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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9.06.1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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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6월11일(목) 오전11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미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15분 개의)

○위원장 박세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지역 민원처리, 각종 행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의견제시의 건 1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구미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박세채 의사일정 제1항 구미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건설도시국장입니다.

평소 건설도시 행정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박세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단지는 대부분 20년 이상 노후ㆍ불량건축물로써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고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 자력으로는 주거환경 개선이 불가능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통해 정비 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지역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높이고 같은 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2003년 7월1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시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적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우리 시는 인구 40만으로써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구미시 30년 역사를 볼 때 시가지 공동화 및 슬럼화 현상이 발생하여 주거지역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지역주민 제안 형식으로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위치는 구미시 원평동 330-2번지 일원 목화예식장 부근이며 현재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으로 사업규모는 58,636㎡로 계획인구 1,675세대, 지상 40층으로 계획하고 인구는 4,690명 정도를 수용할 계획입니다.

추진 배경으로써는 토지 소유자가 구성한 가칭 구미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서 시행할 계획이며 사업 예상 시기는 정비구역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4년 이내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8년 12월30일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을 주민제안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4월8일까지 관련기관 협의 및 보완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4월20일부터 5월20일까지 30일간 주민 공람ㆍ공고를 하였습니다.

그 후 5월15일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금번 구미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구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또 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사업을 시행인가를 받게 됩니다.

이상으로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해서 내용을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성근 예, 전문위원 김성근입니다.

원평1구역 주택단지의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입안을 통한 정비계획시설을 확보하고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설함으로써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지역의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사항으로 본 사업은 원평동 330-2번지에 위치한 면적 58,636㎡에 새로운 공동주택을 건립할 계획인 바, 환경을 개선하고 토지이용 효율성을 높이며 낙후지역을 개발하여 시가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시가지 측과 고속도로 측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과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여건을 고려하여 전체적인 도시경관 향상을 위한 방향모색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구미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세채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과 용지개발담당, 현황판을 설치함)

○도시과장 최경철 현황에 대해 가지고 도면 현황판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현황판을 가리키며)

구역명은 구미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이고 위치는 원평동 330-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규모로는 58,636㎡로써 토지이용계획은 택지가 44,242㎡로써 75.4%, 공공시설이 이제 공공청사가 1.7%, 완충녹지가 8.6%, 도로가 14.3%로써 공공시설용지가 24.6%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정비계획상 주된 용도로는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로써 계획세대수는 1,675세대로 4,690명이 되겠습니다.

건폐율은 29.06%고 용적률은 447.58%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미초등학교 하고 목화예식장 사이에 위치하게 되겠습니다.

인구 및 가구 현황으로써 인구는 578명이고 인구밀도는 ㏊당 99명이며 가구 수는 341가구로써 자가가 181, 세입자가 160세대 되겠습니다.

건축물 불량별 현황으로써는 222동 중에 불량건축물 133동이 되고 우량건축물이 89동 되는데 불량건축물이 59.9%로써 이제 도 조례상 40% 이상이 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용도별 현황으로써는 222동 중에 주거용이 166동, 업무용이 4동, 근린생활이 48, 기타가 4동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현황으로써는 준주거지역이 87.1% 준주거지역이 되겠고 일반상업지역에 대한 부분이 12.9%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로에 대한 거는 소로 2류가 2개 노선, 2개 노선이 되고 소로 3류가 3개 노선에 시설이 있는데 이 단지 안에 있는 부분에 대한 거는 폐지하는 걸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과장, 다음 현황판을 가리키며)

정비시설 설치 및 계획에 의하면 여기에 선산 가는 도로 부분이 25m 도로를 택지 쪽으로 5m 셋백을 해서 30m를 계획을 하고 산업도로에 대한 부분은 25m를 33m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쪽 편에 금오웨딩 쪽에도 33m를 확보를 했고 이쪽에도 33m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승인 안 났습니다마는 이쪽에도 33m로 셋백을 했습니다. 이 안에 있는 도로에 대한 거는 2개 노선 이 노선은 폐지를 하고 이 노선하고 이 노선은, 이 노선하고는 3개 노선은 축소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전체 공용청사가 지금 238번지에 295㎡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인데 금번에 공용청사를 1,000헤배 정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다른 곳으로 이전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계획이 되게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완충녹지라든지 그대로 이제 주민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윤서규 위원 소방서하고 협의는 되었습니까?

