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출장소(민원봉사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타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
일시 1999년 12월 1일(수) 오전10시30분
장소 선산출장소회의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선산출장소 4개와 농업기술센타, 선산읍, 고아읍, 무을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를 하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선산출장소장님과 농업기술센터소장, 민원봉사과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산림과장, 농촌지도과장, 기술보호과장, 선산읍장, 고아읍장, 무을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선서문 낭독은 선산출장소장님께서 대표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최화영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1999년 12월 1일
선산출장소소장 최화영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농정과장 조수환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산림과장 은종봉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영기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선산읍읍장 이강무
고아읍읍장 임상돌
무을면면장 김동일
○위원장 연규섭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출장소장님 간단한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출장소장 최화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각별하신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 주셔서 저희 출장소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된데 대하여 그간의 배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출장소에서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전직원이 합심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 왔습니다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흡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면 최선을 다해 시정하고 고쳐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출장소 업무가 더 활기차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출장소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창섭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조수환 농정과장입니다.
안준호 유통축산과장입니다.
은종봉 산림과장입니다.
이어서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출장소는 '95년1월1일에 8개과 31개 계의 정원 149명으로 출발해서 그동안 몇차례의 구조조정 개편과 정원조정으로 인하여 현재는 4과, 16담당, 정원 78명, 현원 85명입니다. 모든 업무는 시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장소에서 다루고 있는 업무는 민원분야는 8개 읍면을 관장하고 있고 농정 유통축산 산림분야는 시의 전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먼저 민원봉사과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서울사무소까지 어제 이용수위원님이 혼자 현장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용수위원님 간단하게 갔다 오신데 대해서, 저희들은 정말 어제도 고마웠고 저는 위원장으로서 정말 고마운 마음을 이용수의원님한테 전하면서 갔다오신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수 위원 선산출장소 실과장님, 읍면장님들이 계시는데 같이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울출장소가 '96년도에 생긴 이래 의회로서는 처음 감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뜻있는 몇몇 분들께서 발의를 해서 총무위원회 한분하고 저랑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만 총무위원회의 바쁜 일정관계로 저 혼자 10시5분 새마을로 갔다가 17시30분 새마을로 내려왔습니다.
현지에 가보니까 저희들이 사전에 제가 경제통상과장에게 지적을 했던 그런 내용들하고 흡사했습니다. 지금 단독건물에 존재하고 있는지 의아심들이 많은데 사진을 찍어오려다가 사진은 홍보실에 있기 때문에 실내 배치도만 대충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7층 건물에 우리 뿐만 아니고 밑에 영덕군에서도 출장소를 내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영지버섯 등등해서 존재를 하고,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세계화, 구미로 말하면 전국화 이런 시대인데 구미쌀 한가마니 아니면 계림요업 도기 하나를 더 팔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하는 광경을 볼 때 정말 구미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뿌듯한 감정을 느낀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34평 정도 되는데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공유면적을 빼니까 14평 정도 되는데 현지에서 채용한 아가씨를 한명 데리고 출장소장이 6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했듯이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청와대도 가야되고 그리고 구청도 가야되고 서울특별시에 가면 국장도 만나야 되고 한데 역부족일 때가 많다, 물론 사람 힘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만 계급이 일을 많이 합니다. 군으로 말하면 계급, 사회로 말하면 직책.직급. 그래서 최소한 사무관정도는 와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전결규정에 보면 사무관 이상이 되어야지 10원, 100원, 1000원이라도 전결을 할 수가 있지 주사나 주사보는 전결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전결권도 없고 해서 상당히 역부족이다 한마디로 서울에서 구미에 있는 농산물을 비롯한 다른 제품을 팔기 위한 세일즈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세운관건설 같은 경우는 3군 내지 4군 건설업체인데도 서울에 지사를 두고 직원도 몇 명 데리고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 아가씨 한명이 몸이 아파서 언제든지 사표를 내게 되면, 공무원도 아닙니다. 서울 지리상 하루 나가면 하루종일 걸립니다. 그래서 사무실은 텅텅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결론적으로 이 직급을 6급에서 최소한 장으로 5급 정도는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5급 밑에 사무실을 지킬 수 있는 여경리 한사람과 6.7급 정도 보좌할 사람을 하나 두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우리 3천억 이상 예산을 다루는 시에서 너무 미약함 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보면 삼원가든이라고 있는데 작년 미국 아마골프에서 신인왕을 몇번 차지한 박지은씨 집인데 연건평이 5천평 정도됩니다. 서울에서 제일 명소라고 하는데 거기서 식사를 하면서 이집에도 8개월 전부터 섭외를해서 해평 농협하고 직거래를 해서 쌀을 다 먹고 있다면서 어디가서 식당이나 병원에 가서 구미쌀을 애용해 달라고 하면 호남하고 경쟁이 돼서 엄청 뒤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삼원가든에 모시고 가서 식사를 하면서 이게 바로 구미 해평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효과도 많이 거두고 하면서 계림요업 도기하고 해평쌀하고 또는 선산 어디서 나오는 공예제품이 있더라고요. 칼하고 하는 그것을 만들어놓고 하는데 상당히 구미 재경향우회에서 많이 도와주고 해서 실적들은 상당히 많이 올리고 필요성은 느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우리가 여기서 생각한대로 지원이 잘 되고 있느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받을 때는 월 2백만원 받는다고 육태호위원께서 지적을 해서 그 돈이 국장 실장보다 많은 돈인데 가서 보니까 연 2백만원을 받으면서 그것도 예산관계로 60만원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140만원을 1년에 받는데 그 돈이 벌써 바닥이 나고 거의 자기 월급을 못 붙여준 지가 올해는 거의 한번도 못 붙여줬답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부조 같은 것도 시장을 대표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자기 돈으로 부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차 한번 움직이면 기름값이라든지 해서 월 12만원 돌아가는 것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리고 사무실 비품은 운영하는데 전화요금 가스요금 등등해서 월 90만원 정도가 들더라고요. 그것은 서울에서 청구하는대로 본청에서 올려주고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정질의를 안 하려고 네 번이나 했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에게 기회를 주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하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하더라도 구미시에서 명실상부하게 운영을 확실히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폐쇄를 하든지 2억5천만원이라는 돈으로 건물을 샀습니다. 이 분이 계시는 곳은 8평짜리 원룸입니다. 그래서 침대하나 있고 컴퓨터 하나 있고 집까지 제가 가봤습니다. 그렇게 있으면서 3년이 됐는데 보직을 바꿔달라고 몸부림을 쳐도 안 바꿔준다 이제 내려가면 여기 있기 싫어서 옷을 벗어야 되겠다 이런 말까지 하면서 아주 사기가 쳐져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님들 그것을 아시고 제가 가서 느낀 사항 그리고 필요성, 상당히 필요는 합니다. 우리보다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지역인 김천에서도 와 있고 많이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확실하게 해서 구미라는 상품을 서울쪽에 더 널리 알려서 구미상품을 많이 사용하는데 일익을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줬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저는 서울을 갔다왔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12시30분까지 도시과, 건설과, 건설과 등 감사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이용수위원님 어제 출장 다녀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노파심에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본청소관 공무원들하고 감사를 계속 진행을 하다보니까 본청에 소속된 공무원들 대다수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몇분이 정말 우리 위원님들 눈만 속이려하고 그 순간만 피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선산출장소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민원봉사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다른 과장 및 읍면장께서는 나가셨다가 감사 시작전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민원봉사과장 심창섭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산액에서 불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잡은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에 7천4백 정도 되는데 3천4백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하고 일반수용비 2천2백에서 1천1백만원 남았고 경상적경비 연료비에 4천3백에 2천4백 쓰고 2천 정도 남았습니다. 물론 집행을 하다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노력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예산을 과잉으로 많이 잡았다가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적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우선 복리후생비에 연가보상비 불용액이 남았는데 '98년도 IMF로 인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연가를 많이 가도록 시에서 지시가 있었습니다. 연가를 많이 갔기 때문에 연가보상비 지출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많이 됐습니다.
○강형구 위원 연가를 일부러 많이 보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연가를 가능하면 많이 가도록 권장을 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IMF일때는 연가를 가도 업무에 지장이 없고 IMF가 아닐 때는 휴가를 안 가고 연가보상비를 타고 일이 바빠서 그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연가 부분에 대해서 연가를 많이 안 가면 연가보상금을 지출해야 되고 작년에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하면 연가를 많이 보냈습니다.
○강형구 위원 연가보상비 불용액이 적을 때는 일이 바쁘고 재충전을 못하고 열심히 일만 해야 되겠네요? 그런 논리는 그렇고 물론 IMF로 전체적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 방침도 그랬다는 것은 이해는 가는데 이런 부분은 조절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수용비에서 1천1백만원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민원실에서 쓸 수 있는 각종 서식 유인 비용입니다. 그런데 '97년도에 보니까 남은 것이 있어서 이월해서 썼기 때문에 대장유인을 적게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됐습니다.
○강형구 위원 '99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이런 논리로 따지면 '99년에는 예산을 1천5백만 잡으면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2천년도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산요구서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얼마전에 본청에 예산요구를 과장님이 직접하셔서 다 올렸을 것이 아닙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강형구 위원 그 정도도 기억을 못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죄송합니다.
○강형구 위원 자료를 내 주시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형구 위원 감사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과장님 질책하는 그런 것보다 내년도 차후년도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돼서 구미시에 예산이 없다고 지금 사업을 못하는데가 많습니다. 예산은 무조건 아낀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적절히 효율적으로 다시 전반적으로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때문에 기획부서에서는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읍면동이나 사업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다음에 연료비 관계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연료비도 역시 총액 예산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계상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하신 부분 이외에도 불용이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이 확실히 잘못된 것입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지금 2천년도 예산을 봐야 되는데 아마 연료비 부분에 아마 불용이 1천9백이 남았는데 여유있게 잡아서 3천정도 해서 틀림없이 4천 얼마 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한번 볼까요? 그럼 과장님이 지금 다음부터 안 그러겠다고 하는데 예산서에는 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산 다룰 때 이 부분은 깎아도 되지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제가 검토를 해 보고 초과 계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불용이 많이 된 것은 예산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강형구 위원 제가 무조건 수치상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들이나 공무원들이 예산을 세울 때 특히 넉넉하게 잡았다가 쓰고 일부러 불용을 자꾸 남깁니다. 이런 부분이 물론 IMF때 연가보상비는 휴가를 가라고 해서 일부러 남겼고 안 그랬으면 옛날 같으면 다 타먹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98년도 출장소장 시책업무추진비, 요즘 시대가 이렇습니다. 시민들이 자꾸 공개를 요구해서 서울특별시장이나 광역단체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판공비 기밀비까지 공개를 하라고 야단입니다. 물론 여기 전체 예산이 '98년도는 916만원, '99년도는 980만원, 물론 선산출장소 지역주민과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하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집중적으로 '99년도 3월달에 266만7천원을 어떻게 썼는지 사용내역서를 밝혀 주실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99년 3월달은 설날을 지내고 했기 때문에 출장소장님께서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하고 신년 인사를 하고 이런 부분에 지출이 됐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은 불용액이 별로 없네요? '98년도 보니까 잔액이 3만1천원입니다. 이거하고 아까 예산 성립된 것이나 연료비 관계는 많이 남는데 이것은 보니까 3만1천원을 남겨놨습니다. '99년도도 앞으로 12월달이 남았습니다만 148만2천원이 남았는데 다 쓰면 140만원 쓰고 8만2천 정도 남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저도 같이 동감을 합니다만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저희 출장소장님은 8개 읍면을 관할하시다보니까 9백만원이면 큰 금액입니다만 사실 이것도 최대한 아껴쓰고 있는 중입니다.
○강형구 위원 본청 국장님들 보면 이만큼 안 잡혔습니다. '98년도는 IMF라서 예산도 910만원 세워놓고 자꾸 국회의원도 세비 올려서 IMF 끝난 것 같이 하여튼 지도층에서 더 그럽니다. 그런데 아직 IMF 안 끝났지요? 농촌지역에는 다시 IMF가 될지 모르는데 '99년도 예산은 980만원해서 7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그럼 2천년도는 얼마로 올렸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30%를 절감했습니다. 원래 1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다가 30% 절감을 하고 980만원이 됐습니다.
○강형구 위원 2천년도는 얼마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금년하고 요구를 같이 했습니다. 1천4백만원입니다.
○강형구 위원 깎일 줄 알고 그랬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죄송합니다만 어렵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해는 다 합니다. 이런 것을 자꾸 물어서 미안한데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전체 시민들 여론이나 읍면지역에도 주민들 여론이 그렇습니다. 자꾸 서울시장 대구시장까지 판공비를 공개하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영수증까지 봤으면 좋겠는데 그것까지는 안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할 때 이런 면에 좀더 신경을 더 써서, 참 이상합니다. 이런데는 불용액이 적게 나고 다른 부분에는 불용이 많이 나니까 예산의 효율적인 차원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근본적으로 짚고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333쪽 자산취득비에 '99년도 키폰주장치, 키폰전화기 406만5천원이 집행됐는데 336쪽 삼성 키폰, 전화기 이것은 901만2천원인데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333쪽 키폰주장치, 전화기에 406만5천원은 키폰주장치 1식, 키폰전화기 15개 물품구입비가 406만5천원입니다. 336쪽 901만2천원은 키폰주장치 전화기 구입비 406만5천원과 키폰주장치 설치하는데 494만7천원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김영호 위원 전화기를 산 것은 4백만원이고 전화기 설치하는데 5백만원이고, 그럼 기존에 설치한 것과 연계가 안 됩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십 몇 년이 지나서 y2k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접속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장치까지 다 바꿨습니다.
○김영호 위원 기존 쓰던 것은 전부 해체하고 새로 설치한 것입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예.
○김영호 위원 시설비에 대한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주장치하고 전화기하고 시설공사비하고 따로 분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자료를 챙기는 동안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출장소 청사시설물 임대현황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심이 되는 것은 농업경영인이나 선산라이온스 구미시행정동우회 이런데는 ㎡당 약 3만2천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지금 선산청년회의소 회장사무실은 28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식당은 특혜를 줬는지 ㎡당 1만6천원밖에 안 받고 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임대를 줬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선산군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위원장 연규섭 다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문화회관은 문화회관 사용료징수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것도 공유재산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공유재산인데 문화회관 사용료는 공익 목적이기 때문에 요율이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문화회관이라도 그 밑에 있는데는 ㎡당 3만2천원인데 선산청년회의소 사무실만 28만원이 되어 있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저희들이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평가에 의해서 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감정평가한 자료를 가져오십시오. 이것은 똑같은 사무실인데 어떻게 ㎡당 3만2천원짜리가 있고 28만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무슨 권리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고 식당 같은데는 1만6천원을 받고 있는데, 감정을 해도 감정평가가 똑같이 나오지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감정평가 계약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사무실 전년도 감사때는 넓은 연병장 같은 사무실을 쓰다가 이렇게 마련해 놓으니까 아담한게 좋네요. 고생했습니다.
일선 동행정을 보면 동에 한번 보직을 받고 시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쳐야 되고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선산은 어떻습니까? 출장소에 한번 나오시면 본청에 들어가기가 어렵나요, 아니면 보직순환이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그 부분은 인사
○이용수 위원 인사인데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대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소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출장소장 최화영 본청이나 여기나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읍면동에서 전입시험을 본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다행입니다. 일선 동에는 본청에 들어가려면 시험을 쳐야 되고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행이고, 아까 강형구위원님께서 해박한 지식으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 예산을 짤 때 전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그렇습니다.
○이용수 위원 통상 기획실에 올리면 몇% 깎인다라는 것이 내정가가 정해져 있지요? 130%를 올린다든지 150%를 올린다든지 그런 것이 대략적으로 정해져 있지요? 여기뿐만 아니고 시로 말하면 각 과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예산편성 지침에 기준금액이 나옵니다.
○이용수 위원 기준금액이 나오는데 통상 그것보다 120% 정도 더 올린단 말입니다. 모든 과도 마찬가지고 동에도 마찬가지예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기준 총액
○위원장 연규섭 출장소장님 발언하려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십시오.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저희 민원봉사과 같은 경우에는 예산 불용이 많습니다만 각 과별로 예산계에서 총액 기준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에는 인원이 36명으로 많기 때문에 총액 기준액으로 결정됩니다. 기준내에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겼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구미시 전체가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선 동 같은데는 1.2억이 없어 소방도로를 못내서 사람이 불에 타고 있어서 소방차 하나 못들어가는 그런 도로가 많거든요. 아까도 지적했듯이 사업이라는 것은 무조건 예산을 절약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쓸데는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데 불필요하게 너무 예산책정을 많이 해 놓으면 정말 가져가야 할 곳은 돈이 없어서 예산배정을 못받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비단 선산출장소뿐만 아니고 과나 다른 사업소도 전부다 예산을 보면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 예산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벌써 얼마만큼 올리면 얼마만큼 깎일 것이다라는 구태의연한 그런 사고가 있지 않겠나 싶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36쪽에 보면 출장소장님 사용하는 내역이 나오는데 예산액이 906만4천원입니다. 그런데 월로 따져보면 80여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월별로 공평하게 쓰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집중적으로 3월달하고 지난달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일이 있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3월달은 설날 전후로 해서 지역인사와 대화를 하고 시정을 같이 걱정하는 측면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지역주민과 대화를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3월달에 지출이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11월달은요?
○민원봉사과장 심창섭 11월달은
○출장소장 최화영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예.
○출장소장 최화영 민원봉사과장이 그때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를 것입니다. 제가 지난 10월달에 여기에 왔습니다. 10월달에 와서 수해때문에 계속 다니다가 대충 정리를 하고 처음 왔다고 지역사람들하고 읍면별로 다니면서 같이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는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정과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셔서 농사가 예년에 없이 풍년을 이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도.편달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농정과는 농정기획담당, 농사담당, 원예특작담당, 농지담당으로 편제되어 있고 정원은 16명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항공방제는 농정과에서 하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임경만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황경환위원님이 시정질문을 했는데 2회로 했다고 명시가 되어야 하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나왔네요?
○농정과장 조수환 작년도에 조치가 돼서 뺐습니다. 1회로 하다가 2회로 조치가 됐습니다.
○임경만 위원 항공방제 혜택을 못받는데는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카보입제를 300평당 1봉씩 다 지급해 줬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제가 농민들한테 듣기로는 항공방제를 해도 그냥 지나가서 자기네들 개별적으로 방제를 또 한다고 들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금년도에는 일기가 불순해서 나중에 출수하고 나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항공방제 지역에도 자기들이 방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임경만 위원 2회 정도하면
○농정과장 조수환 어지간한데는 더 안 뿌려도 됩니다.
○임경만 위원 보리파종 확대가 450㏊로 늘어났는데 이것은 농업기술센타하고 협조가 돼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보리파종기를 지원을 해 줘서
○농정과장 조수환 10대를 사서 금년도에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내년도에는 어떻게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금년도에는 도계획이 220㏊였습니다. 자체로 450㏊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습니다만 벼를 베고 나서 비가 자주와서 자체 450㏊ 다 하지는 못하고 368㏊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450㏊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343쪽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가 있는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부적정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농지법 제38조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주목적 사업에 해 준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에서는 주차장시설은 주목적 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낚시터가 농사하고 관계가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사하고는 관계되지 않습니다만 점용허가하는데 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앞으로는 이런 경우 허가를 못해 주겠네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강형구 위원 그럼 공부를 하나 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과장님 소신이 맞는데 감사가 와서 자기가 판단해서 안 맞다고 해서 거기에 따른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우리도 변명을 하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했는데 감사반에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강형구 위원 아무리 행자부 감사하는 공무원이라도 주목적을 과장님 보시기에 주목적으로 봤다고 했는데 이것은 감사 지적으로 위한 지적입니까? 아니면 법상 문제가 됐다고 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문제가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349쪽 예산불용처리 현황에 아까 강위원님 말씀은 농업인교육 여비, 사실 농촌지역에서는 농업인이 교육을 많이 해야지 농사짓는데 기술을 연마하고 해야 되는데 예산이 1천2백만원이나 남았는데
○농정과장 조수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이 많이 불용됐는데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제일 위에 인건비는 청원경찰이 시 본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불용이 됐고 아까 말씀하신 농업인 교육비는 환경농업교육을 하기로 했는데 여의치 않아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나명온 위원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겨울교육을 못해서 목표대로 다 하지 못했습니다.
○나명온 위원 앞으로 적기에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에게 참교육을 시켜서 농사짓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그리고 362쪽 보조사업집행 언제까지 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이것은 농지관리위원회까지는 4개 정도 금년사업이고 금년도 병충해가 '98년도 2월 정산분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전부다 금년도 계획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집행액이 올해 다 집행이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364쪽 소재지 밭기반정비가 금년에 사업을 못합니다. 다음에 금오배수펌프장, 독동지구 수해상습지 양수기설치하고 적림지구 마을내 도로정비 금년공사를 다 못할 것입니다. 내년에 이월이 되지요.
○이규원 위원 355쪽 12번 공사발주현황에 지금 우리 구미시 건설사업도 일반적으로 건설현장에 시공방법이라든지 공사방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4개 지역을 허복위원님하고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독동용수로 설치공사가 '98년도 12월20일에 끝났는데 이거하고 독동배수로설치공사 4억6천인데 여기하고 그리고 또 신림배수로설치공사 2억5천, 월림지구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 '98년도 12월24일 끝났는데 1억2천1백만원,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무을오폐수로 유지관리 현황을 제가 허복위원님하고 보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당부서에서는 도면하고 줄자 부대서류를 준비해서 지금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이규원위원님과 허복위원님께서 독동용수로설치공사장 외 세곳을 방문하기 위해서 현지로 출발하니까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전부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 한사람 같이 대동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365쪽 관정폐공현황에 옥성 태봉에 사업량이 3개인데 사업비가 9억7천7백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잘못된 것입니다.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은 이 업무를 수년간 봤잖아요? 관정폐공이라고 하면 바로 답이 튀나와야지 모른다고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지업무를 작년 10월달에 봤습니다.
