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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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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구미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9년 12월 9일(목) 오전10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윤춘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구미시의회 정기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년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2월16일까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00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구미시의 시정방향과 한해를 설계하는 시발점임을 감안하여 헛되이 낭비되는 예산이 없이 바람직한 예산운영이 되도록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위주의 간단명료한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전문위원 이영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누어드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할는지 안 그러면 수정해서 할 것인지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석 위원 위원장님, 12월14일부터 12월16일까지 3일동안에 이쪽에 실제로 수정예산안하고 총괄 계수조정하는 이게 중점적인 사항인데 뒤에다 3일동안 몰아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앞에 것을 뒤로 넘기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윤춘식 뒤에 있는 2000년도 수정예산 가지고 전부 하는 것이 아니고

윤종석 위원 2000년도 수정예산안 그게 종합정리하고 14일 오후부터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만큼 시간이 지금 활애가 됩니까?

○위원장 윤춘식 그만큼 활애되는 것이 아니고 일정에 이렇게 넣어 놨는데 12월14일날 2000년도 수정안에 대한 것은 전부다 마쳐주는 방향으로 해야됩니다. 하고 나서 그리고 12월15일부터는 지금 체크라든가 전부 했는 것을 종합 정리하는데 이틀간은 소요가 됩니다. 모든 예산안을 다룰 때 뭐냐 하면 삭감이면 삭감, 살려주는 것은 살려주고 그대로 전부 나가면 여기 일정대로 하는 것 같으면 되는데 만약에 일정을 이틀간 여유시간을 안 잡아 놓으면 체크해서 넘어온 것을 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소요되기 때문에 2000년도 15일하고 16일하고 수정안이라 해놨는데 이것은 수정안이 아니고 전체에 대한 일정입니다.

윤종석 위원 실제적으로 1주일 중에서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시간은 4일밖에 안 되거든요. 4일동안에 심도있는 심사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그러니 14일하고 15일하고 전부다 넘어 갑니다. 본예산 이게 전부다 넘어가야 됩니다.

윤종석 위원 4일간 전부다 체크된 사항을 중점적으로 이틀동안 보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위원장 윤춘식 그렇지요.

윤종석 위원 14일 하루동안 2000년도 수정예산하고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육태호 위원 수정예산은 올해 규모가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자 그대로 조금 잘못된 부분 그런 부분에 수정예산이지 다른 것은 볼 것이 없거든요. 계획이 이것을 보니까 우리가 1주일을 다뤄도 시간이 조금 그런 내용인데 이것을 묶어서 하려고 하니까 3일이 나오는데 계수조정은

○위원장 윤춘식 그러니 지금 현재 15일하고 16일 수정예산안 잡아 놓은 이 시간이 전부다 본예산 그겁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연 80일 아닙니까? 그래서 80일이 주어진 계획을 짜놨으니까 우리가 밤을 새든지 아니면 주어진 시간에 맞추어야 되지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 이 과정을 20일이나 30일 이렇게 넘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예.

이용수 위원 그래서 주어진 시간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래서 정책적으로 80일이 짧으니까 앞으로 100일을 주면 이 기간도 넓혀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야되고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최선을 그 시간내에 최선을 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오늘부터 본심사를 하는데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우리 예비심사 과정에서도 우리 상호 위원들이 의견이 똑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가지 안건을 놓고 가타부타 말이 나옵니다. 동의를 하자는 쪽 아니면 반대를 하자는 쪽 그래서 위원들간에 상호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항도 있고 또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많이들 달라집니다. 이 사업을 해야되는 위원, 해야되지 않는 위원, 이렇게 되었을 때 상당히 문제들이 발생이 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위원장 윤춘식 한가지 안건을 놓고 끝까지 과부를 물어서 하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적인 일정이 짧아서 밤샘을 한다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래서 가부가 나왔을 때 큰소리치는 위원쪽으로 따라갈 것인지 아니면 다수 위원쪽으로 따라갈 것인지 그런 식으로 진행하는데 확실하게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춘식 그것은 맞습니다.

