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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2014.12.18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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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회구미시의회(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12월18일(목)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2.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임춘구 의원 대표발의)(임춘구·김상조·김인배·김정곤·박교상·안장환·윤영철·윤종호·정근수·한성희 의원 발의)

2.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3.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4.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개정조례안 3건 총 4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함께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임춘구 의원 대표발의)(임춘구·김상조·김인배·김정곤·박교상·안장환·윤영철·윤종호·정근수·한성희 의원 발의)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인 임춘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의원 안녕하십니까?

임춘구 의원입니다.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윤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조례 제정안 발의배경을 말씀드리면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여 구미시에서 생산된 주요 농축산물의 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시행 시기는 3년간의 생산비를 산출, 결정을 위하여 2019년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지원대상 농산물 품목을 관내 재배면적 100헥타 이상인 9개 품목으로 정하였습니다.

지원대상 농가를 한 품목별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농가, 육우·젖소 5두, 돼지 50두, 닭 2,500수 이상인 사육 농가를 지원대상으로 하였으며 차액 지원범위는 농작물 6,600제곱미터 이내, 연간 출하 육우·젖소 30두, 돼지 1,500두, 닭 15,000수 이내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50억 원의 기금을 2019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하며 기금의 조성 방법으로는 시의 출연금,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밖에 수익금을 조성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선산출장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최근 FTA 체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에게 농축산물의 최저생산비를 보전해 주어 농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경제의 안정과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지역농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임춘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전문위원 최명호입니다.

본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기금조성을 위한 구미시의 예산부담 증가와 계통출하조직의 출연금 조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나 농축산물가격이 생산비 이하로 하락했을 때 생산비와 최저가격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축산업인의 영농의욕 고취 및 농축산물 생산비에 대한 농가의 부담을 경감코자 하는 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예, 임춘구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내용에 몇 가지 좀 서로 간에 농산물 간에 형평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이 6,600제곱미터면 약 2,000평쯤 안 됩니까, 그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부위원장 한성희 이게 이제 일반농산물은 2,000평 이내로 하고 하는 여기에 문구에 소도 30두 이내, 돼지를 1,500두 하면 이 가격이 형평성이 서로 간에 소 30두 해 봐야 자, 제일 뭐 500만 원으로 치면 1억 5,000이고 800만 원 치면 2억 4,000인데 돼지는 만약에 50만 원으로 친다면 약 7억 5,000쯤 되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를 어떻게 우리 시에서 좀 관리를 형평성에 농작물끼리 서로 간에 좀 마찰이 없도록 좀 해 줘야 안 되겠나. 소나 돼지 같은 경우는 같은 축산을 하면서 비용을 어느 선을 ‘5두 이상 30두 이내’로 하는 이 부분의 문구를 좀 더 상향조정을 하든지 하한선을 좀 더 올려주든지 이래서 서로 간에 농산물하고 즉 말해서 소하고 돼지하고 일반 우리 지금 닭하고 이런 것을 금액에 형평성을 좀 맞춰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우리 지금 2,000평 이내로 하고 하는 이 문구에서 지금 대표적으로 고추, 양파, 감자가 아마 여기에 제일 많이 해당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못하게 되면 과잉생산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 그 지원금액을 조례안을 잘 만들어서 이 부분을 과잉생산을 초래하는 이 법이 되지 않도록 한번 과장님, 한번 제 이렇게 질문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아, 예. 그 생산비 차액지원입니다. 이게 차액 예를 들어서 도매시장 가격을 우리가 여기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가격결정을 합니다, 3년 동안. 가격이 그러니까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아까 번에 말씀하신 돼지 1,500두, 닭 15,000수, 젖소하고 육우가 됩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그래 30두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젖소하고 육우가 해당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쌀농사라든지 쌀이라든지 한우 같은 거는 직불제가 개별법으로 해서 직불제가 지원되기 때문에 이 안정기금에서는 지금 현재 제외되고요. 제외되는 대신 이 1,500두 하면 가격 측면에서 따지면 아까 번에 7억 5,000이나 이렇게 되지만 차액을 지원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 가격이 3년 동안 일어났는 가격을 차액의 80%까지 지원해 주기 때문에 돈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도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이고

○부위원장 한성희 예, 축산물일 경우는 서로가 그러니까 한 농가에서 돼지를 1,500두, 소를 30두를 키웠을 때 그 80%에 대한 보전금을 어느 정도는 비슷하게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지. 그래야 이 돼지도 더 많이 사육하는 농가가 없을 거지 이런 거를 빌미로 해서 앞으로 이제 몇 년 뒤에 집행을 하게 되면 과잉생산에 대한 우려도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부위원장 한성희 이 조례안을 통해서 있을 수가 안 있겠느냐. 제 생각은 하여튼 이 부분 농산물하고 잘 한번 검토를 하셔서 시행을 할 때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한번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한성희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일부 위원님 동감하시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한성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수정안을 제시해 주시든지 안 그러면 그걸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거 검토해 달라고 해 갖고 조례를 통과시켜 준 적 없어요.

김재상 위원 아직까지 좀 더

안장환 위원 예, 토론을 좀 더 거쳐갖고

○위원장 윤영철 그러니까 아니, 그걸 결론적으로 할 때는 그걸 하기 전에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요.

○부위원장 한성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김재상 위원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도 공감을 하니까 좀 더 토론을 거쳐가지고 그래 합시다.

사실은 이 조례가 그렇게 만만한 조례가 아닙니다. 먼저 농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에 대한 거는 정말 우리가 지금껏 수년간에 걸쳐 가지고 질의와 또 토론 모든 걸 통해 가지고 이 부분 했는데 이 조례 내용을 물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가지고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했다 손치더라도 여기에 잘못하면 진짜 여러 가지 품목 중에서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한성희 위원께서 솔직한 말로 이 예산에 해당이 되기 위해서 과잉생산은 불 보듯이 뻔한 것이고 구미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돼지가 1,50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가 몇 농가가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한 20농가 됩니다.

김재상 위원 20농가 그러면 그분들은 앞으로 만약에 출하를 해 가지고 만약에 자기들이 적자를 봤을 때 보전이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러니까 이제 이 제한, 여기 보면 이 조례에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받는가 안 받는가 그 대답만 해요. 그냥 뭐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1,500두

김재상 위원 이상 되면?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이상 되면, 이상은 안 해 주고 처음에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안 해 주면 안 해 준다 합시다, 고마. 딱 그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이내로 이 조례상에 지금 현재 조례상에 돼지는 그 생산비 차액지원, 농산물은

김재상 위원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6,600제곱미터

김재상 위원 과장님, 알아요. 다 내용을 알아요. 그러니 그냥 1,500두 이상은 안 된다 하면 돼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1,500두 이내만. 여기 보면

김재상 위원 여기 나와 있잖아요. 1,500두 이상은 안 되잖아요, 해당이.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이상을 출하해도 1,500두까지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내가 하는 이야기 1,500두 딱 하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러면 나중에 이것도 자료 얼마든지 속이려 하면 속일 수 있지 뭘 못 속여요? 이웃집 갖다 맡겨 놔도 되고 옆에 갖다 팔아도 되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여기 거기 보면 지원대상에, 지원대상에는 소가 뭐 돼지 50두 이상 사육농가면 50두 이상 사육농가 같으면 뭐 10,000두를 생산해도 먹여도 대상은 되잖아요. 대상은 되는데

김재상 위원 자, 과장님 자.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이내까지 제한규정을 여기 줘 놨잖아요, 이내.

김재상 위원 예, 그러면 여기 염소는 왜 없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거는 민감한 부분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김재상 위원 아니, 소는 민감 안 하고 염소는 민감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상에 그렇게 지금 제정을 해 놨잖아요, 여기에.

김재상 위원 그래서 이 경상북도에 몇 군데 하지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경상북도는 지금 4군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23개 시군부에서 4군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김재상 위원 지금 인근에 김천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하는 데를 제가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그래 김천은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김천은 안 합니다.

김재상 위원 포항은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봉화, 영양, 영주

김재상 위원 군부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천.

김재상 위원 예, 군부가 거의 하지요. 시군, 그죠? 자, 그런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영주시에 하고요.

김재상 위원 예, 예. 좋습니다. 이걸 우리가 지원을 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거 보완을 철저히 좀 해야 되고 솔직한 말로 이래 농사 지어가지고 솔직한 말로 뭐 내가 솔직한 말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데 대충 농사지으면 어떻고 오히려 의욕을 상실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농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특정인 소수한테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그걸 수없이 우리가 논해 왔던 부분입니다. 또 이거 조례를 만들면 이거만 쳐다보고 또 여기에 맞춰갈 사람들 있다는 이야기라. 또 다른 병폐를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농민에 대해서 고루 혜택 가는 데 대해서는 여기 있는 위원들 절대 반대 안 합니다, 절대 반대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근거에 두고 이 조례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정말 참 인정을 합니다마는 저는 이 서류에 대해서 염소부터 시작해 가지고 기타 왜 고추하고 양파, 수박은 들어가고 사과, 복숭아는 왜 안 들어가고 배는 왜 안 들어가고 메론은 왜 안 들어가는가 그것도 궁금하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왜 품목을 9개 품목으로 딱 제한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 이제 조례상에 우선 100헥타 이상을 대상으로 해서 재배면적이 구미시에 100헥타 이상으로 되는 면적에 대해서 이걸 이제 조례상에 명시를 했고요.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민감한 품목은 일반 다른 여기 명시되지 않는 품목에 민감한 품목은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지원대상에서 확대될 수 있도록 여기 되어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10억 주고 20억 주는 것보다도 이 조례가 더 무서울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오히려 농축산물을 재배하는 분들께서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의욕을 오히려 감퇴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왜? 열심히 일해 가지고 정말 내가 좀 해 가지고 노력해 가지고 제품을 정말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소비자에게 가야 되는 그런 부분의 노력보다도 혹시 내가 잘못되더라도 이거 내 보전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 기대감을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주는 게 낫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앞으로 50억이 적립, 2019년까지 50억이 적립이 된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3년간 우리가 조사를 해 가지고 예? 그러면 전부 다 그거 안 쳐다볼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자, 50억을 기금을 조성하고 50억을 다 쓰고 나면 지출하고 나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이후부터 계속 50억을 채워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혹시 행여 농민들에게 가는 예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것만은 아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일부 소상인에 대한 이야기는 일절 안 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 좀 더 심도 있게 토론해 주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님.