○위원장 박세채 소방파출소, 그거죠?

윤서규 위원 다 협의가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일단은 그 부분은 청사로 지금 시설결정을 하는 걸로 계획을 해 놨습니다.

(도시과장, 다음 현황판을 가리키며)

전체적인 건축물에 관한 게 준주거지역에 의한 거는 공공시설, 부대시설로써 용적률은 500% 미만이고 건폐율은 70% 미만, 이제 건물높이는 120m 이하로 되고 상업지역에 대한 거는 주택 및 공동주택 부대시설로써 용적률은 1,000% 이하고 건폐율은 80% 이하로 되며 높이는 120m 이하로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완충녹지와 공공시설 나머지 부분에 대한 도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건축 계획안으로 사업면적은 58,636㎡로써 공제면적이 이제 소방파출소 하고 완충녹지 하고 도로를 제외한, 14,394㎡를 제외한 44,242㎡에 대해서 건축계획을 세웠습니다.

건축 면적은 12,855㎡이고 연면적이 275,121㎡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이 이제 29.06%로써 준주거가 22.1%고 상업지역이 76.58%에서 평균 29.06%고 용적률은 준주거가 391.39%고 상업지역이 831.54% 해서 평균이 447.58% 정도 되겠습니다.

건물 규모로는 지하 3층에 지상 40층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총 세대수로는 1,675세대로써 준주거가 1,323세대고 상업지역 내에 352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로는 2,133대로써 법정 대수보다 한 114% 정도 계획을 하였습니다.

(도시과장, 현황판을 넘김)

구자근 위원 과장님, 설명을 이쪽에서 하세요. 우리 석위원님 안 보이시잖아요.

석호진 위원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

○도시과장 최경철 교통처리 계획으로 주변 가로 신호체계가 지금 5개소 부분은 구미에 중앙로와 산업도로 마주치는 신호 체계하고 금오산 네거리 있는 부분하고 새로운 택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 신호체계가 새로 신설이 되고 여기 하고 이 5개 노선에 대한 연동체계로써 이런 부분을 최적화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출입 2개소에 대한 거는

허복 위원 진출입이 어디입니까? 지금. 어디 그 앞에 도로가 지금 어디라요?

윤서규 위원 3번도로 입구로 들어갑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석호진 위원 3번도로로 하고 저쪽 편에.

○도시과장 최경철 여기 하고

허복 위원 3번도로가 몇m 도로로 확장됩니까? 지금.

○도시과장 최경철 8m에서 20m로 됩니다.

허복 위원 4차선으로 나가면서?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윤서규 위원 그런데 과장님, 그러면 정비구역 지정되고 나면 그 부분에 벗어나서 구미초등학교 위에 하고 저 중앙로 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는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어느 부분?

허복 위원 옛날, 지금 중앙로.

윤서규 위원 지금 중앙로 하고 이 정비구역 지정되는 위에가 구미초등학교 정문 앞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윤서규 위원 그 3번도로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전체적으로 정비구역이라든지 계획이 들어오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업도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거는 33m 확보를

윤서규 위원 아니, 산업도로는 관계없는데 3번도로를 경유한다, 학교건물이 있고 이러니까 그건 확장이 안 되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윤서규 위원 그래 되면

구자근 위원 병목현상이 생기지.

윤서규 위원 병목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들어오는 도로는 그래 넓어지는데 중간에 가서 또

석호진 위원 그쪽에는 이제 도시계획

윤서규 위원 손을 못 대는 부분이니까 좁아질 확률이 있잖아요.

석호진 위원 정비계획이 아직까지 없으니까 병목현상을 하니까 동선을 그쪽으로 안 하고 이쪽으로 이래 계속 움직인다는 뜻이겠지.

윤서규 위원 자, 그리고 또 제가, 설명 도중에 죄송한데요.