이용수 위원 심지어는 자기 동하고도 연관이 되고 지역하고도 연관이 되고 해서 분명히 예비심사에서도 마찬가지고 본심사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운영의 묘를 잘좀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본 회의가 우리 위원들 모두가 끝나는 그날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가운데 끝이 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예, 잘알겠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대해서 가부를 이야기 해주세요. 무엇을 바꿔야 되겠다든가 아니면 이대로 할 것인지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앞에 모두 위원님들 좋은 말씀 하셨는데 물론 다 우리 윤종석 위원님의 말씀에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사실 시간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말 이해갑니다. 그리고 또 이용수 위원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임시회기 45일 우리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정기회 35일입니다. 그래서 80일인데 기 우리가 여기 7일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만 이게 꼭 시간표대로 꼭 오후 5시에 맞쳐야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하다보면 밤늦게까지도 좀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러다 다 못 다룬다면 차수 변경해서 다음날 새벽까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 일정대로 이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어차피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총무위원회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 전부 올라온 것을 체크를 해서 의사진행을 하다 보면 체크해서 넘어간 것이 많습니다. 정리하려고 하면 3번정도는 반복해서 걸러줘야됩니다. 그래가지고 끝에 가서 원만하게 잘 처리되도록 해야되는 것이지 한건 한건 해나가려고 하면 상당히 시간적인 여유가 없지 싶어서 그래서 사실상 14, 15, 16은 될 수 있으면 본예산에 체크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심사를 해야됩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99년도 정리추경은 여기 안 들어가 있는데요?

○전문위원 이영화 정리추경은 아직 상정이 안 됐습니다. 그것은 본예산 하고 나서 상정이 됩니다.

연규섭 위원 정리추경을 하고 나서 본예산이 들어가야지 정리추경도 안하고 무슨 본예산을 합니까? '99년도는 마무리 짓고 나서 내년도 예산을 짜야지 어떻게 그렇게 거꾸로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99년도가 정리가 되어야지 2000년도 예산이 들어가지 정리도 안 되었는데 무슨 예산이 들어가요. 그것을 전에부터 정리추경예산서를 달라고 해도 그걸 계속 안 주는데 그게 뭐 무슨 꿀단지가 들어 앉아 있는지 왜 안 주는지 모르겠어요. 정리추경예산 하고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올해 마무리를 안한 예산이 있는데 올해 마무리도 안 했는데 내년도 예산을 다룬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정리추경은 예결위에 와서 분명히 짚어 줘야지요. 정리추경을 '99년도 마무리를 해서 이 사업을 종결을 지어놓고 2000년도 예산을 보는 것이 맞지 이걸 하면서 그걸 마지막에 예산을 본다는 것은 말이 앞 뒤가 안 맞지요. 정리추경예산서를 산업건설위원회 하면서도 추경예산서를 빨리좀 내달라고 해도 정리추경을 왜 안해 주는데요. 정리추경을 해야지요. 모든 예산을 쓰고 했으면 정리추경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규원 간사 실장님 정리추경 예산은 제출하는 법정 일자가 언제까지입니까?

○기획실장 이용태 그게 법정일자는 없습니다. 없는데

연규섭 위원 예결위 다룰 때 해마다 들어 왔어요.

○기획실장 이용태 정리추경에서 별도로 의회에 물론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거기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어려운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정리하는 추경이니까 내년도 본예산을 위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거기에 큰 문제가 없지 싶습니다.

연규섭 위원 본예산을 하는데 '99년도를 마무리 해야할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이용태 그렇게 마무리할 것 같으면 어차피 수정예산이 12월31일날 들어와야 됩니다. 마무리를 하려면 중간에 마무리가 안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연규섭 위원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2000년도에 대한 수정예산이지 '99년도에 대한 수정예산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이용태 수정예산 말입니까?

연규섭 위원 그렇지요.

○기획실장 이용태 수정예산은 여기 일자대로

연규섭 위원 2000년도 수정예산이지 1999년도에 수정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999년도 정리추경을 해줘야지 2000년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이용태 정리추경은 의회에서 크게 다뤄야 될 그런 사항들이

연규섭 위원 다뤄야 될 것이 왜 없습니까?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정리추경에 다 안 올라옵니까? 정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예비비에 쓴 것이 정리추경에 올라오지 어디 올라옵니까.

이규원 간사 자료가 준비 안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태 하고 있습니다. 본예산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손이 모자라서 그래 그럽니다.

이규원 간사 그게 언제까지 준비가 다 됩니까?

○기획실장 이용태 제출 일자가 20일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육태호 위원 예비비 지출한 것도 얼렁뚱땅 막 써놓고 의회에 보고도 안하고 이러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전에 썼으면 정식 승인은 안 받아도 의회 보고라도 하고 이런 것이 있었으면 될 것인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그것도 모르고 예산 다룬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위원장 윤춘식 정리추경이 본예산 올라올 때 전부 해줘야 되거든요.

