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구미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 허가민원과,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일 시 2006년12월6일(수) 오전10시
장 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분야에 대한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본청 복지환경국 소속 2개 과와 구미, 선산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서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장기간 해외연수 관계로 주무담당인 복지기획담당께서 대신 선서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과 복지환경국 소속 복지기획담당,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6일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사회복지과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위원장 이정임 선서문은 날인 후에 앞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 감사에 즈음하여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복지환경국장 허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환경국 소관에 깊은 배려와 관심을 항상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업무 중에 어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상의 영광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잠깐 말씀을 올리자면 아마 보건복지부가 전국에 처음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도, 시·군 교류를 해서 복지행정 전반에 대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 결과 저희 구미시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어제 보건복지부로부터 수상을 받고 오늘 조회에 전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를 1억2,000만원 받고, 또 우리 허가민원과 소관도 민원실 운영관리, 민원 전반 행정에 대해서 도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평소 우리 복지행정에 대한 많은 관심 또 지도 같이 걱정해 주신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떻든 우리 복지행정에 대해서 깊은 배려와 관심을 지속적으로 지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에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장도 언론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구미시가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서는 복지 부분에 최우수 시상을 받고 상사업비 1억2,000만원, 또 허가민원과는 도우수기관으로서 상사업비 3,000만원을 받았는데 대해서는 참으로 우리 의원님들과 구미시민이 다함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런 데는 복지환경국 소속 특히 사회복지과나 허가민원과는 시민의 요망이 많은 부서로서 상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 복지에 처우개선에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그 점 유념하셔서 직원들이 격무 부서인 만큼 처우개선에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먼저 사회복지과 담당 소개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저희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기초보장계장 김종순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종순입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다음은 여성복지계장 전미영 계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수고하십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다음은 노인복지계장 박세진 계장님.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반갑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다음은 여성정책계장인 전영숙 계장님.
○여성정책팀장 전영숙 수고 많으십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다음은 보육계장님입니다. 이재령 계장님.
○보육담당 이재령 반갑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다음은 장애인계장님 서동식 계장님.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안녕하십니까?
(담당 인사)
○위원장 이정임 각 담당께서는 자리에 배석을 해 주시고 복지기획담당께서는 발언대에 앉으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지금...... 예, 거기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이 답변을 하시는데 각 담당께서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보충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사회과장님께서 어제 해외연수 중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달라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간사 구자근 위원입니다.
진행 방법은 어제와 같이 하고 지적사항을 명확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 자료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179쪽부터 229쪽까지입니다.
먼저 179쪽부터 181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 정오표가 각 위원님들 앞에 놓여있습니다. 참고로 하셔서 사무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기획담당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인사 한 말씀하시죠.
앉으셔서 하십시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과 복지기획담당 김휴진입니다.
저희 과장님이 여성가족부 주관 연수 참가로 대신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말씀 올립니다.
평소 사회복지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정임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7개 담당 정원 31명 현원 30명으로써 복지기획담당은 복지계획수립, 복지관 관리, 보훈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사회보장담당은 기초생활수급자 관리, 행려 부랑 구호인 의료보호 업무를, 노인복지담당은 노인관련 시설 및 장사관련 업무를, 여성복지담당은 여성의 사회교육과 모·부자가정 지원업무를, 여성정책담당은 여성정책 개발 및 여성단체를 관리하고 있고, 장애인복지담당은 장애인시설관리 및 장애인 등록, 재활 지원업무를, 보육담당은 보육시설 관리 및 지원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각종 지원과 구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관련 단체 및 시설로는 보훈 8단체를 비롯하여 노인, 장애인, 여성, 보육단체 등 46개 단체가 있고 장애인복지관, 구미복지관, 금오복지관, 성심요양원, 경로당, 보육시설 등 606개소의 복지시설을 지원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출 자료에 약간 수정 사항이 있어서 정오표를 제출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계장님.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길윤옥 위원 먼저 정말 수상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감사드립니다. 채찍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사회복지 분야는 정말 다양한 욕구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우리 180쪽에 보면 지난번에 사회복지 예산 증액 편성됐는 그 부분 있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길윤옥 위원 그게 지난번에 13.1%로 증액했다고 돼 있는데 내년도에는 얼마나 더 증액을 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 2002년도에는 총 사회복지과 예산이 215억원이었었는데 내년도에는 595억원쯤 됩니다.
그래서 국도비를 올해보다 80억원을 더 받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34억이 더 늘어납니다. 올해 480억 이었었고요. 내년도에는 595억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 이런 방향에서 정부에서 대폭적인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하여튼 수고가 많은데요. 우리 구미시민이 행복한 삶을 위해서 좀더 많은 예산을 해서 여러 사람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계장님 179쪽에 불용액과다 2005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겠다 라고 말씀을 여기에 조치내용에 돼 있는데 181쪽 넘어가서 불용처리 내역을 보면 8억1,300만원입니다, 불용처리 시켰는 게. 그래서 다른 과보다도 사실상 불용 된 게 많습니다. 작은 거는 그만 두고 1억원 이상 되는 거 민간위탁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3,300만원, 밑에 금오종합복지관 별동 증축에 집행잔액 1억9,000만원,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저소득아동 급식비 3억4,100만원, 노인종합복지회관 신축공사 1억9,000만원짜리 일단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재발방지책이라든지 부연해서 같이 설명을 좀 해 줘 보십시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박위원님 먼저 답변 드리기 전에 이렇게 돈을 줬는 데도 다 집행을 못하고 잔액이 발생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책으로 저희들 구미종합복지회관에 종사자 자격수당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명, 금오종합복지관 7명, 장려수당도 구미종합복지관 8명, 금오종합복지관 9명 이렇게 장려수당 4만원, 자격수당 월 12만원, 또 장애인종합복지관에 저희들이 장려수당을 주는데 장애인복지관 23명, 심부름센터 5명 심부름센터는 시각장애인협회에 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5명, 쉼터 5명, 자활후견기관 4명 이렇게 죽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에서 자격증 미소지자가 11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이 분들한테는 자격수당을 1인당 월 4만원 주는 걸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남았는 돈이 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금오복지관 증축공사에 대한 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묘지가 있었습니다, 산에. 묘지도 있고 이게 묘지 이장하고 행정절차가 좀 오래 걸렸습니다.
이래서 이월해서 사업을 집행하면서 공개경찰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금액이 18억8,500만원으로 건축비가 이래서 공개경쟁입찰해서 각 분야별로 7개 분야에 각 회사가 계약이 됐습니다. 그 계약한 집행 잔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작년 12월20일날 계약이 되다보니까 연도폐쇄가 열흘밖에 안 남았었습니다. 이래서 1억9,000만원 부득이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집행잔액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먼저 의회에서 위치 문제로 이렇게 죽 하다가 “현재 위치가 가장 좋다.” 시노인회에서 계속 건의를 하셨습니다.
이래서 의원님께서 전체의원 간담회도 몇 번 하시고 또 현장을 방문하시고 이래서 뒤에 까지 부지를 더 매입하고 이래 가지고 전국 최고로 짓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저희 시장님이 부시장님 하시면서 또 행자부에 특별교부금 10억도 확보해 오시고 의회에서도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782평을 짓고 6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계속비 사업으로 집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너무 공사가 난해하고 의견도 많고 충돌도 많고 또 단체나 우리 시민들 요구사항도 많았고 이래서 전체 의견을 다 수렴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고 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각계각층을 망라하고 시설장이나 전문가, 교수 이런 분들한테 자문도 받아서 계단의 높이도 아주 낮게 하고 화장실도 남자·여자, 배수를 남자 한 개하면 여자 두 칸 했습니다. 여자 분들은 좀 화장실을 더 많아야 된다.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또 경사로, 엘리베이터, 계단 이런 전체를 다하고 손잡이하고 이래 해서 동적인 것은 위로 올리고요. 시끄러운 거 음악실이라든지 노래방 이런 거는 지하에 넣고 또 최신식으로 그때 당시에 잘 짓는다고 보석방 이런 것을 찜질방을 3층에 넣었습니다.
그러니 어르신들이 지금 “천국”이라 합니다. “구미의 복지천국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계속비로 집행하다가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입찰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 완벽하게 다 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완벽하게 시설을 다 했습니다. 이상...... 박위원님 또?
○박세채 위원 그 위에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아,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저소득층 3억4,000짜리.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죄송합니다. 경로연금은 저희들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한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저소득 노인 '33년 7월1일 이전 출생자 중에 조건이 있습니다.
재산이 가구당 5,425만원 이하라야 되고 소득이 가구당 1인당 61만8,000원 매년 4월 달에 통계청에서 월 평균소득 발표를 합니다. 그 이하가 돼야 됩니다.
지급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80세 이상은 5만원을 주고, 65세에서 79세는 4만5,000원을 줍니다. '33년 7월1일 이전 출생은 저소득 노인이 무배우자 3만5,000원, 부부 동시지급자 3만630원, 전체 이렇게 해서 저희들 기초수급자가 1,320명, 저소득 노인이 605명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요. 이게 전출입이 좀 많습니다.
저희들 공단에 근로자분들이 보면 연말쯤 돼야지 이제 세금관계 연말 소득세 정산 문제 때문에 촌에 있는 사람 또 이쪽으로 전입을 합니다, 구미로. 이러면 노인 확 늘어나고 또 연초 되면 또 저쪽 그쪽 퇴거를 해 가고 이러니 왔다갔다 해 가지고 65세 이상이 경로연금 이게 판단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고, 또 수급자 책정할 때도 보면 전출입이 많고 또 늘어나고 이런 이동 전출입 문제 때문에 대상자는 빠짐없이 저희들이 지급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빠지면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해서 누락 없이 다 지급하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인교통비를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요. 이 노인교통비는 월 8,300원을 주는데 저희들 노인이 2만여명 됩니다. 65세 이상 신청에 의해서 줍니다. 분기 이래 3만여원씩 통장으로 계좌이체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남았는 집행잔액을 반납 했는 겁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합쳐져서 금액이 그래 나왔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금오종합복지회관 증축이나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에 예를 들어서 계약 입찰 잔액이라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을 아껴서 잘 지었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꼭 필요로 하는 부분에 이런 공사비 부분은 또 나중 가서는 정말로 설계변경을 조금 해서라도 집행잔액을, 어떻게 보면 노인분들이나 어떤 복지관 같은 부분에 필요로 하는 부분 지금도 가보면 금오종합복지관은 얼마 전에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개관했죠. 그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박세채 위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자금이 없어서 난리랍니다, 지금도.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게 현실입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줬는 돈 예산 세워 준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그쪽 부분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고요.
또 예를 들어서 공사 계약 금액 자체가 금액이 1억원 미만이고 몇 천 정도 이렇게 절감되는 것 같으면 문제가 다르지만 1억9,000, 3억4,000 이것은 계장님 설명하고는 제 본인생각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될 수 있으면 저희들 사회복지과 예산 부분은 예산서 올라와도 삭감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더 주라고 이야기하지, 방금 우리 길윤옥 위원님도 내년에 증액 부분이 얼마고 왜, 선진 문화로 가는 게 사회복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괄돼 있습니다, 복지에는, 그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 또 복지시설에 종사자 수당 부분 그 위에 경로연금, 노인교통비 이런 부분은 계장님 말마따나 전출이 많고 왔다갔다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정말 예산에 경로연금 같은데, 아, 노인복지회관이 1억9,000이고 경로연금 이게 3억4,000입니다.
예산 작성하면서 3억4,000 정도씩 이렇게 왔다갔다할 정도 예산을 한다하는 것은 정확한 그래도 연령대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파악하면.
그런 것 같으면 그 금액이 왔다갔다 전출입 있다 해도 몇 천단위로 가야 되지, 3억4,000씩 이래 차이 난다 하는 것은 공무원이 대충 앉아서 그냥 두드려서 이런 예산 편성했다는 것밖에 생각 안 합니다. 이게 주먹구구식 계산법은 안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 3억4,000 같으면 저희들 진짜로 예산 지금 전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각 실·과·소는 예산 없다고 난리입니다.
어떤 진짜 도로 하나 사업비라도 신청하면 예산 없다하면서 전부 삭감 다 되는데 그래 불용처리 3억4,000씩 이런 식으로 시킬 것 같으면 예산 작성할 때부터 애초에 잘못됐다는 겁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항목이 노인교통비 이게 대상자가 2만명 되고 경로연금 이게 수천 명 되고 여기 또 저소득아동급식비까지 이래 3개 파트를 한데 묶어서 3억4,000이거든요.
어쨌든 금액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다음 해는 절대 이렇게 없도록 하겠다라고 최소화시키겠다고 말씀드리지만 또 행정사무감사하면 내년도 통상적으로 그래 나옵니다.
그래서 계장님 믿고 내년에는 정말로 이래 안 나오는지 행정사무감사때 한번 보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책임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예, 계장님. 윤서규 위원입니다.
저는 184쪽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윤서규 위원 자료에 보면 2005년도에는 900만원이고, 2006년도 들어 1억6,400만원 정도가 이래 집행이 되었는데요. 이 단체별 지원 용도가 뭡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저희들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46개 단체 보훈8단체라 하면 저희들 각 단체 운영비 줘야 됩니다. 운영비를 주고 각종 또 단체에서 연수 계획이 있습니다. 중앙단위 단체라 이러면 중앙에서 하는 연수·교육, 또 국가 선양사업 이렇게 자기들 단체마다 사업이 또 있습니다. 프로그램 사업이 있습니다, 단체에. 여성지위향상교육이다, 연수다, 워크숍이다 여러 가지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을 주고 있습니다, 현재.
○윤서규 위원 예, 그러면 지원 기준은 뭐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저희들 구미시 전체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구성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구미시 전반에 대한 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사를 하거든요.
저희들도 타 시·군 사례도 보고 또 프로그램이 알찬지 워크숍 계획이 똑바로 맞는지 집행계획이 차질 있는지 없는지 담당자가 심사를 하고 검토를 하고 전년도 대비를 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우리 시민한테 맞는지 올해 계획에 이걸 수립을 꼭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적정하게 우리 과에서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다시 기획실로 넘기면 기획실에서 구미시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심의를 또 해서 이렇게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그렇게 심의를 거치고 거쳤는데 보면 2006년도에는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잔액이 324만원이 발생이 됐거든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윤서규 위원 그래 그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윤위원님 185페이지 소계 말씀하십니까?
○윤서규 위원 예, 예.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175만5,000원 남았고 여성단체협의회 그 밑에
○윤서규 위원 예, 같은 데서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여성발전기본법」에 재활용의류 판매장 운영으로 148만5,000원 남았거든요.
○윤서규 위원 예, 잔액이 됐는데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이게 4/4분기 집행잔액이고 우리 여기 자료를 뺄 때 그때까지 남았는 잔액이거든요. 이거 올해 연말 안으로 다 집행 되는 겁니다. 연말 안에, 이 돈이 모자랍니다, 이거. 저희들 또 후원 받아주고 다른 또 기업체 연계해서 위원장님께서도 보면 경로당 이런 데 기업체 연계해서 후원을 엄청나게 해 주시다시피 저희 사회복지과 또한 어떤 식으로든지 후원 받아가지고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여기 제일 밑에 보면 단체를 거론해서 뭐하지만 단계여성회에 보면 비고란에 그린 구미 가꾸기 이 행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그거는 단계여성회가 선산읍에 있는 단체입니다. 또 역사도 오래 됐고 시·군 통합 전부터 있었고 읍지역에는 아시다시피 경제도 침체되고 인구도 줄고 또 단체도 좀 미흡합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이런 단체에 적극 지원해 줘야 되고 저희들이 단계여성회에서는 우리 충혼탑 6월6일날 현충일 행사 때 되면 자원봉사를 해 줍니다. 밑에 차도 끌어주고 빵도 나눠 주고 청소도 자발적으로 나와서 해 주고 이런 일을 하면서 선산지역에 있는 하천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래 청소도 하고 읍하고 읍사무소하고 서로 협력해 가지고 월 1회씩 청소하는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 용도 같으면 오히려 건축과나 새마을에서 여기 단체보조금이 지급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아닙니다. 단계여성회는 우리 사회복지단체로 처음부터 편제가 돼 있었습니다.
○윤서규 위원 아니 단체로는 등재가 돼 있어도 사업 목적이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이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옆에
○윤서규 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아는데 사업내용이 그래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사업목적이
○윤서규 위원 새마을과나 건축과 소관으로 갈 것 같은데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그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윤위원님 제가 말씀을 다 안 드렸는데요. 단계여성회에서 하는 그 사업은 일부분입니다, 그린 구미 가꾸기 하는 것은. 그것은 일부분이고 단계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자원봉사도 하고 그린 구미 가꾸기도 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표기를 그래 해 놨다 뿐입니다.
○윤서규 위원 계장님 좋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부터 자료에 그린 구미 가꾸기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알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해 가지고 써 놨는 게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자원봉사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궁금증이 없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그러겠습니다.
○윤서규 위원 내년부터는 그래 조정해 주십시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대표적인 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서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님들 지금 아까 181쪽까지로 했는데 188쪽까지로 해 가지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185쪽에 한번 보십시오.
계장님, 노인복지시설 있죠? 신청수가 지금 4개 돼 있죠? 186쪽에 보면 2006년도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정근수 위원 2005년도에는 노인복지시설에 신청수가 몇 개 돼 있죠?
지금 2005년도에는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2005년도에 신규가 5개소입니다. 노인여가시설, 경로당 신규등록 변경이 신청이 7건 들어와 7건 처리해 드렸고요.
신규 5개소는 상모 화성파크하고 봉곡 영남네오빌, 남통동 역후 할머니, 인의 시영아파트, 봉곡 세양청마루 이래 가지고 또 시설장이 공단동 2주공 신세계에 했고, 분묘개장 허가 3건 이래 들어왔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보육시설인가 수가 있죠? 누가 답변 하실랍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보육시설
○정근수 위원 보육시설 인가 수가 지금 2006년도에는 22개 수리가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에는 몇 개 수리 되어 있습니까? 뒤에 보면 3개가 돼 있죠? 인가입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정근수 위원 변경인가고, 수리가 돼 있는 거요. 시설인가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신규 말입니까?
○정근수 위원 예, 예. 2005년도.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 보육담당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합니다.
○보육담당 이재령 안녕하십니까? 보육담당 이재령입니다.
2005년도 보육시설인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지금 빼지는 않았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빼서 서면보고 하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긴 있는데 물어보는 이유는요. 2005년도에 보육시설인가 수가 상당히 좀 되고요. 14개로 돼 있는데 지금 점차적으로 늘어납니다, 2005년, 2006년도에. 우리 구미시 관내 전체 보육인가 수는 몇 개죠?
○보육담당 이재령 관내 전체 보육시설 수가 253개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253개요. 물어보고 싶은 의도는요. 지금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가면 해마다 늘어나는데 구미에 인원수 보다는 지금 만5세 이하의 인원수 보다는 어린이집이 민간이 너무 많이 인가가 난다는 거죠, 제 의도는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몇 년 당분간에 한시적으로 인가를 불허하면 어떻습니까? 의향은 없습니까?
○보육담당 이재령 저희들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것을 보육정책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저희들이 12월 달에 한 번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한번 안건으로 내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 됩니다. 지금 민간보육시설 지원도 잘 옳게 안 되고, 우리가 사회복지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민간보육시설은 상당히 지원실적 없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민간보육시설에 교사 인건비 지원됩니까?
○보육담당 이재령 교사 인건비 지원은 민간시설에 대한 것은 영아반보조금 지원이 되는데 영아반보조금이 지금 0세에서 2세까지에 대한 보조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또 민간시설에 대한 것은 교사 처우개선비가 1인당 월1만원씩에서 연12만원 지원 되게 됩니다.
○정근수 위원 연12만원 같으면 도비가 3,000이고 시비가 7,000이죠?
○보육담당 이재령 예, 맞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런데 그걸 그것 가지고 교사 처우개선비가 되겠습니까?