임춘구 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우리 임춘구 의원님.

임춘구 의원 자, 제가 제안설명을 했는데 과장님, 김재상 위원님이 하는 답변을 정확하게 해요. 이 조례가 김재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례 내용에 15조에, 16조 계통출하한 농가 하고, 출하한 농가를 말하는데 지금 현재 계통출하가 우리가 정확하게 못하고 있죠? 농가 무분별하게 이거 한다고 해서 지원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맞습니다.

임춘구 의원 계통출하한 농가에 한해서 되는데 지금 우리 농업분야가 계통출하 프로테이지가 과장님, 몇%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지금 주로 한우가 계통출하를 하고요.

임춘구 의원 나머지는 안 되고 있잖아요, 거의.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지금 양파 일부 되는 걸로

임춘구 의원 그래서 지금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사과라든지 이런 거

임춘구 의원 본 의원이 이 조례를 제정한 배경은 지금 현 상태로 김재상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런 농가는 지원대상에 한 명도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 지금 현 농산물이 계통출하가 안 되기 때문에 금년 같은 경우에 모든 농작물이 풍작이 돼도 가격이 하락되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 정부에서 이런 농가현실을 알고 정부에서 이런 거를 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 농산물 유통과정에 우리나라는 현재 컨트롤타워가 없습니다. 뭐를 심어야 될지 농민들이 이거를 몰라요. 무슨 품목을 심어야지 농가소득을 올려야 되는지 이게 없다 보니까 그런 컨트롤 차원에서도 이 조례가 각 시군별로 제정이 되어서 정부차원에서 농산물을 어떤 농산물을 재배해야 될지 컨트롤타워에서 예를 들어서 구미지역에 뭐가 전국적으로 컨트롤타워만 있으면 재배농가가 계통출하를 했기 때문에 농민들도 결국 이 기금을 내는 겁니다. 그냥 그분들이 받아가는 게 아니고 여기 기금 조성방법에 그러니까 농협에서도 결국 농협에 수수료를 주고 계통출하를 하기 때문에 농협에서 출연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농민들이 무조건 이 기금에서 받아가는 거 아니라 하는 거를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데 그 부분이 미흡한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박교상 위원 한번

○위원장 윤영철 예, 우리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그럼 이게 3년 예, 3년간으로 해서 평균 나눠서 가격이 다운 될 때는 거의 이제 보조를 80%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부위원장 한성희 차액에 대해서.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차액.

박교상 위원 차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평균을 이래 꾸준하게 평균적인 가격에 이제 할 수가 있다, 좋은 장점이 그런 게, 임춘구 의원님께서 그래 말씀하셨는데 지금요, 농정과라든지 유통축산과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이런 데서요. 진짜 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액 돈만 지원해 주고 농기계를 지원해 준다 뭘 지원해 준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 양파가격 가격이 하락하고 배추가격 가격이 하락하는데 이 계통출하가 안 되어서 그렇거든요. 전체적인 면적이 어느 정도 전국적으로 뭐가 어느 정도 뭐가 간다, 간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어느 쪽에 좋다고 그것만 무조건 해 가지고 어디 잘 되더라 하니까 우~달려들고 그래 또 이 가격이 폭락하고 또 새로 또 바꾸어야 되고 그래서 이게 계통출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좀 해 달라고 했는데도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출연금이 좀 있어도 여기 보면 기금을 조성하는데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 위탁해서 결국은 그 상위가 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그 농가에서도 출연금을 당연히 내도록 되어 있습니까? 출연금을요. 출연금을 할 때 여기 기금을 조성할 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계통출하를 했는 농·축협이 해당이 되고요. 우리 시 출연, 시에서 내는 출연금하고

박교상 위원 출연금 좀 하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하고 기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출연금을 내겠다 하는 그런, 계통출하를 하지 않는, 거의 이제 이러면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하고 있거든요. 사과라든지 예를 들어서 양파라든지 또 우리 돼지 같으면 축협을 통해서 계통출하를 한다든지 그런 상황입니다.

박교상 위원 지금 그러면 그 계통출하를 하고 있는 데서는 전체적인 그 기금이라든지 이런 거는 조성을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 수수료에서 농협에서 수수료를 받거든요. 계통출하를 하면 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이라든지 수수료를 받으면 수수료 받았는 거에 대해서 일부를 우리 출연금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게 한 프로테이지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아직까지 현재 지금 시행, 전국에 지금 참고로 전국에 지금 각 시군에 16개 전국에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요.

박교상 위원 예, 예.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또 지금 17개 시군이 지금 입법 제정 중입니다, 이제 우리와 같이.

박교상 위원 예, 예. 이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러니까 총 33개가 지금 하고 있는데 시행은 하는 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기금 조성기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번에 기금 조성기간이

박교상 위원 예, 예. 기금 조성하는데 이게 전부 지방비로만 그래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국도비나 이런 국비 같은 거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됩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국도비는 안 됩니다. 이게 시 자체 조례이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안 돼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박교상 위원 그런데 시 조례 중, 이게 문제가요. 사실은 이건 정부차원에서 해야 되는 거거든. 사실은요,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인 이거 계통출하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큰 단위마다 특성화 시키든지 이래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우리 지방정부서부터 또 이렇게 해 나가고 해 나가고 이래 하는데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정부차원에서 농촌에 대해서 이런 걸 하지 않아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지금 정부차원에서 입법을 지금 예고해 놨는 걸로, 정부차원에서도

박교상 위원 이제 다 하고 있는데 입법예고 한다고 나와서 하고 있어, 그래.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 한우 같은 것도 작년에 3월 달에 제정이 되어 가지고 직불제를 하고 있거든요. 한우 같은 거는 그러니까 쌀은 기 하매 직불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요.

박교상 위원 쌀은 직불제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게요, 언제부터 한다, 한다 그렇게 하고 했어도 하지 않고 그러니 한번 보이소. 지금도 거기 가보면 농사 지어놓고 1년에 그렇게 해 가지고 배추고 뭐고 그냥 밭에 그대로 있어 가지고 수확도 하지 않고 이 농민들 피해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전체적인 이런 게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게 저희가 저번에 예산 다루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요. 진짜로 해야 될 일이 행정에서 진짜 농민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해 줘야 될 일이 농정과나 유통축산과나 기술센터 같은 데거든요. 이런 걸 미리미리 해 가지고 보고 그래 계통출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따로 모으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데 항상 늦어요, 어떻게 보면요.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손을 듦)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이제 아무리 좋은 안이라도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 놓고 대처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지금 이제 이 '19년부터 한다고 말씀하셨죠?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19년까지 기금조성

윤종호 위원 하는데 기금 조성비율에 대해서 출연금하고 아직 그거 안 해 봤지요? 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계통출하를 하는데 금액, 금액이 아니고 가상 시뮬레이션을 갖다가, 가상 시뮬레이션을 우리 지역에 지금 여기 지금 9개 품목을 따져가지고 지금 안에 나온 이걸 기준으로 했을 때 가상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 가지고 물론 들어갈 때가 있고 안 들어갈 때가 있잖아요. 그거 한번 해 보셨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재 시행하려 하면 아까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계통출하부터 시작해서

윤종호 위원 그래 아니,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이런 거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너무 일찍이, 계통출하 자체가 지금 아직 미미합니다.

윤종호 위원 자, 잠깐 그래서 이거를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보완책을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 참 안은 참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기금이 50억 출연금을 아까도 뭐 대충 그쪽 거기가 들어오는데 수수료를 받고, 이래 말씀하지 말고요. 수수료 부분이 이렇게 했을 때 몇%가 50억에 들어올 것이고 우리 구미시에 생산하는 비율이 얼마 되고 우리가 실은 알아야지 이걸 해 줄 거 아니에요.

임춘구 의원 예, 담당계장님 설명을 해 봐요.

윤종호 위원 있어요? 계장님 설명을 좀 해 줘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농산물유통의 김종성입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를 가지고 지역 농·축협하고 간담회를 거쳤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런데 현재 계통출하 하면 수수료가 7.5%가 빠지는데 그 중에 농협이 이제 1.2%를 가져갑니다. 그에 대해서 농협에서 한 0.6%는 농가에 환원시켜 주고 농협이 0.6% 가는데 거기서 일정 부분을 다시 이제 우리 기금에 넣겠다 일단

윤종호 위원 그래 0.1%, 1점몇 이거 다 모아도 얼마 된다고. 내가 그러니까 그래 보지 마시고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아니, 그러니까 아까 우리 했지만 현재 계통 이 조례 목적이 농가의 수급안정이 가장 먼저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그러니까, 아니.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가격을

윤종호 위원 수급안정이 문제라는 걸 그건 누구 다 알아요. 그 정도는 완전히 다 알지요.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는데 금방도 이제 기금을 50억을 조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지금 1%대 다 와도 1.2% 다 와도 영향력이 많이 못 미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50억에 대한 거 그리고 최소한 이제 이런 안이 좀 나오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에 대한 통계를 내서 물론 계통출하 하는 부분이 적겠지만 그것을 시뮬레이션화 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우리 한성희 위원님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가격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산물을 2,000평 지었을 때 2,000제곱평방미터 2,000평 지었을 때 아, 6,600이지요. 지었을 때 그에서 물론 여러 가지 농산물이 있어요. 생산비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 통일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들쑥날쑥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서 예를 들어 그 기준을 갖다가 예를 들어 1,000만 원 가격이 소가 5마리다, 돼지가 1,000만 원 안에 10마리가 들어간다 이런 기준이 없이는요, 이건 안 맞다고 봅니다. 좀 했으면 그리고 만약에 가축이 예를 들어 범위 내에서 폐사가 되었을 경우에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폐사는 해당 안 됩니다.

