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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3.07.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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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회 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3년7월10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많은 공직자분들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김재상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심사를 하기에 앞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를 방문해 주신 윤정길 부시장께서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 윤정길 앉아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부시장 윤정길 부시장 윤정길입니다.

장마철과 전력난으로 올해는 유난히 더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어제는 조례안 심사, 현장방문 등으로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상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에 대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 우리 시 전 직원들이 의회에서 의결해 준 예산의 효율성 있는 집행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해에는 예산 균형집행과 불산 누출사고 등으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질책해 주시고 또한 좋은 의견도 제시해 주시면 시정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결산심사 마지막까지 잘 심사해 주시고 집행부에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 한번 잡아도 되겠지요?

○위원장 김재상 예, 그러십시오.

(윤정길 부시장, 위원들과 악수함)

(회의장 정리 중)

(윤정길 부시장, 회의장 퇴장)

그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 그리고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71조(결산의 심사)의 규정에 의하여 「구미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윤영철 대표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13년 5월24일부터 6월12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검사를 받은 것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및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의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위원장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예비심사 진행방법은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업무 소관 담당국장 및 소장의 간단한 제안설명 청취 후 소관 국별로 일괄 심사하도록 하고 의문사항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리고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지역구 위원님들께서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시므로 서면심사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류심사로 대체토록 하고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이홍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경제통상국 분야 2012년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379억1,931만원으로 1,114억9,760만원을 집행하고 240억7,189만원은 명시ㆍ사고이월하여 23억4,98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2억700만원으로 54억6,278만원을 집행하고 1억4,640만원을 명시ㆍ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9억782만원입니다.

이를 각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통상과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는 744억4,566만원의 예산현액 중 531억6,656만원을 집행하고 205억910만원은 명시ㆍ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7,0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 32억9,135만원, 불산 누출사고 피해기업 지원 183억1,637만원, 투자유치활동 99억7,295만원, 경제자유구역 업무추진 231억8,409만원, 전자의료기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30억2,858만원, 모바일융합기술센터 건립사업 19억7,500만원입니다.

농공지구특별회계는 예산현액 7,500만원 가운데 2,512만원을 집행하고 4,9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과 세출결산입니다.

166억9,382만원의 예산현액 중에 집행액 162억3,276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억6,10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과학연구단지 육성 등 지역혁신 기반구축 37억1,261만원, 차세대 성장산업 기반조성 47억7,916만원, 산학협력 지원강화 9억8,230만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기반조성 17억2,131만원, 시외곽 도시가스 배관망 구축 등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 및 관리에 24억7,921만원입니다.

이어서 노동복지과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17억1,910만원의 예산현액 중 111억530만원을 집행하고 6억1,38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노사상생 연결고리 구축 분야 8억1,843만원, 근로자 복지향상 및 취업기회 확대사업 60억5,878만원, 근로자문화센터 운영 14억34만원, 외국인 복지지원 10억7,747만원, 공기업 경상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16억2,758만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결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332억5,334만원의 예산현액 중 292억1,405만원을 집행하고 35억6,279만원은 명시ㆍ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4억7,65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사업 254억7,438만원, 기타 회계전출금 등 재무활동비 25억5,000만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는 61억3,200만원 예산현액 가운데 54억3,766만원을 집행하고 1억4,641만원을 명시ㆍ사고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억4,793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대중교통 체계확립 16억6,453만원, 첨단 교통체계 환경구축 및 내부거래 지출 36억5,976만원입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과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6억3,902만원으로 6억3,139만원을 집행하고 76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으로는 지적민원실 운영에 3,929만원, 도로명 부여사업에 1억3,185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에 4억6,0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1억6,837만원 중에 11억4,754만원을 집행하고 2,08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소관 각 부서장님과 차량등록사업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진일 부동산관리과장님께서는 몸이 불편하신 관계로 서동식 부동산행정계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예, 먼저 지난주 인사이동으로 바뀌신 분들이 있습니다. 직제 순으로 짧게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 그대로 유임이시고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부동산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 차례대로 간단하게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안녕하십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입니다.

평소 경제통상 분야에 많은 관심과 또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투자통상과하고 기업사랑본부는 신성장 동력사업 확충과 투자유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저를 비롯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입세출 결산심사 시에 지적되거나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개선 보완해서 지역경제 발전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과장님, 좀 이래 좀 떨어져 앉으십시오. 굉장히 불편해 보입니다.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과학경제 분야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도 편달해 주시면 많은 관심을 갖고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이번 정기인사에 녹색정책담당관에서 노동복지과장으로 임무를 새로 부여받았습니다.

제가 맡은 업무는 우리 구미시에서 최고로 중요한 일이라고 제가 평소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예전과 같이 많은 지원과 지도 편달 부탁을 드리면서 또 이번 결산심사에서 업무영역 폭이 좀 넓다보니까 지적사항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을 하고 해서 여러분들과 맞춰서 우리 구미시가 발전하는 데 일익을 담당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보임을 받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앉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실무를 교통행정과에서 잠깐 봤습니다마는 엄청나게 또 변화한 우리 구미시 발전에 맞추어서 대중교통도 엄청난 속도로 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무선충전 전기버스라든가 또한 여러 브랜드택시라든가 이런 모습들이 또 예전에 제가 보던 실무 때 모습하고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미숙하고 모자란 부분 많습니다마는 또 의회에서 근무했던 경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위원님들 어떤 질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또 이렇게 맞추어서 구미시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저희들 교통행정과는 고통과라고 속칭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마는 정말로 시민에게는 진정으로 다가가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재상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 가지 지도 편달과 또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행정담당 서동식 안녕하십니까?

부동산관리과 부동산행정계장 서동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상 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부동산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부동산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고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창국 안녕하십니까?

지난 7월5일자로 부임한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창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이명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업무에 깊은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우리 차량등록사업소 전 직원은 정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깊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명희 부위원장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이명희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를 진행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요약서, 금일 의사일정에 따른 소관 부서 및 2012회계연도 결산안 색인표 등을 참고하시어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 소관은 투자통상과, 과학경제과, 노동복지과, 교통행정과, 부동산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입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는 37쪽에서 39쪽, 차량등록사업소는 49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는 40쪽, 42쪽, 46쪽, 47쪽, 49쪽, 52쪽, 60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예, 먼저 여기 결산검사의견서에 49페이지 보면은 합계, 지출결정액과 지출액의 집행잔액 있잖아요. 이게 이월금액이 빠져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투자통상과 여기 금액 자체가, 여기 작성이 잘못되었습니다. 이거부터 신중히 검토해서 작성을 하셨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이거 지적하고 싶고요. 이거 회계과에서 합니까? 작성을 회계과

○지출담당 김정섭 예, 자료는 받아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받아서 합니까? 이 확인을 안 하셨다는 거거든요. 왼쪽에 보면 이월액 있잖아요, 그죠? 금액 자체가 다 틀리잖아요. 보고 하시기를 바라겠고요.

투자통상과장님, 150페이지 기업자금 지원에서 이차보전금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금액이 많습니다. 이게 운전자금 아, 시설자금입니까? 남았는 금액이.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운전자금은 700억이 작년에 있었고 시설자금 300억을 했습니다. 아, 400을 했는데 운전자금 같은 경우는 한 6,600만원 정도 남았고요. 시설자금이 3억6,000 정도 남아서 전체가 4억2,7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작년에 시설자금을 처음으로 저희들 시행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처음에 기업들이 신청을 했는데 어떤 보증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지원이 받는 거 좀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달까지 저희들 한 250억, 300억 했는데 250억 정도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에 하다 보니까 저희들 지원분 좀 적었던 그런 쪽이었었습니다. 이거는 기업들 많이 홍보해 가지고 최대한

김정미 위원 그런데 400억 정도 세웠는데 한 320억 정도 신청이 들어왔지요? 아닌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김정미 위원 금액이 아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신청은 저희들이 한 116억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정미 위원 116억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지원되었는 게 116억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 추천을 해 줘도 실질적으로 보증 부분 있지요? 이런 부분에서 지금

김정미 위원 대출이 안 되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해당 기업하고 좀 사전검토를 지금 하도록 그래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하는 방법이나 이런 쪽에서

김정미 위원 그런데 1회 추경 때도 증액을 했고 지금 이번에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추경 증액 안 했고

김정미 위원 이번에 1,000억 정도 예산을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거는 시설

김정미 위원 1,000억을 세웠잖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지금 불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신청자 많이 들어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어왔는 게 저희들 한 259억 정도 들어왔는데

김정미 위원 예산 1,000억씩이나 이렇게 올려놓고 이걸 아, 잘하셔야 될 텐데. 그러니 많은 금액, 이런 금액이 잔액이 발생하면 정리추경 때 삭감처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왜냐 하면

김정미 위원 담당자가 놓치신 건지 뭐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거를 사실상 저희들 정리추경은

김정미 위원 불용 처리한 이유가 뭔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시설자금 부분에 조금, 다음부터는 그런 일 없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재해보상금 불산 151페이지 이거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그 기간이 저거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월시켜서 사실 5월3일 날까지 전체 78개 업체를 100%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것도 이제 세척비용이라 해 가지고 이제 얘기는 들어서 산단공에서 이제 보상해 주는 바람에 그대로 이제 남았는 거 저 알고는 있는데 어쨌든 금액도 삭감처리를 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거는

김정미 위원 돌려줬어야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그게 아니고요. 그건 뭔가 하면 시비가 아니고 도비였습니다.

