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도시디자인과,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일 시 2011년11월30일(수)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과 소속 부서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고 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을 거부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선서하고 서약합니다.”
2011년 11월30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건설과장 김성근
도시과장 설동주
도로과장 김교억
건축과장 조문배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김석동 건설도시국장, 김태근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함)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간단히 인사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동안 건설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금년에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 마무리와 5단지 조성사업 등이 활발하게 추진되어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한 해로 이제는 낙동강 중심의 도심 재창조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소중한 고견과 애정 어린 관심은 지역발전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기회로 삼아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건설도시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 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예, 건설과장 김성근입니다.
김태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까지도 제가 의회전문위원으로 근무하다가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때와 다름없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건설과는 재난재해의 사전 예방에 노력하여 올 여름 크고 작은 태풍에도 큰 피해가 없었으며 당면한 사업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아쉬움이 남고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좋은 지적을 해 주시면 업무연찬을 통해 완벽하게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는 1권 267쪽부터 32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이수태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옥성 골재장에 지금 골재 얼마나 야적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예, 저희들이 430만 루배가 야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1년에 구미시가 필요한 양은 얼마 됩니까? 소요량은. 320만
○건설과장 김성근 저희들 1년에 한 70만 정도
○이수태 위원 4년은 쓸 수 있겠네요, 그죠?
○건설과장 김성근 한 3~4년.
○이수태 위원 3~4년, 지금 골재가 25톤 기준 16루배에 대당 10만원 올랐습니다, 과거에 22만원 할 때는. 16루배 같으면 13,750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10만원 올라 32만원이면 루배당 2만원 꼴 됩니다. 골재 수급이 앞으로 안 그래도 작년에 저희들이 4대강 사업에 의해서 앞으로 15톤 덤프에 100만원 안 가겠나 했는데 이게 금방금방 다가옵니다, 이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지금 현재 저희들 낙동강이 안 된다면 지천으로 들어오는 감천강 거기 모래가 많은데 지금 사실 김천 그 위에서부터 평화동 거기서부터 내려오면서 골재가 야적이 아주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골재를 채취해서 구미시민들한테 좀, 구미라 하는 거 다른 거 있습니까? 강 옆에 있으면 수돗물도 싸게 먹고 골재도 좀 원활히 해야지 그만한 우리 혜택도 있어야 되지. 그렇게 어디 검토할 의향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예, 안 그래도 저희들 3~4년 후에는 야적된 골재가 좀 고갈이 되기 때문에 감천 주변에 예정지 조사를 해서 부산청하고 협의해서 채취를 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골재장은 사실 상당히 이권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과거 골재장은 구미시민들은 구경도 못 했었습니다. 모 계장님께서는 좀 하셨고 전부 대구업체에서 다 들어왔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기계를 배하고 전부 다 골재 선별기하고 시 직영으로 해서 골재를 채취해야 되지 계속 말썽 많은 게 골재입니다. 과거에는 청경들하고 가져 나가다가 들켜도 지금은 CCTV 해도 그래도 그게 좀 부담량이 많다, 이제 CCTV 24시간 못 틀어놓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쁘게 말하면 도둑질하는 이런 게 없고 구미시에서 지금 선산 앞에 지금 위로 제가 보기에는 한, 지금 저희들 선산 앞에 강 무슨, 넘어 동네 뭡니까, 물묵동네 거기 조금만 더 올라가면 골재하면 멋진데 거기는.
○건설과장 김성근 선주에 아래위로 해서 골재는 좀
○이수태 위원 좌우간 시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예, 다각적으로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검토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좀 잘 좀 검토해서 원활한 골재 수급에 좀 차질 없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골재 월곡 야적장이 문화재 때문에 못 했잖아요?
○건설과장 김성근 예.
○임춘구 위원 그래서 농소는 당초계획보다 좀 많게 해서 500만 루배 할 계획 아니었어요?
○건설과장 김성근 당초보다도 조금 더 넣어가 430만으로 했는 걸로
○임춘구 위원 350만, 당초에는 350만인데 월곡 야적장이 안 되는 바람에 500만 루배를 계획했었잖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옳은 골재가 안 들어간다고 지적되었잖아요.
○건설과장 김성근 예, 그래 되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런 자재를 골재로 들어갔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그 뒤에 미리 맞지 않은 자재를 좀 실어내고 교체를 좀 했지만 그 뒤에 우리 사람을 고용해서 좀
○임춘구 위원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 월곡 야적장을 당초에 구미시에서 2개 하려고 했는 게 하나를 농소밖에 못하다 보니까 낙동강 양안 40m씩 해서, 쉽게 말해서 낙동강 정비사업을 양쪽에 폭을 제방 폭을 좀 넓게 해서 40m씩 넓혀서 골재를 야적 대신 한다 하는 건 그건 차질 없이 되고 있습니까?
(김성근 건설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낙동강살리기팀장 정태흥 그건 제가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아, 그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낙동강살리기팀장 정태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낙동강살리기T/F팀장 정태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냐 하면 당초보다 준설물량이 준설 폭이 안 있습니까, 양안에서 일부 구간에 대한 한 40m 준설량이 줄었습니다. 좀 줄었고 제방에 슈퍼제방 해서 바깥에 하천 쪽에 야적을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안 있습니까, 보상관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 부분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고 준설을 적게 했습니다. 준설량이 줄었습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그래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골재량이 얼마 됩니까? 적은 데요.
○낙동강살리기팀장 정태흥 적은 데는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8개 공구 중에 4개 공구 안 있습니까, 일반구간에 대해서 한 40m 줄었기 때문에 양이 좀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임춘구 위원 작년에 골재대란을 대비해서 그렇게 답변을 해 놓고 실질적으로는 쉽게 말해서 구미시가 골재를 확보 못 했다는 말 아닙니까, 그게?
○낙동강살리기팀장 정태흥 나중에 이제 골재 수급이라든가 이런 게 차질이 생기면 준설을 덜 했는 물량 안 있습니까, 그 물량은 부산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물량 그 부분에 대해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준설도 가능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됩니다.
○임춘구 위원 가능할 것, 작년에는 그렇게 조치를 한다 했다 지금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을 때
○낙동강살리기팀장 정태흥 부산청하고
○임춘구 위원 방금 우리 구미시민들이 건설업 관계되는 분들이 골재를 비싼 골재를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대안을 한다고 대답해 놓고 지금 와서 다시 협의해야 된다 하는 건 잘못됐는 건데 그런 부분 다시 부산국토관리청하고 협의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적하신 대로 감천의 골재 확보하는 문제 현실성 있게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안 믿지, 이게 골재 이런 걸로 인해 골재업자들이 동요되고 이래 버리면 더 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낙동강살리기팀장 정태흥 예, 알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낙동강살리기팀장 정태흥 예,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김성현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물 순환형 수변도시 관련되어서요. 지금 현재 올해 서울시 예산에 청계천 유지보수가 80억이걸랑요. 내년에 82억 정도로 이렇게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청계천 너무나 잘 되어 있고 청계천 따라 하겠다라는 모델처럼 하면 실제로 1년에 구미 같은 경우에서는 청계천보다 더 많이 들 수가 있걸랑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매년 100억 이상, 그다음에 이제 제가 어제 낙동강 구미보부터 해서 쭉 내려오면서 나무 심어놓고 했는 것 봤어요. 이거 담수하고 나면 실제로 장마철 되면 제가 볼 때 홍수지면 거기 쓰레기나 이런 것들 모여 있는 것 치우려고 하면 그것도 제가 볼 때 수십억씩 1년에 들어갈 것 같걸랑요. 그래서 연간 이렇게 수십억 내지 백억에 달하는 하천관리 비용들이 더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 그래서 수변도시 관련되어서 있어서는 실제로 이제 조형물이나 이런 것들 중심에 놓는 것이 아니라 물을 순환시켜서 그 물을 활용해서 깨끗한 물에 아이들 발 담글 수 있고 뛰어놀 수 있는 수변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청계천 같은 데는 1년에 수만 마리씩 고기를 사다 넣어도 다, 한 마리도 살지 않고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깨끗한 물인지는 의문스럽고 실제로 생물이 살 수 없는 물이라는 거걸랑요. 그래서 수변도시라고 얘기하면 실제로 물을 깨끗이 하는 것을 중심에 놓고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요.
또 이번 이제 특별시책 관련되어서 전 이건 제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보면 이미 평평하게 너무나 잘 닦여있기 때문에 거기 골프장이나 이런 것들 조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비슷한 효과들이 이미 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4대강사업 관련해서 적극 반대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제 제가 가보고 야, 이렇게 해 놓으면 사람들은 당분간은 좋아하겠구나 이런 생각들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 거기다 엄청난 돈을 60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투자할 필요는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는 방안들을 다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고요.
친수법 관련되어서 지금 현재 특별법이 만들어져야만 실제로 이 공사가 가능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현행법으로는 강 둔치에 이 시설물 더 이상 하지 못 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예, 조금 조정을 해야 됩니다. 법명을 좀, 조금 전체 바꾸지는 안 하지만 가능하도록 변경해 줘야 됩니다.
○김성현 위원 특별법 어쨌든 특별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좀 어려운 거고 그렇다면 정치적 사항을 고려하면 내년 4월 총선이 있을 거고 총선 전에 특별법을 만든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대단히 시간적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판단되고요. 그럼 내년 4월 총선 이후에 여야간 의석수나 이런 부분에 따라서 4대강 찬성하지 않는 정당이 이렇게 과반수가 넘게 되면 실제로 친수법 관련되어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이 제가 볼 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서 이 검토 자체를 재고하시고 실제로 내년 총선 지나고 나서 추경이나 이럴 때 다시 예산을 올려서 활용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예산 내년도 예산안 보니까 12억 올라와 있던데 12억 잡아놓고 실제로 이제 친수법이나 이런 것이 통과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구미보도 다녀왔는데요, 구미보
○건설과장 김성근 아, 갔다오셨습니까?
○김성현 위원 예, 여기 물 안 샌다고 얘기하는데 (웃으며) 물 새는 거 맞걸랑요.
○건설과장 김성근 예, 구미보는 우리 주 구조물이 아니고 부속 구조물이기 때문에
○김성현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자료를 들어 보이며)
물 이렇게 새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느냐 하면 실제로 이제 보조물이긴 하지만 밑에 기초공사들이 잘못되어서 이게 내려앉았기 때문에 위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점점 더 벌어져 있는 거걸랑요. 이것이 기초공사가 잘 안 되어 있다면 실제로 보도 기초공사가 잘 되었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이것에 대한 정밀한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예, 안 그래도 한국안전관리공단에 의뢰해서 지금 안전진단 중인데
○김성현 위원 실제로 이제 해평습지 관련된 철새도래지 부분들도 실제로 철새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철새 오지를 않아요. 다 이미 해가지고 2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습지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강변 리모델링 하면서 먹이가 없기 때문에 철새가 와서 쉬려고 하더라도 먹이가 없어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 농경지 리모델링 끝나고 나면 농사짓게 되면 먹이는 있을 수 있지만 습지부분이나 이런 것들 놓고 보면 다시 오기는 제가 볼 때는 어려운 조건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대강공사에서 이름만 화려했지 실제로는 제가 볼 때 실속은 없지 싶다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그러니까 저희들 우리 고아 봉한천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또 대단위 습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손을 안 대고 농사짓던 사람들 그냥 다 나갔는 그런 습지를 또 활용하고 내년도에 말씀하신 대로 리모델링 되어서 농사를 지으면 또 안 오겠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김성현 위원 이건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에서 흑두루미나 이런 것들 수입해 와서 여기서 길러보겠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그러시던데 전 그런 발상들은 제가 볼 때 전혀 맞지 않고 실제로 철새니까 자연스럽게 놀 수 있는 공간이 조성되고 먹이가 조성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볼 때 쭉 4대강공사 때문에 실제로 그런 습지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없어졌는 건 맞아서 그래서 습지가 철새들이 안 온다고 생각되걸랑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물 순환형 관련되어서 실제로 예산들이 너무 많이 고정적 예산들이 투입될 거기 때문에 청계천도 만든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이미 80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설계를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됩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예, 저희들 물 순환형 수변도시 이제 설계자가 결정이 곧 됩니다. 그러면 설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우리 청계천처럼 그렇게 많이 손을 대지 않고 맑은 강물을 끌어올려서 강물을 흘리면서 조금 애들 들어가 놀 수 있고 그 주변 환경 그런 정도나 정비해서 물을 흘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기본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장님께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안을 저한테 말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계천처럼 그렇게 많이 투자하고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도록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에는 전부를 청계천에 거의 큰크리트벽이 많습니다. 콘크리트 저희들은 좀 지양을 하고 있는 그대로 보전을 하고 유지관리비가 최소화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겠습니다. 수질관계는 지금 현재 낙동강 물이 올라온다고 지금 1급수 거든요, 저희 우리 관내에. 그 물을 저희들이 이용을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고
○김성현 위원 그렇게 하시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면 물이 홍수가 되거나 이렇게 하면 위에 있는 퇴적물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구미천처럼 변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대책들 충분히 세워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사후 유지관리 같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올해부터 설계가 들어가니까 그런 거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12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재해, 600억 하는데 600억이 실제 수상비행장하고 마리나 쪽에는 민자기 때문에 저희들 골프장하는 데 한 60억하고 오토캠핑장 그건 투자하기 달렸습니다. 투자하는 것만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하고 또 그 안에 도시숲도 있습니다. 도시숲도 있고 시민단체에서 제안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타당한지 안 한지, 타당성 용역하고 또 금년 6월이나 7월 호우에 지천이나 이런 데 전체 용역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좀 될 수 있도록 위원님이 좀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성현 위원 제가 얘기했던 친수법이나 이런 법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런데 법이 친수법이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전체 이게 법이 개정을 하더라도 총리령이나 영만 개정되어도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손질을 보고 있고 그래 4월 달까지도 안 갈 것 같습니다. 안 갈 것 같고 예산은 편성되면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이용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이 숲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골프장하고 오토캠핑장 이런 것들은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게 이제 친수법하고 크게 저촉받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지금 현재 입장 봐갖고는 총리령이나 대통령령으로써도 저렇게 지금 손질하고 있기 때문에 된다라고 보고 저희들이 선점 그걸 말씀드립니다마는 우리 구미시가 선점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용역비는 그때그때 시기에 맞춰갖고 저희들이 편성을 해 놔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국장님. 그 부분은 할지 안 할지 아직 모르니까 일단 법도 지금 적법하지도 않고 일단 타당성 조사는 한번 해 보고 할지 안 할지 지금 아직 그거는 뭐 시기상조인 것 같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 예, 실시설계도 일체 사업비는 아직 하나도 편성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러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전체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위원장 김태근 이대로 해 봅시다, 해가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하매 법 바꾸는 데 어지간히 진척이 다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왜 벌써부터 이렇게 했느냐? 이게 용역비도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통과된다는 하매 전제하에 하매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왜? 통과되고 난 뒤에 하면 이게 기간이 꽤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 법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 미리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게 아니고요. 하려고 전제 깔고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단은 저희들이 사업을 해 보려고 그렇게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 시민공원 조성 이거는 시민 대다수가 원하는 그런 시설이고 저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거에 대해서는 다수가 원하는 사업입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 저희들은 찬성하는 쪽으로 해 갖고 지금 구미시의 팝업창에도 지금 올려놨는데요.
○김정미 위원 팝업창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여기서도 이 지역만 하지 말고 다른 지역도 해 달라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 전체 취합을 해서
○김정미 위원 그런 건의는 60건 정도 올라와 있는 거는 어린이수영장부터 해 가지고 무슨 미로도 해 가지고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지 이 위에 이것들을 위한 사업을 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예?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다른 여러 지금
○김정미 위원 그리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골프장이다 뭐다 이래 했을 때 대구취수원 문제라든가 이런 거 명분 줘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심지어 저희들이 생각도 못한 소공원까지도
○김정미 위원 나중에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사업까지도 저희들한테 해 달라고 하는데 전체적인 그런 거는 일단 의견을 시민들 전체의견을 수렴해서 해야 될까, 말 것인가는
○김정미 위원 자연을 자꾸 이렇게 훼손시켜 가면서 이렇게 하면요, 진짜 구미시가 엄청난 재앙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면밀하게 꼼꼼히 따져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게 시기상조 아닙니까? 정말 꼭 필요하면 나중에 내년에 이게 진짜, 투자통상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 안개로 인한 습기라든가 이걸로 인해 가지고 기업 죽여가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로 인해 가지고 담수조차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지금 불분명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일단 그런 거 관계는 나중에 구미보나 칠곡보가 닫고 나면 전체가 안개로 인해 갖고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추측이지, 저는 시기상조라고 안 보거든요.
○김정미 위원 다른 피해 없다는 보장 할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금부터 준비를 해도 착공을 하려면 내년쯤 돼야 착공이 됩니다. 그만큼 시기적으로 전체적으로 설계하는 데 거의 1년 정도 걸리고 타당성이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그래요, 다 좋은데
○건설과장 김성근 제가 잠깐
○김정미 위원 어쨌든 시민 다수지만 가족과 근로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위락시설로 하신다면 찬성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예, 저희들이 기본 구상했는 것들이 아까 수상비행장이나 수변 시민공원 이런 기본 구상을 했는 것들이고 지금 우리가 시민의견을 듣는 바로는 강변 야외수영장도 해 달라 강수욕장, 레일바이크 등등 유료공원 등등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참 공청회를 통하고 이래 가지고 시민들이 좋아하고 하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뭐 그 정도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또 오히려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도 가장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래 그대로 놔두고 모래 밟고 다니고
○건설과장 김성근 안 그래도
○김정미 위원 10년 후면 오히려 그게 더 큰 재산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뭔가를 자꾸 뭔 시설 넣고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고맙습니다.
