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구미시의회(정례회)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2년12월18일(화) 오전10시30분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
2.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완성요구에 대한 청원
3.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구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5.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권기만 의원 소개)
2.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완성요구에 대한 청원(김수민 의원 소개)
3.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재상 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각종 지역행사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201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청원 2건, 제정조례안 1건, 의견제시 2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많은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권기만 의원 소개)
○위원장 김재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청원 소개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기만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만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기만 의원입니다.
지난 12월10일 접수한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자는 거의동 임병동 외 409명입니다.
청원사유 및 주요 내용은 옥계동 510번지 일대의 토지는 1978년 9월15일 경상북도 도지사 승인으로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부지로 최초 결정 고시된 후 토지의 일부는 묘지로 조성되었으나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34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구체적인 대안 없이 장기간 청원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시설부지의 지정해제를 요구하는 청원 건으로 옥성면 지역에 공설묘지를 조성하였고 옥계동 도시계획시설 묘지공원 주변은 주거 밀집지역으로 조성되었는 바 더 이상 묘지공원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로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두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34년이나 장기간 장기적으로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도시계획시설 부지로 제한하는 것은 엄연한 사유재산 침해이며 경제적 손실 또한 큰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의 지정 해제를 청원하오니 동료 시의원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권기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도시계획시설 지정 해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인들의 소유토지인 구미시 옥계동 510번지 일대의 35만제곱미터는 묘지공원으로 '78년 9월15일 경북도 제270호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현재 구역 내 이용되고 있는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옥계동 산51-1 및 산6-1번지는 공설묘지가 24,495제곱미터로 조성되어 현재 약 1,400여의 묘지와 하단부 산12번지 일대도 약 25,500제곱미터의 묘지가 개발되어 있고 그 외 농경지와 해발표고 약 130m의 산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가 2012년 4월에 도입되어 그 대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집행되지 아니한 모든 시설과 설치 필요성이 없어진 10년 미만 미집행시설이 해당됩니다.
그 대상시설에 대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시기는 매년 정례회의 기간 중이며 제도 도입 후 최초 보고 시 장기미집행시설 분량을 감안하여 2015년 3월31일까지 매년 나누어 보고하고 보고 후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은 2년마다 재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전체회의에서 해제 권고를 의결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제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거나 상급기관에 그 결정을 신청해야 하고 해제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하여는 해제 권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서 등을 포함하여 지방의회에 서면으로 소명해야 됩니다.
아울러 청원인이 신청한 묘지공원의 도시계획시설 해제의 건은 그 결정고시가 1978년 9월15일 되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제16조 규정의 경과조치에 의하여 2000년 7월1일 이전 결정고시된 경우로써 기산일은 2000년 7월1일이므로 묘지공원은 2020년에 실효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현재 구미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청원인들의 민원사항을 면밀히 파악하여 고시지역 전체면적이 묘지공원의 필요성과 주변지역에 대한 도시여건 변화 등을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므로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2항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므로 본회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도시계획시설 해제 청원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과장님, 자, 이 건에 대해서 해제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그만큼의 또
○도시과장 설동주 예, 대체시설이 필요합니다.
○김태근 위원 대체시설이 필요하지요?
○도시과장 설동주 그렇습니다.
○김태근 위원 그래서 과장님 뭐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저희들은 관련부서 이제 검토의견을 받아가지고 시 전체 공설묘지 및 수급현황 등 묘지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금년도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본 건을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이수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이수태 위원님.
○이수태 위원 여기 지금 1,400여 묘지가 있는데
○도시과장 설동주 예, 1,369개입니다.
○이수태 위원 이 소유자는 파악됩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유연분묘가 5개고 1,364개는 무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수태 위원 동의 구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이수태 위원 그런데 임의적으로 했다가 반대 부닥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유연은 5개밖에 안 됩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 그리고 그 반대편에는 밀양박씨들이 전부 다 집단적으로 그리로 이주해 갔는 데입니다. 특히 지산동 뒷산에서도 밀양박씨들이 많이 그리로 왔습니다. 재실이 없어지고 문중 산을 지금 거의 잘라 팔고 이래가 있는데 그분들도 반대가 상당히 심할 건데. 또 조상 또 옮겨야 되잖아. 산소 옮겨서 후손들 잘 되는 거 하나도 못 봤어. 전부 다 조상 시끄럽다 하니.
○도시과장 설동주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검토
○이수태 위원 일단은 청원을 오기 전에 일단은 일정부분에 청원서 이 자체가 올라오기 전에 그 지역 특히 문중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협의해야 되지 그냥 무조건 시에서 덜렁 해 놓으면 반대의견도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여기 우리 박교상 위원 거기 해당되지 싶은데 안 돼요?
○박교상 위원 맞습니다. 안 그래도 그 부지 저희들 이장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안 해도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이수태 위원 아니지. 그러면 맞은편 골짜기에
○박교상 위원 그 건너 쪽에 맞긴 맞습니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예.
○이수태 위원 아니, 나는 여기에 대해서 좀 알기 때문에 그래 여쭤보는 거라. 그래 이래 해도 반대의견이 없나, 지금 당장 여기 앉아계시잖아, 본인이. 집안에 문중어른들이 다 계신다고 조상들이. 그래도 그러면 또 우리는 안 한다 이래 되어 버리면 아무 내용이 없다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정부분에 청원은 받아들이되 다시 검토를 하는데
○박교상 위원 청원, 청원구역이
○이수태 위원 민원이 충돌이 안 되도록
○도시과장 설동주 예.
○이수태 위원 잘못되었을 때는 항상 집행부와 시의회에서 개코도 모르는 것들이 뭐 벌로 해 줬다 하고 욕만 먹는다니까, 안 그렇습니까?
○박교상 위원 청원구역이 공설묘지 쪽 이쪽 쪽에만 해당되고
○이수태 위원 아닙니다. 같이 다 되어야 됩니다, 하면. 여기만 자르고 저기만 자르고
○도시과장 설동주 전체 공원이 35만제곱미터인데 공원묘지 현황은 24,000제곱미터입니다.
○이수태 위원 아니, 그래 이 자체 공원묘지 이 자체 묘지 공설이잖아, 공설 그죠?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시립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이거는 공원 이제 녹지과에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지고 2005년
○이수태 위원 지정만 되었다 뿐이지 어떻게
○도시과장 설동주 지정되어 있는 그런
○이수태 위원 예, 정부 땅이다 보니 누구 한 사람이 가다보니 또 이웃사람 가고 이웃사람 가고 이래 우~ 가게 되었는 거라. 내 산이 없는 산인데.
○김태근 위원 시립공동묘지
○박교상 위원 시립공동묘지라고 보면 됩니다.
