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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6.02.1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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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회 구미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구미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2월16일(목) 오후 2시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구미시오수ㆍ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

4.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

5. 구미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6. 구미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구미시오수ㆍ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구미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

4.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

5. 구미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6. 구미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14시49분 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에는 뜻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의견제시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미시오수ㆍ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변우정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오수ㆍ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복지환경국장 김경배입니다.

존경하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보전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배려와 관심을 기울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제출된 「구미시 오수ㆍ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이유는 소비자물가 및 공공요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분뇨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95년 1월 이후부터 10년간 한 차례도 인상되지 않고 타 시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므로 이를 현실화하여 원활한 분뇨처리에 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집ㆍ운반된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청소오니를 처리하는 "환경사업소"의 명칭을 조직개편에 따라 "구미시 시설관리공단 환경사업부"로 명칭변경과 단독정화조, 합병정화조, 오수정화처리시설의 정화조 등의 정의를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단독정화조, 오수처리시설로 정화조 등의 정의를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뇨 수집ㆍ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와 정화조 등 청소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중 수수료 부분을 15% 인상하여 타 시와 요금불균형을 시정하여 분뇨관련 업체의 경영난 해소와 원활한 분뇨처리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비자물가 및 공공요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1995년 1월1일 이후 분뇨 수집ㆍ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가 동결되어 온 것으로써 지난 11월22일 구미시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된 사항입니다.

분뇨관련 업체의 심각한 경영난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오수ㆍ분뇨처리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수 위원 자.

○위원장 변우정 임성수 위원님.

임성수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위생사가 우리 시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위생사.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저희들이 지금 위생사가 정화조가 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일반분뇨가 3개 업체 그렇게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3개 업체에서 우리 분뇨처리 전부다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임성수 위원 그러면 이게 ℓ당 26원이 플러스 되네요, 15%면.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18ℓ에 26원

임성수 위원 18ℓ에?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임성수 위원 그러면 한 말이지요? 한 말.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임성수 위원 그렇게 되면 이게 인상이 15% 같으면 얼마나, 지금 현재보다도 얼마나 더,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모르겠어요? 계산을 안 해 봤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저희들 가정에 1년에 말입니다. 용량이 1.5톤 된다고 봤을 때

임성수 위원 1년에?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정화조 용량이 1.5톤 되는 용벽이 있다고 보면 오수분뇨법에 의해서 1년에 한번 이상 청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청소할 경우에 15% 인상했을 경우에는 이제 가정에서 부담하는 비용이 1년에2,280원 더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임성수 위원 2,280원?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월로 따지면 월185원 정도 됩니다.

임성수 위원 10년간 동결되었다가 하는 거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임성수 위원 그러면 농촌지역에 만약에 무을이라든지 옥성이라든지 도개라든지 농촌지역에도 같이 그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임성수 위원 다같이?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임성수 위원 그런데 농촌지역에는 1년에 한번씩 청소 씻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연1회 청소하고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통지를 해 주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사전에 저희들이 한 달 전에 다 통지서를 발행을 합니다.

임성수 위원 우리는 한 3년 되었는데 통지서도 안 받았는데, 그런 게 1년에 한 번씩 통지하게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정화조를 설치하면 현행법에 의해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임성수 위원 신고하도록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임성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이거 지금 보니까 분뇨 수거하는데 대한 처리비용, 우리 개인가정에서 물어야 될 비용에 대한 인상요인 때문에 아마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데, 맞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실제 저희들이 위생사가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비자물가가 10년 전에 비교해서 34% 인상되었고 더 중요한 거는 위생사 운영비의 70~80%를 유류비로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류비가 한 10년 전에 비교해 가지고 120%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참, 328% 정도 상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질문한 요지는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나름대로 정확하게 정직하게 사업을 하시겠지만 혹자는 그렇지 않은 경우, 본 위원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요금에 대한 부분, 어떤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조례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규제하고 기준을 정해 주는 데에 대한 의미가 별로 없겠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감독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는 실제 그런 민원이 생긴 적이 없습니다. 몇 년 전에는 요금 때문에 민원이 생기고, 왜냐 하면 작년에 내가 2만원 지불했는데 지금 2만5,000원 달라고 한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이 현장에 확인을 하고 또 주지를 시키고 하는데 최근에는 실제 그런 민원도 없고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교육을 시킵니다. 시키고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또 확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무작위로 해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일반 주민들이 분뇨, 쉽게 말하면 저장통에 대해서 이게 도심지는 지금 오수관으로 다 가기 때문에 그게 별로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외곽지역에 특히 농촌지역으로 해서 가정에 재래식화장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해당사항인데 농촌지역을 주로 나가다 보면은 노인들이 많이 삽니다. 살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을 잘 몰라요.

그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집행할 때 조금 물의가 일어나는 사항들이 더러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위원장 변우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계몽이 계속 필요할 것 같고 어쨌든 어떤 요금체계를 조례를 통해서 정해 놓으면 정확한 환산에 의해서 요금을 받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거리가 멀다, 농촌지역이다, 이래서 돈을 더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위원장 변우정 그런 게 최근에는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어야 되겠지만 전자에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을 체험을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계몽지도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여기 설명은 "적자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일반주민들이 한 번씩 청소하는데 부담하는 비용이 적은 비용이 아니더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자세하게 연구검토가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1년에 한번 청소하는 것 와서 5만원 달라고 하든 6만원 달라고 하든 보통 일반가정에서 별로 감각없이 지불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기준들을 명확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저희들이 관리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이강덕 간사 아까 분뇨관련 영업자들이 7개업체라고 했는데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이강덕 간사 지금 여기 정화조 청소업하고 분뇨 등 운반ㆍ수집업은 3개 업체가, 한 업체가 2개씩을 다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이강덕 간사 그렇고 기본수수료가 이게 ℓ당인지 ㎘당인지 아니면 톤당인지 표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기본수수료 8,470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게 기본이 몇 ℓ인지, 아니면 ㎘인지 이게 지금 표시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0.5㎘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0.75㎘입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참, 0.75

이강덕 간사 여기에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별표1에 되어 있습니다.

(이강덕 간사, 조례안을 들어보이며)

이강덕 간사 여기에 없는데? 내가 찾아보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개정조례안 4쪽에 보시면

임성수 위원 0.75㎘, 첨부되어 있네요. 부과단위

이강덕 간사 여기 ㎥로 되어 있고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이강덕 간사 여기 금액하고 지금 여기 기본수수료하고는 가격이 틀리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기본수수료는 8,470원인데 여기 0.75㎥에는 기본수수료가 9,740원이라. 사용료가 750원이고, 내용이 틀리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이것은 말씀하시는 건

이강덕 간사 이 앞쪽에 1쪽에 보면 기본수수료가 8,470원인데 청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아, 이거는 지금 인상되기 전에 현재 수수료가 8,470원이고요. 저희들이 15% 인상했을 때는 9,740원이 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지금 15% 인상된 것 하고 제가 계산했을 때는 기본수수료가 172원에서 15% 인상시키니까 198원으로 나왔고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이강덕 간사 그렇게 나왔는데 그걸 계산을 기본이 몇ℓ인지 지금 표기가 안 되어 있고 수수료가 198원이면 기본 얼마를 더 해야지, 몇ℓ를 더 해야지 이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주요 내용에는 개괄적으로 간단히 명시를 저희들이 했고요. 뒤편에 보면 4쪽에 보면 이것은 저희들이 실제 받는 수수료를 예를 들어 별표1에 보시면 용량이 18ℓ입니다. 18ℓ에 수수료가 198원이고 사용료 18원 해서 계가 216원 되어 있습니다. 앞에 그것은 저희들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1쪽에는

이강덕 간사 그래, 설명을 드리는데 설명을 하는 것도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강덕 간사 지금 금액이 실제로 우리 농촌에 정화조 청소를 하고 정화조 분뇨처리를 하게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이강덕 간사 지금 이게 몇 ℓ인지, 몇 ㎘인지 구분도 안 되고 특히 지금 우리 농촌에 정화조 청소를 하면 최하 얼마를 지불하는가 하면 6만원 정도 지불을 합니다. 그리고 용량이 조금 더 큰 5인용에서 8인용으로 갈 때는 7만원에서 8만원 사이 지급하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이거대로 하면은 이 조례대로 하면은 그것 요금계산이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거리상 적용이 되는 건지, 그렇게 되거든요.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전혀 지금 여기에 표시가 안 되어 있고 실제로 두 단위 인상률이라고 해도 15%는 너무 과하지 않느냐, 제가 10%를 인상을 했을 때 계산을 대보니까 기본이 172원 같으면 10원 정도가 차이나요. 189원이 나오더라고. 15% 적용하면 198원이 나오고 그래서 10%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제의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위원님 말씀은

이강덕 간사 이게 업자들은 말이지, 업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해 주면 지금도 농촌지역에 이거 적용을 안 하고 말이지요, 일방적으로 그냥 분뇨처리 업소에서 자기네들 원하는 돈을 달라고 그러거든. 달라고 그러고 영수증 요구를 하면 얼마 빼주는 거야. "아이고, 비싸다"고 말이지, 영수증 제출요구를 하면은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저희들이 이번에 15% 정도 인상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타 시에 어떤, 실제 어느 정도를 받고 있는지 수수료가 어떤지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포항시 같은 경우에 '98년 3월달에 저희들이 인상을 했는데

이강덕 간사 자,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그 얘기 자료 내놓은 것 제가 알고 있어요. 보고 있습니다. 용인, 파주, 오산, 청주 다 내놓은 것 보고 있었어요. 보고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현재 청소 분뇨수거 하면서 이걸 적용을 하나도 안 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안 시키고 그냥 일방적으로 위생사에서 "얼마 주십시오." 그러면 농가에서 부담이 좀 많이 되지 않습니까? "아이고, 뭐 분뇨처리 하는데 이렇게 비쌉니까?" 이의제기를 하면 또 좀 깎아줘, 깎아준다는 말입니다. 깎아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주면 그냥 다 받아가.