○나명온 위원 365쪽 지하수개발 이용현황에 대해서 관정이지요, 농사용관정?
○농정과장 조수환 예.
○나명온 위원 선산 이문에 1공에 4천6백만원, 4천1백만원, 물론 깊이를 덜 파서 물이 충분히 나오는데도 있고 많이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물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감천변입니다.
○나명온 위원 물이 잘 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다른 데보다 못한 것 같습니다.
○나명온 위원 몇 m를 팠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120m 팠습니다.
○나명온 위원 몇인지로 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보통 3인지입니다.
○나명온 위원 보통이 아니고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잠깐만요.
○나명온 위원 3인지면 사업비가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심층이라서 6인지에서 10인지가 됩니다.
○나명온 위원 관정 파는 것은 몇인지로 팠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6인지 정도로 파서 옆에 내려가면 나중에는 3인지입니다.
○나명온 위원 사실 저도 샘을 팠는데 이렇게 안 줘도 되는데 너무 많이 줬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암반이 있고 해서 많이 내려가야 됩니다.
○나명온 위원 우리는 180m를 팠는데도
○농정과장 조수환 거기다가 기계실도 설치하고 또 농진공에서 실시하는
○나명온 위원 어떤 기계를 설치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양수기를 설치하고 농진공에서 사전에 지하영향조사도 하고 조사하는 것이 많습니다.
○나명온 위원 모터는 어떤 것을 썼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수중모터로 15마력에서 20마력을 씁니다.
○나명온 위원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입찰입니다.
○나명온 위원 좀 비쌉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암반관정이 지구마다 다르기 때문에
○나명온 위원 아니 보통 일반토지는 20m파면 거의 암반입니다. 특수 사질토 같은데 말고는 거의 강가나 이런데 말고는 거의 암반인데 이것은 120m에 4천6백만원이라고 하면 선산 같은데는 물이 귀한 편이 아니거든요.
○농정과장 조수환 100m 이상 들어오면 귀한 편입니다. 일반관정이 안 돼서 양 암반관정으로 해서 하우스 재배농가에서 쓰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대체로 공사비가 비싼 편입니다. 앞으로
○농정과장 조수환 1단계 하는데가 지하수에 대한 기초조사하고 영향조사는데 1천8백에서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나명온 위원 어디서 영향조사를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업진흥공사에서 합니다.
○나명온 위원 샘을 파는 사람이 물이 있는지 없는지 다 연구를 하는데
○농정과장 조수환 그런데 암반관정에는 잘 모르는 모양입니다.
○나명온 위원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샘 파는 사람이 파고 100m를 파든지 1000m를 파든지 파서 물이
○농정과장 조수환 한군데 뚫어서
○나명온 위원 과장님 내 얘기 들어보세요. 보통 어떻게 계약을 하느냐면 예를 들어서 1일 용수량이 100톤이 필요하다면 100톤에 1천만원이다, 100톤이 안 됐을 때는 1천만원을 지불 안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지질조사 다하고 이러면
○농정과장 조수환 암반관정이라고 하면 관정이 100m 이상을 내려가자면 암반을 최소한 400m는 내려 갑니다.
○나명온 위원 옛날 기계가
○농정과장 조수환 지표수에 있는 것은 조사하면 되는데 암반에 있는 것은 조사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나명온 위원 지하수를 개발하는 업자가 다 조사해서 파는데 누가 파는 사람이 사용자측에서 조사를 안 해 줍니까?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지하수개발이 구미에 많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지질을 확실히 조사를 합니다. 우리 출장소측에서 조사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우리가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나명온 위원 앞으로 시정해서 다시
○농정과장 조수환 관계법을 보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마창오 위원 그리고 선산 이문하고 교리에 이용농가수가 10가구, 8가구 그런데 수도로 안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오지가 돼서 그냥 지표수 관정을 하니까 물이 부족하고 해서 암반관정을 판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10가구에 4천6백만원이나 투입해서, 그럼 다른데도 다 해줘야 되겠네요?
○농정과장 조수환 신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 있습니다. 원래 1년에 두 개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래도 10가구, 8가구에 관정을 파준다는 것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천수답이라서 물을 올리는 것도 못하고해서 암반관정이 안 되면 완전히 놀리는 땅이 돼서 그렇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래도 이용하는 가구수가 많아야지, 지금 적다는 말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출장소에서 저수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저수지 204군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작년 예니때 저수지 몇 개 터졌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터진데는 없었습니다.
○허복 간사 아니 정운지 터졌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그것은 재작년입니다.
○허복 간사 예, 터졌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허복 간사 복구는 다 잘 됐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허복 간사 정운지 말고는 안 터졌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허복 간사 그래서 사전에 철저한 예방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운지도 비가 많이 올때쯤되면 수위조절을 출장소 어디서 관리하는지는 몰라도 조절을 미리해야 됩니다.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수위조절이나 이런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재해가 되면 읍면을 통해서 담당부락 직원을 통해서 저수지 관리하는 사람하고 같이 수문조절을 하라고 합니다만 옳게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한 사전예방을 해서 저수지 같은 것은 안 터질 수도 있는 것을 수위조절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해서 터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조수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가 204개소에 출장소 과장 4명이 반장으로 돼서 전체 저수지를 조사 했습니다.
○허복 간사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사전예방만 잘 되면 저수지는 터질 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농정과장 조수환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장내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개별로 서류를 보실 위원님들은 옆방에 가서 보시면 회의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금 양해를 해 주시고 옆방에 가서 담당공무원을 불러놓고 맨투맨으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농지전용허가 불허가 현황이 있습니다. 허가사항이 185건이고 불허가 사항이 3건인데
○농정과장 조수환 전체 불허가 3건, 협의 불협의 1건, 반려가 26건입니다.
○김응기 위원 '97년도 농지보호를 위해서 준농림지역에 식당 같은 것은 허가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김응기 위원 이 중에서 식당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전원카페는 허가가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준농림지역에는 안 됩니다.
○김응기 위원 허가해 준 거 없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김응기 위원 불허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조수환 불허가 3건에 대해서는 고아읍 관심리에는 경로당 건립이 들어왔습니다. 경지정리도 되어 있고 수리시설도 완전히 되어 있고 집단화 농지가 되어 있어서 불허가 됐습니다.
○김응기 위원 준농림지역이 아니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진흥지역입니다.
그리고 장천 상장리에는 중소기업우수상품에 대한 상품행사장 목적으로 들어왔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일시전용허가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사업목적이 해당이 안 돼서 불허가 조치를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생산하는 공장이 아니고
○농정과장 조수환 상품행사장입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도 며칠하겠다는 일시전용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일시전용은 주목적사업이 있어야 되고 영구적이어야 합니다. 일시 1년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김응기 위원 사실상 장천에 국민학교 앞에 아마 대지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면에 1년 세금이 5억 얼마밖에 안되는데 3억을 거둬갔다고 하는데 절대로 해 주지 마라고 했어요. 알아보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김응기 위원 185건 중에서 거의 준농림지역이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김응기 위원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리고 기계화경작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물론 경지정리한 지구에 기계화경작로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3년 후에
○김응기 위원 이것도 사실상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출장소 관내에 지금 20년이 돼도 못하는데가 많습니다. 그냥 있습니다. 이것을 도나 정부에 건의할 때 먼저 등록이라고 합니까? 이것을 해야 예산배정이 용이하다고 하는데
○농정과장 조수환 당초 진흥공사에서 사전에 영향조사를 전부해서 기본설계가 농림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응기 위원 출장소 관내에는 사실상 지금까지 한번도 한 것이 없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금년에 많이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금년도에 했지 전에는 한 것이 없잖아요. 이것은 행정에서 몰라서 못해서 우리 출장소 관내 농민들이 사업을 못가져왔습니다. 국도비를 못가져온 것은 인정하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그때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모르겠다고 하면 과장님이
○농정과장 조수환 금년도하고 작년도하고 대비해서는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99년도에 조사해서 보고했잖아요. 지금까지 보고한 적이 한번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도비를 우리가 혜택을 못받았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계화경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른 시군보다 훨씬 뒤떨어졌습니다. 지금와서 시비로 기계화경작로를 하려면 사실상 아까도 그랬지만 통합도농간 이해관계도 있고 농촌도 옛날 같지 않아서 과일도 비포장도로가 있으면 상품화가 안 됩니다. 건의가 15건이 있는데 전부 그런 건의입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김응기 위원 건의가 왜 들어왔느냐 행정의 잘못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피해를 봤다고 보면 됩니다. 과일하시는 분들이. 그렇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김응기 위원 건의나 진정서가 거의
○농정과장 조수환 주로 농로포장이고 기계화경작로사업은
○김응기 위원 그런데 보면 20개소가 전부 그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기계화경작로 포장은 사전에 기초조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경지정리지구내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80% 이상 다 이루어져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읍면별로 안배가 되게끔 하고 또 농로포장은 예산을 건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되면 농로포장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것도 사전에 우리가 농진공에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은 공무원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시민들한테 관심이 없습니다. 월급만 받으면 되지 그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시민이 세금내서 공무원들이 월급받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자세가 다릅니다. 공무원들 가서 사전에 각별히 신경을 쓰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농진공하고 농지계량조합이 1월1일부터 통합이 되면 행정하고 협조가 잘 되지 싶습니다.
○김응기 위원 물론 도나 중앙정부하고 연결고리가 없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타시군이라든가 그래도 어떤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이라도 정보교류를 하고 이랬으면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시군을 볼때는 기계화경작로가 엄청 많이 됐습니다. 구미시가 제일 뒤떨어졌습니다. 저도 농촌지역에 가봤지만 자료에 의해서 전부 건의서가 거기에 대한 것이고 또한 예산을 보면 선산하고 고아에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잘 알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지금 경지정리가 사실상 진흥지역에는 80%가 됐다고 봅니다. 군부에 두군데만 하고 면부에는 경지정리 20년 30년 됐는데도 하지도 않고 이것은 행정이 편중되면 안 됩니다. 우리도 감사를 하면서 계수 틀린 것을 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을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오래된 경지정리부터 기초영향조사가 안 됐습니다. 금년도에 다 됐으니까 내년도에는 기계화경작로 사업이 내려오면 우선적으로 안 된 곳부터 먼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것도 좋지만 첫째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 가면 잘못하면 마지막에 가면 의원들한테 화살이 돌아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내년도 사업할 때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골고루 안배를 해서 일단 행정이 소신이 있어야 되지 가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해요.
○농정과장 조수환 잘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371쪽 항공방제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농약대지원보조를 농협에서 했습니까, 시에서 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약을 농협에서 사야하기 때문에
○임경만 위원 지원해 준 것은 없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임경만 위원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농협에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지난번에 위원님들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시정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이장 회의라든지 읍면직원 회의때 나가서 전부 얘기를 다 했습니다만 일부 동에서 아직까지 홍보가 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한번더 홍보를 해서 진짜 이것은 시에서 준다는 것을 홍보를 시키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366쪽 김응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에 17-1 허가신고한 것이 185건이고 저는 허가 협의 신고한 것은 시민들을 위해서 잘 했다고 보고 불허가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허가하고 불협의, 반려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불허가는 농지법 38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진흥지역이라든지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용수개발이 완전히 되어 있고 집단화 농지가 된 이런데는 불허가로 조치했고, 불협의는 공장건립관계에 대해서 협의가 오는 것이 있습니다. 상공진흥과에서 협의가 오면 농지전용을 하다보면 저쪽에서는 생각하는 것이 경지정리지구인지 모릅니다. 오는 것이 보면 경지정리지구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불협의한 것도 집단화농지로 보존가치가 있어서 불협의한 것이고
○강대홍 위원 집단농지하고 경지정리된 곳은 불허가이고
○농정과장 조수환 집단화농지로 보존가치가 있는 지구
○강대홍 위원 그것은 불협의고, 불허가는?
○농정과장 조수환 불허가도 그런 식으로 됩니다. 불협의는
○농사담당주사 김종봉 허가로 신청이 들어온 것을 우리가 불허가한 것이고 협의는 본청에서 협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나명온 위원 답변하시려면 일어나서 발언대로 나와서 하시기 바랍니다.
○농사담당주사 김종봉 죄송합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반려는 취하원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30건 중에 준농림지에 불허가된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불허가 했는데 여기에 3건이 준농림지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왜 불허가 됐습니까?
○농사담당주사 김종봉 불허가는 전부 진흥지역이고 우량농지기 때문에 불허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불허가된 대장을 주시고, 또 한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구미동 지역의 것은 거의가 외곽지까지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들이 많은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보느냐면 심지어는 지난번 건축조례때도 종전에는 상업지역에만 여관 허가가 되던 것이 지금 자연녹지까지도 상업지역으로 허가할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완화가 됐는데 도시계획구역 외에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지정된 준농림지는 근린생활시설 그러니까 식당이나 이런 것도 농촌에 하는 것도 완화되지요? 종전에는 조례로 금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지금은 근본적으로 허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는 조례로 허용한 지역이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동지역하고 읍면지역은 볼 때 읍면지역에 있는 소유자들이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것을 허가할 수 있는 구역을 지정하려면 세부적으로 조사가 들어가야 됩니다. 조사를 해서 조례로 허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요? 허용을 해야 되는데 읍면 준농림지역에 허가 가능한 지역을 앞으로 조사할 계획은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상위법에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강대홍 위원 상위법은 금지조항이고 다만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세부적으로 정말 허용할 수 있는 위치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한 사정은 출장소에서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조사할 계획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이것은 좀더 보고
○강대홍 위원 지금 동지역하고 비교하면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본청에서는 조사를 못합니다. 실정은 여기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조사해서 나중에 조례에 반영해서 동지역이나 읍면지역의 토지소유자들도 똑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잘 알겠습니다.
○허복 간사 아까 과장님 옆에 앉아서 답변한 사람은 직급이 뭡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담당주사입니다.
○허복 간사 감사받는 태도 봤습니까? 뒤로 버젓이 젖혀서, 그렇게 감사받는 태도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거꾸로 된줄 알았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시정시키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게 무슨 행동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잘 못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강형구 위원 허복간사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위원들이 다리를 다 꼬아서 말하면 그래도 되는지 몰라서 하는 얘긴가 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교육을 못시켰습니다.
○강대홍 위원 조사할 계획을 세울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균형이 안 맞거든요.
○농정과장 조수환 세워서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읍면지역에도 이것을 조사하게 되면 민원이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이 필지는 되고 이 필지는 안 된다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고
○강대홍 위원 예를 들어서 일선교 주변은 일선교주변, 산촌지역이면 산촌지역 그런 특별한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예를 들어서 옥성 옥관에 전에 미군부대시설하기 위해서 예산이 불용된 그런 지역, 그런 지역들로 조사할 수 없냐는 것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리고 동네가 도시화되어 있고 집중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 전부다 대지가아니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연구를 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중에서 사실상 우리 기본도시계획이 되고 나면 옥성 무을 두 개밖에 안 남습니다. 그 외에는 해평 산동 장천은 일구간밖에 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도시지역에는 조례제정을 두달 전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지역에 예를 들어 옥성같으면 화훼단지 옆에는 분명히 그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광특구로는 못할망정 그 다음에는 도개도 우리가 용역을 3천만원인가 줘서 시설비가 없어서 용역비만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또 산동도 그렇습니다. 농공단지랑 이어지고 경관도 좋고 이런데는 사실상 그렇습니다. 칠곡 같은데는 팔공산에 우리가 보기에는 무자비하다고 하지만 군에는 세외수입이라든가 모든 것을 볼때는 어쩔 수 없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이런 것도 먼저 행정에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이번 회기는 모르지만 다음 회기에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에라도 요구를 해서 조치를 해줘요.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출장소장님께 답변을 들어봅시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위원장 연규섭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알고 구상했어야 되는데 저 자체도 안되는 것만 알고 있었고 법에 안 되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는 안을 알았으면 저희가 구미농업의 나아갈 길에 반영을 해서 조치를 했을 것인데 참으로 좋은 지적이시고 저희들이 응당했어야 되고 미리 했어야 될 일입니다만 대단히 고맙습니다. 하겠습니다.
부수적인 것은 지금부터라도 연구를 해서 필요한 사항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구미농업의 나아갈 길을 만들때는 농촌의 빈약한 부분을 보완해서 소득도 높이고 인구도 구미시 권역을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잡아서 하면 환경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생활여건도 좋아지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그런 구상에 의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일부터라도 기본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응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계화경작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발을 빼려는 것은 아니고 조과장이나 저나 금년도 계획까지는 그전에 계시던 분들이 안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합검토를 해 봤습니다. 일부 편중되는 것도 있고 미진한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들어가는 것은 전부다 균형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농로포장을 구미농업의 나아갈 길 계획을 세울 때 5년동안 경지정리한 부분은 다 하는 것으로 우선 우리가 의욕적으로 시작은 해 보자해서 국도비 분야를 최대한 뽑아내는데 미진하면 우리 시비라도 지원하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려보자는 구상하에서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98년도에 10km 금년에는 저희들이 로비를 좀 했습니다. 19km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40km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도에 제출하고 농림부에 갔습니다. 어느 정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농로포장이 될 수 있도록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면 균형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출장소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조속히 시행이 되도록 최선의 만전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연규섭 예.
○이규원 위원 아까 제가 잠시 밖에 나갔다 왔는데 나명온위원님하고 마창오위원님께서 365쪽 16에 관정 폐공현황에 대해서 한번 언급이 있었던 사항인데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선산에 관정이 몇 개나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104개소가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크기가 보통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관정은 규격별로 다 틀리기 때문에
○이규원 위원 일반적으로 8인지에서 10인지?
○농정과장 조수환 3인지에서 10인지.
○이규원 위원 그런데 구미시에서 지금 '94년도부터 작년 12월말까지 총 관정수가 1,786공입니다. 어제 건설과 하니까 1공이 더 많다고 하는데 지금 16항 자료에 민간인 부담으로 한 자료가 9억7천7백만원으로 계상을 했으면 전체 세출예산에도 계수 자체가 다 문제가 되는데 왜 사전검토도 안 해 보고 이렇게 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정폐공현황에 대해서 미처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불찰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규원 위원 그리고 출장소에서 104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지금 채수량 부족으로 정상적인 관정형태를 유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우리가 봄하고 가을에 두차례에 걸쳐서 가뭄 우심지역이라든지 관정 파는데 담당직원을 붙여서 관리대장을 비치했습니다. 관리대장에 의해서 점검하고 또 그것 말고도 도와 중앙에서 확인이 나옵니다. 확인이 나오면 전체다 대장보고 관리한 사항을 점검도 받고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금년까지는 104개소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규원 위원 전혀 하나도 문제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이규원 위원 그럼 물량도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고
○농정과장 조수환 예.
○이규원 위원 앞으로 건설과할 때 제가 질의한 내용중에서 지금 폐공처리된 것이 118공인데 시공업체하고 그리고 직접 판 사람 실태조사를 전수조사를 해서 채수량 부족으로 함부로 방치되는 관정이 없게끔 우리가 출장소 외에도 선산에 파는 지역이 다소는 있습니다. 그렇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이규원 위원 그런데 만전을 기해 주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마창오위원님이 지적을 했는데 폐공현황에 9억7천7백만원인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마창오 위원 과장님께서 잘 모르는데 자부담 처리했다고 합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사업비를 내지 말았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강형구 위원 감사 처음 받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업무를 제가 처음 봐서
○강형구 위원 자부담 한 것도 모르고
○농정과장 조수환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농업인후계자는 어떤 혜택을 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20세부터 35세 이하인 자로 당초에는 '81년도부터 조성이 됐습니다. '91년도까지 1인당 8백만원 지원이 됩니다.
○허복 간사 무이자로?
○농정과장 조수환 아닙니다.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이자는 5%입니다.
○허복 간사 몇 명이나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611명입니다.
○허복 간사 611명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허복 간사 그 사람들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금년에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허복 간사 농사를 짓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읍면을 통해서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시단위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그런 사람은 조사를 해서
○허복 간사 언제 조사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내년에 조사를 합니다.
○허복 간사 앞으로 조사를 신중하게 해서 읍면은 모르겠습니다만 도 지역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진짜 농업인후계자가 혜택을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농어민자녀학자금에 돈이 좀 남았는데 이거하고 무가온파이프온실은 하나도 안썼습니다. 그리고 또 항공방제 홍익항공이 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신 항공방제 여기 금액이 또 틀리고 다른 예산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액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농어민자녀학자금 보조금은 4/4분기가 아직 남아 있고 다음에 무가온파이프온실은 금년도 2회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12월말까지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재 60%의 진척을 보이고 있는데 집행은 아직 안했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는 아까 위원장님 지적이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병충해 공동방제에서부터 토양개량제까지는 '98년도 사업정산을 2월말에 했습니다. 뒤에는 금년도 집행한 내용이고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363쪽 수해복구사업에 잔액이 남았는데 경지정리 이게 국도비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김응기 위원 공사금액이 남은 것은 다곡지구경지정리2차에 1억3천만원이 남았는데 무수지구경지정리는 1억7천6백만원이 남았는데 위에는 집행을 다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잔액 남은 것은 시비가 남았습니까? 도비가 남았으면 반납이 힘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정과장 조수환 국도비가 같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1차공사에 사업이 1백원이 들어가면 99원을 쓰고 사업을 하다보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입니다.
