시 금액을 받는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그거는 저희들이 안 하고 법으로 뭐 외교통상부에 그것 이제 여권발급 그 규정에 따라 하기 때문에 재발급하든지 다시 하고 뭐 다, 분실해도 재발급하면 수수료는 부담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러면 국내에서 잊어버리면?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국내에서 잊어먹어도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똑같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분실해 가지고.
○위원장 김상조 그것 좀 병폐는 바꿔야 되지 싶은데 남은, 처음에 발급할 때 보면 발급할 시기에 그것 다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위원장 김상조 발급 딱 했었으면 나왔으면 그걸 갖고 다시 오면 어디서 잊어먹든 다시 그 기간을 재신청해주면 그냥 발급을 해 줘야 되는데 다시 처음부터 금액을 받는다는 것은 두 번 책정되는 거잖아요?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발급수수료니까 이제 수수료 개념으로 이제.
○위원장 김상조 그래 저는 그건 아는데 이왕 어디서 분실하든지 뭐 세탁하든지 했는데 다시 발급 받는 거는 그 발급증에 대한 금액을 받아야 되지 처음에 하는 비용하고 똑같이 받으니까 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금액은 뭐 5년짜리 10년 이상은 5만원이니까 크게 안 많으니까 수수료 개념으로써 정부에서 그대로 이제 그래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이제 바뀌어야 될 것 같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재발급 그래 안 하면 재발급 전부 재발급하고 이러면 다시 나중에 또 문제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위원장 김상조 여권을 그래 뭐 재발급 하겠습니까? 분실 안 하는 이상은.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분실하는 것도 재이용 뭐 범죄든지 일단 이런 데서 재활용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규제를 받는 강하게 하는 점도……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시민만족과 이걸 보다 보니까 이 부서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과가 있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김춘남 위원 제가 이것 감사원 감사원에 이래 지적됐는 것 보니까 저희 행정하고는 기획행정하고는 별로 안 맞는 것 같아요. 요 농정민원과나 환경산림민원이나 건축민원이나 기업민원이 이것 전부 산업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답답한 부분이 있던데.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저희 말씀…… 예, 저희과가 원래는 2003년도에 옛날 허가과 였습니다. 허가과 였었고 1층에 민원실에 민원봉사과 있었는데 이 두 과를 합쳐 가지고 허가민원과로 합쳤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의해서 민원봉사과 하고 허가과는 전에 산업건설위원회 있었는데 허가과는 행정민원, 건축, 산림, 기업 뭐 이래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산업이 일단은 뭐……
○김춘남 위원 전부 산업이지 않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영향이 좀 근무 업무로 봐서는 좀 있고 또 1층에 민원실도 저희들 관리하는데 거기는 민원봉사과 옛날에 있던 걸 갖다가 다 합치니까 그거는 여권하고……
○김춘남 위원 좀 부적절 한 것 같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그런 것도 있지만 업무가 원칙은 과를 분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1층하고 있는……
○김춘남 위원 아니 이런 경우는 그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이 감사원 지적에 보니까 이것 보려 하니까 저희들은 좀 모르겠더라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두 과를 합쳐서 그렇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뭐 농정민원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모르거든요. 건축민원이나 저희들이 기획행정이다보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김춘남 위원 그런 부분에 좋은 방안이 뭐 없겠습니까?
위원장님 이것 뭐 조례가 뭐 있든지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저희는 한 과밖에 저기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없어 나머지 다 산업이라.
