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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2007.12.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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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6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7년12월21일(금) 오전11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5.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구미시공설숭조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공설숭조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08분 개의)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주까지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5건, 고시안 1건 등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이정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정책혁신담당관실 소관인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최경환 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실장 최경환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정책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한 많은 관심과 배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이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국민제안규정」이 2006년 6월4일부터 시행되고, 「공무원 제안규정」도 2006년 7월1일부터 개정 시행됨으로 상위 법령에 따라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 활동을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안의 범위를 행정제도· 행정서비스·행정문화·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 하며, 제안의 종류를 시민제안, 아이디어 제안, 실시제안, 공모제안, 채택제안으로 정하고,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한 것과 단순 건의 등으로 하였습니다.

제안의 제출은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으로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안심사위원회는 접수된 제안의 심사 채택 및 창안 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 제안 실시 성과의 평가 등을 심의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구미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으로는 채택제안은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하여 50만원에서 800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하며, 채택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 등급에 따라 특별승진 및 승급 등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예산절감, 조세수입의 증대에 효과가 있는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조례가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운영하여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각별하신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국민제안규정」이 제정되어 2006년 6월4일부터 시행되고, 「공무원 제안 규정」 또한 전부 개정되어 2006년 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공직 내부에서만 운영되던 제안제도를 앞으로는 상위법령의 취지를 반영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제도를 활성화코자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는 총 7장 27조로 규정하면서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 용어의 정의, 제안의 공동제출, 제안접수 방법 및 보완에 관한 사항, 제안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실무심사위원회 설치운영, 제안 심사기준과 채택 여부의 결정, 제안의 등급, 인사상 특전, 부상 및 상여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제안심사위원회 설치 운영은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을 구미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고, 접수된 제안의 채택 여부, 창안등급의 결정, 부상금 및 상여금 지급금액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월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며, 안 제17조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채택제안의 제안자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등으로 구분하여 50만원 내지 800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하고, 안 제19조 예산절감, 조세수입 증대에 효과가 있는 경우 최고 3,000만원까지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재검토사항은 2건입니다.

첫째 안 제17조(인사상 특전)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제정된 「공무원 제안규정」 제17조(인사상 특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이디어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에는 인사관계법령에 의거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토록 하고,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경우에는 중앙우수제안자로 하되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번 안 제17조(인사상 특전)규정에는 시자체 채택 제안자에게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바로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인사상 특전을 부여함에 있어서는 특별승진은 중앙부처와 같이 중앙우수 제안자로 하고 구미시 자체 채택 제안자는 특별승진을 제외하고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안 제18조(부상금의 지급)입니다.