연규섭 위원 해줘야 됩니다. 같이 왔습니다. 여태까지 같이 올라 왔습니다. 그래서 정리추경부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넘어 갔습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정리추경이 12월17일날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정리추경은 12월17일날 제안설명을 드리고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정리를 하고 나서 2000년도 예산에 들어가야지요.

○기획실장 이용태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정리추경을 하고 난 후에 심의를 받아서 하려고 하면 의회 일정이 굉장히 빡빡해 집니다. 그래서 저희들과 의회에서 일정을 그렇게 잡았는데 짜놓은 일정대로 저희들 준비를 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춘식 예.

육태호 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연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까지 올해는 이상하게 자꾸 처음부터 자꾸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절대 이런 일이 없게끔 하고 기 벌써 해야될 그런 문제니까 위원님들 좀 양해하시고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연규섭 위원 진행은 해야지요.

○위원장 윤춘식 그러면 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그래 해야지요.

○위원장 윤춘식 그리고 실장님 다음부터 일찍 일찍해서 내 달라고 하거든 내주고 이렇게 해 주세요. 요구를 벌써부터 했다 그러는데 요구하기 전에 들어와야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이용태 예, 하려고 노력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의사일정안은 이대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예. 이대로 하되 하면서 조금씩 조정은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시간으로 짜여진 것이 아니니까 위원장님이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 조정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춘식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면 지금까지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원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10시30분)

