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감사담당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기획예산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일 시 2006년12월4일(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2와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분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06년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았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에도 시민들의 뜻과 희망이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전반에 대한 업무실태를 파악하여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수행함과 동시에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위법 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목적달성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진솔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앞서 「지방차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 4, 5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출석하여 증언하게 될 관계관으로부터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답변이나 진술 등은 오로지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될 수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기획정보실 관련 소속 부서장 전체 일괄 선서를 하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과 감사담당관, 혁신정책담당관, 기획예산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 문화공보담당관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4일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감사담당관 임경도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위원장 이정임 예, 선서문은 서명날인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작인데 기획실장님께서는 감사에 즈음하여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서 인사를 하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한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의회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는 올바른 정책방향과 대안제시를 통해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미흡한 부분은 업무연찬과 보완을 통해 앞으로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의 각별한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실장님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각 부서별로 감사자료에 의거 진행을 하시되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을 명확히 짚어 주시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토록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시작하시기 전에 인사말씀 한마디 하시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감사합니다.
시작에 앞서 저희과에 담당을 소개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감사담당관 임경도 감사담당.
조사담당.
기술감사담당입니다.
생활민원처리팀장입니다.
(담당 인사)
존경하는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해 저희 감사과 업무에 적극 성원을 보내주시고 지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감사과 업무는 상부기관 감사 수감과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 공직자 재산등록, 각종 공사에 대한 일상감사 실시, 생활민원에 대한 기동처리, 주민생활편익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감사담당관님께서 답변을 하시되 보충 답변이 필요하시면 우리 담당들이 배석을 하셨는데 보충답변을 받도록 보조발언대에서 보충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적사항 정리를 위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하신 후에는 지적사항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자료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은 15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1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방법은 부서별로 양이 많기 때문에 2~3쪽씩 페이지별로 순서대로 진행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2~3쪽씩 페이지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15쪽부터 1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예,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담당관님께 몇 가지 말씀드리고 담당관님의 견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명확한 대책을 한번 요구 드립니다.
담당관님, 구자근 위원입니다.
아무래도 감사라는 것이 따져볼 것은 따져봐야 되고 또 개선해야 될 부분은 같이 의논해 봐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감사담당관실에 감사의 어떤 목적이라 함은 이렇게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의 기강과 업무추진의 결과에 대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잘 관찰하여서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교육하며, 잘된 것은 널리 알려서 공직업무를 개선하고, 공직자의 기강과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서 시민에게 사랑받는 공직자상을 마련하는 것이다.” 간략하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구자근 간사 그래 이런 목적 하에 감사부서에 활동사항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구자근 간사 물론 감사담당관실에 어떤 내부적으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어떤 감사사항에서 어떤 애로사항도 모르는 바는 아니겠습니다만 담당관님 혹시 구미시 청렴도 순위, 지방자치단체 부패방지위원회, 그러니 옛날 부패, 지금 청렴위원회, 구미시 자체 청렴도 순위가 몇 위인지 알고 계십니까? 혹시
○감사담당관 임경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직 추진중에 있고요. 지금 현재 민원을 조사하고 있는 11월달부터 12월말까지 합니다. 그래서 내년초에 발표가 됩니다. 발표가 되는데 아마 지금 말씀하신 작년도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구자근 간사 예.
○감사담당관 임경도 작년 순위는 제가 담당으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참고로 2005년도 지방자치단체 중에 경북이 꼴지했습니다. 경북 꼴지 중에 20개 지방자치단체 중에 구미가 애석하게도 16위를 했습니다. 16위를 했는데 뒤에 경주, 문경, 울릉, 포항시는 물론 우리보다 꼬맹입니다. 꼴찌인데, 이게 16위거든요.
그런데 올해 사항이 어떤 사항으로 결과가 도출될지 모르겠지만 이점에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 한 번 더 중요하지 않겠나 한번 되짚어 보면서 저희들 상부 기관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반복 지적을 받으면 어떤 제재사항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도나 행자부나 반복 지적되는 사항이 생기면?
○감사담당관 임경도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업무 중에 저희들도 감사를 실시합니다만 반복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자면 도에서 지적되었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들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감사를 하든 간에 우리가 자료를 낼 때는 저번에 감사했는 사항이 개선이 되었느냐, 어떠냐, 그것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것을 먼저 실시를 하고요.
또 유사한 사례가 우리 어느 감사부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 받는 부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체 각 부서에다 전파를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교육적인 의미도 있고 전체적으로 받아들이는 강도를 높이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답변 속에 유사한 사례 발생 방지.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구자근 간사 시정이 되도록 조치.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예.
○구자근 간사 이런 두 가지 사항을 큰 것을 방금 얘기하셨는데 그럼 우리 자체 감사에서 예를 들어서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생기면 자체적인 저희들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그게 아까 반복사례는 저희들 시정을 하되, 그것이 경중에 따라서 그게 공무원들의 주의를 다 했느냐, 안 했느냐, 아니면 또 최선을 다 했느냐, 아니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징계위원회 넘길 것은 넘기고 자체 조사를 해서 그게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담당관님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의원 입장에 제가 잠깐 얘기 드릴게요. 우리 저희들 의회 고유기능이 집행부 견제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다루는 파트에서 견제를 할 수 밖에 없는데 제가 자료를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방금 얘기하신 대로 해마다 동일한 지적사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그죠? 방금 상부감사나 자체감사에서 어떤 그런 지적사항이 발생될 때 “시정에 유사한 사례 방지”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유형별로 보면 종합감사결과 반복지적사항 및 시정 및 감사방법 개선이 2005년도, 2006년도 두 번 지적 되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철저가 2003년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들어오기 전에 선배 의원님들께서 계속 지적하는 사항들입니다.
그리고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이것도 2003년, 2005년, 제가 이렇게 마지막으로 물어본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되고 진행되는 감사지적사항이거든요.
물론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애로사항은 있겠습니다만 이 답변 내용도 보면 그런 사항이 없도록 뭐 “교육시키겠습니다.” 그럼 이 양식에 보면 미해결 사항이 공란인데 그게 전혀 없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담당관님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요구 드리며 감사담당관님의 어떤 대책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사실 계속적으로 지적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또 이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행정감사를 저희들도 해보지만 읍·면·동이나 사업소에 똑같은 사례가 지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회계라든지 또 처리과정이 어느 정도 비슷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고 또 제도적으로 우리가 바꾸어 갈 부분이 있다면 바꿔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담당관님 가장 원론적인 얘기를 해 주셨는데 앞으로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강구드리고, 아울러 지금 2006년도 저희들 청렴도 순위가 나오겠지만 내년 초 정도 되면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구자근 간사 구미시민의 어떤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저희들 현 남유진 시장님께서도 과거에 그 부서에 또 계셨다가 공직에서 또 이렇게 물러나셨던 분이신데 실질적으로 다른 모든 부분이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발표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거처럼 경북도에서도 16위라는 이렇게 내용을 언론에 쓰게 되면 우리 집행부나 의회 의원들뿐만이 아니고 구미시민 전체의 어떤 자존심 부분이 걸려있는 부분입니다.
현수막에 뭐 계속 1등, 2등 뭐 좋은 쪽으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구석에 들어가 가지고 어두운 부분에서 이렇게 등수를 못 차지한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 어떤 역할을 좀더 내실있게 해서 그런 부분이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제가 한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구자근 간사 예.
○감사담당관 임경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안 그래도 제가 국가청렴위원회 회의를 두 번이나 갔다 오고 이런 예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평가부분이 민원처리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기관평가 부분이 있고, 공직자들이 범법 행위가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합계가 되어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청렴한 공직자, 청렴한 도시 만들기에 대해서 지금 국가청렴위원회 하나의 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렴도시를 만들자 하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이 8개 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12월 초에 저희들이 조례까지 만들었다가 위헌부분이 있다 이래서 사실상 그게 지금 저희들 더 검토 중에 있는데 앞으로 청렴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또 보완을 하고 또 제도적으로 우리가 앞서나가게 될 경우에 이게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제가 그런 교육을 받고 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의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이갑선 위원입니다.
17쪽에 보시면요. 4번항에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에 보시면요. 국내여비 불용 금액은 너무 과다 편성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민원관리 쪽에 보시면요. 630만원을 예산을 하셔서 집행이 290만원 하고 불용액이 340만원입니다. 이 340만원 이게 편성은 어떤 근거에서 했는 것인지 그 이유를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임경도 저희들 생활민원 관리 시설비 중에 시설부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에 따른 용역이라든지 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각종 부대적인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비용인데 이게 생활민원처리를 하면서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5억, 추경에 5억 섰는 그런 부분인데 아마 이게 생활민원처리 시설부대비 중에서 일부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고 남은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런데 2005년도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이갑선 위원 얼마입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사천리 전체 시설비는 10억입니다.
○이갑선 위원 아니요. 요쪽 파트만 쓰는 것 말씀입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요것은 이제 시설부대비는 630만원입니다.
○이갑선 위원 작년에 것 말씀입니까? 2005년도가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2005년도 것입니다. 예.
○이갑선 위원 2005년도에 예산이 315만원입니다. 315만원 중에 집행은 295만원 하고 2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래 지금 담당관실에서도 잘못 알고 계시는데 2005년도, 2006년도 예산 금액도 제대로 잘 알고 계시지 못한데 좀 숙지를 하고 나오셨으면 하고, 그 다음에 340만원 불용이 지금 작년 예산 315만원보다 더 많이 편성이 되었거든요.
그래 이 조그만 부서에서 뭐 몇 백만원이 더 오버되면 어떠냐 이런 생각에서 그게 10군데가 되고 하면 그 금액이 엄청나게 더 커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하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임경도 실질적으로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적절히 집행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 보자는 그런 생각으로 하셨나본데 그 무책임한 처사를 이것을 다른 사업에 숙원사업에 더 할 수 있는 것을 시행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예산 없어서 다른 숙원사업 못 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지 말고 그 책임을 누군가 질 수 있는 그런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 감사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무의미하게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불용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그 책임은 누가 지시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시설부대비인데 그 속에서 일단 공사비는 저희들 다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에 따른 여비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설계에 따른 비품을 산다든지 어떤 부속을 산다든지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말에 9월 말쯤 되어서 아마 이게 추경이 되어서 예산이 서니까 사업비는 이월되지만 이 부대비 이것은 이월 안 시키고 남겨놔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 부대비를 그러면 예상금액도 안 잡고 이것을 책정만 해 가지고 그냥 합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실제 시설부대비는 시설에 몇% 하는 요율이 있습니다. 그 요율에 따라 적용을 했는데 저희들이 부대비를 집행을 조금 덜한 것 같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앞으로는 이런 불용액을 이만큼 예산을 많이 잡지 마시고 적당하게 잡아서 다른 시행 못 했는데 쓸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연말이 되기 전에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18쪽에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보면 올해 사고이월 금액이 1억7,400만원 되었지요?
그런데 작년에도 또 똑같은 금액인데 알고 있습니까? 작년에 금액이 얼마인 줄 알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요게 2005년도에서 2006년도에 넘어오면서 사고이월입니다. 사고이월인데 이게 2004년도에서 2005년도 넘어온 사고이월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길윤옥 위원 예.
○감사담당관 임경도 그것은 제가 담당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사고이월이 얼마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2005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었습니다. 감사 지적사항이 지난번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건수도 뭐 5건, 8건 이렇게 유사하고, 어떻게 보면 금액도 똑같고 뭐 우연인지 아니면 뭐 인위적으로 그래 만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이게 사업비인데 이것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는 없고요. 실질적으로 이게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민편익사업비입니다. 주민편익사업비를 예산을 세울 때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 5억을 세워 주고 그 다음에 9월말 쯤 되어 가지고 이제 5억을 세워준 예산인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10월, 11월 2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그게 이제 동락공원 내 풍차 실내장식 공사도 12월26일날 발주 되었고, 그 밑에 것은 또 12월15일날 발주 되었고 이래서 거의 다 보면 이제 예산을 세우고 이게 시간이 급해서 발주가 된 사업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불가피 했고요.
실질적으로 금액에 동일한 것은 이것은 뭐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왜 10월, 11월 그 사이만 해야 됩니까? 일찍 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5억 부분이 주민편익사업이 10월, 11월 2달치가 되겠습니다. 그 2달을 집행해야 되는데 1차 추경이 이제 선 예산입니다. 1차 추경에
○길윤옥 위원 그래 되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10월, 11월에만 사용하라는 이유가......
○감사담당관 임경도 12월 되면 저희들 이게 예산 자체가 못 쓰니까 이게 또 주민편익사업비는 아무데나 쓰는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재해라든지 또 꼭 주민들 필요한 그런 사업들에 써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고 또 이게 예산을 사장도 안 시켜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이걸 좀 발주가 늦어진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좀 미리 앞당겨서 공사를 발주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도록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동락공원 풍차 얘기가 나와서 제가 지난번에 회계과에도 질문한 적이 있고 감사 때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내가 지적하려고 그때부터 미뤄왔었습니다. 왔고, 또 우리 감사담당관 고생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같은 동료를 조사를 해야 되고 감사를 해야 되고 참 애로점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평성 있게 정확하게 또 해주실 의무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있다고 또 생각을 하고 동락공원 우리 풍차 예산 8,600만원 용역비까지 주셨는데 그것을 거기 집행해도 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동락공원 풍차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면 사실상 이게 원인행위를 발주를 12월26일날 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발주를 했는데 그 삼성 테스코에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구미시에 기부채납한다고 자기들이 실시설계를 하고 자기들이 모든 사업을 마쳐서 끝내는 것으로 우리 시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왜 시비가 투입되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뭐 이 사업은 사실상 발주는 동락공원 금오산관리소에서 했기 때문에 세부 구체적인 것은
○허복 위원 아니요. 금오산 동락공원 관리소에서 했든 어쨌든 간에 그 예산이 우리 감사담당관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되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허복 위원 그 예산이 왜 여기 들어갑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연말이 되어서 이게 그 안에 풍차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실질적으로 내용이 없어서......
○허복 위원 아니요. 풍차 준공이 났었습니까? 그때 예산이 투입 될 때?
○감사담당관 임경도 준공이 났는 부분 보다도 바깥 공사는 다 했고.
○허복 위원 아니요. 거기에 삼성 테스코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왜 거기 시비가 투입되느냐고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이것 시민들이 아마 요구를 해 가지고 그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일사천리 예산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저는 예비비 성격이 좀 있다고 봅니다. 갑작스럽게 예상치도 못한 예산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엄연히 자기들이 시민들한테 발표도 했고 사업주가 또 분명히 또 자기고 또 여기 저희들 현장방문도 갔다 왔습니다만 머릿돌을 보면 삼성테스코 대표이사장 이승한 이라고 자기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입디다. 여기 왜 우리 시 돈이 투입됩니까?
물론 풍차를 다 건립을 하고 구미시에서 기부채납을 받고 나서 그때 시설이 부족하고 시민들이 관람을 했을 때 정말 불편한 점이 많아서 우리가 시비를 투입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공사 진행중인 그런 사항에서 왜 투입됩니까? 이게
○감사담당관 임경도 제가 알기로는 외부공사는 다 되고 내부공사에
○허복 위원 아니, 내부공사에 왜 남의 사업장에 우리 시비가 투입되느냐고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실질적으로 안에 볼거리가 없고 또 시민들이
○허복 위원 아니요. 처음부터 실시설계를 할 때부터 시에서 지적을 하셔야 되지요. 기 우리시에 기부채납하는 것 같으면 우리 시민들이 모든 시민들이 정말 관람했을 때 정말 구미도 이 훌륭한 작품이 하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시에서 지도감독을 했어야 되지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실질적으로 내부에 뭐 볼거리가 없어 가지고 했다 하는
○허복 위원 아니 이 예산 투입되어도 되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려 보십시오. 우리가 뭐 감사담당관님은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는 일도 많을 겁니다. 직접 집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산을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직접 집행을 하지만 누구 지시에 의해서 집행을 하지 감사담당관님 소신있게 집행해 본 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사업들이 감사실에서 할 사업은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요구가 있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허복 위원 예, 각 부서에서 어느 부서에서 요구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이 부분은 이제 공원관리소에서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결심을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공원관리소에서 무슨 예산을 이것은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은 말 그대로 소규모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원, 2,000만원 갑자기 급하게 그래 쓰는 사업이지 9,200만원씩 이래 한 목에 집행되는 사업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돈을 회수할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우리 위원님 알고 계시지만 사실상......
○허복 위원 아니요. 이것 회수하기 전에는 구미시에서 기부채납 받아서도 안 되고, 우리 과장님께서 동락공원에, 또 우리 삼성테스코에 촉구를 해서 예산을 회수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것 이 부분은, 왜 구미시 재산도 아니고 개인 사업장에 건물을 우리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줘 가면서 개인 사업장 사장 명의로 머릿돌에 기증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동락공원 가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허복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허복 위원 이것 보셨습니까? 이것 머릿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봤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이것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시 돈으로 해 놓고, 기부채납 받고 나서는 시민들 볼거리 제공을 위해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부채납도 받기 전에 미리 시비를 투입해서, 이것 공동으로 머릿돌 제작할 용의는 없어요. 그럼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머릿돌 부분은 조금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 아까 예산 부분도 저희들이 앞으로 일사천리 편익사업비는 집행할 때 한번 신중을 기하고 또......
○허복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 우리 윗사람들 불편을 안 주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어떤 동락공원에서 9,200만원을 요구했을 경우 바로 집행해 준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집행해 줄 위치는 자리는 있지만 실질적인 사람은 다른 분들입니다.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 소규모숙원사업에 바로 과장님이 다른 분 결재 없이 해준 적 있습니까? 이것 시장 지시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이것은 사실상 이 주민편익사업비는 어차피 시장님 재량사업비이기도......
○허복 위원 그래 시장님 재량사업비를 과장님께서 집행하시고 하시는데 그래 애로점은 제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허복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소신 있게 집행 안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 우리 개인 사업장에 구미 시비 투자했는 내용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위원님, 개인 사업장이 아니고 공원인데 공원.
○허복 위원 아니, 공원인데요. 그 분들이 분명히 말씀을 대 구미시민들한테 공포를 할 때 우리가 구미시에서 장사를 하고 하니까 미안하고 고맙고 하니까 10억 정도를 우리 시민들 편의제공을 위해서 기부채납 한다고 발표를 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예산이 다 투입되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시에서 왜 투입을 하냐는 이런 얘기라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시설이 조금 미비하니까 보완 차원에서......
○허복 위원 거기 가보면요. 우리 그 분들이 말은 10억 했지만 사실 얼마 들었는 줄 몰라요. 5억 들었는지 3억 들었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 구체적으로 확인도 해 보지 않고 시비부터 투입했다 하면 이것은 합작으로 했는 작품이지 왜 이 사람 단독 작품입니까?
이것 머릿돌을 바꿔 주시든지요. 아니면 9,225만원 회수하든지요. 과장님 분명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뭐 공원관리소에서 아마 그 부분은 별도로 아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머릿돌 부분도 조금 얘기 있는 것으로 지금 들었습니다. 예.
○허복 위원 앞으로 우리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과장님 애로사항은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에 예산이 누가 얘기하더라도 과장님 신중을 기하셔서 담당계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을 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드립니다. 분명히 회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담당관님.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부의장님 지금 풍차 얘기가 나왔는데 풍차에 덧붙여서 부연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에 대형 마트가 들어 올 때 마다 우리시에서 기부채납을 받는데 어떤 마트는 10억, 이 풍차 같은 경우에는 7억, 또 앞으로 3공단에 지금 이마트 들어온다고 지금 도 교통영향평가에서 33억6,000이라는 거금을 또 도로 확장하는데 해 주는 조건 하에 조건 승인이 났는 것으로 본 위원장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대형 마트인데 어떤 마트는 우리가 시비를 9,000여만원 들여 가지고 해 주고 어떤 마트는 30억 뭐 33억 정확하게 6,000만원, 어떤 마트는 10억, 거기에 대해서 감사할 용의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실질적으로 민간 부분인데 그게 저희들이 어떻게 뭐 감사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니, 민간을 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마트가 한개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재래시장은 결국은 시민들한테 그게 돌아갑니다. 재래시장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그런데 지금 마트 들어올 때 마다 어떤 마트는 처음 이마트 들어올 때는 또 하나도 기부도 안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롯데나 홈플러스 들어올 때 마다 7억, 10억 이렇게 하는데 그에 대해서 시에서 기부채납을 받아도 선이 있어야 될 겁니다. 시민들한테, 그래야지 시민들한테 무슨 답변할 자료가 있지 어떨 때는...... 그래 우리가 11월17일날 기부채납 받는 조건에서 이 제외되었던 겁니다. 이 2건이...... 시에서 공무원들이 형평성에 맞고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마트는 7억, 어떤 마트는 10억, 어떤 마트는 우리가 시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 공무원의 의지라든지 뭐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감사를 의뢰할 용의는 없느냐고 제가 물었지 그 민간 업자한테 무슨 우리가 감사실에서 감사를 합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실질적으로 그게 기증된 부분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그 다음에 투자했을 때 그게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느냐, 또 그 절차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돈이 얼마나 더 투자 되어야 되고 양을 얼마 정해야 되고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니, 사후관리도 중요하지만 처음에 기부를 받는 금액에서도 어떤 감사를 하게 됨으로써 그 내용이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7억을 우리가 요구를 받았고 기부를 받았고, 이럴 때는 10억을 받고 지금 앞으로 오는 3공단에 오는 대형 마트는 33억6,000만원을 받는 조건하에 승인을 한다는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한번 상세하게 서면 답변도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서면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19쪽까지 보시고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 과장님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지금 자꾸 얘기 나오니까 저도 부연해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4월달에 발령 받으셨죠 그죠? 회계과 계시다 그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8월달에 갔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8월달에?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박세채 위원 예,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풍차 모든 부분은 요 앞번 과장님 계실 때 일어난 사항이고 제가 지금 부연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감사담당관실에 거의 매년 2005년, 2006년 거의 10억 가까이 추경까지 해서 10억 정도 세웠지요. 그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매년 똑같습니다. 예.
○박세채 위원 그런데 올해 2007년도 내년 당초예산에 지금 5억 계상해 놓고 있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5억하고 9월달에 1차 추경에 5억을 더 세웠습니다. 그래서 총 10억입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요. 그것은 2006년도고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예.
○박세채 위원 2007년도에 지금 내년 본예산에 5억 지금 계상해 놓고 있죠. 그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박세채 위원 10억 바로 안 하고 5억 해 놨죠. 그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예.
○박세채 위원 그럼 5억 신청 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지금까지 관례상 그게 주민숙원사업비로 10억을 의회에서 저희들 못 세웠습니다. 못 세우고 그만큼 예산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상반기에 5억을 세우고 1차 추경에 5억을 세웠습니다.
실제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제가 있는 부분이 집행기간이 너무 촉박하고 또 이게 9월달에 추경해도 실제 우리가 준비를 해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10월, 11월 2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세워 주시면 좋은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봤지만 그게 안 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지금 본예산에 10억 올리면 또 5억밖에 안 줄까 싶으니까 5억 받고 추경에 또 5억 더 세우고 계획을 그래서 하신 겁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박세채 위원 그래 실질적으로 지금 과장님 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통상적으로 본예산에 10억을 세웠을 때 거의 삭감을 의회에서 한 부분이 배경을 보면 2006년도에는 6월30일자로 모든 임기가 끝났기 때문에 10억을 안 세우고 거의 절반 수준으로 모든 것 저희들 새마을과에 편익사업도 그랬고 제가 예산을 다룰 때 보면 2006년도에 그래 했는데 2005년도 왜 삭감됐느냐 하면 집행현황을 내역 알고 계십니까? 2005년도, 2006년도?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박세채 위원 2005년도 얼마 사용했습니까?
(임경도 감사담당관, 자료를 찾고 있음)
본 위원이 조사하기로는 4억7,9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감사담당관 임경도 이제 추경하고 합하게 되면 더 많죠. 2005년도에 저희들 사업을 9억6,725만원 집행 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2006년도에는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2006년도에는 지금 현재 집행한 것이......
○박세채 위원 아니 지금까지 현재.
○감사담당관 임경도 현재 자료에 있는 것은 10월말 현재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 2006년도에 연말까지는 지금 현재 거의 다 집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박세채 위원 거의 다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박세채 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저도 실질적으로 2005년, 2006년 해서 저희동에도 급작스럽게 수해 부분에 일이 생겨서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저도 예산부서에 금액을 해마다 두건 세건 정도씩 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 예산만큼은 꼭 필요한 그런 예산입니다. 급작스럽게 실제로 저희들 필요한 부분인데, 본 위원이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읍·면·동별로 정말 급작스럽게 생기는 이런 현안, 또 본청도 실·과도 괜찮습니다. 한데 실과에서 당초 예산을 계상할 때 조금 노력하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지금 예산배정 과정에서 순위에 밀렸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 감사실에 소규모편익사업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만큼은 감사실에서 정확하게 카트를 시켜 줘야지만이 그 분들도 다음 내년도 예산할 때 아! 진짜 이것은 당초예산에 세울 것, 아니면 진짜 실·과·소에서 갑작스럽게 재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나는 예산 같으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28쪽 30쪽 보면 소규모편익사업에 대해서 쭉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어차피 16쪽하고 28쪽, 30쪽 이 부분은 연계가 됩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해서 소규모주민편익사업 집행내역이라고 쭉 나옵니다.
2005년도에 보면 선산출장소 조류생태 환경연구소 진입로 포장공사 2,800만원, 뭐 공원관리소 풍차내부 휴식공간 뭐 8,600만원, 실내장식 용역비 615만6,000원, 조금 전에 부의장님도 이것 말씀하신 이런 이 부분, 또 2006년도 올해 들어 와서 도문리 간이 상수도 개량공사 5,000만원, 고아읍 군부대 뒤 절개사면 복구공사 3,200만원 석축 쌓기, 오로리 미곡 건조장 뭐 진입로 포장 및 교량설치공사 4,000만원,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각 부서에서 예산 다 세워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박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특히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더군다나 동락공원 풍차 이런 부분은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구미시에 내땅 500평 줄게 이 말한다고 이 땅이 희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등기까지 모든 것이 문서화 되고 난 다음에 시비가 투입되는 부분 같았으면 이런 얘기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절차상 일도 끝나지 않고 벌써 안에 실내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이 집행을 하며, 더군다나 거의 9,000만원 넘는 이런 예산이 의회 얘기 한마디 없이 이렇게 감사실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집행할 수 있는, 다른 부서도 아니고 특히 감사실 쪽에 있는 그 예산으로 집행 했다는 이런 부분이 지금 더 신랄하기 때문에 그 머릿돌 부분에 공동이라는 얘기를 넣자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그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라도 과장님 계시는 동안만큼이라도 정말 소규모주민편익사업이 정말 재해나 응급 복구사업 이런 꼭 시민의 불편 해소할 수 있는 일사천리 성격이죠. 그죠? 그 예산이 그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박세채 위원 그런데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시고 계시는 동안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알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박 위원님 말씀 중에 2006년도 사업 중에 도문리 간이 상수도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발주를 못해 가지고 우리 수도사업소에서 해 준 그런 부분이 실제 읍면 사업입니다. 하고, 이게 뭐 밑에 농로포장 이 부분도 이게 읍면에서는 이게 2,000만원까지 발주를 못하니까 우리 출장소에서 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일부분 그런 부분 더러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실·과·소에서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에 세워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은 정말 시급한 것이 아니면 다음에 예산 다룰 때 실·과·소에서 세워서 하라고 과장님께서 확실히 소신을 가지시고 미뤄 주시고 정말 읍면에 이런데 갑작스럽게 올라오는 그런 예산,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예산서에 보면 읍·면하고 동하고도 예산이 편중되는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저희 선주원남동 같은 경우에는 도농입니다. 도시만 있는 그런 동이 아니고 농촌이 들어 있는 동인데 실질적으로 새마을과에 주민편익사업 한 4건에서 5건입니다. 그것 배정받고 나면 더 없습니다. 가서, 농촌이지 도농이기 때문에 여섯배 이상은 줘야 된다고 많은 얘기를 해도 예산서 책자 딱 나올 때 보면 5건입니다. 4건에서 계속 5건 받습니다.
그래 읍·면에는 새마을과에 한 15건, 농정과에 15건 많습니다. 정말로 2,000, 3,000, 뭐 4,000 이런 소규모편익사업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가지고는 제가 동하고 읍·면하고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서상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얘기 안 합니다.
하지만 실·과·소까지 라도 예산에 당초예산에 할 수 있는 사업을 이 예산으로 자꾸 사용하고 또 그래 갈 필요가 있느냐, 제 얘기는 그것을 하고 싶고, 기왕이면 감사실 예산도 10억 당초예산에 세워서 충분히 의회 와서 설명을 하고 집행만 똑바로 하면 이 예산 우리 의원님들이 거의 많이 가져가 쓰기 때문에 삭감 안 시킵니다.
그런데 많이 세워 주니까 의원님들이 필요한 것 말고 다른 쪽으로 자꾸 쓰기 때문에 이 예산을 문제가 있다 싶어서 삭감시키는 것이지 안 그러면 삭감 안 시킵니다.
추경에 주면 그럼 그래 9월달 추경 줘 가지고 그래 방금 얘기처럼 10월, 11월 이래 일 시작하려고 하니까 절대 공기 부족하다 하면서 사고이월 시키고 내용 이래 가는데 뭐 하러 이래 가겠습니까?
당초예산에 필요한 부분 예산 있으면 예산 세워주죠. 이 예산 많이 세워 놓으면 어떻게 보면 저도 동네 필요한 부분을 두건, 세 건씩 해보니까 정말 좋더란 말입니다. 이 예산 왜 삭감시키려고 노력하겠습니까? 이렇게 돈 줘 놓으니까 자꾸 다른 쪽에 실실 새니까 짧게 짧게 잘라서 필요할 때 마다 빼 쓰자 싶은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감사담당관 임경도 2007년도부터 확실하게 통제를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 정회하기 전에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 위원님들을 보시니까 사실 공부도 많이 해 왔고, 또 감사담당관실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중요한 부서고, 과장님한테 자꾸 질타를 해 보니 과장님인들 그 당시 답변을 모면해 넘어가는데 여기 지금 감사받는 태도가 말이죠.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 우리는 1년동안 우리는 공부를 몇날 며칠 해 왔는데 여기에 직속은 누구 직속입니까?
○위원장 이정임 기획실장님.
○황경환 위원 아니지요. 부시장이죠.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 과장님. 직속 부시장이잖아?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황경환 위원 부시장 바로 밑에 감사담당관실이잖아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황경환 위원 그래 부시장님 정도는 출석이 되어야 되지. 기획실장님은 아닙니다. 부시장 직속에 감사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처음 스타트해서 내가 아까 처음부터 말을 중간에 막으려고 하다 안 막았는데요. 이것은 잘못 된 겁니다.
위원장님 이것을 10분간 정회 하면서 부시장 출두 요구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19쪽까지 마치고 20쪽부터 22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라 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황 위원님.
○황경환 위원 아까 정회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부시장님 출두하셔 가지고 또 우리 위원들이 고생하시는데 우리 부시장님 출두할 때 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부시장님 출두하고 난 뒤에 감사속개를 해 달라는 황경환 위원님의 요청이 있습니다.
○허복 위원 잠깐만요.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지금 선산 JC행사 갔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 행사도 중요하지만 행사 가기 전에 우리 위원들 양해를 얻고 가야 되지 우리 위원들이 시정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 와서 질의를 하고 있는데 하위직 공무원만 맡겨 놓고 답변도 시원하게 못 얻고 뭐하는 거예요.
○허복 위원 아니, 시간도 안 됐는데 뭐하러 갔어 다른데 갔구만......
○황경환 위원 그럼 여기 오셔 가지고 사실 이러이러해서 갔노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직속은 안 계시고 처음 스타트부터 뭐냐 이거야, 우리 위원들이 체면이 있지,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부터 체제를 잡아야 됩니다. 잡아야 돼요.
행정사무감사 솔직한 소리로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설설설 집행부 넘어갑니다. 우리 위원들 공부했는 만큼 답이 안 나옵니다. 시원한 답이, 그러니 이 자체부터 그래 너희야 하든지 말았든지 맡겨 놓고 자기 행사가면 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동의 하십니까?
○우진석 위원 지금 연락 해 놓으셨습니까?
○사무국장 전진태 예, 연락은 되어 있을 겁니다.
○우진석 위원 그럼 회의 마치기 전에 오시도록 위원장님 조치를 취하고요. 감사는 계속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뭐 편하게 의견을 좀 내주십시오.
○이갑선 위원 예, 행사장 가셨다 하니까 오시는 대로 이 자리에 배석하도록 하고 회의는 계속 진행을 하면서 저희들 또 이것 담당관도 계시니까 저희들 묻고 싶은 것 또 궁금한 것 심도있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저도 지금 감사담당관실을 중단하고 부시장님 행사 끝나고 오시려고 하면 선산에서 아무리 빨라도 30분이나 12시 되어야 오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우리 저희들 이게 됩니까? 이 상태에서 중단을 해 놓고 다음 혁신정책담당관실을 먼저 하고 나머지 감사담당관실을 돌리는 것이?
○전문위원 이수영 혁신도 직속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혁신정책담당관실도 직속이 부시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계속하던 질의는 계속하고 부시장님이 도착하는 대로 우리 상임위에 출석하는 것으로?
지금 선산에서 오는 시간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그거야 우리 얘기하나마나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중간에 오는 거야 가만히 놔두면 오겠지 나중에 가면......
○윤서규 위원 아니면 앞전에 연락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 정회할 때 그때 연락은 하셨을 것인데
○위원장 이정임 그때 이미 선산에
○윤서규 위원 예, 그러니까 선산에서 여기 오는데 한 20분 같으면 뭐 우리가 황 위원님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한 20분 정도 정회하면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구자근 간사 그 행사에 지금 가서 계셔야 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금 저기 앉아 계시는데(웃으면서)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그죠,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 가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고 있는 입장인데 사실 참......
○황경환 위원 자꾸 하면 뭐 하는데 이것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 하면 뭐하는데 솔직한 얘기로......
○박세채 위원 사실상 그렇습니다. 어차피 우리 동료위원님이 방금 우리 또 전반적인 위상이나 이런 것을 생각하셔서 좋은 말씀 해 주셨기 때문에 일정상 정말 빡빡하기는 정말 바쁩니다. 일정상 이해는 하지만 저희들 오늘 늦게까지 할 요량 하고 올 때까지 정회를, 그리고 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제가 봐서는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자는 의견이 더 많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감사중지)
(13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지금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보면 출석요구 증언이 있습니다. 출석요구 증언이 있는데 지금 자리를 지키지 않고 이래서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부시장님을 출석을 시켰습니다.
부시장님 배석을 하셨으니까 부시장님 한 말씀 해 주시죠.
○부시장 김성경 사실 여러 가지로 제가 뭐 세밀하게 좀 잘 못 챙기고 해서 죄송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는 월요일날 첫 시간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어떤 그런 일 때문에 정회까지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또 몇 시간씩 이렇게 보이콧하고 지연시키는데 대해서 집행부를 대표해서 정말로 사과를 올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좀더 나은 어떤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의 전체 일정에 집행부에 어떤 간부들이 좀더 성의있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정말로 의원님들이 기대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앞으로 지난번에도 간담회 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어떤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회를 갖다가 상생적인 협력 파트너로 하면서 우리가 보면 어떤 정책 사안에 대해서 주민들에게도 의견을 묻고 하는데 그 전에 사실 저는 어떤 정책이 언론에 공포되기 최소한도 전에 의원님들의 어떤 좋은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고 그런 것이 어떤 행정에 기본적인 룰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다소 조금 미흡하지만 저희들이 좀더 열린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위원님들 뜻을 받들고 또 지역에 가면 아직 까지도 지난번에도 의전이라든지 이런 것이 문제점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데 대해서 다소 미흡한 생각인데 또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챙기고, 저희들도 신규 지난번에 공무원 교육할 때 그런 것도 얘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완전히 정착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챙기고, 하여튼 지금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또 예산심사 정기회에 당면해서 여러 가지 어떤 미흡한 점도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저희들 또 정말로 간부들이 좀 일신하고 남은 기간 동안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 하는 것을 갖다가 약조를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시장님께서 여러 가지 사과의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장님께 이 자리를 통해서 하실 말씀 위원님 부시장님께 하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예, 부시장님.
○부시장 김성경 예.
○황경환 위원 제가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부시장 김성경 예, 예.
○황경환 위원 부시장님 뭐 외국도 갔다 오시고 뭐 시정에 상당히 바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제 부시장님 출석요구는 우리가 안 했습니다만 그러나 또 우리 행정을 책임지고 또 1,600명 공무원들을 지도하는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행사가 있노라고 말씀을 한번 하시고 갔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아쉬움을 남깁니다. 남기고.
○부시장 김성경 예, 예.
○황경환 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5대 들어와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우리 실무 감사담당관님이 과장님이 잘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5대 의원들 저는 뭐 의정생활 조금 더 했는 경험으로 상당히 요즘 제가 조심하고 있습니다.