○김정미 위원 우리 오너께서는 정치적인 행정을 얼마나 하시려고 하는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현황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는 뭐 다른 도시에 비해 가지고 재해가 없는 지역이지만요. 이게 최근 몇 년 이래 강우상황을 보면 집중호우가 이렇게 쏟아지고 그런 실정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예,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그런 것 다 감안해서 수립을 하신 건지?
○건설과장 김성근 예, 저희들 지금 소하천 기본계획은 저희들 2002년도에 시작해서 2004년도에 마쳤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기준이 조금 완화된 그러니까 소하천은 30년 빈도로 지금 기본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비가 좀 덜 왔기 때문에, 그 후에 2009년도에 기준이 변경되어 가지고 소하천도 50년 빈도로 설계를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지요? 예, 예.
○건설과장 김성근 그런데 저희들
○김정미 위원 예산 문제는
○건설과장 김성근 예, 저희들도 이 부분을 이제 곧 예산을 확보해서 다시 50년 빈도로 기본계획을 해야 되는데 돈이 한, 전체로 환산 60억원 정도 필요합니다. 우리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구미시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대비를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근 예, 고맙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전문건설업체 행정처분도 같이 병행
○건설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윤종호 위원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대략 우리가 행정처분하는 것이 자본금이 미달되는 거를 그냥 신고를 잘못하는 이런 쪽으로
○윤종호 위원 실적미달 같은 경우에 실적미달 되었을 경우 보통 최근 2년간 건설업체 해 가지고 5,000만원 이하라든지
○건설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5,000만원 이하 과태료 이렇게 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비재터널 쪽에 가는 쪽에 비재터널, 그 비재터널 했는 데 하고 밑에 바닥 했는 도로하고 같은 업체입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그 터널은 또 저희들 과에서 안 해 가지고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비상, 건설 쪽에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도로과
○건설과장 김성근 도로과에서
○위원장 김태근 그건 도로과죠? 예.
○윤종호 위원 그러면 그건 나중에 제가 물어보고요. 왜 이런 말씀드리는가 하면 연관이 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 건설업을 했는 데가 보니까 문제가 좀 있었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어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면 보통 청문회를 해 가지고 청문회를 거쳐 가지고 의견서를 제출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타당성을 갖다 우리 검토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갖다 우리 시에서 하지 않고 그대로 보니까 행정처분을 했더라고요. 그래 그쪽에 이제 한 10억 정도의 공사를 했어요. 했는데 제가 이래 말씀드리는 것은 건설업체 관리감독이 충분히 되어야지 또 시민에게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데
○건설과장 김성근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왜 연계성을 물어보는가, 도로과에 또 여쭤볼 겁니다. 건설업체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으니까
○건설과장 김성근 저희들이 합니다, 예.
○윤종호 위원 제가 그 도로를 포장을 해 놨는 것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업체 때문에 이런 피해가 오는 것이 아닌가 왜? 도로과에 어제아래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일부러 가보니까 현장을, 뭐라고 하나, 덧빵을 했다고 하나요? 표현을 갖다가, 덧씌우기
○건설과장 김성근 예, 덧씌우기
○윤종호 위원 덧씌우기 했는 곳이 제가 대충 세어보니까 밑에부터 헤아려 봤습니다. 이쪽에 산동 쪽으로 가는 비재터널까지 한 15곳 정도가 돼요.
○건설과장 김성근 아, 예.
○윤종호 위원 덧씌우기를 갖다가, 여름에 제가 가니까 엄청나게 파열되어 가지고 사진을 찍어온 데이터가 있는데 그날 여름에 가니까 현장에 나와서 또 작업을 하더라고요. 작업을 하는 걸 갖고 그것 갖다 다시 문제가 있는 걸 밝히기 위해 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어제아래 3일 전에 갔을 때 일요일 날 제가 갔었는데 내려오는 선에 또 이렇게 움푹 파여 있어요. 실질적으로 1년도 안 되었고 거기에 차량이 교행 하는데 무거운 짐을 움직이는 것도 아니걸랑요. 청소차량도 해 봤자 무게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 연관을 직접 도로과에서 말씀드리지만 지금 결국은 뭔가 하면 건설업체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소홀히, 예를 들어 가지고 그분이 이제 어떤 전문성 요건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했을 경우에 결국은 이게 도로부터 연관되어 일을 할 것 아니에요, 그죠?
○건설과장 김성근 사실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거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가지고 또 이런 면도 있습니다. 건설업체가 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시가 예를 들어 그 사람들 의견을 갖다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 반영을 하고 안 했을 경우에 그 사람 또 불이익을 당하는 게 예를 들어 또 예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건설과장 김성근 예, 예.
○윤종호 위원 좀 충분히 검토를 하셔 가지고
○건설과장 김성근 청문절차를 잘 거쳐서
○윤종호 위원 전문업체라든지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십시오.
○건설과장 김성근 예, 잘 알겠습니다. 청문절차를 거쳐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우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회의장 정리 중)
자, 다음은 도시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자, 우리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 업무 현황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도시과장 설동주입니다.
김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현안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하이테크밸리 및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교리2지구, 거의지구,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주여건 조성으로 도시발전의 큰 획을 긋는 중책을 맡아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적극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는 1권 323쪽부터 35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수고가 많은 거는 맹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수고 진짜 많습니다.
본 안 하고 특별히 관계없이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도시계획심의위원회 회의결과에 따른 걸 좀 묻고자 합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예.
○김재상 위원 제목은 봉곡동 아웃렛 매장 도시계획 변경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우리가 본 안을 통과하자 말자를 표결을 했지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재상 위원 표결에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표결을 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그것도 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부쳤는 게 아니라 오늘 결정할 것이냐 한 번 더 성난 민심을 달래는 차원에서 다음으로 보류해서 결정할 것이냐 그걸 투표했지요? 그렇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래 결과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가지고 결과가 성난 민심을 달래는 차원에서 오늘 결정하기 보다도 한 번 더 우리가 더 심사숙고하고 또 성난 민심을 좀 달래는 차원에서 다음에 하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딱 16일 만에 다시 재심의 건이 올라왔어요, 그죠? 그렇게 조속히 해야 할 이유가 있었으면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예, 저희들이 그 당시에 이제 보완사항 기술적인 사항 보완사항을 이제 다시 보완해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 1건 들어왔고 또 딴 지구에 또 민원이 또 1건 들어왔습니다. 그래 2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통상 도시계획위원회를 수시로 2건 이상 이래 들어오면 합니다. 민원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16일이 아니고 17일 만에 저희들 또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뭐 하루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게 그렇습니다. 그렇게 자영업자들이 하루 영업을, 그 자영업자들 하루 집세가 얼마인지 압니까? 월세 500만원이면 하루에 거의 얼마치입니까? 거의 20만원 꼴 칩니다. 그거를 포기하고 400명 정도가 와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고 하는 분들의 좀 민심을 달래는 차원에서 16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17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그것을 우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년6개월 가까이 활동을 하면서 그렇게 긴박하게 올라온 사례가 없었어요. 그것도 표결을 통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를 좀 배려해서 집행부에서 얼마든지 그 안건에 대해서 한달이라든지 아니면 보름만 더 있으면 한달 보름만 있으면 해를 바꿔서도 1월 달에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게 만약에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이 올라오면 국장님, 그거 시장님한테 보고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나중에 최종결과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고
○김재상 위원 아니죠, 안건 그게 이슈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이 올라갈 적에 시장님한테 보고 안 들어갑니까? 이러 이런 사항으로 해 가지고 다시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간다라고 보고 드렸을 것 아닙니까? 아니, 내 그거 직접 시장님한테 확인했어요. 여러분들은 시장님을 모시고 같이 업무를 분담하지만 진정 모시는 거는 그게 잘 모시는 거라고 전 생각지 않습니다. 그분도 선출직이고 우리도 선출직입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에 그렇게 구미시가 업무추진이 빨랐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지금 우리 동료 위원인 이수태 위원 지역구지만 지금 재개발지구 금오주택건설 지금 거의 도산 상태 아닙니까? 그거 약 1년6개월 2년 끄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지금 재개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그렇게도 우리가 집행부에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어떻게 해서 표결에 가가지고 했는 거를 17일 만에 다시 올렸나? 그러니까 너희는 떠들거나 말거나 우리는 간다라고 그래 생각하는데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아닙니다.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안 할 수도 없고
○김재상 위원 민원 민원 하시는데 정말 아까도 내가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민원이 들어오면 그렇게 발 빠르게 집행부에서 지금까지 움직인 사례를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이거는 전 시민이 어느 정도 다 알고 있고 상주, 김천까지도 다 이슈가 되어 있던 부분들을 좀 더 배려하는 차원에서 한달이라도 좀 해 줬으면 이렇게,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줄 압니까? 내가 들어보니까 거리에다가 현수막을 깔면 조기 비슷하게 해 가지고 뭐라고 써놨는가 내가 한번 가봤더니만 ‘남유진 시장에게는 소상인은 없다’ 다른 말도 안 썼어요. 딱 그거 썼어요. 그거 썼는데 동사무소에서 와가지고 그날 현장 확인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니까 싹 다 걷어갔다 하더라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욕입니까?
그리고 그날은 집회신고도 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그래 경찰차가 6대나 와가지고 닭장차를 그렇게 다 싣고 가려고, 사람들을. 집회신고도 안 했는데 그날따라 무슨 그게 집행부하고 교감이 이루어졌는지는 몰라도 협조체제가 그렇게 잘 되었는지 몰라도 경찰서장까지 나와 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걸 하나 묻겠습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들 중에서 교수가 몇 분이죠?
○도시과장 설동주 전체 22명인데요.
○김재상 위원 예.
○도시과장 설동주 교수님이
○김재상 위원 우리 시의원 3명, 교수 내가 알기로 한 7명, 8명인가? 8명 정도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직에서 들어오시고 또 사회단체에서 들어오신 분들하고 해 가지고 망라해서.
(설동주 도시과장, 피감사기관석을 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6개월을 도시계획심의위원을 해 본 결과 우리 시의원들이 할 일이 그렇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시의원들은 거기에 구색 맞추는 데, 회의에 무게를 조금 더 주기 위해서 자리만 채우는 것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도시과장 설동주 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김재상 위원 자, 주민을 대표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교수들 뭐 큰 개 짖으면 동네 들어가면 작은 개 따라 짖는다고 전부 다 들어와 가지고 우리 시의원들이 예를 들어서 화물터미널 그 허가내서 무조건 해 주자라고 왔는데 그 교수들 전부 다 태클 걸어가지고, 태클 걸어가지고 아니, 자기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경사가 높으면 그 수요가 안 올 건데 그런 것까지 다 미주알 고주알 해 가지고 동절기에 미끄러지니 해 가지고 이런 데 또 한달보름 미루고, 한달보름 미루고 그거 내가 3차, 4차에 결정되었어요. 무엇을 뜻합니까? 내가 이거는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 업자가 좀 그렇습니다, 찾아와가 로비 좀 하라는 뜻입니까? 뭡니까? 그래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우리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도시계획심의 예를 들어서 구미 총무과에서, 구미시 총무과에서 학교지원에 관한 예산안에 대한 거면 한 20건, 30건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위원회에서 어느 학교가 우선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선별을 합니다. 거기서 선별을 하고 나면 또 뭔가 하면 그게 의회로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재체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의회 의원들이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나 여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구조적으로, 구조적으로 여기서 끝이 나면 의회에 올라올 일이 없습니다. 바로 진행입니다, 바로 그죠? 맞지요? 사업진행이지요? 그래서 시의원 3명 거기가 뻘쭘히 앉아가지고 우리가 아무리 김태근 우리 위원장 같이 계시지만 같이 위원이니까, 지금 강승수 위원 같이 함께 못하지만 셋이서 아무리 통과하자, 그 사업주 측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빨리 해 주자, 공기를 빨리 해 줘야지 저 사람이 금융 부담금도 줄여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논스톱 계속 그래가 실질적으로 우리 세 사람의 의견은 아무, 그 자리에 지나고 보니까 이번 일도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조적으로 뭘 바꾸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정말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기생도 아니고 예? 거기 앉아가지고 구색만 맞춰주는 정말 허무하더라고.
그리고 이게 근본적으로 경구학원에서 이게 이번에 10,000평(33,000㎡)의 규모를 넘기는 과정에서 4,000평(13,200㎡) 가까이를 29억에 매입해 가지고 마지막 매수자에 넘어갈 적에는 13억에 판매를 했어요, 땅을. 과장님 같으면 이해가 갑니까? 29억 주고 사가지고 13억에 팝니까? 뭘 뜻하는 겁니까?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좀 뭐 보지 말고 이게 과연 적합한 거래가 이루어져가지고 제대로 이 목적도 좀 파악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도시계획 시설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하고 별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8개월이나 7개월 끌지 말고 바로 기술적 검토해 가지고 그때 결정해 버리지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끌고 왔습니까? 데모한다고 그래 줬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그런 건 아닙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김재상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소상공인의 의견을 들어서 하고 친환경적인 건축물을 짓도록 요구했기 때문에 재심의를 하게 된 겁니다.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때 당시에 제대로 좀 아셔야 됩니다. 기술적인 측면보다 우리 접근을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접근을 하자라고 해서 지금까지 물론 기술적 보완도 많이 보강되었고 그렇지만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하고 걱정하자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7개월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하듯이 이런 부분들도 과장님이 여기서 지금 서울 사는 것도 아니고 구미에 같은 지금 땅에서 살고 있으면서 얼마든지 술자리 사석에서나 이런 이야기는 충분히 귀동냥을 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보다도 경제적인 측면도 기술적인 측면 같으면 그때 당시 7개월 전에 이미 결정을 내렸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게 보면 누가 봐도 이거 다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토지 등기상 이 소유권 흐름 이거 다 보면 다 안 나옵니까, 여기 조목조목 다 안 나와 있습니까. 29억7,000만원에 매입해 가지고 2007년도에, 2009년도에 12월 달에 매매 최종 수매자가 13억에 매입되어 있어요. 이미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올해만 근무하고 근무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나는 그쪽 지역에서 아시다시피 우리 동료 위원들도 저한테 걱정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내 지역구인데 사람들이 뭔가 하면 이슈를 만들 적에 아웃렛이라는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계속 집중적으로 나한테 공격을 했어요. 그래 나는 아웃렛이, 내가 지역구 의원이 내가 봉곡동 발전을 내가 저해할 이유가 뭐 있노, 하다 못해 나무 한 그루라도 꽃나무라도 예산 더 받아가 해 주려고 하는데. 그러니 그 사람들은 자꾸 아웃렛에 포커스를 맞추고 나는 그 아웃렛에서 포커스는 안 맞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방금 이야기했듯이 땅 투기의 의혹이 있고 두 번째 이렇게 10,000평이나 되는 것을 용도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적법한가? 내 개인이 물론 땅에 대해서 지목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1,000평(3,300㎡)을 한번 자연녹지로 형질 변경해 가지고 내가 개발하려고 한번 해 보십시오. 구미시에서 그렇게 쉽게 허락해 줍니까? 그런 차원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는 겁니다. 10,000평입니다. 지금 어떤 결과, 지금 선주원남 주민 인구가 얼마인지 압니까? 4만3,000명입니다. 봉화, 영양 2개 군부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큰 동에 지금 경구중학교가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달랑 중학교가 지금 2개 반 있습니다. 본 위원이 2개 반이라고 하는 건 금오산 올라가는 데 구미여중이 하나 있기 때문에 반이라고 합니다. 봉곡중학교, 선주중학교 여기 있는데 지금 바로 접해 있는 도성중학교가 지금 한번 조사해 보세요. 도성중학교가 37개 반입니다.
과장님, 중학교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우리 의무교육이지요? 고등학교는 내가 성적순으로 구미고를 가든 사곡을 가든 뭐 선산을 가든 도개를 가든 그건 자기 성적표를 들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설동주 예.
○김재상 위원 그러나 중학교는 전부 다 학군 때문에 이사온 사람들도 많아요. 왜? 내 자녀들이 가장 가까운 적은 거리에서 학교를 다닐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중학교가 포화 상태 되어 가지고 만약에 2개 가지고 그 4만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을 적에 만약에 뺑뺑이 돌려가지고 한두 명도 아니고 여러 수백 명이 예를 들어서 금오중학교라든지 원거리에 있는 학교로 만약에 추첨이 되었을 경우에 그 파장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우리 김재상 위원님. 하여튼
○김재상 위원 잠깐만, 내가 다른 질문은 일절 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요점만 좀 간단히 좀
○김재상 위원 이거만 내가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오늘 다른 건 실과에 도시건설국은
(「많이 하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내 진짜 아무것도 내 안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정말 우리는 어쩌면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라고 하지만 견제 속에서 서로가 완충을 하면서 서로 구미시를 발전을 도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도시과장 설동주 예.
○김재상 위원 무조건 견제하고 갈쥐뜯는다고 해서 의회가 잘 한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다고 말씀도 드리고 그래서 의원들이 이야기할 적에 간곡히 이야기할 적에 한 번쯤은 집행부에서 귀를 기울여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울릉도 우리 선진지 견학갔을 적에 거기서 이틀 남겨놓고 전화 턱 와가지고, 저희들 저동에서 전화 받았습니다. 헬기만 있으면 돌아오고 싶었어요, 화가 나가지고. 산업건설 소속이니까 우리가 어디 가는지 알지 않습니까? 미리 좀 구미 있을 적에 전화를 하시든가 안 하고 꼭 울릉도 가 멀리 있을 적에 오도 가도 못할 적에 그때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 더 큰 거는 지금 그 10,000평을 용도 변경을 해 가지고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아웃렛을 하든 병원을 하든 레저시설을 하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또 봉곡동이 발전이 된다면 대찬성입니다. 옆에 남았는 약 12,000평(39,600㎡)이 또 있습니다, 아시죠?
