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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제28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4.11.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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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11월26일(화)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2.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3.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5.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9.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0.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

11.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1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김근한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정도·김춘남·소진혁·이상호·이지연·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2.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정도·이상호·이지연·허민근 의원 찬성)

3.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발의)(김근한·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신용하·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4.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5.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7.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구미시장 제출)

9.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구미시장 제출)

1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미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0건, 보고 3건, 총 1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같은 부서의 안건은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김근한 의원 발의)(김낙관·김민성·김정도·김춘남·소진혁·이상호·이지연·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위원장 장미경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근한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김근한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근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9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녀의 발달 단계별 맞춤형 양육환경 구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3조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부모교육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화하고, 시장이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교육을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6조는 부모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올바른 부모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대한 교육,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 가정폭력과 청소년 범죄 개선 및 예방 등에 관한 교육, 그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과 더불어 부모교육의 강의 시청과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부모교육의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의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건강 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제1항에도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제2호에는 부모교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녀의 발달 단계별 맞춤형 양육환경 구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코자 하오니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전문위원 박영훈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현대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가족 유형과 가족 내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의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역할과 기능도 변화하고 있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의 결정적인 책임이 부모가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부모교육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반 보편적인 양육 지식에 대한 교육보다는 특성화된 코칭 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욱 많으나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부모교육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여 자녀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이행하고 구미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적절한 안이라고 사료되며 집행기관에서는 부모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현대사회의 다양한 가족구성 형태별 갈등 유형에 적합한 교육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등 부모교육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을 시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 계획 수립 시 평일 저녁 주말 등을 포함하여 시간대를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의원님 저도 찬성 의원으로 올렸을 정도로 이 지원 조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적절하게 조례가 제정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관련해서 해당 부서가 그럼 어디가 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가족정책과.

이지연 위원 예?

김근한 의원 가족정책과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가족정책과.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가족정책과에 좀 세부적인 사항을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어떤 조례 안에 어떤 사업이든 조직하고 예산이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허구이죠.

계획이 있어야 되고 조직이 있어야 되고 예산이 있어야 하는데요.

4조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에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것은 부서의 의견인가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어떻게 건강가정 시행 계획이 부모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대신한다고 생각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답변 좀 해주세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 제15조, 제16조, 제32조에 또 그 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지금까지는 계획을, 계획수립을 해 왔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이번에 김근한 의원님께서 이 조례 발의와 동시에 더 세부적으로 더 확대하여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선 아주 좋은 뜻의 조례라는 걸로 해서 제가 찬성을 했고요.

그다음 자료를 좀 살펴보았더니 다른 지역에서는 이런 관련된 부모교육 지원 조례나 건강가정 지원 조례를 굉장히 일찍 하셨더라고요. 2017년도에 했는 지자체도 있고. 예,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는 부모교육 지원 조례에 대한 내용의 필요성을 잘 모르셨나요? 그래서 의원 발의까지 기다리신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그건 아닙니다마는 이제 경상북도에서 보면은 경상북도와 안동시 지금 예천군 세 군데서 이렇게 조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이제 하는 차에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이지연 위원 그 대답은 충분치 않은데요. 저희 모두 다가 2022년도 지방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었어요.

구미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미시장을 뽑은 거지 경상북도에 구미 국장을 뽑은 건 아니잖아요.

구미시 지자체가 갖고 있는 특성 특히 젊은 청년들 또 젊은 부모가 많은 상황에서 이런 부모교육 지원 조례는 해당 부서에서 일찍부터 준비가 되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빠른 곳은 제가 찾은 곳은 2017년도부터 이미 대거 아마도 표준 조례안이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2017년도에 제정된 지자체가 많아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그중에서도 4조에 건강가정 시행계획 수립 시에 이 부모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는 지점은 굉장히 이례적이에요.

제가 찾아봤던 조례 내에서는 건강가정시행계획 안에 부모교육 시행계획을 반영하도록 되어 있지 이걸 대신하도록 한다라면 건강가정 시행 계획이 우리가 어디 어느 부서인가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건강가정기본법」은 저희 가족정책과가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우리 시에서 지금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4개 부서 7개 시설의 단체에서 총 41개 강좌 2,5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다양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라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더구나 저출생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육아 지식이 부족한 예비부부까지 포함해서 0세에서 3세 영유아를 둔 부모교육 이 근거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래서 제가 「건강가정기본법」에 있는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을 좀 살펴보았어요.

여기에는 가족 기능의 강화 및 그리고 가정의 잠재력 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등은 우리 부모교육 지원 조례하고 굉장히 상당히 유사해요.

하지만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가족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사회통합 문화계승, 그다음에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 예방 등 굉장히 광범위한데요. 이 광범위한 건강가정시행계획이 우리 부모교육의 종합계획을 포함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제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에 안에 이 내용이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광범위하게 포함된다고 보면.

이지연 위원 예, 광범위하게 포함되는 것을 대신한다라고 본다는 굉장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조례 제정되면 좀 더 세부적으로.

이지연 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과장님 부서에도 말씀드렸죠. 구미시가 공무원 도시 같아요. 공무원이 그냥 결정해요. 뭔가를 시민들을 위해서 전문적인 사업을 확대할 생각보다는 부서에서 하는 일을 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해요.

안동시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기는 건강가정 시행계획에 부모교육 시행계획을 반영하도록 돼 있어요. 두 개가 각각 같지만 다른 사항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서에서는 부모교육 종합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크게 실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의견이 그렇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표발의 의원께 제4조에 다만 건강과정 시행계획 수립 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라는 항을 삭제하도록 요청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근한 의원 예, 저도 좀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올 7월에 이제 조직 개편되면서 가족정책과가 출발을 했습니다.

이제껏 이런 정책이 없었던 건 아닌데 가족정책과가 새로 출범하면서 부모교육에 관한 세분화를 좀 필요성을 느껴서 했고 방금 청소년 특히 영유아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산재돼 많이 있습니다마는 청소년 부모교육에 교육이 좀 그래서 포커스를 맞춰서 좀 진행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지연 위원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지 못한 부분은 뭐냐 하면 이렇게 문구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포함된다고 자체적으로 해석을 한 부분이 있는데 제 의견은 이지연 위원님 말씀처럼 이 부분을 저는 수정 삭제해도 저는 무방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지연 위원님 그러면 다시 한번 그 일부 저희들이 삭제를 하거나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조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다만부터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까지를 삭제하는 것이 이 부모교육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한 성격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요 문구의 삭제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자, 위원님들 방금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 시행계획 수립 시 각호의 사항이 포함될 경우 부모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여기까지를 문구를 삭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지연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근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장미경 의원 대표발의)(장미경·정지원 의원 발의)(김근한·김민성·김영길·김정도·이상호·이지연·허민근 의원 찬성)

(10시19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미경 위원장, 김정도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장미경 의원 외 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장미경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미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미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1명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6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하여 주신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의용소방대를 상위법인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구미시 의용소방대로 정의하고, 안 제3조는 화재의 예방 및 진압업무 보조, 그 외 구조․구급, 구호 보조 등 활동에 관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규정하고 목적 외 사용, 교부 조건 위반 등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안 제4조는 「구미시 포상 조례」에 따라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현재 구미시에서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은 지원되고 있으나 그에 수반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조례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의용소방대 지원에 대한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고생하고 계시는 의용소방대와 대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용소방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사기를 진작하고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며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지원 범위를 정하고 포상 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여줌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대리 김정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간사, 장미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3.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호 의원 대표발의)(이상호·이지연·장미경·추은희 의원 발의)(김근한·김영길·김영태·김원섭·김재우·김정도·신용하·정지원·허민근 의원 찬성)

(10시24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자인 이상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상호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동료 의원 3명이 발의하고 9명의 동료 의원이 찬성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명시된 노인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보건복지 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준을 점검하고 반영하여 결과적으로 관내 어르신들에게 보다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보건복지 사업 안내 기준에 맞추어 시설 설치 기준과 사업 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의 경우 시설 이용료, 시설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제8조의 시설 이용료의 면제 사유에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국가유공자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 시설의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시설 대관 시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행사를 진행할 경우 대관료를 면제해 주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관내에서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11조의 품질 향상 및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와 서비스 제공자는 수동적이고 시혜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주민의 욕구를 기반으로 하며 복지 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하여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합니다.

복지는 개인의 행복과 안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안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 사회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필수 요소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지 서비스는 최대한이 아니라 최소한으로 제공해야 할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를 살펴보면 시설의 서비스 최저 기준을 마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43조의2가 바로 시설의 평가입니다.

평가 항목 하나하나가 노인종합복지관이 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최소한 제공해야 하는 서비스의 기준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참고하여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년마다 평가 결과를 구미시의회에 보고토록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사회복지사업법」은 1970년에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과 함께 현재까지 68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복지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 복지 정책도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현실에 안주한 복지 정책은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 평가는 서비스 제공자를 혼내는 역할이 아닙니다. 평가를 못 받았다면 평가를 주관하는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제공하는 시설 컨설팅 등을 통하여 평가 지침에 따라 시설의 서비스 환경을 살펴보고 서비스의 질 제고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 평가에 대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관내 어르신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모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제안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를 상위법에 맞추어 정비하고 시설의 이용료 면제 대상에 국가유공자를 위한 행사를 추가하고 품질 향상 및 평가를 구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먼저 제3조의 나열식 시설 내용을 상위법에 맞춰 정리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였고, 시설 공간이 고유의 목적 사업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신설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9조 시설 사용료 면제 대상에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위한 행사를 신설하여 희생 공헌자의 공헌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제11조 품질 향상 및 평가 조항을 신설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를 구미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내부 세부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운영 보완에 대한 계획을 보고받고 집행기관과 의회가 함께 시민 복지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시설 평가는 사회복지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품질 향상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또한 전국적인 시설 평가를 통해 지역별 및 시설 종별 운영 수준의 균형화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선택권 확대 및 보장을 위한 제도로 시설 운영의 선진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집행기관은 시설 평가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업무 컨설팅 활용 및 타 시군 벤치마킹 등을 통해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이용자들에게 더욱 발전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 위원 아니 잠깐만.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그때 상의를 한번 했었던 내용도 있는데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보면 평가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추은희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5분발언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2015년 이후부터 해 갖고 3회 연속으로 지금 최하등급을 받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또 이제 언론 보도 자료에도 보면은 이제 노인복지기관의 평가 지표를 좀 개선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조금 있었는데 좀 다른 점이 왜 다른지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도록 할게요.

평가를 하려면 평가 세부 결과를 보고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평가를 계속 이제 하위로 등급을 받고 계시니까 그 평가 지표가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예, 어르신복지과 권혁성입니다.