○보육담당 이재령 교사 처우개선비를 도 쪽에서 신경을 쓴다 그래서 1인당 10만원 정도로 처음에 생각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깎여서 지금 그렇게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상당히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회복지과에 예산도 상당히 많은데 교사 처우개선비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갑선 위원입니다.
186쪽에 보시면요. 학술용역비 집행내역 및 시행결과에 보시면 2002년도에서 2005년까지는 없던 내용이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맞습니다.
○이갑선 위원 2006년에는 지역사회복지 욕구 및 지원조사하고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에 용역이 들어갔습니다. 이 용역 내용 설명하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이게 저희들 보건복지부에서 현재 참여정부에서 가장 부르짖는 게 복지부분입니다. 이제는 옛날에 새마을처럼 복지하면 안 통하는 게 없을 정도로 8대복지하면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내년도에 저희들 전달체계 계통도 새로하고 조직개편도 새로 되고 이와 맞물려서 이제는 지방 이양사업을 정부에서 하던 67개 사업을 지방 이양을 해서 지방에서 하라합니다.
그래도 현재는 보조금 중에서 또 어떻게 쓰라하면서 다 지정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서 법규를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 3항에 복지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복지 욕구 조사부터 먼저 하라.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먼저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도에 추경 때 지시를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구미시에는 사회복지학 관련 전문기관이 구미1대학에 사회복지연구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연구소에 학술용역 의뢰를 해서 2,800 케이스에 대한 욕구 조사를 했습니다, 시민들한테. 각 시설, 노인층, 젊은층, 근로자 이렇게 해서 그 욕구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복지계획 수립에 대한 다시 또 욕구 조사에 따른 복지계획을 수립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중기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6월30일까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보고를 한 그런 사항이고 집행을 한 잔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납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갑선 위원 예, 이것을 보니까 구미1대에 수의계약으로 돼 있습니다. 그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이갑선 위원 수의계약했는 목적이 따로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저희들 이거 학술용역은 이거는 특수 분야기 때문에 3,000만원 이하는 그때 1,000만원 이하로 바뀌었는데 학술용역이나 이런 것은 3,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고, 또 특히 우리 시 관내에는 사회복지학 계열이 구미1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대구대에 의뢰를 하려고 당초에 마음을 먹었었는데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에 박태영 교수님한테 질의를 해 보니까 복지학과장께서 8개 시·군것을 맡아있습니다, 대구대학교에서. 그러니 거기서는 하면 8개가 비스무리한 유형으로 나오면 구미시에 무엇이 맞아 들어가겠느냐, 이래서 진로 변경을 해서 구미1대학에 사회복지소 연구소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질문하는 김에 이거는 내용이 없는 질문인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최우수상 받아가지고 제가 공돈 1억5,000이 생겼다길래 제가 하나 건의사항을 드려보면 싶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이갑선 위원 제가 몇 달 전부터 조사를 하나 한 게 있습니다. 우리 저소득취약계층에 건강보험료 지원해서 보시면요. 65세 이상 노인들이 만원, 2만원을 못 내서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몇 가구인지 아시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이갑선 위원 몇 가구나 되십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저희들이 이 관계는
○위원장 이정임 담당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사회보장담당 김종순입니다.
88세대입니다.
○이갑선 위원 예, 885세대죠. 그죠? 정확하게.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노인세대는 885세대에 체납세대는 88세대입니다.
○이갑선 위원 예, 지금 체납세대를 제가 물었는 게 아니고 이걸 못 내서 혜택을 지금 못 받는 세대가 885세대 아닙니까?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아닙니다. 노인세대가 885세대, 그래서 혜택을 못 받는 세대는 88세대.
○이갑선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여기에 제가 한번 건의코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구미에 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말씀만 많이 하시는데 정말 만원 미만, 돈 5,000원, 6,000원이 없어서 혜택을 못 보는 이런 노인들을 위해서 매년 하자는 게 아니고 다소 1년이라도 이 기금으로 하면 연간 보험료가 6,812만4,000원 나옵니다.
그러니 여기 1억5,000 공돈이 생겼다하니까 저는 이것을 1년이나마 우리 노인들을 위해서 한번 뚝 떼서 한번 할 수 있는 의향은 있으신지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위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저희들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안 그래도 이것 때문에 새한에 저희들 또 제일모직하고 의뢰해서 건강보험료 체납자 가정에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으로 못 한 부분에 대해서 기업체 연계해서 해 주고 있는데 또 저희들도 이런 좋은 중앙에 선물 받은 게 있으니까 이 분야에도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제가 또 상금으로 받았다하니까 좀 좋은 뜻에 쓰이고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감사합니다.
○이갑선 위원 2001년도에는 보니까 삼성전자에서 200세대를 해 주고 또 우리 청소년 JC에서 30가구를 해서 1년에 230가구가 혜택을 받았습디다. 그러니 내년부터 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돈 만원이 없어 의료혜택을 못 받는 그런 우리 취약계층 때문에 한번 선심성이라면 좀 그렇고 선물을 받았다니까 참 좋은 데 쓰시면 얼마나 좋겠나하는 생각에서 해 봤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제안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갑선 위원 하여튼 좀 고려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이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진석 위원님.
○우진석 위원 예, 계장님, 우진석 위원입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우진석 위원 우리 187쪽에 융자금회수 현황 있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우진석 위원 2005년도에 보니까 1억을 융자해서 9,000만원 회수하고 1,000만원 남았고, 2006년도에는 1억4,500 융자를 해서 회수가 1억1,900만원, 체납이 2,600 토털 체납액이 3,600 맞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우진석 위원 맞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3,600 맞습니다.
○우진석 위원 맞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우진석 위원 그럼 그 뒷면에 보시면 다음 쪽을 보시면 체납액 조서가 있는데 여기에는 보니 1억3,500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아, 그것은 주거안정자금하고 같이 내서 그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뭐 하고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밑에 있는 주거안정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분리 돼 있거든요. 우 위원님, 뒤 쪽에 주거안정자금 또 있거든요, 밑에요. 이게 생활안정자금, 주거안정자금 두 가지 종류인데 우 위원님 이거 잠깐 제가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진석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진석 위원 예, 예.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저희들이 저소득주민 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을 하고 있는데 기금이 저희들이 '96년도부터 전세자금 25가구에 대해서 2억9,600만원 융자를 해 줬고, 또 생활안정자금을 '96년도부터 2005년까지 140가구에 13억9,300만원을 융자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체 체납액이 1억3,592만2,000원이 발생했습니다. 현재 10월31일 현재로 이래 됐는데 전세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을, 그래서 올해 2006년 1월16일날 통합을 했습니다.
우리 조례 개정을 해서. 왜 그래 됐느냐 하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대상인데 융자를 받는데 보증인 2명을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전세자금도 타먹고 생활안정자금도 타고 돈 갚을 능력도 없는 사람이 와서 하루고 이틀이고 한달이고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추진할 수 없을 정도로 곤혹스럽습니다, 사실은.
이게 또 저희들이 그냥 주는 게 아니고 돈을 이래 줄 테니까 그러면 융자기간 3년이다, 1회 2년 연장을 하고 2년 거치 2년 상환을 하라, 또 정기적금을 좀 들어가 달라, 5만원에서 20만원 쯤 들어가 가지고 이 돈 갖고 이자라도 끊고 당신이 재활자립하면 갚아 달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계속해 나가는데 죄송스럽습니다만 이분들이 생계능력도 없고 또 생활의지나 능력이 미약한 분이라 가지고 저희들 상당히 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어려움이 있고 현재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 보증인들은 왜 세우냐 하면 채권확보 차원에서 압류를 해 놨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못 받았는 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럼 이게 우리가 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융자 가구당 규모는 어떻게 하십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이 현재 생활안정자금은 영세상행위자금이나 천재지변, 생계자금, 학자금 이런 대상에 주고 본인이 신청을 하면 우리 시정 조정위원회에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고 융자금액은 1,000만원 이하, 연대보증인 2명 확보를 해 야 되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입니다.
상환 기간 경과시에는 5%의 연체이자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상환 기간의 연장은 1년 이내 1회 재연장 가능합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전세자금은 구미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월세 또는 무료임대 등 무주택수급자 본인이 신청하면 시정 조정위원회 심의를 해서 결정해 주고 이것은 융자금액은 2,000만원 이하입니다.
○우진석 위원 생활안정자금은?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아니요,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은 1,000만원 이하고요.
그래서 전세자금은 2,000만원 이하인데 현재 1,200만원을 기준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은 200만원 이하, 융자기간은 3년, 1회 2년 연장 가능합니다.
○우진석 위원 그럼 이 기금은 어디 것을 활용하고 있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현재 저희들 저소득주민주거 및 생활안정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이 19억7,000만원 확보 돼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 예산 가지고 쓴다는 말이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그 기금이자로 원금하고 계속 회전시키는 겁니다.
○우진석 위원 그래 어떻습니까? 지금 대개가 체납사유가 생계곤란인데 애초부터가 사실 취약계층이니까 이게 갚는다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새로 재기를 해서 하면 모르지만 이래해서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그래서 지금 밤중에 어디로 이사를 가버리고 또 부도를 내고 무슨 장사한다하면서 돈 빌려 가 놓고는 연락도 안 되고 휴대폰도 꺼버리고 집에 찾아가면 밤중에 찾아가도 못 만나고 낮에 찾아가도 못 만나고 하다하다 결국에 안 되면 보증인 재산 압류합니다. 채권 확보를 해 놔야 되고 이래서 지금 1억3,000여만원 체납 돼 있는 이 부분이 정말 국민기초수급자가 능력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 분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이거 원금 회수하기가 정말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채권을 미확보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우진석 위원 계장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관리는 말이죠. 이게 규정상에 관리기관이 있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계속 가야 됩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계속 가지 않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러면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채권 확보를 해 가지고 아까 말씀 드렸던 바와 같이 2년 거치 2년 상환에 연장 기간까지 포함하면 5년쯤 안 됩니까. 5년 넘으면 보증인 재산 압류했는 거 처분해야 됩니다.
○우진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우진석 위원 그래 처분한 예는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아직 그거까지는 없습니다. 거의 다 받았습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도 융자는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게 최초 시행이 언제부터 됐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96년부터 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아니 '91년인 것 같은데.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아, 제가 자료 이거를
○우진석 위원 '91년 맞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우진석 위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립숭조당 운영 위탁관리하고 있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숭조당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안치 규모가 얼마 되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숭조당 현황을 잠깐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우위원님?
○우진석 위원 짧게 하십시오, 짧게. 시간 없으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저희들 옥성면에 있습니다. 숭조당이 저희 시는 그래도 장례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대지가 477평에 숭조당 건물입니다, 이거는. 건물이 328평 이래 돼 있고 안치는 현재 안치함 구입했는 게 5,970기, 안치 실적이 4,462기, 잔여 안치함이 1,508기가 있습니다. 현재 잔여 안치함 1,508기는 무연이 964......
○우진석 위원 잠깐만요. 계장님 잠깐만요.
지금 안치 돼 있는 거는 얼마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안치함 구입했는 게 5,970기에서 안치 실적이 4,462기 했습니다. 1,508기가 남았습니다.
○우진석 위원 1,508기가 남았어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우진석 위원 지금 안치 돼 있는 것 중에 우리 구미 시민이 안치 됐는, 시민하고 타지하고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휴진 복지기획담당, 자료를 찾고 있음)
○우진석 위원 관내 거주자가 있고 타 시도가 있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관외가 있는데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타 시도에도 저희들이 조금 더 받고
○위원장 이정임 담당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정확한 숫자는 안 나왔는데 4대1정도 이래서 20% 정도 관외가 들어와 있고 시내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관외가. 정확한 숫자를 제가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관외 대비 제가 설명 드릴게요.
우위원님, 이게 4,462개 중에 유연분묘는 3,488에 저희들 시 관내가 1,335, 관외가 2,153, 무연이 974에 관내가 938, 관외가 36묘입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우리 관내 거주자 안치료하고 관외하고 안치료를 차등 적용하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차등 적용합니다.
○우진석 위원 관내는 10만원.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맞습니다.
○우진석 위원 관외는 20만원.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우진석 위원 그렇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우진석 위원 그 중에 지금 60%는 우리 세수로 들어오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우진석 위원 그 세수 규모가 지금 파악 됩니까?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정확한 것은 지금 1억1,000 정도 나오는데요. 60%가 6,000 정도는 시로 들어오고 4,000 정도는 숭조당 관리비로 나갑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이 예산은 그럼 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이 세수가 들어오는 거는 일반회계로 넘어갑니까?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4,000은 저쪽 관리비로 나가고 장 그렇습니다. 6,000만원은 그대로 시로 세입 잡히니까요.
○우진석 위원 지금 우리 인근에도 납골당들이 많이 있죠?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납골 시설들이 우리 도내 4개 정도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저희들하고는 지금 시설 자체가 규모가 다르고 그다음에 우리가 했는 거는 2000년 12월 달에 개관했고 그 부분들은 오래된 것이라서 지금 아마 일단 3월 달이나, 4월 달되면 안동이 우리하고 똑같은 게 하나 설립됩니다.
○우진석 위원 안동에요?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원래 당초에는 연초에 개장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조금 연장이 돼 가지고 4월 달이나, 5월 달 경에 하나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비슷하게 나갑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했더니 도내 납골시설 현황이 들어왔는데 지금 요금 산정했는 게 이게 맞습니까?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그건 맞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건 그런데 일반이나 관내나 관외나 똑같이 적용하는 겁니까?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그쪽 부분에는 우리가 하는 것은, 그건 그쪽 부분이니까 관외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거는 지금 예, 맞습니다. 그거는 다른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60%, 40% 하고, 그다음에 경주나 그런 데는 안치료가 12,000원, 사용료 13,000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 시설 자체고 우리들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하마 수십 년 전에 있었던 그런 시설 같고요. 저희들은 2000년 12월 달에 개관했는 겁니다.
○우진석 위원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제가 본 위원이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성주에도 우성납골당, 영남납골당 있죠? 알고 계십니까?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성주에요?
○우진석 위원 예.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그쪽에는 지금 상세한, 내용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제가 왜 여쭙는가 하면 우리 관내에 안치료는 혜택을 줘야 되니까 10만원이 가능한데 관외는 타 지역에 보니까 보통 안치료가 1기당 40만원, 50만원 이래 받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아! 예.
○우진석 위원 그거하고 지금 저한테 자료 주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그래서 굳이 말이죠, 굳이 관외 안치료까지 이렇게 저렴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게 좀 증액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그 부분은 말입니다. 이번에 안동에서 개관되는 거 봐 가지고 저쪽하고 사실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올린다기 보다도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구미에 있는 것이 상주나 의성 이런 데 다 오고 있습니다. 일부는 오고 있고 또 안동이 되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걸 추이를 봐 가지고 방향을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좋습니다. 좋은데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잘 모르는 내용이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숭조당 안치를 시설을 우리가 하고 관리를 위탁 운영하고 있죠. 있는데 안치료 60%를 우리 세수로 들어옵니다. 관내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관외는 타 지역에 비례를 해서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해 가시죠?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예, 예.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검토를 해 가지고 저쪽 안동하는 거하고 타 시·군하고 해 가지고
○우진석 위원 검토입니까? 적극 검토입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희들
○우진석 위원 적극 검토해 가지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저희들 시민들한테나마 사실 이거 무료로 해 주면 안 좋겠습니까. 돈 10만원 단지 값 그거 받는 거거든요, 사실은. 옥으로 했는 단지 값 정도인데 외지인은 이게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없는 시·군이 많습니다, 사실. 이런 시설이.
그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막으려고 해도 주민등록만 구미로 옮겨 버리면 구미 시민 안 됩니까. 그걸 뭐 어떤 식으로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이래서 들어오는 건 받아주되 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적극 검토해서 조례 개정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저희들 반영을 해 보도록 적극 검토하고 타 시·군 비교를 새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게 경제적 효과도 그렇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맞습니다.
○우진석 위원 또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그런 것 같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맞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래서 시설도 보완을 해야 될 것이며 또 지금 우리 경상북도 거주자나 도내 거주자나 본적을 구미에 두는 자를 관외라고 얘기하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우진석 위원 이걸 전국으로 받는 거는 힘듭니까? 시설 규모 때문에?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저희들이 사실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 운영 규정에 보면 “구미시내 거주자, 구미시내 거주 외국인, 경상북도 거주자 및 본적을 구미시로 하는 자” 이렇게 조례에 규정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30년이고 50년이고 저런 시설 또 어디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들 기본 생각은 그렇게 깔고 있습니다, 베이스를, 타 시·군에서 자꾸 들어와서 다 차지하면 우리도 써 먹어야 되는데 다른 데 더 지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 시민들한테는 10만원 받고 타 시·군 오는 거는 따블로 받아서 20만원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타 시·군에 40만원 하는 데도 있다 이러시니까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해 갖고 하여튼 반영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 그렇게 시정 조치가 되도록 제반 여건을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위원장님, 덧붙여 하나 묻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윤서규 위원님.
○윤서규 위원 그러면 숭조당이 1년 평균 안치 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대략적으로.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640기 들어왔고요. 2001년에는 1,000기쯤 들어왔고, 이때는 다른 걸 이래 집단 어디 개발 되는 데 안 있습니까. 이런 데 것을 옮겼는 겁니다. 어디 집단으로 무슨 공사를 하든지 도시계획이 변경 이럴 때 옮겼는 것이고, 2004년도에 800, 2005년도에 765, 2006년도에 587 이 정도 수준입니다.
○윤서규 위원 1년에 그러면 대략 육칠 백은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윤서규 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잔여 안치수가 몇 개라 그랬습니까? 1,500여개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그거는 현재 우리가 안치 하는데 보면 옷장 안 있습니까. 옷장 형태처럼 돼 있는 농짝 하나가 12기인가 얼마 들어갈 겁니다. 그걸 구입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이고요. 전체 공간으로 치면 15,000기입니다. 저희들이 수십 년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윤서규 위원 아, 그 정도 캐파는 준비해 놓으셨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조만한 지금 물건 들여놓은 거 농짝처럼 이래 돼 있는 거 안 있습니까. 거기 공간이 그만큼 남았다하는, 그거 다 쓰면 또 더 구입하면 되거든요. 그거는요.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1,500 남았다 해 가지고 시급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저희들 구입했는 물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209쪽에 여성발전기금 조성계획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사용도나 또 기금조성 목표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거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이백?
○우진석 위원 9쪽.
○길윤옥 위원 209쪽.
○우진석 위원 9쪽입니다, 209쪽.
(김휴진 복지기획담당, 자료를 찾고 있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늦게 찾아 죄송합니다.
저희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저희들 2003년 7월15일날 만들었습니다.
조성 목적은 여성의 발전과 기반조성, 복지증진사업, 실질적인 남녀평등추진을 위해서 했습니다.
조성기간은 2000년에서 2004년 5년간 걸렸고요. 목표 달성액을 50억 했습니다. 50억......
(「5억」하는 위원 있음)
아, 5억을 했습니다. 아이구, 죄송합니다, 잘 몰라서. 5억입니다. 현재 기금은 5억2,700만원 있습니다. 대구은행에 정기예금을 시켜 놨습니다.
2006년도에 이 이자를 받은 거 가지고 2,000만원을 가지고 여성발전심의위원회에서 지원기준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은 여성단체, 비영리 민간단체 등 7개 단체에 도와주는데 자부담이 총 사업비의 20% 이상, 지원 제외는 인건비나 경상운영비로는 못 준다, 그 다음 주요 사업은 가정보건강습 외 6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2월20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3월14일날 선정을 했고요.
여성발전 추진현황을 보면 7개 단체가 사단법인 어린이도서연구회 구미지회 여기에 기금을 180만원 자부담 자기들이 60만원해서 학부모를 위한 독서 지도강좌 및 좋은 책 전시회 도서관에서 했습니다. 인동도서관에서 했고.