○이수태 위원 시립으로 실제로 구미시가 되면서 시립으로 지정했는 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박교상 위원 무연고 묘로 전부 다 계속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도시과장 설동주 예, 그렇습니다.
○이수태 위원 나도 그래 알고 있어.
○박교상 위원 그러면 그것도 무연묘도 20년 이상 되면 정리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공고를 해서.
○이수태 위원 남의 산소를 벌로 훼손하면 살인죄에 적용받는다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이렇습니다. 일단 이게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수태 위원 청원은 받아들이되 검토는 그래 하시라는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예. 또 공람 공고도 있고 저것도 공청회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행정적인 절차는 나중에 전부 다 이행합니다마는 또 무연 1,364개에 대해서 이게 해제되면 저희들이 또 이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들까지 또 관계부서의 또 검토도 의견도 받고 그래 하기 때문에 일단 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 검토는 해 보고 챙기겠습니다.
○이수태 위원 예, 그렇게 이야기해서 청원은 받아들이되 상당히 민원이 많고 또 이렇게 묘지 이장비용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충돌이 많을 걸 생각하니까 이걸 잘해 달라 하는 뜻에서 이야기한 것이지. 그리고 당장 앞에 당사자 들이 앞에도 계시고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에서 민감하다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예.
○위원장 김재상 이수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청원은 청원이고 이 공원묘지 공설묘지까지 다 이거 이제 해제하는 데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설동주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공설묘지 제껴놓고 하는 게 아니고?
○도시과장 설동주 35만제곱미터
○위원장 김재상 전체?
○도시과장 설동주 예, 전체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우리 위원님 걱정하는 만큼 신경을 많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배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기만 의원, 회의장 퇴장)
본 청원 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해서 청원에 관한 의견서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묘지공원) 지정 해제에 대한 청원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완성요구에 대한 청원(김수민 의원 소개)
(10시47분)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완성요구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먼저 청원 소개의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의원 예, 안녕하십니까? 김수민 의원입니다.
지난 12월10일 접수한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용역조사 완성요구에 대한 청원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청원자는 고아읍 이태봉 외 88명입니다.
청원사유 및 주요내용은 2010년 택시 총량제 산정결과 5년 내 35대 감차로 조사된 이후 4공단지역의 택지개발 완료로 인한 대규모 인구유입과 KTX 개통으로 인한 택시수요의 현저한 증가로 경상북도 심의위원회의 재산정 승인을 받아 2011년도 10월, 11월 용역조사를 하였으나 개인택시 단체의 불응으로 용역조사가 중단되었으므로 다시 추진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 건으로 용역조사 도중 개인택시 단체에서 조사에 불응한 것에 대하여 당사자 나름의 이유와 명분이 있더라도 이를 방치하고 문제를 제기한 관계자들과의 대화조차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문제해결을 위하여 구미시장은 적극적인 자세로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용역을 추진하여 합당한 결과물을 도출할 것을 청원하오니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지와 격려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미시 고아읍 봉한1리 698-1번지 이태봉 외 88명으로부터 접수된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완성요구 청원의 건으로써 택시 총량제의 법적근거에 의하면 택시 총량제 산정은 여객자동차 운수법 제5조제3항 및 택시의 지역별 총량제 개선지침에 의거 매 5년마다 시 도지사는 수송력 공급계획을 수립 공고하고 본 계획에 의거 시장 군수가 총량제 산정을 실시하며 택시 총량제 재산성은 여객자동차운수법 제5조제4항에 의거 수송수요의 급격한 변화 등에 의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승인을 받아 실시할 수 있으며 상기 법적근거에 의거 우리 시에서는 2005년도에 1차 총량제를 실시하였고 2010년도에 2차 총량제를 실시하여 총 1,773대에서 35대가 감차된 1,738대로 2010년 12월28일 경상북도 대중교통 발전위원회에서 확정되었으나 2010년 8월26일 구미시 법인택시가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재산정이 필요하다고 경상북도에 건의하였으며 2010년 12월29일 경북도의 총량제 심의결과가 아래와 같이 통보되어 구미시에서는 택시 총량제 재산정을 위하여 2011년도 1,360만원의 용역비를 집행하여 2011년 10월에서 12월까지 지역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총량제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개인택시가 조사에 불응하여 법인택시로만 조사를 실시하던 중 국토해양부 질의결과 법인택시 자료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여 그 재산정 조사결과 8대의 감차로 확인되었고 2012년 2월15일 경상북도에 심의 의뢰하였으며 경상북도에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 수송력 공급계획을 변경사유 요건미비로 재산정 조사결과는 변경승인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요구 건은 3차년도 택시 총량제 산정 시 대규모 인구유입과 택시수요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등 향후 집행부의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므로 「구미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제11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에 해당되므로 본회의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부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완성요구에 대한 청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근 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상 예, 김태근 위원님.
○김태근 위원 예, 과장님. 재산정 할 적에 법인택시 자료만 반영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거는
○김태근 위원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당시에 이제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같은 비율로 해서 이제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개인택시에서는 아까 전문위원님이 설명 드린 대로 2010년 5월경에 총량제 조사를 해서 그거를 2000, 그해 12월28일 날 도 심의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아까 설명 드린 거 보면 2010년 8월에 개인택시 쪽에서는, 법인택시 쪽에서 택시수요의 변화가 있다고 요구를 해서 아마 그거를 2010년 12월 28일 날 심의할 때 법인택시 노조 측에서 이의를 제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에서는 그 해에 총량조사를 해서 아직 심의도 안 한 것을 그렇게 재산정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개인택시에서 아직 시행도 하지 않은 것을 재심의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주장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근 위원 모르겠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또 이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김태근 위원, 김상조 위원을 보며)
우리 김상조 위원님 잘 아실 텐데
○김상조 위원 다 물어보면 마지막에 해 줄게.
○김태근 위원 하여튼 뭐 우옛든 청원이 들어왔으니까 그죠? 예, 하여튼 잘 처리해 주기 바라고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예. 김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교상 위원님.
○박교상 위원 원래 이게 감차가 처음에 되도록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박교상 위원 법인에서는 사실 감차하기를 지금 원하고 있지요? 법인 쪽에서도.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법인은 안 원하죠. 개인택시만 원하죠.
○박교상 위원 개인은 원래, 법인도 원하고 있어요, 어떤 데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아, 예. 위원님 말씀은 이제 1차 총량제 35대 감차가 아니고 감차된 것을 실질로 이제 보상해서 감차할 수는 있지요.
○박교상 위원 그렇지요. 그걸 해 주기 바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되지 않고 그런데 거기 국비가 오기를 기다리고만 있다 이래 말씀을 하셨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것도 설명을 드릴까요?