11조2항 복지관평가.

(기침)죄송합니다.

운영 보완 계획을 구미시의회에 이제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복지관을 평가하는 항목의 대부분이 위탁하고 있는 기관에 맞춰져 있어 가지고 직영하고 있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평가 항목에 맞게 보완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장이나 중간관리자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설장은 1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사회복지시설에 15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든지 팀장은 1급 이상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5년 이상 근무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고요. 또 복지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후원금을 모금을 해서 후원금을 사업비에 편성하는 비율이 12% 이상이 돼야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모금하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직원 근속률이 30개월 이상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60% 이상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순환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순환 근무를 하고 있어서 그 기준에 좀 맞추기가 어렵고 복지관 면적에 따라서 복지관에 근무해야 될 직원 수를 이렇게 산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의 기준에 맞추려면 최소한 22명 이상이 근무를 해야지 그 평가를 이제 우수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기준들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북에 지금 노인복지관이 16개가 있습니다, 16개가 있고 그중에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이 6개가 있습니다.

근데 직영을 하고 있는 6개 모두가 이런 항목에 의해서 평가를 받아가지고 모두 지금 F를 받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직영은 조금 복지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조금 안 좋게 운영을 하고 또 위탁하는 곳은 아주 우수하게 운영하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사실 직영이면 직영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또 위탁은 위탁의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고 그런 장점을 살려서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굉장히 우수하게 노인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매년 저희들이 이게 종료되는 시점에 노인복지관 프로그램 종료 되는 시점에 어르신들 대상으로 욕구 조사를 하거든요. 욕구 조사를 하는데 대부분이 90% 이상이 복지관 운영하는 데 만족하고 있고 괜찮다고 지금 하고 있어서 좀 평가 기준에 사실 이거 맞춰서 보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보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 평가 기준 자체가 직영에서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아서 보완 계획을 수립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혹시 다른 방법이 있으면 다른 방법으로 보고를 받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민성 위원 지금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평가 어차피 평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나 이런 때 요구할 수는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민성 위원 근데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굳이 이게 이걸 예를 들어 세부 결과를 이제 의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두 개 다 어떻게 보면 똑같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똑같은 방법인데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요구를 해서 실질적으로 받는 거랑 아니면 실질적으로 3년에 평가했을 때 받는 거랑 그 세부 결과가 나오는데 그때 만약에 이 결과가 계속 이제 좀 최하위로 나올 수도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권혁성 이게 평가 항목이 저희들이 지난번에 평가를 리스트를 받고 나서 평가 항목이 조금 잘못됐다는, 직영하는 기관에 너무 불리하게 이렇게 평가 항목이 돼 있으니까 그걸 개선해 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공문으로 요청을 했고 그 관련 해명 관련 보도 자료도 저희들이 낸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인정 기준이 평가 항목들이 사실 변화는 되고 있습니다. 변화되고 있는데 평가되는 항목들이 조금 직영하고 위탁하고 균등하게 평가될 수 있는 항목이 개발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평가 우수하게 받을 수도 있는데 평가 항목이 현재를 유지하고 있는 한은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에 잠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눌 수 있도록 정회를 부탁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럼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은입니다.

평소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 소관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입법 절차를 진행함에 따른 비능률성을 방지하고자 개정에 필요한 관련성이 있는 조례를 함께 개정하는 방식으로 지난 7월 1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구미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시 누락된 정비 대상 8개 조례를 추가 개정하고,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제명 용어 기준을 잘못 인용한 6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인용된 자치법규의 제명 개정 사항이 미반영된 3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시민들의 자치법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조례의 적법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4항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변경 사항 정비 및 상위법 불부합 인용 자치법규 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를 일괄 정비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과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개편 등으로 변경된 행정 여건에 맞게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를 일괄 정비하고자 한 적절한 조례안입니다.

다만 상위 법령 개정은 정기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무부서에서는 개정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조기에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4항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도 위원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김정도 위원 지금 이 일괄개정조례안 많이 올라왔는데 여러 개 조례안이 이렇게 좀 늦게 한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주된 요인이 뭔가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서 놓친 부분이나 상위법이나 이렇게 개정됐는데 다른 조례에서 인용된 부분들이 있는데 부서에서 놓친 부분들을 부서 개별적으로 하면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부서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김정도 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부서에서 놓쳤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부서에서 놓치지 않도록 해야 되는 역할은 어디에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이제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이래 조례나 상위 법령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저희 이제 법무부서나 저희 소관 부서에서도 좀 더 엄밀히 좀 챙겨보고 했어야 되는데 미흡한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제가 사실 듣고 싶었던 답변은 그래도 우리 정책기획과 안에서 법무팀도 있고 한데 과연 부서의 잘못이라고 탓을 한다면 법무팀의 존재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무팀에서 지금 여기에 조례안 설명에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서 놓쳤다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지금 우리 부서 개편된 지가 계장에서 팀장 바뀐 지가 언제고 상하수도사업본부 이건 최근이니까 평생학습원도 그렇고 최근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계장에서 팀장 바뀐 지가 언제고 지금 정책기획과장님 계시지만 기획예산담당관에서 바뀐 지가 언젠데 이거를 이제 와서 개편한다는 게 법무팀에서 지금 무슨 업무를 하고 있었던 건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위원님 그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저희도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합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놓친 부분을 저희들이 찾아서 이래 기대에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지금 이래 하는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것도 좋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의회에 와서 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또 숨겨놓고 다음 담당자한테 넘길까 봐 걱정도 되고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주는 것도 너무 감사한데 우리 구미시의 정책기획과는 다른 부서보다도 나무보다 숲을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챙겨가며 다른 부서들을 이끄는 리더하는 부서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나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뭐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 위원 그렇죠? 법무팀에서 매년 초나 매년 말에 전 부서로 공문 발송해서 지금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지금 잘못된 거 한번 다 살펴봐라. 담당자가 다 살펴봐라하고 주요 사항 계장에서 팀장 변경된 거, 부서 변경된 거 있잖아 우리 인사 저기 바뀌면서 조직 개편하면서, 그런 것들 주요 사항 딱딱 해서 Ctrl+F만 해서 찾아도 다 찾지 싶은데 지금까지 그런 걸 연례적으로 안 한 거라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게 일괄 개정이 올라왔기 때문에 달리 말씀드릴 건 없는데 그래도 나름 이런 걸 개선하려고 담당자나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듣고 싶은 답변 그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연례적으로 법무팀에서 각 부서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든 아니면 공문을 보내서든 담당 부서에게 하도록 하는 역할까지도 정책기획과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부서에서 잘못했다, 부서에서 못 챙겼다가 아니라 그럼 법무팀은 뭐 하러 필요해요? 다 부서에서 할 것 같으면? 정책기획과가 왜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을 좀 챙겨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김정도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괄개정이 집행기관에서 오는 일괄개정이 우리 9대에서도 이번이 네 번째인가요? 몇 번째죠?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22년 ´23년 9대에서는 지금 두 번째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이지연 위원 ´22년 10월 19일, ´23년 1월 11일, ´23년 10월 17일, 그리고 오늘, 저는 네 번째로 보이는데요.

우리 일괄개정조례안 이후에 양성평등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게 제정하고 개정이 올라와요.

양성평등 기금 설치에 관련된 양성평등 위원회 설치 규정이 근거도 없고 상위법 위반 규정인데 이전에 9대에 4번이나 하면서 이게 검토가 안 되었나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규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지연 위원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이 지금 우리 일괄개정조례안 다음에 올라오는데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이지연 위원 시 단위의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근거가 없어요. 상위법 위반 규정인데 그게 이제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일괄개정조례안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여기에 또 빠진 게 있으면 실장님이 책임지십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 부서나 일괄개정조례안이 그냥 집행기관서 올리면 의회에서 통과시켜주니까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올리십니까?

오늘이 ´24년 11월 26일인데요. 오늘 이후에 상위 법령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설치 근거가 없거나 지금 양성평등 기금 설치에 관련되는 건 조례 제정에 올라오고 예, 2023년도 결산서를 보면 우리 공무원 1,809명의 평균 급여가 6,911만 원인데요. 평균 급여입니다. 1,809명의. 근데 이런, 이런 식의 업무 방식이 급여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문성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후로 여기에서 포함이 안 된 부분들은 실장님이나 과장님이 책임지십니까? 그 정도는 하셔야 안 되겠어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잘 안 보시죠? 부서에서 올라온 거 다 검토하셨어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뭐.

이지연 위원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가 구미시에는 2개 올라와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위원님 지금 요번이 저희 부서에서 이제 올리는 일괄조례 개정안은 어떤 내용의 불부합 이런 것보다는 문구상 좀.

이지연 위원 그렇죠, 예.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그게 적용 안 됐거나 상위법이 인용이 안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일괄개정을 올리고요.

이지연 위원 예, 우리가 방금 전에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조례 일부개정도 그런 논의를 했어요.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고 주민들한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 거를 지키려고 해요. 내 거에서 더 크게 업무를 늘리지 않으려고 해요. 일괄개정조례안이면 구미시에 있는 전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개정 아닌가요?

행정기구 명칭 정비도 있지만 올 때 그러면 행정기구 명칭 정비만 너그가 올려 다른 거는 너그가 알아서 해 이건가요?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일단 내용에 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판단할 부분이나 그걸.

이지연 위원 상위법 위반 규정이 있으면 이거는 우리 법무팀에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이 부재하고 상위법 위반 규정인데요.

