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구미시의회(임시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6월14일(월) 오전10시5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및간사호선의건
심사된 안건
(10시55분 개의)
○의사계장 박태동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에 따른 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박두익 사무국장 박두익입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 선임된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오늘부터 22일까지 활동하시게 됩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동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간사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간사 각1인을 선임할때까지 동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권영이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임될때 까지 임시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권영이 지금부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임시위원장 권영이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된바와 같이 구미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보게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원 위원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그동안 많은 사회활동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가지신 또 예결위원을 원만하게 운영할수 있는 권영이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 권영이 위원여러분 동의가 나왔습니다.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용원위원으로부터 저에 대한 추천이 있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하기위해서 위원장으로써는 사실상 막대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정 살림살이를 다루는 것이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또한 전 위원님들께서 합심단결하여 심층분석하여 시민의 불편사항 해소에 주력하는 방향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좋은 의견있으시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화 위원 젊고 패기 넘치는 오병호위원을 간사로 선임하는데 동의 합니다.
○위원장 권영이 최성화 위원으로부터 오병호위원의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성화 위원으로부터 오병호 위원을 추천하고 또한 재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병호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병호 위원이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병호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호 간사 부족하고 능력없는 저를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힘이 닿는대로 위원님들의 뜻을 잘받들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할것을 다짐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영이 그러며는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는 구미시의회 회의규칙 제49조 규정에 의거해서 저와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1항 동조례 11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 활동이 끝나고 6월 19일 오전 10시에 이자리에서 개회토록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권영이
- 오병호
- 정보호
- 이수근
- 이용원
- 강병만
- 박우현
- 최성화
- 김영규
- 허호
○출석사무직원
- 사무국장박두익
- 의사계장박태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