윤종호 위원 안 됩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윤종호 위원 그럼 빼고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 품목도 아까 우리 한성희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현재 이 기준이 부업 규모로 정했습니다. 어느 품목 하는 게 아니고

임춘구 의원 그러니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예, 부업 규모로 소는 몇 두, 몇 두 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정했습니다. 그리고

윤종호 위원 그래 기준이라 하는 것을, 기준이라 하는 것을 여기도 이제 두수 몇 마리 이내 이래 나와 있잖아요, 그죠? 몇 마리 이내 이래 나와 있는데 이것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아까 지적했는 거를 갖다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 그것을 아까 농산물을 했을 때 다 차등은 나요. 그런데 이제 평균에 준하는 가격이 있을 거예요. 아까 6,600제곱평방미터에 나오는 농산물가격 조금 잘 되었을 때 가격도 그거 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세부적인 안정, 물론 계통출하 했을 때 이제 컨트롤 되겠지만 타워가 된다고 이제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것을 등급품에 대한 거 아까도 이제 과잉생산 이야기 하는데 실질적으로 오히려 이제 분위기 봐가며 조금 이렇게 농사에 게을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좀 명확하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 특히 아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출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구체화되고 상세화시켜 가지고 이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범위 내에서 좀 다듬었으면 하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 윤영철 자,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예, 먼저 이거 안도 좋고 이렇게 하는, 이게 제가 한 가지 물어 볼게요. 이게 우리 조례 제정하는 지금 집행부 안을 대표 발의하시는 거예요, 의원님이? 안 그러면 의원님 개인적으로 준비해서 하는 거예요?

윤종호 위원 의원발의.

안장환 위원 의원님 발의예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의원님이 발의했는

안장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런 집행부에서 이게 하매 농사가 FTA 통해서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왜 또 이래 늦은 감이 있네요. 그리고 저는 이 농산물에 이 예산심의를 통해서 농가에 뭐 재해라든지 이런 명분으로 농정과나 기술센터에서 뭐 재해보험이다, 농정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농민들을 보호하는 예산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고 좋아요. 이 기금을 50억이라 하는데 기금을 예를 들어 50억을 어떻게든 그래 만든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50억을 못 만들고 역으로, 지금 이렇게 법이 조례가 제정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기금이 없어서 여기 해당하는 법률대로 농민들이 요구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기금이 예를 들어 조성이 되면 좋아요. 기금이 조성되면 농민들이 이게 좋은 장점은 농사를 짓거나 소를 먹여도 기본적으로 손해는 보지 않는다 이게 깔려있거든요.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농사를 지으면 안심하고 농사를 짓는 그게 단점이에요. 농민들이 내가 소를 키우든 농사를 짓는데 기본적으로 내 손해는 안 본다 이런 바탕으로 모든 것을 소를 먹이든지 농사를 짓는 배경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50억 기금이 예를 들어서 조성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그것만, 그게 굉장히 그게 맹점이에요, 제가 볼 때. 그 기금을 예를 들어서 법은 만들어 놨는데 기금이 없어, 조례는 제정해 놨어, 농민들이 요구하면 우리 시비 예산으로도 다 줘야 됩니다. 의원들이 이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예산이 없어서 못준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금을 정말로 마련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 50억 기금을 마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폭락을 한다 이랬을 때 그 기금으로 반영할 수 있느냐 또한 과잉생산 이거 염려도 있는데요. 소를 예를 들어 내가 3,000두를 키워요. 예? 3,000두를 키우는데 폭락한다 3,000두 키우는 이유로 전혀 혜택을 못 봐요. 그러면 거기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법안, 자기들이 동생한테 1,500두 주면 안 됩니까? 이런 편법적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거 장점은 농민들이 안정하게 기를 수 있고 농사도 손해 보지 않고 하는 그런 아주 좋은 장점이에요. 그런데 이걸 역으로 나쁘게 이용하면 얼마든지 아주 많이 기르는 사람 예를 들어서 많이 기르는 사람은 상승하면 엄청난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손해를 보면 또 편법으로 해서 또 보상을 받고 양쪽에 칼을 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편법으로. 그래서 예, 또 그게 문제점이 뭔고 하면요. 3년간 최저가격 기준문제 지금은 그냥 우습게 평가도 하고 이렇게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또 맹점이 될 수도 있어요. 최저가격을 사실 어떻게 정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또 큰 문제가 이슈화 될 거고요. 그래서 너무 과잉생산도 할 수도 있을 거고 편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원 중요한 것은 그 편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좋은 법을 안 만든다는 그건 잘못이에요. 그런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여기 기금에 대해서 과연 이 기금이 우리 시, 시민의 혈세로 들어가느냐 안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기금을 조성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늦게 와서 그 설명을 못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금에 대해서 혹시 발의한 의원님이나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조성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시의, 첫 번째가 시의 출연금이고

안장환 위원 몇 페이지에 있어요? 어디에

○위원장 윤영철 4페이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4조, 제4조 기금

안장환 위원 예, 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기금조성에 첫 번째가 시의 출연금이고 두 번째가 계통출하 조직의 출연금 그러니 이제 계통출하 조직의 출연금 하는 것이

안장환 위원 아니, 가만있어 봐요. 시의 출연금이라는 그거는 시의 출연금이 뭐예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 시장은 그 밑에 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해 가지고 2019년도까지 50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장환 위원 예, 예. 그런데 이 시장이라는 것은 우리의 세금 아닙니까? 우리의 예산으로 이 기금을 세우라는 그런 뜻이지요?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재정여건이 이제 허락하는 대로 우리 시에서 출연을 하는 겁니다.

윤종호 위원 시가 내는 거지요, 그러니.

안장환 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면 이거 기본적은 50억을 기금으로 첫째 하고 나머지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게 2019년도까지, 2019년도까지 매년 한 10억씩되지요, 매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19년도까지 매년 10억씩

안장환 위원 매년 아, 10억씩 해서 50억을 기금을 조성한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예. 그런 사항이 되었고 이 존속기간은 '24년도까지, 그 기금이 조성되었는 거는 그러면 이 도매시장 아까 번에 가격이 결정해 3년 동안의 가격을, 3년 동안에 되었는 가격을 최저가격하고 그 가격을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안장환 위원 예, 예. 그 내용은 알아요. 그 내용은 알고 그러면 좋습니다. 2019년까지 50억을 조성했어요. 예?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안장환 위원 50억을 조성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폭락이나 농산물 폭락으로 해서 예를 들어 지원한 금액이 예를 들어 갖고 49억이라고 다 지불했다, 그 이후는 어떻게 해요? 그거 한번 물어 봅시다. 이 50억을 가지고 그러면 계속 운영을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다른 기금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런데 제6조4항에 보면, 제6조4항에 보면 생산비 차액을 지원할 때는 해당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 집행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0억이 조성이 되었으면 100분의 20 같으면

안장환 위원 그러니까 5년 동안 한마디로 보장하는 거네요, 그죠?

윤종호 위원 매년 20%씩 날아가면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3년 동안의 가격을, 되었는 것을 계통

안장환 위원 그래 예를 들어 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50억이 있을 때 모든 조건이 다 맞아졌다 그러면 매년 20억씩 보상해 주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아닙니다, 20%.

안장환 위원 50억의 20%면 그러면 10억?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10억

윤종호 위원 5년 안에 다 바닥나지 싶어.

안장환 위원 그러면 5년 되면 바닥나네, 그죠? 10억 바닥나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런데 이제 가격이

○위원장 윤영철 자, 자.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를 들어서 차액가격이

○위원장 윤영철 자, 안장환 위원님.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그러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과장님.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꼭 10억씩 들어간다는 의미는 아니죠.

○위원장 윤영철 지금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 잠시 정회를 좀 하고 의견을 좀 좁힌 후에 다시 토론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분이고 이게 설명이 사전설명이 충분치 않아 갖고 자꾸 오래 되면 조금 그러니까 일단 정회를 하고

임춘구 의원 자, 위원장님 그래 해 주이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위원장 윤영철 예, 그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2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장시간에 걸쳐 한 결과 제16조(지원대상 농가) 부분에 있어가지고 지원대상 농가는 시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둔 다음에 3년 이상 계통출하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계통출하한 농가.

○위원장 윤영철 예, 해당하는 그래 좀 해 주시고.

자,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의 뭐 하실 말씀이 계시면 최종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김재상 위원님.

김재상 위원 좋습니다. 그동안 갑론을박 토론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은 좀 미진한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간에 여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정말 책임을 가지고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도 받아들여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절대 없도록 정말 우리 실제 농민들이, 어려운 농민들한테 속속들이 곳곳에 제대로 모두에게 혜택이 갈 수 있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 단지 지금껏 우리 조사특위를 통해서나 2015년도 예산을 통해서나 모든 부분들이 가장 우리가 토론이 많았던 부분이 우리 농민들에게 가는 예산에 대해서 혹여 도시에 있는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 그런 오해는 없기를 바라며 농민도 우리 다 시민이고 또 크게는 국가의 국민인데 다 잘 살기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한다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이 조례가 정말 활성화되어 가지고 제대로 정말 이 조례의 목적대로 이렇게 해서 좀 사용되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감사합니다.