김정미 위원 전체금액이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전액 3,000만원을 도비로 받았는데 환경부에서 국비가 지원이 되는 바람에 집행을 안 하고 도비 그대로 반납을 했는 그런 쪽입니다.

김정미 위원 도비를 반납하고?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노동복지과 하나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셔 가지고,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 민간경상보조 금액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9,489만원 거의 뭐 그대로 다 남았는데 이거 무슨 사업하고 남았는 건지 어떤 사업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지역맞춤형 일자리

김정미 위원 구체적인 사업이 뭔가.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이거는 국가사업으로써 공모사업인데 주관이 금오공과대학교 산업협력단에서 국가기관 국가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이게 구인구직자를 모아서 장비 전문산업인력을 시켜 가지고 맞춤형으로 취업을 시키는 건데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전자분야 전문인력 양성 그거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전자분야, 그냥 장비.

김정미 위원 장비?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조금 그러니까 당초계획이 200명이었는데 모집을 해 보니까 50명밖에 안 되어가지고 실적이 아주 저조해 가지고 이거는 국비사업으로써 부진사업으로 지금 분류되어 가지고 올해는 사업비도 못 딴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금오공과대학교에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는 이 분야는 과학경제과에서도 하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옛든 본예산에는 한 6,200만원 세웠다가 추경에 오육천만원 증액해서 세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았단 말이에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처음에는 금오공대에서 의욕적으로 해 가지고 계획을 200명으로 세웠는데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 정책 계획 자체가 잘못된 거지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실제 해 보니 계획이 좀 과대하게 세운 것 같습니다, 현실하고.

김정미 위원 판단을 하시고 감안하시고 입안을 하셨어야 되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할 게 몇 개 있는데요.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뒤에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국장님한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여기 경제통상국의 집행잔액이 총 얼마입니까? 얼마 남았습니까? 총 얼마입니까? 부서별로 다 합쳐서.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일반회계가 23억4,282만원 집행잔액이고……

김춘남 위원 국장님, 제가 과장님들한테 다 제가 공통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할 때마다 꼭 필요해서 받아가는 예산들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니까 하물며 예비비까지 가져 가갖고도 예비비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고 지금 설명을 들으면 다 이유가 있고 다 꼭 필요해서 쓰고 남은 거겠지만 1억 이상 과다발생한 부서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런 부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는 특히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운수보조금이 지금 3억 얼마 지금 여기 되어 있는데 제가 부서가 다 앉아있으니까 일일이 다 짚지를 못하겠어요. 그때 제가 해마다 특위에 들어와서 특히 운수보조금 때문에 제가 진짜 1억, 2억을 갖고 매일 싸웠는데도 꼭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남아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아서 3억 이상 남겨왔어요. 지금 3년째 제가 하고 있는데 한번도, 불필요한 게 없잖아요. 필요해서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1억 이상 과다 발생했다는 거는 특히 예비비 가져가서 잔액 남겨가지고 잔액을 또 진짜 100만원, 200만원이 아니고 부서별로 한번 자기 부서에 얼마가 반납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얼마 많이 남았는지 그거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제가 부서별로 다 짚기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예비비 지출했는 거 잔액하고 다 봤고 이번에 결산검사자료도 다 보니까 투자통상과, 경제과, 노동복지과 이거 하나하나 다 짚을 수는 없지만 제가 여기에 꼭 필요한 것도 제가 알 수 있고, 불필요해서 그리고 또 특히 불산 때문에 들어가는 게 참 많은데 꼭 필요해서 잡은 예산 같으면 정말로 이렇게 많이 남기지 말고 정말로 꼭 필요하게 잡아가지고, 맞잖아요? 불산이라 해서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다 드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 집행잔액이에요.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요. 제가 3년 동안 보니까 전번에 농정과 같은 경우는 특히 뭐라 하노, 그때 뭐지요, 그거? 여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전부 예방접종하고 한다면서 전부 우옛든 우리는 막, 맞잖아요? 긴급하게 써야 되는 돈 묻지도 않고 저희들이 다 그냥 통과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 예산들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특히 이번에 불산 때문에 각 부서에 너무 많이 남았고 그리고 여기 집행잔액 국장님, 보면은 집행잔액도 너무 많이 남았습니다. 절감했는 거 저희들이 알 수 있고 그냥 반납했는 거 알 수 있는데 보다 보면, 보면 사고이월해서 안 돼 갖고 이월했는 걸 또 못쓰니까 못써서 불용액 처리한 것도 있고 제가 여기 자료들을 보니까 꼭 필요하다고 가져간 것들이 반납된 게 참 많습니다. 제가 이거 지금 자료를 다 갖고 있으니까 올해 예산 때는 꼭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 금액만큼은 제가 불필요하면 제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마다 하신다 하시고는 계속 그냥 잘하겠다, 여기도 보면은 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똑같습니다. 올해는 제가 여기에 반납되었는 금액들 집행잔액 하고 꼭 필요에 의해서 진짜 남았는 거 말고 정말 절감한 거 말고 불필요해서 이제 가져가지고 다시 반납했는 금액만큼은 제가 예산할 때 신중하게 다뤄가지고 제가 그 만큼은 안 주겠습니다. 왜냐 하면 다 쓰신 돈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가면 그만이겠지만 해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진짜 똑같은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잘하겠다고, 한번도 고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3년을 쭉 지켜보니까. 올해는 제가 그 금액만큼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정말 불필요한 게 올라오면.

그리고 특히 해마다 올려가지고 해마다 또 반납됐는 게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런 건 제가 좀, 특히 교통행정과 과장님, 이거 진짜 제가 3년 동안 그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김춘남 위원 운수보조금 때문에 제가 진짜로 고민도 많이 하고 도비가 붙어서 국비가 붙어 안 된다 그랬는데 이렇게 반납을 많이 하시면 저희 뭐 예, 저는 그 말만 믿고 다 예산 드렸는 저희들 뭡니까? 그렇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변화라든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불용액이 많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너무 많이 남았어요. 사실은 그때 5,000만원, 1억만 삭감한다는데 죽어도 안 된다 그러고 그거는 꼭 필요해서 써야 된다고 그래서 정말 마지못해서 드린 돈인데 이렇게 반납을 이렇게 하시고 또 노동복지과도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결산검사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가 하여튼 꼭 필요해서 가져갔다가 남은 거지만 뭐 부서별로 안 필요해서 가져가신 분이 있겠습니까마는 여하튼 1억원 이상 과다 그리고 예비비 가져가셔 가지고 많이 남기신 부서는 제가 신중하게 보고 제가 예산 때 제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과장님, 결산 이걸 심사하려고 하니까 국장님, 들으셔야 될 게 인사가 이번 7월4일자, 5일자 이렇게 조치가 되었는데 아마 지금 이제 구미 노동복지과는 구미근로자들 또 다 이렇게 상대를 해야 되고 교통행정과는 버스나 운수종사자들 다 상대를 해야 되는데 아마 업무량이 억수로 과다합니다. 과다한데 이제 와가지고 오늘 10일인데 3, 4일 만에 과장님 부서과장님 바뀌었어요. 작년도 했는 결산검사를 과장님 바뀌어가지고 5일 만에 또 하려니까 이거 좀 문제가 안 있나. 아마 의회 정례회기 하고 이걸 맞춰서 결산검사하고 난 다음에 인사를 하든지 아니면 6개월 전에 좀 하든지, 작년에 썼는 과장님은 또 딴 부서로 가버리고 지금 새로 오신 부서를 그래 4일 정도, 3일, 삼사일밖에 안 되었는데 예비비 남았다고 또 썼는 걸 돈을 남았다고 질타를 하려니까 쉽게 말하면 또 밑에 부서장이 담당 주무계장님도 바뀐 계가 있을 거고 안 바뀐 계가 있을 건데 아마 인사권은 의회가 우리가 권한은 없잖아요. 없는데 물으려니까 참 애매해요. 이것도 집행부에서 한번, 누누이 했는 지적인데도 잘 안 고쳐지고 집행잔액을 지금 여기 와서 또 따진들 그렇다고 지금 가서 올 연말에 이제 내년에 당초예산 또 올릴 때 이 집행잔액 남았는 금액만큼은 또 예산을 안 올려야 되는데 또 신임 오신 분은 과장님 의욕이 생겨서 또 일을 하고자 해서 또 예산 올린다는 말입니다. 또 내년에 또 결산검사 할 때 또 직제 바뀌어버리고 과장님 바뀌어 4~5일 되면 우리가 서로 질문하려고 하니까 뭔가가 안 맞거든요.

이걸 좀 국장님, 한번 건의를 해 가지고 이걸 좀 바꿔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맡았으면 결산검사 하고 난 다음에 인사이동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거는.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예, 안 그래도 시장님께서 의회 회기하고 이렇게 인사문제가 좀 중복이 되는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부서장님들이나 실국장들한테 의회에 회기 중에 의회 대처를 잘하고 그다음 업무 인수인계를 정확하게 해서 의회 예산결산 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여기 과장님들도 3일밖에 안 되었지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공부를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김상조 위원 예, 맞습니다.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장 이홍희 물어보셔도, 물어보셔도 아마 대답을 잘할 걸로 생각됩니다.