「공무원 제안규정」 제19조(부상금 지급)은 채택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은 최고 300만원으로 하고 중앙우수제안자에 대하여는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등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50만원 내지 800만원의 부상금을 지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번 안 제18조(부상금의 지급)은 채택제안자에 대하여 부상금을 지급하면서 부상금 한도액 300만원을 적용하지 않고 중앙 우수제안자에 적용하는 부상금을 5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50만원 내지 8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채택 제안자에 대한 부상금의 지급은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상위법인 「공무원 제안규정」에 의거 최고 3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안 제18조에 의거 최고 8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보상금을 축소하면서 5개 등급을 함께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안 제17조 인사상 특전에 있어서 채택 제안자에 대하여 특별승진을 포함할 것인지의 여부와 안 제18조 부상금의 지급은 최고 300만원으로 축소하면서 등급을 함께 조정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 축조심사로 진행하여야 하나 조문이 얼마 되지 않아 위원장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책혁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6쪽 제13조까지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담당관님.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구자근 간사 저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서도 언급되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 검토의견에 보면 「공무원 제안규정」에 대통령령으로 지금 중앙우수제안자에 대해 가지고 보면 특별승진이 그렇게 필요하고 또 그렇게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금 자체 채택된 제안자 모두가 특별승진을 만약에 시킨다면 심사하는데 있어서 공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직원들간에 어떤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 생각은 특별승진보다는 신분에 어떤 변동이 없는 승급, 그죠? 승급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의견은 혹시 어떠신지?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이게 사실 개정된 조례안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민제안규정」하고 「공무원 제안규정」을 보고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 제정은 아까 우리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2006년도에 정부에서 「공무원 제안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새로 됐고 그 다음에 시행규칙도 새로 됐고 했기 때문에 올해 경상북도에서도 4월달에 이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제정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상급기관인 경상북도 것 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것을 저희들이 보고 안을 짜고 했습니다. 했는데 경상북도에서 그래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도 승진을 넣었는데 사실상 조금 저희들이 과욕을 했습니다. 우리 구미시민이면서 또 경상북도민도 되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조례로 적용받을 때는 승진이 안 되고 또 경상북도에서 할 때는 승진되고 이럴까봐 그래 했는데 사실은 전문위원님 보고와 마찬가지로 승급만 하면 되지 승진은 중앙제안까지 올라갔을 때는 승진이 가능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구자근 간사 맞지요?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구자근 간사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조례 이게 제정조례인데 좀더 심도있게 부분을 좀더 면밀하게 자구까지 조례는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자구가 굉장히, 물론 시행규칙 속에서 어떻게 필요한 부분들을 삽입을 하면 되니까 그래 본 위원이 지금 페이지가 8페이지인데 17조 내용 중에 “특별승진” 조항을 삭제를 제의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쭉 읽어 내려가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요 문구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 지금 부상금 제18조 부상금 부분도 중앙우수에 우수제안자에 지금 은상, 동상, 장려상, 노력상 이래가 800만원까지로 되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이야기 하는 그러니 채택제안자는 자구 문구에 보면 300만원까지입니다. 300만원까지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잘해 놓으셨는데 단순한 채택 제안자는 300까지로만 되어 있고 그 밑에 지금 문구를 보면 중앙우수제안자가 밑에 아래 각호 기준 요래가 800만원까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00만원까지 지급한다 했는데 그것 맞죠?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그것도 금방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개정안이 아니고 제정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상급기관인 경상북도 기 했는 저희들 경상북도에는 두 군데가 지금 청도하고 경상북도가 조례가 이렇게 되어 있고

구자근 간사 800만원으로?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아닙니다.

구자근 간사 제정?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제정이 되어 있는데

구자근 간사 아, 예, 예.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그다음에 타 시도는 성남시, 춘천시 뭐 이래 여러 군데 조금 저희들하고 비슷한 시를 비교를 해 봤더니 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규정된 데가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민이면서 도민이고 그럴 경우에 우리가 좀 작게 해 놨을 때는 좋은 제안을 경상북도에 가면 돈을 많이 받으니까 글로 내면 어떻게 하나 그런 우려도 있어 가지고 욕심을 좀 냈는데 사실상 전문위원님 검토와 마찬가지로 이게 중앙기관은 기관장이 채택을 했을 때는 300만원까지 주고 나머지 중앙제안으로 됐을 경우에는 800만원까지 주는 것으로 그래 됐는데 요것은 300만원까지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그렇지요. 많이 주고 많이 받고 또 좋은 제안을 받아들이면 참 좋은데 기본적으로 시스템 속에 대통령령에 위배가 되니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 그 기준에 맞춰 가지고 300만원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그럼 300만원으로 하면 그럼 구체적으로 뭐 장려상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해야 됩니까? 안 그러면 뭐......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그래서 지금 여기 18조에는 저희들이 원안에는 금, 은, 동, 장려, 노력해서 5개로 지금 분류를 해 놨는데

구자근 간사 예, 예.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요것을 300만원으로 할 것 같으면 3개로 분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3항목으로. 그래서 금상, 은상, 동상.

○위원장 이정임 4번, 5번은 삭제돼야 되죠?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구자근 간사 예, 그렇네요.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금액도 조금 그러면 차이를 둬야 되기 때문에 금상, 은상, 동상 요 차이를 좀 둬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7조 부분에 아까 인사상 특전부분에 “별표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요 자구를 삭제를 하고, 방금 담당관님 설명대로 300만원까지를 하게 되면 4, 5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해서 요 내용대로 수정제의를 합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1, 2, 3 금액도 확정을 해야 되지요.