○박교상 위원 그거 계속 그래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위원장 김재상 예, 말씀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저도 법인택시 그러니까 개인택시 면허를 받을 선순위자 분들께서 여러 차례 시에도 방문하고 또 저희들한테 요구한 거를 듣고 저도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한테 제가 드렸는 말씀은 첫째 이 법인택시, 택시 총량제에 대한 규정과 그다음에 절차 그다음에 시에서 추진해 온 경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그 설명을 듣고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아마 이분들은 아마 어디에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지 자꾸 설명을 잘 안 들으려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권한 것은 지금 총량제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재산정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재산정 조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면. 현재 상황에서 이거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35대 감차된 것을 2014년까지 35대를 감차를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2015년도 제3차 총량제를 할 때 법인택시 선순위자들이 그만큼 희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2014년도까지 감차하기로 한 35대를 감차하지 못하면 그 물량 그대로 3차도 연계됩니다. 그래서 이 35대를 그러면 구미시는 35대를 감차를 받았는데 인근의 도에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받았나 하면 우리는 1,773대 중에 35대 감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포항은 2,856대 중에 418대 감차를 받았습니다. 경주는 1,230대 중에 220대 감차 확정을 받았습니다. 영천은 532대 중에 151대 감차를 받았습니다. 구미는 35대 감차를 받은 것은 법인택시 쪽에 계시는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구미의 4공단이라든지 KTX라든지 도시의 확장이라는 택시수요가 아마 2차 총량제 조사를 할 때 그래도 반영되지 않았느냐 이 수치를 보면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하여간 35대 감차된 것은 2014년도까지 목표대수를 완성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국토부에서 감차 계획을 내려 줘야 됩니다. 예산 수립하고 예산 확보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그분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인택시 선순위자들한테 이거는 전국의 법인택시 노조도 있고 하니까 정부에서 지금 감차 계획을 시달하자니까 이거를 조속히 시행해 줄 것을 건의를 하세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니까. 그래서 이게 국토부에서 움직임이 어떻게 가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 왔는데 제가 지난주에 체크를 해 보니까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법에 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간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감차기준을 같이 아마 다음 연초에 내려 주지 않을까, 담당자가 그걸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아마 그게 되면 저희들도 2014년까지 다른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0대, 200대 많아서 아마 큰 부담이 될 것 같은데 저희 시에서는 35대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대로 2014년까지 목표대수 감차는 되고 2015년 되면 이분들이 또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아마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이래 생각하고요. 그중에라도 혹시 2014년 이전에라도 그렇게 자연감차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생겨서 또 선순위자들이 한 분이라도 택시를 증차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윤종호 위원 감차의 대상은 법인택시도 되고 개인택시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이제 주 요지가 보니까 실은 우리가 2014년까지 다른 시도에 비해 가지고 우리 도시의 어떤 발전성 이런 걸 봤을 때 미래를 봐서 35대는 많지는 않걸랑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않은데 지금 개인택시가 보면 일반 영업택시보다도 한 3배 이상이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맞습니다.
○윤종호 위원 그런데 보통 개인택시 타려고 하면 보통 영업택시 몇 년 해야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구미에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영업택시 3년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경력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법인하다가 개인택시 받는 거
○윤종호 위원 받는 거 말하는, 그냥 사는 거 말고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아, 그거는 지금 최고 선순위자가 15년 정도
○윤종호 위원 예, 그걸 묻는 겁니다. 물론 3년이라는 거는 이제 개인 돈이 있을 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경력이 있을 때 3년
○윤종호 위원 3년 살 수 있는 것이고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건 15년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 정도 됩니다.
○윤종호 위원 그러니 어째보면 영업용 택시하시는 분들은 이게 곧 희망이라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15년 동안 해서 그분들이 대체로 없는 분들이 하는데 그런데 지금 개인택시단체 불응이라 하는 자체는 상당히 잘못된 것 같아요. 이 자체가 이래 버리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네들은 그분들도 이런 과정을 다 겪어가지고 개인영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째 보면 프로테이지로 본다 해도 절대적으로 갖다 이 힘의 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실은 이런 이야기 나온 것 같은데 법적근거는 지금 우리 5년 만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5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감차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감차를 하는데 예를 들어 금방도 말씀드린 대로 감차의 대상이 예를 들어 개인택시만 적용이 된다 이런 것 같으면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가 있는데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하고 적용이 같이 된다라면 이거는 중단된 주 원인이 개인택시단체 불응이기 때문에 이게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감차는 이제 1,773대 2010년도 2차 총량제 조사할 시점의 기준대수는 법인택시, 개인택시를 총 망라한 숫자고요.
○윤종호 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다음에 감차할 때는 원래 생각해도 개인택시를 감차하려고 들어오는 분은 없을 겁니다. 법인택시가 지금 휴차 지금 그러니까 택시회사 마당에 서 있는 차가 조금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런 분들은 기준이 내려오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는데
○윤종호 위원 지금 이제 개인택시 같은 경우는 일반 영업용을 통해서 통상 살 수가 있잖아요. 3년에서 15년.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통상 영업용이 지금 증가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규제를 해 놨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개인택시든 법인택시든 둘 다 증차가 안 되는, 똑같습니다. 총량제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윤종호 위원 아니, 총량제 적용을 받는데 지금부터 총량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용 대수를 갖다가 늘리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늘리고 있지는 않느냐는 그런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못합니다.
○윤종호 위원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것도 우리가 증차를 해 줘야 할 수 있는 것 똑같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 용역을 내용으로 봤을 때는 어떤 개인택시의 어떤 욕심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물론 그 대상이 이제 영업용하고 개인택시 다 해당이 되지만 내적 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개인택시 쪽으로 치중을 하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보니까 어떤 개인택시 영업용의 어떤 희망이고 바람이고 그 사람들의 꿈인데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다음에 할 때는 개인택시 쪽에 조사에 잘 응할 수 있도록
○윤종호 위원 예, 충분히 이해를 좀 시키셔가지고 그분 마음 똑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옛날에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아마, 조금 더 설명 드릴까요?
