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2년 12월 23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
2.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0시25분 개의)
○위원장 황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오늘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경제통상국장 이재웅입니다.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세기 과학기술과 정보화시대를 맞아 세계 각국은 무한 경쟁에 돌입해 있습니다. 디지털전자산업도시인 구미가 세계 시장경쟁에서 기술우위 확보와 구미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의 기반을 구축코자 대형 프로잭트사업으로 추진하는 구미지역전략산업을 주도할 재단법인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술단지는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되며 기술단지내에 정부출연 연구기관 및 기업부설연구기능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재원조성으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의 출연재산 및 기타 자산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하였습니다.
기술단지의 주요 사업으로는 연구개발, 기술교육 훈련, 인력양성, 창업보육 및 성장보육지원, 기술혁신지원사업 등이 있으며 업무의 위탁은 재단의 설립 목적과 관련이 있는 업무는 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재단은 필요시 전문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안은 산업발전법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부처인 산업자원부에 경상북도의 의견과 타지역에서 이미 제정운영 중인 포항테크노파크, 안산테크노파크, 마산벨리설립 등을 참고 검토하여 구미시에 적합하도록 안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전문위원 정완진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2년 1월18일 산업자원부에서 구미지역 진흥사업으로 확정하여 추진 중인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재단법인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재단의 설립 및 운영방법, 재원조성, 추진사업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구미지역 전략산업인 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은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를 첨단기술 연구개발 산업단지 중심으로 육성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전자정보기술단지 조성을 위한 재단설립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투자통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투자통상과장 홍순목입니다.
○위원장 황경환 본 조례는 축조심사를 함이 원칙입니다마는 조례안을 만들어서 면밀한 검토를 거쳐 회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의문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와 토론을 한 후에 중요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만 토론코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괄검토 후에 중요사항과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만 집중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공단 조성하는데 처음으로 재단을 설립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정성기 위원 전국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경북테크노파크, 대구테크노파크, 안산테크노파크 등 전국 6개 테크노파크에서 이와 같이 시스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기타 국내에 있는 국책연구기관들도 법률로 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진 위원 소요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전체 투입예산은 국비가 505억이고 시비가 211억, 도비가 100억 또 민자 51억해서 총 867억입니다.
○이상진 위원 언제 끝납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금년부터 바로 시행을 하는데 연차별로 5년간 합니다.
○이정석 위원 임원규정이 전혀 없네요. 그리고 이사장은 시장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규정한 바는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규정한 바도 없는데 시장에게 전권이 위임돼 있고 또 이사회를 거쳐서 구미시 또는 구미시장이 지정하는 비영리 법인에 인계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부분은 독소조항이거든요. 또 공무원의 파견도 있는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원도 알아야 되니까 의원 및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고 고쳐야 됩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인물을 드렸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단지에 테크노폴리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연구단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총 예산은 867억인데 이것을 시가 직접 운영하게 되면 설치운영조례까지 시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번 조례는 재단법인을 만드는 조례입니다.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법인이 이 단지를 운영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북테크노파크나 안산테크노파크 등등의 연구기관들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례에 보면 독립재단이 만들어지면 시장이 반드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만약에 이 재단이 해체될 경우에는 거기에 가지고 있는 모든 자산은 구미시가 인수할 수 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견은 필요시에 재단의 운영이 행정공무원이 필요할 경우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고 의원님들은 의회차원에서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본 결과 지금 재단법인 설립 조례를 만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목적에 보면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럼 설치운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설치운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적인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솔직히 미비합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재단이 설립되면 정관에 의해서 재단이 운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립은 이 조례에 의해서 되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 뜻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는 있지만 정관은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정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관에 중요한 부분이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법인을 만들어서 재단이 설립되면 정관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는데 결정이 되면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이사회를 하는데 이사회의 임원이 누가되는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걸 뽑는 것은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예.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대로 했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는 괜찮은 안인데 저희들 위원으로 봤을 때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타 조례를 벤치마킹을 해서 지역 실정에 맞도록 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전부 규정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이위원님 말씀드린 세부적인 사항은 정관으로 규정할 사항입니다. 법상 정관은 이사회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의회에서 이사회에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적정히 정관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하고 제정된 정관은 의회에 공식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강덕 위원 2조에 보면 민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리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고 돼있는데 5조에 보면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2조하고 5조가 상반되는 것이 아닙니까?
