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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0.06.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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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2000년6월14일(수) 오전10시

장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지방채차입금발행안

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심사된안건

1. 지방채차입금발행안

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수고많으십니다.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2건의 안건을 심사한 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자합니다.


1. 지방채차입금발행안


○위원장 곽용기 의사일정 제1항 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용태 기획실장 이용태입니다.

존경하는 곽용기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업무추진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격려 지원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2000년도 지방채차입금발행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현안사업인 농산물도매시장은 총사업비 355억5,500만원으로 1996년도 사업을 시작하여 현재 336억8,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8억7,400만원 미확보 상태로써 이중 14억4천만원을 차입하여 내년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중입니다. 연내 예산을 확보하여 국비에 대한 시비부담도 마쳐야하는 실정이므로 부득이 행정자치부로부터 농안기금에서 3년거치 7년 균분상환에 3.0% 고정금리의 최상의 조건으로 14억4천만원을 지방채 승인받아 불가피하게 발행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농안기금은 현안사업해결에 필수적이며 어려운 우리시의 재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데 크게 기여하리라 봅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참조)

지방채차입금발행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축산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과장님 '99년현재 공정 30%인데 현재는 몇% 되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현재는 41%입니다.

조윤성 위원 그러면 기채를 해주면 내년도 준공일까지 완료 되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김학봉 위원 완공되면 수입은 좀 내겠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현재 계획으로서 저희들은 일단 자신있게 지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2년은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2년후 되면 자신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뿐이 아니고 인근 김천하고 상주하고 중서부권을 보고 하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용호 위원 수산은 지금 작게 형식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수산물 처음에 당초 계획은 수산물도 넣으려고 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하려고 그랬었는데 수산물은 바닷가에서 일단 경매가 한번 이루어지고 또 와서 경매를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거의 도매시장에서 수산물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또 포항도매시장같은 경우에는 수산물을 하려고 그러다가 설계하고 지금 공사하는 중에 법인이 들어오지 않으려고 그래서 채소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수십억이 포항은 수산물 하려고 하다가 안해서 손실을 입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수산물을 넣지 않고 일부 소비자를 생각해서 수산물 취급하는 점포가 한 두개 들어갈 그런 계획입니다.

지윤재 위원 과장님 내년에 도매시장이 시작되면 지금 현재 상태로는 서울로 직거래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어떻게 구미시에 도매시장을 유치할 방법을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현재 저희들은 당초 용역주어서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처음 계획대로 법인이 2개가 들어옵니다. 일단 구미농협공판장이 들어오고 새마을청과하고 법인이 2개 들어와서 중도매인이 75명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했을 때 일단 우리 구미시는 약간 문제는 대구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대구하고 좀 경쟁을 해야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들어올 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일단 김천이나 이쪽에 아주 대상들을 유치해서 지금 들어오면 아까 지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직거래도 일부 있습니다만 농산물은 직거래도 있고 경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구미시에 지금 대형 마트도 들어온다 하는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우리 도매시장에서 경매에 의해서 농산물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이달중에 법인 지정공고를 해서 법인을 지정하고 중도매인은 약 2개월 후에 선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내년 5월에 개장계획입니다만 3월안에 전부 입주가 되어서 개장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조용호 위원 아까 이야기 한 것입니다만 포항하고는 틀리고 수산물이 안 들어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데 수산물은 점포를 예를 들어 2개를 한다면 마른 것 그것만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건어물하고... 회같은 것은 지금 저희들이 도매시장을 여러 군데를 견학도 하고, 전국에 지금 도매시장 22개 개장하고 있습니다만 구리시 같은데 거기는 큰 도매시장입니다만 수산물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수산물로 가지고는 거기에 이익이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수산물로 인해서 폐기물하고 이렇게 나오는 것 때문에 냄세 악취 이런 문제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수산물은 일단 강제 상장을 하기 때문에 농산물은 자기가 그냥 내고싶으면 내지만 수산물은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면 강제적으로 경매를 일단 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것을 한번하고 또다시 여기 와서 경매한다 하는 것이 문제도 있고

조용호 위원 경매는 자연산 이야기고 양식같은 것은 요즘 전화만 하면 안 갖다 줍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런데 도매시장에서 그것을 취급하지 않아도 구미 이미 여기에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런 분들이 도매시장으로 들어오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짚어놓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산물을 넣지 않았습니다.