왜냐, 전에 4대 의정생활 할 때와 5대 지금 들어 온 분들의 의정활동을 보면 상당히 방방이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 역시 의정생활 5대가 되니까 연령별로 또 내려왔고 우리 선배동료의원들 잘 했지만 이제 구미시의회가 발전이 되는 구나 느끼고 있는데 그 반면에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따라주지 않아요.
아까 기획담당관님한테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선서 그것 중요한 겁니다. 선서, 선서 딱 하고 기획담당관님 나가요.
그리고 과장 앉혀 놓고, 우리 의원들은 몇날 며칠을 밤낮으로 막 메모를 하고, 지금 보세요...... 오늘 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직 의원을 내가 잘못 했다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말씀을 바로 드리면 행정사무감사가 뭔가는 음성이 높고 집행부를 질타를 하고 이랬는데 그러나 오늘 뭐 짧은 시간에 잠깐 했습니다만 쭉 지켜봤는데 아주 조용한 분위기에 아주 점잖은 말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많이 느꼈어요.
왜 우리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정회를 해 놓고 부시장 부른 이유를 알겠습니까?
○부시장 김성경 예.
○황경환 위원 또 예산도 중요하고 돈은 참 중요합니다. 돈도 중요하지만 특히 제일 중요한 부분은 감사담당관실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무원들 잘못 했는 것을 질타를 하고 못하는 것을 꾸중을 하고 잘하는 사람을 칭찬해 주고 부시장님 이하 전부다 1,600명을 그런 식으로 지도편달을 해야지 우리 구미시민들이 잘 가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 김성경 예.
○황경환 위원 이 중요한 예산보다 더 중요한 감사담당관실을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만 떡 나와 있고 우리 위원들은 10여명은 뭡니까? 지금 이게......
그런 의미에서 정회를 하고 또 부시장님 깊이 숙지하셔서 우리 위원들 뜻에 따르고 우리 위원들 신바람 나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을 다룰 수 있고 의정활동 할 수 있는 집행부에서 좀 따라주기 바랍니다.
○부시장 김성경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부시장님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 분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우리 위원장님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시는데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시장 김성경 예, 하여튼 방금 황경환 위원님이 의원님들 전체 대표해서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명심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부족하고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좀더 열린 마음으로 고치고 노력해서 의원님들의 어떤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시장님. 다시 한 번 더 본 위원장이 촉구를 합니다.
담당관님이나 과장님께서 답변은 하시고 우리 상임위에서 보충답변을 담당님들이 배석을 하셨기 때문에 담당님들이 보충 답변도 하시겠지만 실·국장님들께서 책임감 있게 선서 하신 것과 동일하게 자리를 좀 이석하시지 말고 자리에 배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고 우리 황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부분 다시 한 번 더 촉구를 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 김성경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님들 오전에 연결해서 20쪽부터 25쪽까지로 하겠습니다. 20쪽부터 25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과장님.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황경환 위원 25쪽에 보면 25쪽 한번 보세요. 공무원 비리 뭐 범법행위 사례가 있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황경환 위원 여기 특가법 위반은 뭡니까? 특가법위반하고요. 제일 하단부에 뭐 뇌물수수 있는데 그 두 가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후에 특가법 위반은, 교통사고 후에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이탈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뇌물수수는 10월달에 저희들 언론에 보도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 단속 계획관계 유출되어 가지고 그 과정에서 물의가 되어서 검찰에 고발 되어서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무슨 단속이라요? 여기서 밝힐 수 없어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음반 및 비디오 관계 옛날 바다 이야기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계통 예.
○황경환 위원 그러니 이게 참 중요한 것이거든요. 감사담당관실이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황경환 위원 또 여기 부시장 오늘 이제 배석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이 시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음주에 걸리고 폭행을 하고 이런 현황을 보면 내 깜짝 놀라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나가서 약주 한잔 하고 비틀거리고 하면 난리 납니다. 언론에,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훈계 훈계 뭐 주의 이래 놨는데 이런 분들 별도로 뭐 교육한 것 있어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저희들이 기회가 있을 때 마다 실질적으로 교육은 합니다. 하는데 특히 여기 내용이 전체다 보면 거의 한 삼분의 반 가까이가 음주 관계가 많습니다.
우리 전체 모임이 있을 때나 또 우리 과장 회의나 또 주무담당 회의 있을 때 마다 사실상 이 문제를 그게 지적하고 또 이게 우리 문화속에서 우리가 회식 문화라든지 이런 모임 문화를 음주관계 문화를 좀 개선토록 특히 우리 많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일이 밝혀졌습니다.
○황경환 위원 지도했는 실적 있어요? 실적 없지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교육은 수시로 합니다.
○황경환 위원 그냥 수시로 했지 별다른 것 없었지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뭐......
○황경환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제가 본 위원이 제의를 한번 해 볼게요. 될는지 안 될는지 모르겠지만 음주라든지 교통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미시에서도 교통지도계가 있지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황경환 위원 교통위반 우리가 범칙금 매기고 하지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예.
○황경환 위원 과는 틀려도 하고 있잖아 교통계에서 그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예.
○황경환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것을 매기는 사람들이 우리 교통위반을 하고 전부 음주에 걸렸단 말이야. 그래 이런 분들을 실제 로 보니까 실명은 안 해 놨는데 앞으로 위반하는 사람을 구미시 게시판에 올린다든지 실명을 해서, 좀 뭔가 그런 규제가 되어야 되지. 예, 규제가 되어야 되지 그냥 불러서 훈계했다 뭐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실질적으로 이게 본인한테 훈계가 나가면서 담당부서장에까지 이게 다 나갑니다.
○황경환 위원 아니, 이것을 1,600명 공무원이 다 알도록 그만 실명을 하란 이 말이라요. 그럼 규제가 좀 안되겠어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실명 부분은......
○황경환 위원 제도적으로 뭐 좀 규제가 강한 것이 좀 있어야지
○감사담당관 임경도 음주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해서 본인들이 적절히 주의를 해서 앞으로 그런 분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나머지 개인정보보호법에 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고려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하여튼 뭐 좀 구분해서 하더라도 우리 구미시민이 다 알 수 있고 우리 1,600명 공무원이 다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뭔가는 공개가 되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 좀 연구한번 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지금 현재 20쪽부터 25쪽까지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분 계시면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 위원입니다.
우리 업무 자체가 조금 중대성이 있다 보니까 좀 딱딱한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부서보다는......
20쪽에 우리 자체 감사 조치내역 한번 봐주시죠.
감사를 해서 지적사항을 여러 건이 보니까 있는데 상벌에는 보니까 조치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뭐 이런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지금 그 부분에 우리시에서 자체로 감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소, 읍·면·동에 대한 감사인데 이 부분에 실질적으로 이게 뭐 회계상에 조금의 잘못이 있는데 그런데 이게 저희들 주의나 이런 경고는 나갑니다. 나가는데 실질적으로 상벌 어떤 징계에 해당하는 그런 벌이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 기록에는 없습니다.
○우진석 위원 아, 징계가 해당되지 않는 조치 내역건입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우진석 위원 뭐 주의나 뭐 시정 이런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그것은 주는 것은 전부다 나갑니다.
○우진석 위원 뒤편에 상부기관에서 지적된 내용들은 보니까 전부 내용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자체감사만 유독 조치 상벌이 전혀 없어서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이고 혹시 감사가 부실하거나 뭐 이런 사유는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혹시 요즘 아르바이트 공무원이라는 얘기 들어 보셨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우진석 위원 아르바이트 공무원이라는 말씀 들어 보신적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잘 모르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잘 모릅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우진석 위원 업무에는 관심이 없고 뭐 속된 말로 어영부영 시간만 때우는 그런 공무원을 일컫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미시에는 뭐 그런 공무원이 없으시겠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우진석 위원 얼마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투자유치 때문에 유럽 다녀오셨지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우진석 위원 알고 계시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예.
○우진석 위원 요즘 우리 시민사회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시정업무에 매달리고 계시는데 우리 공직 시스템이 제대로 잘 안 움직인다.” 이런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근본적으로 저희들은 그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시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저희들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 시민들의 눈높이에 못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다고 보는데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지만 앞으로 더 분발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물론 그런 분이 없으면 더 없이 좋겠고요. 소수이기는 하지만 그런 것이 있으니까 시중에 나돌지 않나 뭐 이런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또 감사부서는 특히나 우리 전체 어떤 공직에 시스템에 관해서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물론 또 열심히 음지에서 고생하고 하는 공무원들이 많죠. 상대적으로 또 열심히 하지 않는 공무원 때문에 그 분들 오해 받지 않도록 또 소외되지 않도록 감사업무를 철저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우리 구미시 1,500여 공무원을 두고 있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우진석 위원 무엇보다도 구미발전을 위해서는 공직기강이 바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분위기가 일하는 분위기로 갈 수 있을 때만이 우리 39만 시민과 더불어서 구미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서 또 열심히 하는 분들은 인센티브도 드리고 또 혹 좀 불성실한 그런 분이 있으면 옐로카드도 좀 드려야 되고 물론 잘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아무튼 내년 감사 때는 단 한건도 지적사항이 없도록 처벌 위주보다는 어떤 예방 차원에 감사를 좀 철저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우리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공직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 중요성을 좀 인식하시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아까 황경환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2006년도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뇌물수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료제출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보니까 이게 압수물 보관 창고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추경에 그때 그 당시에 편성을 해 가지고 올렸었거든요.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 임대차 계약부분 안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구자근 간사 임대차 계약부분하고 추가로 늘리므로 해서 혹시 부동산 업소가 개입이 된 계약서가 있으면 그 임대차 계약서 관계를 창고에 관한 임대차 계약서 관계를 지금 이 부서에서 해당되는지 회계과에서 해당되는지 모르겠는데.
○감사담당관 임경도 공보실에 해당 됩니다.
○구자근 간사 예, 그 부분은 좀 자료제출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요구를 했으면 합니다. 시중에 이런 저런 얘기들이 임대차 임대주 하고의 어떤 계약관계에 있어 가지고 매끄럽지 못하게 그렇게 얘기들이 좀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확인을 좀 해 보고 싶어서
○감사담당관 임경도 알겠습니다. 예.
○구자근 간사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담당관님,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투자통상과에 있는데 이것은 뭐를...... 징계사유에 있는데 어떤 종류를 말합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젊은 사람들 일과 후에 만남이 적절치 못해 가지고 그게 나중에 청소년관계법으로 처분된 사태입니다.
○길윤옥 위원 이것은 개인 사생활이네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예.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이 이래 이런 일이 있어가 되겠나 정말(웃으며) 좀......
○감사담당관 임경도 저희들 징계 중에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징계중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허복 위원 질문 다하셨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허복 위원 우리 감사하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과장님 우리 징계 내용 훈계라든지 직권면직이라든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우리 여기 용어 나왔는 대로 불문경고라든지 뭐 이런......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상 징계라 하면 파면, 해임, 정직 그 다음 감봉, 견책까지를 징계라 합니다.
○허복 위원 주의는 뭐라 그럽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주의는 행정상 일을 태만히 했을 때 이게 어떤 조심하라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의나 훈계나 경고를 보냅니다.
○허복 위원 훈계가 그러면 주의 다음에 훈계입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아닙니다. 감사 다음에 이제 보통 훈계로 보는데 훈계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감사를 해 가지고 이게 징계를 줄 수 있지만 그 사람이 어떤 하는 성과에 대해서 징계를 안 줘도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훈계를 주는 수도 있습니다.
○허복 위원 징계를 주지 않고 훈계를?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예.
○허복 위원 그럼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나는 어느 분인지 모르겠는데 시립도서관 폭행이라 그러면 우리 민원인 폭행했다 하는 얘기지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요 부분은 이제 그 분이 개인인데 일과시간 후에 어떤 민원인과 다툼에 의해 가지고 그게 실질적으로 물을 끼얹은 상태입니다. 요게 이제 폭행으로 몰려 가지고 사실 되었습니다.
○허복 위원 그 내용은 모르겠지만 용어 자체는 폭행인데 저희들이 볼 땐 공무원이 우리 시민을 폭행했다. 훈계정도 밖에 안 되니까 훈계가 어느 정도 상벌인지 그것을 잘 몰라서 제가 묻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민원인과 다툼이 일과 후에 이제 일어나서 이제 본인이 자꾸 제재를 하고 이러니까 이제 하다가 물이 민원인한테 쏟았는 그런 상태입니다.
○허복 위원 우리 감사과에서 우리 동료 직원을 감사를 한다 하는 것 아주 어려운 일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허복 위원 그래서 감사가 옳게 되었나 싶은 마음도 들고......
○감사담당관 임경도 열심히 합니다. 예.
○허복 위원 그래 선거법 위반은 뭐예요? 공무원이
○감사담당관 임경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선고유예가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상고된 상태입니다.
○허복 위원 그래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구미시 전체 공무원 다 그게 안 되고, 하지만 우리 점검 내용에 보면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지적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출근, 중식시간 준수여부, 무단이탈, 민원, 이것 목욕탕에 가면 공무원들 많은데 낮에
○감사담당관 임경도 저희들이 갈 때는......
○허복 위원 거기 야간하고 나간 사람들입니까? 우리 구미시에 야간하는 것이 뭐뭐 있어요? 숙직하는 데가 하루 몇 명됩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지금 본청에 하고 있고요. 사업소까지 하고 있습니다. 사업소 하는데 읍·면·동에는 저게 세콤으로
○허복 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님께서 우리 구미시 본청에 본청 사업소를 총 포함을 해서 야간에 근무를 하신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그것은 시기적으로 좀 다릅니다. 실질적으로
○허복 위원 아니요. 통상, 평상시에
○감사담당관 임경도 업무로 인한 근무는 많고요.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나고 하면 야간작업도 뭐 큰 사태에 대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평상시에 우리 구미시에서 숙직을 한다든지 해서 야간을 하는 사람들
○감사담당관 임경도 근무 말입니까?
○허복 위원 예, 예.
○감사담당관 임경도 사업소하고 본청하고 근무하니까요. 보통 뭐 한 10개 사업소 본청 순수한 근무자만 여기 본청 같으면
○허복 위원 밤을 세워서 근무하는 사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예. 본청 같으면 지금 현재 5명입니다. 5명인데 사업소에는 보통 두 사람 정도 근무합니다.
○허복 위원 아니, 이게 왜 참고로 알아야 되겠는가 하면 낮에 목욕탕에서 많이 보니까 아, 저분이 숙직을 하고 와서 목욕을 하시는 것 같다 이래 생각이 들고, 그 정도 인원은 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우리 감사담당관실에서 구미 전역 사업장을 돌면서 감사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많다 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시고 다음에 교육할 때 그 부분도 꼭 교육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특별히 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계속해서 26쪽부터 34쪽까지 하겠습니다. 26쪽부터 3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31쪽요. 지금 일사천리가 있죠? 현황사항에요. 거기에 보면 신고 방법과 절차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저희들 생활민원 처리는 지금 현재 저희과에 전화가 지금 현재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어 가지고 1472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450이 있고 451이 1472 있는데 이 부분을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그 신고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바로 현장에 가서 확인해 가지고 해당 부서에 통지하는 경우도 있고, 바로 그 업무가 분명해서 해당부서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구분해서 처리하고 우리 대장유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면 접수방법 있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정근수 위원 거기 혹 1건의 수범사례가 없는지 있으면 한 두 가지 설명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실질적으로 이제 송정동 같은 경우는 이게 주로 원평동 같은 경우 주차단속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주차단속 부분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주차단속부서에 전화번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과에 기 알려진 전화번호를 알기 때문에 그 전화를 통해서 저희과에 오면 바로 저희들이 주차단속부서에 바로 연락이 되어서 같이 출동하기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해결하고 저희들한테 대장으로 통지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근수 위원 일사천리 같으면 우리 시민들 알고 있습니까? 번호가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알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 한 가지 6-2에 보면 가로등 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시부터 불을 키고 몇 시에 불을 소등합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지금 그것을 건설과에서 가로등 관리를 하고 시간마다 이제 계절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다른데 동절기 같은 경우는 아마 5시반쯤 정확한 시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5시반쯤 오고 하절기 같으면 그 후에 다시 오고 요런 것으로......
○정근수 위원 제가 시내 다녀보니까 대낮 10시 되어도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어떨 때 오후 2시도 켜 있고요. 그것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그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뒷 페이지에 보면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녹지분야가 있죠? 녹지분야요. 공원녹지과인데 인원은 5명 되어 있는데 우리 구미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가 있고 또 몇 개가 완공 되었고, 지금 미완공이 몇 개인지 좀 알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어린이공원 말입니까?
○정근수 위원 예, 예.
○감사담당관 임경도 그 부분은 제가 녹지과 요청해서 별도로
○정근수 위원 예, 그 자료를 좀 제출하시고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정근수 위원 또 지금 보면 우리가 미처리건수가 없는 사유는 뭐예요? 지금 접수건수 300이고 처리건수 300인데 미처리건수가 하나도 없다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일사천리 말씀이십니까?
○정근수 위원 예, 예. 31쪽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우리 부서에서 오는 것은 전부 생활민원은 즉각즉각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정근수 위원 너무 잘해서 그런가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실질적으로 이게 교통정리라든지 그 다음 가로등 관리라든지 도로관리 이런 부분은 적치물을 치운다든지 가로등을 수리한다든지 요런 부분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들어 옵니다.
○정근수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토, 일요일날 시간도 없이 토, 일요일날 근무 하는데 고생하는 공무원들 칭찬이나 표창하는 사례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저희들 연말 되면
○정근수 위원 하나도 없다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근수 위원 건수가 있다고요? 미처리 건수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공무원들이 너무 잘하시니까 직원들이 토, 일요일도 없이 근무하고 이래 하시니까 이 건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실질적으로 저희들 토요일 같은 일요일인데도 우리 당직과장이 순찰을 돌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처리 건수는 실질적으로 이게 오래 걸리고 그런 부분은 일반민원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여기 이제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 감사과 들어 와서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 가지고 이게 1년에 한번씩 애를 먹고 또 특히 잘하는 부서에는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표창 사례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예.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부시장님이 지금 업무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에 사과 말씀 때문에 배석을 하셨는데 부시장님 자리에 지금 좀 떠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부시장님 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 김성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아까 우리 부의장님하고 박세채 위원님 물었는데 저것 하나 묻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김상조 위원 담당관님, 26쪽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집행내역인데 2005년도하고 2006년도 이렇게 보면 2005년도에는 27건이고, 2006년도는 35건인데 이 규모가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인데 규모가 금액이 보면 정해진 것이 없습니까? 아니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그냥 뭐......
○감사담당관 임경도 실질적으로 이게 아까 우리 부의장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예비비 성격이 조금 있고요.
특히 우리가 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갑자기 재난이 난다든지 또 갑자기 무슨 사고가 나 가지고 어떤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든지 동에 갑자기 무슨 어디 주민 불편 사항이 있다든지 요런 부분을 저희들 주로 다루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하반기에 실질적으로 이게 대비를 해 놨다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사실상 주민들에게 편익사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지금 아마 거론하시는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이것을 왜 묻냐 하면 이번에 8월달에 태풍 왔을 때 솔직히 이것 뭐 우리 선거 끝나고 저도 동에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고 이렇게 되는데 돈이 있나 물어보니까 없다 하더라고요. 일사천리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보니까 금액이 2005년도에는 동락공원에 풍차는 아까 부의장님 하셨지만 8,600만원이 들어갔고, 2006년도에 보면 또 이렇게 도로 하셨는데 상수도 개량공사 이런데 5,000만원 들어갔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하는 것은 배정이 정말로 주민들 이래 가려운데 긁어주는 사업들이 되어야 되거든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예.
○김상조 위원 다 뭐 5억 10억 들어가도 다 가렵지만 정말 금액이 소규모이면 소규모 답게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저희들이 앞으로 최대한 주민들에게 소규모사업을 지원토록, 지금 아까 도개면 상수도 개량공사 이 부분은 우리시 본청 수도사업소에서 집행을 했지만 이게 주민들 물이 안 나와 가지고 출장소에 읍·면에서 할 수 없는 사업비가 되어 가지고 요게 5,000만원 되니까 이게 어차피 수도사업소에 집행할 그런 사항이 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예산을 세워서 하고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위주로 저희들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또 하나 더 하면요. 이게 보면 2년동안 했는데 읍·면·동별로, 했는 읍·면·동은 있고 하나도 안한 읍·면·동도 있거든요. 이게 소규모편익사업인데 정말로 각 동에 동장님들이나 이렇게 보면 사무장님이 정말로 해서 아마 알맞게 요구도 많이 할 겁니다. 억수로 많은 줄 압니다만 배분을 좀 잘하셔서 이게 보니까 있는 동은 있고 없는 동은 없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제가 처음 와가지고 이게 그 부분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십디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게 없는데 주려고 제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금액을 어느 정도 상한가를 정해서 업되는 것은 많은 부분은 예산을 따서 하고 요런 것은 정말로 주민 소규모사업 답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아니, 여기 금방 김상조 위원님이 하는 것 부연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주민쉼터조성 이런 쪽으로 이것은 사실 뭐 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주민편익사업으로 해 가지고 급한 것 위주로 해야 되는 것을 이런 쪽으로 한다는 것은 이것 뭐 무슨 선심성 무슨 저런 것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이렇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예산을 집행하면서 1년동안 있으면서 무슨 재난이 난다든지 또 급한 사항이 터진다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위주로 갑니다. 가는데 이게 9월달에 저희들 추경을 해서 섰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2달동안 집행을 해야 됩니다. 하는데 이게 이런 사항이 없고 읍면에 요구가 없을 경우에 주민편익사업 위주로 저희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요 부분을 저희들이 앞으로 소규모하고 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꼭 해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가려서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요런 것은 앞으로 본예산에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이소. 급한 것 외에는 이런 식으로 뭐 차기에 무슨 우리 시장님이나 무슨 선거 전략으로 썼는 것 밖에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쉼터 뭐 전부다 주민쉼터조성 쉼터조성 뭐 각 지역별로 그렇게 해 준 것 같은데 좀 앞으로는 이런 것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일사천리 대장 관리 따로 합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구자근 간사 지금 연도별로 증가추이를 보면 적어도 서너 배는 늘어났는데 그죠? 2005년도 2006년도 대비해 가지고 2005년도 대비해 가지고, 인원이 혹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까? 건수가 이래 늘어난 부분에 있어 가지고 31쪽, 32쪽입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지금 2005년도 부분은 그게 2달치기 때문에 양이 적고요.
○구자근 간사 아! 예, 예.
○감사담당관 임경도 그 뒤에 2006년도 분은 저희들 10월말까지기 때문에 수치가 그런데 사실상 1년에 한 1,800에서 2,000건이 접수가 됩니다. 1,800에서 2,000건 접수되는데 '98년도 정점으로 해서 증가되다가 지금 2000년도 넘어서면서 지금 거의 같습니다. 한 1,800건에서 약 2,000건 사이 계속 오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상대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이렇게 접근하면서 가장 이렇게 먼저 선 해결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가장 민감한 부분들인데 혹시 의회 차원에서 혹시 지원해야 될 부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또 특히 일사천리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마다 요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주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 또 소규모 꼭 이것은 해 줬을 때 참 우리 시정이든 의정이든 주민들이 칭찬하는 그런 사업 추천해 주시면 제가 적극 밀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일사천리 관계자들 분들한테 미처리 건수가 완전히 전부다 제로니까 잘했다고 또 얘기를 드리고 싶고.
지금 16번 항목에 일사천리하고 민원 부조리 신고접수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사천리 부분만 있고 민원부조리 부분에 지금 전혀 아무 것도 없거든요.
이게 감사담당관실에만 해당 되어서 지금 이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전체 취합했는데도 없는 것인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일사천리 민원 부조리 지금 항목에는 그렇게 신고접수처리현황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민원부조리에 대한 것은 뭐......
○감사담당관 임경도 그것은 저희들 뒤에 보시면 다른 사항이 나옵니다.
○구자근 간사 다른 사항이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예. 그것은 일사천리에 대한 그냥 순수한 주민들 요구 사항이고 안 해 줬을 때 불평불만 하지만 사실상 다 신고건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면 뒤에는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
○구자근 간사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 이쪽 부분입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그 뒤에 보면 행정불편 비리사항 신고센터 운영실적 그런 것이 나옵니다. 뒤편에 나오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허복 위원 마치려고요?
○위원장 이정임 아닙니다.
허복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허복 위원 아니, 뒤에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나머지 35쪽부터 39쪽까지 끝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37쪽 행정불편 비리사항 신고센터 운영 실적에 관해서 한 두 가지 좀 묻겠습니다.
2005년도에 접수가 7건 처리 7건 되었고, 2006년도 접수 32건에 처리 32건이 되어 있습니다. 불친절민원 복무관련 민원 등이 있는데 내용하고 내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저희들 위원들 어떤 행정불편사항이 건의가 되는 것인지 파악이 어려운데 유형별로 1건 이상 설명 좀 부탁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그러겠습니다.
보시면 2005년도 같으면 불친절 민원 3건이 되는데, 3건 같은데, 그 3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사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근무중에 민원인이 와도 대화를 하면서 휴대폰 통화를 한다.” 그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혼인신고업무 처리를 하러 왔는데 신고업무처리를 시에서 물어가지고 면에까지 왔는데 면부에 오니까 택시를 대기시켜 놨는데 자기는 금방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조금 기다려야 된다. 시간이 많이 걸려야 된다.” 이래 놓고 다시 택시를 보내고 나니까 “금방 신고를 받더라” 그런 처리가 어디 있냐 그런 사항이 되고.
인감증명 발급 관련 민원 해서 보통 보면 이게 위임장을 본인이 써줘야 되는데 대리인이 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위임장을 쓰니까 직원이 “왜 위임장을 당신이 쓰느냐?” 이래 되어 가지고 불친절하다고 그 3건이 접수된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위에 3건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러면 그런 불친절자에 대한 처벌했든 뭐 징계를 했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이게 공무원 부조리 사이트가 저희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감사실에서 그 부분은 특별히 조사를 합니다. 해서 전부 불친절한일 본인들에게 통람을 하고 이게 사례가 좀 엄중하다 그럴 경우 전부 주의조치 다 합니다.
○윤서규 위원 주의조치 했는 내역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있습니다. 예.
○윤서규 위원 예, 그것 서면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윤서규 위원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35쪽부터 37쪽까지 전부 보면 건수 표기는 다 되어 있는데 숫자상으로 표기는 되어 있는데 내용 파악이 전혀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아예 양식을 좀 보완하셔 가지고 내용 기재에 문제가 없다면 좀 상세히 적어서 우리 보는 우리 의원들도 잘 알 수 있도록 그래 좀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감사담당관 임경도 그 부분이 저희들도 상당히 신경을 쓰는데 여기에 본인들 인적사항은 빼더라도 내용은 넣어서 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자료제출을......
○윤서규 위원 앞서 표기 했듯이 개인의 이름은 ○○○으로 처리 하셔도 되고 현 자료에 의하면 금액 단위도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000원 단위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 좀 이것도 일관성 있게 좀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그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담당관님 35쪽에 윤서규 위원님에 덧붙여서 다수인 관련 진정서 택이잖아 그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몇 명 정도 이상 되어야 됩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저희들 다수인 관련 민원은 5인 이상 다수인 민원입니다. 다수인 5인 이상의 민원 진정은 전부다가 각 부서별로 민원실에 접수해서 각 부서별로 나가는데 이 부서에 처리를 제때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점검하기 위해서 저희들 오기 때문에 이게 자료유지관리 합니다.
○김상조 위원 여기 보시면 2005년도에 15건, 2006년도에 76건, 이쪽에 실과별로 이쪽에 있고 11건, 46건이 있는데 진정인데 전부다 제로거든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저희들 감사실에서 미처리건수가 없다 이러는 것은 이게 와 가지고 민원인한테 이 가부가 되든 안 되든 통지가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상조 위원 담당관님, 그것을 내년부터는 좀 해서 이게 진정이면 정말 OK했으면 제로고 안 했으면 이것은 아직 까지는 해결이 안 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실질적으로 이게 처리를 각 부서에서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시에서 안되는 사업 위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이게 보면 진정서 그 다음에 불가 이런 부분이 또 법령상 안 되는 것을
○김상조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결, 불가, 검토 이렇게 제목을 좀 하셔서 쉽게 말해서 안 되는 것은 안 되지만 알아듣기 위해서 미처리건수는 전부다 제로인데 이것은 좀 잘못 됐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감사담당관 임경도 미처리건수를 저희들 다음 연도에는 우리 사무국에 협의해서 그 내용을 아까 사유별로 내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쉽게 말하자면 다수민원은 전부다 보면 좀 안되고 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안되는 것이 진정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해결할 부분은 꼭 해결해 가지고 해결, 검토, 뭐 불가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안 되겠습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저희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로 이제 진정이 많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들어 왔는 것을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기 처리했는 것을 상부기관에 진정한 것이 4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자체도 휘황한 그런 것이 1건 들어 왔고, 저희들이 해결이 된 것이 4건 있고, 그 다음에 법령상 불가되는 것이 3건 있고, 사실과 내용이 다른 것을 민원이 주장하는 것이 2건 있고, 취하가 2건 있고 요렇습니다. 지금 2005년도에
○김상조 위원 종류별로 자료를 간단하게 이렇게 한부 볼 수 있겠습니까? 서면
○감사담당관 임경도 그것은 정리하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상조 위원 서면으로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간단한 것 이렇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계속해서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우리가 아까 자체 교육시설 예산이 얼마정도 있죠? 감사실에 공무원들 비위사실에 대해서 교육하는 공무원
○감사담당관 임경도 사실 우리 감사실 예산은 청내에서 최고 박합니다. 박한데 예산 자체는 거의 없습니다. 일사천리 이것 10억 빼면 저희들 다 합해도 2억이......
○허복 위원 공무원들 친절교육비는 우리 총무과에 있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허복 위원 총무과하고 연대를 해서 공무원 우리 감사실에서 지적사항 총무과 통보해 주십니까? 해 주시죠?
○감사담당관 임경도 실질적으로 이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야 될 부분은 통지 다 합니다.
○허복 위원 예, 그래서 불친절 민원이 작년보다 자꾸 배로 늘어나는데 이것 교육을 그렇게 해도 안 되고 해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감사담당관 임경도 요 부분은 안 그래도 특히
○허복 위원 교육을 안 하게 되면 이것 엄청나게 불어나거든요. 그죠? 공무원들 자질을 갖춘 데도 불구하고
○감사담당관 임경도 저희과하고 총무과하고 혁신 다음 있습니다만 합동으로 이게 특별히 교육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마쳤습니까?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저는 이것 참 사실 이해가 안 갔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 공무원들이 저는 처음에 이것 딱 보고 2005년도에 4건이었는데 2006년도에 지금 10월달까지죠? 이게, 17건인데 상해, 절도, 직무태만, 선거위반, 뇌물수수, 저는 명단을 서면으로 제출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들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특별한 교육을 실시를 1년에 연간 몇 번을 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음주운전 특별 정신교육도 다시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 명단 제출을 서면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실질적으로 아까 나온 내용 중에 이 부분이 징계에 해당되고 또 「개인 정보공개법」에 저촉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이 부분 또 상당히 어떤 부서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렇습니다만 어떤 개인에 정보를 어떤 본인을 지칭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저희들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갑선 위원 아니, 우리가 이 자료를 받고 노출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 위원들이 이 부서에 어떤 분인지 알게끔 서면이라도 우리가 제출 받아서 다음부터 이런 일이 정말 줄어들어야 되는데 올해는 어떻게 된 심판인지 2005년도보다 2006년도에는
○감사담당관 임경도 아닙니다. 2005년도 것은 2달치입니다.
○이갑선 위원 2달치고요? 2006년도 보면 이것......
○감사담당관 임경도 그것은 10월달, 작년도 11월, 12월달 2달치가 발생한 그 사항이고, 그 밑에 것은 올해 10월달까지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납니다.
○이갑선 위원 공무원 기강이 문란하다는 것이 표시가 나거든요. 어떻게 해서 공무원들 절도가 나오고 그죠.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돼, 서면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그게 안 되시면 우리 이갑선 동료 위원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혹시 열람은 안 됩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구자근 간사 예,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절도는 그 사람 성함은 지금 밝힐 수 없으니까 밝히면 안 되고 어떤 것을 가지고 절도라 합니까? 이것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과 후에 본인이 할인점에 들어가서 할인점에서 물건을 사 나오는 과정에서 어떻게 계산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허복 위원 딸려 들어갔구나 그게
○감사담당관 임경도 그게 절도로 몰린 겁니다.
○허복 위원 물건 딸려 들어갔다 해야 되지 그것을 절도라 하면 됩니까? 그것을......
○이갑선 위원 초등학생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생각해서도 그 어떤 물건 하나 사는데 껌 하나 따라오고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식별 구분도 안 되는 공무원들 어떻게 공무원 자리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지 그게 기본자세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지금 초등학생입니까? 그것 한개 딸려 있는 것 모르고 붙여 놨는 것 더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요즘 할인점에 가면 하나 덧붙여 갖고 1플러스 1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1플러스 1을 사든지 해야 되지 그것 하나 붙여왔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임경도 이 부분이 아까
○황경환 위원 부의장이 붙이라 했다 해 가지고......
(웃는 위원 있음)
좋은 말로 붙여 놨다 해 가지고
○이갑선 위원 그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얘기를 과장님 자꾸 하시는데 기강이 문란하게 보일 수 있는 것은 조치를 해서 넘어가도록 해야 되지 이렇게...... 외부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기강이 문란해서 그렇다.” “올해는 특이하게 더 그런 면이 많더라.” 그런 얘기가 외부에서도 합디다. 하니까 하여튼 요런 것을 사전 교육을 2005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공직기강확립감찰 10회, 직장교육 및 전달교육 12회, 음주운전 특별정신교육 2회, 부서별 자체교육 2회 이렇게 했는데 2007년에는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몇 회를 잡고 있는지?
○감사담당관 임경도 안 그래도 위원님들 지원을 많이 해 주셨는데 2007년도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공직자로서 좀 부끄러운 그런 부분들이 몇 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아까 또 음주라든지 아까 조금 거북한 그런 부분이 특별히 교육을 해서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리고요. 청소년 보호법 위반 뭐 이런 사람도 투자통상과에 놔둬 가지고 기업을 기업사랑본부 이래 가지고 해외로 내 보내지 마세요. 이런 사람들은, 해외 나가서 그러면 뭐 우리 구미시만 욕먹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를 욕 얻어 먹입니다. 이래 가지고 투자통상과에 있으면서 뭐 투자유치팀 해외 보내고 이런 일은 명단에서 완전히 빼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허복 위원 예, 과장님.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허복 위원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인 상점에서부터 우리가 전화를 받고 감사를 했습니까? 아니면 거기서 현장에서 잡혔습니까?
(웃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임경도 이 부분은 통보 온 것을 저희들 처리 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제가 이것은 죄도 아닌 것 같아서 묻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좀 크다고 생각하고 공직자로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훈계밖에 안 받을 수준이 되니까 제가 그래 자꾸 물어본 겁니다.
(웃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임경도 이 부분은 타 기관에서 통지가 와서 저희들이 처리한 경우입니다.
○허복 위원 타 기관에서요?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예.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안 묻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어쨌든 간에 과장님, 저희들 위원님들 전체 얘기가 더군다나 지금 연말이 거의 되었습니다. 그죠. 특히 연말 모임 송년 이런 모임 많을 겁니다. 앞으로, 저희들 4대 의회가 이렇게 시작하고 벌써 우리 공무원 중에 세분이나 운명을 달리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보면 거의 다 음주에 또 연관되어 있고, 본인들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참으로 안된 일입니다. 향후 앞으로라도 좀더 그런 일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연말연시를 통해서 뭐 특히 음주쪽 이쪽은 좀더 강한 그런 복무기강도 확립해야 되고 교육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인 의견이 아마 같은 그런 생각이지 싶습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특별히 교육시키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담당관님. 우리 윤서규 위원님, 감상조 위원님 서면 자료제출 내일 오전 9시까지 늦어도 지금 11부씩 해 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볼 수 있도록 서면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 우리 각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부분 소규모주민편익사업 그에 대해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공무원 직무태만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연말연시고 그렇습니다. 특히 음주운전, 음주운전을 해서 공무원 1,500여명에 누를 끼치는 공무원이 없도록 특별히 기강확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자료제출 요청을 한 번 더 할게요.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 추가로 37쪽에 행정불편, 비위사항 신고센터 운영실적 그 사항에 2006년도 분만 자료를 취합을 좀 요구를 드릴게요. 37쪽입니다. 2006년도 분만 32건이네요. 그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임경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혁신정책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고, 간단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인사말씀 하시기 전에 혁신담당관실에 담당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혁신분권담당 배정미 혁신분권담당 배정미입니다.
○정책개발팀장 이성칠 정책개발팀장 이성칠입니다.
○고객만족행정담당 남동수 고객만족행정담당 남동수입니다.
○평가분석팀장 장성린 평가분석팀장 장성린입니다.