○위원장 이정임 그래 되면 제19조에 별표2도 별표1로 해야 되죠?

길윤옥 위원 금액도.

(이수영 전문위원, 구자근 간사에게 설명하고 있음)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별표로 해야 됩니다. 그럼 별표2가 없어지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임 별표2를 별표1로 해야 되죠? 2가 없기 때문에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별표

구자근 간사 금액을 그러면 해야 되네 그죠?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그래서 그러면 300만원 이하로 할 것 같으면 금상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그 다음에 은상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위원장 이정임 동상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그래 되죠?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위원장 이정임 그리고 4번, 5번항은 삭제되고.

자,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7조에 인사상 특전에 “별표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까지를 삭제를 하고, 그 다음에 18조에 1번 금상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이하되죠?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위원장 이정임 300만원 이하, 그리고 2번 은상은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그리고 3번 동상은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고, 장려상, 노력상은 이 금액 때문에 이게 지금 삭제되어야 됩니다. 삭제되고. 그래 되면 되죠?

자, 앞에 그래 되면 앞에 제16조에 장려상, 노력상도 삭제가 되어야 됩니다. 뒤에 지금 장려상, 노력상이 지금 삭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담당관님이 정리를 해서 17조하고 18조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그럼 16조 제안의 등급에 “채택자의 창안 등급은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한다.”

○위원장 이정임 구분한다.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 하고 17조에 인사상 특전에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요것을 “별표1의 기준에 따른 특별승진 또는” 요것만 지우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삭제되고?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그 다음 18조에 부상금의 지급에 내려가서 1번 금상 “5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을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은상은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을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그 다음 동상은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을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그렇게 하고 별표 가서 인사상 특전부여 기준표 별표1이 없어지기 때문에

구자근 간사 별표로?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12번 요 “별표1”을 “별표” 요러면 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그렇죠?

○정책혁신담당관 박경찬 예.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담당관님 잘 들었습니다.

그럼 담당관님 설명대로 수정제의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2.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8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총무과 소관인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조례는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정원 조례 개정 사유는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관련 한시정원 2명에 대한 존속기한 연장사항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재정사업 성과창출을 위해 추진중인 사업별 예산제도를 2008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제도로서 사업구조와 성과분석, 재정프로그램관리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1년간 연장운영이 필요하다는 부서 의견을 반영하여 존속기한을 2007년 12월31일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연장 운영코자 하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업별예산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사업별 예산제도의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운영 등을 위해 일반직 7급 1명과 8급 1명 등 2명의 한시정원 인력의 존속기한을 당초 2007년 12월31일에서 2008년 12월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존속기한 연장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2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과장님.

○총무과장 이춘배 예.

황경환 위원 여기 한시적으로 2명이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황경환 위원 그럼 매년 써야 되나?

○총무과장 이춘배 아닙니다.

황경환 위원 올해만 쓰나, 또 내년에 가서 또 써야 되나?

○총무과장 이춘배 내년도에 3년까지 한시정원은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사업이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한시정원을 감하고, 상시정원을 다른 정원으로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전체정원 1,510명 중에 정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한시정원은 그러면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총무과장 이춘배 여기는 지금 올해 처음하고

황경환 위원 처음이라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황경환 위원 그럼 연말가 봐야 또 내년에 쓸는지 안 쓸는지 아네?

○총무과장 이춘배 예, 내년도에 사업별 예산이 처음 시도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장 사업량이 많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한시적으로 쓴다 하는데 뭐 할 말 있나.

○위원장 이정임 지금 올해까지 썼는 인원을 내년도에 1년 더 하기 위해서 연장해 달라는 얘기잖아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지금 과거사정리 있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이게 지금 내년까지네 그죠?

○총무과장 이춘배 예, 내년 12월31일

○위원장 이정임 2008년까지잖아요?

○총무과장 이춘배 2008년 12월31일까지 예.

○위원장 이정임 뭐 성과가 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예, 지금 접수는 많이 되고 있고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복식부기는 내년도부터 저게 된다 하지만 총무과 과거사정리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내년도까지인데 그죠? 이게 지금 2008년도까지 다시 처음부터 2008년도까지로 했죠?