조용호 위원 그러면 건어종류만 전부 들어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건어나 냉동된 이런 것이... 활어나 이런 것은 별로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락 위원 과장님 우리 구미시 또 도농통합이 되어서 또 출장소 산하에서 많은 농산물도 재배하면서 우리가 360억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지금 완공이 되어 갑니다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한 대로 실제 걱정스러운 것은 과장님도 유통마케팅 전략상에 사실 경험도 없는 것이고 또 인근에 농산물 과채류라든가 물론 경북도내까지도 다 볼 수 있습니다만 이게 전략상에 걱정스러운 것은 아까 법인 도매상들 공모를 한다 그랬는데 저도 개인적인 생각으로 조언이 된다면 다행입니다만 모든 소비는 그래도 서울입니다. 그러면 유통과정에서 우리가 현지에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것 그것도 일종에 농민들 생산자들에게 도움이 됩니다만 이러한 과채류 생산이 즉시 그때그때 제값을 받을 수 있고 유통이 되게끔 이것을 해주는데 있어서는 과장님이 절대적인 주력을 하셔야 되는데 경매사 있잖아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김종락 위원 경매사라든가 도매상들 이러한 사람들이 능력있는 사람들 오대상들 그런 사람들을 미리 탐지를 해서 우리가 모처럼 개장하는 만큼 첫선을 잘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유치하는 방법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그냥 서면으로 가지고 공모한다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정말 능력있는 경매사 한 사람이 수십개 수백개 점포가 있는 능력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전에 찾아서 우리가 유치하느냐 그냥 공고를 해서 채용하는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안 그래도 김 위원님이나 모든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매시장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고 애써주시는 것을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구미시에 청과물을 취급하고 있는 도매상이나 이런 분들이 오대가 별로 없습니다. 저희들이 여태까지 파악했는 것은...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님 결재를 받아 놨습니다만 아까 이번달에 지정공고를 한다 그랬습니다만 오대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김천 구미쪽하고 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서 자본금을 최소한 20억은 확보해서 들어와야 된다 아무나 들어와서 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으로 꼭 자본금을 얼마 확보하라는 것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은 자본금을 20억을 확보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면서 여기서 미리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김천쪽에 김천 원예조합이라든지 김천청과라든지 이쪽에서 수십년간 청과물을 취급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

김종락 위원 제가 받고 싶은 답변은 뭐냐하면 우리 구미시나 김천이나 여기에 취급하는 청과상들 대상이 아니고 정말 전국권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말하자면 가락시장이나 구리나 인천쪽이나 그런데 능력있는 그런 경매사나 도매상들을 유치할 수 없느냐 그것을 이야기 한 것이지 지방 상인들 얘기는 아닙니다.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지방에 아까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결국은 전국에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취급할 수 있는 것이지 서울 가락시장이나 이런데 있는 경매사나 큰 오대가 구미와서 장사할 리가 없습니다. 지방 도매시장 조그마한 이 도매시장 거래량 그래봐야 서울에 몇십분에 일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안되고 그쪽하고 연결해서 판매하고 유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준공이 되었을 때 사업계획서 작성된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 운영하겠다 하는 운영계획서라든가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운영계획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정별로 개장할 때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준공되고 나서 법인체 2개가 들어올 때는 거기에 기금을 얼마주고 들어온다든가 또 월세가 있다든가 그런 것하고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그런 것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 계획서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 계획서 한부 줄 수 있어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예, 그것 한부 주세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알겠습니다.