그다음에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구미시지회 여기에 400만원을 지원하고 자기들이 150만원 보태 가지고 엄마와 함께 하는 놀이국악 여기에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름다운 가정 만들기 여기에 저희들 400만원 주고 자기들 120만원 보태서 가족친화적인 주말농장 프로그램 이걸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구미시지부회 여기도 480만원 드리고 협회에서 586만5,000원을 보태서 가정보건강습 교육했습니다. 간병인 교육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미가정센터 상담센터에 저희들이 230만원을 드려서 자기 부담이 65만2,000원 이렇게 해서 구미아버지학교를 또 했습니다. 이거 아버지들이 좀 불량하고 가정이 불화가 심한 가정을 부자가정 이런 걸 찾아가지고 이거 교육을 했습니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 구미지회에 또 130만원을 드려서 유권자의식교육 및 공명선거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구미여성종합상담소에 180만원을 드려서 실버들의 건강한 성 만들기 실버 이제 어르신들입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쯤 되시면 또 혼자 계시는 분도 있고 자기 혼자 해결할 수 없는 거 이런 걸 저희들이 지도했는 그런 겁니다.
이래 7개 단체에 조금 미약하나마 기금이 적다보니까 2,000만원 가지고 유용하게 쓰기 위해서 7개 단체에 이렇게 저희들도 미약합니다만 앞으로 더 기금이 조성되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이 도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2007년도는 아직 계획이 없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2007년도 계획은 내년도 돼야지 나옵니다. 상반기 1월 달 돼야지 나오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앞으로 기금조성을 더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있습니다. 저희들 30억 될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방법론이나 이런 거는 아직까지 계획된 게 없고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저희들 계속 예산으로 기금 전환시켜서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대안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산 계속 요구할 거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여성발전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좀더 목표를 좀더 세워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길윤옥 위원 그리고 또 여성발전 위원들의 위임할 때야 물론 연락을 다 하시겠죠. 그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해촉 시에 당연직이든 임기만료가 됐든 간에 해촉 시에 서면 통보한 일 있습니까? 연락한 일 있습니까? 전화나 서면이나.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저희 담당계장님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길윤옥 위원 예.
○여성정책팀장 전영숙 여성정책담당 전영숙입니다.
11월 달에 우리 여성발전위원회를 했습니다.그리고 3월 달에 내년 3월 달에 다시 여성발전위원회 회의를 거칠 계획인데 그때 임기 만료라든지 당연직 만료가 되는 분들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한 적은 한 번도 없지요?
○여성정책팀장 전영숙 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래 이게 서면이나 하다못해 전화로라도 한번 해 주시면 안 좋겠나하는 생각이 듭디다.
어느 시기에 끝이 나는지 정말 이거 본인도 모르는 그런 형태가 되고 다른 타 지역에 타 기관에 다른 기관에 보면 구미에 있는 기관입니다. 기관은 사전에 연락을 해 줍디다. 연락을 해 주고 그렇게 하니까 그 기관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임기만료 돼 가지고 하다못해 그냥 서면통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또 서한문이라도 해서 그동안에 수고했다라는 그런 저거라도 듣고 나면 우리 여성발전에 대한 관심도가 더 안 많겠느냐, 그분들이 그만 두고 또 이 지역에 안 살고 타 지역에 가서 살더라도 구미에 대한 관심도가 안 많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제가 건의를 드립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고맙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계장님. 과장님 대신해 수고가 많고요. 상금 받았는 거 축하드리고요.
장 그 위에 15번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내역인데 10월말 기준해 잔액은 10월말 기준이니까 알겠고, 지금 나라가 좀 발전했는 이유도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 안 했겠나 이렇게 보는데 상이군경회 구미지회나 전몰군경유족회 구미지회나 전몰미망인지회나 무공자 수훈, 구미시 재향군인회, 6.25참전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고엽제전우회 여기 보시면 여기 기재가 안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마. 기재가 안 된 분도 있는데 많이 찾아서 여기가 확실한 혜택을 좀 더 줬으면 좋겠고요. 정말로 보면 고엽제전우회 이런 데는 월남 가서 애먹었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60세 이렇게 된 분들인데 이분들이 기재가 안 된 분들도 다 찾아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김 위원님 제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상조 위원, 박세채 위원과 얘기하고 있음)
위원님, 설명을 잠깐 드릴까요?
○김상조 위원 예, 예.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저희들 구미시에는 보훈 8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이 대표적인 보훈 3단체입니다. 이 분들은 참말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남편을 잃었거나 지식을 잃었거나 아버지를 잃었거나 이런 참, 이분들이 계시기에 국가가 존재하고 이래서 저희들도 보훈 8단체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집중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회원 발굴 문제거든요. 미등록회원 이에 대한 거는 수시로 우리 협회에서 이게 구미시지회도 신경쓰지만 중앙에도 있거든요. 중앙회, 경상북도회, 구미시지회 여기서 하고 있고, 보훈청에서 수시로 계속 다달이 공문이 내려옵니다. 미등록자 하라, 그다음 유골까지 찾아주거든요, 지금은. 죽었는 사람 50년 전에 죽었는 사람 전쟁에서 죽은 사람 군부대 동원해 가지고 유골까지 찾아주는 이런 형국인데 혹시라도 빠진 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읍·면·동이든 시청이나 우리 협회측이든 전화만 주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등재를 해 주고 혜택을 주고 있고, 이분들에 대한 전적지 순례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사무실을 얻어주고 운영을 해 주고 모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월남 참전하신 분들도 보면 고엽제 피해가 없으신 분도 있고 많으신 분도 있는데 명확하게 좀, 한번 보자, 나이가 보면 55세 이상 전부 좀더 파악을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208쪽에요. 14번란에 숭조당하고 사회복지시설 있는데 삼성원 있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정근수 위원 시설규모하고 2006년도 예산액이 얼마죠? 4억2,000이죠? 정도 되죠?
2005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얼마 돼 있는가 알고 있습니까?
(자료를 들고 비교해 보며)
이거하고 이거하고 안 맞는데?
○위원장 이정임 자, 삼성원 같으면 보육담당 아닙니까?
(「시설」하는 위원 있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정 위원님, 지금......
○정근수 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2005년도 10월 말하고 이 금액이 차이가 나길래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임 담당 나오셔 가지고 상세하게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2005년도, 6년도 차이 나는 겁니까?
○정근수 위원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4억5,000 정도 되고요. 여기에는 4억200 정도 되는데 이 예산액이 차이점이 왜 이래 났는지 좀 묻고 싶고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정근수 위원 그리고 차례대로 해 줄랍니까, 끝까지 물어 보려고요. 뭐가 다 좀 틀리고 있길래 궁금해서 물어 보려고 합니다.
누가 답변 하실랍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2005년도 거는 저희들이 현황을 안 빼고 2006년도 거 가지고 있거든요.
○정근수 위원 아니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이래 나와 있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정 위원님, 2005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정근수 위원 아니 아니 지금 이거는 바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비교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지금요?
○정근수 위원 서면보다는, 그 시설규모 자체도 틀리고요. 그게 지금 궁금해 가지고 상당히 오차가 났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여성복지담당 전미영입니다.
2005년도 예산은 그때 당시에 10월 말까지 기준을 했는 거거든요.
○정근수 위원 예, 예.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그 다음에 2006년도 예산은 2006년도 예산도 금년 10월 말까지
○정근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2005년도 10월 말이 금액이 더 크고요. 지금 현재 이 자료가 금액이 적은데 어떻게 차이 납니까? 많아야 되는데. 2개월 남았다 아닙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2006년도 예산은 4억9,200
○정근수 위원 아니 2005년도에 지금 예산액 이 자체가 4억200 아닙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예.
○정근수 위원 그죠?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정근수 위원 12월까지 아닙니까?
○길윤옥 위원 두 달분이기 때문에 그렇지, 두 달.
○정근수 위원 두 달분이라면 그러면 이 차이가 그렇게 납니까? 이거는 10월 말 까지고, 이해가 안 가는데요.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
○정근수 위원 아니 두 달분이라도 금액 차이가......
○위원장 이정임 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복지담당이나 복지기획담당께서 자료가 준비가 안 되셨으면 정근수 위원님, 이해가 되시면 서면 자료로
○정근수 위원 예, 서면 자료. 마지막에
○위원장 이정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정근수 위원 예, 그럼 삼성원하고요. 밑에 끝까지 성심전문요양까지 다 지금 서면으로 해 주시고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정근수 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성심전문요양원 있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정근수 위원 이거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원 40명인데 지금 여기는 51명으로 돼 있네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이거는
○정근수 위원 그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성심요양원이 제가 2001년도부터 근무를 해서 1,451평에 건물을 지어서 1층에는 총체적인 지원시설을 하고, 2층에는 일반요양원입니다. 성심요양원의 일반요양원이고, 3층이 전문요양원입니다. 아주 중증환자만 들어가고, 4층은 또 지원시설입니다. 이래서 2층에는 일반요양원에 정원은 40명이고, 3층에 있는 전문요양원 정원이 51명입니다. 2개의 시설이 한 건물에 있는 겁니다.
○정근수 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성심요양원에 정원이 40명 돼 있다 아닙니까. 이거는 같은데 지금 전문요양원이 정원이 틀리다는 말이죠. 정원 차이가 나면 돈 좌표가 차이난다는 거예요. 지금 돈이 좌표가 4억3,500만원입니다. 일반요양에 이거는 노인복지담당 계장님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인복지담당 박세진 성심요양원에 정원이 수용할 수 있는 정원이 51명이고 하나는 40명이고 그렇습니다. 정원이 꽉 찼습니다. 찼는데 그래서 정원에 대한 것이고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정말로 직원들에 대한 모든 포함 돼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정근수 위원 예, 이거 본예산에 들어갈 때 다시 한번 다루고요. 이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있고, 그다음 거기 구미종합복지관 있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정근수 위원 이거 연평수가 지하1층이고 지상3층이고 변경이 갑자기 됐는 겁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증축했습니다, 올해.
○정근수 위원 그럼 증축에 대한 자료는 전혀 없다 아닙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아직까지 그때 우리 자료 낼 때까지 준공이 덜 됐습니다. 연말에 준공 됐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산도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올라와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우리 정근수 위원님 서면자료 제출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빠른 시일 내에 제출을 좀 해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윤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서규 위원 예, 계장님 189쪽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및 지원실적 거기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자금 지원 기준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 계장님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지금 국민기초보장법에 의해 가지고 최저생계비 이하 그런데 그 세대에 재산이나 그다음에 소득이나 부양의무자 소득 그걸 기준을 다시 소득을 일부 합산해 가지고 그 부족분을 최저생계 부족분을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동일하게 합니까?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예, 등급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희들 재산이 4,100만원 되면 3,100만원 제하고 1,000만원에 대해서 41만6,000원 소득을 산정합니다.
그래서 최저생계비에서 재산이 좀 많은 사람은 41만6,000원을 제하게 되고, 또 소득이 있으면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을 제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한 몇 등급 정도 있습니까?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등급은 뭐 정해지지 않습니다.
○윤서규 위원 등급은 없고 그냥 그 재산이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소득 인정액을 최저생계비에서 제하고 지급하기 때문에 가구마다 다다릅니다.
○윤서규 위원 형평의 원칙에서 자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던데.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예, 저희들이 재산도 하나도 없고 소득도 없고 또 부양의무자도 가난하고 이렇게 되면 4인가족 같으면 100만원 정도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아마 3,100만원 한 4,100만원 된다 그러면 41만6,000원을 제하고 그러면 60만원 정도 이렇게 제하니까 본인들은 재산 조금 많은 거는 생각 안 하고 다른 집보다 상당히 차이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억울해 하고 안 그러면 외지에 있는 자녀분들이 소득이 높으면 그걸 일부 다 환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집하고 나는 왜 이렇게 차이 나노 하면서 많이 억울해 하시고 그럽니다.
○윤서규 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일선에 지금 사회복지직으로 계시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이래 곤욕을 치르고 있다하는 내용은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예, 많이 어렵습니다.
○윤서규 위원 알고 있는데 계장님들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 가지고 직원들 사기도 좀 높여주실 방법을 연구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동네에 있는 분들이 어느 집 형편 서로 잘 알고 비교 평가를 많이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형평의 불만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철저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만전을 또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금지원 하는데 있어서 송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방법을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전부 가구에 자동이체
○윤서규 위원 자동이체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예, 예.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윤 위원님 이거 총괄적으로 설명을 한번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윤서규 위원 아니 간단간단히 시간도 많이 됐는데 간단하게 묻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대상자 책정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읍·면·동에서 조사를 하고 결정은 저희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결정은 시에서 하고?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예.
○윤서규 위원 마지막 결정은?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예.
○윤서규 위원 거기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심의위원회는 책정 기준 안에 맞는 것은 심의를 안 하고 약간 벗어나는데 그래도 꼭 도움을 드려야 될 데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그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다가 타지로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타지에서 수급대상자가 돼 있다가 우리 지역으로 전출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십니까?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일단은 전입오면 수급을 먼저 인정을 해 주고 재조사를 합니다.
왜냐 하면 이사를 일단 오게 되면 생활 실태가 다 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14일 이내 다시 재조사를 해서 재책정을 계속 보호를 할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도 수급을 중지할 것인가 다 조사를 해서
○윤서규 위원 그래 가시는 분들은 그럼 어떤 식으로 합니까?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가시는 분 일단 보내주면 새로운 전입지에서
○윤서규 위원 아니 그러면 타 시·군에 연락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까?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다 보냅니다. 전산도 가고 저희들이 연락도 해 드립니다.
○윤서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구자근 간사 같은 질문인데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간사 계장님,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는 다면 받는 부분인데 또 연말이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 현실적으로 보니까 중복 지원 받는 부분도 상당한 것 같더라고요.
각종 이거는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외에 각종 개인이나 단체나 부분에서 지원 근거를 찾다보니까 기초수급생활자 속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인 현장에서 제가 이래 보니까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지금 문제거든요.
기초생활수급자와 경계선상에 있는 차상위계층의 어떤 부분들이 어려운 거는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더 어렵지만 법적인 어떤 주민등본이나 그런 사항에서 걸려가지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현실적으로 못 받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점이 없지 않나 싶은 그런, 사회복지사분들도 현장에서 이렇게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이야기하시는데 편법 그러기는 좀 그렇고 혹시 뭐 구제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나 그런 것들이 없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현재 저희들 시에는 수급자가 3,880가구에 7,426명이 있고 수급자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3가지가 있습니다. 재산도 맞아야 되고, 소득도 맞아야 되고, 부양의무자도 맞아야 되고, 월소득 이게 다 맞아야 됩니다.
차량이 있으면 원천적으로 안 해 주고 있고요.
근로 무능력 가구가 6,000만원까지 책정 가능하고요.
금융이나, 동산, 부동산 이것도 다 합산 되거든요.
그러니 근로 능력 가구가 3,100만원을 제외한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고, 소득은 가구원 소득 전액을 다 소득으로 인정하거든요.
다음에 차량은 승용차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책정을 제외하는데 10년 이상 된 차량이나 질병, 장애인차량은 또 제외를 해 주고 있고, 부양의무자 재산소득 일정 기준 이하인 자는 해 주는데 행불자라든지 이런 사실로 들어가지 않는 거는 이거는 읍·면·동에서 출장조사를 합니다. 출장조사를 해 가지고 복명서를 붙여 가지고 수급자 책정 가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지원액이 너무 많이 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어디 식당이다 어디 중소기업체 들어가서 70만원, 80만원 받고 여성분이 일을 하신다 하면 자기 가족이 3명 같으면 일 안 해도 그 돈 받거든요. 수급자 돼 버리면. 차상위 계층도. 그러면 너무 많이 줘서 또 일거리 창출이나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일을 안 하시려고 하고 이런 재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 분야 때문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도시근로자 책정 기준에 거기 맞춰서 이거 수급자 여비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렇게 늘려가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그건 어떤 선정 기준에 제가 의혹이나 문제점을 제기하는 게 아니고 방금 이야기하셨다시피 현장에서 보니 가장 문제되는 게 부양의무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행불자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연로하신 분들 속에 진짜 속된 말로 자식이 어디 갔는데 생전 이삼십년 연락도 안 되고 주민등록 등본 상에는 부양의무자로 돼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애매한 부분들이 있더라고, 아까 방금 이야기에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떤 법적인 테두리나 이 서류상에 부분 말고 현실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을 감사에 지적을 안 받는 범위 내에서 좀 잘 좀 챙겨봐 주십사 하고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잘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사회보장담당 김종순 열심히 발굴해서 보장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예.
바로 210쪽부터 해서 좀 넘어갔습니다. 중간 중간에 진행사항 속에서 넘어갔는데 210쪽부터 해서 마지막까지로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예, 넘어가버렸습니다.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191쪽에 보시면요. 소년소녀가장 현황 및 지원현황에서 이거 지금 월 얼마씩 지급 되는 겁니까? 우리 지금 2005년도에는 7만원, 2006년도에는 9만원 돼 있거든요. 이게 월 지급액입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월 지원액입니다.
○이갑선 위원 월 지원액입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작년에는 7만원씩 지원이 됐고 금년에는 9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렇습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이갑선 위원 지원 자격 및 지원금에 대해서 송금 방법은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송금 방법은 전부 개인 구좌로
○이갑선 위원 개인 구좌로 들어갑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이갑선 위원 지금까지 이거 지원시책이라든지 우수 사례라든지 그런 거는 한두 건 말씀한번 해 보세요.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말입니까?
○이갑선 위원 예, 도움이 많이 됐다든지 독지가 홍보가 좀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그건 지금 현재 한국복지재단 경북지부하고 결연을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미담사례도 많이 발굴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거는 그 관계는 대표된 미담사례는 제가 서면으로 이갑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갑선 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이 9만원은 책정이 매년 상향 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만원이었는데 금년에는 9만원이거든요.
○이갑선 위원 내년에는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차츰 이렇게 상향 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아직까지는 현 금액대로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해 놨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기준이 또 내려오면 적용을 해서 또 상향이 되는 수도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내려오는 지침대로 그 기준 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그렇습니다.
○이갑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참 어려운 소녀가장들인데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질문 했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감사합니다.
○이갑선 위원 많이 배려해 주시고 또 우리 계장님들이 정말 어렵고 한 데는 손수 한번씩 찾아가서 또 그거해 주고 우리 또 지역구에 오시면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동행도 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함께 가져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에서 지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관심을 보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게 혹시 계장님.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예, 계장님 여기 보충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자매결연 합니까, 뭐라 합니까. 그런 것까지 시에게 이게 개입을 합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그거는 소년소녀가정이나 가정위탁이나 이런 아동들에 대해서 한국복지재단 경북지부가 있습니다. 그 지부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결연을 하도록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유도하고 또 그렇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저희도 협조해 주고 거기서 전적으로 결연을 시켜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계장님.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연령순에 따라서 나이가 10살인데도 9만원이고, 그죠? 18살, 19살인데도 9만원이잖습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차등지원 계획 같은 거는 없습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그건 보건복지부 지침에 그래 돼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지침에서?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1인당 7만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7만원, 금년에는 9만원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 10살짜리하고 18살, 9살 어떤 약간의 차등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물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소년소녀가장도 기초수급권에 포함 되죠?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포함되고 학자금도 다 나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이중, 삼중으로
○위원장 이정임 예, 이중, 삼중으로 다 지원 되고 있습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이왕이면 취업까지도 시에서 어디 해 줍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취업까지도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위원장 이정임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긴급구호 조금 전에 우리 간사님께서 차상위계층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타 시에 시행하고 있지 않은 것을 우리 구미시가 시행하고 있는 긴급구호의료비라든지 긴급구호로 나가는 책정 돼 있는 돈이 지금 70만원입니까, 얼마입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7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70만원이고 또 긴급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병원 혜택 받을 수 있는 정도로 해 갖고 몇 백씩 지원이 되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위원장 이정임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제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들 공동모금에서 하는 긴급지원, 시에서 하는 긴급지원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긴급복지 지원제도 이렇게 나눠집니다.
먼저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주소득자가 사망했거나 가출했거나 구속됐거나 소득이 없거나 중한 질병을 당해 위기사항에 처한 세대를 신속히 지원해 주기 위해서 선지원해 주는 겁니다. 먼저 지원해 주고 서류는 뒤따라가는 겁니다.
올해 3월24일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에서 시행했는 건데요.
