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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2.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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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2월1일(월) 오전10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2.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영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폭넓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위원장 윤영철 그러면 과학경제과 소관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경제통상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1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권순서 예, 경제통상국장 권순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여러 가지로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아마 위원님 여러분들의 도움 덕분에 지난 13일 자로 승진을 해서 경제통상 보직을 맡았습니다.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격려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전통시장과 유통업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일몰규정 연장을 위한 법 조항 유효기간 연장에 따라서 구미시 조례의 관련 조항 유효기간도 연장하여 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상위법을 반영해서 구미시 조례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과 변경, 취소 시 고려사항,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등의 부과, 전통시장 등의 보존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항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였습니다. 이로써 전통상권을 보호·지원하고 대기업과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과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구미시 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통하여 43만 시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전문위원 장학곤입니다.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유통업의 상생발전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5년 11월 20일에 개정된 것에 맞추어 조례의 유효기간을 당초 2015년 11월 23일에서 2020년 11월 23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과학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제1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인배 위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과장님 거기 앉아 있으니까 또 새삼스럽습니다.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아, 예.

김인배 위원 이거 이렇게 유효기간을 갖다가 이렇게 정해야 됩니까, 이거? 항상 뭐 다른 지자체는 어떻습니까?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딴 데도 이게 이제 상위법을 다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그래 하고 추진

김인배 위원 원래 5년 단위로 이렇게 연장을 합니까?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꼭 그런 규정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상위법에서 5년을 연장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하는 그런 추세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하는 게 또 타당하다 그래 봅니다.

김인배 위원 지역의 유통업 또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이런 일부 조례개정인데 이런 것은 상위법도 바뀌고 하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5년씩 이렇게 때가 되면 계속 연장을 하는 건지.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대체로 보면 상위법이 이제 2020년까지 했기 때문에 거의 따라가는 추세입니다. 이게 또 안 따라가면 또 우리 조례가 상위법하고 일치가 안 되어서 좀 여러 가지 집행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5년 뒤에는 또 상위법을 보고 하는 겁니까?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예.

김인배 위원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안장환 위원님.

안장환 위원 이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매결연 체결사 이거 이 자료를 어느, 우리 이 조례하고 관계는 없죠?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조례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안장환 위원 관계는 없는데 이렇게 자매결연을 체결했다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자료입니까?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예, 오늘 11시에 이제 1사 1전통시장 자매결연해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 이용도 하고 이런 거 때문에 이제 자매결연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안장환 위원 그런데 여기 그럼 구미종합상가는 어디예요? 구미종합상가가 여기 어디 있어요?

(백인엽 과학경제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과학경제과장 백인엽 위치

임춘구 위원 자매결연 사(社), 9쪽에, 9쪽에.

○지역경제담당 유경숙 예, 지역경제계장 유경숙입니다.

구미종합상가는 새마을중앙시장이 4개의 시장으로 연합을 해서 있기 때문에 새마을중앙시장 안에 보면 국수골목이 있습니다. 국수골목에서 유통센터 가기 전까지 그 구역을 구미종합상가라고 합니다.

안장환 위원 아, 그 상가 저쪽 재래시장 말고

○지역경제담당 유경숙 예, 예, 예.

안장환 위원 그 상가가 형성되어 있는 데.

○지역경제담당 유경숙 예, 그렇습니다.

안장환 위원 그 위에 그럼 금오시장은 어디예요?

○지역경제담당 유경숙 금오시장은 말 그대로 구미관광, 옛날 구미관광호텔 앞에 거기 있는 금오시장 상가, 상가가 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거기는 상가 뭐 형성이 되나? 식당 몇 개 있고 2층에 사무실밖에 없는데 이것도 무슨 상가로, 금오시장으로 볼 수 있나?

(「금오시장도 시장이라」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담당 유경숙 예, 금오시장은 중기청장이 그때 유통업 상생발전법 개정할 때 그 부대의견으로 해 가지고 상점가가 4개가 추가로 시장에 등록되어 있는 중에 금오시장이 4개 중에 시장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안장환 위원 금오시장은 이거 폐지 하이소. 이거 시장도 아닌데 맨날 시장으로 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여기 자회사하고 체결해서 이제 서로 이제 그 회사에서 이 시장을 갖다가 이제 활성화시켜 주는 데 기여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지역경제담당 유경숙 예, 그렇습니다. 온누리상품권도 이제 회사에 뭐 축하할 일 뭐 체육행사나 이런 거 있을 때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해 가지고 전통시장에 구매를 하고 또 식자재 체결도 하는 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올해 작년까지 130개 사가 지금 체결이 되어 있고요. 지금 11개 사는 오늘 11시에 2016년도 이제 설을 맞이해 가지고 이제 자매결연 행사를 하는 회사입니다.

안장환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자,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윤영철 다음은 하수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입니다.