정영진 위원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법인체가 2개가 들어오는데 자기들 들어올 때 그러면 보증금을 얼마를 내고 들어 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지금 금년 6월1일부터 농안법이 일부 개정이 되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너무 힘들게 하는 것을 많이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얼마 하는 것은 없고 연 거래량에 15%를 자본금을 확보해야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까 농협은 일단 그냥 들어올 수 있고 일반 유사도매시장은 조건을 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조건이 어떤 조건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게 제가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연 거래량에 15/1,000를 자본금으로 확보를 하고

정영진 위원 보증금 없이?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보증금 따로 없습니다.

정영진 위원 거래량가지고 그러면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그 다음에 사용료를 또 건물사용료라든지 이런 것 임대료 이런 것은 따로 받고

정영진 위원 임대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임대료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임대료는 법인이 들어올 때는 농협말고 법인체가 들어올 때는 얼마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법인체가 들어오는 것 가지고 법인이 사용하는 것은 우리 경매장 안에 쓰는 것은 임대료가 쌉니다. 그 외에 일반인들이 약국이라든지 무슨 점포 밖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수의계약을 하든지 그런 방법으로 합니다.

정영진 위원 그 계획서 한부 주시고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정영진 위원 농수산물 종류는 어떤 것 위주로 할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주로 청과류하고 채소류입니다. 과일 채소

정영진 위원 그럼 청과류를 유치할 때는 전국 각지에서 다 들어와서 여기서 경매에 의해서 그렇게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앞으로 전자경매로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영진 위원 우리 구미시에 특수한 청과가 아무것도 없지요? 메론하는 것 그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메론도 있습니다만 얼마되지 않지만 수박이라든지 참외 사과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만 다른 곳이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구미가 이름이 안 나서 그렇지 다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과장님 지금 공정 46%가 내년 3월달에 준공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지방채 이것만 차입하면 그 다음부터는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발생되지 않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리고 제가 궁금한 것이 있는데 2대때 우리 농산물도매시장건립을 위해서 차입금 빌려오는데 대해서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나중에 추후에 차입했는 이율에 변동이 있었지요? 지난번 재정특위 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농안기금은 3%짜리는 고정이율입니다. 이것은 3% 변동이 없는 것인데 40억 빌린 것은 변동이기 때문에 당초 11. 몇%에서 계속 변동이 되어서

윤종석 간사 그래서 10%가 넘는 금리와 지금 3%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농안기금을 발행할 수 있는 이것을 차입할 수 있는 승인조건이 지금 우리한테 이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이것만 해당되는 겁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

윤종석 간사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지난번에 2대 때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 건립하기 위해서 처음에 의회에서 의결을 거쳤을 때 그때 제시했는 이율이 있었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10.44%

윤종석 간사 그 이율과 실제적으로 차입했는 이율은 변동이 있었지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윤종석 간사 그 변동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꼭 요때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나왔는 그런 내용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이게 '98년도에 18억을 5.3%로 빌렸고 '99년도에 13억을 빌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에 14억4천 이것은 도매시장에만 쓸 수 있는 농안기금입니다. 지난번에 했는 것은 공공자금하면서 재경부에서 빌리는 그것인데 그것은 이율이 비쌉니다.

윤종석 간사 3%는 상당히 싸거든요. 이런 금리를 빌려와서 차입을 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고 이율을 빌려서 우리가 이런 대형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상당히 이자에 대한 부담을 앞으로 계속 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점에 대해서 3% 짜리 빌려오는데는 상당히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14억을 늦게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빌린다 그러는 것은 조금 아쉬운 감이 들거든요. 다행히 이 다음부터는 내년3월달 준공 때까지는 차입금이 없고 우리시 예산가지고 또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과장님 여기 보면 '98년도에 58억5천만원이 있고 '99년도에 13억입니다. 여기 참고로 이자 알고 계십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58억5천만원 중에 40억이 공공자금이라서 지금 9.33% 그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 곽용기 확실한 것입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위원장 곽용기 현재 시중금리가 그만큼 가지 않는데 무슨 9.3%라 합니까?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그 중에서 2%는 정부에서 행정자치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9.33%에서 2%는 저쪽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7.33%는 우리가 부담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18억5천은 3% 농안기금입니다.