지원 현황은 현재 우리 101가구에 182명 1억751만5,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지원 내역은 생계지원이 4인에 월117만원, 의료지원 1회 300만원 한도, 그다음에 주거지원이 4인에 29만5,000원 매월 그렇게 될 수 있고 소득기준은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130% 이하라야 대상이 되고요. 재산은 7,750만원, 차량은 2000cc 이하 이 기준에 들어가야 되고요.
지원기간은 생계주거지원은 한달만 도와주는 겁니다, 한달만. 1개월 원칙이고 연장하면 4개월까지 될 수 있습니다.
의료지원은 1회 원칙인데 1회 더 연장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회가 300만원이니까 600만원까지 최대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고요.
그다음에 긴급구호를 또 해 주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천재지변이나 난치병, 화재, 불의의 사고나 이런 거 나면 공동모금회에 저희들이 구호 요청을 합니다.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면 공동모금회에서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돈을 받아다가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데 이건 70만원 이렇게 해 주고 있고, 저희들 또 자체 시비로 또 예산을 세워서 50만원 해 주는 게 있고,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들어오는 대로 거의 100% 다 수용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근수 위원님.
○정근수 위원 계장님, 220페이지 23번하고 24번 동시에 물어보겠습니다.
담당계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우리 장애우 어린이집 있죠? 교사, 일반 장애우의 집에서 3명이 되면 교사 지원이 되죠?
○보육담당 이재령 예, 맞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런데 2명 이하는 지원이 안 되죠?
○보육담당 이재령 예.
○정근수 위원 그런데 일반 정상아의 어린이집에 가면 2명일 때 교사 지원이 안 되거든요. 아이들도 지원 안 되죠?
○보육담당 이재령 아이들에 대한
○정근수 위원 민간어린이집에 갔을 때 장애우 아이가 2명이 갔을 때는 3명이 되면 교사 지원이 된다 아닙니까?
○보육담당 이재령 2세반 미만이 있을 때는 영아하고 똑같이 지급을 해서 1세에 대해서 24만9,000원, 2세까지는 2세에 대한 것은 1인당 6만9,000원 이런 식으로 돈이 지급이 됩니다.
○정근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이야기는 장애우의 어린이집에 갔을 때는 3명일 때 교사 1명이 지원이 됩니다, 시에서요.
○보육담당 이재령 예.
○정근수 위원 그런데 2명일 때는 안 됩니다. 교사 지원이 안 되죠?
○보육담당 이재령 운영비 지원은 안 됩니다.
○정근수 위원 안 되는데 제가 이야기는 지원이 되고 안 되고 떠나서요. 장애우 아이가 일반 정상 어린이집에 갔을 때는 그 아이는 혜택이 안 된다는 거죠.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보육담당 이재령 예.
○정근수 위원 그렇죠?
○보육담당 이재령 그렇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런데 똑같은 장애인데 장애우 어린이집에 갔을 때는 지원되고, 일반 어린이집 갈 때는 지원이 안 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좀 틀린 것 아닙니까?
○보육담당 이재령 그런데 이제......
○정근수 위원 무슨 법 기준이 있습니까?
○보육담당 이재령 예, 법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전담시설은 좀 이렇게 중증의 아이들이 가고요.
그리고 일반 아이들은 부모님들이 경증이고 이러면 되도록이면 보통의 정상의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이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감수하고도 그렇게 가게 됩니다.
○정근수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시에서나 자꾸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우, 일반 아이하고 정상 아이하고 장애우 아이하고 통합시켜라, 통합교육을 많이 하라하는데 시행은 그렇게 하고 지원은 그 아이한테 혜택을 안 준다면 누가 그걸 받겠습니까, 어려운 걸?
○보육담당 이재령 그래 저희들
○정근수 위원 그거 한번
○보육담당 이재령 저희들 지금 현재 장애전담시설이 2개가 있고요.
통합시설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시설에 대한 지원은 또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 아이가 통합시설인데 아까 제 이야기는 3명은 되는데 2명이 있을 때 안 된다는 거죠. 1명이 모자라 가지고 교사 지원도 안 되고 아이들 지원도 안 되니까 그게 안타깝다는 거죠.
○보육담당 이재령 예, 맞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렇죠, 맞죠?
○보육담당 이재령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보육담당 이재령 지금 현재
○정근수 위원 그 아이들이 장애우 전담에 가지, 일반 민간 보육에 가지 안 할 것 아닙니까? 지원이 안 되는데.
○보육담당 이재령 예, 예.
○정근수 위원 지금 민간어린이집에서는 좋은 취지로 시에서 이렇게 해 주고 있는데 본인들도 의향을 가지고 정상아이 가지고 운영하면 됩니다. 더 편한데 통합을 하라하라 하니까 통합을 했는 거 아닙니까?
○보육담당 이재령 예.
○정근수 위원 그러면 지원책이 아이들한테 지원책은 줘야 되지, 그거 안 주면 학부형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보육담당 이재령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한번 이번에 제가 보니까 2004년, 2005년 보니까 지도 점검 사항이 있습니다. 점검 결과가 있습니까? 조치 사례 같은 거 한두 건......
○보육담당 이재령 조치 사례는 저희들이 지금 빼지를 안 했는데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올해 2006년도에는 조치사항이 많습니까?
○보육담당 이재령 2006년도에는 조치사항이
○정근수 위원 올해요.
○보육담당 이재령 세 건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근수 위원 그거 서면 좀 제출바랍니다.
○보육담당 이재령 예.
○정근수 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도 많이 다루고 지금 우리 심각하게 대두되는 건데요. 지금 공동주택 아파트 단지 안에 있죠?
○보육담당 이재령 예, 맞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거 공동보육시설이라고 그러죠, 그죠?
○보육담당 이재령 가정보육시설.
○정근수 위원 가정보육, 국공립화 시킨다는데 그거 좀 계장님 그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보육담당 이재령 지금 현재 전체적인 계획은 지금 아직 안 나왔고요.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나중에 나올 예정인 것 같습니다.
○정근수 위원 지금 아파트
○보육담당 이재령 예산도 아직 안 잡혀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아파트단지 안에 어린이집에 경영을 하고 계시는 시설장님들은 걱정이 상당히 많은 거죠. 많은데 거기에 있는 것을 국공립화시켜 버리면 거기에 전부 다 민간 아닙니까?
○보육담당 이재령 예.
○정근수 위원 그분들이 교사나 시설장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보육담당 이재령 교사하고 시설장 그게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정근수 위원 그거 좀 계장님이 신경써 가지고 그분들이 재산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가라 그러면 갈 곳이 없지 않습니까?
○보육담당 이재령 그건 전부 다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계약 만료 전까지는
○정근수 위원 아니 제가 알기는 좀 다르게 돌아갈 것 같아 가지고 계장님도 그런 문제 국가차원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우리 구미시도 이런 부분을 계장님 알고 계셔 가지고
○보육담당 이재령 잘 살펴보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건의 좀 올려주시고 그분들이 그냥 나가라 할 수 없게 시설장이나 교사에 대해서 문제를 좀......
○보육담당 이재령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김상조 위원에게)
○박세채 위원 먼저......
○김상조 위원 그 바로 앞 장에
○위원장 이정임 김상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상조 위원 결식아동 지원실적 운영현황 보시면 2005년도하고 지급단가가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2006년도 똑같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결식아동들 이거 지급단가를 좀 올릴 수는 없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이게 결식아동을 저희들이 2,500원에서 3,000원으로 이거 올렸는 겁니다, 사실. 저희들 학기 중이나 학기 중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95일, 방학 중에 90일 이래서 1일 1식 2,500원을 이거 3,000원으로 인상해서 그렇게 주고 있는 겁니다. 이건 여기서 좀더 하는 것은 힘들지 않나 이래 봅니다.
○김상조 위원 요새 3,000원 가지고는 바깥에 가서 먹을 게 없거든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공동급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 구내식당도 지금 2,800원, 3,000원 하는 식으로 장 비슷한 그런 학교급식이기 때문에, 예.
○김상조 위원 저도 이거 급식을 한번 도와준 적은 있거든요. 제 차량으로 배달을 한번 해 봤는데 이게 다 방학 때 하는 거잖아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김상조 위원 다 찾아줄 수는 없지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학교에서 다 들어오고 미취학아동에 대해서 우리 1일 3식을 주는데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추천이 다 들어옵니다, 이게.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조사를 다 해 가지고 기초 자료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다 찾아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겁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그러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상입니다.
○구자근 간사 같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뭐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결식아동 거기 보니까 인원수가 2005, 6년도 이게 인원이 30명 맞습니까? 단위가.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결식아동이 30명으로 돼 있습니다. 2006년도 현재는 25명으로 돼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게 그러면 전체적인 관내에 이렇다는 말이에요?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예. 관내에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결식 아동 수가 30명?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예.
○구자근 간사 이것밖에 안 됩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결식아동하고 급식지원아동하고 또 구분이 됩니다. 결식이라 그러면
○구자근 간사 간단하게 얘기해서 구분을 어떻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결식이라 그러면 부모가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무슨 가정에 변고가 있어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그런 가정의 아이들을 말하거든요. 그런 아동들은 우리가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받는데 긴급히 발생 됐는 그런 사항이 있다든지 이래서 밥을 제때 못 먹는 아이들을 골라 가지고 했는 게 30명입니다.
○구자근 간사 부모가......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부모가 갑자기 사망을 했다든지 어디를 갔다든지 해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을 조사를 해 가지고 저희가 급식을 하게 됩니다.
○구자근 간사 좋은 제도네, 이건 그죠?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그래서 게네들은 1일 3식을 주고 있습니다, 1일 3식.
○구자근 간사 3식을요?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예.
○구자근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니까 지원형태 이래 보면 그죠, 아동센터, 일반음식점, 도시락, 주·부식, 식품권, 옛날에도 읍면이나 이래 보면 어떤 티켓으로 3,000원짜리라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줘 가지고 식당 같은 데 가서 먹도록 한다든지 이런 논란 속에 그게 서로 간에 인격적인 것도 있고 이래 가지고 논란이 많았던 사항인 것 같은데 혹시 지원형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랍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지원형태는 아동이 직접 저희가 식당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지역마다, 그 식당에 찾아가서 식사를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식품권을 가지고 가서 마트나 그런 데 가서 또 식품을 직접 사가지고 와가지고 집에 누가 할머니나 누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밥을 해 먹는 경우도 있고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혹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설문조사라도 혹시 한번 해 보셨습니까? 이런 취지로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식품권으로 해 가지고 죽 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개인적으로 아주 민감한 부분이니까 바로 묻지는 못할 거고 설문조사 형태로 해 가지고 이거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 본 적 있습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저희가 작년에 일제조사를 전부 해 봤습니다. 읍·면단위로 이렇게 나가보니까 사실 그 아이들은 노출이 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싫어해서 가급적이면 집에서 음식을 이렇게 배달을 시켜서 먹는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중국집이나 또 김밥하는 집이나 이런 집에 시켜서 배달을 해서 먹는 그런 경향이 많습니다.
○구자근 간사 지금 2005년도, 2006년 지원형태를 보면 일반음식점이 지금 266명에서 97명 정도로 그런 사항이 지금 방금 설명하신 그런 사항들 때문에 이렇게 변화가 생겼는 겁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차후에 진짜 청소년기에 민감한 부분인데 나중에 차후라도 국가 장래에 큰 기둥들이 될 친구들인데 작은 부분에 소홀함으로 큰 상처를 안 입도록 한 번이라도 더 부탁을 드립니다. 복지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 겉으로 예산은 엄청 많은 것 같아도 그게 국도비로 다 딸려 들어가 버리면 현장에서의 어떤 집행하는 금액은 실질적으로 해도 해도 모자라는 부분이거든, 표시도 안 나고. 그런 애로 사항이 많은 걸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한 번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보육계장님. 220쪽 장애전담어린이집 부연해서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153개 있죠, 그죠?
○보육담당 이재령 예.
○박세채 위원 우리 경북에는 몇 개 있습니까, 11개 있는 거 맞습니까?
○보육담당 이재령 제가 확실한 개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전국에 153개, 경북에 11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떤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아마 되면 지금 올해는 어차피 예산서상에 늦었고 혹시 다음 연도라도 좀 이렇게, 다행히 이 자리에 국장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국장님 또 부서에 과장님으로 계셨다 가셨고, 제가 교사 처우개선비에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근수 위원님 잠깐 이야기하시다가 말던데...... 제가 데이터자료를 어디 한번 받았는데, 지금 유일하게 경북 우리 구미만 교사 처우개선비를 안 주고 있습니다, 장애전담어린이집에 교사 분들한테.
그런데 우리 경북도에서 올해 얘기를 해 가지고 도 차원에서 교사님한테 만원 올해부터 적용을 해 준다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통상으로 보면 7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교사 처우개선비가 장애전담 어린이집에는 되어 있는데 제가 서울 쪽 2만5,000원, 부산 4만원, 대구 8만원, 인천 15만원, 대전 6만원, 또 급식비로 6만원, 울산 5만원, 또 경기도 10만원 전반적으로 죽 있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우리 구미 지금 교사 인원수가 55명 돼 있죠, 그죠?
○보육담당 이재령 예.
○박세채 위원 지금 두 군데 지금 빼보니까 제가 지금 있는 정확한 인원이 52명 있더라고요. 지금 있는데, 어떤 애로점이 있는가 하면 교사 처우개선비나 이런 부분이 대구시하고 비교차등이 되고 하니까 우수한 그런 강사님들이 구미까지 굳이 안 올라한다 이겁니다. 대구나,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대구에서도 출퇴근해 가며 있었던 분들도 있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그분들끼리도 비교를 하게 됩니다.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뭔가 우리 구미도 지원을 해 주셨으면 안 좋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면서 구미시 사회복지사들은 5만원씩 받는다 하대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박세채 위원 그래서 특히 장애전담 쪽에 그분들 저도 제 지역구에 하나 있습니다. 은광어린이집이라고 가끔 한번씩 저도 갑니다. 가서 이래 보고하면 정말 중증환자들이 많거든요. 저 나름대로 개인적으로는 달리 할 것도 없고 해서 내가 동사무소 이야기해서 혹시 연말에 단체나 어떤 데서 불우이웃돕기 할 일 있으면 그쪽하고 좀 많이 지원을 해 주라하니까 어저께도 어느 아파트부녀회에서 거기 가서 쌀 5포대 주고 왔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런 건 완전히 미비한 것이고 그런 부분은, 그래서 어떻게 도에서도 어차피 만원 올해부터 적용된다하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교사 처우개선비를 이렇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국장님한테 얘기를 하셔서 좀 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에 그런 장애시설이 어린이집이 거기에서 끝나고 나면 저희들 학교가 그다음에 혜당학교 금오여고 그쪽에, 그다음에 도개에 가면 쉼터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크게 장애인들 그게 없어요.
그리고 지금 송준엽 회장하고 있는 중증장애인 하나하는 게 있고 그래 있는데 실질적으로 20세, 30세 정도 그런 분들이 처음에 한번 그렇게 타고 나면 부모님들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일평생을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들인데 20세, 30세 이상 성인이 되면 그분들이 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점점, 누군가가 또 보호자 붙어있어야 되고 그래서 더 심지어 이번에 진미동에도 무슨 사건이 있었죠, 그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박세채 위원 장 그런 맥락으로 봐서 성인이 되어서라도 그런 분들을 어느 이런 시설에 복합적으로 저녁에 숙식은 안 되더라도 아침에 차량으로 태워 와서 전담시설만 하나있으면 그쪽에서 종일 이렇게 보호를 해 주고 또 저녁에 갈 때는 차량으로 집에 보내주고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럼 사각지대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담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실랍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내년도 계획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내년에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주간보호하고 생활시설, 장애인생활시설이 구미에 없거든요. 아까 박 위원님 말씀하셨는 사랑의 쉼터 그거는 단기 보호시설입니다. 단기 보호시설로 계속 이제 뭐
(허경선 복지환경국장, 김휴진 복지기획담당에게)
○복지환경국장 허경선 됐다 됐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서계장님 뭐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려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에 2008년도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40명 기준해서 국비 50%, 시·도비 50% 해서 4억9,200만원 국비가 나머지 시·도비해서 4억9,200만원해서 총 9억8,400만원을 2008년도에 저희들이 생활시설 건립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이 이루어지고 준공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해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내년도에 본예산에 도비를 국·도비를 저희 지원센터나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를 지금 하려고 본예산 부분에 의회에 넘겨 놓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6,500만원 국·도비 전체 다해서 시비해서 6,500만원해서 이거는 10명 기준해서 내년도에 성년에 대한 부분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놓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도개에 있는 사랑의 쉼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현 정원이 25명입니다. 정원이 35명인데 정원의 계획은 자체 내부적인 계획이지만 현재 25명이 수용이 돼 있습니다.
단, 기숙사가 완비가 되었을 경우에 현재 침대가 25개밖에 없습니다. 10개를 더 앞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더 추가 부분에 대해서 완비를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부족함 없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채 위원 그럼 2007년도에 자립지원센터 6,500만원하면 이거는 어떻게 합니까? 이 금액가지고 그럼 어디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자립지원센터
○박세채 위원 아니 이걸 어떻게 위탁을 시켜 줍니까? 아니면......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예, 맞습니다.
○박세채 위원 복지관이나 이런 부분에 위탁으로?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그거는 정신지체애호협회에서 도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하마 지정이 되어서 내려와 있습니다, 국·도비가.
○박세채 위원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2008내년도 지금 국비·시비 이렇게 해서 종합적인 이런 시설을 장애인 전담으로 할 수 있는 중증환자들 시설을 성인이 되었을 때 위탁시키고 부분적으로 이래 가는 부분이 아니고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그건 24시간 고아원처럼 수용하는 시설입니다.
○박세채 위원 예, 그런 시설을 확충을 하나 조기에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면 그런 분들이 가족들이 일단 많은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거든요.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벗어난다하면 좀 말 표현이 그렇나? 하여간 꼭 좀 그걸 부탁을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조기에 좀 할 수 있도록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2008년부터 생활시설입니다. 거기 수용해 가지고. 예, 생활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시 계획에 의해서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우리 계장님 직소민원실장님으로 계셔가지고 도지사님 많이 닮으셨는지 “적극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웃는 위원 있음)
(웃으며)어쨌든 간에 사회복지 쪽에 적극 검토는 제가 믿겠습니다.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여기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서
○박세채 위원 건설, 도시 쪽에는 “적극 검토”했는데...... 제가 왜 하는지 아시죠?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적극 검토”해 가지고 “반영하겠다” 했는데 지금 영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하도 답답해서 “적극 검토”란 말이 억수로 좋은데 자세히 파고 보면 전부 아주 안 좋은 이야기입니다, “적극 검토”가.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믿어 주십시오. 저희 사회복지과는
○박세채 위원 하여튼 꼭 좀 그래 될 수 있도록 오늘 약속하신 그런 모든 부분을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전반적으로 계장님께서 신경 쓰셔서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예.
○정근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우리 계장님, 잠깐만요. 우리 박세채 위원 이야기하신 거 덧붙여서 하는데 중증장애 지금 하신다 그랬잖아. 그죠?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예, 예.
○정근수 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일반 우리 정상인 사람들도 교통사고나면 경증장애인이 됩니다. 재활센터도 없고,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생활시설에서는 40명 기준으로 하는 국·도비 사업에는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경증장애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맞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 사람이 어떻게 정상이 되느냐, 어떻게 장애 되느냐 기로에 서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 시에서 무슨 경증장애인에 대해서 올라온 자료 있습니까?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저희들은 장애인등록 매월 현황만 유지를 하지를 않습니다.
단, 중증장애인은 1급과 2급을 중증장애로 하는데 3급에서 6급까지를 경증으로 합니다. 사실 경증 부분에 대한 교통장애인에 대한 재활부분 그리고 체력부분 이런 것은 우리 구미시장애인복지관에서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여기를
○정근수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경증장애를 센터를 하나 만들어 주시라는 거죠. 아마 들어올 겁니다.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아마 지금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아! 맞다, 경증장애가 있어야 그 사람이 정상이 될 수 있고 장애 될 수 있는 기로에 있는데 그것을 생각을 해 주십사하는
○장애인복지담당 서동식 알겠습니다.