○도시과장 설동주 예.
○김재상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이거는 좀 관심 있게 좀 들어주십시오.
거기는 경구중고등학교 지금 건물이 지금 지어져 있고 운동장도 다 형성되어 있지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학교부지라서
○김재상 위원 예, 분명히 이 학교 측에서 변경을 요구할 겁니다. 절대 시에다 요구 안 합니다. 그 주민들 몇 사람 또 매수를 해서 학교가 흉물이니 봉곡동 발전을 저해하느니 또 하나 범죄의 온상이다, 방치하니까. 그렇겠지요? 그렇게 분명히 파고 들어옵니다. 그랬을 경우에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또 학교부지 변경을 요구할 겁니다.
자, 평당 10,000원 주고 사 가지고 매입을 해 가지고 약 2만3,000여평(75,900㎡)을 10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를 받는다면 몇 배 장사입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
○김재상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설동주 예.
○김재상 위원 그래서 부자가 부자를 더 만든다라는 이런 우리가 지탄을 받고 예? 학교법인이면 정말 후학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온 정열을 쏟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가 거의동으로 가라 했습니까, 거의동으로 오라 했습니까? 거의동에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신 바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사항만 연구 검토했고 학교관계는 미처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또 저희들 업무 소관이 아니라서요.
○김재상 위원 자, 이제 또 봉곡동 주민들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길지 않습니다. 약 2년 정도만 있으면 학교 때문에 난리 납니다. 학교 하나 설립하는 데 최소 500억입니다, 그렇죠? 땅 매입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죠?
○도시과장 설동주 예.
○김재상 위원 구미시에다가 오만 또 민원 다 넣을 것이고 국장님, 예상하고 있지요?
이게 정말 우리가 구미시가 명품도시 또 우리 시장님 슬로건이 명품교육, 맞습니까? 지향하는 시장님 의중한 대로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더 많은 거를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마는 또 개인적으로 우리 설동주 과장님은 학교도 저하고 또 같이 선후배 사이고 미안합니다. 개인감정은 없고 김석동 국장님도 학교도 저하고 선후배 관계고 같은 과에, 예.
(웃음소리)
그렇지만 이것을 정말 이미 언론에 어떻게 흘렸는지 몰라도 나한테 전화 와 가지고 도시과에 대해서 칼을 갈고 있는데 김재상 위원이 좀 조용히 해 주면 안 좋겠나 간접적인 압력도 들어오는데 그러나 시민을 대표하고 주민을 대표해서 와있는 사람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가결된 거 우리 속된 말로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죽은 아 불알을 잡는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죽은 아 불알을 잡더라도 최소한 우리가 앞으로라도 이런 일은 재발방지는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예, 감사합니다.
○김재상 위원 혹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이 언론에 부탁한 사실은 전혀 없고요. 그 언론인들이 어떻게 그냥 전달했는지 몰라도 저희들 과장이고 전화 그런 사실 전혀 없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2,000평이 남은 데 대해서는 신중하게 저희들이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여기 동료 위원들이 꼭 기억해 달라는 이야기는요, 학교부지 지금 12,000평이 남았습니다. 절대 재단이사장은 이 땅을 그냥 놔두지는 않습니다. 이 황금 땅을 그냥 놔둘 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기술이 들어가도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계속 지켜 보고 주시할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그 부분 하여튼 신청이 되고 들어오면 신중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고
○김재상 위원 거기에 과거에 봉곡동 토착민들이 그 경구학원이라는 땅을 줄 적에 우리 지역에 학교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아주 그냥 저가로 드렸어요. 그런데 그거에 진심을 왜곡해서 이렇게 땅 투기하는 오늘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게 그렇게 오래 되지도 않았어요, 예? 딱 26년 되었어요, 25년 예? '84년부터 매입이 시작이 되어서 예? 그러하듯이 정말 이런 사례는 구미에서 두 번 다시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 앞으로 구미에 자연녹지 누가 형질 변경 개인이 사업을 하고자 형질 변경을 요하면 그때그때 내주십시오. 구미가 난장판이 되든 10,000평은 내주면서 1,000평은 못 내주고 2,000평(6,600㎡)은 못 내주는 보장 없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 이 자투리땅도 다 허가해 주세요. 지금 푸르지오캐슬 앞에 거기 공무원아파트 넘어가는 데 거기 길쭉한 논 있지요? 밭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재상 위원 그것도 다 풀어주세요, 들어오면. 그게 더 급하지 그런 게 더 급하지 않걸랑요. 그러하듯이 정말 여러분들이 소신 있는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문이자 그냥 이건 그냥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도시과장 설동주 예.
○김재상 위원 정말 앞으로라도 과장님 양춘길 과장님 받아가지고 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본 위원이 하는 말 중에서 자존심이라든지 그런 거 전혀 저는 안 건드리려고 했으니까 좀 듣기 싫은 말이라도 끝까지 들어줘 고맙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김성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보충질문인데요, 실제로 대형마트가 들어올 적에 우리 과학경제과 이런 데서는 실제로 전통시장 살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대형마트 부분들은 이 전통시장과의 배치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과학경제과, 건축과 전부 다 이렇게 의견들을 모아서 변경하고 남으면 실제로 거기 영업하게 되는데 영업하는 데 대해서 가장 피해를 최소화하게 하려고 하면 실제 영업시간이 되든 토요일, 일요일을 매장을 열지 않게 하든 이런 것들이 사전에 검토되어서 실제로 이제 피해를, 어차피 할 수 없으니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을 고민해서 실제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런데 그런 고민들이 없이 그냥 권고사항에서도 보면 이제 도로 식당은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것밖에 없걸랑요. 실제로는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부분들이 재래시장이라고 놓고 보면 이 영업시간 규제나 이런 것들을 심의할 적에 단계부터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우리 이제 대형마트 이미 다 들어와 있는데 이것들도 그거 한 개도 못 했걸랑요. 그런데 이후에 봉곡 아웃렛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한 과별로 논의를 해서 가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들 찾아서 심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제 실시계획인가까지 도시과에서 하고 건축허가는 시민만족과 그다음에 이제 우려하시는 부분 과학경제과에서 유통산업발전에 따른 아웃렛 영업허가를 내주면서 이런 거는 전부 다 다룰 것 같습니다.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서 이후에 전 이제 이런 대형매장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올 확률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계기로 삼아서 이후에 그런 변경이나 이런 것들 들어왔을 적에 영업시간 규제 이런 것을 반드시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지요, 시가.
○도시과장 설동주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도시과장 설동주 예.
○위원장 김태근 제가 뭐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도시기본계획 타당성 조사 우리 몇 년도에 하지요?
○도시과장 설동주 2007년도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제 5년이 지났으니까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하는 해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인데 지금 우리 전부 다 지역여건상 다 형평성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특히 우리 강동지역에 특히 인동지역입니다마는 지금 땅이 없어서 아파트를 못 지어요. 주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결국 다 거의 도시화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가 도시기본계획을 할 때 우리 자연녹지 부분 이런 걸 좀 활용방향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런
○도시과장 설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우리 과장님께서 먼저 기본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내년도에 할 때 공람 공고하고 주민의견 청취 그다음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전부 다 들어서 진짜 멋있는 도시계획이 되도록
○위원장 김태근 그렇죠. 지금 물론
○도시과장 설동주 면밀히 검토하고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구미시 전반을 봤을 때 27개 읍면동 전체를 봤을 때는 우리가 그냥 땅이 그냥 우리가 또 건폐율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전체 용적률에, 그래서 우리가 특히 우리 강동지구에는 인동지구에는 하여튼 잘 좀 검토를 해 주고 조치결과를 하여튼 분명히 그걸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저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감사원 지적사항에 보니까 도시지역 내 불법개발행위 단속 불철저, 그 내용은 뭐 어떤 것이었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고아 관심하고 문성에 고물상인데 불법물건 적치 건입니다. 원상복구하고 전부 다 조치 다 된 사항입니다.
○김정곤 위원 시내지역은 이런 일이 없고요?
○도시과장 설동주 예.
○김정곤 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례지구 여기는 용역이 왜 일시중지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이례 몇 쪽입니까?
○김정곤 위원 330쪽입니다.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용지개발계장 남병국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하게 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각종 영향평가심의 협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아직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과업을 중지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그게 끝나고 나서 그러면 해야 되는 겁니까?
○용지개발담당 남병국 예.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다음은 도로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먼저 주요 업무만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예, 도로과장 김교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도로행정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도로과 업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큰 어려움 없이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저희 도로과 전 직원들은 일심동체가 되어 혼신의 힘을 다해 도로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며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적과 고견을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로행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도로과는 1권 357쪽부터 40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4대강 공사 대형트럭들 다녀서 도로가 파손되면 다 수리하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수자원공사에서 하십니까, 국토해양부에서 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자기들 공구별로, 다니는 부분에 공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위원 지금 해평 청소년수련원 들어가는 다리 위에는 지금 현재 대형트럭이 달려서 다리가 위에 포장상태가 엉망이던데.
○도로과장 김교억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도입니다마는 상부가 대형차 다니기 전에도 그게 좀 구조상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있어서 자기들 검토를 안 그래도 도에다 보수 요청을 해 놨습니다. 했는데 검토를
○김성현 위원 어쨌든 4대강 공사 대형차들이 움직여서 훨씬 더 많이 파손된 거니까 본래 약속대로 도로에 대한 파손 부분에 대해서 4대공사 사업시행 측에서 도로보수까지를 책임지기로 되어 있으면 다리 위에도 어차피 도로인데 책임을 지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다 했습니까? 예, 예.
자, 우리 박주연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366쪽에 용역비 연구개발비 집행현황 중에 28건 중에 지금 19건이 2,000만원 미만 수의계약인데 예산편성 시 과목상 시설비 목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풀예산에서 분할 용역을 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저희들 이제 과목당 보통 편성이 되어 있고요. 도로정비 부분에는 풀로 되어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그런데 이거는 경쟁입찰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도로과장 김교억 그런데 소규모라서 지역 업체한테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381쪽에 2011년도 도로 점ㆍ사용료 부과 징수 체납액이 지금 65%로 차량 진출입 미징수 원인을 좀 얘기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교억 이게 집을 짓고 난 다음에 집을 팔고 갑니다. 그러면 명의변경 신청을 해 놓고 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암만 추적을 해도 집을 팔고 갔는, 샀는 사람은 그 내용을 모르고 있고 파는 사람은 집만 팔고 내빼버렸으니까 찾는 데 좀 문제 있어가지고 조금 징수율이 낮습니다마는 지금 계속 추적해 가지고 돈을 받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아, 더딜 뿐이지 추적은 가능하고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박주연 위원 그리고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농촌이나 학교 스쿨존이나 골목에 과속방지턱이 규격이 맞는 건지 높이가, 그거를 높이와 넓이가 차량운행 시 지장 주는 곳이 많거든요.
○도로과장 김교억 옛날에 했는 게 지금 조금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문제 좀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고 현재 하는 건
○박주연 위원 일괄 전체 조사를 해서 문제 되는 곳이 이제 그거는 그러면 제보가 오는 데만 지금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시에서 한번 일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도로과장 김교억 예, 전반적으로 보수를 한번 하도록
○박주연 위원 조치가 필요한 곳에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러겠습니다. 예.
○박주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보통 인도 정비를 이제 노후화 되고 하면 정비를 하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박교상 위원 정비한, 실시설계 할 때 현장에 직원 분들이 직접 나가서 보고 설계를 합니까? 안 그러면 용역을 줘서 용역회사에서 설계를 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이제 저희들 직원이 숫자 작기 때문에 용역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용역을 많이 주지요? 제가 봐서는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게 직원 분들이 직접 나가보셔 가지고 그냥 도면만 보고 설계를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나가 보고 현실에 맞게 현장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인도 정비를 하고 있는 데 보니까 마침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었었어요. 그런데 횡단보도 인도 정비 중에 횡단보도라든지 이런 데 차가 못 들어오게 봉을 세우지 않습니까? 이게 중간에 떡 들어서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가 없어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박교상 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당기라 그러니까 설계에 이래 나왔대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이고 또 직원 분들도 안 계시고 공사하는 분들은 “우리는 시키는 대로 설계대로만 합니다.” 이래 되어 하는데 결국은 그거 하자마자 써보지도 안 하고 다시 다 뽑아냈어요. 그래 설계는 설계대로 해가 돈은 돈대로 주고 일하는 분들은 일하는 대로 해 가지고 또 두 번, 세 번 일하고 아주 예산상에 낭비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저희들이 현장을 나가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용역회사에 용역을 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하는 게 꼭 위치 여기 하라 그런 규정은 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도를 좀 느슨 했는 것 같은
○박교상 위원 나가보시고요, 물론 설계가 되어가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 오더라도 현장에 맞게 해 가지고 딱 편리하게 저걸 해야지 중간에 해 놓으면 노인 분들이나 유모차 끌고는 다닐 수 없어요, 거기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앞으로
○박교상 위원 해 놨다가 결국은 해 놨다 예산은 예산대로 다 빼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그렇고 지금 인도에 보통 상가라든지 이제 아파트입구라든지 이런 데 보면 인도는 인도에 맞게 사람들이 다니도록 이래 해야 되는데 상가에 맞게 전부 다 폭을 그래 해 버려요. 이 경사도라든지 이런 데가 사람 삐딱하게 노인들은 거기 가면 넘어져요. 그런 부분도 이번에는 확실하게 해 가지고 만약에 다음에 그런 게 있다면 문제 추궁할 거예요, 이거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산을 그래 그냥만 줘서는 되지 않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요새 우리 보안등 해 가지고 LED로 교체를 많이 하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박교상 위원 점차적으로 하고 이러는데 LED 보안등이 수명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몇 시간 정도 됩니까? 그게 10만 시간 이상 되지요?
(김교억 도로과장, 자료를 찾고 있음)
예, 예. 시간은 됐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답변해 주고.
그런데 저희 동에 시범적으로 해 가지고 2년 전에 보안등을 했습니다. LED로 교체를 했는데 처음에는 너무 밝아가지고 문제가 좀 있었죠? 그래 저녁에 잠을 자려니까 불빛이 너무 밝아서 방향을 좀 틀어 달라, 어떻다 이래 이야기 했었는데 지금 불과 한 2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지금 너무 어둡대요, 기존에 있는 나트륨등보다도.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도로과장 김교억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LED가 지금 현재 아직까지 LED가 상용화 하기는 조금
○박교상 위원 조금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계속 매년 국비라든지 확보해 가지고 LED 교체를 하는데 교체를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설치 후에 어느 정도, 오히려 이거 잘못되어 좋지 않다면 안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물론 LED를 자꾸 교체를 해 나가고 전기절약 때문에 해 나가기는 하는데 그보다도 지금 해 놨는 기존 동에 처음에 몇 룩스가 나왔으며 지금 조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 앞으로는 좋은 게 나오겠습니다마는 그거를 하는 것보다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LED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나오지요? 싼 것부터 해가 아주 고가부터 나오는데 몇 개를 하더라도 양을 줄이더라도 품질이 좋은 걸로 해서 오랫동안 좀 쓸 수 있도록 규격품이라든지 이런 거 좀 잘 보시고 그래 선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러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LED 말씀하셨는데 저도 여기에 대해서 조금 관련해서 알고 와서요. 이 LED가 실내용으로는 적합하지만 실외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도로과장 김교억 예, 가로등용으로는 조금 약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그 이유가 뭐지요? 방습이 안 되고 그죠? 공기차단이 안 되고 벌레 들어가고
○도로과장 김교억 그다음에 이제
○김정미 위원 여러 가지 열 많이 나고 예, 그래서 실외용은 안 맞습니다.
그래서 CDM이라고 아시죠?
○도로과장 김교억 예.
○김정미 위원 에스코(ESCO)사업 아시죠?
○도로과장 김교억 예.
○김정미 위원 우리 구미 왜 안 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현재 지금 에스코 사업을 하는데요. 전기요금 차액분만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려고 그러면 타산이 안 맞습니다. 에스코사업 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김정미 위원 할 사람 없는데 사업 안 들고 들어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언지요, 전기 차액분만 가지고 전기료 감소분만 가지고 우리가 지원을 해 줄게, 감소 부분만큼 지원해 줄게 너희가 에스코 사업 하라고 그러면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럽니다. 안 맞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지관리비 쪽에 또 자기들이 하겠다, 유지관리를 그 사람들 주면 저희들 같으면 1일 아니면 2일 만에 끝날 수 있는 걸 10일, 20일 정도 걸리고 또 일괄적으로 교체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또 그다음에는 10년 동안 할 동안에 저희들이 1년에 계산해 보니 한 3억 정도 계속 보태줘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김정미 위원 과장님, 구미시에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몇 개 있습니까? 2만2,000개 있는데요. 유지보수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갑니까? 20억 넘게 들어갑니다.
361페이지 올해 가로수 누전으로 해가 4억8,000 또 2012년도 예산 세우셨어요, 그러면 얼마입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그건 아닙니다. 4억8,000 하는 건
○김정미 위원 이건 무슨
○도로과장 김교억 그거는 지금 가로등
○김정미 위원 가로등 누전 선로
○도로과장 김교억 가로등 자체가 지하로 지금 매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누수가 되고 문제가 되어서 그게 예를 들어서 전기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누전되는 거지 가로등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 사업비입니까, 그러면?
○도로과장 김교억 예.