김상조 위원 아는데 이제 앞에 선임과장 있을 때 추구하는 방향하고 지금 와서 또 추구하는 방향은 똑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를 감안해 해야 되는데 여기 그래 집행잔액을 물으려니까 여기에 대한 그때 행사내용은 또 타 부서에 본인들은 다 부서에서 다 직책을 맡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아니면 동장님, 동장 아니면 딴 부서 과장님 책임자, 총 책임자로 있었는데 이걸 와서 다시 집행잔액 물으려니까 여기서 책임 추궁해 버리면 좀 안 맞아서 제가 하는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쉽게 말하면 노동복지과는 그래도 구미가 근로자가 이제 10만이 넘었는데 거기에 다 대변하려고 하면 거기 해 줘야 되고 또 구미 또 교통행정과는 구미 42만이 다 어디를 주든 교통은 다 사용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걸 물으려니까 그래 이게 너무나 안 맞아서 7월 정례회기 마치고 인사이동을 하든지 그걸 한번, 공감이 가요. 일단 뭐 집행잔액 물으려 하니 부서장이 바뀌어서,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다른 거 물으셔도 괜찮습니다.

김춘남 위원 물어야 되지, 그래도.

○위원장 김재상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물으시고 평소 생각하던 거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 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과학경제과 서류 166쪽에 이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8,000만원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어떤 잔액입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선산 전통시장 거기에 우리 비가림시설 사업인데요. 이게 전체가 사업비 23억8,8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이제 작년예산 8억7,100만원인데 이거 이제 입찰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냥 입찰잔액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연도별로 이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그 연도별로 이제 입찰을 합니다. 입찰하면 잔액이 이제 발생이 되는데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아, 그러면 낙찰잔액이다 이 말씀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낙찰잔액입니다, 예.

김수민 위원 그런데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얘기 나왔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선산시장하고 이런 거 말고 좀 과학경제과에서 한 게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전통시장에 대해서 이제 주차장 사실 이제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또 전통시장의 활성화 차원에서 중앙시장 특히 구미중앙시장에 주차장 시설을 2007년도에 224평(739.2㎡)

김수민 위원 2007년도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했고요. 또 앞으로 지금

김수민 위원 최근 몇 년 동안 선산시장이나, 선산시장 정도 말고 다른 데서나 구미시 전반에서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과학경제과에서 좀 나서서 한 게 있냐는 거지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우리가 사업계획이 469평(1,547.7㎡)입니다. 19필지에 그걸 중앙시장에 주차장 설치 30억 예산 들여 가지고 국비 18억 하고 시비 12억 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또 전통시장 골목상권 살리기 위해서 또 어려운 사람들 특례보증제도 지금 현재 이걸 시행을, 우리가 1억을 출연하면 한 10억을 예산 받아가지고 특례보증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어려운 소상공인들 지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구미의 전통시장 총 몇 개지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16개입니다.

김수민 위원 16개인데 지금 답변 내용에는 2개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 뭐 안 그래도 이제 그런 우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분기에 한 번 내지는 한두 달에 한번씩 만나가지고 전통시장 상인연합회 우리 회장님들끼리 전부 이제 그걸 합니다. 필요한 요구 시설에 대한 신청을 받아가지고 또 거기에 대해서 개선도 하고 뭐 또 지원도 하고 이렇게 지금 쭉 해 왔습니다.

김수민 위원 전통시장 상인연합회라는 지금 만난다는 데가 각 시장의 대표자급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럼 그 각 시장별로는 만나고 계십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시장별로도 가끔 필요하면 만나고 또 아니면 찾아오시기도 하고 그렇게 또 소통

김수민 위원 그런데 만나서 대화한 것치고 각 시장의 어떤 사업들이 전혀 진척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닙니다. 뭐 그렇게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들은 신청 우리가 받아가지고 또 중기청에 필요한 사업은 또 신청을 하고 또 우리 시에서 지원할 사업은 또 지원하고 이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 부분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는데 아까도 답변에서 보여지다시피 중앙시장하고 선산시장 빼고 구미의 다른 나머지 전통시장에 대한 게 별로 없다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제일 이제 대표적인 시장이고 제일 큰 시장이니까

김수민 위원 아니, 대표적인 시장은 거기 영역에서 그런 거지 다른 동네도 대표적인 시장입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 안 한 건 없습니다. 지금 말하자면 데이터를 지금 현재 내 말씀을 당장은 말씀드리기 힘듭니다마는

김수민 위원 됐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다 지금까지 지원했는 사실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 얘기는 앞으로도 계속하겠고요. 알겠습니다.

노동복지과의 집행잔액들 좀 여쭤보겠습니다.

168쪽에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서 1,324만원 남은 부분 어떤 부분인지? 노사정협의회 운영 관해서 1,324만원 집행잔액이 있는데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사업이 과목에는 있습니다. 벤치마킹사업인데 노동대학 운영사업비, 일자리창출 및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해 가지고 주로 소규모적인 행사를 치르는데 280만원, 560만원 뭐 480만원 이렇게 남아서 모여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1억6,900 중에서 프로테이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사업을 하다가 사람 한 사람이 불참을 했다든지

김수민 위원 그만큼 빠지고?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그런 경비입니다.

김수민 위원 거기 보면 전년도 이월액에서 5,720만원 이거 아마 제가 정부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잔액이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그거는 집행되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전액 집행이 되었나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5,700만원

김수민 위원 전년도 이월액에 보면 5,720만원 적혀있고 제가 기억하기로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그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재영 노동복지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부위원장 이명희 계장님 나와서 한번, 계장님 말씀

○위원장 김재상 누구 답변할 분 계세요?

김수민 위원 계장님 나오시는데요.

○위원장 김재상 예.

○노사정책담당 손정애 예, 노사정책계장 손정애입니다.

그 관계는 2012년도 저희들 구미 노사민정 협력네트워크 구축 관계자 워크숍을 3,520만원을 했고 나머지는 2012년 구미중소기업 고용실태 실업자현황 및 취업희망 조사를 2,200만원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없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그 뒷부분에 조사했다는 부분 있지요?

○노사정책담당 손정애 예, 예.

김수민 위원 조사결과가 있을 거죠?

○노사정책담당 손정애 예, 예.

김수민 위원 예, 그것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사정책담당 손정애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리고 다음에 171쪽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중에서 민간경상보조가 1억1,500만원 정도 좀 많이 남았는데요. 예, 설명 부탁드립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1억1,500만원 남은 이거는 이 사업 자체가 도 단위에서 기업 대상기업 지원을 미리 사전심사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리면 그 심사 맞은 적격기업에 대해 가지고 9개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 중에서 3개 기업은 당초부터 있었는데 중간에 들어갔고 1개 기업 중에서 3개 기업이 10월 달에 중간평가에서 6개 기업 중에서 또 업무 추진이 부진해 가지고 평가 자체에서 업무취소를 당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김수민 위원 4개 기업이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3개 기업.

김수민 위원 3개? 9개 중에 3개? 그 취소사유 하고 좀 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좀 더 있는데

○위원장 김재상 돌아가며 해요, 차례대로.

김수민 위원 174쪽에 외국인 근로자복지 향상 민간이전 중에서 민간행사보조가 예산현액 1억6,000 중에서 9,495만원이 남았거든요. 반 넘게 남았고 사실 여기 결산검사서류에 보면 집행잔액 과다해서 1억원 이상만 나와 있어서 그렇지 비율로 따지면 상당히 문제 좀 심각한 것들이 많이 보이고 이게 이제 보면 반 이상 남은 거지요, 결국에?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이거는 작년 불산 관계 때문에 행사를 가급적이면 하지 않은 관계로 사실은 행사취소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김수민 위원 이게 어떤 행사지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

김수민 위원 몇 개 정도 되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그건 우리 단체가 관내에는

김수민 위원 아니, 민간행사보조 해서 통으로 나와 있는데 행사 개수가 몇 개인지?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행사가 큰 행사가 그게

(배재영 노동복지과장, 집행기관석을 봄)

총액이, 문화행사비가

○외국인복지지원담당 박경자 1억, 안녕하십니까?

외국인복지지원계장 박경자입니다.

예, 이와 관련해서는 행사가 2건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음악회라고 해서 도비 7,000만원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라고 해서 6,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음악회 외국인근로자 음악회는 작년에는 시비가 편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2011년도에 음악회하고 근로자 문화축제하고 중복이 된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도비는 책정이 되었지만 시비 빼서 편성이 안 되면서 이 사업 자체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400 중에 7,000만원 도비로써 도비반납이 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외국인근로자 문화축제는 6,000만원 중에 한 3,500만원 집행되었고요. 불산으로 인해서 한 2,400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러면 행사규모를 축소했는 겁니까?

○외국인복지지원담당 박경자 그러니까 외국인근로자 음악회 자체는 취소가 되었습니다. 도비만, 시비는 편성이 안 되었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외국인복지지원담당 박경자 예, 감사합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지막으로 노동복지과 마지막.