○위원장 김상조 이게 뭐냐 하면 이제 시민만족과에……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실제 따지면 민원은 다 민원업무 처리……
○김춘남 위원 예, 민원인데 저희들이 제가 좀 보니까 모르겠더라고 좀 답답하더라고 접한 부분이 아니어서. 이 좋은 방안을 한번 저희 쪽에서도 한번 뭐……
○부위원장 윤영철 그 문제는 저번에 국장님 저번에 수차 몇 번 조직개편하고 관련있나 직제개편하고 관련 있는지 몰라도 제가 수차에 그런 지적했는 부분이고 아직 개선이 안 돼서 그런데……
○김춘남 위원 빨리 그래 좀 개선이 이것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전혀 모르겠더라고. 이것 감사부분을 보니까 뭐 그쪽으로 전혀 모르니까 사실 하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실제 민원부서하고 허가업무하고 원래 분리를 해야 됩니다. 분리해야 되는데 뭐 과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합쳐서 이제……
○김춘남 위원 사전에 저희들이……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저희들 1층 민원실을 관리하고 또 2층에 저희과도 있고 저는 뭐 1층 갔다 2층갔다 바쁘기는 바쁩니다.
○김춘남 위원 예, 사전 정보나 자료가 없다 보니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 개선해 주시길 좀 말씀을 드리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김춘남 위원 그리고 179페이지에 행정서비스 부분 전화친절도하고 행정서비스 부분에.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김춘남 위원 이것 뭐 진전된 게 없네 그죠? 행정서비스는 도로 점수를 적게 받았고 그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그것 저희……
○김춘남 위원 요번에 단수사태 때 되게 고생 많이 하셨죠? 욕도 많이 먹었죠? 되게 그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그렇습니다. 모든 전화가 민원실로 우리 저희과로 오니까 전화……
○김춘남 위원 그때 되게 불친절한 사원들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들도 민원을 좀 많이 받았는데 워낙 힘들어서 그랬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어쩌면 시민만족과인데 좀 요번에 단수사태 할 때는 좀 잘못하신 것 같고 좀더 친절할 수 있었는데 사실은 민원이 그때 많이 제기가 됐거든요.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저희들이 최대한 친절하게 한다고 해도 전부 직원들이 또 전화 많이 받으니까 또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뭐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거는 좀 개선해 주시도록 노력하시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김춘남 위원 행정서비스는 왜 작년보다 더 낮아졌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행정서비스 이거는 평가를 저희들이 이제 용역기관에 줘서 평가를 했는데 작년보다는 2.17정도 낮은데 이건 뭔가 하면 행정 이제 왔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이제 조사를 하니까 뭐 이제 근래에는 전체 다 요번에 선정된 인원이 전부다 젊은층에 많이 선정됐습니다. 젊은층에 미리 다 욕구를 다 알고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그에 대한 조금 이제 처리 수준에 좀 미달한다 뭐 이런 답변이 나와 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조사 결과가 그렇지 사실은……
○김춘남 위원 예, 어쨌든 결과가 그러니까요. 결과가 그러니까 저희들은 결과만 보고 그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최대한 친절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내년에는 좀더 점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김춘남 위원 제가 왜 아까 그 말씀을 드렸냐 하면 제가 신문에 이것 났는 것 보고.
(신문자료를 읽으며)
“구미시청 서류 땅 뭐, 믿고 땅 매입했는데 알고 보니 안 사야할 땅 샀다”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전에 하신 분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더라고 집행부 공무원이.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제가 이것 짚은 부분에 사실 애로사항이 많아서 그런데 이 민원은 어떻게 그래가 처리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그건 어떤 내용인지 저는 그걸 잘……
○김춘남 위원 신문에 얼마 전에 났었는데 이게 언제 날짜인지 모르겠는데 5월2일자 신문에 대구경북에 났었는데 매일신문에 났었는데 도시계획변경에 된 내용인데 이게 공무원이 서류를 잘못 해 놔 가지고 그게 변경 된지 모르고 샀는데 변경이 돼 갖고 목적대로 못 쓰게 돼 갖고 손해를 되게 많이 봤더라고요.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그 업무는 저희들이 이제 발급하고 이런 거는 저희들 뭐 하지만 거기서 실제는 도시과에서 하고 이제 부동산관리과하고 이런 데서 하고 그런.