○김정미 위원 가로등하고 상관없는 사업비입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노후 설비 저희들 개체하는 건 1년에 한 3억 정도
○김정미 위원 예, 그 3억이 또 들어가고 있지요? 그래서 유지보수비가 모두 2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유지보수비는 3억6,300만원 들어가고 전기요금이 한 14억 정도
○김정미 위원 전기요금이 15억 정도 들어가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게 전체 우리 구미시의 가로등이 2만2,000 등 중에 보안등이 11,000, 가로등이 11,000 반반 보면 되시거든요. 그런데 이게 에스코 사업으로 했을 때 초기투자비는 업자가 대야 됩니다. 그거 하나 가로등 하나 LED 하는데 보통 50만원 내지 70만원 정도, 비싼 건 한 100만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11,000 등을 개체하려고 봤을 때 70만원 했을 때는 7억이 들어갑니다. 70억인가? 들어가거든요. 이걸 5년에서 7년에서 이 사람이 설치했는 사람이 본전을 빼야 되는데 우리 시의 현재 가로등 예산 갖고는 이 사람들이 수익성이 없습니다. 이 자료를 현재까지 우리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 주면 오면 수익성이 없으니까 전부 다, 저 있을 때 제가 도로과장 할 때 한 20명 정도가 다녀갔습니다. 다녀갔는데 수익성이 없다, 처음에는 이 사람들 오는 사람들 전부 영업사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안 괜찮겠나 하는데 실제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타 지역에 몇 군데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정미 위원 타 지역에.
○도로과장 김교억 타 지역에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타 지역에 이제 신설지역에 이제 구획정리사업하고
○김정미 위원 혁신도시 모두 바꾸고 있어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하는데 그게 전부
○김정미 위원 그러면 여기는 타산도 안 맞는 거 왜 하고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에스코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김정미 위원 구미가 안 하고 있잖아요그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게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가 해 보면 계산해 보면 전체 1년에 예산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김정미 위원 50% 이상이 절약이 된다고 다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가 있고 한데 왜 그게 수익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우리 구미시의 예산 편성되어 있는 거 이걸 보면 자기들이
○김정미 위원 예산 편성 우리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예산 세울 필요도 없는 사업 아닙니까, 이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닙니다.
○김정미 위원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보증 서 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아니요, 처음에 초기 그건
○김정미 위원 절약된 돈 가지고 매년 갚아나가는 사업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처음에는 이제 초기 자기들이 전체 가로등 등을 다 떼내고 새로운 등을 달아야 되거든요. 그거 다는 데 한 등에
○김정미 위원 그 사업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한 등에 50만원 내지 70만원, 100만원 들어갑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100억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게 11,000을 곱하면 예산이 그만큼
○김정미 위원 이게 10년이 지났을 때에 그러니까 당장 코앞을 보지 마시고 먼 훗날을 보시라 말이에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러니 이제 저희들이 10년 정도 했었을 때 그 시설물을 받았을 때 노후가 되어가 전체 또 교체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교체가 뭐 어떤 교체를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가로등 할 때
○김정미 위원 처음에 시작할 때 선로부터 해 가지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설계가 10년, 20년 되어 버리니까
○김정미 위원 다 공사 들어가면 그런 거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 했을 때 했는 그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다 들어가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저희들이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김정미 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 업체가 와서 해 봐라, 우리 예산 이래 되어 있고 이래 되었을 때 수익성이 있느냐
○김정미 위원 안 하시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아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게 예산이 자기 처음에 투자자가 처음에는 해도 안 괜찮겠나 들어오면 세부적으로 들어오면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김정미 위원 산자부에서도 하라고 전부 다 권장하는 사업인데 예산 절약되고 전부 다 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하라는 건 전부 다 안 하시고 하지 말라는 사업만 전부 다 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요.
○도로과장 김교억 위원님, 죄송한데요. 우리가 전기료 절약되는 부분 유지관리 부분만 가지고 가서 자기들이 할 것 같으면 주지요, 저희들도. 주지만 현재 우리 저희들이 분석해 보면 이 사람들은 9년 만에 본전을 뽑아가겠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16년 나옵니다. 그래서
○김정미 위원 8년이 아니고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16년, 8년 하는 건 자기들 업자들 이야기고 그래서
○김정미 위원 16년 자료 좀 주세요, 그거를.
○도로과장 김교억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이제 한번 설치를 하고 나면 10년 후에 가면 또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기료 요금이 좀 올라가고 등기구 값이 낮아져가지고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이 될 때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면 안 맞겠느냐 지금 그래 검토하는 게 맞지 현재 시점에서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 뭐 저 어떤 분이신지 모르겠는데 오셔가지고 “2~3년 후에나 활성화되었을 때 우리 구미시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구미시가 선두, 선두하면서 이 사업 모두 활성화 되었을 때 한다는 건 늦은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저희들 대구 북구하고 한 두 군데 정도 가봤는데 그 지자체에서도 한 3억 정도를 보태고 있습디다.
○김정미 위원 3억 보태도 절감
○도로과장 김교억 언지요, 절감액 말고 그 이외에 웃돈을 3억 정도 더 주고 있더라 이 이야기죠.
○김정미 위원 안 하는 게 뭐
○도로과장 김교억 안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안 합니까, 전기요금 올라가고 LED 이게 자꾸 등기구는 좋아지는 게 나오니까
○김정미 위원 아니, 그래 이 사업을 하면 오히려 도움 되는 게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지금?
○도로과장 김교억 현재는 지금 시로 봐서는 시
○김정미 위원 앞으로도 그럼 계획이 없는 거예요?
○도로과장 김교억 언지요, 계획은 제가 안 합니까, 전기요금 올라가고 등기구가 가격이 낮아졌을 때 어느 손익분기점이 되면 저희들이 해야 되지요.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잘 검토를 해서
○도로과장 김교억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제가 이권이나 어떤 유착관계가 아주 깊이 있어서 그렇다고 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얘기는 못 하겠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으면 조금 더,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모든 걸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분명히 저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맞잖아요? 구미가 좀 이래 선두, 선두 하는데 좀 좋은 거는 예, 좋은 사업은
○도로과장 김교억 상세한 내용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보고를 좀 드려주이소.
○김정미 위원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위원장 김태근 예, 예. 하여튼
○김정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우리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별도로 과장님께서 보고를
○도로과장 김교억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차근차근히 좀 드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윤종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김성현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국도 2006년부터 '06년부터 우리 구미시로 관리권이 이양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놓고 보니까 한 31.7킬로 정도 구간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번에 본 위원이 했는 기억이 나는데 실은 그쪽에 보면 신국도도 마찬가지고 덧씌우기 포장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울퉁불퉁하게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때 조치를 제가 해 달라고 본 위원이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25번국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우리 구미시가 모든 것을 관리 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은 울퉁불퉁한 경우로 해 가지고 얼마 전에 시골 분들이 보니까 그쪽에 시골에 장애인들이 타시는 적은, 어머니들 휠체어 비슷한 것 있어요. 타니까 도로포장을 그래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적게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더라, 이런 이야기를 또 제안을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 당시에 S건설사에서 지금 그 사이 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책임 수긍에 대해서 우리 구미시가 거기서 법적조치를 갖다가 취할 수 있도록 내가 좀 이렇게 조치를 취해 달라고 전번에 과장님 계시기 전에 김성근 과장님께 말씀드렸는데 그래 공문을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공사는 다 끝나가는데.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저희들도 이제 부산하고 경상북도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문을 지금 보내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윤종호 위원 이게 국토청이 국토관리청이 아니고 부산청이 일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쪽에 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사가 수익배분에 있어가지고 턴키방식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거기 들어가면 그에 대한 모든 수익금 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포장 전문보수 개수에 그 덧씌우기를 갖다 전체 하는 것까지 그 사람 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김교억 설계에 지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면 설계에 반영 안 되었으면 전번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는 그때 선임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적극적으로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 제가 공사가 끝나기 전에 마무리해야 된다 왜? 그분들 보따리 싸가 가버리면 모든 책임추궁은 구미시에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걸 다시 한번 점거하셔가지고요, 적극 해 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도로에 포장을 하고 재차 도로를 갖다 확장을 할 때 포장했을 경우에 밑에 폐콘크리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쪽에 몇m 이상 이렇게 덧씌우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위에다 흙을 올릴 수 있는 게
○도로과장 김교억 보통 한 50센티 이상 되면 보조기층이 20센티, 동상방지층이 20센티 있걸랑요.
○윤종호 위원 예, 50센티 이상 되면
○도로과장 김교억 한 40센티 이상만 되면 포장을 새로 흙을 돋워가지고 그래 할 수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 흙을 올려가 그냥 바로 할 수 있습니까? 밑에 거 거둬낼 필요가 없이 50센티 이상 되면요? 50센티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예.
○윤종호 위원 아, 그래 보니까 저쪽에 제가 사진을 몇 개 찍어왔는데 기존에 도로 위쪽에다가 보니까 공사를 갖다가 그래 진행을 강행을 시키더라고요. 그래 센티는 제가 안 재봤는데 참고사항이 좀 될 것 같아, 전 높이가 꽤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말씀 드리고.
그리고 아까 건설과 쪽에 말씀드렸는데 비재터널 밑에 가보셨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윤종호 위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파열된 원인이. 전번에
○도로과장 김교억 안 그래도 전번에
○윤종호 위원 현장에 가니까 물이 올라온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고 여름에, 제가 현장에 나와 있는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안 그래도 전번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 군데 하자보수를 시켰고 지금 입구에 또 하나 하자가 또 발생했는데 금년 내로 보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 성토구간이 대성토구간이 되어 가지고 자연 침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연 침하 같으면 과장님, 그쪽 부분도 한번 보세요. 그런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도 건설과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상반되는 관계가 조금 있어가지고 또 도로과에 직접 관련되어 있고 침하 문제 같은 경우는 그 안에 뭡니까, 눌림작업 할 때 제가 충분히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많이 복토를 시키는 건 아니걸랑요. 그런데 그 모양 자체를 갖다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 열다섯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지금 사진 또 찍어왔습니다, 가가지고.
○도로과장 김교억 예, 계속적으로 저희들 보수를 해 가지고
○윤종호 위원 계속적으로 보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면적으로 갖다가 덧씌우기 해 가지고는 저건 안 될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교억 덧씌우기는 안 됩니다. 안 되어서 그래서 저희들이
○윤종호 위원 근본 원인을 찾아가지고 전면 그죠? 개보수 작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도로과장 김교억 예,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유치원 앞에 그리고 아까 포장 내놨다가 어디고, 유치원 앞에 학교 앞에 안전시설 유지보수 하지요?
○도로과장 김교억 어린이보호구역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보호구역. 그런데 어떤 접수 순서대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이거는 이제 2007년도에 교육지원청, 경찰서, 유치원 쪽에 유관기관 협의해 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 중장기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는 우선순위를 순서별로 들어왔지만 또 바쁜 데, 교통사고 많이 나는 지점부터 해 가지고 지금 정해져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자, 과장님. 정보가 빠르고 소통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리고 빽 있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소통이 빨리 되어 정보가 되는 데는 빨리 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은 말씀 그대로 어린이가 보호할 차원에서 이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사진 한번 보여 드릴까요? 지금 차량이 하루에 제가 장담을 합니다. 그 유치원 앞으로는 하루에 50대 이상이 절대로 다니지 않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9억이라 하는 돈을, 9,000만원인가요? 예, 8,900만원 되어 있는데 돈을 들여 가지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한 8,000만원, 9,000만원, 1억 안쪽인데 9,600만원, 9,8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들어가 있는데 이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화려하게 해 놨어요. 해 놨는가 하면 바로 옆에 우리가 50m도 떨어지지 않는 곳에는요, 차량이 주민들만 그쪽에서 나오는 게 1,000가구가 넘어 삽니다. 그쪽에 소통되는 차량이 1,000대 이상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은 글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한번 보여 드릴까요, 과장님?
(넷북을 보여 주며)
자, 이것은 이렇게 해가 좋은 데 해 놨는 데고요, 차량 10대도 안 다니는 데입니다, 50대 안쪽이고. 자, 이쪽 부분 같은 경우는 왼쪽 같은 경우에는 아, 다시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요, 차량이 하루에 제가 봤을 때 500대 이상이 1,000대 정도 다녀요. 특히 학생들이 등하교 하는 시간에. 그래 하나 더 보여 드리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학교 앞입니다. 1,300명 이상이 학교를 다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지역 주민들에서 여론 나오는 게 아, 이것은 역시 권력의 힘이 대단하다, 권력의 힘이. 뭔가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가지고 200명도 안 다니고 50대 차가 안 다니는 데서는 갖다가 화려한 투자를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시에서. 어떤 곳은 1,300명 이상의 학생들, 학부모들이 어떤 이야기 나오겠습니까?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닌가
○도로과장 김교억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제가 지적을 할까요?
○도로과장 김교억 2007년도에 구미시장한테로 이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경찰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윤종호 위원 과장님, 시에서 들어오든지 경찰서에서 들어오든지 모든 것은 시에서 우리가 시비를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그래서 저희들 이제 예, 2012년도까지는 순서대로 하고 그다음부터
○윤종호 위원 몇 년도요?
○도로과장 김교억 내년까지는
○윤종호 위원 예.
○도로과장 김교억 순서대로 가고 내년에 가서 일괄 지금 재수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내년까지 순서를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일 좋은 것은 민원이 진짜 필요한 곳에 가셔가지고 이것이 순서대로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요. 순서 하려 하면 제일 뒤 순서는 기본으로 세우고
○도로과장 김교억 지금
○윤종호 위원 자, 형평성을 말씀하실 때 진짜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하는 길이라면, 길이라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서가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 갖다 먼저 해 준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순서가 떠나서 현장점검의 우리가 정책을 좀 펼칠 필요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했으면 부모님들이 어떻게 되어 가지고 200명도 안 되는 유치원은 갖다 저렇게 화려하게 해 주고 1,300명이 넘는 아이들 우리가 바로 옆에 유치원 있는 것은 왜 차별을 하느냐? 이거 심각한 거걸랑요, 이거 뭔가 하면 우리 구미시 전체의 문제고요, 정책을 하는 데서. 또 그리고 어린이를 보호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아이들이 뛰어다니는데 이런 거 조치를 일부 취한 곳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모든 면에서 형평성에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접수순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핑계일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상응하는 데 있어가 접수가 뒤에 있는 사람을 당겨 가지고 이렇게 사람 선별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현장에 직접 나가셔 가지고요, 진짜 주민의 소리를 조금만 이렇게 반영을 하셔가지고 진짜 이것은 필요할 것이다, 저렇게 화려하게 해 놓으니까 유치원생들이 부모들은 모이겠지요, 그쪽으로. 결국은 그 개인유치원의 홍보대사를 우리 구미시가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한목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한정된 예산을 우선순위를 갖다 선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되지요. 과장님도 답변이 안 되시죠, 그죠?
○도로과장 김교억 2007년도에 정한 후에 여건변화가 많이 안 생겼겠습니까?
○윤종호 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물론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이 이제 또 오셔가지고 했는 이런 것도 전에 했던 이루어진 일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것은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강력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선임과장님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 구미시 가는 방향에 있어가지고 이것은 현장중심으로 좀 가셔가지고 조금만 우리 과장님, 계장님 계시는데 고생을 하시는데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면요, 이런 사례가 없을 것 같아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내년에 조정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질의는 좀 간단하게 일문일답식 해 주시고 물론 행정사무감사 때 모든 걸 또 궁금한 점 또 개선해야 할 점, 시행해야 할 점을 또 바로 잡아야 됩니다마는 좀 이래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김정곤 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간단하게 질의 좀 해 주세요.
(「전관예우가 안 되는데, 그러면」하는 위원 있음)
○김정곤 위원 감사원에 보니까 133개의 가로 등 시설 수리ㆍ개선 조치를 받았더라고요.
○도로과장 김교억 예.
○김정곤 위원 예, 내용은 뭐 어떤 거였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전기안전공사에서 안전점검 결과 537개소가 부적합하다고 나왔습니다.
○김정곤 위원 혹시 그게 부적합한 가로등 설치가 되어 있는 곳이 저희 지역도 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그 가로등이 이게 그게 아니고요. 배전함에서 선로가 밑에 땅 속으로 깔려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하든지 이래가 선로를 당기면
○김정곤 위원 아, 가로등 하나하나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나왔는 게 아니고요?
○도로과장 김교억 아니고요, 당기면 이게 부적합하게 나오는 거라요, 저항이. 그래서 부적합 되었는 걸 우리 도로를 보수를 하면서 고치고 나가고 있는데 돈이 이제, 133개소를 덜 고쳤습니다. 그걸 이제 연차적으로 너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고치라 하는 게 아까 4억8,000 하는 그 돈이, 그래 들어가는 돈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저희들 지역에 가로등이 좀 잘못됐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혹시나 거기 지적받으셨나 싶어가지고.
○도로과장 김교억 정확하게 장소는 제가 133군데라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그리고 그 대형교량에 안전진단 C등급 받았다 그러는데 뭘 뜻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예, 등급이 A등급부터 해 가지고 D, E등급까지 있는데 C등급은 보통 교량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김정곤 위원 크게 무리가 없다, 사용하는 데?
○도로과장 김교억 예, 사용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정도로
○김정곤 위원 그리고 보니까 큰 교량 말고 여기 보니까 101개 교량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건 평상시에 그러면 정기적으로 내구성이라 그러나, 그런 걸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정기점검을 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저희들이 이제 육안점검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문제 있는 부분 있다면 정밀점검을 합니다.
○김정곤 위원 문제 있는 부분을 파악할 때는 그러면 육안으로 가서 보시고 파악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측정장비를 정밀하게 그렇게 해서 그러면 판정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이제 육안으로 먼저 표시를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가니까 저희들 그런 경우가 없으니 한번 보고
○김정곤 위원 또 육안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도로과장 김교억 예, 이제 보라든지 이런 게 균열이 간다든지 슬라브라든지 그런 부분은 볼 수 있으니까
○김정곤 위원 규정에 그러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몇 번에 몇 회?