177쪽 근로자문화센터 민간위탁금이 1억2,600쯤 남았거든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이거는 근로자문화센터 운영비 전체 15억 중에서 1억2,000이 남았는데 이 사유는 인건비가, 운영하는데 저희들은 인건비가 집행이 안 되면 그대로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한 분이 퇴직을 하는데 그 사용을 안 해서 6,800만원 정도 남았고 일반경비 그러니까 저희들이 여기도 맹 마찬가지로 우리 관공서처럼 전부 계약을 하게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 게 한 5,7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1억2,600만원입니다.

김수민 위원 그 앞에 말씀하신 건 인건비 얘기고 뒤에 거는 낙찰 차액인데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집행하면 계획이 보통 우리가 품의를 하면 500원짜리를 품의를 하면

김수민 위원 그냥 계획하고 차이가 났다 이 말씀이지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렇다 치더라도 좀 많은 거 아닌가요? 센터 운영하는데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이 프로테이지가 전체가 더 따지면 몇 건 안 되니까 이거는 우리 회계 집행질서를 그대로 우리 시청 기준을 준수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6,800만원 인건비 이거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김수민 위원 6,800만원이면 15억 정도 민간위탁금에 몇%쯤 되지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김수민 위원 이거 받아볼 수는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5% 정도는, 5%에서 15% 정도는 건전한 재정운영에

김수민 위원 5% 조금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상부감사에 그때 할 적에는

김수민 위원 5% 좀 넘을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운영에 좀 참고바라고 저희도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심사 때 이런 부분들 이 과만 그런 게 아니고 참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예, 부서가 서로 견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은 집행할 때는 500원짜리 품의를 해서 넘겨도 집행부서에서 그 금액을 보고 얼마라도 낮게 구입하는 금액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중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운수업계 보조금 해서 있는데 이월사유가 사전절차(CNG사업) 완료 후 시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서류 644쪽에 명시이월 중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이월사유가 사전절차(CNG사업) 완료 후 시행 되어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CNG사업은 천연가스사업으로써, 잠시만요.

김수민 위원 새로 오셨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담당계장님 나오세요. 나오셔서 설명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교통행정과 관리계장 이재근입니다.

5억9,500만원 명시이월된 거는 우리가 저상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저상버스 구입은 CNG 보조금 환경위생과에서 그 당시에 이제 확보를 해야 됩니다. 환경위생과 CNG 보조금을 확보를 못해서 그거를 추후 같이 맞추기 위해서 다음에 이월해 갖고 구입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환경위생과하고 맞춘다고요?

○교통관리담당 이재근 예, 예.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윤종호 위원 예, 지금 우리 과장님들 답변을 상당히 능력 있으신 분인데 답변하는 게 충분한 답변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역시 인사철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의원이 오히려 걱정해 줘 가지고 묻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사회적 기업 육성에 대해서 추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수민 위원 지적한 171페이지 목적사업이 그 당시에 9개 사회적 기업에 인건비라든지 지원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대부분 인건비 택입니다. 인건비

윤종호 위원 이걸 갖다가 3개가 이제 취소가 되었다 말씀하셨어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3개가 중간에 하는 일부분 사업이

윤종호 위원 예, 예. 그런데 이거를 사회적 기업을 확대할 수는 없습니까?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확대하려고 무던히 저희들 노력하고 이게 당초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기업당 10명 정도 기준을 해서 인건비를 우리가 확보를 합니다. 하는데 거기서 기업체 하면서 운영하면서 능력이 몇 명만 지금, 자부담도 있고 하니까 보태면 안 되니까

윤종호 위원 예, 목적사업에 세목 예를 들어 가지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이 가지 않습니까? 가는데 9개 회사에 대해서만 지원하라 하는 그런 법은 없잖아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그거는 사전에 이제 심사를 해서 통과했는 사업을 미리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신청자 수가 우리가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또 앞으로 더 노력해서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더 확산되어야 될 입장입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이거 경북에서 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구미시에서 하는 거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혹시 들어가 있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구미시 자체가 아니고요. 도 단위 사업장

윤종호 위원 우리가 한 2년 전에 구미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조례안 통과시켰는데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그것도 맹 우리 도에 가서 심사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윤종호 위원 통과가 되었습니까, 그거는? 과장님 잘 모르시는가요?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그게 전에 했었던 일은 그 개별적인 사업

윤종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목적사업이 물론 세목에 대한 품의 충분히 했겠지만 지금 중간에 이제 예를 들어 여러 개 사유로 못했을 경우에 어차피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 처리할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이렇게 원하시는 사회적 기업 대상에 못 들어온 분도 있을 것이고 확대를 해서 이런 거 충분히 또 사회로 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동복지과장 배재영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

윤종호 위원 예, 과학경제과 과장님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전자정보기술원에 태양광 테스트베드 구축 이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지금 계획대로 순조롭게 잘 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여기가 차세대 태양광 핵심부품소재 국산화사업 개발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조금의 실은 이제 세월이 좀 지났던 이야기 2011년도부터 사업을 했는 거지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2011년도 사업 39개월 걸쳐 가지고 299억이라 하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현실적으로 지방비가 거의 130억이 들어가요. 국비 80억에다가 들어가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전기를 생산하는 게 아니고 태양열에 관계되는 장비를 생산합니까, 이렇게 하면? 테스트 어떻게 되는지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거는 태양광 테스트베드 센터 건립 그다음에 장비구축 그다음에 또 태양광기업 기술역량 강화 지원 그다음 태양광기업 클러스터구축 기술사업 하는 거 추진 이런 내용들입니다.

윤종호 위원 미래에 이렇게 봤을 때 방향성이라든지 좀 이렇게 큰 이렇게 미래의 큰 그림을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이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전자기술원에 얼마 전에도 보니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거기에 입주자 모집한다, 시대가 뒤떨어지게 현수막을 붙였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그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걸랑요. 비어있는 공간 아직까지 많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돈 가지고 다른 쪽에 투자를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껍데기만 해 놔가지고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러면 거기 왔을 때 직접적인 사업비 또 기계를 활용하는 방향이라든지 이런데 주위에서 많은 지적사항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기계의 어떤 수율성 이런 것도 보니까 특정한 기계는 많이 되고 어떤 기계는 1년 내내 가도 한번도 사용 안 한 것들이 있고 또 홍보가 충분히 안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실은 이런 좋은 기계를 갖추게 되었을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기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현수막을 붙여 놔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다 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문제는 장비이용 제고율을 증대시키는 그게 지금 사실 문제입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한 가지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여러 각도에서는 우리가 홍보도 하고 또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전략적인 그런 PR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전기 단가가요, 한전에서 매입단가가 어느 정도 가는가 혹시 과장님 아십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아, 그거는 제가 미처 파악을 지금 못했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아는데 일반적인 전기가 옛날에 국고 지원을 해 가지고 이제 태양열을 생산하게 되면 그거를 좀 비싸게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670원 정도, 77원 이 정도 제가 매입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 용어 쓰는 SMP 단가라 해 가지고요. 한 150원대에 매입을 해요. 그렇게 계산을 했을 때는 이게 비전이 없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지요, 엄밀히 따지면.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기계발주를 지금 보니까 실적이 장비구축에 대해 가지고 많이 지금도 발주를 내놨는 게 있어요. 18대 계약 중이고 14대, 2차 해 가지고 2대 구축완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게 우리가 이런 좋은 장비를 들였을 때 과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미지를 갖다가 여기서 중소기업들이 실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를 갖다 대책을 세워 가지고 홍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윤종호 위원 아무리 좋은 장비라도 썩어문드러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특히 태양광에 관한 걸 내가 일부러 한전에도 문의를 해 봤어요. 해 보니까 옛날에 국가에서 장려하고 지원할 때는 실질적으로 전기를 한전에서 요사이 여러 가지 에너지절감 부족해 가지고 사는데 손해 보고 매입을 하는 거예요. 국가지원 있기 때문에 600원대, 700원대를 주고 사는데 현재는 SMP 단가를 적용해 가지고 150원대로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비전이 없는 사업이라는 이야기이에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거 목적은 차세대 태양광 핵심부품소재 국산화개발

윤종호 위원 예, 의미는 제가 알아요. 의미를 아는데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국비를 검정기관 조성 이런 차원도 있고 또

윤종호 위원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지금 이제 홍보를 갖다가 진작 기술연구원이 수년이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현수막 붙여놓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장비구축을 내년까지 장비 끝나잖아, 5월 달에 끝나지요?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윤종호 위원 끝났을 때 지금부터 그래 되면 그에 대한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 않겠나 대책을 세워 가지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현수막 붙여놓은 그거 이제 하나의 그것도 일종의 이제 홍보고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앞으로

윤종호 위원 지금 안쪽에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홍보 많이 할 겁니다, 예.

윤종호 위원 몇%가 들어와 있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윤종호 위원 기업체가.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윤종호 위원 기업체가 그쪽에 이제 장비센터 장비활용도도 지금 내가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작년의 데이터를 봤을 때는 상당히 뒤떨어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있고 그리고 그쪽에 이제 산업관들 이런 경우도 비어있는 데가 꽤 많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잘 안 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많은 300억이라는 큰돈을 투자를 해 하니까 그걸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해서 대책을 좀 세워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윤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좀 빨리 좀 하지요.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종호 위원 천천히 해도 돼요.