○윤종호 위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이 부분은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는 금년 말까지는 법인택시에 운행기록기를 장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택시는 내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까지 개인택시에 운행기록기를 장착을 하면 2011년도 재산정 조사할 때 개인택시가 협조가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불식시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운행기록기가 지금 없기 때문에 택시를 직접 불러가지고 얼마나 뛰었는지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윤종호 위원 그것도 중요하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운행기록기를 달아놓으면 과거에 것 돌려서 6개월간 기록이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윤종호 위원 데이터를, 예.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항시라도 차를 불러서 데이터를 빼서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인이든 개인이든 운행기록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산정할 수가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좋은 제도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조 위원 과장님, 교통행정과장님 애자십니다. 애자시는데 아마 이게 우리나라 국민성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가기 후하고 그와 또 비슷한 것 같고 저도 내가 질문을 해서 공개토론도 하자면 내가 하겠다고도 했고 왜냐 하면 238개 시군구 중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정확한 데이터가. 왜 그러냐 하면 구미시 정도 된다면 시장님도 책임을 져야 될 게 뭐냐 하면 이게 옛날에 또 증차부분도 법인 해 줬다는 말입니다. 증차할 때 왜 그러냐 하면 개인택시 1대 증차하는 건 법인 1대 하면 약 3대에서 5대하고 맞먹어요. 이거를 생각해 줘가면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또 법인에서 가만 보면 운행 안 하는 차도 있어요. 맞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휴차가 있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 부분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감안도 안 하고 지금 또 법인에서 좀 경력자들은 받고 싶은 게 또 개인택시에서 감차되는 부분 면허가 취소 이렇게 불합리하게 면허 취소되는 부분을 그거를 또 해 주려고 하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김상조 위원 그래 이게 뭐냐 하면 구미시하고 헥타당, 인구수당 그리고 교통량당 또 구미시민 몇 명당, 차 대수당 이걸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최고 실권자인 구미시장 만나자고 하면 아마 또 여기뿐만 아니고 타 부분도 있기 때문에 면담을 잘 요구를 안 해요. 교통행정과장님이 정확한 데이터를 내 가지고 5년마다 총량제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절약할 부분이 있어요. 정확한 데이터만 내면. 지금은 1,773대 나누기 한 42만 하면 235명당 1대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이거를 법인에서 또 운행하는 차량을 프로테이지 빼내고 그리고 개인택시도 또 빼내고 개인택시도 이렇게 보면 지금 또 영업을 잘하시는 분은 잘하시는데 영업을 또 안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운행기록일지가 1년 후에 나타나지만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해서 구미시만큼은 이런 이런 식으로 가겠다는 무슨 답이 있으면 법인이나 개인이나 싸울 부분이 없는데 계속 이걸 느낌표를 주고 있으니까 물음표를 주고 있으니까 대두가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맞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좀 어렵지만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이걸 뽑아내면 총량제 부분도 쉽게 말하면 조사할 때 어느 정도 명확하게 나오지 않겠느냐 보고 그러고 나면 답이 쉬워지는데 그 답을 못 찾아내더라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다음 재조사나 총량제할 때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다음에 물론 재조사할 때는 2015년 되면 운행기록지 안 붙습니까, 전부 다.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붙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면 좀 쉬워지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때는 해결 다 됩니다.
○김상조 위원 지금도 개인택시 면허에서 감차되는 부분 또 법인에서 쉽게 말하면 있으면서도 운행 안 하는 차량 이거를 좀 파악해서 법인회사에도 이게 지금은 계류 중에 있지만 또 대중교통 가면 또 달라지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다른 문제가 갈 수 있지요.
○김상조 위원 맞잖아요, 그죠? 지금 대중교통 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김상조 위원 버스회사에서는 자기 가는 이득금을 안 주기 위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대중교통 나버리면 법인회사에 또 인원이 몰릴지도 몰라요. 그걸 또 감안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증차 기준하고 또 총량제 조사할 때 저희들이 국토부에 질의를 하고 한 것은 사전 승인받고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인구 몇 명당 또 면적 얼마당 기준이 있으면 좋은데 이게 증차 총량제 재산정 내지는 정기조사 둘 다 전적으로 권한이, 재산정 특히 할 수 있는 승인조건은 국토부의 유권 해석밖에는 없습니다.
○김상조 위원 그러니까 지금 쉽게 말하면 지방자치제는 되었는데 지방자치제 힘은 하나도 없잖아요. 지방 분권화 하자는 이유인데 238개 시장군수들 다 모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똑같습니다. 예, 같이 적용됩니다.
○김상조 위원 우리도 의회도 똑같잖아요. 시군구 의장단 모여서 요구하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걸 좀 요구해 가지고 강하게 지방자치제에도 강하게 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 봐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지금 현재 운행기록 일지 하나요? 데이터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지금은 이제
(「아날로그」하는 담당 있음)
아날로그로 되어 있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게 언제든지 이제 항상 우리가 움직일 때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맞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김상조 위원님 지적하듯이 실은 이제 개인택시를 받아 놔놓고 실은 수익이 괜찮은 분들 택시의 수익이 괜찮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경제적으로 괜찮은 분이 있어요. 있어가지고 이제 운행을 하지 않고 시간이 남으면 속된 말로 놀기 삼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또 영업용 택시도 마찬가지 영업용 택시도 개인택시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인해 가지고 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거는 뭔가 하면 그냥 이제 특별한 직업을 가질 게 없고 간혹씩 있다라는 이야기이에요. 그리고 개인택시를 예를 들어 가지고 15년 무사고 경력을 받을 때쯤에 그때 1, 2년 정도는 갖다 차를 그냥 정차를 해 두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윤종호 위원 이런 것들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예.
○윤종호 위원 그래서 이런 이제 주행기록표 반드시 조치를 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접근을 해야지 그분들이 실은 이해납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주먹구구식으로 했을 경우에는 이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윤종호 위원 하루속히 이걸 갖다 정확하게 해 가지고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요. 합리적인 데이터로 이렇게 접근했으면 좀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알겠습니다.
○윤종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곤 위원 위원장님.
(김수민 위원, 손을 듦)
○위원장 김재상 아, 예. 김정곤 위원님.
(김정곤 위원, 김수민 의원을 보며)
○김정곤 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김수민 의원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정부에서는 앞으로 택시에 대한 어떠한 정책을 가지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지금 2차 총량제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택시가 공급이 너무 과잉되어 있다라고 판단한 걸로 정책배경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 5만대 정도가 차가 많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2010년도에 총량제 2차 조사를 하고 시행은 2011년부터 시행이 되는데 2011년, '12년 동안에 2년 차가 지나가는데 대부분 전국의 지자체에서 증차보다는 다 파악은 안 했습니다마는 대부분이 감차로 이렇게 판정을 받은 걸로 압니다. 이 총량제를 실시하는 군 단위는 아니고 시 단위가 주로 이제 해당이 되는 건데 대부분 감차인데 감차를 확정을 했으면 감차 극복계획을 빨리 시행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에 이제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서 얼마간의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기준을 내려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혹시 그러면 지자체 중에 적정한 총량제보다도 적은 대수가 지금 운행되고 있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런 지자체가 만약에 개인택시를 받을 순위자가 없으면 몰라도 그런 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김정곤 위원 그러면 영업용을 운행을 하다가 개인택시를 받는 데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걸리는지는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거는 저희들 시를 예를 들면 1차 총량제 할 때는 연간 47대 정도 증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250대 정도를 증차를 했는데 아마 지금의 영향은 1차 총량제 때 증차가 좀 많은 요인이 많이 기여한 것 같고요. 그때는 8, 9년 정도에서 받았는데 그분들이 그 이후에 혜택을 못 받았으니까 지금 선순위자들은 15년 전후 정도 경력이 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혹시 외국 같은 경우는 개인택시 면허와 관련되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죄송한데 외국사례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얼핏 듣기로는 우리보다 먼저 이러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적정한 자격을 갖추면 일반적으로 개인택시 면허를 그냥 내주는 줄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일본도 그렇게 한다는 얘기를 듣고 들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런데 왜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방향으로 왜 택시정책을 안 맞춰 나가는 겁니까? 제가 여기서 물을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앞으로 방향은 아마 전반적으로 제도개선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김정곤 위원 제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적당하게 자기가 자격만 갖추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지 어떤 사람은 뭐 8년 해서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4년, 20년 해서 개인택시를 받는다 해 가지고 그 사람이 특별히 모범운전자라든가 뭐 규칙을 잘 준수한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외로 한번 물어봤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예, 김수민 의원님.