또 운영기금이 중앙정부의 출연금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운영을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3조에 조성재원은 비영리법인이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아니고 공익법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체운영을 위한 수익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사회사업은 할 수 없어도 자체 조직의 운영을 위해서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데 3조에 재원조달에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나 정부를 출연으로 운영하되 마지막 4호에 보면 발생하는 수익사업이라고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5년이 지나면 이 재단이 자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수익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강덕 위원 그럼 5년이 지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을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그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희 목적은 자체 수입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강덕 위원 시에서 너무 사업소라든지 이런 것을 늘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부적절한 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면 사업소화돼 가는 경향도 있을 수 있습니다.
○투자통상과장 홍순목 867억을 들여서 여기서 연구사업을 하고 기업에 기술지원을 하는 사업을 하는데, 또 4단지에 의회에서 예산 반영해 주신 것으로 부지 3만2,000평을 삽니다. 그걸 사서 운영하기 때문에 하나의 사업소 개념보다는 다르다고 자신합니다. 이건 이지역 산업발전을 위해서 이런 연구기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디지털전자정보기술단지설립및운영지원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5분)
○위원장 황경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이재웅 경제통상국장 이재웅입니다.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의 교통환경을 보면 차량보유대수는 11월말 현재 11만6,741대이며 세대수는 11만8,970세대로 세대당 1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주차장 확보는 9만1,952면입니다. 그리고 월 800여대씩 증가하는 차량수에 비해 주차장 확보가 따르지 못하여 주요 가로변 및 이면도로까지 불법주정차가 만연하고 있어 교통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현행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공동주택의 주차대수는 세대당 0.5대로 규정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도로의 제기능이 점차 상실돼 가고 있고 거기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발생되고 있으며 그 근본 해결책은 주차장 확보에 있다고 생각되어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합니다.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현행 시설면적 150㎡당 1대를, 시설면적 120㎡당 1대, 다만 7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 면적으로 계산한 주차대수와 세대당 0.7대를 계산한 주차대수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2년 11월7일 구미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와 11월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완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의 통행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을 날로 가중시키고 있는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재의 기준보다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주택에 비하여 주차수요가 많으므로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재의 150㎡당 1대를, 개정안 120㎡당 1대가 단서 조항의 조건대로 개정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안의 내용이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다른 조례와 상충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끝에 실음)
○위원장 황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토론도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주차시설을 어떤 식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건축허가를 할 때 주차면수를 더 강화하는 것입니다. 당초 150㎡에 1대를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120㎡에 1대로 강화하는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그럼 주차면수가 줄어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더 늘어나지요.
○김대호 위원 주차를 할 때 차와 차 사이를 너무 좁게 하니까 문을 겨우 열고 차를 타는 경우도 생깁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주차장법에 보면 폭은 2.5m에 길이는 5m가 기준인데 사실상 면수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축소를 해서 그렇습니다.
○김익수 간사 150㎡에서 120㎡로 강화하는데 원룸도 세대로는 인정을 안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금년 1월16일부로 개정이 돼서 세대당 0.5대로 개정이 됐습니다.
○김익수 간사 주차법이 언제쯤 강화된다고 하니까 그 전에 허가 받아서 하려고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예.
○김익수 간사 다른 지역을 보면 다 120㎡로 개정이 됐는데 구미는 왜 이렇게 늦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금년초에 원룸을 기준으로 개정을 했는데 다른 시군보다는 좀 늦었습니다.