○위원장 윤춘식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윤춘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수행해 오시면서 시민과 시를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구미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3,987억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2,683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1,304억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현금이월사업비 699억원을 공제하면 순세계잉여금은 605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입결산액이 2,854억원 세출결산액은 2,032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822억원이며, 이중 다음연도 현금이월사업비가 499억원 순세계잉여금은 323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1,133억원 세출결산액은 651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482억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이월액은 357건에 767억원이며 이중 명시이월은 103건에 218억원, 사고이월은 249건에 481억원, 계속비 이월은 5건에 68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96건에 212억원, 사고이월은 203건에 267억원, 계속비 이월은 5건에 68억원입니다. 도시교통사업 외 2개 기타특별회계는 명시이월이 5건에 2억원 사고이월은 10건에 21억원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명시이월이 2건에 4억원, 사고이월은 36건에 193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은 '98년도말 현재 70억원으로 이중 이행기간 도래액이 7억원, 이행기간이 미도래된 채권액은 63억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2억원, 특별회계가 68억원이며, 종류별로는 공유재산매각채권이 2억원, 융자금채권이 42억원, 구획정리체비지매각대금 및 청산채권이 26억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에서 4억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서 24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채무는 '98년도말 현재 1,789억원으로서 이를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가 1,030억원 특별회계가 759억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867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반회계에서 원호진입로 개설공사 외 15건에 379억원, 공기업특별회계에서 낙동강수질 조기개선사업에 168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였고 이자 상환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슴니다. '98년도말 현재 관리기금 총액은 25억원으로 이를 종류별로 보면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기금 8천만원, 생활보호정리기금 2억4천만원,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억5천만원, 4H후원회정립기금 1억4천만원, 노인복지기금 1억6천만원, 오성문화체육진흥 및 장학기금 1억9천만원, 폐기물처리시설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10억원, 재해대책기금이 4억4천만원으로 전년도말에 비하여 16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은 총 27건에 13억1,900만원으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에 8,100만원 공공근로사업에 2억5,200만원, 시유지매수계약포기반환금에 2,400만원, 국비보조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에 5,200만원, 수인성전염병 긴급방역소독비에 5,300만원, 수해우심지역 절계지보수에 2억9천만원, 태풍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복구비에 6억4,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윤춘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재정운영은 알뜰하고 건전한 운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더욱 알차고 건실한 재정운영을 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98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유인물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는 '98년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것은 주택사업이나 하수도사업이나 하던 사업이 지금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많이 넘어가서 특별회계는 이해를 하겠는데 일반회계 지금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320억정도가 '99년도로 넘어 왔거든요. 10.9%가 되는데 이렇게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너무 방대하게 책정을 해 놓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왜 이렇게 320억 정도가 잉여금이 발생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현금이월사업비에 499억원을 공제하고 순세계잉여금은 323억입니다. 323억에 순세계잉여금 점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예산편성과정에서도 세입에 견주어서 저희들이 세출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예측하지 못했는 사례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주로 내용들이 원인별로 보면 계획이 변경 취소가 되어서 37억9,700만원 문제가 나와 있고 또 예산사유가 미발생해서 64억원 문제가 있고 예산절감을 했는 부분이 있고 예산집행잔액이 순수 예산집행잔액으로서 잉여금이 발생한 것이 121억이 있습니다. 다만 이부분 중에서 계획변경취소나 예산사유 미발생해서 집행을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다만 예산집행 순수잔액 121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상황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할 때 충분히 고려하도록 각 과 협조를 확실하게 구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저희들이 해마다 순세계잉여금, 물론 또 '99년도에도 아직 결산을 안 했지만 내년도에 해보면 또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IMF고 해서 모든 자금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 우리 담당부서나 담당실과에서는 이런 예산을 계획성있게 짜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이번에 예산 다룰 때도 계획성 없이 무분별하게 그냥 예산 세워놓은 것은 가차없이 우리가 손을 대야합니다. 그래야 이런 잉여금 같은 것이 발생을 안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건 정말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재원이 너무 부족한데 예산만 잡아놓고 잉여금으로 전부 넘어가니까 다른 사업할 것을 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돈만 확실하게 한다면 우리가 빚을 안내서 써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이자를 주고 빚을 내고 쓰잖아요. 돈은 남아 있으면서, 이런 결과가 오니까 앞으로는 꼭좀 잘 챙겨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알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기금결산에 대해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기금결산이 보면 작년도에 지출액이 3,200만원밖에 지금 안 되어 있지요? 여러 가지 기금이 있는데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 이것은 지급 안 했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집행은 저희들이 전년도 이월액이 6천만원이고 그 다음 당해연도 증감액이 1,700만원 해서 7,700만원 정확한 금액으로는 7,690만5천원이 '98년말 잔액으로 있어서 집행은 안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각종 기금이라고 만들어 놓기만 하고 왜 이 기금이 적립금에 맞추는 것에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서 안 했는지 아니면 대상이 없어서 안 하는지 그걸 말씀해 주세요. 생활보호적립금도 2억1,800만원이 지금 적립이 되어 있는데 전혀 지출이 안 되어 있고, 노인복지기금도 그렇고 오성문화는 지금 문제가 되어 있어서 지금 지출을 못하는 그런 입장 이지만 다른 것 기금만 다 만들어 놓고 지금 기금에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혜택을 입을 사람들한테 혜택을 줘야지 기금만 자꾸 적립해 놓으면 뭐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각 부서에서 각종 기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노인복지기금이나 또 새마을자녀장학금 생활보호적립금 등등은 아직까지 일정금액까지 적립이 되고난 뒤에 지출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미도래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사항들은 집행사유가 발생이 되면 집행하도록 내년도부터는 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 촉구를 하도록 해서 기금 운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기금을 이렇게 좋게 해서 다른데 지원하려고 시비를 들여서 기금을 마련해 놓으면 거기에 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기금이 운용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줘야 합니다. 기금만 자꾸 해놓지 말고 운용이 철저히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김수복 관계부서에 촉구하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작년도 예비비 지출에 27건이 5천만원 이상이 되어 있는데 27건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98년도 말입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98년도 상세한 항목은 27건에 대해서는 세출결산서 445쪽에 개별명세가 다 나와 있습니다.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과장님, 예비비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예비비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용수 위원 사전승인 받아야 됩니까. 사후승인 받아야 됩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사후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러면 받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리고 1% 이상이라 그랬는데 우리 같은 경우 몇% 세웠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 법령상에는 예비비는 1% 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테지는 예산부서가 아니라서 예산부서에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뒷장에 나온다 그랬는데 예비비 통상 '98년도 같은 경우 사업비로 지출을 많이 했습니까? 아니면 기타로?

○회계과장 김수복 '98년도 경우에는 '98년도에 9월과 10월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수해가 많았습니다. 수해복구에 관련되는 것과 광평동 관련되는 예비비가 상당수 많이 지출되었기 때문에 건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윤종석 위원 전문위원님 예비비 지출에 대한 총괄표를 작성해서 이번에 같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이번 결산과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한 건입니다. 상정된 것이, 예비비 지출에 대한 것도 같이 승인이 되는 그런 절차입니다.

