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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41회 제2차 본회의(1999.04.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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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구미시의회사무국


1999년 4월 12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구미시상징물조례안

3.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7.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지원사업계획안

8.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

10.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11.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99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

13. 현장방문결과보고


부의된 안건

1.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상징물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지원사업계획안(구미시장 제출)

8.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99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구미시장 제출)

13 현장방문결과보고(의장 제의)


(10시16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속개에 앞서 오늘 방청석에는 의회운영비교견학 방문차 천안시의회 장상훈 의장님과 황보현 부의장님, 세분 상임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우리시의회 본회의장을 방문해주셔서 우리의회 의원 모두는 진심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비회기중에 우리의회에서도 천안시의회를 방문하여 융숭한 환대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많은 의정자료를 획득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두 의회간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자료를 교환함으로써 의정발전을 위한 귀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이 기회를 통하여 상호 협조와 많은 의견교환이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상징물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지원사업계획안(구미시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윤영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상징물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지원사업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 상정한 일곱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 곽용기 의원입니다.

이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상징물조례안,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지원사업계획안, 등 7건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의 보철용 및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문 중 현실과 맞지 않는부분을 정비하고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감면 조정하였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이 취득하는 재산세에 대해 감면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조례라고 인정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상징물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구미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와 관리, 상징물의 사용승인, 사용료, 상징물 관리위원회 등 구미시의 상징물 제정 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항 하단 "이 조례 공포 후 2002년7월1일부터시행한다."를 "이 조례 공포 후 2002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수정토록 하여 시행시기를 단축하였으며, 부칙 제2항은 삭제하여 이미지 통일화사업(C I) 자문위원회가 상징물 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자동 승계하지 않고 재구성토록 수정안을 마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셋째,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청소년 수련소는 '92년6월29일 개소 이후지금까지 입장료 및 사용료 조정없이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나 타시도 수련소와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여 입장 및 사용료를 현실화 하려는 것으로 입장요금 중 개인인 경우 어른 500원을 800원으로 하고, 단체인 경우 어른 300원을 500원으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시설사용료는 생활관 사용료를 일반 2,500원을 3,000원으로 하고, 주차요금은소형 500원을 8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외에 시설의 사용방법과 사용료 징수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용객에 대한 행정규제를 폐지하며, 민간위탁 운영시 협약체결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공유재산 중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보상금지급시에 인감증명 및 각서를 제출받도록 되어있으나, 이를 폐지함으로써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신고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섯째,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LG 복지재단에서「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하여 구미시로 기부 신청한 것으로 도량동666번지에 지하 1층, 지상3층의 연면적 470평 규모의 건물로서 앞으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이므로 기부채납을 받아우리 시에서 관리하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여섯째,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노동조합의 설립이 금지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소속기관의 장과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등을 협의할 수 있고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직장협의회는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인 기관단위로 설립함을 원칙으로 하고, 직장협의회간 연합협의회는 설립할 수없도록 하며, 직장협의회의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직장협의회와 기관장은 정기 및 수시로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를 통하여근무환경 개선과 업무능률 향상으로 더욱 시민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촉구하면서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일곱째,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지원사업계획안입니다.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수혜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지원기금을 설치목적과 공익에맞도록 관리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기금규모는 10억원에, 지원대상은 영향지역 주민 621세대이며, '99년도 기금운용계획은 기금 이자수입과 복지회관 운영비를 합하여 총 1억3천2백만원 규모이며, 주요 지출사업으로 복지회관 운영, 공과금 보전사업, 주민협의체 운영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기금운용계획안의 총칙내용 중 제5조 하단에"단, 기금운용을 위한 '99 사업비가 부족할 시원금에서 충당할 수 있다"로 하고, 기금운용총칙 제6조의 하단 "99년도 이자와 원금 일부 사용함"은 삭제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마련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5건의 조례안과 '9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상징물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상징물조례안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읠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지원사업계획안심사보고서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지원사업계획안

(이상 1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곽용기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상징물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상징물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청소년수련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지원사업계획안에 대해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포매립장주변영향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지원사업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9.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청취의건(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99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구미시장 제출)

(10시3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99년도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앞에서 상정한 다섯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오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오병호 의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규제조항 일부를 폐지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조항을 완화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를 삭제하고,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의 점용허가기준 중 도로폭 8미터이하로 한 규정을 폭 10미터(차도 8미터, 인도 2미터)이하로 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는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5조 제1항 제1호 중 "폭 10미터" 다음에 "(차도 8미터, 인도 2미터)"를 삭제하기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입니다.

이 안건은 구미 ~ 김천간 지방도 906호선확장포장사업에 있어 당초 도로폭 35미터를중로로 계획,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한의회의견청취 때 구미시 경계까지 35미터로계획하도록 제39회 정기회시 의회의견을 제시한 바, 의회의견대로 변경 결정안을 입안함에따라서 구미1대학 도시계획 시설 면적148,206㎡를 140,166㎡로 8,040㎡ 축소하는내용으로서 본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경부고속도로 확장과 주변여건을 고려할 때 구미1대학측으로 확폭함이 타당하므로 구미1대학 시설면적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셋째,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재해대책기금의 용도를 열거하고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규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하여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 기금 운영 관리에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설치하는 개정조례로서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안 제7조제2항 중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수를 1명축소하여 "10인 이내"를 "9인 이내"로 수정 심사하였습니다.

넷째,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규제개혁 차원에서 규제사항을 폐지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급수공사는 시장이 별도 지정한 대행업체만 시공토록 되어 있어 지정되지 않은 상하수도 전문업체와의 공정경쟁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급수공사 대행업을 폐지하고, 지금까지 급수공사비를 실소요비용과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과, 불공평하던 것을 거리에 따라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설계에 의한 실액 공사비로 부과하며, "사용량을 주민등록 신고된 가구로 인정하던 것"을 "사실상 거주자에 의한 사용량 인정"으로 개정하는 것으로본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섯째, '99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입니다.

본 안건은 구미시 일원의 하수관거 신설 및개 보수사업의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99년 올해 68억원을 투자하여 32km를신설 및 개량함에 따른 부득이 한 지방채 발행으로 낙동강 수질개선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이상 보고드린 5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는 검토와 질의 토론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9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심사보고서

99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오병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미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 및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9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99구미시하수도사업지방채차입금발행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현장방문결과보고(의장 제의)

(10시45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참조)

현장방문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본 안건은 지난 4월 10일 구미국가 4공단 조성현장과 구미시 경북 원예개발수출공사 사업장을 현장 방문하고 그 결과는배부해드린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와 같이 서면으로 갈음하고 방문결과를 집행부에 통지코자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장방문 결과보고의 건은배부해드린 유인물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

각종 의안처리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리며, 의정활동 수행에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4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폐회)


○출석의원 26인

  • 윤영길
  • 전인철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황경환
  • 김영호
  • 김응기
  • 김학봉
  • 윤종석
  • 마창오
  • 이용수
  • 강대홍
  • 이규원
  • 연규섭
  • 곽용기
  • 임경만
  • 오병호
  • 나명온
  • 정영진
  • 허복
  • 윤춘식
  • 육태호
  • 박진이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이재웅
  • 의사담당주사김영배

○출석전문위원

  • 이영화김규환
  • 홍삼식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부시장최윤섭
  • 기획실장윤영섭
  • 행정지원국장김진성
  • 생활복지국장조훈영
  • 경제진흥국장이용태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서명의원

의장 윤영길

의원 곽용기

의원 박진이

사무국장 이재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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