○김수민 의원 예, 아까 잠시 나왔던 운행기록기 장착 개인택시 그게 전국적으로 지금 처음 도입되는 겁니까? 아니면 구미 좀 늦게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똑같이 적용되는
○김수민 의원 똑같이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김수민 의원 알겠습니다.
보면은 예전에 2011년도 추경예산을 통해서 용역예산을 세웠고 조사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집행부의 생각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조사를 일단 시작을 하셨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거는 2010년 12월28일 날 2차 총량제 결과를 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과정에서 그 앞에 제가 하나 더 설명 드리고 넘어갈 거는요. 정기조사 5년 단위로 하는 정기조사에 대한 조사는 도 심의위원회가 승인을 해야 되고 도 심의위원회가 검토하거나 국토부가 승인을 해야 할 절차는 없습니다. 정기적으로 법이 규정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재산정을 해야 될 경우에는 그때는 재산정 요건을 아까 전문위원께서 설명 드린 대로 그런 요건이 해당되는지를 국토부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 12월28일 날 총량제 결과 심의 의결을 하면서 그 내용에 보면 필요 하면, 필요 하면 재심의를 재산정 해서 심의를 요구하도록 회의록에 남았습니다. 공문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29일 날 내려 왔는 공문에도 보면 그래서 그 공문에 의거해서 재산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선지침이나 규정에 보면 도에서는 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재산정을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오류가 있었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김수민 의원 이게 이제 재산정 하게 된 발단이 경상북도 대중교통발전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내용이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그래서 뭐 경주시, 구미시, 칠곡군 등에 필요하다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김수민 의원 그러면 했다는 거는 구미시에서 필요하다는 거를 인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심의할 때 택시노조 분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아마 그때 발언을 하신 걸로 들었습니다.
○김수민 의원 그러니까 조사 자체는 시에서 인정을 필요하다는 인정을 하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렇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일단 그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택시가 빠지긴 했지만 35대 감차가 8대 감차로 바뀐 중간 조사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의원 이걸 보고 희망의 끈을 놓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보면 그 심정 백분 이해를 합니다.
○김수민 의원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온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김수민 의원 앞에서 선배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고 나름대로 과에서도 이러이러한 사정들을 얘기를 하셨는데 명확히 보셔야 될 것이 저는 이 재산정 자체에 대한 얘기를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사안의 핵심은 재산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컨대 지금 법인택시 근무자 가운데서 15년 이상 지금 일하시는 분이 어느 정도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아마 지난번에 3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10년 이상은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10년 이상은 훨씬 많을 겁니다.
○김수민 의원 예, 15년 이상 되는 분도 적은 수가 아니고 10년 이상 된 분도 내가 5년 더 한다고 해서 어떻게 된다는 보장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고 지금 법인택시 근무제가 몇 부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개인택시 8부제
(조석희 교통행정과장, 집행기관석을 보며)
개인택시 6부제입니까?
○김상조 위원 6부제, 법인이 8부제.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김수민 의원 법인 8, 개인 6이죠?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예, 예.
○김수민 의원 차이가 나죠? 법인에서도 법인 쪽 노조라든가 이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부제 변경이 중요한 과제지 않습니까? 이것이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에 큰 영향을 끼치고 또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인데 이런 부분들 법인택시 이 사안은 단순히 어떤 감차를 얼마나 해야 되는지를 조사해야 된다 이런 차원의 조사를 해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니라 법인택시 종사자들의 종합적인 애환이 담겨져 있는 그런 차원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시가 그분들과 여러 가지 사안을 놓고 대화하는 모습이 부족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뭐 시장님하고 제대로 된 면담 해 본적이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전에 부서에서 설명하시기로는 어느 정도 했다라고 얘기하시지만 부시장님하고 잠깐 얘기한 거 외에는 별로 없다 해서 제가 대화의지가 일단 집행부에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이게 가장 큰 문제다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부족한 부분은 또 좀 보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법인택시 쪽에 선순위자 분들도 저희들이 또 지내온 과정이라든지 공동으로 또 질의서를 만들어서 국토부에 질의한 내용 이런 것들은 이해할 것은 좀 이해하고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 그런 대화를 좀 해 주면 저희들도 좀 더 이렇게 합리적으로 또 발전적으로 대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고요.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저하고 이야기를 하면 좀 과격한 얘기도 하지만 그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심정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하는 말에 서운하게 하거나 대꾸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그런 말로 해서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한테 국토부에 건의할 때 주행기록기 이런 것들을 법인택시와 같이 금년에 당겨서 하도록 그런 걸 요구해라. 두 번째, 감차계획을 빨리 실행하도록 요구를 해라 이런 건설적인 안도 대화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수민 의원 예, 지금 제가 과장님께서 그분들한테 서운하게 대우를 했다, 감정적으로 상하게 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종합적으로 정책적으로, 예.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알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그리고 중요한 거는 단체장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김수민 의원 그리고 지금 단순히 용역 재산정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 종합적으로 이분들 처우가 굉장히 열악하고 어떻게 보면 자그마한데 이분들 동선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해서 근무하시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자그마한 어떤 배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까 얘기 드렸던 부제 개편과 같은 그런 이제 혁신방안들까지 나와야 된다 그래서 택시회사 노조, 노조도 복수노조가 있는데 다 모아서 항시적으로 대화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용역요건이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애매한 추상적인 부분에라도 가능성을 걸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2조의2 3항 제출된 걸 보니까 항상 뭐 법이나 조례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이 있는데 다른 요건 없이 그냥 인정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유도리를 발휘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전국적으로 구미와 비슷하게 공단이 확장되거나 KTX가 개통되거나 이런 변화들이 있는 도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하고 연대해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요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보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국토해양부나 경상북도로부터 받은 질의 회신의 응답들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촘촘한 망들이 쳐져 있어서 뚫고 나갈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조금이라도 있는 부분, 안 해 본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추진을 하시고 그리고 단순히 감차가 얼마다가 아니라 법인택시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통이나 또 아픔을 헤아리는 그런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부제 개편에 대해서는 뭐 혹시 논의가 있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부제 개편은 개인택시 지부 쪽에도 한번 제가 공식적으로 거론한 건 아니고요. 거기도 이제 법인택시 같은 경우 경영주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결정하면 되는데 개인택시는 한 분 한 분이 다 사장이잖아요.