○김응기 위원 잔액이 남으면 서류하기도 힘들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김응기 위원 예를 들면 다곡경지정리지구1차는 110만원이 남았는데 이런데는 경지정리지구하고 남을 이유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공사를 하다보면 1백만원 2백만원 가지고 할 것이 없어서 남겨놨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리고 다른데는 모르겠는데 천생지보수 거기도 보니까 160만원이 남았는데 재해가 나도 그렇게 할 것이 많은데도 왜 안 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당시 설계해서 계약한 것이 그렇게 돼서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설계변경은 안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백만원 가지고 어디에 할 데가 없어서 남겼습니다.
○김응기 위원 3천만원 같으면 설계변경을 공무원이 하면 사실상 시간도 오래 지연이 되고 될 수 있으면 이런 것들은 10단위가 남으면, 10단위는 우리 예산을 하면 많습니다. 사실상 과장님도 도에 가서 이렇게 하려면 힘듭니다. 이런 것들은 안 남도록 해 줘야 됩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잔액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농약 안 있습니까? 그것을 면으로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내년도에는 시에서 나간다는 스티커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 줘도 농약을 공급하다보면 카보입제라는 것이 1개 면에 4톤짜리로 두차 세차가 됩니다. 이것을 읍면에서 하려면 어렵기 때문에 농협에서 수송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스티커를 붙여서 이것은 시에서 공급하는 것이다라고 홍보를 해 보겠습니다.
○허복 간사 아까 농업인후계자 자격이 몇세에서 몇세라고 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21세에서 35세 미만입니다.
○허복 간사 그런데 52년생은 뭡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그전에 조사된 것이 아닙니까? 연도별로 합니다.
○허복 간사 그럼 후계자가 예를 들어 '82년도에 선정이 돼서 직업을 변경하고 논이 한마지기라도 있으면 자격이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예, 그런데 영농소득이 50% 이상이 되면 농업인후계자가 됩니다.
○허복 간사 옛날에 농사를 짓다가 지금은 큰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은 논이 한두 마지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자격이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업인이라고 하면 농업소득이 50% 이상이 돼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는 모르지만 제가 다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허복 간사 읍면에는 그런 분이 없는데 시단위에는 많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업기술센타하고 우리하고
○허복 간사 진짜 농촌에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돌려주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식사시간을 몇시까지 합니까?
○위원장 연규섭 2시까지는 해야지요.
○이용수 위원 그래서 식사시간이 끝나는대로 본위원하고 추가로 가실 분이 있으면 현장을 나가볼 계획인데
○위원장 연규섭 아까 이규원위원님하고 허복위원님하고 신청을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저는 임도
○이용수 위원 저도 추가로 나갈테니까 폐공현장하고 공사현장 두군데 해서 임도하고 한팀이 같이 나갑시다. 세군데를 보는데 필요한 장비가 아마 코아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는 쉽게 구할 수 있을 것이고 사진기는 기사가 따라가면 되고 이 세가지만 준비를 해서 한팀이 같이 세군데를 보는 것으로 해서 현장답사를 마치도록 하지요.
○위원장 연규섭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관련된 공무원하고 그런 장비가 있으면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의장님께서 바쁘신 중에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출장소 감사를 한다고 격려차 오셨습니다. 의장님 격려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의장 윤영길 오늘 격려차 온 것은 다름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밥이나 제때에 드시는지 건강을 해치지는 않는지 격려차 왔습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을 위해서 또 시민편에 서서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 예산심의라든지 이런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저는 2시30분되면 3시에 행사가 있기 때문에 나가야 됩니다. 하여튼 건강에 유의하면서 행정사무감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연규섭 고맙습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농정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73쪽 농기계보급현황 및 폐농기계처리현황을 봐 주시겠습니까?
농촌지역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농기계가 지금 수리를 하려면 수리비가 비싸고 또 폐기계가 발생을 해서 여기 저기 논이나 밭 이런데다가 버리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기름이든가 이런 것으로 농지가 굉장히 오염이 되고 또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3만1천대 정도가 되는데 폐농기계처리현황을 보면 134대를 처리했는데 기타 9대 처리한 것은 어디로 처리를 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고물상 수집하는 사람에게 갔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고 굉장히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농업기술센타에 농기계 폐차장을 설치하면 어떻습니까? 폐차장을 설치해서 거기서 부속 같은 것도 우리가 빼서 팔 수 있고 또 거기서 폐차를 할 수 있도록 폐차장을, 다른 지방자치단체 어디에선가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군데가 적어서 인근지역하고 합쳐서 폐농기계 폐차장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농기계가 발생할 때마다 폐품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중고부품은 재활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을 구상해서 폐농기계가 발생하면 즉각 처리를 하고 수집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싶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기계처리장이 가까운 칠곡에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왜 고물상에서 가져가고 자원재생공사 이런 데로 갑니까? 자체내에서 폐농기계를 수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마련해서 폐농기계도 수거를 하고 못쓰는 농기계를 수리를 해서 싸게 농민에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고농기계를 매각이나 교환을 할 수 있도록 기획전 같은 것을 열어서, 장날이라든지 이런 때 쓸모없는 농기계를 가져와서 자기들이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그런 장터도 마련을 해 주고 그렇게 하면 농기계에 대해서 새 것을 안 사고도 헌 것을 가지고도 쓸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농정과장 조수환 그런데 농기계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운행하기 곤란한 소형이 많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운행하기가 곤란한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집이 농촌인데 경운기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이 나온지 얼마 안되면 부품이 안나와서 수리를 못합니다. 부품이 단종이 됩니다. 또 새로운 모델로 바뀌어서 단종이 되니까 그러니까 폐농기계에서 수거한 부품들을 보유만 하고 있으면 기계는 부품만 교환하면 얼마든지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조수환 기술센타에 농기계 수리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시켜서 기술센타에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99년도 당초예산에 노후저수지 개보수하면서 8개 읍면에 1억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6천만원 이것도 노후저수지 개보수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맞습니다.
○김영호 위원 읍면에 골고루 할 데가 많은데 25건이 있는데 장천 선산 고아 18건입니다. 선주동 1건, 도개 1건, 장천 1천, 해평 1건, 무을 1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해평하고 자꾸 이것을 별도로 세워서 해야 된다는 말썽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보면 선산 고아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저수지는 해도 해도 끝도 없이 올해하고 내년에 하고 그렇습니다. 저수지가 다른 데보다 더 많아서 그렇습니까? 도개 해평 무을 이런데는 저수지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장천 같은 데는 46개소입니다. 고아도 17개소고 무을도 36개소인데 우리가 작년도에 과장님들을 반장으로 해서 전체 204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김영호 위원 고아가 17개고 장천은 46개. 고아는 몇 개가 안되는데 예산 편성이 되고
○농정과장 조수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4개소 전체를 조사하니까 이 중에서 불량한 데가 55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심한 지구부터 먼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제일 위험하고 급한 데부터 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김영호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배정할 때 각 읍면동으로 될 수 있으면 골고루 안배를 하겠다는 취지로 한 것 같은데 그런데도 한군데에 너무 편중이 됐다 말입니다. 사실 고아쪽에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농정과장 조수환 고아에도 보면 위험한 데가 많았습니다. 제가 직접 고아도 나가 봤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위험하고 금년도에 못견딜 것부터 먼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고아저수지도 군단위 것도 있고 해서 시의 것은 금으로 바르고 이럽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아닙니다.
○김영호 위원 저수지가 많은 면이 아무래도 위험이 더 많아야 되는데 17개 되는데는 1년에 8개씩 해주고 46개 되는 곳은 5개 하는 것은 결코 많은 것도 아니네요.
○농정과장 조수환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험지구를 보고 사업을 시행하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노후저수지 개보수하는데 농로포장은 뭡니까? 저수지할 데가 없어서 농로로 한 것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부기가 잘못됐지 싶습니다. 저수지진입로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영호 위원 선산 봉곡2리 농로포장인데요?
○농정과장 조수환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다시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수지 개보수 다 하고 쓸데가 없어서 여기에 한 것 같이 보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농지계장이 현지에 갔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은 주목적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로포장은 주목적이 아닙니다.
○강형구 위원 누가 확인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지계장이 현지에 안내하러 갔기 때문에 오면
○강형구 위원 이것은 다시한번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농어민후계자가 자격을 취득하면 혜택이 뭐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96년부터 지금까지 1인당 3천만원의 융자금을 연리 5%에 5년 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혜택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물론 자격을 취득하면 혜택을 주는데 제가 농어민후계자 자격상실자 명단을 보니까 축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전업 내지는 무단이탈이라고 있는데 전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축산을 하다가 수지가 안 맞고 해서 팔고 나간 사람들입니다.
○임경만 위원 시에서 축산을 권장해 줬을 때 우사 지으라고 지원해 준 것은 언제 회수가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이 사람들은 후계자 자금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나가면 바로 회수를 시킵니다.
○임경만 위원 무단이탈한 사람들은요?
○농정과장 조수환 이것도 그렇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런 것은 경쟁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정책적으로 너무 소값이 올라가고 잘 된다고 해서 중앙을 너무 믿지 말고 일관적인 정책을 하시고 따라서 뒤에도 한우라든가 축산을 하는 농가가 있으면 구미시에서 많은 특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를 해서 그 농가를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면 판매까지 권장하고 홍보하는 그런 것이 연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축산정책이 좋다고 해서 막 지원해 줄 것이 아니고 그것이 폭락 했을 때는 막대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정책을 잘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농어민후계자 자격상실자 명단은 본인이 신고해서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아닙니다. 기술센타에서 사업장 현지방문을 해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또 자금을 주면 타용도 쓰나 안 쓰나 이것도 확인하고 해서 경영실태조사분석을 해서 행정에 통보하면 행정에서는 자격상실된 사람은 농협에 통보를 해서 융자금을 회수하라고 합니다.
○강형구 위원 1년에 한번 한다고 했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강형구 위원 아까도 허복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동지역 이런데 그런 사람이 많은데 제가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자격상실이 되는 사람들은 확인을 할 용의가 있다고 했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강형구 위원 내년봄까지 하면 되겠네요?
○농정과장 조수환 기술센타에 통보해서 사업장 방문을 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정리한 것은 산업건설위원회에 다시한번 명단을 제출했는데 우리가 봐서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때는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육태호 위원 제가 감사자료하고는 별개입니다만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최고경영자과정 교육이수한 것 있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금년도에 재학중입니다.
○육태호 위원 도비 2천만원 시비 2천만원 했는데 그런데 이것이 인원이 250만원인데 자부담이 20%해서 지금 인원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올해 9명이 있습니다. 1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돌발적인 문제가 등록할 당시에 가서 바뀌었는데 그럼 선정하는 과정에서 1명을 여유로 선정해 놓으면 한사람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문제점이 되고 그리고 인원을 배정하는 가운데도 보니까 8개 읍면에 공히 골고루 분배가 돼야 하는데 한군데 인원이 많이 몰려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
○육태호 위원 화훼단지인데 '98년도 예산에서 이월이 돼서 감사를 하려고 들어가보니까 '98년도 예산에서 '99년도로 이월이 돼서 사업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올해 사업비만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보니까 너무 방대해서 사실 내 실력으로는 다 볼 수는 없고 내일 하루라도 전문가를 초청해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그런 방법을 위원장님께 제안을 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육태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고경영자과정 금년까지는 55세 이하로서 중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 한해서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말에 신청을 받아보니까 읍면별로 배정이 아니고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읍면 고루 배정이 안 됩니다.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경북대학교에 의뢰를 하면 거기서 서류심사를 해서 판정합니다. 작년도도 10명이 되는지 알고 추천을 했는데 학교에서 1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1명이 못갔습니다.
○육태호 위원 탈락이 돼서 한 것이 아니고 담당자 이야기는,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고 계시는데 탈락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본인이 사퇴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해서 심사기준에 미달이 돼서 떨어졌다고 말을 하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누구 말이 맞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해평 정태근씨가 신청을 했는데 대체한 사람이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9명이 해서 실격이 됐는데 한 사람을 더 추천해 줬습니다. 추천해 준 사람이 자기가 등록금 50만원이 없다고 해서 포기한 것입니다. 당초에는 10명을 신청해서 한명이 실격됐고
○육태호 위원 아까도 과장님이 이야기를 하셨지만 10명 같으면 8개 읍면에 한명씩 하되 나머지 인원이 많다든지 하면 읍지역에 두명정도 선정해서 돌발사고가 있을 것을 예상해서 한명정도 더 해도 괜찮지 않겠나 싶고 또 심사기준이 다 내려옵니다. 심사기준에 의해서 선정해서 올리면 거의가 합격이 되는데 거기에 올라가서 실격이 되게 한다면 행정을 하면서
○농정과장 조수환 '98년까지는 기술센타에서 하다가 금년도에 업무가 이양이 돼서 사전에 서류를 다 검토를 못해서 불찰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읍면별로 될 수 있으면 안배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시설비가 올해 예산이 계상되어 있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육태호 위원 지금 사업이 다 됐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제가 몇군데 사업조서를 낸 것도 있습니다. 아직 덜 됐습니다.
○육태호 위원 지금 보니까 농사 짓는 거 그것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금 한달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농정과장 조수환 지금 90%에서 95%가 다 됐는데 363쪽에 보면 제일 밑에 다곡지구경지정리2차하고 무수경지정리 이것도 지금 12월말까지는 되고 안 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64쪽에 보면 밭기반조성이 있습니다. 또 금호배수장하고 독동지구수해상습지 양수기설치하고 적림지구마을내 도로정비하고 362쪽에 화훼생산유통지원하고 시설채소생산유통지원사업하고 이것이 내년도에 이월이 되고 나머지는다 됩니다.
○육태호 위원 이월되는데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소재지구밭기반정비사업은 국비가 덜 내려와서 예산이 이월됩니다. 그리고 금호배수장하고 독동지구 이것도 지금 배수펌프장 설치관계로 영농에 지장이 있어서 좀 늦어서 이월이 되고
○육태호 위원 지금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은 어딥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364쪽에 나옵니다.
○육태호 위원 농정업무를 보시면서 시설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면서 물론 농한기는 피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농한기를 피해서 하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내년부터는 1월부터 설계 측량을 해서 영농기 전에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만 혹시 넘어가는 것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호 위원 저수지진입로도 개보수에도 돈을 사용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저수지 바로 밑에까지는 해 줘야하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진입로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저수지에 가다보면 진입로 바로 밑에 물이 내려와서 경운기가 못들어갑니다. 그런데 해줬습니다.
○김영호 위원 그게 저수지 진입로입니까, 농로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원칙적으로는 농로이지만 저수지를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호 위원 저수지에는 진입로가 필요없잖아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원칙적으로는 농로지요. 그런데 저수지 바로 밑에서 하기 때문에 저수지 진입로로 명한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표기는 농로로 해 주는 것이 맞네요.
○강형구 위원 저수지 밑에 있으면 농로지 어떻게 저수지진입로입니까? 표기를 그렇게해서 그렇지 농로가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그렇지요.
○강형구 위원 주목적하고 다르게 한 것이 아닙니까? 김영호위원님은 그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예.
○김영호 위원 목적외 타용도로 예산을 집행한 것하고 또 저수지개보수한 것이 8개 읍면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미시 전체 각 읍면동에 요구를 받은 것이 있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요청도 받았고 현지확인도 했고 그래서
○김영호 위원 요청 받은데서 다른데는 심사를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장천 선산 고아에 집중 투자가 됐다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노후저수지 개보수 요구한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진입로 타용로로 쓴 것은 예산에 성립이 되는 것입니까?
○강형구 위원 감사지적을 하면 됩니다.
○김영호 위원 도장지 진입로 보수하고 선산 봉곡2리 농로포장하고 두건이 타용도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 자료를 받고 예산이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위원장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농촌마을 주거환경개선을 여기서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문화마을입니다. 농촌의 주택개량은 본청에서 합니다.
○육태호 위원 문화마을 지정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침이 있습니까? 문화마을 지금 어디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무을을 마쳤고 도개하고 올해 산동하고 있습니다. 읍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 장천하고 옥성이 오지개발사업으로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고 다음에는 무을 도개 해평 산동까지는 우리가 문화마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2002년까지 산동이 끝나면 2003년도부터는 해평입니다. 한군데에 30억이 투자됩니다.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설명드리기가 곤란한데 제가 자료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문화마을이 되어 있는데 무을은 보니까 오폐수정화조까지 다 되었다고 하는데
○농정과장 조수환 예, 그렇게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어떻게 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폐수를 받아서 정화하고 있고 관리를 환경관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예산은
○농정과장 조수환 관리비는 수리비하고 전기료하고는 여기에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틀린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전기료는 여기가 가깝고 하기 때문에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관리하는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요. 돈만 주고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알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전기료는 계측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전기료는 그렇다 하더라도 관리비가 여기서 뭘 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관리비를 여기에 올릴 이유가 없지요. 저쪽을 넘겨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하는지 알았어요. 그럼 그것은 내년도부터라도 당장 넘겨주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오폐수장은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이 설명하면서 대충 알아야지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농어촌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구미시에 33명이 구성이 되어 있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위원장 연규섭 그 밑에 5개 분과해서 3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99년도 1월26일날 농업기술센타 회의실에서 8명중 7명이 참석한 회의를 봐 주십시오. 회의록도 제가 의심이 가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들 사인도 없고 한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거든요.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사업규모대상자 우선결정, 또 4H회원 시범영농사업에 대해, 사업량지원대상 우선순위결정, 또한 농업인후계자 육성사업에 대해 융자조건 융자대상 선정기준 및 또 산업기능요원 평가대상자에 대해 평가기준과 대상자선정, 농기계공동이용조직사업에 대해 지원계획, 마을공동기계 보관창고설치사업 지원계획, 쌀전업농 농기구 구입지원신청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회의거든요. 그런데 회의록에 서명도 없고 회의를 했으면 그 뒤에는 어떤 위원이 어떤 말을 했다는 것이 다 표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냥 회의에 참석한 인원만 있고 회의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회의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진행상황만 표기를 했단 말입니다. 그럼 누가봐도 회의를 안한 것으로 결론이 나지요.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거든요. 중요한 것이 결정되는 회의였습니다. 농기계구입지원신청이 43명중 우선순위 18명을 결정하고 이런 회의였거든요. 융자대상도 56명 중에서 37명으로 선정하고 선정하는 기준을 마련해서 진지하게 토론이 돼야할 그런 회의였는데 회의록도 없고 설명서만 있는데 회의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했는데 회의록이 잘못 정리가 돼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다른 것은 보니까 참석한 위원들이 서명을 했던데 여기는 참석결과 참석 불참이 이렇게만 해놓고 이러한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하면 자기들 자필 서명을 할 것이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참석한 조서는 따로 있습니다만
○위원장 연규섭 회의록이 없잖아요. 뒤에 1월26일날 다른 분과위원회인데 7명이 참석해서 뒤에 서명이 다 되어 있잖아요.
○농정과장 조수환 그것은 못붙였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못붙인 것이 아니라 회의를 안 했으니까 못붙이지요. 뒤에 보면 간사가 무슨 얘기를 하고 한 것도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앞에 것은 전혀 없잖아요.
○농정과장 조수환 죄송합니다. 회의록을 확인하고
○위원장 연규섭 참석을 했으면 중요한 회의 같으면 서명을 받아야지요. 컴퓨터로 해서 참석 불참석 이렇게만 쓰면 안 되잖아요.
○육태호 위원 회의록 해놓은 거 가져와요.
○위원장 연규섭 회의록이 없으니까 이렇게 붙여놨겠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있는데 회계서류 넘어가느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특히 여기만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회의였거든요.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금액을 결정하고
○농정과장 조수환 수당지급서류에 보면 있는데 미처 못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이런 회의를 할 때는 참석한 분들의 서명을 받고 또 참석한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것도 꼭 적으세요.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371쪽에 23번에 항공방제 4천4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여기는 보면 '99년6월29일날 보조자 농협은 무슨 말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농협에서 약을 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럼 '99년8월에도 3천1백만원
○농정과장 조수환 예.
○마창오 위원 여기서 나가는 것은 4천4백만원인데
○농정과장 조수환 당초 예산은 4천4백만원이라도 금년도에 항공방제 6월달에 한 것하고 8월달에 한 것하고 가격 차이가 납니다. 당초 추경에 해서 마지막에 4천4백만원을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농협에서 약을 얼마나 샀어요?
○농정과장 조수환 4천만원 샀습니다.
○육태호 위원 조서에 표기를 보조자 농협이라고 해서 농협에서 다 한 것으로
○농정과장 조수환 농협에서 구입을 해서 항공방제할 때는 바로 가져나옵니다. 그래서
○육태호 위원 이렇게 해 놓으면 농협에서 다 하는 것 같이
○농정과장 조수환 아까도 그런 말씀이 있어서 내년도 부터는 스티커를 붙여서 홍보를 하려고
○마창오 위원 여기에 보조자라고 하지 말고 구입처해서 농협이라고 해야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보조자해 놓고 보조내용에 농약대지원이라고 하면 농협에서 하는 것으로 알잖아요.
○육태호 위원 우리 의원들이 그만큼 지역주민들에 신경을 쓴다는 그런 홍보도 하는 의미에서 뭔가 부기를 하나 써도 똑바로 써야지 이렇게 해서 농협에서 다 하는 것처럼, 농협에서 물먹었어요. 이런게 어디 있어요.
○마창오 위원 구입처라고 해야지요.
○육태호 위원 이것을 한 의원님들은 하나도 표시를 안 해 놓고
○김영호 위원 실제적으로 농협에서 지원한 것은 아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아닙니다.
○육태호 위원 이런 것은 조서를 작성하고 도장 찍을 때 그냥 하지 말고 확실히 확인해서 찍어야지 이렇게 해 놓고 감사받는다고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허복 간사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협에서 준 것으로 알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농협차로 돌리니까
○육태호 위원 이런 것은 과장님이 동네를 다니면서 홍보를 해도 그럴 것인데 이런 것을 하나 쓰면서도,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죄송합니다.