○위원장 곽용기 그러니 농안기금은 금액이 얼마 되지 않네요?

○유통축산과장 안준호 예.

○위원장 곽용기 이자 낮은 것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자 낮은 것을 큰 금액을 빌려 오셔야 되는데...

전인철 위원 기획실장님, 저번 전체의원 간담회시에 사전설명을 하신다고 오셔서 그때 제가 확실하게 안 들은 생각에서 한번 물어 봅니다. 14억4천만원을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준다면 고정금리로서 저 이자율이니까 고금리 이자를 갚겠다 라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것을 내서 여기서 어디 다른 것을 갚을 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습니까?

○기획실장 이용태 바로 다른 것 상환하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 그게 그런

전인철 위원 그 당시 실장님이 지방채에 관해서는 총괄 부서니까 14억을 지방채를 가져오게 되면 이만큼 10% 넘는 이미 우리가 지방채 발행해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갚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기획실장 이용태 돈 안 빌리면 우리가 거기 부담을 해야 되니까 결국 상환되는 것과 똑같은 효과는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안 그래도 의회에 한번 제출할 계획입니다만 감채계획을 내서 금년도 이월금의 몇%는 상환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기왕 말씀 나온 김에 말씀드린다면 농협에 지금 저희들이 갚고있는 이자가 원금이 100억 좀 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농협에 이자가 9.25%인데 이것이 도개발기금을 빌리면 2%정도 낮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도에 신청해 볼 계획인데 그러면 그런 돈은 바로 빌려서 상환을 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되는데 이 돈은 바로 연결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인철 위원 그런데 실장님 의지가 지금도 가지고 계시는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 고금리로 운용되는 기채는 갚은 것이 맞거든요. 갚고 저리로 되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것도 일종의 속된말로 하면 장사입니다. 어떤 노력에 따라서 금리는 적은 것을 택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한번 해 보세요.

○기획실장 이용태 예, 감채기금조례가 다음 의회에 상정되면 이월금에 대해서 몇%는 실기간이 도래되기 전에 미리 갚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채차입금발행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채차입금발행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0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32분)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윤영섭 행정지원국장 윤영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곽용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0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경북개발공사에서 우리시 관내 옥계1지구 및 구평지구내 개발조성한 용지를 우리시에서 취득하여 공공시설용지로 활용하고 그리고 우리시 소유 산재된 잡종재산을 매각하기 위하여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재산은 공공시설용지 2필지로써 1,738.1㎡에 추정가액이 3억800만원입니다. 처분재산은 잡종재산 2필로 1,082㎡에 추정가액이 1억9,9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깊이 이해하시고 배려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전문위원 임경도입니다.


(참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와 토론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윤재 위원 과장님 동사무소 활용을 하면 어느 어느 동사무소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이게 구평동동사무소하고 옥계동동사무소 지금 부지로 잠정적으로 저희들이 경북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확정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박진이 위원 과장님 곳 분동되는 것으로 보고 해 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영개발단에서 부지를 만들면서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분동되는 것으로 보고 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구획정리를 하면서 이미 오래전에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당시 여건하에서 우리 행정기관에 필요할 것이다 해서 확정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지금 그 뒤에 구조조정이나 또 행정기구 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뒤에 와서 현재 상황하고는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윤춘식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형곡동하고 원평동하고 매각할 위치가 어디입니까? 도면을 봐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데 상세한 위치를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김수복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평동에 있는 964-300은 지금 산업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도량동들어가는 구미고등학교 들어가는 고속도로박스가 있습니다. 고속박스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화훼판매소가 많이 있는 그뒤에 있는 부지입니다.

전인철 위원 우시장 건물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예, 옛날 우시장

조용호 위원 거기 50만원밖에 안갑니까?