○도로과장 김교억 그건 교량이 몇m 이상 될 때는 정기점검을 2년에 한번씩 해라, 1년에 한번 해라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마는
○김정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도로과장 김교억 소교량은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101개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소교량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도로과장 김교억 많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듯이 육안점검을 해 보고 문제가 있는 부분 이제 고아농공단지 앞에 영동교 같은 경우도 교량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 안전정밀점검을 해 가지고 우리가 저희들이 보수를 하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 101개 외에 여기 포함 안 되는 조그마한 교량 같은 데는 사실 실질적으로 그 주민들이라든가 누가 지나가는 분들이 건의가 안 들어온다면 점검을 안 나가실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보편적으로 이제 저희들 1년에 한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김정곤 위원 모든 교량에 다 대해서요?
○도로과장 김교억 거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 것도 자료가 남아있습니까?
○도로과장 김교억 자료는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김정곤 위원 (웃으며) 제가 봐서는 여기 올라왔는 대형교량 또 101개의 교량 그 외에 여러 가지 교량에 대해서도 물론 여러 가지 업무로 바쁘시겠지만 한번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한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김교억 잘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감사중지)
(11시4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태근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 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조문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행정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의 주요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건축 민원, 재건축, 불법건축물 단속, 주거환경 개선사업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을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참 살기 좋은 행복마을 조성사업 2개 지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는 1권 405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권고사항으로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다 문제가 되고 있는 사실 원룸인데 행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거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주차장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완화되어 가지고 십자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도 저희 구미시는 좀 완화된 것 같아요, 그렇죠? 주차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이 지금 그보다 세대당에 0.7대인데 다른 지역보다 완화된 그런 거는 아닙니다.
○박교상 위원 그런데 얼마 전에 대구에는 저거 강화를 해서 100평방미터당 0.6대에서 지금 30평방미터당 0.6대로 강화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원룸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주차장 확보공간을 줄이면 원룸에 좀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겠나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이 원룸 들어오는 게 방이 1개짜리 하고 2개짜리 해가, 2개 해 봐야 면적이 10평(33㎡)이 남짓하거든요. 그 상태에서 지금 세대당에 0.7대를 하고 있거든요. 0.7대 같으면 0.6대보다 많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도시형 생활주택 해서 상업지역 내에 하는 그건 완화 많이 시켜 놨는데 저희들도 그것도 대폭 강화를 해가 지금 0.5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교상 위원 그거를 주차장, 결국은 저희가 주차장을 강화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맞습니다.
○박교상 위원 주차장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데 원룸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이걸 강화를 할 수 없나
○건축과장 조문배 그 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박교상 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원룸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거 좀 사실 지역에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이 주차장 강화하는 것밖에 없는데 좀 그걸 관련 법규라든지 이런 거 봐서 최대한 좀 강화를 해서 억제될 수 있도록 그래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관련 부서하고 그거는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전번에 과장님,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다루던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그 부분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고 도시형 생활주택 하는 건 이거는 상업지역하고 준주거지역에는 대도시에 전세난 완화를 목적으로 작년에 법이 생겨가 했는데 이거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120제곱미터마다 1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형 주택.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를 120제곱미터 하면 30제곱미터 정도 짓는다 하면 0.25 얼마밖에 안 되거든요. 그거를 저희들은 가구당 0.5대를 했기 때문에 대폭 강화를 했습니다.
○박교상 위원 최대한 원룸 쪽에는 강화할 수 있는 대로 강화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우리 임춘구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구 위원 예, 과장님. 건축 민원이 예를 들어서 축사 같은 거는 출장소나 읍면에 이관하는 것도 있지요?
○건축과장 조문배 출장소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받아가 하고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저한테 제보 들어왔는 사항인데 자, 담당공무원이 법 적용을 잘못해가 허가신청을 내줬대요. 내줘갖고 그 담당공무원이 조치를 받았으면 자, 안 내줘야 될 데 내줬다는 말입니다, 허가를.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는 안 된다고 그랬대요. 앞 전자에 했는 사람은 축사 허가가 났고 뒤에 했는 사람은 안 났어요. 이랬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좀 전에 먼저 선행했는 게 잘못되었다고 나왔다고 해 가지고 뒤에 들어오는 민원에 대해 가지고는 할 수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라든지 이런 걸, 앞에 했다고 해 가지고 같이
○임춘구 위원 아니, 잘못 되었는 거는 취소를, 행정적으로 합법적으로 내줬잖아요, 그 당시는 적용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러면 그거를 철거를 할 수 있는 강제적인 그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행위 자체가 잘못 되었는 것 같으면 허가취소는 가능합니다.
○임춘구 위원 안 되는데요? 내가 이거 법무계 알아보니까 안 되던데?
○건축과장 조문배 법을 위반해가 하는 건
○임춘구 위원 예, 담당계장님 이야기
○건축담당 김상기 예, 건축계장 김상기입니다.
허가취소인 경우에는 통상의 경우를 보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취소로 인해서 그 목적을 달성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건축이 된 경우에는 허가취소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행정조치 뭐 이행강제금이나 어떤 고발조치가 가능하면 고발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는 게 통상의 예입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계장님 이야기하는 거는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이야기고 행정기관에서 합법적으로 해 줬다는 말입니다, 된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담당공무원이 적용을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내줬다는 말입니다. 내줬는데 이 집에 나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또 허가신청을 냈어요. 왜 전자에는 내줬는데 나는 후자는 안 내주느냐? 이랬을 때 그 담당공무원이 제재를 받았겠지요. 그러면 기존 먼저 했는 사람은 건축 축사가 합법적인 겁니까?
○건축담당 김상기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에 이미 위반되었다고 판단이 되었다면 그 부분은 물론 허가는 나갔지만 법령에 위반된 거, 임춘구 위원님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법령에 위반되면 강제철거 할 그게 있습니까?
○건축담당 김상기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미 건축행위가 안 이루어졌는 사항 같으면
○임춘구 위원 아니, 다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건축담당 김상기 예, 예. 건축행위가 다 이루어졌다면 강제철거 쪽이라기보다는 통상적인 벌금이라든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통상적인 예입니다.
○임춘구 위원 아니, 행정기관에서 지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강제이행금을 벌금을 하고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까? 지으라고 해서 지었는데.
○건축담당 김상기 예, 그거는 담당공무원이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응분의 처분을 아마 받았을 걸로 여겨집니다. 그 건축주도 또한 「건축법」에 관련된 사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건축법」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춘구 위원 계장님, 건축주는 위반을 안 했죠. 내줬는데 어떻게 위반해? 행정기관에서 지으라고
○건축과장 조문배 그거는 제가 알기로 허가취소 가능한데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다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검토를 하고 그 지역에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들어오면 건축행위를 해서 공무원이 제재를 받고 이랬으면 그 지역에 다른 사람 나왔을 때 전자에 잘못 적용이 되었으니까 만약 이 축사를 이전을 시키려 그러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요? 잘못했기 때문에. 맞는 것 아닙니까?
○건축담당 김상기 예, 맞습니다. 시에서 만약에 강제이전을 시키는 경우에는 그 이행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따라야 되는 걸로
○임춘구 위원 따라야 되죠?
○건축담당 김상기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저 민원인을, 저한테 제보 들어왔는 거라서 그래요. 행정사무감사 제보 들어와서, 제가 그렇게 답변해도 됩니까?
○건축담당 김상기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건축과장 조문배 보상관계 그런 거는
○건축담당 김상기 강제이주를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게 사례가 있더라고요. 기관 지자체장이 잘못되어 갖고 위법이 그런지 아닌지, 잘못되어가 허가를 내줬는데도 했는 거는 합법으로 본다 하는 그 판례가 있더라고요. 내 그 법 조항을 나중에
○임춘구 위원 그래서 그래 합법으로 되어 있으니까 강제적용을 못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묻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를 이전하고 할 때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하는 그런 판례가 있더라고요.
○임춘구 위원 그래 지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그걸 한번
○건축과장 조문배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고, 찾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춘구 위원 예, 그걸 좀 확실하게 해가 해 주시고 제가 건축과 말고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산하 과에는 별 그런 게 없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인 박교상 위원이 질의했는데 설계를 용역했다든지 설계를 용역하면 감독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임춘구 위원 감독관이 있는데 그 현장을 파악을 안 해 갖고 구조물이 현장하고 틀려요. 그거는 시공회사도 물론 문제가 있는지 감독을 잘못했는지 시공회사 물으니까 설계대로 했다, 예를 들어서 소교량을 하는데요, 도로 폭하고 1m50이나 낮게 해 갖고 그 위에다 흙을 덮어났어요. 그래 지나가는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거? 삼척동자도 잘못되었다 하는 거, 현장에 맞춰갖고 구조물을 해야 되잖아요, 국장님.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맞습니다.
○임춘구 위원 이래 되었을 때 그래 지나다니던 사람들이 주민들이 건설회사 측에다가 이야기를 했대요, “이거 잘못되었는 거 아니냐?” 하니까 “설계대로 합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물으니까 설계대로 한다 하는데 주민들이 설계대로 한다는데 그 시공업자를 자꾸 욕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자리라고는 안 밝히겠습니다. 제가 자료까지 다 해 놨는데 국장님, 이게 우리가 도시건설국 산하 과 말고 다른 과에도 토목직, 건축직들이 파견되어 있는 데가 있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임춘구 위원 그건 어떻게 국장님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김석동 건설도시국장, 고개를 끄덕임)
그러면 이거를 해서요, 전번에 설계 잘못되었으면, 설계 잘못되었는데 배상청구를 해야 되고 시공이 잘못되었으면 시공사한테다 청구를 해야 되지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그렇습니다.
○임춘구 위원 공무원이 잘못되면 우얍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공무원이 잘못 했으면 징계를 받아야죠.
○임춘구 위원 결산할 때 법이 바뀌었지요? 공무원도 변상해야 되지요? 이게 도시건설국 소관은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가 도시건설국 소관 아니면서 내가 이런 부서 한 번 더 점검하셔 갖고 차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만 현장에 가서 확인했어도 이런 결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업자들은 업자가 건설업을 좀 해 봤던 사람 같으면 그렇게는 시공을 안 할 겁니다. 현장에 맞춰가 시공할 건데 건축과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이 문제는. 예, 그러니까 건축과도 혹시 건축과뿐만 아니라 전 부서 국장님, 이런 부분은 교육을 한번 철저히 하셔갖고 현장확인 꼭 하셔갖고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김성현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특수시책 공동주택 시설관리 지원사업인데요. 구미에 인구가 엄청나게 많고 공동주택들이 대단히 많은데 이런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체육시설, 상하수도, 수목전지 이렇게 사업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2억5,000만원밖에 예산이 없는데 신청하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이거 한번 하면 지금 하매 했는 지가 시간이 오래 되다 보니까 한번, 종류로써 예를 들어서 단지나 가로등을 보수하게 되면 5년 동안 그 단지는 똑같은 업종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니까 한 2억5,000 정도 있으면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성현 위원 지금 도량2동 3주공 아파트 도로변 바로 안에 있는 단지 안에 있는 나무들이 너무 오래 되어서 가지들이 횡단보도까지 다 넘어오고 있걸랑요. 그래서 인도까지 다 넘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좀
○건축과장 조문배 저희들이 이제 1/4분기 때마다 아파트단지마다 저희들 아파트단지가 한 236단지 정도 되는데 단지 일일이 다 공문을 보냅니다, 신청하라고. 그래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가 저희들 또 체크해 가지고 내년에 지원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했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불법건축물 영업하는 데 좀 많지요?
○건축과장 조문배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영업허가 안 나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허가 안 나는데 간혹씩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몇 개가 있네요. 그리고 또 읍단위 이런 데도 보니까 몇 개가 나와요, 보니.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건축과장 조문배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전번에 전세자금 지금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문배 예, 전세자금 저희들이 내년도 지금 예산에 반영을 해 놨는데 50세대는 할 수 있도록 반영을 좀 해 놨습니다.
○윤종호 위원 전번에 제가 결산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이거 시정사항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내년에 또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걸 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전번에 전세자금에 대해서 진짜 친 서민들을 위해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그때 3억5,000만원 가량이 불용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내년에 반복해서 그 이웃에게 그리고 또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조문배 홍보를 해 가지고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충분한 홍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 우리 과장님.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 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는 4개 담당 17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미시가 경북을 대표하는 도시답게 공단이 있으면서도 녹색의 환경이 잘 어우러진 도시가 되도록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이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녹지의 쉼터가 만들어지도록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 개선, 시정 조치하겠으며 공원녹지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는 1권 429쪽부터 45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수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일천만그루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선산 동부리 묘목재배 농민이 구미시로 기증하겠다고 했는데 수종이 나쁘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동부리?
○이수태 위원 예, 선산 들어가는 입구 주유소 바로 옆에.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 예, 예.
○이수태 위원 일천만그루 나무하는데 거기 지금 거기 수종이 나쁘지도 않던데 상당히 오랫동안 십칠팔년 동안 그분들이 나무를 관리했었는데 지금 나무 한번 여쭤봅시다. 나무는 어떤 기준으로 나무를 구분합니까? 어떤 기준, 나무.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저희들이 조경 쪽으로 좀 심고 있는 나무는 사실 포지는 밀식 재배해 가지고 수관이 옆으로 이제 수관 폭이 없고 수고생장만 해 가지고 쉽게 말해서 대나무 같이 그래 크는 나무라서 조경적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경 녹지공원 이런 데 심는데 그런 나무 심으면 시민들한테 그거는 뭐 얘기가 뒷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심을 수 없다라고
○이수태 위원 그러면 대나무도 나무는 아니네, 그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거하고는 또 틀리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대나무 나무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맞습니다.
○이수태 위원 수목학자는 대나무를 나무라 하고 식물학자들은 이거 풀이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대나무는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담벽이나 지금 금오공대 가면 옹벽 같은 데 앞에 대나무를 심어서 어떤 차폐기능 그런 걸 좀 하는 공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수태 위원 자, 됐습니다. 됐고 지금 타 시군에 가서 수형이 나무가 모형이 그렇게 좋지도 안한 걸 갖다 이거 철도변에도 많이 심어놨는데 거기 거나, 거기 거나 차이도 없는데 우리가 보기는. 서로 보는 시각에 따라 다 틀리겠지만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왜? 그런 수형이 좀 나빠도 와서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수고가 높은 건 좀 잘라서 옆으로 좀 펑퍼짐 커지고 이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재정도 아끼고 얼마나 공원녹지과장님 잘 한다고 칭찬받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 2,500주나 3,000주 보통 나무는 가격이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가격은
○이수태 위원 이슬 맞는 건 가격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쌀도 내가 100원에 팔아도 되고 10,000원 받아도 되고 1억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그거는. 가격이 없습니다, 나무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런데
○이수태 위원 안 그렇습니까? 소나무 한 나무에 2,000만원 하고 100만원도 하고 10만원도 하고, 줘도 귀찮아서 우리 같은 사람 줘도 못 가져갑니다. 갖다놓을 데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런데 선산의 그 나무는
○이수태 위원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떻게 할거라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 나무는 이제 저희들이 한 20여본, 스물댓본
○이수태 위원 15본 갖고 와서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갖고 왔습니다. 왔는데 나무
○이수태 위원 옥성 가는 데 중간중간 수형이 좋은 거라고 심었다 또 답변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예. 했습니다. 그런데
○이수태 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와서 다 가져갔는데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가져간 거 없습니다. 저희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수태 위원 늦게서 저도 가서 두 번, 세 번 가 보니까 좀 남아있긴 남아있는데 저는 그거만 해도 너무 좋습디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런데
○이수태 위원 샛강주변에도 갖다 꼽아놨는데 특히 결식 보주 우리 구미시 전역에 결식 보주 많은데 지금 현재 관리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지금 죽어있는 데 가보면 고무밴드가 10년 되었는 거 아직까지 고무밴드 그대로 쳐져가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고무밴드는 이제 또 뭡니까, 식재할 때 분을 떠가지고 심을 때 나무뿌리가 세근이 살아있어야 이제 수분이나 모든 영양을 갖다 섭취를 하는데 이 밴드를 풀어버리면 세근이 끊어질 확률 그러면 고사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수태 위원 그것 때문에 뿌리가 못 내리니까 빨리 죽는데 왜 그런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니, 그건 아닙니다. 세근은 다 얼마든지 내리는데 그래서 요새는 고무바를 심고 나서는 위에 자르도록 저희들이 지금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이수태 위원 위에 자르면 밑에 그대로 다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있는데 그거는 이제 뿌리의 나무 활착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는 그대로 심고, 저는 그렇게 심었어요. 심고 지금은 그 위에 상단부를 좀 자르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 이제 결국은 이제 또 고무로 갔다가 다시 이제 또 나무로 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구미시는 일천만그루 지금 중지해야 되겠습니다, 내년사업에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니지요, 그거는 아니지요. 나무를 좀 심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 나무를 심어야 되지 거기서 이제 진짜 밀생되어 가지고
○이수태 위원 지금 구미시민들한테 100명 데려다 놓고 이 나무 괜찮냐 물어보세요, 이 철도변하고 가로수.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철도변에,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심어 놓았는 게 일부 고사되는 건 있습니다. 있는데 이번에도 3차 도시숲 만들어 놓은 데 가보면 진짜 수형 다 괜찮습니다. 아, 역시 괜찮네 다 주민들로부터 그런 얘기도 듣고 있고요.