(담당 인사)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안녕하십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혁신정책담당관실은 고객만족행정과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평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내부 업무 프로세서를 개선하고 또 불필요한 일을 버리고 또 민간 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하는 등 총체적인 행정혁신 활동을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 행정혁신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1등을 했고 또 그 결과 우리 구미시가 행정혁신에 관한 한 대내외적으로 앞서가는 자치단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다른 자치단체 뒤떨어지지 않고 앞서가는 자치단체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행정혁신활동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고 또 저 부서장으로서 역량이 부족한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면 내년도 업무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특히 작년도 감사에서 허복 부의장께서 지적하신 자체평가와 MBO에 대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금년도부터 제도개선을 해서 BSC를 도입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어서 혁신정책담당관실 43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먼저 43쪽부터 46쪽까지 보시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 과장님 박세채입니다.
과장님 인사말씀에도 있었다시피 지난해 저희들 혁신평가 저희들 구미시가 1위 해 가지고 시상금 국비 15억 받으셨죠. 그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박세채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자료를 제가 받았고, 참 사용한 것이 보면 저희 선산연수원에서도 하셨고 뭐 해외연수도 보내 오셨고 또 요번에 저희들 각 부서마다 워크숍 했는 모든 그런 비용 들어 있죠. 그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박세채 위원 그런데 가장 최근에 것 워크숍 부분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혁신정책담당관실에서는 거의 사업비를 부서별로 배당해서 부서에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저희들 요즘 경기가 많이 어렵다고들 지역경기가 얘기를 합니다.
우수한 강사진을 저희도 연수원이든지 아니면 도청소년수련원 이런 부분에 장소를 제공해서 그 분들 초빙해서 하셔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각기 바람도 쐴 겸해서 그런 부분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 멀리 경기도까지 저희들이 뭐 가서 8시간 강사수당을 강사수당 200만원이고 또 그 분 강사교통비가 20만원 또 따로 지급한 부서도 있더라고요. 8시간 그 분 강사료하고 하면 220만원입니다.
저희들도 최근 어느 모 신문에도 보면 “자금이 역외로 유출 주범 세미나 워크숍” 이렇게 해서 장황하게 신문 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 있다시피, 혹시 내년에도 전국 1위할 수 있겠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뭐 지금 당장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평가를 지금 12월27일날 결과가 발표됩니다. 금년도 평가는, 그래서 지금 서면평가는 좋은 지금 결과를 얻고 있다고 지금 듣고 있는데 아직 까지 최종 결과가 안 나와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 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1위하시면 내년부터 라도 이런 저희들 뒷부분에 일어나는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박세채 위원 지난 해 받은 공무원 어떤 인센티브나 좀 있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공무원 인센티브라면?
○박세채 위원 당시 해당 공무원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우리과에 혁신정책담당관실에서 근무 하면서 두 사람이 승진을 했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두 분 승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작년 1년동안 우리 부서에서 열심히 일 했다는 그런 인센티브를 받아서 승진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 승진을 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부서에 보면 고객만족행정담당계가 있죠. 그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10월21일자 구미시청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제가 하나 좀 카피를 해 왔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미시청 구호는 금메달감이다. 요즘 시청가면 한심하다. 인사성이 매우 불량하다. 어깨 힘 실린 ㅅ과 L모 과장 민원인이 앞에 가서 인사를 해야 받아준다. 인사성 없기는 읍·면·동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작성자 금오산 메아리 이렇게 해서 글을 올린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는 계시고 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어떤 조치는 취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저희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목소리를 다방면으로 저희들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자유게시판에서 올리는 목소리, 또는 시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했을 때 민원인과 공무원들이 어떤 대하는 태도라든지 업무숙지도나 이런 부분을 시민고객평가엽서제를 통해서 받는 방법, 또 다양하게 이제 방금 앞부분에서 감사실에서 얘기했던 감사실에 들어오는 여러 가지 목소리를 저희들이 한 곳에 통합을 해서 그것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했는 내용을 가지고 개인별로 누구는 칭찬을 받았고 누구는 불친절사례로 올라오는 그런 것을 누적을 해서 3개월 이내에 2번 이상 불친절 사례로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는 그 부서 전체 직원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그 사람을 다른 곳으로 그 직위에서 다른 직위로 이렇게 변경시키는 조치를 하도록 지금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특정인이 지금 이래 거론 되어서 그것은 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시청 게시판에 올릴 정도 되면 그 분이 아마 영 아닌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했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과장님 아까 뒤에 계셔서 알겠지만 감사담당관실 할 때 얘기를 할까 말까 하다가 많이 참았습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당하고 그러셔서 안 했는데 이 부분이 감사담당관실이나 우리 총무과든 또 혁신 쪽에 보니까 고객만족행정담당이라는 계가 부서가 있어서 병행해서 같이 물어보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들 공무원 모든 부분이 좀 이렇게 복무기강으로 인해서...... 과장님 혁신이란 언어가 표현이 뭡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혁신이라 하는 것은 그 어떤 부분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도 혁신으로 볼 수 있고 저희들은 그런 획기적인 개선보다는 업무를 조금조금 변화시켜 나가면서 개선하는 정도를 혁신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혁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간경영기법을 행정에 접목을 한다든가 또는 내부 업무 프로세서를 개선한다든가 민원제도를 개선한다든가 일하는 방식을 개선해서 그 더 큰 목적으로는 고객만족과 지역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지방행정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저도 혁신이란 말을 몰라서 제가 국어사전에 한번 찾아봤습니다.
“제도나 방법 조직이나 풍습 따위를 완전히 바꾸어서 새롭게 함” 요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확 뜯어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바꾼다는 얘기인데, 저희 동도 이렇게 워크숍을 갔다와서 제가 공무원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요번 워크숍 가서 배운 것이 뭡니까” 물으니까 “정말 민원인한테 ‘어서오십시오’라는 인사라도 잘하라 하는, 인사를 철저히 하라 하는 것 배워 왔다.” 하더라고 그래서 아, 정말로 그렇구나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태반이 보면 저희들 게시판에 글 올리고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에 보면 사소한 겁니다. 아직도 권위의식에 사로잡힌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무수히 나오는 겁니다.
저희들 전년에도 그렇고 항상 행정사무감사하다 보면 권위의식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지금 쓸겁니다. 그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박세채 위원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정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정말 그런 얘기 안 나올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에 내년에도 좋은 그런 결과 있기를 바라고, 기왕이면 내년에는 정말로 지역경제를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알찬 워크숍이 되도록 꼭 좀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지적사항 고맙게 생각합니다.
○박세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허복 위원 우수부서 선정할 때 전화 친절도 조사도 하지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합니다.
○허복 위원 우리 어디서 누가 합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지금 작년도에는 금오공대에서 해서 결과보고서를 받았고
○허복 위원 결과보고서를 금오공대에서...... 그래 하지 말고 우리 훌륭한 과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 전부 대단하신 분들인데 계장님들이 해 가지고 정말 양심껏 할 용의는 없습니까?
타 기관에는 인맥 관계가 있고 이렇게 되면 봐줄 수도 있고, 지금 과장님께서 당장 모 과에 전화를 해서 “누구누구 주사 좀 바꿔 달라.” 해서 바꿔 주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이소. 안 바꿔 줍니다. 뭐 몇 번 돌리다 몇 번 없으면 다시 뭐 “몇 번을 하시오.” 이게 끝입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래서 저희들이
○허복 위원 우리 민원인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없다 소리만 하고 그럼 사람 만날 방법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 촌에서 민원인들 버스 타고 또 우리 본청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와봐야 되고, 그러면 “어디 가셨다”고 “언제쯤 오신다”고 이런 전화를 해준 분이 없습니다.
과장님이 당장 우리 계장님하고 그 부서에 관련된 계장님하고 전화를 해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이것 위탁 줘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것......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저희들 보다는 오히려 전문 용역기관에 의뢰해서 하면 아주 객관적으로 또 그 사람들은 그런 쪽에 전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허복 위원 생각을 과장님 말씀도 틀린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문 용역기관에서 용역을 받아서 우리 부서에 순위를 결정하면 객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허복 위원 실제로 그 분들 믿고 그 분들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당장에 지금 이라도 몇 통화만, 우리 과마다 몇 통화라도 해 보시면 당장 알 수 있는 일이고, 그것 용역비 주지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허복 위원 그것 뭐 하려고 용역비 줍니까? 우리 당장 담당 계장님이 전화 하셔도 알 일인데, 자기 이름 안 밝히고 휴대폰으로 몇 통, 선산출장소, 읍·면·동에 어디어디 하면 무조건 없다 해요. 어디 갔는지. 민원인들은 그래 전화 20통 정도 해야지 그 담당주사를 통화를 한번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이것 뭐하려고 용역을 줍니까? 용역 줄 것이 따로 있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이것은 전화 친절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서비스헌장
○허복 위원 아니 특정 어느 기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아싸리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낫지 이것은 우리시에서도 우리 계장님들이나 담당주사님들이 해도 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용역비는.
그리고 또 용역비 얘기가 나왔으니 제가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직진단 학술용역 있지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허복 위원 이것 왜 사고이월, 명시이월 됐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작년도에 7,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다가 7,000만원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없어서 작년도 추가로 올 본예산에 7,000만원을 더 확보를 해서 금년도에
○허복 위원 의회에서 잘못입니까? 집행부 잘못입니까? 누가 잘못해서 7,000만원밖에 못 올렸습니까? 그것을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것은 저희들 이 업무가 작년도에 업무가 넘어와서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과장님 또 우리 계장님들 제가 업무능력도 우리시에서 또 우리 보는 시각도 있지 않습니까? 정말 탁월하게 모든 뛰어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직진단은 공무원 세계는 공무원 더 많이 압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 조직진단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무슨 용역을 줘요. 이것을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것은 위원님 저 생각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형평성에 만약에 문제가 있을는지 몰라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지금 현재 조직진단은 또 조직진단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할 기회를 가지겠습니다만 지금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직진단하는 것하고 용역을 줘서 조직진단하고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용역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는 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허복 위원 과장님 그런 것 같으면 조직진단은 새로운 시장이 들어 와서 새로운 시장이 하는 것인데 뭐를 미리부터 예산을 세워 놨다가 명시이월되고 합니까? 이 예산이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게 이제 새로운 시장이 오시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하니까 그래서 미리 확보를 해 놓은 겁니다.
○허복 위원 예산이 세워놔도 그래 왜 못 써요? 그래......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래 썼습니다. 지금 계속 다
○허복 위원 이월되어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이월되어 있어요? 그래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이게 작년도 명시이월 했는 겁니다. 올해 이것 썼습니다.
○허복 위원 그리고 올해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같은 저와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질 겁니다. 우리 용역비는 너무 남발되어서는 안 됩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허복 위원 이게 공무원이 할일이고, 제가 볼 때는요. 우리 전화조사를 우리 용역을 주는데 예산이 얼마정도 되어 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한 2,000만원, 전화 친절도 조사뿐만 아니고 행정서비스 헌장 전반적으로 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전화 친절도 조사 같은 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하루에 1시간만 시간 내 가지고 전화 하시면 어느 특정업체 보다도 100배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과장님 시비 벌고 과장님이 정확한 민원을 또 판단하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 앞으로 이런 예산은 우리 의회에서 정말 검토를 세심하게 잘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여기 실질적으로 지금도 우리 감사를 될 수 있으면 좀 빨리 끝내겠습니다만 과장님 전화하십시오.
과장님이 제일 정확하게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것, 남 믿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그 용역에서 주는 자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없이 그래 가지고 어떤 특정부서 전화 잘 받는다 상장 주고 그것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전화 친절도 뿐만 아니라 행정서비스헌장을 지금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용역하는데 한 부분으로 전화친절도 조사하는 겁니다.
○허복 위원 형평성 공평성 이런 문제점도 있는데 그런데 그 분들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정말 형평성이 있는 몇 분을 선정을 해서 “다른 일 안 해도 좋다. 하루에 10분 정도 통화해 봐라” 이게 차라리 더 낫습니다. 이 용역만큼 정확한 용역이 없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단순하게
○허복 위원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님 우리 감사시간이 다른 위원님들도 지금 질문해야 될 기회를 주는데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 좀 합시다. 이상입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페이지수로 하기 때문에 저는 명시이월 나중에 가서 페이지 오면 하려고 했는데 우리 허복 부의장님 먼저 슬쩍 했기 때문에...... 과장님. 조직진단 학술용역비 7,000만원 말입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박세채 위원 47쪽입니다. 2건이 명시이월시켰는데 명시이월이 무슨 뜻입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당해연도에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집행을 계획 자체가 수립 안 됐는 상태에서 그대로 넘어가는 예산을 명시이월이라 합니다.
○박세채 위원 그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박세채 위원 예산집행 하나도 안 하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것을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것이 작년도 12월27일날 돈을 받다보니까 12월27일날 돈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면 12월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예산을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켰는 겁니다.
행자부에서 우리시에 3억 예산을 주면서 12월27일날 예산을 주니까 3일밖에 12월31일 3일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행자부에서 예산을 3억 받았다고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우리 국비 BSC성과관리시스템 도입하라고 3억을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하고 지방비 1억5,000 확보해서 4억5,000을 명시이월시켰는 겁니다.
조직진단도 마찬가지 7,000만원을 작년도 연말에 정리추경에 7,000만원을 더 추가로 더 해서 조직진단 저것 하는 겁니다.
○박세채 위원 이것 작년 연말 정리추경에?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박세채 위원 7,000만원 받아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 가지고 그래서 올해 예산 집행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박세채 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박세채 위원 자, 예를 들어서 7,000만원 같으면 읍·면·동에 소규모숙원사업이라도 한 두 건 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어차피 올해 5월31일 되어서 5.31 선거 있는 것 아시잖아 그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박세채 위원 이것 저희들 전년도 추경예산이라 하니까 조직진단 이것 많은 부분에 예산부분에 있어서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추경 정상적인 추경 이런 부분에 못 세우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정리추경 재원 할 때 용역비 받으셔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 가면서 올해 했는 그런 예산 맞습니까? 제가 봐서는 그래 들리는데 지금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아까 제가 설명을 착오를 잘못 말씀드렸었는데 요 조직진단 7,000만원은 작년도 예산 7,000만원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 7,000만원을 가지고 조직진단을 할 수 없는 금액이라서 금년도 예산 7,000만원을 더 확보해서 올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1억4,000 가지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1억4,000가지고 조직진단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전년도에 7,000만원 예산 확보해 가지고 하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모자라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금년도 7,000만원
○박세채 위원 올해 7,000만원 더 플러스 해 가지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그렇게 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예산이라는 것이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정말 용역이든 뭐든 예산의 정확한 규모 사업성 파악해서 예산확보하면 당해연도에 그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요. 도저히 어떤 여건상 뭐 방법이 안 나올 때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박세채 위원 그래 예산 7,000만원 가지고 해 보겠노라고 예산 세워서 딱 1년동안 사업집행도 안해 보고 있다가 자, 그것 가지고 일 시작하려고 하다보니까 예산 또 턱없이 모자란다 100% 증액해 가지고 다시 예산 더 받아서 지금 이래 간다는 부분은 이것은 완전히 주먹구구식입니다. 다른 부서도 아니고 특히 혁신이란 그런 부서에서 이것은 정말 2005년도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래 다 지금 재원 없다고 얘기 다 합니다. 예산편성할 때 되면, 전년도에도 예산편성할 때 정말 재원 없다 그러면서 각 부서마다 삭감 다 하라하고 지침 예산부서에서 그래 내려갔었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박세채 위원 그래 내려가는 단계에 정책수립 자체가 지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이 부분을 조금더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6월10일날 저희들 혁신정책담당관실이 생겼습니다. 이 예산은 총무과에서 작년도에 이미 확보했던 예산입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이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안 된다 해서 그래서 금년도에 확보된 추가로 확보해서 그래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총무과에 업무담당자에게 물으니까 이 7,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조직진단을 할 수 없는 그런 예산이라고 벌써 판단이 되어서 추가로 추경에 더 확보를 하려고 하다 못했는 그런 상태라서 이 사업은 금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더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박세채 위원 그래서 저희들도 그때 예산을 얘기할 때 저도 이제 조금 기억나는 것이 어차피 새로운 시장님 오고 하면 조직진단 할 필요 지금 뭐 있냐 어차피 새로운 시장님 오면 또 전반적으로 뭔가 틀이나 모든 부분이 바뀔 것인데 그때 예산 세워서 하면 되지 그런 얘기를 아마 예산할 때도 얘기를 했는 것 같습니다. 했는데, 어차피 그래 예산이 그래 갔는 것 같으면 지금, 그러면 용역 발주는 줬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발주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용역준 의뢰처는 어디입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이라고 서울에 있는 업체입니다.
○박세채 위원 이것 그러면 뭐 입찰붙여 가지고 줬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입찰 붙여 가지고 그래 줬습니다. 입찰하는 것도 금년도는 「지방계약법」이 바뀌어 가지고 4, 5개월 정도 걸립니다. 입찰하고 사업하나 하는데도
○박세채 위원 언제 들어온다고요. 납품이?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납품이 내년도 2월8일 납품 완료 날짜로
○박세채 위원 내년 2월8일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용역기간이 6개월입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우진석 위원입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이 143페이지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네 번째 조직진단용역 하는 것이 방금 설명하신 것이지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우진석 위원 제가 이래 보니까 지금 용어만 다르지 두 번째 혁신비전전략수립용역하고 조직진단용역하고 차이점이 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조직진단용역은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조직문화, 그 다음에 행태, 그 다음에 기능, 구조 이런 전반적인 사항을 조직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 부서간에 어떤 기능이 중복된 것은 없는지, 또는 새로운 행정환경에 필요한 어떤 행정기구는 어떤 것이 필요한 것인지, 또는 지금 현재 부서간에 중복이라든가 또는 통합해야 될 부분이 없는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 내부적으로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나 의회관계나 또는 공무원 내부적으로 전체 설문조사를 하고 인터뷰를 해서 그 인터뷰 결과라든가 외부 환경분석을 해서 나와서 이것 결과를 가지고 조직진단결과표를 내 놓은 그런 것이 조직진단용역이고.
혁신비전용역은 조직 내에서 우리가 혁신을 하고 있는데 혁신을 어떤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것을 중장기적으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냐에 대한 어떤 용역이 조직비전용역입니다.
○우진석 위원 그리고, 예. 설명 알겠고요.
지금 혁신부서가 작년 6월에 생겼다 그랬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우진석 위원 물론 새로 신설된 부서에서 또 전례도 없고 새로운 어떤 제도를 만들어서 업무를 본다는 것이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성이 매우 비중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런 기본 틀을 만드는 중책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안이하게 대처해야 될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용역을 주는 수의계약을 한 두 군데가 보니까 한국산업경제개발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업체가 우리 구미시하고 수의계약한 전례들이 좀 있었습니까? 아니면 처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요런 원가계산 하는 용역입니다. 요런 용역을 주기 위해서 돈이 얼마정도 들어가는가를 먼저 원가계산을 하고 난 뒤에 원가계산에 의해서 용역발주가 들어갑니다.
○우진석 위원 물론 이런 기능을 하는 기관은 이 외에도 또 있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통상 우리가 투명성, 객관성 이것을 또 보게 됩니다. 혹여나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용역발주를 하더라도 그 기관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 좀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계약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박세채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저한테 용역 줄 때 입찰 줬다 그랬지요. 그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박세채 위원 협상에 의한 계약은 뭡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이것이 입찰입니다. 이것이 공개경쟁입찰도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이 있는데 이 공개경쟁입찰보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주 까다롭고 진행과정을 아주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데 하는 하나의 계약의 방법입니다. 이것도 다 공개입찰입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저희들 입찰이라 그러면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알기를 회계과에서든 각 부서마다 이렇게 띄워 놓고 2개 3개 내지 이렇게 복수 업체를 받아서 그렇게 준다는 그것을 저희들 입찰이라 그러지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협상에 의한 계약을 주는 것 같으면 이것은 둘이 이래 앉아서 서로 우리가 필요한 부분 충분히 설명해서 그 사람이 맞춰 주겠노라 이렇게 해서 짜고치는 고스톱 아닙니까? 이게 지금 말 그대로 가면......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게 아닙니다.
예, 그렇게 요기 용어를 보면 그렇게 하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공고를 해서 모든 업체가 여기 들어옵니다. 50개 업체도 들어오든지 60개 업체도 들어옵니다. 거기에서 60개 업체가 그 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위원들이 그 사람들이 이 업체가 우리가 용역 발주했는 사업에 어떤 업체가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심사를 또 합니다. 설명을 듣고, 그래서 심사했는 심사순위를 매깁니다. 1등부터 10등까지, 100개 업체가 들어오면 100등까지, 그래서 1등부터 차례대로 이 협상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아주 이것이 공개경쟁보다 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겁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용역 줄 때 몇 개업체 참여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통상 조직진단업체는 3개 업체가 들어 왔습니다. 전국에 공개경쟁을 하도록 입찰공고를 해도 이런 업들은 일반 공사업과 달라 가지고 전문 학술용역이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못 들어옵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말씀은 그때그때 따라서...... 우리 저희들이 지금 이런 내용을 모르고 듣기를 말입니다. 지금 “50개 업체, 100개 업체”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얘기하다가 정작 딱 와서 “몇 개 업체 참여했습니까?” “3개업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그죠?
그럼 처음부터 3개, 4개 정확하게 요기 제가 묻는 요지에 맞게끔 업체 왔는 중에서 심사위원 구성해서 어떻게 했다든지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듣기 쉬운데 50개나 100개업체 정도 얘기해 놨다가 실질적으로 참여는 3개업체 했다 하면 이게 어떻게 저희들이 지금 공개입찰하는 것보다도 더 신빙성 있고 더 정확하다는 얘기입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이것도 공개입찰과 똑같이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 올 수 있는
○박세채 위원 심사위원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심사위원은 통상.....
(배석한 직원을 보며)
몇 명 되어 있지요?
(위원석을 보며)
한 7~8명 정도가 심사위원을 합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심사위원 명단 볼 수 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드리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심사위원 명단 저 한부 주시고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박세채 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이 잘못 저희들이 얘기하면 왜 저희들 오전에 정회를 하고 제가 앉아서 산업건설 쪽에 생활위생과 하다보니까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용역비 줬는 부분 가지고 지금 많은 부분을 질타하더라고 그 생각이 지금 퍼뜩 나서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부분이, 그래 산업건설 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 잘못하면 특정업체를 지원하기 위한 그런 액션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그렇게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박세채 위원 산업 쪽은 그 한 업체만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서 정확하게 몇 년간을 계속 용역을 그 업체에다 전폭적으로 지지해 줬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3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 중에서 뭐 했다 하니까 그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이런 것 투명하게 예를 들어서 정말 용역도 저희들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수의계약 안 하고 이래 공개입찰하라 하는 부분이 금액이 얼마 이상 되면 하는 그런 모든 부분이 투명성 제고 아닙니까. 그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박세채 위원 앞으로 기왕이면 협상에 의한 이런 계약 하지 마시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것은 벌써 이미 「지방계약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공신력이 있는 업체 지금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보니까 지금 많습니다. 등록해 놓은 업체가 알고 보면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그런 업체 여기 다 우리 조건에 맞는 업체는 누구든지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들어 왔는 업체 중에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왜 3개 업체밖에 참여를 안 합니까? 업체가 많은데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것은 요런 조직진단 업체는 일반 뭐 이런 건설업과 달라 가지고 학술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업체고 또 금액이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박세채 위원 제가 얘기는 저도 지금 산업건설 쪽에 하는 공사나 이런 업체가 아니고 말입니다. 그것도 원가계산하는 이런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장 학술용역 똑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이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그쪽 환경위생과에서 줬는 그 용역 자체가. 장 그것도 학술용역입니다. 원가 계산하는 이런 방법이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한국산업경제개발하는 것은 원가를 의뢰하는 그런 업체고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또 원가계산하는 데가 아니고 전문적으로 학술 조직진단을 하는 그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박세채 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실 때 정확하게 과장님이 답을 해 주시고, 예를 들어 과장님이 자료를 검토 안해 주셨으면 예를 들어 담당부서 계장님 여기 와 계시지 않습니까? 계장님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처음 언뜻 듣고 그냥 넘어갈 때는 50개 업체 내지 100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를 매겨서 하기 때문에 공개입찰하는 것보다도 협상에 의한 계약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그것은
○박세채 위원 우리가 저희들이 지금 자료 준 것으로 봐서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 말은 말 그대로 쓰면 당신하고 나하고 둘이 이래 앉아서.
아니, 과장님 보고 당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진석 위원보고 했습니다.
둘이 앉아서 서로 나는 “요런 요건으로 당신에게 용역비 줄 테니까 당신은 우리가 필요한 부분 어떤 어떤 요런 부분을 좀 맞춰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하겠나, 됐다.” 이런 것이 협상이지 그래,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 지금 저도 용역과제심의에 올해 들어가서 용역을 많이 과제를 보면 정말 거기서도 제가 얘기를 합니다. 불필요한, 우리 공무원님들이 정말 우수한 분이 많은 데도 다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을 왜 자꾸 이렇게 용역이 많이 과다하게 계상되느냐.
저희들 올해 2007년도 예산 다룰 때 6,300억 예산에 용역비가 한 660억 정도 이 정도 나왔습니다. 거기 보면 실시설계용역도 있고 선산교리 쪽 용역이 있다 보니까 금액이 많이 계상된 것은 사실이지만 통상적인 수치를 놓고 봤을 때는 10%입니다. 내년 사업비에. 용역주는 부분이, 거기는 학술용역도 있고 설계용역도 있고 여러 가지 용역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지금 용역이 지금 많다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면피를 하는 것 아닌가.
예를 들어서 내가 직접 시행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했을 때 자, 잘 되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못 되었을 경우에는 그 시행했는 분한테 어떤 불이익이나 그런 것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용역 줘서 그냥 용역 나오는 납품대로 일 처리하자 하는 그런 일종의 면피가 지금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안 하면 용역 줘 가지고 받아 갖고도 저희들이 구미시가 원하는 것 하고 안 맞는 용역도 납품 받습니다. 그러면 책상서랍 속에 넣어 놓습니다. 그럼 또 새로 용역 줍니다. 그런 사례가 있지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부서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뭐 하기야 과장님 부서는 아닙니다만 지금 제가 알기로도 다른 부서도 지금 저번에 그래서 더더욱 더 시끄러워 졌는 또 그게 1차 용역 줬던 그 납품 내용이 밖으로 유출이 되어서 더 시끄러운 적도 있습니다.
저희 지금 지역구도 건설 쪽도 용역을 줘 가지고 2004년도 받았다가 너무 장황하니까 다시 세분화 시켜서 또 용역 줘 가면서 또 지금 이렇게 사업을 지금 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과장님께서는 지금부터 라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죄송합니다. 저는 요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 하는 어떤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업체가 몇 개 들어 왔다는 거기에 50개, 100개 들어 왔다는 말씀은 드린 적이 없는데 이해를 그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길윤옥 위원 공고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공고를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한다고 하면서 거기에 입찰참가자격을 줍니다. 입찰참가자격에 해당되는 모든 업체는 여기 들어 와서 입찰 참가를 합니다.
○길윤옥 위원 그래 하는데 공고방식을 어디에다 어떤 방식으로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조달청에 공고를 합니다.
○박세채 위원 그래 애초에 줄 때 공개입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줘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이런 학술용역하는 전문기관 우리가 생각도 못하는 여러 분야에서 참여해서 그 분들이 할 수 있지만 협상에 의한 계약 이런 식으로 조달청에 해 놓으니까 이것은 참여하고 싶은 분들도 내 하면 뭐 하노, 나는 들러리 선다. 하는 사전에 이런 얘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아닙니다. 공개입찰이나 이거나 똑같은 거의 비슷한 방법입니다. 거기 참가업체가 공개입찰이든 지역을 제한 한다든가 그런 제약이 있어서 공개입찰을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런 조건을 붙여서 들어오면 거기에 해당되는 업체는 누구든지 들어 올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방법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담당관님.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위원장 이정임 우리 박세채 위원님이나 길윤옥 위원님 말씀하시는 용역 부분에 대해서 발주했는 서류 서면으로 좀 제출하실 수 있죠? 자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시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49쪽까지 하겠습니다. 49쪽까지 포함해 가지고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정말 고객만족행정과 우리 또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48쪽에 보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면 지방분권운동 구미본부 해 가지고 이렇게 1,140만원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게 뭐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작년도에 2005년도에 지방분권 구미본부에서 이 사업들을 대부분 지방분권과 관련되는 교육을 실시했는 것으로
○길윤옥 위원 교육 쪽입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교육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지역에서 이 지방분권운동에 대한 것은 그럼 교육만 받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래서 지방분권운동이 지방분권운동과 관련해서 주민참여를 통해서 지방분권운동을 촉진하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방분권운동이 전개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2004년도 이전에는 많은 활동을 하다가 작년도 금년도부터는 활동이 미미해서 금년도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산집행을 그러면 이번에는 하나도 안 했는 겁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제가 예산 책자를 보니까 예산이 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행은 전혀 안 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안 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지금 구성인원이라든지 구성원은 지금 되어 있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구성은 되어 있는데 구성원들의 활동이 좀 미미합니다.
○길윤옥 위원 미미하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럼 앞으로 이 단체는 그러면 뭐......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래서 이게 「지방분권특별법」이 내년도에 한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지방분권특별법」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면 자동으로 지방분권 구미본부가 없어집니다.
○길윤옥 위원 아, 없어집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지금 48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있죠? 과장님.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이갑선 위원 거기 보면 3건에 업체에서 2,770만원이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이갑선 위원 용역 3건 중에 여기도 보면 한국산업경제개발원에 2건을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 수의계약을 특정 기관에 준 사유가 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특별한, 돈이 이것 100만원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사업을 하기 이전에 원가가 어느 정도 드는가를 먼저 계산을 하기 위한 그런 어떤 용역입니다.
○이갑선 위원 돈 100만원 때문에 그냥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면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이게 5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니 그게 특정하게 이 한 업체를 두 가지를 줬지 않습니까. 그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이갑선 위원 그것도 그렇고 지금 두 번째 보면 혁신비전, 전략수립용역에도 2,550만원 아닙니까. 그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이갑선 위원 여기서도 수의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이갑선 위원 여기도 그게 가능한지?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이갑선 위원 2,550만원?
500만원 미만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런데 요런 어떤 학술용역 전문 학술용역은 요런 업체에다가 저것을 하도록 또 법이
○이갑선 위원 맨날 “요런 업체에도 요것은 하도록 되어 있다.” 맨날 이렇게 피해 가시면 우리가 아는 내용에 대해서 이것 500만원 미만까지만 된다 해 놓고 또 요것은 “학술용역은 요래 할 수 있다.” 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뭐 하는데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저희들 여기 로봇도 아니고 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한번 해 주이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혁신비전, 전략수립 원가계산은 그 밑에 혁신비전, 전략수립 용역을 하기 위한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원가가 어느 정도 드는 가를 먼저 계산을 해서 그 원가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계획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가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혁신비전, 전략수립용역은 구미시가 나아가야 될 혁신비전이 어떤 방법으로 나가야 되고 중장기적으로 또는 단기적으로 혁신업무를 어떻게 추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갑선 위원 그래 이 용역을 매일 외부에서만 주지 마시고 우리 직원들 놔 뒀다가 같이 연구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수천만원씩 외부로 용역줘 가면서 이것 또 전략수립하고, 이것 혁신정책과에서 그러면 하는 일이 뭡니까? 하루 종일 이것 뭐 용역주는데 사람 만나고 그것에만 소비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9-3번에 보시면 뭐 “적극 반영하고 있음” 이런 성의없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적극 반영하고 있다 말 한마디로 딱 줄여 놓고 수천만원씩 써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팀 구성에 성과가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되었다는 그런 결과가 없고 “적극 반영하고 있음” 이런 근거 성의없는 답변에 근거 서류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이 질문에 실제 사업에 적용 정도라고
○이갑선 위원 그 정도는 말 그대로 과장님 보이소. “적극 반영하고 있음” 뭐를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는 글로써 그냥 “적극 반영하고 있다” “아,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되겠는데 이것은 성의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서류상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팀 구성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는 그런 예를 들어서 좀 성과가 있는 어떤 그런 마인드 적인 생각을 몇 가지 적어줘야 되는데 그냥 글로 “반영 정도는 어떠냐, 적극 반영하고 있다” 그게 말 한마디로 문구로 일축해 버렸는데 저는 이게 답변에 무성의 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 적극 반영하고 있는 근거서류를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묻고 싶은 것은 학술용역 안 있습니까? 한국산업경제개발원,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한국산업경제개발원 아까 또 143쪽에 보시면 한국산업경제개발원, 한국디지털정책학회, 한국산업경제개발원,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이런 업체인데 이 업체가 뭐 수의계약이든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업체가 뭐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보면 용역비 이런 것 하나 세우는데 수의계약 해 가지고 거의가 한국산업경제개발연구원, 한국산업경제개발원구원, 디지털정책학회 다 비슷하거든요. 업체가 아마 협상에 의한 계약이든 수의계약이 나오든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여러 군데 있지 싶습니다. 저도 뭐 잘 모릅니다.
○김상조 위원 모릅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다 모릅니다. 그 많은 업체를
○이갑선 위원 있는 업체들을
○김상조 위원 아니 구미시에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구미시에는 이런 것 하는데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이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입니까? 용역업체입니까?
해당 담당님 나오셔 가지고 보충 답변 좀 요합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또 묻고자 하는 것은요. 이게 구미시에 연구용역비 업체가 한 몇 군데 왔는지 알고 싶거든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것은 계약했는 전체 총괄하는 부서가 보면 총괄적으로 알는지 몰라도 저희는 저희부서 추진하고, 다른 부서는 다른 부서 추진하다보니까......
○김상조 위원 어디요. 혁신정책팀만. 쉽게 생각하면 한국산업경제개발원 수의계약 할 때 요 한 팀만 한 업체만 와서 수의계약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까 3개 업체도 이래 왔다 했잖아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것은 이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할 때 많은 업체가 공고를 해서 들어 올 때
○김상조 위원 그때 왔을 때 업체업체가 상호가 뭔가 저는 알고 싶거든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아, 예. 그것은 제가 별도로 입찰 참가했는 업체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예.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보면 수의계약 할 때는 한 업체밖에 안 봅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김상조 위원 수의계약할 때는 그냥 부르는 겁니까? 아니면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냥 업체를 불러서 그래 합니다.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협상에 의한 계약 업체를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참가 업체를 제출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아까 본 위원장이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용역업체인가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뒤에 담당님들이 배석 해 가지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을 안 하시고, 지금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발주 외부 연구용역 발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여기 안에 미리 발주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로 또 집행부에다가 자료를 줬는지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자꾸만 다른 쪽으로 회피를 하시고 이러는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고요.
뒤에 배석해 계시면서 그때그때 답변이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님들이 보충발언대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우리 김상조 위원님이나 이갑선 위원님, 또 박세채 위원님께서 여러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자료로 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답변이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답변좀 해 주시고 또 그에 미비한 것은 서면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다음 진행 하겠습니다.
50쪽부터 99쪽까지입니다. 각 부서별 자체 평가 결과인데 본청과 출장소 및 사업소를 크게 구분해서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청 소관입니다.
50쪽부터 80쪽까지 일괄로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51쪽 보시면요. 혁신마인드 확산 및 행정조직 문화개선에 예산이 12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단위도 없고 얼마란 얘기입니까? 이것 단위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황경환 위원 51쪽?
○이갑선 위원 51쪽입니다. 예산 집행이 되어 있는데 보면 이게 단위가 없으니까 127억이란 얘기인지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1억2,70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천원단위인지 백단위인지?
○이갑선 위원 이것 우리 보고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죄송합니다.
○이갑선 위원 이것 금액 표시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 내용에 보면 추진성과에 보면 어디어디에 정확하게 자금운용 기재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다른 파트에 보면 어디에 얼마 쓰고 어떻게 하고 하는 그 금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 자금운용 기재도 전혀 없는 일관성 없는 조서를 준비해 가지고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 2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이게 130만원인가 저 혼자 막 해 봤습니다. 아무리 해 봐도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웃는 위원 있음)
그래 이렇게 혁신정책에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이런 하나 문구 하나까지도 제대로 이게 기재가 안 되어 있고 단위 표시가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기 살림사시는 분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단위 표시인데 1원인지 2원인지 1억이라 하니 1억2,700이라 하니까 700이라고 알겠는데 그것 좀 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죄송합니다.
○이갑선 위원 그다음에 보면 2번에 보면 정책연구집 발간(8집)이라고 있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이갑선 위원 요것은 업무적용에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정책반영률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본 결과 85% 정도 정책반영이 되는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85% 정도 되고 있단 말씀이죠?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이갑선 위원 85% 되고 있는 것이 사실 이 발간을 하는데 금액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자금소요가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책자 발간은 크게 많이 안 듭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니 얼마냐고요? 그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구체적인 것은......
○이갑선 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정책개발팀장 이성칠 정책개발팀장 이성칠입니다.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연구집 8집을 전부다 제작을 했는데 거기에는 연간 2집 정도 1, 2집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그게 통상 5,000만원에서 연간 1억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5,000입니까? 1억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요.