이건 우리 법무팀에서 체크가 됐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 이 일괄개정조례안 올리셨지만 위에 행정기구 명칭 정비해서 뒤에 보면 재무회계 규칙이 들어있는 거 쭉 올라오고 내용은 있지만요. 각 부서에서 조례에 대한 인식이 낮아요. 이건 의회의 책임도 있지만 부서 자체에서도 구미시의 조례에 대한 자치법규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일괄개정조례안은 이렇게 올라와 있지만 이후에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조례에 대한 점검을 하고 변동이 이번 양성평등 기금 설치,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 사실은 창피한 거잖아요. 너무 비전문적이에요. 예, 요 일괄개정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심사숙고하고 오늘 날짜는 ´24년 11월 26일에 이전 거에 대한 조례의 내용이 법령에 맞지 않거나 이런 게 있으면 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방금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실장님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정책기획과장 박노돈 예, 뭐.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예, 위원님 말씀처럼 사실 좀 창피스러운 일은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 바꾸면 그때그때마다 개정을 다 해야 되는데 이만큼이나 49건이나 조례가 이제 미정비가 돼서 올라온 거는 정말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희 기획실에서는 사실 우리 김정도 위원님 말씀처럼 숲을 봐야 되는데 저희가 그걸 놓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물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제 그 부서에서 다 검토를 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이거 올린 거에 대해서는 놓친 부분 저희가 캐치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 부서에서 수고했다는 걸 좀 이렇게 알아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 물론 앞으로 이제 오늘 이 일괄개정조례 이후에 또 이런 일이 이제 안 생겨야 되는데 생긴다 그러면 안 생기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이지연 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는 덮습니다. 개정 안 하고 그냥 놔둡니다. 다음에 의원들 바뀌면 그때 올리거나.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사실 저희 부서에서도 이제 이거를 일괄개정 저희가 안 올리면 이제 우리 과장도 이걸 안 올리면 과장이 욕을 안 얻어먹는데 그래도 책임감 있게 이 조례를 올린 것은 그나마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했다는 이제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제 일괄개정조례안이 안 올리는 게 제일 좋은데 혹시 올라오더라도 저희가 이제 부서에서는 일부개정조례하면 되지만 저희가 저희 이제 정책기획과에서는 전체를 다 하나하나 다 조례를 다 뒤져가지고 찾아올리는 부분인데 혹시 올라오더라도 좀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 올라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위원장 장미경 실장님 방금 그 하신 말씀은 수고하심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시간을 안 드렸던 것도 아니고 저는 지금 이지연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예.

○위원장 장미경 왜냐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셔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가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해드리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방송을 우리 공무원분들도 다 보고 계실 거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이 올라온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 가결을 해드리고 나면 이 이후에 저희들이 솔직히 찾아서 공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만약에 올라오지 않고 잘못된 점을 발견한다면 그때는 그 과에서 책임을 지시든 국에서 책임을 지시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적되는 게 두려워서 숨기고 한다면 더 이상의 발전은 없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부서의 공무원분들께서는 지금 저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지연 위원님이 발언하시고 김정도 위원께서 발언하신 부분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이 이후에 다른 조례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해서 지금 올라오지 않고 숨겨서 잘못된 부분이 발견된다면 그때는 반드시 국․과장님께 책임을 묻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박정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행정기구 명칭 정비 등을 위한 구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6.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가족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 예,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입니다.

평소 저희 미래교육돌봄국에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 기금 관련 조례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기존의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서 기금의 설치, 용도, 운용 관리, 운용 계획 등 양성평등 기금과 관련된 사항을 발췌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근거하여 별도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관리하고자 합니다.

현재 기금 관련 심의는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설치 근거 법령 부재로 임기 만료 후에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재구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앞서 설명드린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및 양성평등위원회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상위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에 따라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하여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고 조정하여 구미시 양성평등 시책 추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의 설치 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개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제5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미시는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조문을 포함하여 설치하였고, 구미시 양성평등위원회에서 양성평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까지 모두 심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고 별도의 기금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의 기금과 관련된 조문에서는 기금의 용도에 국제협력사업 관련 사업의 지원이 삭제된 것과 구미시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것 외에 특별한 변동은 없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용 관리를 위하여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에 따라 양성평등기금과 법적 근거가 없는 양성평등위원회의 내용을 삭제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내용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시도에 양성평등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나 시 단위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구미시 양성평등위위원회를 둔 것은 행정적 오류에 관한 조문을 삭제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입니다.

한편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2에서 지방단체장의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구미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금 운용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여 여성가족부의 상위법에 따른 조례 제정 권고를 위한 것으로 필요한 조치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치법규의 제개정 시 법적 근거와 타당성을 면밀히 살펴보고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시민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고 업무에 임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제점을 발견했을 시는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궁금한 게 이게 “기금의 존속 기한은 ´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돼 있는데 1년하고 마나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1년은 아니고 지금 5년 이상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존속 기한이 이제 2025년 12월 말까지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안에 다시 존속 기한 연장을 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면 존속 기간을 5년, 그러니까 5년까지 초과할 수 있다고 법으로 돼 있는데 이게 ´25년 이게 표기가 잘못된 건지 부서의 자체에서.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그것 이제 기존의 조례가 있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앞에서 이제 ´25년 12월 말까지 있고, 그러니 ´25년 12월, 내년 상반기 때 다시 연장을 하든지 기한을 개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호 위원 기금 설치 조례가 따로 있다고요?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요게 이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안에 있던 거를 빼서 이제 기금 운용 조례로 바뀌니까

이상호 위원 기금을 새로 조성하는 거잖아요? 따로 뭐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새로 조성은 하지 않습니다. 예, 기존에 조성돼 있던.

이상호 위원 기금이 있어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예. 15억 정도 있습니다. 예.

이상호 위원 그래요? 무슨 근거로 15억이 구성돼 있죠?

그리고 여기에 조성 금액도 표기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얼마까지 하는지 그냥 이 조례만 보면 내년 한 해 기금 만들어서 운용하고 마는 건지 내용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장기적으로 하는 걸로 다 보이는데 해당 연도 결산 잉여금 전액 재적립해야 한다든지 뭐 해당 연도 이런 말이 나오는 거 보면 내년까지 하고 안 한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게 왜 이렇게 짧은 기간을 잡았는지? 그다음에 얼마를 조성하려고 하는지가 안 보이는데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우리가 ´99년도에 여성발전기금 조성 계획해서 수립 목표를 5억 원 정도 세웠다가 뭐 2010년 11월 달에 또 기금운용 계획을 협의해서 15억까지 조성 목표액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상호 위원 거기에 있는 예산이라든지 그 내용을 이쪽에 이관한다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도 혹시 그쪽 기금을 이쪽에 가져올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조례에는 원래 기금 목표액이 없었습니다, 전부터. 그래서 이 안에 양성평등 기본 조례하고 분리만 하면서 지금 15억 조성되어 있던 부분을 이제 2025년 12월 31일까지 또다시 2026년부터는 다시 연장을 하는 것으로 5년간 그 안에 위원회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다른 기금이 있는 모양인데 그 기금을 이쪽에 이관한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어떤 근거로 가져오나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그건 별도로 조례안에는 기본 목표액을 이렇게 명시를 처음부터 안해 놨습니다.

이상호 위원 목표액도 없고, 여기 재원 조성에 구미시의 출연금이고 기금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이고 그밖의 수익금으로 됐는데 여기에 그 내용이 명기돼야 되지 않나라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그다음에 기간도 내년에 가서 새로 이 조례를 개정할 계획인가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이상호 위원 만들자마자?

지금 담을 수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존속 기한 연도 내에 심의하게 되어 있는데 그 ´25년 상반기 때 할 계획입니다. 그 위원회 거쳐서.

이상호 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예.

이상호 위원 잠시 정회를 좀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근한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끝낼 거니까 요것 끝내 놓고.

김근한 위원 끝나니까?

김민성 위원 기금 끝내놓고 다른 걸로 넘어가면.

김근한 위원 기금 끝내놓고 기본 조례안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한테 조례안 개정 그다음에 제정에 대한 설명 자료가 왔는데요. 설명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금일 때에 조례가 따로 별도로 있어야 되도록 결정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언제인데 우리가 이제하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아, 구미시에 이제 16개 기금이 있는데 그거 다들 별도로 돼 있고 저희 부서만 그 기금 조례가.

이지연 위원 처음부터 별도로 하도록 돼 있었나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처음에는 이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안에 있었는데 우리 구미시에 이제 16개 기금 운용에 대한 게 별도 조례로.

이지연 위원 예, 그게 아니고 상위 법령에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라고 했는 게 언제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직전에 정책기획과에 일괄개정조례안을 우리가 심의를 했단 말이에요.

9대 들어서 이번이 네 번째인데 이 양성평등 기금 설치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 지난번 보니까 10월에 심사할 때 과장님이 준비 중이라고 하셨어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그럼 그전에는 전혀 몰랐던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조직 개편되면서 이제.

이지연 위원 그럼 부서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닌가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이 안 맞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번에 할 때 종합적으로 기금 운용.

이지연 위원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주세요.

부서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근거 법령이 없는데 양성평등위원회 그대로 진행되어 왔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양성평등위원회는 이제 2000년 구미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양성평등 기본 조례를 이제 전부 개정했는데 이 이제 지금 시도에 설치하는 양성평등위원회하고는 좀 차원이 틀린 여성발전위원회를 그냥 임의대로 양성평등위원회를.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묻는 게 아니잖아요? 역사를 묻는 게 아니라 왜 이게 이제 올라왔느냐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전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대한 내용 변동이 이번 9대 들어서도 이번이 네 번째인데 이 부서의 이 조례는 어떻게 해서 빠진 거죠?

부서에서 전면, 일괄개정할 때에 정책기획과 얘기는 각 부서에 뿌린다고 했어요. 우리 부서에서는 그 내용을 그냥 무시한 건가요? 전문성이 부족한 건가요? 아니면 이런 본인의 업무에 대한 게 이게 약한 건가요? 뭔가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그러니까 전에도 조례를 개정하려고 2020년 하고 ´21년도에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평등이라는 용어 때문에 민원도 제기되고 해서 좀 심사숙고해서 이번에는 좀 이렇게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렇게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시간이 걸린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아까 말씀하신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성평등 관련해서 전국에서 우리만 미 설치돼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대단한 것 같아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2000년도에 예 그걸 조례 시행을 하려고 이렇게 입법예고까지 다 하고.

이지연 위원 예, 뭐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이거는 의미가 없는 얘기고요.

복지정책과 복지 관련해서 특히 우리 부서 이름이 뭐죠? 가족?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가족정책과입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오늘 이후로 부서에서는 상위 법령하고 문제되는 게 전혀 없는 거죠? 이 이후에 나오면 과장님 책임인 거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새로 제정하시는 거고 양성평등기금이 지금 조성액이 얼마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15억입니다.

이지연 위원 기준은 뭔가요? 어떻게 해서 15억이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그게 이제 사업을 할 수 있는 이자의 어떤 금액을.

이지연 위원 과장님 저는 왜 15억인가를 묻는 거예요? 30억도 아니고 5억도 아니고 왜 15억인가를 묻는 거예요? 근거가 뭐예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전국적으로 저희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적지는 않고 보통 9억 10억 정도 있어서.

이지연 위원 그걸 전국에 보고 그냥 기준을 대강 중간쯤으로 잡나요? 그럼 우리 부서가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양성, 우리 가족정책과의 팀 이름이 뭐죠? 여성?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정책팀입니다.

이지연 위원 여성정책팀인가?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여성정책팀은 그냥 여성단체 협의회 하고 그냥 행사하고 시장님 사모님이 명예회장으로 돼 있으신 건가요? 맞나요, 여성단체협의회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여성단체협의회, 예.