○총무과장 이춘배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어느 정도 들어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춘배 현재 접수건수는 200여건 되고, 접수하기 전에 상담하는 분이 많습니다.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1달에 30여건 정도 1달에

○위원장 이정임 1달에요?

○총무과장 이춘배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3.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33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세무과 소관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세 감면조례」는 행정자치부 시세 감면 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구미시세 감면 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조문정비와 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하고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액이 급등하는 문제로 2009년 12월31일까지 감면시한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중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이하를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이하, 주택가격 3억이하를 주택공시가격의 3억 이하로 명확하게 하고,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구미시세조례」로 정하고 있는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구미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여 신설하며,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세부담 급등으로 2009년 12월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고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며, 전방조정자동차는 승합차 세율에서 승용차 세율로 적용한 후 2008년에는 66% 감면, 2009년도에는 33% 감면하고, 7~10인승 전방조정자동차 제외 자동차세는 승용차 세율을 적용한 후 50% 감면에서 2008년 33% 감면, 2009년 16% 감면하는 내용이며,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당초 취지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관계없이 감면하는 것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 드린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는 「구미시세 감면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행정자치부의 2008년도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 그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주택담보 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감면요건 중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를 부부합산 연간종합소득 1,200만원 이하로, 주택가격 3억 이하를 주택공시가격 3억이하로 명확하게 하고, 감면에 관한 사항이나 현재 「구미시세조례」로 정하고 있는 구판사업 등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구미시세 감면 조례」로 이관하였으며,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시한이 2007년 12월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2009년 12월31일까지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세부담을 단계적으로 현실화 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정비사업 지원을 위한 당초 취지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주거용 및 비주거용 관계없이 감면하는 것을 비주거용 부동산으로 한정하였으며, 기타 「구미시세 감면조례」관련 조문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4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안녕하십니까?

(길윤옥 위원, 위원장을 보며)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7인에서 10인승 비업무용 승용자동차 있죠?

○세무과장 유영명 예.

길윤옥 위원 이게 어떤 것을 말합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지금 예를 들으면

(「스타렉스」하는 위원 있음)

예, 스타렉스나 레저용 차량도 거기 포함되고 지금 7인승은 쏘렌토라든가 스타렉스 이런 것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지금 이 비업무용 승용차가 지금 어디에 지금 사용되는 것들을 전부다 얘기하는 겁니까? 비업무용이

○세무과장 유영명 비업무용은

길윤옥 위원 지금 공무에 수행되는 것 말이죠?

○세무과장 유영명 아니요. 그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개인 개인.

○세무과장 유영명 개인차 이야기입니다. 개인차량

○위원장 이정임 시민들 7인 내지 10인승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세무과장 유영명 예, 현대차인 트라제나 쏘렌토나 이런 것

길윤옥 위원 아, 그것을 그러면 그게 2007년까지만

○세무과장 유영명 예, 원래 50% 감면해 주게 되어 있는데 요것을 너무 한꺼번에 승용차 적용해 가지고 하면 세부담이 확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요것을 내년도 저내년도까지 단계적으로 내년에 66% 그 다음에 저내년도에는 33% 그렇게 해 가지고 2010년도는 완전히 전부다 승용차로 전부 하는 것으로 그래......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하나만.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님.

구자근 간사 이게 지금 우리 세무과에 이제 여기 19조에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이것 때문에 지금 생각이 나서 하는데 우리 도시계획에 대해 가지고 혹시 시세감면 부분에 도시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피치못하게 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수용을 당하게 되면?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구자근 간사 그럴 때 지금 양도세가 전액 낸단 말입니다.