○위원장 변우정 우리 이강덕 간사가 하는 말이 현실이에요, 현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요금인상이 문제가 아니고 요금을 적용하는데 거리에 따라서 차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우리 위원님 마치고 나면은 인상되고 난 이후에 일정시간을 정해서 불시에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해서 안 그러도록 예방을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리고 이제 기본수수료가 ℓ당 얼마인지, ㎘당 얼마인지, 아니면 기본이 18ℓ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기본이 18ℓ에 얼마 이걸 해 줘야 된다고. 그런데 조례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그것은 저희들이 부과할 때만 씁니다. 그런 것을 한번 더 명시를 해 가지고 18ℓ인데 예고장에

이강덕 간사 부과를 하는데 지금 조례상에 18ℓ 기본에 수수료가 얼마다 이렇게 이걸 표기를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은 뒷면에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1쪽에 했는 건 누락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드린다고 다소 빠뜨렸는데 다음에

이강덕 간사 뒤에도 사용료에 18ℓ지, 기본이 18ℓ인지, 아니면 기본이 1ℓ인지 모르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다음이 아니고 이건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뒤에 별표는 다 되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이렇게 할게요.

이강덕 간사 명시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촌에서도 그렇고 저도 사실 이거 그냥 갖고 와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조견표를 만들어 가지고 정화조 몇 ℓ일 때는 얼마, 이렇게 조견표를 달아 붙여서 다니도록 차에다 붙여서 다니도록 저희들이 계도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정확하게, 여기 몇 ℓ인데 당신 얼마 받느냐 할 수 있도록 조견표를 붙여서 다니도록 그렇게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렇게 해 주시고 인상율을 10%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그러면 조금 문제가, 타 시보다 낮거든요. 15% 낮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현재 인상을 해도 사실 좀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강덕 간사 갑자기 두 단위 숫자로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서비스, 그러니까 농촌지역 특히 그런 데 친철하게 분뇨를 수거해도 주변 정리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경영을 하도록 해 주시면

이강덕 간사 실제로 지금 '95년도 분뇨처리가가 동결이 되고 난 뒤에 지금 11년 동안 인상을 안 시켰는데 지금 갑자기 인상을 시키면서 15%라는 두 단위 숫자로 인상시키면 조금 시민들한테 말이지, 너무 무리하게 적용을 하는 것 아닌가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타 시도는 놔두더라도 아까 우리 위원님 보신 대로 가장 그런 게 포항, 경주만 보더라도 11,000원인데 저희들 9,000원 가지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절대 2,000원 정도 싸게 하는 거니까

백옥배 위원 그런데

이강덕 간사 이게 실제로 갭은 없습니다. 우리 농촌지역에 지금 구미시 단위에는 여기에 어떻게 수거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선산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 얼마 가가지고 그만, 양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몰라도 또 시에서 "청소하십시오."라고 통지가 가고 하면 불러서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영수증 받아서 "이렇게 청소했습니다." 하고 시로 보내 준다고. 보내 주면 거기에 일방적인 가격이에요. 보통 얼마 정도 산정되냐면 6만원에서 8만원 정도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그런 부당가격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아니,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게 있는데요, 뭘. 없도록 한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백옥배 위원 못 고쳐요. 과장님은 못 고쳐요.

○위원장 변우정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조견표를 달아서

백옥배 위원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달아야 돼요.

○위원장 변우정 일반민들도 그 내용을 알고 보고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이강덕 간사 그렇게 해 줘야 돼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이게 5% 올리고 10% 올리고 15% 올린다는 그런 개념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이 요금표에 의해서 아까 조견표를 붙여 가지고 차에다가 붙여가지고 누구든지 보면 우리집 몇 ℓ라고 계기가 나올 것 아닙니까? 나오면 그것 보고 바로 가격이 산정이 되도록, 더 이상 되면 신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리고 수치에 표시가 별로 안 납니다. 그리고 또 분뇨니까 그것을 굳이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5인용 기준했을 때 과장님, 수거료가 대충 얼마라고 생각 됩니까? 5인용 정화조.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인용으로는, 용량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제가 금방 답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그것을 준비하시고 계획을 잡아서 어느 정도 부과된다는 데이터도 없이 이런 사항에 오셨다면 과장님 준비가 소홀하신 것 같은데.

(집행부석을 보며)

담당 계장 없어요?

남의 가정집에 5인용, 8인용이 있는데 보통 1년에 한번 수거할 때 전체비용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걸

(복지환경국장, 직원쪽을 향해)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아까 자료 주는 것 하나 있더니.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수질보전담당 이인재입니다.

예, 지금 재래식화장실하고 수세식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18ℓ 하는 그것은 재래식분뇨입니다.

백옥배 위원 재래식?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예, 재래식이고 그다음에 정화조 아까 위원님 주로 0. 75㎥ 기본하는 건 그것은 정화조 오니청소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재래식화장실이 3인용으로 계산했을 때는 15,830원인데 인상이 되었을 때는 18,000원 정도

이강덕 간사 그러면 3인용 기준했을 때 18,000원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예, 예.

이강덕 간사 그러면 어떻게 이걸 수거해 가도 18,000원 주면 된다는 말입니까?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아닙니다. 그것은 오니 용량에 따라 가지고 게이지를 보고 합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 보편적으로 보면 농촌이나 도회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정용은 보통 5인용이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가격같으면 5인용 기준했을 때 한 2만5,000원에서 3만원이면 수거료가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몇 %가 오르든지 간에.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예.

이강덕 간사 그런데 지금 우리 농촌지역에 정화조 청소하면 최하 5만원에서 6만원입니다.

그리고 많게는 8만원까지 받아요. 실제 사항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걸 결정을 해 주면서 기본이 몇 ℓ라는 게 표시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기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은 정화조는 18ℓ고 분뇨는 별표1에 그것을 명기를 해 놨습니다.

이강덕 간사 그래, 이거 18ℓ에 0.75㎥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서류상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한테 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조견표를 만들어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첫째 그런 조견표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 환경보호과에서는 지도 감독이 첫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단위로 말이지요, 다른 팸플릿, 안내팸플릿 많이 내지 말고요. 이런 것들도 안내팸플릿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알겠습니다. 홍보도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내셔가지고 부당요금 징수를 할 때는 환경보호과로 신고를 꼭 좀 해 달라고 팸플릿도 내세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실제로 저도 매년 합니다만은 1년에 6만원에서 8만원 사이 줍니다. 그렇게 주고 있다니까요.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가지고 그렇게 산정을

이강덕 간사 이게 10%, 15% 올리는 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이강덕 간사 10%, 15% 올려봐야 우리가 5인용 기준했을 때 2만5,000원, 3만원 더 받을 수가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확인도 하고 해 가지고 민원이 없고 또 부당요금 징수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다른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백옥배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백옥배 위원님.

백옥배 위원 과장님, 이 업체가 몇 개 업체입니까? 7개 업체라고 했지요? 7개 업체면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재래식이 3개입니다.

백옥배 위원 이 사람들이 업체들끼리 서로 화합해서 일을 합니까? 분할해서 서로 이렇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저희들이 보면은 청소를 예고통지서를 보낼 때 전화번호를 위생사 네 군데를 다 보냅니다. 보내면 접수했는 쪽에서 가가지고 청소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이니까

백옥배 위원 그러면 동료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걸 안 올렸으면 싶어요, 15%를. 왜냐 하면은, 업체들이 인상해 달라고 합니까?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해 달라기보다 인상요인이 있고 이래가지고, 경영이 어렵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래, 그런데 물론 경영이 어려워서 그렇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 한 집을 얘기를 하는 거라요. 내 한 집을 분뇨를 하면 엄청나게 많이 달라고 그래요. 사실 국장님 말씀처럼 가격을 써 붙여 가지고 다녀도 촌에는 그거 모릅니다. "이게 몇 ℓ입니다.","얼마입니다." 이 소리도 안 해요. 그냥 "다 쳤습니다.", "얼마 입니까?", "얼마 주이소" 그래요. 몰라요. 가격이 몇 ℓ에 얼마 인지 또 써 붙인다고 해도 일반주민들은 어떻게 압니까? 몇 ℓ인지, 몇 말인지, 몇 섬인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자기들이 써 붙여다니면

백옥배 위원 그래서 인상을 과장님 한다고 하는데 하시는 건 맞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저는 왜 인상을 왜 반대를 하나 하면은 즉 말해서 이 사람들이 하루 한 군데만 안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예.