○정근수 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계장님 213쪽 한번 보실랍니까. 노인건강강좌, 취업알선실적 이거 보시면 2004년도나 2005년도나 2006년도 노인건강강좌하고 공동작업장 설치가 보면 건강강좌는 수지침, 지압, 안마, 마사지, 공동작업장 설치는 또 벼, 고구마, 참깨 이런데 지원 금액이 2004년도, 2005년도, 2006 동일해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맞습니다.
○김상조 위원 동일한데 강좌가 이번에 2006년도 보니까 노래교실도 있더라고요. 금액이 동일하고 증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저희들 노인건강프로그램은 우리 전국에서 최초로 구미시만 하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국·도비 지원 없이. 먼저 보면 우리 장애인분들이 계속 요구도 많이 하고 이랬었습니다. 전에.
그래서 이분들을 봉사활동으로 우리가 유도를 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 연계를 해 가지고 지압, 침술, 안마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스물다섯 분입니다. 자격증이 없이 안마만 잘하시는 분이 또 스물다섯 분 됩니다. 이분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처음에 무료로 저희 시에 있는 320개 경로당에 찾아가서 어르신들한테 무료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적으로 해 가지고 삼성복지재단에 봉사대상도 해 가지고 1,000만원도 받고 또 저희들 이번에 평가했는 데도 또 일조를 하셨고, 이분들도 긍지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시각장애인들이 맹인분들이 봉사를 하니까 어르신들도 또 감명 받아서 노인공동작업장에 종자돈 100만원 주거든요. 매년 신규시설 5개씩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침을 놓으면 소모품비가 안 있습니까. 솜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간식, 교통비 정도 또 자원봉사자가 시각장애인은 하나 앞에 한 명씩 붙어야 됩니다. 앞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지원을 해 주는데 추가지원은 노인회나 우리 시각장애인협회서 봉사인데 돈을 받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렇게 돼서 매년 균일하게 월100만원 정도 해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또 노래교실도 있더라고요.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그래서 이걸 하면서 또 보건소에 의뢰해 가지고 우리 지압, 침술 한쪽에 안마하고 한 쪽에 또 대기하고 있는 사람한테 건강체조도 시키고
○김상조 위원 국악인들은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국악인 오셔 가지고 노래도 하시는데 전에는 국악만 하는 이런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다가 이걸 확대했는 겁니다.
○김상조 위원 안 모자랍니까? 이 정도해도.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예, 이 정도하면 되고 또 모자라면 적의 판단해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아니, 이갑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갑선 위원 예, 220쪽에 보시면 여성지위향상 및 정책개발 실적에 대해서 잠깐 문의코자 합니다.
우리 각종 여성위원회 여성법적 비율은 몇 % 됩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저희들 위원회 수가 54개 위원회가 있는데 2006년도 여성 참여를 보니까 위촉직이 38%입니다. 2007년도에는 40% 정도 그리고 10월 현재 위촉직 520명 중에 여성 193명으로 37.1%입니다.
○이갑선 위원 예, 법적 비율은 몇 %입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구미시 각종 위원회 여성위촉에 관한 규정 제4조 해 가지고 위촉의무비율이 38%입니다.
○이갑선 위원 38%입니까?
○복지기획담당 김휴진 목표가 참 38%고요.
○이갑선 위원 법적비율은 몇 %죠?
○구자근 간사 권고사항일 겁니다, 그게.
○여성정책팀장 전영숙 법적 비율은 아니고 우리 도내 비율이 36%입니다. 2006년 말에 가면 38% 될 계획이고요. 12월 달에 점검을 해 보면 38% 될 것 같고요. 10월 현재 37.1%입니다.
○이갑선 위원 예, 계장님 나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12기 여성지도자과정은 어디에서 하는 거죠?
○여성정책팀장 전영숙 그거는 여성복지계에서 합니다.
○이갑선 위원 아, 그쪽에서 합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여성지도자과정은 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지도자과정 이거는 '97년도에 저희가 여성지위향상이라든가 자아개발을 위해서 개설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구미1대학에 현재 위탁을 주고 매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3개월 과정으로 해서.
○이갑선 위원 1년에 몇 기씩?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1기씩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이갑선 위원 1년에 1기씩이죠?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초창기에는 1년에 2기씩 하다가 그 이후에 1년에 1기씩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얼마 전에 졸업식 가졌죠?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예.
○이갑선 위원 가졌는데 처음에 갔을 때 우리가 또 사실 예산을 들여서 이걸 교육을 시키는데 첫날 하는데 강사가 펑크를 냈답니다. 알고 계시죠?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이갑선 위원 첫날부터 강사가 펑크를 냈다는 게 이 강의 프로그램도 다 있을 것인데 저도 사실은 그쪽에 추천해서 몇 명을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황당하더라, 첫날부터 강사가 펑크를 내더라, 85명이 기다리고 있는데 강사가 펑크를 내더라, 그래 가지고 너무 황당했었다.”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죄송합니다. 강사가 사전에 연락을 해 줬으면 저희가 대처를 했을 텐데 연락이 없이 갑자기 그렇게 발생이 돼서......
○이갑선 위원 강사 수준이 어느 정도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 아닙니까? 85명이 여성지도자과정을 리더십 교육개발을 하면서 그 강의를 펑크 낸다는 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죄송합니다.
○이갑선 위원 저는 그런 것을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참 심하지 않는가. 여성자아실현을 강의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 강의를 펑크를 내다니”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우리 유능한 우리 이정임 위원장님 부르시든지, 그럴 때는...... 우리 여기 여성단체에 회장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꼭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여기 유능한 우리 지역에 또 우리 위원장님 같은 분도 한 번씩 초대를 해서 또 같은 한자리를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제가 드렸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미리 또 펑크가 있으면 땜방이라도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있고, 우리 길위원님도 있고. 저는 유능하지 않다마는 하여튼 그런 것을 여성에 대한 그걸 하면서 이런 일이 앞으로는 생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질이 낮더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까지 예산을 들여서 할 때 정말 조금 더 높여서 좀 잘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이갑선 위원 하여튼 제가 한번 저도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할 때, 정말 어떤 프로그램인지 제가 질적으로 정말 참여해서 평가를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여태까지,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태까지 정말 참 프로그램이 좋다고 이래 가지고 인원이 해마다 증가가 됐었습니다. 증가 됐었는데 이번에 그런 일이 발생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앞으로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갑선 위원 예, 사전에 그런 것은 예방을 해서 철저하게 1시간 전이든, 2시간 전이든 강사가 올 수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정말 또 그 시간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또 1번, 2번으로 순서를 정해 놔서라도 대책 강구를 하셔야 합니다.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저희가 직영을 하면 그런 일이 절대로 없을 텐데 구미1대학에 위탁을 주다 보니까 아마 그런 일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 강의료는 빼시고 주셔야 됩니다.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시면 제가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간사 예, 예. 그룹홈 제도를 어느 분이 혹시라도 알고 계십니까? 그룹홈.
○위원장 이정임 그룹홈. 여성복지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그룹홈은 5세 미만 아동들을 가정에서 이렇게 키우듯이 그렇게 그룹으로 정말로 이렇게 보살펴 주는 그런 기관인데요. 현재 저희들 관내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금오복지관 안에 “문수의 집”이라고 거기 있고 그다음에 또 신평에 “아이꿈터”라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지금 5세 미만은 10명 미만입니까? 법적으로 그러면?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보통 5명 미만입니다.
○구자근 간사 5명?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구자근 간사 5명 미만으로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소그룹으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실질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그런 결함을 갖고 있는 애들이 노출을 꺼리기 때문에 이 그룹홈 자체 내에서는 삼촌, 이모 뭐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렇게 부르면서 가족화처럼 그렇게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선진국에서는 시라든지 정부에서 광범위하게 못하는 부분을 지역 에리어를 작게 잡아 가지고 그 속에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그런 제도들이 그런 장치들이 많이 늘어나면 좋은데 장소 부분이라든지 제가 들은 부분이 있습니다.
장소가 없어서 이렇게 하고 싶은 의욕이라든지 그런 사회단체가 있긴 있는데 장소가 없어서 못한다는 부분도 제가 얼핏 바깥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면 지금 저희들 비둘기아파트라든지 개나리나 좀 오래 돼 가지고 사용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혹시라도 조금의 비용으로 리모델링만 하면 인건비 한 분하고 식품비 이래 가지고 조금만 들이면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혹시 검토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저희들한테 아직 신청됐는 건수는 없습니다.
○구자근 간사 없죠?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경우에 자기 본인들끼리 해결하려고 하다가 벽에 부딪치고 장소 여기 구하고 저기 구하고 하다보니까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거고 아직까지 전달이 안 됐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않은데 장기적으로 시대적인 추세가 흐름이 복지 쪽이 자꾸 더 두각이 되고 된다면 차후에 저런 애물단지를 철거를 하자,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는데 기 철거하는 기간까지 예를 들어서 둘 값이라면 그걸 좀더 활용하는 방안을 찾고자 얼핏 제가 이렇게 생각했는 건데 검토는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여성복지담당 전미영 예.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기획담당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애도 쓰셨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복지라는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은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하는 것은 2006년도에는 구미시가 정말로 언론에 매스컴도 많이 타고 했지만은 결과가 좋아 가지고 천만다행입니다. 다행인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신다 하셨으니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서면 답변 자료 제출은 빠른 시일 내에 각 위원님들한테 제출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2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앉으시기 전에 허가민원과 담당 소개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윤영술 기업민원담당입니다.
이형탁 농정민원담당입니다.
강용구 환경산림민원담당입니다.
김영수 건축민원담당입니다.
전성숙 호적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이정임 예, 담당님들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 과장님, 발언대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께서 저번 사회복지과와 마찬가지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예, 허가민원과는 233쪽부터 262쪽까지입니다.
먼저 233쪽부터 246쪽까지 보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임 허가민원과장님.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구자근 간사 245쪽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인사말씀 하시죠.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이정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폭넓고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 단상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고락을 함께하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새로 출범한 제5대 의회 2006년도 기획행정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였지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적사항, 개선할 사항, 미흡한 점 등의 고견은 민원행정 추진에 적극 반영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허가민원과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최선의 민원서비스와 다양한 시책 개발로 39만 시민으로부터 사랑 받는 민원행정을 추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앞으로 우리 허가민원과에 대하여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도 도 단위 우수기관으로 민원행정 부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상사업비가 3,000만원 받았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그게 맞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시상금은 아주 적습니다. 도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만 시상금은 3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30만원입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위원장 이정임 그러면 3,000만원으로 들었는데 3,000만원으로 말씀하시던데, 전 시간에. 30만원입니까. 돈에 상관없이 우수기관으로 표창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축하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 몇 쪽까지 하죠?
○구자근 간사 245쪽까지입니다.
○우진석 위원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예, 우진석 위원입니다.
239쪽 좀 봐 주십시오. 전용허가.
허가·협의 하는 이 용어가 차이점이 뭡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관련 부서의 의견을 갖다가 받아서 할 경우에 협의라고 얘기합니다.
○우진석 위원 관련부서?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우진석 위원 우리 허가민원과에도 각 부서 전임 담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거기서 협의하는 게 아니고 각 부서별로 별도로 협의를 해서 허가를 하는 것을 협의라 하고?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우진석 위원 한 가지 지적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구미시가 공장 허가를 내려면 중소기업입니다. “전용하는데 굉장히 까다롭다, 특히 구미시가 심한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전용에 관해서는 산지라든지 여러 가지 법규정에 일단 적용하다보니까 어떤 농업적인 측면 이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점이 다소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진석 위원 저가 저희 지역구를 비근한 예로 보면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어떤 법령이나 규칙 그런 게 적용을 받겠습니다만 지역에 사실 중소기업 같은 공장을 하나 설립하려면 그런 규제 때문에 설립이 안 돼서 지역에 사실 경제에 상당히 악영향이 있습니다. 있어서 물론 법으로써 안 되는 거야 방법이 없겠습니다만 자체 어떤 판단기준에 너무 타이트해서 불이익이 없도록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그런 비판들이 많고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주로 우리 산림 형질변경이나 우리 농지전용 불허가 처분 되는 게 연중에 몇 건 정도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감사자료도 나와 있습니다만 241쪽에...... 239쪽부터 241쪽까지 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불협의가 1건 있고, 불협의가 1건씩 있네요. 2005년도에서 불협의 1건, 2006년도에도 불협의 1건. 이 내용에 대해서는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거기에 대해서 설명
○우진석 위원 예,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2005년도에 불협의 된 거는 위치가 고아 문성리에 농가주택 660㎡입니다. 200평입니다. 불허가 처분사유는 농업보호구역 그래서 못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보호구역으로서 우량농지를 잠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고아읍 괴평리에 불허가 협의했는 것은 당초에 본인이 신청자가 냉동창고 농업용 창고입니다. 이거는, 냉동창고를 갖다가 신청했다가 본인의 어떤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를 하고 냉동가공시설 공장시설입니다. 공장시설을 신청하였기 때문에 불협의 처분하였습니다. 농업용 시설만 가능한 지역이라서 불허가했습니다.
○우진석 위원 부연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산림 형질변경 허가 조건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그거는 담당계장님으로부터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민원담당 강용구 환경산림담당 강용구입니다.
허가 기준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 기준을 보면 임목 축적이 구미시 ㏊당 평균 임목 축적의 150% 이내, 그리고 평균 경사도가 45% 그러니 25도 미만입니다.
그리고 개발 면적은 500m 안에 3만㎡의 연접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개면의 수직 높이의 15m 이하라야 되고 대표적인 허가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거 계장님,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환경산림민원담당 강용구 예, 지켜지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제가 볼 때는 잘 안 지켜지는 것 같던데. 우리 임목 비율은 몇 %라 그랬죠?
○환경산림민원담당 강용구 우리 구미시 평균 임목 축적의 150% 이내입니다.
○우진석 위원 물론 전문가이시니까 잘 판단해서 하시겠지만 산림이 훼손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신경 써야 됩니다. 진짜 어떤 목적이 예를 들어서 생산기반시설 같으면 법의 융통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만 요즘 산림형질 변경이 대다수가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예가 지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기에는 제가 볼 때는 허가가 돼서는 안 될 형질도 변경되는 예가 있는 것 같아서, 생산기반시설은 허가 내면 반려가 돼서 잘 안 되고 또 어떤 특수한 예는 형질변경이 돼서 지가 상승이나 등등으로 해서 상당한 불로소득을 높이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형질 변경만큼은 철저하게 현장 확인을 하시고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앞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보다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방금 우진석 위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부연해 가지고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에 따른 사토장 확보 후에 허가해 주는 겁니까? 산지전용 허가할 때.
○환경산림민원담당 강용구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법적 요건은 아닙니다.
○길윤옥 위원 사토장 확보 그거는 법적에 안 들어갑니까?
○환경산림민원담당 강용구 예, 예.
○길윤옥 위원 우리 일시보관 장소잖아요. 그죠? 사토장 하는 게 그죠? 보관 장소 확보가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 농지전용이 되고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까?
○환경산림민원담당 강용구 예,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렇지요?
○환경산림민원담당 강용구 예.
○길윤옥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게 좀 많다고 보거든요. 구미에 농지가 불법으로 전용되는 게. 그런 저게 없도록 좀 철저한 관심과 사토장을 확보하고 난 후에 할 수 있도록 그래 허가를 내 주면 안 되겠습니까?
○환경산림민원담당 강용구 그렇게 되면 과다한 규제가 되고 그래 가지고 민원인 편리에 의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는 크게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지도로써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불법농지가 전용돼서는 안 되잖습니까?
○환경산림민원담당 강용구 그렇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렇죠?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철저한 저거를 하도록 해 주시면 부탁, 시정을 좀 해 주세요.
○환경산림민원담당 강용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민원담당 강용구 예.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과장님,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박세채 위원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서에 보면 233쪽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향후 조치계획에 “지속적인 규제완화 건의”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저희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마 내용은 다 알겁니다. 저희들이 한동안 그렇게 구미에서 하고 난 이후에 향후에 어떤 지속적인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단 건의와 산업자원부 건의했는 두 건 외에는 아직까지는 건의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박세채 위원 이거 언제 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문제점이 있는 걸 개선 발굴해 가지고
○박세채 위원 아니, 두 건 그래 이걸 언제 했냐고요?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실 규제개혁단 4월에 방문했을 때 건의를 했습니다.
내용은 탄원 및 공장설립 절차 개선 자료수집차 왔을 때입니다.
건의내용은 관리지역 내에 1만㎡ 미만 소규모공장도 신설하도록 개정한 법이 종전에 1만㎡ 이상 공장신설 규제 승인보다 규제가 더 많아서 규제완화를 요구하게 됐습니다. 종전에는 만㎡ 이상 공장신설은 사전 환경성 검토로써 그쳤는데 개정된 1만㎡ 공장신설은 농공단지 허용업종이라든지 도시계획심의회 심의, 사전 환경성 검토까지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재 규제완화 쪽으로 중앙부서에서 협의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산업자원부 건의 그거는?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산업자원부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언제 했습니까? 아니 연도만 했는 거 그거만 이야기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2006년도 4월에 했었습니다.
○박세채 위원 같은 2006년도 4월요?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예.
○박세채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저희들 한동안 그때 수도권 공장 규제완화 이렇게 해서 범시민 궐기부터 온 시내 현수막 걸고 이래 가지고 오히려 더 지역경기를 위축시켰다. 오히려 외지에서 투자를 하러 온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역으로 역효과가 났다. 전체적인 거는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지금 본인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의 물 다 건너 갔는 걸로 일반 시민들이 그래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되도 안 할 거 왜 그렇게 들쑤셔 가지고 오히려 역효과를 냈느냐, 그냥 지속적인 이야기는 그겁니다.
과장님도 그 이후에 이렇게 한번 하고 난 뒤에 2006년도 4월 달에 했으면 자주 찾아가고 또 서울에 계시는 분들하고 연락도 좀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거 하고, 그냥 그러다가 그냥 끝나고 난 뒤에 한번,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산업에서는 조례안 바꾸고 지금 공장 그 부분 지금 그렇게 됐죠. 그죠?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박세채 위원 그 부분하고 수도권규제완화하고 하는 부분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지 않느냐? 구미시에서.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적어도 박 위원님 뜻을 잘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해 가지고 앞으로 문제점이라든지 업무 처리상 제도 개선 사항은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234쪽 센츄리타워 신축공사장 이게 저희들 제가 4대 저는 재선거에 늦게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금오산관광호텔하고 센츄리타워 이거하고 두 건을 가지고 구미에 흉물이다. 이러니 행정사무감사 이야기도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오산관광호텔은 공사를 재개해 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지금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가림막하라고 센츄리타워 예산 줬죠. 그죠?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박세채 위원 그 이후로 죽 보니까 “건축주가 보류를 요청해서 2007년도 2월 달에 설계 변경을 득하고 5월 달에 공사를 재개하겠다.”라고 건축주가 회신만 준 거지, 실질적으로 이건 그때 가 봐야지 할지 안 할지도 아는 거네. 그죠?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아직은 특별한 이렇게 건축주하고 답만 득하고 난 뒤에는 더 이상 허가민원과에서 그 이후에 그분들 접촉했는 거라든지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없습니다. 이 관계는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이렇게 예를 들어서 있다가 예를 들어 지금 말 그대로 2월 달에 설계변경 해 가지고 5월 달에 공사해 주면 좋은데 계속 회신주고 또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가림막 하라고 돈 줬는 거는 명시이월 시켜 놨지 않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박세채 위원 명시이월 올해 2006년도 되면 이거 사고이월로 정리해야 될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올해 거는 11월22일날 이 관계를 예산을 갖다가 삭감하려고 건축과에서 결심을 받아놓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적어도 공사 재개를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제가 듣기로는 센츄리타워 여기는 건축주하고 은행채권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오산관광호텔하고는 내용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사람들 이야기대로만 믿고 그냥 또 2007년 2월달, 5월달까지 기다려보다가 못 하게 되면 정말로 그동안에 5년, 6년 해 가지고 예산 줘서 가림막이라도 하라 했을 때 안 했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지금 공단 수출 거기 다니는데 뻘게 가지고 있는 그 부분은 정말 우리가 구미 기업하기 좋은 도시 어떻다 아무리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런 식으로 방치시켜 놓고 있는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책임지시고 건축과 협의해서 이 사람들 이 약속 이행을 지킬 수 있도록 꼭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이 부분은.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40쪽 안에 부분 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237쪽에 그러면 간단하게 제가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간사 허가민원 처리부분에, 허가민원 처리가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허가민원조정위원회라고 있죠?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민원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자료로 제가 좀 요청할 게 있거든요. 현황하고요, 심의실적. 심의실적인데 심의 도표에 심의 건수에 이게 건수 자체의 현황하고 심의하고 나서의 결과에 변경 됐는 사항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는 올해 생곡리 장례식장하고 도량동 장례식장 두 건을 심의를 한 적 있습니다. 자료도 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 전에 3년간 해도 자료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그 전에는 없습니다.