○황경환 위원 저도 그렇지 않아도 그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농약항공방제가 되고 안 되는데 농약을 지원해 주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황경환 위원 올해는 뭘 해 줬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카보입제를 해 줬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데 주는 시기를 왜 그렇게 임박하게 줍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작년도에 돌발해충을 주려니까 그 당시 필요한 양이 모심기를 해 놓고 벼물바구미방제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임박하게 됐습니다.
○황경환 위원 카보입제를 주는데요, 모내기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안 맞잖아요? 면단위도 1주일이나 열흘 정도 차이나는 데가 있잖아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약을 적절한 시기에 쳐야 되는데 올해 카보입제 준 것은 시기를 지나서 줬기 때문에 농약을 못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에 놔두고 아니면 농약을 농약방에 가서 다른 농약으로 교환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시간을 많이 주면 농민들이 알아서 자기 벼에 적절한 시기에 칠 것인데 너무 임박하게 주거나 시기가 넘어서 준 사람도 있고 맞게 준 사람도 있고 해서 농약방하고 농민들하고 혼란이 엄청나게 왔습니다. 그것을 다음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하고, 그것도 농협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돌릴때 농협에서 돌렸습니다. 8톤짜리로 몇대가 됩니다. 면에서 못돌리기 때문에 농협차로 돌렸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돌리때 농협직원들만 다닙니까, 면의 직원들이 따라 다닙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동네에는 면에서 담당직원들이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따라간 것이 아니고 농협차에 싣고 농협차가 마을마다 다니면서 동회관에 넣어주니까 시에서는 1원도 아니고 전부 농협에서 공짜로 주는 것으로 압니다. 사실 이것때문에 농협의 위상이 상당히 올라갔습니다. 농협에서 농민을 위해서 이렇게나 농약을 지원해 주는구나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데요, 이것도 분명히 잘못됐고 두 번째 하는 것도 우리가 면단위에 1톤 차가 하나 있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황경환 위원 성의를 보이려면 직원들한테 해서 같이 우리 차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 면에 있는 차에도 싣고 같이 다니면서 주든지 해야지 서류상으로만 유인을 해서 농협에 배달을 하라고 하면 농협이야 장사인데, 농협 장사 맞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황경환 위원 이문을 남기고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까? 맞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황경환 위원 그런데 유인물을 이렇게 해놓고 농약 배달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농정과장 조수환 잘 알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시비를 의원들이 걱정을 해서 농민을 위해서 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그것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이것을 적절한 시기에 내년도에는 예산이 허용 되는대로 시기를 맞춰서 일찍 배분을 하고 배부할 때도 면의 차를 이용하든지 담당직원을 같이 보내든지 하고 또 이장회의나 직원회의때 충분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농협차로 하더라도 현수막을 하나 걸어서 시에서 지원한다고 해요.
○농정과장 조수환 담당직원을 입회시키면 제일 낫지 싶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것을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예산다루는데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시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예산을 따서 주면 농민들한테 돌아갈 때는 시비부담으로 시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준다는 생각들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도 농협이 준 것 같이 되면 우리 예산심의할 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알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농협입장에서 꼭 이것을 우리가 준 것이 아닙니다라고 해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그래서 이장회의때도 나가서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만 좀 미숙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저는 전문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도비로 해서 하우스한 거 있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황경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조수환 여름에 희망면적을 받으니까 60㏊의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도에 신청을 하니까 도에서는 도의 전체 계획이 62㏊입니다. 우리 시만 60㏊가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배정된 것이 도 전체의 1/3인 19㏊가 배정이 돼서 읍면신청 비율에 의해서 읍면마다 배분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59농가가 선정이 돼서 지금 자재가 농협하고 개인하고 해서 구매계약이 되어 있고 아마 이번주가 되면 자재가 다 들어오지 싶습니다. 12월말까지 공사를 마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면단위에 몇동씩 배정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내역을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1동에 보조입니까, 융자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보조가 40%, 융자 40% 자부담 20%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1동에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6백평 이상 3천평 미만이기 때문에 1천평을 기준해서 4천만원입니다.
○김영호 위원 자료를 보면 알겠습니다만 저수지개보수도
○농정과장 조수환 신청비율에 의해서 했습니다.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비율에 의해서 배정을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신청을 받을 때 문제가 많았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황경환 위원 받았다가 안 돼서 새로 받고 그랬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황경환 위원 왜 그랬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신청 받을 때가 아니고 배정해 놓고 나서 읍면협의회에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책정이 됐는데 홍길동이 자부담할 능력이 없어서 변경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포기하고 다시 읍면에 신청하다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런 사람도 있고 신청이 많으니까 처음에 규약을 어떤 조건으로 대상이 된다고 해 놓고 많으니까 법을 또 바꿨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법을 중간에 바꾼 것은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분명히 없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황경환 위원 그럼 1천평에 4천만원을 주면 받은 사람이
○농정과장 조수환 1천평에 4천만원이 소요됩니다.
○황경환 위원 받으면 설치하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규격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규격보다 더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더하는 것은 자부담해야 됩니다.
○황경환 위원 지금 사실상 1천평에 4천만원을 주면
○농정과장 조수환 4천만원을 주는 것이 아니고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서 자부담이 20%라는 것입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4천만원이 소요되는데 1천평을 짓는데 4천만원의 예산은 잡혔지만 그만큼이 안 들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안 드는데는 없습니다. 더 됩니다. 평당 4만원이라서 더 됩니다.
○황경환 위원 농민들이 전부 남는다고 하는데 왜 그러세요. 안 들어가서 하우스를 짓고 안에 또 2중으로 해서 보온 덮개도 덮고 위에 대형의 보온덮개를 하지요?
○농정과장 조수환 예.
○황경환 위원 돈이 남기 때문에 돈을 다 쓰고 싶은데 더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안에도 비닐을 덮고 하려니까 농정과에서 안 된다고 하던데요.
○농정과장 조수환 농림부에 질의를 하니까 보온덮개는 기존시설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황경환 위원 지금은 돈이 남아돈다고 하는데 과장님은 이제 와서
○농정과장 조수환 규격대로 하면 돈이 더많이 들어갑니다.
○김영호 위원 사실은 융자를 받아서 자부담 안 들어가도 얼마든지 합니다.
○황경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돈이 더 안들어가기 때문에 돈이 다 안들어가면 농정과에서 다 안주려고 하겠지, 그래서 농민들은 안에 하는 덮개도 없는 것을 덮도록 해 달라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랍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그 관계도 포함이 되는지 농림부에 질의 하니까 그것은 포함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니까 돈이 지금 남는단 말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과장님 아직 그것도 파악을 안 하고 지금 민원이 발생했는데도 모르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제가 확인한 것으로는 남는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황경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벌써 농정과에 하우스하는 사람들이 질의도 하고 여기 왔다가고 그 민원이 발생했는데 모르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황경환 위원 돈이 남는다는 것도 모릅니까?
○농정과장 조수환 돈 남는다는 소리는 못들었습니다.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유통축산과장 안준호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형구 위원 지금 축협에서 도축장 운영하고 있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강형구 위원 식육조합하고 축협하고 마찰이 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강형구 위원 도축장에 직판장을 만들어서 식육조합측에서 구미시의 도축장에 사러 가지 않겠다 여러 가지 말썽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지 않아도 축산조합에서는 직판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한테 피해가 있다고 그쪽에 직판장을 없애주든지 아니면 자기들 다른데 가서 도축을 하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직판장이 신선한 고기를 저렴하게 살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일단 이쪽으로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만 내일 모레 축협조합장하고 기업조합대표하고 만나서 저희들이 절충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축협에도 물론 직판장을 하면 시민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는데 거기가 아니라도 직판장을 다른 시내쪽에 하는 것을 기업조합에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굳이 거기다가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타 시도에도 그런 예가 있어서 시에서 중재를 해서 없앤 예도 있고 하니까 만약에 집단민원이 생겨서 김천도축장으로 간다든지 하면 구미시로 봐서는 손해거든요. 과장님 잘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금명간에 저희들이 해결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도축할 때 젖소하고 한우하고 같이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허복 간사 감시감독은 누가합니까? 예를 들어서 젖소가 나올 때 한우로 둔갑을 한다든지 분리하는 과정에서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가축위생시험소 검사원이
○허복 간사 그 분은 신분이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공무원입니다.
○허복 간사 시의 공무원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경상북도 가축시험소에 있는 직원이
○허복 간사 그 사람이 분리를 하고 젖소라고 표시를 해서 팝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검인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시중에 나온 것이 한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젖소 20만원짜리가 나올 때 3백만원짜리 한우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리 감독을 경상북도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허복 간사 그 사람이 아프다든지 하면 관리가 안 되겠네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바쁠때는 두명씩 나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자기 방도 있고 해서 그 사람들 얘기를 안 듣고는 안 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시에서는 관리감독할 권한이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저희들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복 간사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일반시민들은 젖소인지 한우인지 모르고 그냥 사먹는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부위별로 표시를 다 합니다.
○허복 간사 선산에도 다 되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육우전문판매점이라고 있습니다. 일반식육점에는 거의 한우입니다.
○임경만 위원 허위원님 말씀은 젖소가 들어가서 한우로 둔갑이 돼서 나와서 젖소고기를 별도로 젖소 구분 한우 구분 수입고기 이렇게 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쉽게 말해서 젖소는 가격이 싸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임경만 위원 젖소를 한우로 둔갑한 것을 단속해 봤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수의사 공무원이 있고 단속을 하러 나가는데 적발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젖소를 한우로 둔갑해서 팔면 그 식육점은 다시는 지탱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금년에 젖소는 몇마리 잡았습니까?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도축장에서 현재 한우하고 젖소하고 돼지하고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우는 부위별로
○김영호 위원 한우는 말고 젖소 1년에 몇마리나 잡습니까?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3% 정도밖에 안 잡습니다. 1년에 7천두를 잡거든요.
○김영호 위원 젖소고기 파는데는 나는 한번도 보지를 못했거든요.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표시가 젖소고기 육우고기 한우고기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젖소고기는 암컷이고 육우는 수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시할 때 젖소 암놈은 우리 관내에 거의 잡지 않습니다.
○김영호 위원 식육점에 갔을 때 육우라는 것이 젖소라는 것입니까?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젖소 수놈입니다. 그리고 새끼는 놓지 않는 암놈도 육우입니다.
○김영호 위원 젖소고기는 먹으면 안 되는 것 같이 알고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나는지 알고 싶어 사먹으려 해도 파는데가 없습니다.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젖소는 새끼를 낳은 소기 때문에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 동원산업이라든지 이런데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로 가공용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일반시중에는 유통이 지금
○허복 간사 일반 납품용으로 안 들어갑니까?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젖소는 납품용으로 거의 없고 육우가 납품용으로 들어갑니다. 도축장으로 나올 때 검사원이 검인을 찍습니다. 한우는 붉은색을 하고 육우는 청색을 하고 색깔로 구분이 됩니다.
○김영호 위원 검인색깔을 전문가는 알지만 일반 인은 잘 모르잖아요?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육류부위에다가 하기 때문에
○김영호 위원 아예 글자로 이것은 젖소 한우 이렇게 해야지 알지요.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사실 한우하고 육우는 고기맛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마창오 위원 청색이나 붉은색으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한우는 그냥 하더라도 젖소는 육우라도 젖소라고 글자로 표시하면 안 됩니까?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그것은 식육판매업소에서 부위별 표시로 인해서 한우고기
○마창오 위원 거기서 안 하니까 도축할 때 젖소는 젖소라고 글씨로 낙인 찍으면 안 되냐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하면 일반 사람들은 모릅니다.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그러니까 도축장에서 나갈 때는 청색하고 붉은 색이 찍혀 나가지만 일반 식육업소에서 들어오면 거기서 나눠서 부위별로 표시판에다가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내산 한우다, 국내산 육우다 이렇게 전 구미 업소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것을 믿을 수가 없고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그런가보다하고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지도단속을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사실 둔갑판매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지금까지 젖소라고 알고 먹어본적은 없어요. 먹긴 먹어봤지 싶은데
○허복 간사 도축장에서 젖소를 안 잡을 수는 없습니까?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젖소는 암놈을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도축장에서는 젖소는 안 잡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젖소보다도 허위원이 이야기는 육우든간에 젖소는 다 안 잡을 수는 없냐는 것입니다.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그것은 안 됩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젖소하고 육우하고 한우하고 가격차이가 500kg으로 봤을 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한우는 지금 생체가 500kg일 때 330만원 정도하고, 젖소는 150만원 정도합니다. 육우는 180만원 정도됩니다.
○강형구 위원 우리가 육우를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네요.
○허복 간사 수의사도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사람입니까?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경상북도 가축위생시험소에서 검사원이라고 공무원입니다.
○허복 간사 그 공무원을 잘 알고 하면 얼마든지 병든소도 잡겠네요?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검사를 하기 때문에 병든 소라든지 이런 것은 내장을 폐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표기를 확실히 하도록 유통축산과에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일반시민들은 한우식육점에 가서 사먹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그것은 업소에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육우하고 젖소하고 한우하고 가격차이가 2백만원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냥 일반시민들이 믿고 사먹을 수 없고 의심의 소지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철저한 단속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지금 축협에서 가축시장을 개설하는데 선산에 합니까? 이번에 예산이 1억 올라온 거 압니까?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뭡니까?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선산가축시장 자기들이 만석정미소라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16억에 구입을 했는데
○위원장 연규섭 축협에서 구입했습니까?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축협자체에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가축시장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라서 우리가 비켜줘야 되는데 그 시설에다가 소방시설하고 농어민회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축협에서 그쪽으로 이전을 시킬 때 시유지에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기존 시설투자비라든지 또 한우사육농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인해서 한우사육농가들한테 가축시장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억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여기하고 협의가 된 것입니까?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예.
○위원장 연규섭 필요로 해도 거기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입니다. 왜 시비를 그쪽으로 자꾸 지원을 해 줍니까? 전에 축협 도축장 짓는데도 순수한 시비가 5억이 들어갔습니다. 지어주니까 지금 거기서 고기를 팔고 해서 지금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 돈으로 건물짓는데 보태주고 또 손해를 보고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도축장 관계는 그 당시 지원을 해 준 것은 도축장이 없어질 그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도축장을 지을 때 우리 시비를 들여서 해 줬으면 영세상인들도 보호를 해 줄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기들 돈 많고 시설 잘 해놨다고 거기서 바로 도축해서 거기서 소매를 하면 영세상인들은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런 것도 그 사람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또 1억을 지원해 줄 명분도 없는 것이고
○출장소장 최화영 축협에 저희들이 1억을 지원하려는 것은 목적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들이 현재 축협시장이 시유지에 있습니다. 소송이 걸려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저희 시가 승소를 해서 소유권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즉 말하자면 선산군 당시 그것을 5년간 한매조건부로 매각을 했었는데 그 당시는 중앙정부에서 시장하는 것을 축협으로 넘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할 때 5년 후에 다시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했는데 축협에서 소송을 해서 자기들이 그때 계약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땅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이 아니고 조건부이기 때문에 우리땅이라해서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승소를 했습니다. 그럼 이전을 시키든지 아니면 폐쇄를 해야 됩니다. 축협에서 옛날에 도정공장하던 땅을 축협돈으로 사서 이전을 계획했습니다만 현재 재정도 어렵고 또 가축시장을 해서는 현상유지가 안 됩니다. 축협에서 환원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손해를 보고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협뿐 아니고 한우농가들이 집단적으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 폐쇄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축협에서 손해가 되더라도 당연히 해야될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되면 김천이나 다른 쪽으로 가서 소를 매매해야 되고 새끼를 사도 거기가서 사야 된다는 사례가 나옵니다. 지금 상주는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시에서 지원을 하고 축협에서 시설을 잘 해놨는데 김천도 잘했습니다. 저희들은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요되는 금액이 3억 정도 되는데 그래서 1/3 1억 정도를 줘서 빨리 이전시켜서 우리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고 또하나 양축농가들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그런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아는데요, 양축농가를 빌미로 해서 축협 영리단체에 구미시에서 시민의 혈세를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소송까지 걸었던데를 지원하고 거기에 보니까 국비도 좀 지원이 되더라고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국비도 있고 자기들 자부담도 있고 시비도 있는데 우리 시비를 그런 영리단체에 지원할 명분이 지금 없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종합상황은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재판해서 우리가 이겼다면서요?
○출장소장 최화영 이겼는데 우시장은 그대로 존치가 되고 있거든요. 우시장을 빨리 옮겨줘야지 우리가 다른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우시장 자리에다가 뭘 하려고 합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공유재산관리는 여기서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우시장을 개설해서 축산업이나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을 도와주려면 시에서 직접 개설하세요.
○출장소장 최화영 적자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적자라도 양축농가를 위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축협에서는 자기들 양축농가 보호차원에서 환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당이 되는데
○강형구 위원 농업인회관 지으려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뭘하려고 합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출장소장 최화영 우선 소방파출소 이야기가 나오고 다른 것은 아직까지
○강형구 위원 소방파출소요?
○출장소장 최화영 시에서 부지를 확보해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예산다룰 때 합시다.
○위원장 연규섭 그것은 제가 의심이 돼서 물어봤습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기타는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소방파출소는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출장소장 최화영 건물은 도에서하고 부지는 시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강형구 위원 농산물도매시장이 지금 한창 건립중인데 공정이 20% 정도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강형구 위원 예산을 투입하면 다 완성이 되겠는데 앞으로 운영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몇 년도에 흑자가 되는지, 타 농산물도매시장은 적자를 보고 있는데 연구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지금 현재 저희 농산물도매시장은 2001년1월16일날 준공예정인데 동절기 공사중지하고 하면 3, 4월쯤 안 되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이 항상 걱정해 주시고 저희도 도매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도 많이 하고 견학도 많이 하고 해서 운영계획을 저희들 나름대로는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지금 2000년 1월에 도매시장업무규정조례를 제정하고 도매시장법인 지정계획을 1월까지 수립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2월에는 도매시장법인지정 허가 기준을 작성하고 3월에는 도매시장법인지정 설명회를 개최를 합니다.
○강형구 위원 절차상 문제는 말고 그것은 저희도 압니다. 운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지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은 현재 구미시에 농협공판장이 하나 있고 저쪽에 새마을청과라고 있습니다. 당초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도 농협공판장이 들어와야 되고 새마을청과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쪽에 두군데서 하고 있는 것은 청과물만 하고 채소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걱정하시다시피 대구 도매시장이 조금 가깝게 있고 군위에 물류센타가 건립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하고 우리하고는 체제가 다르고 서로 공존하는 체제로 나갈 것 같고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개장 6개월전쯤 되면 법인이 선정되고 그때부터 법인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도매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중도매인이 75명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구미에 있는 중도매인이 얼마 되지 않지만 김천하고 대구쪽 상주 이쪽에 경험많은 중도매인들을 확보해서 하면 저희들이 2006년에는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도 당초에 도매시장에 직원이 23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은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최소한의 인력으로 인건비도 줄이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해서 2006년 이전까지 현상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쪽에서 하고 있는 것이 1년에 170억정도 되고 있습니다. 채소가 들어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미공단에 있는 납품업체라든지 이쪽만 저희들이 확보가 되면 연간 400억 정도만 거래를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형구 위원 원론적인 말씀인데 지금 대구에 가까이 도매시장이 있고 물론 공단에 납품업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시장논리는 싼 곳에 가서 삽니다. 그럼 우리 농산물도매시장을 개설해서 과연 거기에 수요가 많아야 되고 그래야 장사꾼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수요가 많은 것을 창출하면 진짜 전문가 중도매인 오지 마라고 해도 옵니다. 프리미엄 주고도 옵니다. 장사 안 되는데는 전문가들이 안 옵니다. 그런 문제를 여러 군데 농산도매시장 실패한 곳이 많습니다. 시장님은 대단위 프로젝트라고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도 걱정이 많습니다. 이것을 해서 실패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준공이 되려면 아직 남았는데 그 동안 소장님 이하 과장님이나 좀더 연구를 해서 흑자 경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미도매시장은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날로 발전하는 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인구수가 많으면 소비도 많고 해서
○강형구 위원 인구수가 많아도 싸야 됩니다. 대구 가까이 가면 한시간만에 왕복이 됩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같은 가격이면 가까운 구미도매시장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개장시간이라든지 가격문제를 저희들이 연구해서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고속도로 휴게소에 특산물직판장 사업비에 시에서 지원한 것이 2,440만원이고 자부담이 320만원인데 경영수익에는 매출이 1억2,200만원 그리고 지출에 관리비 인건비해서 1억1,700만원, 이익은 480만원이 나왔는데 지출이나 경영수익나 사업비는 왜 포함이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이 사업비는 1992년도에 2,440만원을 시비로 지원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지원한 것이 없고 그래서 지금 관리비라면 물건을 구입해서 팔고 한 것이고
○김영호 위원 관리비가 원자재비네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김영호 위원 인건비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농업인후계자 한사람이 나가서 인건비로 한달에 1백만원 정도 나갑니다.
○김영호 위원 '92년도에 했으면 언제가도 시에 보수를 해 달라고 할 때가 됐는데, 그렇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가능하면 지원 안하고 자기네들끼리 하라고 합니다.