○정책개발팀장 이성칠 5,000만원에서 1억원 그래 지원이 되고 위탁금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여기에서 연구집은 거기에 따른 연간 연 1회에 10권 정도 해서 이래 1회당 10권이니까요. 연간 20권 정도 지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금액은 인쇄비 정도로 그래 되고 연구용역비와 그에 따른 운영비 그리고 워크숍 비용이라든지 그 외 정책토론회도 하고 그래 진행이 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 금액이 토탈 얼마 나옵니까?
○정책개발팀장 이성칠 전체적으로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5,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1억3,000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갑선 위원 저는 이해가 좀 안 갑니다. 회사를 운영해도 그렇고, 여기에서 지금 “인쇄비 연구비 용역비 뭐 토론비 토탈 해서 뭐 한 5,000정도 들어갑니다.” 이것 구체적으로 인쇄비가 얼마다 그런 계획이 없이 합니까?
○정책개발팀장 이성칠 예, 그것은 제가 자료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래 제가 왜 그것을 따지냐 하면 이것 그냥 토탈적으로 해서 금액 표시도 안 되어 있고 어디어디 정확하게 사용했는 자금운영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책개발팀장 이성칠 예, 그점 죄송합니다.
○이갑선 위원 이것 너무나 일관성이 없고 대충 5,000에서 1억 씁니다. 5,000에서 1억이 우리 개인에서 쓰라 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 주셔야 만이 되지 여기 혁신정책담당과는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중요하지 않다고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정책개발팀장 이성칠 하여튼 여기 표기상에 오류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금액을 구체적으로 못 기입을 해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단위 표시도 확실히 해 주시고, 이 중요한 부서에서 이렇게 정확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는 조서 준비에 대해서는 약간에 좀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결재 올라오는 것 같으면요...... 이것 결재 누가 하겠습니까?
이것 시장님한테 이렇게 결재를 올릴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 이렇게 결재 올려 보셨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죄송합니다.
○이갑선 위원 시장님도 이렇게 결재 올리니까 사인해 주시던가보죠? 제 같으면 이것 사인 못 하지 싶은데...... 앞으로 이런 것 조금 주의해서 좀 나눠서 금액도 기재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구자근 간사 예, 우리 이갑선 위원님 거기 덧붙여 같은 지적을 제가 잠깐만 드릴게요.
요 이전에 아까 우리 이갑선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 질책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지적하신 부분이 계십니다.
자료 넘길 필요는 없고요. 담당관님이 답변 중에 “100만원 밖에”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 혹시 안 나실 수도 있는데 그 용어선택 자체가 적절하지 못했다고 본 개인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간에 우리 이갑선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100만원이든 1,000만원이든 간에 어떤 좀더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그렇게 질의하신 내용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그렇게 용어 선택에 있어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 지적을 드리고.
혁신정책담당관실 지금 정책연구위원회운영이 있는데 이게 언제 출범했습니까? 위원회가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2005년, 잠깐......
아, 2001년도부터 정책연구위원회 발족이 되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현재 위원수가 어떻게 됩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지금 2006년도 6월달에 금년도 6월에 아, 5월23일날에 정책연구위원회 임기가 끝나서 28명으로 운영하다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아, 지금 전혀 그러면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금년도는 지금
○구자근 간사 새로 또 구성을 해야 됩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새로 구성하기 위해서 조례로 정책연구포럼이라는 이름으로
○구자근 간사 아, 그 안이 그 안이네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그게 그것입니다.
○구자근 간사 저희들 이 위원회 구성할 때 여성 위원들 참여 비율이 지침이 따로 내려와 가지고 뭐 권고사항이 몇% 정도까지 입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30% 이상을 여성위원을 확보하도록 무슨 지침이 있는데 그런 것을 반영해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혹시라도 앞으로 국가시책도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여성위원들의 어떤 배려를 좀 많이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에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는 자료에 정책연구위원회 이래 가지고 비고란에 보면 과제연구에 7986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자료에는 없고, 제가 각종 위원회 개최 횟수하고 연도별로 시행했는 그 부분 좀 궁금해 가지고 따로 자료를 받은 부분이 있는데, 방금 지금 이 부분에 보니까 구미시정책연구위원회 이래 가지고 위원회 운영경비가 2005년도에 245만원, 2006년도에 308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비고란에 점 부분 없이 7986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혹시 담당자 분 혹시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정책개발팀장 이성칠 정책개발팀장 이성칠입니다.
2006년도 저희들이 정책연구위원회 예산은 위탁금으로 5,0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지금 집행됐는 것은 토탈 700만원 나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전부다 지금 4,200만원 정도는 금년도 정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5,000만원 위탁 받은 중에 사용이?
○정책개발팀장 이성칠 700정도
○구자근 간사 700밖에 안 했고?
○정책개발팀장 이성칠 예, 예.
○구자근 간사 나머지 부분은?
○정책개발팀장 이성칠 나머지는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금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예산은 정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자료를 보이며)
○구자근 간사 혹시 이 자료가 지금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보시렵니까?
○정책개발팀장 이성칠 예, 예.
(구자근 간사, 이성칠 정책개발팀장에게 자료를 보여 주며 확인하고 있음)
○구자근 간사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따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책개발팀장 이성칠 예.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감사중지)
(15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다음은 사업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5쪽부터 9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벌써 그까지 넘어갔어. 아까 것 덜 했는데요.
○구자근 간사 아, 그러면 예 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아까 것 중단하고 나갔기 때문에
○구자근 간사 예.
○이갑선 위원 53쪽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 가지고요.
예, 과장님 53쪽 한번 봐 주시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이갑선 위원 기획예산담당관실 쪽인데요. 이게 지금 보면 1번에 보시면 그죠 홍보물 제작 2회 해 갖고 마이너스 385만원입니까? 385만원입니까, 마이너스 표시입니까? 이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마이너스 표시가 아니고 연결하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이렇게 줄그어 가지고 연결하는 설명하는
○이갑선 위원 빗금을 친다는 것이 이게 잘못 됐는 겁니까?
(「스페이스 이래」하는 위원 있음)
(「스페이스 표시입니다. 스페이스」하는 직원 있음)
밑에도 그렇고, 여기 합계금 한번 놔 보시렵니까? 얼마가 나오는지, 세 파트에서 썼는 것이 3,950 나오지요? 더하기 해 보시면, 플러스라고 예상해 주시고...... 3,950이 나오는데 예산액에는 3,40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집행액은 4,600이 나왔습니다. 그래 집행액에서는 어떻게 해서 이 금액하고 금액이 안 맞고 또 예산보다 집행이 더 많은지 저는 이해가 안 가니까 그것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저희들 자체평가 계획을 할 때 당초 예산 섰는 것을 가지고 자체평가 계획을 우선 수립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예산에서 연말에 평가를 하려고 하면 당초예산보다는 추가로 이렇게 추경에다 더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럴 때 집행액이 불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확보됐는 금액 내에서 썼는 겁니까? 그러면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렇지요. 확보된 금액 내에서 씁니다.
○이갑선 위원 서면으로요. 확보됐는 것인지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이갑선 위원 그 다음에 이게 썼는 것을 보면 3,954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금액은 집행액이 3,950이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왜 4,600이 나왔습니까? 더하기 한번 해 보세요. 3개를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제가 더하기를 안 해 봐서 죄송합니다.
○이갑선 위원 그것도 확인 안하고 나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아무리 계산기로 몇 번을 해 봐도 3,950 나오더라고요.
(이홍희 혁신정책담당관,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그래 646만원이 어디로 갔는 겁니까? 이게
(이홍희 혁신정책담당관,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님.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위원장 이정임 답변되시겠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요 부분은 조금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이 부분을 계산을 당초 이 책자하고 한번 비교를 해 보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이 책자 우리한테만 주는 겁니까? 이게 미리 다른 부서에도 갔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아직 까지 정리를 안 하고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이것을 다 보고 체크를 했는데 이 검토를 책자 나오고도 검토를 한번도 안해 보셨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3번에 보시면요. 법무행정전문성제고 여기에도 예산액보다, 예산액은 예산액이거든요. 이것 뭐 전부다 오타입니다. 오타, 이래 뭐 어떻게 저는 경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경리파트 쪽만 20몇 년 지금도 우리가 결재 올라오면 제가 지금은 결재하는 식이지만 이렇게 올라오면 저는 결재 안 합니다. 이것, 그것 예산액인지 예산액 예산 전부다가 4번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산액은 예산액인데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그것을 오타나 집행액을 예산하고 잘못 적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래 한 두 개가 아니니까 제가 하는 것 아닙니까? 한 개가 오타라면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기획예산담당관실만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리고 4번에도 보시면 예산액이 1억3,700이나 늘었습니다. 이것 뭐 1,370이 늘었는 것도 아니고 1억3,700씩 이렇게 늘었는 이유가 뭔지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홍희 혁신정책담당관,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관님 지금 답변이 안 되시기 때문에 지금 이갑선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 할 때 요쪽을 심도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94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담당관님, 52쪽에 보시면 체계화된 평가시스템 정착, 예산 870만원, 집행액 870만원 이래 놓고, 목표관리제평가 뭐 전화친절도평가, 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 이렇게 해 놨는데,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목표관리제평가에 뭐 예산이 얼마 들어갔고, 전화친절도평가에 얼마 들어갔고, 주요업무평가 우수부서 시상에 얼마 들어 갔는 것 이것을 좀 기재를 해 줬으면 아마 좀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아까 지적하신 대로 요 부분을 다음부터는 평가지표, 성과지표 항목별로 금액까지 넣어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4번도 보면 조직발전과 행정서비스 제공, 예산액 9,600만원, 집행액도 9,600만원인데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해서 이렇게 해 놓고, 행정서비스심의위원회 운영해서 해 놓고 아무 것도 없거든요. 그냥 예산액 9,600만원, 집행액 9,600만원 해 놓고 다 쓰기는 썼는데 어디 썼는지 뭐에 썼는지는 잘 모르잖아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김상조 위원 그런 것을 내년에는 좀더 잘해 가지고 요렇게 보고 아, 어느 부서 어느 파트에 얼마 썼다. 얼마 썼다를 좀 알 수 있도록, 만약에 행정서비스실천 교육을 했는데 교육비가 뭐 얼마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또 제일 밑에 보면 12개 우수부서, 우수공무원 8명 수상, 이런 것은 또 공무원들이 많이 나오면 좋잖아요. 좋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것을 금액을 좀 명확하게 해서 좀 기재를 해 주십시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업소로 넘어가겠습니다.
85쪽부터 9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검토 중)
○위원장 이정임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기획정보실장님.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예.
○위원장 이정임 본 위원장이 지금 혁신업무하고 성과지표에 각 실·과·소가 있는데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전부다 많은 데가 수치 오차입니까, 뭡니까? 예산액보다 지금 넘기다보면 집행액이 더 많은 데가 정말 많거든요. 지금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지만 뒤에도 그렇고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더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그런 부분에 조금 있는데 이제 요 예산을 부서에서 확보를 하다보면 여러 가지 사업별로 예산 산출을 해서 거기 집행을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만약에 53쪽에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기획홍보에 예산액에 3,400만원인데 집행액은 4,600만원 같으면 요것이 전체 요 분야에 대한 예산액은 그 부기상 예산서 상에 계획된 금액은 3,400만원인데 실제로 자료량이 많다든지 뭐 발간횟수가 더 많다든지 요래 하면 기존 그 안에 운영비 중에서 타 분야에 부기되어 있는 예산을 좀
○위원장 이정임 포함시켰는 겁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예. 당겨쓰다보니까 사실대로 집행실적을 나타내다보니까 요래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러니까 과목경정 해 가지고 이렇게 썼는 거네요?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과목경정 없이 그냥 일반 목에 일반 운영비에 여러 가지 예산액이 계상되어 있는 금액 안에서 쓰다 보니까 요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산심사할 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예산액하고 집행이 우리가 의결해 줄 때는 승인해 줄 때는 그 항에 목에 맞게끔 해 주는데 여기서 의결해 갖고 갈 때는 A라 하는 목으로 해서 거기 가서 운영비 쓸 때는 다른 목으로 써 가지고, 그것은 예산집행하는 것은 집행부에 있겠습니다만 의회에다 한마디 말도 없고 이런 건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금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할 때 이런 것이 반복되면 의회 예산심사할 때는 분명히 또 우리 위원님들이 또 지적을 할 부분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이제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각 부서에서 사업별로 소요예산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계상해서 또 계상된 금액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또 사업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예산 부족하니 이제 이렇게 좀 부기된 금액보다 요렇게 더 많이 집행했는데 대해서는 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예산 요구할 때는 정확한 산출을 해서 그래서 부기된 내용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과장님 96쪽요. 움직이는 이동도서관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55고 집행액이 50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적어서 많이 움직이는 이동도서관이 많이 못한다는데 지금 집행액이 적거든요. 예산액보다, 지금 이 이동도서관이 주로 어디에서 지정된 장소에서 대출하는지 그것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아파트나 주택보면 제가 한번 딱 봤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장소가 있는지? 안 그러면 여기에서 마음대로 이동도서관에서 마음대로 움직이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자체평가를 그 부서에서 평가해 오는 것들 계획과 진도만 파악을 해서 이것을 자료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해당부서에서 한번 하는 것이...... 제가 답변은 좀......
○정근수 위원 그러면 한번 알아보셔 가지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원호지구 같으면 아파트단지 한 군데만 이동도서관을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 군데 단지에 가지 않고 한 단지만 하느냐?”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답니다. 그것 한번 알아보시고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혁신정책담당관실에서 각 실·과·소에 혁신업무하고 성과지표에 대해서 채점은 했지만 그 실과에 분야 분야 상세한 내용은 그 실과 해당되는 실과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그때 좀 지적을 하시든지 대안제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자근 간사 예, 그럼 이어서 100쪽부터 123쪽까지 한번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107쪽에 부서별 핵심업무 있습니다. 거기에 우수, 향상, 노력이 구분되어 있는데 어떤 평가기준이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102페이지 보시면, 101페이지 보시면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서 평가등급화 과정을 요약을 해 놨습니다. 요런 과정을 거쳐서 우수, 향상, 노력으로 구분해서 그렇게 합니다. 자원투입이 양호한데도 계획대비 진도가 양호한지 불량한지, 또는 이것에 대해서 활용노력이 어떤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우수, 향상, 노력으로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그렇게 진단을 합니다.
○정근수 위원 평가결과에 보면 계가 96건이고 84건이 우수인데 그럼 노력하고 부진의 부서는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지금 현재 상반기에 향상과 노력부분이 있는 부분은 하반기에 이 사업들을 좀더 이렇게 노력해서 전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반기 평가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해서 해당부서에서 다시 하반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조치를 합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면 우수에 보면 부서를 거론하면 뭐 하지만 사회복지과에는 5건 최고 많은데 이 우수부서는 어떤 이익을 주고 뭐 부진 부서가 나오면 어떤 불이익 조치는 있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우수부서는 하반기에 연1회 평가를 해서 우수부서에 대한 시상도 합니다.
○정근수 위원 부진부서는?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부진부서는 이것이 부서별로 부서장에 대한 평가기 때문에 부서장의 성과상여금이라든가 또는 근무성적평정에 반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다음 124쪽부터 마지막까지 하겠습니다. 14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 위원입니다.
장시간에 답변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마지막 같은데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우리 143쪽 보시면 혁신정책 운영실적, 144쪽을 보면 제안실적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특히 그동안 이 업무를 보시면서 우수제안 사례가 있으면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있으면 한가지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우수제안 사례가 있어서 어떤 제안자라 그래야 됩니까? 혹시 인센티브 제공한 사례가 있으면 대표적인 것 한가지씩만 좀 소개를 해 주면 참고하겠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제안은 저희들 작년도부터 혁신정책 아이디어 뱅크란을 만들어서 시민들이나 공무원들 누구든지 시정에 관련 되어서 제안을 하도록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 개방한 결과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2006년도 10월말까지 144쪽에 보시면 138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 138건을 접수했는 것을 분야별로 보면 사회복지, 건설교통, 문화예술 요런 분야별로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이것을 저희들이 해당부서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런 제안이 들어 왔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는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하도록 해당부서에 보냅니다. 보내면 해당부서에서는 그 검토를 안을 보고 검토 가능한지 안 한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저희들한테 보내면 그것을 제안한 사람들한테 통보를 해 주는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나 또는 어느 한곳에 집중되는 경향이 많은 그런 관계로 때에 따라서는 제안이 사장되는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이 부분을 별도로 제안이 사장되지 않도록 별도로 TF팀을 구성해서 이 제안을 별도로 한번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시정에 반영해도 좋겠다는 그런 부분을 다시 또 보내서 시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저것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나 공무원들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연말에 혁신정책개발왕이라고 해 가지고 매달 이렇게 분기별로 또는 연말에 시상도 하고 있고, 시민들은 또 이게 시상을 못 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간담회를 해서 같이 격려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민들의 제안도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수사례는 앞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례를 책자로 발간해 가지고 시민들이 제안한거나 공무원들이 제안한 사례를 책자로 발간해서 지금 현재 부서별로 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잠깐만요. 우수사례가 어디 몇 쪽에?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여기에 시민들 제안했는 아이디어 뱅크에서 나왔는 제안들이......
(「124쪽 13번」하는 위원 있음)
○우진석 위원 어떻습니까? 이런 방금 설명도 있었습니다만 이 제안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정책에 반영되는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가 됩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지금 현재 우리 이 제안을 좀더 이렇게 정책반영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 우리 매주 수요일날 정책조정위에서도 이것을 거르고 있고 또 아이디어 정책 반영률을 보면 2005년도는 26%, 2006년도는 22%가 지금 업무에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우진석 위원 이런 것들은 활성화 되면 될 수록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예. 그래서 정책반영을 높이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 정책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도록 별도로 해당부서에서 이것을 뭐 이렇게 반영하기 힘들다는 그런 안건이 왔더라도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이렇게 지금 TF팀을 구성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한건 한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중요한 어떤 제안들이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도록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서 우리 구미시가 10년 20년, 50만시대 60만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우수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반영 실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예.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혁신정책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정책담당관 이홍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 기획담당관실 소관 담당님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기획예산담당관실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최기준 기획담당 최기준입니다.
○예산담당 배재영 예산담당 배재영입니다.
○법무담당 김용식 법무담당 김용식입니다.
○통계담당 김종원 통계담당 김종원입니다.
(담당 인사)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님들께서는 자리에 배석하고 계시고 담당관님은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잠시 안내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인사 말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인사말씀은, 좀 양해말씀 드릴 것이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예, 말씀하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이정임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저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행정을 지원하는 부서로써 기획업무하고 예산업무, 법무업무, 통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금년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흡한 점도 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업무에 보완을 통해서 앞으로 적정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감사자료 중에 정오표를 드렸습니다.
인쇄 결재를 하고 인쇄 들어가기 전에 최종 수정 과정에서 이게 컴퓨터 엑셀로 작성한 것을 가지고 한글로 옮기다 보니까 호환이 잘 안되어 가지고 확인을 미처 못해 가지고 오류가 좀 발생했습니다. 배부해 드린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하게 지도도 해 주시고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기획예산담당관실은 149쪽부터 188쪽까지입니다.
쪽수로 진행하겠습니다.
149쪽부터 15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우리 앞에 혁신정책담당관실 할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다루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앞에 핵심업무 성과지표 이것을 혁신정책담당관실에 제출을 했던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거기 보니까 지금 수치도 조금 틀리고 이래서 우리가 조금 앞전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고 이랬는데 지금 예산이라 하는 것이 탑다운제도 있고 뭐 불용처리 전부다 그게 있는데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만큼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전에 많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지적이 되었고 그점 유념하시고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또 지금 151쪽에 일반운영비 불용액에 보면 2,765만3,000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공통경비로 해서 불용처리가 되었고 2,700만원이 넘는데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작성 되었습니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감사자료 제출할 경우에 본 위원장이 이런 점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아도 저만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보실 때는 좀 이해가 가도록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두 번째로 불용처리가 왜 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아까 혁신담당관실에서 얘기했는 기획예산담당관실 핵심업무 성과지표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출했는 것하고 조금 틀려 가지고...... 그래 말씀드리면 저희가 제출했는 것 이것 수합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 잘못된 것으로 그래 생각됩니다.
저희가 자료 냈는 것은 요 양식에 의해 가지고 냈는 것이 아니고 각 업무별로 전체적으로 총괄 해 가지고 총 사업비가 기획홍보분야에 이게 4,575만5,000원 그래 나왔고, 예산분야는 요것은 없고, 그 다음에 법무행정분야에 이게 2,700만원 나왔고, 그 다음에 통계조사에 8억1,400만원, 부분적으로 맞는데 요것은 작성하는 과정에서 좀 오류가 있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정임 인쇄하는 과정에서 잘못 됐단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것은 수합은 아마, 저희가 이 자료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내줬는데 아마 앞에 집계냈는 것 요것은 혁신담당관실에서 했지 싶은데 어떤 착오가 있었지 싶습니다. 뒤에 것은 맞는 부분도 있는데 보니까는......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자,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것은 말씀드리고 그래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예산 불용처리 내역은 요것 불용액 잔액이 공통경비 2,765만3,000원 되어 있는데 요것은 여기서 기획예산 파트에서 공통경비는 우리 저희한테 저희가 쓰는 것이 아니고 구미시 각 부서 전체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부분을 거기서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예비적으로 6,000만원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6,000만원 확보를 했는데 이것이 연말 되고 비상시에 각 과에서 모자라는 부분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요것은 예비로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집행하고 남은 분야기 때문에 따로 부기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남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것 공통경비 집행잔액으로 그렇게 표기를......
○위원장 이정임 총괄금액이네요? 그럼 2,700이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예산 썼는 것도 3,000만원, 3,000만원, 6,000만원, 5,000만원 요래 되기 때문에 그래 나머지가 이것은 2,765만원 필요 없으면 안 쓰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이게 각 실과 공히 공통적인 부분인데 세출예산에 연말만 되면 5% 이상 절감하라 하는 그런 것으로 해 가지고 그게 지시사항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것 절감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조금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것은 처음부터 그래 나갑니다. 이것은 불용액이 아니고 그것은 바로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위원장 이정임 불용액에 보면 전체적으로 5% 절감차원에서 했다는 그런, 앞으로 실·과·소 지금 자료 받아보면 자료에도 그게 나오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5% 절감차원에서 했다는데 그게 불요불급했을 때는 세출예산에 5% 절감도 되겠지만 꼭 필요한 예산에는 그게 5% 절감해 갖고 안 될 그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안되는 부분은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부 5% 삭감을 해 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것은 예산 절감차원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비나 이런 것 내려오는 것 이것은 경상비기 때문에 거의 이것은 절감을 해 가지고 아껴 쓰면 그만큼 아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 5% 정도는 예산절감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전체적인 금액 하면 구미시 산하에 5% 절감하면 수십억 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보자는 식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고 또 연말에 가 가지고는 5%를 무조건하고 삭감을 해 가지고 그러면 그것 예산 사장되는 일이잖아 그게 전부다 삭감되고 나면 예비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산 편성하는데 잘못된 계상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게 예산 산출기초는 해당부서에서 요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올리기는 합니다만 그렇지만 더 아껴 쓰라 하는 의미에서 그래 5%를 절감시킵니다.
○위원장 이정임 아니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뜻은 예를 들어서 100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이 110원, 뭐 120원 이래 해 가지고 5%를 연말이 되면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일괄로 삭감을 하고 해도 예산이 다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계상이 잘못 되었다 이 말입니다. 5% 연말 되어 가지고 5% 불용처리 하시지 말고 당초 예산 계상할 때 편성할 때 적재적소에 맞게끔 편성을 하시면 되지 왜 일괄로 5% 씩 삭감을 해서 불용처리하고 그것을 예비비로 넣느냐 이 말입니다. 재원이 없어서 일 못하는 사업은 못하고 이러면서, 2007년도 본예산에도 그렇게 올라올 겁니까? 지금 우리 의회에다 예산편성했는 자료제출을 해 놨던데 2006년도에도 그런 예산이 많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원래는 5%를 감안을 안 하죠. 안 하는데 더 아껴 쓰라 하는 의미에서
○위원장 이정임 아니, 담당관님 지금 이해를 못 하시는데 원래는 5% 삭감하는 그것으로 생각을 하고 올렸기 때문에 연말에 5%를 삭감을 해도 공사라든지 모든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상을 정확한 예산을 해서 계상을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하라니까 뭐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십니까?
○예산담당 배재영 예산담당 잠시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답변하십시오.
○예산담당 배재영 일괄적으로 5% 예산절감하는 부분은 예산 중에서도 사업예산이 있고, 경상예산이 있고 일반 수용비적인 아주 일상적으로 쓰는 예산이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쓰는 예산만 5% 삭감 5%가 저희들 시달하고 나머지 일반 사업비나 시설비는 자율이고, 그것은 목표가 없습니다. 일괄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요것은 1회 추경 때 의원님 1회 추경을 다루시면 일괄적으로 아주 경미한 예산에서 5% 삭감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나머지는 일괄 삭감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주로 그러면 연말에 그 한데 경상적 경비에서
○예산담당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5% 삭감을 해 가지고 불용처리를 한다 이 말씀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연말 보다는 1회 추경 때
○위원장 이정임 그럼 총괄적으로 일괄적으로 5% 삭감하는 것은 아니네요? 세출예산에서
○예산담당 배재영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전부 다는 아닙니다. 저희 직원이 얘기했듯이 경상비, 일반 수용비
○예산담당 배재영 경상비 빗자루도 사고 빗도 사고 뭐 슬리퍼도 사고 아주 잡다한 것 여러 개 섞였는 것은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여기 올라오는 것 보면 불용처리 5% 된 것이 경상적 경비만 5% 삭감된 것이 아니고 여러 부분에 되었기 때문에 그게 예산에 당초 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계상이 잘못 되었지 않았나 그것을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사업비나 인건비 이것은 아닙니다.
○예산담당 배재영 한 가지 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사업비는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공공기관의 특성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산액이 10억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10억에 대한 설계를 해서 입찰을 하게 되면 보통 95%, 94% 다운이 되어 가지고 낙찰이 됩니다. 그 낙찰되는 돈은 전부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것은 익년도에 가시면 이월금으로 해 가지고 잉여금이 됩니다. 그런 제도, 회계상 그런 제도를 좀 양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잉여금이 되는 것은 알죠. 예산담당님 잉여금이 되는 것은 아는데 예산편성하실 때 계상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예산계상을 하시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산담당 배재영 예.
○위원장 이정임 꼭 뭐 금액을 과다하게 책정을 해 가지고 연말에 가서 5% 씩 삭감을 하고, 92% 뭐 94% 입찰, 입찰보는 금액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8억에 할 수 있는 계상을 10억 정도 해 가지고 또 입찰보고 난 뒤에 금액을 불용처리를 한다든지 다음 연도에 잉여금으로 남는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배정 각 실·과·소에 할 때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이소.
○예산담당 배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아까 혁신정책담당과에서 질의하다가 이게 늦게 기획담당관실에서 제가 다시 여기 넘어가서 하려고 있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이갑선 위원 예,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53쪽에 앞으로 보시면요. 여기 보면 주요업무계획수립 및 기획홍보에 보시면 예산액이 3,400만원이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이갑선 위원 단위표시가 없어 가지고 저는 이해를 잘 못해 가지고요. 집행액이 4,600입니다. 거기에 주요업무계획수립하고, 분기 및 월중 업무계획수립하고, 주요시정계획홍보물 세 가지 다 했을 때 저는 합계금액을 아무리 해도 3,954만원이 나옵디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집행액이 4,600으로 되어 있는데 646만원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못 찾겠습디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게 다, 이게 요약을 해 가지고 이래 나왔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는 이게......
○이갑선 위원 그럼 요약을 하신 것 같으면 여기 뒤에처럼 뭐 얼마 얼마 어떻게 썼다는 내역을 적지 마시든지 그래야 되는데 일관성이 없는 조서를 지금 해 놓으셨거든요. 거기 보면 예산액, 또 3번에 보시면요. 예산액 2,200만원, 또 예산액 2,500, 이게 집행액이 예산액보다 많습니다. 다. 많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이갑선 위원 그리고 통계조사 정확성 제고 예산액에도 보면 예산액이 6억7,700만원이고 예산액은 또 예산액이거든요. 이게 집행액이 아니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러니 자료 작성했는 것이 우리 저희가 제출했는 것하고 내용이 틀려 가지고 이것 아마 자료 작성하면서 아마 오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래 여기에서도 보면요. 이것 집행액이라고 보시고 1억3,700이라는 집행이 오버 되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이갑선 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좀 해 주이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게 저희들 냈는 것은 이게 전부다 숫자를 합계를 해 보면 8억1,400만원이 나오는데 이것 줄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갑선 위원 아니요. 8억1,400은 맞는데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1억3,700이나 오버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작성을 이것, 아마 수합하는 과정에서 수합을 이것은 혁신담당관실에서 했거든요. 그러니 그 과정에서 아마 오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갑선 위원 지금 보면 단위표시도 전혀 안 되어 있고, 홍보물 제작 여기에도 보면 저는 이것 마이너스 385만원인 줄 알았습니다.
밑에 뒤에도 보면 주요홍보가 2,600 저는 마이너스 표시로 봤거든요. 아무리 더하기 빼기를 해도 또 집행액하고도 안 맞고 금액 자체가, 이것 뭐 계산기 갖다 놓고 제가 몇 번을 했습니다. 제가 잘못 했는가 더하기 빼기를 아무리 해도 빼 봐도 그렇고 이것 마이너스 표시가 되어 있어서 마이너스인가 싶어 마이너스 빼 봐도 아니고, 그래 이게 이런 중요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이런 오타라든지 이런 단위표시도 전혀 안 되어 있고 그 집행액이 많은 이유도 그렇고 제가 이해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해당 업무담당 나오셔 가지고 답변하세요.
○기획담당 최기준 예, 기획담당 최기준입니다.
저희들이 자료 작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내 놨는 자료 혁신담당관실에 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있고, 이갑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까 3,964만원 그 자료도 정확히 저희들 자료하고는 맞습니다. 맞고, 작성 과정에서 혁신에서 작성 자료가 약간 오류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집행액이 3,950이란 말입니까? 그럼 이게 오타났는 겁니까?
○기획담당 최기준 첫 번째 자료 내 준 것은 저희들이 자료 가지고 있는 부분에도 3,964만원 정확히 맞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런데 집행액이 4,600으로 나왔습니까? 그럼 오타입니까?
○기획담당 최기준 그것은 저희들이 작성은 안 했습니다만 오타가 난 것으로 그래 보입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면 담당관실에도 안 그렇습니까. 자료를 주고 이 자료가 정확히 기재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확인을 안 했다는 정도 밖에 더...... 오늘 정오표 갖고 올 때 저는 이것도 알고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도 전혀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기획담당 최기준 예, 저희들이 지금 혁신담당관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확인을 못 했다는 것은 변명밖에 안 되고요. 이렇게 해 가지고 시장님한테도 이렇게 결재 올립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결재 올려 가지고 시장님 도장 찍어 주겠습니까?
○기획담당 최기준 예, 저희들 부분은 확인을 다 했습니다. 했고, 지금 혁신담당관실에 올린 자료는 저희들이 방금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제출했는 자료를 다시 뽑아 봤습니다. 뽑아 보니까 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대로 맞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리고 5번에 U-City에 여기는 상세한 내역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 일관성 없게 여기는 금액을 또 기재를 다 해 놓고 금액이 또 잘 안 맞다 그러시고, 아까는 또 혁신담당관실에서 하시는 얘기가 “내역을 잘 모르겠다. 확인해서 얘기해 주겠다.” 아무도 몰라요.
○기획담당 최기준 예,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 제출했는 자료를 집계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액과 집행액이 차이 난다는 것은 저희들이 일반 공무원이 생각해도 상식상 어긋납니다. 어긋나고 아무래도 예산액을 잘못 기재해 넣은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확인해서 다시 제출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잘못 기재 했으면, “기재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여기서 지금 감사받은 자리에서 그런 답변은 불충분한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떻게 감사받는 자리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러니 집계를 저희가 안 하고 사업 주관하는 업무 주관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되었는데 요것은......
○이갑선 위원 이것을 한번 보셨는가 모르지만 단위 표시가 뒤에 보면 전혀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것 못 봤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다른 과 소관이기 때문에 이것 못 봤거든요.
○기획담당 최기준 저희들 자료를 보여드릴까요?
○이갑선 위원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서면으로 요것 정확한 것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지금 우리 기획정보실장님께서 저번에 우리 혁신정책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할 때 계상된 금액이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을 수 있다고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죠?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위원장 이정임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님 답변하고 우리 주무 담당님하고 전부다 일관성이 없고 어떻게 하나를 집행하면서 세 분이 혁신정책담당관님은 해당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기획담당관실 넘어오니까 지금 기획정보실장님 말씀 저번 시간에 하신 말씀, 기획담당관님 말씀, 담당 주무 말씀 다 틀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자료를 보니까 우선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 핵심업무에 예산액에도 수치만 나오고 뒤에 금액 단위가 이게 또 누락된 거라든지, 뭐 또 저희들 부서에서 또 자료 수합하는 그 부서에 주고 뒤에 이렇게 확인을 못하고 또 의회에다 이러한 자료제출했는 것에 대해서...... 그러다보니까 수치상에도 착오도 생기고 한데 앞으로는 요런 의회제출이나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는 금액 단위 기준이라든지 또 부호 관계도 각 부서에 이렇게 사용하는 기준을 정해서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아, 이 수치 관계는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 작성에 적정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이 그렇습니다. 행정 말 그대로 행정사무감사인데 우리 의회가 행정사무감사 귀속력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 자세 뭐 도리라 할까 집행부에서 의회에 대한 도리라 할까 이 정도는 본인들 해당과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뭐 행정사무감사할 때 수치 정도는 다 알고 오셔야 됩니다.
여기 감사받으러 오실 때, 뭐 이과 같으면 이과 “우리 해당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다.” 답변을 그렇게 하시고, 또 해당과가 오니까는 지금 세 분이 다 틀리고 이렇게 되면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감사받을 의지가 없는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도 정오표도 이것 지금 조금 전에 이것 받았습니다. 우리 각 위원님들한테 있을 텐데 이런 것도 본인들이 분명히 알았을텐데 우리가 지금 혁신담당관실 할 때 지금 수치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각자 공부를 다 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요것......
○위원장 이정임 그래 부시장님 오셔 가지고 답변했는 내용하고 지금 담당관님이나 여기 오셔 가지고 답변하시는 분들 태도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고 계속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박세채 위원 탑다운제 시행에 따른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죠. 그죠? 지금 저희들 탑다운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보면 탑다운제 되고 예산 사전 배분에 대해서 하고 난 뒤에 지금 보완하고 조치 내용에도 보면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박세채 위원 제가 2007년도 지금 예산서를 보고 제가 어차피 기획이다 보니까 산업에 지금 못 들어가서 나머지 부분은 예산 다룰 때 얘기하기로 하고 기획예산부서에서도 아셔야 할 부분이 뭔가 하면 저는 2007년도 예산 건설과에 건설 및 도로시설비가 368억원입니다. 368억원인데 저희 롯데 듀클라스 원평 1주공에 거기 시작해서 금오산 역 후 쪽 지금 교통대란이라서 해서 4대 의회 때 우리 손홍섭 의원님이 시정질문 한번 해 주셨고, 5대 의회 들어오자마자 우리 한정우 의원님이 시정질문을 했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2004년 연말까지 해서 교통문제 시가지 중심 이렇게 해서 용역 1억 얼마인가 주고 용역과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대로 라면 2006년도 지금 당초예산에 금오초등학교 뒤로 올림픽기념관 쪽으로 타당성용역 및 설계비 1억이 계상되어 가지고 올 12월18일까지인가 아마 납품받기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내년도에 전혀 없고 또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금오산 네거리에서 연료단지간 다시 또 도로 문제에 대해서 5,700인지 6,200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다시 또 용역발주가 내년에 나갑니다.
자, 내년 예산에 제가 지금 건설 도로 쪽에 금오산 네거리에서 연료단지 입구 도로정비 해 가지고 1억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자, 전체 건설과 건설 및 도로 쪽에 368억원 중에 제가 뭐 그 지역에 교통대란이 뭐 그것을 떠나서라도 어떻게 예산이 1억밖에 배정이 안 되는지, 뭐 탑다운제 그 원칙이 무엇인지, 지금 그것은 제가 예산 다루러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되고요.
우선 예산부서에도 지금 통상적으로 탑다운제 되고 난 뒤에 얘기하면 각 실과에서 올라온 대로 우선순위가 배정되어 오기 때문에 뭐 그쪽 부분하고 얘기를 해라 뭐 그런 얘기도 듣고 하는데 지금 그래 가서는 안 되는 것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탑다운제는 이게 이제 2000년도에 처음 시작해 가지고 2000년도에 경상비 5개 항목을 각 부서별로 자율 편성하도록 줬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 건설과하고 도시과하고 2개부서 시범운영하다가 그 다음에 2006년도 금년도 예산에 11개 부서를 탑다운제로 그래 가지고 시행하고 내년에는 내년예산에는 전 부서에 전부다 다 주도록 그렇게 계획을 해 가지고 확대를 했습니다.