백옥배 위원 2.5톤 차로 하면 하루에 몇 군데 할 거 아니라. 그러면 그 돈도 무시를 못해요, 많아요. 그 돈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2.5톤 차가 하나 내가 영업용을 가지고 하루 종일 운전하고 돈을 벌어봐야 돈 5∼6만원 못벌어요, 기름값 떼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한 군데만 푸면 5∼6만원 벌어요. 그런데 구태여 올려주려고 애쓸 것도 없잖아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실제 저희들이 우오수 분리관거 시설을 하다 보니까 정화조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고

백옥배 위원 그런데 우리도 고아에도 이런 시설을 하고 하지만은 앞으로 이거 업자들 공모해 보이소. 더 많이 불어나지. "지금 이 가격으로 하렵니까?" 그러면 더 불어나지, 줄지는 않아요, 업자들.

예,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정재화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과장님.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정재화 위원 지금 대상 세대수가 몇 세대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저희들이 정화조 청소하고 하는 세대수가요, 한,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잘 못하는데 7∼8만 가구쯤 됩니다.

정재화 위원 그러면 1일 수거하는 양은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1일, 1년에 수거했는 게

(배석한 직원을 보며)

7만 얼마 정도 되지?

정재화 위원 계장님, 그동안 실적이라든지 그것을 설명을 명확히 해 줘요.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예.

정재화 위원 그래야만 과연 손익계산을 해 보고 인상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 인상을 시켜 줘야 되지, 무조건 인상시킨다고 해 가지고는 이게 안 맞습니다.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현재 정화조 개수가 12,000개 정도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지금 과장님이 말씀드렸다시피 도심지역에는 우오수 분리관거를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리관거가 되면은 정화조가 다 폐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금 700개가 폐쇄가 되고 자기들이, 이게 우리가 임의적으로 올리는 것이 아니고 건의서가 들어와서 몇 년 전부터 인상요인은 자기들이 물가용역 회사에 하니까 36%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이만큼 한목에는, 타 지역하고 비교해 보면 물론 우리가 낮지만 한목에 많이 인상을 못하기 때문에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실제상 15%지만 주민들이 인상요인은 13.8%입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처리장 사용료는 인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인상되는 건 13.8%입니다.

정재화 위원 그런데 개정안을 올렸으면은 어느 정도 하루 수거량이 나와야 되고 또 수거하는 데에 대해 가지고 손익계산을 안 해 보셨지요? 분석 안 해 보셨지요?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그것은 업체에서 자기들이 물가용역 업체에서 들어온 것이 36%

○위원장 변우정 계장님.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예.

○위원장 변우정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업체에서는 자기 나름대로 손익분기점을 계산 하겠지요.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예.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행정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손익분기점을 계산해서 그 사람들이 진짜 전문적으로 적자날 수 있는지 아닌지도 행정지도도 필요하고 또 요구한 사항이 시민의 어떤 불만을 욕구사항을 생각해서 행정에서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있지요. 그래서 지도를 하려고 하면 내용을 가지고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그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그 사람들이 해 놓은 토대를 가지고 무조건 적용해서 하면 행정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자기들이 요구하는 건 프로테이지가 그렇고 우리가 해 보니까 실제상 이번뿐 만이 아니라 계속 인상요인이 가장 중요한 게 수집ㆍ운반 기름값입니다. 기름값이 380%가 올랐는데 그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이 정도 수준이 안 맞겠느냐 해서 물가심의위원회에서도

정재화 위원 그래서 업체에서 이야기 한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무과에서 사실은 인상요인이 있는 걸 분석을 해 가지고 안을 올려야 되는데 그런 안도 없이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것은 손익분기점이 안 되기 때문에 올려줘야 되겠다 하는 어떤 자료를 준비를 해 가지고 이런 안을 올려야 되는데 전혀 준비없이 그냥 안만 개정안으로 올려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자료를 준비 좀 하세요.

○수질보전담당 이인재 예,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그리고 정위원님 말씀하신, 작년에 2004년 1년동안 저희들 수거했는 양이 73,080톤입니다. 그리고 수수료가 7억4,614만8,000원입니다. 7개 업체에서.

정재화 위원 그 자료 좀 줄 수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정재화 위원 지금.

(이인재 수질보전담당, 정재화 위원에게 자료 건넴)

백옥배 위원 6만가구라며요, 얼마 7만가구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수거량은 73,080톤입니다.

(정재화 위원, 전문위원실담당자를 향해)

정재화 위원 복사 좀 해 오지.

(전문위원실담당자, 자료를 받고 회의실 퇴장)

백옥배 위원 7억 얼마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7억4,600만원입니다.

황경환 위원 이게 정화조만 그래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정화조가 그렇습니다.

정재화 위원 그리고 분뇨는 어느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분뇨는 1,013톤에 1,073만9,000원입니다.

정재화 위원 분뇨는 얼마 안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분뇨는 농촌지역이 재래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화조가 7개 회사에 7억 정도 되는데 월평균으로 따지면 800만원 정도 수입이 됩니다. 그것 가지고 인건비하고 유류비하고 감가상각비 이런 겁니다.

임성수 위원 다 제하고?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아니요, 전부다가

임성수 위원 다 합해서 800만원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800여만원 되는데 운전기사, 호스잡는 사람 그다음에 유류비용 그리고 인건비하고 사무실 경비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 가지고 인건비하고 제하면 사장이 얼마 가져가는 겁니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설명을 말이지요. 업체가 지금 7개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부 복수로 하고 있네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정재화 위원 정화조 청소도 하고 분뇨수거도 하고 있기 때문에 두 개를 한 업체로 보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정재화 위원 복수로 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차가 저희들이 12대입니다. 차가 12대 그러다 보니까 운전기사들하고

이강덕 간사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 금방 받아 적으면서 계산하니까 한 업체에 1년에 1억8,600, 월로 따져도 1,554만원 이렇게 나오는데?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위생사 같은 경우 구미위생사에 종사원 수가 4명 됩니다. 회사별로 평균 4명인데 4명 인건비

이강덕 간사 4명 인건비 줘도 한 사람 앞에 300만원 정도, 1,200만원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차량 감가상각비하고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기름값하고

○위원장 변우정 많은 돈은 못 벌어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전문위원실담당자, 자료 배부)

이강덕 간사 용인, 파주 다 좋은데 인근 김천시에도 199원이고 이런데 15%

○위원장 변우정 지금 쟁점되는 내용이 보니까 여기에 우리 정재화 위원님은 인상요인에 대한 내용도 확실히 어떤 내놓지 못하면서 왜 인상부터 하려고 하느냐 하는 이야기가 상당히 맞습니다. 적절한 것 같고 지금 우리 이강덕 간사는 한 10% 인상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고, 한 분은 인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환경과장님 설명에 보면 부족한 건 많습니다만 그동안에 11년인가 한번도 인상 없이 온 사항하고 또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유인물이 정확하다면 좀 저렴하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단 시민들이 더군다나 이 분뇨처리 관계는 소서민들한테 많이 적용이 되는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시내 도심지에 잘사는 사람들이 사는 데에서는 전부 오수관 분리수거가 다 되기 때문에 정화조하고는 관계없는 사항같고 이런 부분에서 인상요인에 대한 과도한 인상요인에 대한 부분도 서민생활에 지대하게 지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강덕 간사님이 제안한 10% 인상선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더 이야기를 대변을, 말씀을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저희들이 이제 수수료가 인상이 되면은 어쨌든 농촌지역에 부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실제 타 시에 어떤 대비를 해 봐도 그렇고 저희들 '95년도에 요금이 책정되고 난 뒤에 한 11년간 한번도 인상된 요인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다가 특히 제일 많이 위생사가 운영하는 부담이 제일 큰 부분이 유류비인데 유류비가 ℓ당 400얼마였습니다. '95년도에. 이게 지금 1,000얼마 하니까 330% 정도 인상이 되었고 또 3D업종이라서 전부 기피하는 현상입니다. 왜냐 하면 차가 다니다 보면 골목길에 조그만 차가 다니고 이러다 보면 전부 싫어하고 그러다 보면 아침일찍 수거를 해야 되고 출근시간에는 막혀서 못 하고 낮에는 또 시민들이 불편해 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떤 사유를 감안하셔 가지고 좀 부담이 되겠지만은 15% 정도 인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어떤, 백위원님이나 민원사항, 부당요금에 대해서는 절대 없도록 저희들이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렵지만 인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강덕 간사님, 이해하겠습니까?