○김춘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 때문에 제가 사실 보면서 이렇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그런 민원이 연계돼 가지고 다 이제 도시계획선을 다 했을 때는 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스가 있어 가지고 그 당시에 좀 그런 것도 있었는데.
○김춘남 위원 아니 그것하고 상관없는데 나중에 이것 한번 보시고요.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김춘남 위원 그것하고는 상관없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여기 시민만족과에서 짚을 부분들이 사실은 속내를 몰라서 못 짚겠더라고.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좀 해 주시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예, 요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고 또 예 말씀해 주세요.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김춘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 관련돼서 많이 차이가 있더라고 그런데 또 뭐 몇 ㎡는 또 건축과를 가야 되고 건설과를 가야 되고 도로과를 가야 되고 이래 있습니다. 그게 좀 적은 분야만 시민만족과에서 하지요? 좀 적은 분야.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일반적으로 대형 아파트단지나 이런 것 하는 거는 건축은 건축과에서 하고 나머지 일반 집 짓는 것 뭐 이런 거는 전부다 저희과에서 다 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그렇지요, 예.
어느 정도 규정이 돼가 있잖아 그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결정하는 큰 사업 그런 거는 도시과나 이런 데서 하고 나머지 이제 시설 해 놨는 데다가 집짓는 거라든지 또 뭐 공장짓는 것 이런 것 전부다 저희과에서 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하영 위원님.
○정하영 위원 예, 과장님 제가 간단히 한번 묻겠습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정하영 위원 167페이지에 민원안내도우미 이거는 뭐 늘 이렇게 그 할 때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입니다만 한번 요것 물어볼게 지금 현재 이게 41명으로 운영됩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정하영 위원 요 실비하고 요런 것만, 실비는 얼마 이것?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하루에 나오면 중식하고 교통비 조로 해서 1인당 10,000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정하영 위원 몇 시간 근무?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아침에 10시에 나와서 오후에 4시반에, 그래 지금 서비스하는 쪽으로 그래 하는 이것 뭐 자기들 행정서비스.
○정하영 위원 순수한 서비스네요?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정하영 위원 그러면 여기……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봉사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민원안내도우미 이걸 하면 이제 아까 그 교통비하고 해서 뭐 10,000원 정도 준다 그러는데.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정하영 위원 다른 혜택 또 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다른 혜택은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이제 1년에 예산 범위 서면 1년에 워크숍이라든지 일단은 뭐 관내 올해는 2회 이제 춘천하고 거제 거기 갔다 왔습니다. 워크숍 하면서 이제 하루 갔다오고 견학 갔다오고 뭐 이런 내용이고 저희들이 또 특별히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정하영 위원 180페이지에 보면 행정서비스 향상 워크숍 하는 요게 요것 맞습니까? 1,000만원 돼 있네요? 180.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이 행정서비스 워크숍 실시하는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정하영 위원 이건 아니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민원담당 공무원들 공무원에……
○정하영 위원 공무원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50개 부서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교육받고 하는 겁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보니까 이게 이쪽 여기 162페이지에 보니까 특수시책 이렇게 들어있는 것 보면 실적이 37,000건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정하영 위원 이게 장 요 얘기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봉사해서 이제 37,000건을 뭐 면담하고……
○정하영 위원 예, 했다는 이런 얘기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그것 이제 무료 대서해 주고 여권발급 오면 적어주고 뭐 이런 안내 또 팩스 같은 것도 우리 민원실에 무료 사용하고 있는데 넣어주고 복사도 해 주고 이런 내용이 건수가 그렇습니다.