탑다운제를 시행하기 전에는 예산요구를 하면 보통 300%의 예산요구가 들어옵니다. 한 3,000억원 정도 예산액 같으면 한 9,000억 정도 들어와 버리면 이것은 저희로써는 우선순위를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사항인데 다행히 그래도 지금 탑다운제를 하고 난 뒤에는 그만큼 안 되고 그래도 많이 들어오기는 들어옵니다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자율 편성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는 저희가 그냥 뭣도 모르고 확 날리고 그렇지는 못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느 정도 상당히 정착이 되어 가는 구나라고 그래 지금 제가 판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조정하는 것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거기서 계정지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했는데 건설파트 지금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어떤 부서 얼마라고는 지금 안 가지고 있는데...... 그래 하고 나니까 처음에 많이 들어와 가지고 다시 조정해 가지고 오너라 하니까 거의 어느 정도 조정해 가지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다 이래 생각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담당관님 좀 설명을 알겠고요.
자, 예산 다룰 때 예산부서에서 지침 시달을 하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박세채 위원 그럼 예산배분이 되고 단위사업별 검토 해당부서에서 해서 사업조서를 작성을 할 겁니다. 부서에서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박세채 위원 그러면 사업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그 다음에 해당 국장님과 사업간에 조정을 할 겁니다. 부서에서 그죠? 국장님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박세채 위원 그 다음에 사업별 예산이 확정되면 부서에서 실·국장 결재 나서 그 다음에 예산부서로 편성 자료가 제출되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박세채 위원 그러면 예산안이 의회에 확정되어서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박세채 위원 자, 저희들 기획행정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 확보하려고 하면 새마을과에 주민소규모편익사업 말고는 예산하는 부서가 실과 거의 없습니다. 본청 사업 거의들 예산이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박세채 위원 나머지는 전부 산업건설에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박세채 위원 자, 건설 도시과 쪽으로 제가 확인하니까 도시과는 보니까 그래도 12억5,000인가 뭐 13억5,000이구나 한 서너군데 계속 해 오던 사업하고 뭐 역후 연료단지 쪽에 보상 문제하고 이렇게 되어서 13억5,000정도 해 갖고 우선 그냥 그런데...... 건설과에 그래 368억 총 사업비 중에 자, 1억원짜리 도로 하나 지금 딱 배정되어 있더라고 내년 사업에......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지금 4대 5대 의회에서 그 부분을 가지고 교통이 지금 문제를 계속 얘기 안하는 것 같으면 저는 이해합니다.
제가 건설과 가서 막 찾아다니며 예산 달라고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도로란 말입니다. 내년 8월에 당장 입주를 하는데. 자, 내년 예산 본예산에 아무 것도 없으면 자, 그럼 2007년 그냥 지나가서 2008년도부터 도로내는 것이 그냥 도로 막 냅니까? 땅 사서 용지 보상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 얼마나 시간이 걸려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저도 지금 황당할뿐더러 어떻게 그래 368억이라는 사업비 중에 1억짜리 하나가 배정되는지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해당부서 주면 그냥 해당부서 올라오면 검토 안 하고 그냥 막 줍니까? 최소한 그래도 어느 정도 첫 시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뭔가는 확인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1억 배정 그것은 아니지 싶은데요.
○위원장 이정임 자, 상세하게 답변하실 분 나오셔 가지고
○예산담당자 이운균 안녕하십니까?
예산계 이운균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탑다운제는 취지 자체가 부서 자율편성제입니다. 부서에 모든 책임과 권한을 주고 부서에 저희들이 권한을 그만큼 이양을 해 주는 택입니다.
건설과에 올해 저희들이 탑다운제 배정해 줬는 것이 약 210억 정도 사업비를 배정해 줬습니다.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탑다운제 내에서 사업비가 들어오면 그걸로 총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건설과에서 210억을 맞춰 왔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저희들 최대한 부서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겁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그래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자 그러면 우리 여기 각 실국 국장님들하고 간부회의도 하고 다 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박세채 위원 자, 예산 실·과·소 우선해 주는 것도 좋고 다 그래 다 이해합니다. 하는데 자, 그 도로에 교통이 그래 4대, 5대 계속 들어 와서 시정질문을 하고 거기 교통대란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어떻게 내년 사업 하나 도로 계획 아무것도 없이 그래 1억짜리 그 하나 되는 것이 전부, 그러면 “너희들은 시정질문해라. 우리는 우리대로 알아서 할게” 이 얘기지 그것 무슨 얘기냐는 겁니다. 제가......
(유영명 기획예산담당관, 배석한 직원을 보며)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1억짜리가 지금 뭐야?
○예산담당 배재영 그것은 실시설계비
○허복 위원 과장님, 박 위원님 잠깐만요.
돈 1억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시정질문 했을 때 건설국장님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그 듀클라스가 입주하게 되면 심각성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허복 위원 그러면 탑다운제를 떠나서 구미시 정책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지 건설과에 탑다운제 거기 예산 따 가지고 언제 어떻게 뭐를 한단 말입니까? 그것을...... 탑다운제도 그렇습니다. 거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이 기획행정에 여기 어차피 또 누구는 또 어차피 기획행정위원회도 있어야 됩니다만 산업건설위원 위주로 먼저 예산이 배정됩니다.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것은
○허복 위원 아니요. 산업건설위원하고 기획행정위원 예산 한번 뽑아 봐요. 누가 많은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선순위라든지 꼭 해야 될 사업은 어디 위원 없이 관계없이 많이 해도 됩니다. 해도 되는데 건설과에서도 매일 위원들하고 부딪치는 산업건설위원 쪽으로 예산이 먼저 배정되고 예산이 뭐 누가 봐도 좀 형평성 문제도 지적할 수 있는 부분도 그리로 먼저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을 우리 기획실에서 조정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허복 위원 기획실은 뭐 있으나 마나지 기획실 무슨 역할을 합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
○허복 위원 박 위원님 질문하고 또 추가로 제가 보충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래서 탑다운제는 이것은 물론 새로운 시책사업이나 이런데 대해서는 그리고 또 꼭 국비가 보조가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탑다운제도에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는 368억 여기도 국도비가 많이 들어 있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여기는 탑다운제 안에는 이 금액이 따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분류했는 탑다운제로 나갔는 것은 건설과 210억이라고 그래 되어 있는데 이 외에도 국가시책사업으로 하는 것 이것은 충분히 여기 별도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도로 문제는 이것은 아마 정책적으로 정말로 정책적으로 그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다른 것을 지금 정말 줄여야 될 그런 상황이 됐는 것 같습니다.
○박세채 위원 어쨌든간에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런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까 불합리하다 하는 그런 제가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4대에 기획을 하고 5대 들어 와서 또 기획행정에 있다보니까 정말 이렇게 까지 소외를 시키나 하는 그런 지금 제 스스로의 그런 생각을 가질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정말 탑다운제를 하더라도 정말 조금은 이렇게 예산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박세채 위원 그래야지 만이 다른 후반기에라도 기획행정위원회에 산업하고 나눠야 되는데 다 글로 가려고 하지 여기 있으려 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을 알면,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지금 봐서는 210억 뭐 저희들 사업비 쪽으로 주셨다 하는데 시 재원은 국도비 빼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박세채 위원 정말 이것은 누구나가 다 공감할 수 있는 그 부분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정말 간부회의석상에서라도 지금 다시 기채를 1년에 활용하는 그 금액 한계가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어떤 방법을 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예결위 가서 건설과 할 때 제가 마무리하기로 하고 그 부분은 마무리를 짓고 말입니다.
지금 몇 쪽까지 해야 됩니까?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구자근 간사 151쪽까지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152쪽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인철 박 위원님, 잠깐만 넘어가지 전에.
위원장님, 저한테 발언권 좀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의장님.
○의장 전인철 고맙습니다.
제가 지역구라서 뭐 말씀도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행정사무감사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듀클라스 아파트가 조합이 구성되어서 지금 현재 내년 8월달 입주하기까지가 수년 걸렸어요. 지금 항간에 무슨 얘기가 나도나 하면 전임 시장이 나 몰라라 하고 내팽개치고 갔다 얘기입니다. 지금, 이 교통대란은 뻔한데,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와요.
자, 물어볼게요.
시정전반에 관해서 중장기계획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각 과에서 받아서 저희가 작성합니다.
○의장 전인철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가 기획담당관실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의장 전인철 그럼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하는 것 같으면 물론 각 부서별로 실·과·소별로 뭐 실무적인 일은 하겠습니다만 협의 조정권은 기획담당관실에 가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의장 전인철 그러면 미리 예측을 해서 입주는 내년 8월이면 거기에 맞춰서 뒷북치는 행정이 안 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예산배정, 또 여러 가지로 어떤 실무적인 일을 챙겼어야 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무 대책이 없어요. 용역, 그래 용역 계속줘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내년 8월이면 지금 입주가 되어 가지고 교통대란 일어나는데, 지금 예산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탑다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실·과·소별로 탑다운제도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효율적인 면이 지금 일부 드러나고 있어요. 좋은 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관리권이라 할까 조정권은 분명히 예산부서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한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안하겠다면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하자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배정시키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 부분은 사실상 탑다운제를 주다보니까 들어오는 것이 좀 그것도 역시 조금 오버시켜 가지고 들어오는데 이것은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새로운 시책사업이라든가 우선순위 부여하는 것이 새로운 시책사업, 또 그 다음에 특히 일선 시민생활현장하고는 의원님들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필요하나 하는 것 역시 의원님들이 가장 잘 많이 알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최우선순위로 반영하는 것으로 그래 가지고 그 순위가 좀 오버된 것은 그 의견 반영을 해 가지고 그래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원남동 듀클라스 교통 문제는 워낙 이게 큰 그게 되어 놓으니까 감히 손을 못 댔습니다. 사실상 그것은 인정을......
○의장 전인철 몇 년 전부터 연차적으로 했으면 지금 이런 소리 안 나오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그래서 이것은 추경 때나 내년도 예산할 때 다른 일반 사업 정말 탑다운제 사업예산을 줄여 가지고 라도 이제 그런데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인철 생각하면 뭐 합니까? 내년 입주인데......
○허복 위원 아니요.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것이 지난번에 우리 남유진 시장님하고 우리 한나라당 당정협의회 할 때 자료 안건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때 제가 우리 의장님이 임시 사회를 보고 할 때 질문을 했는데 그 안 자체가 없어요. 중장기 사업에, 집행부에 의지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이 밀리거나 말거나 우리 구미시 지금 예산도 말입니다. 구미시 우선순위고 이런 것도 잘 되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시장님 사업에 초점을 많이 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님 공약 안 했습니까? 그것은, 공약사업 아니에요? 그것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공약했는 거라고 다......
○허복 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고 앞으로 중장기계획을 짜 나가는 것 같으면 구미에 여기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되지 못할 겁니다.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확실히 검토를 좀더 여물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여물게 검토해서 될 일이 아니라요. 이것은요. 이것은 당장 시행하도록 우리 시에서 정말 머리를 맞대고 우리 시민 토론도 한번 해 보세요. 거기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 부분은 제가 또 전공하는 분야가 아니라 가지고 기술파트하고 그것은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제가 조정을 해 보겠습니다.
○허복 위원 동맥경화증 걸린다 하는 얘기가 이 도로를 두고 동맥경화증 걸린다 하는 도로입니다. 이게, 잘 알고 다음에는 어떤 방법을 찾든지 우리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라도 어떤 모색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151쪽까지입니다.
지금 막 시작했습니다.
149쪽부터 151쪽까지 입니다.
○박세채 위원 151쪽에 세출예산 불용처리내역 5% 이상에 공통경비 2,765만3,000원 잔액 남은 부분 있죠? 그 부분 설명좀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했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서 했으면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산부서에는 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요것 집행하고 남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획실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예산 외에 집행할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요것은 예비로 놔 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쓰고 남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이 얼마 어떤 것이 얼마 안 나오고 공통경비로 요게 6,000만원이 작년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그것 쓰고 남았는 것이 2,700만원 남았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기획실에 쓸 것 그냥 돈 만지니까 돈부터 많이 확보해 놓고 그만 쓰다 남으면 놔뒀나 싶어서 그래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공통 총괄 경비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기획실에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기획실에 쓰는 것은 거의다 썼습니다. 딱 정확하게 맞춰서
○위원장 이정임 자,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예비비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예비비 하셔도 됩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예비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감이 됐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이나 시행령이나 또 자치법이나 관련
○허복 위원 지난년도에는 예비비가 참고적으로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2005년도에는
○허복 위원 31억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38억입니다. 38억이고, 2006년도에는 지금 6,100만원
○허복 위원 아니지요. 61억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61억, 여기는 38억이고
○허복 위원 왜 갑자기 예비비가 많이 증감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렇게 되었는데 이게 작년에 선거비용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모바일특구 프로젝트 하는 것이 이게 작년에 갑자기 생겼는 건데 요게 1억5,000만원 썼고 그 다음에 부당이득 반환금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16억이나 되다보니까 16억이 되어 있었고, 큰 것만...... 그 다음에 국민건강보험부담금이 요것 예산에 확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지출을 안해 주면 안될 그런 상황이었고, 그 다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하는데 이래 가지고 이게 작년에 좀...... 대체적으로 말씀...... 그 다음에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가 금년에는 요게 10억 들어갔습니다. 9억6,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저소득보육료 이게 또 6억원 이제 되고 이래 하다보니까 이게 좀 작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는 과장님 예측을 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 쓰는 것이 예비비 맞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요즘은 긴급한 상황은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허복 위원 예, 당연히 들어가야 되지요? 그래서 예비비가 불어 났는 이유 중에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배관 및 환기시설 교체, 이것은 예상도 안 된 겁니다. 이것은 예측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밑에 문화예술회관 보면 대·소공연장 뭐가 급해 가지고...... 여기 재난 당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때 누수가 되어 가지고
○허복 위원 그래 누수 됐는 것은 아는데 누수 되어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게 되면 되는데 무슨 긴급한 상황이라고 예비비를 지출합니까? 여기를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공연은 해야 되겠고 이래 가지고 시간적으로 안 맞고 이래 가지고 그것은 했습니다.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예비비는 어차피 지금 뭐
○허복 위원 아니,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지출하면 아예 예산편성을 하지 말고 어지간한 것은 집행부에서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빠져놨다가 예비비로 쓰십시오. 예비비에 아예, 여기 예비비에 사항을 긴급한 예산이나 예측을 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되어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허복 위원 이게 무슨 긴급한 예산이고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것은 예산
○허복 위원 이것 예측이 사전에 다 됐는 것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산확보 못 했는 부분 뭐
○허복 위원 그렇지요. 차라리 의회에서 삭감되고 우리가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삭감된 것은 예비비로 지출 안 합니다. 그것은
○허복 위원 여하튼 뭐 어떻게 문화예술 대공연장 저것은 두 번이나 삭감됐는 거라요. 그것은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의회 아무리 올려봐야 되지 않고 하니까 예비비 지출하자, 이것 누구 아이템에서 나왔어 이것요? 이것 누가 쓰자 했어 예비비 이것은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비비는 결재 내 가지고 집행했는 것이 필요하다 결재 내 가지고 그래 저희한테 들어오면 결재 내서 들어오는 것 안 해 줄 수도 없습니다.
○허복 위원 우리 예산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허복 위원 우리 의회에서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지역구 활동을 하다가 이런 안을 올렸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지방재정법」 몇 조에 의해 가지고 “몇 조 몇 항에 의해 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이 소리 하지 이것 올려 주겠습니까? 이것.
아니 이런 사항이 예를 들어서 나머지 사항은 제가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제3호 태풍 위니아 뭐 이런 것은 누가 봐도 긴급한 사항 맞아요.
그리고 기업사랑운동 이것도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이 문화예술회관 부분이나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부분 이것 예산 세워줘서 해도 됩니다. 이것. 해주지 마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런 것 예측할 수 없었다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이것을......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알겠습니다. 통제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누가 통제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합의 과정에서 제가 통제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우리 의원들 재량사업비 그것 하나 올려 달라 해도 온갖 소리 다 하고 막 책자를 두꺼운 것 이런 것 갖다 놓고 이런 것 이것 읽어보라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많이 하고 앉았어요. 그래 지금...... 아무튼 예비비에 대해서는 누가 봐도 이의를 달 수 없을 정도로 그래 집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161쪽에 보시면요. 회계과에 부당이익 반환금 및 이자지급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담당관님 16억3,200얼마 나갔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이갑선 위원 이게 어떤 성향에서 나갔습니까? 우리 시유재산 대부료 부당이득에서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가지고 나갔는 돈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이갑선 위원 이게 어느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이갑선 위원 어디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얘기를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입니다.
○이갑선 위원 예, 선산골프장이죠? 예, 선산골프장에 우리가 1년에 대부료 받는 것이 얼마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받는 것이 얼마인지 모르는데 주는 것은 그래 이것 우리가 패소해 가지고 1년에 반환금 및 이자가 올해만 주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러니까 너무 많이 했다고 소송을 해 가지고 그래 이것 반납했는 겁니다.
○이갑선 위원 예, 그래 작년에 얼마 줬습니까? 패소를 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작년에는...... 뭐 이게 19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갑선 위원 아닙니다. 작년에 제가 대충 알고 있기로는 8억 정도 나갔고요. 지금 올해 지금 16억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이갑선 위원 우리가 1년에 대부료를 얼마 받아 가지고 이것 부당이득하고 반환금 이자를 16억 얼마를 주는지 그것을 지금 모르고 계신단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 되어서 제가 다는 우리도 이것 각 과에 것 수합해 가지고 그래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미시에서 선산CC를 사버리든지 1년에 16억씩 주지 말고요. 대부료 얼마 받아 가지고 이것 16억씩 게워내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또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 토탈 얼마 주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참내! 작년에도 줬고요. 올해도 지금 16억 얼마나 주면서 내년에 또 얼마 줘야 되는지, 매년 얼마씩 줘야 된다는 그게 있을 겁니다. 지금 패소됐는 내역에, 그것을 모르고 계시면서 여기 16억 얼마를 회계과에서 달라고 하는 대로 덜컥 그냥 줬단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것 소송에서 패소했는 것이기 때문에
○이갑선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지 않습니까? 소송에 패소했는데 올해 16억 얼마 주고 내년에 얼마 주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내년에는 그럼 대부료를 산정을 안 해야 되지요. 그럼
○이갑선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에는 대부계약을 하지 말아 주든지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렇지요. 책정을 적정하게 하든지
○이갑선 위원 그러면 1년에 대부료 얼마 받아 가지고 지금 16억 얼마를 이자하고 원금하고 주느냐 이 말씀이죠? 저는. 지금 그것을 다 모르신다는 말씀이잖아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이갑선 위원 정확하게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이갑선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미시에서 이 땅을 사 가지고 선산CC를 영업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선산CC에서 우리가 이것 대부료를 받았는, 받는 땅 있지 않습니까? 매각을 해 갖고 하든지 서로 타협을 해야 되지, 이것을 지금 일부 패소해 가지고 부당이익하고 반환금 이자까지 지금 우리가 또 다시 16억 얼마 1년에 내주고 있다는 게 이것 행정적으로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냥 내주는 것이 아니고 대부를 해 가지고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내주는 겁니다.
○이갑선 위원 그래서 제가 안 합니까? 과장님도 얼마 받았냐 하니까 받았는 금액 모른다. 그죠? 주는 것은 16억 얼마 아닙니까? 지금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이갑선 위원 그래 작년에도 줬고 올해도 줬고 내년에 주고 지금 1년만에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한 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 이 50억을 한꺼번에 주지 않고 이제 나눠서 주면서 반환금 이자까지 쳐서 주는 겁니다. 지금, 또 미리 받았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이정임 자, 상세한 답변을 받으시려 그러면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회계과 재산관리계 할 때 회계과 할 때
○이갑선 위원 회계과 할 때 또 다뤄야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일단 지적을 해 주시고 지금 본 위원장이 조금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행정사무감사 이것 조서를 내면 집행부에서 여기 오셔 가지고 최소한으로 해당과가 아니더라도 그 과에 대해서 냈는 조서만큼은 답변을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지금 계속 과마다 “우리 해당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그래 될 텐데.
기획정보실장님. 조금 있다 석회를 하시든지 해서 행정사무감사 조서에 나와 있는 대로 그 해당 과가 나오면 자기과가 아니더라도 조서냈는 내용은 다 숙지하시고 의회 와서 답변하시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해 주세요.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이렇게 답변 자료가 불성실한데 지금 이것 우리가 감사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을 마지막날 다시 해 가지고 받든지 그것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04분 감사중지)
(17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자, 우리 이갑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기획담당관님께서 답변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회계과에 재산관리담당 배석하셨습니까?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예.
○위원장 이정임 재산관리담당 보충 발언대에서 우리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시면 보충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잠깐만요.
○위원장 이정임 선산CC 관련해서.
○이갑선 위원 예. 회계과에 보시면요. 부당이득반환금 및 이자지급이라고 있죠?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예.
○이갑선 위원 이게 선산CC 건이죠?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예.
○이갑선 위원 여기가 우리가 대부계약이 언제까지입니까?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대부계약은 전에는 5년까지 했었는데 2006년도부터는 1년 단위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작년하고 3년 기준을 했을 때 우리 대부료를 연간 얼마씩 받았습니까?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공시지가에 따라서 좀 차등이 있는데 금년도에는 18억
○이갑선 위원 18억 받았습니까?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예.
○이갑선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시유재산 대부료 부당이익 반환금으로 소송을 받아서 우리가 패소했다 아닙니까, 그죠? 구미시에서?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예.
○이갑선 위원 패소해 가지고 작년에 반환금을 얼마 내 드렸죠?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금년입니다. 금년에 16억
○이갑선 위원 올해가 처음입니까?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전에 2003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2003년도는 얼마 내 줬습니까?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그때 한 8억 정도 나갔습니다.
○이갑선 위원 8억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하네. 저번에 제가 8억 내 드렸고 이번에 16억이고 총 우리가 반환금이 얼마 내 줘야 됩니까? 아직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현재 안 들어온 게 2004년도 이후는 안 들어왔습니다.
○이갑선 위원 얼마지요?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2004년, 2005년 지금 올해하고 2006년 현재까지 3개년에 해당됩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그게 얼마 됩니까?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대부료가 근 49억쯤 될 겁니다.
○이갑선 위원 대부료가 49억인데 우리가 물어준 돈이 지금 한 50억 되죠?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지금은 16억하고 8억 24억 내 줬습니다.
○이갑선 위원 24억인데 내년에 또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아직 소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갑선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원본이 있습니까? 우리 법정 그거 했는 거요.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원본 예, 다 소송했는 거 서류 다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패소 됐는 원본이 없습니까?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것을 한번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50억 정도 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 지금 3개년에 걸쳐서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2004년, 2005년, 2006년도 거는 소송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현재 모르고 1차 소송에는 우리가
○이갑선 위원 8억 정도 나갔고.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한 16%인가 이래밖에 반환을 안 했고 이번에는 31억 중에 16억 나갔기 때문에 50%가 좀 더 됩니다.
그리고 소송할 때마다 좀 차등이 있기 때문에 프로테이지는 확실히 지금 모르고 2004, 2005년도, 2006년도 분은 아직 안 들어 왔기 때문에 들어오면 그것을 절반 가까이는 금년 2차로 봐서는 내 준다고 보입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주기 위해서 16억3,2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그거는 집행 된 겁니다.
○이갑선 위원 집행됐고, 그죠?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예.
○이갑선 위원 그러면 이거 구미시에서 선산CC에서 다른 강구 방법이 없습니까? 대부계약을 안 해 준다든지, 우리가 대부료 그것 받아 가지고 물어주는 그 돈이면 받으나 마나 아닙니까? 이자까지 지금 다 물어주고 있는데.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이자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이갑선 위원 예, 포함해서 다 물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법상으로 현재 이래 돼 있어서 해약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2007년부터 대부 계약을 안 해 주면 안 됩니까?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현재 그분들이 골프장 조성할 때 개량비가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민사소송을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갑선 위원 그럼 선산CC가 생긴지가 얼마 됐지요. 지금?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89년도 골프장 조성해 가지고 '93년도인가 그때 개장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면 근 십 몇 년 됐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알기로는 선산CC에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 주민들인데 그렇다고 약간의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구미시의 시민이라면 주민등록증을 제시한다든지 하면 만약에 10%든 20% D/C해 주는 그런 것도 없는 반면에 우리 시에서는 별로 이득이 없다고 생각 되거든요.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대부료는 저희들이 하고 체육시설 관리는 새마을과 소관이고 내용이 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니 소관이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자꾸 또 여기에서 물으면 여기 모른다는 말씀만 하시는데 앞으로 매년 대부료를 받아가지고 이거 물어주는 돈이 더 많은데 이걸 계속 대부계약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구미시에서 선산CC 사 버리면 안 됩니까?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물어주는 돈은 절반 가까이, 현재까지 절반이 안 되거든요.
○이갑선 위원 예, 16억하고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전체적으로 절반이 안 되고, 지금 내 준 걸로 봐서는.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계획이 지금 없기 때문에, 공유재산이라 하는 거는 그 목적에 맞게 다른 거 할 때 매각 가능한, 그래 돼 있거든요, 규정에.
○이갑선 위원 그러면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이거 팔아가지고 다른 어디 갖다 직영하는 것도 골프장하고 협의를 해서 매각한다 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고 그것도 또 감정을 해 가지고 그래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수백억이 들어가야 그게 매입이 가능하거든요.
○이갑선 위원 그럼 선산CC에서 구미시 이 땅을 사서 자기들이 하면 안 됩니까? 대부료를 그만큼 주느니.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그런 것까지 세부적인 게 안 돼 있지만 “우리가 매각하면 살 수 있나” 이러니까 가능하다는 구두로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갑선 위원 가능하다는 얘기 나왔어요?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예.
○이갑선 위원 그럼 어느 정도 조정해서 우리가 지금 24억 정도 일단은 물어줬지 않습니까. 그죠? 물어줬는데 나머지는 이거 지역 그거에 대해서 자기들이 좀 손해를 보더라도 서로 패소했다고 그 돈을 다 물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17억7,000만원이 확정판결이 됐는데 우리가 협의를 해 가지고 1억4,000을 까고 그래 줬는 겁니다.
○이갑선 위원 이자까지 쳐서 주는데 무슨 이자까지 까는 겁니까. 그게?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이자가 2억1,100만원인데
○이갑선 위원 그러니 이자 부분도 덜 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료 받아가지고 그 돈 그대로 다 준다는 얘긴데 아무런 의미 없는 일에 시달리고 우리 변호사비 줘가면서 패소하고 이렇게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든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그런데 이게 행자부에서 금년도에 「공유재산법」을 개정할 때, 그전에는 이제 타법에 있으면 이걸 적용하도록 돼 있는데 그 조항을 없앴고, 우리 시에서도 그 당시에 올해 할 때 “산림법에 준용한다.” 요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없애고 금년도에 새로 지금 조례하고 시행령에 법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소송이 붙을 때는 그게 참작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갑선 위원 다음에 계약할 때는 대부료를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계약을 못해 준다든지, 이게 손해 보는 장사를 왜 시에서 합니까?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해마다 그것은 공시지가 오르는 대로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갑선 위원 공시지가대로 하면 선산CC에서 덕 보는 것 아닙니까?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우리가 규정에 공시지가로 하게 돼 있는데 현재 2004년도에는 13억6,000 받았고, 2005년도에 15억2,000 받았고, 금년에 18억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갑선 위원 앞으로 이거를 하여튼 좀더 명확하고, 예비비에서 16억3,000이라는 돈이 예비비에서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그죠?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예.
○이갑선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다른 뭔가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를 예비비에서 이만큼씩 지출되니까 저는 사실 놀랬습니다.
이거 부당이득을 왜 이자까지 지급을 해야 되느냐 싶어서 보니까 우리가 패소를 당하고 다시 또 이자까지 다시 반환해 주고 이런 경향에 와 있던데 앞으로 구미시에서 이거를 적절하게 해서 땅을 매각한다든지, 그 돈을 우리가 차라리 우리 듀클라스 때문에 도로가 그거하면 수백억 받아가지고 도로를 크게 어디를 하나 한다든지 그런 사업 획기적인 사업이 낫지, 주고받고 하면 또이또이밖에 더 됩니까, 이거. 주고받고 해 봐야...... 그러니 별로 이득이 없는 사업 아닙니까?
○재산경영담당 이종천 하여튼 절반은 남긴 남는데 매각을 한다 그래도 체육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좀더 연구하셔 가지고 좀더 발전되고 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조금 페이지수가 쪽수가 넘어가기는 했는데 그럼 일괄 지금 152쪽부터 163쪽까지로 하겠습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에 제가......
예,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구자근 간사 저희 153쪽에 보면 행정소송 처리현황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구자근 간사 자료에는 21건인데 이게 다인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2005년도 12월1일날 처음, 이거는 2005년도 거는 12월1일부터 나오니까 2005년도, 2006년도 소송 제기된 시점부터 했기 때문에 2006년도까지는 21건입니다.
○구자근 간사 그런데 제가 지금 따로 받은 자료에는 2005년도 11월달 이후로 해 가지고 지금 2006년도까지 2006년도 10월30일까지로 해서 총 30건이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거는 소송 진행 중인걸 아마 거기 같이 포함 됐는
○구자근 간사 예, 예.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됐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리고 지금 여기에 민사소송은 없네. 그죠? 지금 행정소송 부분만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민사소송은 지금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전부 민사소송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 민사소송이지.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행정소송」하는 직원 있음)
예?
(「요구가 행정소송만 돼 있기 때문에」하는 직원 있음)
○구자근 간사 이게 지금 행정소송 돼 있는 거고 민사소송 자료는 없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아, 예, 예. 없네요, 예.
○구자근 간사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잘못 봤습니다, 제가.
○구자근 간사 민사소송 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 16건 되고 2005년도에 10월 이후로 5건 해서 21건 정도가 있더라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구자근 간사 있는데 이게 승소하면 저희들 사례금 주죠? 승소사례금.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줍니다.
○구자근 간사 주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거는 이제 승소율 만큼 줍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면 이거 만약에 저희들 소송비용 환수금액 혹시라도 금액 환수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거는 이제 소송 종결되면 소송비용까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게 되는데 환수금액은 따로 기재를 안 해 놨습니다. 그거는
○구자근 간사 혹시 저희들 개인 우리 승소해 가지고 소송비용을 우리 시에서 청구를 해 가지고 담당변호사님 통해 가지고 환수 받은 실적이 혹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실적은 소송비용까지 청구가 다 끝나야지 종결되기 때문에 받기는 받습니다.
○법무담당 김용식 법무담당 김용식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위원님께서 별도로 요구한 소송추진실태 자료에 거기 보면 2005 민사소송 자료에 보면 있는데 2005년 4월13일날 부당이득금 관계 우리가 승소 했는 게 있습니다. 올해 7월10일날 확정 판결 됐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승소사례금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확정 청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8월16일 거 그거하고
○법무담당 김용식 4월13일, 예.
○구자근 간사 예, 4월13일 거 하고 두 개네, 그죠?
○법무담당 김용식 예, 그거하고
○구자근 간사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는데요?
○법무담당 김용식 예? 아, 그런데 이게 보니까 기간이 출장소 유통축산과에도 손해배상 건에 대해서 작년도 5월16일날 확정판결이 나와 승소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5월18날 소송 확정청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왔습니다.
○구자근 간사 기간이 지금 봐서 5월 달부터 6,7,8,9,10인데
○법무담당 김용식 법원으로부터 우리가 비용확정 결정 정본을 받아야지 요구가 되는데
○구자근 간사 되는데 제가 법원에 확인을 해 보니까 통상 소송 진행 속도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길어도 빠르면 1~2개월, 길면 3개월 전후 이렇게 되든데, 물론 돈이야 액수야 얼마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게 기실 뭐 액수 갖고 따지자는 게 아니고, 아까 저희들 보면 우리 아까 이갑선 위원님 지적하셨지만 부당이익금 반환 이런 부분에 있어 우리 줄 것은 확실하게 주잖아. 그죠?
○법무담당 김용식 우리가......
○구자근 간사 줄 건 확실하게 주는데
○법무담당 김용식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을 청구를 합니다. 청구를 하고 우리가 청구를 받기 전에는 종결을 하지 않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니 받는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고 우리 아까 이갑선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 그거는 저희들 패소하면 얄짤 없이 그냥 저희들 다 나갑니다. 다 나가는데, 승소해 가지고는 5개월, 6개월까지 아직까지 돈 액수하고 상관없이 진행되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워서 이야기를 드렸고, 혹시 저희들이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면 그죠, 혹시 지금 법무담당팀 계시지만 해당 공무원분들이 이 담당을 맡았던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패널티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거는 이제 행정소송이나 민사소송의 경우에 패소를 했는 경우에 이게 이제 책임은 물을 수가 있습니다. 물을 수가 있는데 직원들 그냥 덮어놓고 책임을 또 물을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소송조례가 있거든요. 소송조례에 보면 이제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감사실에서 감사를 의뢰해 가지고 감사조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는데 사실상 우리 여기서 패소했는 거 행정소송 두 건 패소했는 게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하나는 문화공보담당관실에 노래방입니까, 그 건인데 이게 적발은 또 경찰서에서 해 놨는 거거든요. 경찰서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는 행정처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해 놔 놓으면 이게 또 법원에 가면 이거는 과잉이다 이래 가지고 그것은 법리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처분은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 두 건 외에 과거부터 해서 혹시라도 그런 내역이나, 우리가 또 우리 해당 공무원분한테 예를 들어서 구상금청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구자근 간사 없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구자근 간사 사실 재발방지차원에서도 그렇고 이게 패소해 가지고 다른 패널티가 없다면 혹시 열심히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어떤 업무처리가 법률관계가 굉장히 현장에서 민원인하고 바로 맞닥뜨리는 부분이 돼 가지고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시는 부분인 건 압니다. 아는데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하셔서 다른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른 타 공무원분들한테도 마찬가지이고 어떤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좀더 세부적인 어떤 지침이 있어야 안 되겠나 싶고, 지금 제가 2006년도 11월28일자 매일신문입니다. 그죠? 거기에 보면 다들 보셨겠지만 “구미시청 통장 압류 망신살” 해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구자근 간사 돈 액수도 얼마 안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168만원.
○구자근 간사 예, 예. 이거 이런 부분에 있어 혹시라도 조그마한 부분에서 간과하고 지나갔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대구에 있는 어떤 모 구청에서도 한번 이거 대구서도 한번 기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난리를 한번 지긴 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보통 저게 이제 행정소송에 패소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들어와 가지고 인·허가 신청 들어와 가지고 불허가 났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불허가처분을 취소하라하면서 그래 내렸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신문 같은 그거는 특별한 예입니만 보통은 행정소송 해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그 사람이 이겼는 경우에는 어차피 그 뒤에 다시 행정소송을 해 가지고 다시 서류를 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소송비용은 거의 청구를 안 하거나 안 그러면 쌍방으로 각자 해결하라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보니까 다시 신청을 했는데 또 서류가 미비 돼 가지고 그게 다시 지연이 됐는가 봐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화가 나 가지고 행정소송을 청구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압류 됐는 거 그것까지는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현장에서 민원이야기를 다 하다보면 우리 공무원 속 터지는 일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객관적으로 대외적으로 표시되는 게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 이야기는 작게 목소리가 나고 민원인들 목소리는 혹시 또 크게 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작은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전체 우리 공무원분들이나 우리 시민들한테 누가 되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좀더 내실 있게 교육과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소홀함이 없도록 더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소송 패소나 불허가처분하는 경우에 제가 저한테 합의가 들어오면 저는 이야기합니다. “소신껏 해 가지고 법에 의해 해 주게 돼 있는 걸 안 해 주면 니가 징계를 먹어야 되지만서도 안 해 줘도 되는 걸 가지고 만약에 소송에 걸려 가지고 했다면 그거는 소송에서 이겨야 된다.” 그래 제가 강조를 그래 좀 하거든요. 그래 되면 만약에 이게 법에 안 맞아 가지고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사항 같으면 해 줘버리고, 만약에 안 해 줬는 것 같으면 이거는 타당성에 의해 안 해 줬는 것 같으면 온갖 자료 다 갖다 줘서 이겨라 제가 강조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덧붙여서 제가 속기록을 한번 보다 보니까 우리 2001년도 우리 허복 부의장님 질문사항이던데 지금 저희들 고문변호사제도 두고 상담하고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날
○구자근 간사 상담실 따로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밑에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방이 따로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따로 지금 구비
○허복 위원 구석에 처박혀 있어, 잘 보이지도 않아요. 몰라요, 민원인이.