이지연 위원 그냥 그러면 거기 사무실 만들어주고 그냥 거기에 적당한 사업하면 되는 건가요? 이거 지수는 없나요? 양성평등지수? 지수는 여성가족부나 이런 데에서 지수 발표하는 거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그거는.

이지연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 복지정책과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 계획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시민 욕구 조사를 해요. 계획에 한다고 돼 있어요. 우리 했어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요거는 우리 시민 참여단도 있고 이런 분들이 다 조사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정책에 반영.

이지연 위원 예, 했나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근데 우리 여성정책팀 관련해서 사업은 여성평등 주간 기념행사, 양성평등 주간 기념행사가 금액이 제일 크네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그거는 이제 양성평등 주간이 9월 첫째 주로 이제 일주일간 정하다 보니 그 안에.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의 제정안을 올리셨을 때 기금에 조례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 해. 근데 우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그동안 있었는데 별 문제없었는데 조례를 따로 해야 된다니까 그냥 조례 따로 해라는 걸로 올리신 것 같아요.

양성평등 기금을 규모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고 사업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걸 시민들의 욕구 조사를 어떻게 해서 반영시켜야 되겠는가는 보이지 않고 예, 뭐 제가 생각을 삐딱하게 하는 거겠지만 시장님 사모님 계시는 여성단체협의회에 사무실 마련해 주고 운영비 올려주고 그것만 보입니다.

구미시에 여성이 시장님 사모님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구미시에 여성이 총 몇 명인가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절반. 예, 절반 정도 40만의 한 절반 정도가.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과연 몇 명 정도가 이 양성평등기금의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양성평등기금은 공모 사업을 하는데 그.

이지연 위원 그 공모 사업을 누가 할까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공모 사업을 주관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하지만 그 각 단체별로 사업 공모를 받아서 적정한.

이지연 위원 단체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어르신복지과도 노인복지관 만들면 노인복지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단체이고 기관 설치이지 이 주목적은 그게 아니잖아요?

기금에 대해서 적당한지는 부서에서는 전국에 양성평등기금을 보고 적정한 수준을 맞췄다고 했어요. 그렇게 양성평등기금의 조성액을 결정하기에는 공무원들 급여가 너무 많아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이 부재되고 상위법 위반 규정까지 돼 있는데 제가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언제 설치되었는지를 좀 가르쳐 달라고 했죠. 언제였죠? 언제부터였나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성별영향평가는 2000년도 2015년.

이지연 위원 그럼 10년 만에 바꾸는 거네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그 앞에도 몇 번 시도를 3년간 했는데 그런 민원 야기라든가 성평등 용어에 대한 어떤 것 때문에 계속 보류가 됐다고 그렇게.

이지연 위원 그럼 돌파를 했어야죠. 그걸 그냥 의회 뒤에 숨고 상임위원회에서 당시에 저는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었는데요.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없이 통과됐다가 본회의에서 표결로 부결됐어요. 맞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예, 상임위에서 아무 말씀 안 하셨던 의원님들이 그 자리에서 반대를 하셨죠. 부서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나요? 그 이후에? 부서는 안 해도 돼요? 의회에서 부결되면 본회에서 부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라고 미뤄야 되나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그래서 주민들 이렇게 늘 이야기하는 분들 설득도 하고 우리가 법률 자문도 받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잘 조례가 잘 제정되도록 그렇게 저희들 노력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설명회가 되든 간담회가 되든 그런 걸 개최한 이력은 있나요? 우리 부서가?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그럼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어. 과장님 죄송한데요. 저는 양성평등 관련해서 사업이 여성단체협의회에 예산 올려주는 거 외에는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여성단체협의회는 원래 열악했고 지금 많이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예.

이지연 위원 열악한 데 거기밖에 없나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오히려.

이지연 위원 구미에 양성평등 지수에 대한 부분을 찾아보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예.

이지연 위원 이 이후에 해당 부서에 조례에 관련된 상위법 관련이나 조례에 관련된 부분에 이상이 있을 시에는 과장님 책임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양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김근한 위원 사서 고생을 합니까? 왜 이렇게 원활한 게 없어요?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과 질타가 계속 이어지는 제일 큰 이유는 부서장으로서 방향성 기준이 좀 확실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 관련해서는 몇 차례 또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법령의 개정 및 폐지 방식을 살펴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해당 조례안의 경우 전부개정은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기존 조문의 한 3분의 2 정도 이상이 개정되는 경우와 제정된 후에 장기간 경과되어 법문에 나타난 용어와 규제의 태도가 전체적으로 보아 현실과 맞지 아니하여 삭제된 조항과 가지 번호 그리고 장과 절 또는 조와 호가 많아서 새로운 체제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경우이고요. 뭐 저는 이번 경우에도 이 경우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법령의 핵심적인 부분이자 상위 법령인 「성별영향평가법」을 기준으로 성별영향평가위원회를 신설함과 동시에 양성평등기금 조례는 별도 마련으로 인해 삭제 등 우리가 기본적으로 개정안과 아울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이와 관련된 사항이 장 전체, 전체 정비되는 경우에서 일부개정이 아닌 저는 전부개정을, 개정의 방식을 선택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전체 39개 조문 중에 21개 조항이 이제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 3분의 2 이상 하면 26개 조항 이상이 돼야 되는데 21개밖에 안 돼서 그랬고.

김근한 위원 아니지 아니죠. 그게 개수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한 게 성별 영향평가 그다음에 이런 걸 다 들어내고 신규로 지금 뭐야 기금 관련이나 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던 게 양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해서 거기서 지금 뭐야 기준을 삼아서 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김근한 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봐서는 전부 개정이 난 합당하다고 보는데 이게 논쟁이 있어서 저도 헌법재판소 판결에도 기존 법률 부칙상 경과 규정의 존속이 필요한 경우 그 경과 규정을 전부개정 법률안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예, 이에 실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역시도 전부개정 방식을 채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계속적으로 일부개정으로 해서 기금까지 다 합쳐서 지금 담아놓으려 그런 거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현재 핵심적인 부분이 제2장에 양성평등 시책이 15개 있다 보니 전체의 38%밖에 안 돼서.

김근한 위원 아니죠. 방금 얘기했잖아요. 퍼센테이지 숫자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삭제를 하고 들어내고 다른 위원회 명칭으로 해서 또 뭐야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그리고 이 관련해서는 해당 부서에 의견을 전적으로 한 겁니까? 정책기획과나 법무팀에.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법무팀의 자문을 받았었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받았어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김근한 위원 받은 자료 있나요? 질의해서?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김근한 위원 그거 있으면 정책지원과하고 법무팀에 협업한 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리고 조례개정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일부개정 방식 또는 전부개정 방식 중에 어느 방식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는 고민을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이거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갑론을박이 굉장히 많았던 조례안 아닙니까?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2000년도 2021년도에 그랬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방금 부서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정책기획과하고 법무팀하고 협의를 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믿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자료가 없을 시에는 부서장께서 책임지시겠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그것 받은 거 맞습니다. 예. 그 자료.

김근한 위원 아니 구두상으로 했나요? 안 갑니까? 협업을 했다 그랬잖아요.

(민영미 가족정책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자료 따로 받았는?

구두로 했다고 합니다.

김근한 위원 말을 똑바로 해야죠. 구두로 한 게 어떻게, 방금 협업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라니까 대답하지 않았나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자료는 다 보내서.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 명확하게 답변을 질의를 했으면 명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협업에 대한 자료 제출에 대해서 제가 요구를 하니까 내겠다 그랬어요.

재차 물어보니까 구두로 했다는 걸 이게 무슨, 위원회에 위원들이 자료 준비해서 질의를 하면 그에 대해서 확실한 하고 안 하고에 명확한 답변을 해주셔야죠.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장미경 예.

김근한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 장미경 말씀하십시오.

김근한 위원 국장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해당 국에서 관련 조례가 올라올 때는 정책기획과하고 법무팀하고 협업에 대한 부분도 서류상도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공신력이 서죠. 구두상 문자 주고받았어요. 카톡 주고받았어요? 그게 공문입니까? 그렇게 어떻게 행정업무를 기준 삼아 판단을 합니까?

설명할 때도 관련 부서에 주관 부서장이 있고 또 그에 대한 또 전문 부서가 있으면 거기에 충분히 검토한 내용을 가지고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되죠.

공신력이라 하는 거 다른 거 없습니다. 부서가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급급해서 가지만 볼 게 아니고 숲을 봐야 되는데 이거 저번에 한번 지적받아서 다시 재 올라온 거 아닙니까? 처음 올라온 게 아니고, 과장님?

그러면 그 부서하고 충분히 이렇게 이렇게 검토돼서 이렇게 일부개정이든 전부개정이든 이 자체가 그런 기준도 명확하게 설명이 돼 있어야죠.

앞으로는 국장님께서도 반드시 정책기획과 법무팀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특히나 한 번 보류가 되거나 검토가 된 조례안은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 제가 좀 잘 챙기겠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 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할 시에는 해당 담당관님들과 국장님께서는 정확한 답변과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십시오.

속기록에도 남고 이게 방송이 되고 녹화가 다 됩니다. 여기에서 말을 번복하시거나 책임감 없는 답변을 하시게 되면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님께 정중히 다시 한번 요구드립니다.

시의회에 오셔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고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이후에 여기 오신 국․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저희 의원들이 찾아보고 공부를 해서 저희들이 잘못된 사항이 발견될 때는 반드시 국․과장님께 책임을 묻겠습니다.

그러니 책임감을 가지고 이 의회에 오셔서 이 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실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 있습니다.

근데 지금 12시가 넘었는데요.

○위원장 장미경 그래서.

이지연 위원 예, 정회 후에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자, 위원님들 의견을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고 중식을 할까요? 아니면?

이지연 위원 12시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왜냐하면 오늘 저희들이 총 13건인데 현재 저희들이 6건째 심의를 하고 있고요.

아직 7건을 더 저희들이 질의 토론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괜찮으시면은 여기까지는 저희.

김근한 위원 아니 이 건에 대해서 좀 더 우리 위원님들하고 별도로 좀 얘기를 좀 나눴으면 싶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장미경 그렇습니까?

이지연 위원 예.

○위원장 장미경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예,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21조 구성에 관한 사항이 있어요. 이거는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양성, 예, 그렇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그럼 그동안에 양성평등위원회는 개최를 안 했나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올해 다섯 번 정도 했습니다. 대면 두 번 하고 서면으로 세 번 정도.

이지연 위원 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셨지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여성단체협의회 신경은 회장님 당연직.

이지연 위원 예, 그런데 새로 개정되는 조례에는 부시장을 하도록 해놨는데요. 왜 이렇게 하시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이게 이쪽에 관해서 이렇게 위원장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을.