○구자근 간사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구자근 간사 그럼 여기 자체 내에 위원회 중에 법률전문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법률전문가를 말씀하셨습니까?
○구자근 간사 예.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면 그 내용만 자료 제출해 가지고 그래 좀.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뒤에 계속해서 진행해 주십시오.
○구자근 간사 246쪽부터 마지막까지 보시고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246쪽 공해 배출업소 2005년도에는 24개소고 2006년도에는 89개소고 허가 처리 기간은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2005년도는 11월, 12월만 포함 됐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는 올해 10월까지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럼 2005년 전체 다하면 많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수준은 거의 90개 가까이 될 것 같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거 반대로 불가 또 민원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공해......
(자료를 찾고 있음)
○위원장 이정임 자, 담당 나오셔가지고 상세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산림민원담당 강용구 그게 대기배출 업체 수는 총 428개소입니다.
그리고 대기나 폐수에 의해 가지고 불허가한 사실은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없습니까?
○환경산림민원담당 강용구 예.
○김상조 위원 옆에 주민들은 반발 같은 거 없습니까?
○환경산림민원담당 강용구 주로 이런 것은 공장 쪽에 나가는 것이 돼 가지고 주민들하고는, 예.
○김상조 위원 그러면 낙동강 수질 문제 이런 거는 또 관계 없습니까?
○환경산림민원담당 강용구 그래 가지고 폐수 관계도 저희들이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알겠고 이거 잘 잡아주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폐수 이런 것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252쪽에요.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에 보시면 2005년도는 141건, 2006년도는 536건입니다. 세외수입 종류가 4종류 돼 있습니다. 부과기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5년도 자료는 작년 11월, 12월분만 2개월만 계산 됐었고 2006년도는 올해 10월 말까지 계산돼서 그런 겁니다.
부과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증지수입은 보통 민원증명서 수수료입니다. 인감증명 같은 경우에는 600원, 주민등록등·초본은 350원, 호적 초본 같은 거는 500원, 호적 등본 같은 거는 600원입니다.
그리고 농지보전부담금은 공시지가의 30/100을 갖다가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대체 조림비는 대체산림 부과액 산정은 보전농지에 한해서는 ㎡당 2,202원입니다.
그리고 준보존산지는 전용면적 곱하기 1,697원입니다.
호적과태료는 출생이나 사망, 호주승계, 재판 이혼 등 같은 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경과 후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민원실 증지 종류하고 호적 과태료 종류는 몇 종류나 됩니까?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기업민원담당 윤영술입니다.
민원실에 인증기를 하기 때문에 증지 종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갑선 위원 없어요?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인증기로 200원이면 200원, 350원이면 350원, 600원이면 600원, 1,000원이면 1,000원 찍습니다.
○이갑선 위원 증지 금액으로 나간다. 그죠?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금액으로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기계에서 바로 찍힙니다.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민원 서류명마다 금액이 틀리는데 인증기로 바로 찍습니다. 지금은, 그래 돼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호적과태료는?
예, 계장님 호적과태료는 얼마입니까? 1개월 경과 후.
○호적담당 전성숙 호적과태료는 130조에 신고 의무자가 단순히 기간을 해태했을 경우에 하고 그다음에 신고하지 않아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최고를 받았을 때 과태료 부과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간을 해태했을 경우에는 기간에 따라서 7일 미만, 또 최고 6개월 이상해서 최고 금액이 5만원 되겠고요.
그리고 최고를 받고 신고를 안한 경우에는 최고금액 10만원이 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이게 7일 미만일 때는 만원이고, 7일 이상 1개월 미만일 때는 2만원이 되고, 1월 이상 3개월 미만이면 3만원되고,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일 때는 4만원이 됩니다.
○길윤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이갑선 위원님 끝났습니까?
○이갑선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길윤옥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길윤옥 위원 여권민원에 대해서 259쪽입니다. 발급 절차하고 소요시간, 또 수수료 그거 좀 설명해 주시면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길윤옥 위원 요즘 워낙 해외여행을 많이 가는 그런 추세고 세계화 시대가 되다 보니까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여권민원 발급 절차는 민원인이 여권 신청서 양식에다가 여권용 사진을 2매를 갖고 오셔 가지고 작성을 하십니다. 작성을 하면 우리 민원실 창구 공무원이 확인을 해 가지고 도에 보냅니다. 도에 보내면 도에서 요새 여권 발급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일주일, 그리고 오고 가고 하는 시간 열흘 정도하면 빠르면 열흘 정도 좀 기간이 여권 발급 신청자가 많으면 15일 정도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15일씩 걸립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도에서 바로 가서 하면 7일 정도면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경상북도 전체를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수료는 10년 이상은 5만5,000원, 그다음에 5년 미만은 2만원 그 다음에 4만7,000원, 전에는 좀 10년짜리가 없었습니다. 5년을 연장할 경우에는 1만7,000원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5년 연장할 경우에요?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길윤옥 위원 그러면 도에 바로 가서 직접하면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그러니 이제 도에 바로, 일단은 도에 가서 바로 접수도 할 수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렇죠? 이게 도발급하는 거죠, 도에서 발급하는 거죠?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예.
○길윤옥 위원 그런데 보통 이렇게 우리 구미에 월 평균 몇 명 정도 발급합니까?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에 10,000건 지금 보고 있습니다, 10,000건
○길윤옥 위원 1년에 10,000건요. 그래 제가 여기 보니까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하루에 35명 정도 지금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 지금 여기 내막으로 봐서는 월 평균 700건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그런데 시청에서 바로 발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도로 안 가고 시청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제도는 없습니까?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그거는 지금 언론상에 여권민원 때문에 불편하다는 사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는 외교통상부에서 관할하는 그런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그거를 발급할 수 있는 장소를 확대한다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길윤옥 위원 이거를 시장·군수가 발급할 수 있도록 한번 좀 제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건의를 하겠습니다.
○길윤옥 위원 건의한 바는 없죠?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없습니다.
○길윤옥 위원 그러면 건의해서 우리 시민이 불편하지 않고 또 빠른 시일에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를 좀 요청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자근 간사 질의해야 되는데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간사 정회하고 할까요?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허가민원과는 계속해서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여권 부분은 도에서 지금 나와 있죠?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안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우리 시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지금 시 민원실에?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구자근 간사 전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어요?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없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없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구자근 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그게 정립이 안 돼 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희들 1일 평균 전화 민원상담 건수 이렇게 해 가지고 제가 대충 몇 통 될까라고 자료 요청을 한번 했었는데 안 되는 걸 보면 대장이나 관리가 안 된다는 거거든. 그죠?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
○구자근 간사 예, 전화민원.
○위원장 이정임 업무담당 나오셔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그런데 전화민원 관계는 각 부서에서,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공장설립 민원에 대해 한 10건 정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걸 관리대장을 비치해 가지고 기록하기는 상당히 좀 곤란합니다.
○구자근 간사 곤란하죠. 그게 이제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저희 부서에는 1층 민원창구 같은 경우에는 직원 개인별로 하루 40통, 50통 정도 그 기록하고 이러려고 하면 다른 민원인하고 접하는 업무에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건 사실상 곤란한 그런 문제입니다.
저희 부서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다고 특별히 전화로 관계 민원을 발급해 달라든지 이런 관계는 관리가 전산입력을 시켜서 관리가 가능한데 지금 전화를 받아 가지고 그거를 적어가지고 관리하는 그런 문제 조금 곤란하다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타 단체에서 만약 이런 통계가 나온다하면 거기는 어떻게 돼서 그래 통계가 나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런 통계가 지금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서울 같은 데는 전화민원 콜제도 해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금 그거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거를 계속 제가 진행시키고자 하는데 지금 그렇게 관리가 안 되면 어제 우리 부의장님 잠깐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키폰방식이니까 한 부서에 가려면 적어도 두세 번씩, 서너 번씩 거쳐야지 본인이 원하는 해당 부분에 가게 되는데 만약 이게 전화 민원상에 정리가 안 된다면 민원인이 불편사항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이 과에서 어떻게 개선을 할 방법을 찾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개선을 하는지?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지금 국가고충처리위원회에서 지금 하는 게 민원콜제도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과천인가 어디 시에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 저번에 우리 직원 담당자가 거기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교육을 갔다 왔는데 그거를 시·군에 담당자를 지정을 하라, 2월까지. 지금 시범적으로 거기서 그게 확대되면 시·군에도 보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거든요.
그래 되면 지금 과천에서 하고 있는 거는 교환원이 직원이 10명이 있습니다. 10명이, 10명이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모든 민원전화 그리 다 연결 돼 가지고 그래 받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제도 시스템을 안 바꾸는 이상은 관리하기가 사실 힘든 그런 부분입니다.
○구자근 간사 예, 뭐 애로사항은 있겠지만 그 방법도 서울이나 다른 진짜 전문 파트별로 10명이 아니라도 유능한 직원들 네다섯 분 이렇게 해서 받다가 최종적으로 그 파트에서 대부분 다 해결하고 못 하는 부분은 해당 부서로 그렇게 이관해 가지고 하는 걸로 제도를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있고 지금 민원 불편 때문에 전화실명제 하면서 저희 고아에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어제 제가 얼핏 행정사무감사 중에 보니까 자료에 저도 자세히 못 봤습니다만 고아에 시범 실시를 하는 걸로 고아읍에 돼 있던데 지금 유성구에 지금 어떻게 행자부에서 해 가지고 전국 최초로 전화실명제 이래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두 번, 세 번 거침으로 해서 그에 대한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자구책으로 이렇게 했는 거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집행부나 시를 대하는 가장 최일선에 바로미터가 허가민원과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불편한 전화 한 통화에 시장님 100억, 200억짜리 사업이 묻힙니다. 아주 심도 있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데 특히 생활민원 부분 같은 그런 쪽이 유도될 수 있는데 한번더 참고를 해 주시고, 무인민원발급기 안 있습니까?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예.
○구자근 간사 혹시 추가로 어떻게 할 계획은 없습니까?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지금 무인민원발급기 그거는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올해 1대 구입해서 상모동 거기 설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대가 있거든요.
○구자근 간사 이런 부분들은 민원인이 많이 어차피 서비스차원이니까 관리부분이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려운 게 애로사항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을 확대 시행했으면 더 좋겠고 또 주민등록증 감별기가 따로 있습니까? 각 동마다.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따로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다 설치 돼 있으면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다 있습니다.
○구자근 간사 예, 그런 거는 잘 하셨네요. 그리고 지적과 같으면 우리 정해욱씨가 혹시 지적과 소속이죠?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지적과 소속입니다.
○구자근 간사 여기 우수하게 경북도에서 보니까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 했는데 전국 결과 나왔습니까? 전국 출품해서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그 관계에 저는 내용을 상세히 잘
○구자근 간사 모르겠습니까? 다른 소관이라서.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예.
○구자근 간사 아주 우수한 직원인 것 같은데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잘 한 번 더 챙겨 주십사 하고 그래 부탁드렸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최병호 예, 잘 알겠습니다.
○기업민원담당 윤영술 알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여러 부분이 많은데 일단 여기서 이상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정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구미보건소와 선산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장과 지역보건과장, 건강관리과장, 인동보건지소장과 선산보건소장께서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선서, 본인은 구미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구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이에 서약하고 선서합니다.”
2006년12월6일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위원장 이정임 선서문은 서명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저희 보건소 계장님들 인사
○위원장 이정임 우리 구미보건소장님부터 인사 한 말씀하시고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에 발언대 나오셔 가지고 인사해 주십시오.
아니 앉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보건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다방면에서 지원해 주시는 격려에 감사를 드리고 저희 나름대로 올 한 해 보건사업수행에 최선을 다하느라 했습니다만 아마 부족한 면들도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를 빌려서 저희 부족한 점에 대해서 많은 좋은 제언을 주시면 저희들이 내년 업무에 참고해서 좀더 업무에 발전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고, 그럼 감사 일정에 따라 구미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 감사는 상호 업무가 연관되므로 과 구분 없이 일괄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는 일괄 감사로 하겠습니다.
구미보건소 각 과장님께는 자리에 배석을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 구미보건소 담당 소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순서대로 나와 가지고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범식 보건행정담당 김범식입니다.
○의약담당 박수연 의약담당 박수연입니다.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 전염병관리담당 서동희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엄덕용 건강증진담당 엄덕용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우임수 방문보건담당 우임수입니다.
○지역보건담당 강옥련 인동보건지소 지역보건담당 강옥련입니다.
○건강관리담당 전석재 건강관리담당 전석재입니다.
○방문간호담당 이철규 방문간호담당 이철규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이정임 예, 자리에 배석해 주십시오. 배석해 주시고 과장님들 답변에 보충답변이 필요할 때는 담당께서 나오셔 가지고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건소에 대해서 내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에 참고로 할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와 건강관리과, 인동보건지소 이렇게 3개 부서가 구미보건소 관할로 돼 있는데 내용 적으로 보나 업무적으로 유사하고 이런데 통합 제출을 내년도부터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앞전에 일괄 질의하도록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갑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이갑선 위원 267쪽에요. 소외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확대에 있어서 지원실적에 앞으로의 장기적인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장기적인 계획은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위원들께서 먼저도 한번 걱정을 많이 하셔 가지고 올해 금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일용인부임이라도 올려 가지고 간호사를 더 확보해서 예를 들면 임은동 먼 거리에 있는 데는 한 주에 한 번씩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건소에 많이 좀 불편하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내에 사시는 분들은 그런 불편함을 조금 그래도 나가면 병원이 가깝고 하니까 괜찮은데 선산이라든지 산동 좀 먼 거리에 계신 분들 그런 데는 좀 노약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은 방문해서 서비스를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리고 의료기관 지도감독 철저 그 부분에 있어서 공휴일 당번약국이라든지 그런 홍보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저희들 홍보물을 만들어 가지고 각 병원, 약국에 전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갑선 위원 그럼 이거 당번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때 그때 요일에 따라서 당번을 미이행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저희들 거기를 행정처분, 법적인 행정처분 요건은 안 됩니다만 경고로 그냥 하고 있으면서 거의가 다 시행은 하는데 부득이 못할 경우는 인근 업소하고 교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놨습니다.
○이갑선 위원 미실시해 가지고 하여튼 경고라든지 그런 처분은 한번 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냥 구두로 했습니다. 지금
○이갑선 위원 구두만 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시행 안 했는 데가, 거의가 다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갑선 위원 앞으로는 그런 것도 강력하게 대처를 해 가지고 주민의 불편한 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이게 자꾸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다보면 이게 또 상습적으로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많이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이갑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박세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조서하고는 상관없는 거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연일 매스컴에서 조류독감에 대해서 보도를 많이 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가 고병원성으로 판명되어 심히 걱정이 앞서는데 2003년도 12월 달에도 충북 음성에서 발생해 가지고 전역에 공포를 한번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미도 해평 습지 철새도래지가 있고 그래서 가축을 기르는 농민이나 관련업계에서도 피해가 우려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예를 들어서 항바이러스제 확보돼 있는 거나 아니면 향후 또 어떻게 발생했을 경우에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조류독감 문제는 사실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혹시나 인체에 감염이 될 우려가 있으니까 저희들도 하는데 조류독감 자체는 유통축산과 소관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독감 예방접종을 지금 하는데 오리나 닭 사육 농가에 사장님들 종사자들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저희들이 기획이기 때문에 어차피 유통축산과가 산업에 있어서 제가 어차피 보건소 관련해서 유사 또 기관하고 협조관계나 알고 싶어 그래 질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상호 협력하셔 가지고 기왕이면 조기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 구미 쪽에 발생 안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전반적인 그런 부분을 업무 협조를 좀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싶고요.
아까 우리 이갑선 위원님 잠깐 서두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방문보건사업. 본 위원도 저번에 제가 고혈압, 당뇨 쪽 이렇게 의료계획 발표하실 때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했는데 정말 저희 도량동, 봉곡동, 임오동, 이쪽에 지금 보건소가 실질적으로 버스를 두 번 갈아 타야지만이 보건소를 갑니다.
그래서 그나마도 좀 이렇게 경제적으로 살기 괜찮으신 분들은 굳이 보건소 안 갑니다. 개인 병원 가서도 다 하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보건소를 이용하는 분들이 보면 정말 저소득층이나 정말 없이 사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버스 두 번씩 갈아타고 그래 가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많이 보건소 이용을 안 하는 것 같아서 방문보건사업 쪽으로 많이 확보를 해 달라고 제가 요구도 했었고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동사무소를 통해서 내가 저희들 경로당에 올해 실태를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했는데 작년까지는 그래도 방문보건사업하면 경로당도 하고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돼 가지고 한 번도 안 오는 것 같습디다. 한방치료 수지침하고 어떻게 해서만 하지 다른 쪽은 또 덜 오는 것 같더라”는 이야기를 올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좀더 정말 찾아보고 실수요자들이 필요로 할 수 있는 쪽을 강구하면서 내년 예를 들어서 예산부분이나 아까 증액을 시키겠다고 했는데 자세하게 좀 그 부분을 한 번 더 설명을 더 부탁을 드릴게요. 방문보건사업 쪽에.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방문보건사업은 사실상 거동이 불편하거나 불능한 사람들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노인 경로당은 저희가 이제 상·하반기로 해서 전체적으로는 290개 구미시가 노인정이 있거든요. 가령해서 구미시 관할이 190개 쯤 가량 되는데 동별로 하면 1동에 2개 경로당을 지정해서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고 이러는데 올해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려워서 경로당을 많이 못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제가 들어 보니까 경로당에 와서 하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그래서 저희들 경로당은 조금 지양을 하고요. 지금 다른 보건사업이 우선 급선무가 좀 있어서 그래 했는데 그것을 더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인력이 좀더 필요로 하거든요. 손이 많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방문보건사업도 지금 좀 과하게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전혀 거동이 불편하신 분하면 혼자서 집에 계시는 그런 분들을 방문보건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동쪽으로도 가보면 경로당에도 가보면 거의 연세 좀 드신 분 무릎관절이나 특히 이쪽에 아프시잖아. 그죠?
저도 집사람이 우리 모친을 한번 모시고 갈 때마다 동네 어른들을 한 차씩 태워 가지고 왔다갔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상황이 그래서 이왕이면 인원을 인력을 더 충원하든지 해서 경로당 쪽에 가면 노인분들 20~30명씩 한목에 다 앉았습니다. 가서 혈압도 좀 재주고 주사도 간단한 거 맞혀주고 하면 그게 정말 찾아가는 서비스지, 제가 봐서는 그분들 그게 오히려, 제가 했지 않습니까. 직장인들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 중증관리한다 하는 거, 그거 관리 안 해도 그 사람들 자기건강 다 압니다. 가만히 놔놔도 오래 살고 싶어서 다 찾아다니고 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걸 말고 그런 사업을 좀 바꿔서 진짜 소외돼 있고 힘든 부분에 찾아가 달라고 저희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업에 좀더 플러스하셔 가지고 경로당 쪽으로 가면 거기 다 노인분들 매일 중점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번씩 이래 매일은 못 하더라도 진짜 월에 한번이라도 이렇게 날짜 배정을 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돌아주면 연세 드신 분들이 각종 질병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진짜 찾아가서 의료서비스 해 줄 수 있는 쪽으로 방안을 강구하셔서 그래 좀 수고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남태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임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윤옥 위원 예.