○김영호 위원 건물을 지어줬기 때문에 '92년도에 지었으면 보수할 때가 됐는데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크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장소가 어딥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칠곡휴게소 하행선입니다. 주유소 옆에 있는데 하행선은 장사가 잘 안됩니다. 상행선은 서울로 가면서 뭘 사서 가는데
○김영호 위원 잘 되는데 하지 왜 거기다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상행선은 칠곡땅이기 때문에 칠곡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하행선도 구미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임경만 위원 휴게소가 칠곡군 소유입니까? 도로공사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도로공사인데 위치가 거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칠곡군에 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경만 위원 장사도 안되는데 폐쇄를 시키든지 아니면 다른데 하든지 아니면 상행선에 같이 하든지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한 휴게소에 하나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른 휴게소가 가까운데 생기면 그런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공수의가 몇분이나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각읍면당 한명씩 해서 8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8명에 대해서 월별로 지급하는 월정액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49만원씩 공수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올해는 얼마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시비는 3명해서
○마창오 위원 지방비로 해서 공수의수당이 147만원 나가고 위에 보면 국도비 공수의수당이 245만원이 나가는데 이게 8명에게 일률적으로 지방비하고 국도비를 줍니까, 아니면 공수의가 출장 나간 회수에 따라서 수당을 줍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이것은 매월 주는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국도비 공수의수당 이것은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국도비로 주는 것이고 앞에 것은 8명을 해야 되는데 국도비로 지원하는 것이 5명밖에 안 되고 3명은 시비로 줍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런데 지급하는 금액이 11월분은 245만원이 나오고 '98년 1월부터 10월까지는 147만원 나오고 이건 뭡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387쪽은 순수 시비로 3명에게 지급한 것이고 뒤에 388쪽은 국도비 공수의수당으로 앞에 용도란에 지방비 공수의수당이 인쇄가 잘못됐습니다. 비고란에 국도비 공수의수당 5명은 국도비로 지원한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틀린데요. 5명을 주다가 3명을 주다가 하면 금액이 같아야 되는데 전혀 틀린데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날짜를 보시면 '98년11월5일 앞에는 147만원, 뒤에 '98년 11월5일 이것은 국도비이기 때문에 5명분이고 앞에 것은 시비 3명분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앞에 5명분은 안 줍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8명 중에 시비로 주는 것이 3명이고 5명은 국도비로 줍니다.
○위원장 연규섭 국도비 보조가 됐을 때 앞에 있는 5명에 대해서는 안 줬습니까? 뒤에도 5명이면 11월부터해서 '99년 10월까지 나오든지 뭐가 나와야 할 것이 아닙니까?
○김영호 위원 앞에 하고 뒤에는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마창오 위원 그럼 표기를 8명인데 시비는 3명, 뒤에는 5명 이렇게 줘야 알수가 있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시정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부서마다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 384쪽 세출예산 불용처리현황인데 큰것부터 해 보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복사기 및 전산기수리해서 1천만원 잡았다가 160만원 쓰고 840만원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 6백만원 정도 남았고 급식비도 돈이 많이 남았고 다음에 많습니다. 민간여비보상 이런 것은 3백만원인데 58만원을 쓰고 이런 것이 왜 나타납니까? 그리고 '99년도 예산을 빨리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2천년도까지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98년도 10월달에 농산물도매시장 준비단이 9명이 있었는데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그쪽 예산이 우리한테 다 왔습니다. 유통축산과에 시설계라고 해서 9명이 있던 것이 6명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다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사무관 1명하고 계장이 2명 있었고 직원 전체 9명이 있었는데 계장 하나에 직원 4명하고 5명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은 일단 같이 합쳐서 유통축산과로 됨으로 해서 불용이 남은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썼네요? 이것도 비율적으로 남아야 되는데 660만원에서 5백만원 썼는데요. 꼭 그 이유때문에 그렇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전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강형구 위원 2천년도 예산과 '99년도 예산을 가져와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강형구 위원 민간여비보상은 일부러 덜 썼습니까? 이것은 인원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축산농가 한우경진대회 같은 것이 있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한우경진대회가 없어져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축산주사중에 수의직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1명이 있습니다. 경대수의과를 졸업한 공무원 7급이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전염병 발생현황이 나오는데 소 3두가 전에 폐사를 했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98년도에 소 기종저 3두가 폐사해서 매몰을 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땅에 묻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떻게 묻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담당주사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의유통담당주사 유영식 법에는 소각이나 매몰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법조항을 줘보세요.
○마창오 위원 388쪽 가축전염병예방주사 동원비가 있는데 어떤 전염병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이것은 탄저 기종저 광견병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수의를 동원해서
○마창오 위원 소만 한 것이 아니라 소 돼지 다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마창오 위원 공수의가 다니면서 다 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하루에 8만원씩 동원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약값은 어디서 부담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시에서 부담합니다. 도에서도 공급받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마창오 위원 동원비가 다 인건비로 나간 것입니까, 약값하고 포함된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약값은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통축산과에 대한 감사는 종료를 선포합니다.
유통축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대홍 위원 농정과 끝났는데 농정과에 대해 전반적으로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농정과장님 오시라고 하십시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과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산림과장 은종봉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헬기임차료가 막대한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적사항이 있네요. 정기순찰계획 등 계획수립 시행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헬기가 임차되고 난 다음에 구미시내에 산불이 헬기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몇억씩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1주일에 홍보도 하고, 불이라는 것은 초동진화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맞습니다.
○임경만 위원 불이 번지면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물론 지금까지 임차하고 산불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지적된 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산림과장 은종봉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임차 헬기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관계가 지적이 됐는데 그래서 금년 춘기부터 1주일에 2~3회씩 산불발생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해서 총 계도비행을 35회 했습니다. 인원은 330명 정도 됩니다. 산불진화는 총 22회를 해서 저희들 헬기 총 사용시간이 76시간 정도 비행을 했습니다. 금년 봄부터는 상당히 계획성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기임차 효과는 헬기임차 이전에는 연평균 산불이 20건 정도 발생해서 45ha 정도의 산림을 태웠는데 헬기임차 이후 작년하고 금년도는 발생건수는 비슷합니다만 발생해도 헬기에서 바로 진화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피해면적은 3.5ha 정도로 줄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도 노파심에서 제가 지금까지는 군부대에 세워놨는데 지금 교동 군부대 맞은편에 해놓으면 헬기조종사하고 요원들이 5분 대기조처럼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체제는 다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군부대에 있을 때도 군부대 대기실에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대기를 했는데 지금 군부대에 있던 박스를 헬기계류장에 갖다 놨습니다. 거기서 계속 대기를 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헬기장이 군부대에서 다른데로 갔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간이계류장을 설치해서 선산읍에서 낙동강식당 좌측 휴경지에 450평 정도 휀스를 설치하고 계류장을 만들어놨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결국은 쫓겨났네요. 관리하려면 군부대 있을 때보다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인데요?
○산림과장 은종봉 경비는 회사측에서 전담합니다.
○임경만 위원 야간에는 못뜹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임경만 위원 야간에 불이나면 어떻게 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제일 걱정스러운 것이 바람이 아주 강하게 불거나 야간에 산불이 발생하면 헬기진화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시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번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헬기는 군용헬기 일부 외에는 야간비행을 못합니다.
○임경만 위원 산불이 나면 앞으로 그것도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야간이든 주간이든 비가오든 눈이오든 어제든지 불이나면 즉각 진화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하는데
○산림과장 은종봉 고공비행을 하면 괜찮은데 산불을 진화하려면 저공비행을 해야 됩니다. 전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때문에 그것은 현재 나오는 임차하는 기종은 야간에 곤란한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거기보다 낙동강변 일선교 벌판에 하는 것이 더 안낫습니까? 그러면 전선하고도
○산림과장 은종봉 헬기계류장에서 뜨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불나는 장소가 산이기 때문에 못뜨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헬기기종이 그렇단 말이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기종이 이것뿐만 아니고 민간헬기는 거의 야간에 뜨지 못합니다.
○출장소장 최화영 그럴 경우에는 직원을 동원해서 새벽까지 불을 잡고 새벽에 날이 밝으면 헬기가 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헬기를 인근지역에서 불이 나서 임차를 해 달라고 하면 얼마 받고 해 줍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금년도에도 군위하고 칠곡에 지원해 준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쪽에 돈을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계선상에 불이 안나면 지원을 거의 안 합니다. 우리에게 넘어올 가능성이 있고 이럴 때 지원을 하고 다음에 큰 돈은 아닙니다만 헬기 임차하는데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협조요청을 하고 하면 한번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인근지역에 가면 시간당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못받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도비지원 관계때문에 올해는 6천만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1억2천 정도 지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도에서 요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지원이 왜 자꾸 줄어듭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그것은 도의 예산사정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에 타지역으로 지원나가는 것은 2~3회 정도입니다.
○강형구 위원 어쨌든 간에 우리 것이니까 못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실제로 힘듭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임차료를 얼마 받더라도 김천이나 상주 같은데는 헬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도로 요청해서 한다고 했을 때 도에서는 예산은 자꾸 줄어들면서 우리가 얼마를 받고 지원 나갈 때 우리 관내에 불이 안 났을 경우 갈수도 있습니다. 관내에 같이 불이나면 우리 관내부터 먼저 꺼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현재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다만 제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마창오 위원 헬기 임차료가 많기 때문에 방송에 보니까 상주인가 어디는 인접군하고 같이 임차를 하던데 우리도 혼자하지 말고 김천이나 칠곡과 같이 해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도에서 내년도부터는 전체 시군에 권역별로 3~4개 시군을 묶어서 헬기를 임차하는 방안을 도에서 상당히 추진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헬기 임차하는데 보면 단독 임차가 저희들 시하고 포항 경주 안동 상주 문경입니다. 마위원님 말씀대로 상주하고 문경은 이번 가을에 공동임차를 했는데 나머지 구역은 3~4개 시군을 묶어서 하려니까 실제 우리가 헬기를 임차하는 이유는 산불기간이 거의 11월달부터해서 익년 5월까지인데 그 중에도 3월말에서 4월초에 집중적으로 산불이 발생합니다. 특히 청명한식때는 어느 시군없이 거의 산불이 발생하기 때문에 몇 개 시군이 합쳐서 헬기를 빌려놓으면 빨리 발생된 시군만 진화가 되고 나머지는 실제적으로 헬기가 필요할 때 지원을 못받는다고해서 도에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했는데 무산이 됐습니다. 무산되니까 상주하고 문경은 임야면적도 넓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묶어서 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는 군위라든지 칠곡 같은 경우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이 칠곡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칠곡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 인력을 끄겠다고 하고 김천이 저희들하고 합쳐봤으면 하는 생각인데 김천은 저희들보다 임야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거기하고 해서는 잘못하면 종전에 말씀드린대로 불이 많이 날 시기에는 곤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들 단독임차를 합니다. 포항 경주 안동 이런데도 전부 단독임차입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임야면적 비율로 돈을
○산림과장 은종봉 김천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들이 돈을 적게 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11월25일날 헬기를 가져왔습니다. 25일부터 내년 5월15일까지 5개월 20일간 했는데 지난 봄에는 9천8백만원에 임차를 했는데 이번에 경쟁이 붙고 해서 월9천만원에 임차를 했습니다.
○마창오 위원 그럼 총 얼마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5억1천만원입니다.
○김응기 위원 올해도 4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내년도에는 4천만원입니다.
○김응기 위원 해마다 틀린데 사실은 문제가 있습니다. 면적은 구미시나 군위군이나 칠곡이나 비슷합니다. 그럼 적극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산불이 나더라도 돈을 받든 안 받든간에 인근에 불이 나면 출동을 해야 안 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응기 위원 요즘 산은 야산이 없습니다. 여름에도 산불이 난다고 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지금 군위나 칠곡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보다 불이 더 많이 납니다. 저희들이 올 봄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7회 정도 했는데 그쪽에 불난다고해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김응기 위원 요청하면 안 된다는 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그래도 한참 불날 시기에는 지원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마창오 위원 불이 나고 있는데 어떻게 지원을 못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불고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하고 멀리 떨어진 곳에 불이 났을 경우에는 산림청 헬기를 불러서 하라고 합니다. 우리도 돈을 주고 빌렸는데 거기 갔다가 우리 구역에 불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안 갑니다.
○강형구 위원 구미시가 그렇게 옹절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포항이나 경주는 도에서 지원을 얼마나 해 줍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똑 같습니다.
○마창오 위원 헬기가 불이 안 나도 몇번 비행을 하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기준이 하루에 한 시간입니다.
○마창오 위원 그럼 하루에 한시간씩 비행하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한달을 30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불이 안날 경우에는 이번 봄 같은 경우에는 35회 정도 330명 관내 읍면 유지들이라든지 노조지부장들 해서 계도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한시간 기준입니다.
○육태호 위원 감사자료하고 다른 내용인데 임도 있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육태호 위원 임도는 어떤 데 해 줍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임도는 금년도부터 대상지 선정을 시군에서 하고 공사는 도사업소, 우리 같으면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에서 하는데 임도는 그냥 아무데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임산이 그런대로 좋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생산기반 확충차원에서 하고 10년 계획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계획이 다 되어 있다고 하면 계획되어 있는 것을 주시고 산은 다 같은 산인데 도시계획구역 같은데는 산으로 취급을 안 하더라고요.
○산림과장 은종봉 도시계획구역은 장래로 봐서는 임산물 생산 목적보다는 앞으로 도시계획사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는 임도를 내도 장기적으로는 다른 용도로 바뀌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의 방침이 도시계획구역내에는 임도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것은 실태를 봐서 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지 현재는 산이란 말입니다. 다 같은 산인데 도시계획구역 안에는 못한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천생산 밑에 금성지에서 장천쪽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육태호 위원 거기에 임도를 낼 계획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거기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도시계획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거기에 임도를 하나 내서 사람이 다닐 수 있는 길은 안 되겠나 싶어서 거기에 계획해서 내년에 시행할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산림청에 임도사업 지침상으로 봐서는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도하고 중앙하고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과장님들은 보니까 법을 많이 찾더라고요. 그런데서 과장님들이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것이 나오는데
○산림과장 은종봉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검토보다도 해보겠습니다라는 답이 나와야지 검토하겠다고 하면 안 되고
○산림과장 은종봉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국공유림 대부현황이 있는데 금오산 정상에는 대부현황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시유림에 한 것은 세림이동통신하고 대구방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바로 옆에 KBS MBC가 있는데, 현재 세림이동통신하고 대구방송하고 대부료 받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방송철탑도 공시지가의 5% 대부료 받고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KBS MBC는 왜 대장에 없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그것은 시유림이 아닐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요.
○강형구 위원 바로 옆입니다. 언론사라고 해서 일부러 해 준 것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다음에 산동에 선산골프장 이게 지금 위치가 정식 골프장위치하는지 아니면 얼마전에 생긴 것인지 어느 것입니까?
○강형구 위원 옆에 계장님 확인해 주시고
○김영호 위원 433쪽 산동 신당 산 16-2 외 3은 어디지요?
○강형구 위원 433쪽에는 산림형질훼손 허가 변경신청 및 반려내역에 이것은 변경신청을 해줬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앞에 것은 전부 허가내역입니다.
○강형구 위원 이것은 지목이 바뀌었겠네요?
○산림과장 은종봉 목적사업이 이행되면 지목이 바뀝니다.
○강형구 위원 433쪽에 있는 산 16-2는 형질변경이 됐겠네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강형구 위원 형질변경된 사유를 저에게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440쪽에 있는 것은 기하고 있는 골프연습장이네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강형구 위원 이게 몇호째 있는 것인지 알수 없습니까? 어느쪽에 포함되어 있는지, 현재 이것은 임야거든요. 체육시설로 준공이 되면 바뀌어야 되는데 임야로 계속 골프장을 사용하고 있단 말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맞습니다.
○강형구 위원 대부료 지금 얼마 받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2천1백만원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1,871만9천원입니다. 17% 정도 더 받았습니다.
○강형구 위원 공시지가가 올라서 그렇다
○산림과장 은종봉 예.
○강형구 위원 만약에 공시지가로 판다면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대부기간이 2003년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임야로 되어 있어서 대부료가 더 쌉니다. 그러니까 임야로 되어 있으면서 골프장 체육시설로 현재 사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대부기간 동안에는 해줘야 되지만 이후에 파는 것하고 대부료 받는 것하고 어느 것이 손실이 더 많은지, 이렇게 하면 원칙상 불법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대부료가 골프장 같은 경우 대지하고 같은 비율로 부과됩니다.
○강형구 위원 임야로 계속 놔둬도 됩니까? 일시사용은 임야가 아니라 체육시설로 봐야 하거든요.
○산림과장 은종봉 전체적으로 보면 골프장 주위 녹지공간으로 된 그런 상태입니다.
○강형구 위원 녹지공간인지, 저도 운동을 합니다만 이게 진짜로 잔디를 심어서 골프장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위치를 압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제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가 골프홀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외곽지에 있는 것입니다.
○강형구 위원 37-3은 외곽지 어느 위치에 되어 있는지 알려주시고 다음에 43-8은 어느쪽에 위치한 것이지도 같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을 보세요. 대부를 하고 있는데 골프장 체육시설로 계속 해줘도 되는지 아니면 임야를 바꿔서 대부를 해 줘야 되는지 이게 저도 애매합니다. 소나무가 심어져 있다고 해도이것은 체육시설입니다. 그럼 형질변경된 상태에서 지목이 바뀌어서 대부가 된다든지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임야로 지금 대부가 되고 있거든요.
○산림과장 은종봉 그 관계는 관련 법령하고 시에 유리한 방향으로 처리가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만약에 대부기간이 끝나서 팔아서 득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계산을 해보세요.
○산림과장 은종봉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래서 대부기간이 끝나고 이제 못주겠다,사라,그러면 안 살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북대구 근교에 대전 이남으로 골프장 최고 수익성이 있습니다. 잘 됩니다.
○위원장 연규섭 아까 임도개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445쪽에 보면 농어촌도로나 도시지역도로나 지금 보면 도시지역에는 평균이 km당 단가가 40에서 50만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농어촌 도로는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우리는 지금 km당 단가가 45만원 정도가 나와있습니다. 그럼 산에도 땅을 보상해 줍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산은 보상을 안 해 줍니다.
○위원장 연규섭 보상을 안 하는데 단가가 왜 이렇게 높습니까? 우리 농촌도로나 도시지역도로는 땅값을 보상해 주고도 이만한 금액이면 공사를 하는데 다른 시도 감사에서도 많이 지적된 내용인데 왜 수의계약을 계속합니까? 왜 1억이 넘는 것도 전부다 수의계약을 임협에다가 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산림법하고 임업협동조합법에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위원장 연규섭 가능하도록 되어 있지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왜 1억이 넘는 것도 수의계약을 합니까? 그러니까 단가가 배도 더 올라가잖아요. 임도를 개설하는데 45만원의 단가가 나온다면 누가 믿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km당 단가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현재 1km하는데 6천2백만원됩니다. 산에
○위원장 연규섭 뭐가 1km를 하는데 6천2백만원이 듭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임도 1km 신규개설하는데 6,264만6천원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어디에 그렇게 나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단가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2천4백만원에 54.9km를 하면 무슨 단가가 그렇게 나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이것은 '98년까지 우리 관내에 54.96km를 했는데
○위원장 연규섭 이것을 금액을 하면 km당 단가가 나오잖아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위원장 연규섭 단가가 얼마인가 보세요.
○산림과장 은종봉 현재까지 24억6천7백만원 들었는데 단가가 전에 보다는 계속 올라왔습니다. 현재 '99년도 임도단가가 km당 6,264만6천원입니다. '86년도부터 계속 총금액을 합친 것인데 현재 단가는 6천2백만원 맞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얘기가 다 틀리는데 문제가 심각한데요. 그럼 임협에 수의계약하는 법적조항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하라고는 안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다른데 입찰을 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합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임업협동조합 육성차원에서 정부시책으로 해서 지금 도내 전체나 거의 전국적으로 임도는 임업협동조합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전에 장애인협회 그 내용하고 똑같은데 쓰레기봉투나 장애인협회 지원하는 것을 전부다 그쪽으로 주라는 식으로 하는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수의계약을 안 하고 공개경쟁입찰을 하면 단가가 굉장히 내려 갑니다. 그런데도 굳이 수의계약을 하고, 장애인단체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지만 보호차원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 자치단체에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여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수의계약을 주니까 단가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것을 공개경쟁입찰을 붙인다고 해봐요, 과장님이 붙인다고 하면 얼마나 내려가겠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제가 알기에는
○위원장 연규섭 수의계약도 임협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정부에서 권장하는 취지이기 거기에다가 꼭 수의계약을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과장님이 다른 시도 못지 않게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면 됩니다. 붙여도 과장님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제가 알기로는 일부 우리 도내 시군중에서 전에 임도기술에 대해 임협이 취약할 때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일반 건설업체에 입찰을 봐서 한 경우가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시군도 해 보니까 실제 임도라는 것이 일반 도로공사하고는 틀려서 실제 단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해 보니까 상당히 시공자체가 조잡해지고 임협에서 하는 것보다 문제가 많고 해서 현재는 전부가 임협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전체가 준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자료를 줘봐요.
○산림과장 은종봉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과장님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한푼이라도 아껴서 시비를 절약하려고 감사장에 나와있는데 이런 식으로 1억이 넘는 공사를 줄 수 있다고 이렇게 주지 말고
○산림과장 은종봉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공사를 계약을 하고 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도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반 사방사업처럼 부담금만 내고 대상지 선정만 합니다. 설계는 임협 도지회에서 하고 공사는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연규섭 지금까지 입찰을 안 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작년까지 저희들이 할 때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런 병폐가 발생해서 거기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1억이 넘는 공사는 수의계약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음에 기존임도관리 예산 및 집행실적이 있는데 1천2백만원 임도 절성토면 보수 및 측구정비 나와 있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위원장 연규섭 아까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안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집행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기 위원 434쪽에 35-5 자재야적장 안 있습니까? 골프장인데 맞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김응기 위원 일단 골프장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시유지가 아닙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김응기 위원 시유지 내입니까, 아니면 교환한 그 장소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사유지입니다.