(「50% 감면」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 규정도 없어졌을 겁니다. 2007년 1월1일부터인가, 그것을 우리 하위법에서 따로 어떻게 우리 지금 이런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세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양도소득세는 이게 국세가 되어 가지고 이것은 저희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

구자근 간사 내 땅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시세대로 못 받는 것도 억울한데 그거에 대한 시세차익에 대한 양도세가 어마어마하다고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유영명 예, 그것은 국세가 되어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구미시장 제출)

(11시42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수복 자치행정국장 김수복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에 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며,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구미시세조례」 제84조에 의거 도시계획세를 부과할 지역은 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장·군수가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구미도시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고시 및 구미도시계획지역도면 승인 고시된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 대상지역으로 고시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번에 추가 고시하고자 하는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은 5개 읍·면 28개리 일부 지역이며, 면적은 34.745㎢로서 선산읍은 동부리 등 5개리 1.440㎢, 고아읍은 이례리 등 5개리 5.068㎢, 해평면은 낙성리 등 일부지역 등 7개리 8.185㎢, 산동면은 동곡리 등 7개리 17.370㎢, 장천면은 상장리 등 4개리 2.682㎢입니다.

이번 도시계획세 부과대상 지역은 2004년 4월 구미도시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고시 및 2004년 12월 구미도시계획지역 도면승인 고시되었으며, 2007년 12월 경상북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 현황 정비계획에 따라 고시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지역의 도시계획세 부과징수를 위하여 「지방세법」 제238조 제2항 및 「구미시세조례」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시계획세 과세대상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적 고시된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 중 「지방세법」 제23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5조에 정한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이며,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대상은 선산읍 5개리 1.440㎢, 고아읍 5개리 5.068㎢, 해평면 7개리 8.185㎢, 산동면 7개리 17.370㎢, 장천면 4개리 2.682㎢ 등 총 34.745㎢입니다.

검토결과 금번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고시안은 선산읍 등 5개 읍·면 28개리 34.745㎢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고시하여 도시계획세 부과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상기 건은 구미도시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2004년 12월31일 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고 3년간 유예시킨 사유와 부과의 타당성을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제3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과장님, 여기 보니 전부 농촌만 해당되네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요번에 했는 것이 시는 옛날에 다 됐는 거고 고아도 다 됐고

황경환 위원 그래 아까 보니, 들어 보세요. 자동차 10인승은 뭐 좀 봐줘 가지고 연차적으로 하던데 이것도 그래 3년 정도 안 받았지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3년 안 받습니다.

황경환 위원 안 받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이것도 농촌 어려운데 좀 이래 연차적으로 한다든지 연기를 더 하면 안 됩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요게 이제 2004년도 12월31일날 도시계획 지형도면 승인고시가 됐는데 2005년도부터 이게 세율 적용이 과세 적용하는 것이 36%에서 50%로 적용하게 되었고 이게 매년 5%씩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만 갑자기 이게 35%로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주민들한테 세금을 갑자기 많이 너무 많이 내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그 당시에 생각할적에는 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것은 그때 바로 적용을 안 하는 것이 옳겠다 싶어서 그래 가지고 2년간 안 했었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금년초에 도에서 이것은 너무 부과를 안 하면 세율 세수에 징수에 차질도 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리하는 것이 옳다 이래 가지고 정리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물론 아주 안 하면 주민들한테 대해서는 또 해당되는 주민들은 조금 세수 적용을 덜 받아 부담이 좀 경감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다른데 형평성을 보면 기 들어가 있는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도시계획세를 다 내고 있기 때문에 또 들어가 있는데 안 내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는 것이고

황경환 위원 문제는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알겠어요.

도시계획세가 얼마 올라가요, 이러면?

○세무과장 유영명 1000 분의 1.5입니다.

황경환 위원 어느 기준에서 1000 분의 1.5라요?

○세무과장 유영명 도시계획세 적용 세율이 그렇습니다. 재산가액에

황경환 위원 재산가액으로?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황경환 위원 자기 재산?

○세무과장 유영명 예.

황경환 위원 현실화요?

○세무과장 유영명 과세표준액.

황경환 위원 과세표준 해 가지고?

○세무과장 유영명 예, 그리고 이게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전·답은 안 되고 주택 건물 있는 것 대지

황경환 위원 아까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하다 안 물어봤는데 10인승은 비업무용 차량 해 가지고 있죠?

○세무과장 유영명 예.

황경환 위원 한 1~2년동안 연장했잖아요?

○세무과장 유영명 예.

황경환 위원 그 아이디어는 누가 냈습니까?