2동하고 연속성 있게 뭔가 되어야 되는데 중간에 구미초등학교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원평2동에 먼저 지정 되었는 부분에서는 도로가 또 3번도로 중앙시장 입구 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가 넓어지지요, 그죠? 그런데 밑에 여기는 넓고 중앙에는 진짜 좁아져가 있으면 완전한 병목현상이 있고 기형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그 부분

윤서규 위원 산업도로 그거는 충분히 확장이 되니까 관계가 없는데 시내 부분에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건가 한번 계획을

○도시과장 최경철 아직 그 부분까지는

허복 위원 아니, 그거 안 되면 이제 우리 윤위원님 말씀은 지금 구미초등학교 앞에 20m로 확장되지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허복 위원 그러면 원평3동에 거기 지금 의견제시 그때 우리 찬성의견을 받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허복 위원 그러면 거기 도로하고 연계는 어떻게 됩니까?

윤서규 위원 초등학교 때문에 그 도로가 연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중간 부분에만 초등학교

허복 위원 아니요, 도시계획이 누가 봐도

○도시과장 최경철 그 나머지 부분은 전부 다 20m든지 계획으로 다 연계성이 되는데 신청 안 된 부분에 대한 거는 어차피 지금 전체적인 주민의

허복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은 같이 나옵니까? 그러면 우리 시설

○도시과장 최경철 도시계획은 별도로 하지를 못 합니다. 처음에 이게 전체적인

허복 위원 아마 그러면, 그럼 잠깐만요. 그 도로는 좁은 도로는 그러면 평생 좁은 대로 남아있어야 됩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지금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허복 위원 아, 그건 아니지. 그러면 시에서 도시계획을 해서 이 도로가 지금 의견제시 안대로 우리가 찬성의견을 주면 나머지 도로는 우리 구미시에서라도 해야 되지요.

○도시과장 최경철 도저히 정비구역으로 협의가 안 된다든가 추진이 안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그때 가서

허복 위원 그때 가서?

○도시과장 최경철 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이고

허복 위원 아이고, 도시계획이 그때 가서는 도시계획이 아주 힘들 것 같은데.

○도시과장 최경철 추진과정에서 어떻게 추진이 되려는지, 시에서 매입을 해 놔놓고 또 확장을 한다면 어느 부분에 대한 어폐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에

허복 위원 이게 전체적인 우리가, 우리 구미시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그렇습니다.

허복 위원 개인 민간업자가 하다보니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소통 안 되면 소통을 시켜줘야지, 시에서.

○도시과장 최경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양측의 개발하는 부분에서 중간의 부분 미수용

허복 위원 일단 설명 듣고 또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아, 이거.

석호진 위원 이게요, 이게 어디 오지나 외딴 지역 이거만 독립적으로 한다 그러면 관계가 없어요.

허복 위원 그렇지요.

석호진 위원 기본 주거단지에 하니까 이 지점에 주민들이 이쪽에서 개인사업자가 하니까 여기만 신경을 쓰는데 우리 시나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이게 옆으로 주변에 둘러싸인 도시의 한 부분이니까 이걸로 인해서 다른 데가 더 악화되니까 이거는 20m 도로를, 기존 몇m입니까, 지금 옆으로?

○도시과장 최경철 8m

석호진 위원 8m를 20으로 확장하지 않습니까? 이까지만. 끝나는 지점부터 중앙로까지는 당연히 도시계획을 그어놔야지요. 지금 당장은 못 하더라도.

허복 위원 그렇지요.

석호진 위원 그걸 해 놓고 형편이 되면 우리가 매수를 해 가지고 시에서 재정이 될 때 한다는 어떤 그런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이거 하니까 이 업체한테 여기까지는 되는데 이건 모르겠다, 이건 안 되고 우리 장기적인 비전으로. 이게 당연히 그래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대충 서면으로 다 봤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고 저렇고 하기 이전에 제일 중요한 거는 주민들이 이 도시개발 재정비하는 사람 주민들의 의견이 최고고 주민들의 불만이 제일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최우선입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어, 여기는. 그 외에 부대 주변의 설비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가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에요. 그렇게 잡아가야 된다고 보는데.

윤서규 위원 그래 그게 일반주택일 것 같고 이러면 도시계획선을 시에서 그어가지고 새로 한다고 그래 하는데 그게 중간에 학교입니다. 학교가, 학교건물이 들어서가 있는데 확장도 안 되고 그런 부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도시과장 최경철 학교도

석호진 위원 그쪽에 운동장 쪽이니까

윤서규 위원 아, 운동장 쪽이 아니고 건물 쪽에요. 3번도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건물이 들어서가 있고 이래 하는데 그걸 그래 우리 시에서 한다고 하면서

구자근 위원 교문 쪽이죠.