○김익수 간사 왜냐 하면 법을 개정할 때 시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홍보하는 기간을 몇 개월 주는 것도 좋은데 지금 시내를 다 버려놨습니다. 구획정리해서 반듯하게 집을 지어서 도시를 균형 발전시킨다는 취지가 퇴색이 됐습니다. 형곡동하고 송정동에 구획정리를 해서 연립주택이 마구잡이로 들어서서 단독주택을 가진 사람들은 앞뒤가 막혀서 일조권도 잘 안되는 현상이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도 구미가 다른 시군보다는 늦은데다 구획정리를 해서 도시를 균형있게 개발을 해야 되는데 다 엉망이 됐습니다. 이건 사후약방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주차장법은 폭증하는 차량대수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150㎡에 1대를 기준으로 했다가 개정이 세대당 0.7대로 하는데 다른 광역시나 서울 근교시는 1대씩으로 보완이 돼 있고 85㎡로 강화돼 있습니다. 주차장법에 보면 ½을 증감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경제활동이나 도시 여건을 봐서 150㎡로 했던 것을 이번에 120㎡으로, 이것도 많이 강화를 한 것입니다마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강화되는 조례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익수 간사 다른 시군보다 앞서서 하면 좋은데 다른 데 다하고 난 뒤에 따라가는 모습이, 구미의 이미지는 첨단정보도시가 아닙니까? 인터넷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정말로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왜 타시군보다 늦어지냐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구미로 봐서는 아파트가 주종을 이룹니다. 2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세대당 0.8대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국한된 국소수에 대한 조항입니다.
○김익수 간사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다시피 아파트도 이 기준보다 강화해서 했지만 실제로 아파트에 한집에 두세 대는 기본으로 있는 집이 많아서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서 하다가 지하주차장도 포화 상태가 되니까 아파트 인근 도로에 차를 불법주차를 해서 통행하는데 엄청난 지장을 준다고 견인사업으로 해서 시정을 시키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런 부분도 원룸이고 전부 도시 다 버린 후에 시행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앞으로는 적절한 시기에 신속하게 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경환 앞서가는 구미인데 이런게 뒤쳐지면 되겠습니까? 한 걸음 앞서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알겠습니다.
○이정석 위원 도로를 보면 대도로가 있고 소도로가 있는데 소도로나 대도로나 똑같이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까? 대도로에는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좋은데 소도로에는 이 법을 적용시키면 억울한 부분에 없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모든 법이 다 상대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세부적으로 큰 도로에 집을 지을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고 작은 도로에 집을 지을 때는 보완을 해서 적용하면 어떻겠습니까?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주차장법을 개정하는 주 취지는 아파트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저촉을 받고 연립주택은 여기에 저촉을 받습니다. 연립주택을 이면도로에 짓게 되면 19세대를 짓습니다. 현행법으로 하면 세대당 0.5대 됩니다. 20세대 같은 경우 10세대만 하면 허가가 됩니다. 나머지 10대는 이면도로에 다 댑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불법주차가 많다고 이의 제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이면도로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저희들이 단속을 못합니다. 경찰서에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허가를 안해줍니다. 그래서 이면도로에는 세대개념으로 해서 주차대수를 많이 확보하라는 취지입니다.
○이정석 위원 연립주택을 지을 경우 이 규정이 큰 도로에는 맞습니다. 그런데 소도로에는 안 맞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일반집을 지을 때 일반업자들이 20세대를 지을 경우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경우라도 주차장을 많이 만들라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걸 큰 도로에 적용하는 것은 좋은데 차가 많이 다니지 않는 주택가에는 이렇게 많이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연립주택을 지으면 지하주차장을 짓든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하라는 것입니다.
○이정석 위원 주택지라도 외곽지에 있는 주택지는 이렇게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저녁에 귀가했을 때 주차공간에 주차를 하라는 그 내용입니다.
○이정석 위원 그건 제가 아는데 굳이 차도 많이 안다니고 사람도 많이 안다니는데 거기에 집을 지을 경우 이 법을 적용해서 주민들한테 한평이라도 집을 덜 짓도록 불합리한 법을 만들어놨으니까 이걸 굳이 적용시킬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교통안전담당 김영원 법을 따로 적용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상인 사실상 주차법은 차량이 늘어남에 따라 더 강화돼야 할 추세입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황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미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200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예산서를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76회 구미시의회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출석위원 12인
- 황경환
- 김익수
- 김대호
- 조용호
- 이상진
- 이강덕
- 변우정
- 손홍섭
- 이정석
- 허복
- 정성기
- 박배원
○출석전문위원
- 정완진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진흥국국장이재웅
- 교통행정과장이상인
- 교통안전담당김영원
○서명위원
위원장 황경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