○정하영 위원 그래 이게 이제 요렇게 하고 뭐 하여튼 진짜 그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도 불구하고 10,000원 준다니까 참 굉장히 적습니다만 요게 다른 그 어떤 혜택이 전혀 없다 그랬잖아요?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정하영 위원 그런데 전에 이제 통장 또 통장 얘기…… 통장을 이렇게 선임을 하는데 선발 기준에 어떤 시에 자원봉사했는 이걸 가지고 뭐 “실적이 있어 가지고 통장을 A라는 사람을 선정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혜택이 주어집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그거는 동 자체로든지 통반장을 선정할 때 예를 들어 사회에 봉사했는 실적이라든지 뭐 새마을지도자나 뭐 이런 것 사회단체 봉사했는 실적 그런 거는 선정기준에 자체로 동에서 기준을 정해서 그래 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도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반영되는 게 맞겠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정하영 위원 그래서 그 A라는 사람이 선정이 됐는데 B라는 사람이 그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요걸 얘기하더라고 시에 자원봉사했는 실적이 있어 가지고 자기가 탈락됐다 하더라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정하영 위원 탈락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물론 그만큼 또 아까 돈 10,000원 받아 가면서 10시부터 4시반까지 하면 그래 오래동안 근무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뭐 그 나름대로 어떤 혜택을 주어지는 거는 뭐 어느 정도 맞겠습니다만 이제 사실 이 금액은 많은 금액이 아니고 하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것 요렇게 요런 동에서 보니까 요 관계를 갖다 자꾸 얘기를 하더라고 물어 보는 게. 그래서 요런 예산은 총 예산이 지금 1,500만원이네요?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1,500만원입니다. 예.
○정하영 위원 앞으로 계속 이래 1,500만원 가지고 운영합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저희들이 이제 실비를 좀더 뭐 밥값을 좀더 하면 되는데 뭐 예산 사정상 자꾸 뭐 올리려니 그렇고 그래서 매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정하영 위원 예, 하여튼 좌우지간에 뭐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너무 근무하는 시간에 비해 가지고 너무 사실상 아무리 실비라 하지만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좀 참고를 해서.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것 검토해서 조정하든지 한번 방향을 연구 해……
○정하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정하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위원장 김상조 예, 윤영철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윤영철 아까 우리 김춘남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저 역시도 시민만족과에 업무에 대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63쪽하고 이래 보면 신고접수 처리현황 해 가지고 진정, 건의, 질의 있는데 보니까 특정한 그쪽에 없는 거는 뭐 거의다 시민만족과에서 다 섞어 가지고 이것까지 다 관장하는 것 같아요.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심지어 뭐 구미시 책자 및 지도발송 요청 하는 것도 이것도 뭐 시민만족과에서 하고 건축허가 취소 요청과 관련된 진정도 시민만족과에서 하고 이것 내가 업무 범위가 이래 뭐 어디 속하지 않는 데는 여기서 다 하는 것 같은데 자,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접수건수하고 처리건수, 미처리건수 이래 나오는데 미처리 건수는 있을 수가 없지요, 그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처리건수는 처리라 하는 거는 어떤 걸 이야기하는 겁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일단 접수 받아서 저희들이 민원인한테 통보하는 했는걸 전부다 접수처리로.
○부위원장 윤영철 통보하는 거는……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통보하고 민원처리 다 됐는 것을.
○부위원장 윤영철 제가 말하는 것은 자, 진정이 들어왔다 이거는 이래이래 가지고 이래 진정 내용이 맞으니까 이것 참고로 해 그 민원인이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처리됐는 거고, 이거는 그러니까 법상 어쩔 수 없어 갖고 당신의 진정에 대해 가지고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미처리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단순히 통보됐는 걸로 처리건수로 볼 수 있나요?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저희들이 답변을 해서 어떻게 이제 뭐 법령에 맞게 한다든지 이래 갖고 답변드리는 것 그게 이제 처리로 답변을.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제가 하잖아요. 미처리건수 있을 수가 없다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윤영철 이런 거는 그죠?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미처리건수는 저희들이 이제 없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없잖아 되든 안 되든 간에 여부를 통보하면 끝이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민원이 요구하는 대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고 다 하면 처리로 볼 수 있는.