○회계과장 김수복 저희들은 공시지가로 했기 때문 매각할 때는 감정가격에 의해서 합니다. 지금현재는 공시지가로 계상을 해 놨습니다. 또 1필지는 형곡동 160-6은 형곡순환도로 뒤에 있는 부지로서 상당히 활용도가 낮은 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더라도 효율적인 관리가 안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 옥계와 구평동에 그 필지를 사놓으면 시에 재산으로써 효용성이 증대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윤춘식 위원 그러면 매각할 토지는 고속도로 바로 옆이고 또 살토지는 전부다 구획정리지구고 그것은 인동 구평동이고 양포동이고 옥계동이고 이런데 사실상 위치도 좋고 이런 것은 사놓으면 시에는 막대한 이익이 됩니다.

전인철 위원 일종에 대토로 보시면 됩니다. 매각하고 이것을 일반회계 편성해서 쓰니까 자산이 자꾸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이만큼 팔고 또 이만큼 사들이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01분 회의속개)

○위원장 곽용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3.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

○위원장 곽용기 다음은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계획서 작성일정과 작성요령에 대하여 간략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임경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끝에 실음)


○위원장 곽용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실에서 준비한 작년도 감사자료 항목과 올해 실시할 감사자료 항목을 참고로 하되 어떤 식으로 작성할 것인지에 대하여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윤성 위원 위원장님, 본청 11개 실과 감사는 여기서 감사를 해도 하등의 관계가 없지만 사업소하고 동은 현지에 가서 감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동 관할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서 와서 한다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곽용기 조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물론 현장감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그럴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가 면지역은 산업건설쪽으로 이미 업무를 이관해 주었거든요. 그러나 작년도 우리 6개 동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마찬가지 6개 동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종석 간사 위원장님 동지역에 비해서 읍면지역이 시설이나 모든 면에서 지금 낙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만이라도 한번 현장방문을 읍면위주로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곽용기 감사는 우리가 기 선정되어 있는 6개 동을 하되 나머지 읍면동도 한번 방문을 해보자는 그런 간사님 말씀인데 위원님들 모두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윤성 위원 6개동에는 현지가서 감사를 하고 몇 사람만 감사를 하고 나머지는 읍면동에 현지를 방문하는 것이

윤종석 간사 다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저쪽에 우리가 업무를 이관해 줬습니다만 그러나 기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가서 감사도 할 수 있고 검사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문제는

김종락 위원 그런데 조 위원님 좋은 구상인데 현지 동사무소에 갈 때 우리 전체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하고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장소에 구애를 안 받을까요?

조윤성 위원 다 가지말고 부분적으로 몇 명만 가면 안 되겠습니까?

김학봉 위원 동에 가도 시간이 없다 하는데 면하고 전부 다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쪽에 갈려하면 산업건설하고 상의해서 그렇게 가든지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대로 산업건설은 산업건설대로 그렇게 못하니까 한번 그것은 시간을 두고

전인철 위원 감사대상기관이 읍면은 산업건설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행정하고는 별개거든요. 그것을 정리를 해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면 저쪽과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윤춘식 위원 어차피 감사하면서 현장방문은 전부다 해야되니까 감사실시하는 것은 전부 이 자리에서 하고 그리고 현장방문은 우리가 가서 하면 되니까 굳이 여기 전부 인원이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가서 감사하려고 하면 시간적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움직이는데 1시간 이상씩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여기서 하고 현장방문을 철저히 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면 됩니다.

○위원장 곽용기 윤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여기서 일괄적으로 감사를 하고 좀 미진한 사항에 따라서는 그 동에 가서 그 전체 어떤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하지 말고 부분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그런 자료요구를 해서 현장감사를 한번 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것도 좋은 안입니다.

지윤재 위원 지금 제 생각에는 읍면단위는 지금 여기서 감사를 상세히 합니다. 수시감사도 있고 정례감사도 있고 읍면은 사실상 감사할 것이 없습니다.