정재화 위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정재화 위원 예, 물론 과장님 설명도 잘 하셨고 또 앞으로 지도 감독을 잘 한다고 하니까 한번 믿어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좋은 의견입니다.

사실 3D업종입니다. 사실 기피하는 업종이고 사실 또 남들이 많이 안 다니는 이른 시간에 움직여야 되고 힘드는 직업 중에 하나인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강덕 간사님께서 제의한 부분이 좀 아쉽더라도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제시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없지요? 예. 수고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하여튼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국장님, 차에

○복지환경국장 김경배 예, 조견표를 꼭 붙이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그것 해도 촌에서 뭘 아나?

○위원장 변우정 행정지도 잘 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홍윤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오수ㆍ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구미시 오수ㆍ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15시25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평소 우리 시의 건설ㆍ도시 행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변우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도시계획조례」는 2003년 11월26일 공포 운영 중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민원을 해소하고 도시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 등 반영, 일반상업지역에서 단독주택 신축,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허용하여 주민생활과 밀접한 의료시설 건축이 가능토록 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가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어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에 행위제한이 됨에 따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로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기타 법령개정에 의한 조문상의 용어 등을 보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보완사항으로써 주거지역에서 용적률 20%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 추가건설을 허용하여 장기임대주택 활성화 및 무주택서민의 주거안정에 기여코자 하였으며 일반상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의 신축을 제한하던 것을 가능토록 하고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내에서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써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도시계획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경환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황경환 위원님.

황경환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김진곤 예.

황경환 위원 방금 국장님 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이거 애초에 왜 안 넣었습니까? 병원하고 이렇게 넣는 걸. 지금 완화시켜 주는 거지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황경환 위원 보완을 시켜줘야 되는데 왜 처음에 도시계획 할 때 왜 이런 걸 빠뜨렸느냐 이말이에요.

○도시과장 김진곤 그때는 우리가 시가지를 계획개발 했는데 건물이라든가 유도하기 위해서 일단 계획개발 했는 데는 비워놓고 계획개발 아니 했는 곳에 원칙적으로 개발을 아니하고 최소한 개발을 하겠다 하는 쪽으로 개발을 하는 것이 도시발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때만 해도 공지가 많았습니다. 인동을 비롯하여 봉곡, 거의 말 그대로 허허벌판 이랬었기 때문에 그때 하고 지금 하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황경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완화를 시켜 주면 구미에 할 장소가 많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장소로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많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예.

황경환 위원 대충 지형도 알아요?

○도시과장 김진곤 지형자체는 제가 어디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원칙만을 했기 때문에 지형이 완만하고 행정변경이 가능하고 이런 데는 많고 한데 가능할 걸로

황경환 위원 그런데 이런 데를 완화를 시켜 줘야 되겠다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들어왔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경환 위원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아닌데 지금 병원 같은 건 또 아주 민감하고 그당시 처음에 할 때 하고 지금 하고는 또 차이가 납니다. 대구나, 병원 자체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보통 보면은 가까이 있는 걸 싫어하고 이러기 때문에 또 자연경관이 크게 훼손 안 되는 범위 안에서 외곽지로 가고 또 주차장도 충분히 확보하고 이렇게 하는 게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병원이나 이런 거는 우리 의료시설인데 구미시민이 활용하기 위해서 들어와야 되죠?

○도시과장 김진곤 예.

황경환 위원 그런데 누구 특정인이 이걸 풀어달라고 한다, 완화시켜 달라고 했는 건 없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도시과장 김진곤 예,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래서 도시계획 업무를 맡으면 도시계획은 항상 구설수에 많이 오르는데 그런 것이 없도록 시민들이 불편한 게 없도록 진짜 사심을 안 두고 그래서 완화시켜 주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뿐 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우리 서민주택이나 취락지구 이런 것도 최대한, 구미는 너무 법이 까다롭다 이런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좀 완화를 많이 시켜 주세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명심하겠습니다.

황경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정재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과장님, 일반상업지역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도록 하자는 내용인데 그동안 규제한 이유는 뭡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그것도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거의 같은 맥락인데 도시계획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은 상업지역에는 단독주택이 들어가는 게 사실상 바람직 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주거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상업지역에는 참,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게 합리성이 있는데 최근에 우리 시뿐 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상기능이 많이 쇠퇴해 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놔두면은 장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설이 아닌 건 못 들어간다 하면 단독주택 짓고 싶은 분 못 짓고 하면 너무나 제약이 많이 된다 이런 차원에서 그래서

정재화 위원 굳이 비싼 땅에다가 단독주택을 할 이유가 있느냐 말입니다. 1층에는 상가 넣고 2층에 주택 넣으면 될 거 아니냐 말입니다. 가능하잖아요, 그죠?

○도시과장 김진곤 예, 가능합니다.

정재화 위원 굳이 비싼 땅에다가 단독주택을 지을 이유가 없다는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진곤 그런데

정재화 위원 그래서 굳이 이걸 가지고 개정할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우리 보면은 원평동에도 과거부터 거의 다가 상업지역입니다. 원평동 1, 2, 3동 일부 지역에서 주거지역도 있고 준주거지역도 있습니다만 상업지역이 대종을 이루는데 기능이 쇠퇴해 가지고 꼭 위치라든지 또 상업 기능되는 시설만 들어오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의 민원을 해소하고 또 나중에 단독주택을 지어놨다 할지라도 상기능이 살아나면 또 가능합니다.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위원장 변우정 중요한 것은 비싼 땅에 단독주택을 일부러 지을 이유는 없겠지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그렇죠. 그것은 본인이

○위원장 변우정 필요하면 복합적으로 자기네들이 할애해서 할 부분이고 다만 지금 침체된 상업지역에 어떤 활로를 틔워주기 위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예.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과장님, 다른 것은 다 좋은데 과장님.

제가 별표16하고 별표19를 제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봤는데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종합병원이나 병원, 치과병원, 병원을 짓는다는 것은 여기에 보면은 「건축법」시행령에 의료시설은, 시행령 별표1에는 의료시설을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의료시설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장례ㆍ예식장도 의료시설로 포함되거든요. 이런 자연녹지지역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로 해 주면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다른 부분들은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 2종 이건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구미시에서 지금 본다면은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병원들을 신개축할 수 있도록 해 준다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에 난개발의 우려성이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규모가 작은 규모는 절대 아닙니다, 작은 규모는요.

얼마 전에 우리 구미시에서 치매병원 시립으로 해 줄 때에 이런 조건들이 상당히 적용이 되었거든요, 심사할 당시에.

그래서 이런 부분만 빼고 승인을 하는 걸로,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굳이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말고도 병ㆍ의원 신개축 할 데가 많거든요. 이렇게 보면 할 수 있는 데가 더 많다는 말이지요. 굳이 자연녹지지역에 이런 것들을 허가를 해 주면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묶어 놓을 이유가 없어, 다 풀어주는 거라. 이 건축규모가 병ㆍ의원이라든지 이런 것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굳이 묶어 놓고 그래 해 줄 이유가 없다는 말이지.

○도시과장 김진곤 예, 뭐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마는 좀 전에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이 문제는 우리 시만 국한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구미시가 좀 전에 위원님께서 규제가 많고 이렇게 제한이 많았다 하는 것은 그것은 어떤 차원에서 보면은 도시계획을 아주 잘 하도록 노력했다는 이런 쪽으로도 해석해 주실 수 있습니다. 계획개발을 하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획개발을 했는 쪽에 각종 시설이 들어가고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합니다. 그래야 녹지라든가 이런 것이 참, 훼손이 안 되고 보전이 되고 하는 그런 걸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직원, 도시과장에게 자료 갖다 줌)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계획개발 한 대로 욕구가 충족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강덕 간사하고는 생각이 다른데 자연녹지라도 개발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개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농촌지역에도 도농복합지역 농촌지역에도 개발이 가능하고 발전이 되는 거지, 도시계획에 따라서 계획개발만 하면은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구미에 도농복합 상태에서 농촌지역은 상당히 낙후되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연녹지도 완화해서 칠곡이나 인근 김천에 비해서 사실 구미가 상당히 법이 엄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다 났고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이웃 도시와 관의 형평이나, 이런 것이 묶여서 민원 원성이 안 나오도록 대비를 하는 것이 행정의 서비스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강덕 간사 실제로 우리 농촌지역에는 자연녹지지역 이런 데가 별로 없어요, 농촌지역에는 없습니다, 이거. 지금 도시개발계획으로 묶여 있는 데가 장천, 산동지역에 조금 일부 묶여 있어도 해당 사항이 별로 없고 지금 이게 우리 구미시내에 동지역을 지금 지칭하는 얘기거든요. 읍면지역에는 거지반 이런 것들이 안 묶여 있습니다.

○도시과장 김진곤 그런데 이제 계획관리지역은 다 해당이 됩니다.