○구자근 간사 속기록에 보니까 우리 부의장님이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해 주셨는 것 같아 가지고, 그 후에 진행 된 사항이 어떻게 됐는가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질의 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예산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163쪽에 보면 경영수익사업 및 세외수입확충 추진현황에 골재채취사업하고 금오산 도립공원운영 관계로 해 가지고 됐는데 이게 2005년도하고 2006년도하고 금액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거는 또 작성기준이 다른 거는 보면 11월1일까지 해 가지고 11월1일까지 두 달간만 내게 했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 냈는 것 같습니다. 2005년도 앞에 대비가 안 되기 때문에. 2005년도 전부 다 다 했는 거고 그다음에 2006년도 거는 10월말 현재로 내 놨기 때문에 이거 차이가 좀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래 두 달 만에 금액이 약 12억8,100정도 되는데 두 달 만에 수입이 그래 차이날 수가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게......
○예산담당 배재영 골재채취사업 이거는 한 군데 지금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연도별로 대비하면 줄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건설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줄었는 게 아니고
○예산담당 배재영 이게 지금 낙동강에 1급수에 사는 흰수마자 하는 고기가 있어서 한 군데를 못 파게 지금 정지를 당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리고 금오산 도립공원운영에도 보면 약 6,000만원입니까? 그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거는 두 달하면 그거는 그래 되지 싶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이상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거 똑같은 4개 지구 골재 채취가 4개 지구로 돼 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거는 4개하면, 돼 있기는 4개 돼 있는데 하나는 안 하는 걸로
○길윤옥 위원 안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이 골재채취장 네 군데가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거 지금 제가 다 기억을 다 못하겠네요.
○길윤옥 위원 그러면 나중에 그것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러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 돈에서 수입금액을 지출용도는 어디에 주로 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것은 치수사업특별회계해 가지고 이게 골재사업은 보통 판매를 하면 금년도 같으면 120억 정도 들어오면 지출하고 장비임차료 뭐 이래 해 가지고 들어가는 게 운영비 관리비가 그거를 이제 지출하고 나면 연간 수입액이 15억 정도 이래 되는데 이거는 어디에 쓰는고 하면 하천정비사업 이것은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거기서 쓰는 거는 그 과목에다가 써야 되기 때문에 하천정비사업 그다음에 하상 제방 보수하는 거 이런 데 100% 다 지출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제방보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런 데 들어갑니다.
금오산도립공원 이거는 일반임대수입이기 때문에 세외수입이기 때문에 이것은 세외수입으로 그대로 세입에 잡혀 버립니다. 잡히고 전부 다 이거는 특수하게 나가는 건 아닙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골재채취사업은 세외수입으로 안 잡히는 겁니까. 그러면?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세입으로 잡혀도 이거는 특별회계 따로 회계를 운영하게 됩니다.
○길윤옥 위원 회계를 따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분?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162쪽에요. 건설과에 보면 예산액이 2억인데 잔액이 1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이거 무조건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보자는 그런 심성에서 2억을 확보했다가 지금 잔액이 1억이 넘게 남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부연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
○이갑선 위원 구미대교 도로 접속부 보수공사 및 대천 제방공사.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이건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을 집행하다가 아직 덜 했는 건지 그걸 지금 제가 판단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이것도 같은 건설과에 서면답변 자료 좀 제출 해 주이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분.
○구자근 간사 163쪽까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갑선 위원 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이갑선 위원 너무 숙지를 안 하고 오신 것 같습니다. 뭐라 하면 다음에 다시 또 하고 오늘 제가 묻는 것은 전부 다 숙지를 안 하셨는 것만 제가 짚었는 건지 전부 다 건설과 소속이라서 모르시고, 좀 숙지를 하고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164쪽부터 169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169쪽까지요?
○구자근 간사 예, 169쪽까지 지방채.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200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2007년도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238억 지금 승인 받아놨습니다.
○이갑선 위원 지방채는 많이 낼수록 좋지 않습니까? 많이 내 가지고 사업 좀 크게 하이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거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그러니까 지방채 좀 많이 내 가지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지금 지역개발자금 같은 거 이런 거 돈이 딸려가지고 지금 우리가 다 확보를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기채선을 바꿔야 될 문제도 발생합니다. 가장 싼 걸 하려고 하니까 조금 힘이 듭니다.
○위원장 이정임 정근수 위원님 기획담당관 답변되겠습니까?
○정근수 위원 아, 예.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169쪽까지 안 계시면 170쪽부터 17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장님.
○이갑선 위원 예,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질문이 좀 많아가지고.
170쪽에 보시면요. 18번 행정자료실 소장도서에 도서구입이 보면 8,000권이죠? 8,080권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이갑선 위원 그런데 도서 대출은 80권입니다, 80권. 우리 책을 사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들이는데 공무원들이 책 보는 것이 80권밖에 안 되니까 책 예산을 줄이든지, 도서관에서 전문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면 안 되는지, 기획실 내에 또 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이갑선 위원 이중 예산을 낭비하지 마시고 책을 이만큼 80권밖에 안 되는데 8,080권을 지금 현황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게 일반 소설이나 이런 것보다는 물론 기술과학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갑선 위원 전문도서라서.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전문도서기도 하고 또 자료가 주로 많기 때문에 숫자는 많은데 물론 보는 사람들도 자기 거 해당되는 것도 자기 또 캐비닛에 있는 경우도 더러 있고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숫자가 적은 것은 사실이고 그다음에 2005년도에 대출 실적은 또 이래 내놔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두 달 분이고 2006년도에는 370~80권 되긴 되는데......
○이갑선 위원 10%를 차지를 못하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그러니까 주로 자료고 전문 기술서적 이래 하다보니까
○이갑선 위원 문학도 이거 1,666권이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이갑선 위원 머리 아플 때 우리 담당관님도 문학서적도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저는 머리 더 아픕니다.
(웃음 소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투융자 심사 2005년도에 보면 전부 적정으로 다 받았는데, 2006년에는 보면 전부 조건부입니다. 그죠? 재검토 내지 적정은 하나 있고 이쪽에도 보면 전부 조건부입니다. 이것은 왜 전부 조건부만 받았어요. 그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조건부는 이거는 이제 투융자심사는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돼야 되는데 그게 반영이 안 됐는 상태에서 이게 어떤 게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 그것을 일단은
○허복 위원 투융자심사 안 하고도 투융자에 심사를 받을 계획인 것도 여기 올려 놨는 것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허복 위원 투융자에 심사도 안 하고 여기 올려 놨는 거 있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허복 위원 이계천 주차장 설치공사 이거는 언제 올렸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했습니다.
○허복 위원 언제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지난번에 이거 투융자심사는 받았습니다.
○허복 위원 투융자심사를 어디서 받았는데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지난번에 10월달인가, 그때 그 내용은 있었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그러면 조건부 받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예를 한 가지만 들게요. 인동에 삼성육교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그것도 있습니다. 예.
○허복 위원 조건부 받아놓고 진행은 하고 있죠? 조건부 내용이 뭔줄 압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조건부 내용이 지방재정계획에 포함 안 됐기 때문에
○허복 위원 그 내용 말고 조건부로 여기 있을 때 심사 내용이 “무슨 무슨 문제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하라.” 이런 조건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아.
○허복 위원 그러니까 심사위원회에서 조건부를 달아놔도 시에서는 조건부 무시하고 심의가 다 받았는 것처럼 그래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일단 그거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조건부
○허복 위원 이계천은 언제 상정했어요? 담당계장님 누가 아시면 나와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 배재영 예, 삼성육교 설치공사는 추경 전에 투융자 받았는데 지금 육교가 활용이 적으니까 활용도 조사를 해서 충분히 설명을 그때 조건부를 그런 설명을 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업부서에서 그 이후에 사업설명을 한 걸로
○허복 위원 사업부서에서 누가 설명을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마 예산편성 돼서 진행 다 되고 있는데.
○예산담당 배재영 담당과장님이 설명을 했다하길래 그때 추경에, 추경이 그때 돼도 설명이
○허복 위원 아니요. 투융자심사도 말입니다. 우리 의회심의처럼 속기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속기. 속기도 안 하고 전부 조건을 달아 놔 놓고 그 조건이 맞을 경우에는 집행해라, 이 말 가지고 조건도 맞추지도 안 하고 무조건 집행부터 하고보고 이거 나중에 “해라 안 했습니까” 이러니까 앞으로는 투융자심사 누가 하시죠? 우리 기획실에 누구지, 담당하시는 분이?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앞으로 속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속기 없거든요, 그게요.
○예산담당 배재영 예,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그 목소리 큰 사람이 1등이고 씌우면 1등이고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게.
그리고 이계천은 언제 올렸습니까? 심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이게 투융자심사가 시에서는 10억에서 30억까지 시에서 하고 또 30억에서 200억은 도에서 하고 200억 이상은 중앙심사를 받았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요. 이제 이계천은 그래 무슨 금액에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예산담당 배재영 도심사
○허복 위원 아니 그래 도심사면 의회는 뭡니까. 그래? 도심사에서 끝났다고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도심사 도에 예산 받아요! 앞으로 구미시에 예산받을 생각도 하지 말아요! 그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요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배재영 의회에는 예산을 세울 때 보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요거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의회가 도심사가 어떻게 된 지도 모르고 어떻게 도에서 무조건 투융자심의만 끝나면 구미시의회는 의회승인 해 주는 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해당 부서하고 알아보고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요. 해당 부서고 도에 투융자심사도 우리 의회는 알아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당연히 그래야
○허복 위원 그래서 도에서 심사 받았다고 해서 예산 무작정 올려가지고 시에는 무조건 다 해 줘야 됩니까? 도에서 받았다고 해서.
○예산담당 배재영 예산은 의회 고유권한입니다.
○허복 위원 의회 고유권한이면 또 의회가 발목 잡는다는 둥 어떤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래 해 놓고 의회가 또 집행부하고 너무 엇박자가 난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시민들 여론 몰이를 해서. 그래서 사전에 알 필요가 있다하는 얘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여기 도에서 심사 받으셨다는 것은 어느 거라요? 말씀 한번 해 보이소.
○예산담당 배재영 30억 이상
○허복 위원 예, 예. 도에서 투융자 심사를 받아 왔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이정임 예산담당계장님, 앞에 나오셔서 가지고 지금 우리 주로 예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보충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이소.
○예산담당 배재영 도심사는 30억 이상 대상이기 때문에 30억 이상은 다 받았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30억 이상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 부기상에 어떤 부분이 도심사를 받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 배재영 도에는 저희들이 직접 안가고 서면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내용
○허복 위원 아니 그래, 올렸을 것 아닙니까, 구미시에서 도심사를 해 달라고. 그 올리는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달라고요.
(유영명 기획예산담당관, 배재영 예산담당에게 자료를 건네줌)
자, 자. 계장님.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인동입구 육교설치공사 해 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서 잘 몰라 그러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사업비가 제 기억으로는 추경에 15억인가, 10억인가 15억 같은데 20억으로 돼 있는데 뭐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도비 5억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기획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위원장 이정임 제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감사 이야기가 나와서 모 도의원님하고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구미시에 공무원은 구미시 출신 도의원한테 투융자심사를 30억 이상 되면 도에다가 승인을 받는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한테 한마디 말도 없다,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하지 마라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 얘기를 듣고 참 당황스럽고 또 우리 사업부서 얘기지만 도시계획심의를 올리면 우리 도의원님한테 어느 쪽 도시계획심의가 우리 구미시에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니까 시의회에서 좀 얘기를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을 받고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우리가 국·도비 확보하는 문제도 매번 행정사무감사할 때 도비를 올려놓으면 도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도의원한테 얘기는 해라.
그리고 또 국비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원 보좌관한테 국회의원한테 직접 바빠서 말씀을 못 드리면 보좌관 정책보좌관한테는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공조가 돼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해라하고 우리 예산 다룰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투융자심사도 마찬가지 도시계획 전부 다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시의원이 공조가 잘 돼서 구미시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하는 것 자체가 기획정보실장님, 앞으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하고 우리 시의회도 모르는데 도의원이 먼저 아는 내용이 참 많습디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투융자 도에 올리기 전에 우리 의회에도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고 특히 도에 올릴 때는 그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구미 지역구 도의원님들한테 조금 보고를 좀 해 주이소. 우리 시의원도 모르는데 도의원이 우리 시의원한테 물어보면 저희들은 더더욱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첫 번째는 시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는 도에 출장 가실 때 방에 찾아 가셔 가지고, 전화로 얘기해도 그분들은 이해를 한답니다. 그 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허복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우리 국·도비보조금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허복 위원 이제는 좀 나아졌는 게 제일 밑에서 두서너 번째 되는데 우리 국·도비보조를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는 이게 이제 지역상황에 따라 가지고 조금 틀리긴 틀립니다.
○허복 위원 재정자립도가 높아서 그렇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거는 재정자립도 높은 거는 지방교부세나 이런 데 상당히 영향이 미치는 거고, 이걸 보면 2006년 같은 경우에 경주가 많은 거는 경주에는 국가지정문화재가 이게 많아 가지고 그거 보수하느라고 좀 많고, 그다음에 김천에는 작년에 전국체전 시설을 했기 때문에 그래 좀 많았습니다.
○허복 위원 김천에는 지금 많지도 안 하는데 여기 뭐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거기는 약간 있습니다. 약간 있고 그다음에 안동 같은 경우에는 안동에도 유교권 문화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것 때문에 지역 특수성 때문에 그래 많고, 포항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가 경로연금 여기 우리보다 배 이상으로 많습디다. 그리고 지역 상황에 따라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하수종말처리 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허복 위원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백현에 진행 중인 쓰레기매립장 국비 얼마 정도 지원 받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거는
○예산담당자 이운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33억 지원 받았습니다.
○허복 위원 2007년도에요. 원래는 몇 프로 받습니까, 국비 지원을?
○예산담당자 이운균 30%
○허복 위원 도비는 몇 % 받습니까?
○예산담당자 이운균 도비는 전혀 없습니다.
○허복 위원 도비는 전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매년 중복되는 질문이고 이 질문은 안 해도 되는 질문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매년 우리 구미시가 국·도비를 제일 하위권에서 맴돌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포항은 자꾸 노인들 국비 문제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얘기 들으면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도비를 우리가 따오는데 기획실에서 노력하는 방법이 좀 다른 시군하고 틀리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아무튼 국·도비보조 하위에서 돌지 말고 중위권이라도 좀 돌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적극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교육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찾아가기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많이 늘었습니다. 237억 정도 올라가긴 올라갔는데 이게 또 국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이게 덕 되는 것도 없고 우리 올해 예산 늘었는 게 지방비가 19억밖에 안 늘었는데 국비가 237억 늘다보니까 국비 또 시비 부담금이 확 늘어나버리니까 부담도 또 많이 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하수처리장 관거 시설 같은 거 이런 것처럼 국비가 전액 투입되는 이런 사업을 좀 개발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예를 들어서 저런 것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앞 시간에 문제가 된 듀클라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회도로 하는데 그거는 국비 받을 방법이 없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게 국도가 아니라 가지고 그거는 사업부서에서 조금 힘들다 합디다, 그거는.
○허복 위원 아니 노력도 안 해 보고 뭣을 힘들다 해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일단은 특별교부세 이런 것 가지고는 상당히 한계가 있어 가지고, 국비를 받아야 되는데
○허복 위원 아무튼 국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하면 우리 의회도 도와드리겠습니다.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를 최대한으로 하셔야 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예. 지금 사업 발굴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100건 정도 사업은 목록은 뽑아놨는데 좌우지간 저희들 뛰 댕기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과장님 여기 171쪽에 원평1동사무소 및 문화복지회관 신축 재심사해 가지고 조건부추진 해 놨는데 어떤 조건 때문에 그래 해 놨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안 돼 가지고 지금 지방재정계획에 다 올려놨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래 여기 35억이라 하는 것은 부지매입비로 해 놨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부지매입비하고 사업비하고 그래 들어갔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내년에 다 처리되는 겁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싶습니다. 일단 시작은, 예.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제가 알기로는 문화복지회관 어차피 원평1동 동사무소 노후가 됐고 좁고 그래서 옮기기로 했고 그 옮기는 과정이 하수종말처리장 원평1동에 들어왔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윤서규 위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인센티브로 해 가지고 문화복지회관이 건립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은 내년 8월 완공이라고 제가 듣기로는 그래 알고 있는데 그러면 종말처리장부터 먼저 지어 놓고 동사무소 지어 주는 겁니까? 동사무소 지어 주고 종말처리장 완공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그거는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윤서규 위원 협의를 해서 될 일이 아니고 말은 그래 해 놓고 다 지었는데 동사무소는 아직 지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거는 제가 여기서 명확하게 똑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가...... 그래서 일단 전부 다
○예산담당 배재영 부지매입비를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하는데 많은 예산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그래 많은 예산이 안 들어가면 동사무소 지어 가지고 예산이 안 들어가면 지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년에 완공이 돼야 되죠, 그래.
○예산담당 배재영 보통 1년 몇 개월에서 2년 사이에 완공하는 걸로 저희들 보통 시작하면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윤서규 위원 그래 계장님,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수종말처리장 유치하는 그걸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았는 문화복지회관은 안 짓고 하수종말처리장부터 먼저 개장을 한다하는 그거는 동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닙니까, 그거?
○예산담당 배재영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니고 동민들한테 그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산담당 배재영 ......
○윤서규 위원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거기 혐오시설 들어온다고 해서 참 하수과장님하고 그때 이야기가 됐는 부분인데 그래 하수처리장은 다 완공이 됐는데 동사무소는 아직 지으려고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아무도 답변 안 하시노......
기획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시지.
그래도 제일 공신력 있고 낫지 싶은데 한번 답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에 주민들 데모하고 할 때는 “아이구 동사무소 지어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짓고 나서 개통하면 여기는 공원도 들어오고 멋집니다.” 설명을 했거든, 그때.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하는데 시설부지 인근에 여러 가지 체육시설하고 동민들 여론수렴해서 거기에 실내 배드민턴하고 시설하고 공원화사업을 그 내에 합니다.
○허복 위원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거는 당연히 하지 말라해도 친환경하면서 해야 되는 거고 원평동 동사무소 문제 그걸 말씀 답변을 해 드려야지요.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집행부서 협의를 해서 시설 들어올 때 또 주민들하고 약속 했는 부분이고 그래 하니까 그거는 예산
○허복 위원 이런 문제는 원성이 어디로 돌아가는고 하면 우리 바로 구미시장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주민들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민원이 가거든요. “윤의원, 그거 알고 있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번에 올해 예산편성을 못 했노?”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기서 똑바로 이런 문제는 우리 시장님이 알아서 해결한다고 우리 시장한테 질문하라고 기획실장님이 똑 부러지게 말씀을 한번 해 주시지, 고마......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시장님이 금년도 7월1일부로 또 취임하고 여러 가지 소관 부서에 담당자가 교체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어떤 주민과의 약속사업 관계 이거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그런 게 좀 결여된 모양입니다. 이것도 좀......
○허복 위원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탑다운제를 하고 있지만 기획실에서는 이런 게 조정역할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그때 원평동 주민들 오수처리장 반대하고 할 때 관광버스 태워 가지고 견학 많이 안 다녔습니까? 다닐 때마다 했는 얘기가 안 있습니까. 그거는 기획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이 편성될 때 조정역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지역구 의원은 가서 뭐라 그래요? 답변하는 자료는 좀 가르쳐 줘 봐요. 뭐라고 답변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또 우물쭈물, 우물쭈물 그런 것도 요령이 있어야 되지, 처음하시는 분 뭐 요령이 있나. 답변 자료를 하나 적어줘 봐요. 거기 가서 보고 답변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라 하면 되지」하는 위원 있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일단 시작하도록 그래 한번 해 봅시다.
○허복 위원 내년에 추경이라도
○윤서규 위원 과장님, 충분히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내년 시작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내년에 완공은 솔직히 말해서 그거는 제가 자신이 없고요. 일단 사업투자하는 거로 내년
○윤서규 위원 말은 그래 전부 지금까지 내년 되면 완공시킨다고 이야기는 해 놓고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완공은
○윤서규 위원 아무것도 시작도 안 하고 있으니까 동민들은 열불날 것 아닙니까? 그래......
○허복 위원 윤서규 위원.
○윤서규 위원 예.
○허복 위원 그거는 우리 원평동 주민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데 사실은 이거 데모 한 번만 하면 대번 해결될 일입니다. 이거.
그런 부분인데 워낙 점잖고 지역의원도 점잖고 이래서 그런데 그거는 기획실에서 알아서 챙겨 줘야 됩니다. 알아서.
지금 시청 한 번만 오면 그때 했던 얘기 그대로 한 번 리바이벌하라하면 당장 해 줘야 되지, 안 해 줄 방법이 있습니까?
앞으로 혐오시설에 대해서 누가 시에서 유치하겠습니까? 앞으로......
아무튼 그 부분도 기획실에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 집행부가 우리 대 시민들하고 약속했는 부분 공적인 사업에 대해 약속했는 부분 분명히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나는 뭐 질의할 건 없고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황경환 위원 죽 내가 위원님 질의하는데 지켜봤는데요. 각 부서에서 예산 올라올 때 예산 달라하는 대로 주고 유인 만들었지요? 유인을. 달라하는 데 주고 투융자심사도 올라왔고, 원평1동 동회관도 올라왔고 전부 올라왔으니 돈 줄 건 주고 유인만 만들었잖아, 이거. 인쇄만 했지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
○황경환 위원 그죠? 솔직하게 말씀해 봐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상당히 검토를 했습니다. 많이 올라 왔는 거기 때문에 그래도 어차피 손을 대 줘야 되거든요.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거든. 뭐라 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깎을 게 더 많아가지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립할 때도 그것도 아무리 탑다운제 줘도 그래도 추가로 요구는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황경환 위원 탑다운제고 뭐고 간에 자꾸 탑다운제 용어 쓰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마음이 상당히 좋은데 대답하는 게 시원하게 하는 게 없어요. 투융자심사도 물으니까 뭐가 뭔지도 몰라요, 보니까. 모른다니까, 지금. 몰라. 투융자심의해서 뭐 가지고 올라왔는가 예산 편성할 때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기획하면 말 그대로 참 중요한 부서인데 구미시 예산이 총계 올라오면 예산이 뭐 때문에 주고 무조건 예산 자르는 건 상책이 아니거든요.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 유인 됐는 거 알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무책임하게 대답해요, 무책임하게...... 이래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 해요?
의원들은 한 개, 한 개 알고 머리에 넣어가지고 오면 그쪽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뭐 시원하게 대답한 게 있어요? 지금...... 담당관님이나 기획실장님이나 계장님 뭐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전부 다 묻는 게 꼭 뭐 여기 행정사무감사가 꼭 동에 어디 반상회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그래 해 놨는데” 표현자체도 말이지, “그래 해 놨는데 이래 됐다.” 이게 뭐요. 그래 이게...... 그래 아까도 그것 때문에 정회했는 거 아닙니까. 돈이 그래 몇 십 억이 나가고 1억이 나가든 2억이 나가면 뭐 때문에 나갔다, 뭐가 패소 됐다, 이런 걸 위원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돼야 되지, 유인만 만들어 오면 뭐해요.
그러면 이거 할 것도 없고 우리 위원들 읽어보라 그래요. 읽어보고, 가만 보니까 각 부서별로 과별로 올라 왔는 예산도 그대로 해 놔 놓고 많으면 자르기만 잘라 놓고 뭔지도 모르고 건설과나 무슨 과에 전부 다 올라온 그대로 예산만 편성해 놨는 거야, 무책임하게. 뭔지도 모르고. 아까 말대로 많은 것만 자르라 하는 거야, 그 테두리 안에서 놀아야 되니까. 자르는 데도 뭐 때문에 잘랐는지, 왜 이건 안 되는 건지, 거기 혐오시설 하는 것도 전직 의원들 했는 사람들 남사스러운 일 아닙니까. 거기 혐오시설 들어올 때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런 식으로 해 주겠다” 이야기해 놓고 지금 와 가지고 대답도 못하고 말이야.
○예산담당 배재영 그거는 안 그렇습니다. 부지매입과정에서 해당 부서에
○황경환 위원 앞에 나와서 이야기해요, 앞에 나와서. 아까 계장님 보니까 계속 보니까 말하는 게 “그래 됐는데” 이러는데 아들 데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말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말이지......
○예산담당 배재영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안 하고 싶어서 안 했는 게 아니고 추진은 계속해 왔는데 사업부서에서 매입과정에서 당초 목표하던 부지를 사지를 못하고 변경했기 때문에 그 변경하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이 올해까지 마무리 됩니다, 올 연말까지. 그래서 내년부터 착수가 들어간다, 그런데 돈은 금액을 지금 이 자리에서 저희들이 얼마를 넣겠다 어떻게 발표하겠습니까?
○황경환 위원 아니 부지매입
○예산담당 배재영 그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황경환 위원 양해가 아니라 부지매입비를 돈을 넣으면 사업비도 같이 넣으면 되는 거지, 왜 못 넣어요? 할라 그러면 왜 못 넣어요?
○예산담당 배재영 그런데 필요 없는 돈을.....
○황경환 위원 필요 없는 돈이 어디 있어요, 필요 없는 돈이.
○예산담당 배재영 올해 부지가 마무리 되니까 내년부터 사업은 연차적으로 됩니다.
○허복 위원 내년에 사업하면 되네요? 그래.
○예산담당 배재영 그렇습니다. 내용은
○허복 위원 그러니까 사업예산에 올려놨어야 되지.
○황경환 위원 그래 없잖아 여기.
○윤서규 위원 제가 물었는 이유가 사업비가 내년 예산에 포함이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배재영 예,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조치 중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구체적인 뭘 구체적 유인물에 나오지도 않았는데 구체적이야, 무슨 구체적. 돈 어디 뭐 나오나. 그때그때 모면해 넘어가려고 하지 말아요. 가만 보니 책임지고 한마디도 지금 대답을 못해요. 위원들 질의하고 있는데 말이지...... 담당관님, 공부 좀 해서 오이소. 공부!
○기획정보실장 신영근 예, 시정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우리 위원들 하려고 말이야 몇 번 넘겨봤는데 “유인만 해라, 돈 달라하니까 과에 줬다.” 와 가지고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대답을...... 이래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요, 그래. 내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해도 옆에 앉아서 역정이 나서 못 앉아 있겠어요, 지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담당관님, 저도 국·도비부분하고 투융자심사인데 경부선 철도교 원평교 구조개량공사 안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예.
○김상조 위원 이게 저도 제 지역구에서 이렇게 보면 북삼에서 경부선 철도가 이렇게 가로 질러 가고 있잖아요? 가로질러 가는데 지금은 임은동 오태동에 삼성원 교회 밑에 철로박스 있고, 그다음에 상모 워터피아 상모고등학교 밑에 그런 데 철로박스가 있고, 또 사곡 보성1차 쪽에 저희 지역구가 많이 있는데 철로박스 이거 하나 공사하는데 70억에서 80억 든다고 이야기 자료를 어디서 봤는데 이런 것은 국비 좀 받아서 할 수 없는지 묻고 싶고, 국·도비를 이래 받아오면 사업순위가 어느 쪽에 많이 투자되는지 한 1번에서 3번까지 알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이거는
○김상조 위원 워낙 지금 듀클라스 약3,000세대가 들어오면 교통 때문에 하는데 상모동에 보면
○예산담당 배재영 예,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잠깐만, 잠깐만. 상모동에 보면 세양청마루 1,034세대 들어오면 거기도 지금 저도 걱정이거든요. 거의 뭐 전부 다 교통영향평가는 지구단위만 다 빠져있고 거기도 도로는 대통령생가 앞에 4차선 도로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상모고 밑에 워터피아에 터널박스 공사는 밑에 하고 이어줘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는지 지금 저도 워낙 듀클라스가 커서 거기는 이야기를 안 했는데 여기 철로 이게 하나 있어서 지금 묻는 겁니다.
○예산담당 배재영 예, 지금 철로박스는 철도공사 계획에 맞춰서 하는 것은 전혀 시비가 부담이 안 되고 자체계획으로 국가에서 철도청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나타난 경부선 철도 원평교 구조개량공사는 이게 이제 듀클라스 건립하고 맞물려가지고 한 차선의 확장이 필요해 가지고 우리가 구미시에서 필요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입주자부담금하고 저희들 시비하고 해서 30억을 지금 철도청에 의뢰를 해서 1차선을 차선을 더 확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 그리고 계장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상모동에 세양청마루 1,034세대거든요. 거기에 지금 도로나 여건이라든지 한번 가보셨습니까?
상모고 밑에 하고 워터피아 굴다리 허가 내 줄 때 그때 기준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하고 오태 쪽에 삼성원 교회 밑에 하고 남구미IC 쪽으로 도로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은 철도청 공사하시든지 국비로 하시든지 국비를 좀 받도록 노력해서
○예산담당 배재영 저희들이 시민 불편사항으로 해서 빨리 철도청에 요청 한번 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 부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독려는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여튼 듀클라스나 세양청마루나 허가를 어떻게 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이어서 그럼 175쪽부터 185쪽 끝까지입니다.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위원 채주 그거는 뭐 볼 거 있습니까. 질문할 거 없습니다.
○구자근 간사 참고로 175쪽은 정오표가 지금 위원님들 앞에 다 돼 있을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유영명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실에 담당님들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담당 및 직원 발언대로 나옴)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입니다.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계장님들 소개하겠습니다.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정보기획담당 안풍엽입니다.
○정보개발담당 양희규 정보개발담당 양희규입니다.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입니다.
○통신담당 정영화 통신담당 정영화입니다.
○산업정보담당자 이정오 산업정보담당에 근무하는 이정오입니다.
(담당 및 직원 인사)
○위원장 이정임 담당관께서는 자리에 배석하여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정보통신담당관실은 191쪽부터 219쪽까지입니다.
191쪽부터 198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검토 중)
○위원장 이정임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윤서규 위원입니다.
194쪽 11번에 보면 전산개발 및 소프트웨어 외주용역 내역.
됐습니까?
거기 보면 2005년도에는 침입방지 시스템 구축했고 2006년도에는 지식포탈시스템 구축, 기업투자포탈시스템 구축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침입방지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이건 침입방지시스템은 종전까지는 우리 컴퓨터에 여러 가지 악성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해커라든가 그런 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2005년도 12월21일부터 2006년 2월4일까지 침입방지시스템 외 5종 해 가지고 그거를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내용은 침입방지시스템 구축하고 침입차단시스템 방화벽 이중화 그다음 D/B보안솔루션 도입, 통합보안관리시스템 구축, PC보안관리시스템 그래서 이 전체가 외부 침입을 방지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지식포탈시스템 구축 이것은 금년도 5월25일부터 8월24일까지 총 사업비 2억3,300만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저희 직원들이 각종 행정지식을 하나의 창고에 도서관식입니다. 그래서 넣어가지고 서로 지식을 공유 활용하자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기업투자포탈시스템 구축 이것은 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연초에 행정정보지원......
(자료를 찾고 있음)
행정자치부에서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정보화지원사업 전국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공모를 신청을 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당선돼 가지고 국비 3억7,700만원을 우리가 받게 됐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시비 1억해서 총 사업비 4억7,700만원으로 하는 사업인데 쉽게 얘기해서 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는 지금 우리 구미시 권에 중소기업하고 대기업 전체가 1,650개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짜임새 있게 주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제일 애로사항이 정보를 하나 얻으려고 하면 각 사이트마다 다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디어는 어떤 기업에서 어떤 키워드를 넣어 가지고 정보를 무역에 대해서 만약에 정보를 키워드가 무역이라 하면 그 무역에 대해서 키워드를 치면 무역에 대해 가지고 각종 정보가 한쪽에 모입니다, 이 시스템으로. 그런 아이디어고요.
또 한 가지는 GIS를 도입해 가지고 활용해 가지고 우리 공단 1,2,3,4공단에 공단 건물을 GIS로 활용해 가지고 가상으로 건물을 짓습니다. 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외국에서 알고 싶다하면 그 삼성전자 클릭하면 삼성전자가 외부 건물처럼 건물모양이 그대로 나오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왜 이것을 했냐하면 우리가 외국에 수출하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 구미공단에 어느 업체 어떤 모양을 갖고 있는지 위치가 어디 돼 있는지 이런 판단하기 좋도록 그런 시스템입니다.
○윤서규 위원 일종의 기업 홍보용으로?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그래서 이게 최근에 제가 부산에 가가지고 저희들 혁신 발표하고 대회했습니다만 그래서 행정자치부 장관상까지 받았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는데 2005년도에 보면 2억5,000, 2006년도 2억8,000 이래 일단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운영 실적이 나 왔는 게 뭐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먼저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이것은 실적보다도 우리 방화벽이니까 그것은 그러고 지식포탈시스템 이것은 지금 10월 달에 오픈했습니다. 10월 달에 오픈해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파악해 보니까 114건 지금 지식을 올렸습니다. 올렸고 또 중소기업 사이버지원센터 구축 이것은 원래 공기가 12월15일까지고요.
○윤서규 위원 아직까지 그러면 완성이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안 됐습니다. 완성 단계입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196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현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들 조달하든지 할 때 기종선택에, 해당부서에서는 기종선택 사양 지침도 따로 있습니까?
(김규환 정보통신담당관, 배석한 직원을 보며)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기종선택은 우리가?
(「우리가 회사」하는 직원 있음)
예, 기종선택은 저희들이 삼성, LG, 삼보 이렇게 해 가지고 조금 공평하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공평한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잠깐 이래 보니까 프린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게 단가가 다 다릅니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그거는 차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좋은 게 있고 좀 안 좋은 게 있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기종마다 조금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회사마다.
○구자근 간사 아주 많은 차이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은 전산기기가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칼라하고 아마 흑백하고 차이가 조금 납니다.
○구자근 간사 그게 아니고 지금 신도리코 부분에 있어서 59만4,000원짜리 12월6일날 196쪽에 2개하고 단가는 같은데 198쪽으로 넘어가면 또 신도리코 부분이 72만6,000원으로 이것도 칼라하고 흑백 차이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5월22일?
○구자근 간사 예, 5월22일 날로 계약 일자가 돼 있는데, 그죠? 72만6,000원하고 그게 조달청 신도리코 거거든요. 그런데 196쪽에도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정보기획담당 안풍엽입니다.
196쪽에 있는 59만4,000원짜리는 A4전용으로 나와 가지고 레이저 흑백입니다. 칼라는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199쪽에 있는 것은 A4 지원되면서 칼라입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겁니까? 그럼 지금 여기 단가상에 차이가 나는 것은 그런 연유고 예를 들어서 단위가 100단위가 넘어가는 200, 400넘어가는 것은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예, 그것은 칼라레이저라 가지고 저희들 예산서를 출력한다든가 고출력할 수 있는 장비, 칼라레이저는 좀 고가입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197쪽에 프린터 부분이 조달청 삼성 것도 그러면 이것도 칼라입니까?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
○구자근 간사 중간쯤에 조달청 삼성에 주민정보이용실로 해 가지고 69만8,000원짜리가 있는데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그것은 저희들이 정오표를 나눠드렸는데 요것은 칼라레이저입니다.
○구자근 간사 금액이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아, 예. 흑백입니다, 흑백.
○구자근 간사 예, 예.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정오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34만9,000원입니다.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왕이면 물론 기종 차이도 있고 또 안분 배분해서 그렇게 또 해 주는 것도 좋고 좋지만 될 수 있으면 기종 선택에 큰 차이가 많이 없으면 될 수 있으면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립사하고
○정보기획담당 안풍엽 예.
○구자근 간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199쪽부터 214쪽까지 가겠습니다. 214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212쪽에 읍·면·동 주민정보이용실 장비지원 및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 인터넷 선발기준이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인터넷선생님 말입니까?
○길윤옥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인터넷선생님은 지금 현재 32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이제 6개월하고 6개월 한 번 더 하도록 그래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선발기준은 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첫째 우선순위가.
○길윤옥 위원 자격증이 다 몇 급 이상 이런 게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하여간 자격증을 우리가 징구를 해서 제일 실력 있는 사람 순으로 죽 뽑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리고 또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학교하고, 학교.
○길윤옥 위원 여기 선발 선생님들이 구미지역에 전부 다 있는 사람입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주소지가 구미지역이라야
○길윤옥 위원 아, 구미지역 이라야 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되는 걸로 그래 지금 자격 요건을 그래 놨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인터넷선생님들 명단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길윤옥 위원 그리고 또 읍·면·동 공공기관 말고 개인이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데가 있죠?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개인이 정보
○길윤옥 위원 그냥 주민정보이용으로 하는 데 있죠? 주민이.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그것은
○길윤옥 위원 관리 자체를.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인터넷 계장이 답변을.....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입니다.