이지연 위원 기준은요? 근거는 뭐죠? 위원회는 민관 협의를 위해서 거버넌스를 위한 위원회예요. 근데 그걸 위원장을 부시장을 하면 그러면 올해 이 양성평등위원회를 몇 번 했는 거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다섯 번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올해 다섯 번이나 했다고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서면으로 지금.

이지연 위원 그러면 기존의 양성평등위원회에는 부시장이 들어가 있었나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안 들어가 있습니다. 국장님 예 들어가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근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바꾸는 근거가 좀 약한데요.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다른 시군에도 대부분 부시장님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부분을 같이 내용을 보고.

이지연 위원 다른 시군 따라 갈 것 같으면 구미시에 공무원이 뭐 하려고 있겠습니까, 과장님? 적절한 답변은 아닌데요.

기존에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는데 이걸 부시장으로 바꾸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이게 이제 양성평등위원회하고 성별영향평가위원회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지연 위원 어떤 차이로? 그럼 위원장만 바꾸면 그 차이가 해소가 된다는 뜻인가요? 위원장 문제였나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그런 건 아닌데.

이지연 위원 근데 지금 그렇게 보이잖아요?

답변을 잘해주셔야 돼요.

예, 위원장님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이지연 위원 21조 구성에 양성,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음을 부서에서 올린 조례안에는 부시장을 하도록 해놨는데요. 거버넌스 역할을 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할, 지금 답변이 부족합니다. 이걸 원래대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바꿔주시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부서에서 위원장을 부시장이라고 이렇게 굳이 적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보조.

○여성정책팀장 백은영 위원님 제가 답변.

이지연 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여성정책팀장 백은영 여성정책팀장 백은영입니다.

성별영향평가는 저희가 사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이제 주로 해서 심의를 해 가지고 사업을 선정하는데 저희가 사업이라는 건 이제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 민간보다는 저희 부시장님께서 이제.

이지연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를 근거를 설명을 해달라고요.

민간은 전문성이 부족한가요? 역량이 부족해서 안 된다는 건가요?

○여성정책팀장 백은영 부서 간 협조가 좀 긴밀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협조가 이제 부시장님이 해주시면 협조가 조금 더 잘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지연 위원 더 잘될 것 같다는 것으로 조례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여성정책팀장 백은영 부서에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성별영향평가 추진하기가 힘든 상황이 많아 가지고 타 지자체 기준을 들면 안 되겠지만 대부분의 타 지자체에서 부시장님으로 하고 계시고 해서 저희도 그 정도로 거기로 정했던 이유입니다.

이지연 위원 근데 여기에는 위원회 구성에는 양성평등 정책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다음에 없었지만 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충분히 들어가 있는데 굳이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은 양성평등이나 성별영향평가가 지나치게 관 주도로 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요.

○여성정책팀장 백은영 성별영향평가는 이제 개선안 같은 경우에는 도 성별영향평가 센터에서 컨설팅을 해서 저희 쪽에 개선하도록 이제 전문적인 안을 주시는 거고요. 거기서 사업 선정은 저희 이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에서 사업 선정을 하는 건데 그 선정을 하게 되면 부서 간의 협조가 많이 이루어져야 저희가.

이지연 위원 그동안에 성별영향평가에 관련된 것은 어느 위원회에서 했나요?

○여성정책팀장 백은영 양성평등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위원장이 민간에 있기 때문에 각 부서의 협의가 어려웠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부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여성정책팀장 백은영 저희가 그래서 좀 다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부서별로 저희가 이렇게 추진해 주시도록 협조를 많이 부탁을 드렸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기존의 양성평등위원회에서는 우리 여성 업무 담당 국장 그러면 우리 박은희 국장님이 들어가 계셨던 거예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국장님이 들어가셔도 어렵고 부시장이 들어가야 협조가 되나요? 그건 무슨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여성정책팀장 백은영 그거는 아닌데 타 지자체에 이제 부시장님으로 다 이제 돼서.

이지연 위원 예, 아까 제가 오전에 할 때에 우리는 구미시장을 뽑았어요.

구미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 이런 지금 이 조례를 예를 든다면 성별영향평가든 양성평등 활동이든 그걸 하라고 부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위원장이 부시장이 되면 성별영향평가에 관련된 활동들이 우리 기대보다도 훨씬 더 잘해야 되겠네요?

○여성정책팀장 백은영 부서 간 협조를 좀 원활히 하자는 의도에서 저희가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이 미흡하다면 다시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좀 미흡하면 다시 그 위원회 구성안은 다시 이렇게 조정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21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지금 현재 21조에는 부시장은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 건가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위원장이 부시장이면 당연직으로 당연직입니다.

이지연 위원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나요?

○위원장 장미경 지금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

이지연 위원 없어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지금 없습니다.

이지연 위원 개정안에는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개정안에는 위원장이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걸로.

이지연 위원 부서에서 그동안 양성평등 관련해서 기존에 해오셨던 성별영향평가가 각 부서에 영향을 주거나 개선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랑 상의를 하시든, 그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뭐 이거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해서 활동하셨어야 되는 거지 부시장만 위원장으로 해놓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거는 우리 구미시 안에서의 조직의 경직성 아닌가요? 부시장 정도는 돼야 이런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이나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업무 이제 선정 도출하는 게 전부 부서에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협조 차원에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국장님이 이런 쪽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건가요?

우리 국이 있는데 부시장을 여기에 넣어서 부시장님이 이런 회의에 거의 참석 못하세요, 그죠? 근데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해놓고 조직이 너무 경직돼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21조에 위원장을 부시장이 하고 해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기존의 안을 그대로 하도록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해야 할 게 있습니다.

24조 회의인데요.

위원회 회의 소집에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외에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도록 돼 있는데요. 과반수 이상으로 바꾸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양성평등 이 업무가 잘 실행되려면 과반수 이상이 더 나을 것.

이지연 위원 그럼 그전에는 왜 3분의 1이었어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3분의 1요?

이지연 위원 예.

처음 드린 말씀처럼 위원회는 민간이 같이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거버넌스 체제예요. 거버넌스 체제를 부서에서는 뒤늦게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바꾸고 조례 개정을 하시면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관의 입김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도록 위원장이 혼자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이상의 개최를 요구해야 돼요. 과연 이게 과반수 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여기에 이미 전문가로 양성평등 정책에 관련된 전문가로 들어와 있는 위원들의 위원회 개최 요구를 상당히 제한하는 거예요.

예, 저는 24조에 2항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를 기존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로 다시 원래대로 환원하도록 요청합니다.

그리고 요 조례하고는 상관없이 부서에 좀 드리는 말씀은 저는 양성평등에 대해서 내년도 ´25년도 예산 심의 왔을 때 구미 여성의 그러니까 사료에 대해서 그럼 남성은 어떻게 하나, 남성은 안 해도 되느냐 남성은 이미 있느냐라고 여쭤봤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이지연 위원 부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고 있는 사업을 하면서 지나치게 여성에게 이 양성평등 기금이 제한적으로 쓰이도록 오해할 만한 활동을 하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예, 여성이 하면 남성도 해야 해요. 남성에 대한 사료가 없는데 부서가 굳이 여성정책팀이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여성정책팀장 백은영 아, 예.

이지연 위원 여성정책팀이죠.

굳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기본의 근본적인 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여성에 대한 영향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한 영향도 같이 봐야 하는 것이 성별영향평가제도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하나 드리는 말씀은 아까 저희 위원들끼리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경북도에서의 이런 가족정책에 대한 부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 특히 가족정책팀, 여성정책팀에서 하는 활동들이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하나 제안을 드리는 것은 농촌 성평등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주세요.

연세가 많을수록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이 낮기 때문에 또 특히 지리적인 여건에 농촌에서의 성평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약합니다.

이것은 추후에 여성 농업인에 관련된 부분하고도 연결돼 있는데요.

21조의 각 항에 대한 원래대로의 환원을 요구하고 농촌 성평등에 관련된 주제에 주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위원장 장미경 예, 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답답해서 저 발언 기회를 좀 얻었습니다.

과장님.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김근한 위원 관이 주도하는 민이 주도하는 이런 질의에 대해서 이 쟁점화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종 심의위원회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는 각종 심의위원회가 많은데 장점에 대해서 안 그러면 단점에 대해서 부서장으로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 정책 방향성을 잃어가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선택적으로 행정을 통해서 어떻게 적극 행정을 펼치겠습니까?

이거 그냥 제 개인 표현입니다마는 누더기 조례안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어떠한 질의가 있더라도 그에 대해 준비 단계에서 행정은 100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이 더 많으면 그래 가야지 또 물론 우려스럽고 빠지는 부분도 있겠죠. 조례 하나 가지고 이것도 처음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재차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이 정도로 부서에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저는 민이 주도한다고 잘 되고 관이 주도한다고 안 된다고 이래 단정적으로나 저는 표현하는 건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이 관련해서 명확한 재답변의 한번 기회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 이 관련해서 21조1항에 1항과 24조2항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지도 포함돼 있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기존의 조례는 민간인이 이제 위원장이었는데 부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별영향평가 일을 하다 보니 이제 이번에도 우리가 도에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성적으로도 이렇게 했는데 업무 협조 사항도 있고 이제 저희 부서에서 아무리 부서에 이런 자료를 내달라고 해도 협조 안 되는 것도 있고 해서 민간인의 의견도 충분히 넣고 또 뭐 부시장님이 잘 참석은 하실 수 없을 또 형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해서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근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과장님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요.

우리 조례안에 보면 7페이지에 21조3항에 보면 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여성단체협의회장, 여성 업무 담당 국장, 이걸 옆에 보면 여성 업무 담당 국장, 예산 업무 담당 실장 이렇게 변경하셨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위원장 장미경 지금 조례안 안 갖고 계십니까?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위원장 장미경 거기에 보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뒤에 페이지 8페이지에 보시면 위촉직 위원에 보면 새로 변경되는 거에 보면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의원을 3명을 위촉하는데 당연직으로 2명 위촉직으로 1명 이렇게 구분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전부 당연직으로.

이지연 위원 그냥 2명, 차라리 3명을 당연직으로 하지 어떤 의원은 당연직으로 가고, 어떤 의원은 위촉직으로 하는 게 조금 이 문구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3명이 의원이 필요하면 그냥 당연직으로 3명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변경되는 2번에 구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위촉직 요거는 저는 삭제됨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당연직을 차라리 2명에서 3명으로 변경을 하든지, 아니면 그냥 당연직 위원 2명으로 하든지 그렇게 일치시키는 게 좀 맞지 않을까요?