이강덕 간사 밑에 계획관리지역은 놔두자는 얘기잖아요. 제가 이것까지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변우정 그것은 일단 좋습니다. 좋은데 중요한 거는

이강덕 간사 자연녹지지역에 지금 현재 구미시내에 지금 큰 병ㆍ의원이 순천향병원, 차병원, 고려병원, 구미병원 다 지금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병원을 유치 안 하자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병원들도 다 있는데 굳이 자연녹지지역에 그다음에 계획관리지역에 이런 병원, 종합병원 유치한다면은 이건 난개발을 해도 된다는 얘기라. 그러면 이때까지 묶어 놓을 이유가 없어. 그리고 우리 구미시가 그래도 경상북도 내에 23개 시군에서 선진행정을 한다고 하는 데가 구미시입니다.

그래도 우리 구미시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요. 다른 타 시군에 지금 영주같은 데 이런 데에 인구 7만, 8만 되는 데에 종합병원 갖다 지으라고 해도 그 사람들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병원 안 짓습니다. 뭐하러 지어요? 거기 가서 지어놓고 투자했는 가치대로 장사도 안 되는데 뭐하는데 거기 와서 지어요? 안 짓지.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런데 한 말씀

이강덕 간사 이때 까지 녹지지역으로 묶어 놓고 지금 와서 자연녹지지역 같은 데 병ㆍ의원 개발하도록 그냥 풀어준다면은 말이 아니라는 얘기지.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강덕 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번에 상위법이 바뀌어 가지고 조례를 당연으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평소에 다른 시하고 비교했을 때 몇 가지 문제가, 이번은 우리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인병원이나 이런 것을 짓고자 했을 때 또 그때 가서 민원이 마찰되고 왜 다른 시는 다 되는데 구미만 안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개정을 못 하고 이참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3건 되고 나머지 2건은 상위법이 바뀌어서 당연으로 빠른 시일내에 개정을 해야 되고, 임대주택 이런 문제는.

그래서 했는데 그게 면적상으로 보면은 자연녹지가 넓지만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이 경사도라든지 임목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종합병원 짓기가 거의 용이한 장소가 없습니다. 없고 또 종합병원을 지으려고 하면 건폐율이, 이 건물이 크거든요. 그러면 자연녹지는 20% 인데 건축을 해서 종합병원을 지으려면 땅을 무지하게 많이 사야 하는데 그러면 자연녹지 땅값이 구미에 만만치 않거든요. 그리고 진입도로라든지 개발이익금 이런 걸 내려고 하면 오히려 주거지역에 사는 것 보다 못한데 또 내가 배가 아프면 가까운 순천향이나 차병원 가지, 저쪽에 떨어진 자연녹지에 안 간다는 이말입니다. 그러나

이강덕 간사 그래, 안 가고 하는데 굳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이것이 노인병원이나 조금 혐오병원은 좀 떨어지는 자연녹지에 갈 수도 있고 그래서 문호를 열어놓자 이런 뜻인데 누가 치과병원 산 속에 자연녹지 사서 지을 사람 없거든요. 여기 점심시간에 회사 근무하다가 잠깐 치과가서 이빨 치료하지, 자연녹지 가려면 버스타고 택시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강덕 간사 국장님, 보십시오. 이게 선후가 안 맞는 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렇다고 자연녹지가 이강덕 위원님 검토하신 것처럼 다른 것 아무것도 못 들어가도록 제한이 되어 있으면 다행인데 식당이고, 솔직히 허가내서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뭐 정비공장이고. 그것보다는 그래도 병원이 낫지 않느냐.

(「정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덕 간사 그래, 투자를 많이 하고 하는데 지을 사람이 없는데

황경환 위원 제가 한번, 이강덕 간사님.

이강덕 간사 자, 이건 잘 되었어요. 제가 이야기해 드릴게요.

"라항"에 보면은 종전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가 개발진흥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되면서 개발계획이 미수립된 지역, 이게 지금 여태껏 묶여 있었습니다. 묶여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어제 담당자를 불러서 내가 확인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3년이 경과되고 나면 우리 시에서 자동적으로 해제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못 해 줬다 그래서 이것은 민원인 불편해소 해서 좋다라고 답변을 해서 제가 의문이 되는 점은 해결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우리 구미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치매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허가상 나가 있고 또 시립치매병원은 지금 지으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다 있습니다. 있는데 굳이 지금 아까 국장님 설명하시는 대로 자연녹지지역에 건폐율이 20%고 부지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고 또 시내에서 떨어진 곳에 하려고 그러면 굳이 해제 해도 그리 투자할 사람이 없다고 안 했습니까? 그러면 풀어줄 이유도 없다는 얘기라. 굳이 지금 뒤에 되어 있는 규제지역에 되어 있는 종합병원이나 치과병원, 한방병원 하지 말라고 영으로 내려 와 있는 걸 구미시에서 풀어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말입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처분에 따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국에 우리 시하고 수준이 비슷한 경기도나 경남에 또 우리 경상북도 내 조사를 해 보니 구미만 안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 우리는 너무 선진도시행정을 한다고 그때 이미 조례로 위임되어 있거든요.

상위법에

이강덕 간사 하여튼 조례에 올라오면 어쨌든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황경환 위원 국장님, 국장님. 자꾸 나는 타 도시하는 것이 제일 기분 나쁜데

이강덕 간사 수원시나 이런 데도 안 되어 있네요, 성남시나. 안 되어 있네요.

황경환 위원 자, 이강덕 위원님.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건 단독주택이고 병원말입니다.

황경환 위원 난개발 우려, 환경문제 때문에 날카로운 지적을 하셨는데 난개발하고 환경문제 해 버리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고 자, 병원이 들어오든지 안 들어오든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조금은 문제가 있더라도 완화시켜 놓고 병원이 많으면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안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구미시 도시계획 상에 문을 좀 열어놓자는 얘기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아까 내가 과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누가 특정인이 했는 게 있느냐?", "없다"고 했으니까 우리도 이런 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개방형으로 완화를 시켜 놓자 그런 뜻입니다.

이강덕 간사 이거는 말이지요. 완화를 시켜 놓으나 안 시켜 놓으나 똑같아요. 어차피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많이 사 가지고 하는 건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고

황경환 위원 그건 그 사람들 사정이고, 그 사람들 사정이지. 뭐 돈 많이 들여서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그 사람들 사정이지, 우리가 생각할 바는 아니라니까.

이강덕 간사 뭐든지 올라오기만 하면 다 해 주자고 하네.

○위원장 변우정 자, 다른 질문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정재화 위원 자.

○위원장 변우정 아, 정재화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정재화 위원 저도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업지역에서 단독주택 신축이 가능하면은 다세대나 아파트는 지금 허가가 안 됩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다세대주택도 가능합니다.

이강덕 간사 단독주택이면 다 가능하지요.

○도시과장 김진곤 단독주택만 안 되도록 되어 있지 나머지는

정재화 위원 아파트나

○위원장 변우정 주상복합아파트 이런 것 가능하지요?

정재화 위원 확실하게

○도시과장 김진곤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업지역에서 안 되는 행위가 별로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다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은 상 기능을 안 하고 거기에 별장 집을 지어 놓으면 상 기능하고 조화가 안 될까 싶어서 했는데 누가 비싼 상업지에 땅 사서 단독주택 지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다만, 구획정리 하다가 자기 땅이 상업지로 환지 받았는데 나는 돈이 많아서 장사하기 싫고 그렇다고 거기 땅 놔두고 다른 데 땅 사서 집 짓기는 그러니까 그런 한두 사람이 해당되는 것이지, 누가 단독주택 지으려고 상업지역에 땅 사서 단독주택 지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새 공기 좋고 한 주거지역이나

정재화 위원 지금 현행법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아파트나 다른 지역에 지을 수 있습니까?

이강덕 간사 다른 데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아파트는 되는데 주상복합으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정재화 위원 주상복합아파트는 가능하고 다세대는 가능합니까?

(「다세대는 공동주택인데 건축법시행령 별표에 나오는 공동주택이」하는 직원 있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공동주택이 다세대 다 포함된 것이 공동주택인데 단독, 공동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강덕 간사 다 돼요.

정재화 위원 별도로 우리가 안 해도 되겠네요.

○도시과장 김진곤 단독만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택 중에서 단독만 제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정환 단독, 다 되고 단지 빠지는 게 단독주택만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정재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강덕 간사 다 되게 되어 있어.

(「위원장님, 빨리 빨리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자, 이제 액화가스충전소에 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자연녹지에다가 주유소 내지 이런 것들을 조금 허용을 해 주니까 가스충전소하고 충전소 말고 왜 제조업까지, 가스를 만드는 제조업도 지금 하고 있는데 질소나 기타 LPG, 액화가스 말고 질소나 수소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취급하는 업체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런 업체들도 인허가 관계가 지금 현재 액화석유가스충전소 하고 같은 동 종류로 취급되어서 허가가 나갑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가는 게.