이용수 위원 아니 그럼 예비비를 사후 승인을 하는데 써놓고 승인을 안하는 경우 어떻게 됩니까? 썼다 자 이것은 잘못 썼다 승인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회계과장 김수복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이 없어서 검토를 안해 봤는데 실효성은 조금 없는 것같습니다. 없는데

이용수 위원 앞뒤가 안 맞는데 그렇게 되면 사후승인할 필요가 없잖아요? 써놓고 무조건 승인을 100%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김수복 그리고 저희들이 예비비를 집행할 때 제가 알기로는 관계부서에서 사전에 간담회나 또 의회에 협조는 구하고

곽용기 위원 일종의 보고 형식이지

○회계과장 김수복 일종의 보고 형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육태호 위원 그런데 예비비지출은 아주 긴급을 요구하는 그런 외에는 경상경비는 지출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긴급을 요할 때 과연 긴급의 적정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보가 터질 정도의 그런 정도로 긴급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사후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보면 긴급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긴급으로 써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일상적인 묘를 살려서 끼워 맞추어 넣은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예비비에 지출 할 수 있는 성질이 안 되는데 집행을 했을 때 그럼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는 그런 긴급한 재난이라든지 이런 것 외에는 안 써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실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사전에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꼭 다급할 때 아니면 집행을 거의 안 합니다. 정책적으로나 또 재해가 당했을 때 이 외에는 거의 예비비를 아예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종석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여기 삭감된 부분이 예비비로 계상이 되게 되면 예비비에 대한 것은 일반예비비하고 목적예비비 두가지 있는데, 일반예비비는 실질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쓰는 것이고, 목적예비비는 어떻게 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하는 것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위배되어서 지금 많이 지출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위배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4일내지 5일간에 걸쳐서 방만한 예산을 다 다루어야 되는데 일정표를 보니까 거의 밤을 새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좀 빨리 해줬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규원 간사 위원장님, 진행전에 제가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양여금은 어떤 용도로 쓰는 것이 양여금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양여금은 전문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지방양여금은 양여금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저희들한테 지원되는 보조금입니다. 거기에는 상하수도시설이라든지 수질개선 또 지방도로 확포장, 교육사업 이런 것을 5개부분에 걸쳐서 사업과 사업비가 되어 나오면 저희들이 시비를 부담을 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규원 간사 그럼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5개 항에 대해서 집행이 되는데 제가 가장 궁금한 사항은 청소년육성사업이 있지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이규원 간사 그게 10/1,000을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의 시에서는 농어촌정비사업에 집중 투자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양여금 대상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에 작업을 합니다. 작업을 해서 사업에 대해서 전체 내년도 사업시행할 사업에 대한 요구를 하면 중앙부처에서는 여러 가지 시군재정자립도라든지 재정형편 같은 것 또 사업시급성 이런 것을 감안해서 교부됩니다. 만약에 수질개선사업비라하면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그런 관계도 작년도에는 아주 대규모사업비가 보조가 됐지만 금년도에는 별다른 그런 사업이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시군단위로 양여금을 균일되게 교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대상에 따라서 지원되는 해도 있고 안 되는 해도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143억의 지방양여금을 우리가 받는데 내년에는 청소년육성사업비에도 조금 안배를 해서 10/1,000을 다 안배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해서 예산에 형평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자동차세 말이죠, 자동차 올해 상당히 증가 되었는데 자동차가 지금 올해 4,900대가 증가되었는데 자동차세 감세요인이 어떻게 되어서 6.3% 감세요인이 오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것은 세정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담당관 우병종 자동차세는 작년도 12월달에 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세법이 개정되어서 2%에서 3% 사이로 차종별로 조금 조금씩 낮아졌습니다. CC별로 20원씩 22원씩 이런 식으로 차종별로 낮아지기 때문에 그 낮아진 부분이 23억정도 됩니다. 23억정도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 부분을 국가에서 국비로 보존을 받았습니다. 29억을 그러니 저희들 6억 더 받은 셈입니다.

이용수 위원 CC당 자동차세가 지금 12원내지 23원 내렸습니까?

○세정담당관 우병종 예, 작년 12월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내린 부분이 저희들로서는 23억입니다.

곽용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 구미경제라든가 이게 IMF 수준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이런 보도는 나오는데 우리 구미에 재정자립도를 보니까 62.1%에서 지금 59.8%로 다운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재정자립도는 세출예산 대 자주재원 확보 비율인데 저희들이 자립도가 좀 낮아지는 것은 세출금액이 많아지다 보니까 자주재원 세입이 거기에 비해서 부족하니까 그래서 재정자립도는 낮아집니다.

곽용기 위원 쉽게 말하면 기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지요?

연규섭 위원 작년도에는 기채를 많이 냈고 올해는 못 내게 하니까 그래서 자립도가 낮아졌지요. 다른 것이 뭐 있습니까?

곽용기 위원 기채가 많아서 재정자립도가 낮아집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아닙니다.

연규섭 위원 기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정자립도는 높아집니다. 지방채가 없어야지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그것을 자주재원으로 보거든요.