○김수민 의원 예, 예.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래서 아마 그거를 부제를 조정하는데 그렇게 쉽지 않은 걸로, 저도 이거 개인적으로 김종배 지부장님하고도 몇 차례 얘기를 했습니다. 법인택시 쪽에서 여건이 어려운 거면 법인택시 말할 것도 없이 법인택시 어려운 건 사실이거든요. 부제를 그렇게 좀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법인택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에 비해서 개인택시 쪽에서 조금 옛날에 다 겪어보고 자기들이 심정을 다 알고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옛날에 법인을 했기 때문에
○김수민 의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런 얘기도 개인적으로 몇 차례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개선하고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개인택시 지부에서도 한 분 한 분의 의견을 다 모아야 되기 때문에 섣불리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다. 옛날에 한두 사람 얘기가 있었는 걸로 들었었습니다.
○김수민 의원 용역 감차 이 부분이 되었든 이 부분이든 또 이제 부제관련이든 여러 가지 의미에서 여러 가지 정책차원에서 개인, 법인 또 시 다자테이블을 좀 자주 열고 대화를 좀 하고 논쟁할 게 있으면 논쟁하고 이렇게 자주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끝으로 제가 좀 드리는 말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김수민 의원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내년도 혹시 국토부에서 또 감차계획이 있으면 저희들도 내년 초에 추경이라든지 의회설명을 드려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걱정하시는 대로 법인택시의 어려운 환경을 좀 더 개선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수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날로그의 방식에서 디지털로 지금 전환되는데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위원장 김재상 디지털로 전환이 되려면 차량만 적용이 됩니까? 아니면 거기서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자까지 식별할 수 있습니까? 법인택시에 한해서 만약에 한다면.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지금 이거는 카메라는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니, 카메라는 아닌데 예를 들어서 그 법인택시를 누가 몇 시간 운행을 했는지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아, 예, 그거는 다
○위원장 김재상 몇㎞를 뛰었는지 예를 들어서 차량만 대해서 이게 조사가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운전자가 했는지 그 기록이 되는지 그걸 제가 묻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그거는 별도로 입력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법인택시 회사에서 배차를 할 때 시간대별로 배차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시간대에 운행한 사람은 그 기록사항을 보고 알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김재상 아니, 또 왜 그런가 하면 우리 김상조 위원님 잘 알고 계시니까 하지만 이왕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지금 3년이면, 3년이면 개인택시를 살 수 있는 자격이 되잖아 그죠?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3년 이상이면 그러면 내가 그 평상시에 매매되는 걸 봤을 적에 이 사람 법인택시를 운전 안 하면서도 어떻게 어떻게 하면서 이걸 사더란 말이야, 매매가.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왜 이런 걱정을 하는가 하면 먹고 살 만한 사람이 특별히 사업할 건 없고 적당히 용돈이나 좀 벌어 쓸 것 없나 이래 생각하셔서 이 3년을 지켜 주는데 시간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3년이라 쳤을 적에 3년 중에 며칠을 근무해야 되며 아니면 1년 중에 며칠을 근무해야 되며 월은 몇 시간 근무해야 되는가, 일주일은 몇 시간 근무해야 되는가 그건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거는 면허신청 기준에 저희들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옛날에 대충 하다 그냥 사납금 자기 주머니에서 보태서 내고 시간 때우고 그래 가지고 이 사람이 내가 법인택시 했는 걸 못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개인택시를 타고 다녀요. 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왜 그런가 하면 이 시대에 우리가 그동안에 국민들이 TV나 모든 주변사항을 봤을 적에 법인이나 개인택시를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어느 날 갑자기 떼법이 아닌 떼법이 생겼는 걸 보고 정말 이해 못하는 부분들에 그 떼법에 의해서 통과되고 진행이 될 적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이왕이면 돈이 투자되는 것 같으면 어차피 국도비 내려 와가지고 시비 보태가지고 아날로그도 디지털로 전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그래서 이왕이면 면밀히 파악해서 해 주는 게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되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조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본 청원의 건에 대하여 의견서 작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 위임해 주시면 지금까지 토론한 결과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작성해서 청원에 관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한 바와 같이 중단된 택시 총량제 재산정 용역조사 완성요구에 대한 청원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할까요?
(「빨리 해요」하는 위원 있음)
3.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미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선산출장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산출장소장 허경선 안녕하십니까? 선산출장소장 허경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김재상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법」의 일부조항이 2012년 8월23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효율적으로 지정 관리하기 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미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기능, 위원회의 개최방법 및 위원의 임무, 회의진행 방법 및 의견청취 등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구미시장 소속의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서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의 대형화, 빈발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인명, 산림피해 최소화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산림보호법」제45조의9 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대상지구의 적정성, 예방계획 수립, 안전대책,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위원회의 기능이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인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산사태 사방 또는 재난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재난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관할지역의 주민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도록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0조의7 3항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연 1회의 정기회의와 필요시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간사는 산림재해 업무를 총괄하는 산림경영과장이, 서기는 업무담당계장이 되도록 조례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상위법에 근거하여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산림경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 위원 상위법에 개정하는 건데 뭐 토론할 것도 없는데요.
○위원장 김재상 격려의 말씀이라도 한번 해 주이소. 예, 조사 철저히 해 가지고 국가에서 또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김정곤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떻게 해서 관리해 왔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지금까지는 저희 업무분장에 따라 가지고 시에서 일괄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이거 이상기후가 많다 보니까 몇 해 전에 서울 우면산 산사태가 나면서 인명과 재산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되면서 국가차원에서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산사태를 그냥 업무분장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체계적으로 학식과 또 경험이 많은 전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서 이러한 국면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취지가 생겼기 때문에 법으로다가 이제 지정을 해서
○김정곤 위원 아, 이제까지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산사태 위험성이 있다 이걸 관리를 해 왔는 게 아니고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관리는 뭐 대강 했습니다마는 그냥 직원이 상식선으로 이래 했습니다.