○도시과장 김진곤 허가사항 지금 저희들이 직접 취급하지는 안 합니다만은

○위원장 변우정 결국은 이게 보니까 도시계획 도시과에서 아마 도시계획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용도변경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해당이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허가사항이라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 알아도 답하기 어렵다는 이런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왜냐 하면 그것은 이렇습니다.

저희들 「도시계획법」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아주 포괄적인 법이고 「도시계획법」안에 시설이 53개 시설이 있는데 예를 들어 건축에 관련된 건, 오늘 저희들이 하는 건 거의 다 건축에 관련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건축법」도 저희들 잘 모릅니다. 그렇고 액화석유라든가 이런 거는 에너지관련 되는 그쪽에 「석유산업법」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건 잘 모릅니다.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예를 들어 "안마시술소"를 "안마원"으로 바꾸고 하는 이런 내용도 질문해 봤자 뻔한 답변이 나오겠네요, 그죠?

○도시과장 김진곤 단순한, 이건 법률상 「건축법」상에 용어가 있으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위원장 변우정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토론을 종결하되, 원안대로 해도 문제 없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구미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3. 구미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

(15시50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미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직원들, 도면 설치)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구미중학교 다목적강당 신축에 따른 구미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미중학교는 개교 59년된 전통과 역사를 자랑하는 명문중학교로 19,000여명의 졸업생을 배출시켰으며 현재 3개 학년에 1,484명이 재학 중입니다.

구미중학교에 강당과 식당이 없어 학생들이 우천시 체육수업을 할 수 없으며 또한 식당이 없어서 교실에서 식사를 하는 실정입니다.

구미교육청에서 다목적강당 신축에 따른 근린공원 부지 일부를 해제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근린공원 축소면적은 1,850㎡이며 다목적강당 건축계획 면적은 2층에 1,856㎡입니다.

청소년들의 실내체육공간 확보 및 식당공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구미중학교 시설부지 확장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수고했습니다. 국장님.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린공원으로 결정되어 있는 도산공원의 일부를 해제하여 구미중학교 시설부지 즉, 식당, 다목적강당 등으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코자 하는 건으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체육시설 확보는 물론 식당이 협소하여 학부형들로부터 원성을 사오던 교육청의 오랜 숙원사업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참조)

구미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미도시관리계획(근린공원)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변우정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국장님 아직 안 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회의실 입장)


4.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

○위원장 변우정 의사일정 제4항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장천면 상림리 일원에 골프장 설치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미시 장천면 상림리 산81-1번지 못골 일원이며 현재 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된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골프장 설치를 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회원제 18홀, 대중제 9홀이며 골프장 면적은 약39만평이며 사업비는 1,000억 정도로 신구미개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이 완공되면 레저시설로써 지역의 건전한 레저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개발시 자연지형을 최대한 이용하여 인공과 자연의 조화를 이룬 효율적인 지역개발을 유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천면 상림리 일원 골프장 설치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천면 상림리 일원을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골프장을 건립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수출300억불 시대를 여는 정주환경 개선 계획의 일환으로써 시민들의 여가선용 공간확보 및 세수증대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참조)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대한의견제시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중)

예, 질문해 주십시오.

황경환 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김진곤 예.

황경환 위원 이거 신구미개발에서 한다고 하는데요, 전번에 우리 간담회장에서 보고할 때 우왕좌왕 했습니다. 그래 여기 뭐, 대표가 누구세요? 대표가.

○도시과장 김진곤 ......

(도시과장, 직원으로부터 자료 받음)

제가 금방 생각이 안 나서

이정석 위원 박병웅 씨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예, 박병웅 씨로 되어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그것을 왜 과장님 바로 몰라요? 이 용도를 바꾸어 주려고 하면 그런 것도 대표가 누구인지도 알아야지, 그것을 한참 있다가 박병웅이라고 하고 그당시에 간담회장에서 산림과장하고 말이지, 우왕좌왕 해 가지고 말이지, 누가 하는 줄도 모르고 상공인들이 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또 상공인들하고 개인이 한다 그런 말도 우왕좌왕 우리 의원도 듣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거 용도변경은 쉽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300억불이 아니라 400억불이라도 시민들 공간도 좋지만 우리가 심사숙고 해서 넘겨줘야 되는데 이런 자료를 충분하게 내가지고 이야기를 하세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황경환 위원 내용은 100% 모르고 그저 이것만 바꾸어 주려고 하는 것만 신경쓰는 것 같은데 그래 해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위원들도 예를 들어서 용도를 바꿔 줬다, 그러면 상공인들이 어떻게 한다, 이런 걸 우리가 답을 해야 하는데 용도를 바꿔 줬다, "공사 누가 하노?",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지요? 과장님.

○도시과장 김진곤 ......

황경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석 위원 예.

○위원장 변우정 예, 이정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 과장님, 골프장을 설치를, 만들려고 하면은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데 의견수렴이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예, 수렴이 되었습니다.

이정석 위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특별한 사안으로 들어와 있는 건 지금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주민 의견수렴 된 것 그것을 좀 제출을 하세요.

○도시과장 김진곤 예.

이정석 위원 한번 봅시다, 지금.

그리고 이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정주여건 그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이런 개념으로 하면은 이 골프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골프장이 오므로써 환경파괴, 계층간의 갈등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골프친다는 것은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부르주아들이 하는 이런 어떤 스포츠이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이런 운동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막대한 땅을 이렇게 풀어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양면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시계획은 항상 개발과 환경보전이라는 양면을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발할 때는 환경을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또 환경만 생각하면은 또 개발이 전혀 안 되고 지역 자체가 낙후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양쪽에 상충되는 걸 적절히 조정하도록 노력하는데, 보는 견지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는 게 합리성이 있다, 안 있다, 이렇게 판명하기가 좀 어렵고요.

단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시민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업주체가 있어 가지고 이런 도시계획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면은 일개 공무원이 이걸 일언지하에 잘라서 이건 필요없는 것 아니냐, 또 아니면 어떤, 이렇게 하니까 이건 꼭 필요하다 이렇게 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여러 방면으로 의사를 묻도록 하면서 공람도 하고 또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또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또 다양한 의견도 수렴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석 위원 예, 과장님 말씀은 환경이 우선이냐, 경제개발이 우선이냐 이런 어떤 논리와 같은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김진곤 예.

이정석 위원 그러나 병행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렇게 돼야 되겠지마는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경제개발이 되면 환경파괴가 되고 환경을 또 우선시 하게 되면은 또 경제개발이 되지 않는 것이 지금 현실성을 갖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사항은 지금 신구미개발이라는 이 사업체 주체는 우리 구미 관내에서 내로라 하는 이런 단체 맞지요?

○도시과장 김진곤 이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급조된 회사가 되어 가지고 회사의 실체를

이정석 위원 아니, 급조로 되었다 하는 이런 걸 의견제시를 하시면 안 되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지금 우리 관내에 참, 가장 규모가 큰 이런 어떤 단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런 단체에 이런 어떤 좋은 여건을 마련해 준다, 이것은 우리 구미시민으로 봤을 적에는 특정한 단체에 특혜를 많이 준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힘 있는 단체에서 우리 관이 골프장 지계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땅 풀어줄 겁니까? 다른 땅 풀어줄 겁니까?

그렇게 풀어줄 것 같으면 이거 저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의견제시를 따르겠습니다.

특정한 단체에 특정하게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많은 혼란이 온다는 것을 과장님께서도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진곤 예.

이정석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특정한 단체에 이런 39만평이라는 이런 땅을 풀어줬을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서도 이런 땅을 풀어달라고 했을 때 안 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걸 어떻게 다 막으실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덕 간사 자, 과장님.

○도시과장 김진곤 예.

이강덕 간사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는 이게 안이 구미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안이고 또 기획행정위원회는 2006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보면은 어떻게 안이 올라와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그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강덕 간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기획행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는 이 부지가 우리 시유지입니다. 시유지에 내용이 "구미상공회의소"라고 올라와 있어요, 똑같은 동일한 물건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도시관리계획에는 "신구미개발"이라는 회사로 올라와 있어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이 39만평이라고 하는 이 큰 땅덩어리를 주고, 가만히 있어도 다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걸 분할해서 이쪽 저쪽 옥성에 산촌, 덕촌, 선산 노상 이런 데 분할해서 받는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데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지금 우리 기획행정위에 올라가 있는 건 공유재산 관리취득에

○위원장 변우정 그것은 기획행정관리위원회에서 할 사항이니까

이강덕 간사 그게 그러니 똑같은 물건 가지고

○위원장 변우정 답변이 나올 사항이 아닙니다.

이강덕 간사 거기는 "구미상공회의소"로 올라가 있고 여기는 지금 "신구미개발"로 올라와 있다 이말이라. 이게 석연치 않은 거예요.