윤종석 위원 그럼 내년되면 더 다운 되겠네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에는 2%인가 그렇게 다운되었습니다. 아까 이용수 위원님 지적하신 '98년도 예비비 비율관계는 3.7%인데 원래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안 요구할 때는 세출예산에 1%를 예비비로 계상을 합니다. 거기서 0.4%는 재해대책비고 나머지 0.6%는 예측할 수 없는 경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는데 또 예산심의 과정에서 조정된 금액은 전부다 예비비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부담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예비비 주로 지출했는 것도 태풍피해로 인한 재해복구사업비 그 다음에 가계지원비가 있습니다. 연간 250% 보수액에 가계지원비를 공무원에게 지급했는 것을 IMF로 해서 그것이 전액 삭감됐다가 하반기에 125%를 가계지원비 지급하도록 정부에서 방침이 결정됐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지급하다 보니까 예비비 사용액이 많아졌습니다.

이용수 위원 올해 건설과나... 건설과에서 통상 그러고 애니 핑계를 많이 되더라고요. 애니까 사실상 구미에 무슨 미친 영향이 있습니까. 벼정도 쓰러지고 별 영향이 없지 싶은데 거기 돈이 좀 많이 투자가 됐나요?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제방붕괴지역에 대한 복구라든지 그런 사업비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98년도 예비비에 보면 재해대책이나 국고가 증액되어서 한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보니까 헬기임차나 또 과오납 반환금이나 이것은 시에서 자체적으로 아마 보건관리예산이나 예비비에서 지출된 내역이 나오는데 다른 거야 국고가 보조됐기 때문에 그거야 어차피 우리 시비가 시기가 미도래해서 예산을 편성할 시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따라서 시비가 붙어줘야 하지만 이런 것은 언제든지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나갔습니까?

○기획담당관 신영근 '98년도 예비비 관계는 수인성전염병 긴급방역 소독비라든지 수해우심지역 이런 것이

연규섭 위원 그런 것은 사전에 의회하고 얘기가 됐습니까? 예비비가 아니라 이것은 선집행 성격이거든요. 어차피 예비비는 선집행인데 그 만한 사유가 되어서 국고보조가 된다든지 이러면 예비비를 따라줘야하고 또 특별한 예측하지 못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사전에 얘기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얘기가 안 되면 이것 선집행인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그런데 통상 저희들이 예비비 집행하는 것은 집행을 하고 익년도에 계상하면서 의회에 사후 승인받는 것으로

연규섭 위원 그렇게 하려면 예산 이렇게 짜지 말고 예비비로 몽땅 넣어놔요. 그래서 쓰고 싶은대로 쓰고 사후에 보고하면 되는데

○기획담당관 신영근 일단 앞으로는 그런 법적 절차는 사후에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긴급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지출 요인이 나오면 의원 간담회 때나 사전에 해당부서로 하여금 사전 설명을 드려서

연규섭 위원 그러니까 긴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국고보조사업이나 재해가 났다든지 긴급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쓰고 사후 보고를 해도 되요. 그런데 예측할 수 있는 것 시에서 산림보호나 또 재산관리, 경상적경비, 보건관리나 이런 것은 시에서 다 예측한 것인데 그걸 예비비로 쓸 수가 없다는 내용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앞으로 예비비 지출 요인이 발생되면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당부서에

연규섭 위원 앞으로는 예비비를 10%나 15% 해놨다가 집행부에서 마음대로 쓰고 그렇게 하고 사후보고 하면 되잖아요. 예산 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이용수 위원 미리 알 수 있는 경상적경비 이런 것은 예비비로 쓰지말라 이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육태호 위원 경상적경비 이런 것은 예비비에 지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규원 간사 기획담당관님, 각종 지방자치단체별로 중장기 재정계획이 안 있습니까? 재원배분을 항상 형평성을 유지해서 정확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육태호 위원 우리가 결산검사 이것 말입니다. 이것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정리추경 이것도 올라와야지 올해 '99년도에 예비비가 얼마나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그 내용도 알고 그러는데, 지금 이것은 이것대로 또 해주고 또 정리추경 올라오면 또 이게 논란이 됩니다. 그러니 이런 원인제공을 전부다 여기서 다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을 맞게 좀 해줘야 되거든요. 예산승인 하기 전에 당해연도에도 예비비가 지출내용이 정리추경에 전부다 그런 것이 안 올라옵니까? 예비비 지출에 대한 내용이 다 올라 오는데 그때 되서 또 예비비에 대해서 또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자꾸 시간만 소모하고

○기획담당관 신영근 예, 앞으로 예비비 지출 관계는 예산편성지침이나 또 관계법규 적합여부 관계를 예산부서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규원 간사 10분간 정회해서 휴식을 하고 합시다.