○부위원장 윤영철 그러니 이게 민원이 진정 들어온 사람한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해결하고는……
○부위원장 윤영철 원하는 사람은 요구는 이걸 제가 진정을 하니까 법률을 알아 가지고 안 해 줬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허가를 꼭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잖아요?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 내용과 상관없이 그냥 이거는 해 주겠다 안 해 주겠다 그냥 법적 절차에 따라 가지고 그냥 통보만 해 주는 거잖아 그죠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민원인이 궁금한 사항을 갖다가 저희들이 통보해 주는 거에서 그런 의미 어떻게 처리하면 된다든지.
○부위원장 윤영철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163쪽.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163쪽……
○부위원장 윤영철 구평동 대원사 사찰앞 교회 신축반대 진정.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윤영철 이거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이거는 진정 내용을 갖다가…… 이거는 진정을 자진 취하됐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제 진정내용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저것 하니까 그 절에 절하고 절 앞에 교회를 짓는다고 들어왔는데 진정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교회측에서 자진 취하해 가지고 취하를 해 가지고.
○부위원장 윤영철 교회측에서 취하 했다고요?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부위원장 윤영철 진정은 대원사에서 했는 것 아닙니까?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진정했는데 진정 민원을 갖다가 저희들이 이제 요런 교회측에 사찰 앞에……
○부위원장 윤영철 계장님.
○건축민원담당 이동률 건축민원계장 이동률입니다.
보충답변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예, 예.
○건축민원담당 이동률 대원사 입구에 교회신축허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의제기를 대원사측에서 했는데 요거는 저희들이 설득을 해 가지고 자진 취하하는 걸로 요래 종료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진정을 취하했단 말입니까?
○건축민원담당 이동률 아닙니다. 허가신청을 취하하는 걸로.
○부위원장 윤영철 아, 허가신청을 취하하는 걸로?
○건축민원담당 이동률 다른 부지를 물색해서 짓는 걸로 일단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교회에서 끝까지 짓겠다 했을 경우에 그러면 대원사측에 답변은 어떻게 합니까?
○건축민원담당 이동률 그거는……
○부위원장 윤영철 “법적사항에 따라 가지고 처리하겠습니다.” 이렇게 통보하잖아 그죠?
○건축민원담당 이동률 예.
○부위원장 윤영철 그래 이렇게 되면 이제 미처리건수나 이거는 이 조항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뭐라 그럽니까? 처리현황은 그냥 접수건수로 갈음하는 게 맞다 처리완결 뭐 건수 미처리건수로 구분할 필요성이 없다 그 뜻입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일단 법령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처리 통보해 주고 하는 거는 처리로 되는 것 그래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윤영철 국장님 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했는데 시민만족과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것 몇 년째 지금 되풀이되는 것 같은데 이것 어떻게 요번기회로 해 가지고 업무 이것에 대해 확실히 이것 구분을 좀 짓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저희 이제 시민만족 허가민원과에서 시민만족과로 이렇게 된 것도 원래 민원인들이 여러 부서에 지금 현재 건축, 기업, 뭐 농지, 농정, 기업민원 뭐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 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이제 여러 부서에 안 다니고 한 부서에서 이제 원스톱으로 해 가지고 뭐 처리할 수 있도록 아마 시민 불편 해소하기 위해서 이 기구가 이제 조직이 이제 만들어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은 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또 기획행정위에서……
○김춘남 위원 국장님 이것 산업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게 감사할 수가 없다.
○부위원장 윤영철 뭐 과장님은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라 과장님만 민원봉사 그 부분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그래 이제 여권이나 일반민원 시민 민원봉사실에는 또 이제 이쪽 쪽에 소관이고 단지 허가 문제 또 기업민원은 어차피 또 뭐 투자통상 그때 하다가 또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뭐 산업건설 쪽에 그리 가는데 뭐 일괄 민원 불편해소하기 위해서 일괄 처리하는 걸로 뭐 그래 지금 조직이 됐는데 아마 조직개편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뭐 저희들이 요런 부서가 있는 걸 한번 벤치마킹이나 하든지 해 가지고 한번.