윤서규 위원 교문 쪽인데.

석호진 위원 교문 쪽 뒤쪽이면 앞으로 넓힐 수 있지.

윤서규 위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허복 위원 예,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지금 이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허복 위원님하고 석호진 위원님 내용에 대해서 참 공감하는데 지금 이게 원평지구가 지금 4개 지구로 해 가지고 재개발사업을 합니다. 계획되어 있는 게 현재 확정됐는 거 하고 시행하는 거 해 가지고 4개 지구가 현재 정비 전에는 2,256명이 거주하게 되는데 앞으로, 1,080세대쯤 되는데 앞으로 정비하면 5,200세대 해가 13,000명 인구가 밀집됩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전에 먼저 우리 정비 기본계획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런 걸 대비해 가지고 간선도로를 세우려고 하니까 지난번에 예산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부결되어 가지고 했는데 여기 4개 지구 포함해가 여기 개발되고 나서 나머지 개발 안 된 지역에 대해서는 여기 바운더리를 도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계획 들어 왔는 내용을 가지고 분산적으로 우리가 먼저 선행은 지금 어렵기 때문에 4개 지구가 협의가 되고 나면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만약에 간선도로나 이런 데 단절되고 병목현상이 있으면 해소도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제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별도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 할 때 이런 건 예측되었잖아요, 그죠?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측은 됩니다.

석호진 위원 예측이 되었으니까 이거 할 때 아, 그러면 이까지는 관계없어, 이거 하는 데는.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그 뒤 기본 주민들이 초등학교를 지나서 주거가 있는 주민들 지금은 불편하지 않는데 이거 때문에 더 불편해 질 수가 있다는 얘기라. 이런 걸 고민해 주는 게 우리 시 행정이라고요.

허복 위원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예측이 가능했으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이런 도시계획선이라도 그어 놔 버려야 일하기가 쉽다는 얘기지요.

허복 위원 그런데 과장님, 국장님.

우리 석호진 위원님 하고 전 같은 생각인데요. 이 기회에 우리가 의견청취를 찬성의견을 내면서 조건은 우리 도시계획을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에 도시계획을 한다라는 전제하에서 우리가 찬성의견을 제시하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계획은 저희들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비구역으로 지정은 저는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복 위원 정비구역 어떤?

○도시과장 최경철 지정은 안 되고 지정을 하게 되면 사권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게, 좀 전에도 위원님들 전부 다 말씀대로 전체적인 이제 통행이라든가 계획을 봐서 지금 부분에 대한 거는 일방통행이라든가 해서 우회라든가 산업도로로 해서 추진을 하되

허복 위원 하되?

○도시과장 최경철 나머지 부분에 지금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용역을 줘서 전반적으로 다음에 하기로 했을 적에

석호진 위원 용역

(구자근 위원, 웃으며)

구자근 위원 눈앞에 뻔한데요.

○도시과장 최경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윤서규 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1동, 2동 연속성 있게 그래 해 줘야 되는데 중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한 쪽은 개발이 안 된 상태로 그대로 보전이 되어 가지고는 안 된다, 이런 부분으로 해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말이지요.

허복 위원 과장님, 우리가 원평동은 지구단위 계획을 우리 구미시에서 해서 아파트지역으로 결정하고 공공용지 딱딱 떼어주고 이러면 정말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2개 사업, 3개 사업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나중에 향후에 아파트를 경기가 좋아서 짓고 분양을 하고 통행할 때 이 동네 저 동네 길이 안 맞습니다.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그 길을 맞춰 주려면 아까 “용역을 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데 그래 하셔도 됩니다. 하셔도 되는데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복 위원 과장님 또 조금 있으면 다른 데로 가시지, 국장님도 가시지, 누가 그때 가면 속기록에 아무리 남아 있어도 헛일입니다, 이거.

○도시과장 최경철 그건 뭐 돼야 안 되겠습니까.