○이수태 위원 거기는 특정인들 몇몇 사람들이 가서 괜찮다라고 말씀하시지 짜증나는 사람들은 보기 싫다, 짜증나니까 다 보기 싫겠지요, 그죠? 그렇지만 정말 나무 잘 선택 잘하지 못합니다. 지금 구미는 여러 가지 왕벚꽃나무 여러 가지 지금 특화하기 위해서 뭘 자꾸 구분해서 박정희로는 뭐 이팝나무 심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결주도 많습니다, 죽은 나무. 산호대교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 여기저기 집중해서 심지 말고 도로가에 우리가 결주 된 그걸 좀 신경 쓰셔야지 지금 당장 일천만그루 실적, 실적이 어디 있습니까? 602만그루 어디 심어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결주도 이번에
○이수태 위원 들에 났는 풀 헤아렸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결주도 금오공대 마로니에 같은 경우에 또 24본하고 지금 남구미 IC 주변에 하고 지금 선산 뒷골 단계촌에 거기도 단풍나무 죽었는 거 27본 여기 지금 결주를 근 100여본 또 지금 심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직까지 한 500~600본 결주 되어 있을 건데.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 결주율은 한 3% 해 가지고 우리 가로수가 지금 39,000본인데 한 1,200본 정도 결주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이수태 위원 식재를 하면서 지금 보증기간을 얼마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2년요.
○이수태 위원 2년입니까? 제발 따라다니면서 이래 심지 말라고 사정 싹싹 빌어도 웃기고 앉았네, 그냥 괭이로 쓱쓱 끌어서 덮어놓고 그냥 갑니다. 지금 당장 제가 이거 끝나고 한번 가볼까요? 현장 저하고 예?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열심히 잘 심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무를 살리는 게 목적이지 그냥 뭐, 그렇게 지도
○이수태 위원 감시감독이 철저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각 부서로, 실과로.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만일 그런 게 있다 하면
○이수태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들 꽃 심는 거 1년초 뭐 다년생 이런 것도 나무로 들어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다년생은 들어갑니다.
○이수태 위원 풀이지, 그거. 대나무도 풀인데 어떻게 그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니, 예를 들어서 국화종류나 이런 거 심어놓고 지금 오래 가는 거 그런 거는 들어갑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면 결주 저희들 각 도로변에 많이 해 주고 특히 구미시에서는 심고 있는데 상가 같은 데 자기 앞 상가 간판 가린다고 일부는 잘라내고 일부는 갖다 심고 이런 부분 행정 지도력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반회보에도 우리가 일천만 나무 그루 심기 하는데 이렇게 구미시민들 동참해 고맙다 하고 구미시민들한테 너무 도와줘 고맙다고 칭찬해 주면서 같이 함께 가야 되지, 어떤 부분들이 나무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일정별 우리 여기 버스터미널에서 금오산사거리까지 은행나무 심어놓으니까 거기 한번 단풍나무 심으니까 상당히 좋긴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결주가 없도록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안 아시겠습니까? 관리감독 철저히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위원장 김태근 김정곤 위원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혹시 가로수가 상가에 방해가 된다고 잘라달라고 그러면 잘라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안 잘라줍니다.
○김정곤 위원 안 잘라줍니까? 그거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감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도시공원 녹지관리 부적절 해 가지고 지적을 받았던데 이런 거는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계속 그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감사 어디서 받는지 모르겠다, 감사원에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어디 말입니까?
○김정곤 위원 433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 이거는 지금 감사 지적된 거는 차병원 앞에 하고 아, 차병원 옆에 하고 시민교회 앞에 시설녹지가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사유지입니다마는 주차장 용도로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적된 겁니다.
○김정곤 위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계속적 결과를 감사원에 보고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조치를 내리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지금 현재 1차로 2개월간 시정조치를 했고 지금 차병원하고 시민교회 앞에 지금 주차를 공간을 차량 치우고 복구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시민교회 앞에는 복구하고 있고 차병원 거기도 주차장에 컨테이너 좀 치우고 앞으로 좀 복구할 겁니다.
○김정곤 위원 계속적으로 이행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경찰에 고발해야 됩니다.
○김정곤 위원 고발 그게 이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예.
○김정곤 위원 그리고 450페이지 우리 구미시에서 나무 묘목 재배하는 데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우리 직영 묘포장은 산림과에서 지금 옥관에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하고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김정곤 위원 거기는 나무종류가 뭐 어떤 게 나옵니까, 그러면?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거기는 지금 느티나무, 벚나무 뭐 그런 종류가 지금 원예 그다음에 또 뭐 있더라, 너덧 가지 심어
○김정곤 위원 우리가 그러면 거기서 사오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 거기는 우리가
○김정곤 위원 필요하면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가로수로 좀 쓸 정도 되거나 일반 조경수로 쓸 정도 좀 크면 거기 목백합도 있는데 아직 우리 가로수 쓸 정도는 안 됩니다. 2~3년쯤 지나면 아마 그런 것 같이 쓸 정도 되면 우리가 직영으로 그 나무는 우리가 사용하겠다 해 가지고 그러면 이제 수목대는 안 들어가고 이제 식재비만 들어가는 거지요.
○김정곤 위원 우리가 그러면 지금 구미시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만치 거기서 공급이 안 되는 거네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건 안 되지요.
○김정곤 위원 아.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런 건 안 되고 이제 거기서 묘포장 한 3,000여평(9,900㎡)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생산되는 대로 저희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 이번에도 사실 인동에 삼성전자 후문에 중앙분리대 근로자들이 하도 넘어다닌다 해 가지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해 봐도 안 돼가지고 중앙에 옥성 묘포장에 있는 엄나무 가시 많은 엄나무 그거를 저희들이 이제 사용요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엄나무를 좀 심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여쭙는 건 뭐냐 하면 450페이지에 보면 위쪽에 보면 가로수 식재 및 결주 보식 현황에 보면 여기 사업량에 따라서 왕벚나무, 살구, 이팝, 느티나무 했는데 보니까 한 그루 식재하는 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네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보통 그래 나무가 좀 근원경 하고 근원경 이래 10이나 15 이래 올라가면 수목대가 꽤 많이 나갑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거의 한 본에 50만원 돈 들고 지금 느티나무 같은 경우는 140만원 가량 들고 이렇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큰 건 그런데 이제 수목대하고 거기에 이제 운반비, 식재비, 관리비 이런 게 제경비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2년간 관리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글쎄. 우리 그러면 구미시에서 묘목 재배하는 게 오래 안 되었습니까? 오래 되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오래는 안 되었어요.
○김정곤 위원 예전에 금오산 올라가는 길 여기도 안 있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거기는 없어진 지 벌써 상당히 오래 되었고요.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예전부터 이런 준비를 해 오셨을 것 아닙니까? 구미시에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대비가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운동 하면서 저쪽에 2000 그때 '06년도인가 '07년도인가 그때 묘포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정도 되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대충 그러면 아무 묘 뭡니까, 나무를 식재하더라도 보통 가격이 이렇게 다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김정곤 위원 아무 나무나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지금 실제 우리가 나무를 심고 있는데 나무 굵기가 적은 거 심어봤자 금방 어떤 심은 표도 안 나고 또 시민들은 뭡니까, 좀 어떤 질 높은 조경 이런 걸로 또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좀 아르(are) 15나 이정도 하려면 25만원, 30만원 수목대가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수목대금만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김정곤 위원 아.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거기서 이제 인공토양도 줘야 되고 비료도 주고 지주도 해야 되고 운반해 와야 되고 식재하고 물주고 관리하고
○김정곤 위원 이게 그러면 뭡니까, 가로수 식재할 때 이 재료를 어디서, 공개입찰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저희들은 입찰하면, 입찰하면 이제 도급자가 그 나무를 어디 가서 보고 “이런 게 있습니다, 여기 설계에 맞는 이 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가서 보고 그게 이제 수관 폭이 좀 어우러졌는가 수관이 제대로 성장했는가 근원경은 잘 나오는가, 병해충 감염된 거 없는가, 동해는 받지 않았는가 이런 거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그 나무 괜찮다 현장에서 이제 확정여부를 그때 지정해 주면 그 나무를 운반해가 와서 식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계약하게 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 계약은 아니고 우리 도급
○김정곤 위원 아, 도급 주게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업체가 이제 어디 나무를 봐놓으면 저희들이 가서 그 나무를 검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식재해 놓으면 뭐라 그럽니까, 나무가 계속 살아나지 않고 2년 지나서 죽는다 그러나,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이런 건 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율이 실제로 5%에서 10% 안 되겠나 그래 봅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다시 그러면 식재해야 될 그런 일이 발생하면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러니까 하자기간 내에는 하자를 저희들이 시키고 그에 대해 한 2년 경과해 가지고 사실 나무가 산에 잘 사는 것도 제대로 고사하고 병해충도 들고 하는데 저희들도 관리한다고 합니다마는 일부 죽는 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상 위원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예.
○김재상 위원 사업 쪽인데 453쪽입니다.
우리 지역구인데 도량동사무소 앞에 지금 근린공원 때문에 그런데 이게 자꾸만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우리 김성현 위원도 같이 지역구인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당초 이게 우리가 의회에 진출하기 전의 일들인데 이게 당초는 600억 정도의 예산이 계획을 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게 규모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번에 보니까 30몇억으로 최종 마무리 하는 걸로 그래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구에 가면 김성현 위원이나 나나, 저 우리 박세진 의원도 있지만 주민들한테 오해 아닌 오해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저질러 놓기는 앞에서 저질러 났는데 우리가 지금 덤터기를 써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한번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도량동사무소 나가서 주민설명회 할 때도 말씀을 드린 건데 2004년도에 공원조성 계획 수립했을 때 도랑동사무소 앞쪽하고 뒤쪽하고 저 위쪽하고 3군데 이래 나누어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었는데 그게 총괄 금액이 한 600억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3군데를 연차적으로 해야 되지 한꺼번에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중에 가장 시급한 데를 이제 동에서 요청이 들어온 데가 도량동사무소 앞쪽이고 그래 도량동사무소 앞쪽을 1차적으로 시행을 하려고 설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처음에 어떤 계획대로 산을 들어내고 하기로 한번 하니까 그래 계획하니까 그 토사 절취, 복구, 조경하고 막 이래 하는데 돈이 150억이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거는 실제가 지금 저희들 공원녹지 분야에 예산 1년에 한 곳에 10억 투자하기도 힘드는데 그러면 15년이 걸린다 하는 얘기고 거기다 또 토지보상까지 다 하면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민들이 그곳을 우리가 일부는 완경사지는 좀 절토를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우리가 좀 설계를 조금 조정해 보자 이래 해 가지고 했는 게 폭원 30~40m 정도로 완경사지 나오고 나머지는 뒤에 어떤 계단하고 그 위에서 오솔길, 산책데크 이런 식으로 그래 이제 설명을 드리고 1차적으로 그렇게 하자
○김재상 위원 예, 과장님 말씀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되는 건 또 계속
○김재상 위원 예, 예. 설명회 했는 것도 과장님은 또 알고 그래 이제 애꿎게 이게 당초에는 60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이거는 내가 알기로 국도비를 전혀 확보할 수 없는 100% 시비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이렇게 허황되게 계획을 잡아놔 놓고 설명이 과거에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뭐 1/10도 아니고 0.5/10가 되어 버리니까 오해 아닌 오해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때 당시의 시의원은 참 잘 해 가지고 600억이라 하는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 계획을 추진했는데 지금 졸지에 35억으로 다운되어 한다 하니까 우리는 다 능력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건 아니고 공원조성 계획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살아있고
○김재상 위원 그거는 살아있죠, 살아있는데 그래 최종 하는 게 35억 정도로 해 가지고 아주 소규모 주민휴양시설로 그래 한다 하는데 그런 부분에 사실 왜 그러냐면 사전에 진짜 그것도 우리가 요청해 몇 번에 걸쳐가 의회가 설명회를 가졌는 걸로 알고 있고 있는데 좀 더 주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소원해 하고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 지금 혹시 이거는 여담입니다마는 그럴 리는 없습니다마는 혹시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원들 자질문제가 나오고 역량부분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사전 설명과 보완조치를 철저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더
○김재상 위원 오해 소지는 있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주민들한테 더 설명할 기회 있으면
○김재상 위원 과장님, 그날도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설명회에서.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김재상 위원 주민들 반발의 이야기 많이 들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들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 사람들은 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 점 충분히 설명이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수의계약은 보통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느 정도 금액이 수의계약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2,000
○김재상 위원 2,000만원 미만이지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예.
○김재상 위원 6,000만원짜리도 가격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건 이제 관급이 있고 난 뒤에
○김재상 위원 있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관급 빼고는
○김재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일천만그루 나무심기 브랜드 확장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푸른 도시 녹색 도시, 상당히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 지금 책자를 보더라도 현실적으로 일천만그루 나무 심는데 나무그루는 나와 있고 돈에 대한 거 실질적으로 안 나와 있어요, 전체적인 걸 봤을 때는. 그래 간혹 혹시 이것을 나무를 심기 위해서 공원을 만드느냐?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심느냐? 금방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김정곤 위원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나무가 왜 50만원씩 합니까?” 이래 물어보니까 거기는 운반비, 조성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2010년도 사무감사 자료에 보니까 한 그루에 3만원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윤종호 위원 그래 이게 뭔가 하면 이게 형체가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다룰 때 보면 일천만그루 나무라고 하는 건 표기된 게 300만원에서 500만원 안쪽입니다, 예산이. 공원화사업으로 해 놨다가 나중에 실적은 또 덥석 나와 가지고 천만그루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 이런 것들이 물론 녹색 도시 해서 저도 상당히 미래를 좋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게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이게 우리가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이잖아요. 예산이 우리 시비만 공원화사업 천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1,000억이 넘어 들어가고 있고 민자 이런 거 다 하게 되면 3,000억이 넘어가는 실은 돈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올 봄에 보니까 인터넷에 우리 시의 홈페이지에 천만그루 나무심기에 대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거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과장님한테 전번에도 말씀 좀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시민에게 공개적으로 돈에 대한 거는 다 숨겨버렸어요. 나이가 몇이냐, 직업이 뭐냐, 천만그루 나무 심으니까 좋더냐, 나쁘더냐, 이것밖에 없어요. 이건 그거를 설문 답을 갖다 100% 유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 구미시의 공원화사업으로 천만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우리 시에서 1,000억 토털 3,000억이 이래 들어가는데 이런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천만그루 나무심기를 진행하는데 우리 시민들 괜찮습니까? 좋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문을 해야지 그 사람들에게 좋은 답이 나오는데 과장님 같이 그래 해 놓으시면요, (웃으며) 쓸 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윤종호 위원 무조건 좋게 나올 것 같은데.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한번 오해도, 오해 아닌 오해가 있어서
○윤종호 위원 오해가 아닌 100% 그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에 처음에 천만그루 나무심기 계획을 할 때 서울이나 대전, 대구 이런 데 계획을 참고를 안 할 수가 없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 이래 대도시에 이래 보면 보통 천만그루 나무 심는 데 3,000억, 5,000억, 2,900억 이런 식으로 이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계획을 하면서 이게 한 나무 평균이 얼마 돌아가겠느냐? 이제 대도시 따르다 보니까 저희들도 3만원 정도 잡았고 천만그루 하는 데 3,224억이라고 처음에 계산을 했었습니다. 지금 5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사업을 쭉 해 나오면서 결론을 한번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큰나무 지금 경급 평균 25만원, 35만원 하는 나무를 갖다가
○윤종호 위원 과장님, 잠시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많이 심으면 이게 단가가 또 3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교목 좀 심고 나머지 관목을 좀 많이 심고 하다 보니까 이게 단가가 다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종호 위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평균 이래 보니까 아, 11,000원 내지 12,000원 하면 우리가 지금 나무 심어 나가는 거하고 보조를 맞출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올해 3,000억에서 사실 총 사업투자비 금액에 대해서는 1,100억으로 다운을 시켰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그거는 1,100 아니, 과장님. 1,100으로 다운시킨 게 아니고 1,100억은 우리가 시가 부담해야 될 1,100억이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니고, 그건 아닙니다.
○윤종호 위원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그거는
○윤종호 위원 지금 들어갔는 게 우리가 공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500억이 넘어 들어갔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작년의 게 한 100억 되었지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게 이제 나무 심은 거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집계 올라오는데 이제 돈이 얼마 들어갔다, 들어갔다 들어오는 거 집계냈는 게 지금 640억인데 그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민자 있고 한다 해가지고 우리가 민자를 지원해 주고 그런 건 아니고 우리 구미시내 관내에 나무 심어지는 숫자를 전부 다, 사실 이번에 낙동강에도
○윤종호 위원 아니, 아니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나무 심어지는 거는 우리 구미시에 심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시점을 잡아가 그래 하는 건데
○윤종호 위원 답변은 제가 알겠고요. 지금 구미시가 부담할 돈은 1,000억이라 하는 정도, 어바웃트로. 1,100억 정도 되는데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그건 전부 시비가 아니고요.
○윤종호 위원 아닙니다. 그런 가격입니다. 제가 전번의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 여기는 표시를 안 해 놨는데 3,000억 정도 들어가는 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 조경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자라 하는 그거 해 놨어요, 공공부분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예. 그건 민간부분이 하는 거죠.