개인이 관리하는 것은 없고 아파트단지에 있는 게 상모사곡동에 우방에 한 군데 있고요. 그다음에 도량동에 3주공에 하나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또 없습니까. 다른 데는?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다른 데는 없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게 경비 문제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만약에 분실 될 경우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분실 됐을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거는.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안 그래도 지금 상모사곡동 같은 경우에는 문고 안에 있는데 거기에 이중 전부 다 철창하고 전부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그래도 그 부분에 저희들이 염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보험을 들어야 될 것인가, 고민 중에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장비 분실 우려가 아주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저거에 대해서 많은 저거를 해서 잘 숙지하셔서 유념해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과장님, 장 212쪽에 정보화시범마을 운영실태. 6억1,100만원 들여서 정보화마을 마을정보센터 구축 이렇게 했는데 예산투입 했으면 지원성과는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정보화마을은 지금 전국에 300여개 있습니다. 전국에 있고 지금 우리 구미에는 두 군데 있습니다. 도개하고 그다음에 여기
○김상조 위원 이거 지원성과가 있냐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이것은 아주 특별한 그거는 없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까지 이백 몇 십만 원 정도 실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실적은 사실 낮습니다만 주민 농민들 사기 차원에서 이것은 조금 또 지도도 해 드리고 지원도 해 드릴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리고 지원 이후에 점검이나 이럴 때 문제점은 없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우리가 지금 수시로도 가고 최근에 또 우리 서울에
(집행부 석을 보며)
킨텍스제?
(「예」하는 직원 있음)
예, 킨텍스도 방문 그 분들을 같이 모시고 한 차로 버스해 가지고 모시고 가가지고 킨텍스도 방문하고 해 가지고 분위기는 자꾸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가 묻고자 싶은 것은 내년에 2007년도에 보면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동티모르에서 새마을연수생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김상조 위원 연수생이 5,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온다는데, 경북도내에 온다는데 구미에 유치는 하고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새마을연수생요?
○김상조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그거는 아직 저희들이 얘기 못 들었습니다. 새마을연수생에 대해서.
○김상조 위원 제가 묻는 것은 주민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우리 여름에 이렇게 휴가가면 민박을 하잖아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김상조 위원 정보화마을에 새마을연수생들 오면 조금 이것을 잘 해서 새마을과와 연계를 해서 연수생들을 일반 공단지역에 견학하지 말고 관광지 견학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 어르신들 주민들하고 우리 어르신들 보면 윗대 새마을운동, 운동이...... 새마을운동 표본 아닙니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이런 거라든지, 이렇게 하면서 민박을 하면서 같은 시간대에 교육을 하고 정보를 하면 정말로 대한민국에 제일 먼저 기초나 환경 이런 부분 교육을 안 배워 가겠나, 배워 가고 또 주민정보화도 있지만 주민소득에 일조를 안 하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외국인 홈스테이 할 때 저희들이 또 한번 새마을과하고
○김상조 위원 정보화는 새마을과하고 협조해서 주민정보화마을 해 놨는데 민박정도는 해서 연수생들 교육생들 2박3일, 3박4일 그렇게 시켜서 하면 주민소득 증대도 되고 또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홍보도 상당히
○김상조 위원 예, 홍보도 되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꼭 좀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야지 구미 지금 저도 이제 우리 대통령 박정희대통령생가에 관광객 1년에 한50만명 온다는데 제가 봐서는 관광객 와서 돈은 하나도 안 뿌려놓고 가는 것 같아요. 관광객 오면 돈을 좀, 우리가 여행을 가면 돈을 쓰는데 대통령생가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래 와서 차만 타고 한 바퀴 돌고 가버리니까 이게 없으니까 정보화마을 이런 데서 민박을 좀 유치를 해서 정말로 주민소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새마을과하고 잘 연계를 해서.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212쪽에 보면 읍·면·동 주민정보 이용실 있는데 2005년도에는 선산주공 있었고요. 2006년도 선산주공이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선산주공아파트에 주민정보 이용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가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파트관리실에서도 그냥 방치되고 이용하는 사람이 실적이 아주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읍사무소 민원실 쪽으로 저희들이 옮겨 놨습니다. 지금 현재 읍사무소 민원실에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러면 지금 2006년도에 두 군데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안에, 그죠?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예, 예.
○정근수 위원 그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꼭 이 두 군데만 있고 다른 데는 기준이 있습니까, 무슨?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기준은
○정근수 위원 아파트에 안에 내에 두 군데 있다 아닙니까. 도량2지구 3단지하고 우방신세계아파트인데 다른 아파트도 안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그거 설치기준은 특별하게 있는 게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이 판단해 가지고 거기 설치해 주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겠다하면 되고요.
○정근수 위원 일반 아파트단지에도 원하면 할 수 있겠네.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그렇죠. 그 대신에 공간이 확보돼야 되고 보안상태가 보안이 유지돼야 되고, 또 선산에는 저희들 지난번에 그거하면서 선산읍하고도 상당히 수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수의를 하고
○정근수 위원 공간 확보하고 보안이 확보되면 가능하다는 말이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가능합니다.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컴퓨터 우리 장비가 배부를 2005년, 2006년도에 배부 제가 현황을 받았는데 이거 배부했는 거 하고 읍·면·동에서 받았는 것하고 이게 틀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숫자가 일치하지를 않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틀리는 건 아마 어느 한 쪽에는 착오가 생겼을 건데요. 저희들이 자신하는 것은 배부했는 것은 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배부 받는 부서에서는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배부가 우리 정보통신담당관실 한 군데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 총무과에서도 할 수도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직원들이 혼동해 가지고요.
○길윤옥 위원 그것도 예, 알겠습니다. 그것도 있는데 정보통신담당 부서에서 지금 줬는 게 안 맞다 이 말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아, 그렇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이 자산인데 서로 안 맞다하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컴퓨터를 어떻게 돌리길래 이렇게 안 맞는지 모르겠네요.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글쎄 저는 뭐, 제가 이것은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 제가 자신을 합니다만 나중에 한번 크로스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아니 이래 지금 모르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그러면?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번
○길윤옥 위원 지금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우리 과에 몇 대인지 자료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지금 장천면 이런 경우도 이래 보면 그렇고, 산동면, 여기 또 비산동 이런 데도 보니까 다 틀려요, 대수가. 여기서 배부한 내용하고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못 보고 대충 몇 군데만 지금 봤는데 자료를 오늘 받아서 지금 바로 조금 전에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이제 받았는데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그 부분은 길위원님, 저희들이 오늘 안 그래도 그런 말씀이 있는 것 같아서 급하게 팩스로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아마 받는 중에 조금 착오가 생겼나 싶습니다. 그것은 혹시 저희들이 착오가 생긴 건 제가 사과드리고요. 저는 자신합니다. 이것은 맞다고.
○길윤옥 위원 이거 잘못 됐으면, 이거 거기 없어졌으면 우리 과장님 사가지고도 줘야 됩니다. 여기 배부했는데 안 돼 있으면.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그런 게 없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 하겠습니다. 체크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봅시다.
○위원장 이정임 끝났습니까?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자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하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재물조사를 좀 컴퓨터에 대해서는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연결해서 그만 214쪽부터 219쪽까지 끝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마지막까지.
○구자근 간사 예, 예.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입니다.
아까 과장님 우리 인터넷선생님 32분 계신다 그랬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우진석 위원 선발기준이 6개월 계약하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1차적으로 6개월하고
○우진석 위원 2차 또 6개월 연장할 수 있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우진석 위원 그러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그것은 그다음에 다시 또 모집합니다. 해 가지고 하고
○우진석 위원 그러면 6개월 연장해서 1년하신 분도 다시 이렇게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은 제외되는 겁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그런데 이제......
(배석한 직원을 보며)
없으면 그다음에 숫자 모자라면 보충되는가?
○위원장 이정임 보충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인터넷선생님 모집은 공공근로차원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공근로는 3분기하면 한 분기 쉬셔야 되거든요. 그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다음에 신청하시는 분을 해 주고 사람이 빌 경우에 신청을 했으면 후순위로 밀려 가지고 저희들이 배치할 수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거는 지금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인터넷운영담당 남상순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과장님, 침입방지시스템 구축 외주용역 주시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우진석 위원 그런데 이게 관리까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장비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그런데 이것은 계속 유지보수합니다.
○우진석 위원 유지보수를 별도로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계속 별도로
○우진석 위원 아, 별도로 해야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그래서 우리 시에 유지보수 분야 상당히 많습니다. 프로그램마다 각기 다 유지보수를 합니다.
○우진석 위원 예, 제가 여쭤보는 것은 215쪽에 위탁관리현황에 보니까 보안시스템 관리비가 반영이 돼 있어서 중복되지 않나 해서 확인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2005년도나 2006년도나 전부 업체들이 똑같은데 이거 뭐 그냥 한 번하면 몇 년씩 그냥 계약을 하는 겁니까? 계약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이것은 거의 왜 같은가 하면 이 업체 유지보수 업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납품하는 업체에서 유지보수를 해야 저희들이 에러가 덜 나고 낫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유지보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런데 우리 이게 침입방지시스템 외주용역을 주는 회사는 주식회사 애니아이티고 지금 우리 관리 위탁하는 업체는 오픈정보기술인데 이 업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있고, 또 제일 위에 전산장비 유지보수 해 가지고 주식회사 베이스시스템 이런 경우에는 구미시에 전 PC입니다. PC하고 프린터 유지보수인데 이것은 입찰입니다. 공개입찰이고, 나머지는 주로 수의계약을 많이 했는데 그것은 아마......
(배석한 직원을 보며)
저거 수의계약 인가? 양계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두 달밖에 안 돼가지고 내용을 충분히는 제가 모릅니다.
○정보개발담당 양희규 정보개발담당 양희규입니다.
저희들 올해 침입방지, 2005년도 12월 달에 구축했는 침입방지시스템은 1년간 유지보수 계약이 무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유지보수 비용이 안 나가고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돼서 나가는 부분이고 지금 기존 지출되는 보안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는 기존에 저희들이 침입차단시스템이라고 있었습니다. '98년도에 투입을 해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사양이 너무 낮다보니까 구축했는 기간도 오래 되고 해서 그 부분을 2005년 12월 달에 저희들이 새로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했기 때문에 2005년도, 2006년도 나갔는 부분은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나갔는 부분은 기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나갔는 부분이고 작년 2005년 12월 달에 구축했는 부분은 내년부터 이제 유지보수 비용이 나가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아니 계장님 잠깐만요. 무상으로 유지관리를 해 주신다고 그랬죠?
○정보개발담당 양희규 예, 1년 유지보수 기간입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했다면 2006년도에는 관리비용이 지출이 안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개발담당 양희규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침입차단시스템은 '98년도에 구축 돼 가지고 PC급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서버가 많이 좀 도입이 되고 하다보니까 사양이 너무 낮고 해서
○우진석 위원 자, 그러면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종전에 있던 시스템은 폐기처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보개발담당 양희규 2005년도만 유지보수비가 나가고 2006년도에 나갔는 유지보수비용은 침입차단시스템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2005년도에 구축을 하면서 2005년도에 구축하고 침입차단 기존에 있는 부분은 없어졌는 부분이죠.
○우진석 위원 잠깐만, 216쪽에 보시면 보안시스템해서요. 주요 내용이 행정전산망 침입차단 및 탐지, 보안장비 표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보개발담당 양희규 2005년도 거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진석 위원 2006년도인데 2005년도도 있고 2006년도도 있어요.
○정보개발담당 양희규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침입차단시스템이 '98년도에 구축이 PC급으로 있었고, 침입탐지시스템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구축해 가지고 있는 게 있었습니다. 있고 또 보안시스템에 대한 것은 읍·면·동하고 사업소, 본청에 있는 시와 도사업소, 읍·면·동에 사용하는 네트워크 보안장비가 따로 있습니다. 해서 2006년도에도 명칭은 보안시스템 유지보수 돼 있지만 저희들이 2005년 12월 달에 구축했는 침입방지시스템 부분은 이 부분에서 빠져 있는 겁니다.
○우진석 위원 설명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자, 이런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을 해서 구축을 할 것 같으면 전반적으로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지, 읍·면·동에는 시스템 그냥 두고
○정보개발담당 양희규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유지가 돼 나가야 됩니다. 저희들이 2005년 12월 달에 구축했는 부분은 침입차단시스템하고 침입방지시스템을 구축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대한 부분은 기존 그대로 유지를 해 나가야 됩니다.
○우진석 위원 침입차단 기능과 바이러스 침입차단하고 내용이 뭐 다릅니까?
○정보개발담당 양희규 침입차단시스템하고 침입방지시스템하고는 내용이 약간 좀 틀립니다.
○우진석 위원 성격이 좀 다릅니까?
○정보개발담당 양희규 예, 예. 우리 전문적인 용어가 돼 있고 저희들이 침입차단 같은 경우는 방화벽이라고 해 가지고 건물을 지으면 외부인들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그런 방화벽 기능을 이야기하고, 침입방지시스템 IPS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네트워크 처리되는 부분에 대해서 감지를 하고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그런 기능이 약간 분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물론 이런 보안시스템은 날로 정보화가 발달이 되고 하기 때문에 수시로 개발이 되고 변하겠죠.
그래서 저가 볼 때 지금 설명은 그래하십니다만 이 시스템 구축이 이원화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든 간에 시스템 구축을 바꾸려면 새로운 신기술 도입해서 전체를 다 깔아야 되는 것이지, 이원화시켜서 이거는 이리 가고 저거는 저리 가고하면 전문가가 아니면 이거 누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들도 저도 보니까 이 시스템이 방화벽 같은 이게 아주 다원화 돼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런 것도 사실 뭐 어찌 보면 문제점입니다.
○정보개발담당 양희규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전체 시스템을 다 또 교체하기는
○우진석 위원 그러면 그래 말씀을 드려야 되지, 기술적인 문제를 방화벽이니 차단시스템이니 그래 복잡하게 설명하실 게 뭐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맹 유지보수 위탁관리현황인데 무인민원발급기가 5년도, 6년도 금액 차이가 6년도에 약 45%, 50% 증액 됐는데 이게 기종이 다르든지 종류가 더 추가 돼 그런가요?
○정보개발담당 양희규 개수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개수라면
○정보개발담당 양희규 민원발급기가 지금 저희들 저번주에 도입했는 상모사곡동에 무인민원발급기하고 포함해 가지고 8대가 지금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정보개발담당 양희규 보통 1,970만원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한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정보개발담당 양희규 2,000만원입니다.
○구자근 간사 아니 지금 단위 계산으로는 2005년도에 지금 516만원입니까? 둘,넷,여섯번째네. 그죠? 516만원이죠?
○정보개발담당 양희규 예. 2005년도에 저희들이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비로 지출 됐는 부분은 4대에 대한 유지보수비가 516만원이고 2006년도는 1대가 불어나 가지고 5대 해 가지고 유지보수비가 720만원 나갔습니다.
○구자근 간사 얼핏 1대 추가됐는데 지금 금액상으로는 액수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프로테이지로 따져서 45%, 50%가 증액 됐거든요. 1대 더 추가된 유지보수비가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516만원에서 729만원
○구자근 간사 거의 뭐 730만원인데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150만원
○구자근 간사 아닙니다. 200만원 넘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예.
○구자근 간사 이 사항 액수로서는 실질적으로 그거 할거는 아닌데 1대 더 추가 됐는 부분에 있어서 45%, 50% 증액하면 실질적으로 납득이 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주 큰 결함이 있든지 교체를 해야 될 수준이 아니었었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수준이 아니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대폭 이래 늘어날리가 없는데, 그죠?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유지보수
○구자근 간사 혹시 뭐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예, 요 부분 잘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정보개발담당 양희규 챙겨보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담당관실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 김규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01분 감사중지)
(19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담당관께서는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하시기 전에 문화공보담당관실에 근무하시는 담당 소개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먼저 홍보기획계장 김사기 계장.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안녕하십니까? 김사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김만호 보도지원담당.
○보도지원담당 김만호 김만호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창희 미디어팀장.
○미디어저널팀장 이창희 이창희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구춘서 문화담당입니다.
○문화담당 구춘서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박태병 관광문화재담당입니다.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박태병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이정임 예, 담당님들은 뒤에 배석해 주시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께서는 진행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문화공보담당관실은 223쪽부터 251쪽까지입니다.
223쪽부터 22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과장님 223쪽에 시정질문 지난번에 제가 한 게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길윤옥 위원 거기에 보면 9월 말까지 종합계획을 수립 후 추진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지금 기초 조사를 위한 팀구성은 되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별도로 팀은 구성한 바 없고 저희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립교향악단을 만들기 위해서 인근에 사례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고 또 저희들 시에 실정도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길윤옥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에서는 시립예술단이 저희들이 직접 관장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립합창단이라든지 무용단, 청소년합창단해서 1년에 10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합창단을 예술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립교향악단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인근 포항이다, 김천이다, 대구다, 창원이다 이래 가지고 전국적으로 울산, 군산 해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적어도 상임으로 했을 경우에는 답변서에도 돼 있습니다만 한 20억 정도 1년에 예산 운영비가 그 정도 들고, 또 규모가 일반 예술회관에서 시립교향악단이 연습이 가능한지 안 한지를 저희들이 판단을 해 봤습니다. 전문가한테도 물어보고 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군에도 알아보고 하니까 이게 지금 현재 예술회관에서 같이 연습을 하는 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는 연습장이 적어도 한 100평 정도 규모가 돼 있는 걸로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앞으로 더 연구·검토를 해서 지금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술단이라든지 그 외에도 우리가 무을풍물단이라든지 발갱이들소리 같은 경우에도 시립으로 해 달라는 간곡한 요청도 있고 이래서 전체적으로 예산 분야를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나중에 시의회도 같이 보고를 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또 전문가들 의견도 묻고 해서 이 부분 순위를 가려서 우리 시가 문화도시가 하루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고 같이 걱정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하여튼 많은 또 준비를 많이 하시고 검토했는 걸로 알겠습니다만 항상 이래 검토하면서 검토 중이라고 그러면서 그냥 어물쩍하게 또 넘어가고 만날 지금까지 해 왔듯이 그렇게 가는 것은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민선4기가 들어서면서 시장님께서 표명하신 것 중에 문화도시, 문화시장이라는 것을 먼저 표명을 하고 아마 시장님으로 출마를 했고 당선이 되셨고 문화 쪽에 상당한 관심도 가지고 계시고 저희들 상당히 지금 현재 사실상 따라주지는 못하고 고역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요구하는 사항은 많고 이래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전체 전문가들 의견이나 의회 의견을 들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같이 걱정을 해 주십시오, 빨리 될 수 있도록.
○길윤옥 위원 계획은 언제쯤 추진할 계획을 확실히 답변을 좀 부탁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교향악단을 먼저 하겠다, 또 아니면 무을풍물단을 먼저 하겠다,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으로서 판단을 결정을 이 자리에서 딱 내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전문가 의견이나 우리 시의 재정적인 거나 또 악단이나 이런 것을 교향악단을 만들었을 때 또 교향악단이 연습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라든지 이런 제반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순서를 가려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물론 연습실이 꼭 필요는 합니다만은 꼭 예술회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곳에서 연습을 해도 되거든요. 장소가 선산에 문화회관 이런 데 해도 되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것은 연습실 나타내기를 그래 해서 그런데 연습실뿐만 아니고 아시다시피 구미에 음악대학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외주에서 초청을 해야 될 문제 이런 문제도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예술이 제가 해 보니까 저도 8월 달에 와 가지고 몇 개월 되지는 않습니다만 돈을 들여도 별로 들인 표도 안 나고 돈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예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하여튼 구미시가 문화도시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지금 무을풍물단 이런 것도 224쪽에 있듯이 여기도 보면 매번 검토하겠다하고 아직 검토가 덜 됐다는 말입니까, 이것도?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닙니다.
○길윤옥 위원 전부 다 성의 없는 이런 답변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죠, 지금 와서.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런 부분도 무을풍물단도 시립을 해 달라, 또 이게 무형문화재로 지정해 달라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래 가지고 지금 현재 무형문화재로 하려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조직 내에도 그렇고 구성 자체도 인적 구성 자체도 보완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됐든 간에 저희들은 하나라도 키워서 옳은 작품을 예술단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2007년도에 계획은 하실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전반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술 부분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지금
○길윤옥 위원 전반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래 꼭 좀 검토만 하시지 말고 시행될 수 있도록 2007년에는 추진해서 계획을 확실하게 수립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하여튼 위원님들도 저희들이 문화 쪽이 어렵다는 걸 제가 별도로 찾아다니며 설명을 드린 바는 없습니다만 해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여튼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허복 부의장님.
○허복 위원 예, 과장님.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허복 위원 좀 짧게 하겠습니다. 식사도 안 하고 답변하시는데 미안한 감을 가지면서 그렇게 또 질문도 하겠습니다.
225쪽에 보면 우리 사고이월 집행현황을 한번 보십시오.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225쪽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에 보면 봉곡도서관 봉곡도서관, 선산도서관 선산도서관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지금 준공예정일이 2007년 6월, 7월 이래 가지고 준공예정일이 남았기 때문에 이월이 계속 공사로 넘어 갔는 부분이고, 야외공연장 부분은 지금 이월이 됐다 금년 11월2일날 아시다시피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이 됐고 그 밑에 부분들은
○허복 위원 1,500만원 이건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 1,500만원 이건 측량수수료입니다. 이게 상모사곡동에 도서관하고 뭡니까, 동사무소하고를 짓겠다고 이걸 측량수수료를 했다가 아시다시피 도서관 부지가 지금 현재 채비지가 1,700평정도 있어서 도서관 부지를 측량을 할 필요성이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허복 위원 그런데 예산을 왜 세웠습니까, 이거를?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 당시는 이 예산을 아마 제가 오기 전입니다만 상모사곡동사무소하고 같이 검토를 한다고 다른 땅을 부지를 산다고 이래 가지고 아마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돈 1,500만원 가지고 무슨 부지를 산다고 예산을 세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니 아니, 용역비를 세웠는 겁니다.
○허복 위원 측량비인데, 측량수수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측량 용역비 측량수수료로.
○허복 위원 그때 충분한 판단을 안 했습니까? 그 당시에?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 당시에는 충분한 판단을 안 했겠습니까, 그거는.
○허복 위원 충분한 판단을 했는 예산이 왜 불용처리가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런데 그 이후에 부지가 아마 양쪽 이쪽 저쪽 이래 가지고 조금 동네 내부적으로 일이 있었는 것 같습니다.
○허복 위원 아니 내부적으로 무슨 예산을 요구하는 사람은 어떻게 있었든 간에 집행하는 사람들이 잘 예산을 계상을 하셔야 되지 그래, 필요 없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예산 불용되고...... 할 사업도 많고 한데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하여튼 그 부분은 전임자가 했는 사항입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 부분 저거 아닙니까? 중간에 공원에 도로 있는 부분 형질변경비로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게 아니고 다른 부지를 그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허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신중을 기해 주시고 모씨가 선거운동으로 이거 써먹는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신중한 예산을 세워야 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복 위원 측량비도 필요 없는 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업이 다 됐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거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허복 위원 그리고 그 밑에 2007년 12월 준공 왕산기념관 하는 그건 뭐예요, 이거.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왕산기념관 그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토지매입비가 토지 협의하는 과정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월이 돼서 금년 11월10일날 매입이 완료 됐습니다. 그 부분은
○허복 위원 밑에 46만원인가. 아니, 4,6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닙니다. 그거는 위에 시설비에 대한
○허복 위원 설계비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설계비입니다.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예, 그것은 제가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3,000하는 것은 처음에 당초 왕산 허위선생 기념관 건립 예정부지가 임은동 산9번지였습니다. 1,500평 부지였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하려고 협의를 해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7명입니다. 7명이 돼 가지고 전부 전국 지역에 분산돼 가지고 소유자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분들이 옛날에 LG전자에 근무할 때 젊은 시절에 한 데 그룹으로 모아 사 놓고는 전부 흩어져 가지고는 도저히 찾을 방도가 없습니다.
○허복 위원 됐습니다, 됐습니다. 계장님 그거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그래서 이게 산7번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지로 하려고 하다보니까 면적이 산7번지로 그 인근부지로 확보하다보니까 그게 부지매입비가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매입이 지금 완료된 상태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고
○허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야외공연장 조경공사 왜 설계 변경했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야외공연장 조경공사, 예. 이 부분은 공정별로 입찰을 해서 조경공사 부분에는 지금 야외공연장 설명을 드리지만 방송국 쪽에 당초 설계를 하면서 보니까 방송국 쪽에 그러면은 비탈진 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자연석 처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자연석을 추가해 가지고 설계를 했는 부분입니다.
○허복 위원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설계 변경했습니까, 우리 담당과에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거는 현지에 가보니까 비탈면 처리를 야외공연장을 두고는 비탈면 처리를 안 하고는 안 될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변경을 과에서 했는 겁니다.
○허복 위원 밑에 설계 변경했는 부분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건축공사 말씀입니까?
○허복 위원 예.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건축공사는 자재가 변경 됐는 부분입니다.
○허복 위원 현장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공사를 처음에 할 때 설계 변경하고 하면 주민 신뢰도고 뭣이고 다 떨어집니다. 처음에 사전 계획을 확실히 검토를 해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의혹이 많이 가게 돼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하여튼 거기 보니까 현장
○허복 위원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 금액이 줄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부분이 많습니다만 증 된 부분 이거 예산을 어디에서 반영해서 공사를 완료 지었습니까?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것은 당초 거기 아마 입찰을 하고 나서
○허복 위원 입찰 잔액으로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잔액이 아마 일부 남아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위원 여기 보면 사고이월 사업현황에 보면 입찰 잔액이 전혀 없이 따다다다닥 맞게 했는데 왜 여기는 입찰 잔액을 이렇게 남겨 놨어요. 그래?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 부분은 입찰하고 나서 다운이 좀 많이 됐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현장 지금 가 볼 수도 없고 아무튼 알겠습니다. 설계 변경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이어서 227쪽부터 230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227쪽에 한국자유총연맹요. 시지부는 이해하겠는데 읍·면·동에 분기별로 지원 해 주는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읍·면·동, 시지부는 제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저도 와서 자유총연맹에 대해서 처음 봤는데 시는 보니까 전체적인 행사를 보니까 컨트롤했고 읍·면·동은 읍·면·동 단위로 동단위사업을 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일률적으로 읍·면·동 단위로 예산을 내려 줬는 것은 아니고 보니까 사업했는 실적에 따라서 돈을 내려 줬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돈 집행했는 금액을 보면 2월6일날 475만원씩 똑같이 분기별로 해 가지고 이래 돼 있는데 이거는 읍·면·동에서 행사를 하다보면 어떻게 금액을 똑같이 맞춰 그래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전체적인 예산이 이런 것은 자비를 들여 가지고 사업비 전체적으로 시비 내려 왔는 게 475만원밖에 안 되니까 자비를 들여서 행사는 이보다 더 크게 했다는 그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일단 읍·면·동 부분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리고 228쪽에 각종 인허가, 면허, 신고 및 발급현황 여기 넘어가서 2005년도 노래연습장 등록 4개, 일반게임장 등록 20개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박세채 위원 이게 10월말 부로 그러면 11월, 12월 두 달간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렇습니다. 대략 두 달치입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게임장 관련해서 그 부서에 직원 한 명이 지금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불미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 부분에 어떤 추가로 인원을 충원 받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추가로 아직까지 인원배정은 못 받았습니다. 인사가 그동안에 있었는 것도 아니고 이래서 지금 기존 있는 직원을 배치를 해서 일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안 그래도 지금 다시 제가 여기 신문 하나를 스크랩을 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법 따로, 불법 따로” 이래 해 가지고 단속이 굉장히 미비하다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노래방 그다음에 성인오락실, 유사휘발유 판매, 청소년유해전단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다시 바깥에 이렇게 사람을 세워 놓고라도 불법을 많이 하고 있다하는 한동안 “바다이야기” 있고 난 뒤에 상당히 주춤했습니다.
그동안 다른 것 때문에 주춤하고 다시 신문 언론 지상에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 인원이 한 명 모자라고 이런 부분, 또 나머지 사실상 애먹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참말로. 하지만 그런 부분이 어떤 좀더 확고한 그런 신념을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고 해야지 만이 어떤 이런 부분이 단속이 되지, 그냥 형식적인 그런 단속으로써는 미흡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면서 하여간 좀더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구미시가 이런 불법, 탈법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상입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229쪽에요. 학술용역비에 보시면 이게 29억5,000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오탈자 같습니다. 2,950만원이고 황상동고분 관계가. 그 밑에 허위 선생 생애와 구국성전하는 그 밑에 그게 4,600만원입니다.
○이갑선 위원 저는 460억으로 봤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죄송합니다. 타자 치면서 아마 잘못됐는 것 같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거 잘 좀 기재를 해 주시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이갑선 위원 이 모든 네 가지가 전부 다 수의계약으로 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그 근거와 그것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거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저희들 법에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을 나중에 카피를 하나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아까 우리 용역검사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 보니까 수의계약은 500만원 미만일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다른 규정이 없나보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금액으로 봤을 때 이야기고 이것은 특수한 경우기 때문에 특정기술을 요한다든지 또 특별한 품질이나 효율 등이 필요할 때는 수의계약이, 이 학술 부분은 특이한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문화 쪽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좀 많이 나올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과장님.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구자근 간사 우리 아까 박세채 동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부분인데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지금 자유총연맹하고 예총, 구미문화원 지원 액수가 다른데 따로 금액 배분 근거 기준이 따로 사회단체보조금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닙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사회단체를 운영하는 단체에서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이 들어옵니다, 1년 사업계획서로서 해 가지고. 들어오면 보조금 심의위원이 또 따로 있습니다. 시의원님도 두 분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심의를 해서 그 심의하기 전에 또 과정을 말씀드리면 과에서 올라 왔는 것을 많다, 깎고 이래 가지고 다 해 가지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확정 됐는 게 규모나 또 사업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면 나중에 이거 집행하고 나서 지금 잔액이 다 지금 제로로 돼 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으로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들이 주는 것이 많으면 70%, 적으면 50% 또 더 적으면 30%
○구자근 간사 자부담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구자근 간사 혹시 그거 할 때 자부담 통장내역 카피해서 다 들어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저희들이 저걸 받을 때 나중에 쓰고 나서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때 썼는 영수증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정산서를 다 받아가지고 그것을 검토를 해서 나중에 받습니다, 나중에.
○구자근 간사 정산서 검토죠,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영수증까지는 확인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영수증 첨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간이도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간이는 간이 하는 품목이 따로 정해져 안 있습니까? 우리 국세청에 정리 됐는 간이 품목이 가능한 품목만 간이서를 붙여야 되지, 일반 계산서를 붙여야 될 때 간이서를 붙이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구자근 간사 그 부분을 확인을 좀 하고 싶고요. 실질적으로 세월이 암만 흘러도 이 제로는 변하지 않지 싶거든요. 다들 믿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단체들이 워낙 하는 일들이 보니까 자부담이 전부 들어가고 그런 사업들입니다.
○구자근 간사 예, 보조를 하시고도 또 나중에 결산이나 정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도 많이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도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정산을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다른 대책은 혹시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글쎄 그것은 담당자의 의지라고 봅니다, 저는.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때 우리 보조금으로 쓸 수 없는 항목도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서를 받을 때 쓸 수 없는 항목을 받아서는 안 될 것이고 나중에 정산할 때도 집에 돈 같이 내 돈 같이 생각해서 정산을 받으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자근 간사 비단 이 과에 이 부분만 문제가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지급 지금 현황이 지금 보면 45건인데 전체적인 문제는 그거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카드 사용으로 의무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카드를 지금 권장을 하고 있는 편이고 아직까지 권장사항이지만 앞으로는 법제화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금방은 안
○부시장 김성경 내년도부터 카드를 갖다가 의무화시키려고 지금 규정을 지금 그래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지금 보니 전라북도에서 지금 BC카드하고 제휴해 가지고 지금
○부시장 김성경 내년도부터 정산할 때 간이세금계산서 대신 카드로 해 가지고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구자근 간사 예, 그러면 저희들 지금 상임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논란을 시빗거리는 줄어들지 싶습니다.
그리고 투명성도 제고되고. 그죠?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좀더 검토를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구자근 간사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을 저희들 과에서 아직까지 시행은 안 됐지만 챙겨서 앞으로 저희들 보조금이 가정집 돈 같이 쓰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시행은 전라북도에서 지금 내년부터 한다니까 일정부분의 수익을 다시 또 환원시켜 가지고 다시 또 좋은 쪽으로 쓴다니까 저희들도 하루빨리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렇게 돼야 안 되겠습니까?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복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Yes!구미”가 뭐예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Yes!구미”는 반회보가 전에는 반상회보라고 돼 있던 것을
○허복 위원 그럼 “구미에 부는 바람”은 뭐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게 “구미에 부는 바람”이 명칭을 “Yes!구미”로 바꿨습니다.
○허복 위원 언제 바꿨어요, 그래?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7월
(「1일, 7월1일」하는 직원 있음)
7월부터 바꿨습니다. 7월호부터 바꿨습니다.
○허복 위원 그래 이런 것도 바뀔 때도 의회한테 이런 것 좀 바뀐다고 얘기를...... “Yes!구미” 라 하길래 나 어디 다른 데서 보면 신문인지 알았어, 어디. 그런 것을 바꿀 때 우리 의회도 의원님들한테 우리 지금 기존에는 “구미에 부는 바람”이였었는데 지금 시민들한테 좀더 와 닿기 위해서 “Yes!구미”로 했다, 이런 얘기를 좀 해야지, “Yes!구미”가 뭔지 길가에 돌아다니는데 이래 보면 이거 보지도 안 해요, 이거요. 부수도 줄여야 돼요, 이거.
○이갑선 위원 예, 과장님. “Yes!구미”가 한달에 우리가 지금 7월 달부터 발행됐다 그러셨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렇습니다, 예.
○이갑선 위원 그래서 지금 4개월 발행됐죠.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이갑선 위원 4개월 됐는데 월 얼마 치이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월964만원 정도 치입니다.
○이갑선 위원 4개월 해 가지고 5,784만원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면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6개월분 치입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서 계산
○이갑선 위원 이게 6개월분 치라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내년 예산은 얼마 잡혀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내년 예산은
○이갑선 위원 예산 책자 다 나왔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지금 내년 예산까지는 이거 공부한다고 그거까지는 공부를 못합니다, 아직까지. 죄송합니다.
○이갑선 위원 아니 예산 잡아놓고 올릴 때는 그거 공부 안 했다하면 말씀이 안 되죠. 그러면 이거 정리를 안 해 갖고 오셨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닙니다. 이게 월 대충 따져보니까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님 보충답변 해 주십시오.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홍보기획담당 김사기입니다.
내년도 “Yes!구미” 발행 계획은 월4만5,000부로 기준으로 해 가지고 5,000부 더 증액시키고 또 면수도 8면 더 증면을 시켜 가지고 그래 발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의장님 뭐
○이갑선 위원 그러면 부수가 월 몇 부 계획 잡고 있습니까, 내년에는?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4만5,000부 잡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서를 전혀 안 보고 오셨네요. 제가 보기로는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5만부입디다. 5만부고 내년에 우리 예산이 얼마 잡혀 있습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내년에 1억8,000 잡혀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1년에 1억8,000입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이갑선 위원 그거 보세요. 지금 공부 한개도, 지금 본인들이 해 놓고 전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보니까 1월에서 6월까지 해 가지고요. 한 부에 얼마 치이는지 아십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한 240원 정도 치입니다.
○이갑선 위원 보세요. 그러니 지금 예산서하고 전혀 안 맞는 게 제가 알기로는 400원 해 가지고 5만부 해 가지고 6개월 게 1억2,000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지금 가서 예산서 보시면 알거고요. 그 발송료가 또 있습니다. 발송료가 또 550원 해 가지고 1,000건 해 가지고 12개월 곱하기 0.54 해 가지고 356만4,000원 또 별도가 있고요. 그러니 지금 이거 4개월에 지금 5,784만원이라 그러셨죠?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이갑선 위원 이거 4개월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6개월 치입니다, 6개월.
○이갑선 위원 6개월이라 그러셨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964만원 해 가지고 6개월 치입니다.
○이갑선 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부수가 줄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미에 부는 바람”이나 “Yes!구미”나 거기에서 거기인데 지금 “구미에 부는 바람”은 월 532만원 치였습니다, 지금.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532만원인데 이걸 지금 보면 1억2,000하면요. 제가 계산을 다 해 봤습니다, 이거를. 나누기 6개월하면 한달에 2,000만원입니다, 내년에 6개월 게 1억2,000이니까. 한달에 2,000만원이라는 얘기가 “Yes!구미” 때문에 소요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구미에 부는 바람”에서는 532만원인데, 월. 지금 이래 내년 예산에 보면 한달에 2,000만원입니다. 6개월에 1억2,000이 올라와 있습디다, 제가 보니까. 이거를 똑같은 이름만 좀 바꿔 가지고 제가 게재 내용 요지도 이렇게 봤습니다. 보니까 시정소식, 의회, 읍·면·동 미담사례, 기관단체 공지사항이라든지 기업탐방 이런 것을 조금씩 더 넣으면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그만큼 낭비를 해서 될 것인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것을 좀 줄여서 한다든지 사실 동사무소에 가보면 “Yes!구미” 책자가 그냥 있습니다. 반상회할 때 한 부씩 갖고 가라고 막 홍보를 하죠. “Yes!구미”가 뭔지도 아직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런 낭비를 내년에 보면 2억4,000입니다, 이게 6개월만 예산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예산 올리면서 금액이 얼만지, 몇 부를 하는지, 한 부에 얼마나 치이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데 이거 뭐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지? 안 그러면 시장님이 아무리 이거 본인의 의지로써 “Yes!구미”로 해 가지고 했다하더라도 이렇게 낭비를 해서 되는지, 좀 줄여서 하면 안 되는지, 금액이 왜 이렇게 더 과다 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수를 모르신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미에 부는 바람”을 2005년도까지 월 7만부씩을 지금 발행을 했습니다. 7만부 해 가지고 그때는 면을 8면 해 가지고 월889만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는데 금년 2006년도 지방자치단체 선거법에 의해 가지고 4면을 줄였습니다. 면을 하던 것을 시장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뺐기 때문에 8면이 4면으로 줄어가지고 월532만원이 됐는데 그래서 이 부분을 해야 되니, 안 해야 되니 이런 말씀은 지금까지 해 오시던 것을 아까 뭡니까, 우편료 관계도 우편료 관계는 우리 구미에서 외지에 나가있는 서울에 예를 들어서 가 계시는 분이라든지 지방에 소식을 알고자 하는 분들한테 보내는 그런 그거고, 그러면 지금 8면해 가지고 2005년도 889만원하면 크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느는 예산은 아닙니다.
