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구미시의회

제72회 제4차 본회의(2002.07.20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구미시의회

×

본문

제7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구미시의회사무국


2002년 7월 20일(토)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선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부의된 안건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2.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선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시03분 개의)

○의장 윤영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심사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장 윤영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상정합니다.

정성기 결산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특별위원장 정성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미시가 제출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로 하여금 2002년5월20일부터 6월8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거쳐 7월9일 의회에 접수되어 7월13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16일 제2차 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행정지원국장의 제안설명과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집행부의 담당공무원을 출석시켜 종합적으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통하여 2001년도 재정운영의 실적을 비롯한 시정전반에 걸친 주요 관심사항에대하여 심사를 한 후 집행부의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부가 제출한 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와 공기업회계를 비롯한 10개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세입 결산액은 5,162억원으로 예산현액 총 5,160억원 대비 100%의 징수실적을 가져 왔으며 세출 결산액은 총 3,496억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7%를 집행하고 1,666억원은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사업비 이월이 702억원 순세계잉여금이 964억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은 일반회계에서 가뭄대책 추진경비 등 총10건에 18억원을 지출키로 결정하여 14억원을 지출하고 4억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사례는 없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결산검사위원의 결과보고서와 금고의 지출액 증명과 일치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집행은 되었으나 세입의 경우 자체수입인, 과년도 수입은 고질적인 체납액이 전체 체납액의 49%로 매년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시민 형평성을 감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요구됩니다.

세출의 경우 이월사업은 최근 3개년을 검토한 바 매년 평균 15%이상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연도내에 사업을 완료토록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 중 32개 사업에 14억원 은 예산계상만 해놓고 한푼도 집행없이 전액을정리추경 시에 불용 처리하여 예산을 사장시켰음은 물론 필요 불가결한 목적사업의 수행을억제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한정된 재원을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됩니다.

다음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에 있어 기준액의 47%를 집행하여 보조금 지출에 신중성을기하였다고 사료되나 일부단체에는 아직도 연례적 반복 지원과 지원 불균형 등의 사례가 있는 바 공익성, 사업추진능력, 활동실적 등 사업계획서를 충분히 검토하여 지원되어야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집행사항을 검토한 바 연차적이고 반복적인 경비, 특정부분의 지출, 사정변경으로 인한 미 집행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지방재정법제38조,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이용과 전용사례는 없으며 예산이체는 2건에 5억원으로 관련규정에 의거 집행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에서는 200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상에 나타난 검사결과에 대하여는점차 개선 발전시키고 시정해서 앞으로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시 이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각 의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예산 심의시 사업 하나 하나가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룩됨을 깊이 명심하시어 예산반영에 신중을 기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세입 세출결산은 지출한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역발전에 기여도 등을분석 평가하는 기초적인 자료가 되므로 다음연도 부터는 심도있는 결산심사가 되도록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활동이 검토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참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1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3항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용수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 이용수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용수 의원입니다.

금번 제7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기간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에 대하여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된 법령에 맞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환경사업소 관리를 구미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환경사업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할 시, 원활한 관리를 위해 이사중에 상임이사를 추가하고 지방공기업법령 개정에 따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의 위원자격요건과 운영방법, 이사장 추천방법을 개정하고, 결산을 사업 종료후 3월이내를 2월이내로 하되 법령용어 중에 불합리한 용어는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추천위원회 구성은 7명으로 하되 시장과 의회가 2명, 공단이 3명을 추천하고 위원회 위원은 경제, 경영전문가, 4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는 내용과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둘째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에부칙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03년2월28일까지 자치단체의 결원된 총수 범위안에서 종류별·직급별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는 경과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관계관 참석하에내실있고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구미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안건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선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의건

(11시17분)

○의장 윤영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선산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앞에서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황경환 산업건설위원장 황경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72회 정례회 회기중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구미시 재활용선별장 운영.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과 선산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건의 안건이 회부 되었습니다만 구미시 재활용선별장운영.관리의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안은 본 시설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 처리 문제로 인하여현재 노사협의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논의하도록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그럼 선산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선산읍 동부리 299-3번지에 그옛날 선산의 관문이었던 낙람루 중창을 위하여도시계획 시설인 교통광장 9,860㎡의 일부를축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2001년10월19일 제64회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교통광장 전체가미관광장으로 변경 결정된 사항이나 경상북도도시계획 위원회의 축소 조정 검토 의견에 따라 교통광장의 전체변경은 교통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등 본래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낙람루 중창부분 자리인 1,659㎡만큼 축소조정 하고자 하는 내용을 원안대로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산업건설 위원회에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와질의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선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심사보고서

선산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대한의견제시심사의견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윤영길 산업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여러분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의결된 안건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삼복더위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사, 안건처리,시정업무보고 청취 등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참여해 주신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2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4차본회의를 마치며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폐회)


○출석의원 24인

  • 윤영길
  • 윤종석
  • 김대호
  • 백옥배
  • 조용호
  • 임성수
  • 이상진
  • 이강덕
  • 황경환
  • 변우정
  • 문영덕
  • 전인철
  • 정재화
  • 이용수
  • 이필봉
  • 손홍섭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 김택호
  • 허복
  • 정성기
  • 이정임
  • 박배원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채동익
  • 의사담당배철현

○출석전문위원

  • 최동길임경도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시장김관용
  • 기획정보실장이종명
  • 행정지원국장조훈영
  • 생활복지국장김인종
  • 경제통상국장이재웅
  • 도시건설국장천동성
  • 보건소장신혜련

○서명의원

의장 윤영길

의원 문영덕 박배원

사무국장 채동익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