평소 저희 하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영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의 생활 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한 물 수급의 불균형과 그동안 버려졌던 빗물, 오수, 하·폐수 처리수를 생활용수 등 각종 용수로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물의 재이용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수도요금 감면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제4항의 수도요금 감면 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10년간으로 한다.”를 “15년간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를 “단축 및 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설명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학곤 예,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수질개선을 장려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빗물이나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바로 배출하지 않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여 물의 재이용을 장려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윤영철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하는 순서입니다.

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질의할 건 없습니다마는 제가

○위원장 윤영철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과장님, 이게 전체적으로 한 5년간 하면 전체적인 금액이 인센티브 이거 감면해 주는 금액이 한 40몇억 된다 그랬죠?

(「아닙니다, 1년에 50억」하는 위원 있음)

○하수과장 방성봉 1년에 약 49억 정도 됩니다.

박교상 위원 49억 되네.

○하수과장 방성봉 예, 19개 업체에.

박교상 위원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생활 상수도는 앞으로 현실화시키려고 자꾸 매년 점점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공단만 특별하게 이래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단경기도 어렵고 힘들고 하는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받는 업체들도 사실은 고마운 걸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충분한 그런 것도 좀 하셔야 되고 또 경기가 이 어려운 시점에 공단이 떠난다, 어떻다 하고 되게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시에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유치하기 위해서 또 공단에 인센티브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은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하수과장 방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나중에 이런 거 했을 때 노력하고 있다는 이런 거를 좀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수과장 방성봉 예, 잘 알겠습니다.

박교상 위원 전체적으로 전부 공단이 떠난다 그러면 이거 실질적으로 기업의 논리에 의해서 갑니다마는 첫째 화살이 시에서는 뭐 하노? 이런 식으로 시민들이 대충 말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 노력도 이래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하고 있다는 것을 시민들한테 알릴 필요도 있다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방성봉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거 개정을 통해 가지고 우리 기업하기 좋은 도시 또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우리 시에서 노력하고 또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홍보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김인배 위원님.

김인배 위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이게 빗물이나 오수를 갖다가 바로 배출 안 하고 이제 재활용한다는, 그런 시설이 있는 업체한테 수도요금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이죠?

○하수과장 방성봉 예, 그렇습니다.

김인배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방성봉 예,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약 20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우리 구미시하고 어떤 버금가는 도시 같으면 산업도시면 울산, 창원, 파주 같은 데는 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그게 이제 상수도 사용량하고 중수도 사용량에 대한 비율로, 이런 식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구미시가 이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산업도시에 비교해서 좀 상당히 좀 강화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구미가 내륙공단으로써 과거보다 지금이 기업하시는 분들 선호도가 비교적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그래서 이런 거 같으면 이런 것도 다른 지자체하고 대동소이하면 별로 선전의 효과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뭐 기한을 꼭 줄 필요가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는 기한도 없다는데.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좀 더 강화를 시켜 가지고 그나마 이런 거라도 해 가지고 용수가 풍부하고 우리는 이런 혜택도 준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별로 메리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 한번 연구해서 기업이, 기업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만 어디 가가지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다른 지자체하고 비슷하고 더 약화되어 있는 걸 갖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하수과장 방성봉 예,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이제 구미산업단지가 세계 최고 어떤 기업하는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데 우리도 어떤 이런 수도요금, 하수도 요금으로 인해서 상당한 어떤 발전에 그게 기여가 되도록 노력을 또 하겠고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게 알다시피 우리 재이용 처리시설까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아마 이런 것까지 합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 하수도 이런 데 상당한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것도 상위법에 5년 연장했기 때문에 연장하는 거예요?

○하수과장 방성봉 아닙니다. 상위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우리가 조례로 정해서 감면시켜 줄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다른 위원님

○부위원장 한성희 저도 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물값이 지금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문했습니다마는 타 지자체보다 우리 구미는 약 40%, 50% 원수값이 싸지 않습니까?

○하수과장 방성봉 예, 광역이고 해서 이제 구미가 또 우리 자체적으로 취수장이 있고 해서 다른 시군보다 상수도 요금은 상당히 싼, 예.

○부위원장 한성희 그러니 하여튼 싸게 공급받는 기업체에서 다시 우리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재이용수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참 연간 50억 약 5년간 250억 정도를 투자하는 거는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이렇게 큰 액수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거로 인해서 기업이 작으나마 좀 혜택을 받아서 좀 이렇게 사기를 좀 충전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제가 한번 해 볼게요.

혹시 중소기업체에서 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시설 설치하는 데 있죠? 물론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 들어요, 혹시요? 혹시

○하수과장 방성봉 정확한 금액은 없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저희들은 이제 보면 LG가 이제 상당히 대기업으로써 많은 양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수천 톤을 사용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 중수도 어떤 순수 투자비의 회수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런 걸 따지겠지만서도 중소기업에서는 수량이 적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해 가지고 혜택 받는 것보다도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소 조금 이용이 저조한 그런 실정이고 지금 늘 우리 이 조례에도 있지만 이제 빗물 이런 것까지도 물 부족 국가에 대상이 되기 때문에 권장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걸 정책적으로 많이 우리가 권장을 해서 좀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인배 위원 이게

○위원장 윤영철 예, 얘기하십시오.