○김춘남 위원 요 과에 해당하는 데는 나중에 농정과에는 계장님 그쪽으로 출석을 하든지 그쪽에서 허가를 받든지 이것 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한번 전체 조직을 한번 벤치마킹을 하든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이것 뭐 우리 행정사무감사 이런 것도 조례가 있습니까? 이것 과?
○위원장 김상조 과는 직제 할 때 있는데 이제 시민만족과가 기획행정 소관이니까 이참에 더 기획행정위원도 산업도 공부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이 직제를 다시 이 부분을 이쪽에 농정과나 이걸 다시 자기과로 가면 결국은 피해는 누가 보냐 우리 시민들이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서류 행정절차가 시민만족과 이래 서류 내는 게 한 곳으로 모아서 이래 놨는 거예요.
○김춘남 위원 아, 일은 그렇게 하되 우리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위원장 김상조 아, 직제를 그것 하면……
○김춘남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볼 때 이……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시민만족과를 산업건설위원회 보내버리면 이제……
○김춘남 위원 아니 가족관계등 이거는 저희 기획에서 보고 나머지 산업에 이제 연계된 부분은 그 과가 들어갈 때 그것 같이 뭐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그런데 여기 지금 거의 다 인허가입니다. 법령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장 김상조 그런데 김 위원님 또 이참에 기획이라고 기획만 있는 게 아니거든 산업도 갈 수도 있고 이참에 다 공부하는 게 맞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농지법」이라든지 법률 「건축법」이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움직여 주기 때문에 또 전문성을 물론 뭐 요할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법에 따라 가지고 인허가를 내주고 안 내주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그런 거는 있습니다.
○김춘남 위원 당장 뭐 결정내기는 그렇고 이것 대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위원장 김상조 예, 예, 예.
○김춘남 위원 저도 뭐 우리 전문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위원장 김상조 그거는 나중에 다 끝나고 이렇게……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시민만족과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시민만족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시민만족과장 정광배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다음은 노인종합복지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께서는 발언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인사 짧게 해 주십시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안녕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입니다.
평소 저희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다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회관에서는 8,000여 회원들이 알찬 교육을 받고 또 편안하게 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저희들의 어떤 노력을 생각하셔서 적극적인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수고했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은 2권 379쪽부터 399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김수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93쪽에 시설내 안전사고 발생 및 조치현황 2011년 10월21일에 어르신 한 분이 이제 실외계단에서 미끄러지셨는데 이게 “보험처리 대상에서 제외됨” 돼 있거든요. 이 일 설명 가능하십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요거는 지금 저희들이 보험 계약조건이 실내에 있는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상해를 당했을 때 보상해 주는 걸로 그래 지금 계약이 됐습니다. 그거는 실외기 때문에 그거는.
○김수민 위원 보험조건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제외돼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게 적절합니까? 그런 조건이? 바꿀 수 없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안 그래도 올해는 그걸 한번 바꿔보려고 지금 저희들이 우리 전체 너무 광범위해서 우리 아시다시피 우리 회관 범위가 굉장히 큽니다.
○김수민 위원 예.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실외에 계단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승하차 문제 또 버스에 내려 가지고 회관까지 들어오는 진입로 문제 이런 어른들이 뼈가 약하고 건강이 약하기 때문에 잘못 하면 부주의로 해서 다치는 경우가 더러 나오거든요. 그래서 밖에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저희들이 올해 한 번 더 넣어 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요 계단에 미끄러지셨는데 계단 자체에 뭐 문제가 있었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계단이 문제가 있었는 게 아니고 할머니가……
○김수민 위원 그냥 걸어가시다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물건을 계단에 손잡이가 다 있는데 손잡이를 잡고 내려오시면 괜찮은데 그것 이제 다른 분들한테 주려고 이제 쌀인가 뭐 깨인가 두손에 들고 내려오시다가 밑에 자빠졌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사고가 난.