김민성 위원 그게 저 죄송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 여기가 내용이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21조3항에는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하고 나머지 줄 그어놨는 거는 그거는 삭제되는 겁니까? 변경되는 겁니까?

21조에 3항이 금방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이 당연직으로 해갖고 의원 2명이 들어가는데 그 뒤 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시장이 위촉하는 데 또 한 명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밑에 보면은 당연직이 시의회에 추천하는 의원 2명이라는 자체가 삭제되는 거죠?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 삭제되는.

김민성 위원 삭제되는 문구에서.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 예, 지금 이거 조항도 삭제되는.

김민성 위원 삭제되는 문구에서.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 위촉으로 돌려놓은.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위촉으로 1명을.

김민성 위원 위촉으로 1명을 돌린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위원장 장미경 그 내용입니까?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김민성 위원 맞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예.

○위원장 장미경 그럼 왜 제가 묻는 질문에 과장님은 또 그렇게 답을 하십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 행정의 담당 국장들을 이제 당연직으로 해놓고 이제 다른 분 의원들하고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하고 이래 그 뒤로 이제 위촉직으로 해가 돌려놓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아, 그러면 당연직 의원 2명을 위촉직 1명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인 겁니까?

○미래교육돌봄국장 박은희 예, 지금.

○위원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성 위원 예.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이번 조례에 관련해서 너무나 말씀도 많으시고 의견도 많이 주시는데 혹시 이번 조례가 끝나고 나면은 내년에 또 혹시 또 이거 또 일부개정을 해서 또 올라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기금 운용 그 조례.

김민성 위원 기금 운용 말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그게 이제 만기가 되다 보니까.

김민성 위원 기금 운용 거는 말고, 요 지금 금방 조례하는 이 조례 갖고 기본 조례 관련해서.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그거 말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지금 현재.

김민성 위원 내년에 올라오는 거 없죠?

○가족정책과장 민영미 예.

김민성 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자, 위원님들 몇 가지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는데.

김민성 위원 정회해서 그것 정리를.

○위원장 장미경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1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8.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총무과 소관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과 8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조례안 1건과 보고의 건 1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통리장자녀 장학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기 등록금 총액 내에서 다른 장학금과 중복 지급 가능하도록 하고 대학 등록금 현실을 반영하여 연간 장학금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025년부터 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해 향후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계획에서는 대내외 행정환경의 변화와 재정 여건을 고려하고 정부의 기준 인력 동결에 따라 한시적인 수요 외에 신규 수요는 인력 감축과 재배치를 원칙으로 연도별 인력 수요를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증원 분야는 인구, 청년 정책 추진, 필수 의료체계 구축, 재난 대응 인력 확충 등 국정 시책과 연관된 현안에 대응하는 인력을 반영하고, 지역 내 도서관과 복지관 등 신규 시설 개관에 따른 운영 인력을 포함한 분야별 필수 인력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축 분야는 관리운영 직군 등의 자연 감소분과 행정지원 인력 감축분, 사무위탁 및 업무 이관에 따른 감소 정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력 운영의 일관성과 이행력을 확보하여 시민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조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리장자녀 장학금 중복 지급 제한에 따른 장학금 차액 지급 기준 변경, 장학금액 상향을 통해 수혜 대상을 확대하여 통리장의 사기를 앙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 및 국가장학금 등 각종 장학제도 확대에 따라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장학금 차액 지급 기준 변경 및 장학금액 상향 등의 현실에 맞는 장학금 지급과 공정성 제고 및 통리장 사기 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학금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관련 공고문이나 안내 자료를 통해 시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으며, 장학금 수혜 기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해충돌이나 형평성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지금 이통장들 임기가 지금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2년에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2년에 연임?

○총무과장 정종혁 예.

김영길 위원 우리 지금 현재 통장님들이 이거 장학금을 수혜하면 이게 지금 수혜받는 사람이 한 몇 명 돼요?

○총무과장 정종혁 ´23년도에 5분 정도 계셨고요. ´24년도에도 5분 정도 계셔서 좀 집행률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좀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 갖고 더 많이 준다, 받아가는 사람이 없어서?

○총무과장 정종혁 더 많이 준다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때까지 학기당 50만 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는데 다른 장학금으로 50만 원 범위를 넘으면 그 50만 원을 줄 수 없게끔 돼 있어서 저희가 한 학기에 보통 등록금 학비가 300만 원 400만 원인데 그 범위 내에서 다른 장학금을 한 200만 원 받더라도 저희가 한 학기 100만 원 정도는 줄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게 또 새마을 쪽에 또 단체에 또 규정이 또 그렇게 돼 있어서 저번에 의원님께서 그걸 좀 일치시키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지적도 있으셨고 개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게 말입니다. 자, 이게 투명성이 있어야 되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 장학금의 수혜를 받는 분들이 인구가 자꾸 줄어들고 그러면은 시내에 있는 통장들은 젊어져요. 지금 8개 읍면에 있는 이장들 자녀들 이거 수혜받는 사람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지금 78분이 대상이 되는 분 78분입니다. 78분인데.

김영길 위원 구분해봤어요. 읍면동하고?

○총무과장 정종혁 예, 예. 해봤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돼요?

(정종혁 총무과장, 자료를 찾아보고 있음)

자, 과장님 파악 못하면 팀장님 파악돼요?

○위원장 장미경 예,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자치행정팀장 우정현 예, 자치행정팀장 우정현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제 78명 정도 저희가 이제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면지역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면지역 이장님들은 조금 대학생 학생 자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요. 지금 산동이나 고아 쪽은 아직 젊으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동지역 위주로 조금 이렇게 한 5명 정도가 지원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자, 그래서 이렇게 상향하는 것보다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자, 전체적인 이장님 통장님들한테 자녀들한테 장학금을 준다.

자, 그리고 읍면동에 연세가 들기 때문에 이게 해당 안 돼요. 전부 다. 그러면 이게 공정성이나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쪽에 시내 쪽에 있는 통장님들이 장학금을 수혜가 되면은 면단위에 있는 이장님들이나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야 되지 이거 면단위에 있는 이장님들은 한 명도 이것 수혜 못 보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읍 지역은 앞으로 젊은 이장님들이 좀 된다고 보고 면 지역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좀 젊은 분들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도 하고.

김영길 위원 어느 세월에요?

○총무과장 정종혁 그......

김영길 위원 자, 같은 이장 통장으로서 일하는 업무는 똑같은데 혜택 받는 것도 공평하게 이렇게 받아야 되지. 이 부분은 분명히 개선을 해야 됩니다. 이게 과장님 금방 이렇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서 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앞으로 국장님하고 이 과에 상의를 하셔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뭘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게 통장님들을 위한 장학금이지 이장님들을 위한 거는 한 개도 없어요. 수혜되는 게 없어요. 전부 다 나이가 60대 이상 70대 이래 되는데 누가 그 자녀가 대학교 가겠어요?

그러면은 손자가 한다든지 이런 예외 규정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78명 중에 지금 받는 사람이 이거 지금 계속 이거 한 번 받고 그다음에 또 받고 이렇게 안 되죠? 한 번 받으면 못 받는 거죠? 장학금 어떻게 돼요?

○총무과장 정종혁 한 번 받고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또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예.

김영길 위원 이게 잘못됐는 거라요.

○총무과장 정종혁 근데 대상자가 지금 이렇게 규정해갖고 많으면 후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

○총무과장 정종혁 이제까지는.

김영길 위원 자, 한 자녀가 앞으로 이제 많으면 자녀가 한 자녀를 단정을 짓든지 이렇게 해야 하지 한 자녀가 받고 2년의 임기에 2년 있다가 쉬었다가 또 들어와 갖고 또 받고 그거는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정종혁 위원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느 정도 좀 고려는 했었는데 어쨌든 그래도 동 지역하고 이분들이 대상이 되는데도 이 규정이 너무 50만 원에 묶여 있어가지고 이걸 못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계속 3,000만 원씩 올리는데 한 300만 원 이렇게밖에 집행을 못 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방법을 찾아야죠. 방법을 찾고,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다시피 이장님하고 통장을 구분해 대책을 마련해 갖고 다음에 한 번 그걸 한번 보고를 한번 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하고.

○총무과장 정종혁 예,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아니 연결해서 하나 좀 질문드리고 싶은데 통장님을 하다가 그만두고 쉬었다가 또 할 수 있나요?

○위원장 장미경 있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또 할 수 있습니다.

이상호 위원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또 줘요?

○총무과장 정종혁 2년하고 연임을 하고 나서 나오는 사람이 없으면 할 수 있습니다.

김정도 위원 지원자 없으면.

○총무과장 정종혁 예, 지원자 없으면.

이상호 위원 있으면?

김정도 위원 못해요.

○총무과장 정종혁 지원자 있으면 그분은 그만두고 쉬고 또 할 수는 있습니다. 연임은 2회까지만 되고.

이상호 위원 그러니까 쉬고 하실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한테 또 기회를 또 주나요? 제 얘기는 통장님이 4년 했어 아니면 6년 정도 했어 근데 한 2년 하는데 하시는 분이 계셔 경쟁에 또 참가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정종혁 그게 동 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좀 다른데 읍면지역.

이상호 위원 동 지역에는 어때요?

○총무과장 정종혁 동 지역에는 그런 게 없고.

이상호 위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을 제가 질문드리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앞에 6년 할 때 혜택을 충분히 받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이 있고 이게 경쟁 상대로 나올 수 있냐고요?

○총무과장 정종혁 동 지역은 지금 불가능합니다. 규정상은.

이상호 위원 규정상 불가능한데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알아보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정종혁 예,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장 장미경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근한 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우리 새마을지도자 자녀 학자금 지급 지금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예, 새마을지도자 운영 조례에 있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 새마을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고등학생이든 대학생이든 지금 일괄 200 지급됩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고등학생은 학비가 면제되는 곳이 많고 혹시 내는 곳이면 그 범위 내에서 준다는 뜻입니다.

김근한 위원 실비 지급 기준입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예, 예, 예.

김근한 위원 저는 장학제도는 세대별 사회적 비용에 대한 어떤 장학금 지급이고 이통장을 다 안 그러면 무슨 조직을 다 하는 건 다른 제도로 우리가 보전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러면 이 관련해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급하고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급하고 똑같다고 보면 됩니까? 어떤 게 다릅니까? 그 제도에.

○총무과장 정종혁 기존에 달랐는데 지금 이제 똑같이 변경이 됐습니다.