○세무과장 유영명 그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왔는 겁니다.

황경환 위원 법적으로?

○세무과장 유영명 예.

황경환 위원 상위법으로?

○세무과장 유영명 예.

황경환 위원 나는 과장님 했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나.

○세무과장 유영명 죄송합니다.

황경환 위원 구미경제가 어려워서 과장님 했는 줄 알았더니 아니구만.

○세무과장 유영명 죄송합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상위법에 내려왔는 거네?

○세무과장 유영명 예.

황경환 위원 그럼 이것은 경상북도에서 내려왔다 이 말입니까? 아까 도를 두 번이나 했어 과장님이.

○세무과장 유영명 예, 예. 예.

황경환 위원 도에서 자꾸 하라 하는 거예요?

○세무과장 유영명 이제 법은 다 바뀌었는데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황경환 위원 도세도 들어갑니까, 이것?

○도세담당 김용길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에 금년도 5월달에 도에서 도내 전체 전반적으로 합동작업을 실시했습니다. 구미시만 되는 것이 아니고 경상북도 23개 시·군단체 전부다가 합동작업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2년동안 유예를 했나 하면 당초에 36% 하다가 일시에 50%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부담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부터 50%에서 매년 적용율을 5% 씩 인상하다보니까 금년에 65%가 됐습니다. 내년에 70%가 되는데 사실상 2005년도 바로 부과를 해야 되는데 일시에 15% 인상이 되다보니까 그걸 좀 유예하느라고 2년 늦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선산·고아·해평·산동·장천 일부에 하면 한 7억9,700만원 정도가 도시계획세가 늘어납니다. 그래 사실상 보면 전체적으로는 많은데 별로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황경환 위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세 부과대상지역 고시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5.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52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인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입니다.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기반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의전상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을 하고, 보훈단체에 대하여 회원의 권익신장과 복지향상을 위해 사업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 등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각종 복지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여 보훈대상자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사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조례는 총 10조로 규정하면서 조례의 제정목적, 용어의 정의, 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보훈단체 및 복지지원 등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각종 주요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의 초청과 의전상 예우, 각종 보훈문화행사 및 현충시설의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 등 예우와 공훈선양 사업을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 신장,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에 필요한 예산지원, 전적지 등의 순례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이를 우선하여 반영하며,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및 입장료, 주차료 감면 등 복지지원의 범위를 7개호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이 제정이 되어 2005년 12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관계법령에 의거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안 제7조 제1호의 복지지원 내용 중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국가보훈대상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우선하여 반영한다의 규정은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지원) 및 「구미시공공시설내 매점사용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장애인단체와의 경합이 예상됩니다.

앞으로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장애인단체 및 국가보훈대상자와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여 단체간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규정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예,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3쪽부터 5쪽까지 전체적으로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길윤옥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구미시에서 공공시설내에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지금 구미시에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자동판매기는 20대가 있습니다. 지금 장애인단체에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 매점은 다른데서 하는 데는 없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매점 개인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매점은 개인이 임차를 해 갖고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자동판매기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뭐 보훈단체에 이렇게 한다면 이것 큰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서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그게 조금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방금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장애인단체에서 지금까지 우선순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보면 또 우선순위로 되어 있고 해서 경합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때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판단할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어디가 우선이다......

길윤옥 위원 그럼 신청자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건데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그 부분은 지금 여기서 뭐 일괄해 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아마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등급이 있습니다. 있고 또 국가보훈대상자도 등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종합 참작해 가지고 그때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마 맞을 것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길윤옥 위원 등급이 있으니까 등급별로 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그것 참고할 사항입니다.