허복 위원 그러면 믿고 그러면 그래 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내년도에

허복 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미리 세워 가지고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그래 어차피 우리 의회 의견청취 할 때 찬성의견을 냅니다. 저희들 지역구고 또 당연히 재개발이 되어야 될 그런 지역의 현실이고 주민들이 바라는 현실이기 때문에 하는데 전체적으로 구미시 도심지역을 한,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한 지역 같이 그래 소통이 원활하도록 그래 해 주는 게 시에서 역할이라고 그래 봅니다.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윤서규 위원 그런데 정비구역 지정하는 데 행정적으로 어려운 점은 현재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경철 정비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사권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행사를 못하게 되니까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전반적인 전체적인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용역을 수립을 하고 해 놔놓고 다음에 이 부분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다든가 하게 되면 그에 따른 모든 부분을 저희들이 제시를 해서 그에 맞춰 가지고 정비구역은 그때 지정을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석호진 위원 아니, 정비구역 지정

○위원장 박세채 과장님, 정비구역 지정을 하지 마시고. 하면요, 예를 들어 건축에 대한 신규 인허가라든가 이런 게 다 묶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있는 분들한테도 피해가 가요.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어떤 조합이 결성되어서 우리가 재개발 해 보자, 이렇게 모여서 지금 이렇게 민간인이 자력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도시과장 최경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이런 형태가 되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저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이렇게 지금 4개 구역에 원평동에 1동, 2동 해서 돌아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서로 연결축이 안 되고 중간에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을 향후에, 지금 정비구역 지정받고도 예를 들어 한 3년이나, 사업 시행하려 하면 2~3년 넘게 걸리잖아요. 거기서 다시 또 기본적인 설계부터 시작해서 다 이제 사업 시작할 때 인허가 들어오면 또 사업하는 것까지 또 2~3년 걸립니다.

그럼 앞으로 5~6년 뒤에 예를 들어 사업이 진짜 전반적으로 구미시내에 막 일이 되었을 경우에 자, 그전에 우리가 미리 한번 머리를 맞대고 이렇게 중간에 병목현상 이런 부분을 도로 부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좀더 원만하게 이렇게 소통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염려해 보자 하는 그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그 옆에까지 정비구역 지정 막 해 놓고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 부분을 시간을 가지고 한번 용역을 주든지 아니면 담당하시는 분께서 걱정을 한번 해 주든지

○도시과장 최경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그러면 이까지만 하면 되지, 저희들이 정비구역 지정해 주고 난 뒤에도 사업시행 할 때 되면 설계하고 다 들어와가 세부 설계가 다 들어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희들 하고 고마 또 딴 거

허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딴 거 질문하실 것 있으면 하시죠.

(석호진 위원, 도시과장을 보며)

석호진 위원 이거 치우고 잠깐 앉아요.

(도시과장, 발언대에 착석함)

여기서 이제 제가 한 개 지나 왔으니까 한 개만 걱정되는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정비구역 안에는 이게 되었는데 그 위에 학교를 지나가서 그 단지에 다시 또 이런 정비구역 해 가지고 주민들이 한다, 그때 주민들은 땅을 다 확보를 안 해 주기 위해서 20m 도로를 16m로 하겠다, 저희 자치적으로. 이러면 상당히 곤란해진다는 얘기라. 그러니까 이 도로는 끝까지 앞으로 계획은 20이다, 이래 선을 그어 놔 버리면 정비구역 지정을 안 해 놔도 그때 그런 얘기를 못 하고 소통이 원활해진다는 이런 뜻이에요. 앞을 좀 내다 봐 가지고 이제 장기적으로, 그때 주민들이 “우리는 땅 가지고 16m 이상 못 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장 박세채 그런데 그래 되면

석호진 위원 걱정이 좀 된다는 얘기라.

○위원장 박세채 예를 들어 그런 식으로 가져 들어오면 시에서 이거 절차를 안 밟기 위해서 그 사람들 원하는 대로 20m 그어가 들어옵니다, 그건.

○도시과장 최경철 그런 부분은 용역을 수립하면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걸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걸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서 전체적인 연계성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허복 위원 할 말은 많지만.

구자근 위원 예.

○위원장 박세채 예, 구자근 위원님.