전인철 위원 읍면동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수시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 6개동을 안 했습니까? 원래 취지는 읍면동장들이 어떤 재량사업비 문제도 우리 의회하고 입장이 다른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어떤 의회 그 지역에 의원님들과 또 행정에 어떤 마지막 부서인 읍면동 부서에서 어떤 협의를 잘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전부 여기 모셔서 좀 뭐라할 것은 뭐라 하고 또 협조요청할 것은 협조요청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까? 그 취지였었지 사실 어떤 사무감사 자료를 어떻게 요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감사한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강대석 위원 읍면에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소속이 거기다 하면 거기서 한다고 보고 우리는 여기 나타나는 것만 하도록 그렇게 하지요.

김학봉 위원 6개동은 불러서 여기서 하고 미진한 부분은 몇분 나가서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곽용기 물론 지난번에 사실은 읍면지역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다 감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업무가 많아서 사실은 산업건설로 넘겨준 것인데 그리고 앞에 부의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실제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시 6개동을 선정해서 동장님을 여기 불러서 직접 선서를 시키고 했는 것은 물론 그런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또 보상금 지급문제라든가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우리들이 불러들였거든요. 그래서 그 효과는 상당히 있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역시 기 6개동이 선정이 되어 있으니까 6개동을 마찬가지 6개 동장님을 한꺼번에 불러서 선서하고 일괄 여기서 우리가 감사를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감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율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하고 또 자료에 더 첨부할 사항이나 뺄만한 것은 빼고 매년 되풀이 되는 것 이렇게 계속할 필요는 없거든요.

전인철 위원 감사기간이 지금 적절치 않아서 바꾸어야될 것 같습니다. 17일이 제헌절이거든요. 그래서 감사기간 해봐야 일요일 포함해서 7일간밖에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공휴일까지 들어가면 사실 기간이 짧거든요. 그래서 7월18일부터 24일까지 1주일간으로 그렇게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안을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하고도 협의를 해서 그때 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위원장 곽용기 감사자료요구에 더 요구할 사항 없습니까?

전인철 위원 일반사항만 일단 합시다.

출석증언 선서하는 것 작년과 같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첫날은 실국장들 전부 같이 일괄 선서받고 그 부서 나와서 할 때마다 과장한테 선서받는 형식을 취했습니다.

그 이전에 2대 때는 첫날 한꺼번에 다 받았는데 그것이 좀 문제있다 이래서 실국장은 첫날 다 받아주고 그 다음 각 과별로 그날 그날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선서받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작년에 그렇게 해보니까 괜찮지요?

윤춘식 위원 그렇게 하지요. 작년처럼 실국장만 첫날 다받고

○위원장 곽용기 첫날 시작하면서 실국장들한테는 선서를 받고 다음 각 과별로 들어갈 때는 과장한테 별도 선서를 받는다.

작년도와 같이 첫날 18일날 행정사무감사 들어가면 첫시간에 우리 소관부서 실국장들한테 선서를 받고 그 다음 감사 해당과장이 나와서 선서하고 감사하는 것으로 작년과 같이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한가지 추가를 해야되겠습니다.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조례인지 규칙인지 확실히 한계를 모르겠는데 시장이나 부시장 선서 지금까지 안 했지요?

○위원장 곽용기 안 했지요.

전인철 위원 이번에 서우선 강사님 오셔서 얘기도 있었습니다. 강의내용에 본회의장에서도 우리는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 말씀처럼 일단은 출석요구를 해놓고 시작하는날, 본회의장에서 선서를 한번 시켜놔 놓고, 그 다음 마지막날 종합감사를 하겠다 해놓고 감사를 잘 받아서 잘 진행이 되면 안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미진하고 옳게 대답도 안하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본회의장에서 시장을 상대로 직접 감사를 하는 방법을 이번에는 채택했으면 싶습니다.

윤종석 간사 그리고 일단 부의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전문위원님께 제가 묻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주신 의회회의규칙 하는 것 있지요? 거기에 한번 찾아 보시면 시장은 출석을 안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부시장만 출석을 하도록 되어 있던데 저는 그것이 의문점이 가서 묻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고, 확실하게 명기를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 서기택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님이 출석 안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장은 무조건 출석을 해야되니까 제외하고 시장

윤종석 간사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의문이 나서 두 번 봤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 한번 불러주십시오.