○김정곤 위원 혹시나 그러면 산사태가 난다거나 이러면 보상 같은 거는 이런 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그거는 산사태에 의해서 그거 피해가 이래 발생 되면은 지금까지 저희들 산림분야에서는 산이 일단 산사태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복구 뭐 이런 것을 했고 나머지 인명이나 또 보상 관계는 재해대책위원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구체적인 사항은 잘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예.
○김정곤 위원 예, 그러면 우리 상위법에 의해서 한다 그러지만 산사태 이때까지는 취약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다가 이제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정이 되면 그 책임의 소재가 아마 틀려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지금까지도 산사태 취약지구를 지정했습니다마는 그거보다도 앞으로 더 전문성 있게 전문가들 들여서 더 확실하게 좀 하겠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김정곤 위원 혹시나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개정이 된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위에서 중앙정부에서 그러면 이렇게 지역을 지정해 주면 그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원이 되는 겁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그래 됩니다. 거기에
○김정곤 위원 피해보상에 관해서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우리가 산사태 위험이 있다 그러면 이제 위험지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근거에 의해서 사방사업 면허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책정되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특히 그런 사업은 국도비가 거의 70에서 90% 나가고 시군비 부담이 아주 적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조금의 위험성만 있어도 다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네요.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전문가들이 가서 보고 우리나라 지형이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표토가 좀 얇고요. 안에 암반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숲이 울창 되어 있으니까 태풍이 오면 이렇게 이제 바람에 의해서 뿌리가 흔들리면 거기에 이제 빗물이 들어가서 대형 산사태가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그것을 좀 전문가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관리를 하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까 과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기상 이상 현상으로 해 가지고 생각지도 못한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철저히 살피셔가지고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그래서 저희가 사진첩을 갖고 왔는데요. 금년에 우리가 산바 때도 우리 시에
(사진을 들어 보이며)
8헥타의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시내에 이래 계시면 잘 모를 텐데요. 이것이 이제 저희들 산림청의 대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고를 하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이제 산사태가 발생이 되었고요. 또 전에 같으면 지금은 상당히 그렇게 합니다. 한 커트만 이렇게 찍어서 판정을 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이래 가지고는 판정이 조금 불명확하니까 바닥에서부터 산 전부까지 찍어라 이래서 전부 커트별로 찍어서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이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아, 예로 이번에 어디가 산사태 났습니까?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금년에 산사태가 8헥타가 났는데요. 장소가 조금 크게 났는 곳은 황산리에 1헥타짜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무을 상송에도 1.4헥타짜리가 있고 옥성 주아에도 0.77헥타가 있고 이렇게 전부 조사가 되어 있는 대장이 있습니다.
○김정곤 위원 그러면 자연 상태에서 산사태 나는 겁니까? 안 그러면 공사 때문에 절개지라든가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이 부분에 산사태 났는 것은 거의가 다 자연 상태의 산사태입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경영과장 임병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38분)
○위원장 김재상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건설도시국장 김석동입니다.
구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개정으로 인한 의무계획 수립사항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거 안전한 지역사회 구축을 위한 종합적인 지방 지역방제 정책을 수립하고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구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구미시 전 지역에 대한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기타 재해가 발생 시 위험지구에서 예상되는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 대상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총 533개소의 후보지 중에서 56개소의 위험지구를 선정하였습니다.
본 위험지구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위험시설을 해소해 나갈 것이며 풍수해 피해 시 근본적인 복구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의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아울러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 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상위 관련법령에 의거 하천, 내수, 사면, 토사, 바람, 기타 재해에 대하여 관내 전역인 615.49㎢에 대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을 목표연도를 설정하였고 또한 10년마다 수립하여 5년마다 재검토 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9년 3월25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용역을 착수하여 그동안 추진절차를 거쳐 2012년 11월22일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였고 향후 수정 보완하여 도지사와 협의 후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최종 공람공고 시 계획수립이 완료됩니다.
조사된 유형별 선정 및 지구는 총 56개소로 하천 재해위험지구 19개소, 내수 재해위험지구 12개소, 사면 재해위험지구 12개소, 토사 재해위험지구 11개소, 바람 재해위험지구 2개소입니다.
지난 태풍 산바의 집중호우로 일부지역은 반영되었으나 1공단 하단부의 깅감단지, 효성협단, 코오롱협단, 새한단지 4개소는 내수배재가 되지 않아 상습침수지구로서 금번 내수배재 위험지구에서 누락되어 있으므로 검토 후 추가 반영을 요하며 풍수해 위험지구에 대한 저감대책은 유인물 3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 요약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 관내 재해위험지구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견실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검토의견을 제시하며 원안대로 심의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건설과장 공석이므로 전환엽 담당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곤 위원 예, 의견제시라 그러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왜 우리 1공단지역이 거기 빠져 있었습니까? 계속적으로 뭐라 그럽니까, 여름에 우기가 되면 배수가 안 되어 가지고 침수지역인데.
○방재담당 전환엽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옛날 구)대우전자 그쪽 편으로만 검토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재검토를 해 가지고 위험지구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당겨서 어떤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정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교상 위원 안 그래도 좋은 일인데 빨리 하시면 되지 뭐.
○위원장 김재상 하여튼 계장님, 하여튼 빠지지 않도록 이번에 도량동 이쪽에도 목화예식장 이쪽에 다
○방재담당 전환엽 예, 그거 다 포함
○위원장 김재상 되었습니까?
○방재담당 전환엽 예, 다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사실은 그건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사실 보완을 했어야죠, 그죠? 그런 데 이런 데 포함시킬 이유가 없거든요. 도심지인데 그죠?
○방재담당 전환엽 예.
○위원장 김재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재담당 전환엽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그리고 집행부에 통보할 의견서 작성 건은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오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여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5.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구미시장 제출)
(11시45분)
○위원장 김재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오늘 조례심사 마지막입니다.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치 중)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우리 시 상모사곡동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이 화합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대국민 정신으로 새마을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의 세계화를 위한 새마을운동의 기본정신과 성과 등을 알릴 수 있는 종합적인 공간이 요구되어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중 문화공원을 결정하여 토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계획하였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5항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 공원결정 사항으로써 상모사곡동 일원에 문화공원으로 24만5,697제곱미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희철 예, 본 의견제시의 건은 경상북도지사가 구미시 사곡동 산33-2번지 일원에 24만5,697제곱미터 규모로 문화공원을 조성, 새마을운동 세계화와 기본정신과 성과 등을 알리고 전시, 체험,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상위계획인 2020년 구미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은 구미시장이 2012년 10월31일 구미시 공고 제2012-1304호로 승인 공고되었습니다.