○윤종호 위원 민간부분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전체로 해 가지고 3,200억 정도가 되었고 우리 국비가 거의 불과 내가 380억인가, 얼마 안 되더라고요. 국비가 얼마 안 되고 거의가 1,200억 정도가 1,100억을 좀 넘는 그게 우리 시비 내는데 공원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작년에 예산 한 100억 정도 잡았지요, 그죠? 그래가 내가 보니까 옛날 데이터에 보니까 지금까지 근 600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00억 한다 하는 게 3,000억을 했는 거 중에 1,000억을 하는 게 아니고 시비 자체는 변동이 제가 봤을 때 없어요. 옛날의 그 프로테이지로 봐서 변화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비를 3,000억을 잡았는데 1,000억이 들어간다 이거는 이제 이해가 되지요,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이지요. 그게 아니고 조금만 간단히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거기에 조금 신경을 좀 써주시고 그래 실은 이제 천만그루 나무심기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중간평가를 5월 달에 하셨는데 이런 문제들도 물론 과장님께서 이제 계절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이제 동원성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촌에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농번기 때, 그런 거를 조금 참고를 하셔가지고 좀 그건 최대한 비켜주는 게 안 낫겠나 그래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나무가요, 심는 것보다 관리가 더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인근이 산간지역 이래 붙어있는 데가 있어요. 사진을 한 일곱여덟 찍어왔는데 붙었는 지역이 조경수가 어느 건지 산림수가 어느 건지 전혀 분간이 안 가요. 그 부분을 좀 청결하게 하셔 가지고 이래 분간이 가도록 해야 되는데 아니면 산 쪽에를 갖다가 이래 벌목을 좀 하셔가지고 보기가 좋아야 되는데 구미시에 곳곳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곳에 나무가 심어가지고 이거는 결론적으로 나무를 심기 위한 문제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라요.
그래서 또 그리고 지금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같은 데 심어져 있는 그게 뭐라고 하지요, 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플라타너스.
(「플라타너스」하는 위원 있음)
○윤종호 위원 예, 그걸 보니 우리 구미시 같은 데는 이제 다 베어버렸잖아요, 그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니, 지금
○윤종호 위원 거의 베었어요. 베서 다시 싹이 트고 위에 잘라가지고 올라오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 그거는
○윤종호 위원 일종의 눈 틔우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나무 전정방법이 그렇고요.
○윤종호 위원 전지방법이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플라타너스는 쳐두고 가지를 전부 잘라줘도 워낙 잘 자라기 때문에 지금 예전에도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플라타너스는 둥치만 놔둬도 그 이듬해 가면 다시
○윤종호 위원 예, 그런데 전지방법이 외국사례를 봤을 때는요. 전지를 물론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하셨겠지만 바람 이런 관계해 가지고 넘어질 거, 그런데 외국 사례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이게 자체가 웅장하게 우거져 있어요, 높이가 엄청나게.
○이수태 위원 지금 5층까지 올라가요.
○윤종호 위원 예, 예. 이수태 위원님 5층 건물까지 올라간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걸 사례를 많이 봤습니다. 봤고 그래 제가 이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무를 선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도시계획을 나중에 할 때 또 옮겨 심고 도로가 또 넓혀지고 또 베어내고 이렇게 상응하지 마시고요. 미래 도시계획 설계에 같이 맞춰가지고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것도 있고 도시계획 특성에 맞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50년, 60년 흘렀을 때 우리 미래에서 후대가 봤을 때 역시 잘 심었다 하는 이야기 나올 수 있도록요, 선정 같은 거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대체적으로 우리 가로수로 좀 심고 있는 게 벚나무 같은 경우에는 병해충이 흰불나방 같은 병해충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내에 어떤 상가지역에 좀 심기는 조금 부적합하고요. 그건 강변도로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 되고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도 수고보다는 수관, 나무 폭이 많이 벌어지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도 있고
○윤종호 위원 예, 예. 그래서 과장님, 지금 다 시간관계상 전체적으로 천만그루 나무심기 중간평가도 하셨고 그에 대해 좀 신중을 기하셔가지고요. 올해 또 예산 올린 거 보니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신중히 검토를 해가 하겠지만 일단은 어느 아무리 적게 일을 진전을 시키더라도 미래 지향적으로 나무를 심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봅시다.
천생산 우리 진입로 우리 총 공사금액이 얼마예요? 보상비하고 공사금액이.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마차골 지금
○위원장 김태근 진입로 그게.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1.6킬로에 지금 보상비만 23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 김태근 그게 하매 6년째입니다, 6년째. 6년째인데 아직 뭐 좀 하다가 말고 하다가 말고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 보고 얘기를 농담 삼아 했습니다. 해방 이후에 아직 인동에는 시멘 한 포대 안 찍어발랐다고. 그런 말 농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사실 시급합니다.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우리 예산담당관 지금 적고 있지요?
공원녹지과에 뭔 예산을 주라고 하면 돈이 없대요, 돈이. 웃을 일이 아니고, 나무를 한 포기 심거나 도로를 내거나 뭐 진입도로를 하거나 해도 돈이 없다 하는데 그거 우예 생각해요? 왜 안 줍니까? 공원녹지과, 다른 데는 많이 주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아니, 진짜 예산을 좀 많이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저래 말씀을 하시잖아.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제가 이제 지금
○위원장 김태근 그리고 우리 도량동 공원도 좀 빨리 만들고 천생산에도 시멘 한 포대 좀 찍어 바르고 그래 해야 되는데 참
(피감사기관석을 보며)
거기 자꾸 적기만 하지 말고
(웃음소리)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여기 공원과 녹지는 사실 시민들한테 즐거운 이래 쾌적한 쉼터, 휴식처를 만들어 주는 곳이고 우리
○위원장 김태근 예, 또 해 놔놓고도 또 관리도 문제고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예, 예. 관리
○위원장 김태근 하여튼 애를 자십니다. 애를 자시고 계속 추진하는 일은 예산을 좀 많이 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신동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먼저 주요 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셔 감사드립니다.
도시디자인과 주요 업무는 도시경관사업, 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광고물 허가, 광고물 정비 및 단속, 간판 정비사업, 디자인위원회 운영 등으로 아름다운 도시조성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시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주시면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여 도시디자인과 업무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1권 457쪽부터 47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예, 부동산관리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요. 전단지 부착으로 인한 관련해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단속하고 계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전단지 관계 저거는 이제 배포할 때 그때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시기 맞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정미 위원 퍼질 때 그걸 증거를 삼아야 되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그거를 해야 되는데 벽이라든지 안 그러면 전주에 붙일 때 아니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올해 전주에 대해가 부착을 못 하도록 부착방지대를 한 1,400대 전주에 도색을 했습니다.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읍면동에 55세 이상
○김정미 위원 건물, 건물에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건물에도 그렇고요. 건물에는 부착방지제를 못 하고요. 건물소유자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하고요. 그리고 읍면에 쓰레기봉투 보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단지 같은 거 수거해 오면 그러면 310원짜리 20리터 쓰레기봉투를 전단 계통 경우에는 5매 수거해 오면 1장을 드리고 그래 해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단속 건은 얼마나 하셨어요, 올해?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단속 관계는 올해에 그게 읍면에 수거보상제 운영 했는 게 한 950만 정도 되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 단속하신 그 했는 처분에 대한 거라든가 과태료 처분에 대한 어떤 그런 실적 현황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예.
○김정미 위원 예, 그리고 중개업 종사자들이 자발적으로 전단지 부착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부동산관리과랑 같이 협동하셔 가지고 협조하셔 가지고 좀 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수태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61페이지 주요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 문화로 간판정비 사업 이 5억은 어떻게 됩니까? 2012년도 명시이월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지금 현재 문화로 관계에 대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수태 위원 설명은 자료로 제가 나중에 별도로 받겠습니다.
다시, 459페이지 간판정비 사업 지역업체 참여방안 강구 작년에 이야기했었는데 지금 옥외광고물협회 구미시지부가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예.
○이수태 위원 지금 구미시지부에서 지금 현수막 게시대 하나 부착하면 1개 3,000원 받습니까, 1주일간?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수수료로 3,000원 받고요. 탈부착하는 데 6,6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약 10,000원이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예.
○이수태 위원 그래 이렇게 하는데 같은, 높은 데 바람불 때 올라가서 붙이고 떼고 탈부착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말인데 궂은 일과 돈은 구미시 광고물협회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또 우리 공단 특화거리 특수시책에 464페이지 내년에 간판정비 사업 또 도비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도비 4억 선정되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래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예.
○이수태 위원 그럼 이런 거 하면 이거는 또 전국적 입찰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그 문제 때문에 여러 시군에 벤치마킹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직원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이수태 위원 아니, 방법.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방법은 그러니 입찰방법으로 협상에 의한 입찰이 들어가야 되지요.
○이수태 위원 아, 이제 디자인이나 간판색상은 전국으로 공모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민간자본보조로 여기 저기 견적을 받고 이렇게 해서 일은 부산업체가 저번에 금오산도 부산업체가 안 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이수태 위원 그래서 자부담 구미사람들이 다 달고 떼고 다 했습니다, 탈부착은. 그런 부분에서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런데 이제 그 관계를 지금 저희들이 타 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니까 협상에 의한 입찰을 해 가지고 실시설계 하고 디자인 이런 거는 입찰 되었는 업체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간판 설치라든지 또 제작은 지역업체가 하는 걸로 그래 저희들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 결국은 기본 한 20%는 전부 입찰봤는 업체에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돈이 구미 떨어지면 더 좋고 이거 민간자본보조 해도 되지 싶은데 그게 안 됩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런데 이제 그 관계는
○이수태 위원 그래서 몰라서 여쭤봅니다. 법리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정당한 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입찰을 해야 됩니다.
○이수태 위원 정당한 것은? 공무원이 제일 편하겠지요. 그런데 이 광고협회를 주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구미시지부를 주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지 싶은데.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런데 이거 타 시에서
○이수태 위원 재정도 열악한데 이 구미에 있는 돈 최대한의 외부로 유출 안 되도록 하겠다 하며 이래 가는 것이지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런데 타 시군에 했는 사례를 저희들이 쭉 파악을 하니
○이수태 위원 타 시군을 하지 말고 구미시가 앞장서 가면 되지 맨날 구미는 MOU, 전국1등, 무슨 상, 무슨 상, 상만 구미 다 갖고 오는데 이런 것도 또 1등 해가 상 갖고 오면 안 됩니까, 이거?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민간위탁을 하면 추진상에 문제가 많습니다.
○이수태 위원 문제 있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이수태 위원 그러면 최대한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추진하는 과정이라든지
○이수태 위원 각 건설, 지금 건설도시국은 다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업체는 불과, 골병만 들고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해 갖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갖고 간판제작이랑 이런 거 지역업체가 되도록 그래 노력하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그리고 어차피 색상, 디자인 나오면 그거는 어차피 몇백가지든 150가지, 구미시가 또 이래 색상도 선정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이수태 위원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전부 외부 다 나가고 그런 거 지도 감독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도 이 부분이 저희들이 지적사항이었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그죠? 이 부분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올해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김성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현 위원 예,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현수막 게시대 조례에 의해서 게시하는 거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예.
○김성현 위원 그 조례를 변경하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로 내용상 문제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예.
○김성현 위원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알겠습니다.
○김성현 위원 내용상 문제되는 것들에 대한 게시물은 실제로 이제 못 걸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실제로 이제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 관계는 저희들이 지금 시군에서 만들어, 조례 법상에 행정안전부의 그거 심의하는 위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들이 이제 접수를 할 때 통제를 안 합니까? 의문 나는 말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구상에 통제를 하면 그 사람들이 정당한 이걸 게첩을 하려 하면 행정안전부의 심의위원회에 대두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구가 맞나 안 맞나 거기서 판단이 나와야 우리가 또 거기서 게첩을 할 수 없다 하면 못 하는 거고 거기서 게첩 할 수 있다 하면 게첩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김성현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감독이 안 되고 그냥 협회에서 그냥 갖다, 갖다 주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저희들이 협회에 접수할 때도 저희들이 또 그거를 수수료 관계라든지 접수 서류를 처리할 때 그 문구에 대한 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성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자, 우리 김성현 위원님이 현수막에 대해서 하는데 제가 건의를 하나 합시다.
지금 우리 현수막 있잖아요, 각 사거리마다 전부 다 걸어서 한 5일 있고 1주일 있으면 바꾸고 이거를 제가 지난번 5대 때 내 이래 한번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 우리가 명품도시 IT전자산업도시에 맞게끔 전체를 전광판으로 전체를 바꾸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지금 현재 광고법에는 그걸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왜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사거리에 있는 거.
○위원장 김태근 아니, 거기에 대한 지출이 너무, 좀 있으면 또 떼고 또 달고 떼고 하는 것보다 리모컨 조절해 갖고 현수막 딱 전광판 딱 나오면 한 5일 있으면 다시 리모컨 조작해 바꾸고, 바꾸고 이래 하면 서로가 다 그게 우리가 이익이 아닙니까, 그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 관계가 업체에서 LED로 해 가지고 전광판을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가 우리 행안부하고 전체 도하고 전체 저희들이
○위원장 김태근 그 도시미관상 좀 보기 안 좋고 내 바람불면 떨어져 펄럭거리고 바꾸고 떼고 바꾸고 떼고 하는 것보다, 그게 왜 안 되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죠?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법적으로 이번에 올해 9월 달에 개정을 하려고 그랬는데요. 개정을 못 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 김태근 그래 한 번 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봐 주이소, 그거를 예. 건의를 한 번 더 해 갖고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그 조치를 좀 결과를 좀 해 주십시오.
또 그리고 또 우리가 도시디자인과에서 우리 벽에 지금 벽화사업을 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건 주로 읍면동에서 일자리창출로 해 가지고 벽화사업을
○위원장 김태근 아니, 아니요. 읍면동이 아닙니다. 우리 시에서도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시에서는
○위원장 김태근 우리 도시디자인에서 벽에 벽화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벽화사업을 크게 한 게 없습니다, 지금. 전부 일자리창출로 읍면동에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성현 위원 구미역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한 2년, 3년 전에 왜, 강동에 하나, 강서에 하나 초등학교 옆에 벽화 전부 다 그리고 했잖아요? 왜 없었습니까? 그걸 계속 그런 사업 안 합니까, 이제 앞으로?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벽화사업은 그 관리 문제라든지 비가 오고 이러면 탈색문제 이런 걸 생각해 갖고 앞으로 모자이크 쪽으로 그래 결론
○위원장 김태근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언제 형곡초등학교나 인동 황상초등학교 담벼락에 한번 가보세요. 탈색이 되는지 모자이크가 되는지 한번 보시면 그걸 잘 아실 겁니다. 하여튼 그 사업을 또 우리가 미관상 좋은 사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예.
○위원장 김태근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디자인개발 최대한 해 갖고 하여튼 관리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직접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해 놨는지, 탈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태근 탈색이 안 되는 겁니다, 형곡동 예.
자, 우리 김정곤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우리 도시디자인은 그냥 그때그때 일회성에 그쳐야 될 게 아니고 일관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는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봐서는 과장님 뭐 자주 뭐라고 그럽니까, 옮기시고 부서 옮기시게 되지 그래 전번에도 결산심사 할 때입니까, 그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예.
○김정곤 위원 또 예산을 좀 많이 좀 확보해 가지고 그러한 쪽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내년에 예산 좀 많이 확보하셨습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내년에 예산이 저희 예산이 대충 한 19억 정도 되는데 도비 4억 하고 간판정비 사업에 8억 그다음에 획기적인 경관개선에 저희들이 15억을 요구했는데 5억밖에 지금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것이 명품도시가 되려고 그러면 제가 봐서는 그런 전문적인 그런 일이 행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저도 노력을 좀 많이 하는데 예산편성이 내년도 예산이 획기적인 경관조성에는 5억밖에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벽보게시판 지금 우리가 하고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예.
○김정곤 위원 과장님, 그 벽보게시판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벽보게시판을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은 담장이라든지 전주에 부착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래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도시 미관 때문에.
○김정곤 위원 제가 잘 되고 있느냐고 물으면 과장님 잘 된다고 대답하실 거죠?
(웃음소리)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지금 제가 판단해도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49개소가 있는데 거의 부착하는 게 한달에 30건 정도
○김정곤 위원 그러니까 보니까 '11년도에 보니까 4,426매가 지금 되어 있고 제가 보니까 이 벽보게시판이 여러 가지 이제 뭡니까, 불법광고물 정비 뭐 훼손된 벽보판 이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설치비용이 보니까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설치비용이 한 600만원 이상 갑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목적을 지금 원래 취지한 그런 목적을 달성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나 또 지난해 주민들이 이 벽보판에 가가지고 유심히 쳐다보는 분들도 없는 것 같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 주위에 벽보판 옆에다 불법광고물도 붙이고 이런 게 되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런데 이제 벽보 저기에 벽보판에 부착하는 건 저희들이 많이 붙인다고 고민할 그런 사항도 아니고요.