김근한 위원 다시 재 물을게요. 우리가 추가로 등록금 범위 내에 타 장학금 중복 지급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그죠? 지금은 이제 개정된 게. 실제 등록금 범위 내에 저번에도 한번 물었던 겁니다. 범위 내에 타 장학금과 중복 지급되는 것을 부서에서 어떻게 지금 확인합니까? 중복 지급돼도 할 수 있다 이겁니까?

○총무과장 정종혁 그러니까 학비 범위 내에서 중복이 돼도 100만 원 줄 수 있는 그 범위가 넘지 않으면 집행 가능하는 걸로 돼 있고 그 서류를 저희가 받을 예정입니다.

김근한 위원 국가장학금도, 뭐 국가장학금도 포함되겠네요?

○총무과장 정종혁 예, 포함됩니다.

김근한 위원 그게 100만 원 이상 되면 해당 사항은 없다?

○총무과장 정종혁 그 말씀이 아니고 총 학비가 300만 원인데.

김근한 위원 그렇지, 그렇지.

○총무과장 정종혁 국가장학금 100만 원 받으면 200만 원은 못 받았으니까.

김근한 위원 그렇죠.

○총무과장 정종혁 그걸 100만 원은 이쪽에서 받을 수 있고.

김근한 위원 100만 원 준다. 총액 실지급 기준에서.

○총무과장 정종혁 학비 안에서는.

김근한 위원 학비 안에서?

○총무과장 정종혁 예,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근한 위원 그러면 새마을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이통장 또 어떤 단체장들 남았습니까? 추가로 계속해야 되겠는데 형평성 논란 때문에.

○총무과장 정종혁 지금 뭐 추가로 계획되고 있는 단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통장은 조금 약간의 특수성이 있고 해서 조금 더 업무랄지 이런 게 그래도 공무원 보조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혜택을 주는 쪽이고 새마을지도자는 또 여기 구미가 새마을 이쪽에 종주도시고 해서 주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근한 위원 그럼 고등학생 무상교육이 실시되고 난 뒤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은 어떤 경우가 있나요?

○총무과장 정종혁 고등학생은 대안학교나 자사고나 학비 지원이 안 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학교는 되는데 일반 학교는 거의 대부분 무상으로 지금 운영되기 때문에 학비 지원 대상이 안 됩니다.

김근한 위원 체육 특기생 장학금은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자녀 중에 많지는 않겠습니다마는 통장님들 자녀 중에 그래도 고등학생들도 그 한도 내에서는 더 발굴해야 될 필요성은 없을까요?

○총무과장 정종혁 예, 그 학비 지원 학비를 내고 있는 분들은 저희가 발굴해서 지원을 합니다. 근데 잘 없는.

김근한 위원 장학금이라는 게 현금 지급도 있겠고 기숙사 사용료도 만약에 기숙사 이용 영수증이라고 할까 증빙이 되는 서류가 있으면 그래 지원해 줄 수는 있는가요?

○총무과장 정종혁 기숙사는 일단 제외하고 그러니까 순수 학비.

김근한 위원 학비로?

○총무과장 정종혁 예, 범위 내에서.

김근한 위원 더 생기지 싶은데요? 뭐 생긴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마는 이거 계속적으로 형평성 논란에 있을 수밖에 없는 어떤 복지 행정 아닌가라는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자체에서 반대는 안 합니다마는.

○총무과장 정종혁 예.

김근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제가 이쪽 위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제가 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 지급 제한에 걸려서 예산을 세워놨는데 우리가 예산이 다 소진이 못 되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총무과장 정종혁 예.

이지연 위원 맞나요?

○총무과장 정종혁 예.

이지연 위원 그래서 기준을 변경을 조례에 따른 장학금이 아니라 학기 등록금 총액으로 기준을 변경했다는 거죠?

○총무과장 정종혁 예.

이지연 위원 그리고 장학 금액도 상향했고.

○총무과장 정종혁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이걸로 인해서 예산은 얼마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보나요?

○총무과장 정종혁 예산은 저희가 3,000만 원 그대로 배정을 했고 거기서 이제 재직 기간이랄지 통장님들의, 학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선별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많이 들어올 경우에. 이 한도액을 넘을 경우에는.

이지연 위원 그럼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초중고?

○총무과장 정종혁 대상은.

이지연 위원 초중고인가요?

○총무과장 정종혁 고등학생 대학생입니다.

이지연 위원 대학생요?

○총무과장 정종혁 예, 근데 주로 대학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생은 학비를 요즘 거의 무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2025 구미시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은 혹시 아시나요?

○총무과장 정종혁 기금 운용?

이지연 위원 기금,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 행안부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나왔는데요. 10월 달에 나왔는데.

○총무과장 정종혁 예.

이지연 위원 예, 거기에는 지금 이게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세요? 통리장자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한 통리장자녀 장학금 모르시는 거예요? 103쪽인데요. 모르시나요?

○총무과장 정종혁 예, 그거는.

이지연 위원 이건 도대체 누가, 누가 한 거예요? 구미시 이름으로 나왔는데 거기는 중고교에 재학 중인 자녀에 한함으로 돼 있는데요. 뭔가요? 04가 장학금 및 학자금 아니에요, 통계목에?

답변을 좀 주시죠.

이거 기금 예산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기준하고 안 맞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조례가 올라온 건가요?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정회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미시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지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말씀하십시오.

이지연 위원 지금 이 회의를 지켜보시는 분들은 제가 의견을 냈고 정회를 했고 위원장님이 속개해서 원안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정회 동안에 이야기를 나누었던 거 그 결론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발표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회의 지금 방송을 하는 중이고 속기록에 기록을 남기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위원장 장미경 저희들이 정회 시간에 요구한 이 보완 사항에 대해서 내년도 1분기 안으로 그 대책안을 갖고 저희들이 해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예, 가능하시겠습니까?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 장미경 총무과장님과 행정안전국장님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드시 숙지하시고 1분기까지 꼭 이 사항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8항 2025년~2029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진행하되 표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미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회계과 소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회계과 소관 폐지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건입니다.

본 조례는 2012년 9월에 발생한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현재 피해보상을 완료하고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도 확정되어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의 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 이유는 2009년 조례가 제정시행되었으나 현재까지 포상금 지급 사례가 없으며,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손괴자를 적발하고 손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조례 적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정보통신 장비를 통한 시설물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 실정을 감안하고 조례가 폐지되더라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 따라 효율적인 법령 체계 정비를 위해 본 조례의 폐지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9항과 제10항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이 완료되고 구상금 청구소송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가 목적을 달성하게 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2012년 9월 27일 국가산업단지 4단지 내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에서 발생한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을 위해 2012년 11월 본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6일부터 2013년 8월 31일까지 주민 및 기업 등에 총 378억 원의 피해 보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구미시가 원고이며 주식회사 휴브글로벌을 피고로 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여 피해보상 집행액 378억 원의 60%인 227억 원이 조정 결정되어 확정 채무 30억 원, 채무 변제금 197억 원으로 2014년 8월 결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2014년 8월 이후 필요성이 없어졌으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추후 조례 제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필요성이 사라진 조례 등에 대하여는 적기에 정비하여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09년 4월 제정된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2009년 4월 주요 공공시설물을 손괴한 자를 신고한 자 및 손괴자 규명이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월 100만 원 이내에 원상회복 비용 10% 이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워 현재까지 지급된 사례가 없습니다.

해당 조례가 적용되려면 공공시설물 손괴가 발생하고 손괴자 개인이 자유로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해당 사례가 없으며 유사한 조례가 있는 타 지자체에서 대부분 지급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까지 지급 사례가 없고 적용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200만 원의 신고 포상금이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반납되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행정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하여 해당 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과 표결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미시 주식회사 휴브글로벌 불산누출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구미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5시13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방주문 공공시설과 소관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공공건축 사업을 추진할 때 디자인 분야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켜 디자인이 우수한 품격 있는 건축물 건립으로 지역 명소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전문가 내 공공디자이너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자격 및 위촉 대상자 범위를 확대하고 자문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간 전문가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단계부터 디자인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공공성과 심미성을 지닌 우수한 디자인의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영훈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성과 심미성을 지닌 건축물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민간 전문가의 범위에 공공디자이너를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다양한 분야 민간 전문가를 공공건축 건립 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건축적 기능과 아름다운 조형성 간의 균형을 강화하고 공공건축물이 단순한 시설을 넘어 지역의 상징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구미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집행기관은 총괄공공건축가 위촉 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사람을 신중히 선정하여야 하며, 구미시의 공공건축물이 안전하면서도 아름답게 건축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민성 위원 아, 저.

○위원장 장미경 예,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제 과장님한테 딴 거를 질의하기보다는 지금 저희가 지금 민간에서 공공디자이너를 다시 넣지 않습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김민성 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검토보고에도 마찬가지다시피 공공건축물이 건설이 되면은 실질적으로 모양 자체가 너무나 단순하게 모양이 나오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건축하실 때 조금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서 구미시에 또 이제 찾아오면은 그런 건물도 볼 수 있고 구경할 수 있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좀 나왔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면서 저희가 해외 같은 경우에는 같은 구조물로 이제 건축되는 게 잘 없고 각각 다르게 예쁘게 모양을 이제 다르게 건축을 해서 우리가 관광을 갔을 때 그 건축물이 다르다는 걸 한번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그런 걸 조금 신경 써서 구미 상징물이 이제 공공건축물에서도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호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궁금해서 좀 여쭤볼게요.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이상호 위원 이게 보통 건축물 공공이든 이렇게 하면 설계 업체에 맡기잖아요?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이 공공디자인을 모신다면은 어느 타임쯤에 이분들과 의논을 합니까?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이제 설계 단계에서부터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기획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저희들이 이제 디자이너 분에 대한 자문을 계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설계 단계에서는 어떤 모양을 가지고 설계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부터 출발을 해서요. 그럼 실제 이제 공사를 하면은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색상 부분도 저희들이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획부터 시작해서 공사 준공까지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이상호 위원 그럼 대략적인 기초안을 설계사무소에 주기 위해서 이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아닙니다. 기본적인 어떤 설계 부분은 설계 용역업체에서 하고요. 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나은 어떤 디자인을 연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자문을 구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호 위원 통상적으로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우리 관계.