○위원장 김재상 천천히 하십시오.

김정미 위원 예, 교통행정과장님, 간단한 거 180페이지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총 예산 71억5,800만원에 배분내역이 뭔지 알고 싶어서 간단하게 좀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배분내역요?

김정미 위원 예, 뭐 버스회사에 구미버스 노선버스 이제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지요? 세분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국비에서 이제 도비 어떤 균형사업으로 해서 유류비라든가 그다음에 버스대수 그다음에 운행 어떤 실적, 근로자 수 이렇게 총괄적으로 배분되는 지원되는 재정지원금이 있고요. 각종 벽지노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떤 시민의 이용에 어떤 환승에 따른 어떤 할인액, 손실보상 그다음에 각종 우리 행정명령에 따른 수요대응형 어떤 운행지원, 저상버스 구입지원 여러 가지가 하여튼

김정미 위원 예,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사실 잔액이 많은 걸 갖다가 안 그래도 김춘남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전체 71억에 대한 5%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그 전년도에 어떤 시내버스 요금이 100원이 또 인상이 되었고요. 거기 또 무료환승이 1회에서 2회로 변경이 됨으로 해 가지고 이용객이 좀 많이 늘었습디다, 보니까. 그래서 전년도하고 어떤 예산의 어떤

김정미 위원 예, 과장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정미 위원 과다 편성한 거 아닌가 싶어서 3억9,700이라는 금액이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산이 좀 금액적으로는 과다하게 좀

김정미 위원 예, 그리고 과학경제과장님. 불산 민간인 재해보상금인데요. 163페이지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김정미 위원 163페이지요, 집행잔액이 3억6,000이 발생했는데 여기에서 이 보조금 집행잔액이 얼마입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게 이제 이렇게 된 이유가요, 우리가 이제 불산사고 나고 나서 구미코에 불산 대책기구가 설립되었습니다. 설치가 되었는데 이게 이제 원래 전체가 5억3,300인데 5억3,300 중에서 5억1,700이 이제 보상금이고 1,600만원이 이제 손해사정사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5억1,700 이거는 그때 이제 신고 금액입니다.

김정미 위원 신청 금액입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신고 신청 금액입니다.

김정미 위원 신청금액이?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그런데 이 금액을 가지고 전문가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을 하고 그다음에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심의 해 보니까 실제 신고 금액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 차이입니다. 3억6,100만원 하는 거는.

김정미 위원 보상금액은 한 1억4,000 정도가 이렇게 아닙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보상금액 1억5,500이 들어갔습니다.

김정미 위원 1억5,500, 그럼 이 보조금 잔액에 대해서 이거는 반납조치는 어떻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거 반납이 아니고 저희들 이제 필요한 금액만 1억5,500만 신청해 가지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반납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이거는.

김정미 위원 그냥 이 금액은 그냥 퉁치리 하는 겁니까, 그러면?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이거는 이제 뭐 우리가 신고금액에

김정미 위원 국비는 반납을 할 것이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그러니까 신고를 5억1,700 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국비가 쉽게 말하면 이제 그 당시에 70%고 도비가 12% 우리가 시비 18% 아닙니까? 그래 국비가 70% 서고 도비가 12% 대응 이제 자금이 서니까 우리도 자연적으로 이제 그 예산을 편성을 그래 해서 이래 되었는 거지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현재 조치사항이 그냥 지금 말씀하신 그냥 그대로입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이대로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제 불산 전체 금액이 한 520억, 45억 하는데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전체 금액은 뭐 예, 예.

김정미 위원 이 불용된 금액이 200억이 넘어요. 알고 계시지요? 회계 기획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저희 소상공인 이 문제는

김정미 위원 공원녹지과 같이 망 볼일은 없고, 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소상공인 이 문제는 4차 차관회의 때까지 여기에 의해서 지원 대책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참 나름대로 시장님, 부시장님 하고 저희들 대응을 해 가지고 이제 이게 받게 되었거든요. 그게 5차 차관회의 때 정부지원 대책이 마련된 겁니다. 그래 이제 그 사이에 대책본부에 이제 신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신고를 다 받았거든요. 신고금액입니다, 5억1,700 하는 거는. 그 1,600만원 이건 사정 수수료고 그래 가지고 신고 금액하고 실제 이제 사정 해 가지고 정밀하게 이제 조사를 해 보니까 이건 5억5,500밖에 안 되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차액이 3억6,000 그겁니다.

김정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사업소장님, 60페이지에 법규위반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해마다 이제 지적이 되는 건데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새로운 각오로 어떤 추진할, 어떤 대책 징수에 대해서 그런 각오를 가지고 계시는지.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창국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가지고 징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김정미 위원 너무 저조해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창국 예, 너무 저조하고 또 자동차가 보험을 못 넣는 사람 안 있습니까. 검사를 못하고 이런 사람들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부과하는 과태료가 되다 보니까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또 요즘 가산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자꾸 늘어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김정미 위원 그거는 2년 전부터 실시하셨잖아요, 그죠?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창국 예, 예. 맞습니다. 그 전에는 가산금

김정미 위원 그전에 거, 이거를 좀 과감하게 2010년도까지는 유예책을 하시든지 탕감을 해 주시든지 결손처리를 어떻게 하셔서 좀 특단의 조치를 좀 이렇게 취하시는 건 어떠실지, 이거 많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지 계속 이런 식으로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잖아요, 그죠? 매년 같은 지적인데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창국 우리가 연간 한 19억 정도 부과를 하는데 보험관계가 15억, 검사 정기검사를 못 받는 게 한 4억 정도 되는데 하여튼 예, 이거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이걸 하는데 우리 인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가 있는데 그런 거 개선해 가지고 점차 개선되도록 하겠는데 여건 자체가 우리 위원님 알다시피

김정미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창국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부과가 되다 보니까 예, 그래 되었습니다. 보험도 안 넣고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김정미 위원 예, 여러 가지 고충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이창국 예.

김정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래 안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투자통상과하고 과학경제과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많은데 우리가 명시이월도 시키고 이래 보면 예를 들어 투자통상과에 전년도 이월액이 예를 들어서 58억 정도, 그죠? 과학경제과도 예산규모가 크고 한데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을 관리할 적에 어떻게 관리합니까? 그냥 일반통장에 그냥 넣어놓습니까? 아니면 그거를 예를 들어서 3개월짜리 단기 적금형식으로 해 가지고 관리를 하는지?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산은 이제 회계과에서

○위원장 김재상 회계과에서 하지요? 예.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집행을 하고 있고

○위원장 김재상 과 내에서도 하는 게 있잖아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과에서는 저희들 특별회계 농공단지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위원장 김재상 예, 그렇지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별도 통장으로 해 가지고 그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 그런 걸 지금 묻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거는?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저희들은 농공특별회계는 별도 통장으로 해 가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김재상 통장에 갖고 있지 주머니에 넣어서 있겠습니까?

(웃음소리)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아닙니다. 특별회계에 대해서 해서 거기에 정기 예탁식으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예비비 형식으로 이제 일비 운영이 되고 있는데 공단 이제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이제 예산이 다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얼마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전에 같은 경우는 예산이 좀 많이 남아있을 때는 정기예탁으로 해 가지고 이자를 이제 하고 이자수입을 환원시켰는데 지금은 앞으로는 내년도 같은 경우에 편성을 하면 농공단지특별회계는 거의 소진이 되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위원장 김재상 알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전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구미시가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 대출을 받을 적에 9%도 주고 7%도 주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통장에 넣어놓으면 그거 단 1%도 안 돼요, 그죠? 0.5%도 안 되는 그런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정기예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요, 그렇게 관리해 주셔 가지고 그 수익을 가져가는 게 난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내가 물어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과학경제과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전통시장하고 재래시장하고 뭐가 차이 납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과거는 전통시장이라 했는데 이제 이름을 재래시장

○위원장 김재상 아니, 재래시장이겠지. 거꾸로 이야기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과거는 재래시장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전통시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은데요, 개념인데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전통시장은 보통 어떤 걸 가지고 전통시장이라 합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전통시장은 이제 개념을 지금

(박세범 과학경제과장, 집행부석을 봄)

○위원장 김재상 아니, 편하게.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김재상 위원장, 집행부석을 보며)

안 나와도 됩니다.

과장님 생각하시는 대로 전통시장이라 하면 어떤 식으로 가야지 전통시장이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등록조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니, 등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이라 함은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앞으로 이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위원장 김재상 아니, 아니. 뭘 팔고 뭐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가.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주로 이제 참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또 참 그렇게 영업행위를 하는 그런 집단의 장소라고 그래 봅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 저는 과장님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이제 그 부분에 하니까 좀 개념을 좀 달리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이에요. 전통시장이라 함은 우리가 야채도 팔고 과일도 팔고 잡화도 팔고 건어물도 팔고 이불도 팔고 다양하게 판매되는 걸 보통 전통시장이라고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곳에서 지금 일부 상가에서 전통시장 발 빠르게 등록을 해 가지고 전통시장도 아닌데 전통시장으로 해 가지고 구미시에서 또 중앙에서 예산을 받아서 뭐 진짜 옥상방수라든지 기타 오만 지원을 다 받으려고 하는데 과연 진짜 그러면 진짜 전통시장이 못 받고 그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전통시장은 뭐 우리가 전통시장 신청을 해 가지고 전통시장 지정받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전통시장의 자격과 기준과 조건이 있다고 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적합해야지 전통시장으로써 정식으로 등록이 되고 등록이 되어야 우리가 이제

○위원장 김재상 그거 압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과장님, 그거 압니다. 그래서 좀 이래 선별을 잘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진정한 전통시장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그렇죠?