김인배 위원 이게 빗물 같은 거 이런 거 그러니 한번 버려지는 물을 갖다가 재가공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식수로는 못 쓰고 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청소할 때나 샤워실이나 이런 데 재활용하는 거, 맞죠?

○하수과장 방성봉 그렇습니다. 중수도 하는 개념이 이제 지금 말씀드리자면 이제 우리가 수도요금 감면을 해 주는 거는 상수도를 받아서 중수도로 한 번 더 걸러서 다시 한 번 더 허드렛물로 쓰기 때문에 수도요금 감면을 시켜 주고 그다음에 코오롱 같은 데매로 이제 하수를 재처리해 가지고 다시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거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줍니다.

김인배 위원 아.

○하수과장 방성봉 그래 이제 재처리하고 중수도하고 개념이 그런 차원입니다.

김인배 위원 그렇네요,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보려 그랬는데 아, 하수도 감면하고 중수도, 이거는 중수도라고 이야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하수과장 방성봉 예, 중수도이기 때문에 수도료를 이제 해 가지고 감면혜택을 드리고 또 이제 재처리하는 거는 향후에 우리 재처리수 공급이 되면 그때 가서 또 어떤 이중 뭐 어떤 혜택을 가지고도 제정 내지는 노력을 해서 또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됩니다만 이제 재처리했을 때는 하수도 요금을 감면을 시켜주고 중수도는 수도요금을 가지고 하고 그런 차원입니다.

김인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재상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내가

○위원장 윤영철 아, 예, 김재상 위원님. 예.

김재상 위원 위원님들 안 지루한 것 같으면 내가 우리 소장님한테 내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수도를 주택이나 상가로 인입을 할 경우에 사전에 건축허가서에 그게 수도의 위치, 인입하는 위치를 도면에 그려 들어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김재상 위원 그리고 수도가 내가 인입하고자 하는 위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내 소유가 아닌 땅에도 통과할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아닙니다.

김재상 위원 그래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구미시에 국가재산, 지방재산 통과해도 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공용물에 대해서는

김재상 위원 아니, 공용물이 아니고 내가 하는 건 우리 구미시의 소유지 그거를 개인이 수도를 만약에 내가 인입을 하자면 한 1킬로가 되는데 한 500m가 되는데 관의 땅을 지나가게 되면 한 50m만 하면 돼요. 그렇게 설치가 가능한지 그걸 한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건 위원님, 그게 재산의 성질이 중앙부처 재산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재산이 있고 사유지가 있고 이래 구분이 안 되겠습니까.

김재상 위원 그렇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 지방자치 재산도 부서나 용도가 다 틀릴 겁니다. 그 관할 부서의 협의가 되지 않으면 수도관을 묻을 수가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어쨌든 간에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를 들어 체육시설이다, 구미시 재산에 체육시설 부지에 수도관을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체육과에 합의가 안 되면 우리가 가설할 수가 없습니다.

김재상 위원 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쉽게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내 집이 만약에 내가 짓고자 하는 집이 여기 있고 원래 건축설계상에 허가상에는 이래 돌아서 들어와야 돼요, 인입 때. 그런데 이 앞에 여기에 구미시의 재산이 소유재산이 있어요, 부지가. 이리로 따 넣어도 되나, 안 되나 이 말이에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그러면 과거에 그렇게 했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설계도 돌아가는 게 원칙이죠.

김재상 위원 아, 그렇죠. 그래 내가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시의 재산을 제대로 관리하고 해야 된다, 한번 우리가 구거라든지 하천부지를 우리가 만약에 농로 포장을 위해서 해 준단 말입니다, 그죠? 순수하게 농민들을 위해서 해 주는데 그게 끝나는 지점이라든지 좌우측 지점에 개인의 목적을 가지고 주택을 지으려고 할 경우에는 합법을 위한 편법을 기다려요. 그래서 하천부지로 구거를 포장해 버리면 도로로 인정이 되잖아요, 잠정적으로 그렇죠? 그런 묘한 부분이 있듯이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수도를 하든 어떻게 하든 그런 부분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거라. 사유지는 절대 안 되고 우리 지방재산 이런 데는 된다 하는 그런 비전을 보이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좀 이래 관리 감독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관계 되는, 관계 되는 부서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예, 예.

김재상 위원 향후에는 그런 만약에 민원이 들어오고 허가가 들어온다면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소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휴진 교육을 잘 시키겠습니다.

김재상 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영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위원(10인)

  • 윤영철
  • 한성희
  • 김상조
  • 김인배
  • 김재상
  • 김정곤
  • 박교상
  • 안장환
  • 임춘구
  • 정근수

○출석전문위원

  • 장학곤 안경우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권순서
  • 과학경제과장백인엽
  • 지역경제담당유경숙
  • *상하수도사업소
  • 소장김휴진
  • 하수과장방성봉

○회의록서명

  • 위원장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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