○위원장 이정임 예, 길윤옥 위원님.
○길윤옥 위원 우리 구미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지난달 말에 아마 제주도에서 전염병 관리부분에 우수상을 수상한 걸로 아는데 수상한 거 맞죠? 어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방역소독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즘 저희들 보건소에서 하는 것 연막, 분무, 초미립자소독, 물리적인 것, 생화학적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간편한 저희들 하는 것은 연막하고 분무 위주로 해 왔었습니다.
기술적인 면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 잘 안되어 가지고 못 했었는데 최근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유충구제방법을 연구를 해 가지고 전국에 21개 보건소 지정을 해 가지고 시범으로 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해 가지고 7개 취약지역에 위주로 해 가지고 유충을 구제하면 성충 수백마리 구제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좋다. 이렇게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땡볕에 허리까지 오는 장화 신고 그냥 전부다 물웅덩이 찾아다니면서 그 위주로 친환경적인 약품을 손으로 뿌려가면서 조기 유충을 구제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사례발표를 그날 거기 가서 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받았습니다.
○길윤옥 위원 방역소독의 개선을 많이 해서 정말 수상한 거에 대해서 먼저 축하를 드리고, 방역에 273쪽에 보면 방역사업현황과 일용인부 고용 및 장비지원현황 이래 돼 있는데 그거 한번 봐 주실 랍니까? 거기 보면 지금 인부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고 하는가 그거 좀 답변 해 주시고요.
선발기준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 인부를 구하고? 또 취약지구 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거하고 또 우리 여기에 보면 분무기, 연막기 지급현황에 보면 동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럼 동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방역인부는 저희들 정규직원이 사실은 그것을 못하고 기사가 3명이 있는데 뒤에 차에 1대씩 같이 종사하는 일용인부를 5월부터 10월까지 쓰고 있습니다. 거기 3명, 거기는 각 인근지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알음알음으로 사람을 좀 봐 줄 수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여기 사역인원이 2명 돼 있거든요. 방역에서 사역인원이 2명이 돼 있네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2명이 되는데 중간에 예산 서가 쌀 때는 2명 됐는데 중간에 하다가 좀더 바쁠 때는 3명도 딴 사람도 한 번 더 구해서 씁니다. 우리 유충사업 할 때 이때는 1달 덜 하더라도 한 사람 더해 가지고 하고, 그러니 취약지 관계는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취약지가, 쓰레기장 주변, 하수구, 복개천 했는데 하고 하천 주변에 물웅덩이 있는데 하고 그 다음에 가축사육농가 주변 이런 데가 되겠습니다.
장비는 이것은 저희들이 각 동에 장비를 3대 내지 5대까지 배부를 해 놨습니다. 해 놓고 매년 이것을 정비를 그 제조업소를 불러 가지고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불량처리라든가 예를 들면 폐기시킬 대상이 될 것 같으면 그 다음 해에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다시 바꿔주고 요구를 하면 해 주고 요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없었고 올해 예산을 조금 올려놨습니다.
○길윤옥 위원 2005년, 2006년도에 장비구입이나 배부가 하나도 없었는 것 같네요.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2003년도하고 전에 좀 많이 구입했었습니다. 해 가지고 배부를 다해 놨는데 각 동에서 이제 필요하다하면 언제든지 수시로 또 가지고
○길윤옥 위원 인원이 3명 가지고 구미시 전역을 다 저거 할 수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리고 그것은 저희들 보건소만 해당되는 인력이고 각 또 동별로 인력이 1명씩 또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동별로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동에서 선정해서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운영하는 차량이 3대가 있어 가지고 그 차량에 쓰는 인력이 되겠습니다.
동별로도 또 있습니다.
○길윤옥 위원 수고 많고요.
그래도 다른 부서에는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도 안 주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정말 보건소에서는 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거 하니까 자료도 충분하게 준비를 해서 직접 또 계장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렇게 설명도 해 줘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런 모든 계획서나 우리가 취약지 편성 결과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전부 다 와서 열심히 하셨는데 좀더 구미시 방역에 전염병관리 쪽에 좀더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좀더 인원도 확보하고 이렇게 기구도 분무기나 이런 쪽에 연막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좀더 많은 확보를 해서 우리 구미시민의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길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채 위원 예, 저 혼자 자꾸 하려니까
○김상조 위원 제가 하려고 소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예, 예.
275쪽에 각종 예방접종현황에 약품수불현황인데 예방접종 안 있습니까. 미접종자 사유 및 대책은 뭐 없습니까?
여기 보면 2005년도에는 접종자수가 31,950명에서 접종자 31,400해서 516명이 안 했고 또 2006년도에는 42,920명에서 41,218명에 1,702명 정도 안 했거든요. 안 했는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면 뭐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여기에 나오는 접종 대상자는 이것의 추계입니다. 정확한 인원이 아니고 여기 우리 영유아 애들 나는 애들 우리 지역에서 태어나서
○김상조 위원 가상 수치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래 해 가지고 여기서 또 안 맞았는 사람들은 또 일반 병의원에서도 맞고 다 하니까 거의가 다 지금 100% 맞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부터는 이 업무가 전부 일반 병의원에서도 맞으면 보건소에서 약값을 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로
○김상조 위원 접종대상 선정기준도 다 똑같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홍보 같은 거는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홍보는 지금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별도 홍보를 안 해도 국민들 너무 많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김상조 위원 매스컴이나 이런 걸 봐서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어디든지 가면 다 맞고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가상수치고 접종자수 이렇게 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약품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중앙으로부터 약품을 받을 양입니다.
○김상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정근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근수 위원 278쪽에요. 독감백신이 예방접종 대상자가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접종 대상자는 독감 같으면 2003년도에 저희들 3만명 놔 가지고 그때 여기 의회 감사를 받을 때 좀더 확보를 해 가지고 한번 많이 대상자를 많이 해 가지고 시혜를 많이 주면 안 되겠나 이래 가지고 작년도에는 좀 한 3만7,000정도를 확보를 해 가지고 한번 해 봤습니다만 실제 놓은 것은 개방해 가지고 했는데 3만5,000정도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약품은 3만7,600개 정도 우리가 대상을 해 가지고 구입을 했었는데 거의 3달 가까이 놨는데 3만5,000명 그래서 한 2,600개를 불용처리하는 이런 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금년도에는 저희들 질병관리본부에서 접종 권장 대상이 50세 이상, 그래서 저희들은 65세 이상은 무료로 하고 50세 이상, 그런데 저희들 보건소에 관할하는 인구가 31만명 되는데 65세 이상 인구 한 10,000명 정도 되고 50세 이상 2만5,000명 정도 돼서 총 3만5,000명 정도 해 가지고 평소에 그래 했는데 지난해 계속 놔 보니까 50세 미만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도 3만명 정도가 잘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질병관리본부에서 권장하는 50세 이상 하고, 임산부, 오리나 닭 사육농가 권장 대상자만 선정해 가지고 그래 14,000명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했었습니다.
○정근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럼 홍보방법은 어떻게 하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저희들 새로넷 방송하고 각 동별로 하고 반회보에 하고 다방면으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근수 위원 시민이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아, 독감 접종?
○정근수 위원 예, 그런 문제가 있고요.
여기 보니까 백신 잔여량이 1,700명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요것은 그때 당시에 양식이 그래 가지고 금년도에 약품이 10월달 우리 저희들 이 자료 낼 때 당시에 저희들한테 중앙에서 배정되어 왔는 양이 1,700개입니다.
그래서 바로 했고, 그래서 저희들은 11월13일부터 올해는 금년도 놨는데 10월 중에 1,700개가 들어 왔습니다.
그러니 한목에 약을 저 위에서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것이 1,700개 같으면 저희들 하루 놓은 양도 모자라 가지고 모아 가지고 놓는다고 그래 지금
○정근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정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채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박세채 위원 이거 지적이 아니고 노인전문요양병원 있죠. 그죠? 부곡동 산36-1번지 지금 국·도·시비 자부담 10억 해 가지고 65억1,000만원이죠. 그죠? 지금 국·도비 지금 확보 다 돼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국비는 23억이 확보 되었고, 도비가 11억 중에서 8억만 되어 있고 3억이, 3억1,000만원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절충 중인데 당초에 관할 도의원님들하고 같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안 됐고 추경에 이번 정리추경에 다시 한번 올려보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 안되면 내년도 추경에서 라도 확보하도록 그렇게, 3억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박세채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렸는가 하면 어차피 공사 착공해서 2007년 12월에 준공을 하고 개원을 합니다.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박세채 위원 하는데 도비 확보를 못해 가지고 지장이 있다하면 문제가 될뿐더러 간혹 우리 도의원님들이 저도 가끔 만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평상시에는 그냥 개 닭 보듯이 하다가 예산 다룰 때만 되면 도의원 찾는다”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 찾아와서 “사전에 예산을 작업하기 전에 사전에라도 미리 뭔가 설명을 하고 뭔가 이래 가면 협조가 되는데 전혀 구미시에서 그런 부분이 도의원님들과 협조관계가 떨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왕이면 긴밀하게 협조를 구하고 해서 준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그냥 여담 비슷합니다만 저희들 보건소장님 올해 담배세입이 얼만지 아십니까? 담배세가 250억, 이백사오십 억 됩니다, 지금 세수가. 이거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하고는 완전히 역행하는 겁니다만 저도 간혹 여기 본청에 들어오는데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만 진짜 1층 세무과 옆에 밖에서 담배를 덜덜, 지금 춥습니다. 밖에 나가 덜덜 떨면서 담배피우는 우리 직원들 보면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진정한 시민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담배를 피워주기 때문에 세수가 이백사오십 억씩 되는데 작년에 190억에서 지금 무려 50몇 억 지금 세수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금연클리닉 보건사업 쪽으로는 하실 건 하되 우리 본청 안에 부서하고 어느 부서에서 청사관리를 회계과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서 담배 피우시는 분들 흡연장소를 밖에서 추운 데서 덜덜 안 떨도록 장소를 한번 해서 공항 같은 데 가면 흡연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담배 피울 수 있는 장소를 한번 마련해 줄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원래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도 있을 겁니다. 그 시설이 좁아 가지고
○박세채 위원 아니 본청 안에 흡연실이 있는 건 압니다. 아는데 구석에 조그마하게 그래 해 놓으니까 이쪽 세무과에 이쪽 있는 분들은 거기 안 갑니다. 그러니까 밖에 서서 떨더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래...... 아니 소장님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 말씀 해 보십시오. 거의 끝마무리 다 돼 가는 것 같아서 그래 내가 한번 물어봅니다.
○구미보건소장 신혜련 회계과 업무 소관이라서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한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연클리닉해서 끊으실 분은 끊고 또 본인 도저히 나는 담배 안 피우면 오히려 내 명을 단축시킨다 싶은 사람은 피워야 됩니다. 열 채이면 담배를 피워야지 식지, 그분들은 그래도 일정한 장소에서 앉아서 편안하게 피울 수 있도록 좀 병행해 주십사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박세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우리 박세채 위원님, 우리 청사관리는 청사관리계에서 하는데 이 건물 전체가 몇 번 우리 의회에서 건의를 했지만 건물 전체가 금연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조금 건물 안에는 좀 곤란하고 건물밖에
○박세채 위원 1층 옆에 하고 의회하고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임 1층 밖에 지금 생각하고 있답니다, 내년도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근 간사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간사 저희들 원도심보건지소 이러면 그 역할을 그럼 선산보건지소가 하는 겁니까?
그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을 명칭이 원도심보건지소 이래 가지고 지금 지역별로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지금 천안시 같은 경우가 국가시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비, 도비 받아가지고 제주도하고 해 가지고 에리어를 정해 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 구미보건소, 선산보건소, 인동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모사곡, 신평, 비산, 공단,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버스를 두 번, 세 번 갈아타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그렇게 크게는 아닌데 보건법상 그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지금 원도심보건지소 설치 이래 가지고 맹 보건소 그런 역할로 돼 있는데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 내용이 저희들이 먼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인동보건지소 그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구자근 간사 그게 예를 들어서 인원에 따라서 그게 시설이 그래 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인동말고 당장 급한 데가 선주원남, 봉곡이나 이렇게 지역별로 에리어를 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래서 이제 저희들 복지부에서 원래는 보건지소라 하는 것이 읍·면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에 동에는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법적으로는 없는데 시범적으로 지난해부터 7개 해 가지고 저희들 시에서도 한개 따와 가지고 인동에 지금 설치 하나 해 놨고 금년도에 제가 알기로는 2개 내지 한다 하는데 그래서 그것하고 똑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런 것들이 상부지침에 그래 돼 있지만 밑에서의 현장상황을 아직까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불합리한 부분이나 불편한 부분들을 현장에서 필요한 부분들은 또 거꾸로 예를 들어 가지고 건의를 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보건복지부 쪽에 그렇게 해도 괜찮지 싶습니다. 정해진 지침 속에서만 틀에서만, 짜여진 틀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 보다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1개라도 못 받았는 데가 지금 아직 타 도시가 많으니까 저희들 시범적으로 하나 받아서 7개 하고 있는데 받았는데 다른데 또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 또 한개 더 신청하려니까 지금 올리기 전에 서류가 커트됩니다.
지금 사실은 좀 대기하고 있어야 될 이런 실정입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되면 가능할까 지금은 현재는 좀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저희들 욕심이야 다 받고 싶은데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저희들 그럼 올해 가을에 유행한 쯔쯔가무시병인가 그거는 구미에서 발생된 일은 없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가끔 한 두건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희들한테 예.
○구자근 간사 그럼 거기에 대한 정확한 보고가 체계가 전달경로가 안 돼서 그런 모양인데 제 주변에 한 분이 이 병에 걸려가지고 차병원에 입원하셨다가 바로 대구로 가 가지고 완료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이 체계가 일반의원이나 병원 쪽에서 발생이 되면 보건지소로 그게 가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스템이 그렇게 돼야 되지 싶은데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예.
○구자근 간사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고, 278쪽에 관내 병·의원, 약국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실적 이래 가지고 있는데 중한 마약류도 있고 환자 유인 이래 있고 약국 같은 경우는 약사가 의사의 동의없이 처방을 변경 조제, 저희들 관내 보건소에서 이렇게 적발해 가지고 이렇게 다 나가가지고 현장에 나가 이렇게 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신고 들어 왔는 것 하고 저희들 했는 것 하고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고발 신고가 들어와야지 일단 고발이나 어떤 행위가 뭐......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런 것도 있고 저희들 1년에 약국 같으면 정기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그래 되어 있고 나머지 의원에는 수시로 그냥
○구자근 간사 환자유인행위 이래 가지고 자격정지 2월 이래 놨는데 간단히 소개, 예가 어떤 예로 이렇게 되는 겁니까? 279쪽에 있습니다. 2006년도.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여기는 뭔가 하면 어느 업체, 어느 업체인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공단 업체하고 사전에 병원하고 연관이 되어 가지고 치과에서 자기들 치과에 오면 좀 싸게 해 주겠다 하면 그 업체의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했는 것 그게 인근 치과에서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했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게 얼마 전에 저희들 조례 올렸는 그 벌과금 부분하고 과태료 그런 부분하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 내용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구자근 간사 틀리는데 만약 그렇게 적발돼 가지고 조례 내용으로 과태료를 그렇게 부과할 수 있습니까? 만약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에 대한 그런 저런 여러 사항들이 종합적으로 합쳐졌네.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약사가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한다. 이것도 고발이나 다른 사유가 없이는 파악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솔직히 그렇습니다. 환자가
○구자근 간사 현장에서 분쟁이 생겨야지 만이 알 수 있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예. 그렇습니다.
환자가 약국에 가 가지고 약을 지어 오는데 평소에 똑같은 병인데 약을 지어 먹다보니까 평소하고 좀 틀리니까 이래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확인하니까 사실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런 어떤 민감한 부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했는...... 드러 났는 부분일 테고 대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민감하지 않은 부분들은 노출이 안 되고 잠복해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을 수도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신고가 없으면 요런 부분은 참 적발하기가 곤란합니다.
○구자근 간사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서규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서규 위원입니다.
282쪽 보건증 발급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보건증이 발급대상 업소하고 유형이 몇 가지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대상 업소하고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보건증 대상업소는 저희들 위생과 거의가 허가 받아 가지고 음식을 만드는 직접 음식에 종사한다든가 피부관계 접촉할 수 있는 요런 사람들은 거의가 다가 보건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식당 종사자들 뭐 숙박업소 종사자들 그러니 집단 급식소 기타 유흥업소 다 해당이 됩니다. 종사하는 사람들은
○윤서규 위원 그러면 종사하는 분들 종사자 중에서 보면 이게 똑같이 1년입니까. 갱신기간이?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다 틀립니다.
○윤서규 위원 다 틀리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유흥업소에는 1개월에 한번 씩 하면서 보건증 하는 기간은 똑같은데 중간에 중간에 STD하고 여러 가지 이래 검사하는 항목에 따라서 차이가 납니다. 1개월, 2개월, 3개월 뭐 안 그러면 6개월, 1년 요런 식으로 틀립니다.
○윤서규 위원 아, 1, 2, 3 요정도 개월 그게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윤서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미소지 했을 때 처벌 기준은 어떻게 되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것은 위생과 업무인데 여러 가지 틀립니다. 10명 있는데 뭐 1명 없었을 때는 경고, 거기 퍼센테이지에 따라 가지고 한 30% 정도 되면 1주일 정지 요런 식으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윤서규 위원 그런데 그러면 유흥업소 종사자들 위생과에서 단속이 갔을 때 만약에 본인이 없으면 본인이 벌금을 하게 됩니까, 업주가 벌금을 하게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업주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서규 위원 업주가 하게 돼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윤서규 위원 그러면 이게 발급할 때 수수료가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2,500원
○윤서규 위원 2,500원 돼 있습니까? 이거는 그러면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저희들 적자 보다시피 하는 겁니다.
○윤서규 위원 일반회계로 들어서 시수입으로 잡히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예. 그렇습니다.
○윤서규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윤서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경환 위원 예,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보건소에는 이상하게 위원님들이 다 말씀을 잘해 주고 잘 하는 모양이죠. 그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내가 보니 깜짝 놀랄 정도로 위원들이 잘 해 주는데, 구미시민들이 마약류, 마약류 있죠?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황경환 위원 그 현황하고 그죠. 또 매년 보호 하고 그런 데서 에이즈 있잖아요? 에이즈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황경환 위원 에이즈 관리하는 인원 그걸 말씀해 보세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마약류는 저희들한테 지금 금년도에는 지금 없고, 지금 에이즈환자가 지금 7명 현재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전에 보다 많이 줄었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8명 있다가 1명이 지금 교도소 수감되는 바람에 1명 그리로 보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냈고 저희들 7명 현재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7명 관리하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황경환 위원 지금 7명을 그러면 보건소에서 뭐라 해야 되나, 은밀하게 만나고 있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관리하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예.
○황경환 위원 그럼 진행이 잘 되고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런데 어떨 때는 참 참여를 좀 꺼립니다.
그런데 여러 번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하기도 하고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거기서 1명은 또 원양어선 타고 나가 있어 가지고 없고 또 이래 가지고 관리는 거의가 다 하고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연령대는 어때요? 연령대라든지 남녀는 어때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거의 남자가 대부분이고 여자 1명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1명 있고. 연령별은?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연령으로 정확하게는 안 해 봤습니다만 거의 한 40대 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럼 지금 작년도보다 줄었다. 그죠? 1명은 교도소 갔거나 말거나 줄었죠? 통계상으로 줄었잖아.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그렇습니다.
○황경환 위원 구미에 그게 줄어야 되니까 불어나면 안 되죠, 그죠?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세채 위원 지금 인동보건소까지 일괄 다 하는 거죠?