○과학경제과장 박세범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지금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혹시라도 우리 결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다 썼으니까’라고 이래 편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이 결산심사를 통해서 각 과나 계에서는 우리가 참 한 해 예산을 잘 집행을 했는가 또 앞으로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세우지 않고 꼭 진짜 구미시에서 필요한 사업을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 가지고 보탬이 되도록 서로가 반성해 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너무 무관심하게 대처한다거나 우리 위원님이 많은, 예를 들어서 인사 관계로 인해 가지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고 싶은데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가지고 신중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예」하는 과장 있음)

김춘남 위원 위원장님, 잠깐

(김상조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재상 먼저 하세요, 누가,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복합적인 거 한번 물어볼게요.

투자통상과장님,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근로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근로자

김상조 위원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운수업이 교통 관련입니다.

김상조 위원 맞는데 이제 쉽게 말하면 지금 구미는 산업단지니까 대형차들 운수업하시는 분들은 근로자에 속합니까? 뭐에 속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근로자입니다.

김상조 위원 근로자에 속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그분들 노동조합도 결성하고

김상조 위원 있는데 무엇 때문에 하냐 하면 여기에 이제 투자통상과나 집행잔액이 많다 보니까 또 노동복지과나 교통행정과나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구미시도 덤프차도 있을 거고 레미콘차도 있을 거고 대형 물류차도 있을 겁니다. 이 주차관계가 지금 주차장 부족하고 그분들은 또 이제 차 등록할 때 지금 1톤 미만은 차고지가 사라졌지만 그분들은 지금 또 1톤 이상은 차고지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 우리 구미시도 또 사회복지과 할 때 어르신전당에 버스입찰 볼 때 도에서 입찰 보다 보니까 경주버스가 구미에 왔었어요. 이 문제가 지금 구미시가 근로자, 근로자도시 하면서도 지금 대형 쪽으로 주차장 확보하려면 없다는 말입니다. 아마 그 차고지에 큰 대형 도로에 세워 놓아서 사고 나면 그분들 20%인가 그 정도밖에 안 물어요. 이거를 교통행정과나 노동복지과나 투자통상과나 대책을 세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냥 민간한테 넘겨 놔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 놔놓고 구미산업도시 투자해라 이거는 안 맞다 이 말입니다. 그분들도 차고지가 분명히 있긴 있는데 원거리로써 근거리에 맞게끔은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구미시가. 이거를 복합적으로 이 집행잔액이 너무나 많고 쾌적한 환경 무슨 무슨 이렇게 있는데 그거 하나하나 지적하려고 그러니까 또 과장님도 바뀌어서 질타는 안 하겠는데 이 부분 이런 것도 해소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화물연대도 있을 거고 그분들도 찾아가서 과연 차고지 나름대로 차고지가 있지만 우리 구미시도 당신들을 위해서 이만큼 노력한다, 구미시 차고지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보는데 복합적으로.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이 이제 본회의 때도 이제

김상조 위원 질의했는 거 안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5분 질의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화물연대의 여귀환 지회장하고도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화물차량은 사업용 차량은 차고지를 이제

김상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해야 됩니다. 아까 이해하신 것처럼. 그런데 상당 부분 대형 화물차량들이 이제 차고지가 서울이라든지 부산 또 여타 도시에 많이 등록이 되어 있고 또 거기서 인허가를 받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이제 또 우리 구미산업단지가 내륙산업단지로써 최고의 어떤 단지다 보니까 여기서 운송하는 물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이용은 구미에서 하고 또 차고지는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사실 그쪽까지 가서 이제 밤에 야간주차를 하지 못하고 그럼으로 해서 이제 주택가라든가 대로변에 도로변에 어떤 주차를 하다 보니 저희들도 단속에 의해서 이제 과태료를 부과되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양성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거를 구미시에서 교통단속만 할 게 아니고 지금도 옛날에는 경부고속도로 냈을 때는 그냥 휴게소가 이렇게 그냥 휴게소 기능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운수종사자들 휴게소를 많이 배려를 해 주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그래서

김상조 위원 그것을 구미시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하는 건 운수종사자 근로자면 노동복지과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투자통상과장 그분들이 산업역군이라는 말입니다. 그래 신경 써야 되고 교통행정과는 또 운수종사자니까 그걸 신경을 써서 이런 집행잔액보다는 그런 쪽으로 마인드를 한번 돌려주는 것도 안 괜찮나 이래 봅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그래서 CY라든가 대표라든가 물류 쪽에 화물 물류기지가 이제 저희들 가까운 칠곡에 있습니다마는 어쨌건 멀고요.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도 이제 여러 가지 공한지를 저희들이 계속 또 물색을 하고 있고요. 일부는 또 이제 낙동강변에 동락공원 밑이라든가 이쪽에 건설과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제 거기는 또 「하천법」에 따라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고 또 난색을 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제도 그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이제 고민을 같이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상조 위원 아마 5대 때 구자근 동료 의원께서 그때 주차단속 수익금 갖고 어떻게 발생하느냐 이랬는데 지금은 남구미화물기지가 개인 사유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예.

김상조 위원 개인이 하는데 그거를 그래 구미시에서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근로자는 뭐 하면서 혜택은 준다 하면서 그런 부분만큼은 지금 안 주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냥 단속만 하려 하고 또 행정은 행정대로 다르고 치안은 치안대로 다르고 교육은 교육대로 다르다 보니까 안 맞는데 과연 구미가 진짜 산업도시 같으면 자, 1공단에 어느 10킬로 반경 안에 주차부지가 있으면 그분들도 와서 편히 쉬었을 거고 우리가 고속도로 휴게소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데 이 불용액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이런 쪽으로 마인드를 돌리면 구미도 더 한 그레이드 더 업그레이드되기 때문에 오늘 같이 있기 때문에 내 물어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윤구 예, 위원님 고견을 들어서 저희들 같이 고민하고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 부분에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산업부에 1단지 구조고도화 관련해서 지금 산업부 자체에 행복산단팀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담당 팀장하고 얘기를 하면서 1단지의 문제점들을 많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차 관련해서 좀 건의도 드렸는데 지금 현재 국가공단에 대해서 정부에서 예산을 좀 지원해 주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연계해서 정말 구미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없잖아요, 4공단 5공단 가면서 그래 주차장 부지는 없잖아요. 개인만 하지 이걸 개선책을 세워 달라 이 말입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문제점은

김상조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투자통상과장 김홍태 중앙부서에서도 알고는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알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제가 각 부서별로 아까 우리 국장님 23억 집행잔액이 넘는다 그랬죠? 각 부서별 집행잔액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 과학경제과 같으면 얼마고, 투자통상과 7억 얼마 그렇던데요. 각 부서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다 타당성이 있겠지만 지금 이 부서는 좀 그렇지만 사고이월ㆍ명시이월도 진짜 해마다 줄이라 그랬는데 배나 늘었어요, '11년 대비 '12년이. 그래서 제가 이거 집행잔액이 남은 금액을 사유를 좀 적으십시오. 정말 정당하게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부서별로 우리 위원들 다 주셔도 되고, 원하시는 분은. 왜냐하면 다 설명을 들으면 다 맞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꼭 안 세워도 될 걸 세워서 지금 집행잔액 남은 부분이 많거든요. 부서별로 과장님들이 집행잔액 남은 사유, 집행잔액 금액과 그 자료를 부서별로 저한테 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김상조 위원 어디, 그 자료는 동료 위원이 하면

○위원장 김재상 다 받아.

김상조 위원 과장님, 받으면 다 돌려서

김춘남 위원 사유가 정확하지 않고 틀리면 '14년 예산에는 제가 가지고 반영해서 하려고 그러거든요. 정확하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쩌면 결산심사가 뭐 행정사무감사 내용도 될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하는 과장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회의장 정리 중)

예,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 주민생활지원국장 박상우입니다.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너무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462억7,200만원으로 394억1,3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27억2,500만원, 사고이월이 29억4,800만원, 11억8,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부서별 결산내역을 보면 청소행정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403억5,4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확충에 94억1,500만원, 환경미화원 보수가 105억4,000만원, 시가지 환경정비사업 68억6,300만원, 환경자원화시설 운영관리에 69억8,200만원,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가 18억2,500만원 등 367억2,200만원을 집행하고 명시이월 산동환경자원화시설 주변 정비사업에 2억900만원, 사고이월로 불산 누출사고 오염폐기물 처리가 27억2,200만원이며 7억4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환경과와 환경안전과와 위생과는 일반회계 예산현액 59억1,800만원으로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7,200만원, 광평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사업에 1억8,700만원, 구미보 주변 명품공중화장실 설치사업에 1억1,800만원, 공단오폐수 종말처리시설 연구용역비 및 시설비가 7,600만원이며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1억3,600만원 등 26억9,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명시이월로는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이 5억8,000만원, 광평천 친환경 수변공간 조성에 5억5,200만원, 공단오폐수 폐수장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7억8,200만원 등 25억1,500만원이며 사고이월로는 생물다양성 관리계약에 2,400만원, 검성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 2억원 등 2억2,500만원, 집행잔액은 4억8,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환경위생과 환경과 소관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73억9,700만원으로 환경기초시설 운영 전출금이 55억800만원과 환경기초시설 설치 전출금에 16억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73억3,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 6,1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참고로 이번 조직개편으로 환경위생과가 분리되어 환경안전과와 위생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과 환경안전과장님, 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주 인사이동으로 바뀌신 분들이 있습니다. 짧게 인사말씀 해 주십시오.