○김수민 위원 제외된 거는 본인 책임 이런 거를 떠나서 실외라서?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실외 계단이면 뭐 건물에서 내려오는 그런?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아닙니다. 실외 밖 건물 밖에 계단요.
○김수민 위원 거기도 회관 아닙니까, 그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당초에는 이제 계약을 할 때 실내에서 우리 시설물을 이용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주는 걸로 그래 지금 계약이 돼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여기 가족 분들이나 본인 분들 뭐 항의 하시거나 이런 거 없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저희들 적절한 조치를 취해 항의는 없었습니다만.
○김수민 위원 보험에 제외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험조건이 그래 가지고 뭐 좀 보험이 불가능하다 하는 이해를 시켰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니 그 부분 보험에서 제외됐다는 그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보험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뭐 언짢으실 것 같은데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런 뭐 항의는 저희들 받지를 않았고 이해를 그 분들이……
○김수민 위원 그냥 알겠다고 그냥.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이해를 하셨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그래도 명백히 회관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보험 그걸 다시 한번 개선을 좀.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저희들 전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김수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김수민 위원 수고했습니다.
○손홍섭 위원 예.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님.
○손홍섭 위원 394쪽을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어르신 전당에 셔틀버스 지금 운행을 어떻게 하고 있죠? 실태를 한번.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지금 7대를 임차를 해 가지고 등관 2회, 퇴관 2회 매일 그래 시키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그래 시키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것 이제 연간 입찰해 가지고 운행하는 거예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그렇습니다.
○손홍섭 위원 1대 얼마씩이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총 2억……
(자료를 찾고 있음)
2억5,700만원입니다. 7대에.
○손홍섭 위원 2억5,700이면 1대당 얼마씩입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손홍섭 위원 예?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4,000만원 정도 됩니다.
○손홍섭 위원 1대 4,000만원 하면 보통 기준해 가지고 좀 이렇게 중간치입니까? 아니면 좀 비싸게 치인 겁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전체로 따지면 뭐 크게.
○손홍섭 위원 희망자들이 입찰할 때 응찰을 많이 하나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많이 합니다.
○손홍섭 위원 예?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많이 합니다.
○손홍섭 위원 바꿔 이야기 하면 그러면 충분히 하고 싶어 하는 업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래서 많은데 이게 큰 수익이 남는다 하는 그런 차원보다도 이제 관광버스 특성상 평일날은 자기들이 큰 운행을 안 하기 때문에……
○손홍섭 위원 그러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자기 자투리 시간을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회관에 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용을 하시고 또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그거는 수요가 많으니까 그때 자기들이……
○손홍섭 위원 그러면 이 낙찰 기준은 어떻게 저가입찰 기준으로 합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우리가……
○손홍섭 위원 최저가 입찰로?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손홍섭 위원 왜 내가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저가입찰에 따라서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량 상태가 처음에는 양호한 차량으로 해 가지고 수송을 하다가 이것 1년마다 합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매년 합니다.
○손홍섭 위원 그래서 전반기에는 양호한 차량으로 가지고 좋은 상태로 가지고 수송을 하다가 그러다보니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하반기가 되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어요. 관리상에 어르신 전당에서 관리상에 어떤 허점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업자가 내년도에 다시 재입찰했을 때 응찰이 될지 안 될지도 몰라서 그렇게 좀 이렇게 소홀히 할 수도 있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예. 뭐.
○손홍섭 위원 그것 어떻게 생각합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래서 저희들은 뭐 지속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는데 원래 계약조건에는 차령이 6년 이내인 차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회사를 자격을 주거든요. 주는데 운행 중간에 때에 따라서는 신차를 좀 안 쓰고 방금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좀 차가 차령이 좀 오래된 차를 간혹 쓰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강제적으로 어떻게 뭐 제재를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 해서 회사 대표를 불러 가지고 “처음에 계약을 이래 했으니까 연세 많은 분들이니까 원래 계약대로 신차를 계속 좀 회관에 투입을 좀 해 줘” 그래 요구를 내가 몇 차례 했습니다. 그래 좀 다소 나아졌는 상태입니다, 지금.