○위원장 윤춘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5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한테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99년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역이 지금 감사때도 요구를 했는데 잘 안나오고 있는데 그걸 하나 꼭좀 주십시오. 이것을 줘야지 이게 안 그러면 '99년도 예비비 지출한 것이 2000년도 결산할 때 그때 나옵니다. 지금같이 '98년도 것 지금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걸 참고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다룰 수 있도록 '99년도에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항목별로 전체를 다 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예, 회계과장님, '9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서

○회계과장 김수복 예, '99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번에 말씀하셨는 연규섭 위원님께서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그 다음 시유지 매수계약 포기반환금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돕도록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그것하고 보건관리 경상적예산 442만원

이규원 간사 회계과장님 자료를 전부 갖추어서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99년도하고 이것은 별개니까 '98년도 것은 결산서에 있는 것이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용 헬기임차는 당초 도에서 보조금은 3천만원 주겠다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도비보조에 따른 것을 하라 이래서 작년도 당초예산에 자기들이 도에 사정상 보조내시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우선 예비비로 쓰면 추경에 확보해서 내려보내 주겠다 이래서 추후에 도비가 6천만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도 '98년도에 헬기임차료는 총 4억입니다. 총 4억인데 당초 1월달에 하려고 하니까 도비가 보조가 안 되어서 나중에 도비보조지원을 해주면 된다 이래서 예비비를 사용했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유지 매수계약 포기 반환금은 예산편성이 완료되고 난 뒤에 '98년도 6월달에 매수계약포기에 따른 반환금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만약에 신청했는 날로부터 지급을 하지 않으면 연체이자를 25%를 지급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사용했던 사안입니다.

연규섭 위원 보건관리는요?

○회계과장 김수복 보건관리 442만원은 결산서 비고란에 보면 최근 이상고온 현상으로 인한 모기 등 위해충 서식증가와 콜레라 장티푸스 등 각종 수인성 전염병 등 발생이 우려가 높아서 하절기 방역소독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불야불 부득히 예비비를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연규섭 위원 그런데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은 있다고 예비비라는 것이 방역소독관계는 보건관리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이것은 본예산에 책정을 안해 놓고 5천만원 돈을 예비비에서 경상적경비로 재료비하고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지출을 했는데 이런 것이 잘못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헬기임차 같은 것도 1월14일날 지출 결정이 되었는데 우리가 본예산 다루고 얼마 됐습니까? 헬기 어차피 우리가 산불을 진화하려면 헬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본예산 다루기 전에도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럼 도비보조가 내시가 안 되더라도 우리 시비로라도 책정을 해놔야지요.

○회계과장 김수복 예, 그 부분은 책정을 못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연규섭 위원 본예산 끝나고 며칠 안 있다가 이걸 지출결정을 해서 쓰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회계과장 김수복 집행부 소관과에서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하고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규섭 위원 예, 됐습니다. 잘못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산불진화용 헬기 임차 때는 그 당시에 의회 간담회시에 또 사전 설명이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말씀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춘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연규섭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철저히 기해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수복 예, 잘 알겠습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31분)

○위원장 윤춘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99년11월25일 제1차 본회의시 기획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간사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질의 답변과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위원님들 계속되는 심사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0년도 구미시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섭 위원 전문위원님한테 제가 하나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명시이월조서가 연도말 미도래에 대해서 지금 국도비 확정이 되지 않아서 본예산에 첨부되지 않았다고 했는데 예산을 다룰려면 본예산에 첨부되지 않으면 이것 예산을 다루지 못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명시이월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다음 연도 세출예산에 명시하고 명시이월조서를 작성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작성을 해야됩니다.

○전문위원 이영화 예, 맞습니다.

연규섭 위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명시이월조서가 안 들어와 있는데

○전문위원 이영화 예산부서에 저희들 독촉을 했습니다.

연규섭 위원 독촉을 해도 본예산서가 올라오면 2000년도 예산서가 올라오면 명시이월조서는 2000년도 예산 다루기 전에 명시이월조서가 승인을 얻어줘야 되요. 의회에 그러는데 그것을 안해 놓고 명시이월조서 없다고 하면, 이것 예산 다루지 마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전부다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명시이월조서도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본예산에 편성했다고 하면 그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육태호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사실 명백하게 보고서를 작성했네요. 전문위원님 저는 지금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상세하게 해주신 분을 못 봤습니다. 이영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연규섭 위원 오후에 명시이월조서 안 들어오면 이것 다루지 맙시다. 명시이월조서 없는 것을 어떻게 예산을 다룹니까?