○공공시설과장 김용덕 물론 이제 설계하시는 분들의 자격이 이제 건축사분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이번에 공공디자인에서 이제 디자인 전문 쪽으로 이렇게 더 보는 측면이 되면 어떤 시공이나 기술적인 어떤 측면보다는 디자인을 좀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했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구미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구미시장 제출)

13.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구미시장 제출)

(15시20분)

○위원장 장미경 다음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의사일정 제13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장 황은채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 황은채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큰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장미경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및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5기 2023년에서 ´26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23년 11월에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하였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본예산이 확정되기 전 수립됨에 따라서 사업의 예산 변경과 그에 따른 성과 목표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예산 삭감과 수요 변화로 고위기 청소년 안전망 사업과 자봉이의 날 운영 2개 사업을 폐지하였으며, 그 보완적 사업으로 청소년 위기 대응 예방 프로그램과 구미시 가족봉사단 운영 2개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32개 사업에 대하여 예산 변경 등 단순 사항 등에 대해서 48건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건입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30명으로 구성된 민간 TF팀에서 사업 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사회보장계획 관련 18개 부서 담당 공무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검토를 거치면서 제5기 중기 계획의 큰 틀 안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사회안전망, 일자리, 돌봄 등 8대 분야 총 44개 세부 사업으로 구성했으며, 온종일 아동 돌봄체계 구축과 구미형 무장애도시 인프라 개선, 고독사 위험 증가에 따른 스마트 돌봄 체계 강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장미경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은 한 건씩 건별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은 보고의 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진행하되 표결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는 안건에 대하여 의견 제시는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 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이번에 수상했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이지연 위원 정확하게 수상 상 이름이 뭐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매년 우리가 의회에 보고하고 제출을 합니다.

그다음 해 1월 달에 제출을 하면 그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에 잘했는 시군들을 뽑아서 다시 세종시에서 각 지자체별로 30분간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거쳐서 저희가 했는데 최우수로 해가지고 최우수가 전국 따지면 2등 정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저는 상 이름만 물었는데 과장님(웃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좀 자세하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지연 위원 안 물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예, 어쨌든 축하드리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우리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은 구미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거기에 어쨌든 최우수상을 받은 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노력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 우선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이지연 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이지연 위원 우리 고위기 청소년 안전망 사업하고 자봉이의 날 운영인데요. 자봉이의 날은 그동안 우리가 이걸 운영을 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계속 새마을과에서 계속 운영을 했었습니다.

이지연 위원 이름이 뭐였나요? 사업 이름이? 새마을과였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제가 알기로는 자봉이의 날 별도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예산에 포함된 일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과에.

이지연 위원 아, 그래서 제가 조회를 하니까 안 나왔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그래서 사업명은 정확하게 안 나올 겁니다. 예.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우선 폐지되고 신설되는 사업들이 각각 스위치처럼 온오프가 됐는데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이지연 위원 청소년 위기 대응 및 예방 프로그램이 이전에 있던 고위기 청소년 안전망 사업을 충분히 포함하나요? 어떤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각 부서에서 자기들이 이제 판단하기에 이제 이 사업은 당초에 국비 공모 사업이었는데 이게 공모가 안 되면서 폐지를 했고 각 부서에서 검토하기에 이 사업이 적당하다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했고 그리고 이제 TF팀이나 그다음에 각 부서에서 모여서 상의했을 당시에 결과로는 충분히 이제 가능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사업을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위에 있는 Ⅰ-3-2 이거는 교육청소년과인가요? 부서가 어딘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교육청소년과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교육청소년과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이지연 위원 그 부서에서는 이 사업이 어쨌든 주관부서가 우리 복지정책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기존에 폐지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여기에 충분히 담겨 있나요?

왜 이렇게 여쭤보는가 하면 청소년 안전망 사업하고 위기 대응인 경우에는 안전망 사업은 기반을 구축하는 걸로 보이고요. 이게 되면 예방 프로그램은 이제 청소년들이 위기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라서 성격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게 충분히 포함되고 있는지 부서에서는 어떻게 판단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안전망이라 하는 거는 주로 인프라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지연 위원 그렇죠, 예.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또 인프라도 인적 안전망이나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기 대응이나 예방 프로그램도 인적 안전망 프로그램에 충분히 저희가 생각할 때는 맞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자봉이의 날 보니까 우리 5기 계획에도 ´22년부터 쭉 나와 있던데 변경 사유가 단순 행사성 사업으로 인한 폐지라고 하니까 좀 당황스럽습니다.

의회에서 단순 행사성 사업을 모르고 승인해준 것처럼 보이는데요. 구미시 가족자원봉사단은 어떤 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자원봉사자 양성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자원봉사자하고 가족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제 반영해서 신규로 운영했고 자봉이의 날은 말 그대로 그날 단순하게 한 번 모여서 으쌰으쌰하고 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저희도 이제 복지부 가서 평가를 받을 때 그냥 당일날 하루 하는 행사보다는 이렇게 시민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이지연 위원 아니었어요. 과장님.

지역사회보장계획에는 매월 10일에서 20일 자봉이 주간 운영이었어요. 주간 운영으로 돼 있었어요. 과장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쨌든 자봉이 주간 운영에서 캘리그라피 피부미용 공예 재능 나눔해서 조금 말랑한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걸 단순 행사성 사업으로 돼 있어서 예, 요거에 대한 거는 그럼 두 가지는 과장님 저한테 일단 부서에서 보고를.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자료 받으셔서 저한테 좀 주시고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이지연 위원 변경되는 사업에 대한 거는 변경 사유는 근거는 어딘가요? 실태조사를 하거나 아니면 우리 여기 실무협의체나 이런 데 회의를 거쳐서 하나요? 어떻게 되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일단 TF팀에서 이제 그 건 건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지연 위원 모니터링 TF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모니터링 TF에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30명에서 민간위원들도 있고 우리 공공위원들도 같이 있거든요. 거기 상의해서 거기서 불필요하다 폐지해야 된다라고 그게 논의가 되면 그다음에 실무협의체에서 다시 통과시키고.

이지연 위원 TF가 몇 분이신데요, 30명?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지금 30명, 예,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읍면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도 들어갔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읍면동에는 안 들어와 있습니다. 이건 주로 사업에 관련되는 거라서 민간인이 지금 17명이 있고 관에서 지금 각 부서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13명 들어와 있어서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지연 위원 제가 드릴 말씀은 우리가 이전에 가족정책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이건 아주 대표적인 민관협의체인데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이지연 위원 실제로는 이런 지역사회보장계획 혜택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 예외 없이 읍면동에 있어요. 맞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근데 TF 모니터링 TF는 그러면 실무협의체하고 또 다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실무협의체는 쉽게 설명드리면 이제 각 시설이나 민간에 중간 계급 정도라고 보시면 각 시설의 부장급이나 이런 거로 보시면 되고 TF팀은 각 실무자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럼 이 TF도 우리 조례에 나타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TF는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이지연 위원 그러면 임시적으로 운영되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예.

이지연 위원 그러면 운영되었다가 없어지는 이런 것인가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저희.

이지연 위원 그럼 이거 일관성은 어떻게 유지되나요? 이분들이.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TF도 저희가 이제 교육을 계속하거든요. TF팀을 구성하기 전에 민간단체 민간인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TF 역량을 키워서 지금 몇 년째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굉장히 역량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럼 과장님한테 제가 좀 부탁드릴 것은 모니터링 TF에 대한 현황하고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이지연 위원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저한테 따로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알겠습니다.

이지연 위원 예, 그리고 수상을 축하합니다.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감사합니다.

이지연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김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성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문을 좀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을 우리 이지연 위원님께서 해주셔 갖고 또 추가로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김민성 위원 저희가 자봉이의 날은 매달 15일 날, 매달 15일 날 이제 한 봉사단체를 정해서 그게 이제 캠페인을 하고 같이 활동하는 주간 속에서 15일을 정했습니다. 정했고 그래서 좀 폐지되는 행사성은 있습니다마는 만들었던 이유는 자원봉사에 대해서 좀 알리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 좀 진행을 했었는 거고요.

그리고 구미시 가족자원봉사단 운영에 관련된 신설은 기존 이거는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거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김민성 위원 신설이 아니고 지금 이거는 계속 유지 계속 사업이고 계속 계속하고 있는 거거든 봉사단에서요. 여기는 이거 신설이라고 하니까 이게 자봉이의 날 사업 폐지에 따라 보완적 사업이라고 했는데 신설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이거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안에서 폐지됐다는 의미고 그 사업이 부서에서 폐지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김민성 위원 그러니까 폐지되고 그 신설은, 신설되는 가족 운영이 여기 자체 계획 안에 들어갔다는 그 내용인가 그럼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맞습니다.

김민성 위원 구미 가족봉사단 같은 경우는 어린애부터 실질적으로 어른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봉사활동을 같이 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뜻깊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체도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로 그걸 운영하고 있으니까 어쨌든 폐지되는 거는 계속 자원봉사단의 그럼 계속 그러면 이제는 없어져 갖고.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아니 그건 아니고.

김민성 위원 계속 자체 지금 하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이제 새마을과에서 이 두 사업은 계속하고 있는데.

김민성 위원 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새마을과 부서에서 이제 우리 TF 회의할 때 이 행사성 사업보다는 이 사업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해서 저희한테 의견을 제시했고 회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변경한 거지 그 사업을 없애고 막 이렇게 만든 거 새로 만들고 이런 거는 아닙니다.

김민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지연 위원님 말씀하셔서 그래 15일은 이제 15일입니다. 위원님 15일은 이제 자원봉사의 날입니다. 날이고 가족봉사단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준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조금 더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왜 그러냐 그러면은 저희도 봉사단이 있지만 불구하고 어린이 미취학 아동 학생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취학 학생들까지도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취학 학생들이 나와서 실질적으로 이 학생들이 성장 단계에서 여러 가지 많이 배울 수 있는 단계가 가족들과 함께 같이 나와서 봉사하는 거거든요. 염두해서 조금 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강명천 예, 알겠습니다. 담당과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미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3항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과장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2항과 제13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계획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인 11월 27일 수요일 부시장 직속기관,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12월 2일 월요일까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심사 시 우리 시 출연기관인 구미도시공사 관계자에게 내년 예산안과 현안에 대하여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상으로 제282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6분 산회)


○출석위원 (8인)

  • 장미경
  • 김정도
  • 김근한
  • 김민성
  • 김영길
  • 이상호
  • 이지연
  • 허민근

○출석전문위원

  • 박영훈

○출석시청공무원

  • * 기획조정실
  • 실장박정은
  • 정책기획과장박노돈
  • * 미래교육돌봄국
  • 국장박은희
  • 가족정책과장민영미
  • 여성정책팀장백은영
  • * 행정안전국
  • 국장방주문
  • 총무과장정종혁
  • 자치행정팀장우정현
  • 안전재난과장서성교
  • 회계과장임웅건
  • 공공시설과장김용덕
  • * 사회복지국
  • 국장황은채
  • 복지정책과장강명천
  • 어르신복지과장권혁성
  • 노인종합복지관팀장장규식

○회의록서명

  • 위원장장미경
  • 위원장대리김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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