○김응기 위원 허가기간이 '98년7월10일부터 2000년도6월30일까지인데 그럼 이것이 일시전용허가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김응기 위원 그럼 여기가 전부 일시전용허가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그것은 농지법하고 틀려서 산림법에는 일시사용허가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로 나가는데 사업내용 자체가 일시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때까지 다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김응기 위원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메길 때 체육시설은 단가가 산림임대한 데는 10/100을 받을 때 재정법에는 10/100으로 되어 있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대부료 자체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산정이 됩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그 내에 창고라든가 전체가 체육시설로 대부료를 받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골프장 부지 안에 들어있는 것을 전부 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임야로 받는 것보다는 많이 싸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많이 쌉니다.
○김응기 위원 건물 안에 있는 것은
○산림과장 은종봉 대지하고 체육시설하고 골프장하고 같고 나머지는
○김응기 위원 식당도 그렇고
○산림과장 은종봉 예.
○김응기 위원 법에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재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산림과장 은종봉 대부료 요율이 골프장하고 대지가 10/100이고 철탑이나 이런 것은 5%이고 상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1/100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상전은 뭡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뽕밭입니다.
○김응기 위원 인덕 산 62번지 벤처기업 집적시설인데 '98년도12월22일날 허가가 났고 435쪽에
○산림과장 은종봉 예, 반려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입도로 관계 때문에 진입도로를 당초에 진입하는 부분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도저히 안 돼서 일단 반려를 했다가 나중에 건축법에 이상이 없다고해서 저희들이
○김응기 위원 건축법은 이런데만 적용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만 도로는 시유지도 있고
○산림과장 은종봉 벤처기업에는 대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식당은요?
○산림과장 은종봉 안됩니다.
○김응기 위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천 같은데 보니까 집만 자기 관할이지 도로는 모른다 도로에 나든 안 나든간에 허가를 해 준다, 이렇게 답변을 하던데 다음에는 뭐냐면 임야를 훼손하면 국유지를 대부 받아서 불하를 받아서 식당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도로도 매각이 되면 보통 도시구역지역에는 도로가 돼야만 사업계획서 들어와서 준공검사에도 포함을 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는 구미시에는 예를 들어 천생산성 저쪽으로 더 어렵고 그렇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공원지역입니다.
○김응기 위원 우리는 쉽게 산이라고 보는데 산은 그렇게 도로가 되는지 정식허가를 어떻게 해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전에도 그런 도로라고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보통 허가사항에 보면 공장이고 뭐고 보면 어떻게 완화시켰는지 모르지만 4m로 규정을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예를 들면 6m~8m로 하는데 그런데 식당 같은 것은 도로가 없는데 내준다고 하면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산림과장 은종봉 진입도로 관계는 저희들 부서에서도 형질변경허가가 들어오면 검토는 합니다만 건축파트에서 진입도로가 건축법에 저촉이 되는지 상당히 상세히 검토를 합니다.
○김응기 위원 그래도 산을 훼손시킬 때는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저희들은 제한구역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사항을
○김응기 위원 주무부서에서 다른데 협의를 하든 안 하든간에 허가를 내 주면 끝입니다. 그렇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무거관계는 국유림 불하받았을 때라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 협의 안 되고 건축허가가 나간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강형구위원님이 질의하신 대구방송하고 철탑이 있다고 한 것은 지금 MBC하고 KBS가 있는데는 국유림이라고 합니다.
○강형구 위원 아까 자료요청한 부분은
○산림과장 은종봉 내일까지 만들어서
○강형구 위원 사무국으로 보내주세요.
○산림과장 은종봉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구미시내에 송이버섯채취 허가를 가지고 있는데는 어딥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송이채취 관계는 저희들 관내에 송이가 많이 안나고 해서
○임경만 위원 허가를 가지고 있는 곳 말입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시유림 중에 해평 낙산동에 가면 있는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딸 수 있도록 채취권을 돈을 받고 주고 있습니다.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임경만 위원 무을은요?
○산림과장 은종봉 거기는 사유림이기 때문에 산주하고 주민들하고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지난번에 임도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취사행위라든지 고객을 유치해서 정상에서 성수기때 상당히 쓰레기투기라든가 산림훼손을 시키는데 그래서 산림과에서 그것도 알고 있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특히 송이철에 선산 뒷골하고 무을쪽하고 해서 송이철이 끝나고보니까 산지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해서 공익요원을 동원해서 거의 수거를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수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런 행위를 하기전에 미리
○산림과장 은종봉 앞으로 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출장소에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1년 됐습니다.
○강형구 위원 현황파악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김응기 위원 435쪽 해평 괴곡에 고령토 채취하는데 그게 허가가 '99년도 7월21일부터 2000년도 7월20일까지인데 이것은 오래 안됐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김응기 위원 이게 전에 하던 사람이 부도가 나서 새로 다른 사람이 하니까 재허가를 내줬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예.
○김응기 위원 그럼 면적도 1만3,970㎡ 전에 해 준거하고 똑같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기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현재는 아무 말썽이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2년전에 제가 감사나갔을 때도 물론 분진벽 같은 시설을 해서 환경위생면에서 그런다고 해서 주의를 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안했습니다. 마사토 채취하는데 바람이 불면 먼지가 납니다. 그것을 하라고 그렇게 해도 아직까지 안 합니다.
○산림과장 은종봉 현지 확인을 해서
○김응기 위원 타과 소관이라도
○산림과장 은종봉 담당부서에 하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제가 기존 임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1,200만원 중에 하자보증기간이 몇 년입니까?
○산림과장 은종봉 3년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3년내에 이돈을 가지고 보증기간에 썼는지 그것을 보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없지요?
○산림과장 은종봉 예.
○위원장 연규섭 알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타 업무에 대해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농촌지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농촌지도과장 김종필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보리파종기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김영호 위원 어떻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기존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봐도 흙이 퍼지고 능률도 좋았고 반응이 좋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올해 보리파종 많이 했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해서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작년에 시전체 240ha를 했는데 올해 목표는 450ha였습니다. 그래서 320ha정도 파종이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목표치 달성을 못했네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가을에 비가 많이오고 해서 벼베기가 늦어졌습니다. 논에 물이 많은 곳에는 파종을 계획했다가 못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지금 보리재배 장려를 하고 있는데 봄에 생산하면 수매는 어떻게 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파종을 하고 나면 농가에서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농협에서 수매를 합니다. 계약을 해야만 수매가 가능합니다.
○임경만 위원 안한 것은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농협에서 수매가 제외됩니다.
○임경만 위원 단가는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수매1등 가격으로 계약을 합니다.
○김영호 위원 대부분 계약해서 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파종기가 지원되면서 단지를 읍면당 나간 지역마다 선정을 해서 파종을 하고 난 뒤에 농가가 농협하고 계약합니다.
○김영호 위원 그자료는 아직 안 나왔겠네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임경만 위원 개별적으로 농협하고 계약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임경만 위원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단지에 들어간 것은 파악이 되지만 단지 외에 일반 농가가 한 것은 파악이 안 됩니다.
○임경만 위원 보리를 장려하면, 보리가 몸에 좋잖아요. 이것을 장려를 하고 관리도 해서 어느 농가가 얼마나 지었는지 파악을 해서 수매를 못해서 내년에 보리재배를 안 하겠다는 이런 농가가 안 생기도록 농협하고 중재를 해서 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홍보를 해서 파종농가가 수매에서 제외되는 농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460쪽 집행내역 원장을 갖다 주세요. '99새해영농설계교육 참가자 중식 최영애 외 23명해서 694만원하고, 3월18일 '99년새해영농종합반 17명해서 940만원 이거 자료를 갖다주세요. 지출원장을 가져오세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서류를 드리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694만원은 총 인원이 1,380명 축산반하고 생활개선종합반 과수반 읍면단위로 한 전체 액수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럼 왜 23명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식당 급식장소가 23개소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최영애 외 23 이렇게 해놓은 외 몇 명이지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자료를 내면서 확인해 봤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확인을 한다고는 했습니다만 미처
○육태호 위원 소장님은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현황에 채주라고 해놨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용도 옆에 괄호를 해서 채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못적고
○육태호 위원 채주라는 말을 어디서 쓰는지 모르지만, 자료라는 것은 자료요구자가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료이지 혼자 알고 그럴 것 같으면 자료를 뭐하러 내놓습니까?
○위원장 연규섭 채주는 식당 주인입니까? 식당주인 이 사람외 23개 식당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강형구 위원 장영호씨는 전에 옥성 의원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맞습니다.
○강형구 위원 거기도 식당을 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아닙니다. 여기는 김제시에 농촌학습4단체가 방문했을 때 장영호 회장외 24명이 간 것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거기는 인원이고 위에는 식당이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육태호 위원 자료를 다시 보완해서 내 주세요. 다음날 다시 감사합시다.
○위원장 연규섭 원장을 가져오세요.
○육태호 위원 감사 마지막날에 다시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연규섭 마지막날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계속해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 관계는 실질적으로 식당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읍면에 가면 교육할 때 생활개선회나 부녀회를 동원해서 급식하는 수가 많습니다. 식당에 맡기면 그 사람들이 이윤을 남기고 하기 때문에 우리 봉사단체에 돈을 주면 그 분들이 술도 준비하고 음식도 준비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돈은 지출이 다 됐는데 그 대신에 식당보다는 음식을 푸짐하게 대접하고 또 인원이 많아도 국밥을 대접하기 때문에
○위원장 연규섭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듣잖아요.
○마창오 위원 그럼 '99새해영농설계교육 참석자 중식 그러면 누구 외 1천명 이렇게 해놔야지 누구 외 23 이렇게 하면 23명이 밥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앞으로는 고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그렇게 하는 것은 편법지출이지만 그래도 식당에서 먹는 것보다 금액이 싸지니까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은 우리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해 주면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알겠습니다.
○강형구 위원 진입도로는 해결이 되어 갑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주인하고는 합의가 됐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구두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하려고 합니다.
○강형구 위원 합의가 돼야지 예산이 얼마다라고 하지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미리 예산이 편성됐다고 하면 농가에서 값을 올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산을 숨기는 입장에 있고 저쪽에서도 사전에 몰라야 되지 예산이 얼마 있다는 것을 알면 안 됩니다. 구두로는 다 됐습니다.
○강형구 위원 구두라도 얼마냐 약속을 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구두로는 약속을 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그 금액이 올라옵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예.
○강형구 위원 그럼 숨길 필요가 없네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그래도 대충은 해야지 너무 뒤로 제키려는 수가 있습니다.
○강형구 위원 그럼 가계약서라도 하나 만들지요, 그러면 될 것이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강형구 위원 그 사람도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시의 예산이 12월말경에 나온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면 정보가 다 새거든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계약을 하는 과정에 돈 관계 이런데 행정절차 문제가 있어서
○강형구 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너무 비싸니까 깎자 그러면 계약을 못하잖아요.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좋은 지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손기매는 식당 주인 이름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김영호 위원 운영회 회장이나 이런 사람 아닙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선산읍 진미식당 주인입니다.
○허복 간사 이영숙씨는 뭐하는 사람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식당인데 제가 어느 식당인지 모르겠습니다.
○허복 간사 농업기술센타는 여기 두식당만 이용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다른 식당도 있습니다.
○허복 간사 인심도 쓰고 하게끔 돌아가면서 하세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제가 보니까 채주라는 것을 괄호를 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영숙은 식당 주인인데 실질적으로 돈은 이영숙한테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참석한 누구누구 외 몇 명에게 지급하라고 돈을 준 것입니다. 이영숙이라든가 최영애 이런 사람의 이름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마창오 위원 조금 전에는 부녀회원들한테 줘서 했다고 하더니 이것은 식당주인이네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읍면단위로 하다보니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녀회라든가 생활개선회 회장이름으로 지출이 됐고 손기매는 센타에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것은 식당에서 급식을 했습니다.
○강형구 위원 앞으로는 제발 어렵게 하지 마세요.
○육태호 위원 소장은 이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과장은 오합지졸 줄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소장이 등신인지 과장이 등신인지 모르겠는데 자료를 다시 정리해서 다시 감사를 합시다. 이렇게 해서는 감사의 의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도과장이 지난 9월1일자로 보호과장하시다가 지도과장을 맡아서 업무파악을 충분히 다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제가 업무를 맡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새해영농교육은 부락단위 또는 읍면단위로 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말하는 손기매라든지 이영숙은 현지에서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타와서 하는 것입니다. 이때는 부녀회에서 하기 곤란합니다. 그때는 식당에서 밥을 해서 사무실에서 급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호 위원 여기 이영숙이나 이런 사람들은 개인인데 개인에게 몇 명 참석해서 몇 명의 식대가 얼마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빠른데
○농업기술센타소장 임영기 그것은 잘못된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사실은 답변자료 비고란에는 인원은 다 적어놨는데 여기도 넣을 것인데 안 넣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예를 들으면 1월21일날 농업경영인연합회한 것인데 이것은 196명이 참석해서 지출한 것이고 이런 식으로 내용이 다 있습니다. 이것을 필요하면 복사를 해 드리겠습니다.
(연규섭위원장, 허복간사와 사회교대)
○육태호 위원 농정유물관도 여기 소관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육태호 위원 연간 견학오는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작년에는 1만5천명 정도이고 올해는 현재 11월말까지 1만1,456명입니다.
○육태호 위원 작년보다 적네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12월달이 남았습니다.
○육태호 위원 많이 오겠어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가족끼리 오고 단체로 많이 옵니다.
○마창오 위원 465쪽 농업인의날 행사에 참석대상은 7백명인데 참석인원은 950명입니다. 250명이나 더 늘어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읍면에서 농촌지도자하고 농업경영인 생활개선회 대상인원을 7백명 계획했는데 우리가 계획했던 인원보다 참석이 많았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날 보니까 그렇게 안 되지 싶은데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읍면별로 참석인원명단을 받았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은 작년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위원님들 오셨을 때 인원이 적었는지 모르지만 행사시작하고 전체 읍면별로 참여한 인원을 파악을 하는데 그때 왔던 인원을 참석인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대충한 것이 아닙니까? 천명이라면 1개면에 1백명씩 온다는 것은, 어쨌든 많이 왔다니까 좋긴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4개 단체가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4H,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입니다.
○육태호 위원 4개 단체를 하나로 묶을 의향은 없습니까? 물론 거기에 대한 법인이 되어 있고 하겠지만 자치단체에 걸맞게 한 개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입니다. 명단을 확인해보면 중복된 사람도 있지 싶은데 단체를 하나로 묶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4H라든가 이것은 29세 미만으로 학교4H 이렇게 되어 있고 농업경영인은 농업경영자금을 받아서 이 사람들끼리 단체가 운영되는 것이고, 다음에 생활개선회는 농촌부녀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농촌지도자회원들은 경영인도 아니고 동농가중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각자 활동하는 것이 다릅니다. 그런데 전체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보니까 통합적으로 모이고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법에 저촉이 안 되는 한 검토를 해서 되는 방법이 있으면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행사는 묶어서 하잖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행사는 묶어서 유형별로 과장님도 말씀하다시피 4H회원은 29세 미만이라고 하고 또 농업경연인도 다 그 사람입니다. 이름만 붙여놨지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연구해서 단체의 모습을 다른데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우리 시에는 우리 농촌실정에 맞는 그런 단체를 활성화해서 뭔가 실적이 있는 것이 돼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실적도 없고 그냥 형식상 끼워 맞추기 식인데 이 부분은 과장님 꼭 내년도부터는 방향을 바꿔주세요.
○마창오 위원 472쪽 27번 구미 한우브랜드화 시범사업 집행현황, 여기에 예산지원을 해 줬는데 선정기준이 비육우 급여 목적을 가진 보리재배희망 농가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뜻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한우 비육을 하고 있는 농가중에서 보리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마창오 위원 한우 비육우하는 사람이 보리재배 희망만 하면 되는데 금액이 왜 다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면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위원님들 저녁을 드시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마창오 위원 마치고 합시다.
○강대홍 위원 472쪽 읍면 농민상담소 수리내역이 나오는데 무을하고 장천인데 8개 읍면에 농민상담소가 다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현재 읍면당 정규 지도사가 1명씩 나가고 구미 동지역에만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동지역은 구미 전체를 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예.
○강대홍 위원 읍면지역에 연간 경상비가 얼마나 됩니까? 사무실 관리하는데 인건비는 1년에 얼마나 나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전기료하고 수도요금하고 전화요금하고
○강대홍 위원 월 얼마나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5만원 정도 나갑니다.
○강대홍 위원 다른 것은 없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겨울철 난방비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여름에는 냉방비가 있을 것이고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그것은 전기료로 나갑니다.
○강대홍 위원 읍면동사무소가 있는데 별도로 상담소를 운영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상담소에는 사실 농번기때 작업을 하시다가 보면 장화도 신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식으로 상담하러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읍면사무소에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면 농민들도 그런 복장으로 읍면사무소에 가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강대홍 위원 농민상담소에 창고가 필요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가건물 같이 해서 회의용의자라든가 이런 것을 보관하는 곳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읍면상담소에서 어떤 일을 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학습4단체하고 유대강화도 하고 읍면 각종 농작물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상담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도 하고 현지에 출장해서 진단도 해 주고 있는 그런 일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상담소를 읍면에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오시는 농민들이 문제점이 있고 또
○강대홍 위원 농민들이 부담을 느낍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그런 것을 많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0쪽에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시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재작년부터 진흥청에서 연구를 해서 실적이 확인이 돼서 국비사업으로 나온 것인데 음악은 특수한 음악입니다. 그 음악소리가 나오면 벌레가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음악이 들었고 식물생육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악도 겸해서 들었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병충해가 경감됩니다. 그래서 국비사업으로 해서 올해 설치를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하우스에 합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하우스 안에 뮤직박스하고 스피커를 몇 개 달고 하우스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영호 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눈으로 확 드러나게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화훼단지에 하는 거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아닙니다.
○강대홍 위원 스피커 설치하고 같이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예, 전부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강대홍 위원 결과는 안 나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두 농가가 현재 방울토마토를 현재 해서 이달 15일경 되면 수확을 하는데 한 작기가 끝나야 알 것 같습니다.
○강대홍 위원 결과가 나오려면 비교를 해 봐야 할 것이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인근에 안 하는 농가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해도 효과가 눈에 드러나도록 나오겠느냐고 의문이 갑니다만 일단 타처에서도 많이 했고 올해 우리가 처음 시도한 사업입니다.
○강대홍 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신청했습니까?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결과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강대홍 위원 결과를 보시고 효과가 없으면, 저도 그런 얘기는 들었는데 결과가 어떤지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 다음 기회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호 위원 이것은 전국적으로 결과가 나오겠네요?
○기술보급과장 장세만 예, 1차적으로 진흥청에서는 테스트를 거쳤다는데 지역적으로 차이가 나지 싶습니다.
○임경만 위원 농경유물관에 보조원이 1명있는데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기능직이 1명 근무를 하고 280일 일용직 1명을 썼습니다만 시의 인원감축에 의해서 그만뒀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렇지만 일용직 280일을 쓰더라도 예산이 3억 정도 투자가 된 유물관에 시민들이 견학을 오는데 정식으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을 해야 안 됩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운영을 해 보니까 한사람이 있으니까 자리를 비울 때 오게 되면 안내하는데 문제점은 있는데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유물관하고 실험실 이런데 인원이 감축이 됐는데 인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기능직하고 보조원 280일 두사람이 근무를 했었는데 보조원이 줄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 것을 시에서 기능직으로 정식보조원을 둬서 전문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올리세요.
○강대홍 위원 농경유물관에 주말에도 안내를 해 줍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에는 숙직하는 사람들이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일반직원들이 자기 업무가 아니더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전 직원들이 할 수 있게해서 근무시간에는 어느 직원이 가더라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토요일 오후나 일요일에 가족단위로 올때는 전담직원으로 여직원이 설명하고 안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왜냐하면 부모님들하고 동행해서 오는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알 수도 있지만 초등학생들은 30명씩 올 때 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설명할 수 있는 직원들이 필요합니다.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인원을 최대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2000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그렇고 여기는 국도비 받는 것도 10만원, 20만원, 이것도 국도비 받는다고 해놨던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국도비사업이 단위 금액이 적은 액수가 적게 내려오고 그리고 국비하고 도비가 내려왔을 때 한 제목으로 해서 무슨 사업을 해서 금액이 내려오는데 집행을 하다보면 사업을 하면서 재료비도 사야 되고 평가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넣다보면 액수가 적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중앙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국비를 주면 당연히 도비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없는 것은 왜 없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국가기관산업 이런 분야들을 국비로 전액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 그 외의 사업들은
○육태호 위원 국비가 예를 들어서 사업이 2천만원 정도되면 국비가 1천만원 내려오면 도비는 전혀 없습니다. 국가 시책사업으로 준다면 도비도 응당 해줘야 될 당위성이 있는데 도비는 없고 국비만 내려오면 시비도 보태서 하는데 도비는 어떻게 해서 지원을 못받았습니까?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사업의 성격상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부담하는 것이 있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는 것이 있고 두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육태호 위원 나는 국비가 오면 중앙에 가서 로비를 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요.
○농촌지도과장 김종필 지역특화시범사업이나 이런 것은 1억에서 2억 이런 사업들은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로비를 해야 됩니다만 그랬을 경우 도비하고 같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적은 사업들은 시군별로 도에서 신청한대로 물량이 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감사중지)
(18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연규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감사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선산읍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선산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선산읍장 이강무 선산읍장 이강무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복 간사 주민숙원사업 추진현황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97년도부터 되어 있습니다.