윤춘식 위원 부의장님 말씀했는 그 관계는 요구를 하도록 하지요.

○위원장 곽용기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 말씀은 저쪽에 또 산업건설쪽도 있고 하니까 산업건설위원장하고 우리 상임위원장 간사하고 운영위원장님하고 모두 그렇게 최종적으로 협의를 해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강대석 위원 시장님이 본회의장에서 만약에 우리가 감사를 한다고 봤을 때 구미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알 것 아닙니까? 그런데 총괄적으로 세부적으로 알겠어요? 답변하기 힘들 것인데 그러면 자기가 못하면 메모를 해서 결국 실국장들이 자료를 준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밖에 안 나올 것이다 말입니다.

전인철 위원 제가 하는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원래 주무부서 과장들을 불러서 감사를 하고 감사를 하다보면 미진한 것이 나오고 과장선을 넘어선 어떤 결재라인으로 봤을 때 넘어서는 그런 부분은 사실 과장님이 소신있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고 시장님 나와서 답변할 것도 없습니다. 어떤 미진한 부분 문제점 이런 것이 있으면 때에 따라서는 시장이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해야될 경우도 있다 하는 것을 명시를 해놓으면 감사효과가 안 있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강대석 위원 예, 그것은 맞습니다.

전인철 위원 처음부터 시장을 본회의장에 불러서 감사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강대석 위원 그러니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다고 했을 때 결국은 권위의식도 좀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책임성을 추구하는 것인데

조윤성 위원 위원장님 타시 의회에 그런 전례가 있는가 없는가 한번 전문위원한테 한번 살펴보라 하세요.

○위원장 곽용기 예, 그것도 그렇고 있으니까 물론 먼저 연수할 때 교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런 제도는 안 있겠습니까? 우리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결정을 짓지 말고 우리 의회운영위원장도 있고 산업건설위원장님도 계시고 간사님 계시니까 그렇게 한번 그것은 전체 우리 양 상임위원회 간사님들하고 위원장하고 그렇게 협의해서 결정을 지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위임을 해주시면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그렇게 감사하는 것으로 조율했다는 식으로 제가 가서 충분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윤 간사님이 추가할 것 좋은 자료를 준비해 있던데 여기 넣었습니까?

○전문위원 임경도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있습니다.

윤종석 간사 여기 보시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연간 요구하는 자료가 계속 반복되듯이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몇가지 넣었는데 이 외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동안에 알고 싶었던 사항이라든지 이번 감사 때 활용하고 싶은 그런 자료가 있으시면 구두로 말씀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서류로 제출해 주시면 정리해서 이번에 감사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전인철 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위원장 곽용기 내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10시에 본회의 마치고 바로 들어와서 최종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전인철 위원 또 하루 더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시겠습니다만 뒤에 작년에 감사자료 요구한 것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뺄 것은 나중에 협의해서 빼면 되겠습니다만 이 외에 추가로 요구할 것이 있으면 앞으로 1주일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22일날 최종 정리하는 날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까지 수록을 하셔서 그때 이야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곽용기 아직 감사자료 요구할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내일도 본회의 잠깐 마치고 와서 다시 이것을 논의할 시간도 있고 그리고 또 하루 더 있습니다. 그런 일정도 있고 하니까 오늘은 이정도로 해서 마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내일은 실과소별로 감사자료 요구항목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좋은 안이나 자료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 곽용기
  • 윤종석
  • 강대석
  • 조용호
  • 조윤성
  • 지윤재
  • 김종락
  • 전인철
  • 김학봉
  • 정영진
  • 윤춘식
  • 박진이

○출석전문위원

  • 임경도

○출석시청공무원

  • 기획실장이용태
  • 행정지원국장윤영섭
  • 회계과장김수복
  • 유통축산과장안준호

○서명위원

위원장 곽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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