○이갑선 위원 아니 한달에 880 얼마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889만원입니다.
○이갑선 위원 그런데 지금 2,000만원 아닙니까. 지금 부수가 몇 쪽입니까? 지금 “Yes!구미”가.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지금은 7만부 부수는 똑같습니다. 면수를 8면하다 4면을 했다는 겁니다. 선거법 때문에
○이갑선 위원 아니 지금 “Yes!구미”가 몇 쪽이냐고요?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20쪽인데요. 증면해서 28쪽으로 좀 증면을 하려고 그래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갑선 위원 하려고 하는 거하고 지금 계획하는 거하고 지금 이것도 6개월이면 1,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이건 6개월 해 가지고 5,700이라고 예산을 잡아 놔서 1,000만원이 안 치인다 아닙니까? 갑자기 8면을 넓히는데 1,000만원 배로 올라간다 아닙니까. 그죠? 어디 인쇄비하는 집에 보태 줄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것을 28면까지 매달 그렇게 홍보를 그만큼 할 내용이 있는지, 어떤 기업탐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말 한 면, 두 면 이렇게 하면 되지, 기업탐방을 매달 수십 군데 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그래는 안 합니다. 사실 여기 갖고 나왔습니다만 20면을 하면서 우리가 여기 수록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수록도 못하고
○이갑선 위원 아니 수록하는 것은 우리 다른 사업도 다른 거 많지 않습니까. 다르게 해 가지고 우리 구미시에 보관할 자료를 어떻게 만든다, 몇 억씩 빼고 다 해 놓고 “구미에 부는 바람” 대신에 저는 이걸 한다고 생각하면 이게 너무 많이 든다는 거죠. “Yes!구미”라는 얘기도 공고해 가지고 이름을 붙였습니까?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그거는 여러 가지 우리끼리 공모를 해서 그래 우리 간부들하고 다 협의를 해 가지고 그래 정했는 사항입니다. 이게 뭐 시민들한테 공모를 했는 건 아닙니다.
○이갑선 위원 담당관 그쪽에만 본인들끼리만 공고해서 “Yes!구미”라는 단어를 붙여가지고 말만 바꾸고 하는 내용은 거의 비슷합디다. 비슷한데 이렇게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되는지 저는 의문스럽고 소중한 우리 시비를 이렇게 낭비하지 말고 좀 정확하게 사실 제가 왜 물어보냐 하면 정말 이거 얼마 드는지 알고 계시는가 궁금합디다. 궁금하고 회사돈이라면 막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라면 한달에 2,000만원씩 이런 홍보물에 쏟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좀 의문스럽습디다. 이거 다시 또 조정해서 금액을 낮춰서 한다든지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면수하고 부수하고를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구미에 부는 바람”을 했을 때 7만부를 했었는데 구미에 전체적인 호수하고 하면 그래도 두 달에 한 번 정도 꼴 돌아가는 그런 셈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 아시다시피 반상회도 옛날만큼 안 되고 시정을 잘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사실 참
○이갑선 위원 반상회는 매달 합니다. 저도 여태 지금 반상회 참석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 부분을 우리 구미뿐만 아니라 구미시를 또 구미 국제도시고 세계적으로 알리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필요한 부분이고 저희들
○이갑선 위원 웰컴투 구미가 안 있습니까, 또. 구미 관광이나 책자에 대해서 웰컴투 구미가 또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거기에는 그 책자에는 순수한 구미에 관광에 대한 부분만 얹혀 있는 팸플릿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월로 나오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내용면이라든지 또 부수라든지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해서 정말로 구미가 구미시를 다른 데도 외지에도 알리고 또 구미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홍보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담당관님, 이 홍보지를 외지에 알리기 위해서 합니까, 우리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시민들이 알아야 되고 외부에도 알아야 되고 자기 PR시대 아닙니까. 시를 또 외부에도 알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갑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외부에 알려지는 것보다 동사무소에나 재이는 게 더 많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면 “구미에 부는 바람”에서 8쪽 했을 때 하고 지금 28쪽 넓히는 데 대해서 문제가 크게 다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월 지금 보시면 의회 쪽도 두 페이지 정도 되고 있고 나머지 뒤에 보시면 동네방네하고 이래 가지고 앞에 문화 저것 넣고 이러면 사실상 면이 적어 가지고 실을 만한 것을 싣지를 못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이갑선 위원 담당관님 제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쪽 했을 때 그 앞에 것 지나 갔는 거 몇 부정도하고 지금 했는 거하고 지금 할 계획 잡혔는 거 있습니까? 내년 1월 달 것 예산 잡혔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1월 달 예산 승인받아서 저희들이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갑선 위원 그러면 지금 발행 됐는 거 몇 부하고 앞에 거하고 비교 한번 해 보게 앞에 거하고 몇 권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231쪽 한번 보시면 제일 위에 각종 예산 선집행 내역 이거는 좀 자세히 알고 싶거든요. 무대공연제작 지원사업 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무대공연제작비 이거는 전체가 이거는 중앙예산을 가지고 따오는 겁니다. 따오는 건데 이게 경상북도에서 무대작품 보조내시를 사실상 언제든지 보면 추경성립보다도 뒤에 내려오는, 먼저 참 내려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월3일날 경상북도에서 공연 보조결정이 돼서 5월17일날 이제 추경...... 이 사업은 무대공연 시기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 할 공연이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경 성립 전에 사용승인을 받아서 집행한 사항인데 금년 추경이 아시다시피 9월14일 좀 안 늦었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예산 선집행으로 해서 추경승인 전 사용을 받아서 사용을 했는 그런 부분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넘어갔는데 234쪽까지 검토해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구자근 간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우리 아까 이갑선 위원님 부분이 있어 가지고 잠깐만 한번 체크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면수를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한 면으로 하는가 모르겠습니다. 인쇄소에서 한 면, 두 면 이렇게 해 가지고
○이갑선 위원 이렇게 했을 때 이래 접는 것인가
○구자근 간사 예, 뭐 그렇게 하는데 지금 “구미에 부는 바람”은 B4입니까? “구미에 부는 바람”이 B4 정도 되죠?
(김사기 홍보기획담당,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요게......
○구자근 간사 아니 그건 “Yes!구미”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Yes!구미”
○구자근 간사 그게 A4입니까? A3정도 되겠네요?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16절입니다.
○구자근 간사 A4는 안 되지 싶은데.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A4보다 적습니다.
○구자근 간사 적지요?
○홍보기획담당 김사기 예.
○구자근 간사 그래 이제 면수를 이야기하시는데 “구미에 부는 바람”이 8쪽이지만 B4정도 되면 배거든요. 배 더 됩니다. 쪽수로 이야기해 가지고 이거 인쇄소에 걸 때 그 부분은 일단은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고, 이제 이갑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이거 하지 마라가 아니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니까 내용 부분을 좀더 내실 있게 하시고 단가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더 절충을 봐달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싶고.
그리고 233쪽에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에 2005년에 보면 자체시행이라고 네 건 정도가 있는데 이해가 잘 안가서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자체시행은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를 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문수사 같으면 문수사 절에서 발주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쪽에 자비하고 우리 국비나 시·도비를 줘 가지고 같이 그쪽 사업은 민간인 그러면 사찰에서
○구자근 간사 국도비 전혀 지원 됐는 게 없고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사찰에서 직접 공사를 했는 부분입니다.
○구자근 간사 하고 그 나머지 정산해서 시비로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결과 분을 갖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구자근 간사 그렇게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문화재 지정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 우리 저희들 비지정문화재 파악 된 거 있습니까? 담당님.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입니다.
지정문화재 절차 관계는 저희들이 문원 조사를 우선 문원 조사도 하고 또 시민들의
○구자근 간사 신청.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예, 시민들의 건의에 따라서 현지에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이게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경상북도문화재 위원한테 저희들이 문화재 조사 신청 의뢰를 합니다. 하면 그분들이 나오셔서 문화재로 지정을 자료 조사를 해서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거쳐서 또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문화재 위원들께서 지정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이렇게 구분합니까?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은 문화재를 비지정문화재라고 합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니까 그 속에도 그렇지만 같이 일반 동산문화재라든지 매장문화재라든지 이래 종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지정문화재 속에서도, 그죠?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그렇죠. 매장문화재는 지하도면 땅 속에 묻혀 있는 거를 매장문화재라 하고요. 동산문화재는 문화재가 작은 문화재입니다. 이쪽 저쪽 옮길 수 있는 것을 동산문화재라 하고 부동산문화재는 탑이라든지 옮길 수 없는 문화재를 부동산문화재라고 합니다.
○구자근 간사 알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이고 또 향후 문화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데 관리는 말입니다. 문화재 관리는 따로 우리 청내에서 문화재 관리파트가 있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그거는 자율적으로 문화재명예관리인이라고 문화재 별로 저희들이 지정을 해 놓고 지금 관리대장이 있습니다. 명예관리 수첩도 발급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 관심 있는 분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데 그냥 이름만 올려놓으신 분도 간혹 가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주체로 돼서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우리 소중한 문화재산인데 문화재명예관리인 제도하는 것은 아주 좋은 제도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명예관리인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좀더 내실 있게 잘 이렇게 관리를 하신다면 많은 인력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가 소중한 문화유산을 잘 관리할 수 안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좋은 제도는 좀더 잘 짜서 잘 활용했으면 싶네요.
○관광문화재담당 박태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또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239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235쪽에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따른 건데요. 여기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과태료 처분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과태료 종류가 워낙 많아서 저도 다 외우지는 못하고요.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이게 노래연습장하고 불법게임장하고 다 다릅니다만 간단하게 노래연습장 처분 기준을 보면 청소년 출입시간 이래 가지고 위반했을 경우에 1차 했을 경우 10일, 2차 했을 경우 1개월 이래 가지고 이게 엄청 많습니다. 많아가지고 이 기준에 따라서 경찰서나 안 그러면 합동단속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우리 시로 통보가 되면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처분을 합니다.
○길윤옥 위원 예, 무슨 기준이 있어 하는 건 알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2005년도에 한 건밖에 안 돼 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2005년도에는 이 자료 자체가 11월, 12월 두 달분 치입니다. 이 2005년도 자료는. 2006년도는 10월 달까지 자료고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래서 그렇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236쪽에 보면 체납액 조서 있죠.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체납액 조서에 보면 일률적으로 보면 체납사유가 영업부진으로 돼 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이거 어떻게 돼 가지고 제대로 이걸 건성으로, 그냥 탁상행정만 하고 이래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부분 중에 자료를 제출하고 나서 저희들이 독촉을 해서 받은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이 부분 중에서 재산을 전부 압류를 부동산을 압류를 했는 부분도 있고 아주 무재산인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고 하면 지방세와 똑같이 처음에 고지서를 내 보내고 한달이 지나면 또 독촉을 하고 고지를 하고 그래서 또 안 할 때는 재산을 조회를 해서 재산 조회도 우리 중앙재산까지 행자부까지 재산 조회를 합니다. 해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를 하고 재산이 영 없는 경우에는 압류도 못하고 독촉만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이래 보면 영업부진 돼 있는데 사실 지금 폐업 돼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체납자 중에. 폐업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부진이라고 이렇게만 돼 있으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폐업
○길윤옥 위원 폐업 돼 있는 사람도 있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폐업이 그 중간에 나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폐업은 일반적으로 문을 닫으면 폐업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휴업을 내 놨는 경우는 있습니다, 더러 휴업을. 폐업 자체는 잘 안 냅니다. 폐업은 잘 안 내고, 허가를 받기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휴업 문만 닫아놓고 휴업을 하는 경우는 있는데 폐업을 하는 경우는 잘
○길윤옥 위원 아니 문을 닫은 경우도 있지만 체납자가 그러니까 허가자들이 바뀔 경우 다 폐업하고 허가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맞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니 명의변경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길윤옥 위원 명의변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길윤옥 위원 명의변경 되면 폐업 된 거잖아요, 맞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명의변경 되면 그 업 자체는 넘어갔지만 과태료를 납부해야 될 의무는 앞에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재산을 압류를 해 놨으면 자기가 안 내고는 재산 압류를 했는데 안 낼 방법이 있습니까?
○길윤옥 위원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영업부진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장사를 안 하고 벌써 그냥 폐업을 했는데 영업부진이라 하는 것은 제대로 조사가 안 됐다는 겁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이 부분은 영업에 대한 과태료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가 재산 조회를 하기 전에는 그 분의 재산 실태를 다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런 부분 애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무슨 재산 이런 것은 다 조사해서 했다손 치더라도 사유 자체를 사실 폐업했는데도 영업부진 이래 돼 있으니까 그분이 그만 뒀는데도 영업부진, 영업부진 이래 돼 있으니까 행정에서 보면 그냥 수박겉핥기식으로 그냥 이렇게 대충 그냥 앉아서 그냥 한 거 아니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앞으로 그런 부분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 세외수입액을 징수를 좀 잘 하면, 이게 부진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 지역개발사업에 좀 지연되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아무래도 세외수입이 좀 많으면 그래도 지역개발사업에 많이 좀 저거 할 수 안 있겠어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최선을 다해서 체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좀 앞으로 징수대책을 좀더 확실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길윤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챙겨서 앞으로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우진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우진석입니다. 박계장님 답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관내에 문화재 관리현황에 대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우리 구미시의 문화재 전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닙니다. 이게 바깥에 지금 나가 가지고 소장 돼 있는 장소 별로 소장돼 있는 우리 시가 아니고 그 옆에 보면 영남대학교, 또 대구대학교 박물관, 국립박물관 돼 있는데 우리 구미시에 있는 문화재가 바깥에 나가서 보관 돼 있는 현황입니다, 그것은.
○우진석 위원 각 대학에 지금 가 있는 게 여기 다 포함해서 1,262점이라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구미민속관하고 여기 구미민속관에 있는 이거는 놔두고 나머지 바깥에 있는 거는 전부 지금
○우진석 위원 바깥에 있는 거라도?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렇습니다. 예, 예.
○우진석 위원 그 주인은 우리 구미시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구미시 거입니다. 맞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 거기 지금 각 대학에 이렇게 분산 된 이유는 뭐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거를 발굴할 당시에 우리 시가 문화재를 보관·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발굴할 당시에 지정을 해서 어느 박물관에 그러면 보관하면 안전 하겠다. 이래 가지고 가까운 박물관에 지정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진석 위원 혹시 보관비를 우리가 지급을 하거나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런 일은
○우진석 위원 그렇지는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럼 이거를 구미시로 갖고 오려면 특별한 절차가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구미시에 가져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러면 앞으로 박물관을 지어서 우리 구미시가 이 문화재를 보관·관리할 능력이 있으면 항시라도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이관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물론 현실적으로 어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박물관을 짓고 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구미시가 찾아와야 될 유산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는데 박물관 짓는 부분도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향토 문화재가 보관할 곳이 없어서 분산 저렇게 돼 있다는 것은 좀 아쉽고요. 이런 것도 큰 틀에서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기 계획을 한번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박물관 계획을 당장 내년도 짓겠다 이런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장기 계획으로 해서 또 우리 시 재정상 국비를 가져오고 이래 해야 될 부분인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박물관을 좋은 박물관을 지어서 우리 구미시에 있는 문화유산들이 바깥에 나가 있는 거 참 바람직스럽지 못하다는 느낌이 저도 듭니다. 구미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런데 이거 지금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 확인을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거는 확인을 1년에 저희 직원이 직접 박물관을 다니면서 확인을 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보관이 잘 돼 있는지 또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그래서 나온 숫자입니다, 이 숫자가.
○우진석 위원 그럼 보관 상태는 양호하다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양호합니다. 아주 양호합니다, 지금.
○우진석 위원 예, 잘 알겠고요. 다음 한 가지 더 추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40쪽 한번 봐 주십시오.
장 우리 아까 사회단체보조금하고 관련이 있는 것인데 각종 문화행사 지원 현황을 보니까 2006년도 말입니다. 10월까지 전체 32개 행사를 했는데 특정단체 16개가 집중 돼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런데 문화 부분은 특정단체라고 보셔도 그건 문제는 없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예총 산하에 8개의 문화단체가 예총 산하로 돼 있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8개 산하 단체가 하더라도 우리 보조금은 전부 예총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마 그래 집중 돼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만 실제로 사업은 8개 산하 단체가 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럼 영화제면 영화관련 또 단체가 있고 연극이면 연극관련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단체 별로 지금 현재 특성이 예를 들어서 무용협회라든지 전부 다 8개 단체가 따로 각자 사진협회라든지 음악, 미술, 이래 가지고 문예 이래 가지고 단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행사를 그 단체가 맡을 수 있는 행사가 성격상 따로 돼 있습니다, 사실상.
○우진석 위원 그런데 거기 보시면 유사한 행사가 더러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유도를 하셔서, 디지털연극제하고 청소년연극제하고 다른 게 뭡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디지털연극제 하나는 쉽게 설명 드리면 어른들이 하는 연극제고 청소년연극제는 이거는 장소가 공간을 어떻게 하는가하면 어떤 무대를 해 가지고 예술회관 큰 데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존 돼 있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습니다, 원평동에. 사람 30명, 40명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이런 행사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예를 들어서 연극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청소년연극제는 그렇게 되는 것이고 어른들이 하는 연극은 그야말로 무대에서 하는 본격적인 연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래 장소가 다르다고 해서 행사를 두 개로 쪼개가지고 저는 청소년도 하고 어른도 하고 좋은 곳에서 좋은 장소에서 우리 시민들도 말이죠. 문화혜택을 제대로 보도록 이렇게 자기들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향유할 수 있도록 말이지, 묶어서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한여름밤 국악 한마당하고 푸른 국악제하고는 어떤 성격이 다릅니까?
○문화담당 구춘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푸른 국악제는 강준영씨가 예총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 받아서 형곡공원에서 올해 7월 중순경에 했습니다. 하면서 주민 1,000여 명 모인 가운데서 국악제를 했고요.
한여름밤의 국악산책 이거는 국악협회에서 금오산 광장에서 5일간에 걸쳐서 매일 밤에 공연하고.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우진석 위원님 질의......
○우진석 위원 잠깐만요.
○이갑선 위원 지금 이거에 대해서 푸른국악제를 제가 참석해 봤는데 저는 이거 섞어서 같이 해 가지고 집행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요. 여기 조금하고 행사하고 여기하고 이러면 모양새도 영 아니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거.
○문화담당 구춘서 예, 저희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자, 우진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우진석 위원 그리고 백일장도 두 개가 있거든요, 백일장도. 한글백일장, 매일여성한글백일장 이건 또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담당 구춘서 매일여성백일장은 주부 대상으로 하는 백일장으로 그 뒤에 있는 백일장은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참석자가 다 다릅니다.
○우진석 위원 물론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이거 참 좀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정할 필요가. 유사한 행사를 좀 묶어서 유도를 하시고 이래야지, 이름 하나 달아서 타이틀만 달아 가면 우리 39만 개 되죠, 개인 한 개씩 다 하려면. 그렇잖아요?
물론 부득이하게 그래 해야 되는 경우도 또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정단체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너무 업무 조정이 안 돼서 좀 유사한 행사들이 너무 많고 이런 예산 그래 뭐 줄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렇게 계속 해 주다 보면 구미 예산 수조 원 있어도 따라가겠습니까.
그래서 좀 조정을 더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우진석 위원 조정을 해서 제대로 좀 꼭, 아직도 봉사 많이 하지만 지역을 위해서, 또 전혀 혜택을 못 보는 그런 음지도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래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님 말씀하신 유사 행사 통합 문제는 저희들도 사실상 실무자지만 평소에도 생각하는 바가 크고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 자리에. 앞으로 이런 유사 행사들 통합하고 해서 좀 행사 스케일도 크게 하고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부닥치는 데도 상당히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과장님 저도 우진석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하고 덧붙여 가지고 그래 하겠습니다.
구미시에서 각종 문화행사 추진하는데 지원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기준은 특별하게 기준이 없고 지금 현재 규모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출연하는 인원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비를 처음에 달라든지 도비를 달라 그럴 경우에 자기들이 사업계획서를 가져와서 출연하는 출연의 범위라든지 또 초대하는 사람의 계층이라든지 또 아니면 무대의 크기에 따라서 이게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그런데 우리 시에서 보면 우리 시에서 그냥 예산을 지원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문화진흥기금이라든지 문화진흥기금이 도하고 중앙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서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돈을 국비를 가져 내려옵니다. 가져 내려오면 시비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붙여줘야 될 그런 경우도 종종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을 저희들 문화진흥기금으로 가져왔든지 시비를 가져왔든지 도비를 가져왔든지 간에 앞으로 조금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보면 32건 행사 하는데 예산 집행 됐는 게 1,425만원 들어 갔는 게 5개 행사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윤서규 위원 그리고 많게는 1,425만원으로 5,000명이 참여하는 인원도 있고 적게는 500명이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그건 저희들 시의원이라도 믿기가 참 곤란한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게.
○윤서규 위원 예, 분명히 내년도 사무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가.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시는데......
○윤서규 위원 아직 덜 끝났습니다.
그리고 239쪽입니다. 시정홍보와 행사관련 광고료 및 사례금 지급내역에 보면 2005년도 9회, 2006년도 35회 돼 있는데 광고료 및 사례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 부분은 우리 시에 많은 언론사들이 지금 현재 와 있고 신문하고 언론사 지금 방송하고 와 있는데 이건 뭐 비단 저희 시뿐만이 한정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시에서 1년에 각종 큰 행사라든지 또 기획보도를 할 경우에 이래 보니까 뒤에 보면 제가 이거를 전문위원실하고 기획실에도 아무래도 뒤에 사례금 안 맞다 이래 가지고 행사관련 이런 것은 사례금 이 말은 이건 안 맞다. 이래 가지고 홍보와 관련된 공익광고로 고쳐 달라 그러니까 원안을 못 고친다. 그래 가지고 자료가 그래 됐습니다만 그래서 이걸 기획광고나 우리 시에 이미지 광고를 할 때 언론사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윤서규 위원 이걸 그러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걸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릴 수 없는 게 방송사마다 신문사마다 금액이 각각 다 다릅니다.
○윤서규 위원 예, 물론 언론사하고 관련돼 가지고 그런데 공개가 어려우면요. 자료 좀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별도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서면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밑에 20번에 중앙, 지방일간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면자료로 좀, 공개 어려울 것 같으니까 서면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구자근 간사 251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마지막까지.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우진석 위원님 보충질문에서 제가 행사를 이래 보니까 이 행사를 서른 몇 번씩 하려고 하면 저희들한테도 우리 의원님들 한테도 초대장이 다 발부가 됩니다. 우리 지역구 하는데 또 가보고 어디 가보고 해 보면 저희들도 엄청 피곤해요. 가보면 행사도 어떤 데 보면 참 이거 시돈으로 하는가 정말 모르고 갔을 때도 있고 그냥 행사 하나할 때 이렇게 가보면 지금 오늘 저도 이래 보고 이거 우리가 이거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안 가기도 그렇고 가기도 그렇고 애들 태권도시범 좀 보여주다가 저번에는 한번 봤을 겁니다. 강준영씨 하니까 제가 여기 생각나는데 애들 태권도시범 보여주고 일부, 그리고 장애아들 사물놀이 일부 보여주고 이러지 말고 300씩, 500씩, 900씩 이래 짜갈라 주지 말고요. 여러 개를 한데 같이 해서 그 사람들 10분, 20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행사를 좀 크게 해 가지고 사람들 여러 행사에 가게 하지 말고 한 번에 네 댓 개 행사를 같이 묶어서 예산도 주고 행사를 하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담당관님.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해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단체 간에 첨예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가급적 통합을 하고 해서
○이갑선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들도 참여를 더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더 국악제든, 연극제든 그게 좀 돋보이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앞으로
○이갑선 위원 그래야 만이 또 국악하는 사람들 위상도 높아지고 국악이 뭐다하는 것을 느껴야 되는데 좀 시시하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도 국악에 대해서 5년을 했기 때문에 대충 보면 아는데 저 정도 갖고 돈을 저래 들여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이 행사를 치르고 나서 아주 보고 느낌이 좋아야 되는데 그 느낌이 별로 가슴에 안 와 닿으면 저 행사를 뭐하러 저렇게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게 저 뿐 아니라 요즘 우리 시민들도 눈이 높기 때문에 보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니 시시하게 애들 뒹굴기 몇 번하고 태권도 으싸으싸 한번 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날 저 뿐 아니라 우리 같이 오셨기 때문에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 그런 것을 축소 좀 시켜 가지고 차라리 좀 크게 여러 단체를 묶어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행사에 질적, 양적으로 지금 현재저희들도 운영을 하면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통합할 건 통합하고 저희들 좀 정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예, 과장님. 아직 식사도 못 하시고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242쪽 지역별 대표적 관광특산품 개발실적 먹거리, 볼거리 해당사항 없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이백 사십
○박세채 위원 2쪽.
○허복 위원 예, 상단에.
○박세채 위원 해당사항 없음 있죠. 그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박세채 위원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 제가 이거 지적을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박세채 위원 2년전인가 3년전인가 아마 금오산주차장에서 아마 음식축제를 한번 했을 겁니다. 한번 했는데 요식업조합하고 해서 위생과에서인가 주최를 했던가 아마 했을 겁니다. 그래 가지고 아마 여러 가지 실패작으로 끝을 내고는 그만 어떤 구미를 대표할 수 있는 음식 이런 축제나 이 부분이 전혀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금오산에 상가번영회나 자주 미팅을 하고 해 보면 그분들 사고가 이제 바꼈습니다, 그때 하고는. 많이 바뀌고 또 실질적으로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위기의식도 많이 느끼고 해서 상가번영회하고 이야기를 해서 어떤 먹거리, 진짜 볼거리, 또 구미를 알릴 수 있는 특산품 이런 걸 병행해서 언제 날을 잡아서 한번 행사를 해 주면 정말 잘 하겠다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윤창욱 도의원하고도 한번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올해는 당초예산에 지금 예산 이야기가 못 됐다,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혹시 만일에 1회 추경을 하게 되면 한번 과장님께서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 주셔서 1회 추경 예산에 반영을 해서 구미를 알릴 수 있는 이런 음식 먹거리, 볼거리 이쪽으로 좀 하나 발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251쪽까지 마무리 해 달라하니까 248쪽에 선산, 봉곡도서관 건립실태 및 부대시설현황 여기에 아마 유인이 잘못됐는지 저희들이 아마 두 군데 다 현장방문도 해 주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주차장 문제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박세채 위원 여기에는 지금 선산도서관 주차장 20대고 봉곡은 주차장 30대입니다. 아마 당초 계획대로 지금 이렇게 유인을 하신 것 같은데 이대로 한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아직까지 설계변경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를 낼 때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전에 자료를 당초 계획을 이대로 했는데 앞으로 계획을 해서 변경을 할 생각입니다.
○박세채 위원 말씀만 이래하다 결국은 끝에 가서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세채 위원 아무 계획 없이 원 상태로 이게 가는 거는 아니지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닙니다, 아닙니다.
○박세채 위원 제가 건설과에 모분한테 도로 새로 냈는 데 U턴 자리를 무수히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마을진입로이기 때문에 분명히 U턴이 돼야 된다.” ’‘걱정마시오. 이거는 요거는 내가 꼭 해 주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결국은 안 해 놓고 갔더라고. 그래서 지금 새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지금 완공 시기가 돼 가지고.
그래서 그래 현장방문도 하고 이야기 말씀하신 부분하고 여기에 이 유인물하고는 완전히 달라서 그래 제가 염려차원에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혹시 또 이래 갈까봐 그래 한번 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고맙습니다.
○우진석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지적했던 브릿지 계단 통로 안전 관계 그것도 검토하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우진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길윤옥 위원, 손을 듬)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죄송합니다. 이래 자꾸 밤늦도록 제가 많은 질문을 드려가지고.
249쪽에 시립예술단 운영실태 및 향후 창단계획 여기에 보면 향후 창단계획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아까 말씀하신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는 아무런 저게 없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나중에 유인 나오고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밑에 향후 계획은 계획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우선에 그냥 답변을 이래 해 놨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구미시에 우리 교향악단이라든지 관악단이라든지 발갱이들이라든지 이래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의회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언제까지 보고 좀 해 줄랍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하여튼 전반적으로 한번 제반 여건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약간 걸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길윤옥 위원 시간이 약간하고 한 해 또 그냥 넘기는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렇기야 하겠습니까. 하여튼 챙기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럼 내년 언제쯤 가능합니까? 가능한 시기를 대충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미리 전체적으로 우리가 예산관계라든지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한번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상의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또 제가 그래 놓고 “왜 그때까지 한다고 해 놓고 안 했노” 이러면 서로 입장이
○길윤옥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지금 날짜를 제가 못 박아 달라하는 거 아닙니까. 맨날 이래 어물쩍어물쩍 그냥 지나가니까 이래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날짜를 정해 가지고 해결이 되시는 것 같으면 제가 여기서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길윤옥 위원 과장님이 의지가 있으면 이거 뭐 어떻게 언제까지라도 한다는 그 마음이 소신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길윤옥 위원 약속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도와주십시오.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과장님. 우리 각 위원님들께서 서면 자료 제출하는 부분 내일 오전 9시까지 우리 상임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사회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관계 내년부터 우리 부시장님께서 BC카드로 투명성을 기해서 하신다하니까 그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강구를 해 주시고 각종 예술단체, 문화단체 보조금도 철저하게 내년부터는 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장님 하실말씀, 예.
○의장 전인철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예, 예. 하이소.
○의장 전인철 고맙습니다.
한 가지 제가 걱정이 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예.
○의장 전인철 지난 7월 달에 바다이야기가 이슈가 돼 가지고 한동안 문을 닫고 아예 폐점을 하고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의장 전인철 그런데 최근에 얼마 전에 제가 모업자로 하여금 제보를 받았습니다. 자기도 하다가 3일 전에 그만 뒀다 그래요. 폐업을 했답니다, 결국은. 하다가 못 버텨서.
그런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다른 시군은 단속이 계속 지속적으로 되니까 없어지는데 구미에는 도로 지금 전국에서 몰려오고 있대요. 이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글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건수가 크게 우리한테 허가하는 업소가 크게 부는 양상은 아닙니다만 줄지도 않습니다. 줄지도 않는데 이 사항은 자기들은 지금 현재 법대로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결국은. 법대로 한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참 애매한 게 단속이 보통 시에 공무원이 가가지고 경찰관이 그냥 금방 들어가 가지고 단속할 이런 사항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한 기술도 요하고 이게 단속하는 기술이 고차원적인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담당하는 과에서 담당자가 가가지고 바다 뭐 하니까 가서 아무리 해도 못 찾습니다. 거기 가서 예를 들어서 돈을 본인이 들여 가지고 한 돈 십 만원이라도 잃어봐야지 하는가 안 하는가 알 정도입니다. 그러면 경찰관들이 단속을 그렇게 하면 심지어는, 이게 지금 나갑니까?
○전문위원 이수영 예, 나갑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하여튼 뭐 애로가 있습니다. 그런 애로가 있는데 이걸 단속권은 또 경찰관이 가지고 있고 저희들은 지도권만 가지고 있는데 그분들이 할 때 예를 들어서 협조를 해 달라하면 뭘 협조를 해 주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단속했을 경우에 창고가 없다, 창고를 시에서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이건 전국 검찰청 회의에서 결정이 돼 가지고 전국 시·군에도 내려온 사항인데 그래 가지고 지금 무작위로 단속, 구미가 보관 돼 있는 게 아마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최고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배짱 좋게 하는 사람은 또 하는 것 같은데 이 단속 기술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보통사람이 가서 하루저녁 바라고 있어 가지고 단속 될 사항은 아닙니다, 워낙 기술을 요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나 우리 지금 지역에 있는 경찰도 한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에도 계간에 경쟁을 붙이고 또 도에는 도대로 도경까지 경쟁이 붙어서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을 지경이죠.
○의장 전인철 그런데 이 설에 의하면요. 아까 담당관님 말씀은 정확하게 하셨어요. 시에서 사실 기술적으로 나가서 단속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지금 한계가 있습니다.
○의장 전인철 해서 이것을 강력하게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경찰이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렇습니다, 예.
○의장 전인철 그런데 항간에 소문은 구미경찰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게 없다니까 단속이 소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다른 것 보다 지금 구미에 이런 바다이야기를 비롯한 성인오락실 하는 업자들이 모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지금 폐점을 안 하고 잠시 문을 닫아놓은 상태에서 다시 열어서 그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인수인계를 해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다시 영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빨리 막아야 된다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하여튼 저희들도 경찰하고 또 협조를 하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지금 현재 소위 문제가 되고 있는 도박게임을 할 수 있는 불법PC 내지 게임기구를 저희들이 보관할 수 있는 게 PC만 1,609대입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게임기는 보셨으면 아시지만 키가 우리 키로 어른들 키로 한 키 정도 될 위에 재지도 못 합니다, 게임기 하나가. 그게 700여대 지금 재어 있는데 이게 갖다 재놓고 언제까지 재어야 되느냐, 저기서 법원에서 판결이 떨어져 가지고 매각하라는 판결이 6개월 갈는지 3개월 갈는지도 모르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는데 이 보관상에 문제가 저희들은 단속보다도 그게 제일 큰 문제고 지금요. 하나 없어지면 증거가 없어졌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고 또 그리고 경찰서에서도 그대로 애로점이 있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와서 게임을 안 하면 못 잡습니다.
그러면 게임을 하면 한번 넣으면 예를 들어서 몇 분에 20,000이상 하려고 하면 돈을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돈을 누구 돈을 본인 돈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경찰서에 관계되는 과하고 저희들도 수시로
○의장 전인철 협의를 하셔 가지고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의장 전인철 현재 구미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으니까 외지에서 오지 않느냐, 이 얘기거든요.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경찰하고 계속 저희들도 연락도 하고 경찰에서도 저희들한테 협조도 오고합니다, 지금. 전에 보다 단속 확 할 때 보다는 조금 뭐라 그럴까, 유치해 오는 대수가 적어서 그렇지
○의장 전인철 문제는요, 대당 한 대 가격이 내가 알기로는 700, 800 가거든요, 오락기계.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그래 갑니다. 좋은 건 그래 갑니다.
○의장 전인철 그런데 지금 된서리 맞고 난 이후에 중고가격이 대당 100만원, 심지어는 50, 40까지 떨어지니까 그런 것을 수거해서 구미 와서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하여튼 그 부분을 저도 오늘 처음 듣는 말씀인데 한번 관계되는 서에 관계과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의장 전인철 한번 찾아보세요. 이상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자근 간사 자료 요구만 하나 위원장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자료 요구하십시오.
○구자근 간사 감사담당관실에서 이야기했는데 문화 여기 담당관실이라 가지고 우리 창고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추경에서도 해 드렸는데 창고 임대차 계약 관계를 말입니다. 그 내역을 좀
○문화공보담당관 전희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1시1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이정임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전진태
○피감사기관참석자
- * 부시장김성경
- 감사담당관임경도
- 감사담당박세범
- 조사담당지경호
- 기술감사담당황호용
- 일사천리담당한석철
- 혁신정책담당관이홍희
- 혁신분권담당배정미
- 정책개발팀장이성칠
- 평가분석팀장장성린
- 고객만족행정담당남동수
- * 기획정보실
- 실장신영근
- 기획예산담당관유영명
- 기획담당최기준
- 예산담당배재영
- 예산담당자이운균
- 법무담당김용식
- 통계담당김종원
- 정보통신담당관김규환
- 정보기획담당안풍엽
- 정보개발담당양희규
- 인터넷운영담당남상순
- 산업정보담당자이정오
- 통신담당정영화
- 문화공보담당관전희영
- 홍보기획담당김사기
- 보도지원담당김만호
- 미디어저널팀장이창희
- 문화담당구춘서
- 관광문화재담당박태병
- * 행정지원국
- 재산경영담당이종천
○회의록서명
- 위원장 이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