육태호 위원 집행부에서 자꾸 이런 것이 되니까

연규섭 위원 사전에 의회에 승인받게 되어 있는 것도 안하고

윤종석 위원 그냥 넘어갈 줄 알았지요? 다 알고 있었는 사항이에요. 다 알고 있었는 사항인데

○위원장 윤춘식 전문위원님 명시이월조서 첨부하라 안 했어요?

○전문위원 이영화 예, 계속 독촉을 했습니다만 예산서 보시면 알지만

연규섭 위원 예산을 다루기 전에도 명시이월이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요. 그러는데 명시이월조서 지금 여기 편성에는 해 놓고도 아직 안 가지고 오는 그런... 의원들을 어떻게 보길래 명시이월조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이 되는 것인데

윤종석 위원 그런데 왜 그것을 안 붙였어요? 왠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한 분이라도 그냥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몰라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몰라서 넘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알고도 넘어가는데 사실상 이런 것은 한번씩 짚어줘야 되는데 왜 매년 그럽니까?

○전문위원 이영화 저는 검토했는 사항에 의견입니다만

연규섭 위원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됐습니다. 전문위원님은 됐습니다.

이용수 위원 전문위원님 부서에 독촉했는 곳 한번 불러보세요. 왜 안 가지고 오는지

○전문위원 이영화 명시이월조서가 거의다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규섭 위원 위원장님한테 제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조서 작성해서 명시이월조서부터 승인하고 예산 합시다.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원래 예산에 편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편성되서 왔는데도 명시이월조서가 따라붙지 않는 것이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명시이월조서를 의회에 승인을 얻어서 편성을 해야합니다. 그러는데 다 편성해 놓고 아직 명시이월조서도 하나 안 붙이는 그런 예산서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기획실장 없습니까?

연규섭 위원 기획실장 와봐도 필요없고 정회해 주십시오. 명시이월조서도 없이 예산에 편성하는데가 어디 있어요?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명시이월은

육태호 위원 위원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연규섭 위원 정회합시다. 정회해서 명시이월조서 오면 시작합시다.

○허 복 위원 예. 명시이월조서가 올 때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연규섭 위원 명시이월조서가 도착할 때까지 정회선포한다 하십시오.

○위원장 윤춘식 1시까지 할까요?

연규섭 위원 명시이월조서 올 때까지 합시다.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위원장 윤춘식 1시까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허 복 위원 1시까지 도착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우리가 휴게실에 앉아 있다가 명시이월이 도착을 하면 모이라고 하면 모일테니까 명시이월도착할 때까지

이규원 간사 정회를 하고 어차피 1시까지 정회하면 식사하고 해야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춘식 중식을 위하여 1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00분 회의속개)

○위원장 윤춘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용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춘식 이것부터 하고 의사진행발언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용수 위원 예.

○위원장 윤춘식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심사일정 순서에 따라 예산안의 항목별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는 위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원 간사 예, 이용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한 말씀 하십시오.

이용수 위원 예, 바로 식사하고 또 속개를 하는데 명시이월조서가 올라 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올라 왔고 아마 기획실에도 많은 분량의 일을 처리하느라고 아마 정신이 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도 좀더 미비한 것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오늘 첫날이고 우리 위원들도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일 예를 들어서 새벽까지 하는 한이 있더라도 시간이 모자라면, 오늘 이시간 이후에는 산회를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윤춘식 이용수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기획실이라든가 모든 것이 아직까지 미비하고 회의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해서 이용수 위원님께서 산회하자는 안이 들어 왔습니다.

연규섭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춘식 동의에 재청합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용수 위원님께서 집행부에 대한 예산안 심사하는데 자료 미제출로 인해서 오늘 오후에는 산회하도록 동의까지 들어 왔습니다.

예,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10시에 회의를 개의함을 알려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4인

  • 윤춘식
  • 이규원
  • 곽용기
  • 김종락
  • 김학봉
  • 마창오
  • 박진이
  • 연규섭
  • 육태호
  • 윤종석
  • 이용수
  • 조윤성
  • 허복
  • 황경환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

○출석공무원

기획실장, 이용태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기획담당관, 신영근

회계과장, 김수복

세정담당관, 우병종

○서명위원

위원장 윤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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