자,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16조

안장환 위원 아니, 아니요. 제 의견은 전혀 무시합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이야기 예, 있으면 이야기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아까 제가 분명히 단서를 달았잖아요.

○위원장 윤영철 아, 단서 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수정안 대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안장환 위원 아니, 수정안은 그 수정안이고 제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잖아요. 제가 그 이야기한 거 이야기 뭔 내용인지 모릅니까?

○위원장 윤영철 그거는 지금 법상 할 수 없잖습니까? 수정안에 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농협장 해서 일부분씩 분담하는 거를 넣을 수가 없잖습니까?

안장환 위원 내지를 못하면 이 조례가 통과하면 안 되지요.

○위원장 윤영철 표결할까요, 지금 그러면?

안장환 위원 아, 잠깐만요. 내 물어 볼게요.

집행부한테 묻겠습니다.

제 안에 대해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 시행규칙

안장환 위원 그 규칙에나 뭐 부칙에 넣는 걸 떠나서 관 대, 거기도 뭐 농협단체입니까? 농협도 그런 데에 대해서 이게 가능하다고 봅니까, 불가능하다고 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제가 아까 설명에 조합장님들의 그 간담회 통해서 조합장이 적극적으로 이 조례 운용에 동참한다 했으니까 안장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도 조합 측에서 적극적으로 동참한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아, 동참이 아니라

○농산물유통담당 김종성 그리고 세부적인 거는 시행규칙에 넣을 때 다시 우리 의원님들 의견과

안장환 위원 아니, 시행규칙 그런 거 필요없고요.

박교상 위원 가능하다고 대답하세요. 그러면 되는 걸 가지고 참 답답하네.

안장환 위원 아니요, 기금 내가 하잖아요. 10억 출연금에 대해서 예? 5억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분담을 하고 부담을 하고 나머지 5억에 대해서는 뭐 축협이든 농협이든 해서 첫해 연도에 대해서 기금조성에 동의 협조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에 대해서 불가를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안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 축협도 저희들처럼 하매 대위원회를 해서 이제 예산이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농협장, 축협장 만나보고 이제 우리가 회의도 하고 해서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겠다 하는 소리는 진짜로 못하고 이제 농협장, 축협장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 유도를 하고 내년에 추경이라도 좀 자기네들이 있으니까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농협, 축협이 5 대 5 매칭이 아니더라도 능력되는 대로 할 수

안장환 위원 5 대 5가 아니에요, 이게요. 첫해 연도에는 거기는 그걸로 끝이고 우리는 50억 내는데 결과적으로 3억, 2억밖에 내는 거 아니에요.

○선산출장소장 권순형 예, 예. 그러니까 하여튼 첫해만 그래 한다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권유는 해 보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기금조성의 명분이 있어야지요. 그렇게 한다면 뭐 일단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예.

윤종호 위원 안을 우리 그 농산물이 지금 이제 고추가 이쪽에 많이 되고 사과도 있는데

○위원장 윤영철 윤종호 위원님, 죄송한데요. 아까 이야기 다 했잖아요.

윤종호 위원 수정가결 제가 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 수정가결.

○위원장 윤영철 예, 하십시오.

윤종호 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윤종호 위원 품목을 지금 9개 품목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에 요사이 많이 생산되는 품목들이 이거 말고 뭐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참고로 지금 우리가 작목별 재배 면적을 다 뽑아봤어요. 아까 번에 그 품목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사과가 117헥타, 배가 50헥타, 포도 48헥타, 복숭아 28, 단감 11, 떫은 감 87, 자두 111, 무 95, 배추 88, 고추가 161, 마늘 23

윤종호 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양파 100,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재배 면적에 쫙 뽑았는 거에 대해서 100헥타만 넣고 또 이게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면 민감한 품목은 그 우리 위원회에서 여기서 결정하면 그 품목이 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지금 그러면 하시다가 이제 증가되는 거 보고 이게 특성화 우리가 자꾸 계절이 바뀌고 이게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아직까지는 이렇게 브랜드화 안 되었지만 실제로 많이 농업들이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바뀌는 경우 작물들 바뀌기 때문에 혹시나 그 범주에 들어가시면 부탁을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 유영식 예, 예.

윤종호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우리가 출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계통출하를 하기 위한 이게 제일 큰 목적이 우리 과장님 뭐라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위원장 윤영철 아니, 윤종호 위원님. 수정안을 내십시오, 수정안을.

윤종호 위원 아니, (책상을 두드리며) 의견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 윤영철 아니, 조금 아까 제가 정회를 하고 충분한 의견 개인적 의사 다 듣고 수정안을 받아서 김정곤 위원님 거 해서 지금 넣었지 않습니까. 넣은 뒤에 와가지고 다시 수정안을 낸다 하면 언제까지 합니까, 이거를.

윤종호 위원 보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윤종호 위원 그럼 지금 1시간 반 동안 40분 동안 했는데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진작에 말씀하시죠. 표결하려 하는데 이제 오셔가지고 말이야, 수정안 계속 또 묻고 말이야 수정안을 주세요, 수정안을.

윤종호 위원 잠시 정회하는, 정회.

안장환 위원 아니, 수정안은 김정곤 위원이 냈는 거잖아요.

윤종호 위원 아니, 수정안 하는데 위원이 말 할 수도 있어요! 위원장이 그런 말 이야기해요!

안장환 위원 한 위원만 내면 동의하는 겁니까!

김재상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장환 위원 위원장님! 한 위원만 수정안 내면 그게 통과되는 겁니까!

○위원장 윤영철 다 들었습니다. 제가 해서 수정안 내기로 결정하고

안장환 위원 그래 아니, 위원들 이야기도 들어야 되지 왜 그렇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합니까, 회의를!

○위원장 윤영철 참석하시라 해서 해 가지고 하는데 뒤에 오셔가지고 수정안 내는 게 아니라 또 물었지 않습니까.

윤종호 위원 수정안에 대해서 부족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김재상 위원 자, 정회, 정회를 합시다.

○위원장 윤영철 좋습니다.

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영철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이 들어왔는 게 원안하고 수정안 1건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안 1건은 우리 김정곤 위원님이 안 낸 아까 16조 부분입니다.

또 더 이상의 안 내실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재상 위원 아, 아닙니다.

전체는, 뭐 전체는 그렇지만 저도 수정안을 한 번 내겠습니다. 굳이 20% 못 박지 말고 20% 삭감을 해서 전체 50억도 지불 가능하게끔 손실보전금 그렇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왕 하는 거 다 좋으면 다 쓸 때는 다 써야 되지.

임춘구 의원 첫해는

○위원장 윤영철 아, 잠시만

임춘구 의원 김재상 위원님, 이래 놓고 이거 기금조성 방법하고 수정 우리가 내년이라든지 저내년이라든지

박교상 위원 하면 되니까.

김재상 위원 아니, 아니. 수정발의도

임춘구 의원 지금은 그래

김재상 위원 지금 이 자리에 어차피 조례 수정이 들어왔으니까 같이 그것도 묶어가지고 수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수정이 들어왔기 때문에 줄 것 같으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날 걸 모르니까 고마 그에 대한 20% 묶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부위원장 한성희 아, 천재지변은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김재상 위원 아니, 천재지변이

○부위원장 한성희 수정안을 해 줘도 별로 이렇게 기금운용에는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거는 우리 생각이고 아직까지 현실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전문위원 최명호 4항을 삭제시켜야 됩니다.

김재상 위원 20% 삭제해서

○전문위원 최명호 제6조4항

김재상 위원 그 안을 나는 올리길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철 6조4항.

자, 다른 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없으면. 자, 김정곤 위원님이 수정안 낸 그 16조 지원대상 농가는 시 관내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계통출하한 농가에 한한다 또 두 번째 수정안 제6조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있어 갖고 제4항 생산비 차액을 지원할 때는 해당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삭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또 다른 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제가 방금 전에 제출한 수정 동의안의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철 위원장, 위원들과 회의진행에 관해 상의함)


2.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33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 주민생활지원국장 정인기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청소행정 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형 및 재활용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예산절감을 위하여 일부 지역에 한해 대형 및 재활용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운영한 결과 비용도 절감하고 민원도 현격히 감소하는 등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주민들의 반응도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예산절감 효과와 대시민 서비스 향상 등 가시적 성과를 고려하여 현재 유예시점인 2015년 1월 1일 이후에도 현행대로 대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제9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 제1항 단서조항의 대형 및 재활용폐기물 수집·운반 업무의 직영 의무조항과 부칙의 위탁 중인 대행업무의 직영전환 관련 시점인 2015년 1월 1일 유예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전문위원 최명호입니다.