○김정곤 위원 예, 예.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리고 이제 주로 전단지는 벽이라든지 이런 걸 우리가 과감히 단속을 해가 벽보판에 많이 붙이도록 그래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이거 앞으로 계속 추가 설치를 하게 됩니까, 우얍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런데 내년 예산에 그게 한 5개 정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 과에 신청 들어왔는 게 있습니다, 무을 같은 경우는. 아파트 새로 생기는 지역 이런 데 그 부분에 설치를 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좋은 답변해 주셨는데 김정미 위원도 물었습니다마는 불법광고물 부착하는 거 이거부터 먼저 확실히 단속하고 나서 이걸 해야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앞으로 열심히 단속하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아직까지 원한다 해서 딴 쪽에 시행하시지 마시고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도심 지역에 불법광고물부터 집중적으로 좀 단속을 해 가지고 이게 목적에 맞게 유용하게 쓰인다 할 때 설치하시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알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예, 거기 덧붙여가지고 김정곤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전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내가 지적을 해 가지고 여기 답변이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뭔가 하면 예를 들어 원평동, 신평동, 형곡동 도심지 내에 불법광고물이 상당하거든요. 벽에 부착하는 거라든지 전주에 부착하는 거라든지 바닥에 그냥 무단 살포한다든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원평동 같은 경우는 진짜 뭐한 말로 구미시에 있는 모든 유흥업소 전단지 그냥 살포장입니다, 솔직히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2번도로 같은 경우 유명합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리고 그 친구들이 이제는 뭐 뿌리다 못해 바닥에다가 2절지로 해 가지고 넉 장씩 다섯 장씩 똑같은 내용으로 해가지고 청테이프로 붙이고 그래 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구미시에서 추진했는 연극제의 연극하는 그 학생들까지도 와가지고 거기 또 붙였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 금오공대생들 그 동아리 전화를 해 가지고 아주 혼을 낸 적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과거에도 대구 동성로에는 그런 불법광고물로 해 가지고 굉장히 몸살을 앓았어요. 그래 동성로 중구청에서도 내가 한번 그걸 물어보기도 했는데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뭔가 자기들 중구청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벌과금을 20만원 얼마 했는지 30만원 얼마 했는지, 과거에 도시지역 근무하신 분은 혹시 저를 알는지 몰라도 우리가 주말 중에 토요일 하루에 수거하는 것만 해도 50리터 쓰레기봉투에 한 3포대, 4포대 정도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도시디자인과에 갖다 준 적도 있어요, 그거를 그죠? 혹시 기억하시는지는 몰라도. 그렇듯이 우리 동료 위원 김정곤 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근본적으로 무슨 치유방법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런데 이제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체에 그 실명제 하는 게 있걸랑요. 지금 현재 그게 이제 올해 2009년도에 도 조례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광고법 개정이 되면서 그 실명제를 내년 3월 달까지 도에 조례를 제정하면 표시방법이라든지 거기에 광고물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희들이 단속하고 고발하는 게 과태료 부과하는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전단지에는 대체적으로 보면 자기 전화번호는 다 나와 있습니다, 예?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그런데 저희들이 전화를 해 보면 주로 전화를
○김재상 위원 어, 나는 다 받던데.
(웃음소리)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대포폰 이런 거도 더러 있고요.
○김재상 위원 과장님 폰에는 뜨는 모양이다, 그쪽에서 수사관이라고. 그러니 안 받지.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저희들이 주로 확인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상 위원 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노력하세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김재상 위원 도시디자인과 업무가 물론 예산도 보니까 2012년도 예산 올라왔는 거 20억 미만이던데 뭐 어려운 예산 속에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고생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그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우리가 안 되면 최고의 방법은 뭡니까? 최선의 선택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벌과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갖고 하여튼 최대한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리고 벌과금을 부과하기 전에 계몽도 철저히 해 주시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는 지도가 더 이상, 사각지대기 때문에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꼭 좀 도시가 깨끗한 도시가 거듭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작년에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렸는 것 같은데 간판실명제, 현수막 실명제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되는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도 조례에 그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도 조례가? 그걸 좀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고 올해 간판 정비사업 8억 예산 잡혀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내년도 잡혀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내년도에 잡혀 있는데 정비를 하게 되면 어디 100% 지원합니까? 아니면 몇% 지원하지요? 타는 게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지금 타 시군에 저희들 벤치마킹하고 저희들 생각에도 간판 하나 제작하는 데 300만원 정도 듭니다. 전액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종호 위원 정비사업 하는데 새롭게 이제 달려있는 걸 바꾸기 때문에, 자, 제가 건의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라면 이게 지금 조례상에 문제가 되어 가지고 제가 드리고 싶은, 원래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때 사업자를 할 때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윤종호 위원 그런데 정비사업을 할 때 새로운 사업자에 대해서 조례를 일단 안 되면 지금 100% 지원하지 않습니까, 새롭게 만들어 줄 때는? 그러면 정비사업을 하지 말고 정비사업 일환으로 해 가지고 신규사업자를 갖다가 예를 들어 50%만 지원한다 해도 그 사람은 그 규격에 제가 맞춰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걸랑요, 사업자가. 예를 들어 신규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시 앞으로 방향은 이렇게 갈 것이니 이런 모델로 했을 경우에 50% 정도 예를 들어 지원을 해 주겠다 이러면 신규사업자 자동으로 세월이 흘러갔을 때는 우리가 미래를 설계하는 간판 디자인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저는 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시에도 경비가 적게 들어갈 것이고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윤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상당히 좋은 말씀인데 그게 이제 법적으로 맹점이 있는데 저희가 간판정비 사업을 한 지역에는 크기라든지 이런 거를 특정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지정은 현행 법상에 그럴 방법이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 제가 말씀드린 게 조례라든지 도 조례 또 있지만 법은 안 되는데 이거는 강제조항이 아니고 권유사항에, 권유사항 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간판정비 사업으로 이게 지금 시비하고 국비가 어떻게 배분이 되어 있지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지금 도비 4억하고 시비 4억하고
○윤종호 위원 시비 4억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 시비를 예를 들어 들어가더라도 100% 하는 걸 갖다 50% 했을 경우에는 그 효과 똑같잖아요. 그래 미래를 봤을 때는 대효과가 되고 그런 영향으로 봤을 때는 신규사업자에 대해서 우리 미래의 우리 도시디자인 이렇게 이렇게 갈 방침이 있으니까 협조를 하는 사항으로 가게 되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프로테이지야 물론 이제 나중에 또 이렇게 따져봐야 되겠지만 가능할 것 같고 그렇게 좀 이렇게 권유를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리고 지금 유동광고물 있죠, 과장님?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예.
○윤종호 위원 현수막도 보니까 길거리에 실질적으로 여기도 나와 있지만 작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 저녁까지 이게 지금 보니까 이제 단속반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잘 안 돼요. 그런데 가족들이 그때는 나들이를 해가 다 움직이는데 그게 오히려 막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가족들끼리 아이들하고 어머니하고 가족이 타고 있는데 현수막이 보기 좋지 않은 것들이 붙어있어요. 그래가 이게 어머니에게 이제 말을 하고 이게 화젯거리가 또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차를 타고 가다가 가족나들이를 할 때. 오히려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을 우리 공무원들 좀 힘드시겠지만 철저히 관리를 좀 더 해 주시고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전번, 전번 주부터 저희들이 지금 변칙적으로 지금 금요일 날 저녁하고 토요일, 일요일은 변칙적으로 단속을, 저희들이 숨바꼭질입니다. 저희들이 철거하고 나면 뒤따라가 또 게첩을 하고 여러 가지
○윤종호 위원 예, 우리 시민들이 상당히 똑똑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더 발로 좀 많이 움직여야 되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여기 사거리에 또 사진을 찍었지만 몇 개 또 걸려있어요. 그리고 유동광고물 중에서 바람 넣어가 하는 거 있죠, 애드벌룬. 애드벌룬 그러나요? 그런 종류를 많이 또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는 그림이 또 너무 야합니다. 그림이 야해 가지고 이게 이제 결국은 있는 간판에다가 우리가 초기에 진압을 단속을 하게 되면 그런 것들 절대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나오는데 옆에 옆집에 먼저 하게 되면 또 옆집을 해요.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예, 예.
○윤종호 위원 그래 과격 경쟁이 되어 버려요. 결국은 뭔가 하면 이게 초기진압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건 결론적으로 시민들에게 또 고스란히 돌아가요. 보기도 안 좋겠지만 업주들, 업주들이 간판경쟁을 한다는 건 장사가 안 되기 때문에 할 것 아닙니까? 안 되는 데다가 비용을 갖다 50만원, 100만원 또 투자를 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조금만 더 힘써주시면
○도시디자인과장 윤영술 열심히 노력해 갖고 하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과격 경쟁이 안 되도록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금오산관리사무소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예, 소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먼저 주요 업무 현안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소장 김사기입니다.
존경하는 김태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공원관리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각별하신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원관리소는 3개 담당 26명이 전국 최초로 도립공원으로 지정된 자연공원인 금오산과 도시공원인 동락공원 그리고 강변체육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원운영을 시민의 기대치에 부응토록 각종 공원시설물 친환경적 탐방객 편의위주의 정비를 통하여 명품공원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조속히 시정토록 하겠으며 연구와 업무연찬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원관리사무소는 2권 171쪽부터 184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주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연 위원 예, 181쪽에 금오지 주변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3단계에 보면 비지터센터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그거는 생태공원에 무슨 사무실도 하고 전시관도 있는 그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180쪽에 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 단속실적인데 여기에 불법주차 단속이나 실적이나 과태료 부과는 전혀 없는 겁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저희 토요일, 일요일 많은 차량들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는데 사실 불법행위가 사실 많습니다.
○박주연 위원 행사 때도 보면 많이 있잖아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박주연 위원 특히 또 5월5일 어린이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그런데 우리 금오산에 사실 주차 소요대수가 1,700대 가량 됩니다마는 성수기 때는 그거로는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박주연 위원 밑에 대형주차장을 하고도 안 된다는 겁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대형주차장도 이용을 합니다마는 시민들 인식이 모두 가까이서 그러니까 차에 먹을 거나 이런 거 놀이기구를 갖고 오기 때문에 차가 근접되어야지 이용할 수 있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법행위가 많은데 제가 부임해서 한 거는 환경연수원 쪽하고 채미정 위에 탐방객을 위한 그런 통행권 확보공간을 마련해서 거기만 단속을 하고 다른 데는 교행만 될 수 있도록, 교행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옆에 주차를 하거나 이러면 불법행위로 단속을 해야 되지만 모처럼
○박주연 위원 그런데 행사 때 불법주차라든가 차가 굉장히 밀리는 데 단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히 얘기해서 이 건수가 없는 게 아니고 실적이 없는 게 아니고 안 한 거네요,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지도를 사실 불법행위 뻔하게 알면서도 우리가 단속을 안 했습니다. 시민들 위해서 또 다른 타 지역에서도 오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지난해까지는 그게 한번 과태료가 한번 걸리면 10만원입니다. 10만원인데 여기 구미에 좋은 이미지나 이런 걸 또 생각해서 단속을 하면 구미 쳐다보지도 안 한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교행만 되도록 지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박주연 위원 알겠습니다. 주차에 방해가 안 되도록 지도 바랍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소장님께서도 우리 참말로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신다고 애를 많이 쓰십니다.
자, 질의할 위원님?
자, 윤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호 위원 저는 물어보겠습니다, 소장님.
산에 올라가는데 뭡니까, 솔라표시등 그게 태양열로 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하는 거지요? 119 솔라표시등이 있던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그건 솔라표시등 넘버가 뜨고
○윤종호 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지점위치를 표출을 하고 이런 겁니다.
○윤종호 위원 태양열로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 겁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예. 그거는 119구조대에서 설치한 몇 개가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설치했는 건 그런 게 없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게 아니, 그게 이제 아니, 제가 설명을 잘 모르겠는데 솔라표시등을 해 놨으면 태양열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 물론 지점만 알려 주는 건지, 지점은 공통적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지점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지점은 고유넘버가 있고 다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24시간 되어 있고 넘버가 있고 이거를 이중성인데 예를 들어가 저는 이제 갈 때 위에서 햇빛이 비춰가지고 헬기가 떴을 때 밑에 비치는 건지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그건 아닙니다.
○윤종호 위원 그건 아닙니까? 그 밑에 지반이 두께가 좋지 않습니까, 심을 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산에 우리 금오산은 악산이 되어서 전부 하여튼 바위틈새에 시멘 처리를 해 가지고 깊이 파지도 못 하고 그래 됐습니다, 사실은.
○윤종호 위원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산에 가보니까 하나 부러져가지고 그게 거꾸로, 제가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못 세우겠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좀 이렇게 점검을 하셔가지고 이왕이면 했다라면 단단하게 있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옆에 기둥이 되어 있다보니까 이렇게 손으로 한번 당겨보는 분도 있어요. 가까이 왜, 등산로를 주변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팔을 뻗쳐가 이래 잡는 경우도 있고 지주대로 활용을 해서 그죠?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알겠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래 그게 좀 이렇게 단단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상 위원 하나만 더.
○위원장 김태근 예, 자, 김재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상 위원 전번에 소장님, 야영장 부분에 대해서 운영조례가 전번에 우리가 결정이 안 되고 결과적으로 전번에 우리가 업무보고 때인가 우리 동료 윤종호 위원이 거기에 텐트가 장기 텐트 치면서 화장실에서 전기를 당겨서 밥솥에 밥을 해 먹고 선풍기를 틀고 그런 지적 받으셨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지적받았습니다마는 확인한 결과 사실 발전기를 가져와서 그래
○김재상 위원 아, 뒤에서? 예, 예.
○윤종호 위원 과장님, 발전기는 형식적이고요. 밤에는 꽂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밤에 또 갔다왔습니다. 그거는 그렇지는 않고요. 단지 이제 그게 보이는 현상하고 보이지 않을 때 하고 그 전기를 순간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없으면 그게 실질적으로 밤에 계속 우리 근무를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 나왔으니까
(윤종호 위원, 김재상 위원을 보며)
미안합니다.
그 조치를 내년에 예를 들어 이제 지도 단속이 밤에 계속 힘들기 때문에, 관리원들이. 메인전기를 그쪽으로 가는 부분을 갖다가 선로를 콘센트 부분에 조금 이래 신경을 좀 써주시면 그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제가 말씀드릴 것은 야영장 운영 조례가 나중에 통과가 되는 것 같으면 그것도 넣겠습니다.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도 갖추고 우리가 사용료를 받을 것 같으면 그렇게 줘야 됩니다.
○김재상 위원 예.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서 편의시설을 제공해 주는 건 좋은데 당장 중요한 게 결과적으로 전번에 조례를 통과시키지 못한 관계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번에 방치되다시피 해 가지고 올 여름 지나왔어요. 질서란 찾아볼 수가 없고, 그죠? 쓰레기가 넘쳐나고 그죠? 만약에 그것이 텐트를 빌려줬을 적에 실명제로 빌려줘 가지고 만약에 해 가지고 관리가 되어 가지고 퇴실할 당시에 그쪽에 우리 관리소 직원이 가서 확인하면 모든 청결하게 깨끗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에 상가에서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어서 상가 측에서 상가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해서 반대를 했는데 이번에 내가 상가대표를 쭉 만났으니까 자기들이 인정한대요, 자기들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소장님, 그렇게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지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예, 예.
○김재상 위원 그러니 상가 측에서도 충분히 협의가 되었으니까 이번에는 조례를 운영조례를 보완해 가지고 상가하고 다시 한번 더 머리를 맞대가지고 상가도 활성화되고 구미금오산 야영장도 정말 제대로 되어 가지고 깨끗하게 시민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거듭나기로 하는데 소장님, 신경 써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아, 예. 신경 쓰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셔서 고맙고 내년 성수기 때는 꼭 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그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예산에 보니 편성되었는데 보니까 상가 옆에 인도가 없어가지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 있거든요. 그래 보니까 한 3억 정도가 편성되어 있던데.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도비 1억은 올해 받아놨고요.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 보태가지고 4억을 들여 가지고 인도를 켄틸레버 달아가지고 그래 할 겁니다.
○김재상 위원 그러면 하천이 많이 폭이 좁아질 건데 괜찮겠습니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그래서 유수에 지장을 안 받도록 우리가 기술적으로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니, 거기가 즉 말해서 금오랜드 옆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김재상 위원 금오랜드 바로 옆에 하천 쪽을 말하는데 거기서 만약에 예치비용을 받아가지고 인도로 환원했을 적에 하천이 흉물스럽지 않을까요?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그래서 미관도 생각하고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래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재상 위원 혹시 계획된 거 있으면 설계도 나오면 바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알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이수태 위원님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태 위원 수고 많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날 특히 바쁜데 주차 단속하려 하니 얼마나 머리 아프겠습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저희들 국비 딸 때 원래 이거 올레길로 해서 따왔습니까? 명칭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수태 위원 그러면 명칭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올레길은 제주도의 골목길 방언입니다, 맞죠? 사투리.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그거는 맞습니다.
○이수태 위원 ‘금오산 돌래길’로 하든지 다른 명칭을 좀 바꿔야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사실 올레길이라고 하는 게 제주도에서 방언으로 사용하는 거를 여기 차용해가 뭐, 우리 이름 지을 때는 차용해서 지었다기보다는
○이수태 위원 ‘올래’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올래?’ 하는 그런 뜻으로 지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올레길 하는 게 이제 보통명사화 되었지 않나 이래 생각이 듭니다. 도봉산 쪽에도 있고 다른 지역에도 올레길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모방은 재창조를 낳는다 하지만 그래도 구미는 또 그나마 남들 하지 말고 우리는 ‘금오산돌래길’, ‘금오산 한번 돌래?’, 얼마나 또 정감스럽습니까? 오는 것보다 한번 도는 게 더 정감스럽지 싶은데, 개념에.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가지고 제시해 주시면 한번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올레길 하면」하는 위원 있음)
○이수태 위원 안 그러면 ‘오실래길’ 하든지
(웃음소리)
○위원장 김태근 ‘갈래길’ 이래가.
○이수태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시민들한테 어떤 부분을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공모를 해서 이름 좋은 걸 만들어서 좀 특화, 특성화된, 비교는 상대 타 시군보다 좀 비교해서 저 위에 쓰면 그러면 또 그 사람들도 우리 것 따라오면 우리 거 벤치마킹 할 것 아닙니까? 이런 명칭 하나라도.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알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하여튼 그런 방법을 연구 한번 해 주이소.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사기 예.
○이수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태근 예, 우리 소장님 그렇습니다. 우리 금오산은 아주 명산입니다. 우리 구미 대표적인 산이고 또 우리 자연보호발상지 했는 산이 바로 금오산입니다. 하여튼 우리 이수태 우리 위원님하고 많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소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자,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선산출장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오전10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금일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0인)
- 김태근
- 김성현
- 김재상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윤종호
- 임춘구
- 김정미
- 박주연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조장근
○피감사기관참석자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건설과장김성근
- 낙동강살리기팀장정태흥
- 도시과장설동주
- 용지개발담당남병국
- 건축과장조문배
- 건축담당김상기
- 공원녹지과장신동석
- 도시디자인과장윤영술
- *금오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 소장김사기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