○위원장 변우정 그게 사업의 주체가 어디냐 라는 데에 대한 질문으로 받아들이고 답변하시면 될 것 같고 국공유지 환토관계는 지금 도시계획관리 변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이강덕 간사 이 땅이 도대체 누구 땅입니까? 우리 구미시유지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진곤 일부가 시유지입니다. 다라고는 저는

이강덕 간사 39만평 시유지 아닙니까?

이정석 위원 일부분이 시유지고 개인땅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이강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우리 일부분 시유지 한 7만평 정도 되지요? 이 부분을 지금 장천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선산, 도개, 옥성쪽에다가 상공회의소에서 이 땅을 사 주고 그리고 장천 여기에 땅을 상공회의소에서 하겠다는 이런 내용아닙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죠?

○도시과장 김진곤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그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골프장 이 자체가 찬반양론이 있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가야산에서도 골프장 만들려고 하다가 몇 번이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지금 무산되고 있는 이런 실정이고 지금 우리 300억불 수출하는 이 목표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잘 이끌어 준 부분도 있지마는 밑바닥에서 열심히 따라준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상위층에 있는 사람들만 골프를 칠 수 있는 것이지, 하위층에 있는 사람은 여기에 골프를 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못 됩니다. 왜냐 하면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한테 굳이 말씀을 올리는 것은 여기에 골프장을 해서는 아니된다라기 보다는 다른 타 단체에서도 이런 여건과 조건을 갖추었을 때 골프장 허가를 내줄 것인지 안 내줄 것인지 그것만 이야기해 주시면 된다, 난 그걸 묻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진곤 그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주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지를 안 합니다. 도시계획 측면, 그러니 환경하고 도시발전 측면 그게 도시계획 측면이지, 사업주체가 누구니까 한다, 그거 하고는

이정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여기 "신구미개발"이 나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뒤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이런 어떤 구미 시내에 내로라하는 이런 어떤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단체에 좋은 여건을 만들어 줘서 앞으로 좀더 기업하기 좋은 구미를 만들기 위해서 이걸 해 준다라는 식으로 목적을 내세우고 있지마는 그 세부상으로 들어가면은 어쩌면 특정한 사람한테 특별한 혜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으로서 또 구미시민의 대변자로서 쉽게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한 번 더 검토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결정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류로써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이정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도시과장님,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연구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 이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찬성이냐, 반대냐 결정입니다. 보류냐, 아니냐, 이게 아니고 찬성이냐, 반대냐, 우리가 해 줄 게.

이정석 위원 반대입니다.

이강덕 간사 반대입니다, 반대.

이정석 위원 다음에 한번 더 올리세요.

(위원장, 전문위원을 보며)

○위원장 변우정 지금 의견제시의 건에서 여기서 반대하면 다음에 올릴 수 있나요? 못 올라오지요?

이정석 위원 다음에 또 올리면 되잖아요.

임성수 위원 다음에 올릴 수 있잖아요?

이정석 위원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거야 세 번, 네 번 올려도 되는데

○위원장 변우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정석 위원 이번 회기에는 안 됩니다.

○위원장 변우정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오늘 조례를 다루지 않고 아마 현장을 미리 방문을 해 보고 내일, 현장을 보고 자기네들이 감을 잡기 위해서 오늘 현장방문을 먼저 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옥성 휴양림 현장방문 관계로 해서 그 앞에 인근에 있기 때문에 같이 겸해서 마찬가지로 산림과 소관이고 해서 내일 현장방문을 옥성 휴양림 가면서 위치를 확인을 해 보겠다라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산림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내일 오후2시에 의회에서 모여서 옥성 휴양림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질의토론을 했는데 우리 도시과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이 보니까 별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연구를 하시고 내용을 더 파악하셔서 시민이 보다 안심하고 또 우리를 믿고 시 재산을 잘 관리를 해 준다는 데에 대한 믿음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주시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반대의견 제시가 나왔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반대의견 제시에 찬성 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반대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반대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미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16시21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시는 변우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를 근거로 하여 건축물 관리책임자의 건축물 주변의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이 의무화 됨에 따라 그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입니다.

겨울철 눈이 내리면 신속한 제설작업이 요구되는데 구미시의 경우 도로의 총연장이 약428.35㎞에 달해 행정력만으로는 효과적인 제설ㆍ제빙작업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소통기능 위주의 간선도로 등에 대하여는 행정력에 의한 제설작업을 시행하고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보도, 이면도로 등에 대하여는 시민이 참여함으로써 겨울철 안전사고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로는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하며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로는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이며 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는 눈이 그친 후로 4시간 이내에, 야간 적설시에는 다음 날 오전11시까지 작업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책임 및 경상북도의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표준조례안 통보에 따른 것으로써 건축물 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설시 자기 집, 자기 상가 앞의 눈을 치우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벌칙 근거규정이 없어 시민의 자율적인 이행과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조례제정의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지며 사후 건축물관리자 제설ㆍ제빙작업을 이행하지 못하여 사고가 날 경우 과실책임에 대한 사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앞으로 결빙구간에 대한 통행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제설책임에 관한 주민홍보와 행정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칩니다.


(참조)

구미시건축물관리자의제설및제빙책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집행부의 충분한 검토가 있는 걸로 알기 때문에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해 주십시오.

정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정재화 위원님 질문하세요.

정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조례안인데 지금 다른 지역에는 지금 이걸 조례안을 만들었습니까? 처음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최경철 지금 전국적으로 평균20% 정도 조례를 제정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정재화 위원 지금 제정을 했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경철 예, 해 있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상정하고 검토 의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재화 위원 「자연재해대책법」이 언제 발효되었습니까?

(「개정이 8월27일날, 작년도 8월27일날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개정되어서 지역의 조례를 만들도록 그렇게 되었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알겠습니다.

백옥배 위원 자기 집 앞에 눈 자기가 치워야 되지?

○재난안전과장 최경철 예.

정재화 위원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럼」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 위원 이거 처음이지요? 구미서요.

○재난안전과장 최경철 예, 처음입니다.

황경환 위원 하여튼 보완해서 잘 해 보시고 잘 하도록 해 보이소.

○재난안전과장 최경철 예.

황경환 위원 자, 위원장님. 없습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변우정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미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미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16시30분)

○위원장 변우정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건설도시국장 김해운입니다.

「구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근거하여 현재 15만㎡ 이상 개발사업시 재해영향평가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나 대상사업의 범위는 6개 분야 24개 사업으로 대상의 범위가 모든 개발에 대한 방재계획을 포함하기에는 부족하기에 개발과 관련된 계획에 대하여 방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려를 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제도를 도입하게 되었고 본 제도를 이행하기 위해서 학계 전문가와 수자원 및 토질분야 기술사 등 방재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미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의 자격으로는 방재담당 공무원 및 방재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지역 수리수문학 교수 및 기술사 등으로 구성되며 구미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기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 검토,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검토,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 검토, 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항목 등을 검토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나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황창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써 사업시행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계획에 대한 지형여건 등 주변환경에 대한 재해위험요인,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및 재해저감계획 등을 중점 점검하여 각종 개발계획 및 사업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해요인의 전문적인 검토를 요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경상북도의 표준조례안에 준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구미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변우정 전문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도 제정조례안으로써 축조심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에 집행부와 충분한 검토가 있은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일괄 검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의견이 어떠하십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일괄 검토 후 질의 및 토론을 해 주시고 재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석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이정석 위원님.

이정석 위원 조례를 제정을 할 때는 어느 특정한 분들한테 막대한 힘이 실려서도 아니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미시나, 타 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조례안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런 어떤 특정한 분들한테 힘이 다 실려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그저 따라가는 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밖에 안 되는 이런 조례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전문위원을 바라보며)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황창수 예.

이정석 위원 조례를 제정하든 개정을 할 때는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2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 제2항에 보시면은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으로 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모두 본부장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 거든요.

물론 이걸 갖고 제가 잘못되었다라기보다는 다른 조례라도 특정한 사람이 지명권을 갖고 해 버리면은 그 조례는 그 사람의 조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혹시라도 감정대립이 되었을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고 싶어도 그 사람 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르는 혜택을 못 볼 수도 있는 이런 어떤 사항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는 특정한 사람한테 힘이 완전히 쏠리도록 이런 식으로 조례를 만들어서는 저는 아니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문위원님, 이 조례 충분히 검토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창수 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도에서 표준안에 따르다 보니까 조금 이정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반영이 안 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정석 위원 이게 이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다른 조례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를 만들 때는 "민주주의, 민주주의" 민주라고 외치지 말고 글자 그대로 우리 구미시민이 최소한 자율적으로 면면이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달고 싶은 마음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좋은 지적입니다.

이정석 위원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대안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정석 위원 특별한 대안은 없습니다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에서 조례를 보면 제2조 위원의 위촉 및 구성에 대해서 여기에 제2항에 보시면은 "본부장이 위촉으로 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를 갖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아니고 그냥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줘야지요. "본부장이 선임한다" 이렇게 되면 안 되고 본부장을 빼고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줘야 돼요.