또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면 그 기능 및 주제에 따라 주제공원 중 문화공원으로 시설 세분 분류되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므로 원안대로 시행하도록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공람공고 시 사업지구 편입주민의 조기보상 요구 등 기타 민원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상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주 뵙습니다.
○도시과장 설동주 예.
○위원장 김재상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상조 위원님.
○김상조 위원 도시과장님 관계없는데 건설도시국장님한테 할게요.
잘해 놨네, 우리 과장님. 전문과장님 제일 밑에 ‘편입주민의 조기보상 요구 등 기타 민원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할 것을’ 하는데 총 792억 중에 좀 잘못되었는지 토지매입비 국비에서 빠졌잖아요? 172억이. 그거 이제 도하고 시하고 지금 분담률을 5 대 5 하자, 7 대 3 하자, 6 대 4 하자 이러는데 거기 하는 배분율하고 국비 받았는 걸로 토지보상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새마을과에 내년에 토지보상비 돈 10억밖에 안 세워놨던데. 옛날에 박정희대통령 생가공원화 사업도 한 18블록도 토지 아직도 그래가 있는데 이게 결국은 사업이 늦어지는 이유는 토지매입인 돈이잖아요. 그래 공포는 다 해 놓고 동민들한테 다 알려놓고 2015년도까지 다 하겠다 해 놔놓고 결국은 또 늦어지는 겁니다. 도시과장님은 안 되고 건설도시국장님이니까 또 도로가 맞물려가 있잖아, 그죠? 도로 보상해 주려니 당초예산 돈 하나도 안 주고 정리추경에 돈 5억 놔놨는데 그것도 한 252억 중에 10억밖에 없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하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공원 관계는 저희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회계과입니다. 회계과인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회계과에서 하고요. 도로관계는 저희들도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좀 더 많이 신경써주셔야 됩니다.
(웃음소리)
저희들보다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하잖아요. 시의원한테 예산권 한 10억씩 일인당 달라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전체적인 문제 아닙니까. 이번에도 예산심사를 했습니다마는
○김상조 위원 그래 시의원들이 하는데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건설도시국의 예산이 저도 좀 많이 확보해 갖고 사업은 하고 싶은데 시의 재정상태가 이러니까
○김상조 위원 그렇다고 또 뭐 27개 읍면동에 또 예산이 좀 고루 반영되어야 될 것 같고 좀 저거 말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1999년도에 강제로 상모사곡동, 선주원남동 통합시켰고 행정구역 개편하자니까 답은 없고 불합리 하잖아요. 선주원남동 구미시에 이렇게 따져서 선주원남동 같은 그런 동이 어디 있습니까? 상모사곡동하고.
그리고 이 행정구역도, 내가 국장님한테 하잖아요. 도시계획선을 그으면서 행정구역을 좀 봐서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옛날에 1905년도에 철도 개통되고 1972년도에 경부고속도로 개통되면서 행정구역은 옛날 하천 구거 따라 계속 가는데 이거 방편도 안 하고 시장님 권한있는데 하자니 안 하고 50만 넘어가야 한다 하면서 하고 인구는 2020년도 55만 잡고 안 하잖아요. 편차가 너무 크니까 불합리한데 그에 대한 인센티브도 하나도 없고 나는, 국민들은 맹 짖어라, 우리는 모르겠다 이 식이더라고.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지나간 거 어차피 과거는 지금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김상조 위원 아니, 그래 과거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앞으로 잘못된 부분을 개선해 나가고
○김상조 위원 예산편성에서 적정을 기해 줘야 되는데 아니, 안 되어 주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저 같은 경우도 관공서 상모사곡동 동청사 때문에 얼마나 그거 합니까? 막말로 그렇게 필요 없는 예산 소모가 필요 없는 부분을 관에서 행정에서 좀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우리들이야 4년마다 심판받아 들어오지만 행정은 정년 퇴임 할 때 있으면 끝까지 가서 정말로 구미시가 행정에 잘 받았다고 명예롭게 가야 될 그건데 저희들은 여기 와서 노박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다룰 때 뻐꾸기로 짖은들 안 따라주면 우리는 끝이잖아요. 그렇다고 예산 집행권도 없고 이것도 똑같네. 계획은 다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국비 100억, 100억 해서 30억 해서 230억 정도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배상은 또 안 된다니까. 그러다 또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고 자꾸 가는 이건데 이왕이면 잡았는 걸 좀 빨리 잡아달라 이거지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김상조 위원 그렇다고 주민들은 지금 이거 경계선도 몰라요.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산확보에 예,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상조 위원 다음에 시장님 또 선거할 때 홍보물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박정희로하고 테마파크하고 공원화사업하고 같이 좀 맞물려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없다고 한꺼번에 돈을 여기 동료 위원도 있지만 너희 동네만 한 200억 가져가라 이 소리는 아무도 안 되거든요. 그거를 잘 매치를 해 줘야 되는데 여기 우리 전문과장님 잘해 놨네, 밑에. 제가 할 이야기는 더 강하게 했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상 예, 김상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저런 거 안 지어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사실 김상조 위원님 200억 달라고 해도 필요하면 우리 위원들 동의해 줘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에는 항상 국장님, 우선순위 정해 가지고 수요공급 논리에서 수요가 많으면 빨리 해 줘야 되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 구미에서 평생을 살았지만 상모사곡 동네 같은 경우는 감히 저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우리 철둑길 따라 다녔거든요, 학교 다닐 적에 친구들 만날 적에. 그런데 이만큼 변했고 그런데 아직까지
(「전체가 다 그렇지요, 뭐」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런데 지금 형곡도 도시구획정리가 되어 가지고 봉곡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도심은 괜찮지만 구)도심은 아직 과거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27개 읍면동이 다 주민이 원해서 우리의원들이 애를 먹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수요공급 논리를 잘 판단해서 예산 배정해 주는 게 안 좋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석동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 통보할 의견서 작성 건은 위원장인 저에게 위임해 주시면 오늘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하여 작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그럼 의견서 작성은 오늘 토론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하여 집행부로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일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10시30분에 개의하며 세입예산과 절감예산 및 인건비성 위주의 경미한 예산만 편성된 도시디자인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서면심사로 대체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혹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럼 도시과, 도시디자인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 읍면사무소에 대해서는 서면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 김재상
- 이명희
- 이수태
- 박교상
- 김정곤
- 김상조
- 김수민
- 김태근
- 윤종호
- 김정미
- 김춘남
○출석전문위원
- 박희철조장근
○출석시청공무원
- *경제통상국
- 국장이홍희
- 교통행정과장조석희
- *건설도시국
- 국장김석동
- 도시과장설동주
- 방재담당전환엽
- *선산출장소
- 소장허경선
- 산림경영과장임병인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