길윤옥 위원 예, 그래 하여튼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그러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우리 길윤옥 위원님 말씀에 질의한 내용에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우리 조례도 우선허가 해 준다고 또 해 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제5조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일반인에 비해서 우선해서 장애인한테 해 준다고 해 놓으셨고 지금 공공시설에 자동판매기 장애인들 보시니까 지금 전부 지체장애 5급, 6급, 2급 이렇게 해서 지체장애인 분들한테 지금 다 임대를 해 놓고 계시는데 이래 되면 양 장애인단체하고 국가보훈단체하고 지금 이렇게 되면 지금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당장 이게 내년부터라도 이것 지금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면 문제가 될텐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규환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단체하고 보훈단체에서 경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것은 신청자가 개별적으로 신청을 합니다. 장애인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장애인들이 신청한 것 6급, 5급, 뭐 2급 이렇게 있습니다. 있는데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신청은 당연하게 하겠죠. 신청은 당연하게 하는데 양 조례가 이렇게 되면 전부다 우선지원을 해 준다고 이렇게 해 놨어요. 그렇게 하면 그 두 단체한테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잖아요? 우선으로 한다고 해 놔서

○총괄기획담당 김휴진 예, 총괄기획담당 김휴진입니다.

위원장님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가유공자가 대부분 장애인입니다. 저희들이 중증, 경증 국가유공자들이 연금을 받습니다. 연금도 받고 있는데 이 분들은 대다수가 기존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등록을 해서 유공자 자체가 장애인이십니다. 장애인 등록이 다 되어 있고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지금 우리가 우선 자판기 이것을 하는데 각 기관에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해보면 이게 큰 무슨 수익 많이 안 납니다, 자판기 1대 해 봐야. 그러니 이제 왔다갔다 관리비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주민생활지원과하고 장애인담당은 또 사회복지과에서 하죠?

○총괄기획담당 김휴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지금 양 과가 협력을 잘 하셔서 같은 시민인데 우리 국장님께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같은 장애인도 지금 계장님 말씀들어보니까 전부 국가유공자가 전부 같은 또 지체장애인을 갖고 계시고 이러면 문제가 안될 텐데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지금 장애인 관련은 사회복지과 조례고 주민생활지원과는 국가보훈에 대한 조례는 주민생활지원과니까 국장님께서 양과에 업무협조를 긴밀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문제가 안 되도록, 모르겠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면서 장애인이 이렇게 하시면 중복이 되니까 문제가 안 되겠지만 또 국가보훈대상자도 아니고 지체장애인으로 하시는 분들이 또 소외되는 느낌이 없도록 양과에 서로 긴밀히 협조를 잘하셔 가지고 그렇게 좀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6. 구미시공설숭조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04분)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회복지과 소관인 「구미시공설숭조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 주민생활지원국장 허경선입니다.

「구미시공설숭조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잘알고 계시다시피 2000년 12월에 시립공설숭조당을 건립하여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공설숭조당 사용료가 전국수준에 비해 너무 낮게 책정되어 효율적인 숭조당 관리를 위하여 구미시물가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관내주민 이용자 사용료 중 일반실은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무연고실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관외주민 이용자 사용료 중에서는 일반실은 12만원에서 22만원으로, 무연고실은 6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공설숭조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영 예, 전문위원 이수영입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숭조당 이용객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전국 수준에 비해 낮게 적용하고 있는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관내주민 이용자의 경우 일반실, 외국인실 사용료를 6만원에서 8만원으로, 무연고실은 3만원에서 4만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관외주민 이용자의 경우 일반실, 외국인실 사용료는 12만원에서 22만원으로, 무연고실은 6만원에서 11만원으로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그동안 타 자치단체에 비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사용료를 적정 수준으로 현실화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이 조례는 2000년 11월14일 조례제정 이후 현재까지 사용료가 동결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물가상승분 반영여부와 타 시설과의 요금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 인상이 적절한지의 여부를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시공설숭조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정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코자 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3쪽을 보시고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서 숭조당 현장방문 했을 때 우리 위원회에서 요청한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공설숭조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공설숭조당설치및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금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사실상 종료가 되었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헌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기획행정위원회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무자년 새해에는 위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이정임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김상조
  • 허복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유익수

○출석시청공무원

  • * 정책기획실
  • 실장최경환
  • 정책혁신담당관박경찬
  • * 자치행정국
  • 국장김수복
  • 총무과장이춘배
  • 세무과장유영명
  •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허경선
  • 주민생활지원과장김규환
  • 총괄기획담당김휴진
  • 사회복지과장정인기

○회의록서명

  • 위원장이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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