○위원장 변우정 여기에 잘 좀 참조를 하세요.

그리고 본부장은 누가 본부장이 되는 겁니까?

이정석 위원 여기 "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제가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변우정 예, 예.

이정석 위원 원안대로 하되 다른 조례에 대해서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잘 알겠습니다. 뜻을 잘 알겠습니다. 내용을 봤을 때 지적은 하되 참고를 많이 해 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이정석 위원 예, 예. 맞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경환 위원 저 위원장님.

○위원장 변우정 예, 황경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황경환 위원 과장님.

○재난안전과장 최경철 예.

황경환 위원 재해라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구성되면 재해가 발생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검토를 하고 현장도 가고 이러는 것이지요? 거기에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또 세우고 안 하겠습니까? 그죠?

○재난안전과장 최경철 예.

황경환 위원 그런데 위원 위촉에 대해서 이정석 위원장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은 그것은 별개로 여기에 위원장이 1인 포함 10인 내지 20인 인데 여기에 시의원은 안 들어갑니까?

○재난안전과장 최경철 시의원으로 못 박을 수는 없고 시의원 중에 수질수문분야, 토질분야에 이제 경험이 있고 하시는 분을 선임을 할 수 있습니다.

황경환 위원 여기에 좀 들어가 줘야 안 돼요?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래서 위원님들,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위법에서 저를 위원장이라고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10인에서 20인 해 놨는데 이 위원회 구성요건을 골격만 말씀을 드리다 보니 이런데 20인 하면 위원님들 중에서 이런 분야에 많이 아시는 분들도 위촉할 거고 또 여기에는 여성위원님이 30%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지역대표 분들도 들어가고 이래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을 다 나열 못하기 때문에 설명에서는 구성하는 주요 요건만 말씀을 드렸는데 상위법에 시의원님 몇 인 이상 한다 이건 없기 때문에, 하더라도 또 의회측에도 개발하는 것 알아야 되니까 의원님들도 모시고 여성위원도, 요새는 여성위원을 당연히 30% 이상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아까 이정석 위원님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에 누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인 내지 20인 이기 때문에 18인 정도 하든지 20인 하든지 해서

○위원장 변우정 예, 국장님 답변하시는 말씀을 좀 신뢰를 하도록 하고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예.

○위원장 변우정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영향성검토를 할 수 있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전문적인 식견도 있어야 될 거고 다방면에 각계각층에서 참여를 해서 공정성도 따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또 공개된 상황에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가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옥배 위원 과장님.

○위원장 변우정 백옥배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백옥배 위원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위원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위원이 필요합니까?

○재난안전과장 최경철 사안별로 저희들이 법상에 38개 분야하고 개발사업에 40개 법령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토질분야라든가 한 분씩만 있을 적에 그 위원님이 출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적에는 이제 그 분야에 전문분야를 복수 이상으로 지명을 해 놔야지 다음에 성원이 되고 또 그런 사항으로

백옥배 위원 20인 하면 회의를 하면 회의비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재난안전과장 최경철 예, 20인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은 서면심의로 하면서 이제 5 내지 10인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옥배 위원 당일 수당은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하면.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최경철 예.

백옥배 위원 20인 한번 하면 200만원 일세.

(「서면심의」하는 직원 있음)

○재난안전과장 최경철 운영은

백옥배 위원 20명이면 200만원 아닌가? 10만원씩이면

임성수 위원 운영은 5인 내지 10인으로 하니까

○재난안전과장 최경철 운영은 5인 내지 10인으로서 운영을 하고요. 위원 위촉은 10인 내지 20인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공무원은 수당을 못 받습니다, 저는.

○위원장 변우정 수당 나가는 것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위원회가 결성이 되고 우리가 수당을 줄 수 있으면 줘 가지고 올바르게 일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고.

백옥배 위원님, 다른 질문은 없습니까?

백옥배 위원 없어요.

○위원장 변우정 수고했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위원장 변우정 임경만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임경만 위원 과장님, 지금 다른 조례하고 좀 틀린 면이 있습니다.

우리 구미시에 조례가 수도 없이 많지만은 우리 시의원님 당연직도 들어가시고 위촉도 들어가시는데 위원장이라 함은 국장이거든요. 본부장인 국장이 시의원을 위촉을 하고 하면 안 되잖아요? 시장이 위촉을 하고 해야 되지, 위원을. 모든 위원은.

본부장이면 국장이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과장 최경철 예.

임경만 위원 위원 선임을 할 때는 "시장이 위촉한다"라고 다 되어 있거든요, 법에.

문제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국장 본부장의 위촉을 받아서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것은 이렇습니다, 위원님.

위촉장에는 "구미시장 김관용"으로 직인이 찍혀 나옵니다. 그러나 무슨 위원회든 우리가 계추를 해도 모든 명은 회장의 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은 제가 맡아 있는 것도 한두 건 있고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시장이 되어 있는 것도 있고 한데 제 명의로 위원장 위촉은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정석 위원 아니, 여기 보면 제3조에 "위촉장 교부"에 적혀 있잖아요.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습니까?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그러니까 교부하는데

이정석 위원 위원장이 본부장이 되어 있는데 위촉장을 교부한다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교부하는데 제가 주기는 주는데 시장명의로 하는 것이지, 시장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정석 위원 시장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고 지금 임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국장이 시의원한테 위촉장을 준다 이런 이야기밖에 안 되거든요.

백옥배 위원 다시 고쳐야 돼요.

이정석 위원 솔직히 맞는 내용이라, 이 내용을 보면.

왜냐 하면 국장이 우리 의원을 위촉을 해서 위촉권을 갖고 있으니까

○위원장 변우정 맞습니다.

3조의 내용을 봐서는 우리 임경만 위원이 지적한 내용이 맞습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고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다 물론 조례를 시안을 잡으면서 심의위원을 이어 검토위원회의 위원을 시의원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은 사항에서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이 된다면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수정하거나 내용을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네요.

(「수정해야 돼요」하는 위원 있음)

지금 현재 제3조 "위촉장의 교부"라고 해 놓고 위원장은, 위원장이 본부장인데 전부 다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문자 자구상으로 봤을 때는.

(「맞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황경환 위원, 전문위원을 향해)

황경환 위원 자, 수정 좀 해 봐.

○재난안전과장 최경철 여기에 저희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시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위원회 위원장이 국장님이시고 그런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런데 여기에는 위원장이 본부장이라고 지목이 되어 있잖아요.

○재난안전과장 최경철 제일 위에 목적에 보면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시장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변우정 그렇지요.

○재난안전과장 최경철 그것을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위원장은 이제 담당하는 국장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자연재해대책법」제4조5항 규정에 의거 구미시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구미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아, 이 조례가 위원회의 구성사항이네요.

○재난안전과장 최경철 예, 예.

임경만 위원 위원장님, 안을 한번 내볼게요.

2조에 보면 위원의 위촉 및 구성인데 2조를 보면은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시장"을 넣어 주시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3조에 보면 "위촉장의 교부"를 보면 "위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그러니까 "위원장"이 아니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한 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이러면 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경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변우정 예, 말씀하세요.

○재난안전과장 최경철 이것은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시장, 어떤 사안이 있을 적에 재난대책본부장에 의해서 모든 것을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본부장 명의로 저희들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이니까 시장님이 본부장이 되는 거고, 그래서 시장님에 대한, 시장이 들어가는 것은 조금 안 맞다라고 봅니다.

임성수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고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재난안전과장 최경철 예, 예.

임경만 위원 제 말씀은요, 위원의 위촉입니다. 위촉이고 구성이라는 말이에요.

○위원장 변우정 중요한 건 이렇게 생각합시다.

본부장이라는 말에 대해서 누가 본부장이 되느냐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아까는 본부장이, 국장이 아까 본부장이 국장이라고 답을 했다는 말이라.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혼선이 왔어요. 지금 다시 최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본부장이 시장이라는 거예요.

○재난안전과장 최경철 예, 예.

○위원장 변우정 본부장이 시장이라면 밑에 바꿀 필요없이 그대로 가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법령으로 시장이 당연직 본부장입니다.

○위원장 변우정 그러니까 아까 답변에서 국장이 본부장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위원장은 시장한테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백옥배 위원 국장을 위원장으로 해야 돼.

○위원장 변우정 그렇지요, 위임을 받아서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제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김해운 예.

○위원장 변우정 아까 질문에 답변을 잘못했기 때문에 아마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최경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변우정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구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미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안」은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 변우정
  • 이강덕
  • 백옥배
  • 임성수
  • 황경환
  • 문영덕
  • 정재화
  • 김익수
  • 임경만
  • 이정석

○출석전문위원

  • 황창수

○출석시청공무원

  • * 복지환경국
  • 국장김경배
  • 환경보호과장홍윤헌
  • 수질보전담당이인재
  • * 건설도시국
  • 국장김해운
  • 도시과장김진곤
  • 도시계획담당조정환
  • 재난안전과장최경철

○회의록서명

  • 위원장변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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