예, 청소행정과장님부터 먼저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늘 저희 청소행정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겠습니다. 더욱더 열심히 해서 깨끗한 시가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환경안전과장 이인재입니다.

직제개편으로 해 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환경안전과와 위생과로 분리되었습니다. 저는 환경안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물론 환경위생과에 대해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 특별한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환경안전과에 대해 가지고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위생과장 박수연입니다.

지난 7월5일 인사이동으로 신설 위생과장으로 왔습니다.

존경하는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사무실 이전 등으로 현황파악 등 다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신설부서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님의 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부위원장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예,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청소행정과, 환경위생과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요약서 40쪽을 참고하시고 2012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46쪽, 47쪽, 49쪽, 52쪽을 참고하셔서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나 질문이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질의해 주십시오.

아, 질의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 위원들 준비하는 동안에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청소행정과장님, 폐건전지하고 형광등 같은 거는 지금 수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이 직접 수거를 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직접 수거를 하는데 형광등이 깨져도 가져갑니까, 안 가져갑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깨진 것도 수거를 다 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냥 가져가던데 그래서 민원이 발생되었던데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위원장 김재상 그거 좀 적어 놔 보세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왜 그런가 하면 이왕이면 폐건전지하고 전부 다 수거하는데 수거가 잘 안 된다 그래요, 전부 다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그걸 좀 파악하셔 가지고 특히 구미는 아파트단지가 많지 않습니까?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형광등도 깨지면 또 안 가져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 데 불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주민들이.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불만이 안 나와야지 시장님도 좋은 길 가시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과장님, 그리고 위생과에서도 음식점 그거 합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위원장 김재상 그거 합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요즘 그죠, 지금 우리 음식하는 사람들 이래 굉장히 힘드는데 예를 들어서 어른하고 젊은 청소년하고 식당을 갔어요, 그죠. 손님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일반식당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일반 대중음식점은 술도 팔잖아요.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그런데 주류제공만 안 하면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위생과장 박수연 일반음식점은 출입하는 데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둘이 왔는데 손님은 여러 테이블이 있고 거기서 술 한 잔 가지고 한 잔 먹으라고 줄 수도 있고 선배가 후배한테 줄 수도 있잖아요?

○위생과장 박수연 그런데 일반음식점

○위원장 김재상 그랬을 경우는 우예 됩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일반음식점은 법상에는 미성년자 출입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제한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모가 동의 하에서 자식한테 하는 건 관계가 없겠지만 선배가 후배한테 같이 밥 먹으러 갔다가 술 한 잔 먹다가 맥주라도 한 잔 너도 한번 해 봐라 하면서 이런 흔히들 말 있잖아요. 술은 선배한테 배워야 된다, 부모한테 배워야 된다 하는 데서 한 잔 따라 주는데 그때 만약에 신고가 접수되어 고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생과장 박수연 예, 보호자 동행은 상관없고요.

○위원장 김재상 보호자 동행

○위생과장 박수연 미성년자끼리 들어가는 건 안 되도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선배인데 보호자 치면 안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 그래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그래서 그 계획적으로 그렇게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식당을 그렇게 “니가 몇 시 돼서 몇 시까지 이용을 해라” 보내는 사람도 있고 이웃에서 경쟁업체가, 그렇죠? 또 아니면 계획적으로 저 집에 감정이 좀 있다. 음해하려고 그러는 부분도 있고 이 억울한 부분을 어떻게 좀 이래 할 수 있는 방법도, 너무 법의 잣대로만 대지 마시고, 그죠? 좀 우리가 구미시에서는 좀 탄력적으로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그래 봐지는데, 그렇다고 술 팔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위생과장 박수연 예, 예. 신고사안에 따라서 충분히 저희들이 조사할 때 검토를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법을 위반한 부분들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안 할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렇지요. 맞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 되셨는가 모르겠다.

○부위원장 이명희 환경위생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이명희 환경위생과 과장님, 위생과가? 헷갈려서 안 되겠다, 그죠.

여기 검성지 주변의 잔액이 이만큼 많이 되었는데 이거는 잔액은 보상이 덜 나간 겁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이거는 당초에 계획보다 사업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들어가지고 총, 우리가 1억9,700 중에 1억700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1억8,000이 남았는데 이게 이제 계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반납을 안 하고 2013년도의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그렇고

○부위원장 이명희 아, 편성되었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되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그런데 이게 그죠, 우리 들성지는 공원녹지과 또 검성지는 또 환경위생과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그건 또 뭐 그래 됩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지금 우리가

○부위원장 이명희 같은 과에서 같이 하면 좀 이렇게 더, 한번 실패 했는 데는 더 보완해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거 편리하지 않나, 예산 따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이제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거는 공원지역에서만 하는 거고 또 우리가 하는 거는 생태 자연환경 보전시설로 해 가지고

○부위원장 이명희 아, 생태환경 보전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그게 검성지고 다른 데도 분야별로 좀 상이한데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총괄적으로 좀 하는 게, 저 생각도

○부위원장 이명희 총괄적으로 그죠, 한 쪽에서 하는 게 옳을 것 같고 또 뭘 절약해야 되는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해 본 사람이 잘하지 않겠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맞습니다. 그러니 부서별로 이걸 하니까 좀 그런데 총괄적으로 일괄 부서를 통합해 가지고 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 말씀이 맞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또 검성지는 너무 오래 끌고 있지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지금 그게 이제 지금은 저쪽에 농어촌공사에 위수탁 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착공했는데 좀 오래 걸리긴 걸렸습니다. 그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게 조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위원장 이명희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러면요, 환경안전과 과장님. 지금 안전과고 위생과 (웃으며) 저희들이 헷갈려요, 지금.

담배, 담배 흡연관리는 누가 합니까? 담배. 식당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건 보건소에서

○부위원장 이명희 아, 보건소에서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부위원장 이명희 아, 여기서 하는 게 아니고 또 식당에는 아, 보건소 합니까? 야, 근데 그게 흡연자들 대우가 너무 없어서 저희들도 비흡연자들을 대우해 주고 좋아하는데 지금 우리 시청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담배 태우시는 분들 여기 세무과 뒤에 그죠, 밖에서 이 더운 날씨에 참 다니면서 보면 불쌍하더라고. 우리 세수는 뭘로 다 합니까? 담배세로 또 다 보충이 안 됩니까, 그죠?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그래서 관내나 식당이나 이런 데 좀 태우시는 분들 보호차원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거는 내가 보건소에 다시 저쪽에 그걸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부위원장 이명희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이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김춘남 위원 예, 여기 보면 환경위생과에 위생과 과장님이 해야 되나, 여기 명시이월이 7건이나 있습니다. 이거 뭐 과장님 금방 오셔가지고 제가 묻기가 참 그렇습니다만 2011년도 대비 사고이월ㆍ명시이월이 배로 더 늘었어요. 우리 위원들이 해마다 지적하는데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건 제가

김춘남 위원 환경위생과는 7건이네. 사고이월도 2건이나 있고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전임과장님 하셔도 됩니다, 예.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검성지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하고 그다음 광평천 친환경

김춘남 위원 아니, 그 내용은 대충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맨날 이렇게 하지 말라고 예산세울 때 좀 면밀히 검토해서 좀 지양을 해서 될 거는 그때 안 세워도 되잖아요. 꼭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세워 가지고 또 남겨가지고 명시이월이면 다음에는 이제 이거 못쓰잖아요. 사고이월은 그래도 다음에 쓸 수가 있지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계속사업비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이게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김춘남 위원 그런데 그런 과정을 사실은 다 예견했을 것 아닙니까? 예견 했으면 이래 급하게 세워서 꼭 명시이월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앞으로 이런 거 좀 더 유념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아니, 해마다 앞으로 그래 안 그런다 그러면서 더 많이 늘었는데 뭐 어떻게 합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계속사업비 때문에

김춘남 위원 '11년 대비 더 많이 늘었어요. 그런데 줄이겠다고 맨날 이야기하는데 '11년보다 배나 더 늘었는데 보니까 방금 봤는데 위생과가 이래 여기 7건이나 있네요? 그리고 위생과에서 예산 전액 이거 불용한 사유 내역에 1건 있네요. 민간위탁금 이거 수질위험 예방활동 이거는 뭐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렇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이거는

김춘남 위원 한치 앞을 못보고 예산을 세우신다, 그죠?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이거는 지금 구미천에 우리가 이제 보면 이래 쓰레기 많기 때문에 인부임을 우리가 해 놨는데 그거 우리가 아, 이거 수질오염 예방활동 이거 말씀하십니까?