○허복 간사 주민숙원사업 연도별로 총액을 계산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아읍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선산읍장 이강무 빨리 계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97년도 것을 보면 공사가 실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니까 손만 대놓고 시장에게 민원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에요. 손만 대놓고 있다가 다른 동네 돈도 없는데 또 거기도 찔끔 손을 댈거 아닙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사실상 읍면에서 한 개 공사가 2천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임경만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관선시장처럼 책임도 못지고 올때는 와서 사업을 여기 저기 했다가 마무리도 못짓고 뒤에 오신 시장님은 마무리한다고 애를 먹는 경우를 봤는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도 사업을 시작하면 마무리를 지으세요.
○선산읍장 이강무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읍에서 발주한 공사입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읍에서 발주하는데 무슨 사업비로 집행이 됐습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이것은 예산서에 부기별로 다 나와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심사할 때 읍면동 것은 거의 안 보고 넘어가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다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이것은 2천만원 이하입니다.
○허복 간사 읍장님이 발주할 수 있는 공사지요?
○선산읍장 이강무 그렇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공사비 집행한 것입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설계금액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설계금액이 어떻게 딱 떨어집니까?
○강대홍 위원 집행금액이 아니란 말이지요?
○위원장 연규섭 집행금액은 어디 있습니까? 이거 지출한 금액 아닙니까? '97년도부터 계속있는데 그것도 설계금액입니까? 그것을 알아보세요.
○선산읍장 이강무 알아보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선산읍장님께서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됐습니까? 지역 의원님들한테 보고했습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예.
○위원장 연규섭 어떤 것인지 빨리 알아보세요.
○김응기 위원 공사도 사업기간이 12월31일부터 4월1일까지 해 놨는데
○선산읍장 이강무 익년도 4월1일입니다.
○김응기 위원 준공날짜입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이런 것은 아마 '98년도에서 '99년도 이월사업으로 사고이월돼서 완공한 것입니다.
○허복 간사 582쪽에 각종시설비 집행현황에 이것은 뭡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읍면장 재량사업비입니다.
○허복 간사 얼마입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금년에는 5천만원입니다.
○허복 간사 작년에는요?
○선산읍장 이강무 작년은 잘 모르겠습니다.
○허복 간사 금년 어떻게해서 5천만원입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4천만원에서 1천만원이 추가됐습니다.
○허복 간사 시의원 재량사업비가 4천만원이고 읍장님 재량사업비는 2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산읍장 이강무 행정에서 다루는 것은 시의원 구분없이 읍면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허복 간사 사업을 할 때 시의원님하고 상의해서 합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그렇습니다. 내역을 보시면 소규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의원님들이 이야기를 듣고 온거 이런 것을 의논해서 집행합니다.
○강대홍 위원 언제 오셨습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3월3일자로 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소규모 재량사업비는 사실 시의원들이 인심 내기 좋은 사업인데 협의를 해서 한다니까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의원님하고 협의를 해서 하세요.
○선산읍장 이강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선산은 추경때 예산을 많이 받았네요. '99년10월에서 12월까지 한 것은 전부 추경예산이지요?
○선산읍장 이강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사업명이 잘못돼서 추경에 변경을 해서 한 것도 있습니다.
허복위원님이 말씀하시던 거 연도별로 '97년도가 24건에 3억9,972만8천원입니다. '98년도 42건에 6억5,649만원, '99년도는 22건에 4억1,600만원입니다.
○허복 간사 어디에서 나온 금액입니까?
○위원장 연규섭 집행금액입니까?
○김영호 위원 예산에 그대로 잡힌 금액 같은데요.
○선산읍장 이강무 설계금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2천만원 나와 있는 것은 사실상 2천만원 한도기 때문에 2천만원으로는 현지에 가서 하면 더 나옵니다.
○위원장 연규섭 예산액이네요.
○선산읍장 이강무 예,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99년도는 예산서 그대로 같습니다.
○육태호 위원 보상금집행현황에 마을현장순회교육 참석자급식해서 237만2,700원인데 어떤 마을에 가서 237만원을 썼습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어디에 있는 자료입니까?
○육태호 위원 읍장님이 총무위원회에 자료를 낸 것인데 지금 선산읍 같은 경우 935만원이 계상 됐는데 좌담회 참석자 급식 237만1,700원이 지출이 됐는데 지금 현재 부기로 봐서는 세부장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여기에 자료에 보면 어떤 마을에 가서 썼는지
○선산읍장 이강무 27개 마을에 다니면서 좌담회를 했습니다. 27개 마을에 다 소요된 것입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자료에 몇 개 마을에 했는지 표기를 해야지요.
○선산읍장 이강무 죄송합니다.
○육태호 위원 비고란에는 왜 해놨습니까? 비고란에 표기를 하면 안 됩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육태호 위원 지역의원님들도 같이 나갑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시간이 있으면 같이 가고 안 그러면 같이 못갈 때가 많습니다.
○육태호 위원 27개 마을에 몇번이나 같이 참석했습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반 정도는 같이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확실합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예.
○육태호 위원 저는 지역의원님하고 읍장님하고 서로 유대관계가 얼마나 되느냐는 그런 뜻이고 여기에 바로 표기되는 내용이고 그래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이 돈을 어디에 썼나 안 썼나보다도 중요한 대목은 항상 나는 아쉬운 것이 의원님들의 특별한 요구가 있어서 한두번은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읍장님이 꼭 필요로 해서 하루 전에 우리 마을에 좌담회를 하니 참석을 해 주십시오 하면 다 참석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반 정도밖에 안 갔다고 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읍장님은 잘 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보기에는 읍장님이 한 실적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 않나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읍장님도 이 자료를 떠나서 앞으로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다른 읍장님이 오시더라도 이런 사항은 틀림없이 인수인계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선산읍장 이강무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위원님은 오후에는 굉장히 바빠서, 오전에는 참석할 때가 많고 오후에는 참석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계획이 있으면 반드시 공문으로 해서 갖다 드립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자생조직활성화가 있는데 이런데 비용이 쓰여질때는 어떻게 회의가 이루어집니까? 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라면 동단위에 파급도 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그 지역의 의원님들이 참석했는지 여부 이런 관계도 이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선산읍장 이강무 자생조직체 세미나나 참석급식문제는 저희들이 항상 계획을 할 때는 의원님하고 수의를 해서 날짜를 정합니다. 그리고 같이 항상 참석을 하시고 이런 것을 할 때는 읍단위 기관장님도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읍장님이 부임해서 의원님들이 이런데 참석을 다 했습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다했다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육태호 위원 다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요구가 아니라면 그 지역읍장님이 의원님한테 하루전에라도 통보를 해서 참석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기까지 열번이고 스무번이고 연락을 해서 그런 성의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산읍장 이강무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585쪽 부녀회재활용품 수집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연도별 구분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는 것은 선산읍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있는 것입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저희들은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할 때는 각 마을에 일률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으로 단체수가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읍단위 협의회입니다.
○임경만 위원 리에는 회원이
○선산읍장 이강무 '99년도 예를 들면 새마을회관을 짓기 위해서 협의회에서 집단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지금 보니까 마을부녀회가 있고 아파트부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의가 있는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마을부녀회 '98년 실적은 46톤 정도이고 '99년도에는 없어졌습니다. 없어지면서 새마을협의회가 '98년도 실적이 10톤이 나오고 '99년도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마을부녀회에서 잘 하고 있는데 새마을협의회로, 쉽게 말해서 마을협의회 회장이 있고 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는 읍단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0가 됐습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금년에는 우리가 새마을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경상북도 새마을회관건립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 '99년도에는 집단적으로 했습니다. 마을에서 나오는 것도 모아서, 어차피 새마을협의회에서 각 마을을 통해서 기금을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많이 해서기금을 조성했습니다.
○임경만 위원 그럼 원래 목적하고 다른 것 같은데요.
○선산읍장 이강무 크게 다르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 문제가 다른 지역에 가면 통장협의회가 보조금에 대해서 50% 나오면서 일은 부녀회에서 하고 보조금 50% 나오는 것은 일도 안한 통장들이 20%를 빼서, 왜냐하면 통장이 과거에는 부녀회회장으로 있다가 갑자기 통장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부녀회 회장 이하들은 옛날에 내 밑에 있던 사람들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하면서 20%를 빼서 어디에 썼냐고 물어보니까 반장들 접대를 했다고 하는데 놀고 먹는 사례가 없지 않아 있을까, '99년도에 0로 되고 새마을협의회가 넘어가서 기금을 조성한다는 취지는 좋은데 이 취지와 달리 일도 안하고 착취를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기금조성만 다 되면 마을별로 합니다.
○김영호 위원 자산보유현황에 보면 경운기가 14대씩이나 됩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예.
○김영호 위원 너무 많은데요.
○선산읍장 이강무 선산읍에는 큰차가 못들어가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경운기로 아침에 쓰레기를 수거합니다.
○김영호 위원 차도 3대가 있는데
○선산읍장 이강무 사실상 경운기로 수거하는 것을 큰차로 싣고 갑니다. 경운기로 구미까지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김영호 위원 청소차 3대는 뭡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기사가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선산읍에는 구석까지 청소를 다 하는가보지요?
○선산읍장 이강무 읍에도 차가 제대로 들어가는데가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경운기가 14개 같으면 사용하는 사람도 14명이 돼야 하겠네요?
○선산읍장 이강무 예, 아침에는 사실상 큰 길에만 차로 하고 작은 길에는 전부다 경운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청소하는데 인원만해도 14명인데
○선산읍장 이강무 총 인원이 16명입니다. 그리고 경운기가 제대로 가동되는 것이 사실상 8대가 가동이 됩니다. 구입한지 오래되고해서 데이터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김영호 위원 경운기는 5년 써봐도 고장이 안 나는 것이 아닙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상당히 오래된 것도 있습니다.
○김영호 위원 '99년도부터 구입한 것이 다 있는데 제일 오래된 것이 '93년도인데
○선산읍장 이강무 고아는 선산읍처럼 똘똘 뭉친데가 적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큰차로도 용이한데 선산읍은 똘똘 뭉친데가 많잖아요. 길은 좁고 방법이 없습니다.
○김영호 위원 14대가 한군데 다 집결하는 것은 아니지요?
○선산읍장 이강무 복개천에 다 세워놨습니다.
○김영호 위원 한꺼번에 시동 걸어 놓으면 대단하겠네요.
○선산읍장 이강무 다른데 갈데가 없어서 복개천에 세워놨습니다.
○육태호 위원 선산읍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16명입니다.
○육태호 위원 선산읍은 복 받았습니다. 강의원님이 대단하시니까 지금 면적으로 보나 뭐로 보나 동단위에 환경미화원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선산읍장 이강무 저희들은 면적이 넓습니다. 또 읍 6동을 제외하고는 다른데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김영호 위원 면적이라고 해봐야 해평하고 얼마나 차이납니까? 해평이 더 넓습니다.
○임경만 위원 기금 사용처가 새마을회관 건립하는데 쓴다고 했습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그렇습니다. 도단위회관을 구미에서 짓는 것으로 돼서
○임경만 위원 아무리 도단위회관이고 국단위회관이라도 지금 부녀회가 몇푼 받습니까? 부녀회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돈을 정립해서 연말에 부녀회 나름대로 경로당에 간다든가 불우이웃에게 비누도 한 장 사주는 이런 보람을 느끼게 해야지 힘들게 해서 기금을 그렇게 주게 되면 무수히 많은 부녀회들이 입이 안 나오겠습니까? 당장 시정하세요.
○선산읍장 이강무 금년에만 하고 다음부터는 마을별로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도 독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협의회를 해서 협의회를 거쳐서 결정을 해서, 어차피 기금을 조성하려면 각 마을에서 돈이 나와야 되니까
○임경만 위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힘이 좀 세단 말입니다. 관변단체입니다. 부녀회는 자생단체고 그럼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기금을 내놔라한 것이 아닙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마을마다 양해를 구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경만 위원 양해 사항이지만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육태호 위원 선산읍에 몇 개 계가 있습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8개 계입니다.
○육태호 위원 계장님 다 나오셨습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지금 4명이 나와 있고 민원실하고 이런데는 여자분이고 해서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요즘 시험을 친답니다. 그래서 가도록 했습니다.
○허복 간사 읍장님이 쓸 수 있는 보상금이 얼마나 됩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막연합니다만 금년에 2천1백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읍승격 20주년 기념행사가 있기 때문에 좀 많았습니다.
○김응기 위원 '98년 3월2일부터 11월30일까지 지불했잖아요?
○선산읍장 이강무 예.
○김응기 위원 주민간담회 한가지에 썼습니까, 아니면 다른데도 썼습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사실 여유가 없습니다.
○김응기 위원 예산서에 계상됐습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예.
○김응기 위원 얼마입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전체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읍면에 나가는 것이 '98년도에는 4백만원, 예산이 있어야 쓰지 않습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그렇습니다.
○김응기 위원 그럼 얼마인데 얼마를 썼다는 것이 나와야지요.
○선산읍장 이강무 '98년도에 집계가 안 나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10만원 이상 쓴 것만 하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나명온 위원 김영호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경운기 14개이고 청소차가 3대인데 또 소각시설이 두군데 있지 않습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한군데에 2기가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교통에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장비가 필요합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소각기 같은 것은 1톤 미만이거든요. 아주 소량입니다.
○나명온 위원 하루 소각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계속 못하기 때문에 소형 소각기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방진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에 해서 저녁까지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자꾸 말썽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하루에 하면
○선산읍장 이강무 1.5톤을 하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한 대가요?
○선산읍장 이강무 두 대입니다.
○나명온 위원 지금 봐서는 경운기 14대 청소차 3대가 다 필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경운기를 14대 중에서 8대를 사용하고도 충분히 처리한다고 하면 나머지는필요없는 것이 아닙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사실상 경운기가 오래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수리한다 하더라도 수리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나명온 위원 제 말씀은 경운기 14대 중에서 몇대를 못씁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8대를 쓰고 있습니다.
○나명온 위원 그럼 6대를 못쓰네요?
○선산읍장 이강무 예.
○나명온 위원 6대는 폐기처분해도 관계가 없지 싶은데 왜냐하면
○선산읍장 이강무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나명온 위원 경운기는 8대로 충분하지요?
○선산읍장 이강무 예.
○나명온 위원 그럼 6대를 폐기처분하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읍면동은 감사를 해도 수박 겉핥기 식으로 했는데 지금 우리가 IMF로 인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각 읍면동에서 조금이라도 줄여야 재원이 좀 돌아가지, 왜냐하면 꼭 필요한데 동지역 같은데는 사업을 하나 하려고 해도 신규사업이 없습니다. 읍이나 이런데는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해서는 형평성에 안 맞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대는 폐기처분하세요.
○선산읍장 이강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원 위원 수고많습니다. 586쪽 읍면하천부지 대부현황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하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부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할하천하고 지방2급하천 소하천 세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지금 대부를 할 때 직할하천 같은 경우 평당 얼마나 받습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평당 얼마라고 지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산출기초가 있기 때문에
○이규원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직할하천인 경우 평당 104원이 나옵니다. 그럼 1백평을 대부하면 10,400원, 1천평을 했을 때 104,000원, 1만평을 했을 때 1백만원만 있으면 대부를 해서 충분히 경작을 하는데 중앙지침이나 상위법상 현재 이러한 지침자체가 제한되어 있습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하천부지 사용료는 토지하고 농지하고 구분이 돼서 부과를 합니다만 농지를 예를 들면 인근 유사지에서 발생하는 소득 금액에 5/100를 부과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님이 산출해서 가격이 나오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강대홍 위원 연간입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예, 작년을 예를 들면 직할하천을 보면 낙동강변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는 작년에 수해를 만나서 전부 그냥 묻었습니다. 그래서 50%를 감면해줬습니다.
○이규원 위원 그럼 5/100 같으면 내무부 과세표준 금액은 뭘 기준합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농지소득금액입니다.
○이규원 위원 과세표준금액이 국세청 시가표준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토지 이런 것은 공시지가에 3/100입니다.
○이규원 위원 거기에 맞춘 금액이 이 금액이란 것입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농지도 있고 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계산은 안 됩니다.
○이규원 위원 저는 현실적인 성격을 맞춰서 이것이 돼야 하는데 지금 밑에 587쪽에 보면 같은 대부자가 성재식인데 북산 258번지 같은 지번내에 있는데 직할하천인데 하나는 4원20전이고 하나는 46원28전 나오는데 같은 땅인데 대부금액이 다릅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또 적게 나오는데는 작년에 수해를 당한 곳은 50% 감면을 했습니다.
○이규원 위원 감면이 아니고 계산상으로 10배나 더 많은데 감면이라고 하면 말이 됩니까? 땅 지번이 258번지하고 258-3번지 같은데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는 것입니다.
○선산읍장 이강무 제가 하나하나 검토는 못했습니다만
○이규원 위원 저는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이런 지방세입 부분도 물론 정상적인 요율표에 의해서 산정이 되겠지만 이런데 허술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세무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지방세 확보에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읍장 이강무 예, 죄송합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인근 유사지 농지금액에 5/100이기 때문에 같은 농지라도 형편없는 데도 있고 좋은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차이가 생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에는 수해를 당해서 50% 감면해 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위원 자꾸 그 얘기를 하지 말고 북산에 사시는 성재식씨가 똑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만약 수해를 입어서 50% 조세감면규제법에서 감면을 받은 것 같으면 대부단가도 계산이 같이 나와야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시인할 것은 시인하시고, 알겠습니다.
○선산읍장 이강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이것을 제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고아읍을 보니까 전부 부녀회 기금조성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습니다. 그래서 선산읍에는 도단위새마을회관 건립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까지 모여 있는 돈을 부녀회에게 다 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선산읍장 이강무 그것은 이미 불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됩니다. 이 돈은 읍에서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분들이 읍에 모여서 협의를 하는데 계약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부녀회들이 전부 기금을 조성해서 고아읍처럼, 고아읍에는 실질적으로 부녀회들이 재미를 느끼고 있는데 또한 재활용품 수집에 대한 홍보도 부녀회원들이 다 하게 되어 있는데 사기가 떨어지니까 재활용품 모아봐야 기금조성하는데 간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새마을회관에 관한 것을 앞으로라도 환수가 안된다고 하면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각 지역에 홍보를 해서 기금을 조성시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선산읍장 이강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응기 위원 농지전용에 있어서 진흥구역에는 허가 해 준 것이 답인데 뭐를 허가해 줬습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답에 해 준 것은 아마 축사라든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에서 신고한 것이 아니고 출장소에서 허가해 준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보호구역은 진흥지역하고 다르지요?
○선산읍장 이강무 예.
○김응기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올해 법이 개정돼서 아마 진흥구역에는 음식쓰레기로 비료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사료를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는 어떤 법이 있어서
○선산읍장 이강무 법개정전에 한 것이라서
○김응기 위원 협의를 해서 된다고 해서 해 준 것이 아닙니까?
○선산읍장 이강무 그렇습니다. 소위원회를 거쳐서 했습니다.
○김응기 위원 이장들은 사실상 어떤 법에도 저촉이 안 됩니다. 담당계장이 되는 것으로 해서 협의를 한 것으로, 다음에 다시 묻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산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읍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고아읍 업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고아읍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고아읍장 임상돌 고아읍장 임상돌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홍 위원 대부현황에 대해서 김응기위원님이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질문하시는 동안에 고아하고 선산하고 대비를 해 봤습니다. 선산읍에는 586쪽에 면적이 67만9천㎡ 20만5천평입니다. 대부료가 2천1백만원, 고아읍에는 38만5천평에 1.9배 정도되는데 대부료가 2천9백만원, 평당 전체로 봐서 선산읍에는 105원, 104원이 나오는데 77원, 76원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고아읍장 임상돌 고아읍에서는 총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합해서 988건에 127만4,782㎡에 2,964만3천원의 대부료를 부과해서 했는데 그 내용은 대지로 봐서는 공시지가에 1.5/100 또 농경지에 대해서는 벼수매가 2등급 기준에 5/100, 미식부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0.8/100, 기타 식물재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2.5/100, 기타 야적장에 대해서는 공시지가에 5/100 이러한 기준에 의해서 대부료를 선정한 결과 2,964만3천원이 나왔습니다.
○강대홍 위원 대부료 조정은 얼마만에 한번씩 합니까?
○고아읍장 임상돌 1년에 한번씩 하고 대부기간은 5년 기준으로 합니다.
○강대홍 위원 제일 앞에 괴평동 국가하천 4년동안 270만원입니까?
○고아읍장 임상돌 1년간입니다.
○강대홍 위원 곱하기 4하면
○고아읍장 임상돌 예, 5년간
○강대홍 위원 5년 단위로 했다는데 기간이 2001년이 아닙니까?
○고아읍장 임상돌 2001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강대홍 위원 약 9만평인데 지산 앞에 수우부지 잔디밭 그거 맞지요?
○고아읍장 임상돌 예.
○강대홍 위원 그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도로개설을 해서 시민들에 대한 종합적인 휴식시설로 하겠다고 시정질의를 해서 답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고아읍장 임상돌 지금까지 특별히 후속조치한 것은 없습니다만
○강대홍 위원 강변도로가 북삼에서부터 올라오고 지산 앞에서 진입도로를 만든다면 잔디밭이 시민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해서 하루에 20명 내지 30명이 놀러가면 5만원 내지 10만원을 받습니다.
○고아읍장 임상돌 쓰레기 수거비용으로 받고 있습니다.
○강대홍 위원 그렇다면 하루에 백만원 수입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앞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고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앞으로 관철이 안 될 때는 시정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약은 읍에서 합니까?
○고아읍장 임상돌 예.
○강대홍 위원 시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지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고아읍장 임상돌 아직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시책사업으로 확정이 되고 지시가 있고 하면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질문한지 2년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안됐다는 것은 시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621쪽 읍면농지전용허가 현황에 보면 총 37건입니다. 그리고 선산읍하고 비교해 볼 때 선산읍은 68건입니다. 제가 볼때는 고아가 선산보다 면적이 더 크고 구미하고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전용허가할 것이 더 많을 것인데 허가 건수가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고아읍장 임상돌 특별한 것은
○강대홍 위원 반려된 것은 몇건입니까?