구자근 위원 예, 맹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지금 서울에 예를 들어가 뉴타운 지정 이래가 붐이 많이 일고 있는데 얼마 전에 상공회의소에서 우리 김성조 의원님께서 이거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지방 여기 뉴타운, 원평뉴타운 지정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그 맥락이 맹 같지 싶습니다. 맹 맥락이 같지 싶은데 이제 행정적인 지원, 실질적인 경기들 때문에 지방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사업성에 대한 어떤 분양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심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나머지 행정적인 부분에서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아까 우리 석호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주민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시키는 부분에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다른 지금 저쪽에 원평2동 쪽하고 1동 쪽하고의 정비구역 재지정 하면서의 이렇게 형평성은 혹시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 녹지율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서로 의견 마찰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이 지정해 주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프로테이지 아까 방금 말씀한 여기는 20m고 16m고 우리는 뭐 어떻게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도시과장 최경철 그런 부분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적에 담당자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게 잘 안 됐는 예가 신평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가 있잖아요.

구자근 위원 아까 우리 허복 전 부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시고 나서의 문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관성을 유지를 시켜 주셔야지 원만하게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지 싶습니다. 그것만 주문할게요.

○도시과장 최경철 예, 예. 알겠습니다.

구자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호진 위원 제가 좀.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석호진 위원 본 건과는 관련이 없는 내용인데요. 국 산하고 이래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5공단 조성 관련해 가지고 해평, 산동주민들의 목소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예.

석호진 위원 그런데 그거 거두절미하고 저는 본 위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참 주민들한테 미안하고 좀 부끄럽습니다.

(석호진 위원, 자료를 들어 보며)

이런 기사들을 아침에 보고 좀 봤습니다.

저는, 구미시가 시민들 때문에 존재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도 둘째도 시민이 우선이고 주민이 우선입니다. 정책은 시민을 위해 존재가치를 느끼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시 행정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구미시는 이 신문에, 인터넷신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석호진 위원, 자료를 보며)

‘구미시 덕분에 먹고 사는 장사꾼’ 수자원공사가 구미시 때문에 먹고 산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거꾸로 구미시 때문에 주민들 삶 특히 산동, 해평 주민들이 면민들과 시민들이 구미시 덕분에 더 발전하고 삶의 질이 향상된다는 이런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구미시 때문에 수자원공사가 살찌고 장사꾼들이 이렇게 먹고 산다, 이런 기사가 나온다는 건 상당히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운 일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리고 또 그 사람 면민들이 큰 거를 바라는 것이 아니더라고, 보니까요. 주민들이 수십 수백 년 동안 생활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요. 조상의 묘를 이전해야 됩니다. 옛말에 조상 묘를 잘못 건드리면 집안에 해가 온다고도 했지 않습니까? 수십 년 수백 년 터전을 하루아침에 버려야 되는 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좀 헤아려 달라는 그 주문입니다, 크게 보면은.

그러면 구미시 모든 종사자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생활하고 먹고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모든 게 주최가 되어야 되고 이 사람들의 모든 고민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 시에서 할 수 있는 말,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 그래요, 시민들 뭡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30만 원짜리 땅을 수자원에 팝니다. 개발해 가지고 수자원이 300만원 받습니다. 들어갔는 재료비 빼고 나면 얼마나 차액이 남느냐, 그거 시에서 환수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얼마가 더 마진이 남아도 수자원공사 이윤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현실이 맞지요? 그렇지요? 그걸 회수할 수 없을 때는 우리가 매입단가와 판매단가와 어느 정도 몇%의 비율 이상 못 받도록 하든지, 다시 환수할 수 있으면 환수해가 주민들한테 뿌려 줄 수 있든지 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실이 법적으로.

그러면 주민들이 최대한 재산에 대한 보상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주민들이 뭔가 고충이 애로사항이 있는지 주민들 편에 해야 되는데 이쪽, 물론 그렇게 하시고 계시지만 느끼기에, 피부에 느끼기에는 수자원 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가지고 진짜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주문을 아침부터 좀 하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제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제가 비율로 봐서는 그게 한 몇% 정도 차지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실제는 그 내용은 아주 단편적인 사항입니다. 지금 공단조성을 수자원공사에서 공단을 만들면 공단부지는 원가에, 공단 원가에 의해서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는데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어느 공단이든 간에 지방공단 내지 국가공단은 공단조성 원가에 분양하게 되어 있고 그 대신에 문제가 뭐냐 하면 주거지역이나 상업용지에 대해서는 분양방법이 있습니다.