본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지역에서 시행 중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사업이 예산절감 효과와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둠에 따라 대행사업을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써 지금까지 대행업무로 운영한 결과로는 운영상의 부작용 사례는 크게 발생되지 않고 있으나 민간대행 업무로 전환에 따른 고용 임금문제 등 장기간 검토대상으로 여겨지며 민간대행 업무로 전환 시 대시민 서비스의 질 및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이건 뭐 서로 합의, 그 노조 합의 다 되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박교상 위원 다 되어서 온 거기 때문에 그대로 뭐

김상조 위원 합의 봤더라도, 잠깐만.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합의 봤어도 국장님도 바뀌었고 과장님도 새로 바뀌었고 또 이제 충원하면서 좀 진척은 이번에 좀 좋아졌는 것 같더라고요. 빨라지는데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고통, 고통 끝에 해 가지고 6대 이렇게 했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상조 위원 또 해가 바뀌었다고 암만 집행부 미화원 노조하고 되어도 지금 그것도 저거는 했습니까? 음식물쓰레기 지금 늘려라 하는 거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상조 위원 그리고 그때 한 업체 생활용 폐기물 하는 업체는 그거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지금 거기는 3개 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제안사유도 이래 검토의견을 보시면 우리 과장님 잘보셨는데 여기 보시면 항상 이렇게 보면 민간대행 해 주면 앞에 여기 보면 제안이유 보면 일부지역에 한해 대형 및 재활용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를 대행하여 운영한 결과 사업비용이 절감되었고 민원도 현격히 감소하는 등 주민들의 반응도 좋아졌다라고 나타나고 있음, 이런데 솔직히 이것도 상반되는 건 있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상조 위원 상반되는 거는 이거를 아마 과장님 한번 우리 6대 때 그때 할 때 국장님 박상우 국장님 그때 하실 때 그 한번 속기록을 한번 읽어 봐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제가 여러 차례 읽었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왜 그러냐 하면 큰 단체가 적은 단체를 날리라 하는 건 쉽거든요, 솔직히 맞잖아, 그죠? 임금 총액제 때문에 하는 것도 저도 알고 또 6대 그 고통분담도 알고 그쪽 쪽에 알고 이래서 우리가 상충은 절충을 해 가지고 지금 와 봤던 건 알아요. 그런데 이게 2개 다 조례를 삭제하면 단서조항에도 부칙에 넣든지 지금 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하면, 넣으면 어떻게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지금 안 그래도 노동조합에서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당초 우리 과에서 실무적으로 낼 때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하는 걸 넣었습니다. 넣었는데 법무실에서 법 기술적으로 쉽게 말해서 조례라든지 규칙 이런 법률적으로 이렇게 공포를 하면 그 자체가 현행대로 유지한다 하는 것을 크게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불필요한

김상조 위원 불필요 해도 저는 넣고 싶은데, ‘현행대로 유지한다’를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법을 만들고 기술적으로 넣으면 중복되는 것이고 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뭐 무슨 모임 회칙을 이렇게 정해서 정하더라도 회칙을 이렇게 만들면서 현행대로 하자, 한다 하는 이런 거하고 똑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공포하는 즉시 그게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인데 중복돼서 들어갈 수 있나 이런 의견 때문에 그게 넣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부칙에도 넣으면 안 되고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부칙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상조 위원 똑같아요?

○위원장 윤영철 똑같은 내용이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공포하면 그 자체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이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 법이 현행인데 뭐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그래서

안장환 위원 단서를 넣을 필요성이 없다고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좀 생각해 봤는데요. 그 부분을 자, 노동조합에서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조례로써 이렇게 공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을 넣으면 다른 이 법을 아는 이렇게 다른 외부인들 보면 좀 우습게 쉽게 말해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게

김상조 위원 중복성향이 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당연한 거를 거기 이렇게 그걸 붙여놨다 이렇게 보고 좀 저희들 우리 입법수준이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이렇게 좀 될 수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지금 이거 우리 폐기물 일부 조례상에서 지금 하는 거기에서 ‘결원 시 충원은 즉시 채용한다’ 이거는 또 넣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런 부분도 이제 그건 인력 운영상의 이렇게

김상조 위원 인력 운영상의?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문제인데

김상조 위원 거기 조합하고 집행부하고 협약사항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여튼 오늘 우리 또 김인배 전 한노총 의장이 왔었으면 노동자 문제는 더 잘 알 건데 그분들을 쉽게 생각하면 소규모라고 눈물을 안 흘리게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거라고, 진짜 이거는 6대 후반기 때인가 6대 때 진짜 고통, 고통 해 왔고 또 거기에 하는 생활폐기물을 우리가 그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왔는 부분을 또 상생을 시켜 줘야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김상조 위원 그래서 음식물 폐기물 부분을 7만에서 43만 되는 걸 지금 바꾸라 해서 방향을 좀 바꿔 주라 했는데 그건 과장님, 국장님 믿고 갈 테니까 그분들을 눈물을 안 흘리게 해 줘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걱정 마십시오.

김상조 위원 뭐 현행대로 유지한다 뭐 중복되어 안 넣어도 된다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똑같은 거니까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제가 보세요, 제가 조금 전에도 우리 조례에 관해서 우리가 갑론을박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 조례 개정이 이 조례가 1년 되었잖아요. 1년 되었는데 지금 와서 또 이 개정안이 왔어요. 한 번도 하지 않은, 우리 의원들이 이 법을 만들어 놓고 한 번도 시행도 해 보지 않고 또 이렇게 개정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례를 의원이 발의하든 관이 발의하든간 심각하게, 하물며 이 조례가 너무 많아요, 보니까요. 그래 의원들이 뭐 조례를 앞다퉈 발의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좀 제대로 된 걸 조례를 발의해야지 이걸 가지고 전부 조례 발의하면 뭐 의원 평가한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막 갖다 올리는데 이봐요, 한 번도 시행 안 하고 바로 고치잖아요. 이런 부분에 개선해서 지적을 하고 이 법에 대해서 물론 헌법도 고치고 하지만 한 번도 시행해 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전년도 솔직히 나는 6대 의원님들 이거 질타하고 싶어요. 예? 한 번도 써먹도 안 하고 여기 또 개정한다고 손들어 주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시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어요? 그러나 현실이 이렇다 하는 데 대해서 저는 특별하게 이의라든지 뭐 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빌려 우리 위원들께서 조례를 제정이나 개정할 때 심각하게 토의도 하고 공청회도 열어서 최소한의 그걸 거치지 않으면 조례발의를 못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그런데 안 위원님 좋은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조례 개정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만한 또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왜? 그래도 하면 환경미화원의 이제 충원을 결원에 대한 충원을 안 해 준다 이래서 그거 때문에 이렇게 왔고 조례까지 했는데 지금 충원도 잘 되어 있고 서로 노사 간이나 이런 데 합의도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이제 폐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만한 가시적인 효과 없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 그 말씀하신 거하고 일맥상통하고 또 안장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절대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조례안 이렇게 통과시킬 때 제가 부탁 하나 드릴게요. 혹시나 물론 환경미화원 노동조합하고는 저걸 했다 그러는데 제가 하나 더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혹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동조합원에 이번에 충원을 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약속할 수 있겠죠, 과장님?

○청소행정과장 박호형 예, 예. 약속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계속 정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우리 진짜 신경을 좀 더 쓰시고 또 약속에 대한 부분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시45분)

○위원장 윤영철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7개 용도지역에 대하여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수용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규제개혁 추진 내용 및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정비하여 건전한 도시발전을 실현하고 대민 도시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토 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반영하였으며 규제개혁 추진 부서의견 및 주민불편, 민원해소를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사항 및 분할 제한면적 완화 등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차고, 주기장 설치 가능, 조림일 규정 삭제, 기준 지반고 정의를 재설정하여 규제를 완화하고 또한 공용시설 보호지구 안에서 근생 시설 가능, 준주거지역 내에서 생활 숙박시설 및 상업지역 내의 숙박, 위락시설의 거리제한 완화, 기타 자연취락지구 및 준공업지역 내에서의 건폐율을 완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명호 예, 전문위원 최명호입니다.

본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개정하고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변경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수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써 타 지자체 대비 과도한 규제기준 및 일률적인 규제적용에 대한 규제개선을 통하여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 구미시 규제개혁 추진 계획, 자치법규 개선과제 이행,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사례 등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된 조례안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윤영철 자,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한성희 과장님, 준공업지역 안에 우리 지금 일반 우리 판매시설이 구미시 조례안으로는 됩니까, 안 됩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준공업지역 안에요?

○부위원장 한성희 예.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박희철 준공업지역 안에 일반 그냥 판매시설 말입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 즉 말해서 옷집, 아웃렛 매장

안장환 위원 가능, 불가능한가?

○도시과장 박희철 내용이 하도 복잡해서 많아서 한번 봐야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담당 계장님 설명하시면, 하십시오.

○도시계획담당자 장봉섭 예, 도시계획담당자 장봉섭입니다.

준공업지역 내에서 판매시설 같은 경우는 3,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시설을 말하는데 준공업지역의 용도지역에 맞게끔 말 그대로 공장지대에 쓸 수 있는 용도에 한해서는 가능하고요, 그거 말고 일반적인 판매시설은 지금 불가능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 공장지역에서 필요하다 하면 뭐 밥도 되고 술도 되고 다 되는 거 아니라요?

○도시과장 박희철 판매시설에 이제 그 준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제외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있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

○부위원장 한성희 제가 이거 묻는 이유는 과장님, 양포동에 근로자문화센터 앞에 약 대규모로 아웃렛 매장이 들어오는데 그 지역이 산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준공업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아웃렛 매장이 대형으로 들어와서 시에서는 어떻게 제가 지금 질의 좀 이렇게 묻는 데는 준공업지역에는 일반 학원이나 이런 건 돼도 제 생각에 판매장은 안 되는 걸로 아는데 산단에서 지원시설 법으로는 가능해서 거기 지금 아마 곧 허가가 떨어지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하여튼 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산단에서 하는 거는 준공업지역에 되고 구미시에서 준공업지역이라고 해 놨는 데는 안 되고

○도시과장 박희철 그거는 이제 산업단지 관리 기본계획이 이제 공단지역은 수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단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해서 가능여부를 검토해 갖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거를 산단하고 정부하고든지 시하고든지 협의를 해서 그거는 같은 매칭을 시켜 줘야지 저는 맞다고 보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좀 뭐 어떻게 해석을 한번

○도시계획담당자 장봉섭 저 보충답변 제가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부분은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게 산집법으로 해 가지고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 산집법 내용상에서는 국토계획법 적용을 배제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양포동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수자원에서 개발해서 상업지역으로 다 팔아 먹고 한쪽에는 상업지역으로 팔아서 옷가게 하는 사람들은 즉 말해서 600만 원, 1,000만 원짜리 땅을 사야 되고 그래 되는 준공업지역은 300만 원짜리 사서 옷가게 한다고 하면 저는 형평성에 안 맞다고 보는데요.