○고아읍장 임상돌 몇건 안 됩니다.
○강대홍 위원 면적으로 봐도 고아읍이 선산읍보다 훨씬 넓은데 위치적으로도 구미하고 접하고 있어서 민원이 많을 것인데 허가해 준 것은 더 적은 이유는 고아읍에서 행정을 너무 까다롭게 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고아읍장 임상돌 아닙니다. 농지전용 관계는 법적인 사항이고 주민들이 원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해서 심의를 해서
○김영호 위원 신청을 받기 전에 신청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많던데
○고아읍장 임상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대홍 위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더 많아야 하는데
○김영호 위원 물어봤을 때 안 된다고 말로 자르는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지, 인접해서 요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고아읍장 임상돌 우리가 인의적으로 안된다고 자른 경우는 없고 주민들이 신청을 하면
○김영호 위원 바로 서류를 작성해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 해도 되겠냐고 물어봤을 때 안된다고 자르니까 안되는지 알고 가버리니까 그 사람은 신청도 못해본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고아읍장 임상돌 그렇게는 이야기 안하고 농지전용을 하는 허가요건 이런 것을 설명해 줍니다만 무조건 안 된다고는 안 합니다.
○김응기 위원 읍에서 농지부서에 심의를 해서 올렸는데 읍에서 부결된 것은 없습니까?
○고아읍장 임상돌 몇건이 부결됐는지 생각이 안 나는데
○김응기 위원 자료를 낼 때 허가해 준 것만 낼 것이 아니라 반려한 것도 같이 내야하고 괄호해서 출장소에 심의를 해서 부결된 것도 자료에 명기를 해야 됩니다.
○고아읍장 임상돌 반려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강대홍 위원 시의원님들이 허가 해준 것을 잘했다고 보고 반려된거나 불허가 처리된 것은 면적이 넓은 데서 더 적은 것은 시민들이 경직된 행정에 의해서 자기 권리를 못찾는 것이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감사를 하거든요. 내년도에는 선산보다 더 많을 수 있도록 시민들이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고아읍장 임상돌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고아읍이 갑자기 읍이 되고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업무분장을 보니까 담당이 몇 명입니까?
○고아읍장 임상돌 8개 담당이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몇 명이나 오셨습니까?
○고아읍장 임상돌 산업하고 총무하고 두분이 왔습니다.
○육태호 위원 왜 두분만 오셨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고아읍장 임상돌 두분이 고아읍에 오래 있었고 핵심요직에 있는 분이라 두분이 오면 내용을 다 답변할 수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자신 있지요? 왜 그러냐면 읍장님이 내용을 다 알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조서를 한번 보세요. 재량사업비 집행현황 유인물에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조서에는 없는데 조서도 하나 제대로 못만들면서 이것도 확인자 고아읍장 임상돌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재량사업비 공사금액에 단위가 원인지 천원인지 백원인지 그것도 없이 이 큰 공사를 하면서 돈을 보면 6,790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고아읍장 임상돌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도장도 안 찍혔네요.
○육태호 위원 이런 것도 다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밑에 주무담당도 다 안 모시고 나오고 혼자 그렇게 한다고 합니까? 이거 한건이 빠지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밑에 보면 똑같은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고아읍장 임상돌 죄송합니다.
○육태호 위원 오늘 다른 분들도 왜 안 나오셨나 말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 안 모시고 나온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읍장님이 주사님들한테 상당히 공을 세우느라 그러는 모양인데
○고아읍장 임상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주사님들이 읍장님보다 더 높습니까?
○고아읍장 임상돌 제가 오늘 아까 말씀드린대로
○육태호 위원 오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니까 담당주사들도 앞으로 이렇기 때문에 모든 의원님들한테 다 돌아오거든요. 고아 개판이라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라도 하나하나 챙겨서 의원님들한테 누가 안되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보상금 집행현황에 아까도 선산읍장님한테 물어봤는데 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과 화합차원에서 일을 상당히 많이 하시고 있는데 여기에 지역의원님들이 참석하십니까?
○고아읍장 임상돌 조용호의원님은 빠짐없이 참석을 합니다. 특별한 경우 예를 들어 시에 회의가 있다든지 관외 출타를 한다든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꼭 참석하십니다.
○육태호 위원 참석을 안 하실때는 사유에 대해서 읍장님이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세요.
○고아읍장 임상돌 미리 전화를 해서 내일 무슨 행사가 있으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 못나올때는 무슨 사유때문에 참석을 못한다고 꼭 얘기를 합니다.
○육태호 위원 잘 하십니다. 앞으로 다른 읍장님이고 동장님이고 잘될 수 있도록 홍보를 해 주십시오.
○고아읍장 임상돌 알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리고 동네에 나가서 인사를 하고 하면 누가 먼저하십니까? 읍장님이 먼저하십니까, 의원님이 먼저하십니까?
○고아읍장 임상돌 경우에 따라서 시의원님이 먼저할 수도 있고 제가 먼저하고 다음에 시의원님이 축사를 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의 행사라든지 도행사는 당연히 시의원 도의원이 먼저 앞서야 되고 그런데서는 제가 축사할 형편도 안 됩니다만 읍장이 주관하는 행사는 제가 먼저 인사를 하고 시의원님 축사를 합니다.
○육태호 위원 읍장님은 잘 하시니까 잘 하시는 부분을 의원님들도 가서 홍보를 하고 읍장님도 다른 읍장님이나 동장님들한테 특별히 홍보를 해서 잘 되도록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응기 위원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학교시설개보수에 단계초등학교를 했는데 설명해 주십시오. 천만원은 예산이고 850만원은 집행내역이고
○고아읍장 임상돌 그게 아니고 1,085만8천원은 인건비고 밑에는 재료비입니다.
○김응기 위원 뭐 했습니까?
○고아읍장 임상돌 운동장시설하고 화단시설하고 이것은 교육청하고 사전에 계약이 돼서 우리가 대행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예산은 교육청에 받아서 했습니까?
○고아읍장 임상돌 교육청 예산이 아니고 우리 공공근로사업 예산입니다. 일만 우리가 대행해 준 것입니다. 운동장보수하고 마사토 깔고 교실 도색하고
○김응기 위원 시의 예산 같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고아읍장 임상돌 이것은 국비입니다. 이 사업을 사실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은 학교 개보수 이런 것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시하고 미리 사전에 협의가 돼서 읍에서 지시를 받고 한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남의 것에 대해 이렇게 해도 되느냐 그런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라 마라 하는 것은
○고아읍장 임상돌 교육청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의 지시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김응기 위원 알겠습니다.
○임경만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이장회의가 있는데 3월10일날 이장회의 급식이 두 번이나 나갔는데
○고아읍장 임상돌 1월22일날 회의를 했고 3월10일날 회의를 했는데 집행을 늦게 해서 같은 날 됐습니다.
○나명온 위원 '98년도 공공근로사업비를 총 얼마나 집행했습니까? '99년도 현재까지
○고아읍장 임상돌 '98년도에는 2단계부터 실시했는데 173명에 3억756만원 집행이 됐고 '99년도 1단계에는 1억7,681만원 지출이 됐고 2단계에 3,200만원, 3단계에 4,100만원, 4단계에 1천만원해서 '98년도는 한번밖에 못했고 '99년도에는 4단계까지 해서 '98년도에 많이 했습니다. 예산으로 봐서는 '97년도 첫해에 시작했기 때문에 이때는 대규모로 1단계에 3억정도 예산이 집행이 됐습니다.
○김영호 위원 사실은 고아읍은 공공근로사업비를 실용성있게 쓴 것은 사실입니다. 지장목제거 이것은 별로 주민들이 편의를 못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농수로정비라든지 마을 안길 이런데 잘 썼습니다.
○고아읍장 임상돌 감사합니다.
○김응기 위원 중대본부가 읍사무소 내에 있습니까?
○고아읍장 임상돌 예.
○김응기 위원 예비군 중대본부지요?
○고아읍장 임상돌 예.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아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고아읍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무을면에 대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무을면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무을면장 김동일 무을면장 김동일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경만 위원 물론 무을면이 인구도 적고 하지만 여기는 내가 부녀회재활용품 수거현황을 보니까 사용처는 애 먹은 사람한테 돌아갔는데 '98년도하고 '99년도하고 잘 안 됐는지 반으로 줄었습니다. 파지수집장 지원을 해 줬습니까? 왜 이렇게 반으로 줄었는지
○무을면장 김동일 '98년도 수집목표 처분금액에 50%를 이쪽에 주는 그 금액입니다.
○임경만 위원 '99년도에는 79만2천원이고 보조금액이 50%인데
○무을면장 김동일 50% 이게 부녀회로 들어간 것입니다.
○임경만 위원 그런데 '98년도에는 재활용품 파지수집량이 42만kg이 나왔고 '99년도에는 45kg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판매금액은 반으로 줄었단 말입니다.
○무을면장 김동일 파지는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고철 플라스틱 공병 그런 것은 가격이 비쌉니다.
○임경만 위원 다른데는 보니까 금액이 잘 나오는데 여기는 왜
○무을면장 김동일 수집종류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김응기 위원 보상금집행현황에 민간실비보상이 있는데 농협에서 현장교육 이게 장소가 농협입니까?
○무을면장 김동일 예, 저희들이 했는데 장소만 그렇습니다.
○허복 간사 민간실비보상금에 무을농협 설명해 주십시오.
○무을면장 김동일 보상기관 및 단체가 있는데 주민과의 대화할 때 음료수 구입이라든지 이런 것을 농협에서 구입해서 농협으로 해놨습니다.
○김응기 위원 민간실비보상금에 주민과 대화하는 거 '99년도에 465만8천원인데 내가 알기로는 4백만원밖에 없는 것으로 아는데요?
○무을면장 김동일 792만원이 계상됐습니다.
○허복 간사 보상금이 면장님과 동장님이 많이 차이납니까?
○무을면장 김동일 읍면별로 인구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면에 계가 몇 개나 있습니까?
○무을면장 김동일 4계 담당이 있는데 오늘 재무담당이 숙직이라서 못왔습니다. 자리를 비울 수가 없어서 못오고 세분이 왔습니다.
○육태호 위원 숙직이라고 해서 못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계장이 밑에 담당직원한테 맡기고 와도 충분히 되는데
○무을면장 김동일 잘못됐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면장님보다 계장이 더 높으시네요.
○무을면장 김동일 죄송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육태호 위원 여기에 무을면장이라고 확인자란이 있는데 조서 확인해 봤습니까?
○무을면장 김동일 예, 검토를 했습니다.
○육태호 위원 도장도 안 찍고 감사자료를 내면 확실하게 도장을 찍어서 줘야 안 됩니까? 도장도 안 찍고 확인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도 모르겠고 그리고 지금 무을면에 면장재량사업비 집행현황이라고 있는데 면장재량사업비가 뭐가 면장재량사업비인지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면장재량사업비 금액이 엄청나게 많은데 전부다 면장재량사업비라고 하면 이것은 알고 써야 되지 조서를 누가 썼습니까?
○무을면장 김동일 총무담당이 만들었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럼 예산서 봤습니까?
○무을면장 김동일 예.
○육태호 위원 예산서 보셨으면 면장재량사업비라고 세목에 있습니까?
○무을면장 김동일 당초에 요구한 것이 재량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에 보면 주민숙원사업비로 총괄해서 올라가 있습니다.
○육태호 위원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런 자료를 낼 때는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예산부기상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것도 보고 해야지 면장재량사업비 집행현황이라고 해놓으면 면장님께서 이 사업한 것을 전부 면장이 다 한 것으로 이렇게 됩니다.
○무을면장 김동일 서류상은 그렇습니다.
○육태호 위원 이렇게 표기해서는 안 되거든요. 분명히 예산부기에 세목에 되어 있는 것도 주민편익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면장재량사업비라고 하면서 이런 용어가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또한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주민들한테 홍보하는 과정에서도 전부 면장재량사업비로 홍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도 묻고 싶고 또 이 사업에 대한 의장님께서 권역별로 지역 의원님들하고 지역 읍면장님들하고 권역별로 반회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분명히 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것을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진짜 궁금하고 지금 여기에 부기를 이렇게 한 것은 절대 못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을면장 김동일 시정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면장님께서 확인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부기를 하면 안 됩니다. 과연 면장님이 홍보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했습니까? 못했지요? 뭐를 봐서 믿겠습니까? 서류로 이렇게 올라왔는데 면장님이 어떻게 했다는 것을 믿겠습니까, 못믿지요?
○무을면장 김동일 서류상 잘못됐습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 것에 있어서 묻고 싶고 다음에 보상금집행현황에 무을면장께서 언제 부임했지요?
○무을면장 김동일 3월달에 갔습니다.
○육태호 위원 집행일자가 여기에 안 나왔는데 집행일자가 나왔으면 이것이 한꺼번에 했는지 아니면 수시로 했는지 나는 이런 것을 묻고 싶었는데 지금 조서에 보면 일자가 없습니다. 그냥 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용을 상세히 기록을 해 주고 면장님께서 이런 좌담회 같은 것을 할 때 사전에 의원님하고 상의를 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것도 묻고 싶고 지금 나열되어 있는 순서에 의해서 지역 의원님이 과연 얼마나 참석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변을 해 주세요.
○무을면장 김동일 주민편익사업 집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는 조의원님하고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조의원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그렇게 해 드리고 다음에 필요한 것은 조의원님한테 이런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데 이런 것을 집행하도록 해 주십사하고 같이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좌담회 관계는 사전에 연락을 하는데 우리 시의원님이 연세가 있고 하니까 젊은층에 대한 것은 좀 그렇고 참석을 하시려고 노력은 하시는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외에는 참석을 하십니다. 우리가 사전에 연락을 드립니다. 같이 가시자고 하면 오늘 바쁘니까 갔다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끼리 갈때도 있고 사실상 저희는 꼭 협의를 합니다.
○육태호 위원 참석을 대충 얼마나 합니까?
○무을면장 김동일 60% 정도 참석을 하십니다.
○육태호 위원 앞으로는 100% 참석을 하실 수 있도록, 못나오시면 왜 못나오는지 확실히 알아서 100% 참석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무을면장 김동일 노력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면장님께서 보상금집행 현황을 16절지에 나열을 해 놨는데 면장님 참 잘하셨습니다. 다른 면에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특별히 교육은 뭐하지만 홍보를 잘 해 주시고 담당주사님들께서도 혹시라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면장님이 안 계시면 면장님이 하던 버금가도록 지역의원님들한테 상의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을면장 김동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제가 추가로 부탁을 드리는데요, 면장재량사업비라는 거, 읍면동재량사업비라는 것은 '97년도에 부기상으로 없어졌습니다. 우리 시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 목을 별도로 넣어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 집행할 때 표기할 때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을면장 김동일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연규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무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무을면 소관 업무에 대한 오늘 감사는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오늘 현장방문을 다녀오신 이규원위원님과 나명온위원님의 지적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명온 위원 먼저 옥성에서 옥관까지 5.72km 임도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액이 2억8,344만원이고 km당 4,955만원이 집행됐고 국비가 90% 시비가 10%로 임도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우배수관이 800mm 스틸관으로 되어 있는데 임도 들어가는 입구에 조금 작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입구 마감부분이 부실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배수도 양쪽 하단이 시공이 불량하고 특히 비탈면 시공상태가 극히 불량한 편입니다. 자갈을 700m에 10cm로 깔았는데 실질적으로 10cm 피복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시공이 불량한 면이 있고 앞을 국비가 투입된다고 해서 이 공사를 무조건 이행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관리면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만일 큰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보수가 되지 않나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대안으로는 하자기간내에 틈틈이 시간을 내서 임도를 찾아가서 만전을 기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옥성면에 암반관정을 살펴본 결과 1일 용수량이 130톤입니다. 계약량은 120톤인데 10톤이 추가됐습니다. 모터는 LG모터로 15마력짜리가 시설이 되어 있고 전답 6천평에 하루 130톤 용수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일 130톤이라면 큰량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래서 공급이 될 수 있냐고 물으니까 일단 거기는 논에 물이 한번 고이면 침수가 되지 않는 지역이라고 해서 일단은 모내기할 때만 하면 거의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깊이는 128m이고 문제점은 각종 전기공사마감이 미흡하고 공사비가 여타에 비해서 과다책정이 돼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폐공을 살펴봤는데 폐공을 하는데 지하에서 1m 내려가서 잘라서 지하수가 수위가 올라온 부분까지는 모래를 채웠고 지하수 올라온 위에부터는 그라우딩을 몰타를 섞어서 방수역할을 하도록 해서 그라우딩을 잘해서 철저히 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을면에 문화마을 갔는데 폐수처리장을 살펴본 결과 시설비가 약 4억이 소요되었습니다. 문화마을 폐수가 흘러서 오니공법으로 해서 폐수를 정화처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큰 문제점이 발견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관리하는데 문제점이라면 관리하는데 전문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운전기술을 습득하는데 문제점이 있고 또 관리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전문인이 없다보니까 관리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입장이고 관리소홀에 만전을 기해야 될 사항은 청소부분이라든지 각종 중요부분에는 기름을 발라서 녹이 안 슬도록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것은 염분이 많기 때문에 기계자체가 녹이 잘 생기는 기계입니다. 그리고 휠타 청소하고 유입수에 여과기 청소를 철저히 해 줄 것은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통풍상태가 원활하지 못해서 24시간 동안 통풍기 두 대를 가동하고 있는데 앞으로 창문을 하나더 개설해서 자연바람이 들어와서 나갈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이 없다보니까 점검이 소홀한데 그래서 1일 점검표를 비치를 하고 기기조작을 잘하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기기조작방법을 비치를해서 누구라도 보면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연규섭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규원위원님.
○이규원 위원 지방자치법 제38조 1항에 의거해서 현장 다녀온 감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개 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신림배수로공사, 또 독동배수로공사, 먼저 신림배수로공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배수로 총예산 집행금액은 2억5천만원, 착공은 '98년도 5월18일 준공은 '98년도 12월19일 하자보증기간이 준공검사일부터 3년입니다. 콘크리트 총 타설량은 808루베, 몰타는 강동 135-8을 써는데 256루베, 총 철근은 13mm가 35.657톤이 들어갔습니다. 16mm가 36.711톤해서 철근량은 72.368톤이 들어갔습니다. 총 길이가 594.50m입니다.
문제점은 다양하게 노출이 됐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 크기와 높이가 세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3.7m 3.5m 2.5m, 폭도 1.5m 1.2m 1.0m 그래서 총 길이가 594.50m입니다. 문제점은 지금 콘크리트 구조물 하단부에 공사를 하고 나서 다루끼가 전부 안 빠졌습니다. 그래도 박혀 있습니다. 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전부 해체를 제가 요구를 했고, 두 번째는 콘크리트 구조물 하단부에 노리전 부분이 있는데 이음이 약하게 이어져 있고, 세 번째는 배수로폭이 2m짜리가 있고 3.7m짜리 두가지가 있는데 3.7m 구조물은 피복이 150mm로 설계가 됐고 2.0m는 200mm로 설계가 됐습니다. 아주 이상한 일이 발견이 됐는데 그래서 3.7m 물량이 더 많이 내려갑니다. 그것은 반드시 200mm로 피복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계가 참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했고 추후 많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겠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음 독동배수로 현장 감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4억6천만원, 착공이 '98년도 4월27일, 준공이 '99년도 3월7일, 하자보증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입니다.
철근구조물 박스형도 여기는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1호형부터 4호형까지 다양하게 되어 있고 전문적인 것을 생략하고 독동배수로 공사 시공상 문제점은 여기도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1지구 2지구로 나눠서 제가 현장감사를 했는데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콘크리트 이음부 시공상태가 극히 불량했고 또 저는 강위원님을 모시고 나가야 전문적인 자문을 받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전부다 이음부분에 얇게 합판부집으로 이어져 있는데 그부분에 전부 크랙이 다 갔습니다. 완전히 다 갔어요. 밑면부터 상단부까지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제가 비전문가가 보기에는 시공자체에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두 번째 철근 16mm하고 반생 8번 선의 피복이 50mm로 덮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분적으로 다소 노출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조치를 시켰고, 또 2지구는 콘크리트 구조물 실시설계 당시때 현장에 나와보고 직접 설계를 해야 하는데 중간에 설계변경이 돼서 공사비가 증액이 되는 이러한 문제점이 노출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마디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 각급 공사현장이 참으로 문제입니다. 출장소장님께 시정촉구를 하겠습니다. 각급공사 저희들이 2개 지역을 나갔는데 이러한 문제가 노출이 되는데 공사감독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이러한 부분이 절대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기간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하자기간 내에 크고 작은 출장소 내 이런 공사들을 보수완료시킬 것을 강력히 시정촉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연규섭 두분 위원님 현장감사를 통해 많은 것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한 것에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법령에 의거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시민복지회관, 환경사업소, 공원관리소, 수도사업소, 원예공사업무와 남구미대교가설공사 감리단장 현장소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고 현장방문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장기간 감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20시0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3인
- 연규섭
- 허복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임경만
- 강형구
- 나명온
- 육태호
○출석전문위원
- 최윤구
○피감사기관참석자
- 선산출장소
- 소장최화영
- 민원봉사과장심창섭
- 농정과장조수환
- 농사담당주사김종봉
- 유통축산과장안준호
- 수의유통담당주사유영식
- 산림과장은종봉
- 농업기술센터소장임영기
- 농촌지도과장김종필
- 기술보급과장장세만
- 선산읍읍장이강무
- 고아읍읍장임상돌
- 무을면면장김동일
○서명위원
위원장 연규섭
위원장직무대리 허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