○손홍섭 위원 아! 알고 계시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문제점이 이제 우리가 발생을 하고 또 지적을 하고 해도 순응을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렇지 않고 뭐 배 째라는 식으로 이야기 해 버리면 어려우니까 내년도부터는 아예 계약조건에다가, 계약조건에다가 그걸 명시해 가지고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몇 회 이상 뭐 지적 받았을 때 어떤 뭐 불이익을 준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이 부분은 불친절이라든지 그런 뭐……
○손홍섭 위원 친절뿐 아니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예. 예를 들면 그런 조건 넣어 가지고 불이익을 준다고 지금 넣어 놨는 계약조건에 돼 있는데 앞으로는 더 세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그렇게 얘기해 주고 또 우리 관장님이 다 관장하실 수 없으니까 우리 담당계장이나 실무자들도 이 운송업자들하고 잔소리를 하려면 말이죠, 잔소리를 하려면 모든 면이 투명해야 돼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그래 하고 있습니다.
○손홍섭 위원 모든 면이 투명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도 들을 수 있어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예. 그래 하겠습니다.
○손홍섭 위원 다시 이러한 잡음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좀 바라고.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손홍섭 위원 내년도에 입찰할 때는 그러한 필요조건을 최소한 필요조건을 명시해 가지고 그래 한번 하는 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십시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손홍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덧붙여서 차 도에서 입찰하잖아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우리가 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김상조 하는데 그래 도에 위탁해서 입찰하잖아 도 경상북도 업체들은 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위원장 김상조 이제 바뀌었어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우리 바로 합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상조 아니 바로 하는데 경상북도 업체들은 다 가능하잖아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그렇지요. 도내 업체는 다 가능하죠.
○위원장 김상조 그래 이게 저번에 작년에도 계속되는 차고지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요번에 입찰을 할 때 분명히 내년 입찰할 때 차고지가 구미시 관내에 없는 사람은 입찰자격을 빼버리라고요. 이 사람들이 차고지 문제가 계속 대두가 돼요.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래서 저희들 그런 또 경상북도는 또 외지에 하면 저희들도 불편하고 여러 어려움이 많고 하는데 그래 계약법상에는 경상북도로 제한……
○위원장 김상조 그래 그거는 내가 맞아 그러면 차고지를 설치해 놓고 하라 하이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그것도 검토해서 가능하면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예, 예.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그것 검토해서 가능하면 차고지를 구미로……
○위원장 김상조 맞잖아요. 이 분들이 그래 차고지가 없다니까.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운수사업법」에 그게 가능한 것 같으면 그래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이게 뭐 동네에 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차고지 때문에 왜 대형차 뭐 추레라 이게 막 아무데 쉽게 생각하면 지금 대통령 생가도 주차장 가보면 대형차들이 많이 대 놨잖아요? 대형 버스하고 차들이.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상조 그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는 특히 더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어르신을 모시는 차니까. 차고지 문제가 구미관내 있는 분을 입찰조건을 그것 뭐……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하시든지 그것 하시라고.
(위원들, 감사자료 검토 중)
노인종합복지회관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종합복지회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장 배철현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상조 국장님도 수고했습니다.
(회의장 정리 중)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평생교육원, 그리고 19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0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9인)
- 김상조
- 윤영철
- 박세진
- 정하영
- 손홍섭
- 김익수
- 김수민
- 이명희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백승걸 이영길
○피감사기관참석자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주민생활지원과장박세범
- 통합조사담당김창배
- 사회복지과장전영욱
- 아동청소년담당김덕종
- 보육담당황태연
- 시민만족과장정광배
- 건축민원담당이동률
- * 노인종합복지회관
- 관장배철현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상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