○도시계획담당자 장봉섭 보면은 국가산업단지 내에 준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은 지정되어 있고 그게 이제 지원시설용지라고 해서 별도로 또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한성희 아니, 그래 지원시설 부지는 별도로 저기 우리 구미코 앞에 있고 4단지에 말입니다. 그 준공업지역이라고 지금 바로 근로자문화센터 앞에 거기 지금 약 8,000평(26,400㎡) 부지에 거기 지금 남았는 빈터에 거기에 아웃렛 매장이 지금 들어온다고 하니까 대형 아웃렛 매장 3,300평(10,890㎡)이라 하나 이러는데 저는 이제 준공업지역에 왜 그런 시설이 들어와도 되는지를 이해가 안 가거든.

○도시계획담당자 장봉섭 그게 이제 국가산업단지 내에 산입법으로 적용된 국가산업단지 구역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일반적인 도시계획상에 있어 가지고는 이 국가산업단지 계획이라는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사항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산업지원시설 부지하고 지원시설 부지하고 이래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시설 부지 안에는 그런 게 이제 입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예, 또 그리고요. 준주거지 내에 생활 숙박시설, 주택밀집 지역 10m 이내 지역 가능하다 하는 거 즉 말해서 길이 다르면 주거지역 안에도 모텔이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출입구만 다른 데로 내면.

○도시과장 박희철 그 주거지 경계에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제한 했는 게 10m로 해 놨지 않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이게 말 그대로 좀 모텔이라 하면 본연의 그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한번쯤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지금 여기 자료 준 44페이지 여기 보니까 충전소 10톤 하는 게 이게 기존에는 법이 그러면 5톤으로 되어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먼저 상업지역 내 숙박 위락시설 경우 주거지역과 이제 거리제한은 현재 포항이나 경주는 거리제한이 없고요. 상주는 20m, 영천은 15m, 기타 시군에는 10m 이하로 이래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재 전용주거지역 안에 200m, 일반주거지역 안에 50m, 준주거지역에 30m 되어 있는 걸 10m로 이번에 완화 개정안을 제시했고요. 두 번째 말씀하신 거 몇 페이지

○부위원장 한성희 예, 이런 거는 30m 그냥 둬도 내 되지 싶은데, 주거지역 모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우리 시가 조례가 다른 시군보다도 좀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위원장 윤영철 강하게 되어 있는 게, 규제가 많다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많기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다른 시군을 자꾸 비교를 하니까 우리 시도 안 그래도 권익위원회에서도 해 갖고

○위원장 윤영철 진작 좀 하시지 그래 안 하고 말이야, 이제 와 가지고 한목에 다 하려 하니 이 기회에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우리 시는 솔직하게 여관이고 모텔이고 다른 시군보다도 규제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도시과장 박희철 올 7월 15일 날 이제 이게 최종 시행령이 이제 공고

○위원장 윤영철 규제를 한 게 잘한 겁니까, 못 한 겁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규제요?

○위원장 윤영철 잘한 거라고 봅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박희철 규제는 뭐 잘못

○위원장 윤영철 잘못했잖아요. 진작 했어야 되는 걸 가지고 그래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권고를 받고 민원인으로부터 진정을 받고 이제 와서 그래 이렇게 한목에 다 하려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서로 장단점은 있습니다. 또 너무 완화하면 또

○부위원장 한성희 그래 맞아요. 이게 사실은 주기장 이런 부분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장일단인데

○부위원장 한성희 차고지는 몰라도 주기장 같은 경우는 중장비를 다루는데 이게 또 주택하고 무슨 거리제한이 있어야 되지 이게 사실은 바로 옆에 아침 새벽에 대형차들이 소음을 내고 막 하면 이 부분도 한번 좀 다시 한 번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전체가 자기들 차고지에 저거를 차고를 안 하고 보면 전체 도로변에 다 세워 놨거든요.

○부위원장 한성희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래 주기장이 전부 외곽지에 해 놔놓으니까 실제 주기장이 선산에 있다 하면 구미에 있는 그 운전자가 선산까지 먼 길이라 안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부위원장 한성희 만약에 원룸촌에 주기장 이걸 들어와서 있으면 민원 들어오면 차려 놓고도 못 하잖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나중에 허가, 물론 이래 조례상은 이래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런 건 나중에 또 허가할 때는 인근에 미치는 영향 기타 등등 파악해 갖고 그렇게 해 줘야 안 되겠습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다 판단해서 하겠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개별법에 또 적용받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예.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해야 됩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면 이거 가스 이거는요? 44페이지 하는 거는?

○도시과장 박희철 조례 44페이지 말입니까?

○부위원장 한성희 예, 예.

(조례안을 들어 보이며)

이거, 이거 지금.

여기에 11번에 10톤 초과하는 것은 위험물 제조소 하는데 이게 기존 법은 5톤입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

(「지금 현재」하는 위원 있음)

이거는 개정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2종 경관자연지구는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는 없습니다, 사실은.

○도시과장 박희철 현행, 현행이 이래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안장환 위원 현행대로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현행이고요.

○도시과장 박희철 현행이고

○부위원장 한성희 현행대로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개정에는 없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좌측이 현행이고요. 우측이 이번에 개정되는 겁니다.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현행 해 놨는 거 지금 삭제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연경관지구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시키는 겁니다, 저희들이.

○부위원장 한성희 예,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우리하고 해당 안 되는 겁니다.

○부위원장 한성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이 조례 개정이잖아, 그죠?

○도시과장 박희철 예.

안장환 위원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 상위법에서 이렇게 할 수 있던 법을 우리 구미시 조례로 묶어서 규제를 하다가 이번에 전부 풀어준다는 그런 의미죠? 전부 보니까 그런 항목이잖아, 그죠?

○도시과장 박희철 상위법 국획법에서 이제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이제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정하게 된 겁니다.

안장환 위원 아니요, 그것도 있고 내가 보니까 여기 규제를 했던 걸 완화하는 것도 있고 이런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규제도 예, 완화했는 것도 있고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맞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안장환 위원 우리 자꾸 산단공법 우리 상위법보다 산단공법이 제일 위에 있는 법률입니까? 상위법에 저촉되면 산단공법에도 자기들이 있더라도 뭐 시행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꼭 상위법에 있다라기보다요, 국가산업단지는 산집법 이거를 적용을 받고 또 우리 밖에는 우리 도시계획법을 받고

○도시과장 박희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거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법 적용하는 게 다릅니다, 지역에.

안장환 위원 아, 법적용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안장환 위원 우리가 그러면 못 한다, 그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안장환 위원 일반법을 적용을 못하고 산단공법을 적용, 제가

○도시과장 박희철 예, 국가산단은 산입법을 이제 적용받습니다.

안장환 위원 국가산단은 상위법을 적용받고

○도시과장 박희철 산업입지에 관한 법률

안장환 위원 지방자치단체는 산단공이 있을 때는 산단공법이 우선이다?

(「지금도 구미시에 우리 법이」하는 이 있음)

아, 거기서 집행하고 저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래서 우리가 제재를 못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래요. 준공업지역에 예를 들어 여기 1공단 같은 데 여관도 사실적으로 법으로 우리 법으로는 못하는데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 산단공법이 특별법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고요. 제가 구미에 여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워낙 많이 해서 우리 구미시민들이 여관 숙박업소를 하기 위해서 김천 인근 경계지점 이런 데 가서 그쪽에는 굉장히 허가가 잘 되니까 그쪽에서 많이 우리 구미시민들이 그쪽 방면에 가서 업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규제로 인해서 우리가 실제 우리 엄밀히 따지면 우리 세수가 유출이 또 많이 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상위법에 정해져 있는 법률을 적용해야지 이 규제를, 정부가 그러잖아요. 규제를 완화해 주라 했는데 우리는 큰 틀로 보면 우리 구미시가 월권했는 거예요. 왜 우리 시민들이 상위법에는 다 할 수 있는 법을 가지고 우리 구미에서 법을 너무 조아놔서 이 발전에 아주 저해가 되었다는 것을 나는 느꼈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고 봐요. 이 개정안이 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도로 뭐 어떻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모든 행정이 그래요. 물론 너무 허술하게 해서도 안 되겠지만 또 너무 타이트하게 이 조례라든지 이래 제정해서 묶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법의 한도 내에서, 행정이 뭡니까? 시민들을 위해서 편리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지원해 주고 예? 공직자들이 그게 공기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앞으로도 어떤 특별한 규제를 하지 마세요. 규제를 하지 마시고 상위법에 저촉이 되지 않으면 해 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행정을 펼치기를 내가 건의를 합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예, 알겠습니다.

안장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뭐

김재상 위원 시민들이

○위원장 윤영철 예.

김재상 위원 예, 시민들 위하는 거에 대해서 잠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껏 우리가 지금 우리 상업용지는 지금 현재 자료는 150제곱미터 그죠? 46평 이상 되어야만이 분할이 가능했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김재상 위원 지금은 현재 개정된다면 그거는 관계없다는 이야기예요? 분할은.

○도시과장 박희철 상업 및 공업용지는 45평(148.5㎡) 예, 분할이 가능합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지금은 앞으로는?

○도시과장 박희철 이상 되면

김재상 위원 앞으로는?