○위원장 이정임 예, 예.
세 분 다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박세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세채 위원 시립노인요양병원건립 2005년도, 2006년도 들어와 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부분 있죠? 이게 시립노인요양병원 이게 어디에 건립하는 겁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요것 지금 구미1대학에 하는 그 내용입니다. 아직까지 선정이 안 되어 가지고 그때 하고 있다가 내년도에 집행될 겁니다.
○박세채 위원 아니 이게 구미1대학 그거라는 말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예. 그렇습니다.
○박세채 위원 말이 왜 문구가 다릅니까? 노인전문요양병원이지 않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여기서 양식에 해 왔는 내용에...... 저희들 시민 그것을 갖다가
○박세채 위원 고려병원에 신재학 원장님이 추진하고 있다 하는 그거는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그것은 요양원이고 병원이 아니고
○박세채 위원 그건 그냥 요양원.
○지역보건과장 정영기 예, 저희들은 노인전문요양병원.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동보건소장님, 306쪽에 명시이월 현황 한번 봐 주십시오. 사업예산. 주로 단위를 천 원짜리 보다가 단위가 백만 원짜리네. 그러니 이게 보니 7,400만원 지금 명시이월 됐네. 그죠?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예, 예.
○박세채 위원 2억6,700만원 예산 세워서 1억9,300만원 집행했는데 의료장비구입에 뒷장에 보면 9,000만원 정도 의료장비 구입했는 현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시보건지소 차량 구입했는 게 1억이고 집행액 중에 그래 생각해도 됩니까?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7,400만원 잔액 남은 것은 이것 아직까지 12월달에 계약이 체결되어 가지고 아직 집행을 못한 잔액입니다.
그리고 뒤에 보시면 금액이 의료장비가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인동보건지소 사업기간이 일반회계연도 같이 1월에서 12월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내년 6월달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 2006년 인동보건지소 실제 예산은 3억3,800만원이지만 작년에 이월되어 온 것이 4억2,000정도 이월 되어 가지고 총 7억6,600정도이며 그 중에 지금 현재 6억4,000정도를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인동보건지소 예산이 올해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또 남겨놔 가지고 내년 6월까지 아껴 써야 되는 그런 식으로 이중적인 그런
○박세채 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자료 요구하는 거 하고는 다르네. 그죠?
2005년 같으면 10월부터 12월까지고 2006년도 자료 달라하면 1월부터 10월까지 집행했는 거를 통상적으로 자료 그래 주는데 실질적으로 집행은 6월 달까지 그래 한다고요?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예, 예.
○박세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7,400만원 남았는게 어쨌든 간에 올 12월까지 해 가지고 장비나 다 구입을 한다는 거죠?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예.
○박세채 위원 괜히 과다하게 그냥 예산만 확보해 놓고 명시이월 시키고 집행 안하고 그러지는 마십시오.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예, 알겠습니다.
○박세채 위원 예산 따기도 힘든데 줘 놨는 것도 못쓰면 그거는 그렇죠. 그죠?
○인동보건지소장 구건회 예.
○박세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구미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산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소장님, 소장님은 조금 전에 선서 안 하셨죠? 구미보건소 하실 때 하셨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하셨으니까 담당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선산보건소에는 3담당이 있습니다.
조영인 보건행정담당.
그 다음에 강희동 건강증진담당.
박명규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위원장 이정임 예, 담당님들은 자리에 배석해 주시고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미보건소 산하에 인동보건지소, 건강관리과, 지역보건과, 선산보건소 이렇게 되는데 사실상 보건소 산하 네 분을 동시에 하려고 그러니까 너무 일괄적으로 많아서 선산보건소는 또 읍면지역을 담당하고 계시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에 우리 구미보건소 질의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가 같은 일괄적인 업무기 때문에 선산보건소도 앞에와 같이 전체적으로 일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보건소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애로점이나 이런 거 인사말씀이나 한번 하시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 선산보건소는 3담당, 7지소, 12진료소에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가장 보건의료분야에 제일 하부조직으로서 민원인들과 대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여러 방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덕분으로 부족하지만 올해 사업도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올해 사무감사에서 지적받는 내용은 저희들 부족한 점을 다음에 지적해 주시면 보완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자료 정오표가 각 위원님들 앞에 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우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선산보건소에서 방역 연막하고 분무 특별한 예가 그렇죠? 두 가지로 보고 있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우진석 위원 연막은 차로 길에 다니면서 그냥 방역하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방역차량으로
○우진석 위원 분무는 주로 어떤 곳에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 선산보건소에서는 광역 단위의 연막과 선산읍 지역에 분무소독을 담당하고 나머지 7개 읍·면에 대해서는 읍·면사무소에서 관할하는 민간자율방역대와 읍사무소에서 일시사역인부를 고용해서 하는 연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 선산보건소 연막 같은 경우에는 주로 모기 성충을 제거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주로 광활한 지역에 풀숲이라든가 그 다음에 축사 주변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분무소독 같은 경우는 유충 구제가 목적이기 때문에 유충이 살 수 있는 고인 웅덩이라든가 하수구 그리고 얕은 하천 주변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게 유충구제 방역이 제가 보기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래 하도록 되어 있죠? 소장님 말씀대로 그래 해야 되는데 그게 철저하게 안 되면 문제가 많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우진석 위원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하셔야 됩니다. 그게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한다고 나갔으니까 잘 될 거라고 그래 믿어서는 안 되죠. 지도 감독이 잘돼야 될 거고요.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320쪽에 불용처리 관계 좀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한 5억 정도 되네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5억이 아니고 5,000만원
○우진석 위원 5,000입니까? 5,000정도 되네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불용액이 5,000만원 정도 되고 부분별로 보면 일시사역인부임에서 549만원은 대부분 저희들 보건사업과 관련한 일시사역인부라든가 인부를 사용하는 데 거의 다 인부를 썼고 많이 남은 부분이 금연클리닉 관련해서 잔액이 525만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 금연클리닉 사업은 2005년도에 전국적으로 실시를 했는데 당시 돈은 13개월 다시 말하면 12개월 인부임에다 퇴직금을 포함한 13개월이 내려왔으나 저희 선산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인부를 1월달부터 쓴 것이 아니고 3월달부터 썼습니다.
왜냐 하면 금연클리닉 사업을 당장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가 금연클리닉 상담사를 교육시키고 그리고 저희들이 따로 독립된 공간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다보니까 클리닉사업 자체를 3월달에 시작했기 때문에 2개월 분의 임금과 계속 고용으로 인한 퇴직금 1개월 분 그리고 매월 소량의 지급잔액이 남아서 금연클리닉 부분에서 525만원이 잔액이 많이 남았고, 두 번째로 보조사업에 있어서 암치료비 관련해서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3,600만원 가운데 암검진 관련해서 2,000만원, 그리고 치료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한 550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보조사업이고 저희들이 암 검진이라든가 치료비 관련해서는 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질병 코드라든가 모든 것이 맞아야 지급이 되기 때문에 지원자 대상 기준이 미달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습니다.
특히 암검진 부분에 있어서는 11월, 12월분에 검사를 하고 검진 기관에서 저희 보건소로 청구가 2006년 1월, 2월달에 청구가 되다보니까 그래 지급을 다 못해서 불용액으로 남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시설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물리치료실 설치와 연합보건진료소 리모델링, 그리고 해평보건지소 케노피 설치 관련해서는 대부분이 저희들 시비 시설비 부분을 2005년 9월달에 1회 추경에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한 경우가 많아서 계약이 대부분 12월 중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 계약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예산절감 분 10%를 2005년 12월말에 하는 정리추경에 미리 사전에 정리추경에 삭감을 해야 되는데 계약 자체가 12월 중순에 있다보니까 미리 삭감을 하지 못해서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우진석 위원 예산절감 10% 될 것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 이거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어느 정도 생각은 하고 그래도 또 시 전체에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운영비나 시설비에 대해서 모든 부분을 일괄적으로 절감하라 하기 때문에 10%를 절감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돈 전체 미리 절감하기 보다는 어차피 10%는 10% 대로 빼놓고 공사계약 이후에 남는 돈까지 정리추경에 해야 되는데 정리추경 일자는 정해져 있고 저희들 또 계약이 사실은 늦었습니다.
○우진석 위원 소장님 그거는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우리 예산이 말입니다. 예산부서에서 10%를 감하라고 하니까 아예 예산계상을 할 때 10%를 업 시켜서 했는 거잖아, 이거는. 공사 규모를 축소한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 사유란에 보니까 예산 열심히 해서 소장님이 팔 걷어 부치고 노가다를 해서 예산 절감한 게 아니고, 아예 예산 자체를 10%를 계상을 시켜서 줄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개선돼야 됩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아, 예. 알겠습니다.
○우진석 위원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고 타 부서도 이런 예가 더러 있던데 보건소 잘 하고 계시잖아요. 이런 부분 왜 이래 같이 따라갑니까?
절감을 하려고 노력해도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가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아예 예산 올릴 때 이렇게 상향해서 올리는 것은 앞으로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예방접종, 국가암 조기검진, 치료비 지원 등 사업에 관한 것 이거 혹시 홍보가 부족해서 이렇게 수요가 없었던 건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아닙니다. 저희들 홍보도 하지만 개별 전화를 일시사역인부 위에서 말씀드린 일시사역인부임 암검진 사역인부도 쓰는데 다 했고 실제로 대상자보다 전년도에는 110% 가까이 더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돈이 남았는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11월, 12월 검진한 비용에 대해서는 2006년 1월, 2월에 예산으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2005년 결산시에는 이게 집행잔액으로 남았는 것입니다.
○우진석 위원 예, 그래 믿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불용액 처리는 왜 제가 말씀드리는가 하면 이게 전체 예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게 진짜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냥, 물론 잘 하셨겠지만 너무 계상을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시정을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제가 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임 예, 계속해서 해 주십시오.
○우진석 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333쪽 약품수불 현황 말입니다. 우리 본소에서 지소 것은 일괄 조달구매를 해서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배정합니다.
○우진석 위원 배정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보건진료소는 자체에 그렇게 조달하는 모양이네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예방접종이 없고 지금 진료소에서 하고 있는 예방접종 관련해서는 독감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약품은 특별회계로 진료소 특별회계로 구입을 하지만 입찰할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총괄해서 입찰합니다.
약품 독감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구입해서 진료소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아모디핀 외 20종인데 이게 독감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몇 페이지?
○우진석 위원 335쪽에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335쪽에 그것은 약품입니다. 약품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지소, 진료소 다 같이 입찰해서 대금 지급은 진료소 특별회계로 하고 있습니다.
○우진석 위원 이거로 입찰을...... 맞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보건소에서 입찰합니다.
○우진석 위원 보건소에서 입찰하는 거예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우진석 위원 그러면 지소 것 자체에 사용분, 지소 불출분, 진료소 거 왜 1건 해서 안 하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335페이지는 진료소 약품구입이고, 334페이지는 예방접종약품입니다.
○우진석 위원 그래서 이렇습니까? 그럼 현재 보건진료소 것도 일괄 입찰을 해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예.
○우진석 위원 진료소마다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아닙니다.
○우진석 위원 행정의 효율성 때문에 혹시 그래 하는가 해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했던 방역문제 다시 한 번 더 짚겠습니다.
지금 사실 겨울에도 요즘 모기가 서식을 하죠? 겨울에도.
그래서 주로 환경이 좋지 못한 곳에서 서식을 하기 때문에 분무소독을 하수구나 그런 곳을 정말 철저하게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일선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합니다. 수고하시고 있습니다만 좀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미약한 부분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근 간사 예,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임 예,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구자근 간사 345쪽 봐 주실 랍니까?
장비 운영 실태 지금 장비현황인데 지금 현재 물리치료실이라고 있는 곳에 현재 장비현황입니까? 아니면 올해 구입하는 현황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물리치료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장비 현황입니다.
○구자근 간사 이 현황이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구자근 간사 2005년도, 2006년도 보면 지금 두 기구가 늘어났는데 간섭파 치료기하고 적외선 치료기 1대씩이네. 그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구자근 간사 비교를 하자면.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예.
○구자근 간사 그렇죠. 앞쪽에 넘어가가지고 327쪽에 보면 2006년도 구입에 보면 간섭파치료기는 있는데 적외선 치료기 구입내역이, 327쪽 올해 장비구입 현황에 보면, 지금 현재 2006년도에 아까 물리치료실 장비현황에 간섭파 치료기하고 적외선 치료기 1대씩 더 늘어났는데 지금 구입현황에 보면 간섭파 치료기는 목록에 올라와 있어요. 그죠? 있는데 지금 적외선 치료기는 어디 가고 없어요. 큰 일 났다.
(웃음 소리)
○위원장 이정임 담당계장 답변 되겠습니까?
(이원경 선산보건소장, 조연인 보건행정담당을 보며)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 당시 장비 구입할 때 얼마 이상을 제출하라 그랬지요?
○보건행정담당 조영인 장비 현황이 금액이 소량이라서 지금 기록이 안 되었습니다. 적외선 치료기가 10만원 미만입니다.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그래서 그렇습니다.
○구자근 간사 그럼 10만원 미만 같으면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밑에 345쪽 계속해서 한번 봐 주실 랍니까?
물리치료실 운영실태에 보면 2005, 6년도 2005년도 이거 1,140명이 단위가 이게 두 달 단위 끊었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연 단위 1,140명입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이게 연인원입니다.
○구자근 간사 연인원이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연인원입니다.
○구자근 간사 헷갈리는 게 대부분 올라오는 거 보면 자료 작년 행정사무감사 기준으로 끊어가지고 뒤에 부분을 올리는데 연 단위 같으면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런 지적을 하냐고 하면 지금 저희들 구미보건소에 보면 사실적으로 물리치료실 장비 또 운영했는 인원 운영실태를 보면 운영실태 인원은 보면 선산보건지소가 훨씬 많습니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장비 지금 운영 물리치료실 장비현황을 보면 구미보건지소에 비해 사실 좀 열악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내부적인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상황은 종합적으로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획일적인 사항을 감안할 때 지소장님께서 좀더 노력을 하셔가지고 장비확보라든지 다른 측면에서 이게 진료소 부분으로 다 배분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 물리치료실 같은 경우에 보유하고 저희들은 지금 현재 소내 이용자나 물리치료실은 월요일과 수요일 외래환자로 국한해 놨습니다.
왜냐 하면 물리치료사 인력이 1명이다보니까 1주일 내내 물론 오신 분을 되돌려 보내지는 않는데 벌써 한 3~4년 정도 홍보가 되었기 때문에 월, 수는 물리치료실 환자를 보고 저희들 물리치료사가 화, 목, 금 같은 경우에는 재활치료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해서 쓰다 보니까 매일 물리치료실이 운영은 하지만 대상자가 일반인하고 재활치료대상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소내에서 이미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구자근 간사 적외선 치료기 같은 거 이런 거 이거하러 물리치료실에 오겠나. 그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아니요. 이것은 제일 처음에 물리치료의 기본으로 온열치료의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온열치료를 해 놓고 그 이후에 간섭파 치료기라든가 경피신경자극치료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구자근 간사 그러니 지금 구미보건소 장비현황을 보면 반 페이지를 차지하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항이 좀 그런데 하여튼 지소장님께서 좀더 아무래도 신경을 쓰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좀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주셨으면 그렇게
○위원장 이정임 그런데 참고로 구미보건소는 구미보건소에도 있고 인동보건지소까지 다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자근 간사 이게 현황은 선산이 더 많아요.
○위원장 이정임 거기는 읍면지역에 노인 분들이 또 많으시니까 사용하는 인원은 또 더
○구자근 간사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산보건소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진석 위원 마무리 발언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임 우진석 위원님 하십시오.
○우진석 위원 소장님 너무 자주 등장해서 죄송합니다.
무을지소 건 말입니다. 계획대로 이상없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지금 현재 공사 마무리 단계에 있고 12월 중순경에 지금 준공할 예정입니다.
○우진석 위원 12월 중순에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우진석 위원 혹시 근자에 다른 문제가 도출돼서 애로를 겪는다는 말씀 들어보신 적 없습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근자에는 없고 사업 초기에 고생을 좀 했습니다.
현재 저희들 신축부지가 시부지로서 무을문화마을 내에 예전에 체육시설로 되어 있던 곳인데 그곳에 이제 '96년도에 만들어진 철봉이라든가 여러 운동기구가 있었지만 사실 거기가 거의 관리도 되지 않고 또 주변에 대부분이 60세 이상 고령이다 보니까 사용을 하지 않아서 조금 그런 곳인데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신축을 하면서 또 철봉 기구라든가 이런 데 대한 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고 해서 보수 관련이라든가 조금 더 정비해 달라는 게 있었는데 일단은 저희들 조경 부분에서 조금 체육시설 내에 안에 있는 철봉이라든가 운동기구를 보수해서 주민들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아직 건축이 공사 중이기 때문에 관리전환 될 때까지는 보건소 업무가 아니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아직은 아닙니다.
○우진석 위원 아직은 아니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우진석 위원 전환이 돼야지 우리 시설 투자하고 운영을 하는 거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우진석 위원 그럼 12월 중순쯤 하려면 지금쯤 벌써 내부시설 이런 게 준비돼야 될 단계인 것 같은데 집기 같은 것은 우리 관리전환 돼서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아니요. 지금 안에가 내부가 다 마무리 되면 인테리어라든가 집기도 다 마련해서
○우진석 위원 공사부서에서 합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저희들이 합니다. 예, 저희들이 다 합니다.
○우진석 위원 보건소에서 할 거 아닙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예.
○우진석 위원 그럼 그때부터는 보건소 업무로 전환되죠?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우진석 위원 건축이 지금 이상이 없다고요?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예, 지금도 저희들이 다른 회계과라든가 타 부서에 공사감독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공사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신축건물이 들어서고 나면 구)보건지소를 회계과로 관리전환을 시키고 지금의 신축 지소가 저희들 무을보건지소로 되는 것입니다.
○우진석 위원 지금 난방 방식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난방 방식은 지금 전기...... 전기 관련해서 말씀입니까?
○우진석 위원 난방.
○선산보건소장 이원경 난방 예. 저희들 얼마 전에 2층은 공보의 숙소기 때문에 심야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들었고 1층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법이 바뀌어서 심야전기를 공공건물에 못 사용하게 되어 있어서 지금 그때 변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한전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애로점을 말하고 2층 같은 경우에는 공공건물이지만 공보의가 관사로 쓰는 곳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일반 가정과 마찬가지다 숙소의 개념이기 때문에 심야전기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그쪽에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서 2층에는 심야전기를 놓고 1층에는 일반전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진석 위원 그래서 내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진행되는 연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잘 됐다니까 다행입니다. 지역에서 활용이 잘 될 수 있도록 끝 마무리를 잘 하셔서 운영이 잘 되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임 예, 우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산보건소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을 워낙 잘하셔가지고 하실 게 없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일정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1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11인)
- 이정임
- 구자근
- 박세채
- 윤서규
- 이갑선
- 김상조
- 허복
- 우진석
- 정근수
- 황경환
- 길윤옥
○출석전문위원
- 이수영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복지환경국
- 국장허경선
- 복지기획담당김휴진
- 사회보장담당김종순
- 노인복지담당박세진
- 여성복지담당전미영
- 여성정책팀장전영숙
- 장애인복지담당서동식
- 보육담당이재령
- 허가민원과장최병호
- 기업민원담당윤영술
- 농정민원담당이형탁
- 환경산림민원담당강용구
- 건축민원담당김영수
- 호적담당전성숙
- * 구미보건소
- 소장신혜련
- 지역보건과장정영기
- 보건행정담당김범석
- 의약담당박수연
- 전염병관리담당서동희
- 건강관리과장남태희
- 건강증진담당엄덕용
- 방문보건담당우임수
- 인동보건지소장구건회
- 지역보건담당강옥련
- 건강관리담당전석재
- 방문간호담당이철규
- * 선산보건소
- 소장이원경
- 보건행정담당조영인
- 건강증진담당김희동
- 예방의약담당박명규
○회의록서명
- 위원장 이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