김춘남 위원 예, 예.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1억3,800

김춘남 위원 예, 1억3,800 이걸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 이 관계는

김춘남 위원 제가 여기 사유가 나와 있는데 사유가 나와 있는 게 웃기는 게 미리 예산을 이거 할 때 이런 예견을 못합니까? 수자원공사하고 다 서로 다 의논해서 하는 일이고 그런데 1년 예산을 세우면서 한치 앞을 못 보고 세워서 이거 다 그래 중간에 반납을 전액을 반납하는 이런 예산을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이 관계는 안 그래도 국비가 지금 내려와 가지고 안 그래도 전번에도 위원님들 지적사항인데 낙동강

김춘남 위원 이거는 전혀 그러면 그런 협의가 없이 세워놓고 국비를 받은 겁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4대강사업 이후에 보가 설치됨으로써 거기에 쓰레기가 많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낙동강 본류에 하천쓰레기 수거로 해 가지고 이제 예산이 국비가 내려 왔는데 이거는 원칙상 환경부에서 할 일이 아니고 수자원공사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못쓰고 그래서 올해에 그 돈 1억7,800만원은 그거는 그러면 우리가 환경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본류를 관리하려 하면 지천에부터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래가지고 올해는 1억7,800 해 가지고 각 읍면동에서

김춘남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처럼 그런 걸 그때도 예견을 했을 텐데 꼭 이렇게 시행착오를 해야지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그때

김춘남 위원 아까 검성지도 그렇습니다. 이거 뭐 말씀은 잘하시네요. 뭐 도에 해서 어차피 쓸 거니까 2000년 쓰겠다고 그래 할 수 있으면 집행부는 다 할 수 있는가 본데 저희들한테 예산 받아갈 때는 이렇게 설명 안 하고 안 받아갑니까, 검토를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럴 것 같았으면 안 줬지요. 뭐 이게 잘못되고 이런 거보다 사유가 다 있지만 그래도 명시이월 7건 된다는 거는 다 건건별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무덤이 있습디까? 다 그런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줄여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은 또 바쁘다고 다 전부 위원님들 지역구 활동하다 보면 막 예산이 급해서 달라면 다 주잖아요. 그런데 해마다 한 개도 바뀐 게 없어요. 고생을 하시지만 이런 부분을 좀 위원들이 해마다 줄여달라고 하시면 좀 줄여주시는 게 안 맞습니까, 그죠?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맞습니다.

김춘남 위원 꼭 필요해서 진짜 불요불급한 예산을 지역구 의원들은 1,000만원도 못 가져가서 전부 다 해마다 예? 과장님들 붙들고 생난리를 지기는데 이렇게 세워 갖고 전부 반납하고 뭐 잘못해 갖고 다시 넘겨서 하고, 그렇지요? 결산할 때만 이런 이야기하면 잘하겠다 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늘었기 때문에 제가 올해는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부서별 집행잔액 남았는 거 정확한 사유를 적어갖고 위원들 갖고 계시다가 '14년 예산할 때는 꼭 참고로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김춘남 위원 아니, 왜냐 하면 안 고쳐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도 집행잔액 과다가 3건이나 있네요? 1억 이상,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저희들은 집행잔액이

김춘남 위원 다 이유 있으시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불산 폐기물처리비 집행잔액이 예.

김춘남 위원 예, 뭐 보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원받은 집행잔액

김춘남 위원 입찰잔액하고 다 있는데 그런데 그래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 자체 예산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그래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 지역구 위원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동네 몇천짜리도 못해서 하는데 이렇게 그래 잔액을 크게 집행잔액 1억 이상 3건입니다, 정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춘남 위원 제가 다 이유가 있겠지마는 좀 면밀히 하셔갖고 내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알겠습니다. 예.

김춘남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춘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환경안전과 과장님, 보니까 명시이월 된 게 7건인가 그렇지요?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4건이고

김정곤 위원 4건입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예. 사고이월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벌써 하매 전반기를 돌아 7월 달인데 명시이월 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특히나 광평천 같은 경우.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광평천은 지금 안 그래도 이게 문제가 지금 환경관리공단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완이 내려 와가지고 곧 지금 아마 이번 달에 안 그래도 전번에 시장님하고 같이 환경부에도 방문해 가지고 이 사업을 빨리 해야 되니까 빨리 좀 그걸, 지금 한 이번 달쯤 되어서 이번 말쯤 되어서 아마 착공에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김정곤 위원 아, 쓰이기는 쓰입니까?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죄송합니다.

김정곤 위원 여러 가지 문제점은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더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

○환경안전과장 이인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민 위원님.

김수민 위원 639쪽 예비비지출 청소행정과인데요. 배상금 등 해서 16억 정도, 맞습니까? 배상금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간략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지난해 환경미화원들 임금 미지급분으로 인해서 소송에 의해서 지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 소송 안 하고 간 지자체들도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제가 정확하게 파악 못 했습니다마는 있는 걸로 듣고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서 받는 거긴 하지만 소송을 걸지 않고 다른 사회적인 혹은 다소 정치적인 그런 협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원만하게 풀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16억이라는 예비비를 지출하게 된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소송도 3심까지 가지 않고 2심에서 저희들도 종료를 했습니다. 딴 데 전체 진행상황을 판단해서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마는 나름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래 소송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토요일 휴무일인가 그 쟁점도 있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건 어떤 부분이었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게 이제 토요일 근무에 대해서 수당을 저희들은 150%를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또 소송에 200% 지급하라는 그런 상반된 판결이 나온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저희들 판단하기가 좀 애로점이 있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래서 그런데 200%로 하는 걸로 되었지요? 시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하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게 이제 또 같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 변호사 고문변호사 자문도 구하고 그 당시 또 견해로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도 항소를 해도 실익이 없다라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 또 최근에 와서 보면 조금 또 바뀐 것 같은 그런 분위기도 있고 또 그래서 저희들도 좀 현재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런데 150%로 판결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자체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김수민 위원 그러면 좀 배상금이나 이걸 더 낮출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을 저희들이 같은 말씀 반복됩니다마는 판단하기가 저희들이 전문가들 판단도 보면 이쪽에 이렇게 들으면 또 이런 부분에 견해가 나오고 이런 부분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집행할 때는 그게 옳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을 더 길게 끌면 또 이자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증가하기 때문에 종료를 했습니다.

김수민 위원 이게 지금 아직 소송이 진행 중입니까, 현재?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그 부분은 종료가 되었습니다.

김수민 위원 지금 또 진행 중인 게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진행 중인 부분은 이제 통상임금 부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을 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

김수민 위원 그것도 정리되려면 한참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미발언 때 보면 그걸 빼자 이런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셈입니다. 저희들 임의적으로 판단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 변호사 분들도 또 견해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애로가 좀 있습니다.

김수민 위원 하여튼 그 소송과정이라든가 경과 부분 좀 자료로 제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그리고 이 문제는 사실은 예전에 시에서 지급했던 환경미화원 임금하고 이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다라고 보는 게 맞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임금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가지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수민 위원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사실 이렇게 돼서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이제 작년에 판례가 나오기를

김수민 위원 소송을 걸면 더 줘야 되고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판례가 나오는 게 이제 한 건이 작년에 대법원 판례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라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되고 했는데 지금도 견해가 뭐 변호사 분들 법률가들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결정을 못하고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수민 위원 궁극적으로 이 문제 1차적 책임은 저는 중앙정부에 있다고 보는 편이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엇물려 있는 것이 하나는 환경미화원 분들이 받아야 될 거를 뒤에라도 받아야 되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시에서도, 시가 꼭 그걸 자문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1차적 책임이 있기 때문에 시도 이런 예비비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는 좀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 하는 두 가지 문제가 걸려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해결되기 위해서는 법정으로 가서 결판을 내는 것보다는 아낄 건 아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서 이제 말하자면 노사협상이지요. 노사협상 안에서 그런 접점을 찾았어야 되는데 시에서 좀 그런 부분이 안 되지 않았었나.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저희들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방안을 찾는다는 게 좀 쉽지를 않습니다.

김수민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안을 찾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타 지자체는 이렇게 뭐 좀 접점을 찾아서 해결한 데도 있다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

김수민 위원 예,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하여튼 제가 요청했던 경과에 대해서 좀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예,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위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권순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오늘 결산심사 끝난 후에 점심식사 후 박교상 위원 병문안 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로 갈 거니까 위원님들이 혹시 의회로 나오시면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이명희 이거 끝나고 하세요.

(「마치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상 마치고 가지요. 예, 예. 그럽시다.

예, 부위원장님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위원님들께서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구미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건설도시국,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선산출장소,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의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7월11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출석위원 (9인)

  • 김재상
  • 이명희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종호
  • 김정미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이용우이영도

○출석시청공무원

  • 부시장윤정길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투자통상과장김홍태
  • 과학경제과장박세범
  • 노동복지과장배재영
  • 노사정책담당손정애
  • 외국인복지지원담당박경자
  • 교통행정과장최윤구
  • 교통관리담당이재근
  • 부동산행정담당서동식
  • *안전행정국
  • 지출담당김정섭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박상우
  • 청소행정과장권순원
  • 환경안전과장이인재
  • 위생과장박수연
  • *차량등록사업소
  • 소장이창국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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