이주택지에 대해서는 평당 얼마 주고 조성원가 주는 경우도 있고 얼마 비율이 있고 또 경험한 비율도 있고 그런 율인데 문제는 상업용지나 이런 부지로 봐서는 그런 사례가 나옵니다. 나오지만 여기에 이익에 대한 환수에 대해서는 법 쪽에는 없지만 우리 시에서는 거의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시 나름대로는 이제 수자원공사의 당초에 계획된 옥계교차로만 예를 들더라도 평면교차 되었는 걸 우리 시에서 그 내용 교통소통 이런 문제를 들어 가지고 입체화 시켰는데 그 비용만 해도 한 170억 됩니다.

그런 비용이 있고 또 지금 현재 생태공원도 하천공원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등등 이래가 이윤이 나오는 건 우리가 직접 확인이 안 되지만 감사원 계통에 이래 간접으로 확인해서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고 있고

석호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민들은 그 정도까지 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이런 이야기 나왔는 게 보상 실무자가 묘 1개에 200만원 준다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주민이 반발 나왔는데 저희 시에서는 주민들 입장을 100% 해 가지고 보상협의를 해 주고 업을 시키는데 단지 문제가 뭐냐 하면 투기를 목적으로 오고 불법건축물 짓는 이런 건 우리가 예방을 못 하거든요. 선의적인 건 100% 보호하는데 현재 있는 사람들이 뭐냐 하면 악의적으로, 어제도 우리 민원 와가 1시간 그 했는데 불법으로 지어 놨는 이걸 보상해 달라고 하며 이걸 가지고 법을 따지고, 공무원은 법을 따져가 해 줘야 되지 왜 불법행위를 하느냐 이러는데 우리는 공무원 하는 건 뭐냐 하면 선의적으로 이런 시점 이런 거 등등 감안했을 때는 원주민이나 이런 건 사주지만 서울, 부산서 울산서 왔는 사람들 어렵기 때문에

석호진 위원 예,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 법에 없는 것 맞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생각하면요, 아직도 농촌에는 불법으로 가옥을 짓고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해 왔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그렇게 이치적으로 법적으로 따진다면 수자원공사가 구미에 거주하면서 지금 역으로 5년, 10년을 해 가지고 구미에서 발생된 이윤이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모르잖아요? 구미에서 땅, 나쁜 속된 표현으로 땅장사를 해 가지고 수자원공사 벌어들인 돈이 진짜로 거의 없다, 전부 구미시민을 위해서 환수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흔쾌히 납득이 갑니다. 수자원공사 전국에 작년도 재무제표상에 흑자가 얼마나 났습니까? 상위 공기업에서 1~2등입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한 부분이 구미에서 포함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베스트로 잘 보상을 해 주고 했지만 그래도 흑자가 엄청나게 난 데가 수자원공사입니다. 그런 걸 감안하면 우리가 실력이 아직도 보상수준이 협상수준이 좀 낮다, 더 많이 해도 된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는 100% 잘 했지만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아직도 만족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좀 기대치를 좀 올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하여튼 주민들의 보상은요. 원주민하고 이런 보상은 우리가 최대화 되도록 노력합니다. 노력하는데 그 대신에 보상가격은 공단 분양가격에 직접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적절히 활용해서

석호진 위원 그러니까 제가요,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은 없습니다. 주관부서가 국이니까, 제가 주민들 입장에서 진짜로, 물론 하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수자원공사에서 1년에 발생하는 이익금, 구미시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금이 얼마 정도인지 한번 검토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래도 많이 남고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구미시에 땅장사 해가 더 많이 남았다면 우리가 보상 협상할 때는 좀 미약하게 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런 관계는 지금 저희들 밝히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이윤을 환수할 수 있는 이런 협의나 이런 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석호진 위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민들의 최소한 불만불평을 조금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미시에 제일 이슈가 5단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예, 그렇습니다.

석호진 위원 그러면 거기에 총력을 기울여 주셔야지요. 주문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참고해 가지고 하여튼 보상이

○위원장 박세채 예, 석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석태룡 주민들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세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 원평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 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출석위원 (7인)

  • 박세채
  • 이갑선
  • 윤서규
  • 구자근
  • 허복
  • 김도문
  • 석호진

○출석전문위원

  • 김성근문창균

○출석시청공무원

  • 건설도시국
  • 국장석태룡
  • 도시과장최경철
  • 용지개발담당방성봉

○회의록서명

  • 위원장박세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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