○도시과장 박희철 지금 개정한 부분이 주거지역은 이제 18평(59.4㎡) 상업

김재상 위원 아니, 상업만, 상업을 지금

○도시과장 박희철 45.3평(149.49㎡)

김재상 위원 이상 되어야지 분할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예, 이거는 「건축법」에 그렇게 법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김재상 위원 그러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지금은 분할 제한면적이 저희들 200제곱미터까지 해 놨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전체는 200제곱미터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당초 200제곱미터 해 놨는 걸 「건축법」에 지금

○도시과장 박희철 이번에 세분화를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에서는 없애고 「건축법」을 따르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상업용지는 그동안에 46평 이상이면 분할이 가능했잖아요. 200제곱미터 관계없이 지금 현재 150제곱미터가 45.3평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예.

김재상 위원 수치상으로 그런데 지금 현재 대로 150제곱미터 이상 되면 사실 46평이면 분할이 가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도시과장 박희철 저희들 이제 국획법상에 이제 분할 제한면적이 200제곱미터인데 이거는 이번에 개정하면서 「건축법」을 적용시켜 갖고 이번에 이제 용도지역별로 세분화 해서 그래

김재상 위원 아니, 그래 내가 하는 얘기 46평 지금도 분할이 가능했는데, 46평 이상이면 분할이 가능했는데 여기 이제 조례상에 올라왔는 거는 전체를 그러면 이제 그 관계없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지 분할이 가능하다 이겁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아닙니다,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요?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지금 조례를 저희들 조례는 200제곱미터가 있었습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김재상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그렇게 했는데 지금 「건축법」에 그 조례가 있습니다.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건축법」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 200제곱미터 해 놨는 걸 갖다가 삭제를 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도시과장 박희철 삭제를 시키고 이제

김재상 위원 상업 및 공업용지는 45점, 150제곱미터

○도시과장 박희철 이상 되면

김재상 위원 이상 되면 분할이 가능하다?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럼 지금이나 똑같은데 뭐 그래?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그러니 이게 이제 「건축법」에 있는 걸 따르도록, 저희들은 우리가 제한을 조금 더 올려놨었는데 「건축법」에 이제 따르도록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을 갖다 삭제를 한다

김재상 위원 그렇지, 현행법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라, 이거 상업용지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당초 도시계획 조례가 좀 강하게 몇 개 있어서

김재상 위원 그래도 어차피 분할을 하려면 46평 이상이 되어야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그렇죠.

김재상 위원 지금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조례에 묶이다 보니까 상가가 분할은 불가하고 한 80평(264㎡) 되면 이게 안 되거든. 80평 되면 40평씩(132㎡), 40평씩 분할해서 건축물 하면 되는데 한 지번에다가 땅을 나름대로 임의대로 나눠가지고 건축물을 짓다 보니까 내가 뭐 땅을 좀 활용해 가지고 담보로 좀 하려고 해도 옆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 재산상의 피해가 너무너무 많더라는 말이야. 이런 민원소지도 많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건축법」대로 해 왔는데 도시계획법이 200으로 했는 거를

○도시과장 박희철 「건축법」에 따라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바뤄주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래서 아직까지 이법은 그대로 적용된다는 이야기라. 46평 이상 되어야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46평으로

김재상 위원 그래 변한 게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도시계획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이걸 다시 수정하는 겁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이래 완화해 줄 수 있으면 완화해 줘야 되는 게 난 맞다라고 생각하고 아, 전환엽 씨 이야기하세요.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이게 사실은 이제 분할허가를 대지가 없을 경우에는 분할할 때 그런 문제도 있고 건축 사항에 들어갔으면 관계없다는 이야기죠, 그게.

김재상 위원 건축 사항에? 예를 들어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이소.

○도시과장 박희철 상업용지 안에 건물이 있으면 분할이 가능하고

김재상 위원 아, 지금 기존에?

○도시과장 박희철 예.

김재상 위원 그래 그런 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줘야 되지.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그 건축허가가 허가가 된다면

○도시계획담당자 장봉섭 제가 좀 다시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분할 제한면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허가 없이 예, 허가 없이 그냥 막 분할하는 겁니다. 그냥 분할할 때는 그냥 뭐 허가목적이라든지 없게 되면 200제곱미터 기준을 뒀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허가 안 받고도 말 그대로 「건축법」상에 있는 분할면적 대로 해 가지고 해 주자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된 거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윤영철 위원장을 보며)

김재상 위원 잠깐만, 다시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김재상 위원 우리가 알아놓으면 주변에 주민들한테 이야기할 것도 많고

○위원장 윤영철 예, 예.

김재상 위원 자, 80평이다 이거는 분할이 불가해, 80평 같으면 현행법대로 하면 그죠? 분할이 불가하잖아요, 80평 같으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렇죠. 나중에

김재상 위원 분할이 불가한데 건축물이 여기 만약에 현재 지어져 있으면 분할 가능합니까?

○도시계획담당자 장봉섭 건축허가를 받으실 때는 가능한 거죠.

○위원장 윤영철 그건 준비를 할 때, 할 때 가능하다 이 말이죠.

○도시계획담당자 장봉섭 「건축법」사항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그쪽 법률을 따라 가서 이제 분할해 주겠다 그런 취지로

김재상 위원 그럼 거꾸로 현재 만약에 건축물이 따로따로 지어져 있을 적에 토지가 분할이 가능합니까?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그건 건폐율이 맞아야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러니 이제 「건축법」에 저촉이 안 되면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그러니 의미가 없다는 거는 그 이야기라.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건폐율이 맞아야 되고요. 여기서 봤으면 저희들이 여기서 200제곱미터 해 놨는 거는 건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대지 상태에서요.

김재상 위원 그럼 자, 나대지에서 거꾸로 나대지에서 건축물을 지금 지으려 한다, 80평을. 둘이가 40평, 40평 짓고 싶은데

(「가능하지요」하는 이 있음)

그러면 이거 분할이 가능한가?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40평은 안 되죠.

○도시과장 박희철 45점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 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최소면적이니까 90평(297㎡)이 되어야지

김재상 위원 지금 그러니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라.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그 전에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반반 남았는 그거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그 전에는 나대지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나대지로서도 그게 면적을 충족을 시켜 줘야지 분할이 되지요. 100평(330㎡) 같으면 가능하지요.

김재상 위원 그래 혹시라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또 도시건설 우리가 산업건설위원회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소리 하면 많이 아는가 싶어 묻습니다. 그러니 짧은 지식으로 이제 다 됩니다, 풀렸습니다, 이랬다간 큰일 난다는 이야기라. 나도 지금 당장 헷갈리는데

○도시과장 박희철 예,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또 하나 물어볼게요. 거기서 맞물려 가지고 지금 우리가 옛날에 그 건축물을 주택을 짓다 보면 서로 간에 적벽동이기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나잖아요. 내가 지을 적에 저쪽에 동의를 받고 저쪽에서 지으려 하니 내가 동의를 안 해 주는 아주 못된 사람들이 있어 가지고 분쟁이 많았거든. 평생 안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죽을 때까지. 그 제도는 지금 어떻게 지금 변한 거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그건 부동산관리과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건축 관계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도 우리 도시건설국장님 거는 좀 아셔야 되지, 이런 거 이런 정도는.

안장환 위원 아니, 뭐, 뭐요?

김재상 위원 아직 그대로 존재하지요?

○위원장 윤영철 김재상 위원님, 그런 거 민법으로 가더라고요.

김재상 위원 그러면 내가

안장환 위원 존재하지.

김재상 위원 내가 60센티, 상대가 60센티 맞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

안장환 위원 50, 50.

○부위원장 한성희 50센티

안장환 위원 그건 맞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이런 악법도 좀 이제 고쳐 줘야 할 때가 됐거든.

○도시과장 박희철 상호 또 이해관계가

김재상 위원 아니, 내 경계선에다 지으면 남의 땅 침범 안 하고 내 경계선에 지으면 되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러니 이웃을 잘 만나야 됩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잖아요. 이거는 순전히 복불복이라, 복불복.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언젠가는 제도적으로 고쳐줘야 할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이런 거를 조례상으로나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못합니다.

김재상 위원 그렇죠. 상위법에서 근거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거기도 좀 건의 좀 해 가지고 전국에서 건의 안 올라오겠습니까마는 우리도 건의해 가지고 좀 주민들이 좀 이래 진짜 손해 보는 일이 없고 서로 간에 이해가 얽히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하십시오.

안장환 위원 예, 이 내용에 보면 신설에 보면 원룸을 다가구주택으로 분류한다 이래 놨는데 지금 원룸이 다가구주택 아닙니까? 지금 현재. 현재 다가구주택이잖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원룸은 예, 다가구주택입니다. 주택입니다, 원룸은.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신설에 원룸을 다가구주택으로 한다고 이렇게 왜 해 놨지요? 원래 다가구주택이잖아요.

○도시과장 박희철 준주거지역 내에 생활 숙박시설이라 하면 또 취사 가능한 건 이제 생활 숙박시설이고요. 주택밀접지역과 차단되거나 거리 10m 이외 지역에는 이제 원룸이 이제 다가구주택으로 분류가 됩니다.

안장환 위원 원래 다가구주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또 신설할 필요성이 왜 있지요?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그건 원룸하고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구분이 그렇게 된다는, 그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생활 숙박시설하고 원룸하고

안장환 위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신설을 해서 법을 만든다는 거 원룸이

○도시계획담당 전환엽 아, 신설은 그 앞에 게 신설입니다.

안장환 위원 아, 아, 아.

○도시과장 박희철 숙박시설 이게 이제 신설되는 택입니다. 청색으로 써놨는 거.

안장환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자, 우리 지금 6m의 도로 있지요? 도시계획도로 6m 이하 되는. 이거 어디서 관리합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도시계획도로는 이제 도로과서

○위원장 윤영철 도로과에 하지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위원장 윤영철 자, 도시계획도로 하는 6m 이하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도시과장 박희철 비법정 도로는 새마을과에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지역에 따라 관리는요, 출장소 같으면 출장소에서, 6m 이하 법정도로는 도로과에서는 법정도로라 하는 것은 도시계획상 6m 이상 그어놨는 거 그거는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보상부터 해 갖고 사업을 하고 또 촌에 보면 속 골목 이래 안 있습니까?

○위원장 윤영철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런 거는 새마을도 하고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도시에, 도시의 속 골목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도시의 속 골목은 그거는 이제 도시계획 구역 안이라도

○도시과장 박희철 안이라도 이제 비법정도로기 때문에 이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구거도 있을 거고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재산을 갖고 있는

○위원장 윤영철 도로라, 도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위원장 윤영철 지목이 도로

○도시과장 박희철 도로로 되어 있으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하는데 그건 도로는 도로과에서 하고요. 농수산부 농림도로는 또 출장소서 하고 농정과하고

○위원장 윤영철 도로인데 재산이?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도로라도

○위원장 윤영철 지목이 도로고

○도시과장 박희철 구미시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도로라도 재산 그게 소관청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소관이 개인인데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개인 거요?

○위원장 윤영철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개인은 차도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공부를

○도시과장 박희철 현실은, 현실은 도로라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공부가 개인되어 있으면 사도입니다. 개인이 가지면

○위원장 윤영철 그거 지금요, 도시계획 지역에 도시지역에 굉장히 문제가 많은 그겁니다. 지금 옛날에 그거 전부 다 집 열 채씩 지어가지고 도로 다 짜갈라 해 놔놓고 나서는 이제는 그거 개인 사유라 해 가지고 사유지 있는 사람 자기 사유권 주장하고 있고 시에서는 그거 사유지라 해 가지고 보상 못 준다 하고 거기 사는 주민들은 어디가 그걸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하소연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게 이제 옛날에 「건축법」상 이제 소분할을 해 갖고 집을 짓고 팔고 옛날에는 땅값이 적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그 도로에 대해서는 등기를 관리를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럼 누군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안 해 놔놓고 이제 지가가 오르니까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 다시 도로를 두 번 사고 집 그 부지를 사고 또 도로를 사고 두 번 사는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해 있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걸 구미 이제 그걸 우리가 시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러나 그게 이제 민법으로는 소유가 개인 소유니까 사유재산을 우리가 행정에서

○위원장 윤영철 아니, 뻔히 벌어질 거 아는데도 지금 방지가 안 되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위원장 윤영철 앞으로 허가 또 그래 들어오잖아,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은 안 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도시과장 박희철 지금은 이제 기부채납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무조건 그거 할 때 안 그러면 도로로 지목변경을 바꾸든지

○위원장 윤영철 지목은 도로로 바뀌었다니까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 그 당시에는 지목변경이 도로로 안 되고 답으로 되어 있고 전으로 되어 있고 이런 게 많고 지금은 그런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도 있고 도로를 지목변경을 준공과 동시에 막바로 시켜야지 도로를 지목변경을 해야지

○위원장 윤영철 지금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할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준공을 해 줍니다.

○위원장 윤영철 지금 되어 있는 건 어떡합니까? 그냥 놔둡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은 그거는 서로

○위원장 윤영철 민법으로 하든지 자기들 하게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민사문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사유재산을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하라, 저래라 그거는

○도시과장 박희철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영철 아니, 내가 집을 사서 들어오는 사람이 이게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법에 도로로 되어 있단 말이야. 이 개인 건지 어디 뭐 그거 확인해서 들어오는 건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은 그 매입할 때 등기

○위원장 윤영철 차라리 표기를 해 주든지 그 주택에다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 앞에 있는 도로 관계 등기까지 다 열람하시고 그렇게 매입을

안장환 위원 열람해야 돼, 열람하면 다 표기가 되어 있어.

김상조 위원 국장님, 옛날에 보니까 미불용지 그게 전부 선배 공무원님들이 그때 시절에는 딱딱 안 맞게 해서 그래요.

안장환 위원 국장님, 우리가 사도를 해서 시의 돈도 안 받고 기부채납을 하는데 왜 안 받아줘요? 기부채납 하는 도로 잘 안 받아주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기부

안장환 위원 사유지라도 그 돈 받고 뭐 돈을 안 준다 해도 기부채납 해도 잘 안 받아주는 이유가 뭐예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제 처음에 지금은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그 앞에 관리 문제 때문에 그럽니다. 유지 관리비 때문에

안장환 위원 그런데 기부채납을 하면 안 받아줘요, 시에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게 사도가 우리 기부채납을 하면 시유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그 도로를 전부 유지관리를 다 해 줘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 관리문제로 그 기부를 기부채납을 안 받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느 정도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관리를 떠나서요, 일반 도로로 주면 도로로 되면 다 받아서 관리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윤영철 아니, 누군가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부서 없다 하면 말이 됩니까, 그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 재산은 관리

○위원장 윤영철 구미시의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 어느 부서든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재산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의

안장환 위원 너희들이 관리하라, 이 뜻이라. 너희 도로 너희 관리하라 이런 맥락이라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건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직제가

안장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계속 있어 왔거든요. 기부채납 해도 안 받아줘요, 시에서.

○위원장 윤영철 어떻게 새마을과, 새마을과는 무슨 권한으로 그거 받아갑니까? 무엇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 부서가 이제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까 거기서

○위원장 윤영철 어떤 소규모 6m 이하 하라 하는 그게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법정도로는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또 안 하잖아요. 유지관리비 예산이 도로과 있는 게 아니고 그 유지관리 보수비 전체가 관리하는 예산이 거기 있다 보니까 그렇게 관리가 되어야지

○도시과장 박희철 주민 숙원사업

○위원장 윤영철 자꾸 하시면요, 이거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게 직제로 말하면 전체 정리

○위원장 윤영철 자, 시간이 없으니까

안장환 위원 도시과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거 좀 생각을 좀 해 봐요.

○위원장 윤영철 타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관례든지 한번 보고 와서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이제는 그분들이 기부채납 하려 해도 기부채납 안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안 해 줍니다. 보상도 안 해 주고

김재상 위원 벌금을 예, 받아야 되니까

(「자, 빨리」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영철 자, 또 다음에

안장환 위원 공짜로 해도 안 받아주는데요.

○위원장 윤영철 지적 재분할 겸해서 2년을 기획부동산에 한하여 제한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걸 못 한다 그러는데 기획부동산 하는 거 정의를 어떻게 내릴 수 있어요?

○도시과장 박희철 기획부동산은 우리 도시계획 조례 별표 26에 보면 기획부동산의 판단기준에는 택지식 및 바둑판식 형태로 토지분할을 하려고 하는 형식이 이제 기획부동산 보면 됩니다. 한 필지에 대해서 이제 막 어떤 개발행위 목적도 없이 분할을 해서 이제 하는 게 그게 기획부동산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그래 한 소유자가 여러 필지로 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하는 그걸 말하는 거죠?

○도시과장 박희철 임야나 이런 데 1필지에 바둑판처럼 이래 분할하는 그걸 이제 기획부동산

○위원장 윤영철 그럼 이게 몇 필지 이상도 없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우리 지금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전국에 보면 산 같은 데 보면 자기들이 전부 막 200평(660㎡)씩

○위원장 윤영철 예, 그거 알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다 바닥까지 안 잘라놨습니까? 쓰지도 못하는 산을, 그걸 이제 개발된다 하고 또 주민들 매수자들 현혹시켜서 하는 그런 걸 해놔 놨습니다.

○도시과장 박희철 그걸 뭐 기획부동산으로 저희들이 정의해 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기획부동산으로 그냥 그렇게 저희들끼리

○위원장 윤영철 아니, 부동산과에 알아보니까 그런 분쟁의 소지가 제가 볼 때는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기획부동산이라 하는 거는 실체는 없습니다마는

안장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분할하려고 사업계획서를 넣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도시과장 박희철 예, 넣어야 됩니다.

안장환 위원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분할을 못 해요.

○도시과장 박희철 예, 그래서 뭐 행위

안장환 위원 굉장히 좀 까다롭게

○도시과장 박희철 또 행위도 준공이 되어야지 이제 최종적으로 지목변경도 되고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 하고

○위원장 윤영철 동료 위원님, 다른 할 거 있습니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4.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3시14분)

○위원장 윤영철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입니다.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상하수도 업무 전반에 대한 배려와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른 조례제정입니다.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대함에 따라서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물 수급의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존 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및 하폐수 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함으로써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지붕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권장하고 연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와 운영을 권장하며 물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각종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물 재이용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현행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및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물 재이용 관련 사항을 이관하는 것입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예,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최명호 전문위원 최명호입니다.

본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의 생활수준 향상 및 경제활동 증가로 물 사용량은 급격히 늘어나지만 한정된 물과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물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물 자원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하여 빗물, 오수 및 하폐수 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현상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장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윤영철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지난번에 이 물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과 담당 부서의 장님들 그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 국가적인 시책이고 여기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교상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다른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수과장 주봉근 감사합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뭐 이제 뭐 그냥 오면 바로 가고 이렇습니다.

(웃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주봉근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2월 19일 금요일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에 있어가지고 다소 여러 동료위원님 100%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또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또 여러분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구미시와 구미시민을 대변한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예, 서로 존중해 주실 것을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19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윤종호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최명호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주민생활지원국
  • 국장정인기
  • 청소행정과장박호형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도시과장박희철
  • 도시계획담당전환엽
  • 도시계획담당자장봉섭
  • *선산출장소
  • 소장권순형
  • 유통축산과장유영식
  • 농산물유통담당김종성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휴진
  • 하수과장주봉근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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